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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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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년 5월 25일(수) 16시 33분


  1.   의사일정
  2. 1. 2011년 순천 에코지오 페스티벌 추진상황 보고의 건(관광진흥과)
  3. 2. 순천 무인궤도택시 추진현황 보고의 건(관광진흥과)
  4. 3. 자료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 순천 에코지오 페스티벌 추진상황 보고의 건(관광진흥과 소관)
  3. 2. 순천 무인궤도택시 추진현황 보고의 건(관광진흥과 소관)
  4. 3. 자료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6시33분 개회)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1년 순천 에코지오 페스티벌 추진상황 보고의 건(관광진흥과 소관) 

(16시33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순천 에코지오 페스티벌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관광진흥과장 장영휴입니다. 오늘 현장방문 등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우리과 현황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최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2011년 순천 에코지오 페스티벌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추진 개요 축제명은 2011 순천 에코지오 페스티벌이고요. 주제는 생명 땅 순천 자연과 동화되다. 부제는 동천과 순천만을 오가며 즐기는 오감만족축제로 했습니다. 기간은 오는 6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으로 되어 있고요. 개막식은 오후 6시 30분부터 장대공원 특별무대에서 식이 시작되겠습니다. 축제 개최장소는 동천일원하고 순천만을 연결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5천만원으로 당초 칠월칠석 사랑페스티벌 예산 2억하고 축제 우리가 예산이 되어 있는 갈대축제 예산을 봄축제와 가을축제로 나눠서 봄축제에 1억5천만원을 배정하기로 해서 3억5천만원으로 축제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축제 추진목적은 지금까지 우리시에는 축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칠월칠석 사랑페스티벌, 갈대축제, 남도음식문화축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야간무대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우리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서 순천만과 도심을 연계해서 새로운 도시브랜딩 여건을 마련하고 또 도심권을 이용한 축제를 개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칠월칠석 사랑페스티벌이 당초 8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난해 행사를 하면서 여름철 우기나 또 폭염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때 평가결과 시기를 좀 바꿔서 도심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이번에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되었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3개 축제가 야간축제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워서 이번에 그런 것을 좀 보완하기 위함이었고요. 또 순천만과 도심권과 연계하는 그런 실질적으로 새로운 연계상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쪽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2월에 순천시 축제위원회에서 축제추진 방향 등 심의를 해서 방금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축제방향이 설정되었고요. 그때 축제위원회에서 이 주관단체를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선정을 해가지고 생태위원회에서 3월 24일 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생태위원회에서 기획대행사를 선정해서 추진하자는 의견이 도출되어서 4월 26일 기획대행사를 공모해서 선정했습니다. 5월 9일 기획대행사와 협상을 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지금 페스티벌 추진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공식행사로 개막식과 폐막식이 있는데 개막식은 식전행사, LED화원 점등식, 축하공연 등이 있고 폐막식은 폐막공연과 시상식 등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경연행사로는 에코지오 플러워 경연, 꽃을 닮은 어린이 경연, 지구정원 순천만 그리기대회가 있고요. 전시해서 동천에 흐르는 LED화원, 에코 플라워 아일랜드 등이 있고요. 공연행사는 동천쎄시봉, 마임공연, 농악단, 마술쇼, 연극 공연 등이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체험행사로는 짱뚱어 하늘을 날다, 2층버스 타고 순천만 가자, 동천 해먹도서관, 수상 자전거, 순천만 갈대화분 등이 있고요. 기획행사로 사랑의 커플대회, 동천 음악다방, 천변 낭만프로포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행사로 먹을거리 장터, 동천 카페, 꽃차, 꽃막걸리 시음부스 등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장소별로, 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3일 장대공원 본무대에서 오전에 꽃을 닮은 어린이 경연대회가 있고요. 오후에는 식전에 레크리에이션, 밸리댄스, 문화어울림 한마당 우리 순천의 문화예술단체들이 참여 해서 식전행사로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시 30분에 LED화원 점등식이 있고 개막식 그리고 축하공연이 밤 10시까지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천변에는 동시에 체험, 전시 이런 행사같이 짱뚱어 하늘을 날다, 동천 해먹도서관 운영, 에코플라워 경연, 꽃꽂이협회 전시, 수상 자전거와 같이 이루어지게 되겠고 오후 2시부터는 마임공연과 동천 꽃길걷기가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다음 오후 7시 30분에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수상 LED화원이 점등되어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만에는 상시 체험, 전시프로그램으로 2층버스 타고 순천만 가자, 짱뚱어 하늘을 날다, 순천만 스탬프랠리, 에코피아 선상투어, 문학관 문학기행, 농촌체험 이런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요. 오전에 갈대길 걷기대회가 있고 2층버스 타고 순천만 가자는 하루에 4번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천문대를 이용한 별빛체험이 있고요. 6월 4일 토요일 장대공원에서는 오전에는 행사가 없이 전시, 체험행사는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레크리에이션, 작은 농악회가 오후에 있고 저녁 프로그램으로 판소리, 사랑의 커플대회, 연인, 부부 갈등해소 프로그램, 6월 4일은 주 프로그램이 사랑커플대회, 연인들, 부부 갈등해소 프로그램이 운영되겠습니다. 동천변에서는 전시, 체험프로그램이 계속 같이 운영이 되겠고 저녁에는 수상 LED화원, 섹소폰 공연, 동천 음악다방, 사랑을 외쳐라, 천변 낭만 프로포즈, 통기타 공연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순천만에서는 전시, 체험프로그램인 2층버스 타고 순천만 가자, 짱뚱어 하늘을 날다, 스탬프랠리가 진행이 되고 그날은 초등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지구정원 순천만 그리기대회가 오전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6월 5일에는 장대공원에서 오후에 폐막식행사, 레크리에이션, 가야금병창, 진도북공연, 신춘향전 이런 식전행사와 함께 폐막식이 거행되겠고요. 오전에는 전시, 체험프로그램, 마임공연 이런 것이 진행되겠습니다. 순천만 프로그램도 전시, 체험프로그램이 계속해서 같이 진행되겠습니다. 5쪽 행사장 위치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천에서는 주로 장대공원 쪽의 동천 하천변에서 행사들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1번과 2번은 먹거리장터 부분인데요. 2번 쪽에는 관내 우리 읍면동 부녀회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부스가 14개 부스가 되고요. 손두부체험부스 하나 해서 총 15개가 설치되어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장대물놀이에 이번에 설치된 바닥분수를 이용해서 체험을 하는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겠고 4번 순천교 바로 밑에 있는 지역에서 철쭉전시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은 장대공원 내에 있는 주무대에서 공연이나 이런 행사들이 진행되고요. 6번은 본무대 뚝방 있는 데가 지금 정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동천카페가 운영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은 동천카페 바로 옆에서 꽃막걸리 시음행사가 있고요. 8번은 철교 밑에 쪽이 되겠는데 그곳에서 에코지오 플라워 경연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 에코지오 플라워는 조경단체에서 조경하는 것을 실제로 거기에 조경을 해놓고 전시를 하고 거기에서 경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번은 에코 수상 자전거로 수면위에서 자전거배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요. 10번은 조곡자치센터 뒤편 둑이 되겠는데 당초 거기가 무대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수변무대가 설치되어서 통기타 공연이라든지 모임공연이라든지 이런 공연들이 우리지역의 예술단체들 이런 공연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은 조곡동 주민센터 앞에서 2층버스 타고 순천만 가자 접수를 하고 거기에서 출발을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12번 지역은 조곡동 수변무대 옆 지역으로 거기에서 짱뚱어 하늘을 날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거기에 약 한30미터 정도의 줄을 연결해가지고 종이컵이라든지 비올 때 우산 씌우는 비늘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짱둥어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걸어서 하늘을 날아가는 표현을 하는 것이 짱뚱어 하늘을 날다입니다. 이것은 순천만과 같이 순천만에서도 이루어지고 동천 수변에서도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13번은 지역에서 조곡동 주민센터 바로 옆 지역인데요. 여기에서 꽃차 시음이 있고요. 그밑 수변지역에는 해먹도서관이 운영되겠습니다. 해먹도서관이 운영되면서 우리 도서관프로그램도 같이 체험프로그램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풍덕교 아래쪽 15번 지역인데 여기에서는 한방존과 함께 페이스페인팅이나 캐리커쳐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겠습니다. 16번은 징검다리가 있는 부분인데 그 징검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양면에 수상 LED 화원을 설치해서 야간경관을 장식하게 되겠습니다. 18번 지역은 LED 화원부근에, 동천가운데에 동산같이 이루어진 퇴적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플라워 아일랜드라는 꽃장식을 해가지고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9번은 징검다리 건너편 풍덕동쪽인데 이쪽은 풍덕동주민들이 행사에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만지역에는 지금 용산전망대하고 다음 순천문학관, 자연생태관 이 세군데를 스탬프랠리 지역으로 필수적으로 정해서 순천만을 관람하고 거기에서 도장을 받아오게 되면 선물을 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2층버스 타고 순천만 가자는 주차장에서 하차를 해가지고 순천만을 일주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3번 지역 짱뚱어 하늘을 날다는 지금 무진교 옆 잔디밭에 아까 말씀드린 관광객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짱뚱어를 달아매서 소원의 기를 넣고자하는 그런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4번 지역은 맑은물센터에서부터 우리 순천의 대안학교 학생과 시민들, 관광객이 함께 참여를 해서 갈대길 걷기대회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순천만생태공원 안의 전 지역에서 지구정원 순천만 그리기대회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생태 해설투어를 해서 문학관지역과 안풍습지지역, 용산전망대지역을 해설사와 함께 투어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같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장있는 데에서 농촌체험마당이 함께 이루어지고 먹을거리 장터도 같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 순천 에코지오 페스티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축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자연생태위원회 위원인데 요. 지금 행사내용으로 봤을 때 소위원회에서 행사를 전반적으로 준비를 하셨을 것입니다만 이 행사에 이렇게 3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갈 데가  어디에 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나가요? 저희가 위원회 회의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은 축제를 좀 분리를 해야 된다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게 다수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합해서 치르게 되었는데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나눌 때 갈대축제하고 이 봄축제를 동시에 하더라도 구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 충분히 그런 것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에코지오 페스티벌을 보면 포커스도 없고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행사에 이렇게 3억5천만원이 되는 예산이 한꺼번에 투여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지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축제를 앞두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예산이 지금 어디에 집중이 많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주 예산이 우리 경연프로그램에 예산이 많이 좀 들어가고요. LED 수상화원에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연이나 또 프로그램, 주무대 운영을 하는데 그런 시설에가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동천 에코파크 해묵도서관 운영이라든지 또 우리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을 이번에 많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금액들은 아니지만 이것을 합하다보면 거기에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요. 
○위원 이복남   
ㆍ이 3억5천만원이 전부 다 대행사에서 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고요. 대행사와는 2억7천이 됐습니다. 2억7천이 됐고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이 또 있기 때문에 행사를 하다보면 이동화장실도 설치해야 하고 또 홍보를 포스터라든지 현수막, 배너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우리 종사하게 되는 분들의 식대라든지 이런 금액들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또 하나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주민들 몇 분을 만나보니까 작년에 갈대축제하고 나서 갈대축제 시기조정을 하실 때 주민들과 협의를 해보신다고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일부가 갈대축제가 봄과 가을로 나누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 기간이면 또 어떻게 보면 농번기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 시기에 대해서도 혹시 같이 좀 협의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봄에는 특별히 주민들이 바쁜 일 같은 것,  그런 것이 없으니까 관계가 없다고 그랬고요. 가을에는 10월 25일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 10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다른 위원 계십니까? 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집행위원, 평가위원까지 들어갔는데 너무 할 말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처음해보시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축제를 할 때마다 느낍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이 사항은 시정질문을 하거나 행정사무감사 때 조목조목 따질 랍니다. 일단 축제시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축제시기이니까 이 일을 최대한 마무리를 좀 잘하셔서,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것은 제쳐두고요. 축제 모든 선정위원회에서 첫째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그다음부터 없게 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일 이상 공지한 거라든지 나라장터 올리는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다른 업무든, 이 업무든, 축제업무든 모는 스타일로 하면 이제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 부분 좀 명심해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두 번째는 이 선정에 불과 두 업체, 불과 하루 전까지도 한 업체밖에 안 됐어요. 나라장터에 넣으면 지금 5천만원짜리, 6천만원짜리로 7-8개 업체가 붙습니다. 3억5천만원이예요. 우리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전혀 특색이 없는 제가 이 프리젠테이션 PT에 들어갔습니다만 진짜 이건 개념 없이, 그 볼거리도 그냥 옛날 에코 플라워 페스티벌이라고 봄축제 가장 우리가 지양해야 될 그런 컨셉트로 가져와서 거기에 무슨 정원박람회 프리이벤트 성격으로 한다든지 무수히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업체가 공정한 경쟁이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선정방법에 있어서 이미 선정해놓고 제가 여기에 보니까 또 틀리네요. 우리가 선정은 4월 19일에 했어요. 그것도 21일 날 다시 해가지고 하자고 하니까 부득부득 법적인 부분까지 이야기하면서 없는데도 해서 4월 19일 날 선정했지 4월 26일 선정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평가위원회에서, 4월 19일 날 우리 21일에 다시 선정하자고 해도 아니다고 했잖아요. 선정방법에 있어서도 선정해놓고 그다음 우리가 컨셉트에 맞는 것으로 핸드링하려니까 힘드시잖아요. 돈 없네, 어쩌네, 그 부분 축제위원들이 평가위원회 집행위원들이 누누이 언급을 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여기 4월 26일은 최종 협상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한 날이 26일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그때는 이미 선정돼가지고 하셨잖아요. 선정은 했고 거기에서 최종 선정되고 나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것이 일종 말하면 아니죠. 오히려 협상계약이 그것이 아니라 선정은 했고 그다음에 우선협상자로 대상해가지고 거기에서 해가지고 계약을 한 것이죠. 일종 말하면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런데 협상공모를 하게 되면 협상이 완료돼서 최종 선정이 된 날을 선정한 날로 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로 해야지 그 이후에 바뀐 것이 무엇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러니까 우선협상대상자로 1, 2번을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많은데 왜 의원들한테 시간이 없다고 해가지고 했냐고요. 그때 4월 19일 아니고 21일 한 번 더 선정할 때 문제점이 뭐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은 것이 뭐예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위원회에서 그때 협의를 
○위원 허유인   
ㆍ위원회가 아니라 집행위원들이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일정상 협상기간이 
○위원 허유인   
ㆍ일정상 왜 26일까지 늦춰졌냐고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협상기간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그 선정방법도 선정은 해놓고 하면 핸드링이 안 됩니다. 다 핸드링하고 옆에서 하고 선점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우리는 평가만 하면 돼요. 잘하게 도와 주고 지원만 해주지, 선정해놓고 놓고 다시 이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돈 없다고 난리치고 그러잖아요. 서로 지금, 그때 선정위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역의 업체라든지 문화단체들 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2천만원이었는데 불과 200만원 책정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다시  4-500만원으로 다시 올린 것 같은데 김영대 간사가 이야기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다고요. 다시, 그리고 그다음 핸드링하고 나면 당신들이 핸드링했기 때문에 나중에 축제 실패가 온 것 아니냐고 말해도 할 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중에 그때 집행위원이라든지 평가위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선정전까지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선정하고 나서는 그 업체의 컨셉트에 따라서 해주게 그대로 놔두고 권한을 주는 것이 되어야지 선정해놓고 그때서야 다시 바꾸려고 하면 힘들더라고요. 그것을 명심하시고 그 평가위원이나 집행위원들도 다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때도 공감을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다음 축제 때는 좀 집행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김준석 교수님은 속기록까지 남기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빼가지고 와가지고 1억5천만원을 가지고 와서 봄축제로 붙이고 그런 것이 어디 있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이번에 시험대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한겁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순천의 특색 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위원 허유인   
ㆍ특색 있는 축제로 그러면 만드셔야죠. 이것이 무슨 특색 있는 축제에요. 그날도 제가 얘기했지만 바로 전에 5월 며칠 날 작은도서관 축제 가보셨어요?  조례호수공원에서 한 것, 예산 700만원이에요. 700만원 가지고 하루 종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봄축제를 하시려면 개념부터 잡으셔가지고 가을축제가 관광객을 위하는 축제라면 봄축제는 시민들이 놀고 즐기고, 축제가 찾아가서 시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주시라고 부탁까지 했는데도 이것 그냥 동천변에서 하는 축제에 불과하잖아요. 이게 무슨 특색이 있습니까? 지금, 불과 6개월 임대하라고 LED화원 하나 하려고 6천만원, 7천만원 넣고 까놓고 이야기해서 해먹도서관, 도서관 어떻게 만드실 건데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제가 설명으로 충분하게 그림이 되도록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시정질문 때 제가 꼭 짚고 넘어갈 거예요. 이건, 어쨌든 축제 만드셨으니까 그나마 실패하지 않도록 그리고 3억5천만원 들었는데 지역의 문화단체한테 400만원, 300만원 갖고 3일 동안 다 끌어주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춤추는 사람들은 200만원씩, 300만원씩 주고, 서안박람회 같이 가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 대가로 하기 위해서 200만원, 300만원씩, 개막식 줘요? 그 지역문화가 발전해서 축제가 시민들과 같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분들 돈은 다 핸드링 하고 자기들 월급은 아예 와 보지도 않았는데 연출이다. 뭐다 해가지고 인건비로 몇 천만원씩 한달에 250만원씩 책정해놓고 그런 것 다 깍으실 거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 기획사 직원들이 와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때도 우리 장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뭔 기획사 인건비가 이렇게 높냐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많이 절감을 시켰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이후에 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저는 쳐다보고 있을 테니까, 도와주기도 하겠지만 쳐다보고 있을 테니까 이후에 있는 것 안에서라도 최대한 잘했다는 그런 지적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공식적인 축제명의가 2011 순천 에코지오 페스티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게 하나의 축제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하나의 축제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과거 칠월칠석 사랑페스티벌 이게 이렇게 시기와 예산과 축제명칭 이게 다 바뀐 거죠? 지금 그게 이렇게 바뀐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칠월칠석 사랑페스티벌은 없어진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아까 여기 보니까 추진배경이 칠월칠석 사랑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여름 우기 및 폭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이것을 시기 조정을 해서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당초 칠월칠석 페스티벌은 도비 포함해서 2억, 이 예산은 3억5천만원, 1억5천만원은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축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우리 갈대축제가 가을에만 되니까 봄의 갈대도 관광객한테 보여주면 좋겠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그러면 갈대축제 예산이 그때 4억5천이었던가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4억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4억500만원에서 일부 1억5천만원을 빼서 또 하나의 갈대축제가 생기는 거네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이제 봄에 하는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제가 전자에 물어봤잖아요. 전자에 이 축제명에 대해서 여쭤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축제명이 두개가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축제명이 예를 들면 순천만 갈대축제 봄갈대축제 이렇게 하나가고 또 하나는 칠월칠석 사랑페스티벌은 이렇게 에코지오 페스티벌로 축제명칭이 변경된다든지 예산은 이렇게 두 가지로 사업계획을 짜야 된다. 아니면 지금 현재 이렇게 하려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냐면 예산에 대한 경정을 해야죠. 예산에 대한 경정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예산의 변경에 해당되죠? 예산의 변경이 뭐냐면 동일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에 편성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서 상호 융통해서 사용토록 하는 게 예산의 변경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의 변경, 그러면 이건 민간행사보조라는 세부사업 내에 순천만 갈대축제 지원과 칠월칠석 사랑페스티벌이 같은 편성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의 변경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절차가, 사업담당부서에서 변경 사용내역을 작성해서 그다음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실국장께서 결정을 하면 다시 예산부서 및 회계부에 통지해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행정적인 절차 다 이행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행을 하려고 
○위원 신화철   
ㆍ아,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봄축제 기획대행사 협상 및 계약이 5월 9일 날 2억7천만원에 대해서 되어 있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여기에서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얼마예요? 전체 다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1억8천만원 정도
○위원 신화철   
ㆍ1억8천만원이면 남은 예산은 한2천만원 정도밖에 없는데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죠.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2억으로 보자면 지금 한2천만원 정도밖에 여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칠월칠석이 그대로 이 2011 에코지오 페스티벌로 넘어왔다고 하면 갈대축제 1억5천만원이 아직까지 예산에 변경신청이 아직까지 안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돈은 지금 2천만원 남았다고요. 그러면 2천만원을 다 안 쓰냐, 여러 가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 이미 집행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억이 넘었죠? 예산집행 내역이, 솔직히 이야기 해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기획사에 우리가 1억8천만원 정도 집행된 것 중에 한30% 정도가 실제집행이 되었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1억8천만원 이미 기획사로 돈이 집행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통장에 그 돈은 이미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1천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과장님 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지금이라도 행정적인 절차를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축제이름이 두 가지가 된다니까요. 그전에 의회에 사실 이게 공식적으로 이런 예산의 변경이나 이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나중에 이렇게 집행하시고 나서 후보고 하셔도 돼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행정적절차를 이행해놓고 하셔야죠.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상임위를 대표하시는 분들에게 와서 사정이 이렇게 되었으니 선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저는 하시라 그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러분들이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갖추지도 않아 놓고 지금 축제가 제가 봤을 때에는 예산형태로 보자면 2개의 축제인데 하나의 축제인 것처럼 이렇게 해 놔서 저는 그 부분을 기적하는 거예요. 예산 이미 집행해놓고 나서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당초 예산을 집행하기 전부터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집행을 하셔지, 동의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자리 기회가 좀 없어서
○위원 신화철   
ㆍ사실은요. 이 문제도 본위원이 개별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찾아와서 공식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라고 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해결될 문제입니까? 이게 지금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보고 드리려고 
○위원 신화철   
ㆍ우리 의사일정 결정할 때 당초에 이 내용이 없었잖아요. 이 보고의 건이, 도중에 변경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추진을 했으면 잘못 추진을 하셨다고 그냥 인정하세요. 과장님, 그리고 이게 제일 처음에 된 게 2월 28일이네요. 저는 왜 이렇게 갑자기 변경이 됐을까? 물론 변경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년도에 대한,  우리 계장님들 그때도 다 계셨던 분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도 칠월칠석부터 다 하셨던 분이니까 칠월칙설 페스티벌 하고나서 축제평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 갈대축제 하고 나서 축제평가용역 맡겼습니까? 안 맡겼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맡겼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 축제평가에 기인해서 아, 이것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애초에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편성, 본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다면 이 기조가 변경되려면 적어도 1회 추경정도는 이것이,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1회 추경을 제가 보니까 3월 23일 우리가 의결을 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런 것이 지금 이것은 2월 28일 물론 거의 한달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검토가 됐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의가 있었다고 하면 작년 축제평가 이후에 적어도 1회 추경정도에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저는 했었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여러분 생각대로만 죽 하고 계시다가 이제 와가지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6월초에 이것 해야 되니까, 시간 없으니까 무조건 지금 현 상태대로 무조건 의결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축제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사실은 제가 칠월칠석에서 제일 처음에 인정을 안 하다가 나중에 인정하고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순천만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미 알려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호남사람들이 참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여름휴가를 가더라도 꼭 자기 고향으로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왕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여름축제의 성격으로 가져가시고 또 다만 휴가 때 찾아오시는 이런 관광객들을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작년 제가 했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의회가, 한번 가서 속기 봐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름휴가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일정으로 지금 바꿔놨단 말입니다. 물론 제 이야기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검토는 하셨겠지만 지금 이것을 보면 굳이 이게 프로그램 내용도 갈대축제하고 크게 변하지 않고 조금 전에 허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성화된 된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또 시기도 당겨놨고 왠지 느낌이 장대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장대공원을 한번도 활용을 안 하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장대공원 활용방법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억지로 이 축제를 이렇게 당긴 건가, 이런 의심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지난해 페스티벌 후에 신 위원님께서 보완사항을 권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드릴 때에도 도심권으로 좀 끌어들여가지고 도심권에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렇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저는 도심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 계획이 느닷없이 나온 계획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이 의회가 예산심사를 통해서 정책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적어도 작년 본회의상에서는 순천만 갈대축제는 한4억원의 규모로 또 칠월칠석 페스티벌은 작년의 성과와 한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2억원의 축제규모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 의회의 정책결정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의회는 그런 정책결정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어떤 의견수렴도 없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의회가 예산을 통해서 이것이 너무 많다 싶으면 삭감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 없다 싶으면 전액 부결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규모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책결정을 했으면 적어도 의회와 충분하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전협의를 통해서 뭔가 정책변경을 하더라도 앞으로는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갖습니다. 그다음 다시 한번 행정적인 절차는 만약에 이것은 두개의 축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미 이 축제는 2011 순천 에코지오 페스티벌입니다. 도에는 이미 이렇게 변경신청 하셨죠? 허가 받으셨죠? 칠월칠석을 이렇게 변경하겠다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렇잖아요. 도에 다하셨으면 여기 내에서도 우리 행정적으로도 해서 하나의 축제로 이렇게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좀 길어지긴 했는데요. 하나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 제가 알고 있는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가 제가 회의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간에 여러 가지 순천만과 관련해서 이 축제내용과 이런 것들을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어 가는 측면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또 지속적으로 축제가 살아왔었고 또 평가를 받고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 자연생태위원회에 처음 참석을 해서 회의참석 하고 느낀 점은 그간에 자연생태위원회에 죽 진행해 왔던 이런 회의방식이 아니고 봄제위원회에서 제안을 하면서 이 축제가 합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자연생태위원회에서 전년도 축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올해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축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갈대축제가, 봄축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향후에 앞으로 자연생태위원회를 운영하시면 실제 위원들한테서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짜여진 것을 가지고 계속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방금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자연생태위원회에서 충분히 제기가 됐던 문제가 아닙니까? 이게 예산을 사용하고 여기에서 합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지, 충분히 회의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이고 이것에 대한 대비를 또 과에서 충분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홍보물이라든지 또 오늘 이런 보고자료를 봤을 때 그때 생태위원회에서도 나왔던 얘기들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판단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에 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했던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화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갖추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 축제를 추진하는 생태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직접 관여를 많이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원하는 것만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조금 전에 먼저 한다고 해서, 두 가지만 권고하겠습니다. 주차장 어디로 쓰실 거죠? 주차장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주차장은 철도운동장을 좀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조기축구협의회 하고  또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 철도를 지하로 하면서 폐기물처리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 폐기물처리를 이달 말까지 처리를 하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기로 해서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사실 6월 3일 철도가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순천시 행사 때문에 그 행사가 부도났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고 해서 아마 부도가 난것 같은데 이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육시설에 주차를 해버리면 운동장이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운동장 보수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은 앞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곳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왕 장대공원을 통해서 도심권축제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또 한번 검토해보는 축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이라든지 대중교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이후 평가과정에서 충분하게 잘 점검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언젠가부터 지금 계속 기획사에다가 우리 순천시 축제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런데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싶어서 사실은 순천만 갈대축제가 정말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았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대행사에 맡기지 않고 직접 우리 공무원들과 민간인이 참여한 자연생태위원회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기획해서 하다보니까 저렴한 예산을 가지고 엄청난 효과를 냈다. 이런 평가를 받았단 말입니다. 실제 이것은 우리가 축제평가를 할 때에도 상당히 고득점을 받았던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자연생태위원회가 거의 하는 일이 저도 한때는 집행위원으로 축제준비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미 다 짜여진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그냥 의견주고 조율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라도 이렇게 우리가 지역의 문화단체라든지 또 이런 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연생태위원회 조례까지 만들어지고 했으면 실제 우리 공무원들과 자연생태위원회도 형식적으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저는 실제 그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저는 위원 구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어디 대표로 누구 들어오고, 어디 대표로 누구 들어오고, 시민단체 몇 명, 기자협회 몇 명, 의원 몇 명 이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갈대축제를 계속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런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분들로, 지역의 분들을 잘 찾아내서 그 분들이 축제를 준비하게 하고 새로운 방향, 마찬가지입니다. 순천만의 사계가 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맞는 페스티벌, 크고 작은 페스티벌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런 것을 고민들을 사실은 자연생태위원회에서 해야 죠. 우리 관광진흥과 하고,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기획사, 대행사에 맡겨놓다 보니까 지역의 문화단체들 새롭게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없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갈대축제에 맞게 창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한1천만원 정도 들어 간데요. 이것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과에 확인해봤더니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산을 다 기획사에 줘버리고 없어요. 여기 지역문화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 풀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이번에는 이미 되어 버린 것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향후 축제기획을 하실 때에라도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문규준 위원님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잔치, 축제를 벌리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문규준   
ㆍ보니까 상당히 이번에는 뭔가 분산을 해서 개최를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모여야 될 것 아닙니까? 잔치만 벌려놓고 모이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같이 쓸쓸한 게 또 어디 있습니까? 하는 사람도 흥이 안 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 벌써 25일, 6월 3일부터 축제가 들어가는데 지금 홍보대책은 지금까지 해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좀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시민참여를 유도할 방법은 있습니까? 저는 이러다가 쓸쓸한 축제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질문해봅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저희들도 홍보를 최대한 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 월요일부터 팜플렛 배부와 포스터를 전부 했고요. 서울에는 대형터미널 같은 데나 광화문 같은 데에 광고를 하고 있고요. 우리지역에는 또 이 소리를 하면 좀 그러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DBS를 통해서 스팟광고를 지금 하고 있고요. 하여튼 홍보에 최대한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십시오. 하여튼 홍보를 좀 잘해서 이왕에 차려놓은 축제니까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를 한번 접해보는 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과장님 지금 시기가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또 이 날짜에 할 것입니까? 날짜가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시기는 매년 이 날짜에 하자고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축제추진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올해 농번기시기라는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 좀 비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행사에 전체 부녀회가 참여해서 해야 될 건데 다음주부터는 모내기가 한창일 것입니다. 그러면 농촌의 참여율이 아마도 좀 저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기가 좀 그러니까, 이게 봄축제도 아니고 여름축제도 아니고 중간에 어중간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봄축제라고 하면 동천에 벚꽃이 피었을 때 정도 해야 봄축제이고 여름축제라면 7월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농촌의 부녀회원들이 3일 동안 다 참여를 하실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전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운영이 가능한 읍면동 부녀회가 참여를 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먹거리 비용은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장사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간단히 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예. 하여튼 제가 좀 갑갑합니다.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아까 행정적인 절차도 안했는데 또 신화철 위원님께서 방금하셔서, 월초 업무보고에 보면 특색 살린 테마로 축제 차별화하겠다. 해가지고 세 개 지금 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토탈 얼마죠? 예산이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3개 축제다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10억 정도 되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지금 3억5천만원 썼으니까, 갈대축제 말고 음식축제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또 어떻게 하실 건지, 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5월까지 세부추진계획 수립, 3월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축제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세부추진계획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그에 따라서 예산들도 축제 벤치마킹 여비부터 축제평가용역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 특색 살린 테마로 축제차별화 하는 그 세부추진계획 수립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축제별로 계획을 수립하죠. 
○위원 허유인   
ㆍ아니요.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여기 저희들에게 보고하기는 한꺼번에 모아서  세부추진계획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마다 다시 해가지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축제별로 세우죠. 
○위원 허유인   
ㆍ저희들이 여기 이 업무보고를 보면 5월까지 세부 추진계획들을 딱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그때그때마다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3개의 축제를, 그래서 모은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 하는 것을, 그 계획에 맞춰서 딱 수립해가지고 각각 하겠다는 것이지, 그때 또 모여서 축제위원들 심의하고 이런 형식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끝났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있으면 좀 주시라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요. 저희들은 축제별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 생각에는 이후에 다시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하신다면 그때그때마다 땜방식의 심의를 하는 것보다 1년치 아니면 그전에 평가하시잖아요. 토론회, 심포지엄 12월에 개최하면 1, 2월 업무보고 전에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잡겠다. 그래야지 봄축제 이번에 막 시간이 없다고 난리치고 그것도 한3월부터 이야기 했는데도 시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마시고 그 계획 평가 나오면 그 평가된 바탕으로 1, 2월에 업무보고 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니면 업무보고 끝나서라도 추경 전에 그 어떤 방향을 잡아서 그 추경에 맞춰서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예산변경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예산에 반영을 다시 해가지고라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시간이 없다는 소리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한 3월달에 예를 들어서 봄축제를 다시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시간이 없다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또, 그런 부분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냐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음식축제와 갈대축제가 10월에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지난번에 3월 달에 할 때도 시간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2개월 반 남겨놓고도, 이번 축제 끝나면 6월 아닙니까? 불과 4개월도 안 남았어요. 7월, 8월, 9월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준비하셔가지고 음식축제, 갈대축제 남은 것이라도 잘할 수 있도록 뭐 공정한 경쟁이라든지 참여 정말 특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번 축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어렵게 컨셉트 잡기도 힘든 것 아는데 그 부분 좀 하셔가지고 이후에 이런 지적사항 안 나오게 좀 해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순천 에코지오 페스티벌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 무인궤도택시 추진현황 보고의 건(관광진흥과 소관) 

(17시34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 무인궤도택시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실시협약서 원안은 안 주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원안 있습니다. 
(원안배부)
○위원 허유인   
ㆍ협약서 같은 것 제출 안 하기로 했어요? 이야기 안 하면 안 주는 거예요?   이따가 이것 다 걷어가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왜 걷어가요? 이것 제3자 
○위원장 최종연   
ㆍ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이것 보고 다시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무슨 이야기를 해요? 저는 못 들었는데 
○위원장 최종연   
ㆍ지난번에 보고 다시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보고하십시오. 보고하신 후에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순천 무인궤도택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2쪽입니다. 사업개요는 그동안 설명회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순천문학관까지로 되어있고요. 4.5킬로미터 구간입니다. 정차장이 2개소이고 운영관리동 1동, 차량 40대가 운행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10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민간자본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운행기간은 30년이고 운행기간 이후에는 순천시 기부체납 하는 조건으로 되어있고요. 20년간 투자위험분담을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포스코의 순천에코트랜트라는 SPC가 설립되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도입배경은 그동안 순천만이 국내 국외인들의 관심이 증가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함에 따라서 자연경관이나 생태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존이 필요했고요. 그다음 인근주민들이 성수기 때는 생활 및 영농에 큰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었으며 지금까지 순천만 생태관광객들이 스쳐가는 관광을 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도심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또 많은 차량의 진입에 따른 대체도로나 교량, 주차장 확충에 수반되는 예산투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친환경 교통수단 무인궤도택시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3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9월에 포스코와 순천시간에 MOU를 체결을 했고요. 2010년 3월에는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을 공람을 했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9월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요. 10월 말경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공람과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에는 소형경전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같은 날 민자유치계획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25일에 순천 소형경전철사업 실시협약을 우리시와 포스코간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마쳤고요. 2011년 4월에는 국토해양부로부터 특별건설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 4월 28일에는 궤도사업허가를 했고요. 5월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됐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아까 말씀드린 순천에코트랜스로 지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6월까지 인가를 하고 6월 중순경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말까지 시설을 준공하고 차량에 대한 시운전을 3개월간 실시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시설계획은 구간은 아까 습지센터에서 문학관까지인데 시설은 습기센터에서부터 이사천 넘어가는 구간까지는 특별교행구간이나 그 규정에 의한 것은 4.5미터로 높이가 시설되고 그 외의 지역은 2내지 3미터로 최대한 낮추게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사천에서부터 순천문학관 구간은 지금 제방의 길 높이와 같이 맞춰서 문학관까지는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운행속도는 초속 한14미터 그러니까 시속 한50킬로 속도가 되겠고요. 승차정원은 6명입니다. 운행거리는 왕복 9킬로가 되겠고요. 운행시간은 왕복 약14분정도가 걸리겠습니다. 운행횟수는 평균적으로 시간당 한5번 정도를 운행하게 되겠고요. 차량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40대가 운행되겠습니다. 1일 40대 최대 승객 수송용량은 시간당 1천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일 8시간으로 봤을 때 약9천600명 정도를 수송할 수가 있겠습니다. 5쪽 협약서를 드렸습니다만 주요 협약내용을 제가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약정으로 사업시행자의 권리는 PRT 시스템의 소유, 운영, 관리, 운임수입 확보, 시스템 운영, 관리까지를 하고 있고요. 사업부지에 들어가는 시유지를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다음 시행자의무는 협약내용이나 법령을 준수하고 PRT 시스템 관련해서 설계, 건설, 자금조달,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까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과 운영은 사업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사업비가 610억원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비는 전액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사에 관한 사항하여 시스템 소유는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가 있고요. 단 운영기간 이후에, 30년 이후에는 소유권을 순천시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점용 관계는 PRT 공사부지를 하는데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공사용  임시도로와 지장물은 무상제공하고 순천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수익률 부분에서는 사업수익률은 IRR 6%, 이것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IRR 6%를 초과하는 수익분에 대해서는 순천시와 협의를 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예상 운영수입을 봤을 때 IRR 6%를 적용해서 봤을 때 1년에 86억1천500만원의 수입을 올려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원수로 환산했을 때 연간 약151만명이 탑승을 해야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운임징수는 우리시에서 통합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우리 순천시 지원 및 환수부분입니다. 우리가 순천시에서 지원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위험분담 및 환수조항이 있습니다. 투자위험 분담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동안 하는 되어 있고요. 매년도 실제 운영수입, 이것은 이따 뒤에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만 투자위험분담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투자위험분담금을 201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금액이 38억1천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준 것은 이 38억1천만원이 수입을 못 올렸을 때, 그 이하로 내려갔을 때 재정지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38억1천만원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투자위험분담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는 것이 38억, 그 밑에 실제 운영수입이 투자위험분담금 수준 50%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는 말은 38억1천만원의 50%, 그러니까 19억500만원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재정지원을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수를 환산해보면 연간 약66만명 정도가 됩니다. 2010년도에 295만명이 온 것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22%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수라는 것은 운영수입이 투자위험분담금을 초과하면 재정지원 한도로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주는 상한선이 38억1천만원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2015년도에 PRT 운영수입이 38억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37억 정도가 올라왔다. 그러면 한1억 정도 우리가 재정부담을 해야 될 형편에 있는데 그다음 해에 운영수입이 38억원을 초과해서 39억이나 40억이 되었다. 그럴 때에는 전년도에 재정지원을 해줬던 것을 다시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조에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PRT 시스템 운행이 중단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체운송수단을 사업시행자가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전기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시에서 적절한 전력용양을 확보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습지센터가 건립되면서 전력이 거기까지 충분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PRT 시스템 구축물을 철거하거나 이전을 하는 경우나 또 운영 중에 적자나 이런 경우가 생겨서 운영이 중단될 때에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전부 철거를 하거나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투자위험분담금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투자위험분담 금액산정은 공식에 의해서 투자위험분담금이 산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쪽에 나와 있는 아래쪽 중간부분에 투자위험분담금은 기 투입된 민간투자자금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시설할 6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610억원 곱하기 밑에 1마이너스 괄호열고 1플러스 이 공식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이 38억1천만원이 선정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상단부분에 코스코에서 1년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아까 IRR 6% 국채이자율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금액이 86억원이 나옵니다. 86억원의 수입을 코스코에서 올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만약에 그 수입을 못 올리고 우리시가 재정해야 될 부담인 38억 선이, 86억원에 대한 38억 선이 약44% 정도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86억원이 나오려면 151만명 정도가 탑승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그 상한선을 38억을 볼 때 연66만명 정도 되고 하루에 한1천800명 정도 탑승을 하면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시에서 투자위험분담금 38억 이하로 내려갔을 때 부담해야 될 정도로 나오면 엄청난 적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에서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투자위험분담금을 재정지원하는 사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먼저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위원장님 저는 이것 오늘 준 것, 지금 여기에서 붙인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지난번 회의 때 분명히 얘기했는데 허유인 위원님이 나가셔서 그것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것을 회의 때 했다고 알려주셨으면 하는데 
○위원장 최종연   
ㆍ전체 의원 다 있을 때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회의 때 했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하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하시고 하니까 제가 언제 그랬냐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위원장 최종연   
ㆍ다 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분담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최고로 만일 안 되었다면 얼마정도 분담해야 돼요? 1년에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완전히 전체를 분담해야 된다면 19억원이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38억에서 19억500만원 빼니까 19억500만원 정도 부담한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아까 말한 86억1천500만원 이상 되어야지 소위 말하는 그쪽에 6% 해당되는 것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6% 정도 이익을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 6% 빼고 나면 한80억 정도부터 나머지 38억 우리가 재정지원하기 전까지는 완전 손해고 재정지원 해줘도 뭐 1년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손해다. 이거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 부분, 제가 아까 들은 것 중에, 이것은 읽어봐야 되겠지만 여기에는 17쪽 환수기간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환수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 허유인   
ㆍ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1년에 한2억 우리가 재정지원 해줬는데 그다음 년도에 1억이 더 흑자가 났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를 들어서 38억 이상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39억 정도 났다. 흑자는 아니죠. 오히려 그것도 적자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것도 적자죠. 
○위원 허유인   
ㆍ38억 얼마에서는, 한40억 됐다. 그러면 한1억5천만원 어쨌든 우리가 기존 50%에서 넘었잖아요. 그럴 때에는 아까 뭐 다시 그걸 환수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1억5천만원을 우리가 환수할 수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1억 주고 1억만 가져가는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 우리가 부담해준 만큼은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1억만 했다. 전년도,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한 1-2년 동안 1억, 5억, 3억 이렇게 해줬다. 한8억 됐다. 그러면 전년도치만 환수를 합니까? 아니면 계속 나온 것 누적되어서 했다가 예를 들어서 계속 적자가 한10억 됐는데 그전에는 갑자기 예를 들어서 정원박람회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정원박람회는 아니지만요. 큰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한15억 흑자가 났다. 아니, 흑자는 아니고, 아까 거기 38억에서 넘어갔다. 그러면 그 10억 누적된 것을 다시 환수해줍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아, 그렇게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좀 정해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나중에 다른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이것은 아마 계산을 안 해봤을 텐데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시유지뿐만 아니라 그쪽 토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죠? 그 규모가 몇 평방미터나 되나요? 이번에 우리가 사들인 것 말고 그것 전체하면 얼마정도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우리가 전체 220필지에 3만2천065평방미터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9쪽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9쪽이 없어요. 저한테, 우리 국장님처럼 자료를 우리한테도 주십시오. 그쪽에 있는 것으로, 그래야지 안 물어보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3만2천065평방미터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보통 국가나 시유지 임대하지 않습니까? 임대하면 1년 임대비가 얼마 나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전체를 하면요?  
○위원 허유인   
ㆍ예, 그쪽, 예를 들어서 우리 회계과에서 임대해가지고 작은 마늘 하나 심어놔도 돈 다주라고 환수하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전체를 다한다면 약1천500만원 정도
○위원 허유인   
ㆍ1년에 1천500만원 정도 임대수입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 계산하는 법 좀 해가지 왜 1천500만원인지 그것 좀 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 운임징수 통합징수한다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인원 뽑아서 다시 합니까? 아니면 징수를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이것을 포스코에 맡겨 놔버리면
○위원 허유인   
ㆍ그것은 알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자기들 마음대로 조정을 해버릴 수 있어서 그것을 우리 PRT 입장하고 순천만 입장을 거기에서 같이 매표를 한다. 그 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거기 정원박람회 그쪽 있는 데서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거기에서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 5천원이 왕복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왕복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것을 왕복으로만 끊습니까? 아니면 편도도 있고 왕복도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편도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계약해지, 먼저 6페이지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하고 또 계속 물어 볼랍니다. 물어볼 거 많아요. 여기 예를 들어서 안 됐을 때 38억의 50%인 19억50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때는 무조건 계약해지 해가지고 복구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것하고 계약해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때 지난번에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예전에 이야기하기로는 38억의 50%가 되면 그 이하로 되면 이것은 사업타당성이 없으니까 강제적으로 이것 업체가 하려고 해도 물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우리가 재정지원을 안 해준다. 그 말이죠. 
○위원 허유인   
ㆍ아니 재정지원을 안 하지만 거기에 반으로 떨어지면 그때 저에게 이야기하기로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포스코의 사업시행자가 운행을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적자가 봐버리면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건축물 철거나 이전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부담인데 사실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사업을 상당히 반대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철거뿐만 아니라 철거하고 나면 상처가 남잖아요. 그러면 복구비가 또 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것을 뽑았다고 해도 얼마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에 따른 어떤 공사나 여러 가지 복구비, 복구비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냥 막 뽑아가지고 가버리고 공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철거비용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복구비용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연 같은 것 복구비는 또 아까 말했던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사전에 허가가 될 때 자연환경
○위원 허유인   
ㆍ영향평가는 했지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때 부담금을 미리 예치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 부담금 가지고 나중에 복구비를 할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것은 얼마정도나 예상하고 있어요? 복구비용, 그러니까 분담금은 얼마, 그 환경분담금이 얼마이고 그 정도면 복구를 충분히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 그런 부분에 만일 하나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러니까 그게 원상복구처리비용으로 해서 
○위원 허유인   
ㆍ원상복구를 해야죠. 왜냐면 철거하고 붕 띄워놓고 안 그래도, 나중에 보면 아까 축제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610억원 내가지고 엄청나게 했다가 이것 안돼 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다시 돈 내라고 해가지고 복구해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아예 철저하게 법적으로 먼저 해놔야 되는 부분, 원상복구를 보통 우리가 뭐 집 전세를 해도 이것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외국가면 망치질 하나하는 것도 다 돈 내가지고 다시 하지 않습니까? 집 같은 것 전세해도, 그런다 해도 저는 안 가봤지만 그런데 복구비용이 없어요. 그 이전 철거비용만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고요.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28조를 보면 순천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구비까지 포함한다라고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그것은 싸울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세부적으로 그 안에 또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번에 PRT 관련해서 용인이라든지 인천 월미 은하철도인가 거기에 가봤는데 그중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환경영향평가는 하셨겠지만 지금 여기에는 내용이 없으니까요. 소음문제일 거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소음이 인천이나 월미도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이 큽니다. 굉장히 이것에 비하면 한5, 6, 7배 정도 큰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소형이기 때문에 소음은 크게 
○위원 허유인   
ㆍ아니 크게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오고,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느낌으로 안 오잖아요. 소음문제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6데시빌 정도의 소음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소음측정하면 지금 오늘도 철도방음벽할 때 60데시빌 이하 그것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한6데시빌 정도, 자연 보통 가만히 있을 때가 몇 데시빌 정도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자연, 그런 것 없이 우리가 그냥 순천만 걸으면서 느끼는 그것도 소음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런데 실제로 자동차가 도로에 다니 것보다는 훨씬 낮은 소음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것도 안 되어서 우리가 예전에 갈대열차도 다니지 말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왜냐면 바깥쪽으로 다닌다면 우리가 문제없는데 안쪽 우리가 말하는 소위 습지보호센터 그 부분 우리가 보호하려는 지역으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고속도로도 터널을 씌워 달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차가 다니는 것보다 적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거의 사람이나 생태나 모든 문제에서 영향이 없을 정도의 소음이다.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소음공해인 것 같은데, 따각따각 하고 가고 있으면, 그런데 거기에서 제시한 소음, 우리는 이정도 수준, 최고로 해도 이정도 수준이다라는 데이터가 있냐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가 무슨 평가할 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영향평가 내에가 있으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것이 얼마정도냐고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러니까 6데시빌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6데시빌이 넘으면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지적할 수 있고 고치라고 할 수 있는가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한10데시빌이나 15데시빌이 나왔다. 평가할 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게 우리가 권고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법적인 소음기준 보다 이하일 때에는 우리가 생활소음이 보통 4내지 5데시빌로 보는데 6데시빌은 아주 적은 소음이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실시할 때 그 정도의 수준에서 6데시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 넘으면 또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생활환경이라든지 또 새라든지 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전봇대까지 뽑고, 비싸게 뽑고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 부근이, 그러니까 한계를 좀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냥 막연히 6데시빌이다. 그러고 나서 조치를 못하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 소음이 막상 기계는 그렇지만 여기에 갖고 오면 어디 스웨덴이나 유럽에 설치한 것과 또 달라질 수 도 있습니다. 월미, 용인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는 잘되는데 왜 용인은 안 되어 가지고 싸우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의 한계점, 우리가 더 이상 이 소음이상 넘어가면 이것은 확실히 소음저감대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언급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법적인 소음한계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보다 더 낮추게 정하자. 그 말씀 아닙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한계는 50데시빌, 40데시빌 보통 그러잖아요. 철도라든지,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에서 6데시빌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것보다 좀 높은 방향에서 우리의 한계점을 만들어서 그 이상되면 운행 중지하고 소음저감대책을 하지 않으면 운행 못하게 한다든지 그래야 환경, 자연이 보호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예를 들어서 6데시빌인데 한20, 30데시빌 나와 가지고 시끄럽다고 나오면 어쩌시렵니까? 민원 나오고 하면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민원 나오고 그러면 순천시와 협의를 해서 조정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안 나게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 한계점을, 소음이 가장 중요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계점을 전문가들과 이야기하셔서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철새전문가라든지 우리 순천시에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과 이야기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 그쪽 순천만 거주하는 철새라든지 있는 이런 자연생태계 어떤 영향이 최소 한 이선 넘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규정을 지어서 그렇게 되면 순천시에서 강제적으로 운행중지를 시켜서 저감대책을 할 수 있게 그런 대책이 있어야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전문가들이나 이렇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래야죠. 저희들은 그것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6데시빌이라니까 아주 적은 소음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막상 갖고 와가지고 한20데시빌, 30데시빌인데 그쪽에서 우리는 법적으로 50데시빌 아니니까 과장님 이야기대로 자동차가 다니는 것보다 조용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러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놓으셔야죠. 우리들의 어떤 한계점이 라든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한 가지 잊어버렸으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마치고 이따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쭈겠습니다. 이 실시협약서 5조 2항을 보면 본 협약은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부록은 저희들에게 현재 안 주신 거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워낙 분량이 많아서
○위원 신화철   
ㆍ분량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부록에가 기타 자세한 계산법이라든지 이런 수치는 부록에 나와 있을 건데요. 이것 대강 보니까,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 부록에 있는 부분을 대략 축약해서 아까 보고하신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앞에 나온 숫자 예를 들어 86억이랄지, 38억이랄지 이런 부분
○위원 신화철   
ㆍ제가 보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다 그 부록에 있을 거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현재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부록이 아닌 본문의 내용만 봤을 때에는 이건 별 내용 없는데요? 사실은? 특별히 공개해도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런데 포스코 입장에서는 별것은 없지만 이게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어디에서 했을 때 특히 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했을 때 이것 복사본을 가지고 순천에서는 이렇게 해줘놓고 우리한테는 왜 이런 조건을 제시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내용에가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협약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14쪽을 한번 보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비밀유지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44조 비밀유지 1항에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여기에는 지금 협약의 조건과 본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보관하며 타방 당사자의 서면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다죠? 지금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에서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지 협약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정보라 하면 이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위원 신화철   
ㆍ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타방당사자의 서면동의 없이는 어떤 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러니까 동의를 얻어가지고 
○위원 신화철   
ㆍ타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이야기한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상대방의 서면동의가 있어야지만 이것은 공개가 가능하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오늘 서면동의를 받으셨나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공문을 통해서 우리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공문을 통해서 의견을 물어봤는데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시범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정보공개가 될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 타 지자체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PRT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순천시와 포스코간 체결한 실시협약서의 정보공개에 대해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와서 열람공개로 다시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잘 알겠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부록에가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이 내용만 봤을 때에는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부록도 열람해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은 
○위원 신화철   
ㆍ제 말뜻이 뭐냐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요약해놓으신 이 내용과 여기 본 협약서 본문하고 그렇게 크게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부록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록은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협약서 정도는 우리가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는 사실 이건 공개해도 그렇게 큰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을 하면 사용기간이 지금 사업기간이 30년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운행개시일로부터 3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3년 이내에는 순천시로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우리가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부체납 안 받을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내용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 받을 테니까 철거해가라. 이랬을 때에도 철거비나 원상복구를 포스코 SPC에서 다 해결을 하는 것인지, 그 안에 30년 이내에 발생된 해지사유에 대해서 그건 이해가 가는데 30년 이후에 예를 들어서 그때는 재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순천시의회에 기부체납과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때 순천시의회가 그때 가서 더 이상 이것 수익률도 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많이 나고 그런다면 의회에서 이것을 받겠지만 만약 수익률이 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것 기부체납 안 받겠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이 없죠? 제가 보니까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위원 신화철   
ㆍ제가 아까 그 내용을 죽 찾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위원장 최종연   
ㆍ그 내용이 아까 허유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복구비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를 들어서 그것이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별도로 그것은 
○위원 신화철   
ㆍ이 협약에 의해서만, 실시협약이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정말 이 협약이 꼼꼼하게 검토되고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의원들이 이것을 한번 보자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내용도 의원들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모를 수도 있지만, 방금 같은 그런 내용도 예를 들어서 협약에 의해서 재산의 취득에 관련된 것은 반드시 공유재단취득동의를 시의회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취득 받았을 때 만약에 수백억의 손실이 발생한다. 그런다고 했을 때 시의원들이 이것을 동의해주겠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포스코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20년까지 위험부담기간 아닙니까? 그런데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스스로 철거비용이 들어가느니 차라리 10년 동안 손해를, 그냥 몇 억씩 자기들 돈 들여서 손해보고 10년, 30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를 들면 순천시에 넘겨버리면 오히려 더 이익이라는 거예요. 철거해서 원상복구비보다 차라리 10년만 더 버티면 그것이 더 이익이다고 판단해버리면 버티죠.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없죠? 이것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 이야기해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때 협약당시에는 상당히 우리가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그 관계를 꼼꼼히 그 마지막 단계를 꼼꼼히 
○위원 신화철   
ㆍ어찌되었든 간에 없죠?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사업시행자 본인이 24조 1항 조항을 보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까 신 위원님 말씀대로 고의로 10년간을 계속 운행을 버틴다는 그런 조항을 막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냥 빈탕으로 또 운행을 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아니요.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 아까 19억5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가 변상할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38억1천만원에서 19억500만원 사이에가 만약 수익률이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가 위험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19억500만원 정도 되면 스스로 이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운영자체를 못한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IRR 6%선 운영수입을 제대로 손해를 안 보고 하려면 86억 이상을 올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담해야 될 38억까지는 46억을 손해보면서도, 우리 1-2억, 19억을 받으려고 46억의 손해를 보면서도 운행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19억500만원까지 떨어질 일이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 선이겠죠.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19억500만원이면 30만명 이상만 이것 타면 되거든요? 연간, 왜냐면 38억1천만원이 66만명이니까 그러면 절반이니까 33만명만 타면 된다는 이야기에요. 적어도 그 이하까지 떨어질 일은 없는데 IRR 6%면 86억 정도 되는데 그 밑으로 예를 들어서 38억이 되었든, 35억이 되었든, 한30억이 되었든 이렇게 발생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하다가 한5년, 10년 남았을 때 보면 위험부담금 기간이 끝나고 나면 좀더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 보는 비용이 철거비용보다 비싸다. 아니 더 저렴하다라고 하면 그냥 운행할 것이라고요. 그다음 그때는 순천시에서 기부체납 받아라. 이렇게 요구할 건데 그때는 순천시에서 기부체납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화물공용차고지 하고 이것하고 저는 똑같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화물공용차고지도 그러면 재산은 그대로 놔두고 있다가 소위말해서 20년 의무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때 기부체납을 신청하면 될 것을 왜 지금 기부체납과 관련해서 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시설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 기부체납안이 올라왔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난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은 끝나고 나서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여기 11쪽 30조를 보면 양도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3항을 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 종료 후 본 협약사항 권리 또 의무를 관련법령에 의거 순천시에 협의하여 규정에 따라 양도한다. 이런 것을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아니, 신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극단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이야기이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24조 1항 4호에 보면 8쪽입니다. 불가항력의 사유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본 PRT 사업을 중단했을 때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불이행으로 보거든요?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그리고 28조를 보면 27조에서 30조를 보면 그와 같은 경우에는 해지가 된다. .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그것은 해지의 사유죠.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28조를 보면 아까 같이 27조 해지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순천시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PRT 인계받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아까 같이 철거비용까지 보상을 해야 한다. 
○위원 신화철   
ㆍ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사업기간 내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사업기간 30년이 경과된 시점에 이 시설물들 토지는 지금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구축물이나 궤도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순천시 소유로 재산을 취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재산을 우리가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공유재산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가서 이 PRT사업이 만약에 원활하게 수익이 발생되지 않고 계속 운행하는 것이 손해다. 이렇게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때는 시의원들이 이것을 받지 말자. 재배취득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부결되었을 때, 그때는 그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느냐, 그 얘기에요. 그러다보니까 지금부터 화물공용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미리 기부체납과 관련된 공유재산 취득승인안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안 올라오고 사업시행을 먼저 하고 나서 30년 뒤에 올리겠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사업을 시행 전에 이것이 시의회에 그렇게 기부체납을 받고 이 사업을 시행하자라고 먼저 안이 올라와가지고 의회가 이것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안건이 있어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사업의 성패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때 가서 만약 우리의 이익대로 장사가 잘 되어 버리면 당연히 받겠죠. 그런데 만약 수익이 나지 않고 계속 손실이 가중된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못 받겠다. 그리고 이 협약 안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반드시 받야 된다는 규정도 없고 안 받았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 그런 규정도 없다고요. 지금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협의에 따라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협의에 따라 한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방금 끝나고 나서 양쪽이 협의해서 한다라고 하는, 지금 그것만 있어요. 그런데 만약 당사자간의 지금 순천시와 포스코 SPC 하고 당사자간에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의결단인 의회라고요. 순천시의회, 의회가 만약 이것을 부결시켰을 때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 좋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에서 지적하는 거니까 그것이 만약에 인정된다고 하면 본 협약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양자협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협의는 가능한데 수정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추가 협약을 해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추가 협약으로 해야죠. 이것은 이미 공증까지 다 받아진 협약서일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추가 협약에서 제가 봤을 때 포스코에서 그 추가협약 안 해줄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안 주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하려다보니까 지금 불리한 측면도 있고 그런 거예요.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 이 그림상태로 보자면 지금 우리가 차량대수가 40대입니다. 그런데 습지센터 2섹터에 에스원정거장으로 해서 운영동이 하나있습니다. 그다음 저쪽 문학관 쪽에 정거장이 있죠? 차고지는 어디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차고지는 습지센터 있는 곳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 여기가 차고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굉장히 부지가 넓게 형성되겠네요?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원으로 트렉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트렉식으로만 되어 있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고장이 났을 때 정비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운영관리동 안에가 정비동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디가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운영관리동 안에가요. 
○위원 신화철   
ㆍ그럼 부지가 굉장히 넓어야 되겠네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요. 이것은 레일은 위로 가기 때문에 그 밑에 부분을 활용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밑에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제 눈으로 봤을 때에는 그 운영동이 40대면 물론 크기가 작으니까 그런다지만 이것을 운영하다보면 이것이 기계이기 때문에 소위말해서 30년 동안 고장 안 나고 계속 움직이라는 법도 없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분명 이것은 고장이 날 수 밖에 없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충분하게 정비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넓게 형성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설기간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만약 하게 된다. 올해 6월부터 계획하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내년 말까지 구축물은 시설을 하면서 
○위원 신화철   
ㆍ내년 말이면 2012년 말이네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2012년 말에서 내년 말까지 이렇게 하고 시범운행은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시범운행은 습지센터 정거장 부분에 트렉이 200미터, 30미터 폭으로 그렇게 만든다고 안 했습니까? 그 길이가 400미터 되거든요. 거기에서 차 운행시험은 계속하고요. 전체적으로는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3개월간 하신다는 데요. 이게 소위말해서 운송수단입니다. 그다음 운송수단도 그냥 운송수단이 아니라 무인운송수단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이 안에는 또 사람이 타고 있어요. 사고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한 시범운행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은 기계 다음에 본체가 여기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그 기계에 대해서는 스웨덴에서 거기도 지금 500미터 트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계속 시험운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무슨 말인지 압니다. 저희들이 다른 곳에 가보면 용인 같은 경우에도 이미 미국에서 다하고 있었던 그 기계를 그 회사가 그대로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그것도 문제가 발생을 해서 1년 이상 시범운행을 한다는 거예요. 또 월미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운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그러면 이게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그런 시범운행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걸려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또 거기에 대해서 추가협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저는 자꾸 보강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추가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시범운행기간에도 많이 변경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시범운행이라는 걸 해보자 그런 거예요. 기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몇 천킬로 갔을 때에는 오일이 떨어지지도 하고 또 1만킬로미터 갔을 때 무엇을 바꿔야 되고 이런 소모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소형경전철도 1달 이용했을 때에는 뭐가 고장 나고, 1년 이용했을 때에는 뭐가 고장 나고, 충분하게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시범운행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 2013 때문에 시급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목숨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해가지고 인명피해라도 발생했다. 그러면 향후 이런 문제에 있어서 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적도 하나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너무 우리가 이것을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래서 
○위원 신화철   
ㆍ잠깐만요. 시작에서부터 이것 우리가 최초 2009년 6월 17일에 검토를 시작하셔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일의 검토를 3개월만에 다 검토를 끝내버리고 MOU를 체결했어요. 그다음 MOU체결에서부터 실시협약까지 한1년4개월 정도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정도 외부와 충분하게 토론되고 공유되지 않는 상태에서 소위말해서 당사자간의 비밀보호라는 측면에서 포스코와 우리 순천시와 간에 그런 측면만 계속 했지,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에도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측면만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가 엊그제도 개별적으로 여쭤봤습니다만 수요에 대한 충분한 용역조사가 있었는지 제가 여쭤봤더니 우리는 안했고 포스코 측에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PRT 설치가능성을 검토한 시점 2009년 6월 17일에서 MOU까지 한3개월 정도 걸렸는데 저는 적어도 이때 한번 1차적으로 이것을 과연 했을 때 수요가 있겠는가, 없겠는가라고 하는 전문가에 의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가 필요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MOU체결에서 실시협약까지 오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저는 필요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여러분들이 주신 이 추진사항 안에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전문기관의 용역조사는 전혀 없이 실시계획까지 왔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용역까지는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수요예측이라든지 예산수립 같은 것 그런 판단은 자료를 
○위원 신화철   
ㆍ누가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송경석 회계사가 
○위원 신화철   
ㆍ회계사가 어떻게 이걸 합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회계사가 어떻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런 거예요. 도시가 우리가 어떻게 팽창되고 확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10년 전하고 5년 전하고 지금 하고 또 틀리다는 거예요. 그건 예측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용인 같은 사례도 자기들이 이것 추진한지 오래 됐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인구가 얼마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이용할 것이다. 그때는 돈이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양반이 그때 우리한테 설명했을 때 그러데요. 전문기관의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에 용역하는 것도 50% 밑으로 보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수요를,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서도 50% 밑으로 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데이터도 없단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용인이나 이런 데 도시철도 하고는 여건이 좀 틀리기 때문에, 여기는 관광객 측정해서 연도별로 데이터를 가지고 수요측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그러다보면 오히려 더 훨씬 수요에 대한 타당성조사 하기가 우리가 더 쉬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잖아요. 일단 거기까지, 저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도 연구하고 검토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거니까,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분명히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가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오셨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소위말해서 람사르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순천만에 이런 구축물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과연 우리 순천시철학에 순천만을 보존, 관리하는 이런 철학에 맞는  거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계속해오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단순히, 솔직히 깜짝 날랐습니다. 21조 1항을 보니까 경쟁방지라는 것이 있어요. 순천만입장과 관련해서 본 사업 용역과 중첩되는 제반교통사항을 활용한 별도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다른 대중교통수단은 보장을 안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요. 다른 사업을 신설로 할 때 하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하여튼 여러 가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틀릴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순천시의 철학과도 맞지 않는 이러한 사업들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굉장히 사실 불편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허유인 위원님, 신화철 위원님께서 그간에 죽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먼저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19조에 보면 행정적 지원 19조 2항 순천시는 현 주차장을 이전할 계획이며 순천만 접근을 PRT 시스템으로 단일화한다. 이 항목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들 좀 해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현 주차장을 이전할 계획이라는 것은 
○위원 이복남   
ㆍ현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생태관이 인접해있는 그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 주차장이 정원박람회 쪽에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뜻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현재 있는 주차장을 이전한다는 것은 폐쇄라든지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폐쇄까지는 아니고요. 최소한의 주차장 거기에 존치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것도 해석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순천만 접근은 PRT 시스템을 단일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러니까 
○위원 이복남   
ㆍ이것을 제가 받아들이기는 자가용을 타고도 갈 수도 있고, 걸어서도 갈 수 있고, 자전거를 타고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접근방법들이 있는데 이 PRT 시스템으로 단일화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앞으로 순천만의 진입통로는 우리가 현재 습지센터를 5킬로 도심지역까지 안 냈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순천만의 진입을 보는 것입니다. 순천만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다 통제를 해버리고 그 길로만 가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습지센터에서부터 순천만까지 들어가는 경로로 본다는 그 뜻이죠. 다른 대중교통나
○위원 이복남   
ㆍ아니, 이것을 해석하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죠. 순천만 접근, 왜냐면 습지센터에가 주차장을 바로 보면 이 PRT를 타기 위한 주차장이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차장에서 순천만으로 차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PRT 시스템을 단일화 한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PRT로 갔다가 순천만으로 들어가는 어떤 통로를 통제한다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단일화 한다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러니까 어디 들어가는 것을 통제한다는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럴 앞으로 계획도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위원장 최종연   
ㆍ끝나고 나서
○위원 허유인   
ㆍ같이 이야기해서, 안 그래도 지금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19조 보니까 그때도 이 문제 때문에 업무보고 때 많이 논란된 것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지금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이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PRT를 안 타고 차량을 갖고 오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막으신다고 했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불법주차 할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현 주차장은 최소한 존치를 한다니까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이전한다고 되어 있고, 두 번째 PRT 안 타고 계속 사람들이 밀리면 어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승용차를 타고 오면요?  
○위원 허유인   
ㆍ그때 뭐라고 했냐면 관광객들은 우리가 유도하는 동선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PRT 다 탈겁니다. 그랬어요. 국장님이 직접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국장님이 말씀이 하신 것이죠.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것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문제제기했지 않습니까? 노선을 막을 것이냐. 제일 처음에는 분위기로 얘기를 하셨다가 이야기하니까 그날 저녁에 회의하셔가지고 안 막기로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 회의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날 저녁에 회의하셨다고 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 회의를 한 것이 아니고 
○위원 허유인   
ㆍ그 노선변경관련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좋습니다. 하여튼 회의한 것을 떠나서 그러면 PRT 안 타고 사람들이 그냥 나는 차로 가겠다. 나는, PRT 비싸니까, 5천원이든 7천원이든 가겠다고 해서 순천만에 예를 들어서  주차난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순천만의 주차장을 폐쇄를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위원 허유인   
ㆍ폐쇄가 아니라 제 말은 그것을 넘어서 이전 이 문제도 문제지만 이것도 폐쇄가 아니라고 분명히, 폐쇄 아니면 축소잖아요. 지금 축소는 하겠다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추이를 봐서 점차적으로 줄여간다 그 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런데 늘어나버리면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 못 만드네요? 그러면 불법주차 단속해가지고 하시겠네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런데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는 없겠죠. 
○위원 허유인   
ㆍ아니, 왜 안 늘어나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늘어날 수도 있다니까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허 위원님 말씀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지금 주차장에서 축소를 시키면 늘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위원 허유인   
ㆍ지금 주차장을 그대로 놔두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주차장을 좀 줄이실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주차장은 추이를 봐가면서 줄인다고 했잖아요. 2013년도까지는 그것을 줄일 수가 없어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추이를 봐가지고 계속 차량이 많이 왔다. 예를 들어서 지금 290만인데 예전에 존경하는 최덕림 국장님께서 500만, 600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순천만에, 본인들은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면서, PT할 때, 순천만 아트페어 할때 500만, 600만까지도 공정기에 올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PRT도 타지만 관광객이 많이 밀려가지고 차량이 밀리면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러면 만들어야죠.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 규정하고 저촉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요. 여기는 주차장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했지 다른 의미는 없잖아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전할 계획이면, PRT 시스템 단일화시키겠다. 접근을 단일화시키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단일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도 있고 버스도 시내버스가 다녀야 되고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이것은 조금 문구사항으로 보면 위원님들 지적이 맞습니다. 우리가 시가 관광객의 편의와 시의 물론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순천만 접근을 PRT 시스템로 단일화한다는 것은 명확히 안 되어 있고 셔틀버스나 이런 것을 별도로 운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리고 아까 하루에 수송할 수 있는 인원이 9천600명 이상밖에 안되기 때문에 박람회장에 최대 8만에서 5천명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1만명 이상은 이 PRT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때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안 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아니 국장님 그것은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문구는 맞는데 이것을 우리가 의회나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적극 대응해 나간다고 해야지 이 표현상으로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추가 협약사항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저 말은 무엇이냐면 PRT 국제정원박람회 때는 다 탈 수도 있고 그때는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 한두 번 타고 그 사람들 계속해서 5천원, 6천원짜리 안 탈 것 아닙니다. 관광객들 오는 사람들이 또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랬을 때 PRT는 돌아가는데 이쪽에가 오히려 관광객이 300만, 500만 왔는데 PRT는 안 타면서 차량으로 갖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주차장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의하면 막힌다는 거죠. 오히려 막을 수 있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러니까 이것은 포스코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위원 허유인   
ㆍ그 이야기 저번에도 했었잖아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주차장을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이것은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해서 지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마련하든지 다시 협상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죠. 지적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좀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요. 순천시가 각종 지원금 등 그랬는데 우리 순천시가 지원금 등이면 지금 그러면 우리 순천시가 줄 것은 무엇이죠? 제가 보기에는 투자위험분담금인가 그것 하나만 줄 건데 나머지 지원금이 더 있습니까? 순천시가 포스코에 줄 수 있는 돈이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투자위험분담금이 그것이 있죠. 
○위원 허유인   
ㆍ그것 하나면 차라리 투자위험분담금 그런다든지 지원금 그러면 나중에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다른 것은 없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분명히 이야기를 하시고 또 나중에 운영비지원을 해줘야 되니, 어쩌니 이런 말이 있을까 몰라서 지금 언급합니다. 분명히 하나 투자위험분담금 이외에는 지원금이 없다. 이 거죠?  맞습니까?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공사부분에서는 아까 부지관계라든지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런 것 말고 없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언급하고 나갑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간단간단 합시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다음에 또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탑승객의 현장감소를 야기하는 순천만 9페이지 4항에 순천만 습지에 대한 관광정책 등의 변경 예를 들어 아까 말했듯이 입장료를 상승시킨다든지 지금 2천원에서 5천원, 7천원 할 수도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물론 지금은 관광객이 별로 안 줄었는데 또 65세 이상의 어떤 사람들 무료인데 이것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여기에 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만, 300만 왔는데 그때는 이것이 86만명 이상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다. 지금 그런 말  하잖아요. 지속가능한 해가지고 한200만 정도 왔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정책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전에 말했듯이 입장료를 올리거나 여러 가지 하는 것을 관광정책을 변경시켜야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 시민단체라든지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관광정책을 변경할 때도 관광객들이 오도록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지
○위원 허유인   
ㆍ아니, 저번에 말했잖아요. 최덕림 국장님이 이야기했잖아요. 합리적인 관광객은 200만이라고 본인이 이야기 하셨어요.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 때 본인이 이야기 하셨잖아요.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200만이라고 했어요. 많이 와버렸다. 제가 보기에는 200만 넘어가지고 돈이 적자에요. 그러면 포스코가 적자를 계속 감수하니까 우리가 도와 줄 필요는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61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그러다보면 관광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정책적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200만, 300만 받는데 우리는 그 순천만이 생태보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200만 정도의 수준에서 관광객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시민단체도 그렇고 학계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제한하자. 그러면 여기에 걸리잖아요. 한번 검토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검토하시라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답변을 듣는 행정사무감사 아니니까 이야기하셔가지고 그것도 검토하시라고요. 세 번째 아까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이 이야기 했는데 용인 가니까 용인이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예전에 도시를 이렇게 이렇게 도시를 건설하면 거기의 수용인원이 10만명, 15만명 늘 것이라는데 사업이 지금 4대강이이니 이런 것 해가지고 도시가 안 되다보니까 수요가 5만명, 4만명으로 줄어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외국기업이 그것 설치해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수요조사는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 사업타당성은 우리가 하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데 포스코가 다행히 했네요. 우리책임은 없는데 거기의 데이터들은 좀 넘겨줬을 것 아닙니까? 관광객 데이터라든지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렇죠. 
○위원 허유인   
ㆍ관광객 데이터들을, 그런데 예전에 시민단체에서 관광객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허수가 많다. 제기했잖아요. 차량 한대 들어오면 네 명 포함해서 하는데  관광차 12인승 들어와도 4.5명 잡고 12명 잡고 거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이번에는 돈을 유료관광해보면 알겠지만 그 데이터와 틀려버렸다. 예를 들어서 250만 작년에 왔다. 그랬는데 실제는 100만 정도밖에 안 왔다. 예를 들어서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그것 때문에 용신이 지금 실제로 싸우고 있거든요. 실제 시에서 시정에서 줬던 그 데이터, 그리고 그 시대 용역조사 했던 그 시대와 지금 사이의 차이, 그것 때문에 틀려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 부분도 검토하셔가지고 과연 그랬을 때 포스코에서 야, 너희가 준 데이터가 틀려가지고 수요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적자다. 누가 책임져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부분도 좀 검토를 하시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다음 아까 코스이야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설치해 놨는데 운영하면 고장이 났거나 하면 이슈가 될 거예요.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셨던  뭐 갑자기 부러져가지고 사람이 다쳤거나 또는 정비하고 있으면 민원이 왜 정지해있습니까? 할 때 우리시가 그쪽에서는 기다리시오, 기다리시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시가 빨리 조치할 수 있게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하루나 이틀 만에 얼른 고치시오. 그렇게 방치되지 않게 그런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위원 허유인   
ㆍ관광객들의 민원이 막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것이 아까 대체교통수단을 사업시행자가 바로 마련을 하기로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 부분에서 빨리 좀 고쳐라. 내지는 방치하고 우리가 안 돼요.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10일, 20일 방치할 수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죠.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런 권한을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추가 협약사항에 검토를 하시고요. 그다음 중대해지 문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죠. 소음이 6데시빌 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한400데시빌에서 500데시빌 나와버려요. 법적으로는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이것 순천만에 생태적으로 문제 생겼다. 이것 설치해버리니까 거짓말했다. 예전에 소음 안 낸다고 그랬는데 소음이 이렇게 크게 들려 버니냐, 혹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바로 철거명령할 수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소음이 많이 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우리가 시정요구는 할 수 있죠. 
○위원 허유인   
ㆍ계속 시정요구를 법적으로 싸움하고 그러면,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좀 이야기를 하시기 바라고요. 중대한 해지사유가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가 철거를 할 수 있냐, 지금 있는 어떤 실시협약이나 데이터들이 틀려버렸을 때 그쪽에서 제시한 우리들의 데이터들이, 특히 제가 보기에는 소음문제가 가장 클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사항들이 없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50데시빌 그랬을 때의 문제, 그 문제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 무인궤도택시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자료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8시53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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