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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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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 년  11 월  11 일 (금)  10시  01분


  1.   의사일정
  2. 1. 분노의 도가니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법개정 촉구건의안
  3. 2. 연향2택지개발지구내 공공청사부지 매입을 위한 2012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4. 3.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순천시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분노의 도가니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법개정 촉구건의안(최미희 의원 발의)
  3. 2. 연향2택지개발지구내 공공청사부지 매입을 위한 2012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정병휘   
ㆍ회의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서광덕 의회사무국장님과 직원님들이 우리 의회 회의진행상황을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감사드리며 뜻 깊은 여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1년 11월 1일 최미희 의원 외 19인의 의원으로부터 분노의 도가니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촉구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으며 2011년 10월 28일 허유인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11월 7일 유종완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1년 11월 9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연향2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부지 매입을 위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위원회에서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11월 9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으며 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출된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건의안 1건, 행정자치위원회 1건, 문화경제위원회 3건, 기타 1건으로 총 6건입니다. 먼저 건의안부터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분노의 도가니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법개정 촉구건의안(최미희 의원 발의) 

(10시04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항 분노의 도가니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법개정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최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ㆍ안녕하십니까? 최미희 의원입니다. 분노의 도가니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법 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는 현행 법제도의 한계에서 기인하므로 운영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각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건의안
ㆍ2005년 광주인화학교에서의 성폭력 사건이 영화로 제작되어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회 각계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켜 사건의 진원지인 사회복지법인 우석은 법인사항 첫 허가취소, 인화학교는 폐쇄의 조치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우석법인의 부도덕함을 밝혀내고 인화학교를 폐쇄하는 것만으로 청각장애학생들과 장애인시설 생활인들이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고통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더 이상 광주의 인화학교 성폭력사건에서와 같은 피해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하는 족벌운영체계, 장애수당 갈취, 후원금 착복, 성폭행 및 가혹행위, 복지서비스의 부재와 방임, 방치 등의 인권침해는 에바다, 성남재단사건, 석암재단사건, 김포 사랑의 집, 전북 영광의 집 등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며 이는 사회복지법인을 규제하는 법 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이 임의대로 국고보조금을 개인재산으로 사유화하고 비리이사진에 측근들이 일하면서 끊임없이 시설의 비리, 인권유린 문제 등이 생기는 것은 현행법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시설 내의 인권유린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명명히 묻고 회계를 포함한 운영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적책임과 시설거주인 인권보장,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실현을 기본이념과 원칙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의 실효성 확보,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 장애인 권리 옹호제도 도입 등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이 더 이상 장애인에 대한 억압과 착취 및 성폭력과 사회구성원이 이를 침묵, 방조, 외면하는 광란의 도가니를 극복하고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분노와 슬픔의 도가니를 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한다. 
ㆍ2011년 11월 11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휘   
ㆍ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의안은 다수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분노의 도가니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촉구건의안은 최미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연향2택지개발지구내 공공청사부지 매입을 위한 2012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시09분)

○의장 정병휘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연향2택지개발지구내 공공청사부지 매입을 위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철   
ㆍ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연향2택지개발지구내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토지 1,381.3제곱미터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연향2택지지역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부지를 미리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여겨짐에 따라 인접 공공시설부지도 추가 매입하도록 권고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혹시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연향2택지개발지구내 공공청사부지 매입을 위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1분)

○의장 정병휘   
ㆍ이어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 문화경제위원회 이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문화경제위원회 이복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알맞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의결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건강센터 내의 시립도서관 개관으로 인하여 도서관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출한 제12조제2항을 현행대로 하되 100분의 3 이내를 100분의 7 이내로 개정하고 신설 제22조를 삭제하며 제23조를 제22조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순천시의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직무육성품종의 개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한 제1조 본문 내용 중 종자산업법에 붙여진 큰따옴표는 낱표로 수정하고 안제3조와 제5조는 자구를 수정하며 제3장 제목 ‘권리보호 및 보호출연’은 ‘권리보호 및 행정보호출연’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 제출한 제36조 본문내용 중 ‘무료’는 무효‘로, 제6장 제목 ’벌칙‘은 ’보칙‘으로 수정하고 제7장 제목을 삭제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7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역시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혹시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일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차기 162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회기동안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우리 동료의원님과 적극협조해주신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8만 시민의 수준 높은 참여 속에서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크고 작은 각종 행사와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휴무일에도 쉬지 않고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노관규 시장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밤잠을 설쳐가면서 시정질문을 준비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주 후면 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다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중요한 회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올 한해가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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