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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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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순천시의회(2차 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년   1월   6일 (금)  17시 00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의 건
  3. 3. 2012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일정 등 협의의 건
  4. 4. 기타 안건 처리사항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의 건(이창용 위원 외 17인 발의)
  4. 3. 2012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일정 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5. 4. 기타 안건 처리사항(위원장 제의)

(17시00분 개회)

○위원장 임종기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외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7시00분)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배부하여 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의 건(이창용 위원 외 17인 발의) 

(17시02분)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2항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창용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까? 아니죠, 본회의 의결사항 아닙니까? 운영위 의결사항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사항이잖아요? 
○전문위원 윤형래   
ㆍ운영위원회를 거친 것이 합리적이다, 지방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위원장 임종기   
ㆍ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할지 아니면 조사특별위원회, 이런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하는 게 옳고 일반적인 우리 지원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한다면.. 
○위원 정병회   
ㆍ어차피 특별위원회도 본회의에서 해야 하잖아요. 본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종기   
ㆍ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지원에 관한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가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우리 이창용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정원박람회 1년 남짓 남았습니다. 또 이 정원박람회는 시행착오가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대형프로젝트입니다. 또 요즘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박람회의 조직위나 집행부만의 프로젝트가 아닌 우리 순천시민 모두가 추진하는 거시적인 프로젝트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째로  우리 의회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제시와 필요한 지원을 통해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불안감이 팽배해있는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의회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모습, 더 나아가서는 의회의 위상을 높여나감으로써 대시민 신뢰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특위구성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 외에 18명이 서명해서 제출한 제안서입니다.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형래   
ㆍ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윤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604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회의서류 5페이지 내용으로 참고하시고요,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차원의 행정자치, 문화경제, 도시건설분야 등 시정전반에 대한 분석과 검토 상호조율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국비 추가확보 등 미흡한 부분에 철저한 사전대비책 마련과 점검 및 대안제시를 통한 최적의 방안들을 강구토록 하여 완벽한 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특위를 구성,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하신 이창용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특별히 구성한 결의안에 대해서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있어서 인적 구성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상임위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큰 고난이 있거나 이렇진 않지 않습니까? 구성하는 것은 위원장님, 이것도 의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발의자가 하는 겁니까? 
○위원장 임종기   
ㆍ구성에 있어서는 의장이.. 
○위원 정병회   
ㆍ의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똑바로 알고 해요! 의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본회의 의결사항일 뿐이지, 의장이 하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발의자가 조율해서 내는 거예요. 그것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지! 
○위원 서정진   
ㆍ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상임위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지원특위를 만들어놓고도 인적구성이 서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권한이 있거나 집행할 수 있거나 견제하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전에 또 우리가 만들어놓고 분란이 생길 여지가 있다면 다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차피 예비 승인성격으로 운영위를 다룰 거라면 여기에서도 제안했던, 만들고자 구성결의안을 냈던 이창용 위원님께서 인적 구성원에 대해서도 의장이 예를 들여 권한이 있다 치더라도 서로 의논해서 같이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위원 이창용   
ㆍ나름대로 인선을 해서, 또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운영의 전반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새해도 됐지 않습니까? 인심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인적구성원을 서로 협의해서 의견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알겠습니다. 대충 여기에서 그러면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들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죠? 
○위원장 임종기   
ㆍ김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지난 5대 의원 때 존경하는 정병회 위원님께서도 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셔서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전개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12년, 13년 남은 상황에서 거의 상황이 국비도 거의 순천시가 요구한대로 거의 다 이루어져있고 순천시 예산도 어느 정도 지금 정원박람회에 가닥이 쳐져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지원특위가 꼭  필요하겠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체사업 자체가 조직위원회로 묶여지지 않았을 때에는 모르겠지만 조직위원회 관련된 업무가 행자위에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위원회가 향후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조금, 의회 전체 차원에서 정원박람회를 향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반면에 지금 4월까지 해서 총선 그리고 시장선거 기간이 있거든요? 자칫 제안하신 이창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는데 다소 그 시간 때까지는 좀 정치적으로 맞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구성결의안건이 발의된 것은 작년 8월 말경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지원조례가 재의요구가 올라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특위구성결의안을 상정시키는 게 옳으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 김석   
ㆍ그 이야기는 그래서 그런 시점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의회차원의 적극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의회차원의 앞서 서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통합과 이런 것들을 위한 방법으로 결의문? 결의문이라고 하면 좀 그렇나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내세워지면서 진행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특위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위원 이창용   
ㆍ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박람회 1년 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행착오가 있기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혹시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원박람회 특위를 구성해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런 차원보다는 같이 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의회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여수세계박람회나 여타 각종 국제대회를 보면 다들 의회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도 하고 견제도 하고 대안제시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원박람회도 우리 시민들이 조금은 요즘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를 좀 없애주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이미 금년도 예산은 다 편성이 되어서 우리가 예산 세워줄 만한 것은 다 세워주고 그랬지만 또 이제 그중에서도 사업변경을 해야 할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이런 정책결정을 할 때 나름대로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 보다 더 시행착오 없는 그런 정책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만 의회에서 이런 특위라도 구성을 해서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대단히 우리 의회로서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을 다 하고 있지만 정원박람회에 대해서도 나름대로는 이렇게 시민들이 볼 때에는 상당히 위상을 높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제가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특위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많이 구성해서 활동할수록 의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 김석   
ㆍ저는 정병회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데요, 특위를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겠느냐. 왜냐하면 이건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이것을 안을 내놓는 것이잖아요. 안을 내놓는 건데 이 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해야 된다고 하면 다른 전문가들 의견이 있다고 하지만 순천시의회에서 이 특위를 구성함에 있어서 본회의에서나 이렇게 계속 해왔던 과정이 있는 건데 가령 의원간담회에서 향후 특위구성이라고 할지 이런 것들이 공유되고 나서 운영위원회를 거치겠다고 하는 사전공지나 이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논의되면 모르겠지만 좀 그렇지 않겠냐 싶거든요. 
○위원 정병회   
ㆍ왜 그러냐하면 조례안을 제출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법적요건에 맞춰서 제출한 안이란 말이에요. 운영위에서 해라, 마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 김석   
ㆍ인원구성 관련한 문제도 같이 안건과 올라와줘야.. 구성인원에 대한 그 부분은.. 
○위원 정병회   
ㆍ구성 안에는 다 들어있어야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몇 명의 위원으로 누구누구로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안에, 본회의안에 들어가 있을 야 돼요. 
○위원장 임종기   
ㆍ제가 참고로 한번.. 
○위원 정병회   
ㆍ그것은 법전이 아니에요. 
○위원장 임종기   
ㆍ압니다. 
○위원 정병회   
ㆍ법전이 아니에요.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펼쳐놓은 것이지, 법전이 아니에요. 
○위원장 임종기   
ㆍ그래서 제가 참고로 읽어 올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운영위원회나 위원들이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의결로 구성한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나 운영위원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여부는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운영위원회 소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서 저희들이 안건을 상정함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순천시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게 되면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안건이라고 봤을 때 이 안건을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야 되느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운영위원회 소관 사무다, 라는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루고자 함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운영에 대해서 풀어 써놓은 것일 뿐 법전이 아니에요, 이것은. 
○위원장 임종기   
ㆍ알고 있습니다. 해석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위원 정병회   
ㆍ아니, 잠시 중단하고 질문 없으면 들어가시라고 하십시오. 
○위원장 임종기   
ㆍ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2분 정회)

(17시33분 속개)

○위원장 임종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내용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의 건은 이창용 위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2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일정 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7시34분)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3항 2012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일정 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집행부에서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를 개최하기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의회도 1월부터 임시회를 개원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의회일정 등을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 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4분 정회)

(17시42분 속개)

○위원장 임종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위원 이복남   
ㆍ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일자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기 말고 2월이 안되잖아요. 아니, 확인 좀 하셔서.. 
○위원장 임종기   
ㆍ다른 위원들도 있어요. 다른 위원들도 있고 해서.. 제3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일정 등 협의의 건은 2012년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기타 안건 처리사항(위원장 제의) 

(17시44분)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4항 기타 안건 처리사항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운영과 관련한 협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앞서 논의하면서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요, 일정상 올해 시장 보궐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의사일정을 특별한 경우에는 1월에 하지만 향후에는 의사일정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운영위에서 철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특위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우리 운영위에서 논의를 할 것인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향후 운영위 때에는 적절하게 검토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요, 답변을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운영위 때 준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난번 순천 소형경전철 관련해서 법 위반사항이나 조례 위반사항들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운영위에서 향후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조사특위에 대한 구성요청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장께서 다음 회의 때에는 꼭 준비를 해오셔서 전체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러니까 특위구성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소형경전철 조사특위를 논의하자는 게 아니고 특위구성과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 여기 운영위에서 논의할 것인지, 가령 이것이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로 내려온다면 이해가 되는데 존경하는 정병회 위원님 말씀처럼 특위구성원까지도 운영위에서 결정되어 버리면 자칫 좀 법적사항을 우리 운영위원회가 가부간에 결정을 짓는다는 것은, 예비심사를 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운영위 때에는 그런 내용들을 준비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위가 2개로 구별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고 할까요? 더 이상 협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제4항의 안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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