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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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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 년  5 월  26 일 (목)  11시 03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O 5분자유발언(김석 의원)
  3. 1.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추가 고시안
  4. 2. 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4.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사면 용계리 장수마을 진입도로 보수공사부지 매입
  7. 5. 2011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순천만경관저해시설및사유지 제방토지 매입
  8. 6.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장사시설 공원화 사업
  9. 7.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유재산 취득목적 변경
  10.   (원도심 공공체육시설 부지 매입)
  11. 8.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안
  12. 9.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10.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 11.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15. 12.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16. 13. 2011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 취득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17. 1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김석 의원)
  3. 1.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추가 고시안(순천시장 제출)
  4. 2. 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4.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사면 용계리 장수마을 진입도로 보수공사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7. 5. 2011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순천만 경관저해시설및사유지 제방토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8. 6.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장사시설 공원화 사업(순천시장 제출)
  9. 7.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유재산 취득목적 변경(순천시장 제출)
  10.   (원도심 공공체육시설 부지 매입)
  11. 8.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9.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0.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1.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2.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13. 2011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 취득(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순천시장 제출)
  17. 1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정병휘   
ㆍ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관규 시장님과 최덕림 정원박람회추진단장께서 영국의 우수정원 첼시 플라워쇼  벤치마킹 출장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객들 보니까 꽉 차있으니까 관심을 갖는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 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1년 5월 23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추가 고시안 등 6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안 등 1건은 수정 가결하였고 시 청사 사무공간 확보 및 남측건물 철거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과 화물공영차고지 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 취득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5월 23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5월 23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출된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해서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신청하신 김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   
ㆍ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복남 부시장을 비롯한 현장에서 열심히 시민을 위해 일하는 순천시의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정병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곡ㆍ덕연동 민주노동당 시의원 김석입니다. 본 의원의 이번 5분 발언의 취지는 다름 아닌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집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순천시가 지난 3월 초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국 최초로 유치원,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재학생 6만1,293명을 상대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현한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민 모두는 그리고 존경하는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 모두가 순천시의 무상급식 의지에 대해 대단히 크게 환영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난 156회 임시회에서 순천시가 제출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77억9,500만원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을 방문하여 무상급식에 관한 예산수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무상급식 예산 조기편성 및 전액 확보건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민들은 당장 무상급식이 실현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읍ㆍ면지역만 초, 중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면 지역이지만 거의 도심지역에 해당되는 해룡면 상삼지역에 초, 중학교 무상급식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이 필요한 원도심 지역과 도심 내에 저소득에게는 무상급식이 추진되고 있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순천시는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위해 전체 예산 312억원 중 순천시가 부담해야 할 77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라남도가 부담할 77억9,500만원이 편성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지난 15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담당자가 밝힌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라남도가 예산을 수립하지 않더라도 순천시가 77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니 도교육청에서는 이를 위해 77억9,5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순천시 무상급식을 위해서 순천시 예산과 도교육청 예산 포함해서 156억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순천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유치원, 초ㆍ중ㆍ고, 특수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하지만 이번 전라남도 예산에서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312억원에는 부족하지만 충분히 의무 급식대상자인 초, 중학교에 전면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순천시의 전면무상급식의 의지는 이미 확인된 바 있으니 이번 전라남도 추경예산에서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이 통과되면 전라남도가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하여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천시 내에 의무급식 대상자인 초, 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을 전면적으로 집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무상급식은 보편적 교육복지와 학부모 경제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동 지역이 소외되는 상태로 선택적 복지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면 시행되어서 순천시의 본 취지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상급식은 당과 정파를 떠나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정책으로 시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와 순천시 모두 교육대상자 모두에게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을 경주합시다. 부족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추가 고시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사면 용계리 장수마을 진입도로 보수공사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5. 2011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순천만 경관저해시설및사유지 제방토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6.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장사시설 공원화 사업(순천시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의장 정병휘   
ㆍ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관규 시장님과 최덕림 정원박람회추진단장께서 영국의 우수정원 첼시 플라워쇼  벤치마킹 출장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객들 보니까 꽉 차있으니까 관심을 갖는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 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1년 5월 23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추가 고시안 등 6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안 등 1건은 수정 가결하였고 시 청사 사무공간 확보 및 남측건물 철거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과 화물공영차고지 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 취득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5월 23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5월 23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출된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해서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신청하신 김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   
ㆍ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복남 부시장을 비롯한 현장에서 열심히 시민을 위해 일하는 순천시의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정병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곡ㆍ덕연동 민주노동당 시의원 김석입니다. 본 의원의 이번 5분 발언의 취지는 다름 아닌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집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순천시가 지난 3월 초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국 최초로 유치원,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재학생 6만1,293명을 상대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현한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민 모두는 그리고 존경하는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 모두가 순천시의 무상급식 의지에 대해 대단히 크게 환영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난 156회 임시회에서 순천시가 제출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77억9,500만원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을 방문하여 무상급식에 관한 예산수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무상급식 예산 조기편성 및 전액 확보건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민들은 당장 무상급식이 실현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읍ㆍ면지역만 초, 중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면 지역이지만 거의 도심지역에 해당되는 해룡면 상삼지역에 초, 중학교 무상급식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이 필요한 원도심 지역과 도심 내에 저소득에게는 무상급식이 추진되고 있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순천시는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위해 전체 예산 312억원 중 순천시가 부담해야 할 77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라남도가 부담할 77억9,500만원이 편성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지난 15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담당자가 밝힌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라남도가 예산을 수립하지 않더라도 순천시가 77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니 도교육청에서는 이를 위해 77억9,5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순천시 무상급식을 위해서 순천시 예산과 도교육청 예산 포함해서 156억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순천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유치원, 초ㆍ중ㆍ고, 특수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하지만 이번 전라남도 예산에서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312억원에는 부족하지만 충분히 의무 급식대상자인 초, 중학교에 전면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순천시의 전면무상급식의 의지는 이미 확인된 바 있으니 이번 전라남도 추경예산에서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이 통과되면 전라남도가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하여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천시 내에 의무급식 대상자인 초, 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을 전면적으로 집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무상급식은 보편적 교육복지와 학부모 경제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동 지역이 소외되는 상태로 선택적 복지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면 시행되어서 순천시의 본 취지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상급식은 당과 정파를 떠나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정책으로 시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와 순천시 모두 교육대상자 모두에게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을 경주합시다. 부족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추가 고시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사면 용계리 장수마을 진입도로 보수공사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5. 2011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순천만 경관저해시설및사유지 제방토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6.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장사시설 공원화 사업(순천시장 제출)
7.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유재산 취득목적 변경(순천시장 제출)
  (원도심 공공체육시설 부지 매입)
8.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2분)

○의장 정병휘   
ㆍ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9건, 문화경제위원회 2건, 도시건설위원회 2건 기타 2건으로 총 14건입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추가 고시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사면 용계리 장수마을 진입로 보수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만 경관저해시설 및 사유지 제방토지 매입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장사시설 공원화 시설 부지매입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원도심 공공체육시설 부지매입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철   
ㆍ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추가 고시안입니다. 본 고시안은 신대배후단지 내 해룡산업단지 재산세 특례지역을 추가 고시한 사항으로 고시절차 및 내용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소유자동차 감면에 대한 차별적 요소 개선 및 전자송달 납세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사면 용계리 장수마을 진입도로 보수공사 부지매입 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상사면 장수마을 진입도로 노후화에 따른 보수공사 실시에 있어 사유지 무단사용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진입도로 노후화로 보수공사가 조속히 실시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경관저해시설 및 사유지 제방토지 매입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순천만의 경관을 해치는 구축물 및 사유지 제방을 취득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으로 순천만의 효율적인 보전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시설 및 토지매입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공원화  사업 부지매입 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장사시설 공원화 제2단계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 토지를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 장례문화 인식변화에 따른 화장 및 납골시설의 수요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련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져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 목적 변경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문화건강센터와 연계된 주차장 부지를 체육시설 용도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조례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원 중 공무원 3명에서 2명으로, 시의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하는 등 위원회 구성원의 인원수를 조정하였으며 사업내용 변경 시 시장의 승인을 받기로 한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수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이전 경비를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행사 축제 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민간 자본적 경비를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비율을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수정하는 등 계약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지향코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서 계십시오. 이상 9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혹시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의사일정 제1항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지역 추가 고시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사면 용계리 장수마을 진입로 보수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만 경관저해시설 및 사유지 제방토지 매입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 관리취득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장사시설 공원화 시설 부지매입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원도심 공공체육시설 부지매입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7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0분)

○의장 정병휘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이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문화경제위원회 이복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의결 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 등 사후관리 위주에서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환경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교육과 홍보, 시범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3 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여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안 제8조제1호 “가”목에 “순천시의회 의원 1명”을 신설하고 “가”목을 “나”목으로 수정하고 “나”목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를 “다”목의 전통시장 대표와 “라”목의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로 분리하고 “다”목을 “마”목으로, “라”목을 “바”목으로, “마”목을 “사”목으로, “바”목을 “아”목으로, “사”목을 “자”목으로 수정한다, 로 수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4조 제2항 중 “에 따른”을 “의”로, “에 따른 시행”을 “의 추진”으로 자구수정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시행”을 “추진”으로 수정하여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와는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현장방문을 심시하여 집행부에 권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인 주암시장은 장옥이 개인창고 용도로 활용되고 있었고, 별량시장은 1층만 활용되고 있으므로 환경정비와 더불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2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혹시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음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4분)

○의장 정병휘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서정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ㆍ도시건설위원회 서정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인 신체장애자 이동권 보장에 따른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보장과 이동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목적에 부합되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입법취지를 구체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 역시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2011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 취득(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순천시장 제출) 

(11시26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3항 화물차고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 취득안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안건은 지난 5월 23일 소관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부결되었던 순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 취득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해서 정병회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요구가 있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요구하신 정병회 의원님 나오셔서 본회의 부의요구에 대한 취지와 함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회   
ㆍ정병회 의원입니다. 순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 취득 2011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요구 이유와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부의요구 이유입니다. 도심 곳곳에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날로 가중되고 있으며 차량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과 매연 등으로 주민피해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 의회가 이래서야 되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차례에 걸쳐 부결됨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기에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다시 심의의결을 받기 위하여 부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초기부터 지금까지 모든 추진과정을 지난 5대 의회에 이어 현 6대 의회에 계속 보고하여 왔고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문화재 시굴조사, 건축허가완료 등 지금까지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실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2011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회의 부의요구 이유와 함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십시오. 혹시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철 의원 거수)
ㆍ이종철 의원님 찬성 토론입니까? 반대 토론입니까?
○의원 이종철   
ㆍ반대토론입니다. 
○의장 정병휘   
ㆍ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의원 이종철   
ㆍ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 의원입니다. 지난 5대 뿐만 아니라 사실상 4대 의회 때부터 순천지역에 화물 대형차량들의 불법 내지는 밤샘주차차량으로 인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27만 순천시민뿐만 아니라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공직자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조차도 차고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반대하시는 분은 단 한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동안 화물차고지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추진함에 있어 민간위탁이 적절하느냐, 직영이 적절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이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로 되돌아가 2001년도에 순천시는 봉화터널을 조성함에 있어서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언론, 시민사회단체에서 강력히 민간위탁을 반대했습니다. 결국은 순천시는 직영 안으로 갔습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지금 봉화터널이 민간위탁으로 추진되었더라면 정말로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을까, 되묻고 싶습니다. 순천시는 서면에 있는 화물차고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139억이나 되는 엄청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에스케이라는 대기업에 주유소, 집하소 등 모든 사업적 이득권 만을 주고, 그렇다면 우리 화물차주와 순천지역민이 가져갈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만약 민간위탁이 된다면 20년간 순천시는 손 하나 못 대보고 에스케이에게 엄청난 거대한 자본적 이익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1, 2년만이라도 순천시가 직영을 해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그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 반대의 주 이유입니다. 그런 엄청난 공영사업을 핑계로 대기업에 특혜성사업을 준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감시하는 것이 의회의 목적입니다. 순천시는 지지난해 이마트에 주유소가 들어온다고, 지역경제를 침해한다고 허가를 내주지 않은 바도 있습니다.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사업방식을, 추진방식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헤아려주시고 올바른 사업방향으로 정말로 순천시민들에게 혈세가 낭비됨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 의원 거수)
ㆍ네, 김석 의원님. 
○의원 김석   
ㆍ네, 조곡ㆍ덕연동 시의원 김석입니다. 저 역시 이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우선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종철 의원과 같이 화물차고지를 추진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을 갖고 심도 깊게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가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직영을 검토했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그리고 지금까지 기부채납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의 내용은 지난 5대 의회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논의해왔던 과정과 그리고 언론보도를 그 기반에 두고 있습니다. 문제의식은 지금까지 순천시가 직영추진해오다가 2009년도에 민영화 민간위탁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면서부터 이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우선 좀 개념을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천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공영차고지입니다. 그리고 여수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공영차고지는 차고지가 아니라 종합휴게소 개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영차고지의 성격을 띠고 있는 서면 화물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순천시가 직영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알다시피 밤샘주차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화물공영차고지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당초 순천시가 직영추진하면서 서면 화물공영차고지에 대형주차 주차면수를 303대로 계획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유소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 알선사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물 물류집하소도 계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간이 위탁하면서는 주유소가 생기게 되고 알선사가 생기게 되면서 당초 순천시가 계획했던 303면이 207면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303면과 207면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이죠. 순천시에 화물공영차고지를 추진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밤샘주차 문제 해결입니다.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문제와 화물운전자들의 안전한 주박차를 위함입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하여 민주노동당 시의원들과 화물운전자들이 이틀에 걸쳐서 밤샘주차 현황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순천시가 당초 밤샘주차 현황을 400여대라고 주장했지만 저희가 확인한 결과 약 600~800여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했을 경우에 207면 정도 그리고 이번 수정안에서 11면이 늘어나니까 218면 정도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본래 목적인 밤샘주차문제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선 원래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직영방식으로 해서 303면을 확보하고 그 이후에 제2, 제3주차장 건립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있어야 됨이 마땅합니다. 민영화 방식이 무조건 옳다, 직영화 방식이 무조건 옳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밤샘주차 목적을 해소하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국에 이 화물공영차고지와 관련해서 모두가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창원을 비롯해서 인천 서구는 직접 직영을 합니다. 직접 직영하면서 세외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사례가 없어서 민간위탁이 이 화물공영차고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우월한 방식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수정안이 통과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안건을 수정안으로 제출한 의원님들도 대단히 많은 깊은 고민 속에서 제출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 고민 끝에 이 기부채납 수정안을 부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화물공영차고지가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본래 목적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또는 여기 와계신 방청객들께서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하느냐, 이런 논리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의회에게 좀 더 시간을 주셔서 심도 깊게 이 안건이 좀 더 진중하게 각 화물운전자들, 주민들, 집행부, 의회 의견의 수렴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방식은 그랬습니다만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정병회 의원님이 본회의 부의요구 취지와 함께 제안설명한 순천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 취득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 것입니다. 정병회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을 묻는 것입니다. 먼저 본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ㆍ담당직원께서는 집계해주시고 기립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다 끝난 다음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ㆍ의장 의견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장은 반대입니다. 
ㆍ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기립)
ㆍ담당직원께서는 집계해주시고 기립 의원님께서는 집계가 다 끝나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ㆍ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께서는 투표결과를 최종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16명, 반대 7명, 기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의사일정 제13항 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 취득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44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차기 제158회 정례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폐회 전에 방금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 그 내용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만 제가 의장이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까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의장에게 의견을 물어봤을 때 제가 노코멘트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처음 실시된 것이 1952년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해보면 20년 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52년에 6ㆍ25전쟁 동안에도 지방의회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횟수로 보면 올해가 59년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방자치의 부활은 20년이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20주년 행사가 열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사무국에 91년도 지방자치 부활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오늘처럼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가 좀 알아보라고 했어요. 사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3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옛날에는 훨씬 더 많았는데 23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20년 동안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순천시의회를 포함해서 3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건은 부결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이 안건이 옳다, 그르다 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정상의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 우리 지방의회는 본회의 중심주의입니다. 따라서 법과 조례로써 상임위원회를 두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 상임위에 권한을 위임해준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상임위원회중심으로 의회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특별한 사전변경이 없는데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냐 하면요, 그 상임위원회 위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행자위원회 위원들의 자격을 박탈한다는 겁니다. 왜? 행자위원회에서 심의한 의결사항이 아주 잘못되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임위원장도 계시고 간사도 있고 상임위원 8명이 있습니다만 이 상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한 이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아주 잘못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의장이 직권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만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오래전부터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례에 대한 호불호는 있습니다, 의장도. 하지만 우리 24명의 의원님들이 27만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민의의 대표기관입니다. 의원 한분 한분이 순천시의회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큰 틀에서 의회라고 하는 기관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의장으로서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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