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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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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10월   27일  (수)  10시 05분


  1. 1. 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5. 5. 현장방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5.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6. 5.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일부개정 1건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그리고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6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경제통상과장 정병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최종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법과 위원구성 그리고 그 기능 등을 유통산업발전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2항에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인 경제환경국장을 조직개편과 무관하도록 업무담당국장으로 바꾸어 표기하면서 앞 조문에서 당연직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부시장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조 제3항 1호에서 위촉직 위원을 법에 명시된 대로 판사와 검사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분쟁조정기능에 누락되어 있었던 대규모 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을 제5조 2호에 추가하면서 당초 2호 3호는 3호 4호로 순연시켰습니다. 조문배열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내용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입법예고 등 사전에 이행해야 할 제반절차를 마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487호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0년 10월 1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법, 위원구성, 기능 등을 관련 법률과 일치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 경제환경국장을 부시장 및 업무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위원 중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판사, 검사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기능 추가사항으로써 대규모 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고 법률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은 주민사회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발생 때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법률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3조 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자구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관련법률과 일치하기 위하여 조문을 수정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리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까? 유종완 위원님,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유통산업법 관련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출된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니까 또  그 상위법에 근거해서 또 한번 개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이 계류되고 어제 25일 통과가 못되었는데 그 사항은 36조에 있는 시도, 시군구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다른 것 모든 법적용을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 단지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것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과는 연동되지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은 그것이 법 개정이 되면 거기에 근간해서 또 상위법과 관련해서 조정될 내용은 없다 그 말씀이시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우리 조례와는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이 무엇인지 설명부터 먼저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신화철 위원님께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유통발전법과 이것은 별개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과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별개는 아니고요.  
○위원 주윤식   
ㆍ유통산업발전법과 분정조정위원회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우리 순천시의 도소매업자간에 또 어떤 유통업자간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조정하는 기능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설명을 확실히 해주셔야죠. 그 기능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만 위원들의 이해가 빠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있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적용배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던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에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공정거리위원회에서 기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취급하지 않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36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유통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단순기능 아닙니까? 우리 순천에서 행정관할권역권내에서 대규모점포와 소규모점포사이에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그 조정기능의 역할만 한다는 얘기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종완 위원님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우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보면 구성에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항 위원회 위원은 경제환경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말은 본위원은 위원회 위원은 해당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렇게 바꿨습니다. 이번에 
○위원 유종완   
ㆍ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고 해놨는데 여기에다 부시장 및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그 말은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면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당연직으로 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위원인데 위원장일 때에는, 그래서 당연히 위원에다가 이전에는 경제환경국장만 명시되어 있었는데 부시장과 경제환경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도록 하되 부시장은 조직개편과 상관없이 부시장 그대로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경제환경국장은 만약에 조직이 경제문화국으로 된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위원 유종완   
ㆍ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신다는 것입니까? 
○위원 유종완   
ㆍ당연직으로 안 된다 그 말이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부시장이요?  
○위원 유종완   
ㆍ예.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당연직으로 되죠. 
○위원 유종완   
ㆍ위원장으로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장은 아닙니다. 
○위원 유종완   
ㆍ위원장은 당연히 안 되고 호선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맞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것을 고친다 그 말이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부시장을 꼭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부시장을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서 당연직에 넣은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여기에 보면 보통 다 위원들이 변호사, 판사의 자격이 있는 자,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소비단체대표 등인데 여기에 유통에 관계되는 의원이 참여해야 된다는 조항은 하나도 없네요? 보통 위원회를 보면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1명 내지 2명이 속에 있는데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현재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어디에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우리 조정위원회 구성할 때요.  
○위원 유종완   
ㆍ시의원이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유종완   
ㆍ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구성할 때 의원님 2분을 추천받아서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시장이 추천해서 그런 다는 결론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것을 의장이 추천해서 하도록 해야죠. 그러면 시장이 추천하지 않으면 안 되네요? 그 말을 묻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우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시장이 10명 하려면 10명을 추천할 수 있고 한명도 안 해버릴 수도 있고 , 그런 관계 아니냐는 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유통산업발전법에 시장이, 자치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는 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상위법의 지배를 받는 다 그 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 분쟁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2명이 들어있다고 하시는데 조례화 시켜서 하는 것과 시장이 한명도 안 해버릴 수도 있고 2명을 할 수도 있고 10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좀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할 수 있는 2명, 그렇게 명시하라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그것은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임의 규정보다는 이런 부분을 이왕에 고치면 삽입해야 될 부분이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공감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규준 위원님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에 열린 것이 언제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아직까지는 이런 사안이 없어서 소집된 적은 없었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앞으로는 소집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가 분쟁조정위원회는 없는 게 좋은 현상입니다. 만약 사안이 생긴다면 즉시 소집해서 초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아니죠. 과장님 왜 그러십니까? 지금. 그 얘기를 문규준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사전 예고 결과를 보면 입법예고 에서도 6대의회가 7월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회를 한번도 소집한 소집통지서가 없더란 얘기입니다. 분명히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두 분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한번도 그 분들에게 이러이러한 조례를 일부를 개정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도 통보해 준 일이 없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지금 문규준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이 조례 관련해서 위원회를 소집했냐는 얘기가 아니고 유통분쟁조정 사안이 발생해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한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유통분쟁이란 것이 발생하지 않는 게  좋죠.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당연히 분쟁조정위원회는 없는 게 좋죠. 관련된 우리 조례가 상생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있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사실 상생발전협의회가 만들어진 배경은 대형할인매장의 무분별한 출현에 따른 지역소상공인들의 침체, 어찌 보면 가장 큰 분쟁거리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형할인매장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 후에 만들어진 조례가 상생발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나 대형할인매장과 중소상공인들의 분쟁은 지금도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 북구 대형할인매장이 입점과 관련해서 지금 북구청이 난리가 아닙니까? 없는 것이 가강 좋습니다만 개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도 대형할인매장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그러나 제가 상생발전협의회 위원으로 계속 참여해보면 대단히 형식적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는 많이 발생되고 있지만 사실은 못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그래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서 SSM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저지해나가는 것과 또 소상공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화거리라든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오늘 조례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는 것이 최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특히 대형할인매장과 관련된 부분 또 SSM마트 출현, 진출 혹시 어디 바늘구멍이라도 있으면 밀고 들어오는 대기업이라, 그런 사전 정지작업, 우리 재래시장과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형할인매장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방법 중 하나 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직제순에 의하여 주무과장이 제안설 명을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네, 말씀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지금 제3회 추경안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을 보자면 거의 2회 추경 때 삭감된 내용과 거의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위원장 최종연   
ㆍ몇 가지가 더 추가 되었죠.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2회 추경 당시에 제안설명했던 내용들은 빼고 신규사업만 제안설명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관련해서 당시 2회 추경당시 제안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됐던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만 축약해서 제안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이렇게 하죠. 새로 올라온 예산은 설명해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경제통상과장 정병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지난번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과 새로 계상했던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과장이 직접 제안설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 총규모는 2억260만원이 증액된 96억4천54만5천원입니다. 항목별 증감사유입니다. 노사민정 활성화사업 예산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노사민정 활성화사업 평가에서 우리시가 최우수상을 받았고 이 수상과 함께 수령한 포상금을 다시 노사민정협력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년행정인턴제 운영 예산 1천700만원을 증액하여 1억8천34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시가 당초 청년인턴 34명에서 추가로 25명을 배정받아 그 소요예산을 국비 850만원과 대응 지방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4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예산은 5천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1천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고용노동부가 추가로 공모한 사업에서 관내 단체가 선정되어 국비 4천400만원과 도비 500만원을 받았고 이에 대응한 예산으로 시비 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예산 6천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도 역시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공모에서 우리시 관내 3개 단체가 연합하여 응모한 결과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200만원이 직접 그 응모한 단체로 기 교부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사업비로 시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연 위원장님과 문화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완 위원님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청년행정인턴제를 보면 예산설명 자료와 예산서가 금액이 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국비 850만원과 
○위원 유종완   
ㆍ890만원인데?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850만원입니다. 추가된 게 
○위원 유종완   
ㆍ보고하세요.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이 책자 아닙니까? 이 책자와 이것이 안 맞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책자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산서 149쪽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보험료는 그대로고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위의 것은 인건비를 얘기한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인건비와 보험료가 쪼개졌다고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850만원이 증액된 것은 사람 하나 더 쓴다는 것입니까? 어째서 2회 추경에 해놓고 또 3회 추경에 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그래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그렇게 된 것이냐면 국비가 도에서 수령해 놓은 총액이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우리 순천시에서 예산을 받아온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준 위원님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청년인턴제 취지는 좋은데 와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청년행정인턴제를 했던 근본 목적이 행정기관에 들어와서 행정을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새로 들어온 사람들한테 고난이도가 있는 일을 맡길 수는 사실 없습니다. 문규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100%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소하고 그 행정경험을 갖도록 해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행정기관에 대한 꿈을 꾸게 하고 또 행정에 대한 오해도 풀 수 있고 이런 목적은 달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 문규준   
ㆍ본위원이 봤을 때 이게 생색내기,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상당히 형식적인 사업이지 않냐, 실제적으로 청년행정인턴제가 되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배운 것을 써 먹을 수 있도록 행정공무원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것 돈 조금 해가지고 기간 끝나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연속성도 없고 안타깝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저도 그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더 넓게 보다면 국가가 경제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단기간이지만 예를 들어서 나무의 기둥이 좌로 넘어가느냐, 우로 넘어가느냐 그 순간에 조그만 힘이라도 주는 쪽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미봉책이지만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그쪽으로 이이해해 주시기 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결정할 일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넓은 안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님과 비슷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이 25명인가 채용한다고 하셨습니까? 850만원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아니 34명이었는데 25명을 추가로 배정받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지금 1천700만원 가지고 추가로 받은 사람 25명을 넣겠다는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 분들 25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뽑아서, 불과 지금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보통 인턴제하면 1년, 6개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한 15일이나 2일 하다가 가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금년 말까지 하게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언제 뽑았어요. 예를 들어서 불과 1달이나 아무리 많이 잡아도 2달 이상 가기 힘들 것 아닙니까? 뽑고 어쩌고 하다보면, 그래서 이것은 완전 아까 문규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언 발에 오줌누기 보다 더한, 떨어지는 것 마지막에 이렇게 찔끔찔끔 짜는 식으로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우선 금년에 최대한 빨리 선발하고 또 내년에 계속되면 기회가 
○위원 허유인   
ㆍ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추경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 돈이 어쨌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리추경도 있고 돈 계상은 되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먼저 뽑고 나서 나중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통과 안 되면 아예 못 뽑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안되면 사업 못하는 것이죠.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지금 1천700만원 추경 받아가지고 25명을, 조금 전에 허유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달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25명을 청년인턴제는 국가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종의 청년고용창출 주목적으로 한 것이 청년인턴제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이것은 행정인턴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행정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도 인턴제를 쓰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별도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알고 있어요. 세무서도 하고 있고 교육청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주목적은 그 사람들 사전기술적인 어떤 측면의 교육을 습득해 나가서 활용을 하는 측면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좀더 다양하게 활용하자는 그런 목적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천700만원 예산 받아가지고  25명을 뽑아서 2달만 쓴다고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건 아니죠. 버린다는 표현은 좀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내년에 또 예산 세워가지고 또 뽑는 다는 말씀을 또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인턴제 25명 뽑고 내년에 또 뽑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 인원들이 연속될 수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사람들이 안 나가면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연속될 수가 있습니다. 희망하면,
○위원 주윤식   
ㆍ연속적으로 이월시킨다는 얘기에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본인이 희망하면요. 어디까지나 본인이 희망해야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올해 25명 뽑아 놓고 내년에 또 뽑을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내년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에 이전까지는 연령제한이 65세 이상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청년행정인턴제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카테고리속에 포함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내년에는 묶어서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올해는 청년인턴제 25명을 뽑고 그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두면, 이 사람들은 어떤 귀속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본인이 희망해서 들어왔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또 희망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나가게 되면 충원을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근무를 요한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내년에 또 뽑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아니, 내년에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고 그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공모했을 때 행정인턴이라는 사업제목만 없지 그 유산한 지침에 따라서 사업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꽃길 조성도 있고 도로정비도 있고 이런 사업 속에서 공모를 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응모해서 계약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하시죠. 
○위원 허유인   
ㆍ이야기하다가 끊겨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음부터는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허유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시간이 지나더라도 의문점이 있으면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야기하다가 끊겼는데
○위원 주윤식   
ㆍ할 얘기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하시라고. 
○위원 허유인   
ㆍ가 말은 불과 1-2개월만에 행정인턴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 잘해 봤자 2달, 많아 봤자 2달 행정체험 한다는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만약 이것이 없어지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정인턴제 자체가 없어지니까 컨 카테고리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이 사업은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다른 곳에서 남은 예산을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 차원이니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이게 지금 몇 건 안 되는 추경예산입니다. 이것 하는데도 이렇게 제안설명을 그렇게 어렵게 해요?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알아먹기 쉽게 편안하게 이야기하세요. 다음 본예산 때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설명을 못하니까 예산이 삭감되죠. 간단간단하게 좀 하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두세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질문 아니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삭감됐던 이유 중의 하나가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추진사업이 있잖아요. 이것 대상과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냐고 했었는데 그때는 수립이 안 되어 가지고 삭감이 된 것이거든요? 사업계획 수립 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1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추진사업요. 제일 처음 설명하셨던 것 말입니다. 상사업비 7천만원 받은 것 이것 어떻게 집행하실지 사업계획 수립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이것은 사업계획이, 예, 사업계획 수립되었습니다. 사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위원 신화철   
ㆍ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사업계획 수립 되었냐고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업계획 되어 있으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죠.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다음 이 앞전에 관련해서 자료요구 해놓은 것이 있는데 언제까지 주실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10월말까지 준비하는데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양해를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10월 말까지 가지고 오실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다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인턴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굉장히 타당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공감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희 의회에도 행정인턴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무슨 꿈을 가지고 있냐면 혹시 공무원될 수 있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와서 보면 커피 끓이고 있고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가서 공부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그만둡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야죠. 돈 주는 대로 받아먹고 써버려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 좋은 사업인데 청년들의 고용을 위해서 좋은 사업비로 내려왔다고 하지만 현장의 실제 움직임은 이렇더라, 이런 문제점들로 해서 다른 청년일자리로 이런 예산들이 활용된다든지 아니면 청년행정인턴제로 하려면 우리시에서 청년행정인턴제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공무원시험을 볼 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없잖아요. 그런 제안들을 만들어야지 이게 효과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문규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현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자리창출에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신 분이시니까 이 예산이 현실화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별정직이라든지, 무기계약을 채용할 때 행정인턴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이 행정인턴제 자체를 없애고 아니면 다른 청년일자리창출사업, 일반우리 행정에서는 어렵지만 일반기업으로 오히려 중소기업으로 이 예산을 함께 조금 더 준다고 하면 중소기업에서는 직원채용으로  가능합니다. 본위원도 중소기업에서 일을 해 봤기 때문에 한 6개월 인건비 이런 것 보조해주면 6개월 뒤에 그 직원으로 일 잘하면 채용합니다. 그런데 행정이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 예산 없애버리고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일자리지원사업으로 더 확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아까 우리 문규준 위원님께서 아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이해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두달 짜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남들이 안 받으니까 전라남도에 돈이 남았으니까 필요한 곳에서 더 가져가세요라고 하면 받을게 아니라 불과 1-2개월짜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계속 연속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개선해서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괜히 어린 청년들에게 자기들은 나름대로 집에서 놀다가 시청에 출근한다는 부푼 꿈을 가지고 출근했는데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집에서 놀아라고 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도 충분히 교감하고 하자는 말씀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아까부터, 처음부터 그 내용을 충분히 제가 공감했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면 어차피 내년부터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비효율적인 것은 자체 심의해서 잘라지고 정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금년 만큼은 이왕 국비가 남아있으니까 그 돈 우리시에 떨어뜨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만 금년 단기적으로 2개월만 남지 않았지만 실시하고 내년부터 할 때 이렇게  비효율적인 우리 자체심사에서 행정 이쪽 사이드는 안 넣고 생산적인 곳에 제목은 지역공동체일자리라는 큰 카테고리지만 생산적이고 항구적인 직업이 될 수 있는 곳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이왕 내려온 것 예를 들어서 결산을 보더라도 일자리관련해서 우리는 조금 더 이만큼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적어도 내년에는 이만큼 확보된다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예산확보라는 측면에서 의미는 이해를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어차피 이 금액은 순천에 떨어집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디로 가든지 그 금액 예산만큼 더 이상 확보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해는 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실용적인 대안까지도 충분히 가지고 집행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감사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돈 쓸 기간이 없습니다. 11월, 12월밖에 없는데 방금 신화철 위원님께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달라고 하니까 또 며칠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사업계획서를 주려는지도,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사실 촉박합니다. 이번에 꼭 예산통과를 시키려고 하면 오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어야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 궁금증을 해소를 시켜야지 자꾸 궁금증을 유발시켜 놓으면 예산통과 되기가 힘들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다음부터는 준비를 해서 오세요. 기간도 얼마 없는데 쓸 수 있는 계획서 딱 가지고 와서 바로 제출하면 바로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청년실업문제도 사업소라든지 면사무소 어디에 어떤 인력이 필요하더라, 꼭 필요해서 그 사람들 심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인정을 합니다. 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의원들이 예산통과 안 시켜 준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다음에 철저한 준비를 하세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위원 허유인   
ㆍ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이 많음)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환경보호과장 송기수입니다. 전국 수렵인대회 행사비와 관련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각종 야생동물 서식밀도 증가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코자 다음달 17일부터 4개월간에 걸쳐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의 건전한 수렵문화정착을 위하여 수렵장개설 기간 중 3일간 수렵인대회를 개최하여 멧돼지 포획에 기여하고자 시상품 및 참여자에 대한 선물을 지급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1천700만원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1천500만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1천500만원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멧돼지를 잡으러오는 사람들한테 순천에서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순천을 알릴 수 있는 계기로 만든다는 측면에서 쌀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수건을 지급한다는 돈이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 대회를 할 때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요. 멧돼지 포획지역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결정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환경부에 지난달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저희들은 생태수도 순천을 지향하기 때문에 순천만 주변 별량이나 해룡지역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구역이 있습니다. 송광사나 선암사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렇게 막연히 얘기하지마시고 수렵지역을 받아놨다면 받아놓은 장소 지금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한번 봅시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바로 이런 부분이. 봅시다. 지금 2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산 1천500만원, 많고, 적고를 떠나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그 정확한 사용용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렵장이 선정되었다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은 과장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료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수렵포획지역을 받아놨으니까 돈을 써야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무엇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총가지고 와서 멧돼지 나오는 지역에 가서 사냥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돈 1천500만원을 들여서 뭘 사준다, 이것이 될 법이나 하는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이분들에게는 수렵장 와서 신청을 하면 돈을 받습니다. 그 사용료가 
○위원 주윤식   
ㆍ근데 여기 어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1천500만원 들여서 그렇게 포획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5일간을 여기에서 하면 엽총 같은 경우 20만원을 저희들에게 내고 신청을 합니다. 10, 25일, 30일 일자별로 틀리는데 그 돈을 내고 수렵을 합니다. 저희들에게 사용료 납부를 하고 
○위원 주윤식   
ㆍ가 자료 하나씩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보고 본위원만 볼 것이 아니므로 과연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승인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설명은 하지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지난 의회 때, 지난번에 전체적인 예산은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렵인대회만 삭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1천5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아까 말한 대회라고 얘기를 합니까? 행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수렵기간 중 3일간 부분행사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부분행사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수렵행사가 됩니까? 수렵행사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3일간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3일간만 하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3일간 행사를 하는데 여기 보면 주 포획물이 멧돼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타 멧돼지, 농가에 피해를 주고 예를 들어서 아주 유해한 멧돼지를 좀 잡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수렵인 행사를 개최해서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1천500만원이고 거기에 쓸 수 있는 사업내용의 항목들을 보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 생각해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지난번 전체적인 예산을 주위원님 한번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하고 그럴 때 이부분이 감액이 되어서 또 수렵인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위원 주윤식   
ㆍ짧게 얘기합시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것 많을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전국적인 행사를 하는데 다 다른 지역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또 우리 순천에 이왕 오신 김에 그 사람들이 와서  3-4일 있을 때 숙박도 하고 음식도 먹고 여러 가지 부분을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효과가 있고 그래서 
○위원 주윤식   
ㆍ너무나 길게 설명을 하십니다. 왜냐면 조금 전에 아까 말한 수렵장 허가지역이 승인이 났으니까 물어봐서 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효과성 기대하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굳이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서면, 서류로 아니 나왔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유해 멧돼지는 포획해서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이만큼 나옵니다라는 뭔가 쓸 때만이 의원들이  보고 아, 가능성이 있다. 2달입니다. 이 돈을 쓸 수 있는 예상기간이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뒤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인데 그런 자료가 올라와서 사전에 의원들이 보고 충분히 검토해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예산승인 안 해준다고 의원들에게 탓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효과를 물어보니까 뭐 지역경제 활성화, 밥을 먹고, 술을 먹고, 떡을 먹고, 잠을 자면 효과가 있겠다, 이런 막연히, 또 그리고 과연 여기에 몇 명이 올 것입니까? 포수들이 몇 명이나 올 것 같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자료가, 단순히 이렇게 멧돼지 포획하는데 행사기간을 이렇게 잡아놓고 있으니까 오는 사람들한테 단순히 무엇 무엇을 지급하겠다고 해가지고 1천500만원 예산을 좀 승인해 달라, 그러면 몇 명의 포수가 지역에 와서 여기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체류하는 동안에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과 또 농가에서 멧돼지가 출현되어 가지고 인명살상까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윰해한 멧돼지를 포획했을 때 어떤 효과가 기대된다, 이런 구체성이 따랐을 때 많은 의원들이 보고 이것은 해야 되겠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방금 설명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2회 추경 때 삭감되었던 부분인데 혹시 예전에 순천에서 이 행사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2006년도에 있었습니다. 2006년부터 2007년 봄까지 4개월 동안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그 이후에는 순천에서 처음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주윤식 위원님께서도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추가설명 자료나 보충자료 말씀을 하셨는데 시기가 조금 많이 차이가 납니다만 2006년도에 했었던 행사내용과 이런 것들 정리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진행되었고 이런 효과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혹은 그때에 비해서 이번에 이렇게 보완해서 진행한다라는 이런 내용을 좀 추가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이것 1천500만원 돈 주면 우리가 시상하고 선물합니까? 아니면 어디 단체에 맡겨서 그쪽에서 알아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수렵인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줍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순천수렵인협회라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서 이 계획서를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해서 과에서 계획서를 해서 하라고 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분들이 요구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2회 추경 때 같이 전체 예산했는데 그때 감액 되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최종연   
ㆍ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관광진흥과장 장영휴입니다. 평소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서 우리 관광진흥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과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224억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된 23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외국어로 패용한 홍보리플릿 제작 등 시티투어 홍보물제작을 위해서 기금 1천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개보수 사업으로 기금과 도비 보조금 시비 등 8억3천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700년 역사 속 순천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자연환경을 아우르는 관광사인선진화사업으로 누구나 알아보기 쉽고 아름다운 관광사인을 설치해서 우리시를 찾아오는 국내 관광객들에게 관광지를 찾기 쉽도록 편리를 제공하는 관광안내간판 정비사업입니다. 세부 예산으로는 계약심사위원 수당 4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시설비 8억1천400만원, 감리비 1천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부터 159쪽 상단까지 입니다. 최근 첨단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관광지에 필요한 안내, 숙박, 음식 등의 정보가 스마트폰 등 최신 정보기술에 이용되고 있어서 우리시도 첨단정보기술 서비스의 대비가 필요함에 따라서 순천만 생태공원에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탐방객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태관광정보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천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6월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순천만이 대한민국 생태관광 10대 모델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 2억2천만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지난 2회 추경에 시비를 포함한 2억7천만원이 반영되었고 이번에 갯벌 및 철새탐조해설사 인부임으로 2천200만원, 사계국어로 된 생태관광 종합가이드북 제작 3천700만원, 문학과 갈대소리어울마당 3천만원, 생태관광 10대 모델화사업 실시설계용역비 8천만원 등 총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9쪽입니다. 금년에는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연안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관련사업 수산기반시설 보수보강사업비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회 추경은 순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사업으로 우리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시티투어 홍보물 제작시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년 1회라든지 년 몇 회라든지 이런 거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저희들이 년
○위원 이복남   
ㆍ예산이 수반되면 그때그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년 한 2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변동이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올해는 몇 회 정도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올해는 2번째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 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변화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기존의 관광홍보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최근 관광사인글씨체 같은 것도 새로 만들어 있고 또 시티투어도 새로 1박2일 코스로 새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수정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지난번에 제작해 놓은 것이 거의 다 사용되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지난번 2차 추경때와 이번 3차 내용에 순천만 생태녹색관광 10대 모델화사업이 사업내용이 조금 바뀐 것 같은데 바뀐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사업 내용을보면 민간행사보조로 문학과 갈대소리 어울마당이 있는데 혹시 민간행사보조하면 대상기관이나 단체가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반영되면 선정을 할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지난번 2회 추경 때는 실시설계용여역비로 1억이었고 생태탐방 걷기대회에 2천만원이 있었고 생태공연이 5천만원이 있었습니다. 생태공연 같은 경우도 당초 우리 순천만에서 할 예정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순천만이나 관광지를 찾는 분들을 도심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저쪽 호수공원 쪽이나 동천 쪽으로 유입해서 그런 행사를 할 계획으로 했고 이번 3회 추경 때는 지난번에 아까 3개가 있었는데 3회 추경 때는 실시설계가 8천만원으로 줄이는 이유는 당초  기본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관광공사와 협의를 해서 기본설계는 우리가 기존에 2009년도에 해놓은 계획을 가지고 활용하도록 해서 좀 절감했고 그때는 생태관광종합가이드북을 이번에 새로 아까도 말씀드린 관광사인이나 이런 것 변경 때문에 그리고 사용되고 있는 관광안내홍보물, 전체적인 홍보물, 시 관광홍보물 말입니다. 그것이 아까 그런  내용으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새로 제작을 하기 위해서 3천70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위원장 최종연   
ㆍ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갯벌 밑에 철새탐조해설사 인건비를 2천25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규준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관광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관광안내판도 있죠?  일부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전체적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있는데 그게 관광객들이 오면 찾기 불편하고 노후 된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교체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것을 교체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행숙 위원님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위원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개보수에서 보면 기본계획 용역이 2010년 4월부터 2010년 9월까지인데 용역을 마쳤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마쳤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용역비는 얼마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4억1천600만원인데요, 이것은 관광안내표지판뿐만 아니라 아까 관광사인물까지 전체를 다 포함해서 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용역을 실시한 것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사업은 예산확정 후에 시행하는 게 맞지 않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 사업비는 금년 본예산에 별도로 예산이 국비가 내려와서 그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한 가지만 더요. 순천만 생태녹색관광 10대 모델화사업을 보면 문학과 갈대소리 어울마당 개최가 있는데 이행사와 순천만 생태녹색관광 10대 모델화사업과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10대 모델화사업의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넣은 것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전반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잘되지 않아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어제 국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 하실 때 10대 모델화사업 관련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시설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내용 프로그램으로 가져가시려고 합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실제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내고 우리 전 지역의 생태관광으로 연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개발, 이런 것을 위해서 용역을 지금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프로그램사업비다 그 말이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순천만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이것을 저희들이
○위원 신화철   
ㆍ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추가로 거기에다 또 시설물을 설치하자, 뭐 그런 것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시설물 설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 용역하려고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용역의뢰는 언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산 승인되면 바로 해야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용역의뢰하려면 그래도 어떻게 용역해주라고 하는 용역의뢰요구서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가급지시서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 만들어 졌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직 안 만들어 졌습니까? 아니, 이것 한 달 전에 추경을 올려서 이것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계획도 없이 올렸네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되어야 최종결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안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산받고 나서 하려고 했습니까? 예산 승인되고 나면 가급지시서 만들려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예산이 되면 시행을 한다 그 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용역 어떻게 의뢰하실 것인지 가급지시서계획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 한번 보십시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문학과 갈대소리 어울마당 개최에 예산이 3천만원이네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개최시기는 이쪽은 1식이라고 했는데 2회 하시네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2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까 말씀하신 동천변과 조례호수공원인데 여기는 순천만 생태녹색체험관광산업인데 순천만을 떠나서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천만과 연계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끌어올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두 번째는 그 시기가 11월, 12월이면 아주 추운시기인 것은 아시죠? 추운시기인데 시 낭송이나 미니콘서트를 하면 조례호수공원은 실내도 없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11월이면 낮으로 하는 행사니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그렇게 반영되어서 실시설계용역 예산은 삭감, 기본계획은 빼고 하셔서 좀 절감을 하셨는데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이것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것도 우리가 승인을 받아갖고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처음부터 열대 기금인가요? 뭐 받을 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기금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8천500만원 받을 때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다만 순천만 옛날 뭐 하는 것 대신 이렇게 다 시내지역으로 관광객들을 모으기 위해서 장소만 이렇게 변경을 시켰다 이 말이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생활자원과장 조희태입니다. 먼저 2회 추경 때 보고 드린 사항을 다시 보고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63쪽입니다.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 계속비 시설비입니다. 자연순환센터 건설사업비는 총772억중 국비302억, 민자421억, 시비 49억이 소요되는데 그중 국비는 2009년까지 18억9천300만원을 확보 편성하였으며 2010년 올해에도 환경부에서 15억이 국비지원금으로 확정되어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이 마무리 될 때 까지 약250억 정도 더 확보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주암지역 자원순환센터 입지지역 보상금 3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입지공고 당시 신청지역 9개소 중 주암 구암지역만 지원하지 않고 8개 지역은 사업비로 3천만원씩 기 지급하였고 입지지역 포상금 최종입지확정 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추경 요구액이 15억이네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국비입니다. 전액
○위원 허유인   
ㆍ어제도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자원순환센터 건설 말고 나중에 할 때 민간위탁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자원순환센터는 민간위탁 안 하고 시 직영으로 하기가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타 지자체도 대부분 그렇고 왜냐면 이것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근무자가 약50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전부 그 인원을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면, 특히 제일 문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면서 운영을 해야 만 효율적이고 예산낭비도 덜하고 또한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각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고 
○위원 허유인   
ㆍ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술력이 필요 곳만 아웃소싱주면 어떻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 관계가 그러다보면 예산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죠. 사업비가 
○위원 허유인   
ㆍ문경위 소속 의원들이 이번에 일본 갔다 온 것 아시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느낀 점,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종합하고 전문가와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돈을 떠나서 꼭 완벽히 처리해야 될 것은 첫째는 공기, 둘째는 물, 세 번째 쓰레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음식물자원화센터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지역에서는 잘 운영 되고 있죠. 타지자체, 대한민국에서는 
○위원 허유인   
ㆍ본위원이 듣기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어떤 분야에서 
○위원 허유인   
ㆍ산도 문제로, 비료 염비문제로 비료가 잘 안 되고 사료들도 소들이 잘 안 먹으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소 사료가 아니라 퇴비화 합니다. 퇴비화해서 농가에 갖다 주면 봄철에는 딸릴 정도입니다. 한여름에 만 조금 여유가 있지 
○위원 허유인   
ㆍ조금 빠졌습니다만 일본의 모든 도시를 가보니까 민간위탁은 없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말하는 아웃소싱업체만 민간위탁이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전처리시설이 민간위탁 없다고요?  
○위원 허유인   
ㆍ모든 설비시설 자체에서 MTA방식을 이번에 갔다 왔는데 그것이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설립자체도, 본위원도 화공엔지니어로 11년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수 슬러지나 이런 것 가장 쌔다고 하는 트르니라는 100미터짜리 그런 기술도 다 돌려보고 움직이고, 벨트콤베아 등 다 축조까지도 해보고 왔으니까 본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게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지도 않고 또 한 가지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 빼놓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을 지고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공적인 성격에 책임지고 그것을 운영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0명이 아니라 더 큰 시스템을 지금 보고서를 쓰고 있지만 행정적인 책임지는 부분은 시에서 책임을 지고 기술적인 부분은 아웃소싱업체라든지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들어와서 시의 컨트롤하에서 대부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구암지역은 보성강 쪽과 연관이 되어 있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 매립장은 보성강과는 좀 떨어져서 그렇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니까 환경영향평화가를 다 받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정말로 이 쓰레기 쪽을 처리하려면 특히 우리도시가 생태도시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거기도 온천지역에 있는데 물을 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버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처리를 한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님비현상처럼 많은 것을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개인 민간업체는 처음에는 시스템이나 모든 것이 다 좋은데 결국은 운영의 면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다른 불법적인 내지는 지난번에 몰래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 등이 몰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민간업체에 잘못 맡겨놓으면 책임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허위원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지금 은 그 주민지역협의체에서 여기계신 최종연 위원장님도 그곳 출신입니다만 주민들 16명이 현지에서 돌아가면서 우리보다 더 정확한 눈으로 감시를 매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소각장이나 모두 그렇듯이 주민들이 거기는 24시간, 그래서 시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보완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일단 검토를 해보시고 본위원이 그것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묵은 자는 말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16명이면 충분히 컨트롤해버리고 결국은 책임 있는 시가 자기 밥줄이 달린 목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공공재는 공공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이 하고 투자, 건설할 때에는 민간투자로 넣는 다든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운영 면에 있어서는 공공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건설자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상임소관에서도 이번에 갔다 온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검토를 할 때 같이 공동으로 이야기를 해보시죠. 이상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방금 허유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서 행정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을 분리할 수 있겠냐고 물어봤는데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지금 절차상에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이미 그전에 논의되었으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고 다음에 다른 시설을 할 때에는 그런 것을,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본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다른 점이 있거든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시스템 상으로는 지금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이미 아시다시피 지금 제3자 공모까지 나왔습니다. 그 방식에 의해서 추진이, 2009년부터 여기에 계신 그 당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에게 설명드려 가지고 그런 추진절차를 민간공공투자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또 제3자 공모까지 띄운 상태여서 지금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위치까지 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사업, 쓰레기사업 할 때 검토대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회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절감이 민간투자사업을 했을 때 예산절감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난 7월부터 6대 의회가 시작되어서 두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간에 어느 정도의 예산절감이 되는 지 이런 자료검토를 저희가 못해 본 것 같습니다. 2회 추경 때도 이 내용이 좀 올라왔고 3회 추경 때도 올라왔는데 그래서 재정사업으로 진행했을 때 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했을 때 어느 부분이 어떠어떠하게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된다라는 이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7개월간 검토 의견 그 관계입니다. 과연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민간사업으로 해서 해야 되느냐, 그것을 분석을 해서 저희들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재정사업부터 민간사업이 해야 좋다고 결론이 나와야 저희들에게 민간사업 해도 좋다고, 그 보고서에는 약 100억원 이상 민간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시 재정에 이익이 된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저희가 6대 의회 시작이 되어서 자원순환센터이야기가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5대 의원들께는 그런 비교분석 검토된 자료가 제대로 보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시작이 되고 나서 두 사업간의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방금 100억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저희들이 분석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7개월 동안 분석한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그 분석된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방금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를 의뢰해서 평가자료가 와 있잖아요. 평가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점수라니요?  
○위원 이복남   
ㆍ평가점수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게만 나오거든요? 적법, 불가능,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평가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죠. 그러면 몇 점 뭐 1%, 2% 이런 식으로 넘으면 민간사업을 해도 된다, 그렇게 나오죠.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서 적법하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적법하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몇%  이상이 나왔는지?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약100억 이상 이익이 온다. 
○위원 이복남   
ㆍ아니 예산절감부분이 아니고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평가점수라든지 아니면 몇 %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0% 이상이나 1% 이상 이런 것 있거든요? 1% 이상이면 타당성 있다, 적정성 있다, 그렇게 나온다고요.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1% 이상이 나왔다는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기준치 이상이  나왔으니까, 적정과 타당성이 나왔죠. 
○위원 이복남   
ㆍ기준치가 얼마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0% 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기준치가 0% 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가점점수가 예를 들어서 책정을 하면 분석을 하잖아요. 우리 재정사업이 하면 더 낫냐, 민자사업이 더 낫냐, 이것을 분석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0%, %가 아니라 그 점이 0을 가지고 1% 0 이상이면 적정성이 있다,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결과를 보고해 준다고요. 
○위원 이복남   
ㆍ몇%가 나왔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하여튼 타당성이 있다고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그것을 기억 못하시면, 본위원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물어볼 내용은 아닙니다만 2회 추경에 자원순환센터사업이 들어와서 또 궁금한 사항이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이 어느 정도가 나왔는지를, 왜냐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가 나와서 적정하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제안
○위원 이복남   
ㆍ지금 제가 과장님께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여기에서 얘기를 할게 요. 지금 공모절차를 거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차에 의해서 PP에서 민간제안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법하게 나와서 그 공고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그 우리에게 회신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도 대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답이 됩니다. 아직 선정전까지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이복남 위원님 말씀대로 적법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지 불가능하다 하면 추진을 못하죠. 
○위원 이복남   
ㆍ본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이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게 평가 자료에서 적법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시는 것 아닌가로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적정성이 있다고 , 아까 말씀드린 100억 그것도 저희들이 100억원 이상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공문도 PP에서 검토해서 온 공문을 저도 지금 못 봅니다. 저도 결재할 때 비밀번호를 넣고 결재할 때만 보고 그 외에는 못 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데 상식으로 말을 해주면 안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언성 높이지 마시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죄송합니다. 제가 명확히 설명을 못 드려서 그랬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비밀로 들어가서 한번 열람하고 2-3번 열람을 못해 봤습니다. 이것이 결과가 되면 적정해서 타당성 있다, 이것만 알지 그리고 100억원 이상 민자로 하면 더 순천시에 이익이 있다, 이정도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본위원은 그런 인가관계를 다들 궁금해 하시고 또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어서 지금 진행을 한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간의 비교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어떤 부분에 예산절감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다라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이렇게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 더 궁금하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후에 현장방문이 있으니까 현장에서 더 궁금한 것 더 물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대외비라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3자 공고 전에는, 그런데 이복남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적정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0점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면 부적합이고 플러스면 적합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원래 대외비그것이 개 하지 않는 원칙은 그런 기법이라든지 엔지니어 쪽의 어떤 노하우가 노출되었을 때 , 공개했을 때 , 서류들을 했을 때 그것들을 제3자가 보고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어떤 민간투자를 제안하는 사람들의 저작권이라든지 자기의 아이디어보호를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적합한데 그 점수가 0점에서 거의 비슷한가, 1점인가, 3점인가, 아니면 아주 높은 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 그것은 공개해줄 수 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그것은 제한공고 할 때 지금 가점이 2%로 되어 있잖아요. 다 공모하는데 일부 내용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우리가 한 200페이지 정도인가,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 점수로 물어보니까, 그 부분을 말을 하시라는 거잖아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은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인데 왜 대외비니 어쩌니 하면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내용까지는 공개할 수 있고 제가 그것을 다 어찌 다 외우고 있겠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제일 중요한 점수인데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점수를 얘기한 것이 아니므로 %가 마이너스 몇% 인가 그것을 물어봐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 것은 이복남 의원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가점점수 2점은 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2%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2%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이야기만 하시면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1,000점인데 자기가 맞은 점수의 2%입니다. 총점의 2%가 아니라 자기가 800점을 맞으면 8000점에 대한 2% , 가점이 
○위원 허유인   
ㆍ가점 말고 점수를 이해를 못해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가점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신다고 요?  점수가 총 평점으로 해서 1,000점이 만점이다면 그 사람이 500점밖에 못 맞았다면 500점에 대한 2%만 준다고요. 
○위원 허유인   
ㆍ그 2% 가점이 무엇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점수가 몇% 올라가는 것이죠. 
○위원 허유인   
ㆍ민간제안을 했다고요?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 이복남   
ㆍ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기능을 어제 한국환경공단에 일괄 위탁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일정에 보니까 그 일정이 빠져있어서 혹시 언제쯤 위탁하셨습니까? 시기가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9월 17일 공고했으니까 그 전에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기 추진상황 근무추진계획을 보면 실제 이러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업무 위수탁계획은 이복남 위원님께서 
○위원 이복남   
ㆍ그것이 중요한 추진과정 중 하나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이 추진과정은 아니죠. 우리가 조달청에 계약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왜 그게 추진과정 중 중요한 과정이 아닙니까? 심의 위원회 업무를 일괄 위탁을 맡긴 건데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9월 15일이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게 딱 말씀하시면 끝나실 것을 왜냐면 우리지역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우리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지역에서 심의 하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환경공단 이란 곳에 지금 일괄업무를 맡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추진과정 중 중요한 과정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9월 15일이라고요?  
○위원장 최종연   
ㆍ9월 15일이 맞습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9월 15일이랍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하실 이야기들은 오후에 또 현장에서 합시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장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3억8천540만원이 증액된 272억54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지지적진증 및 농토배양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국비 증액분 3억4천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보완사업으로 해서 과목조정을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금액 그대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조사료제조 및 운송지원사업비 기금 및 도비변경 조정금에 대해서 금액 3천7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유종완 위원님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햅쌀명품단지 조성 한다고 소장님께서 어제 말씀을 하시던데 대상지역이 별량, 해룡, 도사, 서면이 있는데 서면에 무슨 햅쌀명품단지를 만든다고 서면을 넣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저희들이 해룡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 유종완   
ㆍ해룡을 뭐하려고 얘기하십니까? 서면에 어떻게 해서 햅쌀명품단지를 하냐고요. 그 부분 답변을 해주세요. 다른데 얘기하지 마시고 서면을 어떻게 햅쌀명품단지를 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저희들이 70엑타르를 금년이나 작년에 죽 해 왔습니다. 햅쌀관계가 조기 출하되어서 판매도 용이하기 때문에 
○위원 유종완   
ㆍ그것은 아는데 서면에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신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고 있네요. 서면이 철쭉 밭이 되어서 햅쌀이 아니라 친환경을 할까말까하고 있는데 무슨 명품단지를 한다는 서면이 들어가 있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해룡이나 별량이나 도사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서면이 무슨 햅쌀명품단지를 만든다고 그러냐는 말입니다. 잘못되었다 그 말입니다. 고치세요. 소장님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봤더니 서면이 들어왔습니다. 적지가 아니면 안 할 것이고 적지면 할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적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곳도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유종완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신청이 받았는데 한다고 해서 넣어놨는데 적지를 판단해서 대상지가 안 되면 안할 것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저희들이 대상지로 판단이 안 된다면 대상지로 서면을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주민들과 의원들과
○위원 유종완   
ㆍ본위원은 이업무보고자체가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본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왜냐면 농약검출로 복잡한데 그런데 그곳에서 햅쌀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의 아웃트라인을 잘못 잡았다 이 말입니다. 주암을 잡았으면 괜찮은데 왜 하필 서면이나 승주로 잡아서 그럽니까? 승주나 서면은 지금 힘듭니다. 잘 검토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조금 전에 유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속기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신청지가 서면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접수를 받아놓고 심사중이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앞으로 만약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철회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저희들이 그 단지를 내년 1-2월중에 신청 받은 것을 적지여부를 판단해서 그때 내년 1-2월중에 확정지을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신청을 받아서 일정기간 심사를 필한 이후에 타당성여부검토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가 될 것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신청지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문화체육과장 손성만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순천만 국제환경 아트페어 보조사업입니다. 본 행사 예산은 국비 2억원, 도비 1억원, 시비 2억, 자부담 4천882만7천원 등 총5억4천882만7천원입니다. 국비 2억원과 도비 1억원 중 5천만원은 순천만 국제환경 아트페어 조직위원회로 직접 보조금 교부되었으며 5천만원은 앞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재원대체사업비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시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지정문화재 보수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민간자본이전의 도비와 시비의 부담비율이 도비는 5% 증가되었고 시비는 5% 감소되어서 조정비율에 의해서 도비 1억6천80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 같은 금액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긴급보수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송광사 도성당 담장 외 1개소에 긴급보수 사항이 발생되어서 문화재청에 긴급보수를 요청해서 금번 국고 보조사업으로 교부결정 되어서 국비 5천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완 위원님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지금 이 5천만원이 원래 본예산에 얼마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국제환경 아트페어요?  
○위원 유종완   
ㆍ예.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본예산에는 우리 시비 2천만원과 국비 2억과 시비 2억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2억은 바로 조직위원회에서 문화체육부에서 들어가서 2억을 삭감했고 본예산에 저희들 2억 섰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5천만원은 그래서 추경이다 그 말인데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도비 1억원 중에서 5천만원 직접 민간경상보조로
○8 위원   유종완
ㆍ현재 끝났으니까, 2억 가지고 끝나니까 안 세워줘도 되겠네요? 다 끝나버렸는데 5천만원 뭐 하실 것입니까? 어디 안내판 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아니요. 도시가 시비로 안내판정비사업으로 대신 사업비로 내려옵니다. 재원을 대체해서 내려옵니다. 민간 도에도 민간경상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로 내려주고 대신 시에서 시비로 아트페어 민간보조금으로 세워 달라, 이렇게 해서 5천만원 도비가 내려오고 그에 따라 시비를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대체해주라 그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대체해주라 그 말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5천만원을 도비로 우리한테 준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언제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곧 공문이 내려올 겁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도비로 5천만원 했다고 그러지 뭐 하러 시비로 5천만원 한다고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도에서도 민간경상보조금액이 연말이라 다 떨어져서다 집행을 하고 없기 때문에 작은 사업비로 내려오죠. 그래서 재원대체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위원 유종완   
ㆍ다 끝나가지고 민간행사보조로 또 준다는 얘기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규준 위원님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도비라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도비가 5천만원이 내려옵니다.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조직위원회에 줄 민간경상보조금이 도도 없기 때문에 사업비로 줄 테니까 우리 순천시에서 시비로 민간경상보조를 세워라, 그렇게 재원대체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사업비로  5천만원이 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느 계정으로 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방금 말씀드린 관광안내판 제작비를 5천만원 감을 시키고 시비를 관광진흥과에서 5천만원을 감액시키고 시비가 추가 됩니다. 
○위원 유종완   
ㆍ언제 할 것입니까? 연말에 정리추경 때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5천만원이 내시가 되면 이번에 같이 아마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정리추경 때 5천만원 우리가 해줘야 되겠네요? 정리추경 때 5천만원 도에서 내려오면 해주면 될 것을 뭐 하러 당겨서 아트페어에 갖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관광진흥과에 5천만원 감액을 시키고 5천만원
○위원 유종완   
ㆍ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시켰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같이 올라갈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본위원은 대체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관광안내판 설치 이번 추경안에 도비 5천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비 5천만원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바꿔진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죠.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할 사업비 시비가 감이 되고 도비가 들어오고 그 5천만원 감액시킨 돈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관광진흥과장이 이야기를 했었어야지, 이야기도 안 하고, 도비 5천만원해서 8억3천만원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런데 관광과에서는 지금 현재 잘 모르고 돈이 예산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총괄해서 그 관계가 들어오는데 현재 공문이 곧 오늘, 내일 사이로 도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 5천만원 없어도 다 추진되겠네요. 많이 깍아도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아니, 현재 당초 5억4천880만원에 대한 사업, 당초에는 
○위원 허유인   
ㆍ그것 말고 관광안내표지판 이 5천만원 들어있는데 꼭 필요하다고 주라고 한 예산인데 이쪽 아트페어 쪽을 깍는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도비 5천만원 들어서 이것 꼭 필요합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아예 필요가 없는 돈이구만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어떤 것이요?  
○위원 허유인   
ㆍ안내표지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안내표지판이 도비로 대체가 되고 5천만원 감액한 만큼 아트페어비를 시비로 편성 해주십사 하고 계상을 올렸다 그 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본위원이 계속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니까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11월 15일지인가 정산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전에 영수증 첨부해서 정산서와 본위원이 요구한 순천만 미술대전 관련 다 준비하셨다니까 준비하시고 빠른 시일 안에 그것은 그전까지 정산서 주시니까 넣고 빠른 시일 내에 보면 입장권 발매기까지 다 있던데 본위원이 보기에 입장권은 그때그때 다 정리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당일 다 입금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그 작품, 얼마짜리가 몇 작품 팔렸는가, 어제 국장님 얘기로는 5작품 팔렸다고 했는데 그 자료 빠른 시일 내로 우리 위원회, 본위원에게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내일 중으로 죄송합니다. 좀 급하게 하는데 유료관객수가 몇 명이었나, 2천원씩 받아가지고 무료도, 저도 했는데 유료관객수가 몇 명 나왔는가, 그것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규준 위원님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끝난 상태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문규준   
ㆍ끝난 상태인데 시비 5천만원이 나와 있다는 것은 지금 5천만원이 만약 나가게 되면 지금 적자폭이 누적이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사업비를 기 발주해서 했는데 지금 돈을 못주고 있죠. 기 행사는 끝나고 나머지 채주들이 지금 계속 외국작가 같은 경우에도 계속 호텔에서 머물고 있고 해서 어제 그 돈은 일부 정리가 되어 가지고 독일작가는 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위원 문규준   
ㆍ여기 조직위원회에서 적자를 더 반출하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죠. 예. 
○위원 문규준   
ㆍ자부담이 얼마나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4천847만원 자부담 넣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가 행사는 끝났지만 마무리가 될 때 이 돈이 안 들어가게 되면 9천만원 가량의 어떤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정확히 해줘야지 우리들이 알고 이것을 예산이 어떤 손실된 부분에 대한 도의회에서 나온 것 아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문규준   
ㆍ본위원이  알기로 도의원들이라든지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도의원님들이 아마
○위원 문규준   
ㆍ신경을 써서 지금 추가로 따 준 것 같은데, 도지사 포괄사업비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주셔야지 우리가 이것을 삭감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쏙 빼버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처음 자부담이 얼마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처음 당초는 1억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4천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4천882만7천원 자부담 현금 입금시켰고요. 
○위원 이복남   
ㆍ왜 자부담이 줄어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사업비도 감액을 시켰고 대신 당초에는 작품판매수익과 입장료 수입을 대구아트페어라든지 만이프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그 수입을 자부담으로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 그 수입을 자부담금으로 계상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시 방침은 그것을 자부담으로 안 하고 문화예술창작활동에 쓸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면서 그렇게 내용이 바꿨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자부담 액수가 줄어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총해서 한6억500만원 정도 되었는데 그래서 약6천만원, 약5천6백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종완 위원님
○위원 유종완   
ㆍ아트페어가 원래 국비. 도비. 자부담 비율 정산한 뒤에 국비. 도비. 자부담 비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관광안내표시판 도비 5천만원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준다 그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그쪽 안내표시판 설치 개보수에는 5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산계에서는 공문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도에서 내시공문이 내려오면
○위원 유종완   
ㆍ방금 까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못 봐서 찾아보니까 안 까져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공문 내려온 뒤에 예산 세워서 하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행사가 종료가 되다보니까 채주들은 또 조직위원회로요구하고 이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우리가 예산가지고 조직위원회에 끌려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요?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예산안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2시13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4항 201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추가나 삭제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모래 개최되는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축조심의 시간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검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2시14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해룡 국민임대산단 마그네슘 시험생산동 자전거관련 공장과 주암면 자원순환센터 등 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정회)

(15시32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ㆍ정회시간에 현장 방문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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