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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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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 년  9 월   7 일 (수)  10시  05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O 5분자유발언(유혜숙 의원)
  3. 1. 무상급식비 관련 예산 전액 집행 촉구 건의안
  4. 2.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5. 3.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4. 순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5. 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6. 순천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9. 7.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8.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9.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10. 순천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11. 순천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12. 순천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
  15. 13. 순천시 상사인조잔디축구장 관리 운영 조례안
  16. 14.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15. 도시계획시설(대학)변경 결정안 의견제시건
  18. 16. 도시계획시설(화장시설,도로) 결정안 의견제시건
  19. 1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유혜숙 의원)
  3. 1. 무상급식비 관련 예산 전액 집행 촉구 건의안(최종연 의원 외 7인 발의)
  4. 2.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서정진 의원 외 6인 발의)
  5. 3.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정진 의원 외 6인 발의)
  6. 4. 순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5. 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종철 의원 외 5인 발의)
  8. 6. 순천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남정옥, 이종철, 손옥선 의원 외 7인 발의)
  9. 7.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8.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9.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0. 순천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허유인 의원 외 5인 발의)
  13. 11. 순천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2. 순천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3. 순천시 상사인조잔디축구장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14.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15. 도시계획시설(대학)변경 결정안 의견제시건(순천시장 제출)
  18. 16. 도시계획시설(화장시설,도로) 결정안 의견제시건(순천시장 제출)
  19. 1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정병휘   
ㆍ개의에 앞서서 공지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복남 부시장께서 2011년도 지역발전주관 VIP 행사가 광주에서 있습니다. 대통령도 참석하는 모양입니다.  출장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서류로써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1년 9월 6일 최종연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무상급식 관련 예산 전액집행 촉구건의안 등 1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1년 8월 9일 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9월 5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 가결하였고 시 청사 사무공간 확보 및 남측 건물 철거 관련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1건은 위원회에서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9월 6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수정 가결하였고 순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1건은 위원회에서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출된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 규정에 의해서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넘으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집니다.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유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안녕하십니까? 삼산동ㆍ승주ㆍ주암 출신 유혜숙 의원입니다. 교육의 도시로 대표되던 우리 순천시가 순천만이 전국적으로 알려짐에 따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순천을 찾은 관광객들을 위한 먹거리의 발굴이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순천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순천의 관광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본 의원은 5대 의원 시설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력 끝에 순천의 이미지에 걸맞은 관광상품으로써 미나리비빔밥, 흑두루미빵, 미나리소금, 갈대소금, 미나리차 등등 많은 관광상품을 개발해냈습니다. 그중 특히 미나리비빔밥은 미나리가 질겨서 맛이 없다는 여름철에 언론인과 음식관계자들 300여명을 초대하여 2번의 시식회를 열어 호평을 받았습니다. MBC 9시 뉴스에서는 ‘순천의 대표음식 개발되다.’라는 타이틀로 대대적인 보도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우리 관광상품 개발특위에서 개발한 미나리비빔밥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순천시 대표음식발굴육성 및 관리」라는 지원조례를 발의하여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충분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도사동 근처 식당에 공문으로 미나리비빔밥 레시피만 한 장 달랑 보내고 끝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전무했습니다. 우리 관광상품개발특위에서 미나리비빔밥을 개발하게 된 배경은 순천을 상징하는 순천만 인근에 친환경적인 소재를 이용한 관광상품의 개발이었습니다. 특히 순천만 인근 도사동은 친환경 미나리의 전국적인 산지이며 순천만 미나리는 맛이 좋기로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도사동의 친환경 미나리를 활용하여 순천만 미나리비빔밥이 개발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순천만의 대표음식으로 짱뚱어탕도 있지만 우리가 짱뚱어를 먹었던 때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이야기이고 지금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순천만 갯벌에 짱뚱어를 잡아 음식으로 만들어 판매한다면 순천만 짱뚱어의 피를 말려 순천만의 자연생태에 큰 위협을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미나리는 가장 친환경적인 식재료이고 순천만과 연계하며 스토리텔링되는 웰빙음식이며 일품음식으로 가장 대중적이고 순천만을 상징하는 생태도시 순천의 이미지 음식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도사동의 미나리 작목반과 도사동 부녀회의 도움을 받아 미나리비빔밥이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MBC 전국 방송프로에서 순천만을 소개하면서 순천만의 대표음식으로 미나리비빔밥을 소개해주겠노라고 본 의원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소문을 해봐도 순천만 근처 어느 식당에서도 미나리비빔밥을 메뉴로 채택하여 팔고 있는 식당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느 식당을 급조하여 미나리비빔밥을 만들어 도사동 주민들을 동원하여 미나리비빔밥을 전국에 소개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는 기획예산과에 음식개발계를 만들어 대표음식을 개발, 발굴하려는 것은 대상이 순천시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순천의 맛과 추억을 만들어주는 좀 더 의미 있는 마케팅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순천의 이미지와 순천의 아름다운 자연과 결합된 음식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비싼 용역비 주고 화보촬영을 위한 것처럼 느껴지는 비현실적이고 형식적인 음식개발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풍덕동에 대표음식점 1호점이 탄생되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2호점도 개점할 예정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대표음식점입니까? 대표음식점에서 팔고 있는 용역의 산물인 그 음식들이 순천의 대표음식이라고 이름 붙여줄 만큼 순천의 이미지에 맞는 대표성을 가졌다고 생각하는지 본 의원은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울릉도, 독도에 의원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울릉도에 가보니 관광상품으로 울릉도 호박빵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을 가든지 지역의 관광상품으로 빵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5대 의회 관광상품개발특위에서는 순천만 인근 도사동에 친환경 우리밀을 주재료로 한 순천만을 상징하는 흑두루미빵도 개발해냈습니다. 시식회를 통해 아주 좋은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빵도 지금 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순천시 행정에서 순천만 흑두루미빵을 팔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지 않아서입니다. 당연히 흑두루미빵을 진열해놓고 팔아야할 제1의 공간인 순천만 매점쉼터에서는 이미 기존의 제과점 빵을 팔고 있기 때문에 흑두루미빵을 진열해놓고 팔 공간확보가 안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순천시 행정에서는 어디에도 흑두루미빵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순천시의회 관광상품개발특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오랜 고민끝에 관광상품으로 어렵게 개발해낸 순천만의 우리밀로 만든 흑두미빵이 일반 제과점 빵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지금까지 사장되어 있는 이 현실을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신지 아니면 알고도 의회가 개발해낸 것이니까 무시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300여명의 공무원들과 27만 순천시민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순천만 인근에서 생산되는 청정미나리로 만든 순천만 미나리비빔밥과 순천만 인근에서 생산된 우리밀로 만든 흑두루미빵이 순천만의 이미지와 순천의 추억을 담아갈 수 있는 소재로써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 개발한, 그것도 시민의 혈세로 용역을 주어 개발한 대표음식점에는 5,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지원하고 홍보를 아끼지 않으면서 의회에서 개발한 미나리비빔밥과 흑두루미빵은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도 전무하고 판매공간도 확보해주지 않은 행정을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모든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27만 시민의 입장에서 내 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돈이라는 생각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집행을 촉구합니다.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의회의 의견은 순천 시민의 소리입니다.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행정이 될 수 있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라고 했습니다. 서로 상호존중하며 시민의 발이 되는 두 수레바퀴가 될 수 있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소망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 오늘 점심 때 미나리 비빔밥 한번 먹어봅시다. 건의안 1건, 의회운영위원회 2건, 행정자치위원회 5건, 문화경제위원회 5건, 도시건설위원회 3건, 기타 1건으로 총 17건입니다. 먼저 건의안부터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무상급식비 관련 예산 전액 집행 촉구 건의안(최종연 의원 외 7인 발의) 

(10시18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항 무상급식비 관련 예산 전액 집행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최종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연   
ㆍ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최종연 의원입니다. 전라남도는 무상급식비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고 전라남도 교육청과 순천시는 기 확보된 예산을 급식비 일부 지원이 아닌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액 무상급식비로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고 갈수록 피폐해져가는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소요예산을 조속히 편성하는 등 관련기관에서 조속히 이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건의안
ㆍ전라남도는 무상급식비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고 전라남도교육청과 순천시는 기 확보된 예산을 전액 무상급식비로 집행하라!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는 지난 8월 12일 제158회 폐회중 위원회를 개최하여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지원과 관련 기관별로 기 확보된 예산을 전액 집행하도록 순천시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23일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교 등 무상급식비 예산 조기편성과 전액확보를 요구하는 건의안이 채택되어 관련기관에 송부한 바 있으며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와 도교육감을 면담하고 기관별 재원분담에 따른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줄 것을 강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는 지난 3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까지 제정하고 순천시 부담 예산 약 78억을 확보해두고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무상급식비 25%인 32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학부모들로부터 무상급식이 아닌 급식비 일부 지원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따라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고 갈수록 피폐한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소요예산을 조속히 편성하는 등 관련기관에서 다음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ㆍ전라남도는 기관별 재원부담률 25%를 조속히 예산에 편성하라! 
ㆍ전라남도 교육청과 순천시는 기 확보된 예산을 급식비 일부지원이 아닌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액 무상급식비로 집행하라! 
ㆍ2011년 9월 7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휘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의안은 다수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상급식비 관련 예산 전액 집행 촉구건의안은 최종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전라남도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서정진 의원 외 6인 발의) 
 3.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정진 의원 외 6인 발의) 

(10시22분)

○의장 정병휘   
ㆍ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ㆍ의회 운영위원회 서정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ㆍ의회 운영위원회 서정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개정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집행과 감시의 권한을 상호 대등하게 존중하고 배분되도록 지난 7월 14일자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의원의 자료 요구 건을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 의결로써 하도록 했던 사항을 의원이 의장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되었고 예산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변상 및 징계조치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에 있어서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여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개회요건도 개ㆍ폐회를 불문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제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 시로 가능하도록 되었으며 또 폐회 중에는 자치단체장도 위원회 개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 공포되어 오는 10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순천시의회 회의규칙의 관련조항도 개정된 법에 따라 개정하고 추가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정비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 또한 지난 7월 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당초 7일에서 9일로 변경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미제출과 증인의 선서 거부 시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본 개정안에서도 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종철 의원 외 5인 발의) 
 6. 순천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남정옥, 이종철, 손옥선 의원 외 7인 발의) 
 7.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6분)

○의장 정병휘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정병휘   
ㆍ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철   
ㆍ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의 시설, 명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민간인 참여 비율을 높이고자 구성인원 중에서 당연직위원 2명을 감축하고 위촉위원의 인원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순천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 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제13조 협의회 구성원에서 국회의원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행정직제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4조 제4장 제4항 제1호에서 ‘순천시의원’을 ‘순천시의회 의원 2명’으로 위원회 구성인원을 명확히 명시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상 나타난 점을 보완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19조 상해보험 가입관련 해석의 명확성을 위하여 용어수정을 하였으며 시행일을 명시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허유인 의원 외 5인 발의) 
11. 순천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 상사인조잔디축구장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0분)

○의장 정병휘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상사인조잔디축구장 관리 운영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이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문화경제위원회 이복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와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술장식품 설치위치선정을 순천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건축전문가가 포함된 순천시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에서 미술장식품의 설치규모와 설치위치를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미술장식품의 예술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발의안과 연계한 제6조 제8호 “작품의 설치 규모 및 설치위치”를 “작품의 설치규모”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순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재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제명, 조문의 제목, 개관 및 휴관,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조항의 배열 및 분리, 통합, 위탁관리내용 등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순천기독교역사박물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제명, 관람료, 위원회 구성, 관리ㆍ위탁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상사인조잔디축구장 관리 운영조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순천시 상사인조잔디축구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운영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재원 및 인력확보 규정을 강행규정 내용에서 임의규정 내용으로 수정하고 관리위탁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와는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집행부에 권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독교역사박물관은 사용 전 안전검사를 철저히 하여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는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준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권고하였고 상사인조잔디축구장은 사용료 징수와 주변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본 건 역시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혹시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상사인조잔디축구장 관리 운영조례안 이상 4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도시계획시설(대학)변경 결정안 의견제시건(순천시장 제출) 
16. 도시계획시설(화장시설,도로) 결정안 의견제시건(순천시장 제출) 

(10시35분)

○의장 정병휘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건,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김인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도시건설위원회 김인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연접개발제한이 폐지되고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허가토록 개정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한 안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대학운영상 국비지원감소 등 재정악화로 인하여 대학시설 부지 내 사유지를 매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유토지소유자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내용을 축소ㆍ변경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내에 사유지가 더 존재하는지 면밀한 검토를 해서 추가 축소 또는 매입하도록 하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시설과 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장례문화 인식변화에 따른 화장납골 수요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시 야흥동 지역에 화장장을 신설하고 진입도로 연장을 확장변경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화장장 신설과 도로폭원 변경에 따른 관리부서를 명확히 하여 도로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양 마을 주민과 협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역시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지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5항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건,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건 이상 2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39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차기 제160회 임시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렇게 해서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에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와 주요사업 현장방문 그리고 부의된 일반안건을 최선을 다해서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가을의 기운이 온 천지를 감싸고 있습니다. 일할 것도 많고 일하기도 좋은 계절입니다만 바쁘신 중에도 좋은 책 한권을 읽으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현실입니다만, 우리 농산물 애용과 재래시장 이용으로 농민들과 지역상인들에게 환한 웃음으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아울러서 주변에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즐겁고 훈훈한 한가위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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