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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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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 년  9 월 1 일 (목)  14시00분


  1. 1. 제15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3. 3. 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순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7.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15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남정옥,손옥선,이종철 의원외 7인 발의)
  4. 3. 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철 의원외 5인 발의)
  5. 4.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개회)

○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기 위원회 활동중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9월5일 월요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자료요구 목록은 마지막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5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0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남정옥,손옥선,이종철 의원외 7인 발의) 

(14시01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정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남정옥   
ㆍ남정옥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98호 순천시 갈등관리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입니다. 순천시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 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켜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순천을 만들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4조에서 사회 전반의 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추진을 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6조에는 주요 시정 등을 수립 시행 변경함에 있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는 갈등영향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갈등관리 및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2조에서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사안별로 합의적 촉진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기획예산과장 정용배입니다. 방금 발의된 순천시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주관과 의견의 상위법에 이상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검토결과 13조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4항 제1호 국회의원을 위원회에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지역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아니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지역갈등이기 때문에 지역의원들과 집행부와 같이 협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국회의원을 넣은 이유는 물론 지역에서 발생되는 지역문제이기도 하지만 지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갈등문제가 있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단위나 대통령직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도 있고 지방정부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중앙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역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문제라고 해서 다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역국회의원과 같이 이 문제를 중앙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순천에서 논의된 큰문제들이 시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타령하면서 국가개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출신 인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바랍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국회의원을 위촉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위촉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그 관계가 맞겠다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협의회 자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전달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고 굳이 시장이 위촉하는 형태로 하면 순서가 바뀐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일   
ㆍ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동일입니다. 심의안건 17페이지 의안번호 제1598호 순천시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순천시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남정옥 의원, 이종철 의원, 손옥선 의원이 2011년 8월 23일 대표발의하여 순천시의회 의장이 8월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에서 이 령은 중앙행정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공공기관은 이 령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순천시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무 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위해소지는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7조에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제12조에서 갈등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소속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정책에 관한 각계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 등 타위원회와 통합운영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 13조 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촉위원 대상자가 국회의원 언론사 임직원 대학교수 시민단체의 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위촉위원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남정옥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철 의원외 5인 발의) 

(14시13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철   
ㆍ이종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597호 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입니다. 사회단체심의위원회 구성위원의 인원수를 축소조정하여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0조 제3항 1항에서 순천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인원중 당연직위원으로 구성된 기획재정국장, 경제환경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건설국장에서 경제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을 제외하여 두명을 감축하였으며 위촉위원의 인원수를 현재보다 2명을 축조조정하여 4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시행일을 2012년 1월1일로 하여 현재 현행위원이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정비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자치행정과장 조용민입니다. 의안번호 1597호 이종철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치행정과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2항 위원회 위원 구성인원을 현행 13인에서 9인으로 하고 제3항 당연직 위원중 경제환경국장과 도시건설국장을 삭제하며 위촉직 위원중 시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을 시의원으로 하고 제4항 위촉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는 안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과 관계도 이상없으므로 저희과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행임기를 2012년 10월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종전 조례에 따른 임기를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의견이 일부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위원회 구성이 13인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몇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13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위원회 임기가 2012년 10월11일이라고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임종기   
ㆍ만약 발효시점을 효력발생일로부터 한다라고 하면 이미 위촉되어 있는 분을 해촉절차를 밟으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형평상 당초 2년을 임기로해서 위촉했기 때문에 예의상등 여러 가지 문제로 중간에 해촉한다는 것이 미안한 감이 있어서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일   
ㆍ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동일입니다. 심의안건 29페이지 의안번호 1597호 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종철 의원이 2011년 8월 23일 대표발의하여 순천시의회 의장이 동년 8월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인원을 13명이내에서 9명 이내로 축소조정하는 사항으로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국장, 경제환경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건설국장에서 경제환경국장과 도시건설국장 2명을 당연직위원에서 제외하였으며 위촉위원의 인원수도 현재보다 2명을 축소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10조 제3항 제2호에서 자가 사람만을 의미할 때는 사람으로 사람 법인 단체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으면 자로 그대로 사용해야 함에 따라 제10조 제3항 제2호의 자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져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임기일이 2010년 10월 12일부터 2012년 10월 11일까지 로 현재 위원 및 위원장의 남은 임기가 지속되어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종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동료의원이신 이종철 의원께서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겠다는 것은 심의위원의 임기를 자치행정과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연장선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위원회로 보는 것입니까? 
○의원 이종철   
ㆍ인원수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해촉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해촉한 이후에 다시 재구성한다는 것입니까? 
○의원 이종철   
ㆍ아니죠. 늘어난만큼 해촉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시의원도 한명 줄인다는 것입니까? 
○의원 이종철   
ㆍ시의원은 그대로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민간인 참여비율을 높혀서 보조금집행 심의과정에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I("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20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세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여성가족과장 박상순입니다. 지난 7월20일자로 행자위 소속과로 왔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88호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4조와 9조에서 명시한 행정직제에 따른 용어 4조에 있는 의원의 위원회 구성 및 임기 10조에 있는 결산보고서 작성 기일을 각각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1조와 2조는 자구조정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4조4항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 및 대한노인회 순천지회장을 포함하여 시의 4급이상 국소단장중 시장이 위촉임명한다 이렇게 되어서 당연직과 위촉직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해서 조례를 명시했습니다. 당연직위원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해서 1호는 순천시의회 의원 2호는 노인복지관련 기관단체장 3호는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호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제5항은 현행은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운영하다보니까 재임기간이 각각 틀려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임기를 2년으로 명기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명시해서 운영하는데 편리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제6항 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간사와 서기 각 한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증진과장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로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제개편이 되면 또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현행직제를 명시하지 않고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담당이 된다로 조정했습니다. 5조, 7조, 8조, 9조까지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조 1항 기금결산 보고를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보면 80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도 80일로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첫번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의안번호 1589호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6조 및 14조 학사운영 및 수료졸업에 관한 사항 10조 3항 입학생 모집에 관한 사항 19조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4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는 용어변경으로 참고해 주시고 2조에 명칭 및 소재지에서 그 소재지를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둔다라고 규정했는데 현행을 보면 실제 여기서 운영되지 않고 교회나 이런 곳에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여건에 맞추기 위해서 조정했습니다. 1항을 보면 소재지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에 있는 다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로 조정했고 2항도 등록이 저조해서 운영이 잘안 되는 일부 읍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통합할 수 있게 그런 내용을 조정했습니다. 제6조 학사운영을 보면 현재 노인대학이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며 졸업식은 11월중에 한다 이렇게 해서 단년에 졸업하도록 운영하다보니까 이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면 다음 해에 입학할 노인들이 안계시거나 더 배우고 싶어하는 노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학사과정을 2년으로 했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로 여유를 두었습니다. 10조 3항을 보면 기존 현행은 기준강좌 70% 이상을 수료하지 못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다음 학기 모집결과 결원이 발생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할 수 있다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다음 학사기간에 재입학할 수 있다로 조금 융통성 있게 조정했습니다. 제11조는 참고해 주시고 제12조 교육내용을 보면 12조 1호에 중풍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뇌졸중으로 바꾸고 수지침은 삭제했습니다. 수지침은 현행의료법상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3호, 4호는 참고해 주시고 13조도 자구수정입니다. 제13조 3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촉공사에 수당지급기준을 현재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지침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지침에는 월2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강사를 위촉하게 되면 이 규정을 가지고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시간당 7만원정도를 지급하는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개정했습니다. 14조와 19조는 자구수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세 번째 의안번호 1595호 순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복지회관 명칭을 정비하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복지관의 시설 및 명칭도 같이 정비합니다. 또한 복지관의 이용범위와 시설관리 책임자를 일부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사전예고 결과 의견이 2건있었습니다. 먼저 의견 첫 번째는 순천시노인회에서 제시한 의견입니다. 제2조에 현행 장천노인복지회관 명칭이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하면서 그것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대로 존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복지관의 시설 및 직원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장천동에 있는 노인회관에서 쓰는 건물은 여러 가지 맞지 않습니다. 존치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결정했고 두 번째 의견은 제6조에 복지회관을 위탁할 때 위탁체에 노인단체를 추가해 달라는 내용인데 여기도 따로 조례에 명시할 필요없이 사회복지사업법 34조에 노인단체는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에서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1조는 설명을 생략하고 2조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해서 1호는 순천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순천시 용당 신흥길 2호 장천노인복지회관을 순천시 장천공원 앞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이 복지관으로 법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으로 바꾸고 2호에 순천시 동부종합복지관이 개관되어 있는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천노인복지회관 대신에 동부종합복지관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3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에 시설 설치해서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선별해서 설치할 수 있다로 해서 1호부터 11호까지 명시했습니다만 이것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또다시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로 조정했습니다. 5조를 보면 이용범위가 현재65세에서 60세로 낮추어졌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아까 경로당이나 이런 곳은 65세부터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복지관은 60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법에 맞게 조정합니다. 그대신 복지관을 운영하다보니까 노인들중에서도 젊은 층 나이드신 층들이 조금 위화감있다 랄까 계층간 융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면 나이드신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단서 조항밑에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령별등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로 단서를 달아서 다음 운영하는데 융통성이 있도록 하였습니다. 6조 1항은 명칭만 바뀐 것이고 2항은 기존 순천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것은 개별법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현행법령에 맞추어서 개정했습니다. 6조 3항 4항 5항 6항 7항이 있는데 이 내용도 사회복지사업법 34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줄이고 3항으로 조정했습니다. 7조와 8조 10조 12조 14조 이런 것은 자구 수정안이고 17조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일   
ㆍ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동일입니다. 심사안건 38페이지 의안번호 1588호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8월 5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동년 8월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설치시 당연직위원은 기금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순천시의회 의원, 노인복지관련 기관단체의 장,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행정직제에 따른 용어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용어정비사항으로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여겨집니다. 
ㆍ47페이지 의안번호 제1589호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순천시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8월5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동년 8월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인대학의 신입생 등록율이 저조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 또는 통합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노인대학 학사운영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기존 학생부담으로 가입하던 상해보험을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자구수정 및 해당조례와 맞지 않는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19조 상해보험가입은 노인대학 학생에게 상해보험에 대해 자부담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사항을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생에게 상해보험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서 학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은 학장 개인이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학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생에게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로 명시하여 관련내용을 명확히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ㆍ59페이지 의안번호 1595호 순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순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8월 19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동년 8월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의 시설 명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미충족시설인 장천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을 삭제하고 순천시동부종합복지관을 삽입하였고 복지관 이용자의 범위를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65에서 60세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관 운영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이 필요할 경우 위탁운영의 기준 기간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었으며 행정직제 개편에 따른 시설관리책임자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바람직 한 개정안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세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44페이지 6조에 학사운영에 있어서 노인대학에 학사과정은 2년으로 하며라고 했는데 2년이상은 다닐 수 없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본인들이 희망할 경우에는 더 다니도록 했습니다. 규정대로만하면 아까와 같이 졸업하고 나면 다시 들어갈 노인들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구태여 2년이라는 말을 안넣어도 되지 않을 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그래도 어느 정도 입학이나 졸업수료기간은 있어야지 그 기간조차 없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수료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2년으로 하는데 한사람이 한과목을 가지고 1년동안 다니는 것입니까? 과정이 여러 과정이 있을텐데 보통 노인대학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월달에 모집을 해서 11월달까지 운영하는데 한과목에 대해서 12월달까지 계속합니까? 아니면 그다음 해 2년까지 합니까? 아니면 과목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과목은 한사람이 한과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목을 하는데 그중 70% 이상을 소화해야 수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 기간내에 다양하게 과목을 운영하는데 거기의 참여율이 70% 이상되었을 때 수료증을 준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다고 볼 때 2년이라는 명시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생각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학사라는 것은 기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년을 2년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6조 학사운영에서 2년기간을 정했는데 만약 2년으로 한다면 부칙조항에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 같고 2조에 설치 및 폐지에 있어서 단서조항에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에 있는 다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노인장수복지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곳과 시내동은 중앙동같은 경우는 동부교회에서 하고 주민센터에 공간이 안나올때는 다른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일부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노인장수복지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가 몇군데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장소만 얻기 때문에 교회에서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장소가 없어서 교회에서 운영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곳이 몇군데가 있는지 파악해서 축조심의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46쪽 제3항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강사수당이 노인일자리 사업 지침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에 따라 기준금액을 주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아직 운영사항을 잘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개정해 놓으면 강사수당이 각 대학마다 들쭉날쭉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은 강사수당의 페이가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곳을 보면 일반강사는 시간당 7만원 장차관급은 얼마 기준이 정해 져있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별로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는 없고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19조 학생부담으로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학생의 부담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한다라는 내용은  다릅니다. 앞에 것은 비용부담 주체의 문제이고 뒤에 것은 가입할 것이냐 말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아까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하는 것은 개인당 얼마 되지 않습니다. 4천원정도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가입할 수 있다로 할 수도 있고 
○위원 임종기   
ㆍ누구비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운영위원회 운영하는 비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문제가 비용부담의 문제냐 가입여부를 따지냐 하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노인대학 운영비를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는 운영위원회에 지원하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되면 노인들중 노인대학 학생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경우가 됩니다. 노인대학을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특혜가 가지 않고 노인대학을 다니는 사람에게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역차별의 효과가 올 수 있습니다. 이 소리는 시에서 주는 운영비로 상해보험에 가입하자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잠깐만요. 지금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만 질의해라고 했는데 5항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앞서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소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행조례에는 장소가 읍면동 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죠?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런데 중앙동에는 장소가 없는 관계로 조례개정에 앞서 동부교회 지하에서 했고 사실 선거를 할 때도 장소가 없어서 교회에서 해서 문제가 있어서 또다른 인권침해다라고 해서 교회에서 하는 것을 지양했고 최근 에 선관위에서 종교시설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쪽이 지역구라서 중앙동 교회를 가면 정말 이것이 복지대학인지 교회수련회인지 헷갈릴 정도로 종교문제를 떠나 소속을 떠나 찬송가로 시작해서 찬송가로 끝납니다. 그리고 참여인원이 다수가 신도이고 그래서 종교시설에서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몇 번 주의사항 등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제 지역구라 보니까 약해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 점검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그 문제는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중앙동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것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저는 처음에 보고 놀랬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다행히 중앙동은 웃장에 생겼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4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대학 여성문화회관에서  여러 가지 교육등을 시키고 강사라는 항목으로 예산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개별적인 조례로 예산지급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면 일괄적인 통합조례로까지 힘들면 내부규칙으로나마 제정되어서 공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지역민이 선거구민이기 때문에 예산 주고 싶은 대로 줍니다. 그런 폐단도 있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모든 강사에 지급하는 수요파악해서 동일한 처리기준을 마련하기전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은 미리 처리기준이 되어 있고 어차피 이분들 원래 예산의 범위내에서 간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말은 각종 위원회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회의가 5회 기준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수당을 회의를 열 번하면 나머지 5번은 안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촉강사는 일을 하면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맞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자원봉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예산이 없으면 안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강사수당은 기획예산과에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준해서 주도록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이 조례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 한계액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맞을 수 있지만 주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 이 부분은 시 차원에서 일괄적인 지급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노인장수복지대학은 지역공감대에서는 평생학습문제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공간인것만큼은 여기계신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고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학사기간이 2년으로 늘린 것은 매년 노인장수복지대학의 참가자를 모집하기  어려운 점도 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김석   
ㆍ사실 덕연동이나 왕조1,2동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지만 다른 지역은 의외로 노인장수복지대학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년 학사에 맞추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고 몇 안된 사람모시고 장수복지대학 수료식을 하기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보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46쪽 예산쪽문제보다는 강사비에 있어서 노인장수복지대학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강사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노인장수복지대학을 일반사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데 강사의 자격기준이 높고 낮고 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구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되었던 사람들이 강사로 초빙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따로 별도 규칙을 만든 다거나 조례로 만들 필요까지는 없고 규정으로 놔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노인복지대학에 강사풀들 과목별로 혹시 해당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강사들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손옥선 위원 
○위원 손옥선   
ㆍ임종기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으로 상해보험 가입건입니다. 지금까지는 학생부담으로 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조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부담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가입하는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소녀소녀가장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주체가 되어 비용부담을 해서 상해보험을 일괄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자율성을 둘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라도 못을 박아서  이용하고 있는 수강생들 가운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야외로 나갈 때는 위험이 있을수 있으니까 그날 보험가입해서 가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나오는 것은 노인대학이나 경로당 가시는 분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따로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노인들은 계단을 이용할 때 골다공증에 의해서 골절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골반뼈가 부러지거나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 김석   
ㆍ추가로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손옥선 위원께서 제안하셨는데 장수복지대학 또는 주민자치대학 드림스타트 관련된 여성가족대학프로그램등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학습진행중에 안전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하는 이 문제만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게 상품한번 개발해서 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칭 안전보험이랄지 이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다면 굳이 이런 조례에 학생부담을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거나 이런 내용을 떠나 순천시에서 적용하는 여러 가지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자전거보험을 들고 있는데 그것도 어차피 상품개발을 통해서 보험회사가 만들어낸 것인데 큰비용이 들지 않고라도 평생학습프로그램이나 장수복지대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혹여 시에서 주관하지 않고 엔지오그룹이나 공공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중에서도 가입을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한다면 굳이 논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교육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 평생학습과쪽이니까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 노인복지대학을 운영하는 곳은 주암 송광 승주 중앙동 이렇게 4개소입니다. 주암 송광 승주 여기는 수자원공사쪽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중앙동만 교회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의사일정 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장천노인복지회관 주체는 어디입니까? 지금은 노인회에서 관리주체인데 복지관 명칭을 떼면 장천복지회관은 기준과 요건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지관의 명칭을 쓸 수 없으니까 기존에는 이 조례에 따라 관리하거나 위탁했을텐데 그러면 이 조례에 적용받지 않으면 장천노인복지회관 관리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해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위탁보다도 임대차계약 등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확인하셔서 근거에 따라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이 되어야 할텐데 일단 동부종합복지관이 들어가는 것은 맞다고 보고 장천노인회관은 붕 뜨게 되는 것은 아닌가 궁금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순천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곳이 용당동과 조례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과 동부종합복지관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그쪽에 전체 인력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정규직원들은 계장 한사람있고 일반직원들은 1명에서 2명있고 나머지는 기간근로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여명정도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분들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로 보면 기간제라고 하지만 정규직입니다. 민간위탁으로 할 때 모든 위탁법인 주체가 모든 필요 잉여인력을 가지고 갈 필요는 없는데 거기가 민간위탁될 때 기존인력이 민간위탁하더라도 시에서 민간위탁시 지원범위가 인건비나 최소 관리비까지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운영만 맡기는 것이지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만약 민간위탁한다면 협약조건에 일정기간동안 이분들과 같이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바로 위탁한다고 이분들이 직장을 잃어서는 안 되니까요.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복지회관 위탁시 시에서 예산지원 범위가 기존 복지관처럼 인건비만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의 소유건물이기 때문에 인건비 관리비 기타 프로그램지원비까지 풀로 다 지원하는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지금 저희들이 운영해본 결과 민간인들이 위탁받아서 하기에는 상당히 특별히 수익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산출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양쪽에 쓰는 예산이 1년에 10억정도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지원하는 법규가 일반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의 운영형태와 지원근거는 같죠?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런데 다른 복지관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운영을 잘해서 최소 한 인건비만 지급받고 있고 나머지 운영비나 관리비는 자기들이 판로를 찾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게 되면 형평성 차원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조례사회복지관같은 경우 위탁받은 주부클럽에서 인건비만 지급받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자체적으로 후원비를 받아서 최소한 운영비용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종합복지관이 민간에게 위탁되었을 때 구조상 힘들다고 해서 인건비등 모든  금액을 지원하게 되면 누가 힘들게 복지관을 하겠습니까? 법인이 그동안 사실 돈 꾸러 다니는 것이 힘듭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복지시설을 수익성을 보고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 이종철   
ㆍ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형평성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존 복지관과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그 사항은 위탁하게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면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55쪽 4조시설의설치에 현행은 나열식으로 해 놓았고 개정안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에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볼 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7를 별도로 또 찾아봐야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 보이기는 한데 실제적으로는 아주 불편합니다. 56쪽 3항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6항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봐야합니다. 이것 나열식으로 병기한다고 해도 상관없죠. 편의상 이렇게 해 놓은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법을 저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만 상관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법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바뀔때마다 조례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현재 있는 것도 법에 있는 시설에 의해서 정하는 것과 안맞고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는 조례만 보고 모릅니다. 나열식으로 해 놓으면 그나마 볼 수 있기는 한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방금 제가 법제처에 들어가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6항을 찾아보았는데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규칙이 영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법으로 노인으로 규정하면 나이를 어떻게 정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65세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현재 노인복지관이 용당동에 있고 동부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당동을 처음에 설치 운영할 때 그렇게까지 이용자가 많을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포화상태입니다.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동부복지관이 생김으로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동부복지관에 일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용당동의 복지관은 큰변화가 없었습니다. 빠져나간 흔적이 별로 안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65세를 60세부터 이용가능하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적용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용의 폭을 넓혀보자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상위법에 60세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요즘 60세는 노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용당동 복지회관만 보더라도 이용하시는 주류가  70대가 주류입니다. 그럼에도 포화상태로 좀 과장해서 말하다면 발디딜 틈이 없다고 할 정도인데 연령을 60세로 완화하면 더 많은 이용자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연령층이 젊어지다보면 세대간의 위화감도 생길 것이고요. 이런 문제점들을 검토해서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은 연령의 제한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노인복지회관을 설치 운영할 때 실제 현실이 행정에서 계산하여 생각하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염려되어서 연령별로 제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같이 신설했고 남부쪽에도 현재 보건소가 이전하면 거기도 권역별로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남부종합복지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시에서 남부복지관, 동부복지관을 설치하는 의도가 이용자가 한곳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분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와는 달리 어르신들이 새로 생긴 가까운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고 기존에 다녔던 곳으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친분관계가 있다보니 그런다고 하더라구요.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프로그램만 중복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이 양쪽으로 가는 분도 계십니다. 다른 과목을 수강하면서 하는 분도 계시고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은 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나이제한을 65세로 두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고쳐놓기는 합니다만 
○위원장 유혜숙   
ㆍ노인복지회관은 프로그램을 한번이상 못듣게 제한하니까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그 정도로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법에 위배되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몰라도 연령대를 완화하는 것은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석위원이 자료요구하신 부분은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5시30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7항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소관과장으로부터 해당업무 보고를 받고 총무과, 감사과,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저와 함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계장 정기성, 인사계장 정영고, 대외협력계장 허남채, 공무원단체계장 조태훈, 행사지원계장 유형익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착석하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 성과와 역량중심의 인사운영 계획입니다.
○위원 김석   
ㆍ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이미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받은바 있으니까 바로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나머지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위원장 유혜숙   
ㆍ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업무보고는 기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대대적인 인사가 있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지 감사드릴 것은 본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가족사랑의 날을 총무과가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모습들은 그점에 대해서는 감사말씀드립니다. 현재 순천시 공무원정원이 1280명으로 나와있고 현원은 1257명이고 결원은 23명이고 지난 7월20일 인사에서 각 과소 및 읍면동의 인력이 부족하여 애로사항들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부분 부서의 결원이 한명에서 3명정도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물론 한정된 인원으로 정원박람회 사무국 운영에 따른 별도 정원에 충원하다보니까 다른 부서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부서에서 이러한 사항을 미리 예측해서 신규채용하든지 아니면 타시군직원의 전입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이 금년에도 오늘 날짜로 공채합격자를 수습으로 배치했고 10월이후에 내년도 공채 수요를 파악하면 그때 다시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원에 비해서 충원이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올해 몇 명 합격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5명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23명이 부족한데 올해보니까 참고해야 할 사항이 광양같은 경우는 올해24명을 채용했다고 하고 여수는 34명 그런데 순천은 9명입니다. 오늘까지 하면 14명이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했다는 부분과 그럼으로 인해서 대민지원이나 봉사부분들이 여러 가지 지원적인 사항들이 부족하고 주민들로부터 그런 사항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고 그런 사항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또 기능직중 행정경험이 많은 분들이 많은데 기능직을 일반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정부방침에 따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일반직으로 특채가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지침이 내려와야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시에서 특별규정을 만들어서 진행하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침에 따른 계획을 세워서 일반직으로 전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더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관련법에 따라 시기가 있고 그에 따라 만약하게 되면 정당한 절차인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무기계약직도 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분들도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기능직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무기직도 기능직으로 특채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만 기능직을 일반직화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절차와 단계가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저희시에서는 아무래도 무기직은 기능직을 희망하고 있고 기능직은 일반직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시기와 단계가 있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절차상등 하자가 없다면 일단 그분들은 행정경험이 있는 분이니까 최대 한 발탁해서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덧붙여 각 읍면동 결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실과소에서도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어렵게 임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되는데 가급적 읍면동사무소 민원의 최일선에 있는 부서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신민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 현재 순천시에 실과소 읍면동 총해서 부족인원이 23명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23명이 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부족하게 된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장찬모   
ㆍ별도 정원으로 빠져나가고 충원해야 하는데 공채합격자가 들어오고 있고 충원도 경력자인 인근 시군에서 전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을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적격자를 심사해서 필요한 직렬과 인원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이 인원을 충당하기는 기존 전입을 받아봤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올라온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만 결원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채자원도 충원하고 기존 경력자를 저희시에 우수한 인력을 받아야하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시기적으로 조정해야지 일시에 많은 인원을 받는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박람회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대상자를 심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서에는 죄송하지만 인력을 수급하는 부서에서는 엄격한 잣대를 대어서 적임자가 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족인원은 예상되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필요이상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다보니까 결국 부족현상이 왔다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하여튼 저희들은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려고 별도 정원을 받았고 받은 인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파견시키고 있는데 당초 예측은 했습니다만 이 인력을 모든 것이 반드시 국가에서 예산은 따오지만 인력에 관한 예산은 최대한 타이트하게 쓰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부서의 부족한 인력은 빠른 시일내에 충원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조직개편을 다시 합시다. 정원박람회추진단을 없애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부서에서 부족한 인원은 최대한 충원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아까 말씀하신 기능직의 일반직화 관련해서는 저희시에서도 준비하고 있죠? 지난번  행안부 지침에 따라 실과소에서 기능직 사무직들 일반직 전직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받고 있죠? 공문이 내렸고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몇 명정도 등록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아직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옥선   
ㆍ아직 오픈을 못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기능직 공무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추가적으로 전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기능직에서 일반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기계약직에서 기능직으로의 전환 즉 내부 직원에 일반직화인데 지금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것은 관련법과 관련규정에 따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직은 위에서 법이 바뀌면서 세부적인 지침이 곧 내려올 것으로 압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전환하는 것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자체적으로 하는데 전국적으로 이 사항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모든 기능직들을 100%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일단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관련법에 따라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가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최근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인데 도에서 시군에 수량을 파악해서 전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할당을 해 줍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대상자를 수요파악해서 전시군에서 
○위원 이종철   
ㆍ수요파악이라는 것은 100% 원하겠죠. 예를 들어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자격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내려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대강 티오가 시군별로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기준에 대상된 사람들을 시험을 치루고 시험 결과에 따라 채용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시에 재량권이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 정도하겠다라고 올리면 도에서 그렇게 해라고 승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적절한 형평성을 봐서 특채나 공개채용등 비율을 시달하는 형태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서 전직되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시험도 안보고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티오를 누가 정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결원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범위는요? 예를 들어 10명의 결원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10명 전부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10명이 필요하되 대상자가 20명이면 20명중에 시험을 봐서 합격자에 한해서 한명이든 10명이든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도 재량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도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신규랑 전환자의 비율을 적절하게 맞춘다는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시험을 보이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다시한번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순천에 신규인력이 10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것은 신규공개채용인데 내부 사기진작 등 기타사유로 특별전환자의 비율을 어느 정도 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결원에 대한 보충은 인사권자가 판단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100% 신규채용일 수 있고 전환일 수도 있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것은 순천시장이 아니라 도에서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시에서 판단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부분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능직들이 대부분 애초 기능직으로 들어올 때 공개채용으로 들어온 분도 있고 과거에 일용인부등 기타 형태를 통해서 기능직으로 되었다가 그 사람들 처음들어올 때 정상적으로 들어왔겠습니까? 나름대로 빽써서 들어온 분이 많을 것이고 순천시에 있는 무기계약직들 상당수가 공채라는 시스템이 없지 않았습니까? 말은 인사권자 추천에 의해서 왔다고 하지만 줄대서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사람들 일반직 되고 싶으면 시험봐야죠. 왜 그분들이 뭐라고 특별한 케이스를 적용합니까? 일반직 되고 싶으면 공부해서 시험봐야합니다. 비율에 대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손쉽게 들어와서 손쉽게 일반직 되어야 합니까?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명의 결원이 생겨서 공개채용할 때 그중 5명 공개채용한다 5명 전환한다 이렇게 비율에 대한 룰이 있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결원에 대한 충원방법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비율을 정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인력수급사정을 보면서 인사권자가 판단해서 공채로 할 것이냐 특채로 할 것이냐 시군전입을 받을 것이냐 이것은 종합적인 판단에서 결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기능직을 특채하더라도 지금은 공개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예전 상황과는 다릅니다. 
○위원 이종철   
ㆍ어차피 채용범위는 인사권자의 판단하에 공개채용하느냐 특채로 하느냐 그것은 시장의 판단사항이다.라는 것이고 제 말은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 자체가 시민들이 볼 때는 특혜일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런 점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일반직 되고 싶으면 시험봐야죠. 그분들도 시험볼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일반직들은 시험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기능직들도 일반직 되고 싶으면 시험보라는 것입니다. 다만 범위내에서 가산점은 줄 수 있겠죠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제목 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완결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련법에 있는 무기계약자들 노사협의체가 법적 구성사항이라고 누차 지적을 했고 순천시 처리결과가 순천시노사협의회 운영규정안을 제정계획 검토중이라고 했습니다. 협의체 만드는 것이 돈드는 것이 아니고 관련법규에서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검토중이라고 했고 완결여부에 완결이라고 했습니다. 처리결과는 검토중인데 완결여부는 완결이라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문병길
○총무과장 장찬모   
ㆍ노사협의체는 곧 될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절차에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것은 구성하면 됩니다.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런데 검토중인데 왜 완결여부는 완결이라고 했습니다.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했는데 
○위원 이종철   
ㆍ의회보고사항을 담당주무과장이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문병길씨가 어디 계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공무원단체계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계장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번에 새로오셨는데 그 업무까지는 
○위원 이종철   
ㆍ의회에 결과보고한 사항을 담당과장이 검토도 하지 않고 올립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위원 이종철   
ㆍ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따지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제 와서 내용이 파악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챙겨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은 몇 년되지 않았습니까? 의회보고사항을 이런 식으로 소홀히합니까? 그리고 또하나 무기계약자 체결 당시에 근로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처리결과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없는 사실을 꾸며서 말했겠습니까? 일부 계약서 작성시 법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나열해야 하는 법적사항이 나열되지 못한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부랴부랴 일부 실과소에서 무기계약자들을 상대로 전부 근로계약서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발빠르게 대응한 것은 다행인데 왜 결과서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합니까? 근로계약서 사후에 작성한 것은 위법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작성이 완료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과장이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처리결과를 사실 그대로 적어라는 것입니다. 담당계장 윤종익 계장으로 되어 있는데 잘하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청원경찰의 사무분장이 부적절하다고 아직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면 해마다 복무점검나가시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이종철   
ㆍ어느 계에서 나갑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관련부서와 합동으로 나갑니다. 
○위원 이종철   
ㆍ1년에 몇차례정도 나갑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하고 나서 청원경찰 정식직무범위내에서 일하고 있는지 확인절차 나간 적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최근에도 공문냈고 그전에도 
○위원 이종철   
ㆍ공문말고 확인말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확인나가는데 
○위원 이종철   
ㆍ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업무분장이 청원경찰외에 업무외에 일부 분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시정토록 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시정토록 총무과에서 했으면 시정되어야 맞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시정을 해서 받았는데 
○위원 이종철   
ㆍ시정이 안 되면 주무복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나 계장이 문책을 당해야 하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사무분장은 부서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앞으로 하지 말라고 총무과장이 문서보내고 현장까지 다녀왔으면 그 이후에도 안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물론 청원경찰로서 임무를 다해야 하지만 우리시 사정이 청경이 단순히 청경만 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보는 것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 사람은 업무분장이 본인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청경업무는 당연히하고 있고 그 외에
○위원 이종철   
ㆍ청원경찰 업무가 있는데 다른 업무를 하면 자기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같은 경우 도서관은 주변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덥다고 사무실 책상에 앉아있고 주변정리하지 않고 그리고 일반시설 사업소같은 경우는 청사유지 보안업무에 신경을 써야하는데 일반민원수납 응대까지 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기라도 하면 몰라도 본인이 왕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런 부분은 더 챙기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기업무는 담당자가 있고 직렬이 있는 것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담당공무원이 혹시 부재이거나 
○위원 이종철   
ㆍ직렬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행정직원이 같은 행정범위내에서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은 업무형태가 틀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런 부분은 직원이 없을 때
○위원 이종철   
ㆍ공무원이 하는 일에는 책임성이 뒤따르고 책임성에 따라 업무가 분리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실과소 점검 나가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짧게 하고 싶지만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 인사를 대규모로 단행했습니다. 의회사무국에는 승진 인원이 없거나 그랬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에 근거한 인사를 그렇게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겠습니까만 전체적으로 결원에 따라서 승진하는 과정에서 
○위원 김석   
ㆍ들리는 소문은 의회사무국이 마치 공직자들에게 유배지같은 느낌이다라는 말이 떠돕니다. 그 말은 최근 인사에서 여러 가지 인사변동이 없는 가운데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이 미루어 생각하는데 인사를 담당하시는 총무과장께서 이렇게 의회사무국만 놓고 인사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인사변동없이 자꾸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께서 유배지라고 표현하니까 적절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어느 부서든 가서 열심히 하지 유배지라고 생각하고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사무국 직원들께서 열심히 일을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집행부와 순천시의회와의 관계는 관계더라도 어차피 한 식구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시기와 요건에 맞게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구체적으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직원들의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는 다 똑같이 1300여명 공무원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9쪽 앞서 손옥선 위원이나 신민호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결원이 23명인데 이미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예상했던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조직위원회 관련해서 별도정원을 신청할 때 요건과 내용으로 본다면 당초 60명, 80명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43명되었습니다. 그러면 60명을 별도정원 선정했거나 80명이 별도정원으로 했으면 지금보다 과결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별도정원 2차신청도 당초에는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시점은 언제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직은 조직위에서 별도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조직위원회내에 순천시에서 파견한 직원말고 외부에서 들어온 공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도에서도 없고 산림청에서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도에서는 파견되었고 
○위원 김석   
ㆍ정원박람회를 주무담당하는 산림청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도는 1명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조직위원회 설립근거가 어떤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조직위 설립관계는 총무과에서 조직위관계로 
○위원 김석   
ㆍ우리가 여기서 별도 정원으로 파견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밑에 연도별 증감계획을 썼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입니다.현재로서 순천시에서는 별도 2차신청계획이 없는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직은 거기까지 
○위원 김석   
ㆍ현재로서는 없는 것이죠? 앞으로는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없다고 하더라도 조직위에서 요구할 경우는 검토하고 2차 정원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언제든지 요구가 있으면 검토합니다. 
○위원 김석   
ㆍ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조직위원회에서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토계획이 없는 것이고 조직위원회에서 별도 요청이 있으면  다시 별도정원승인을 전라남도에 요청하겠죠. 행안부는 국장관련부분은 정리되었으니까 그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별도정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은 인원가지고 조직위 사무국을 꾸려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협의할 때 이야기되면 언제고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김석   
ㆍ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다는 것이고 연도별 증감계획을 보겠습니다. 정원박람회가 언제 끝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2013년 10월에 끝납니다. 
○위원 김석   
ㆍ그이후 계획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안되고 있어서 연도별 증감계획을 2015년까지 작성한 것입니까? 파견한 직원들은 순천시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은 매년 수립하는데 현재 조직위에서 
○위원 김석   
ㆍ그말이 아니고 지난 번 조직위 구성관련해서 총무과 추진단과 이야기했을 때 연도별 증감계획과 관련한 문제가 대단히 큰문제로 논의되었습니다. 당시 제기했던 연도별 증감계획과 지금현재 나와있는 증감계획이 틀립니다. 물론 구체적인 세부내용들이 정리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연도별 정원계획은 1280명 범위내에서 운영할 계획인데 박람회에서 향후 인력관계에 대한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인력수급계획을 짜려고 합니다. 
○위원 김석   
ㆍ별도 정원 43명을 승인받았고 
○총무과장 장찬모   
ㆍ별도정원과 이것과는 무관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파견된 우리직원들은 순천시로 안돌아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순천시로 옵니다. 오더라도 해직자나 퇴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1280명의 정원범위내에서 운영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별도정원을 
○위원 김석   
ㆍ1280명 정원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연감소분에 따라 이미 파견된 근무인원에 대해서도 2015년정도되면 문제가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랬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여기에 연도별 증감계획에 그 내용은 왜 빠져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박람회사무국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별표를 치고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용역결과이후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근무인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있어야 하는 것아닙니까? 마치 이 조직현황표를 보면 조직위원회로 근무나가있는 순천시도 공무원을 제외한 순천시공무원들이 이 계획에 의하면 2015년까지 순천시로 돌아올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제말이 틀립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별도 정원은 승인된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승인된 후에도 사후 자연감소가 될때까지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깊은 내용은 법규적인 사항이라 말씀드려도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뭐가 이해가 안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지금 걱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위원 김석   
ㆍ지금 별도정원관련해서 60명, 80명 말했는데 결국 43명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결원이 몇 명 생길것이 다라는 예상치가있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예상치대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상황을 보자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가령 정원박람회에 파견된 인원에 대해서 자연감소분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파견인원이 돌아오는 부분도 참고적으로 정리해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참고적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앞에 보고할 때 예상해서 보고한 것까지도 어떤 근거냐라고 말씀하시길래 앞으로는 그런 수치는 정확한 결과가 나올때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상해서 말씀드리면 꼭 그 문제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더라고요.
○위원 김석   
ㆍ논란을 일으킨 것은 이미 집행부에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1차 별도정원60명 2차 별도정원 80명해서 별도 정원 승인신청받는데 자신한다고 했지만 결국 43명만 별도정원 승인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43명이면 많이 받은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더구나 조직위원회 구성을 놓고 보면 도직원 한명 정부의 담당사무를 담당하는 산림청 직원은 현재 내려와있지도 않습니다. 이 조직운영과 관련된 인사운영을 도대체 누가 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조직위원회 인사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에서 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데 왜 별도라고 하십니까? 별도가 아니죠. 예상치는 분명히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께서 별도정원이나 이 정원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걱정은 안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보고하시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정확한 보고를 위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조직위원회 구성관련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해 온 것이 별도정원이 승인되고 난후 돌아왔을 때 순천시에서 대규모인사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여러 가지 겹치는 문제나 인사적체문제나 자연감소분이 해소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계신 대다수 행정자치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것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별도정원과 사후 관리단이 만들어지고 자연감소 인력이 나오고 
○위원 김석   
ㆍ우리 조직개편에 관리단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사후에 관리단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연도별 증감계획내에 관리단이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왜 2015년이라고 나와있습니까? 2014년 습지센터 장사시설 공원화 조성 자원순환시설 등 어차피 다 예상치가 아닙니까? 관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중기기본인력은 5년단위로 세우게 되어 있고 
○위원 김석   
ㆍ그 내용을 포함시키겠습니까? 제가 지적한 문제 파견인원 돌아오는 부분말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파견인력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조직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고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다 우리 직원들인데 장기적으로 계획을 못합니까? 예를 들어 정부부처 관계자가 내려와있거나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정부가 주관하는 조직위라고 하면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을 예측못합니까? 우리 순천시장이 인사한 사람들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세세히 말씀못드리는데 
○위원 김석   
ㆍ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원23명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중 본 위원의 생각에는 위험한 생각들이 많이 나왔는데 공무원들 공채하십시오. 웬만하면 공채하십시오. 실업율이 27%가 넘어가고 있고 밤새도록 공무원시험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위험스럽게 물론 필요한 직원에 대해서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거나 무기직을 기능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시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공채하십시오. 공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자꾸 행안부 기준이라고 하는데 행안부 기준 관련해서 말씀하십니다만 작년인가 올해인가 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별정직입니다.
○위원 김석   
ㆍ지금 현재 별정직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김석   
ㆍ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대전같은 경우는 7급공무원뽑는데 527대1입니다. 평균 지방공무원뽑는데 30대 50대 100대 1를 상외하고 있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실업율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론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무기직을 기능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가능하면 공채하십시오. 공채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23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23명이 부족해도 지금 휴직자가 있습니다. 육아휴직도 있고 질병 휴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보고 충원을 해야 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가능하면 공채하시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충원의 방법은 사실 관련법에 나와있습니다만 공채도 있고 특채도 있고 합니다. 그것은 인사권자에게 맡겨주셔야지 위원님께서 전체를 공채해라고 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은 특채를 해 달라고 하는데 
○위원 김석   
ㆍ누가 특채를 해 달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까 기능직을 특채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김석   
ㆍ무슨 특채입니까? 시험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특채도 결론적으로 시험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공채를 최우선으로 하고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법적요건에 따라 정하는 문제는 인사권자가 알아서 하신다고 하는데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사권자가 판단해서 이 채용의 방법에 따라 합니다. 다만 이사정은 모든 인력수급을 봐서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위원 김석   
ㆍ가능한 공개채용을 우선적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관련규정에 따라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가능한 공개채용을 우선적으로 해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비공개를 공개로 해야 할 것이 있고 공개하지 않아도 될 것이 있는데 전체를 다 공개해라는 것은 법에 따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공개채용을 우선적으로 하고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다음에 우리시 여건에 맞게 필요하면 전환하는 방식으로 고려하시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 판단은 집행부 인사권자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 김석   
ㆍ마치 자리가 빈 것을 기다린 것처럼 기능직 일반직 전환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면 앞서 이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무기직이나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거의 
○총무과장 장찬모   
ㆍ기능직에 대한 일반직 전환이 우리시 자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정부방침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정부방침에 따라 움직이시고 인사권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것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연도별 증감계획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원박람회 파견 근무자들 관리단으로 돌아오든 어떻든 이 내용 포함하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 인원은 무관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별도정원으로 받은 인력은 향후에 
○위원 김석   
ㆍ별도정원으로 받은 인력이 몇 년까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자연감소가 될때까지는 별도정원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관련규정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법에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을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전문위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법을 이야기할 것 같아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석   
ㆍ왜 적절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상되었던 문제이고 별도정원 2차 신청한다고 지난 번에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용역이 나와봐야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때는 용역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말을 만들어내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정확한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위원 김석   
ㆍ그때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서 60명, 80명을 신청했습니까? 그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했으면 60명, 80명 받아오셨어야지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렇게 많은 별도 정원을 받은 것은 순천시 생긴 이래 한번도 없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시 생긴이래 별도 정원을 신청할 만큼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상위직을 하려고 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추진단을 만들 때도 어려워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 김석   
ㆍ상위직 하나 만들어낸 것이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장직 하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국장직은 물론이고 사무관 밑에 하위직까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합니다. 
○위원 김석   
ㆍ총무과장님께서는 이해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 못지 않게 우리가 이 많은 승진기회나 정원을 가져온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상위부서에 가서 얼마나 힘들게 노력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인데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 김석   
ㆍ상위부서에 가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까? 지난번 제가 물어봤을 때 구두협의만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총무과장 장찬모   
ㆍ구두협의도 하고 있는데 어차피 별도정원에 대한 승인부서가 행안부나 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의회에서 하는 부분은 의회에도 노력했지 않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 김석   
ㆍ이해가 안 됩니다. 14쪽 공무원단체관련 부분입니다. 잠시 격앙된 점 이해해 주시고 15쪽 건전하고 협력적인 노사문화 정착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전거이용활성화가 건전하고 협력적인 노사문화정착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그 밑으로도 다 자전거가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도 자전거가 나오는데 이 자전거이용과 노사문화정착에 대한 구체적인 관계설명을 해 주십시오. 참고로 자전거 이용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이 종전에 단체협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이고 이런 사항들이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환으로 나열되었는데 그것을 위원님께서 부적절하다면 보고서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자전거이용활성화 앞에 두글자로 소통이라고 써져있는데 구체적으로 노사문화를 협력적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소통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더 의미있지 않겠습니까? 앞에 실태조사나 방법개선 행복한 일터조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15쪽 아래쪽 공무원 영유아 자녀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연간 2620명의 아이에게 3억3900만원이 지급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김석   
ㆍ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닙니다. 정부지원액의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탁아시설을 못하고 있어서 
○위원 김석   
ㆍ가령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영유아자녀보육료에서 무기계약직도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기간제근로자가 포함이 안 되면 안되고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순천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영유아자녀보육료를 계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의원은 포함 안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금까지 신청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공무원취미클럽 동호회 지원내용을 보면 4개 클럽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순천시내 공무원 취미클럽 동호회 4군데 외에 다른 곳을 지원하는 곳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신청이 들어오고 연말까지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본 위원이 지난번부터 조직위원회 관련해서 계속 묻는 것은 공무원시각에서 보면 승진인사도 늘어나고 공무원들이 늘어나서 어떻게 보면 탄력적으로 인력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다시 한번 낯설게 바라보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1차적 2차적 인사문제에 대해서 다소 손해를 보는 공직자도 있다는 것을 총무과장께서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연감소분에 의해서 줄어든다라고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본회의장에서도 관리단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원박람회의 인력문제를 관리단으로 배치해서 관리하는 문제랄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내부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을 하고 있겠지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예측하면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인사권한을 순천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총무과이기 때문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신민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질문의 방향을 달리해 봅시다. 사회적으로 노사문제의 궁극적인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이슈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정규직을 정규화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이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뜻이 잘못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도 그렇게 받아드렸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기능직이나 그런 측면들을 일반직화할 수 있으면 기회를 달라고 한 이유는 그분들이 행정경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모 위원님이 질의중 답변에서 양질의 행정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선별해서 청빙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이해해 달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충분히 역량발휘를 할 수 있으면 거저 해 달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특혜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결원이 생기면 
○위원 신민호   
ㆍ어떤 공식적인 기준에 입각해서 합리적합하게 채용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납득될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기능직이나 무기계약직을 일반직화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안좋은 일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좋은 일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우리시에서는 우수한 자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있지 않습니까? 경험이 있고 이왕이면 본 위원이 공채를 말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기회가 될 수 있으면 같은 값이면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야 기능직이나 무기계약직들도 본인의 측면 때문에 노력도 하겠지만 그분 나름대로 공직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인사의 다양성들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혹시 의사전달이나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었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거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총무과 업무중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력관리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9쪽에 운영계획에 정원현원현황이 있는데 정원1280명에 정무직1명일반직977명 금방 제가 드린 페이퍼에 일반직이 9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는 975명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일반직에서 영구직이 2명이 빠져서 
○위원 임종기   
ㆍ지도관이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도관은 지도직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도관 2명이 일반직으로 들어오니까 977명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랬을 것입니다. 지도관이 지도직으로 빠지고 일반직에서는 정리되어서 975명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틀렸죠. 지도직에 지도관과 지도사가 있습니다. 지도관 2분이 계십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때는 통합관리했는데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월1일자이니까 수정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것은 1월1일자는 이렇게 되었는데 
○위원 임종기   
ㆍ지금 업무보고 서류입니다. 일반직이 977명입니까? 975명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1월1일자 기준은 977명이고 지금 현재는 975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이 순간 업무보고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에 우측에 1월1일자 기준으로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이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원총괄표가 있고 현원총괄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은 인사할 때 마다. 바뀌니까 현원은 바뀝니다. 
○위원 임종기   
ㆍ현원총괄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없고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해룡면사무소에 조중기가 면장으로 가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직무대리로 가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현원총괄표가 있습니까? 공개된 현원총괄표를 말합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정원만 공개하고 현원은 공개하지 않아서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현원을 공개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 대외적으로 정원만 관리하고 현원에 대해서 총괄만 관리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업무보고서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별도정원은 43명을 승인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41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40명 현원과 도 직원1명해서 41명을 승인받았고 파견은 몇 명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정확한 질의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묻는 이유는 저는 순천시의원입니다. 우리 직원이 어디에 있는지 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고서에 한페이지 없습니다. 파견인원에 대해서 저도 알아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별도 파견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보고서에 그런 것이 삽입되어야 옳다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향후에는 보고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원 1280명중에 결원이 23명이라고 했습니다. 해룡면사무소 정원이 몇 명인지 거기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23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교롭게 결원된 숫자만큼이 해룡면사무소 직원숫자입니다. 해룡면사무소 직원을 다른 곳으로 파견을 보내기도 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축제기간에 업무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해룡면사무소 정원이 23명이고 현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23명이 정원임에도 불구하고 20명의 현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견을 보내고 순천시 정원은 결원으로 있고 이것을 과장님께서 감사가 아닙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금 해룡면에 결원을 빨리 충원하겠습니다. 그것이 결론아니겠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결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제 그제 시장님 시정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가서보니까 직원들이 몸이 두개인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출산휴가는 언제쯤됩니까? 라고 하니까 곧 출산휴가가 닥친다라고 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도 감안해서 대체인력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해룡면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마다. 다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가장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빨리 충원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임시변통으로 충원되어서는 안되고 김석 위원님 말씀대로 신민호 위원님과는 견해가 다릅니다만 채용에 있어서 기준도 없이 해서 되겠습니까? 최소한 순천시의 공복을 뽑는 것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순천시 공복으로서 합당해야 할 것아닙니까? 특정인만 합당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 주었으면 합니다. 현원도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 주십시오. 정원규칙있지 않습니까? 보고자체도 형식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내실있는 보고가 되어야 하고 시의원들이 공밥먹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내실있게 하려했는데 많은 양을 하지 말라고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점 제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11페이지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을 여기에서 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손옥선   
ㆍ대외협력담당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손옥선   
ㆍ순천에 북한이탈주민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 64명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이탈주민정착지원을 위한 지역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것은 통일부에서 국비로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요구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통일부 지침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통일부에서 저희들에게 지정해서 순천에 있는데 동부지역에 하는데 순천에 보조금을 주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 근거자료를 주시고 분기 1회 지역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 앞전에도 경찰서와 같이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지역협의회 구성인원과 협의회명단 자료로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경찰서 교육청 고용센터 하나센터가 위원회로 구성되어 현재 민간단체인 경찰서 보안협력이나 자유총연맹 남북교류협의회 이런 사람들은 민간이고 저희들은 통일부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현재는 하나센터가 공모해서 되었을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순천은 지역협의회를 운영할 때 하나센터에서 참여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통일부에서 돈이 내려오면 보조금을 하나센터에서 줍니다. 협의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인데 국장과 경찰서 과장 교육청 과장 고용센터장 이렇게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지역협의회가 있고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역협의회는 국장 이런 분들이고 실무협의회는 실무자들이 사안이 경미한 사항은 실무자들이 모여서 협의하자는 차원에서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운영실적과 취업알선, 식생활지원, 애로사항 청취, 조기정착지원 현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것은 취업알선은 고용알선에서 하고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관리와 운영협의회가 잘 되도록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4명이 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원 손옥선   
ㆍ통합관리만 하고 있지 실질적인 업무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유관기관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직원복지후생 사기앙양에 가서 복지카드 대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복지카드로 결재해서 포인트 배정금액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복지카드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손옥선   
ㆍ농협에 후생복지팀으로 
○총무과장 장찬모   
ㆍ농협에 카드대금이 청구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결재해서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연간 순천 농협에서 오는 금액이 얼마 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 집행액이 17억3천만원정도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연간 얼마 정도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단체보험빼고 계획은 20억정도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의원들까지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의원님도 되고 근로자까지 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일용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다 들어갑니다. 
○위원 손옥선   
ㆍ앞으로 추진계획에 휴게공간 환경개선이 있는데 그 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것은 여직원들 휴게실과 짜투리공간에 샤워장등 이런 환경개선을 하고 확충해서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다보니까 샤워시설이 부족하다해서 인근 사우나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샤워시설이용은 어느 정도됩니까? 모르는 직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주로 본청 직원들만 하실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시청인근에 써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여직원들을 위한 휴게실과 샤워실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기대됩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부분을 9월달부터 추진한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소회의실 관리를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이종철   
ㆍ소회의실에서 많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에서 쓰기도 하고 시 자체적으로 위원회 회의를 하거나 
○총무과장 장찬모   
ㆍ행사가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고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대부분 내부적으로 열리는 회의가 조례에서도 주요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이종철   
ㆍ조례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록을 하는 직원이 담당공무원입니다. 주무부서 담당자가 회의록을 간략하게 요약정리해서 내부 결과보고서를 만드는 입장인데 그것을 가지고 보고하고 하는데 요점은 시 자체적으로 속기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전 의회 속기요원이 다른 직렬로 전환되어서 왕조2동으로 가신 분도 있고 물론 그분 입장에서는 희망에 의해서 자격에 의해서 했으니까 전환되었는데 수많은 회의를 주제하고 그내용이 관련법적으로 공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원들이 회의내용을 요약하다보면 자의적으로 될 수 있고 작년에 저같은 경우도 문화거리 관련 회의하면서도 담당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문화거리 출입하는 일방통행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결과보고서에는 지역구 의원 이종철이 찬성했다는 허위날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모든 회의때 속기사가 대동하기 어려우면 녹음파일을 주면 됩니다. 특별히 비공개할 사항이 아니라면 결과보고서만 정리하면 되는 것이고 공무원 자체는 속기사가 대동되어야 합니다. 의회 발언회의록만 속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 회의에서도 필요하다면 속기사를 채용해서 정확하고 공정한 회의내용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소회의실 관리를 총무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분장사무에 소회의실을 총무과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청 청사관리는 회계과인데 
○총무과장 장찬모   
ㆍ사무분장은 대강을 기재하지 낱낱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내부에서는 직원들에게 소회의실을 각종 회의를 하지만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운영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총무과가 내부적인 시설이나 행사를 전체적으로 조정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필요하다면 사무분장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법이라는 것이 보편타당한 것을 만드는 것이 법입니다. 안만들어도 되는데 혹시 억지쓸까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성문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략적인 부분을 청사관리는 회계과가 한다라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청사관리를 당연히 하고 있는 것이 회계과인데 그중 소회의실 관리를 총무과가 한다면 총무과 분장사무에 소회의실 관리가 들어가야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규칙에 분장사무가 들어가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제가 규칙을 보고 있는 데 있다니까 다행이고 
○총무과장 장찬모   
ㆍ있든 없든 제가 알고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필히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 파견인력 여기에 게첨해야 옳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장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감사과장 조천수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 유희성, 행정평가담당 김면균, 계약심사담당 차재하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착석하십시오.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했으니까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시 전반적인 내용이라 본인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자판기관련해서 해당공무원이 부적절하게 리베이트받아서 문제된 것 아시죠?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 사항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변상금 부과하고 수익금 환수조치만 시키고 별다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자체적으로 감사로 끝날 사항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검은 돈을 받은 것입니다. 자판기 임대업자에게 이것은 형사고발해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변상금 부과하고 수익금 환수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매달 30만원 가까운 돈을 자판기 임대업자에게 불법적으로 받아서 해당공무원들이 그것으로 술먹고 밥먹은 것 아닙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한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 형사고발하셔야죠. 이것은 형사고발사항입니다. 그리고 최근 보조금관련해서 크게 사건화된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낙안읍성 말입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현재도 수사중에 있습니다.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행정처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일단 형사수사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 추이를 봐서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업무복귀했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두사람은 직위해제중에 있고 한사람은 대기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업무총괄 담당소장은 직위해제중이고 실무담당자가 
○감사과장 조천수   
ㆍ실무자도 직위해제중이고 담당계장만 총무과 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불구속 기소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과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고 아니면 인사상 시간이 안맞아서 담당주무계장은 대기입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런 것이 아니고 두사람은 당초 구속기소되었다가 보석이 되어서 한사람은 당초부터 구속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사법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논란이 되었던 것은 사법부서에서 먼저 인지되었느냐 감사부서에서 인지되었느냐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먼저 인지해서 감사해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직접 고발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고발전에 이미 서류 다 가져가고 내사가 진행중이었다고 보니까 수사가 더 빠르다고 봅니다만 자료가져가니까 가서 감사들어간 것아닙니까? 감사개시라는 것이 현장공무원이 가서한 것보다 그 시점은 경찰이 빠르지 않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런 정보가 저희들이 인지되니까 구체적으로 그 사실을 감사하다보니까 범죄사실이 확인되어서 
○위원 이종철   
ㆍ경찰이 인지해서 자료요청한 것이 시기적으로 더 빠르죠 내부적으로 인지만해 봤자 담당감사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으면 빠르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것이 최초로 감사를 개시하게 된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수사요인이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차원에서 감사가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경찰수사가 더 빠른 것입니다. 자판기관련 부분은 600만원 수익금 환수조치라고 하면 또 이것은 기간이 짧습니다. 10년 가까이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600만원 뇌물받은 것아닙니까? 그런데 누구하나 징계 한명없이 변상금부과하고 수입금 환수조치했다는 것이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몇십만원만 받아서 공무원이 행정적으로 처분되는 마당에 다만 해당공무원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 사건을 전반적으로 인지가 안되어서 명료하게 답변을 못드리겠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기간이 되어서 시효가 되어 버린 부분은 도의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나 
○위원 이종철   
ㆍ시효문제는 예를 들어 법적시효문제 이런 문제는 공소시효가 소위 이런 문제는 사법적으로 몇 년이 시효인지 아십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사법적으로는 모르겠고 행정적으로는 금전에 관한 사항은 3년에서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5년이죠. 그런가 변상금 부과와 수익금 환산이 몇 년으로 계산한 지 아십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 사항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짧습니다. 안맞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전에 담당공무원들만 불러서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라고 물어보고 확인한 것은 의도적으로 축소감사한 것 아닙니까? 이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기간 넉넉히 잡아서 추가로 환수조치하고 기간 산정해서 600만원 환수 받았습니다. 그러면 몇천만원이 넘는 다는 것입니다. 형사고발해야 합니다. 현재 논란이 되었던 저 개인적으로도 문화체육과와 문화거리 관련사업이 엄청나게 시끄럽고 한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깊이 있게는 모릅니다만 
○위원 이종철   
ㆍ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릴 테니까 확인만 해 주십시오. 영상미디어센터 보통 건물을 지으면 담당전문계장님도 계십니다만 안전시설은 산업안전보호법에도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해당사업주 고발하고 나서 그다음 날 시설을 완비했습니다. 본인이 고발안했다면 안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동안 주무담당공무원은 무엇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공문도 안보내고 시설해 라고 명령도 하지 않고 또 안전시설을 하지 않으면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야지요. 그밑에 사람다니고 있는데 안전망하지 않고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담당공무원이 게을리한 것 아닙니까? 자꾸 주무과장이 무혐의받았다고 하는데 사법적 처벌 근거가 없었을 뿐입니다. 행정 책임묻는 것은 별개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본인이 잘났다고 떠들 사항이 아닙니다. 이부분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도시공원 시설등 화장실 경사로 있고 장애인화장실 만들어야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번에 매산학교앞에 문화거리 화장실 만들었는데 장애인 경사로도 없고 일반용화장실 두동 조립식으로 납품받았다가 다시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새물건을 또 납품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화장실이 또없습니다. 미닫이문 등 현장 확인나가서 보시고 그렇다면 그 문제는 처음 설계도면받을 때 주무담당공무원이 설계도면조차 부실검사한 것입니다. 검수를 왜 두었겠습니까? 설사 민간인 설계담당자가 설계를 해 왔더라도 법적으로 맞냐 안맞냐 거기에 감리도 없습니다. 공사금액이 작기 때문에 감리가 있었으면 감리에게라도 책임을 묻죠. 처음에 문화체육과에서 시설하면서도 시설직 하나 없어서 다른 과에서 꾸어왔습니다. 애초부터 문화체육과에 사무분장으로 할 사항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문화만 들어간다고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분장의 적정성도 감사부서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위법성 문제 담당공무원의 부실 검수문제 확인해서 결과보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건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순천시가 최근 4년간 계속 청렴도시로 평가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이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이종철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낙안읍성에 대해서는 일부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순천시 이미지 가 실추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가 7월22일자로 새로 신설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나 제도적인 장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업무보고때 어떤 형태로 강화한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었으면 했는데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문제는 감사파트중 여러 부분도 있겠지만 부정에 대한 청렴이라는 것은 예방적인 차원이 중요합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는 이미지 실추등 경제적인 것도 마이너스가 초래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대안제시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향후 비리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감사과에 혹시 사진이 뭐가 걸려있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미처 못걸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순천하면 그래도 청렴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팔마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고 한데 역사적으로 스토리가 되어 있는 소중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지닌 것이라면 감사부서에 상징적으로 걸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과 직원으로 배치되었다라고 하면 팔마비라도 다녀오고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면서 임할 수 있는 자세적립등 그런 부분을 추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좀더 그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계통에서 우리가 먼저 인지했는가 우리가 먼저 인지되었는가 하는 말이 있는데 실은 우리가 먼저 예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좀더 그런 시스템을 강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 업무보고때나  기회되는 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도적인 측면에서 청렴이나 공직자 부정행위들이 예방되거나 차단될 수 있다라고 하면 모색하고 시책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주신 말씀처럼 청렴도시로 자부하고 시민들이 긍지를 느끼는 마당에 하필이면 그런  사고가 있어서 사실 청렴도시 평가에서도 면제되었는데 그것을 하면서도 신문보도에 보도 자료를 낼까 고민하다가 그런 사건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해서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보면 모든 것이 다 맑을 수는 없겠지만 너무 절망적으로 볼 수 없는데 전반적으로 청렴도시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그런 불행한 일이 있기는 합니다만 큰틀에서 보면 우리시가 그런 측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행정등이 건전하고 튼튼해 졌다고 우리 스스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것도 우리가 서비스하고 자긍심을 심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공교롭게 그런 일이 겹치다보니까 고민하다가 보도 자료를 못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더 좋은 시책이나 대안이 있는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보고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팔마사진이나 그림이나 감사과가 새로 출범했는데 슬로건이나 이런 것을 걸어보자고 해서 여러 가지로 직원들에게 공모해 보자라고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참작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청렴도시로서 인정되는 것은 700년인데 그것은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팔마비가 상징하는 것이 대단히 큰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그 부분들이 상징하면서 우리직원들이 인지를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자는 것이 강화된다면 비리적인 측면이 줄어들고 또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사람에 따라 움직이고 하기보다는 시스템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감사원 감사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장 조천수   
ㆍ감사원 감사가 아닙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자치단체별로 청렴도 측정을 하는데 
○위원 이종철   
ㆍ사유를 보면 본인이 알기로 해당자치단체에서 공무원에게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거나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소극적인 감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과장님은 보도자료를 안냈다고 합니다만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악용하고 활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런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었고 
○위원 이종철   
ㆍ국민국익위에서 자기들 감사를 하는지 헷갈리기는 한데
○감사과장 조천수   
ㆍ이번 청렴도시 측정관계는 감사결과 큰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기관운영감사도 면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감사과장 조천수   
ㆍ청렴도시 관련해서 말입니까? 
○위원 이종철   
ㆍ아니요. 감사원 자체적으로 기관운영감사 면제사유에 있어서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혹시 염려되어서 그것 때문에 소극적 감사가 된다든지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를 보더라도 상당히 소극적 감사를 적극적 면책사용과는 틀린 개념으로 소극적 감사를 한 사유가 많습니다.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때 따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것에 신경을 써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열심히 일하다가 생긴 그런 행정면책사유를 다르게 오인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감사과에 탄생을 감축드리고 처음에 생기다보니까 과장님이하 담당계장님들께서 밤잠 못주무시고 해야 할 역할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분장사무를 보니까 감사담당에 보조단체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보조단체를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해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민간보조단체말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예. 그것은 권한밖입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할 수 없고 계약심사담당 역할이 있는데 이것이 엄청좋은데 사후적 결과조치라면 이것은 의미가 없고 사전적 행정행위로서는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예를 들어 물품구매나 공사용역 실시설계 이런 부분들 해당담당부서에서 하지만 감사과에 오다가 떨어지기전에 집행하지 말라는 시스템이면 어떻겠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사과가 순천시 행정에 있어서 모범적인 공무원상으로 우뚝설때 순천시는 의원이 필요없는 동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후약방문해 봐야 뭐하겠습니까? 사전에 그러나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찰활동에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참고로 이해를 드리는 차원에서 계약심사제도와 일상감사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제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심사제도는 7월1일부터 자체 시행규정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주하기 직전에 발주 모든 기본설계도서를 저희들에게 계약심사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 과다설계되었다든지 아니면 단가가 싸게 잡혔다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등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금년에만 242건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계약심사를 했습니다. 일정 규모이상이니까 242건이면 사실 공정에 따라 틀립니다만 일반공사의 경우 1억원이상 어느 정도 규모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력3명이 검토해서 금년에만 29억6300만원이 발주전에 저희들이 감액조치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발주전에 현장시가에 불부합하다 아니면 요율이 불부합하다 불필요한 공사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정한 금액이 29억원입니다. 그렇게 했고 지난해 7월달부터 57건으로 6억3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 위원님께서 의도하신 측면에서 계약심사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사업을 발주한 사람들은 주관적 입장에서 보지만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계약심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이나 사업에 품질을 향상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상해야 할 것은 추가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목적물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즉 실효적 감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23쪽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상감사후 확대 및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금년7월1일부터 예전에도 일상감사라는 용어는 있었습니다. 행정감사규정에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해 왔느냐 계약심사를 받은 경우는 금년7월이전까지는 일상감사를 받은 것으로 준용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 시행되면서 이것은 정책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적정한가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해야 하는 충분히 가치나 의미가 있는가 그 타당성을 먼저 총론적 측면에서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를 거치지 않고는 최종의사결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로 시스템화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심사시스템은 행정자치부가 주관되어서 우리시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제도화가 된 사항이고 일상감사제도는 감사원이 주도가 되어서 감사원 일상감사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사후적 감사는 감사대로 충분히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만 좀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적 감사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에게 일상감사를 먼저 받고 회계과와 계약 의뢰 직전에 계약심사를 받고 두가지 과정을 저희들에게 심사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감사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질적으로 이렇게만 되면 문제없으리라 봅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저희 직원들이 사명의식을 느끼고 있지만 역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감사부서 감사인으로서 부분적인 측면이 아니라 폭넓은 감사역량을 우리가 우리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넓혀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서 제도가 요구하는 시스템, 감사가 조직에서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감사기능을 인체로 보자면 신장과 같은 기능 단 하루만 그 기능이 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 할 수 없는 것 같이 어찌보면 감사는 없으면 없을수록 좋겠지만 없어서는 안될 필요한 기구이고 그런 기능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자고 저희직원들에게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고맙습니다. 보조단체에 대한 민간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하셨죠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것은 행정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질적인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준 부서를 제대로 감사를 해 주십시오. 보조금에 관한 부분만 가지고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부통제 기관에서 자체감사기능이라는 것은 지방자치화가 되어서 도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소불위로 감사할 것인가 그러면 중복적 감사가 아니냐 자체감사는 어느 영역까지이고 도감사는 어디까지 이고 중앙감사가 어디까지 이고 그 부분을 정리해 주는 부서가 감사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가 되면 감사계획을 각 자치단체별로 법률에 의해서 수립해서 감사원 승인을 받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시에 있는 조직으로는 시본청까지 감사를 다하려면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도에서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본청에 대한 감사는 사업소까지 저희들이 하고 유일하게 도시개발사업소는 저희 감사의 피감사대상에 포함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다해라고 하면 인력보강해서 자체 각 실과 감사까지 하지만 정기종합감사는 그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다만 조사나 특별조사에 사건사고가 생기면 그 부분만 감사하는 것으로 감사원의 승인을 받아서 감사계획에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각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권은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보조금에 관한 특정사항만 가지고 계획을 세워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감사과장 조천수   
ㆍ금년에 감사계획은 아니고 보조금이 무계획적으로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언론이나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과 시절에 감사차원이 아니라 평가차원에서 평가계에서 보조금 집행실태 성과평가라는 약간 감사적 성격을 포함한 형태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행사적 성격보조금이 방만하게 집행된다거나 그것을 평가해서 시민평가위원회를 들여서 예를 들어 이런 사업은 도저히 실효성이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면 예산부서에 넘겨서 그 보조금이 일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평가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과장님께서 도에 계실 때 감사과에 계셨죠?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감사업무는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감사과장님을 맡고 계시고 반면 악역을 할 수밖에 없어서 걱정이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을 차근차근 잘해 주셔서 순천시내에 원칙있는 감사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더불어 뭔가 적발하려고 감사과가 신설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제대로 된 행정평가를 통해서 가령 대한민국내에 생태수도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순천시가 그에 걸맞는 행정지표들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행정평가에서 일반적으로 평가항목을 놓고 보면 사실 상위점수들을 외면하고 실제 업무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하면 놓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이의 조정역할도 가능하리라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여러 가지 가 있겠습니다만 기획과와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생태수도 순천시를 지향함에 있어서 행정지표나 행정역량평가를 하면서 우리시의 내용을 적발하고 평가하기보다는 다른 자치단체의 행정지표와 관련된 내용을 항목과 내용들을 선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대한민국내에는 ISO9001이라고 되어 있고 합니다만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시스템으로는 과거형으로 전락한 면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새롭게 외국 선진도시는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해서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감성적인 내용이 상쇄되어 버린 가운데에서 딱딱한 행정을 평가하는데 ISO9001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요즘들어 휴머니즘 소통 관계문제등 사람을 중요시하는 문제까지도 평가지표에 선진도시로 갈 수 있는 평가지표에 대한 나름대로 로드맵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리라 봅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취지 말씀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더불어 보조금관련해서 횡령이라는 문제로 담당 해당공무원이 구속되어서 보석되고 사실 공직자로 근무하면서 같은 동료가 이런 일에 연루된 것으로도 대단히 마음아프고 가슴아프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끄럽고 그러나 이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령 저는 실수였을 수 있고 그것이 관행처럼 진행되어 왔던 것들이 엄격한 보조금 관련된 정산시스템들 때문에 드러난 측면에서 공직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법의 잣대로 보면 횡령으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게 특히 보조금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임종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사과가 있음에 있어서 적발하고 알려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에 대한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령 관리에 대한 매뉴얼의 일반적인 사항이 있겠죠? 집행을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보조금을 주는 단체와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일이 본질적으로 왜 벌어졌는지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수사적으로 처리되는 것보다는 본질적으로 관계문제일 수 있고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 어내면 좋겠다라고 생각되고 그런 측면에서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한 감사의 문제가 아니라 보조금이 적절하게 아니면 기회가 균등하게 보조금이 지급되느냐 이런 문제들은 감사과에서 나름대로 평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주안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업무보고하는데 자꾸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더불어 보조금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낙안읍성 보조금 관련문제가 나오니까 저는 사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마을만들기 주민자치 커뮤니티비지니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여러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활동에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인큐베이팅할 시기라고 보면서 사실 최대한 권한을 많이 주고 관리감독 이런 부분은 자율에 맡겼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 보조금은 아닙니다만 문광부에서 진행되었던 보조금과 관련해서 마을만들기 또는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랄지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결합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해 왔던 것들의 좋은 사례가 또 보조금 관리문제로 인해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 내용을 본 바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접하면 사실 힘듭니다. 주문화컨텐츠를 발굴해 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관리를 왜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들 그러면 그런 관리를 해당과에서 적절하게 매뉴얼이나 관리내용들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점검했다라고 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전성시와 관련해서 경찰에서 수사했던 내용들중 과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그 내용을 어차피 보조금전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조금을 경제통상과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결정하거나  프로젝트매니저라는 이름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어디까지 진행된 사항들인지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다고 사실 보조금관련한 문제가 법과원칙을 지키기는 하겠지만 보조금사업이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순천시가 해야 하는 공공업무를 다른 민간이나 비영리단체나 엔지오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서 공공영역에서 일을 하는 것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잘 보셔서 탄력적으로 행정평가도 해 주시고 감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으로 제 말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이 탄력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흠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 김석   
ㆍ너무 집중되어 있는 곳에 대한 안일함 이런 것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탄력성을 살리면서도 제도적으로 그런 행위들이 야기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것을 고려해 봐라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서 감사과에서 많은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러한 것들이 기준되었을 때 행정사무감사내용도 줄어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매번 업무보고에서 반복되는 일들도 줄어드리라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반기에 말씀드린 행정평가에 대한 선진성 그것에 맞게 우리시가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벤치마킹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열심히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새로 생긴 감사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거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생긴 과인만큼 앞으로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0분 정회)
(17시38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했기 때문에 질의답변만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보건위생과장 송기수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예방의약담당 남양우, 공중위생담당 심기섭, 식품위생담당 국승영, 위생지도담당 이재왕, 건강도시담당 정선희, 보건행정담당은 몸이 불편해서 건강검진차 서울로 사전예약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착석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보건소 사무실 이전사항 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최근 단체에서 식품위생법으로 단체고발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보건소 이전 관계는 평생학습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저희와 문화체육과 건강증진과 4과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9월말에 이주하려고 했습니다만 마무리가 덜되어서 10월 중순으로 잡고 있습니다. 준비는 완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신고 영업행위관계는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특히 제가 동장을 하고 온 지역에 몇군데가 되었는데 전라남도에서 2천미리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고자는 안밝혀야하는데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전라남도 16개 시군 113개소를 허가없이 한 업소를 민원을 냈습니다. 저희들에게 내려온 것이 24개소 특히 용수동쪽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지는 해룡 와온쪽에 5군데해서 24군데가 내려와서 저희들도 조사를 하면서 안타깝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신고를 안해서 고발을 하면 6개월안에 재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고 지역여건을 들어서 조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할 때는 주민편에 서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상수원보호구역내 영업행위는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도 같이 위반되죠?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그 지역은 음식점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여러 가지 법에 걸리는데 식품위생법도 걸리고  건축법도 있고 상수원관련법도 위반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병합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면 주무부서와 연계해서 중첩적으로 처벌을 합니까? 아니면 고발온 민원사항만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인지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저희들 부분은 식품위생부분입니다. 무신고 영업한 부분만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지만 왜냐 하면 제 지역구라서 이런 말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원래 법이 시장에게 고발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라고 고발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상수원보호구역 위반이고 또 여러 가지 관련법규가 같이 검토되어야 함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입장에서는 최고 낮은 식품위생법만 따지고 싶지만 법이라는 것이 주무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법만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병합처리를 해야 하는데 
○위원 이종철   
ㆍ이 법으로만 들어왔다고 해서 다른 법을 위반했는데 모른 체할 수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그렇게 되면 가중 처벌이 되고 
○위원 이종철   
ㆍ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찌되었던 그렇게 함이 맞고 보건소가 예전부터 보건소 말고 보건지소가 추가로 신도심지역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 하면 1년 365일 나누어서 손님이 오면 모르지만 사실 예방접종등 시기가 몰립니다. 한곳에서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소도 신도심쪽에 하나 임시시설이든지 지소개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즉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업무때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방금 이종철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보건지소 신도심에 하실 거면 연향동에 인구가 많습니다. 연향동으로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5쪽 어린이집 손소독제 배부 이것은 다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157쪽 장천동 낙원회관 앞쪽에 사행성 게임기가 들어와서 지금은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순천시공무원들이 자주 드나들기 때문에 미리 밤에 유심히 사행성사업이 되는지 검토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지도 감독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경찰서에서 그 기계 거두어갔습니다. 일주일 넘었을 것입니다. 혹시 그내용 알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그것은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작년에 11개소에 843대를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감사합니다. 저의 지역구입니다만 둑실쪽 가보면 나무들이 심어져있습니다. 일명 김씨부자집 땅 주변인데 주민들이 그 공간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모기들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쪽도 방역할 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리고 해룡천 수질개선에 대해서 순천시가 관심이 많습니다. 보건소내에서도 해룡천내에 유용미생물 이엠탄을 만들어서 던지기도 합니다만 효과분석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보건소에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효과분석이 없는 가운데 탄만 던진다고 수질이 개선될 것인가 등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작년에 미꾸라지사업도 했고 모기가 많다고 해서 포집기도 설치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시설들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에 대한 분석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해룡천을 바탕으로 연향3지구내에 모기가 아닌 해충인지몰라도 그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방역부분인지 생태계 환경변화인지 관련부서에게 건의해 주시고 보건소에서 직접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전시장에 여름철에 생선시장이 열린데 그 하수가 해룡천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계속 이엠탄을 던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쪽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방역체제를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본청에서 낙원회관으로 밥먹으러가면 하수구 냄새가 납니다. 물론 보건소 담당은 아닙니다만 방역부분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158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련해서 국제행사대비 우수숙박업소 시설개선지원사업으로 3개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원내용이 간판정비와 조리시설 및 휴게공간 설치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그것은 자부담 50%로 해서 할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3개소인데 사업비가 업소당 천만원인데 본인부담이 500만원 시도비로 500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대상은 어떤 식으로 선정됩니까? 우수숙박업소라고 했는데 어떻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신청을 받았습니다. 하얏트와 럭셔리, 벨레지오 세군데를 받아서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것은 우수숙박업소이니까 심사를 해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으셨다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신청을 받았는데 요즘은 개조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들어온 곳이 세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 관련 공문을 자료로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신청접수된 내용과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161페이지 자연친화적 방역확대사업의 일환으로 미꾸라지 방류사업이 있는데 해룡천외 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조례초등학교앞에 오산마을 배수로, 풍덕배수펌프장, 홍내마을앞 배수로등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자료로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총 150만원 들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효과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아까 김석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방류는 언제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5월달에 했습니다. 미꾸라지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유충들을 미꾸라지가 잡아먹습니다. 이것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모기유충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연무소독하는 것은 후진국가에서 하고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친환경방역 확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 사업이 좋은 것이라면 홍보해서 널리 알려야 할 것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자료로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163페이지 유헬스 맞춤형 주민건강관리 서비스사업에 헬스기기 대여사업으로 혈압기 체외성분분석계 신체활동계 이런 기구를 대여하는 사업인데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복지부에서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비 85%사업인데 만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보기를 차고 다니면서 하루운동량을 얼마 했는가 채킹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센서에 대면 수치가 나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혈압기와 체외성분분석기와 신체활동기 보유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개인들에게 하나씩 줍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냥 주는 것입니까? 여기는 대여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대여를 해주고 채크하면서 반납하게 됩니다.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본인들에게는 신체활동기만 보급되고 혈압이나 체외성분을 할 수 있는 기계는 세군데에 넣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3개소에 설치해 놓고 그분들이 와서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자기들이 신체활동기를 넣으면 거기에 찍혀서 컴퓨터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어차피 혈압기와 체외성분분석기는 본인들이 나와서 해야 가능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손옥선   
ㆍ신체활동기는 대여기간이 어느 정도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2012년 1월까지 할 것입니다. 5개월로 하고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운동하고 예방하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손옥선   
ㆍ신체활동기는 어떤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만보기와 비슷한 기능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몇분정도 대여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300명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금년에 300명 다 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현재 150명 접수되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좋은 사업이네요. 이런 것은 널리 홍보해서 노인들이나 다수가 많이 이용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의원들부터 알아야 자기 지역구에 가서 말을 해야 사업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그래서 의원님들은 홍보용으로 해서 드릴려고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열심히 하시고 요구한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61페이지 건강한 학교만들기 건강교육실시라고 해서 척추측만증 손씻기 식중독예방 구강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교재를 사용하고 교육강사를 확보해서 교재를 통한 강사교육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그렇습니다. 관내는 순천병원 원장님을 초청해서 학교에 직접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손씻기 구강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하는 교육으로 생각하는데 요즘 초등학생들 척추측만증이 심각합니다. 그런 조짐이 보이거나 현재 진전되고 있는 증상을 가진 학생이 발견되었을 때 개인적으로 치료해라고 알려만 주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저희들은 바른 자세를 갖도록 하고 있고 우선 학생들이 자세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교육받으러 나온 사람들은 별도로 교육을 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 대한 사후대책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성득   
ㆍ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말씀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검사비를 안받고 본인이 해 주라고 하면 검사를 해서 이상자가 나타나면 그아이에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병원에 가라고만 알려주는 것에만 그친다는 것이죠? 시에서 보조해 주거나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치료는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줍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그런데 이 척추측만증이 심각합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바로 잡아주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또 부모들이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시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남정옥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보건위생과로 오신지 한달 넘으셨죠?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남정옥   
ㆍ읍면동에 22개지소를 돌아보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발령받자마자 일주일안에 돌아보았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상황이 어떻습니까? 열악하죠?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여러가지로 복지부에서부터 통합부분등 판교나 구상은 열악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별량 학산은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개소인가 80년대초 건물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혹시 개보수나 신축할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현재 계획은 없는데 부분에 따라 틀린데 하루 진료인원이 많은 곳은 20명인데 적은 곳은 보건지소에도 5명입니다. 고급인력이 3명 나가있는데 하루 진료인원이 5명이다라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느꼈는데 
○위원 남정옥   
ㆍ저도 가보았는데 진료받으러 왔다가 더 병을 얻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구상은 아주 열악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기구들도 오래 되어서 사용불가할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아마 2년정도 비어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농촌고령화때문에 인원이 더 감축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시 정책을 보면 귀농농가 정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해서 열악한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상황이 나쁘니까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면이나 별량, 상사는 시내 방문진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찾아가서 그 차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측면도 있고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161페이지 손옥선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미꾸라지를 방류해서 모기를 잡는다고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유충을 잡아먹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미꾸라지보다는 송사리가 더 좋지 않습니까? 송사리가 살수 있을 만큼 좋은 물이 아니니까 먼저 정화사업이 될 경우 모기유충도 많이 안살것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모기쫓는 허브 이것은 모기를 쫓는 것이지 없애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제가 허브식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도 판매를 해 보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방법이 우기때나 습기때 녹아내리는 식물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포획기가 좋느냐 이것이 좋느냐 이런 부분은 연말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검토하셔서 다른 대체방법을 검토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손옥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보건소장님께서 하셨으니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건강증진과장 이기철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원래 5담당입니다만 지역보건담당은 일주일간 교육중이라 참석을 못한 점 양해말씀드립니다.  건강관리담당 강종희, 유희자 진료검진담당, 서춘자 방문보건담당, 이경엽 모자보건담당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착석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건강증진과에 드려야 할 질문인가 모르겠는데 올해 기재부에 국비 신청한 내용을 보면 영아중에서 긴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센터설립관련 내용은 어디 담당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보건위생과입니다.
○위원 김석   
ㆍ아이낳기좋은 출산분위기 조성에 있어서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셋째를 낳을 것인가 말것인가 고민이 많기 때문에 아이낳기 좋은 출산분위기조성 도 좋지만 세자녀낳기좋은 출산분위기조성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가령 세자녀를 낳으면 순천시에서 어떤 혜택을 받느냐 최근 저희 교회식구들과 함께 생산과 기쁨이라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세자녀 낳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다들 아이가 둘씩이고 회원은 20명됩니다. 한꺼번에 모이면 거의 60명 가까이 되어서 시끌벅적한데 그중 대단히 재미있는 것은 세자녀를 낳으면 동사무소에서 쓰레기봉투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러가기가 민망하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세자녀를 낳는 부모들의 입장은 어린이집을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 선착순으로 학교배정을 받을 때 우선순위가 정해 지면 그런 것에서 배려를 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세자녀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문화복지혜택 15종에 대해서 2008년 6월달에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세대증을 발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것을 잘홍보할 테니 관련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전산후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것이 각각 떨어져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의 아내가 임신해서 산모도우미도 활용해 보고 산후조리원도 활용해 보고 했지만 향후 육아 보육과 계속 연결됩니다. 산전산후보호 이것이 종합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관련된 관계자를 훈련하고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설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센터형태로 해서 운영되어서 그 센터에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세자녀낳기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정정도 현장내에서 체험 또는 산모도우미 훈련시키는 과정 아이 장난감을 교환하는 장소랄지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 산후산전에 대한 교육이 전혀 되지 않는 가운데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부인과만 가고 맙니다. 그리고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를 봐주지만 세대간 격차가 큽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육아학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동네별로 진행되면 상당히 아이보육관련해서 워킹맘들이 해소되리라 보고 저같이 세자녀를 낳을까하는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도 대단히 위로와 고민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봅니다.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제안될 수 있고 계획화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그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부분은 자치단체에서는 순천시는 여성가족과 담당에서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졌고 아이들이 와서 같이 머무를 수 있는 현재여건상 어렵습니다만 저쪽 문화건강센터로 이전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위원 김석   
ㆍ보육과 육아관련 프로그램들을 관심있는 산부들이나 출산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달인아빠를 찾아라 이런 부분에 저를 강사로 쓰셔도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나중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패밀리데이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손옥선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167페이지 의료비 지원사업인데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소아암및 암환자 치매치료관리비 이 사업은 추진이 어떤 식으로 됩니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그렇습니다. 이 의료비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이 130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등록되면 거기에서 치료하고 병의원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청구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하고 다음 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정산해서 저희에게 통보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희귀난치성 질환자라고 해서 만성신부전증 의료비등이라고 했는데 여기만 해당되는 것인지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133종에 해당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소아암환자가 순천에 이렇게 많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소아암뿐만 아니라 일반암환자까지 포함됩니다. 약274명으로 암환자가 많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대상자가 만60세이상이네요. 치매는 노인에게 오는 질환인데 법적으로 노인이라고 하면 65세이상을 말하는데 여기는 60세이상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60세이상에 대해서는 검진을 해 줍니다. 거기에서 치매로 확진되면 거기에서 치매치료관리비로 월3만원으로 연36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168페이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강화사업에 있어서 치매 우울증 게임중독 자살예방등 상담실 운영에 있어 매주2회 수요일과 목요일날 정신과 전문의 상담이 있는데 이 전문의는 진료를 와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자를 해당병원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현재 정신건강센터로 웰빙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의료원 정신과 의사와 두분이 내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지정 되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대상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그 실적은 등록된 것이 약200여명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여기에 따른 진료비도 시에서 지원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정신과 여기는 상담하고 진료비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169페이지 민원실 작은 갤러리 및 북카페 운영이 있습니다. 민원실 갤러리운영은 알겠는데 북카페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지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공간센터로 이전하면 거기에 공간이 있으니까 편안한 민원실을 만들고자 하는 차원에서 대기시간을 이용해서 책을 볼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별도로 인테리어 조성해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좋은 계획입니다. 북카페라고 해서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과 연결해서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사실상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은 건강상식등 책자를 비치해서 대기시간에 지루하지 않게 하고자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작은 도서관에 북카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일원으로 해서 이런 공간에도 작은도서관식으로 해서 시설에 맞는 용도에 맞는 책을 비치하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남정옥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행복24시 정겨운순천사람들 운영 이것은 24시간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연중 무휴로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실제 농촌마을을 가면 일손이 부족합니다. 70,80이 넘은 고령되신 분들도 돈벌러 나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4시 버스 무료진료하는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서면같은 경우는 농번기철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운영만한다고 방송하지 실질적으로 진료를 받는 사람이 없어서 24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일과가 끝난 후에 7시부터 9시까지 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공무원이나 저희 인력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거의 자원봉사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온 것도 어렵습니다. 농번기때는 읍면별로 배분해서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쪽이나 이런 쪽은 철쭉철 이럴 때는 농촌일손이 딸리면 그쪽은 덜하고 다른 쪽으로 돌리고 농촌지역은 읍면단위는 아니더라도 동지역에도 향동이나 도사동쪽도 하고 우리가 더한다면 경로당도 단순히 진료차원뿐만 아니라 노인들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맛사지 등에 선호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매일 주5회 하루 두 대씩 나가도 수요가 많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행복24시 버스를 운영함으로써 24시간 행복할 수 있다는 모터아래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정옥 위원님은 면단위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현장감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시간을 될 수 있으면 한번 운영할 때 가장 효율적인 시간대를 지역별로 구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일반안건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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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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