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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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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10월  27일  (수)  10시  58분


  1. 1. 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3. 3. 현장방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4. 3.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58분 개회)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2011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59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은 직제 순에 따라 주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계장님들 인사하신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도시과 일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신석철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임성주입니다. 지역개발담당 김중곤입니다. 도시공원담당 정상택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도시과 소관 2010년 제3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입니다. 1990년대 연향택지개발 시 복개되어서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인 조은프라자~대형약국 간 약 700m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기본 및 타당성 용역비 2억 원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장대공원 지중화사업 추진에 따른 대행사업비입니다. 장대공원에 전주가 약 27본 있습니다. 약 26본은 본예산에 반영이 됐고 순천교 옆에 있는 고압전주 1본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0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네, 최미희 위원입니다. 연향천 물길복원사업 저번에 저희가 예산에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다음 예산을 세우기 전에 지역주민간담회에 대해서 전제조건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간담회를 했는지 안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전체적인 지역주민간담회는 못했습니다. 못하고, 상가대표 20여분과 모여서 1차 향후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전체적인 지역주민간담회는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내년 2월경에 전체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한 내용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간담회에서 무조건 다 하겠다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현재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그런 의견이 무엇이었습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현재 안고 있는 상가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는 공사기간 중에 먼지 그리고 해놓고 나서 냄새, 주차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상가 주민들은 사실상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당성 용역을 현재 대형약국~조은프라자 간 700m 그 구간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구간 3.2㎞중에서 가능한 구간이 1,700m이기 때문에 1700m를 전부 다 타당성 용역을 합니다. 해서 사업우선순위를 타당성 용역에서 제시한 순서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조은프라자~대형약국 간 사업이 제일 후순위로 밀리고 그 앞 구간부터 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 구간에 문제가 있다면 사업지구를 다른 지구로 변경할 것인가도 타당성 용역이 먼저 되어야만 나오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연향동에 사는 그 지역 주민들과 상가분들이 모여 있고 이번에 연향천 물길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확인하는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추경 올라왔다고 했더니 그분들은 집단민원을 준비하고 있고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인데 물길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시가 그동안 간담회를 폭넓게 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다시 할 것을 요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물길복원사업에 관련해서는 절대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무슨 말인지 내용도 압니다. 간담회라는 것은 타당성 용역이 먼저 되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간담회도 되고 주민설명회도 되는 것인데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 간담회나 주민설명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연향지구, 연향천입니다만 현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기 구간뿐만 아니라 1,700m 중에서 전체 구간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도 갖고 자세한 내용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사업구간이라든가 시행방법이라든가 기간을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아직 전혀 예산 없고요,  타당성 용역비만 2억을 시비로 세운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아무튼 주민들께서 꼭 전달해달라고 해서 전달하는 거고요, 문제는 지금 현재 안고 있는 것 같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이상입니까?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서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2차 추경 때 물길복원사업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그때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사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2차 때요? 
○위원 서정진   
ㆍ예. 
○도시과장 구제규   
ㆍ그때도 사전에 주민간담회가 되지 않았다. 
○위원 서정진   
ㆍ사유가 지역주민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하지 말자는 얘긴 아닙니다. 다만 지적사항으로써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데 아직 하지 않은 것이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 용역비가 국비나 도비가 된다고 하면 다소 염려가 적겠지만 2억 자체가 시비입니다. 2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타당성 용역을 하기 전에 지역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물론 그렇게 선후를 따지면 타당성 용역하기 전에 지역주민과 공감대형성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을 먼저 국비를 따오려면 타당성 용역이 기본이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국비지원대상이 아예 안 되거든요.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비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그때 협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물량도 확정이 되고 사업구간도 확정이 되고 사업방법도 그때 가서 논의가 되고 사업신청하기 전까지는 지역주민들과 어떤 사업도 협의를 하거나 설명회를 갖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국비사업에 한해서는. 
○위원 서정진   
ㆍ2회 추경 때 제가 얼른 기억하기로는 물길복원사업을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도시과장 구제규   
ㆍ네,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오늘 보니까 2억의 타당성 용역을 시비로 하게 된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때는 공모해서. 
○도시과장 구제규   
ㆍ전체 사업비가 200억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70% 140억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30%는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시비지원 범위 내에서 타당성 용역비는 시비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타당성 용역은 시비로 해서 신청을 하면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국비로 지원이 되죠. 140억이. 
○위원 서정진   
ㆍ제가 다시 2회 때 것을 봐야겠습니다마는 그때 타당성 용역비 2억원이 국비로 표기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한번 더 살펴보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길복원사업 자체가 수질개선이나 생태복원 이런 의미가 짙지 않습니까? 국장께서 그때 답변해주셨습니다만 지하수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물의 발원지가 충분히 있어야 해룡천까지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길발원지가 약하지 않느냐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그 부분은 실시설계 때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과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계장들을 소개하고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 일어나서 각자 소개하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안본기   
ㆍ건설행정담당 안본기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장갑수   
ㆍ기반조성담당 장갑수입니다. 
○하천관리담당 신봉현   
ㆍ하천관리담당 신봉현입니다.  
○재난재해담당 강병일   
ㆍ재난재해담당 강병일입니다. 
○민방위담당 조수환   
ㆍ민방위담당 조수환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네, 계장님들 앉아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187쪽이 되겠습니다. 성립 전 집행예산이 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도비사업비로 송광면에 소규모 사업비 지원했던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187쪽 하단부에 보면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2억4,932만1,000원이 반영됐습니다. 지난번 태풍 데무 피해복구비로 승주 쌍암천 등 8개소에 대해서 2억4,932만1,000원이 반영되어서 전라남도에서 성립 전 사용건으로 계상했습니다. 188쪽 하단부분은 민방위 운영비로 6,000만원이 감액했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이 130여명 정도가 정원이 되는데 그동안 인원배정이 적어서 6,000만원 정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계장님들을 소개하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건축과장 임종필입니다. 건축과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남상현입니다. 주택담당 신영수입니다. 원도심개발담당 유영관입니다. 경관담당 강승룡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담당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또 한 분은 누구십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우리 건축과 서무담당계장 주외심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건축과 소관 2010년 제3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건축과 추경예산 일반회계 5,40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91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비 계수조정으로 100만 원 이하는 삭감해서 4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황전 죽동 우산각 건립이 위치가 변경되어서 황전 모전 우산각 건립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보수사업비입니다. 저소득층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으로 국비 1억5,360만원이 사업주체인 LH공사로 직접 중앙에서 교부가 되어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공공디자인 경관시설물 설치사업비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옹벽이나 석축구조물이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친환경 재료로 디자인을 개선함으로써 야간운전자들에게 지하차도 시행성 확보 및 야간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금 나눠드린 유인물은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옹벽디자인개선 야간경관조명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삭감한 이유가 사업규모를 좀 축소하자고 해서 사업이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지하차도가 아닌 일반차도를 보니까 아랫시장 쪽에 2군데가 있더라고요, 좌우로. 그래서 제가 봤더니 거기도 굉장히 미관이 안 좋습니다. 몇 년 전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랫시장 정비를 대대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쪽에 지하차도를 좀 개선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상당히 앞서더라고요. 지금 가서 보면 굉장히 조잡합니다. 페인트칠을 해놨는데 절반씩 떨어져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문제가 나와서 가서 보니까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성이 더 짙기 때문에 예산성격상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저희들이 폭넓게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쪽에 그림을 그려서 옹벽을 그렇게 해서 처리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아쉽고요, 조례지하차도는 굉장히 관문이고 여수, 광양 쪽으로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는 옹벽을 그림으로 그려서 하다 되면 오래 못가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이 소견으로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예쁜 타일 같은 것으로 해서 작품성이 강조되는 모자이크 시설로 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세워주시면 말씀드린 대로 꼭 조례지하차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부득이 이번에 또 예산을 올렸던 이유는 이번에 작년에 도 경관사업 시상비로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비와 같이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 안하면 반납해야 되고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받을 수 없어서 부득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유인물은 이런 벽화뿐만 아니라 사진에 보시면 다른 시설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이해를 돕고자 아침에 저희들이 급히 자료를 구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번에 조례지하차도 예산에 관련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조례지하차도의 옹벽디자인 개선이 과연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였었고요,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간선도로를 집행부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례지하차도가 아닌 간선도로로 다시 사업계획서를 올리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다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을 해서 변경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오늘 예산안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할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본 질문에 대한 내용과는 달리 지난번 2회 추경 때의 예산안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는데 그동안 정말 건축에서는 베테랑이라고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일을 잘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이라면 엄청난 것이고 우리 과장님이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9월 9일에 예산을 좀 주십사 하고 한옥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자료 18페이지를 보면 한옥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사업장소는 여기 외부인이 있기 때문에 안 밝히겠습니다. 한옥신축 12동을 올려서 도비가 2억4,000만원인 만큼 시비 2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관내 동사무소나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도 사업비만큼, 도비가 서 있는 만큼 세울 수 있으면 세우겠다고 보류를 한 상태에서 오후 2시에 다시 속개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축조를 하려고 하다가 보류를 해놓고 현장이 필요해서 2시에 우리 과장님께 재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9월 9일 2시에 출장 가셨던가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에 1시부터 나갔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보고서에 올라온 것에는 출장서 없어요. 인사과에 다 확인해 봤는데 없습니다. 갔다면 신고가 정확히 안 된 만큼 공무원이 무단이탈한 것이죠. 그것은 처벌을 받겠습니까? 고발하면?  
○건축과장 임종필   
ㆍ제가 확인한 바로는 9월 9일 1시부터 6시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출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렇게 만들어놨겠죠. 그건 언제 보든지 보면 알 것이고. 
○건축과장 임종필   
ㆍ전자결제이기 때문에 
○위원 김봉환   
ㆍ제가 만약 고발하면 감수하세요. 그리고 상위법에서도 과태료 물 것이냐,  고발할 것이냐 아침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더만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안주려는 것이 아니다, 주겠다. 그 대표적인 예는 상하수도사업소 도사동 야흥부락 주위를 갔습니다. 우리가 기계도 1대당 2억5,000만원씩 5억이 가는 만큼의 예산을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준다, 만다 하느냐, 그래서 가서 보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시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이 기계는 제대로 보수가 되고 물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도시건설위원회의 동일체원칙의 주체성을 논해서 현장에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건축과장으로서 과연 그 당시의 행동이 처세가 완만했는지. 그렇다면 12동이라고 올려놨어요. 그때 당시 통화내역을 한번 빼볼까요? 동사무소하고 현지하고 파악한거? 9동도 안 되고 8동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2억4,000만원을 올려놨어요, 됐다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돈을 주려고 도비만큼의 이렇게 우리가 과장님을 배려하려고 오라고 했어요. 항간에 들리는 소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시장이 못 가게 해서 안 갔다, 어디 가버렸다고 하쇼. 정령 우리 과장님께서 시장을 제대로 보필하려면 시장이 못 가게 해도 올라와서 가지 말라고 해도 와서 사실 우리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보류를 해주십시오 라든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의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예산안을 세우는 게 정당한 논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법적공개는 안됐으니까 그런 일이 과연 과장으로서 완만한 행정인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건축과장 임종필   
ㆍ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봉환   
ㆍ잠깐만요, 왜 죄송하다고 그래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때 소상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 예산안은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 합법적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죄송하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마을지구는 12동이 예비 행복마을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비 행복마을에서 본 마을로 지정되기까지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행복마을로 지정을 하면서 도에서 도비를 지정해줬고 그런 가운데 예비 행복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조합원들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거기에서요. 한옥지원조례 제4조를 보면 시장은 한옥의 보존건립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순천시에 한옥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6조에 회의가 있습니다. 혹시 한옥주택위원회 회의를 한번이라도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회의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안했죠? 못한 게 아니라 못했죠. 그러면서 방금 이야기한 중간에 조례가,  뭐 위원회가, 그렇게 변명을 하면 제가 그 변명을 들을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아니, 그 조례 얘기를 드린 것이 아니고요, 조합원 자체가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데 마을 자체에서 변경이 됩니다. 사실 예비 행복마을 지정하기가 어렵고 지정할 때에는 도 한옥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시 한옥위원회와 도 한옥위원회가 중복이 되어서 도에서 심의를 개최해서 지정을 했고 지정한 이후에는 조합원들이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경된 절차는 아직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현재는 저희들도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에 추진했던 2, 3분들이 집을 짓지 못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공식으로 문서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 김봉환   
ㆍ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원조례 12조에 보면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수의 환수라고 해서 여기 2항에 보면 공사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취소여부가 있거든요? 이 조례나 시행령이나 법을 가지고 하죠? 그러면 방금 한번도 안했다고 했어요. 우리 과장님을 제가 극히 아니면 엄히 질책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가야 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점검을 몇 회나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식으로 안 들어왔다고 그랬죠? 감시ㆍ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또 읽을까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예비 행복마을로 지정이 되고 설계도서는 작성이 안됐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예비 행복마을이 아니라 행복마을로 선정되어서 주민들은 짓겠다고 난리고 같이 짓자고 난리고 지금 2채인가 시작을 해서 못 준다고 그러니까 어물어물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변명하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 마을에 2채가 시작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1채도 시작을 안했습니다. 이유는 설계도서가 작성이 안됐습니다. 착공도 시작이 안됐고요.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오후에나 내일 다시 주민들 불러와서 증인 세워서 해볼까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만약에 설계도면이 작성이 안 됐는데 착공하면 그것은 위법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과장! 자꾸 답변이 길어집니다.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서류를 보면서)여기 보면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내역입니다. 이것을 보면 감시ㆍ감독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시행령과 법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다 좋습니다. 좋고, 다음 감사 때 제가 지적하겠지만 오늘은 사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본 내용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금 이 시간 이후에라도 감시ㆍ감독, 위원회절차에 대해서 싹 정리를 해 오십시오. 지금 여기 빨간 것으로 써 놓은 것 보이시죠? 글씨는 소체라 안 보일 건데 1년이 넘도록 방치를 해서 감시ㆍ감독이 됐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하나만 읽을까요? 강효숙, 순천시 덕월동 청미래 301동 1201호, 건축위치 교량동 795번지, 건축설계자 대구건축, 시공자 김채열, 09년 9월 21일 건축허가, 22일 착공, 제가 다음에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리려고 싹 가져다 놨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거 보시면 뭐라고 할까, 재미가 있을건데. 이 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1년이 넘도록 방치해서 흉물로 됐다고 저번에 제가 지적 한번 했죠? 흉물로 됐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한번도 우리 위원회에 와서 사실 그렇더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엄연하게 법령으로 감시ㆍ감독이 다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1, 2년 동안 그 나무, 우리가 말하는 그 뭐라고 하나요? 바이러스, 곰팡이가 그 나무에 침해되어서 나무가 삭아버렸어요. 그래서 임채희라는 사람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아이, 의원님. 그건 깎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서 옆사람보고 대패 가져오라고 그래요. 대패가 아니라 낫으로 깎아도 그게 깨끗해지겠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 나무로 집을 지으라고 하면 기분이 좋으시겠나요? 과장님 위치라면 말 못하고 끙끙 지어도 평생 내 집이라고 생각했을 때를 과장님은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교량동에 한번 가보세요. 또 신임숙이라는 사람, 또 지적하고 싶은데 지적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아무리 인력이 부족하시더라도 한번쯤 감시ㆍ감독하게 되고 있고 지원조례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가서 보고 O, X에 대한 판단은 해주고 감시ㆍ감독해줘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자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하고 연말에 감사 때 제가 이것을 우리 위원님이나 실무자들이 볼 수 있도록 제가 파워포인트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과장님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홍내동에 지금 아홉사람에서 또 여덟사람으로 또 줄었어요. 제가 공개를 해야 할지, 우리 지역구인데 왜 제가 안 지으려고 하겠어요. 없는 사업도 빼앗아서 소규모사업도 더 하려고 하는데. 그 동네의 여론이나 내용들이 어떻게 퍼져있는지 그 지역구 의원이 예산을 안 줘서 집을 못 지었다고 해요. 그 사람들 한번 여기 불러서 세워볼까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잘 고려해서 물론 일하시다 보면 어찌 다 관리를 하시겠냐 만은 한옥주택이라고 해서 도 사업이고 장려를 한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예, 김인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추경에 올라온 조례지하차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그리고 최미희 위원님께서 사업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조례지하차도가 저희 지역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과 간련해서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지지나 협조를 못 이끌어내는 것 같아서요.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조례지하차도가 순천시의 한 관문이고 교통량으로 보자면 제일 많을 겁니다. 지하차도가 2, 3개 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전문가그룹에 물어보겠습니다. 터널이 짧다보니까 차량은 고속으로 내려오고 그러다 보고 동공이 반응하는 시간이 이미 어두운 곳에 반응하기 전에 이미 터널을 통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눈 먼 장님으로 통과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감히 제가 제안하겠는데 우리가 주변에서 보이는 옹벽을 개선하겠다고 디자인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게 차량들만 볼 수 있는 공간이고 보행인들이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으로 봐서는 차라리 이왕 사업제목 자체가 야간 경관조명시설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불행한 이야기지만 제 주변 분들도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나서 두 분이나 장애인이 된 분이 있어요, 멀쩡한 분이. 지하차도에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나중에 설계를 하실 때에는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공간보다 어차피 터널 안에도 전부 옹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옹벽디자인을 밝게 LED 조명을 추가해서 한다면, 실은 디자인도 개선하고 사실은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도 훨씬 보장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우리 세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시민들 생명까지 지켜줄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안이고요, 전문가그룹의 조언도 많이 받으셔서 이것은 말 그대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이니까 이왕이면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이왕 지하차도의 디자인도 개선하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요즘은 LED 조명들이 여러 가지 전기료 대비 휘도도 밝고 운전자들에게 시야도 좋게 확보하고 그러니까 보이는 공간을 디자인 하는 것보다도 차후에 이 사업을 다시 설계할 때라든지 우리 의회의원들의 협조를 못 이끌어낼 때에는 교통안전에 도움이 된다는데 어떤 의원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 지하차도가 다녀보신 분은 아십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지하차도입니다. 왜냐하면 고속으로 진입하는 차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사실은 터널이 어둡다 보니까 올라오자마자 봉화산 쪽으로 터널이 좌회전을 못하는 우리 순천 조례지구의 가장 큰 교통 난맥상이면서도 지하차도 때문에 해결 못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왕 기예산을 집행하고 관장하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디자인에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끝났습니까? 
○위원 김인곤   
ㆍ예.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인물 언제 만들었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참고사항으로 오늘 아침에 뺐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그러면 아침에 만들었다고 하면 11시에 우리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2시간 전에나 갖다놓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해보고 해야지, 회의 들어오니까 불쑥 주잖아요. 이것은 도시건설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죄송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마을에 12동이 안 되어서 우리 시비는 당연히 안 세워질 것이고 도비가 2억4,000만원이 서 있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 도비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저희들이 예비행복마을로 지정이 됐는데 사실 그게 안 되면 취소를 시키고 반납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 지금 생각은 그 쪽에 계속 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8, 9명이라서 2명을 더 추가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한테 문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행복마을 들어가고 싶다, 그런 분들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저희들이 현재 승주 괴목이나 월등, 외동마을이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아직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가급적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을에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외부 사람들을 그 마을에 넣는 쪽으로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그 마을 외에는 다른 마을을 선정해놓고, 원래 신청을 하면 상당히 기간이 몇 개월 가잖아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신청하고 조사하는데. 
○위원 김봉환   
ㆍ신청해놓은 자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이 마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봉환   
ㆍ대안이 검토가 되어 있냐고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2개 마을 말씀하시나요? 이 마을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봉환   
ㆍ2개가 됐건 3개가 됐건 이 마을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마을이 안 되면 도비를 고생한 만큼 받아서 우리가 시로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 이 안에 대해서 검토해놓은 대안이 있냐는 겁니다. 방금 말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상으로 대안이 나왔냐는 거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마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안내려왔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께 말씀드린 이유는요, 도비나 국비를 따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만큼의 그 마을이 안 되면 다른 마을이라도 해서 도비를 반환을 하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왜냐하면 지금 그런 대안이 없이 10월 말인데 12월에 안 되면 반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고이월로 넘겨올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예비행복마을로 지정이 됐는데 아직 도비가 안 내려온 현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까 안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런 대안을 검토해서 내가 대안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건 이미 됐습니다. 승인됐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런 것을 승인해놓은 것이 있으면 확인해서 도비를 반환해서 우리시에 대한 수치감이 없도록. 가장 쉬운 말로 주니까 준 것도 못하고 반환이 되면 너희는 앞으로 사업 못 주겠다, 그런 내용도 상당히 치명적일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신용을 잃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 검토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낳도록 건축과에 대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소관부서 계장님들을 소개하고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교통과장 정길우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중기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오준학 교통관리담당입니다. 나머지 교통지도계장은 지금 도민생활제육대회 마라톤경기 교통통제를 위해서 출장 중이어서 소개를 못 드리고요, 차량등록담당 김회철 담당은 민원인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예산 서무담당입니다. 최선희 주사입니다. 
ㆍ195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예산은 이번에 증액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시비를 감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 1,286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도비가 인상되면서 시비를 833만8,000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보조금 도비가 1억2,778만1,000원 증액에 따른 시비 1억2,700만원 감시킨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1시47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해룡 국민임대산단 마그네슘 자전거생산시설과 장대공원 조성사업 현장 그리고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현장방문을 실시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0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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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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