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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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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년  9월   5일  (금)  14시 05분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3.   O 물관리센터(상하수관리과⇒상수도과⇒하수도과)
  4. 2.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3. 도시계획시설(대학)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건
  6. 4. 도시계획시설(화장시설, 도로) 결정안 의견 제시건
  7. 5. 순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3.   O 물관리센터(상하수관리과⇒상수도과⇒하수도과)
  4. 2.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3. 도시계획시설(대학)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건(순천시장 제출)
  6. 4. 도시계획시설(화장시설, 도로) 결정안 의견 제시건(순천시장 제출)
  7. 5. 순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4시05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맑은물관리센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O 물관리센터(상하수관리과⇒상수도과⇒하수도과) 

(14시06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직제 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를 하실 때 나열식 보고를 지양하고 간단명료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장병림   
ㆍ상하수관리과장 장병림입니다. 먼저 상하수관리과 소관 각 업무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 주두현입니다. 회계담당 류영현입니다. 요금담당 류시흥입니다. 지하수담당 안융일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담당들은 앉아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장병림   
ㆍ429쪽 상하수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담당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0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과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상하수관리과는 공기업회계 총괄 관리부서로서 재원확충과 긴축재정을 통해서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공기업 상하수 회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10년도 상수도사업 경영평가를 지난 7월에 2회에 걸쳐 받았습니다. 총 19개 항목을 대상으로 해서 서면평가와 현지실사를 받았는데 모두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10월경에는 전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여론평가기관인 한국리서치에서 고객민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최종 확정발표를 할 예정인데 이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상위등급을 받아서 우리 시 상수도 행정의 이미지를 높여나가겠습니다. 431쪽 맑은물관리센터 부대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7월 말 현재 물사랑 학습체험장과 축구장 등 스포츠시설 그리고 생태학습장을 찾는 방문객은 총 2만5,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지역동호인 등이 방문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각종 부대시설과 주차시설, 건축물 도색, 수목조경 등을 정비해서 자연친화적인 아름다운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32쪽 상ㆍ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시행입니다. 그동안 오랜 숙원사항4이었던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지난 2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실화 시행으로 금년도 세입을 상수도는 27억이 증가한 165억으로 하수도는 14억이 증가한 64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된 세입은 상ㆍ하수도 회계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양질의 급수를 공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433쪽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일소입니다. 7월 말 현재 상수도 체납액은 3억2,000여만 원, 하수도 체납액은 2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 체납요인은 가정용의 경우는 낮은 관심과 납기경과에 따른 고질 체납자 등이며 일반용의 경우는 경기침체에 의한 영업부진 등으로 체납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고질체납자의 경우에는 과감한 단수조치와 부동산 등 채권압류를 실시해나가겠으며 장기체납자의 경우에는 원인분석을 해서 납부능력이 없을 경우 결손조치로 체납액을 줄여나가겠습니다. 434쪽 상ㆍ하수도 수용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실천입니다. 상ㆍ하수도 수용가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로 SMS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체납상황과 단수예고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납부편의를 위해서 자동이체와 전용계좌 인터넷납부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RS 음성안내시스템과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해서 시민들께서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5쪽 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입니다.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불법으로 개발한 지하수를 양성하기 위해서 작년 7월부터 금년 2월 말까지 6개월에 걸쳐서 전국 일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우리 시의 경우는 총 202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추가로 자진신고기간을 계획하고 있는바 아직 신고를 못한 분들께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도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불법으로 개발한 지하수의 경우에는 허가시설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고 신고시설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36쪽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추진입니다. 지하수의 오염방지와 안전한 급수환경 조성을 위해서 음료수와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는 각각 검사주기에 맞춰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7월에 수질검사대상자 471개소를 선정해서 8월 말까지 정기검사를 받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는 대상자를 발췌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도해나가겠으며, 참고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수고하십니다. 서정진 위원입니다.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추진, 436페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음용수 306가구, 비음용수가 18,169가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보통 비음용수 이건 거의 농가죠? 
○상하수관리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서정진   
ㆍ우리 수질검사는 수탁기관에 따로 있습니까? 순천시에서 합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장병림   
ㆍ3개 기관이 있습니다. 순천시에 있고요, 일반업체가 2개소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수탁기관도 두어군데 있다는 이야기죠?
○상하수관리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서정진   
ㆍ자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상하수관리과장 장병림   
ㆍ예, 우리 순천시에서 맑은물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요. 
○위원 서정진   
ㆍ맑은물관리센터에서는 이 앞전에 기계를 산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1대가 있고 2개 기관은 수탁기관이 있다는 얘기죠? 광주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장병림   
ㆍ아니요, 영업소가 이쪽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점이겠죠. 
○위원 서정진   
ㆍ지점이 순천에 두 군데가 있습니까? 그럼 세 군데에서 합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순천시에서만 이것을 다할 수 없습니까? 수탁기관 없이? 
○상하수관리과장 장병림   
ㆍ그 부분은 수용가가 선택해서 
○위원 서정진   
ㆍ수용가가 선택을 합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음용수도 보면 농촌지역이 아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비음용수도 대부분 농촌지역인데 수질검사 비용들이 3년에 한번씩 하지만 음용수 27만 원, 농업용수는 10만9,500원, 농촌에서는 적지 않은 돈이란 말이에요. 이 수질검사비용을 줄일 수는 없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장병림   
ㆍ법정요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금 과장님 생각에 수질검사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장병림   
ㆍ비싸죠. 
○위원 서정진   
ㆍ비싸죠?? 
○상하수관리과장 장병림   
ㆍ비싸죠, 일반농가 측에서는. 영업용 외에는 사실상 비싼 편이죠.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전국이 동일하다는 겁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서정진   
ㆍ전국이 동일하면 수질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죠? 
○상하수관리과장 장병림   
ㆍ그것은 별도 내부적으로 물론 있겠죠. 자치단체 상황에 따라서.  
○위원 서정진   
ㆍ다른 게 아니고 음용수와 비음용수는 보통 농촌에 산재해 있고 생활이 다소 불편하고 조금 금전적으로 많지 않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순천시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서 수질검사비를 대폭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서 요금들을 검사비용들을 저감해야 한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장병림   
ㆍ우리 수혜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적극적인 검토대상이라고 봅니다.  
○위원 서정진   
ㆍ검사비용을 좀 지원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겠죠? 
○상하수관리과장 장병림   
ㆍ일단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준다면 좋지만 공기업회계에서 비용을 지출한다면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위원 서정진   
ㆍ음용수와 비음용수 가구 수가 순천시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장비를 갖추고 있죠? 
○상하수관리과장 장병림   
ㆍ그 부분은 어떻든 공기업회계는 굉장히 어려운.. 
○위원 서정진   
ㆍ현재 장비가 지하수와 음용수와 비음용수 농가가 충분히 신청하게 되면 검사할 수 있는 장비는?  
○상하수관리과장 장병림   
ㆍ네, 충분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충분하죠? 
○상하수관리과장 장병림   
ㆍ네. 
○위원 서정진   
ㆍ그렇다고 한다면 전국적으로 검사비용이 획일적으로 정해져있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장병림   
ㆍ전국일체 똑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가능하면 순천시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면 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는 수질검사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해도 크게 불편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시는 거죠? 
○상하수관리과장 장병림   
ㆍ네. 
○위원 서정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김인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수도 담당하는 부서시죠? 지하수관리도? 
○상하수관리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김인곤   
ㆍ한 가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순천도 대한민국 자체가 그렇지만 저희도 어차피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지하수도 우리 수자원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지하수관리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 이게 보니까 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기간에 추진실적이 202건인가요? 
○상하수관리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김인곤   
ㆍ202건을 자진신고 받았다는 겁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장병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우리가 적발한 것은? 
○상하수관리과장 장병림   
ㆍ지금 적발은 특정을 어떻게 해볼 수 없고요, 전수조사가 어렵죠. 
○위원 김인곤   
ㆍ제가 우려하는 바는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음용, 비음용, 생활용, 공업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용이나 공업용으로 허가를 하고 지하수를 쓰고 있는 세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는 만약에 농촌에 가보면 아파트, 공동주택은 지하수를 먹을 일이 없겠죠. 농촌에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회사에서도 공업용으로 신청을 했다가 부도가 난다든가 해서 사실은 폐공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렇죠? 
○상하수관리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러면 그 폐공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상하수관리과장 장병림   
ㆍ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업무를 습득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아, 제가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는 폐공들을 관리 안하면 수온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폐공들이 끼치는 영향이. 잘 아시죠? 그러겠죠? 
○상하수관리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공업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경으로 따지자면 굉장히 큰 강관파이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상하수관리과장 장병림   
ㆍ네.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인근에 가보면 사실은 주민자치센터인 동사무소 쪽에서 파악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주변에 가 봐도 부도 중인, 경매 중인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보면 거의 우리가 개발해놓고 방치하고 있는 지하수 강관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폐공들이 결국은 그 인근에 있는 수온을 어떻게 더럽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사실 어떤 미생들이 들어갈지, 어떤 오염원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ㆍ장기적으로 좀 고민하셔서요, 사실 지하수는 각 가정마다 전수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농촌용을 작게 보지 마시고 빈집이 됐든, 문을 닫은 큰 공장이 됐든, 경매 중인 회사가 됐든 이런 폐공관리에 여러 가지로 관계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 같은 데에서 수질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역학적으로 전문가들, 이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폐공관리에도 일정 부분 우리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그 대신 아무 계획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샘플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폐공이라고 하면 사실상 지하수도 사실 쓰지 않으면 폐공을 완전히 막아줘야 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에는 우리가 예산책을 보다 보면 예산이 거의 전무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기 우리 과장님께서 지하수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이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전체 순천시 수자원 관리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음용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세워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상수도과장 하헌옥입니다. 먼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상수도시설담당입니다. 김좌선 급수담당입니다. 송길종 정수담당입니다. 서영석 수질검사담당입니다. 심상부 이사천취수담당은 어제 저녁에 근무를 해서 오늘 나온다고 했는데 집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담당들은 앉아주시고 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먼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서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수에서 1년간 파견근무로 강 과장님과 같이 자리를 맞바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전체적인 현황이나 이런 내용은 의원님들이 저보다도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기본현황과 담당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는 상반기 업무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은 추진실적 위주로, 앞으로 추진할 추경예산 반영분은 조금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면지구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서면 동산리~학구리 일원으로씨 급배수관로 20㎞, 배수지 및 가압장 1개소를 전체사업비 52억원으로 연차사업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9억700만 원으로써 현재 8월 30일 입찰이 끝나서 업자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계약체결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 12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룡 신대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입니다. 이 내용은 농어촌 지역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한 국비를 일부 지원받으면서 하는 사업으로써 배ㆍ급수관로 20.1㎞ 배수지 2개를 112억원의 사업비를 연차사업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가 마무리사업인데, 현재 총 공정 97%이며 올해 2011년도분 예산은 95% 공정으로써 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12월 달에는 수용가 에코밸리에서 자체적인 공사만 하면 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일원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순천시 시내 일원으로써 남정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구도심 일원에 대한 노후 배ㆍ급수관 약 69㎞를 84억에 하는 공사입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에 의해서 2013년 이후 2015년까지 현재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비는 7억4,800만 원으로 1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011년도분은 90%입니다만, 전체적인 사업진도는 43%입니다. 4번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순천시 시내권 일원에 대한 블록시스템을 구축해서 구역 유량계를 달고 과학적이고 체계화된 시설로써 상수도시설을 관리하면서 유수율을 올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블럭계획은 38개 뷸럭 20억원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는 9,900만 원으로 현재 3개 블럭지역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사업진도는 40%입니다. 다음은 5번 농어촌지역 상수도 신설급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개 읍, 6개 면지역에 상수도를 신설하고자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관계를 시설해놨는데 주민들이 돈이 없어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저희들 수도급수조례 11조에 본관에서 대지경계선까지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현재는 올해 사업비 3억 원 중에서 420세대를 완료해서 전체적인 저희들 계획에 대한 6,290세대에 대해서 3,910세대가 완료됐고 하반기에 580세대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번 수질연속측정장치 설치입니다. 이것은 주암정수장과 호두정수장에 대한 5,000톤 미만의 정수시설에 대한 수질연속 측정장치 설치의 의무화에 대한 내용으로써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 2억8,500만 원을 세워서 현재 주암정수장에는 10대의 수질측정장치를 설치했고 남아있는 기간동안 호두정수장에서 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9월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저희들이 지연되어서 10월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승주ㆍ주암 유량계 및 감압밸브 설치입니다. 이것은 올해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총 사업비 2억 원으로써 승주읍와 주암면 일원에 대해서 유량계 12개와 감압밸브 5개를 설치해서 승주ㆍ주암면 일원 적정 수압위주로 급수불량 해소 및  안정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설계서가 작성이 되어서 계약의뢰를 해놨고요, 11월 말까지는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번 주암 행정지구 상수도관 연결 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로써 총 2억 원으로써 주암면 행정리 일원에 대해서 상수도관 약 1㎞를 부설하고 가압장을 1개 만들면서 주암면 행정마을 고지대 급수불량을 해소하고 인근에 급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급수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설계완료해서 계약의뢰 중에 있고 11월 30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하헌옥 과장님은 참 복도 많으신 것 같아요. 훌륭하신 계장님들이 뒤에 계셔서 복이 많아 보입니다.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순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 잘못 봤네요. 
○위원장 정영태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 우리가 상반기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농어촌에 상수도 공급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공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미 수용가들은 대부분 기 지하수를 음용수 내지는 생활용수로 쓰시죠? 그렇죠?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어르신들이 가보면 촌의 어르신들이 수도요금, 물은 말 그대로 공짜로 써오시다가 상수도를 공급해드리니까 안 쓰시는 분이 대부분이더란  말입니다.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그 부분은 상하수도요금을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영어로 우리가 billing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수용자가 사용하고 있는지 공급사업 이후에 그것은 검토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정수장에서 아무리 안전한 수돗물을 만들어서 공급해도 가압장을 거쳐서 세대 끝단위인, 상수도 끝단위인 세대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다보면 마지막 가압장에서 세대 끝 단위에서 많이 머물러있습니다. 그러겠죠?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러다 보면 한두 집 때문에 결국은 손해를 보면, 아무튼 물은 많이 머물러 있다보면 수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래서 상수도과는 기 지하수도 관리부서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수도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래서 제가 우리 상수도과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세대 끝단에서 나오는 수돗물 수질이 정수장에서 보낸 수질과 동일한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수도를 일부러 틀어서 끝단에 틀어서 일부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안 쓰는 수돗물을. 그렇지만 수용가들이 안 쓰고 있는 분이 솔직히 대부분입니다. 저희 주변에도 친척들이 있어서 촌에 가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표현하자면 지하수 얼마든지 깨끗하고 그런데 무슨 수돗물을 쓸 필요가 있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농어촌에 상수도 보급사업을 위해서 세금을 많이 투입하면서도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수도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요인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해결책을 상수도과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상수도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지만 당연히 가압장에서 멀리 세대 쪽으로 갈수록 아까 분명히 파이프 안에 남아있는 상수도관에 머물러 있는 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간혹 모니터링을 하셔서 주기적으로 샘플링하지 마시고요, 전수조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상하수도 쪽은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수질을 점검하는 그런 수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어촌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상하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주시겠습니까?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그런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다음 분기라든지 임시회가 열리면 한번쯤 이것을 샘플링해서 의회에 따로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이것은 충분히 수질을 체크할 수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물하고 세대에서 받는 물이 어느 정도 차이는 없는지 샘플링해서 보고 한번 한두 개 마을만, 상수도 공급사업을 끝낸 마을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 한번 따로 해주십시오.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몇 군데 아까 하려다 보니까 하수도과까지 넘어갔습니다. 초선이어서 그렇습니다. 시내권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있죠? 441페이지,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10억으로 잡혀 있고요, 추진상황보고에는 7억4,800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산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업권역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원 예산의 성립은 15억 원을 성립했는데 집행잔액을 못쓰게 하면서 이것 자체가 시비다 보니까 이것을 추경하면서 정리했습니다. 7억4,800만 원으로.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연도별로 보면 11년도에는 7억4,800만 원, 12년도에는 8억이 15억으로 늘어나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2011년도에는 10억, 12년도에는 12억, 2013년 이후에는 26억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보고한 것을 보면 12년도에 8억, 2013년 이후에는 33억으로 변경이 되어 있거든요. 이 변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내용이 이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당초 예산은 10억이 성립되었는데 7억8,500만 원 밖에 우리가 입찰차액이랑 해서 하고 보니까 집행이 되니까 나머지 낙찰차액을 못쓰게 되어서 지금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픽스시켰고요, 2012년도도 마찬가지로 당초 우리가 12억을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지금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해서 변경을 해서 실질적으로 금액이 뒤로 밀려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봤을 때에는 2013년 이후가 26억5,0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33억으로 뒤로 물려놨거든요. 
○위원 서정진   
ㆍ배수관로가 노후화되어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럼 낙찰차액이 10억 중에서 2억5,000만 원씩 생긴다고 한다면 권역별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낙찰차액이 적게 생길 수 있도록 여러 군데에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낙찰차액이 2억5,000만 원이 생기는 것은 과도하게 생긴 거죠. 올해 사업권역을 확대시키지 않고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아니요, 과다하게 생긴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법적으로 아까 말하자면 예가라든가 그런 것을 잡았을 때 그 금액이 나오는 금액에서 원래 낙찰차액 자체가 예가의 78.85%인가 이렇게 되는데 예가 잡은 부분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집행금액에 대한 내용은 어쨌든 집행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그 부분을 잘라내니까 집행금액은 실질적으로 7억4,800만 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럼 추진계획에 있어서 2012년도에는 12억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추진계획에는 12억?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저희들이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낙찰차액을 쓰려다 보니까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12억을 잡아놓고 2012년도에는 실질적으로는 상황보고에는 8억을 집행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이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결론이 낙찰차액을 이런 식으로 쓰려고 계획을 세우면서 그 계획서를 만들어봤는데 위에서 예산형편이 조금 조정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게 됐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가능하면 배수관로 노후화된 데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의회 상임위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해서 2011년도에는 10억, 2012년도에는 12억, 2013년 26억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이런 금액에 있어서 권역별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금액이 낙찰차액도 중요합니다만 이유는 있겠지만 사업비가 이렇게 줄어든다든지 2013년 이후에는 33억을 쓰겠다는 이야기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능하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2011년도에는 10억을 쓰시고 2012년에는 12억 집행하셔야 되고 이 사업들이 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얼마만큼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황전면에 갔을 때 마을상수도 관리에 관련한 제가 사무감사 지적을 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수도의 수질에 대한 검사와 관리대장, 마을상수도에 자물쇠가 없어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순천시가 특히 마을 같은 경우 읍면에 있는 지역에 상수도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업무파악이 좀 불리했습니다. 제가 이따 별도로 보고 드리던가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시설계장보고 대신 답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영태   
ㆍ그러면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서면으로 양해를 얻으십시오. 
○위원 서정진   
ㆍ위원장님, 계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서면하지 말고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과장! 부임해온지 얼마나 됐어요?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7월 20일자로 왔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7월 20일자면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업무파악이 덜됐어요?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죄송합니다. 그 분야는 제가 좀 그렇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시설계장에게 들은 내용하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간이상수도건 일반 정상적인 상수도건 간에 수질검사는 법정관리기준 범위 내에서 대장이라든가 이것을 계속 작성하면서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단지 황전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사실은 챙기지 못한 점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현재 저희들 검사계획에 의해서 그 자료를 계속 관리하고 있고 주기에 맞춰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관리대장을 좀 철저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마을 주민들의 안정성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자물쇠에 대한 부분, 그것도 철저를 기해주시고 상수도장 내부의 청소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것 좀 확인해주시고 최근에 황전면에 있는 마을 구석구석에서요, 어떤 특정마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고 수질관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올 상반기에 걸렀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특히 읍면 쪽에 면쪽 단위는 보다 더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상수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료로 보충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지금 아까 전체적인 수질관리 현황자료라든가 자료에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내드리라는 말씀입니까?  
○위원 최미희   
ㆍ관리대장에 대한 부분하고요, 관리대장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가, 상수도의 안전성에 관련된 문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했었던 내용에 지적사항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서 답변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오셔가지고 업무가 지금까지 파악이 제대로 잘 안된 것 같고, 44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441쪽을 보시면 시내권 일원에 노후관 교체공사가 있죠?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네. 
○위원 김봉환   
ㆍ이것 과장님 파악 좀 해보셨습니까?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네, 나름대로는 파악해봤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여기 보면 추진상황 지금까지 실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저전, 도사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료, 그런데 도사 일원에 어디어디를 하셨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계장님이 거기 서서 말씀해주세요. 도사 어디에 되어 있어요? 
○상수도시설담당 이용선   
ㆍ도사관계는 저희가 지금 노후관 교체공사하고 기존 관로가 연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도사동 건너편 쪽에 있습니다. 건너편 쪽에 관로가 현재연결이 안되어서 일부가 깔아져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관로 연결하는 것을 여기 공사에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계장님, 뒤에 앉아계시고 과장님, 지난주에 도사동 신보아파트에 뒤에 계장님들은 기록해서 과장님께 넘겨주십시오. 신보아파트에 노인당 개관식을 했어요. 그런데 신보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수도노후관하고 녹물하고 그것을 들고 와서 시장님한테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웃으면서 그것은 오늘 수도관 보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노인당 개관에 오셨으니까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막았습니다. 넘어갔는데 끝나고 나서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웃을 일이 아니라 녹물을 양주처럼 빨갛게 담아왔어요. 저는 양주인 줄 알았어요. 녹물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과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도사 일원이라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또 지금 보면 아직까지는 아파트는 범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제 개인견해가 비춰지고 우선 맨 먼저 했던 단위 부락별로 이렇게 쭉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시행을 하는가요? 관 조사를 노후관 조사를 어떻게 해서 시행을 하는지 그것도 혹시 파악을 해보셨나요? 과장님, 제가 여기까지만 가고 앞으로도 연구를 많이 하시겠지만 신보아파트 가동 관리사무실에 한번 가셔서 노후관 잘라놓은 것 하고 녹물하고 어찌 됐는가 그것을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거기를 꼭 하십시오, 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쪽 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씀은 우리도 순천시민이다, 순천에서 제일 먼저 지어져 있다, 세금도 우리가 다 내고 있다, 그런데 아파트라고 해서 그것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아우성이에요. 아직까지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이 사람들이 찾아가진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의원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소연식으로 이런 물을 먹고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제가 하고 말았어요. 한번 거기를 확인하셔서 언제쯤이나 시정해야 될지, 주민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가서 드리시고 그렇게 해서 말씀 한번 드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예, 내일 즉시 가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한번 가서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우리 하 과장님 사무관 승진 언제 하셨죠?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2008년도에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우리 시로 전입 언제 오셨습니까?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올해 7월 20일자로 사령장 받았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1달 반 만에 의회 처음 오셨죠?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네. 
○위원 김대희   
ㆍ상수도과 업무가 그렇게 바빠요? 7월 20일자로 우리 시 강 과장하고 교환근무로 오셨죠?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네. 
○위원 김대희   
ㆍ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하고 있는데 아직 다는 못했습니다. 워낙 구역이 넓어서. 
○위원 김대희   
ㆍ업무파악 기간을 얼마나 봅니까? 업무파악이 최소한 사무관 정도면 주무과 업무파악 기간이 얼마로 보여요?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사람마다 생각하는 가치라든가 어느 선까지를 정하기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순천 같은 경우에는 구역이 넓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는 과 자체가.. 
○위원 김대희   
ㆍ그러니까 말씀해보세요. 얼마로 봐요?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제가 봤을 때에는 올해 말 정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업무파악기간이 6개월, 그러고 나서 6개월 만에 다시 교환근무니까 가셔야 되죠?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아니요, 7월 20일이니까 올해는 4개월.. 
○위원 김대희   
ㆍ그러니까 업무파악 하는데 금년 말까지 걸린다면 사무관의 감각으로 우리 시에서 열정적으로 근무할 기간이 얼마냔 말이에요? 우리 하 과장 정도면 정말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한다면 다른 직원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되요. 지금 방금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마을상수도라든지 이런 데 한번이라도 둘러보셨어요?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예. 
○위원 김대희   
ㆍ둘러보셨어요?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예. 
○위원 김대희   
ㆍ둘러보셨는데도 답변이 그렇게 미비하면 됩니까? 우리 하 과장 사무관 정도 되셨습니다. 대의회관이 있다면 어떻게 대의회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짧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의회는 대의기관이고 주민들 전체를 대변해서 오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라면 특별하게 잘못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죠. 
○위원 김대희   
ㆍ의회관을 그렇게 가지고 계신 사무관께서 교환근무 오셨다고 안이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 시를 오셨기 때문에 한 달반이 지난 이제야 얼굴을 보인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제가 생각할 때에는 물론 지금 의회가 지금 열렸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평상시에 의회를 가면 의원님들이 보통 안 계신 것으로 저희 여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대희   
ㆍ직원들한테 확인해보면 순천시의회 분위기를 알 수도 있고 최소한 소관위원회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을 대표해서라도 한번 다녀갔어야죠!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제가 물론 직접 다녀가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화는 제가 드리고 따로 뵙는다고 했는데 차일피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남들보다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해서 주무과에서 주무과의 수장이 의회에서 협조를 얻어내겠어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하수도과장 최재기입니다. 저희 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하수시설담당 이재순, 우수관리담당 임금규, 읍면하수담당 이형남, 도시하수담당 김해중, 위생처리담당 서충휘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담당들은 앉아주시고 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하수도과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순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입니다. 2008년 이후 강화된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298억9,100만 원을 투자해서 2008년 9월 착공, 금년 9월 24일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생물반응조 4지 증설과 설비동 최종침전지 4지를 개량 완료해서 총 공정은 97%입니다. 현재는 종합시운전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기간 내에 준공하여 방류수질기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순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내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완전 금지됨에 따라 하수슬러지를 시멘트연료, 발전석 보조연료, 철강 보온제 등 대체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04억9,500만 원을 투자하여 2008년 12월 착공, 금년 10월 15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자원화동 건축철골공사, 주요 기자재 건조기, 탄화기 등을 설치하여 총 공정은 98%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건축내부 마감공사와 탈수기를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종합시운전을 실시해서 금년 10월 15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남산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저지대에 있는 풍덕동이나 남제동 일원 아랫장 및 한경아파트 주변지역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15억8,600만 원을 투자해서 2009년 3월 착공, 내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아랫장 주변 하수관거 12.85㎞, 배수설비 1,245가구 중 736가구, 중개펌프장 2개소를 설치해서 총 공정은 약 70%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3국제정원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오산마을 일원은 실시설계를 해서 환경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추진코자 하며 기타 잔여물량은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입니다. 읍면동 지역의 소규모 하수도시설을 정비하고 상습적으로 배수가 불량된 지역의 준설과 시내일원 악취발생지역을 정비하는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36개소 등 32개소와 동지역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3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우려 및 배수불량 하수도 39개소 22.6㎞를 1, 2차에 걸쳐서 준설공사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동 지역 잔여공사를 10월까지 완료하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퇴적된 하수도는 12월까지 3차 준설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순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등 그동안의 여건변화에 대처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승인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1억8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5월 착공, 내년 8월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은 현황조사 및 기본계획안을 내년 6월까지 수립하고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12월까지 환경부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이후 시행되는 모든 사업은 재정비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453페이지 승주 하수처리장 외 4개소 총인처리시설공사입니다. 내년부터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사업으로써 총 21억9,6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9월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계약심사에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주암호 수변구역인 승주, 송광, 신평처리장은 12억을 투자해서 금년까지 완료하고 섬진강 수변인 주암, 황전처리장은 9억9,600만 원을 투자해서 내년 12월까지 완료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별량 용두마을 하수도설치공사입니다. 순천만 수질보전을 위한 별량면 구룡리 용두마을 하수도정비공사로써 총 11억600만 원을 투자해서 2009년 6월 착공, 내년 4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오수처리시설과 관거정비 약 800m, 배수설비 19개소를 완료해서 종합공정은 약 30% 정도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잔여분 관거정비와 배수설비를 내년 4월 말까지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상사 쌍지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이사천 수계 수질보호를 위해서 상사면 쌍지마을 가정 생활하수를 차집하여 마을하수도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7억5,800만 원을 투자해서 2010년 2월 착공, 내년 1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오수처리시설과 관거정비 약 1,600m, 배수설비 44개소를 완료해서 총 공정은 80%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잔여분 관거정비와 배수설비를 기간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순천 송광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송광사에서 발생되는 각종 하수를 자체 처리장을 운영했으나 신평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할 수 있도록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회 추가경정에 예산이 확보된 도비 1억을 투자해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현장조사를 완료했으며 송광사 측과 시설공사 추진방법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송광사 측과 조속히 협의해서 문화재 형상 변경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11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순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공사가 당초에는 2008년 12월 29일부터 2011년 6월 22일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10월로 늘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당초에 저희들이 국비사업비가 지원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낙찰차액이 14억 정도 발생이 했었습니다.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슬러지를 자원화동으로 이송하는 컨베어가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탈수기가 또 있습니다. 탈수기가 저희들이 시작하자마자 설치된 탈수기이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져서 이 차지에 국비가 왔을 때 그것을 좀 뒤처리를 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사업기간을 부득이 연장을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주요기자재에 그때 당시에 탈수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당초에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건조기, 탄화기 이런 것만 되어 있고 그 당시에는 탈수기가 안 되어 있었죠?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기간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사업 때문에, 도비가 7,700만 원 줄었죠?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유가 뭡니까?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환경부에서 내려줄 때에는 지방비로 해서 시비 25%, 도비 25% 그런 식으로 내려옵니다만 도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위원 서정진   
ㆍ저희들한테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예산상에서 도비가 4억2,200만 원 도비가 오는 것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3억4,500만 원 밖에 안 왔지 않습니까? 7,700만 원은 안 왔는데 그럼 아무리 특별회계라 할지라도 7,700만 원은 어디에서 재원을 맞췄습니까? 총액은 줄어든 것이 없는데? 7,700만 원은 어디에서 충당을 하는 겁니까? 시비에서 충당을 합니까? 시비에서 충당할 때 사업비가 이렇게 변경되어서 7,700만 원을 도비로 받아서 쓰겠다고 했는데 도비를 처음에 4억2,2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공사를 하겠다고 해놓고 결국은 도비가 3억4,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시비로 증액을 합니다. 의회에 보고 없이 이렇게 사업비가 도비가 줄어든 것만큼 시비를 이렇게 써도 됩니까?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총사업비에 대한 시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ㆍ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도비도 그 당시에 4억2,200만 원을 확보하겠다고 이 사업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었고. 그런데 중간에서 도비확보가 7,700만 원이 누락이 됩니다. 그럼 7,700만 원이 누락된 금액만큼 시비로 써버린 것 아닙니까? 이것이 책임행정 맞습니까? 국비나 도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오겠다고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국비나 도비가 확보가 안 되니까 시비를 이렇게 써버리잖아요.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당초에 저희들이 총사업비.. 
○위원 서정진   
ㆍ총사업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총사업비가 늘어나면 이 사업을 할 수 없죠. 의회의 예산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도비를 4억2,2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자원화시설 설치공사를 하겠다고 해놓고 7,700만 원이 도비가 안 왔지 않습니까? 도비 7,700만 원을 슬그머니 특별회계에서 시비에서 쓴 것 아닙니까? 총사업비에다가.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전체적으로 4,200만 원이 도비가 안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위원 서정진   
ㆍ4,200만 원이 아니고 4억2,200만 원에서 3억4,500만 원이니까 7,700만 원이 도비가 적게 와서 시비를 7,700만 원을 포함시켜버린 겁니다. 총공사비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도비를 처음에 4억2,200만 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3억4,500만 원 밖에 확보를 못했지 않았습니까? 의회에 보고도 없고 총액사업비용을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처음에는 의회에 보고해서 확보한 금액만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회계상으로? 예산집행과정이 맞는 겁니까?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회계상으로는 중간에 저희들이 시비를 다른 데에서 가져다가 쓴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4억이 남은 돈까지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확보되어있는 상태니까..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의회에 도비를 4억2,200만 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비는 이것 밖에 안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도비를 3억4,500만 원 밖에 확보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 확보하겠다는 예산을 그만큼 확보를 못하니까 시비로 사업비를 써버린 것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잘못됐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대단히 잘못된 거죠, 이게.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거 하자가 있는 겁니까?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왜 4억2,200만 원을 도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3억4,500만 원 밖에 확보를 못하고 특별회계 시비를 가지고 7,700만 원을 더 사용한 거예요. 이게 예산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의회에서 봤을 때?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양동의   
ㆍ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비가 원래는 전남도하고 예산논쟁이 많이 됐는데 예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 부담 50%를, 그러니까 지방비의 50%를 부담을 잘 해줍니다.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25%를 해준다면 8%대에 그칩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자기들이 4,500만 원 해준다는 것도 적게 해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매년 예산내시된 것이 줄어들게 되니까 7,700만 원을 도비를 미부담에 따라서 우리 시비로 7,700만 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비 2억5,600만 원을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2억5,600만 원의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지방비를 확보해야 지방비가 최소 30%를 확보해줘야 국비를 반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 서로 의원님께 양해를 받고 넘어갔어야 했지만 일단은 예산편성하실 때 포함되어서 보고가 됐을 겁니다. 
○위원 서정진   
ㆍ국장님, 왜 그러냐 하면요, 국비가 73억이기 때문에 73억이 100억 중에서 73억이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의회에 보고할 때 총액은 4억9,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국비가 74억4,700만 원이 맞아요, 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국비사업이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사업을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의회에 보고할 때 100억 중에서 도비를 4억2,200만 원을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도비를 3억4,500만 원 밖에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가 있었거나 양해를 구하거나 그럴 기회도 별로 없었겠죠. 총액비용을 예산을 잡아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국비를 반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비를 처음부터 그러면 3억4,500만 원을 확보한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시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4억2,200만 원을 가지고 도비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도비가 확보가 안 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그래서 3억4,500만 원 밖에 도비를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시비 7,700만 원을 더 투입합니다. 이게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의회의 동의 없이 가능하냐는 이야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양동의   
ㆍ동의라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구체적으로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포괄적으로 승인이 된 것으로 저희는 
○위원 서정진   
ㆍ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지금 2011년도에 시도비가 1억4,1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맞춰 봐도 계획성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 김봉환   
ㆍ양 국장, 당연히 잘못된 거지요.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양동의   
ㆍ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위원 김봉환   
ㆍ보완을 해서 잘하겠다고 해야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어쨌건 
○위원 서정진   
ㆍ우리 전문위원님께 여쭤보는 게 집행부와 의회 간에 있어서 도비를 이렇게 확보하겠다고 해서 올려서 했는데 도비를 그만큼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시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전문위원의 입장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이렇게 이야기로 끝나고 넘어갈 문제인지, 명백한 큰 오류가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보시라는 겁니다. 명백하게 오류가 있는 것이죠? 
○전문위원 배갑종   
ㆍ일단 예산서상에 어찌됐건 간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도비를 사전에 가내시를 했을 때 4억 얼마를 도비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확정내시가 왔을 때 아마 사업비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방비 부분을 시비에서 충당을 해서 예산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개인적으로 예결위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국비가 이렇게 70억씩 오는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시비를, 이것은 국책사업이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렇게 도비,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을 했으면 원칙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도비 그 정도 가지고 오는 것 당연시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보고하는 거 보면 도비를 그렇게 처음에 사업계획서 짰을 때보다 훨씬 적게 확보한 것이죠. 제가 봤을 때에는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에도 총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국비가 얼마 저는 다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집행부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다 티가 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기분이 나쁜 것은 돈을 이렇게 얼마 가지고 오겠다고 해놓고 확보 못하니까 시비를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정당하다,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를 보는 견해가 곱게 봐지겠습니까?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 차원에서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을 확보해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도에서도 7,700만 원에 대해서는 안 주고 느닷없는 총인처리에다가 도비를 4,800만 원을 더 준다고 해서 이것이 도에서 못 왔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결과적으로 의회에다가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확보해서 고생하시는지 압니다만 의회도 존중해준다면 확실한 이 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확정해서 승인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승인해준 내용과 다르잖아요. 도비가 적게 오고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이죠.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도비를 다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 시비가 더 투자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도 고민해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고생하신지 압니다만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시비가 가능하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우리 재정건전성에 일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도 모르게 도비 가지고 오겠다고 하는 게 부족하니까 시비를 써버리면 의원으로서 기분 나쁠 일 아닙니까? 순천시민들이 알면 기분 나쁠 일이죠. 과장님은 잘 하신 것이고, 사업은 잘 되니까. 재원이 문제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죄송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한번 고민해보시고요,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십시오.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452페이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해룡천에 냄새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연향천 물길복원사업하면서도 하수관거정비에 관련한 오수관하고 우수관 분리작업에 관련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룡천 같은 경우에는 냄새의 문제나 아니면 오염의 문제를 잡는 데에 있어서 하수관,  오수관 분리작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 뒷베란다에 하수도물이 오수관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잡지 않으면 지금 순천시의 하천문제나 오염문제가 정리가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저는 하수도과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관련 과와 같이 협력하고 특히나 상가들 같은 경우 오접의 문제도 있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시점이 이제는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관련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혹시 계획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이전에 시정 질의 때에도 베란다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 아파트는 세탁기가 뒷베란다에 설치를 해서 뒷베란다에서 우수관로, 공공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오수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해룡천 문제가 뭐냐 하면 연향1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하기 전에 이미 우수, 오수관을 다 접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때에는 일반적으로 거의 다 정화조시설을 해서 처리장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정화시설을 이용해서 그때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건축을 하면서 그때는 오수관은 사실 우수관보다 좀 밑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관은 바로 도로변에 묻혀 있기 때문에 건축하면서 우수관, 오수관 분리를 못하고 바로 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룡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오병원 주변이라든가 금당지구, 연향1지구 같은 곳은 저희들이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오접이라든가 그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내년도라도 저희들이 예산에 투입해서 해룡천을 살리기 위해서 오접 같은 것을 잡고 만일에 정화조 같은 것이 있으면 폐쇄를 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 문제가 꼭 방금 말씀하셨던 계획대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서면에서 하수도 관련해서 마을주민간담회를 하셨나요?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네, 입석마을에 교도소 뒤에요. 
○위원 최미희   
ㆍ선평마을인가요? 아무튼 서면 쪽에서 하수도 관련해서 주민간담회를 하신 거죠?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때 마을간담회 자리가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됐나요? 분위기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나요?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그런 것까지는 없고 저는 그때 못 나갔습니다만 우리 하수시설계장하고 감사실 쪽으로도 이야기가 나와서 읍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민원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당초에부터 거기는 하수도 구역이 아닙니다. 하수도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화조를 통해서 기존의 하수도로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 전부터 그쪽으로 물이 흘러나가는 하수구였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원래는 고향분이라고 하는데 2009년도엔가 2008년도 경에 땅을 사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 앞으로 개인부지죠, 개인사유지 그쪽으로 현재 하수도가 나가기 때문에 하수도를 이설을 해주라, 그리고 그 집 바로 앞에 보면 도로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 구역을 현재 그 분이 다른 분이 점유하고 있는 마당 앞으로 그쪽으로 하수도를 내주라, 자기 논 옆으로는 못 가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민원인이 두 분이 왔습니다만 환경부까지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랬거든요. 당초에 마을이장님하고도 이런 부분은 어차피 하수도 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매수나 수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공사를 하더라도. 정식적으로 하수설치공사를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마을이장님이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땅을 좀 승낙을 받으면 저희들이 내년도 소규모 사업이라도 검토해보겠노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날 마을간담회를 하는 과정에 어르신이 장애인이신데 그분에게 마을 이장이 폭언을 하고 30분 동안이나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그것에 관련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그런 내용들을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거기에 혹시 함께 가신 분이 있으면 상황을 말씀해주십시오. 
○하수시설담당 이재순   
ㆍ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회의에 참석했었는데요, 회의장소를 처음에 회관으로 잡았다가 회관에서 하려고 장소를 정해놨었는데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못 오니까 밑에 내려와서 하자고 해서 같이 못 오시니까 밑에 내려가서 같이 하자고 내려오는 중이었는데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장님이 왜 많은 사람들을 밑으로 다시 부르냐, 올라오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민원인이 그러는 줄 알고 전달이 잘못되어서 휠체어 타신 분이 그런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그러는 줄 알고 그 말을 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회의가 끝나서는 전달이 잘못됐다, 오해가 됐다, 그렇게 하고 잘 해결하고 갔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 어르신에게 이장님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셨나요? 
○하수시설담당 이재순   
ㆍ예, 그때 거기에서 말씀드리고요, 회의 끝나서는 전달이 잘못되어서 오해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어르신에게 폭언을 한 과정인데 주변에 함께 배석한 담당공무원들이 그 상황을 잘 정리하거나 중재를 나서거나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순천시 공무원이 시민을 위한 공무원인지 아니면 어르신을 공경하지 않는 마음이 밑바탕에 깔린 것이 아니냐, 굉장히 분노에 차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어르신의 문제이고 특히나 이동이 불편하신 분에 대한 배려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수시설담당 이재순   
ㆍ그 말씀을 듣고 언제 오신지는 몰랐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위에 있다가 전부 같이 내려왔거든요. 내려오는 도중에 전달이 잘못되어서 민원인이 그런 줄 알고 처음에 이장님이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해가 있었으니까 그것은 서로 사과를 하자고 해서 결국 가서는 사과하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확실한 거죠? 
○하수시설담당 이재순   
ㆍ예. 
○위원 최미희   
ㆍ제가 확인하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다시 그분이 사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하수시설담당 이재순   
ㆍ예.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정회)

(16시11분 속개)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도시계획시설(대학)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건(순천시장 제출) 
4. 도시계획시설(화장시설, 도로) 결정안 의견 제시건(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6시12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3항 도시계획시설(대학)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건, 제4항 도시계획시설(화장시설, 도로) 결정안 의견 제시건, 제5항 순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2분 정회)

(16시16분 속개)

○위원장 정영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건은 용도지역 변경이 없이 도시계획시설 면적축조변경으로 지역 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재산권 침해가 해소되어 도시계획시설 내 사유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내 사유지가 왜 존재하는지 면밀한 검토를 해서 추가축소 또는 매입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것이므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결정된 내용으로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건은 장례문화 의식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시설로 화장장을 신설하고 화장시설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로시설 관리부서를 명확히 지정하고 인접 양 마을 거주자와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 기피시설에 대한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결정된 내용으로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이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상사 마륜 전원마을 공사현장과 신대지구 개발사업현장 등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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