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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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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 년  5 월 19 일 (목)  10시13분


  1.   의사일정
  2. 1. 현안업무 청취의 건
  3. 2. 현장 방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현안업무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3. 2. 현장 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3분 개회)

○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현안업무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3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항 현안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현안업무 청취는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세부 내용을 청취하고 이어서 도로명의 새주소 체계와 관련된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현재 입법예고중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보고에 앞서 오늘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는 나누어드린 서류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쪽에 있는 정원조례 개정조례안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가번에 기구개정은 현재 5급 정원범위내에서 본청에 있는 19개 과를 20개 과를 늘리고 사업소에 있는 한과를 줄여서 13개 과로 만들 계획입니다. 직속기관이나 읍면동이나 의회는 변함이 없습니다. 4급 기구는 현재 추진단을 지원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2쪽 5급 기구는 5급 정원내에서 박람회지원단을 바꾸는데 현재 추진단이 기획시설운영서울사무소 이렇게 4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단으로 바꾸면서 4팀중 3팀은 지원단에 지원과, 순천만운영과, 대외협력과를 만들고 나머지 한과는 운영팀은 감사과를 만드는 5급 티오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순천만운영과는 관광진흥과에서 분리시키고 서울사무소팀은 관련규정에 따라 명칭을 대외협력과로 하면서 지원단내에는 전체가 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칭변경은 기획감사과는 분리됨에 따라 기획예산과로 바뀌고 6급 담당은 232담당인데 일부 4개 담당을 줄인 228개 담당이고 박람회지원과는 4담당에 54명정도 그리고 대외협력과는 현재와 같이 1담당에 5명 이내로 관광진흥과는 관광진흥과와 순천만운영과를 분리하면서 박람회와 연결을 강화하고 순천만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획감사과로 기획예산과와 감사과로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과는 현재 감사기구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권고가 되어서 이번에 조정하겠습니다. 3쪽 사무분장 조정은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기획재정국에 있는 기획감사과로 예산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감사과를 분리하는 것이며 기획감사과 분장사무중 감사담당 업무를 감사과로 이관합니다. 두 번째에 있는 경제환경국에 있는 관광진흥과는 순천만 기능강화를 위해서 순천만운영과와 분리하는데 관광진흥과에 있는 사무중 순천만보존담당 운영담당 시설담당 재난관리담당을 순천만운영과로 이관합니다.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은 추진단에서 지원단으로 기능을 조정하면서 박람회지원과와 순천만운영과가 신설되고 서울사무소는 대외협력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박람회추진단의 기획, 시설, 운영팀의 분장사무는 여기서 삭제됩니다. 4번째 보건소는 일부 자구수정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6월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가운데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6월중에 안건을 상정해서 7월중에 시행할 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4쪽 공무원정원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것은 필요성이 언급되어 있는 그동안 인원수로 관리했던 것이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비율로 하고 기구와 관련해서는 5급이상 정원은 직급별로 하고 6급은 정원의총수를 조례에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지난 3월달에 입법예고해서 4월에 의회에서 제출했는데 의결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현재이것은 전남도내 22개 시군에서 우리시만 안하고 나머지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가번에 있는 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입니다. 종류별로 상한비율을 개정하자는 것인데 현재 일반직과 기능직 플러스 고용직 그리고 별정직 플러스 정무직 이렇게 해서 표준정원에는 100%를 환산해서 78% 20%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현재 현행 조례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일반직은 1006명에 대한 78.6% 기능직과 고용직은 246명에 대한 19.2% 별정직과 정무직은 28명에 대한 2.2%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일반직에는 표준조례안에 지도직이나 연구직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직속에 포함되는 것이지 별도로 지도직과 연구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 직렬의 세부정원표는 규칙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쪽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직공무원입니다. 4급이상 1%이내, 5급 7%이내, 6급이 26%, 7급 30%  8급이 24%, 9급 12% 표준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행 정원에 맞추었습니다. 975명에 대한 현원으로 정원을 맞추면서 개정안은 4급은 1.1% 이내, 5급은 67명으로 6.9%, 6급은 261명으로 26.8%, 7급은 28.7%, 8급은 23.9%, 9급은 12.6% 이렇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현정원을 가지고 그대로 비율을 환산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반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도직과 연구직을 분류하는데 지도관은 일반직 지도관인 5급을 69명중 67명은 일반직으로 하고 2명은 지도관으로 하고 연구사도 3명을 7급에서 282명에서 3명을 주는 279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능직공무원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현재 246명이 있습니다. 6급부터 10급까지 있고 현재 정부에서는 10급을 폐기하고 직급을 조정하고자 통과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번에 개정안은 6급은 현원보다 2명이 많은 4.4%로 했고 7급은 현원보다 5명이 많은 11%, 8급은 현원대로 15.5%, 9급도 33%, 10급에서 36.5% 인데 여기의 인원을 조정해서 6급과 7급을 바꾸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8년 7월15일이후로 기능직 6,7급 일반승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6쪽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은 현재 현원 정원대로 연구직 3명을 97%, 지도직도 지도관이 2명인 8%, 지도사가 26명인 92%이고 별정직은 5급부터 9급까지 표준정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현재 개정안은 5급에 2명인 7.5%, 6급에 74%인 20명, 7급에 11.1% 3명, 8급에 7.3% 2명 해서 8급을 조정해서 5급으로 2명을 조정한 것입니다. 현재 별정직 6급 및 7급 상당 이상을 직급 통합관리하고 있는 것이 23명있습니다. 이것은 6급 1명, 6-7급 상당 21명, 7급 1명이 있는데 앞으로 6급상당 7급상당 이렇게 정확히 분리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7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입니다. 5급이상은 여기에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구분해서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6급이하는 규칙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80명에 대해서 5급이상은 기관별로 나누어져 있고 6급이하는 총수만을 명시했습니다. 현재에 있는 현원을 그대로 명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지도직 기능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쪽 이번에 정원을 기능직일부를 조정하는 비용추계를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1억정도 증액이 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3억5500억원이 늘어나는데 감은 2억5238만4천원이기 때문에 1억295만2천원의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역시 1안과 같이 6월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6월중에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7월중에 공포해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9쪽에 있는 참고자료는 1편은 현재 조례상에 공무원정원표를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이번에 바뀐 것이고 6급이하 역시 이것도 바뀌면서 조례상에 통일이 되겠습니다. 10쪽에 있는 참고자료 두 번째 조직위 사무국을 파견하기 위해서 별도정원을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번에 있는 사무국 운영계획은 1국 5부 16팀 80명으로 하고 별도정원 승인은 3년이내에 승인을 받을 계획이고 정원은 80명으로 하고 80명중에 별도 정원을 받는 것은 60명이고 기존정원에서 파견하는 것은 20명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직이 73명, 기능직1명, 지도직 6명입니다. 사무국이 구성된다면 산림청에 1명, 전라남도에 1명, 순천시가 78명의 인원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사무국 기구표는 박람회추진단에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만 현재 조직위원회 밑에 사무국이 만들어지면서 5급 기구인 기획총괄국 정원조성국 조경화훼부 운영사업부 정부지원부 이렇게 5부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별도정원을 협의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60명중에서 일반직이 56명으로 지도직이 약4명입니다. 급별로 4급부터 8급까지 지도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별도 정원 파견절차는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조직위원회 인력운영 계획을 협의해서 조직위원회가 시로 주면 파견인력 사전협의를 시는 도를 통해서 행안부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파견인력에 대한 승인 검토 및 결과통보를 도에서는 행안부의 의견을 받아 시로 통보해줄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다시 파견명령을 하고 결원보충을 요청하는데 시가 조직위원회에 파견하고 시는 도와 행안부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도에서 행안부 의견을 받아서 결원보충 승인이 시로 떨어집니다. 참고로 별도정원에 대한 협의승인은 4급이상은 행안부장관이 하고 있고 5급이하는 전남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4급이상인 1명만 하고 나머지 5급이하는 전남도에서는 최종적으로 협의가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별도정원 협의경위를 보시면 현재 사무국 직제규정 승인이 되어서 조직위에서 4월26일 시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인등기를 완료했고 저희들은 시에서 도에 별도정원 사전협의를 신청 했습니다. 현재까지 도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협의결과가 6월중에 내려오면 이것 역시 조례개정에 맞도록 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12쪽 박람회 종료후에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간단하게 기술했습니다. 현재 박람회장 유지관리 전담기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하고 전담기구는 박람회 종료후 바로 연계해서 하되 4급기구인 1단장 12담당으로 40명 이내로 할 것입니다. 운영시기는 박람회가 종료된 다음입니다. 참고적으로 박람회가 종료된 후에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될 인원은 43명이 있습니다. 5급이 12명, 6급이 12명, 7급이하가 9명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고 여기에는 수시퇴직 인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현안 업무보고를 해주신데 감사드리고 현재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정원박람회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지원되는 일부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크게 문제제기할 것은 없는데 2쪽에 기존 관광진흥과에 있는 순천만계가 순천만운영과로 커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분리된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분리되면서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부터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을 만들고 조직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정원박람회추진단 역시 한시적 조직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만운영과를 한시적일 수 있는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에 성격적으로 넣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첫번째로 질문드리고 두 번째는 계속 조직위원회 설립관련해서 별도정원 이야기를 하면서 조직개편에 가까운 문제라고 지적되었고 그 부분에 동의되었고 현재 여기까지 와있는데 기본적으로 행정기구조직을 개편하는데 있어서 의사수렴이나 이런 구조는 어떻게 가져갔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 박람회추진단은 생태수도사업소에서부터 추진단으로 바뀌었고 추진단이 현재 지원단으로 바뀝니다. 또한 박람회가 종료되면 조직위 역시 관리단으로 바뀌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정원 4급 한명에 대해서이고 나머지 정원에 대해서는 상시정원으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원문제는 앞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이 아니고 첫 번째 질문은 관광진흥과에 있던 순천만운영계가 지원단내로 들어오게 되는데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은 한시적인 조직이고 순천만은 영구적으로 일하는 곳인데 계속 옮겨다닐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는 지원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과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순천만운영과에 대한 차후문제는 아직은 지원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운영과로 운영되는데 이것 역시 다음에 관리단이 되면 똑같은 체계로 운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성격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원을 만드는 것과 순천만의 전반적인 조사나 연구사업을 해야 하고 순천만운영과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끼어놓는 것은 맞지 않고 두 번째 질문인데 이런 안을 내놓을 때까지 의사결정 과정이나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어떻게 했냐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해당부서 의견을 들었고 부서 의견을 가지고 내부방침을 결정해서 국소장에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듣고 입법예고를 했고 입법예고가 이루어진 가운데 먼저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본 다음 내부조직에 관련부서와 관련직급과 해당 직렬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순서가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일단 행정조직의 개편을 하는 이유는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실무에 빠져있다 보니까 행정조직개편이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조사나 의견수렴이 중요한데 과장님 말씀을 해당부서 의견과 내부방침 정하고 입법예고하고 6월1일까지 이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장님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은 행정조직개편이 왜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를 잘하기 위해서인데 정원박람회를 왜 잘하게 하는 것입니까? 시민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시민들 의견을 들어야합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거치라는 것입니다. 공청회에 누가 오든지 안오든지 기본적으로 제도적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정원이 늘어나고 이런 중요한 문제가 공직사회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행정적으로는 순천만운영과가 정원박람회의 지원단에 들어간다고 할 때 해당과에 순천만운영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기능인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히 들어서 여기에 정원박람회지원단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정원박람회를 위한 조직개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좋지 않겠는가 주민참여와 의견수렴을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갖추어달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조례개정을 하면서 공청회와 설명회와 간담회와 의견수렴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있는 반면 편의적으로 일하기 편하니까라고 해서 행정조직이 개편되면 주민참여나 의견수렴을 제도적으로 과장님께서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고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 부서에서 검토하기로는 입법예고기간 20일중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조직을 개편하고 또 개편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주었고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한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 공무원들이 전문가이고 이 조직에 대해서는 전문부서인 총무과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시의원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공무원들이 전문가라고 하는데 누가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 시민입니다. 시민들이 더 좋은 의견을 낼 수 있고 공청회하면서 공감해서 이제 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해서 순천시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뭔가 갖추어 나가구나 시가 일방통보외에 사람들을 불러서 의견을 수렴한 것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이왕 이 조직개편안을 내놓았는데 저는 분명히 순천만운영과와 관련해서 반드시 문제제기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와 관련된 조례가 개정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 과정들을 주민참여도 시키고 시간도 많지 않습니까? 공청회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으면 서로 소통하고 얼마 나좋습니까? 그러니까 불통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동안 조직개편이나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는 행정 내부적인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규정에 따라 절차를 갖추었습니다. 다만 행정 내부적인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전문가라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지난 번에 강영채교수가 조직개편 논의했을 때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안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설명회도 하고 방식을 여러 가지를 취해서 지역사람들의 의견을 다 수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부적인 일이지만 이것이 어디로 향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를 잘 치루기위해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제발 거쳐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익숙하게 했으면 합니다. 입법예고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일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듣겠다라는 것은 다소 공직사회 내부의 의견도 듣고 외부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열어놓은 것인데 입법예고했으니까 의견주십시오.라는 것이고 그것보다는 이 조직개편과 관련된 순천시 상황은 이렇다라고 자세히 설명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만가지고 입법예고를 했으니까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부탁 받아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은 그렇게 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고 사실 조직에 대한 내부적인 사항은 
○위원 김석   
ㆍ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안이 올라오면 축조심의가 있을 것 같고 순천만운영과가 정원박람회 지원단으로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하거나 다른 방법을 취할 의향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내부적으로 토론을 거쳐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보기에는 상식인데 순천만은 영구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고 정원박람회와 관련된 지원단이 나중 향후 관리단으로 가는 것이 순천만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겠느냐 관리하는 곳에서 생태적이라고 하니까 인공적으로 만들 어놓더라도 중요한 생태축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순천만과는 별개 일 수 있는데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 사항은 해당과에서 의견을 내었고 국소장님들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토론과정에서 들어보고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볼 때는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란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단순히봐도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순천만운영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금 계에서 과로 격상되는데 무슨 역할을 더하는지를 알아야 지원단에 들어가든지 기획단으로 들어가든지 이런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쪽 일반직공무원 4급은 증가되지 않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증가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석   
ㆍ11쪽 조직위 관련된 문제인데 별도정원을 신청하셨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위원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순천시가 전라남도에 별도 정원승인 요청한 공문과 첨부서류와 행안부에 제출한 공문과 첨부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원안으로 받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은 행안부에 아직 제출되지 않았고 도와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결과가 나오면 
○위원 김석   
ㆍ그러면 협의결과에 따라 행안부와 한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전라남도에 보낸 공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80명 100명 60명이라고 했는데 왜 60명으로 별도 정원을 요청해서 보낸 것입니까? 정원박람회기획단에서 나온 안은 60명80명이었는데 60명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80명을 신청할줄 알았는데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이 박람회추진단에서 최종적으로 받은 것은 80명으로 받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조직위원회 구성 80명 빼놓고 지금 까지 논의해 왔던 별도 정원에 대한 논의이니까 별도 정원을 80명이냐 60명이냐 이렇게 논의해 왔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별도정원은 60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2단계로 2012년말에 1처 2본부
○위원 김석   
ㆍ과장님께서도 속기록을 전체적으로 뒤져보시고 저도 속기록 전체를 뒤져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별도 정원만 가지고 조직위원회 인원이 아니라 별도 정원만가지고 60명80명으로 논의된 바있고 그이후에 변동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 계속 들었는데 이 부분은 서로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별도 정원 협의경위가 있는데 조직위 사무국 직제규정 승인 통보하고 난 다음에 쭉 이렇게 되었습니다. 별도정원 협의 구두협의도 했지 않습니까? 도와 추진과정에서... 
○총무과장 장찬모   
ㆍ거기에서는 구두로 협의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것도 기술하십시오. 경위이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조직위원회 별도정원에 대해서 지금 까지 총무과에서 해 온 노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조직위원회 출연금이 통과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처럼 해 버리면 노력한 사람들이 공로나 이런 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넣어주시고 전체적으로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경위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 종료후에 잉여인력 해소대책과 종료이후에 기구운영안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또 과장님께서 보셔도 부족하다고 느껴지시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직은 박람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조직위 사무국 승인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못할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충분히 이해되고 박람회기획단에서도 향후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지키 볼 필요가 있고 다만 누군가는 이것에 대한 분장사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든 기획단이든 누군가 한사람의 계속 고민하고 있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분장사무에 이내용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시퇴직인원을 왜 포함하지 않았습니까? 하기는 포함시킬 수 없겠네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김석   
ㆍ가능성을 적어놓은 것도 그렇기는 하겠습니다. 끝으로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하 총무과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일을 안한다거나 못한다거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조직개편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행정공무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연히 시민들에게 물어봐야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익숙해 졌으면 좋겠고 조례개정할 때 입법예고하는 부분을 열어놓은 것도 대단히 발전적이지만 가능하면 공식적인 공청회나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겠고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제도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간곡하게 순천시행정하는 곳에 주민참여를 제도화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생각을 같이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관광진흥과를 관광진흥과와 순천만운영과로 나누었다라고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고 그밑에 기획감사과를 기획예산과 감사과로 나누는 것은 제견해로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행정의 추세를 보면 지방자치라는 큰틀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두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부서가 많아야 바람직하다는 것이 큰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머리가 커지면 불필요한 일이 많아지고 이 시스템에 맞추다보면 느린 행정으로 갈 수밖에 없고 불필요한 간섭이 많아지게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비효율적인 행정이 되기가 싶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만 시장의 직원통제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과로 기획예산과나 감사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제 견해로는 반대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2를 보면 조직위 사무국 파견을 위한 별도 정원 사전협의라고 해서 사무운영계획이 나와는데 사무기구표를 보면 10쪽에 사무국밑에 사무국장이4급으로 되어 있고 기획총괄부, 정원조정부, 조경화훼부, 운영사업부, 정부지원부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조직개편을 담당해 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 보면 5부로 되어 있는 기구를 4부로 줄여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총괄부, 정원조성부, 조경, 화훼부 4개로 되어 있는 것 정부지원부는 놔두고 정원조성부와 조경화훼부를 합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것입니다. 기획총괄부밑에 기획팀, 총무, 홍보, 국제협력팀이 있는데 4개팀을 두개로 합해도 됩니다. 기획총무팀, 홍보, 국제협력팀 이렇게 조정을 해도 충분히 이 기능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정원조성부와 조경, 화훼부중에서 시설행정팀은 그대로 두고 시설건축팀을 합해도 좋고 정원기획조경팀 합해도 좋습니다. 너무 세분화 하면 업무한계가 모호해 집니다. 책임감이 덜해지고 비효율적이 될 수 있습니다. 화훼전시, 화훼보급팀도 같은 팀에서 추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정하면 좋겠고 운영사업부에 운영팀은 그대로 두고 전시문화행사팀 이것도 같이 해도 충분합니다. 수익사업팀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하면 5부가 4부로 조정될 수 있고 16개팀이 10개 팀정도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위원회에 근무하는 사무국요원들이 78명인데 지원과 정원박람회 추진단 이것을 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134명이 됩니다. 정원박람회추진을 위해서 투입되는 인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공무원들만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원과를 보면 4급 뒤에 보면 4급 1명 한시기구를 정원박람회 추진이후까지 연장해서 추진단으로 명칭을 그대로 존치시켰으면 좋겠다는 입법예고를 했는데 사실 정원박람회지원단은 순천시 모든 기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왜냐 하면 정원박람회가 끝난 이후에 인사가 당분간 없게 됩니다. 2013년 연말까지 6명의 5급이 정년퇴임을 하게 되고 이후에 4명 이렇게 해서 12명이 소화되는 것으로 자연감소분을 가지고 맞추었는데 이렇게 되더라도 당분간은 인사가 없게 됩니다. 결국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기구를 늘려서 이번에 인사혜택을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로섬게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이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원단문제도 정말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틀에서 접근하면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이 안을 만들 때 고민했던 부분이고 해당부서와도 상당히 신랄하게 토론했었습니다. 입법예고중에 충분하게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고민을 같이했으면 합니다. 의원들이나 총무과장님 시장 집행부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서 결국 시민을 위해서 효율적인 기구 효율적인 정원박람회추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고민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김석위원이 말씀하신 관련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그리고 조직위원회 각 부와 팀에서 사무분장되어 있는 부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다음은 도로명 새주소 추진체계와 관련한 세부적인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토지정보과장 조천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내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위치정보기능을 상실하는 현행 지번주소를 폐기하고 국제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도로명 방식의 주소체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기 쉽고 찾기 쉬운 위치개념의 도로명주소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생활에 편의를 증진하고 그리고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지난 1996년도에 대통령 비서실에 국가경쟁력 강화기획단에서 최초로 발의되어 96년도에 내무부에 실무기획단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준비과정을 거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 사업과 관련된 시설현황으로는 편집 지적도를 기반으로 한 도로명 전자지도 데이터베이스를 우리시 전역 907평방키로미터에 대해서 전자지도를 구축했습니다. 거기에는 로로 되어 있는 도로가 49개로이고 길이 1171개 합쳐서 노선수가 1220개가 됩니다. 도로명판은 2080개를 설치했고 건물번호판은 각 건물마다 39500여개를 설치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로는 13억7500여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도로명 부여는 2004년 6월중에 우리시 전역에 걸쳐 1756개 노선에 대해서 읍면동 도로명협의회를 구성하고 도로명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명 부여를 해서 고시했습니다. 도로명 부여를 고시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의제기가 있고 해서 그동안 신규도로 뿐만 아니라 노선조정을 통해서 1756개 노선을 1437개 노선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4월중에 도로명 주소법이 개정되어서 전국적으로 별도 도로명 주소에 대한 통일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비지시가 있어서 500개 노선에 대해서 정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물도 14155개를 새로 설치하고 번호판도 새로 조정하는 등 정비작업을 마무리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도로구간 등을 정비했습니다. 이에 따른 도로명주소 홍보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새주소 도로명 주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부모에게 감사엽서보내기, 초등학교교과서에 수록하고 도로명안내도 및 전단지를 제작해서 배부했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했고 중앙에서는 방송 신문 주간지 등에 언론홍보를 실시했으며 지난 낙안읍성 민속축제시에도 저희들은 행사장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전 시민들을 상대로 새주소에 대한 시민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는 3월1일부터 일제 고지 및 고시를 7월 30일까지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일까지 각 통리장을 통한 가구방문을 통해서 방문고지를 내일까지 마무리 하고 방문고지가 되지 않는 것은 앞으로 6월 12일까지 서면으로 우편고지를 하게 되고 우편고지도 어려운 경우에는 6월30일까지 공시송달절차를 거쳐 7월29일 전국일제 고시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해야 할 사항으로는 공적장부 주소전환 추진입니다. 8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7대 핵심 공적장부를 비롯한 제반 자료들을 정비해서 2012년 1월부터 전면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신문에도 보도된바 있습니다만 내년 1월부터 전면사용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전면 사용시기 그러니까 병행사용을 2014년까지 2년을 연장할 계획으로 국회 행안위에 계류중인 것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보도 내용에는 2012년으로 연기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바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명 주소제도가 우리나라의 3대개혁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토지 개혁과 화폐개혁 또 도로명주소가 3대개혁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것을 내년도 전면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업무량을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의 인식이 크게 부족하고 사회적인 혼란이나 행정력의 과다 소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시에서 일반적으로 특별히 거론되고 있는 문제점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시 도로명은 대부분 역사성과 지역성 특성을 살려서 지명과 고유명사 등으로 도로명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견은 미국이나 선진외국인과 같이 기초번호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훨씬 이 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주장이 타당하고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기초번호방식을 부여하는데 있어서 우리도시의 형성기반이 격자형으로 계획도시가 아니라 자연형으로 형성되다보니까 기초번호방식을 부여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 노정되어서 현재 우리시가하고 있는 방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전면시행을 앞두고 이 시점에서 기초번호방식이나 구간번호방식을 새롭게 도입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상 물리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통리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말씀드린 대로 내일까지 직접 방문고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통리장을 통해서 만 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대가성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가구를 방문해서 하는 노고가 큼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대가지급이 되지 않아서 일부 통리장이나 지역별로는 이에 따른 불만이 없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예산이 있게 되면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상응한 격려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제일 마지막 뒤장 그림을 보시기바랍니다. 상단에는 제목이 없습니다만 우리시에 도로명 부여방식을 참고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로설정방법이 좌에서 우로 시점은 서에서 동으로 출발하게 되어 있고 남에서 북으로 시작하도록 기점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가구번호 건물번호가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이렇게 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는 대로는 없습니다. 도로는 대로와 로, 길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되는데 대로는 8차선 40미터 이상의 도로이고 로는 2차선 이상 8차선 미만 12미터이상의 로라 하고 그 이하의 도로는 길이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중간그림은 미국의 맨하탄 도로망 체계입니다만 미국같은 곳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동쪽이 기점이고 서쪽이 종점이 됩니다. 그리고 남과 북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에 1번가, 2번가 이런 식으로 동서로는 어베뉴로 표현하고 남북으로는 스트리트로 표현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번부터 번호가 가면 거기에서 나오는 길은 1번 지점에는 1번길 2번 지점에는 3번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나 쉽게 도로명만 봐도 위치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이 맨하탄과 같이 격자도시에 맞는 도로방식이고 하단에는 영국 런던 사우스뱅크 인근인데 여기는 우리시와 같이 자연형도시가 형성됨으로서 기초번호방식이 불부합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유명사를 사용했습니다. 우리시도 도시형태에 따라 더러는 몇 번길 이렇게 서수식 도로명을 부여하는 곳이 약400여곳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양하게 고유명사를 지명으로 많이 이용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2003년부터 추진되었습니다. 10년가까이 추진하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제목이 도로명 주소체계를 바꾼다는 것인데 뒷장에 미국 맨하탄거리를 예시했는데 소위 스트리트개념으로 도입해 보자고 정부에서 정책결정을 해서 10년 가까이 추진한 것인데 그만큼 이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보면 우리생활에 있어서 크게 개혁적인 분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완료되어서 시행되면 어떤 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존에 비해서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실질적으로 혼란사항이 1220개나 되는 도로명이 있다 보니까 동 정도로 위치를 보는데 예를 들어 매곡동에 풍덕길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매곡동에 도서관이 있어서 도서관길이라고 했는데 도서관이 매곡동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으로서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같은 길을 어디에도 순천시는 같은 로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그런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이고 GIS 개념이 많이 도입되기 때문에 로명만 넣으면 그 위치정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도로에 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도로가 동서로 되어 있는지 남북으로 되어 있는가 라고  가구 건물 번호만 보면 왼쪽이 홀수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왼쪽이 홀수이고 오른쪽은 짝수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도로나 건물부여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도로가 도입되면 쉽게 번호만 알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물류비용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현재 사업공정은 100% 끝났다는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시설적인 것은 끝났고 도로가 신설되면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부여한 것은 끝났다라는 말씀이죠?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시행하는 것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이창용   
ㆍ사업내용을 보면 도로명주소사업이라고 했는데 옷만 도로명주소사업이고 내용은 지명을 바꾼 것입니다. 현재 주소체계를 지명으로 바꾼 것입니다. 일부는 스트리트 개념이 도입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은 스트리트개념보다는 지역적 특성이나 역사성이 지명을 부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정부에서 당초에 고시가 완료되는 것이 7월26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7월29일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내년 1월1일부터 사용하자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2014년말로 혼합해서 표기연도를 나름대로 입법과정에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국회 행자위 입법과정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어서 2014년말로 연기되었습니다. 저도 어제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다른 의견들이 시내에서 제시되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문제를 서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여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해서 사실 출석시켜서 보고를 받자고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데 2014년말로 연기된 배경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입법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합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시행될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어제 행자부 제2차관이 영상회의를 행자부 주관으로 각 시군 부단체장들 영상회의를 하는 것에 저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도로명 주소관련해서 특별지시가 있어서 참여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방문고지를 철저히하고 준비대비를 철저히하라는 취지 의 내용이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4년으로 전면사용 시기를 연장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준비과정이 미흡할 수 있고 특히 시민들이 지금부터는 주요 시간대에방송홍보를 중앙에서 전면으로 시행해서 시민들이 새주소에 대한 인식을 높혀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는 7월29일 고지고시하고 그이후 홍보해서 약5개월동안 병행사용을 거쳐 내년에 전면사용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어서 국회에서 계류중인 것으로 설명이 계셨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물리적으로 봐서 그 기간동안 충분히 소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시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했다라고 생각되는데 여론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민스러운 것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어서 마침 사용기간이 연장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시가 팔마로나 큰 대로는 스트리트 개념으로 팔마로라는 역사성을 가미해서 도로명을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역사성 지역적 특성을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성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항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적 특성에 대해서는 조금 깊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를 보더라도 수십년 사이에 폐교된 학교도 많습니다. 그러면 20년30년후 40년50년후에 없어질 것이 많습니다. 지역적 특성상 변경될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꼭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도로명을 부여해서 차원화시켜나가는 것이 지금은 편리할지 모르겠지만 향후 100년후등 이 문제에 대해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중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긴시간 소비할 필요는 없겠고 제가 과장님에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시행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좋은 기회로 여기고 대책반을 구성해서 시중에서 일고 있는 문제점을 다 소집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특성에 맞는 꼭 미국의 스트리트개념이 아니고 한국특성에 맞는 지명을 잘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100년후에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100년후에도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고민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같이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렇게 해서 중간중간 보고도 해 주시고 주민들 의견을 때를 놓치지 않고 수용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이렇게 해서 순천시만은 다른 곳은 어떻게 하더라도 순천시만은 100년후를 내다보고 정말 합리적이고 좋은 도로명주소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기회를 주신점 고맙게 생각하고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소관위원회이기 때문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식을 일부러라도 와서 설명을 올리고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참고로 도로명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미 결정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그지역 주민들의 20%의 변경신청을 받아서 지명위원회 심의조사 등 소정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공시를 하려면 공시시행을 하려면 지역주민의 2분의1 동의를 받도록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약500개 노선을 통합 또는 명칭변경 등을 통해서 각종 도로명판시설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까 부여된 지명이 몇 개나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1220개가 있습니다. 로가 49개이고 
○위원 이창용   
ㆍ풍덕에 관련된 도로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풍덕주택길이라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해룡면에 가면 풍덕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무엇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풍덕길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런 것들이 1220개나 되다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시립도서관도 3개나 되고 작은도서관까지 하면 50개나 됩니다. 도서관길이라고 하면 중앙도서관인지 연향도서관인지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들도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일부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하고 지난 번에 500개정도 정비를 하면서 그때 그 지역주민들은 자기 역사성이나 그 지역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되어서 그때 당시 정비못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은 시정의 주요 현안업무를 청취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간의 이해를 돕고 상호간 소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회기중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설명이 요구되는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청취하고 토론할 수 있는 일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업무청취에 관한 건을 마치겠습니다. 

2. 현장 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1시25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방문할 사업장은 2011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과 관련된 4개소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방문을 실시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월요일 5월 23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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