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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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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년 9월 6일(화) 15시05분


  1. 1. 제1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4. 4.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순천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6. 순천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
  7. 7. 순천시 상사 인조잔디축구장 관리 운영 조례안
  8. 8.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대한 보고의 건
  9. 9. 서류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1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외 5인 발의)
  6. 5. 순천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상사 인조잔디축구장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대한 보고의 건(생활자연과 소관)
  10. 9.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5시05분 개회)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제의) 

(15시05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친 조례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과 생활자원과 소관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외 5인 발의) 
5. 순천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상사 인조잔디축구장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시05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기독교 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상사 인조잔디축구장 관리 운영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최종연   
ㆍ상기 안건들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정회)

(16시17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 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와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지역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 내용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순천시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이지만 본 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술장식품 설치 위치선정을 순천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조례 제11조 4항 건축전문가가 포함된 순천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 조례 제6조에서 미술장식품의 설치규모와 설치위치를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미술장식품의 예술성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발의안과 연계한 제6조 제8호 작품의 설치규모 및 설치위치를 작품의 설치규모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순천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제명, 조문의 제목, 개관 및 휴관,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조항의 배열 및 분리, 통합위탁관리 내용 등을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 기독교 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순천 기독교 역사박물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명, 관람료, 위원회구성, 관리위탁 등 일부 규정에 대하여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상사 인조잔디축구장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순천시 상사 인조잔디축구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운영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재원 및 인력확보 규정을 강행규정 내용에서 임의규정 내용으로 수정하고 관리 위탁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을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2분 정회)

(16시27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대한 보고의 건(생활자연과 소관) 

(16시48분)

ㆍ의사일정 제8항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생활자원과장 조희태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위원장님, 저희가 요구했던 업무보고는 실시협약의 주요내용이 아니고 실시협약 내용을 같이 보고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요구한 대로 업무보고를 안 하시고 자료요구 한 자료도 안 주셔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쭤보고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협약서 내용이 다르다고요? 실시협약서가 아니에요?  
○위원 이복남   
ㆍ실시협약서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최종연   
ㆍ과장님 아니에요?  
○생활자원 조희태   
ㆍ실시협약 주요내용입니다. 이것이, 지금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에 거의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헙약서 원본은 안 가지고 오시고 내용을 간추려서 가지고 오셨다. 그 말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실시협약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협약서가 아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뒷면은 설계를 요약한, 실시설계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실시설계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실시설계 보고서 주요 내용이고요. 뒷면 만요. 앞부분은 협약서고요. 두 컬러가 붙었지 않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이에 협약서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주요 내용입니다. 요약분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설명을 다시 들어보고 더 궁금한 사항은 다시 보충설명 하도록 합시다. 
○위원 신화철   
ㆍ협약서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요구했던 것은 갑을간의 이러한 중요한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이런 것이 사실 궁금한 것이고 이제 민간투자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이런 내용들이 궁금했던 것인데 이렇게 요약을 해서 가져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원본은 열람 공람은 얼마만큼 해드리겠습니다. 원본을 그대로 돌려서 읽어보신다는 것은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방출은 그것이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좀 어렵다는 것을 이 앞전에 보고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 신화철   
ㆍ관련법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는 그 관련법이 어디가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정보공개법이나 협약기준에 비공개 서로 3자 공개, 우리들이 공개할 것인가, 3자이기 때문에 또 3자한테 의견을 들어봐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보니까, 공문을 정식으로 저희들이 발기했어요. 그러니까
○위원 신화철   
ㆍ어디에 했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관련업체, 우리 협약서한 관련업체, 협약서가 하나의 우리 순천시 소유권이 아니라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업체에다 하셨지 전문위적인 행정기관이라든지, 법제처라든지, 이런 데 한 것은 아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관련법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과 솔직히 이래라, 저래라, 할 마음별로 없는데요. 저희들이 궁금한 게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이미 다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이것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와서, 왜냐면 절차상 예를 들면 이미 막바지단계에 와 있으니까 이제 와서 실시협약서를 공개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실시협약서를 무엇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겁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 내용은, 여기 있는 요약서를 보시면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자료요구를 시에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수차례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이것을 공개하지 못하고 또 다시 주요 내용으로 축약해서 가져온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근거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법적인 근거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알아본 바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만약에 실시협약서라든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에 절차적인 이런 문제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이 자료제출권한에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한다. 그전까지 이 사업 안 하실 겁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사업은 계속하죠. 안하면 안 되죠.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니까 서로 간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충분하게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물론 이제 협약서까지 다 작성된 상황에서 이 협약서를 어떻게 수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신 위원님, 지금 열람 공개는 얼만큼도 해드린다. 그 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왜 열람만 되냐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 책자가 보면 환경관리공단, 다 도장이 같이 찍어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쉽게 말해서 좀 법으로, 그 협약서 내에도 비공개하라는 내용이 딱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숨기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 신화철   
ㆍ아니, 과장님, 이것은 결국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업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나중에 이것 시의회에 민간위탁과 관련된 동의안 제출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다 절차를 밟아, 그 전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저희들은 시행되었기 때문에 반기 만에 보고 한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신화철   
ㆍ잠깐만요. 전문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다 됐을 때 운영되기 직전에 이것 민간위탁과 관련된 시의회 의회 동의 받아야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은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생활자원 조희태   
ㆍ이번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민간위탁법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원칙적으로 가자면 민간투자사업을 하시기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고 하는 시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혀 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적어도 자원순환세대에 대해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때는 법이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지금 그렇게 전혀 하지 않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적어도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예산도 드렸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으로 갈음하고 주암 면민들의 갈등도 더 이상 증폭시키지 않는 선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 협약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 주요하게 쭉 이것 마지막 점검 한 번하자는데 또 협약서 원본을 지금까지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법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계속 그렇게 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과장님, 지난번 책자를 가지고 와서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복사를 해서 보여주고 다시 회수해가면 될 건데 왜 그것을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게 말을, 저희들이 보고자리에서 복사해서 회수해가라, 이런 말을 저희들이 들었으면 그렇게 해오죠. 
○위원 신화철   
ㆍ회수도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위원장 최종연   
ㆍ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회수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회수해 가세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원 신화철   
ㆍ아니, 왜
○위원장 최종연   
ㆍ그렇게 합시다. 한10분간 정회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 신화철   
ㆍ뭐 숨길 일 있어요?  
○생활자원 조희태   
ㆍ숨길 일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왜 그것을 의원들한테 공개를 못해요. 아니, 도와드리려고 한 것 아  닙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복사해서 회수하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복사해서 회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업체에서 그것을 공개하지 말라고 한가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니, 그 협약서에도 내용이 되어 있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협약서 내용인데 협약서도 내용은 3자가 동의하면 협약서 내용과는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3자 동의에서 못하게 했어요. 정식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죠. 
○위원장 최종연   
ㆍ허 위원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제 말은 무엇이냐면 정식공문 발송했는데 업체라든지 그 3자가 공개하지 말라고 하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공문 왔습니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이복남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죠? 보고 다시 회수하는 것으로 
○위원 이복남   
ㆍ저는 회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회수 안 되게요?
○위원 이복남   
ㆍ저는 전체적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런 업체 안해야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원래 어느 업체나 다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뭔 어느 업체나 다 그래요? 민간투자사업이, 
○위원장 최종연   
ㆍ그렇게 하자니까요. 보고 회수 해가는 것으로 하자니까요. 
○위원 허유인   
ㆍ저는 전체적으로 재정사업하고, 반대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위원장님,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를 시에서 소송까지 가서 제의 요구를 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어요. 승소한 내용이 시장이 인사권을 침해한다. 그다음 이 실시협약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 업자의 이익에 침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할 수 없다. 주 내용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 조례 대법원에서 여기에 판결문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요구를 한 거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 과에 이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 민간사업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고를 하는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게 주요 내용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러죠. 
○위원 이복남   
ㆍ지난번에 가져왔던 실시협약 내용이 이렇게 두꺼운데 주요 내용이 이 몇 자로 요약이 됩니까? 과장님,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이 내용이 제가 설명들 드리면 그 알고자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위원 이복남   
ㆍ아니, 그러니까 설명 말고 그 글로 주라고요. 원본으로, 이게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난번에 우리 계장님이 가져왔던 실시협약서 보고서가 몇 페이지입니까? 책 한권이에요. 책 한 권인데 지금 여기에서 주요 내용이라고 하신 것은 , 이것 무엇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하나, 둘, 셋 세장, 현황 빼버리면 딱 이거예요. 이 2장이에요. 이 2장도 뒤에는 거의 기본사항이에요. 이게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이냐고요. 객관적으로 과장님이 이렇게 판단하셨을 때 안 그렇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열람 공람 얼만큼 해드린다고요. 
○위원 이복남   
ㆍ아니, 열람 공람을 떠나서 실시협약이 주요 내용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계장님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복사를 해서 물어요. 아, 이것은 내가 여기에서 복사할 일이 아니다. 공식적으로 내가 문서로 제출해주라고 했습니다. 자료요구 한 사항에 대해서, 그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위원회에서 보고를 해달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인가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 협약서는 사회적기반시설로서 그 협약서가 하루 이틀에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가 피맥에서 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몇 개월을 거쳐서 서로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100% 다 맞으면 무슨 문제가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전문가가 검토해서 다 투자사업해도 문제생기니까 의회가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감사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생활자원 조희태   
ㆍ그러니까 열람 공람을 시킨다. 그 말씀입니다. 열람 공람을 해드린다고요. 
○위원 허유인   
ㆍ열람 공람한 것이나 복사한 것이나 우리를 왜 못 믿어요? 그렇게 하면 감사원 필요 없고 국회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겠네요. 공무원들 다 똑똑한 사람들이 다 하면, 전문가들이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꼭 하고 있어요. 
○위원 신화철   
ㆍ5-6페이지 정도의 협약서라고 하면 말씀하신대로 이 자리에서 배포해서 우리가 열람해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보죠.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피맥검토라든지 전문용어가 거의 대다수인데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래서 전문용어는 빼고 이해를 돕도록 저희들이 빼온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열람해봐야 여기에서 저희가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신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예산이 이 시비 들어 간지, 국비 들어 간지 판단 아직 의회 안 했어요. 결정 안 났어요. 재정사업으로 할지, 민간투자사업을 할지
○위원장 최종연   
ㆍ이렇게 합시다. 한 10분간 정회해서 다시 토의해서 다시 하도록 합시다. 
○위원 신화철   
ㆍ다시 위원들끼리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하시죠. 
○위원장 최종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정회)

(17시11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에 대한 자료준비 불충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7시12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9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서류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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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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