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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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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순천시의회(정례회)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년  7월  6일 (수) 13시 3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화상경마장 지금까지 활동상황 보고의 건
  3. 2. 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3. 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화상경마장 지금까지 활동상황 보고의 건
  3. 2.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의)
  4. 3.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5분 개회)

○위원장 직무대리   김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화상경마장 개장저지 대책특위 연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화상경마장 지금까지 활동상황 보고의 건 

(13시35분)

○위원장 직무대리   김석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화상경마장 지금까지 활동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동안 순천화상경마개장저지특별위원회와 순천시민단체와 공조하여 순천화상경마장 개장 승인의 부당성을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승인철회 및 개장저지 활동에 임하여 건물주를 비롯한 마사회 간부 등 여러 명이 사법처리되는 성과를 올리는 등 지금까지 성과는 크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활동상황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제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두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사업을 철회하라고 요청이 내려왔었고 농림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마사회에서 취소처분내리면 그 절차에 따르겠다는 것이고 중요한 주체인 마사회가 아직까지 이사회를 열어서 구체적인 사업취소에 대한 의견을 보내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서초구에서도 화상경마장 문제로 대단히 소란스럽고 현재 의견들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서초구 지역구인 고승덕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화상경마장에 대한 건물사용 승인에 따른 건축허가문제를 그동안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만 되면 다양하게 편법적으로 추진되어온 내용 자체를 건축법 개정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공동으로 연계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의견제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완벽하게 화상경마장을 완료시키기 위해서 본 특별위원회의 회기 연장건과 조사권을 연장하는 것이 옳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현재 마사회가 가지고 있는 화상경마장 쿼터가 33개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김석
ㆍ현재로서는 32개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이 32개 속에 서초구가 포함 안 되는 것이죠?
○위원장 직무대리   김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순천 것과 서초구 부분이 민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것을 철회시키고 그쪽으로 돌리려는 것이 마사회의 생각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틈을 내서 마사회를 공식방문하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석
ㆍ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향후 일정이 잡히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화상특위 활동상황 보고의 건을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5분)

○위원장 직무대리   김석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순천화상경마장 개장과 관련하여 2011년 4월중에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시 화상경마장 개장 승인절차 및 요건에 관한 사항 등이 미비되었으므로 순천화상경마장 개장승인 철회 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분을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를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서는 철회한다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초 6월 30일까지인 활동기간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특위의 의무사항인 화상경마장을 반드시 개장저지하기 위해 활동기간 연장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의 활동기간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6분)

○위원장 직무대리   김석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본 특위의 활동기간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도 동일하게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화상경마장 개장저지 대책특별위원회 연8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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