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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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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년 11월 7일(월) 10시 02분


  1. 1. 제1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 종사산업 및 직무육성훔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4.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6.   - 경제환경국
  7.     (경제통상과, 환경보호과, 관광진흥과, 생활자원과)

  1.   심사된 안건
  2. 1. 제1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7.   - 경제환경국
  8.    (경제통상과, 환경보호과, 관광진흥과, 생활자원과)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3건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제1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생활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생활자원과장 조희태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1614호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취지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시행령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2가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에 맞게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의 별표1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중 숙박업소를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에서 제외하고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부서에 사전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개정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별표1에 과태료 부과대상 중 중간부분 나호에 목욕탕, 숙박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에서 숙박업소를 제외하고 괄호1, 2, 3을 2에 맞게 고쳤습니다. 고친내용은 6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중간부분 다호에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할 때 중 1회용품을 1회용 합성수지용기로 그 아래 4호의 법문 중 영화산업과 공연산업을 영화관 운영업과 공연시설 운영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고친 내용 7쪽에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끝부분 아호의 부분 중 1회용품을 1회용 음용용품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614호 순천시 1회용품 사용국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1년 10월 14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지출하여 동년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가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에 알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의 별표1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중 숙박업소를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에서 제외하고 일부용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안의 개정취지에 걸맞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그러면 숙박업소가 아예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게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같이 개정되는 것이라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용어수정이고 대부분 완화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10년 하고 2011년도 과태료 부과,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저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센터 말고 따로 이렇게 사적으로 해준 기록들이 있습니까? 재활용관련 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이 민간업체 말이죠?  
○위원 허유인   
ㆍ예.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민간업체에서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해도 안 해주고 있거든요? 내년도부터 2천제곱미터 이상 신고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자료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해도 우리 신고대상이 저희들한테 그런 의무가 없다고 해서 자료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2천제곱미터 이상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이상은 저희들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동사무소에 이렇게 박스로 보내가지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우리 통계가 됩니다. 새마을지회에서 매년하고 있는 것 그것은 통계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데이터관련 된 재활용된 것이요. 그러니까 재활용센터 말고 관련된 자료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최종연   
ㆍ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안 오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회의에 가셔서 아직 안 오셨습니다. 회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회의에 가셨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3. 순천시 종자산업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ㆍ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기술보급과장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616호 순천시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종자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주요 내용은 종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직무육성품종 권리보호 및 보호출원에 관한 사항, 시의 품종보호권 처분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첨에 있습니다만 제7장 38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과 관련부서 의견은 관련법령은 종자산업법이 되겠고 관련부서 의견과 예산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 입법예고를 9월 8일부터 9월 28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자가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법제부서의 심의와 공고를 필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정의가 되겠고요. 제3조에 보면 종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위원들이 그 세부사항은 결정을 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쪽 위원회기능을 보면 7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종자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이내로 되어 있는데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 2분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구성이 되면 추천을 받아서 2분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위원장 직무가 있고 7페이지에 보면 회의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쪽 간사가 있고 또 회의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다음 10조를 보면 직무육성품종 신고에 보면 직무육성 상 신품종을 발견했을 때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고 다음 11조는 신고가 되면 승계를 시장한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발견하면 시장한테 신고를 하면 그에 대한 결정을 해주고 또 12조는 양도를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양도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품종을 계속 관리하면서 출원을 하게 되고 그런 순서들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22쪽을 보면 15조에 그런 품종이 등록을 필해야 됩니다. 설정 등록을 하고 또 제4장에 보면 품종보호권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보호권을 처분하게 되면 처분 받는 사람이 로열티를 받아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쪽 품종보호권 실시 승인을 또 시에서 받아서 처분권자가 로열티는 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23쪽은 처분방법은 보통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합니다만 보통 수의계약에 의해서 품종보호권을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품종보호권 처분할 때 22조에 보면 판매예정가격을 선정하는 그런 요령이 되겠고요. 24쪽 계약해서 통지하고 납부방법, 처리 등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쪽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품종보호권을 발견한 직원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계약금액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일 때에는 100만원, 5천만원에서 1억일 때에는 5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한 가지 정정사항이 있습니다. 36조 보상 등의 불반환사항 두 번째를 보면 그 품종보호가 무료로 된 경우가 아니라 무효로 된 경우로 정정을 하나하겠습니다.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어디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25쪽 36조 보상 등의 불반환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지급된 포상금은 그 품종보호가 무효로 된 경우인데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 무료를 무효로 정정합니다. 26쪽 부칙이 있습니다만 간단히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새로운 품종을 발견했을 때에는 직원이 했을 때에는 그 품종을 직원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시장이 그 품종이 괜찮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육성해서 종자원에 등록을 시킵니다. 등록을 시켜가지고 그 품종을 정식으로 와서 현지 확인을 거쳐서 새로운 품종이 발견됐다고 인정하면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품종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 품종을 가지고 로열티를 받는 것입니다. 새로운 묘목이 나갈 때, 그 로열티 계산방법은 뒤에 다 법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해놓은 것이 천매라는 품종이 하나있습니다. 98년도 새로운 품종이 하나 농장에서 발견되어 가지고 그것을 계속 접목시켜 육성시켜가지고 작년에 최종 종자원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그것에 대한 로열티를 내년부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소모량을 봤을 때 1년에 한5만주 정도 나갔을 때 한1천만원 정도 로열티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묘목업자한테 수의계약이나 어떤 계약을 통해서 7년간 얼마씩 내고 당신이 이렇게 로열티 받아서 파시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견했던 사람한테는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한 것인데 약1천만원 정도이면 100만원 정도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7년간 나누기 때문에 한15만원 정도 그렇게 받는 그런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천매가 새로운 품종으로 하나 매실 중에서 등록이 되어 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로열티 없이 판매되고 있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되면 로열티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3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616호 순천시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1년 10월 14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동년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입니다. 종자산업은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국가정책이면서도 국가 백년대계의 비전과 철학으로 육성해야 할 기관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순천시의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직무육성품종의 개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만 주 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음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순천시의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직무육성품종의 개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내용 등에 관하여 기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는 2개소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뿐입니다. 안의 표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는 품종 당 등록보상금 건당 5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실적으로는 품종건수 17건에 8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담당부서는 작품지원과 연구기획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충청남도는 품종 당 등록보상금을 건당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품종건수는 24건이 제출되어 있으며 금액으로는 2천400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아래 당구장마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등록보상금과 동일하게 품종 당 등록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품종 당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전라남도와 우리시는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을 100만원씩 지급하도록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우리시는 2011년 6월 9일 국립종자원에 매실품종 천매 1건만 등록되어 있으며 종사산업을 육성하고 직무육성품종의 개발 공급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붙임 수정의견 조문대비표와 같이 조례안 일부분에 대해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천매인 것 같아서 그랬더니 여기 되어 있네요. 지금 육성한다고 그랬는데요. 오히려 천매를 가져가는 지역의 매실농가들한테 부담되지 않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이것은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갈 때 받습니다. 우리가 얼른 계산해보니까 주당 한200원 정도입니다. 현재 협정가격은 3천원입니다. 3천원인데 200원정도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1주당 3천원씩 판매되겠네요? 그러면 누가 판매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지금 묘목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더라도 수예계약해서 총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금액을 우리한테 납부하고 당신이 받아서 하시오라는 식으로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제대로 보고를 할까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 자기들 판매장부가 있으니까요. 
○위원 허유인   
ㆍ그 보상금액이 아까 말했듯이 정확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7년 어쩌고 하셨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 그 기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계산산정 할 때 그 지역에서 1년간 판매예상수량 과거했던 수량을 산출합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한5만본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7년간 계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7년간 하면 35만주가 되겠죠. 35만주를 받아서 3년간 공급가격입니다. 협정가격이 3천원이기 때문에 3천원을 곱하면 7억5천만원입니다. 거기에서 1-2%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만 하면 1천050만원이 됩니다. 1천050만원을 7년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년에 납부할 금액이 약150만원 정도입니다. 150만원 정도를 시에 납하고 자기가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150만원을 우리시가 1년 수입을 잡고요. 그다음 직무육성했던 분한테는 아까 그 금액이 1천050만원이기 때문에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는 10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을 7년간 나눠주기 때문에 연간 한15만원 정도 보상받게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7년간 로열티를 받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 한번 결정되면 7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다음 계속 우리가 2027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간에 7년 단위로 산정해서 하게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른 지역을 보니까 100만원씩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의 경우 아까 말했듯이  효과가 좋으면 1억이 넘으면 1천만원이고 1억이 안 넘으면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가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00만원한도에서 최소한 해주자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매실 천매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나가는 량대로 해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너무 차이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원래 종자산업법 기준대로 하면 로열티 산정했을 때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는 보상금을 100만원 주게 되고 5천만원 이상 1억일 때에는 500만원, 1억이 넘을 때에는 1천만원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적게 나간 것이 아까 1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1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적은 수준으로 100만원 정도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차이가 좀 슬라이스하게 잘려져야 하는데 너무 100만원과 1천만원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금액을 100만원으로 보장해주고 다른 시군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두 군데뿐인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좀 검토해보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규정대료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천매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역의 분들은 그래도 200원이라도 차이가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천원 받은 것 3천200만원 정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 쪽에는 무료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실이라든지 다른 걸 오히려 돈을 들여 가지고 농업을 장려하고 그런 목적으로 기술보급과가 있는데 바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로열티를 받는 것은 좋은 안인데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여기 보면 종자위원회가 있습니다. 종자위원회에서 아까 1%로 할 것이냐, 2%로 할 것이냐 또 무상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종자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의원님들 2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논의해서 가급적이면 우리지역에는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우리가 꼭 걷어 들이려는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지역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왜냐면 보통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면 정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집행부라든지 행정 쪽의 마인드에 따라가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위원회도 대부분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예민한 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별표라든지 예를 들어서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도 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규정을 해놔야지 안 그러면 소위 말하는 유도리라고 하죠. 이런 폭들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많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 심도 있게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끝났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지난번에 이 천매가 품질보호원에 등록이 되면서 조례 제정이 시작된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이복남   
ㆍ천매 외에 혹시 또 우리시에서 따로 품종을 개발하고 있거나 육성하고 있는 품종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향후 계획들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지금 선암매가 있습니다. 선암매 것은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증식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럼 현재까지는 이 조례에 해당되는 품종은 천매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 천매가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다른 시군은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품질보호원에 등록이 된 품종들 사례를 찾아본 것이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없습니다. 아까 충청남·북도에서 기술원에서 연구사들이 새로운 품종으로 육성해서 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이고 실은 우리도 연구해서 해야 됩니다만 우연한 기회에 매실농장에서 품종이 좋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발견해서 보니까 크고 해서 그것을 증목시켜서 증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시킨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뒤에 있는 35조를 보니까 우리 전직·퇴직 사망우애보상 등에서 직무육성자가 전직이나 퇴직한 경우에도 보상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럼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지역에 해당되는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그것을 다음에 종자위원회에서 논할 사항입니다만 직무발견자는 계속 대대로 상속을 받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장준명 농업기술소장님이 기술센터 계장님일적에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육성한 것은 아니지만 있는 것을 접수해가지고 자기가 증식시켜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장준명 소장 명의로 발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위원회에서 그때 결정하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실제 자기가 육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보급과로 육성자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뒤에 종자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것을 자기 자손까지 대대로 환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어쨌든 이것 해당되는 것은 천매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지역에서 육성했던 직원이나 혹은 이 과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시겠다는 테두리 계획으로 있는 것이죠?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 법에 있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서 해줘야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종자산업법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이왕이면 종자산업관련 이 조례에도 우리지역의 종자산업육성이라든지 보호에 관한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역에서도 소규모이기는 합니다만 여성농민회라든지 또 관련 농업단체에서 우리지역의 시약보존을 위해서 심고 있고 또 그것들을 채취해서 보호도 하고 있는 사업들을 소규모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자위원회라든지 혹은 이 내용 중에 우리지역의 종자산업과 보호 육성을 하는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그런 전문가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로 하기 때문에 다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위원 오행숙   
ㆍ2조를 보면 직무육성품종이란 공무원이 육성하거나 개발한 품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대상자가 꼭 공무원이어야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이것이 직무육성이 아니고 일반인일 경우에는 별도로 개인이 종자원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별개이고요. 우리가 업무 보면서 발견했던 것을 공무원 개인으로 하기가 이러니까 업무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관련조례가 소위말해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새로운 신품종을 개발했을 때에만 해당되는 조례죠?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반 민간이 지급용은 아니죠?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민간이 했을 때에는 민간인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은 별개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다보니까 반드시 순천시에 보고해서 허락을 받아서 순천시가 품질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 그렇습니다. 시장님한테 위임하면 시장이 
○위원 신화철   
ㆍ품질관리원에 등록 품질보호 출원을 받는 것이죠?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시의원 2명을 추천한 구체적으로 명수를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9명 이내이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충청남도를 보니까 한분 정도는 그런 것 같고 두 분 정도해도 문제없는 것 같아서 두 분했습니다만 그것은 
○위원 신화철   
ㆍ혹시 기획예산과 법무계 자문을 받으셨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 받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거기에서 2명 하시라던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 거기에서도 두 분으로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전문위원 이강선   
ㆍ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을 보면 제4조 위원회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허유인 위원 말씀에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회 기능이 순천시의회에서 규정해놓은 조례관련 위원회가 대다수 한98% 이상이 위원회기능 세 가지 기능 중에서 자문기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참고적으로 심의 의결기구입니다. 조례 제정할 때부터 입법정신을 심의 의결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귀속력이 시장님한테 까지 다 그대로 미쳐버립니다. 여기에서 결정사항은 그대로 시행하게 됩니다. 번복을 못합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십시오. 심의 의결기구입니다. 단순히 자문기구가 아닙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위원 신화철   
ㆍ위원장님, 지금 센터소장님 어디 가셨어요? 정길우 소장님 안 오셨죠?  
○위원장 최종연   
ㆍ왜 이야기도 없이 불참합니까? 얘기를 하셨어야죠. 
○위원 신화철   
ㆍ전문위원님,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상의가 있었습니까? 
○전문위원 이강선   
ㆍ없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조금 전에 기술센터소장님도 사전에 연락이 없었죠?  
○전문위원 이강선   
ㆍ예. 갑자기 회의를 하고 있지 않나하는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회의를 하면 담당들과 미리 지금 의회법무계도 안와 있고 지금 의회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전문위원 이강선   
ㆍ제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정회를 할까요? 
○위원 이복남   
ㆍ예.  
○위원 신화철   
ㆍ사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해야죠. 
○위원장 최종연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정회)
(10시47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4항에 들어가기 전에 정길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지금 상임위 조례안을 상정하려는 시기에 우리 국장께서 무단으로 참석을 안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해명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   
ㆍ예. 제가 아침에 피치 못할 사정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사실 그런 어려운 회의가 있다든지 또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우리 전문위원에게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위원장에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우리 위원들에게 사전에 사과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단으로 참석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   
ㆍ예. 깊이 반성하고 
○위원장 최종연   
ㆍ저는 의례 참석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가 중단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들어가세요. 

4.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서관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입니다.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문화건강센터 내에 시립도서관이 개관되었습니다. 따라서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일부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5조 도서관의 설치에 있어서 시립도서관과 조례호수도서관, 해룡 농어촌도서관을 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명칭은 통합도서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명칭을 정하지 않고 시립도서관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시립도서관으로 했고요. 작년에 조례호수도서관과 해룡 농어촌도서관이 개관되었는데 조례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조 입관의 제한인데 표현이 좀 어색해서 이용의 제한으로 이렇게 바꾸는 내용입니다. 다음 12조에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입니다. 자료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가 전체장서의 100분의 3, 당해년도 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조례에 이것을 정하는 것보다 규칙으로 정해서 좀더 탄력을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31쪽 신설조항으로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13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615호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1년 10월 14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동년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건강센터 내에 시립도서관 개관으로 인하여 도서관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자원봉사자의 운영과 지원 등 조례의 일부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음으로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건강센터 내에 시립도서관 개관으로 인하여 도서관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자원봉사자의 운영과 지원 등 조례의 일부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네, 신화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정말 저도 예전부터 중앙관, 영화관 이렇게만 들었을 때에는 이게 뭔지를 잘 모르거든요. 이게 영화관인지 도서관인지 외부사람들이 오면 모릅니다. 말 그대로 중앙도서관, 연향도서관 이렇게 조례의 개정을 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정말 올바른 개정안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두 가지인데요. 12조 2항을 규칙으로 해서 좀더 집행부가 이 부분을 운영을 할 때 좀 여유를 갖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이렇게 해놔도 이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충분하게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게 최소한의 어느 가이드라인을 조례로 정해놓고 그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지금 문광부가 2007년 12월에 고시한 것으로 보면 100분의 7이내로 제한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시로 조금씩 바뀌고 저는 한번도 와서 해본적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작년에 폐기를 해야 될 도서가 있었는데 인력부족으로 못하고 있다가 도가 금년에 그것을 폐기했을 경우에는 이런 규정에 제한을 받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폐기를 할 때 해야죠. 못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작년에 해야 될 일을, 올해 해야 일을 못하다보니까 내년에 그만큼 100분의 50이상을 초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일을 해야 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들이 보더라도 이해를 못해요. 예전에 장서폐기량을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을 계속하셨던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죠. 그런데 장서폐기량 목록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언제는 한100권 했다가 언제는 한1천권 했다.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보기에 따라서는 무슨 책 팔아주려고 억지로 많이 없애버렸습니까? 이런 의혹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보기에 따라서는 그러나 이런 규정안에서 범위 내에서 그때 당해연도에 폐기할 물량들 예산을 당연히 확보해야죠. 그렇게 해서 해년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라고 하면 그다음 상위법령이나 규제, 규정, 지침이 바뀌어서라면 아까 말씀하셨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 이러면 우리 지방자치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당연히 하위법령 또 하위조례가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든지 개정을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는 실비보상금 지급을 전혀  안 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도서관에서 고생해주시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들이 어디까지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지금 사실상 업무가 부족하다보니까 자원봉사가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이 기적의도서관이고 나머지 도서관은 도서정리해주고 그런 것이고 기적의도서관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북스타트사업같은 것 할 때 사실 우리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될 것까지도 봉사자들이 직접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을 해놓고 밥먹으러갈 때 밥값이 없어가지고 참 그분들한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밥값정도는 좀 예산을 확보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위원 신화철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 실비보상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실비보상금하면 교통비, 식비 아닙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교통비, 식비를 다 포함할 것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보통 한1만원정도. 우리 시청 전체적으로 1만원선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원봉사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100명 이상인데 날짜를 정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하루에 나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한10명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게 좀 저는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보면 10명 실비보상금 지급하자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는 합니다. 별도의 쓸 수 있는 예산을 좀더 마련을 하셔가지고 그런 명목으로 집행하면 되는 것을 굳이 이것을 명문화시켜버리면 그러면 모든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것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자의 개념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실비 지급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명문화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도서관에 계시는 자원봉사 선생님들한테는 정말 다른 혜택을 드려야 합니다. 그분들은 정말 고생만 하지 순천시로부터 수혜 받은 것이 없어요. 저는 이것을 주지말자는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개념으로 10명을 대상으로 하는 실비지급이라고 한다면 명문화 시키는 것보다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찾아보는 게 저는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시 전체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를 토탈 관리를 하면서 최소한 몇 시간 이상 근무 또 지급기준은 얼마 이정도로 정해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된다면 저는 꼭 조례에 이것을 명시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자원봉사와 관련된 그 조례에 차라리 넣어버려야 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합니까? 그러면 우리 순천시 업무와 관련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1일 몇 시간 이상이면 이분들에게 1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만 딱 해버리면 굳이 개별조례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제가 알기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실비보상금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린이교통공원에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거기는 육체적 노동, 정신적인 여러 가지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3만원인가 얼마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1만원 이내로 주면 자원봉사자들 마일리지 누적점수에 들어갑니다. 실비보상금 1만원에 대한 부분은 자원봉사활동 한 것이 마일리지 포인트에 적용이 되는데 1만원을 초과하면 포인트에 가산이 안 됩니다. 그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요한 내용은 그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원봉사자들에게 뭔가 우리가 참 감사의 말씀을 표현하고 싶어도 감사의 마음보다는 오히려 표현이 미안함일 겁니다. 미안함을 이렇게 뭔가 감추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런 것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것을 저는 개별적으로 여기에 명시를 하는 것보다는 자원봉사센터 전체를 관할 할 수 있는 그 조례에 되어 있으면 굳이 여기에도 넣을 필요가 없겠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이고 광의적인 차원에서 가야 되는데 너무 세부적으로 가버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그리고 신 위원님께서 12조 자료의 폐기, 제적 부분에 있어서 꼭 규칙으로 위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조례를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고시한 것은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분의 7로 수정하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예. 안 그래도 그런 쪽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먼저  과장님이 좋은 말씀해주셔서 좋고요. 저도 좀 좋은 소리를 할 랍니다. 안 그래도 물론 개정안에 자원봉사관련해서 이렇게 조례로 넣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서관운영과에서 가장 필요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좀 배려를 해주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하다고 공감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쪽에는 그 누구보다도 사고의 위험들이 좀 많습니다. 책이 무겁고 이러다보면 어깨탈골이라든지 책이 떨어져서 이렇게 다리를 다치는 사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몇 건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누이 업무보고 때도 상해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되고 있어서 좀 유감이었거든요. 물론 자원봉사관련 된 부분에서도 실비보상도 있지만 관련된 어떤 상해보험 정도 실비보상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조례로 넣지 말고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고 그 예로 금방 우리 전문위원 말씀했듯이 교통안전공원인가요? 그쪽에서는 3만원씩 주고 있고 또 문화해설사 비슷하게 각종 관광안내소같은 경우에는 자기 본인들이 자원봉사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4만5천원 이상 좀더 영어나 이렇게  통역까지 하신 분은 좀더 많은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여기도 저희들이 자원봉사관련해서 그냥 인원동원이나 하고 그냥 쓸 데 없이 이렇게 행사 중에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이런 도서관운영이라든지 문화해설사 쪽이라든지 아까 교통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특히 우리 도서관운영과같은 경우에는 사서라든지 너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번에도 시정질문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문화해설사처럼 책도우미라든지 다른 이름을 불러서 자원봉사자라 하지 말고 거기에 합당한 돈을 3만원이면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훨씬 제가 보기에는 교통봉사 만큼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1만원 정도가 아니라 그분들한테 필요한 그 안에서 이런 상해보험도 들어주고 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많은 수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 좀 그러네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인원수는 많은데 교대로 하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전체 연향관이라든지 조례호수관이라든지 다 해서 10명 정도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1일입니다. 전체 인원은 제가 알기로 한200명 되는데 1주일에 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문화해설사도 많은데 자기들이 6일에 한번씩인가 5일에 한번씩 오니까 이것은 자원봉사개념이지 돈벌러 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수당은 한4만5천원 정도 받고 있더라고요. 전문직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보다 더 물론 문화해설사로 해설하신 분들은 충분히 그런 어떤 전문직인데  안내소에서 지키고 이러신 분들에 비하면 우리 도서관에서 책 꽂고 어린이들 해주는 것은 더 수고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좀 알아보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좀 예산을 이번에 아니면 추경에라도 좀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오행숙 위원님
○위원 오행숙   
ㆍ5조 3항을 보면 도서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업무담당과장의 명을 받아서 소관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는데 순천시 소속 공무원은 시장의 명을 받아서 소관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있을 텐데 이렇게 꼭 업무과장의 명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될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저도 꼭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무실이 이렇게 떨어져있으니까 아무래도 과장의 역할이 좀더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된 것 같아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렇게 한다면 모든 공무원의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다른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복남 위원
○위원 이복남   
ㆍ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얘기가 계속 나와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총괄적으로 다 상해보험에 지금 들어있거든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아마 실과별로 업무연계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를 해서 거기에 등록을 하게하고 상해보험이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향후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아주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가지고 안되어 있으면 추가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렇게 해서 마일리지도 적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별도로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시는 거니까 내부규정이나 이런 걸로  도서대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별히 조금씩 자원봉사자들을 둘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과장님,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험에 각 실과소별로 다 파악을 해가지고 보험을 일괄적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부분만 확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착각하실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자와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종류가 또 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단기계약을 해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급료를, 그래서 파트타임제와 순수자원봉사자하고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자들 100여명 된다고 하셨죠? 도서관에 해당되는 자원봉사자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그분들이 한번 나와서 봉사하는데 한10여명 필요하시다고 했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다보면 사실 한달에 한번 꼴밖에 안 되겠네요? 그런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보통 한 일주일정도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일주일 지나면 다시 자기 순서가 돌아올 수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날마다 인원이 배치되다보니까 지적의도서관은 좀 많고 또 도서관별로 그것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좀 틈이 긴 곳도 있고 짧게 예를 들어서 기적의도서관을 가면 자원활동가라고 합니다만 회장이나 부회장같은 분들은 거의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인력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획일적인 것은 아니고요. 도서관별로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숫자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도 그 속에서 그분들이 많이 순회를 했으면서 그분들의 생활에 좀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조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3건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제1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생활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생활자원과장 조희태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1614호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취지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시행령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2가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에 맞게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의 별표1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중 숙박업소를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에서 제외하고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부서에 사전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개정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별표1에 과태료 부과대상 중 중간부분 나호에 목욕탕, 숙박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에서 숙박업소를 제외하고 괄호1, 2, 3을 2에 맞게 고쳤습니다. 고친내용은 6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중간부분 다호에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할 때 중 1회용품을 1회용 합성수지용기로 그 아래 4호의 법문 중 영화산업과 공연산업을 영화관 운영업과 공연시설 운영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고친 내용 7쪽에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끝부분 아호의 부분 중 1회용품을 1회용 음용용품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614호 순천시 1회용품 사용국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1년 10월 14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지출하여 동년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가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에 알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의 별표1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중 숙박업소를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에서 제외하고 일부용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안의 개정취지에 걸맞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그러면 숙박업소가 아예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게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같이 개정되는 것이라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용어수정이고 대부분 완화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10년 하고 2011년도 과태료 부과,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저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센터 말고 따로 이렇게 사적으로 해준 기록들이 있습니까? 재활용관련 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이 민간업체 말이죠?  
○위원 허유인   
ㆍ예.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민간업체에서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해도 안 해주고 있거든요? 내년도부터 2천제곱미터 이상 신고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자료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해도 우리 신고대상이 저희들한테 그런 의무가 없다고 해서 자료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2천제곱미터 이상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이상은 저희들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동사무소에 이렇게 박스로 보내가지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우리 통계가 됩니다. 새마을지회에서 매년하고 있는 것 그것은 통계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데이터관련 된 재활용된 것이요. 그러니까 재활용센터 말고 관련된 자료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최종연   
ㆍ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안 오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회의에 가셔서 아직 안 오셨습니다. 회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회의에 가셨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3. 순천시 종자산업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기술보급과장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616호 순천시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종자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주요 내용은 종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직무육성품종 권리보호 및 보호출원에 관한 사항, 시의 품종보호권 처분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첨에 있습니다만 제7장 38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과 관련부서 의견은 관련법령은 종자산업법이 되겠고 관련부서 의견과 예산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 입법예고를 9월 8일부터 9월 28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자가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법제부서의 심의와 공고를 필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정의가 되겠고요. 제3조에 보면 종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위원들이 그 세부사항은 결정을 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쪽 위원회기능을 보면 7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종자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이내로 되어 있는데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 2분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구성이 되면 추천을 받아서 2분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위원장 직무가 있고 7페이지에 보면 회의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쪽 간사가 있고 또 회의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다음 10조를 보면 직무육성품종 신고에 보면 직무육성 상 신품종을 발견했을 때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고 다음 11조는 신고가 되면 승계를 시장한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발견하면 시장한테 신고를 하면 그에 대한 결정을 해주고 또 12조는 양도를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양도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품종을 계속 관리하면서 출원을 하게 되고 그런 순서들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22쪽을 보면 15조에 그런 품종이 등록을 필해야 됩니다. 설정 등록을 하고 또 제4장에 보면 품종보호권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보호권을 처분하게 되면 처분 받는 사람이 로열티를 받아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쪽 품종보호권 실시 승인을 또 시에서 받아서 처분권자가 로열티는 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23쪽은 처분방법은 보통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합니다만 보통 수의계약에 의해서 품종보호권을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품종보호권 처분할 때 22조에 보면 판매예정가격을 선정하는 그런 요령이 되겠고요. 24쪽 계약해서 통지하고 납부방법, 처리 등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쪽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품종보호권을 발견한 직원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계약금액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일 때에는 100만원, 5천만원에서 1억일 때에는 5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한 가지 정정사항이 있습니다. 36조 보상 등의 불반환사항 두 번째를 보면 그 품종보호가 무료로 된 경우가 아니라 무효로 된 경우로 정정을 하나하겠습니다.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어디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25쪽 36조 보상 등의 불반환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지급된 포상금은 그 품종보호가 무효로 된 경우인데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 무료를 무효로 정정합니다. 26쪽 부칙이 있습니다만 간단히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새로운 품종을 발견했을 때에는 직원이 했을 때에는 그 품종을 직원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시장이 그 품종이 괜찮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육성해서 종자원에 등록을 시킵니다. 등록을 시켜가지고 그 품종을 정식으로 와서 현지 확인을 거쳐서 새로운 품종이 발견됐다고 인정하면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품종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 품종을 가지고 로열티를 받는 것입니다. 새로운 묘목이 나갈 때, 그 로열티 계산방법은 뒤에 다 법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해놓은 것이 천매라는 품종이 하나있습니다. 98년도 새로운 품종이 하나 농장에서 발견되어 가지고 그것을 계속 접목시켜 육성시켜가지고 작년에 최종 종자원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그것에 대한 로열티를 내년부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소모량을 봤을 때 1년에 한5만주 정도 나갔을 때 한1천만원 정도 로열티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묘목업자한테 수의계약이나 어떤 계약을 통해서 7년간 얼마씩 내고 당신이 이렇게 로열티 받아서 파시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견했던 사람한테는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한 것인데 약1천만원 정도이면 100만원 정도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7년간 나누기 때문에 한15만원 정도 그렇게 받는 그런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천매가 새로운 품종으로 하나 매실 중에서 등록이 되어 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로열티 없이 판매되고 있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되면 로열티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3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616호 순천시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1년 10월 14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동년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입니다. 종자산업은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국가정책이면서도 국가 백년대계의 비전과 철학으로 육성해야 할 기관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순천시의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직무육성품종의 개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만 주 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음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순천시의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직무육성품종의 개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내용 등에 관하여 기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는 2개소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뿐입니다. 안의 표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는 품종 당 등록보상금 건당 5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실적으로는 품종건수 17건에 8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담당부서는 작품지원과 연구기획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충청남도는 품종 당 등록보상금을 건당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품종건수는 24건이 제출되어 있으며 금액으로는 2천400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아래 당구장마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등록보상금과 동일하게 품종 당 등록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품종 당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전라남도와 우리시는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을 100만원씩 지급하도록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우리시는 2011년 6월 9일 국립종자원에 매실품종 천매 1건만 등록되어 있으며 종사산업을 육성하고 직무육성품종의 개발 공급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붙임 수정의견 조문대비표와 같이 조례안 일부분에 대해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천매인 것 같아서 그랬더니 여기 되어 있네요. 지금 육성한다고 그랬는데요. 오히려 천매를 가져가는 지역의 매실농가들한테 부담되지 않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이것은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갈 때 받습니다. 우리가 얼른 계산해보니까 주당 한200원 정도입니다. 현재 협정가격은 3천원입니다. 3천원인데 200원정도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1주당 3천원씩 판매되겠네요? 그러면 누가 판매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지금 묘목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더라도 수예계약해서 총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금액을 우리한테 납부하고 당신이 받아서 하시오라는 식으로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제대로 보고를 할까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 자기들 판매장부가 있으니까요. 
○위원 허유인   
ㆍ그 보상금액이 아까 말했듯이 정확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7년 어쩌고 하셨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 그 기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계산산정 할 때 그 지역에서 1년간 판매예상수량 과거했던 수량을 산출합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한5만본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7년간 계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7년간 하면 35만주가 되겠죠. 35만주를 받아서 3년간 공급가격입니다. 협정가격이 3천원이기 때문에 3천원을 곱하면 7억5천만원입니다. 거기에서 1-2%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만 하면 1천050만원이 됩니다. 1천050만원을 7년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년에 납부할 금액이 약150만원 정도입니다. 150만원 정도를 시에 납하고 자기가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150만원을 우리시가 1년 수입을 잡고요. 그다음 직무육성했던 분한테는 아까 그 금액이 1천050만원이기 때문에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는 10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을 7년간 나눠주기 때문에 연간 한15만원 정도 보상받게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7년간 로열티를 받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 한번 결정되면 7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다음 계속 우리가 2027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간에 7년 단위로 산정해서 하게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른 지역을 보니까 100만원씩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의 경우 아까 말했듯이  효과가 좋으면 1억이 넘으면 1천만원이고 1억이 안 넘으면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가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00만원한도에서 최소한 해주자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매실 천매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나가는 량대로 해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너무 차이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원래 종자산업법 기준대로 하면 로열티 산정했을 때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는 보상금을 100만원 주게 되고 5천만원 이상 1억일 때에는 500만원, 1억이 넘을 때에는 1천만원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적게 나간 것이 아까 1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1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적은 수준으로 100만원 정도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차이가 좀 슬라이스하게 잘려져야 하는데 너무 100만원과 1천만원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금액을 100만원으로 보장해주고 다른 시군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두 군데뿐인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좀 검토해보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규정대료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천매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역의 분들은 그래도 200원이라도 차이가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천원 받은 것 3천200만원 정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 쪽에는 무료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실이라든지 다른 걸 오히려 돈을 들여 가지고 농업을 장려하고 그런 목적으로 기술보급과가 있는데 바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로열티를 받는 것은 좋은 안인데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여기 보면 종자위원회가 있습니다. 종자위원회에서 아까 1%로 할 것이냐, 2%로 할 것이냐 또 무상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종자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의원님들 2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논의해서 가급적이면 우리지역에는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우리가 꼭 걷어 들이려는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지역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왜냐면 보통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면 정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집행부라든지 행정 쪽의 마인드에 따라가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위원회도 대부분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예민한 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별표라든지 예를 들어서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도 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규정을 해놔야지 안 그러면 소위 말하는 유도리라고 하죠. 이런 폭들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많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 심도 있게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끝났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지난번에 이 천매가 품질보호원에 등록이 되면서 조례 제정이 시작된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이복남   
ㆍ천매 외에 혹시 또 우리시에서 따로 품종을 개발하고 있거나 육성하고 있는 품종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향후 계획들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지금 선암매가 있습니다. 선암매 것은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증식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럼 현재까지는 이 조례에 해당되는 품종은 천매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 천매가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다른 시군은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품질보호원에 등록이 된 품종들 사례를 찾아본 것이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없습니다. 아까 충청남·북도에서 기술원에서 연구사들이 새로운 품종으로 육성해서 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이고 실은 우리도 연구해서 해야 됩니다만 우연한 기회에 매실농장에서 품종이 좋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발견해서 보니까 크고 해서 그것을 증목시켜서 증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시킨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뒤에 있는 35조를 보니까 우리 전직·퇴직 사망우애보상 등에서 직무육성자가 전직이나 퇴직한 경우에도 보상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럼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지역에 해당되는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그것을 다음에 종자위원회에서 논할 사항입니다만 직무발견자는 계속 대대로 상속을 받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장준명 농업기술소장님이 기술센터 계장님일적에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육성한 것은 아니지만 있는 것을 접수해가지고 자기가 증식시켜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장준명 소장 명의로 발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위원회에서 그때 결정하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실제 자기가 육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보급과로 육성자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뒤에 종자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것을 자기 자손까지 대대로 환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어쨌든 이것 해당되는 것은 천매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지역에서 육성했던 직원이나 혹은 이 과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시겠다는 테두리 계획으로 있는 것이죠?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 법에 있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서 해줘야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종자산업법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이왕이면 종자산업관련 이 조례에도 우리지역의 종자산업육성이라든지 보호에 관한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역에서도 소규모이기는 합니다만 여성농민회라든지 또 관련 농업단체에서 우리지역의 시약보존을 위해서 심고 있고 또 그것들을 채취해서 보호도 하고 있는 사업들을 소규모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자위원회라든지 혹은 이 내용 중에 우리지역의 종자산업과 보호 육성을 하는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그런 전문가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로 하기 때문에 다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위원 오행숙   
ㆍ2조를 보면 직무육성품종이란 공무원이 육성하거나 개발한 품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대상자가 꼭 공무원이어야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이것이 직무육성이 아니고 일반인일 경우에는 별도로 개인이 종자원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별개이고요. 우리가 업무 보면서 발견했던 것을 공무원 개인으로 하기가 이러니까 업무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관련조례가 소위말해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새로운 신품종을 개발했을 때에만 해당되는 조례죠?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반 민간이 지급용은 아니죠?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민간이 했을 때에는 민간인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은 별개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다보니까 반드시 순천시에 보고해서 허락을 받아서 순천시가 품질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 그렇습니다. 시장님한테 위임하면 시장이 
○위원 신화철   
ㆍ품질관리원에 등록 품질보호 출원을 받는 것이죠?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시의원 2명을 추천한 구체적으로 명수를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9명 이내이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충청남도를 보니까 한분 정도는 그런 것 같고 두 분 정도해도 문제없는 것 같아서 두 분했습니다만 그것은 
○위원 신화철   
ㆍ혹시 기획예산과 법무계 자문을 받으셨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 받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거기에서 2명 하시라던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 거기에서도 두 분으로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전문위원 이강선   
ㆍ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을 보면 제4조 위원회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허유인 위원 말씀에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회 기능이 순천시의회에서 규정해놓은 조례관련 위원회가 대다수 한98% 이상이 위원회기능 세 가지 기능 중에서 자문기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참고적으로 심의 의결기구입니다. 조례 제정할 때부터 입법정신을 심의 의결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귀속력이 시장님한테 까지 다 그대로 미쳐버립니다. 여기에서 결정사항은 그대로 시행하게 됩니다. 번복을 못합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십시오. 심의 의결기구입니다. 단순히 자문기구가 아닙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위원 신화철   
ㆍ위원장님, 지금 센터소장님 어디 가셨어요? 정길우 소장님 안 오셨죠?  
○위원장 최종연   
ㆍ왜 이야기도 없이 불참합니까? 얘기를 하셨어야죠. 
○위원 신화철   
ㆍ전문위원님,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상의가 있었습니까? 
○전문위원 이강선   
ㆍ없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조금 전에 기술센터소장님도 사전에 연락이 없었죠?  
○전문위원 이강선   
ㆍ예. 갑자기 회의를 하고 있지 않나하는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회의를 하면 담당들과 미리 지금 의회법무계도 안와 있고 지금 의회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전문위원 이강선   
ㆍ제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정회를 할까요? 
○위원 이복남   
ㆍ예.  
○위원 신화철   
ㆍ사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해야죠. 
○위원장 최종연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정회)

(10시47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4항에 들어가기 전에 정길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지금 상임위 조례안을 상정하려는 시기에 우리 국장께서 무단으로 참석을 안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해명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   
ㆍ예. 제가 아침에 피치 못할 사정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사실 그런 어려운 회의가 있다든지 또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우리 전문위원에게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위원장에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우리 위원들에게 사전에 사과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단으로 참석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   
ㆍ예. 깊이 반성하고 
○위원장 최종연   
ㆍ저는 의례 참석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가 중단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들어가세요. 

4.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서관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입니다.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문화건강센터 내에 시립도서관이 개관되었습니다. 따라서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일부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5조 도서관의 설치에 있어서 시립도서관과 조례호수도서관, 해룡 농어촌도서관을 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명칭은 통합도서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명칭을 정하지 않고 시립도서관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시립도서관으로 했고요. 작년에 조례호수도서관과 해룡 농어촌도서관이 개관되었는데 조례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조 입관의 제한인데 표현이 좀 어색해서 이용의 제한으로 이렇게 바꾸는 내용입니다. 다음 12조에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입니다. 자료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가 전체장서의 100분의 3, 당해년도 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조례에 이것을 정하는 것보다 규칙으로 정해서 좀더 탄력을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31쪽 신설조항으로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13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615호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1년 10월 14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동년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건강센터 내에 시립도서관 개관으로 인하여 도서관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자원봉사자의 운영과 지원 등 조례의 일부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음으로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건강센터 내에 시립도서관 개관으로 인하여 도서관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자원봉사자의 운영과 지원 등 조례의 일부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네, 신화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정말 저도 예전부터 중앙관, 영화관 이렇게만 들었을 때에는 이게 뭔지를 잘 모르거든요. 이게 영화관인지 도서관인지 외부사람들이 오면 모릅니다. 말 그대로 중앙도서관, 연향도서관 이렇게 조례의 개정을 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정말 올바른 개정안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두 가지인데요. 12조 2항을 규칙으로 해서 좀더 집행부가 이 부분을 운영을 할 때 좀 여유를 갖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이렇게 해놔도 이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충분하게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게 최소한의 어느 가이드라인을 조례로 정해놓고 그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지금 문광부가 2007년 12월에 고시한 것으로 보면 100분의 7이내로 제한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시로 조금씩 바뀌고 저는 한번도 와서 해본적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작년에 폐기를 해야 될 도서가 있었는데 인력부족으로 못하고 있다가 도가 금년에 그것을 폐기했을 경우에는 이런 규정에 제한을 받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폐기를 할 때 해야죠. 못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작년에 해야 될 일을, 올해 해야 일을 못하다보니까 내년에 그만큼 100분의 50이상을 초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일을 해야 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들이 보더라도 이해를 못해요. 예전에 장서폐기량을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을 계속하셨던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죠. 그런데 장서폐기량 목록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언제는 한100권 했다가 언제는 한1천권 했다.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보기에 따라서는 무슨 책 팔아주려고 억지로 많이 없애버렸습니까? 이런 의혹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보기에 따라서는 그러나 이런 규정안에서 범위 내에서 그때 당해연도에 폐기할 물량들 예산을 당연히 확보해야죠. 그렇게 해서 해년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라고 하면 그다음 상위법령이나 규제, 규정, 지침이 바뀌어서라면 아까 말씀하셨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 이러면 우리 지방자치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당연히 하위법령 또 하위조례가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든지 개정을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는 실비보상금 지급을 전혀  안 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도서관에서 고생해주시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들이 어디까지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지금 사실상 업무가 부족하다보니까 자원봉사가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이 기적의도서관이고 나머지 도서관은 도서정리해주고 그런 것이고 기적의도서관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북스타트사업같은 것 할 때 사실 우리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될 것까지도 봉사자들이 직접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을 해놓고 밥먹으러갈 때 밥값이 없어가지고 참 그분들한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밥값정도는 좀 예산을 확보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위원 신화철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 실비보상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실비보상금하면 교통비, 식비 아닙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교통비, 식비를 다 포함할 것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보통 한1만원정도. 우리 시청 전체적으로 1만원선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원봉사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100명 이상인데 날짜를 정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하루에 나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한10명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게 좀 저는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보면 10명 실비보상금 지급하자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는 합니다. 별도의 쓸 수 있는 예산을 좀더 마련을 하셔가지고 그런 명목으로 집행하면 되는 것을 굳이 이것을 명문화시켜버리면 그러면 모든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것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자의 개념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실비 지급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명문화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도서관에 계시는 자원봉사 선생님들한테는 정말 다른 혜택을 드려야 합니다. 그분들은 정말 고생만 하지 순천시로부터 수혜 받은 것이 없어요. 저는 이것을 주지말자는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개념으로 10명을 대상으로 하는 실비지급이라고 한다면 명문화 시키는 것보다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찾아보는 게 저는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시 전체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를 토탈 관리를 하면서 최소한 몇 시간 이상 근무 또 지급기준은 얼마 이정도로 정해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된다면 저는 꼭 조례에 이것을 명시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자원봉사와 관련된 그 조례에 차라리 넣어버려야 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합니까? 그러면 우리 순천시 업무와 관련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1일 몇 시간 이상이면 이분들에게 1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만 딱 해버리면 굳이 개별조례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제가 알기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실비보상금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린이교통공원에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거기는 육체적 노동, 정신적인 여러 가지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3만원인가 얼마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1만원 이내로 주면 자원봉사자들 마일리지 누적점수에 들어갑니다. 실비보상금 1만원에 대한 부분은 자원봉사활동 한 것이 마일리지 포인트에 적용이 되는데 1만원을 초과하면 포인트에 가산이 안 됩니다. 그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요한 내용은 그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원봉사자들에게 뭔가 우리가 참 감사의 말씀을 표현하고 싶어도 감사의 마음보다는 오히려 표현이 미안함일 겁니다. 미안함을 이렇게 뭔가 감추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런 것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것을 저는 개별적으로 여기에 명시를 하는 것보다는 자원봉사센터 전체를 관할 할 수 있는 그 조례에 되어 있으면 굳이 여기에도 넣을 필요가 없겠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이고 광의적인 차원에서 가야 되는데 너무 세부적으로 가버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그리고 신 위원님께서 12조 자료의 폐기, 제적 부분에 있어서 꼭 규칙으로 위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조례를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고시한 것은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분의 7로 수정하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예. 안 그래도 그런 쪽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먼저  과장님이 좋은 말씀해주셔서 좋고요. 저도 좀 좋은 소리를 할 랍니다. 안 그래도 물론 개정안에 자원봉사관련해서 이렇게 조례로 넣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서관운영과에서 가장 필요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좀 배려를 해주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하다고 공감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쪽에는 그 누구보다도 사고의 위험들이 좀 많습니다. 책이 무겁고 이러다보면 어깨탈골이라든지 책이 떨어져서 이렇게 다리를 다치는 사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몇 건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누이 업무보고 때도 상해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되고 있어서 좀 유감이었거든요. 물론 자원봉사관련 된 부분에서도 실비보상도 있지만 관련된 어떤 상해보험 정도 실비보상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조례로 넣지 말고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고 그 예로 금방 우리 전문위원 말씀했듯이 교통안전공원인가요? 그쪽에서는 3만원씩 주고 있고 또 문화해설사 비슷하게 각종 관광안내소같은 경우에는 자기 본인들이 자원봉사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4만5천원 이상 좀더 영어나 이렇게  통역까지 하신 분은 좀더 많은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여기도 저희들이 자원봉사관련해서 그냥 인원동원이나 하고 그냥 쓸 데 없이 이렇게 행사 중에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이런 도서관운영이라든지 문화해설사 쪽이라든지 아까 교통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특히 우리 도서관운영과같은 경우에는 사서라든지 너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번에도 시정질문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문화해설사처럼 책도우미라든지 다른 이름을 불러서 자원봉사자라 하지 말고 거기에 합당한 돈을 3만원이면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훨씬 제가 보기에는 교통봉사 만큼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1만원 정도가 아니라 그분들한테 필요한 그 안에서 이런 상해보험도 들어주고 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많은 수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 좀 그러네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인원수는 많은데 교대로 하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전체 연향관이라든지 조례호수관이라든지 다 해서 10명 정도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1일입니다. 전체 인원은 제가 알기로 한200명 되는데 1주일에 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문화해설사도 많은데 자기들이 6일에 한번씩인가 5일에 한번씩 오니까 이것은 자원봉사개념이지 돈벌러 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수당은 한4만5천원 정도 받고 있더라고요. 전문직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보다 더 물론 문화해설사로 해설하신 분들은 충분히 그런 어떤 전문직인데  안내소에서 지키고 이러신 분들에 비하면 우리 도서관에서 책 꽂고 어린이들 해주는 것은 더 수고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좀 알아보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좀 예산을 이번에 아니면 추경에라도 좀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오행숙 위원님
○위원 오행숙   
ㆍ5조 3항을 보면 도서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업무담당과장의 명을 받아서 소관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는데 순천시 소속 공무원은 시장의 명을 받아서 소관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있을 텐데 이렇게 꼭 업무과장의 명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될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저도 꼭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무실이 이렇게 떨어져있으니까 아무래도 과장의 역할이 좀더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된 것 같아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렇게 한다면 모든 공무원의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다른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복남 위원
○위원 이복남   
ㆍ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얘기가 계속 나와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총괄적으로 다 상해보험에 지금 들어있거든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아마 실과별로 업무연계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를 해서 거기에 등록을 하게하고 상해보험이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향후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아주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가지고 안되어 있으면 추가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렇게 해서 마일리지도 적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별도로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시는 거니까 내부규정이나 이런 걸로  도서대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별히 조금씩 자원봉사자들을 둘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과장님,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험에 각 실과소별로 다 파악을 해가지고 보험을 일괄적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부분만 확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착각하실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자와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종류가 또 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단기계약을 해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급료를, 그래서 파트타임제와 순수자원봉사자하고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자들 100여명 된다고 하셨죠? 도서관에 해당되는 자원봉사자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그분들이 한번 나와서 봉사하는데 한10여명 필요하시다고 했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다보면 사실 한달에 한번 꼴밖에 안 되겠네요? 그런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보통 한 일주일정도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일주일 지나면 다시 자기 순서가 돌아올 수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날마다 인원이 배치되다보니까 지적의도서관은 좀 많고 또 도서관별로 그것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좀 틈이 긴 곳도 있고 짧게 예를 들어서 기적의도서관을 가면 자원활동가라고 합니다만 회장이나 부회장같은 분들은 거의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인력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획일적인 것은 아니고요. 도서관별로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숫자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도 그 속에서 그분들이 많이 순회를 했으면서 그분들의 생활에 좀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조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3시58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5항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부시장실에서 순천 독일인 한옥마을 조성 협의를 위해 투자유치상담 방문에 따라 경제통상과장 참석관계로 마지막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환경보호과장 김홍수입니다. 2012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8쪽 순천시 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면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환경보전방향을 설정하여 균형적인 도시성장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우리시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과 환경질 대기나 수질, 소음, 악취 등의 변화를 전망하고 환경보전 목표달성을 위한 국가 및 전라남도 환경계획과 연계해서 우리시에 단계별로 환경기본 시책 및 사업계획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입니다. 학술용역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중간보고나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2012년도 7월중에 사전 의회동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39쪽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배출가스나 소음 등 환경오염을 줄이고 부족한 석유자원 문제해결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9대로 14대는 이미 보급 완료하였고 국도비가 추가로 5억5천100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5대를 더 추가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5억400만원으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31대와 공공부문 전기자동차 보급 6대 중 5대는 정원박람회장 하고 1대는 자연휴양림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충전시설도 7대를 환경공단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입니다. 240쪽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지붕은 석면이 함유되어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특수폐기물로 처리비용이 과다 소요하기 때문에 빈집개량이나 주택개량 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금년에 처음 시행을 해서 19동을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내년 2012년도에는 예산이 한2억 이상 추가 확보되어 가지고 2억4천300만원을 확보해서 141동 빈집이나 주택개보수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2월중에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아서 3월중에 우선순위를 장기주택 30년 이상 주택이거나 소득수준이나 다자녀 순위로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가구당 빈집정리는 200만원, 주택개량은 16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또 행위제한으로 인해서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4억1천550만원을 직접 및 일반지원, 소득증대사업, 특별지원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4억1천750만원을 확보해서 소득증대사업과 수질개선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사업,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비용은 전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약111억6천800만원인데 우리시가 30% 정도 해서 41억7천5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242쪽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등 적극적인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참여확대 및 의식을 변화하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금년까지 기후학교라든지 에코스쿨, 그린리더 양성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을 추친 했으며 금년 10월중에 그린리더 발대식도 가져서 녹색생활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와 같은 기후학교나 에코스쿨 운영을 더 활성화하고 그린리더를 통한 탄소포인트제도 가입을 더더욱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 우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지급하는 시책도 강구해서 이에 대한 사업비는 2억5천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순천만 에코촌 조성사업입니다. 순천만의 브랜드화 그리고 정원박람회 개최 등 지속적인 관광객의 증가를 예측하여 국내 탐방객 유치를 위한 친환경 숙박시설을 더 확충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은 9천740평방미터에 건축은 1천730평방미터입니다. 에코동이 4동 43실에 224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에코관과 생태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2009년 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해서 확정 받아서 법적 및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건축허가를 지난 10월 6일 득하였고 지금 계약의뢰해서 내년 12월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39억8천2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가 20억900만원, 시비도 마찬가지로 50% 부담해가지고 40억1천800만원 포함해서 사업을 총괄발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4쪽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입니다. 순천만을 찾는 철새들의 안정적인 보금자리 및 먹이 등 철새의 서식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볏짚존치, 보리재배 등 사업이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 324헥타르를 했고 2010년에 215헥타아르 금년에는 소요사업비가 약1억 정도 증액되어 가지고 410헥타르를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현재 이행사항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선급금을 50%내지 7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내년 3월까지 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잔액을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245쪽 구조센터 운영 등 야생동물 적정관리입니다. 부상 등으로 조난된 야생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치료 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야생동물 멧돼지나 고라니 등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구조센터를 금년에 운영해서 포유류와 조류 등 약310개체를 구조하고 치료해서 일부는 방생하고 일부 사체처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달이나 독수리 등 약40개체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지난 7월부터 운영을 했고 농번기 수확시기인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야생동물 포획활동을 해서 지금까지 멧돼지와 고라니 등 한169마리 정도를 포획해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울타리설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적극 방지할 수 있는 시설도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4억4천3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보전기본계획이 환경기본조례를 근거해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그간에는 환경보전중장기계획이 올해 끝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전년도에 끝났습니다만 지금 내년부터 또 계획을 입안해서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번에 두 번째로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연동 연차적 계획으로 죽 5년마다 도시정시계획같이 5년 되면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5년 전에 수립했던 것은 그때도 용역를 통해서 진행을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번에도 똑같은 방법으로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연동화 시켜가지고 그 계획을 기초로 해서 수정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240페이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8월 중간 업무보고 때 우리지역의 노후 슬레이트지붕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그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 전수조사했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242페이지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서 우리 그린순천21과 우리 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탄소포인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도 시민생활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좀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탄소포인트제관련해서 지급이 내년도부터,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20009년부터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2009년, 2010년, 2011년 올해 10월 현재까지 해서 3년간 탄소포인트제 가입한 시민의 인원수에서 3년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다음 245페이지 보면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야생동물 피해방지관련해서 철선울타리라든지 전기울타리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 제가 예산을 보니까  야생동물들 피해에 의해서 아마 피해농작물 보상이 해마다 이뤄지고 있을 텐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4천800만원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혹시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실제 농작물 피해보고 사항관계는 연간 보면 매년 한150내지 200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피해 금년에도 지금 접수된 것이 내일 모레 보상심의회를 개최할 것입니다만 4건의 벼 피해만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그 시설물 사전에 좀 철책같은 것이요.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 일부가 이 앞전에 현장에 오셔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이미 그때는 저쪽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제가 증액을 못시켰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그만큼 시설이 조금 늘어나서 피해가 줄어들어서 피해보상금이 조금  줄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여기 5천만원의 피해보상 하고 그다음 방지시설 이런 부분 일부 시설 설치지원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 부분도 야생동물피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현황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해서 3년 치 자료를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그 자료는 우리 의원들한테 똑같이 중복되어서 전부 제출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슬레이트관련해서 슬레이트 철거 말고요. 석면피해관련해서 그전에도 했는데 그 슬레이트 피해자관련해서 내년에 중점적으로 좀 안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저희들이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접수를 해서 환경부에 그 피해상황을 있으니 그대로 진단서라든지 첨부해서 
○위원 허유인   
ㆍ그럼 우리 사업비로는 안하고 전부 다 환경부에서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여기에는 그린플랜 수립추진 올해하신다고 했는데 3년이 안 되었으면 준비 끝났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올해 추진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 중간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주 중으로요. 
○위원 허유인   
ㆍ같이 그것도 좀 해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것 보시고 여기 238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 절차상 이게 맞는가, 틀린가는 잘 모르겠지만 보면 최종보고회 끝나고 의회동의 및 사업완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 안하면 안 됩니까? 보고회 전에 의회와 좀 조율을 해가지고 동의를 받는다든지 그리고 나서 최종보고회를 하고 사업을 종료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그래서 중간보고 때 그때 보고를 별도로 한번 
○위원 허유인   
ㆍ이것 전체가 중간보고회 때 시민공청회해서 그 결과들을 토대로 마지막 최종보고 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라든지 그것을 해야지 최종보고 다해놓고 의회동의를 받으면 우리가 안 해주면 그런다고 해서 최종보고회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보고 전에 해서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의회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도 반영될 것 아닙니까? 절차도 좀 바꿔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 243페이지 에코촌 조성사업이 올해 8월에만 해도 이것이 한옥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100억원으로 늘어났어요. 그 증액이유가 뭐냐니까 그것을 한옥으로 보고를 했는데 또 한옥으로 바뀌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번 11월 보고에는 이번 보고회에는 80억으로 줄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당초부터 한옥으로 우리 허유인 위원님께서 이 앞전 업무보고 때 지적한 바와 같이 한옥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저가 그때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만 
○위원 허유인   
ㆍ여기에 써져 있잖아요. 2008년도에 일반건축에서 한옥 변경 증액사유 써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80한5-6억 정도면 충분히 되는데 실무적으로 그것을 더 다른 데 부서사업 이런 것까지 다 하다보니까 좀 
○위원 허유인   
ㆍ국비확보가 그때는 20억, 25억원하기로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국비는 더 확보를 해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혹시라도 그 앞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도로변주변 그 부대사용비용을 고려해가지고 예산을 좀더 따기 위해서 그랬다고 실무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파악을 제대로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일반건축이 아니라 한옥으로 했는데 한옥건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더 확보해서 더 좋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설계라든지 해보니까 충분히 한80십몇억이면 되겠다. 이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그 정도면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나중에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조센터부분도 예산이 좀 지난번에 보고했던 예산에 비해서 적은데 좀 늘어났네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4천만원 정도. 
○위원 허유인   
ㆍ4천3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오히려,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오행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행숙   
ㆍ수고 많으십니다. 240페이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으로 올해 철거했던 정비가 19동이라고 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오행숙   
ㆍ그렇다면 2012년까지 몇%나 완료가 됩니까? 몇 동이나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141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시민의 건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오행숙   
ㆍ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은 혹시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이 사업은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대상자가 많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또 현장방문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필요이상으로 그것이 아닌데도 신청한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명확히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정당한 대사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주민들의 피해나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대화를 해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오행숙   
ㆍ아까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울타리설치사업 확대 등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가능한 한 충분히 이 사업을 실시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기본계획 올해관련해서요. 올해 환경위원회 개최실적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내년도에 사업
○위원 신화철   
ㆍ올해는 없었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 전에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 순천시에 환경기본계획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현재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몇 년도에 수립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2006년도에 수립됐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때 처음 수립하신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환경정책기본법이 그때 2006년에 처음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관련 조례가 96년도에 제정되었거든요. 관련조례가 96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여태 안하다가 그때 처음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무슨 그때 법이 생겨가지고, 아까 몇 년도에 처음 했다고 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2006년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2006년도 처음 계획 수립하셔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해년마다 연동화계획하고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해년마다 연동화계획을 수립했었어야 되는데 올해 환경위원회 한번도 없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올해는 연동화계획이 반영이 안 된 거네요? 올해는 그러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2006년도에 수립이 되었고 해년마다 연동화계획이 계속 수립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기본계획 자료 요구합니다. 현재 환경기본계획 나온 것 자료주시고요. 현재 있는 거요. 현재 연동화계획 다 수립해놓은 거요. 올해까지, 그것 다 주시고요. 그다음 다음주에 중간보고회합니까? 지금 용역의뢰 해놓은 거요. 지금 용역의뢰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용역 내년부터 2012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1월에 계획수립해서 환경위원회에서 확정시키고 용역의뢰하실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이게 2006년도이면 2011년, 내년이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자료만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239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6대가 있는데 이것 보급 몇 월에 하실 건가요? 
구입을 몇 월에 하실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전기자동차는 금년도에 1대 하고 충전시설은 순천만에 12월 15일까지 충전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구입도 그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것도 내년 상반기 중에 보고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상반기보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지금 충전기는 순천에 몇 대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금년에 1대 약15일정도면 완공된다고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군데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한군데가지고 된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전기자동차 한대와 충전기 한대는 지금 순천만에 전기자동차도 한대 배치하고 충전시설은 12월 15일 정도 말까지는 완전히 완료해서 전기자동차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밑에 충전시설 설치가 7대로 되어 있잖아요. 내년에는 7대 설치하실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환경공단에서 직접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정원박람회 5대가 있는데요. 정원박람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정원박람회추진단은 조직위잖아요. 그러면 정원박람회에 이런 비품이 들어가면 그 물품지원이 조직위에서 구매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재정으로 해서 그쪽으로 줄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것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정원박람회조직위로 주실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주시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물품으로 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조직위로 주신다. 그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것만 확인하면 되요. 조직위로 간다.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정원박람회가 내년에도 한참 아주 많이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기자동차가 정원박람회 조직위 공사하는데 얼마나 활용가치가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시 행정에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전기자동차 시속이 몇 킬로미터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시속 약46킬로미터 정도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이 전기자동차가 쉽게 말해서 우리 관내이동 차량정도로 보면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순천만 내부에서 이리저리 이동하는 정도 그 이동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 정원박람회장이 조성이 다 되어있다면 딱 거기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원박람회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급시기를 물어본 것이 2013년도에 보급을 한다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2년도 상반기 중에 한다는 것은 내년에 한창 공사 중인 그 위치, 그 지역에 시속 40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힘도 별로 없는 차를 거기에 보급해서 어떻게 활용하실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이것은 아직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내년도 시기조절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순천만에서 우선 활용을 하고 그다음년도에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무조건 모든 부서들이 다 그 용도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모든 사업을 마치 정원박람회 블랙홀처럼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다 질의했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제가 몇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슬레이트 문제가 자꾸 이야기가 나왔는데 240페이지 슬레이트 철거는 개인이 하고 처리비용만 지원을 해줍니까? 철거비용도 지원해줍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이것 지원되는 취지는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은 기준으로 200만원만 하고 나머지 더 들어간 것은 본인들이 부담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200만원 속에 만약 슬레이트가 적게 나온 집은 철거비용까지 쓸 수 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아닙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철거는 안 넣어야죠. 처리비용만 넣어야지 철거까지 해준 것으로 오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철거비용은 우리시에서 부담 안 해주죠? 처리비용만 부담하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톤당 얼마씩 부담해줍니까? 그냥 1톤이 나와도 200만원 준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철거와 정리비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니까 철거하게 되면 철거된 잔해물만 갖다가 처리해주는 것 아닙니까? 철거는 안 해주고, 철거는 본인들이 하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아닙니다. 본인들한테 그 비용을 지원을 해주면 본인들이 알아서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니까 그 말씀을 확실히 하시라니까요. 그 슬레이트를 걷어내는 비용까지 준다. 이겁니까? 걷어져있는 상태비용만 준다는 겁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확실히 해주셔야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철거하고 또 처리비용까지 지원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철거인건비도 주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히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그러면 또 밑에 보면 빈집정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정비가 아니라 빈집철거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용어를 철거로 쓰면 안 되겠습니까? 정비가 아니라 철거로, 고쳐준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빈집철거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이 주택개보수 이것은 빈집 개보수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어떤 사람이 해당됩니까? 왜냐면 어떤 사람은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해서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30년 이상 장기주택인가 여부와 그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우선순위로 하고요. 그다음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순으로 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그 집에서 30년 정도 살았어야 해당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다른 객지에서 그 집을 사가지고 들어올 때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30년 이상 된 노후가구를 하기 때문에 산 것과 관계없이 노후가구로 30년 이상 됐는가를 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니까 객지에서 살다가 사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해당 되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그 한계를 확실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41페이지요.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들 지원사업 있죠? 전년도에 했던 것 자료로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244페이지 볏짚존치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볏짚존치는 볏짚을 가져가지 않고 볏짚을 그대로 두는 겁니다. 아니면 10내지 15센티미터로 잘라서 깔아놓은 경우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볏짚존치가 
○위원장 최종연   
ㆍ그런데 거기에서 먹이가 많이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이삭도 떨어진 것도 있고 완전히 곤포로 싸서 가져가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사실은 이것 새 먹이주려고 하는 건데 저는 그 볏짚에서 그렇게 먹이가 많이 나오는가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짚이 썩으면서 나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썩으면서 미생물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관광진흥과장 유춘자입니다. 201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채 기획관광기획계장이십니다. 김민용 관광개발계장님이십니다. 최종남 축제계장님이십니다. 유희주 농촌관광계장님이십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하라는 말도 안했는데 소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평소에 힘찬 의정활동으로 또 우리 순천시 발전에 견인차라든지 역할을 다하고 계시면서 특히 우리 순천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많은 협조를 해주신 최종연 위원장님 또 이복남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246쪽부터 2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46쪽 기본현황입니다. 관광진흥과 기본현황은 정원과 현원 담당사무, 소관위원회는 246쪽과 247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8쪽 드라마촬영장 활성화를 위한 개보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라마촬영장은 2006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시설이 노후 되어 위험하고 또 관람객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시설물의 개보수나 먹거리코너 또 볼거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데 드라마촬영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설물의 개보수와 특화된 향수 콘텐츠를 정비한 환경정비라든지 또 사진관, 주말장터 운영 등 예술가와 지역민에게 문화의 창작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촌체험 등 체험프로그램들을 상설화하고 옛날과자라든지 찐빵 먹거리 등을 도입하는 그런 먹거리 기능을 도입하는 그런 추억의 콘텐츠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영화드라마의 적극적인 유치로 드라마촬영장을 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7천만원입니다. 내년도에 7천만원을 계상해두었는데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249쪽 생태관광 10대모델화사업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천만에 집중되는 관광객을 도심으로 유입하는 벌통형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우리 한국형녹색관광 생태관광모델화를 통해서 세계생태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이번에 문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태관광 10대모델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올해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생태관광모델화사업 실시 연구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생태, 문화, 산사, 농촌체험 등 순천만을 중심으로 도심전체를 관광지로 연결해서 체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남도샘백리길의 안내표지판정비라든지 안내 어플개발, 내년 5월경에 생태관광 국제걷기대회 개최로 순천만 노후시설물 정비 등을 생태관광모델지로 만들고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010년 기금 2억2천만원이고 시비가 2억2천만원으로 해서 총4억4천만원이며 올해는 내년까지 해서 기금 2억씩 시비 2억 이렇게 했는데요. 표에 보면 조금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에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2억이고 시비가 2억이고 2012년에도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오타라는 말이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그러니까 2010년도에도 2억2천만원인데 2011년도에는 2억이고요. 2012년도에도 2억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2억이고 시비 2억해서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체류형 관광을 위한 수용태세 개선에 따른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완주 순천간 고속도로 KTX 개통에 따라서 급증하는 국내외 관광객을 주변 관광지와 도심으로 확대시키고 또 여수박람회를 찾는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동부권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공동홍보를 전개하고 또 메이저여행사라든지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또 관광상품 개발이라든가 여행자유치를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한옥마을이라든가 이런 민박을 활용해서 권역별로 게스트하우스를 체계적으로 도입해서 순천만과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연계하는  투어버스 이런 것들도 운영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또 적극적인 관광마케팅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3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람회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다양한 숙박시설이 확충이 필요한 실정으로 캠핑장내 다기능 숙박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2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위치는 서면 운평이고요. 청소년수련소 휴양림주변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금 10억과 시비 10억 등을 해가지고 2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캐라반, 야영장, 편익시설을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했는데요. 전국 10개소를 선정한 곳에서 신청을 38개 지자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월 말경에 우리시가 최종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0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252쪽 순천만 주변 생태체험장 조성사업으로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품을 판매촉진을 위해서 생태체험장 조성사업은 고흥에서 진주까지 9개 시군을 포함하는 남해안 남중권 농촌과 산촌, 어촌 이런 데 생태문화관광 연계사업으로 순천만과 주변마을에 대한 생태체험장 또는 쉼터를 조성하여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면 설치장소는 순천만 주변지역을 물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특비로 2억4천만원과 시비 6천만원을 해서 총2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3쪽이 되겠습니다. 순천만 경관농업 조성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순천만 농경지에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 관광객 볼거리 또 철새보호, 지역주민들을  소득보장을 만들어내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97농가가 참여하여서 173필지로 지금 59헥타아르를 친환경농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영농단에게 영농보상이라든가 또 양수작업, 벼 수확하고 가공하고 또 벼친환경쌀 판매 등 무농지 조성을 하는데 철새들의 먹이를 주기 위해서 겨울철 농경지 통행제한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9천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 다양한 디자인을 연출해서 관광객들에게 홍보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체류형 숙박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남도가 실시하는 보조사업으로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확충과 관광객 숙박편의제공을 위해서 농가소득으로 연계사업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실적은 민박개보수사업은 5개소에 개소 당 사업비 1천만원씩을 제공했고요. 전통한옥이라든가 체험시설 지원사업은 2개소에 개소 당 사업비 4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민박개보수사업은 6동으로 3천만원과 전통한옥 개보수 1동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5쪽 축제의 도심권 확대로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 순천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관광객을 실질적인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축제장을 도심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11년 지난 6월 3일부터 5일까지 에코지오페스티벌과 또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순천만 갈대축제에 약44만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8월에 칠월칠석 사랑테마와 여름테마로 구성해서 에코지오페스티벌을 동천에서 개최를 하겠고요. 사전 프로그램 공모 등을 통해서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프로그램에 야영장이라든지 이런 텐트촌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갈대축제는 기존대로 10월에 개최를 하고 생태환경축제로 명성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 여수엑스포라든가 관광객유인을 위해서 국악공연 등 대형이벤트행사를 축제기간에 주요 관광지와 연계된 투어 등도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류형 관광객을 도심권으로 유도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도록 순천의 맛과 멋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소통의 공간도 제공하겠습니다. 에코지오페스티벌 4억8천만원과 갈대축제 3억 등 총 7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56쪽 마지막입니다. 농촌체험을 명품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농촌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친환경농산물을 체험관광 상품으로 운영을 해서 농어민들의 소득증대 또는 물론 특색있는 농촌마을을 콘텐츠로 개발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청소골 체험마을과 또 연향초등학교를 연계 팜스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웰빙누에축제라든지 알콩달콩 소규모 축제 등 농촌문화상품을 알리는 순천생태마을의 솟대라든가 전망대 설치 배꽃 피는 마을체험관 등 이런 것들을 체험마을의 여건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여건개선을 계속하면서 농촌의 장독대라든가 이런 문화를 재연하고 마을에다가 우리 꽃 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체험마을을 변모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곰보배추식혜, 황금두부 등 전통으로 전해 내려오는 민간요법 농산물을 체험관광상품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체험마을이라든지 교육농장 지금 현재 11개소가 있는데 계절별로 다양하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드라마촬영장관련 해서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작년, 올해 수입 지출내역 그 자료 요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마 보수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또 영화라든지 드라마가 오면 거기에 맞게 또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아니고 그분들이 와서 정비를 많이 해주고 갑니다. 이번에도 MBC에서 2억 들여서 
○위원 신화철   
ㆍ본인들이 예산 들여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본인들이 촬영하면서 자기들 것으로 조금씩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해놓고 나면 원상복구까지 다 주고 갑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대로의 개보수입니다.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창틀 같은 것들이 부서지니까 자기들이 보수하고 개보수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하여튼 그것, 현재 최근 2년 동안 우리예산 들어갔던 내역까지, 월별로 관광객수까지 2년 동안 월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생태관광 10대모델화사업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겠습니다만 이게 한사업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제안설명을 하실 때 여기의 각각의 사업들을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제안설명할 때는 그렇게 하실 거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 보면 각각 다 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순천관광 10대모델화사업을 보면 예전부터 한꺼번에 해서 싹 하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10대관광모델화사업 건건이 전부 다 설명서 붙여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제안설명을 건건이 하셔야지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 추진실적을 보면 제목으로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이 사업이 무슨무슨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나중에 제대로 이해 안 되어서 예산 삭감하면 그때 가서 허겁지겁 설명을 그때 자세히 할 것인데 그렇게 후회하시려고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또 너무 자세히 하면 그럴까싶어서 그랬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주지마세요. 252페이지 생태체험장, 그 생태체험장과 쉼터를 어디 말씀하신 거죠? 예전에 식당있었던 그 장소를 말씀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그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시행할 것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어딘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현재는 어딘지 모르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순천만주변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 다음 축제계 관련해서 작년에 칠월칠석과 갈대축제 평가용역 나온 것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작년 것 있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올해 것 칠월칠석 평가용역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직 안 했다는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조금 덜 되어서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에코지오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요. 그때 에코지오랑 같이 했잖아요. 아직 안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이제 나올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원래 하고 나면 평가를 축제 끝나고 나면 몇 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그런 것 없어요? 축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나오는 대로, 갈대축제는 이제 했기 때문에 아직 멀었을 것이고 그다음 거기에서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올해 축제장을 도심권으로 확대했잖아요. 기존축제와 도심권으로 확대했을 때 용역의뢰 한 것 말고 최종남 계장님 이야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관광진흥과 내부에서 직원들 내부토론 붙이셔가지고 기존의 축제장 하고 이번에 옮겼을 때 축제장 하고 장·단점 비교평가해가지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용역 말고 용역은 다 좋게만 나오니까 우리가 장점은 부과하고 단점은 개선하자는 것이니까 직원들 자체적으로 프리토킹으로 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토론하셔가지고, 담당하셨으니까 담당자들이 그런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해서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유종완 위원님
○위원 유종완   
ㆍ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 좋은 문귀가 하나 나와서요. 248페이지 드라마세트장 개보수관계는 드라마세트장을 할 때 우리의회의 회의록 같은 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손익관계를 우리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드라마세트장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관리 잘 하고 잘 하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 돈 만드는 도깨비방망이가 될 것으로 그랬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개보수할 때 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그런 것을 봐서 개보수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을 홀려서 오든지 좀 사람이 와서, 귀신이 안 끌도록 그렇게 하라는 개보수 내용을 회의록을 좀 봐야 합니다. 어떻게 그 드라마세트장이 되었는가, 그것을 한번 회의록을 봐야지 우리 관광과에서 정신을 차릴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다음 순천만 주변 생태체험장에 지역특산품 판매장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상당히 급한 일입니다. 우리가 관광을 다녀보면 대구를 가면 사과판매장이 가면 거의 길거리에 있습니다. 개인이 되었든가 지자체에서 했든가 상당히 많은 그런 판매장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 순천 쪽에는 지금 미인단감이 박스도 다 제공해서 순천미인단감이라고 하고 있는데 실질 떳떳하게 판매장 하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본위원 말에 동의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 유종완   
ㆍ지금 순천만에 미인단감 판매하고 있어요.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 안에 가면 공방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안에 가면 농산물판매를 하는 코너가 있는데 조금 적은 소량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버스를 대놓고 관광객들이 그 버스 안에서도 먹을 것이며 개인적으로도 사갈 것이란 이야기에요. 우리도 차를 타고 가다보면 음식을 다시 재배치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순천만에는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지, 본위원 엊그제 가보니까 갈대밭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버려버렸던데요. 그런데 또 슈퍼같은 데를 보면 줄로 서 있어요. 무슨 돈을 좀 뿌리고 갈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역특산품 판매장을 하라고 지금 몇 년 되었는데 안 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이번에는 꼭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왜 안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인단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판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저장고가 없네, 뭐가 없네, 별별 이유를 다 댑니다. 다른 것은 하면서 왜 그것은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늦게라도 이것이 왔는데 또 생태체험장 이 말 조금 이상하다 그 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체험을 하면서 같이 판매를 하면 더 잘됩니다. 
○위원 유종완   
ㆍ또 이 말이 수상하다니까요. 또 어디로 돌아가 버릴까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냥 지역특산품 판매장을 만든다고 하세요. 본위원은 그게 더 낫겠어요. 뭐 생태체험장이 무슨 내용인지 하여튼 작품이 나와 보면 알겠는데 본위원은 지역특산품판매장 위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체험장 이것은 그 순천만에 올러 온 사람이 체험하고 간다는 것은 본위원은 그렇게 썩 쉽지 않지 않겠냐, 체험장은 별도로 순천만 아닌 곳에 만들어서  운영하려면 몰라도 순천만 갈대 돌아다니면서 체험하고 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지역특산품판매장을 만드는데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 한번 우리 관광진흥과장 하고 계실 때 작품 하나 만들어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농촌체험관계인데 이것도 같이 맥락입니다. 아까 농촌체험 아마 무슨무슨 체험장 그랬는데 어떤 하나 부분의 체험을 하나 하는 것으로 하고 농촌체험을 해서 명품 관광자원화를 만든다. 이런 좋은 말만 있지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 만들어 좋은 것이 무엇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마을 소모축제 지원 4개소는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용줄달리기와 용오름마을, 생태마을 승주 고산마을 또 월등 황매실 마을과 순천 꽃마차 거기를 하는데 올해는 조금 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소규모 축제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많이 하다보면 각 운영하고 있는 지금 사무장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 그런 데를 다 축제를 앞으로 해주라고 할 우려가 있으니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또 이것이 자꾸 확대되면 예산관계도 수반이 되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디에 명품화 시키더라도 좀 규모화 시켜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각 면에다가 각 축제분위기가 또 이것가지고 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500만원 주라고 했다가 그렇게 되더란 말입니다. 나중에는 1천만원 주라고 합니다. 그랬다가 1천500만원, 2천만원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좀 명품화 된 규모, 말하자면 우리가 함평나비축제까지는 못 따라가지만 나비축제를 한다든지 좀 명품화 시켜서 어느 장소라도 그렇게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다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품이라는 말이 들어가려면 명품답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그맣게 요상하게 해서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하면 단 된다. 명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관광을 좀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예산 500만원, 1천만원 줘가지고 갈증나가게 해 놓으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왕 명품화 시키려면 그런 충분한 재원을 생각하고 일을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순천에 이번에 축제를 하면서 일부 시민들이 우리 순천에 너무 축제가 많다. 또 축제기간이 길다고 그래요.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데 맨 날 순천에서 축제하고 금년에 축제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며칠 했는지 10월에 축제 기간을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런 일부의 불평도 있어요. 너무 축제가 다양하고 많다. 날짜도 길다. 또 농번기 때다. 이런 것도 감안해서 축제를 해야 한다는 대다수 의견이 있어요. 참고 하는 우리 축제를 명품화 시키자는 뜻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참고로 이번에도 갈대축제를 했습니다만 3일 정도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요. 3일을 하게 되면 우리 관광부에서는 축제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서 5일정도 세미나라든지 워크숍을 하고 그러면서 5일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3일 축제를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시민의 날 무슨 날 해가지고 계속 10월에 하다보니까 그것을 전부 다 축제로 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너무 길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해버려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길게 또 농번기 때 하다는 것은 조금 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계획을 좀 잘 세워서 함축해가지고 말 좋잖아요. 명품화 시키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두 선배 위원님들께서 거의 하셔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249페이지 생태관광 10대모델화사업이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맞죠?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이복남   
ㆍ금년 10월에 실시연구용역을 시작하신 건가요? 마무리가 되신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낼, 모레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지금 덜 되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여기 모델화사업안에 내년도부터 추진해야 될 사업이 내용이 용역 안에 들어있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농촌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조정을 하고 변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조금 농촌관광 하고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연결을 더 시키고 그쪽 관광으로 포커스를 좀더 넓히기 위해서 
○위원 이복남   
ㆍ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의 생태관광10모델화사업과 연계된 사업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국제대회라든지 순천만 걷기대회가 이 생태관광 모델화사업과 연계해서 기존에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연계되지 않고 따로 별도로 있었지 않습니까? 사업이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게 다 프로그램 연계해서 
○위원 이복남   
ㆍ그 사업이 포함이 되었던 사업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포함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번에 용역하셨다는 그 모델화사업 연구용역 내용하고 연구용역 자료를 구체적으로 사업이 들어가 있다니까 용역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252페이지 순천만 주변의 생태체험장 조성사업이라고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지역특산품판매장 말씀을 그전부터 계속하셨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이 사업이 생태체험장 조성사업이 중점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내년사업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대상지라든지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나가겠다. 그런 구체적인 그림이 없이 지금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여기에 따른 국비라든지 혹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사업의 방향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여기 주변에 생태체험장이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역특산품판매장이라고 말을 하면 체험 같은 것을 또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사실상은 지역특산품판매를 하기 위해서 생태체험도 같이 하면서 한다는 뜻이고요. 이 사업은 지금 광특사업으로 2억4천이 지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원 이복남   
ㆍ이 사업은 어떤 명목으로 지원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시비로 우리가 6천만원 이번에 세워주시면 3억으로 이번에 특산품판매장으로 해서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아니요. 설명을 좀 잘못하시는데 이 사업은 남중권개발사업으로 고흥에서 진주에서 연계되는 9개 시군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아까 특산품 판매된다는 것은 특산품판매가 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남중권개발계획에 의해서 생태체험장이 주가 되고 아까 생태체험장 주변에다가 이 특산품판매장을 열 수 있는 것이지 주가 특산품판매장은 아닙니다. 이 사업 성격이 남중권개발계획에 의해서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우리 순천만에다가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순천만에다가 한 것은 아니고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알아들었어요. 순천만에다가 지역특산품판매장을 하나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그것은 우리 공방에 넣을 수도 있고 쉼터에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맨 날 넣는다고 했다가 안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단감은 공방에 팔고 있어요. 단감, 밤같은 것은 팔고 있어요. 소규모로
○위원 유종완   
ㆍ그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왜 안 되냐니까 저온저장고가 없고 그런 것이 없다는 핑계를 대니까 아예 지역특산품코너를 하나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방 말고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공방에 금년 연말 되면 계약기간이 끝나니까 재계약기간 연장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다른 위원 질의하실 때 제가 뛰어들었는데 아까 과장께서 하신 말씀과 말이  안 맞지 않냐는 말입니다. 아까 과장 하신 말과 제가 한 말이 안 맞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와 답변하실 때 말이 안 맞았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에는 9개 시군과 연계하는 사업이라고 해놓고 답변하실 때에는 그렇게 하셔가지고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이것이 지역특산품판매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넘어가겠습니다. 254페이지 체류형 숙박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 있는데 밑에 소요예산을 보면 민박 개보수사업은 있는데요. 체험시설 개보수사업은 따로 별도로 구분을 안 해놨습니다. 구분을 안 해 놔서 서류를 작성하실 때 빠진 것인지 이 민박 개보수사업 안에 체험시설 개보수사업이 같이 들어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현재 5개소는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했고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것은 이번에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민박 개보수사업 안에가 체험시설 개보수사업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 얘기인데요. 255페이지요. 올해 보니까 에코지오페스티벌과 순천만 갈대축제 2개를 치렀단 말입니다. 내년도에 보니까 에코지오페스티벌을 5억 세웠고 갈대축제를 3억 세웠는데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갈대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 이 예산을 5억, 3억으로 배정을 해놓은 것은 중점을 어디에 두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지금까지 순천만 갈대축제를 통해서 순천만에만 사람들이 많이 하다보니까 순천만은 관광객이 홍보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순천만의 유입인구를 시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했었는데 조금 시내로 끌다보니까 예산이 올해 해본 결과에 의해서 조금 그렇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갈대축제는 역사성이 있잖아요. 과장님, 갈대축제는 역사성이 있고 에코지오페스티벌은 왜 이렇게 도심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박람회와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물론 예산이 많을 수 록 축제의 내용과 참여하는 콘텐츠가 풍부해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갈대축제가 10여년의 역사성이 있는데 지금 그것으로 보면 갈대축제는 조금씩 뒤로 처지는 느낌을 받고 박람회를 연계하는 도심 쪽 축제로 집중하겠다. 이런 느낌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올해 제가 처음으로 자연생태위원회 참여를 해서 보니까 에코페스티벌도 그렇고 갈대축제도 준비를 하면서 매번 시간이 없다고 촉박하게 준비를 하셔요. 그래서 지금 부탁을 드리는데 내년도의 이 축제의 방향을 어차피 자연생태위원회에서 평가를 하실 것 아닙니까? 평가를 하실 건데 올해 안에 자연생태위원회를 개최하셔서 올해 평가를 좀 하시고 내년도 축제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이진 않지만 큰 틀에서의 평가방향을 좀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그 방향을 보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올해 축제 평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도에는 큰 틀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이것은 그대로 하겠다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자연생태위원회에서 내년도 축제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그 방향을 보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여름축제를 올해 장흥에서인가 했는데 보통 여름에는 축제를 다 안 하더라고요. 전국에서, 그래서 여름에 축제를 하니까 관광객들을 더 많이 오게 할 수 있고 또 우리지역에 관광객이 오면 여름에는 보통 축제가 많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여러 곳으로 가게 되는데 만약 여름에 축제가 여기에 있다면 관광객이 많이 올수 있게 하는 동기가 되어서 여름축제에 에코지오를 해서 아마 예산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 답변보다는 답변을 정확히 하려면 순천만은 지금 밟혀서 죽겠고 시내는 귀신 나오겠고 하니까 그 인원을 순천시내로 유입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그쪽에 예산을 좀 넣어서 무엇인가 다양하게 거기에 간 사람이 같이  지나가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좀 넣었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 답변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맞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여수엑스포가 그 기간동안 있으니까 연계해서 
○위원 유종완   
ㆍ순천만은 가보면 사람 죽겠고 시내는 순천만이 순천시인가, 여수인가 알 수가 없어요. 
○위원 이복남   
ㆍ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해마다 이 행사나 축제를 준비할 때 급하게 바쁘게 준비를 해요. 일상생활, 업무추진 하다보면 자꾸 쫓겨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관광진흥과 업무가 좀 떨어졌잖아요. 순천만 쪽으로 갔고 갈대축제도 내년에 관광진흥과에서 준비하실 거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사 때에는 내용이 덜 채워지더라도 준비기간을 통해서 좀 채워질 것 아닙니까? 계장님, 과장님, 그래서 제가 분명히 요청을 드리는데 저도 자연생태 위원이고 또 이 자리에도 같이 계시기 때문에 올해 안에 평가를 좀 해주시고 내년도 축제의 방향을 또 그 위원회 회의 때도 여러 차례 나왔어요. 내년도 축제방향을 에코페스티벌을 하고 갈대축제를 한다면 좀 잡아주라는 겁니다. 특성을 잡고 미리부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평가를 하고 해주시라는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이고요.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작년도와 올해 순천시에 방문했던 관광객 현황, 선암사, 송광사, 순천만, 낙안읍성 기타 드라마촬영장까지 포함해서 관광객 총 현황을 대상지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남도음식문화 큰잔치행사가 성황리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게 다시  전라남도로 주관이 옮겨졌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것은 확실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 문규준   
ㆍ올해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올해는 공동주관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순천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주관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우리 순천시에서 할 역할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네요? 공동주관이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해보니까 많은 역할은 없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왜냐면 이번에 저도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만 국장님 이하 여러 관광진흥과  직원들 집행부 직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노력도 많이 하시고 해서 그런지 또 사람들도 많이 오고 성황리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평가를 하고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축제를 마쳤으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나왔습니까? 아니면 공동주관이니까 전라남도에서만 합니까? 순천시에서만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같이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 결과보고서 나왔으면 한번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걷기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순천시가 아니고 어디에서 주관하셨습니까? 생활체육
○위원 허유인   
ㆍ체육진흥회요. 
○위원 문규준   
ㆍ체육진흥회인가요? 거기에서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게 진행 된다 그 말이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걷기대회는 
○위원 문규준   
ㆍ제가 알기로 국제대회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외국인들까지 오게 하는 행사로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국제대회를 올림피아를 하기로 했는데 내년에는 아시아 올림피아드로
○위원 문규준   
ㆍ어쨌든 외국인이 와서 국제대회로, 우리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국제대회로 해 서 걷기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올해에는 보니까 예산상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행사를 주관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시에서 보조되는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내년에는 조금 세웠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그 부분에는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하여튼 예산을 잘 챙겨서 그게 상당히 성황리에 끝나더라고요. 그 걷기대회도 몇 천 명이 참가하고 대회이고 또 국제대회까지 격상되면 외국인들도 많이 오게 되고 또 현재 걷기대회 이런 것은 우리의 건강상에서도 굉장히 바탕이 되는 좋은 운동 아닙니까? 내년에 할 때는 조금 시에서 예산을 뒷받침해줘 가지고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내년도 예산에 세워졌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문규준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어렵네요. 갈대축제니 올해 축제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도심권으로 끌어들인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했던 사람으로서 고생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256페이지 농촌체험 명품 관광자원화사업 이 관련해서 추진실적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특히 마을 소규모축제 지원했던 것 하고요. 좋고 나쁜 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축제장 도심권 확대로 시민소통 강화 이쪽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축제위원회에서 방안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관광과라든지 아니면 이 담당 축제 자연생태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따라야 합니다. 아니면 그냥 따로 만들어가지고 합니까? 축제위원회는 뭐고 자연생태위원회 해가지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생태위원회에서 순천만과 갈대와 관련이 되어서 또 그 분과위원회에서 축제위원회가 있어서 했는데 또 그런 부분들은 
○위원 허유인   
ㆍ축제위원회는 순천에 있는 전체 축제를 다 관할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아니면 팔마축제관련 된 행사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자연생태위원회는 관에서 민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생태위원회 쪽에서 해가지고 갈대축제와 에코지오 올해처럼 에코지오 축제는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전체적으로 축제를 하는 데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 허유인   
ㆍ그것은 자료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축제위원회에서 시민의 날까지 다하는 데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위원 허유인   
ㆍ그것은 문제가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아니, 그 생태위원회안에 축제가 아니고요. 전체 우리 축제위원회가 있거든요?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축제위원회가 생태위원회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시민 날까지 축제를 다해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올해 관에서 민으로 가면서 서로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했으니까 일부 업무분장 하셔가지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허유인   
ㆍ여기에서 안 되니, 되니 서로 하면 업무보고니까, 그렇게 해서 업무가 혼선되지 않도록 그렇게 보고서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올해 3일에서 5일로 늘어난 것 우리 과장님 다 설명하셨는데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비슷하게 했죠? 문화관광부 축제 거기에 심의하려면 3일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5일 정도해야 거기에 우수축제라든지 이렇게 평가에 들어가서 좀더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벌써 갈대축제에 포커스가 맞춰져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도 5일로 늘리고 했어요. 그랬는데 예산은 벌써 에코지오축제하면서 다 뺏겨가지고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올해 이 에코지오는 처음 생겨가지고 두 번째인데 4억이라는 그것 특별한 필요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랑의 페스티벌과 또 이게 칠월칠석 이런 것들을 겸해서 여름축제로 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위원 허유인   
ㆍ그 여름축제 크게 한 것은 좋은데 갈대축제에서 평가를 더 받기 위해서 갈대축제의 부분을 활성화시켜 놓고 그러면서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은 중요한데 갈대축제를 죽여가면서까지 이쪽에서 한다는 것은 갈대축제가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2억5천만원 했습니다. 원래는 4억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서 1억5천만원 떼어 가시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가지고 만들어 놓고 하면 여기 숫자 보십시오. 에코지오축제는 아니 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를, 5만7천명 왔어요. 그런데 순천만 갈대축제 여기는 본인들이 써놨어요. 35만 명 왔다. 그러면 차라리 봄 갈대축제, 봄, 여름축제 그것 예전에 있었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갈대축제를 봄 갈대축제, 여름 갈대축제 이렇게 하면서 그 대신 갈대축제를 다양화시키면서 관광객들을 도시심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훨씬 낫다. 명성이 있잖아요. 갈대축제라면,  에코지오축제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심권으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려면 차라리 갈대축제의 명성을 잇고 하면서 하면 갈대축제를 보러왔다가 그분들을 도시로 끌어들이는 어떤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똑같은 말이에요. 에코지오축제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허유인   
ㆍ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했는데 이것 안 하려고 했는데 그다음 252폐이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것 목적에는 완전히 쉼터 특산물판매장 이야기밖에는 안 써져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헷갈려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박람회 쪽에 어떤 지원을 해주기기 위해서 박람회 앞에만 순천만도 아니고 말은 순천만이 제일 앞에 있는데 두 번째는 박람회와 순천만이에요. 그러면 박람회가 먼저 오고 순천만을 나중에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 들이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부분도 명확하게 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왜냐면 광특에 받아오려면 계획 잡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이 없으시다고, 장소는 다르게 하더라도 기본계획들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자료 요청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지역특산품은 지금 현재 박람회장안에가 농산물 지역특산품판매장이 크게 만들어 집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여기 목적에 보면 지역특산품 판매를 위한 장소 조성, 다 지역특산품 위주로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이것 광특 받아올 때 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까 말했듯이 249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 이런 국제대회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사업이 하나는 올해 두 번 걷기대회를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허유인   
ㆍ하나는 국제대회입니까? 국내대회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국내대회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둘 다 국내대회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허유인   
ㆍ하나는 국제대회였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죄송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나는 국제대회이고 그래서 3천만원주고 하나는 국내대회이어서 1천만원인데 갈대축제와 연계해서 하자고 해가지고 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따로 이 생태모델화사업에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좀하시고 이번에 올림피아드인가 그러면 국제대회와 올림피아드와 유치했다고 플랜카드 걸리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관련해서도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순천시 대응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한 가지만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보면서 너무 숫자가 제대로 안 맞아요. 작성이, 그러시죠? 아까도 오타 생겨가지고 민박 개보수도 민박 개보수 하고 전통한옥 체험시설 개보수 2개 해가지고 7천만원인데 6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안 맞아서 이렇게 예산 써가지고 나중에 예산심의 오면 다 잘립니다. 제대로 작성을 하시고 합계 맞추고 내용도 좀 정확히 해가지고 해주십시오. 아셨죠?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오행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행숙   
ㆍ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드라마촬영장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의 확대로 단순한 드라마촬영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방안을 개선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오행숙   
ㆍ10대 모델화사업에서 보면 각종 체험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연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체험관광이 실효성 있고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면 농촌마을을 연계해서 다시 프로그램이 수정이 되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잘 해주시고요. 순천만 경관농업 조성사업이 계속사업이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오행숙   
ㆍ상당히 좋은 반응과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디자인이나 연출을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서 홍보효과가 최대한 발휘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에코지오 페스디벌과 순천만 갈대축제 참여인원이 있는데 이 참여인원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이번에 순천만에서 하고요. 또 동천에서 양쪽과 길들어오는 입구를 통해서 제일대 교수님께서 그 부분을 체크를 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혹시 참여인원이 부풀려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아니고요. 그날 보셨듯이 그날 많이 오셨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그리고 행사 이벤트회사 선정기준 및 내용, 행사비집행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마을소규모 축제지원 내용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자료요구 하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네, 이복남 위원
○위원 이복남   
ㆍ순천시 축제위원회 개최현황과 회의서류, 개최결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드라마촬영장 활성화를 위한 개보수사업이 있는데요. 프로그램운영자 모집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드라마촬영장말입니까? 거기는 지금 국밥집도 하고 
○위원 허유인   
ㆍ그런 계획이 있으면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런 계획은 세부적으로 조금 세워놨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것 있으시면 자료로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그 밑에 전기공사 개보수에서는 시비, 시비인데 도시, 시비죠? 도비 들어갑니까? 위에가 도비이고 밑에가 시비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그 계획이 있으면 없는 것은 놔두시고 있는 것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끝났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체류형 숙박시설이 있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254페이지 민박이요. 책 안 봐도 됩니다. 그런데 그 민박이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지금 농촌마을이라든지 순천만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관광객들이 오면 일단은 농촌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순천만 쪽에는 본인들이 원해서 가고 있고요. 저녁으로 방이 없어서 지금 숙박을 거기에서 못하는 실정이고요. 농촌관광은 앞으로 체험을 많이 하게 되니까 또 전화가 오면 그쪽으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도 농산물판매라든지 이런 것은 잘 되고 있다고 전화는 왔습니다.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 쓰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지금 몇 %가 활성화되고 있는지 자료를 보면 알겠는데 사실은 민박을 지어가지고 민박손님들을 유치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사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민박집을 지어가지고 귀찮아요. 사람 한명, 두 명씩 오면 귀찮으니까 그것을 안 하고 자기 사유물로 이용해버리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고 사실 그 건물들 지원하는 년도가 몇 년 안 되었죠? 몇 년도부터 민박을 시작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제가 알고 있는 것은 2009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니까 지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작년에 짓고 몇 년 전에 짓고 했는데 지금 벌써 개보수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아니, 그전에 또 개인적으로 하던 분들이 민박으로 하게 되면 또 개보수가 들어갑니다. 오래된 주택들은 
○위원장 최종연   
ㆍ사실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건물 지을 때 화장실도 다 용도에 맞게 지으라고 했을 것이고 싱크대도 당연히 설치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랬는데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렇게 개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혹시 관리소홀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 부분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진즉 민박을 하고 있는 분들이 민박신청을 늦게 해가지고 그 들어온 부분에는 그 사람들이 건물을 예전에 지은 곳이라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공문이 와서 공문시달해서 거기에 적합한 곳을 심사해가지고 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 집은 지금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왜냐면 민박이라고 하면 자기 개인집안에 들어있는 곳도 있고 단독으로 설치되어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장실 지어주고 개보수하는 것보다 효과는 외래 관광객들이 사실 다니면서 화장실을 못 보는 곳이 많습니다. 주암을 보더라도 그래요. 화순에서 우리 순천으로 유입되고 또 우리 순천에서 화순으로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저의 집이 그 근방인데 사실 그 근방에 외래 화장실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만만한 민가덜이 피해를 봅니다. 피해를 보는 집들이 있어요. 저도 그 한사람의 피해자입니다만 하여튼 외래 관광객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을 좀 깨끗하게 단장을 해서 하나라도 존치해서 사실은 우리 순천의 이미지입니다. 지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디 한 개인집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들어가지고 자기 손님들 받을 수 있는 작은 화장실은 있는데 버스 몇 대씩 단체로 오신 분들을 받을 화장실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화장실을 못 보니까 불친절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분들이 어질러놓고 가면 누가 치웁니까? 그 식당주인이나 개인들이 치워야 되잖아요. 그런 피해를 보는 개인집들이 있어요. 그런 화장실을 하나 설치해서 우리 이미지도 부각시키고 또 외래 관광객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조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1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생활자원과장 조희태입니다. 먼저 257쪽에서 258쪽까지는 생활자원과 기본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입니다. 현 왕지동 생활폐기물 매립장이 2013년 말이면 사용종료 됨에 따라 이에 대비코자 추진 중인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이 지난 7월 21일 공사가 착공하여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면적 25만평방미터에 폐기물 연료화시설인 전처리시설과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 그다음 주민 편익시설이며  사업방식은 민간투자방식으로 금년 5월 13일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6월 20일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본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770억원으로 이중 국비는 265억, 민간자본이 505억원으로 향후 시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순천시로 귀속되며 민간사업자는 15년간 시설운영권을 갖게 됩니다. 지난 7월 21일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부지 정설토 및 벌목작업 그리고 진입도로 공사 히어리 이식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2013년 말 완공목표로 2012년 말까지 계획공정 45%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으며 아울러 지역주민 주민숙원사업 등도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012년도 총 소요예산액은 275억7천3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74억8천600만원이고 민간자본이 500억8천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1쪽 음식쓰레기 20% 더 줄이기입니다. 올해부터 정부 정책이 사후관리에서 사전발생제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하여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을 발굴 음식쓰레기 20%를 더 줄이기를 추진 중입니다. 우리시는 2008년 3월부터 단독주택부터 음식물종량제를 시행하였으며 2010년 7월 공동주택까지 전면 실시하고 있고 남은 음식사료화와 공동주택 감량평가제 실시, 학교별 맞춤형 감량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음식쓰레기 발생량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음식쓰레기 감량평가제를 확대 시행하고 다량배출 사업장도 종량제를 전환하고 있으며 지렁이를 이용한 녹색아파트 양성과 음식쓰레기 맞춤형 시험학교의 지속적 운영으로 음식쓰레기를 20% 더 줄이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2012년도 예산은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업 21억6천600만원, 음식물처리비로 16억5천600만원, 감량평가제로 6천만원, 음식쓰레기 감량으로 공공처리시설 안정적인 운영과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도시로서 생태수도 시민들에게 걸 맞는 녹색생활 기틀을 마련해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청소행정 서비스 제고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청소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연4회 청소업무 종사자 마인드 교육을 추진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 만족도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다음 년도에 대행계약에 반영토록 청소행정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청소차량은 총17대 중 2011년까지 14대를 천연가스로 전환 교체하였고 2012년도에는 3대를 교체하여 전 차량을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하여 대기환경 개선과 운영비를 절감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무분별한 쓰레기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기동단속반을 매일 운영하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이동설치로 무단투기 사례를 줄여나가겠으며 불법투기 신고포상자를 활성화하여 시민 스스로 기초질서를 지키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2012년 예산은 청소차량 및 리어커 구입비로 3억6천6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비로 2억8천300만원, 생활폐기물 운반대행비로 22억8천만원 기타 종량제 대행비로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56쪽 시민과 함께 폐기물 자원화사업입니다. 폐기물이 새로운 자원으로 부각됨에 따라 시민과 민간주도로 폐기물을 모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에 3천만원을 지원하고 일반재활용과 농경지 주변 영농폐기물을 읍면동간 경쟁을 통해 집중수거는 하는 재활용품 모으기 경진대회에서 3천만원을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재활용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도시광산으로 불리는 폐휴대폰과 폐가전제품을 품목별로 수거하여 호남권 재활용센터로 보내기 위해 차량임차료 등  2천500만원을 계상하여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6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정착 및 재활용 증대입니다. 일단 쓰레기가 발생하면 처리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시민교육과 현장지도를 통해 재활용 분리배출을 정착화 시키고 재활용선별율도 하루평균 7톤에서 2013년까지10톤으로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대해 기간제근로자와 여성 환경지도단관을 활용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정착시켜나가겠으며 재활용 선별장과 폐기물 수집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활용센터의 적자규모를 철저히 조사한 후 운영비 1억5천500만원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휴게실, 샤워장 등 후생복지시설 확충에 3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68쪽 사용종료 쓰레기매립장 활용방안입니다. 2013년 말 매립장 사용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안전화 기간인 30년간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 내년 6월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 사후계획을 환경부에 신고하는 등 차질 없는 종료준비를 하겠습니다. 활용방안으로는 매립가스를 활용한 전기발전과 태양발전, 기후체험공원 등 친환경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20억원으로 예상하는데 그중 국비는 50%를 지원받아 시민들이 편안히 다가설 수 있는 친환경시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친환경적 매립장 관리로 안정적 매립장 운영입니다.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은 자원순환센터가 완공되기까지 생활폐기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침출수 및 우수관로인 승상공사와 매립장 하단부 침출수 노출관 복구공사, 제방 및 하단우수로 복구공사 등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입폐기물의 철저한 관리와 침출수 배출수 기준 준수, 일일 복토와 철저한 방역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매립장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010년 예산으로는 쾌적한 매립장 폐기물관리에 2억9천400만원, 복토제 구입으로 6천만원, 침출수 및 우수관로 노출관로 보수공사로 1억800만원, 압축시설 파쇄기 운영으로 5억1천500만원입니다. 왕지동 매립장은 1일 168.1톤이 매립되고 있으며 현재 90% 정도가 매립 완료된 상태로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설이 완공되기까지 폐기물로인 인한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매립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자원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제일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 생활자원과가 근무여건도 안 좋으시고 또 인원은 많은 데에 비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서 참 힘드신 것으로 압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특히 그러면서도 가장 공공재로써 사실은 물, 공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쓰레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업무가 마비되면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어느 부서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일단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259페이지요. 자원순환센터 이 관련해서 혹시 최근에 설계변경 내용같은 것 있으시면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직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혹시 기종이라든지 또는 자원 폐기물관련해서 그 시설에 설계변경 된 용량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설계변경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터 닦는 기간이라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011년도 민간 45억이 투자된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투자된 것은 투자된 것 투자되지 않고 계획 잡은 계획 잡은 대로 자료 요청합니다. 아까 2012년도가 500억이 아니라 200억이죠? 민자가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음 263페이지요. 무단투기 기동단속반 운영인데 1개 반 3명 2.5톤 청소차 1대 이것은 무엇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현재 2.5톤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매일 순찰하고 또 민원발생하면 즉각즉각 치우고 또 그에 따른 불법투기자가 발생하면 고발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이동설치 카메라 11개소 어디어디인지 자료 주십시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265페이지 폐가전제품 일제수거해서 한다고 2천500만원 계상했는데 건전지도 있고 형광등도 있는데 이것 어떻게 수거하고 있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가 그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다음 268페이지 2013년 이것이 계가 20억이라고 그랬는데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200억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200억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아니, 268페이지가 200억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아, 그래서 10억씩 190억해서 10억해서 200억이네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업무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계획단계이고요. 내년 저희들이 6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하면 그것을 용역을 하고 신청하고 그런 관계가 죽 2013년까지 해가지고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것은 가능성은 있으시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충분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번에 재활용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충분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 계획대로 어떤 공원 만들 계획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용역을 맡겨봐야 알겠지만 요즘 친환경시설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방안대로 좋은 방안이 나오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더 하시겠지만 저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그쪽의 재활용센터 담당하시는 분이 적자누적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전번에 생태포럼에 가서도 아마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광양 비교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여기에서 그런 석상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속기록에 속기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그것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쪽에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한테 지금 너무 힘들다고, 못 하겠다. 지금 공문까지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도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따라 저희들은 지원도 하고 다른 방향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촉구공문을 띄우고 여러 가지를 해도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 인근 여수, 순천, 다른 지역 우리 30만 정도 목포 정도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그 자료를 한번 뽑으셔서 그건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얼마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것은 현황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것을 하나, 아니면 우리 여기 아니더라도 경상도라도 비교해서 다른 시군들 비교해놓은 그것을 하나 뽑아가지고 자료로 주십시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현황 있습니다. 광양도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261페이지 내년도 음식쓰레기 20% 더 줄이기를 계속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2013년까지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해마다 음식쓰레기가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2013년까지 20%를 줄이려면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1일 48톤까지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목표를 설정해놓고 저희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처리비가 1년에 한4억5천만원 정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올해 추진했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래도 저희 시가 최우수상 거의 확정되어 가지고 행안부로 넘어갔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확정되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행안부로 넘어가면 확정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축하드립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덕분이죠. 
○위원 이복남   
ㆍ올해 추진하셨던 공동주택 남은 음식물 사료화 추진하고 감량평가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이복남   
ㆍ지난번에 제가 상반기 때 우리지역의 폐기물 발생현황을 받아본 게 있는데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가정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성상별로 3년 치 발생현황과 재활용률 현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가능하답니다. 
○위원 이복남   
ㆍ환경부에 보고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발생량 현황과 재활용 현황을 3년 치 자료를 좀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주십시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 자료와 공동주택 남은 음식 사료화 추진 감량평가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자원순환센터관련해서요. 지금 2011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보자면 총사업비가 1천383억7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도 맞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것이 계속사업비로 이 규격에는 자원순환시설뿐만 아니라 예전 음식물자원화시설 또 국비가 사업이 늦게 추진되어 가지고 61억인가 반납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다시 최고 큰 사업이니까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주암에 건설되어 있는 그 총량 기준으로 해서 전체 다 해서 그 건축비, 부지매입비 빼고 시설비만해서 사업비가 총해서 얼마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건축비만요?  
○위원 신화철   
ㆍ아니 사업비 다해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아까 현재 말씀한 770억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770억, 770에서 한번 나눠볼까요? 국비, 도비, 시비, 민투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국비와 민투만 있습니다. 국비가 
○위원 신화철   
ㆍ시비는 전혀 없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그 구입비는 제외하니까요. 토지매입비는 제외하니까
○위원 신화철   
ㆍ770억 시설비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국비가 얼마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국비가 265억요. 
○위원 신화철   
ㆍ나머지 민투가?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505억 정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국비부담이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환경부에서 딱 정해져서 어느 시군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광역화이기 때문에 전처리시설만 더 많이 왔습니다. 50%로, 30%인데 
○위원 신화철   
ㆍ국비에서 더 준다고 하면 받을 용의는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당연히 받죠. 저희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확인하고요. 그것 받으면 좋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당연히 좋죠. 그럼으로써 민투가 적게 들어가면 다음에 상환금이 줄어드니까 우리는 좋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구는 안 하셨는데 현재 국회의원께서 지금 환경노동위 쪽에다가 상임위에서 100억을, 이게 너무 국비가 적다고 해서 100억을 현재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고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오늘 처음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상임위 위원들끼리는 동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결위에서만 삭감이 안 되면 거의 될 것 같은데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현장에 7월 21일에 공사 착공했는데 진입로에 문화재 발굴되어 가지고 현재 공사중단 상태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닙니다. 거기는 진입로는 일부이기 때문에 공사 다른 데는 다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부분만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 부분만 7월 14일이면 다 되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공사차질은 없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제안서를 제일 처음에 받았을 때 말입니다. 투자제안서를 받았을 때 현재 에코그린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순천에코그린 한군데에서만 민투제안서가 들어왔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른 데에서는 전혀 안 들어왔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하네요? 일단 그 정도만 하고 268페이지 매립장관련해서 본위원이 이것 관련해서 한5년 이야기를 계속했었는데 드디어 이게 뭔가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의원 신화철   
ㆍ제가 매립장 사용종료 이후에 대책이 무엇이냐 관련해서 우리 순천시의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해년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고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용역 맡기실 건가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 안이죠. 전문기관에 설계를 맡겨야지 저희들로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공무원수준에서는 
○위원 신화철   
ㆍ지금 여기 보니까 안정화기간이 3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법이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늘어나버렸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에 
○위원 신화철   
ㆍ사용종료 후 30년이죠? 이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늘어났네요? 예전에는 20년이었는데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늘어났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에다가 계속 지반침하가 되니까 별도의 시설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런 것을 다 지반검사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다한 다음에 
○위원 신화철   
ㆍ그 LFG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것은 30년 동안 존치하는 겁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이것은 20년이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20년이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안정화기간은 30년이고요? 그리고 별개로 일주일 전에 국장실에서 약속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여쭈겠습니다. 지금 순천환경 2분의 해고자가 발생했는데 이게 우리 생활자원과에서 좀더 노력하셔서 순천환경과 잘 조인을 하셔가지고 해고자들이 진상도 좀 우리 과에서 조사해보고 정말 해고자가 정당한 사유로 해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고 나서 이것이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1인 시위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부분을 그것으로 대신해서 조용히 넘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주일이 거의 지나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면목이 없습니다. 저도 상당히 다방면으로 직접 찾아뵙고 또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시간이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뜬금없는 이야기같은데 방법 노력은 하셨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어떤 노력하셨어요? 강사장 만나셨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수없이 만났죠.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직접 만났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그러면 해고 정당한 사유가 있던가요? 그분들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진위확인 다 하셨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직까지는 진위여부, 그쪽 현장 확인 그런 것까지는 사실 하고나면 서로가 다음에 복직이 돼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저희들이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무엇으로 설득을 하셨어요? 순천환경 사장을,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여러 가지 자기들이 
○위원 신화철   
ㆍ우리가 갑을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사정사정해서 조용히 넘어가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니, 사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저희들도 노동관련 전문청에 물어보고 여러 가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의 해고사유가 금품위반, 지시위반, 차량사고, 무상수거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적어도 진위여부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고 하면, 이 말이 웃기잖아요. 금품수수가 무엇인지 아시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명절인데 아파트에서 고생하시니까 그 아파트사시는 분들이 2만원인가, 3만원을 수고 하시는 분들한테 한 아파트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명절인데 양말이나 한 켤레 사신으라고 그런데 그 한분한테만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금품수수로 해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저도 명절마다 우리 아파트 경비아저씨,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고생하시는데 아마 여기 대부분 다 그럴 건데 그분들한테 양말세트라도 하나씩 얼마 안 되니까 돈 만원되니까 하나씩 드려요. 고생한다고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청소하시고 경비하시는 분들 다 해고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요구해서 받은 것과 아파트 청소해주셔서 고맙다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다르죠. 
○위원 신화철   
ㆍ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금품수수로 몰아서 지금 해고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당신 말이 해고사유가 맞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라고 이야기를 해서 접어라, 그렇지 않으면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가서
○위원 신화철   
ㆍ그래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우리도 
○위원 신화철   
ㆍ그래도 안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뒤의 책임을 본인이 지시겠다는 거잖아요. 제3자를 통해서 저한테 계속 연락이 와요. 만나자고해서 제가 전화도 안 받아버립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는 우리 담당직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담당직원하고 민주연합노조 측하고 폭행과 1인 시위 방해죄로 또 형사소송 해야 됩니까? 과장님?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 과정은 그 당시 
○위원 신화철   
ㆍ잠깐만요. 그것은 우리시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있고 물론 노조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 주장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 신화철   
ㆍ물론 자기 유리한 대로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저는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1인 시위를 방해하는 것 자체는 불법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 과정을 이야기하려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경찰서 정보과 형사님, 그 경찰하고 민주노총에서 나오신 그 분과 서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해를 하고 제가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해서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것은 없는 일로 화해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과한 것 알아요. 제가 사과한 것까지 안다고요. 그런데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런데 거의 그쪽에서 서로가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복직 해고문제 해결해야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말로만 해면 안 돼요. 시간을 그때 드렸잖아요.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노력만 해서 안 된다니까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은 그것을 열심히 해볼 수밖에 없죠. 
○위원 신화철   
ㆍ평가위원회를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위원회를 다음주 중에 한번 하고요. 
○위원 신화철   
ㆍ다음주부터 시작할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위원회해서 평가표를 만들어가지고 평가는 12월초쯤에 해야죠. 
○위원 신화철   
ㆍ마무리는 언제 할 겁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12월말까지 마무리해야죠. 
○위원 신화철   
ㆍ수집운반 대행업체 용역 지금 시작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언제 마무리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12월 4일까지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용역 중간보고 언제하실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다음주 중에 한번 
○위원 신화철   
ㆍ다음주에 하실 겁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다음주에 하실 때 예전에 제안했던 대로 같이 하실 건가요? 중간보고는 그냥 집행부만 하시는 겁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게 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서로 토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이 앞전에, 왜 말이 자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역중간보고를 할 때 사업장 대표자도 오라고 하고 또 거기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 대표도 오라고 하고 또 우리 시의원들도 관심 있는 사람들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또 이 관련된 위원회는 없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건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위원회가 없으면 평가조례 위원회라도 있지 않습니까? 대행업체 관련된 문제니까 그런 위원회 차원에서 저는 해도 되고 용역중간보고 한번 들어보자는데 왜 확정되기 전, 중간보고를 왜 합니까? 다양한 의견 수렴해서 점검하고 수정할 부분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용역결과물을 내자고 중간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 한번 하자고 제안했는데 왜 이제 와서 다른 말씀을 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검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과 관련된 자료들을 의외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 밝혀 낼 것이니까 그것은 그때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고요.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 지금 해지통보 받으셨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대책이 무엇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은 해지통지를 받아서 정확하게 그분들 말대로 받아서 정확하게 
○위원 신화철   
ㆍ세무조사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회계검사요. 
○위원 신화철   
ㆍ회계감사하는데 장부 달라니까 안 줬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우리 탁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이 이미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분들이에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해년마다 그 분들이 손실이 발생했다. 이것에 대한 보조를 해달라라고 해년마다 순천시 생활자원과로 공문을 보냈던데요? 해년마다 보냈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작년에는 안 왔죠?  
○위원 신화철   
ㆍ왜 안와요? 제가 그 공문을 다 가지고 있어요. 뻐꾸기차량의 문제점, 손실 봤다. 지출내역서 싹 해가지고 재활용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지원 요청의 건 해서 2009년 6월 8일에도 발송을 했고요. 계속 해년마다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발송을 하니까 우리시에서 무엇을 했냐면 그때 지금 하시는 것처럼 이런 조사를 한번 해봤어야 돼요. 내부적으로 죽 조사를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우는 아이에게 젖 주는 식으로 그때마다 무엇을 했냐면 쓰레기종량제봉투 한2천만원 더 지원을 해주고 또 울면 기피품목 1천만원 보상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2달 남겨놓고 이 계약서도 다시 그 손실 보전해줄 수 있다. 이렇게 계약서 바꿨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올해 바꿨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올해 다시 계약하면서 그러니까 보전해주라라고 근거가 생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래 얼마나 보전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자.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분은 이제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 안 하려니까, 순천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다른 사람하든가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수차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때는 알았다. 임기응변식으로 2천만원 주고 또 1천만원 더 주고 또 올해는 거기에다가 1천만원 더 해서 4천만원 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만 대처가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체계적으로 죽 가지 못하고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하고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그것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이 공문이 올 때마다 진짜 도대체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한번 봐보고 타 지역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비교해보고 그때 그런 것을 했으면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도 물론 고민은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센터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재활용선별장도 그 위치로 다시 하려고 했던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조금만 한1년만, 2년만 참으면 새로운 시설 올 건데 이런 고민속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일을 봐왔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여기 계약서 보니까 2달 전에 통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2달 전에 12월 말로 되어 가지고 10월 30일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2달 전이라고 하루 남겨놓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은 순천시로 왔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보전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볼 랍니다. 그래가지고 회계사해서 가서 장부 좀 봅시다. 하니까 세무서에 제출한 자료만 주고 실질적인 장부는 안 줘버렸잖아요.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대책 필요하겠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떻게 연구하실 겁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좀 시간이 소요가 될 겁니다만
○위원 신화철   
ㆍ아니 과장님, 여기에서는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제가 한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자기는 올해 연말 지나면 절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뭔가 수긍할 수 있는 답이 1안, 2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긍할 수 있는 답이 오지 않으면 더 이상 못하겠다. 계속 손실보고, 제가 자료를 봤어요. 봤더니 지금 압류가 다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 산재보험, 고용보험 하나도 안 내어버렸더라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그쪽 회사에서 하는 것이라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안 냈어요. 그래서 왜 안 냈어요? 하니까 계속 손실만 보고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미납 공과금 세금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연금보험 1천300만원, 건강보험 1천600만원, 고용보험 800만원, 산재보험 2천2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도 7월부터 12월까지 아직까지 안 냈어요. 부가가치세 1천300만원 지금 미납공과금이 7천800만원입니다. 지금 압류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 회사, 순천시로부터 위탁받은 회사가 지금 이 4대 보험을 못 넣어가지고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언론사에 나오면 지도 관리감독 잘 못했다고 전부 다 생활자원과가 욕 얻어먹지 그 회사가 욕 얻어먹지 않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그 회계감사가 정확히 나오면, 정 이 경우 시장님이 못 하신다면 저희들이 공모해서 모집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어느 정도 선에서 자기들이 대관절 신 위원님 말씀대로 적자가 많이 난다면 그것을 정확히 해서 저희들이 적자를 해주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억5천500만원 계상해놓고 그것도 부족하면 추경에도 확보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여태 하다가 한 2년 남겨놓고 저렇게 하는 것은, 물론 자기가 적자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만 한번 슬기롭게 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사실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라고 다루려고 모든 서류준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가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순천시 재활용폐기물 대란이 일어날 수 있겠다. 우려가 먼저 되어서 제가 오늘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준비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분은 할 마음 없어요. 제가 만났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오히려 달래고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무지 노력했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까지 고생하신 것이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저도 충분하게 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지 말고 잘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가 잘 안 돼요. 그런다고 저도 그분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어차피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순천시도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이분하고 계약하지 않고 내년 1월부터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제3자 위탁을 하시든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아니면 2안으로는 그러면 손실보전을 하자라고 하면 그냥 손실보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 근거가 있어야죠.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그 근거를 만들자.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런데 저쪽에서 
○위원 신화철   
ㆍ그러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좀 취한다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과 관련된 문제가,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에요. 제가 광양, 여수, 목포 사례 다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장단점이 있는지, 그쪽 의원들한테 부탁해서 실질적으로 다 틀리잖아요. 예를 들면 광양은 모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다 주고 그다음 폐기물처리비용도 시로 들어왔다가 지급하는 방식이고 여수나 목포같은 경우에는 직영하는 방식이고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우리 순천시가 이익이냐,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저는 그것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까지 고생이 되시겠지만 탁 계장님이나 최 계장님 그쪽에 계시니까 한번 같이 사람도 설득을 좀 하시고 그다음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도 해보고해서 그분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러나 객관적이고 우리 순천시 이익에 부합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감사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감사지적할 때 하겠지만 우리가 또 감사 지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순천시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자고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그 전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두 명 해결하세요.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11월 말에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될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또 일주일 더 시간을 공개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전체금액을 아까 신화철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770억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770억 중에 주민 편의시설 목욕탕시설비는 얼마입니까? 정확히 금액이 나왔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 내용까지는, 한20억 정도 된 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 건물자체만 20억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니요. 그 부지 조성까지 다 포함 된 거죠. 
○위원장 최종연   
ㆍ부지조성비, 공사비까지 들어갑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죠. 다 포함해서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니까 부지조성비까지 20억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 목욕탕관련해서는 전부 20억이랍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니까 건축비만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건축비만 아니죠. 총 토털해서죠. 안의 편익시설까지 해서요.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편익시설이라면 체육시설까지 다 들어갑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목욕탕 내 편익시설
○위원장 최종연   
ㆍ목욕탕 그 건물 안에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만약 지금 770억인데 저것을 사실 입찰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건물을 공사하다보면 이 돈이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입찰이 아니라 전부 설계가 다 검토가 된 겁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이미 최종적으로 모든 건축같은 것이 종료가 되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변경을 한다든지 하려면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만약 금액이 나왔다든지 금액이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정산을 다시 다하고 그것은 정산을 나중에 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지금 설계해놓은 것이 우리 시장이 자꾸 얘기하는 것이 무엇을 하든지 명품화를 하자고 하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명품화, 제일 좋게 짓자고 하는데 지금 사실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기피시설이죠? 그렇지만 이미 결정이 되어서 짓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건물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없겠습니까? 만약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목욕탕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아니 건물 전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이 자원순환센터 시설 건물은 환경부나 저희들 입장은 건물 외형을 좋게 짓는 것은 아니고 목욕탕을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내부적인 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위주로 좋게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아주 철골시설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건물을 좋게 짓다보면 그 돈이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처리시설을 1톤 처리하는데 정부의 고시 몇 톤을 쓰면 안 된다. 얼마 이상은 안 된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좋게 지어놓으면 뒤의 기계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싹 저렴한 것이 들어오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요구하고 건의하고 설계에 반영한 것은 건물외형적인 것은 좀 좋게 짓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그런 쪽으로 패턴을 잡고 설계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목욕탕 그런 것은 제외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아무튼 건물을 봤을 때에는 어떤 명품건설이 아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을 명품보다는, 쉽게 말하면 그것이 공장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렇죠. 어찌되었든 내부시설은 좋게 하겠지만 건물은 좋지 않겠다. 얘기 아닙니까? 한번 씩 우리가 누구한테 구경시킬 만한 장소는 되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게는 됩니다. 그런데 명품화 말씀을 하셔서 명품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것이 명품 아닙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기왕이면 넓게 시작하기 때문에 좀 멋진 건물을 짓도록 합시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게는 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이것을 지어놓고 사실은 그래도 순천에 가면 자원순환센터 잘 되었다는 그런 소문은 나야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게는 짓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다음에 우리 과장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건물도 리모델링 멋지게 해가지고 멋진 건물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자원순환센터가 이제 뭐 어느 정도 됐는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저번에 MOU  계약 체결하는 것 업체와 한 것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요약보고해가지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이번에 또 요약본 또 들어왔는데 요약본 주라고 그래서 다시  또 요약해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요약 말고요. 실시협약서요. 요약은 지난번에 받았잖아요. 실시협약 관련해서 업무보고는 일단은 안하셨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끼리만 받으면 안 되니까 이미 됐지 않습니까? 추후에 설계변경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PRT도 마찬가지이고 포스코에서도 필요하다면 추가 실시협약 같은 것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리 상임위가 안 되어서 말 못하고 있는데 업무보고를 하시고 그때 이왕이면 우리 위원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 사회전문가들이 있는 쪽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끼리만 있는 것 말고 전체적으로 와가지고 자원순환센터 전체 하고 비밀 된 부분이 있다 면 먼저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그것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왜냐면 우리가 실시협약 그 내용을 다 알지 못하는데 우리들한테 주고 나중에 의원들한테 보고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문제 생겼습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 생각을 과장님은 안 하시지만 나중에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 한번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전문가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아니면 같이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조만간  빨리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경제통상과장 류승진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위원장 최종연   
ㆍ과장님, 업무보고하기 전에 아까 어디 갔다 오신 내용은 잘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그것 잠깐 설명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이게 어느 정도 진전된 것은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전달자만 그동안에 몇 차례 이야기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 내지는 또 직접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실 분인 전 복지부장관이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오셔서 한시간반 정도의 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들이 저희방침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그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과거에 복지부장관하기 전부터 원래 곡성분입니다. 하기 전부터 독일에 60년대, 70년대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 그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평상시에 생각해 온 것이 무엇이냐면 독일은 자기소유의 집이 없답니다. 주로 임대인데 그래서 자기소유집의 집을 갖고 다시 고향으로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도중에 우리 순천이 살기가 좋다. 남해에 독일마을이 있습니다만 그쪽은 이미 실패한 마을로 사실 그쪽에 살고계신분도 그렇게 호소를 해서 자기가 자기 땅도 마침 있고 해서 거기에다가 그 땅을 희사하려는 그런 뜻에서 그런 프로젝트을 갖고 또 중앙부처에서 근무해본 경험으로 해서 혹시 막힌 것이 있으면 자기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풀 테니까 순천시에서도 좀 도와주면 자기가 한200세대 독일마을을 순천에 건립해서 또 독일과의 아직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순천출신 학생들을 독일로 많이 유학도 보내고 어학연수를 시키는 또 그 자체가 우리 관광지로써 여러 가지 순천에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와 같이 연석해서, 만약 입주를 한다면 도시과에서 하는데, 만약 그것을 추진한다면 여러 가지 몇 가지 걸림돌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 했고 당장 거기에서 어떤 해결 본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단지그분들의 프로젝트를 깊이 있고 정확하게 청취한 것으로 오늘 대화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227쪽입니다. 기본현황과 담당사무 그리고 228쪽 소관 위원회는 생략하고 22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2012년도에는 전통시장이 시설 현대화사업과 함께 문화가 베어있는 전통시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상인들의 경영혁신 의식변화를 유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아랫장에는 순천만 등에 찾아와서 순천에서 숙박하는 외래방문객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또는 우리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야시장을 조성을 한번 구성하고 고객주차장 지금 장날이면 상인들 주차장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만 유료주차장화 해서 고객주차장으로 제공하고요. 장날만이요. 또 우천시나 폭설 추위에 우리 쇼핑하시는 우리 시민이나 일부 관광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붕 있는 아케이트를 설치하고 지금까지 상인교육장과 회의실이 없었습니다. 그 상임교육장도 추가 설치하고 또 우리 아랫장의 상징을 하는 그런 조형탑이 현재는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징탑 겸해서 LED 홍보전광판을 설치해서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프로젝트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이와 함께 내년 2월에 우리 중기청 국비지원사업 요청 시기입니다만 주암 하고 승주 시골장의 시설을 정비해주도록 중기청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암과, 승주를 가봤고 또 석곡을 가봤습니다만 큰 비교가 됐습니다. 창촌은 그렇다하더라도 주암과 승주의 시골장은 어느 정도 시설을 개선해주고 현대화해주는 것이 맞겠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중기청에 이 부분을 어필해서 국비를 지원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2일 갈대축제행사와 병행해서 아랫장에서 노래자랑행사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만 그날따라 상인들이 굉장히 영업도 잘되고 장날분위기가 났다. 그런 평이 있었습니다. 우리 허유인 위원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같이 그날 흥겨운 놀이마당 겸 먹자지껄한 그런 장날 두 개의 분위기를 연출되어서 이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를 좀 지원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야시장도 함께 해서 그야말로 아랫장이 순천시의 큰 관광지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이 페이지는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추진입니다만 별도로 보충자료를 좀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이 페이지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3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대지구 정주기능이 마련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응하는 도시기반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원박람회와 연계한 허브휴양타운 조성, 뷰티산업 기반마련, 기존 기업의 전후방산업을 극대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메이플립 외국인학교는 이달 29일 오후 2시에 신대지구 현장에서 기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연구센터도 내년 1월 중에 협약추진 협약을 가질 계획으로 현재 중에 있습니다. 외국의료기관도 현재는 관계법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만 최근 동향으로 볼 때 지식경제부가 이를 풀기 위해서 각 의원들과 절충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허브휴양타운과 에코촌 한옥호텔도 투자기업과 현재  부지선정 문제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다소의 조금 지체는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유치가 되도록 꾸준하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신덕 미래도시는 현재 135만평 규모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경부에 개발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이것이 곧 승인 나게 되면 개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1백5십몇만평이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135만평입니다. 얼른 계산해볼 때 약 연향지구의 7배 가까이 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표준공장은 율촌1산 자유무역지역에 건립할 칠레형 공장입니다. 내년부터 3년간 건립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수출전문기업을 저희들이 유치할 계획입니다. 해룡산단 2단계 사업도 현재 공사가 예정대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산업환경 및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그동안 산단 내에 LED 가로등 11개소를 교체했고 상습 침수구간을 준설했고 파손도로 정비 또 주암농공단지 관정 모터, 노후 담장교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주암농공단지 노후 용배수관을 교체코자 합니다. 해룡산단 2단계 사업지구도 내년 5월경부터 분양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산단 내의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애로 같이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친환경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입니다. 신소재 철강산업 등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차세대 소재산업의 기술혁신과 관련해서 기업의 집적화를 통하여 친환경적인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산업연관 협력사업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역혁신센터사업,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과학기술진흥센터사업,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희유자원 실용화센터사업, 지역연고 육성산업, 신소재센터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린홈 주택 태양광발전시설 지원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범정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지원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10%, 자부담 40%로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정원박람회장 인근지역인 오천동, 풍덕동, 남정동 일원을 대상으로 희망자 50세대를 선정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가스를 보급하는데 있어서 금년에는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달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희망지역을 접수해본 결과 76개 지역 3천400세대 정도가 접수한 상태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요청지역이 너무 많아서 일시적으로는 상당히 저희들도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또 도시가스 측에다가 자체사업으로 이 도시가스를 보급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서 보급률을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더 좋은 일자리 만들기 및 노사안정 지원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청소년층 실업해소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보다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특화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형사업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역민 취업알선 지원, 노사문화 정착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남 위원
○위원 이복남   
ㆍ신화철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내년도 업무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우선 229페이지 전통시장 시설개선 활성화 추진사업관련 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 전통시장 중에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웃장이나 아랫장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금년도 사업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막판 저희들이 지금 여기보고 드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만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은 약50억 가까이 투자되었습니다. 주로 무엇이냐면 유계장옥 두 군데 큰 데를 집중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유계장옥은 시민들 불편이 없는 한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시장을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 목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설을 투자하지 않는 주차장을 확보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2층으로 철골조 또는 시멘트로 해서 건물형주차장을 해놓았는데 이렇게 된다면 한번 그 주차장시설을 해버리면 철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 부지를 이용해서 현재 있는 부지 내에 있는 주차장을 상인들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반 시민들, 고객들이 와서 주차하고 또 외래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에 주차해놓고 물건도 사고 또 다체로운 즐길 거리 볼거리도 보고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지역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중에 전통시장 살리기사업을 우리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대도시 중심으로 다녀오긴 했습니다만 전주, 대구, 청주, 조치원, 대전 이렇게 죽 시설현대화가 되고 있고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뭔가 좀 어떤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몇 군데 다녀왔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시설현대화들은 거의 다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시설현대화를 비롯해서 전통시장을 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온누리상품권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시의 추진실적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우리지역에서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온누리상품권을 내년도에 지역에 있는 기관단체들 하고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많이 맺어서 기관단체에서 이 온누리상품권을 재래시장에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았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을 지금 실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보니까 이렇게 시설현대화를 많이 계획하고 계시는데 다른 지역은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카트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탁아방도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쿠폰제라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통시장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다른 지자체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좀 비교검토해서 적용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2013년부터 전통시장의 백열전구를 다 없앤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과장님, 알고계시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2013년부터 실시를 하려면 내년도에 전수조사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 까하는 생각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올해 본예산에 없다면 내년도 사업비라든지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게 우리 과에서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230페이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주운에 메이플립 외국인학교가 도교육청하고 협약이 체결되어 있나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도교육청은 승인부서고요. 다른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청과 우리 순천시, 그리고 메이플립 이렇게 관여가 되어서 공동으로 MOU가 되었고 어느 한쪽에서 거부를 하거나 반대하면 추진이 어려운 그런 업무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협약내용에 조건부 인허가 사항들이 좀 들어가 있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도에서 승인이 날 때 그 조건부승인이 났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협약체결사항, 그 협약서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협약서요.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또 하나 궁금한 것은 해양플랜트연구센터를 보니까 경상대학교가 지금 사업주체로 되어 있는데 혹시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올라오긴 했는데 우리지역에 있는 순천대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저희들도 그것을 원하는 사항입니다만 사실은 경남대학교가 저쪽 울산, 포항, 거제 이쪽을 끼고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기술수준이나 인적 네트워크나 또는 각종 교육자재나 이런 것들이 그쪽이 월등하게 낫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복남   
ㆍ예를 들면 이쪽의 목포 이쪽이라든지 전남 쪽보다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전국적으로 거기가 가장 우수하고 벌써 다 이루어진 상태이고 다만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 순천지역에 이 연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원을 확보하게 되면 각종 우수한 전국에 있는 이것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나 교수나 또는 외국인들이 여기를 찾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서 그렇다보면 자연스럽게 그 파급효과가 주변으로 퍼지게 되고 또 자재공장도 그 옆에 들어서게 되고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왕이면 우리지역에 있는 대학이 선정되어서 사업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봤고요. 혹시 여기에 에코촌 한옥호텔이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특별히 저희들은 투자유치의 개념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것은 경제통상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할 때에는 이게 사실은 관광호텔같으면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업지원계 또는 투자유치의 업무가 새로 창설되다보니까 과거방식대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고 도시과 또는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다보면 업무협조가 잘 안 됩니다. 자기 일만 고수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이것을 투자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념을 갖고  각 해당되는 부서를 소집해서 각종 문제점을 분석하고 조율해서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거기에서 총괄방침을 받아서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해당부서에 넘겨주기까지의 과정이 저희 과 업무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 에코촌 한옥호텔 다른 과가 아니고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별도로 투자유치를 통해서 지금 이 해당지역 해룡면 대안리 일대에 한번 해보겠다라는 계획이시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본인 투자자 당사기업이 그 자리를 욕심내고 있고 또 저희들도 하여튼 관광객들이 많다보니까 절대적으로 특히 학생층들이 잘 곳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필요를 느껴서 
○위원 이복남   
ㆍ제가 의문이 나서 질문들 드렸던 건데 우리 환경보호과에 순천만 에코촌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사업과 별도사업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별도사업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순천만 그쪽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에코촌 거기에도 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생태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가고 거기가 생기고 또 대안리 쪽에 경제통상과에서 생기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내다 다 연계해서 이 기업이 왜 에코촌 옆에다가 자기들 호텔을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환경보호과 에코촌사업과 연계해서 거기에서 같이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위원 허유인   
ㆍ돈을 주라, 그러면 거기에다가 보태가지고 하겠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부랑 기존 예산도 설계비랑 다 받고 그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어렵습니다. 그것은 또 그래서 국비를 민간인한테 준다는 규정도 예가 드물고 해서 일단은 에코촌은 환경보호과에서 가는 것은 그대로 가고 다만 이 사람들이 왜 에코촌 옆에다가 호텔을 지으려고 하냐면 에코촌이 정원이 120명입니다. 그런데 하루 저녁에 자면 120명까지 못 잡니다. 그러면 120명 갖고는 절대 한 학년정도 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500명에서 600명씩 이렇게 오는데 수학여행을 오든지 뭐 현장탐사를 오든지 그러면 이 학생들이 그런 시설이 없으면 아예 순천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에코촌과 겸해서 옆에다가 호텔을 지으면 에코촌 손님들이 나머지 모라란 부분들은 에코촌이 싸니까 약간 비싸더라도 그 옆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런 틈새를 노려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하고 싶은 것이지 그래서 저희들 경제통상과 입장에서는 투자유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수용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을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희들은 한700명에서 1천명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학생들만 받는 것은 아니고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과장님,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청소년수련소가 위에 있지 않습니까? 수련소가 있고 과장님 보시기에 그 중간에 몇 명이라고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700에서 1천명 정확히 설계는 안 나왔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거의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아까 124명 수용으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완전히 숙박촌이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래서 윈윈하자는 겁니다. 즉 말해서 500명이 왔을 때 
○위원 이복남   
ㆍ다른 순천지역에 있는 숙박시설들의 활용이라든지 우리 수련소라든지 이러니 숙박시설들은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물론 수련소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만 
○위원 이복남   
ㆍ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환경보호과 사업과 같은 사업인지 똑같은 사업인지 정확히 궁금해서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처음에는 같이 가려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경제통상과에서 지원을 해주는 업무로 표기를 해놓은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일단 연계해서 그 쪽에다가 이 숙박시설을 유치를 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하겠다는 저희들 생각이고요. 본인 당사자들이 그곳의 땅값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그동안에 땅값이 많이 올라서 진통을 느끼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다음 233페이지요. 그린홈 주택 태양광발전시설 지원 추진이 있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이것은 일반 슬라브 지붕이나 또는 철골지붕위에 태양광이라고 해가지고 설치해놓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식경제부에서 강력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율이 국비 50% , 시비 10% 이렇게 매칭해서 본인부담은 40%만, 예를 들어서 보통 그것 하나가 2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1천만원은 국비 지원해주고 저희들은 200만원, 자부담 한800만원 이렇게 해서 하고 이것은 강요가 아니고 희망자인데 의외로 상당히 호응이 있는 사람은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적인 효과내지는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정원박람회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교육적인 효과 또는 홍보적인 또 순천시가 이런 태양광발전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부근에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방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세대가 희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쪽을 대상으로 받으면 그린홈 택지지구 이런 형식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좋겠다는 뜻입니다.
○위원 이복남(256  63)
ㆍ오천동 이 대상지 외에 다른 지역에서 일조량이 좋은 이런 데에서 우리도 그린홈 신청을 하겠다고 민원이 제기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2013년 이후까지 계속되니까 저희들은 아마 이것이 시범적으로 잘 된다면 계속 요구를 해서 더 많이 받아올 예정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여기 소요예산을 보니까 시비만 들어있는데요. 시비만 가지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이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1억만 표기를 한 것이고요. 
○위원 이복남   
ㆍ왼쪽에서 국비가 들어있는데 왜 여기에서 빼놓으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이것은 서식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앞으로 계속 늘려나가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서식 통일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었던 메이플립 외국인학교 사업추진 협약체결 내용과 우리시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했던 각 기관단체 간에 연계해서 추진한 사업이나 시민들이 참여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데 신대지구를 지난번에 가보니까 상당히 진척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계획대로 잘 되어 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애로점이 의료기관 들어오는 그 문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법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외국인병원이 들어오기가 솔직히 현재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문규준   
ㆍ여기 이번에 보니까 여기에 써져있네요? 국내 상급 종합병원 수준의 전문병원 또는 외국병원, 안 되면 국내 우리 유수의 대학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급의 병원을 유치하겠단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지금 어디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저번의 업무보고 때는 저희들이 두 가지 대안을 놓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약3주전에 국회에서 지식경제부에서 국회의원들 동향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갈래로 의원들이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보도자료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내유수의 병원을 하겠다는 말을 뺐습니다. 왜냐면 긍정적으로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 문규준   
ㆍ외국인병원이 들어오는데 가능하다는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저의 상당히 가능할 것이라고 지식경제부에서 벌써 보도자료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장래성으로 봤을 때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문규준   
ㆍ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 병원규모급도 1천 병석에 고용인원도 6천526명 정도이면 이게 성가롤로병원급 이상이거든요? 거의 병상수로 말하면 성가롤로병원의 배정도 될 수 있는 그런 병원급이에요. 매머드급이에요.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제가 봤을 때 외국전문병원이 들어오는 어떤 특화된 KTX라든지 여수공항 인접의 SSO 시설을 이용해서 환자유치를 외부에서 온다면 좋은 시설입니다. 맞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외국인 전문병원이 들어서서 예를 들어서 안과라든지 당료라든지 어떤 특화된 병에 대해서 그런 병원이 들어와서 외부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에서 온다든지 또 서울에서 역으로 우리 순천까지 온다든지 이런 진료시스템이 되면 이상이 없는데 그 의료에는 적정성이 있거든요? 의료인이라든지 또 어떤 수습관계, 환자 등 병설 수급율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적정선을 넘어선 단계 거던요? 어찌 보면 의료가 지금 적정선에서 넘어서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병원이 쉽게 말하면 오버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1천 병석규모의 고용인은 6천526명이 넘는 병원을 이런 특화된 병원이 아닌 종합병원 형태로 신대지구에 들어서면 이것은 순천의료질서적인 면에서는 거의 파탄이 올 정도의 큰 위원회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현 의원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둘 다 손해거든요? 어찌 보면 의료공급이 과잉됨으로 인해가지고 의료인들도 피해를 볼 수 있지만 과잉진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환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벌어집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전문병원 또는 교육병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유치되어야지 뭐 우리나라 유수의 대학병원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어디 전대병원이라든지 어디 유명이름을 들먹이고 합니다만 무슨병원 무슨병원 이렇게 대학병원급이 들어와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점을 꼭 명심해주시고 외국인, 여기 보니까 날짜도 굉장히 이 사업기간도 2021년까지 좀 넉넉하게 해놨네요? 날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이 신대지구가 토지이용계획을 병원으로 잡아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직접 추진은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저희들이 그쪽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세대로 봤을 때 외국인학교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 지역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문병원 쪽으로 가면 그렇게 충돌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암전문이라든지 또는 당뇨전문이라든지 그래서 충돌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의료인들도 피해를 안 보고 또 시민들이나 외부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부권을 제외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병원시설급이 되어야지 여기 동부육군에 있는 환자 나눠 먹기식의 병원이 들어와서는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하겠다는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오행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행숙   
ㆍ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의 전통시장 정비를 위해서 석곡시장까지 다녀오셨네요? 다녀 오셔가지고 비교해보니까 어떠시던가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물론 저도 예전에 주암에 근무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하필이면 또 추석 전 장날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대로 주암시장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이 너무 노후 낙후되어 있고 해서 분명히 그것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현대식 유계장옥 하나와 유계장옥 중에서 벽이 있는 것 하나와 벽이 없는 것 하나 이런 정도는 해주는 것이 맞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중기청에도 저희가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보고하면 아마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국비까지 지원을 받아가지고 정비를 해준다니까 반갑고요. 아무튼 농촌지역 5일시장 정비로 환경개선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오행숙   
ㆍ가곡동 신기마을 일부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고 또 일부는 안 되고 있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쪽이 동부웨딩 뒤입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것은 다른 지역과 다 비슷합니다만 이 관로가 중간에서 복선화할 수 없고 달아서 오는 것인데 관로를 죽죽 달다보니까 아무래도 원 관로에서 가까운 쪽이 먼저 가게 됩니다. 또는 골목길이 다를 수도 있고 우선순위에서 그전에 밀렸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이 좀 부족한 형편이라 그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그런 과제라고 봅니다. 
○위원 오행숙   
ㆍ한집 건너 한집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것은 본인이 희망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예. 그리고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이 금년에도 20명이고 2012년에도 20명인데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도비 50만원, 시비 50만원씩 해서 한달에 100만원씩 인턴을 지원합니다. 일단은 대학생들이 와서 기술을 배워보고 이 직장이 마음에 든다. 소질이 보인다고 했을 때에는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해주는 조건입니다. 본인이 마음에 안 들고 또는 아주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면 다시 보낼 수도 있고 그런 조건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특성에 맞아가지고 채용율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행숙   
ㆍ청년실업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청년인턴들이 정규직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우리 신화철 위원이 제일 마지막 하실 것 같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요. 이번에 어쨌든 갈대축제위원들과 또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잘해서 역전시장에 노래자랑 비슷하게 해서, 아니 아랫장이요. 노래자랑이 성황리에 끝났다고 해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또 해보니까 어떠시든가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상인들도 좋아하고 우리 시민들 특히 장을 보러 오신 분들도 너무 좋아하고 저희들도 너무 좋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분들 참여할 때 여러 가지 참여에 소극적이어서 집행위원들과도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강행했는데 좋은 평가를 받았다니까 기쁘고요. 그런 의미에서 해보시고요. 이 아랫장에 유 과장님 오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아랫장도 하시고 주차장도 하시고 아케이트도 하는데 일단은 그 아케이트를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곡물동과 유계장옥 하고 어물동, 일용품동 큰 건물로는 이렇게 4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건물과 건물 사이가 가장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비가 오거나 하면 보통 우산을 쓰고 쇼핑하기는 아주 곤란합니다. 한손으로 장바구니 들고 돈 계산하려면,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그동안 호소를 많이 해서 그 부분을 먼저 하고 
○위원 허유인   
ㆍ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이 꼭 필요하고 또 장옥도 지금처럼 뽀족뽀족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특히 어물전이 많아가지고 비가 오면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안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현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비록 장옥을 투자했더라도 추후에 좀 반영을 할 수 있는 방법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시고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 역전시장을 저는 좀 아까 보니까 주암, 승주 중기청 석곡 비교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순천시 관할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역전시장이 사실은 문화의 자원이라든지 또는 관광자원 차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역전시장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거기에 이런 활성화 방안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 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장 지금 활성화 시키지 않아도 활성화 된 곳이 역전시장인데 또 KTX 타고 내리면 바로 처음 보는 것이 역전시장이거든요? 그런데 간판정비사업 좀 비슷하게 하고 그것도 페인트도 안 칠하고 간판부터 붙여 놔가지고 보기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랫장도 좋고 웃장도 좋고 승주라던지 주암시장도 많지만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역전시장을 좀 한번 저희들만 이야기해가지고 안 되니까 전문가들한테 한번 용역을 부탁해보십시오. 그것을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용역을 웃장도 해봤는데요. 또 다른 잘되어 있는 시장들의 용역보고서도 봤는데 대체적인 공통점이 있는 것이 가장 첫째가 상인교육부터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웃장도 그렇게 했는데 역전시장은 사설시장입니다. 그래서 개인재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서보면 시설개선 할 데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쉽게 선뜻해주기가 어려운 것이 이렇게 해주기 시작하면 그 옆에도 해줘야 되고 그 옆에도 해줘야 되고 하다보면 이 상인의식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 그래서 현재는 여력이 못되어서 두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상인교육부터 시킬 계획입니다. 상인교육이 웃장은 마무리 됐고 그 다음 급한 곳이 아랫장입니다. 아랫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 중앙시장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을 비롯한 중앙로 상가 황금로 그쪽도 상인교육을 스스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와있고 아직은 역전시장에서 일부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 상인교육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상인교육이 아니라 제 말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하나 둘 그런 단편적인 것 말고 역전시장관련 된 아니면 순천에 있는 웃시장, 아래시장을 제외한 지금 하는 중앙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한번 예를 들어서 과연 이것이 관광자원화 될 수 있나 우리는 될 수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사설시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모르고 집행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그 부분을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아까 모럴해저드가 아까 마찬가지로 또 안 움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 첫째가 저희는 상인교육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인교육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 2단계가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시설현대화를 해주면서 주인의식을 갖고 고마움을 갖고 이것은 순천시에서 해준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해준 것이다는 그런 의식으로 서로 참여하고 공동체의식으로 서로 위하고 상대방 장사 잘된 것을 질투하지 말고 서로 위해주는 이런 의식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단계로 나가려면 먼저 상인교육부터 그다음이 현대화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계획으로 
○위원 허유인   
ㆍ그 종합계획을 어느 정도 용역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몇 억씩 들여 가지고 다른 데에서는 하는데 실제적인 현대화 전통시장 관련해서 우리 시 직영이든 아니면 다른 직영이든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쪽 부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할 부분인데 역전시장 쪽에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서라도 역전시장 하나만 너무 부담스러우면 한다든지 몇천만원 들여서 실제적으로 50몇억씩 65억씩 들여가면서 별로 바꿔진 것이 지금 없잖아요. 장옥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보면 우리가 느낌이 안 와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부분에서 하나씩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장옥도 뽀족하게 만들어 가지고 보기에는 좋은데 별로 필요 없다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인 부분에서 문전성시도 그 프로그램 3억 하나 가지고 온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반적인 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전문가들을 한번 아까 말했듯이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저는 그것부터 좀 해봐야 된다. 단편적으로 계속 이 사업이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야시장은 지금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지난번에 공연했던 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저쪽 회센터가 있는데 현재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공간이 상당히 역전과 터미널과도 접근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현재는 그쪽이 일부 광장입니다만 거기에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거기에 맞는 콘셉트의 무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독특한 시설을 좀
○위원 허유인   
ㆍ이 관련해서 계획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현재는 야시장을 한번 해보기다는 정도로만 품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혹시 잡히면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초안이라도 좀 주시고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 오늘 접수를 받았는데 허브휴양타운이라고 이것 구체적으로 연향동 과 해룡면이면 지 금 5섹터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정원박람회 그 부지 내하고 저쪽 소안마을 앞을 보면 현재 전으로 되어 있는 데 그 곳을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전체 그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팔마스포츠타운이 그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이것 전초단계에서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했지만 승마장 만들려고 그런 것 아니냐, 그다음 주차장 확보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다가 점점 넓혀가서 농토에다가 그것을 만든 것도 지금 문제, 물론 생산녹지기는 하는데 그러면서 이것 나오니까 결국 그런 목적밖에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저희들이 일단은 기업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먼저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왜 이 기업에서 욕심을 내냐면 지금 신대지주구가 당초보다는 최근에 엄청나게 일종의 성공작품이다고 분석이 되었고 또 그 관련기업도 상당히 지금 더 속칭 돈을 많이 번 그런 형국이 되다보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 기업에서는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 기업도 약간의 의사를 보내고는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부분까지 보고가 안 되어 버리면 나중에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정도로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혹시 그 관련해서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 오면 바로 보고서 주시고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특히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라서 그런 말 안하려고 했지만 이번 정범구 국회의원이 했듯이 전국 15개 지역에서 10개 지역의 승마장이 적자인 것 아시죠? 기회에 보고했던 승마장관련 된 것이 그래서 승마장사업이 결코 미래산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정원박람회관련 된 연관사업이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것들은 나중에 화상경마장까지 연계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돈 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순천시가 이 관련 된 사업을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을 숙지하시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음 233페이지 오천, 풍덕, 남정동 일원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추가로 신청하면 다른 데 하겠다고 했는데 추가로 신청은 2015년에나 하겠네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이것은 처음 시범적으로 해보는 사업입니다. 아직 신청접수를 받아보면 얼마나 들어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자부담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볼 때에는 그렇게 썩 호응이 많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오히려 이런 지역에서 순천만 인근지역을 빼시고 왜냐면 1년만하고 다음은 년도부터는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이런 것도 아니고 2014년까지 200세대 40억원을 투자하시네요. 그러면 하고 싶어도 2015년이면 이것 바로 민원 올 소지가 있는 사업이에요.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홍보효과 또는 단지화 이런 것을 처음에는  초기단계라 정부에서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치중을 하다보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오천택지 옆에 우리 연향동 3지구도 있고 해룡 대안 쪽도 있고 정원박람회 부근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마지막 234페이지 다시 한번 시정질문 때 여러 가지 안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일단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타 시군 전 세대 단독주택보급률 뽑아주시고 우리시에는 동별 보급률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2014년 이번에 어떤 재정적 부담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2013년도에는 더 많이 넣어가지고 76개 지역 안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의원들이 마찬가지이지만 이것 올려가지고 최소한 10억 정도 되어야지 제가 발언은 그렇게 안 하고 싸움 안 나고 어느 정도하고 미래 그다음 년도에 해주겠습니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 여기에 따른 선정기준 어떤 선정기준인가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선정기준 조례에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조례기준에는 20세대, 30세대 이상 안 되고 10세대 안 되고 20세대에 관 굵기 그것으로 따졌지 조례 선정기준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일단은 제가 봤을 때 그 기준대로 하고요. 저희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기준은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초안이라도 잡아놓은 것이 있다든지 하면 그러면 올해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2억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저희들 일단 계획은 위원회 소집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가고 그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지금도 다시 말하겠지만 이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정말로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가 76개 지역 정도는 2-3년 내에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을 그렇지 않아도 떨어질 지역들은 많잖아요. 그 조례 규정에 의하면 그러면 최소 3년 이내에 그와 관련된 것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똑같이 또 신청을 받을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는 변동자료만 받고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자료도 받고 
○위원 허유인   
ㆍ일단 자료요청한 것 하고 그다음 올해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초안은 잡아야지 그 위원회에서도 알 것 아닙니까? 그 계획 잡힌 대로 자료를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해양플랜트연구센터관련 해서 사업주체가 경상대학교인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몰랐어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허브휴양타운 방금 말씀하셨는데 5섹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 섹터는 정확히
○위원 신화철   
ㆍ거기가 맞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5섹터 맞아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여기도 민간공동투자사업으로 하겠다. 그 말이죠? 그 투자자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아니, 그것 방식도 아직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 사업주체 민간공동투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 자체는 저희 생각인데요.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지 말고 지금 누가 투자의향을 비추는 곳은 있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신대지구같은 그런 형식으로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방금은 또 우리 생각이요. 그러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투자의향 기업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민간공동투자로 하겠다. 이렇게 써놓으신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앞 뒤 말이 안 맞아요. 이쪽 문화체육시설로 쓰겠다고 하는 것과 계획이 안 맞습니다.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어딘가 기업이 있으니까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리고 도시가스가 2억인데 2억이면 사업을 몇 개 지역이나 할 수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미터 당 한30만원이면 700미터 정도밖에 못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700미터면 거의 한 구간 정도가 가능하겠네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런 정도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올해 2억 계획세운 것 지금 심의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아직 안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에서 거의 마무리되겠습니다만 실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게 있잖아요. 해당지역에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굴착허가 2년인가 3년 이내 전에는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지 중에 어차피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것 올해부터 예산을 준다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있는 건데 내년도부터는 전년도에 받아가지고 연초에 결정을 해버려야 됩니다. 연초에 결정해서 어차피 이것을 하게 되면 도로나 인도를 굴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연말에 굴착하면 또 생돈 들인다. 인도 깐다. 이런 소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해가지고 이런 것은 상반기 때 끝내도, 조기집행해도 아무 말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하세요. 내년도 4억이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이것 접수받아가지고 내년에 빨리 결정하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 결정되면 그때 추진한다고 자기들 돈 내고 하려고 하는데도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린홈 관련해서 딱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태양광으로 만약 하게 되면 이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친환경적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전기요금이 아껴지겠잖아요. 그러면 전기요금을 아껴야 될 곳이 도시겠어요? 농촌이겠어요? 이 태양광발전시설을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신화철   
ㆍ환경부에서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주된 목적과 상관없는 행위를 왜 자꾸 하시려고 하세요. 이 예산을 내려줬을 때 이사업의 목적이 맞게 예산집행 하셔야죠. 지식경제부에서 하면 그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하시라고요. 그리고 순천시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지금은 지방차치입니다. 코디네이터만 하셔야죠. 모든 것을 다 점까지 찍어가지고, 왜 그림도 그리고 벽돌까지 다 쌓아올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식경제부에서 이런 관련된 예산들이 있다. 그러면 주요한 이런 사업은 무슨 목적으로 이러이러한 대상들 이러 이러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니까 이 사업예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세요. 해서 신청하신 분들에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부터 위치를 이렇게 딱 확정 시켜놓고 이게 지식경제부에서 박람회장 인근에 하시라고 내려왔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것은 아닌데 가급적이면 집단화하고 또 홍보효과 큰 곳
○위원 신화철   
ㆍ홍보효과는 무슨 홍보효과입니까? 필요하신 사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아직은 사실 홍보단계입니다. 교육적인 목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이해는 합니다만 정말 공과금 전기요금 하나가 아쉬운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저는 이것을 보니까 당장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70살, 80살 드신 어르신들만 계시는 주택에다가 우선해야죠. 만약 하신다고 하면, 이것을 보니까 꼭 이러한 사업까지도 꼭 이것을 갖다 붙여야 되겠냐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그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을 하셔야지 무조건 갖다 붙인다고 그것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우리고 하셨습니다. 229페이지 아까 우리 오행숙 위원님께서도 말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책을 보고 좀 실망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5일 시장에 대해서 예산이 설 줄 알았는데 안 섰고 또 어쨌든 간에 국비라도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요청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내년 2월에 중기청에서 답을 얻은 후에 추경에 세워도 늦진 않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이 세운다면 중기청 금액을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혼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묶여버리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금액 요청은 얼마정도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곡성과 비교해서 그런 정도의 규모로 
○위원장 최종연   
ㆍ준비도 안 하고 하신가, 해서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준비하시고 있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저희들이 꼭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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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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