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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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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년   10월   7일  (금)  13시 35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마사회 국정감사 진행상황 보고의 건
  3.   3. 뇌물수수 및 사문서 위조 혐의 재판 진행상황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마사회 국정감사 진행상황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4.   3. 뇌물수수 및 사문서 위조 혐의 재판 진행상황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4분 개회)

○위원장 신화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화상경마장 개장저지 대책위원회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5분)

○위원장 신화철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회의서류에 게재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 9차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 저지특위(의사봉 3타)

2. 마사회 국정감사 진행상황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5분)

○위원장 신화철   
ㆍ의사일정 제2항 마사회 국정감사 진행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난 9월 27일 국회에서는 2011년도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김석 간사님께서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자료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있었던  9월 27일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은 도덕적 해이 문제와 그다음 화상경마장과 관련된 서초구 문제, 순천시 문제가 주요한 의제였습니다. 또 하나는 용산구 쪽에 지금 랜드마크성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한국마사회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저러한 것들이 대단히 한국마사회로서는 곤혹스러운 국정감사의 모습이었고요. 대체적으로 그날 나왔던 이야기는 국회의원 김영록 의원께서 주로 순천화상경마장 질의를 집중적으로 저희 특위하고 요청 받으셔가지고 해주셨고요. 지난해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 순천화상경마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라고 감사원 감사 결과 그렇게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한국마사회장이 10월 중에 행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하겠노라, 라고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상경마장이 순천지역사회에서 추진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발언이 계속되면서 빨리 행정적으로 취소해야 되지 않겠냐는 요청에 대해서 10월중에 행정적으로 완벽하게 취소하시겠다고 그렇게 밝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역의 국회의원이셨던 서갑원 전 의원님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김선동 현 국회의원님께서 마사회장님을 국회로 불러서 몇 달 전에 여기에 대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공식적인 답변이었기 때문에 발표를 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국정감사에서 이것이 발표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일을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위에서도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본 특위 소속 위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한 결과의 성과가 드디어 결실로 맺어진 것이라 여겨집니다. 본 특위는 범시민단체와 함께 국회를 비롯해 제주도 국정감사장, 한국마사회 경마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련 기관단체를 수차례 오가며 항의 방문하여 지속적이고도 강력하게 화상경마장 순천개장을 막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본 특위는 마사회가 공식적으로 순천개장 취소 또는 철회발표 시까지를 지켜보며 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마사회 국정감사 진행상황 보고의 건은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질문사항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한국마사회 국정감사 진행상황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뇌물수수 및 사문서 위조 혐의 재판 진행상황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13시40분)

○위원장 신화철   
ㆍ의사일정 제3항 뇌물수수 및 사문서 위조 혐의 재판 진행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8분)

ㆍ화상경마장과 관련해 농림부 및 마사회 관계자와 개장승인을 위한 서명에 참여한 단체와 관계자들에 대해 뇌물수수 및 사문서 위조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에 대해 마지막 판결이 될 수도 있는 심리가 오는 10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순천법원 316호실에서 개최됩니다. 이번의 심리는 뇌물수수 및 사문서 위조 혐의자들을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난 번 8월 11일에는 주식회사 팔마대표가 명예훼손 고소 건으로 김석 간사님이 증인으로 출석하셨는데 이번에는 고발 건으로써 2건이나 소송을 진행하고 증인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화상경마장은 도박장시설로써 순천지역 개장저지 문제가 시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끝까지 김석 간사님 힘내서 소송에 대응하여 승소하실 수 있도록 적극 격려해주시고 오는 10월 11일 다음 주입니다. 화요일 10시에 열리는 재판장에도 본 특위 위원님들은 전원 방청인으로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간사님 추가로 더 설명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 김석   
ㆍ네. 이날 뇌물수수 및 사문서 위조 관련된 내용이지만 전체적인 화상경마장 최종심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천시, 그리고 서갑원 의원님이 제기해놓은 명예훼손 형사 관련 된 내용들과 같이 포함되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또 들리는 바에 의하면 검찰조사관도 스스로 또 증인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는 것도 있어서 검찰 쪽에서는 지금 현재 이 관계자들에 대한 변호라인이 어마어마하게 현재 형성되고 있어서 좀 이러저러한 걱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따져놓고 보면 이 문제 뇌물수수 문제를 제외하고는 사문서 위조나 이런 문제들로 유죄판결이 나야 사실은 이 화상경마장 문제가 일단락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언제 또 어떻게 불씨가 새로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화상경마장 범대위측 회의하는데 제가 참석하고 왔는데요. 범대위는 이날 9시 30분에 법원 앞에서 이 관계자들에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9시 30분에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한 9시 10분 정도에 같이 함께 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만나서 기자회견 참석하시고 다음 재판방청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별첨 3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도자료 안으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특별하게 이견이 없으시면 이 보도자료 안도 오늘 회의 끝나고 바로 발송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ㆍ예.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11일 재판과 관련해서 일단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우리 의회 특위명의로 여기에서 확정되면 보도자료 이 안으로 발송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11일 오전 9시 30분에 범시민대책위에서 기자회견이 법원 앞에서 있습니다. 우리 의회 특위도 그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것과 마지막으로는 10시에 있는 316호 재판장에 함께 우리 의회특위 위원님들이 전원 참석하자. 이 세 가지 건입니다. 먼저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간사님하고 저하고 사전에 검토는 했습니다만 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위에서 네 번째 줄 최종판결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이 부분
○위원 김석   
ㆍ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신화철   
ㆍ또 다른 수정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최종판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수정하시기로 하고 보도자료 나머지는 원안대로 발송하는 것으로 하고 9시 30분에는 지금 의회 버스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참석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오셔서 만나서 참석하실 분들은 9시 10분까지 의회에서 만나서 가는 것으로 하고 그쪽으로 바로 참석하시기가 편하신 분들은 9시 30분까지 한 5분 전까지 법원 앞으로 바로 오셔서 화상경마장 거의 마지막, 마지막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그때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 그 전에는 거의 앞으로는 없을 것 같으니까 또 저희들이 시민단체만 하는 것보다는 의회 의원님들이 대거 참석하셔서 이 재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미 그 보도된 것은 10월 안으로 국감에서 한국마사회가 이것을 완전히 행정적으로 처분하겠다. 이런 발표를 이미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가 언론에 대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얼굴을 비춰주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이것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시 30분까지 법원에서 만나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일정이 없는 분들은 최대한 316호 법정에서 만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다른 사항도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오늘 회의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활동사항과 본 특위 활동사항, 기타 협의할 사항이나 좋은 안건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면 같이 협의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안 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뇌물수수 및 사문서 위조 혐의 재판 진행상황 보고의 건은 본 특위 소속 전 위원은 물론 많은 의원께도 알려서 함께 참석토록 당부하여 재판장에 출석하는 김석 의원을 격려하도록 하시죠.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준비한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만 기타 협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음으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회 연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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