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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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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8일 (목)  9시 59분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 도시건설국
  4.     (도시과⇒건축과⇒도로과⇒건설재난관리과⇒체육시설관리소⇒도시개발업소)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3.   ○ 도시건설국
  4.     (도시과⇒건축과⇒도로과⇒건설재난관리과⇒체육시설관리소⇒도시개발업소)

(9시59분 개회)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59분 개회)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정영태   
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도시과장 임종필입니다. 2012년도 도시과 소관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도시과 예산은 98억3,9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80억7,000만원보다 8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중 일반회계가 50억5,000만원, 해룡임대산단 특별회계 38억5,000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9억2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3,6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473쪽 일반회계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조성사업으로써 24억2,900만원 중에서 도시경관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예산에 4억9,500만원, 역세권 정비계획수립에 1억, 왕조 조례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에서는 국비 13억5,000만원과 시비 5억8,400만원을 합해서 19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속가능한 공원 녹지관리 예산으로써 전체 16억2,100만원 중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대, 시설물설비에 10억1,500만원이며 476쪽에 도시공원ㆍ녹지대ㆍ가로화단 유지관리 5억500만원, 봉화산 가꾸기사업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과 운영행정비로써 1억4,000만원인데 인력운영비 5,500만원과 기본경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에 도시과 재무활동으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토지매입 전출금으로써 8억5,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18쪽 해룡국민임대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예산은 38억5,100만원으로써 전년도 35억2,600만원보다 3억2,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해룡 임대산단 조성사업비 지방채 이자 및 원금 11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1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입니다. 9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23쪽에 기반시설 특별예비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은 앉아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석철   
ㆍ건축과장 신석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2012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하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려는 예산이 적극적인 지원과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17쪽입니다. 건축과 201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는 183억8,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7억4,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소분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5년도 국토해양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에 따라 총사업비 843억원이 투입되는 연차별 사업으로 2012년 사업비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2012년도에는 기 내시된 국도비와 시비 부담금을 반영하여 총 119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하단부터 518쪽의 공동주택 활성화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교육 등 사무관리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18쪽 하단부의 민간이전에 관한 사항은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워크숍 등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500만원과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지하상가 임시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하상가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2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하단부 서민 주거안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24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20쪽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비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반부에 있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분야는 마을정자 신축과 개보수 비용으로 3억2,000만원과 빈집정비사업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521쪽 경관활성화운영 및 도시디자인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은 겅관활성화와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경관 디자인 개선사업비와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각각 6억원과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시 지정벽보게시판 정비에 관한 사항은 불법광고물단속 인건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2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3만 여개에 달하는 고정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로 1억5,000만원과 날로 늘어만 가는 불법광고물 단속전담차량구입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의 행정운영비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889쪽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암면 소재 블록공장 부지 임대사용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9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6,200만원과 과년도 수입금은 융자금 회수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0쪽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와 사무관리비용으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내년도 저희 건축과 예산이 원안가결이 되어 업무에 적극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18페이지 예산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 정도 보면 공동주택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112만원이 서 있고 그 밑에 보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 위원회가 틀린가요? 
○건축과장 신석철   
ㆍ따로따로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있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예. 
○위원 김인곤   
ㆍ이 위원회를 특별히 따로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지금 말씀하신 2개는 입주자하고 시공자하고 관계 또 입주자와 관리자와의 관계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521페이지에 가로등 사업이 있습니다. 가로등디자인개선사업에서 가로경관저해시설물 정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가로경관저해시설물 정비는 안하고 계속 경관디자인사업만 할 생각인가요, 앞으로? 
○건축과장 신석철   
ㆍ그건 아니고요. 
○위원 서정진   
ㆍ남은 것이 또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지금 1차적으로 금년도에 조사를 완료해서 내부보고는 아직 못 올렸습니다만 각 노선별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가로경저해시설물도 정비합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예, 포함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일전에 순천하고 여수를 가봤습니다만 디자인사업을 하기 전에 예산이 가로경관저해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경관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유시설물하고 공공시설물하고 제외된 요인들은 조사를 했는데 지금 약 186건 정도가 1차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나온 것에 대해서 10억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에
○위원 서정진   
ㆍ10억이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예. 
○위원 서정진   
ㆍ10억은 시설물정비사업으로.. 
○건축과장 신석철   
ㆍ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6억과 4억을 합해서 10억이 그런 목적으로 편성해놓은 예산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시설정비예산으로 10억을 해놨단 말이죠? 
○건축과장 신석철   
ㆍ예. 
○위원 서정진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890쪽에 특별회계에 보면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가서 국민주택융자금 장기체납자 경매처분 수수료 5건에 500만원을 계상했죠? 이게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석철   
ㆍ지금 현재 국민주택.. 옛날에는 국민주택을 담보로 해서 시에서 보증을 서서 융자금을 갚기로 그렇게 되어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 갚지를 못해서 우리가 건물 5동에 대해서는 그때 압류를 해놨습니다. 변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경매를 하겠다, 공매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금년에 공문을 1차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5건이 있는가요? 장기체납자가? 
○건축과장 신석철   
ㆍ6건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런데 왜 5건이라고 해요? 
○건축과장 신석철   
ㆍ지금 한 건물주는 분할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과감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감사 때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순천시에서 열심히 하고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한마디로 일을 해서 벌여놓은 만큼 수익을 못 내고 있어요. 이자들이 엄청 많아요. 상하수도, 도로과, 교통과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경매처분을 해서 다른 데 예산보다는 이런 데에 예산을 확실히 세워서 최종적으로 과감한 행정대집행까지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20페이지 하단부에 농어촌 도심지 빈집정비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 예산이면 몇 채 정도를 지금 정비할 것으로 보고 올렸습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지금 농촌지역에는 동당 100만원입니다. 1동 철거하는 지원이. 도심지는 평방미터 당 4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빈집의 소유주 동의를 받아야 만이 철거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면 약 30세대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왜 이것을 이야기하냐 하면 지금 농촌 쪽에 보면 농촌 쪽이 11개 읍면입니다. 11개 읍면인데 면단위에 다니다 보면 지금 집을 비워놓은 지가 근 5년, 7년, 10년 그렇게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 사이로 대나무들이 올라오고 빈집을 오래 놔두다 보니까 인근에 청소년들이 탈선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집들이 우리 예를 들자면 별량 같은 경우만 해도 한 마을에 2, 3집이 있어요. 그러면 별량이 60개가 넘는 면입니다. 이 정도 예산을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이렇게 적어서? 
○건축과장 신석철   
ㆍ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했었는데, 28동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었는데 집 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소유자분들만 동의해주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데 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재산물에 대해서 강제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그런데 나중에 면단위에 이장단 회의 때에도 이것을 홍보를 해서 받아내십시오. 충분히 집 주인들이 승낙할 것입니다. 예산을 많이 올려야 됩니다. 
○건축과장 신석철   
ㆍ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확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예, 김봉환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 김봉환   
ㆍ예, 하나 더 하나겠습니다. 518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워크숍,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게 지금 200만원을 세웠죠? 
○건축과장 신석철   
ㆍ예. 
○위원 김봉환   
ㆍ밑에 아파트 정원만들기 및 주변환경 개선사업에 300만원 세웠죠? 이 내용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석철   
ㆍ밑에는 각 아파트 정원만들기는 우리 순천의 아파트연합회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연합에서 각 아파트별로 나무를 추가식재한다고 할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을 개선한다고 할지 하는 사업이고요, 위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다가 주도록 조례라든가 법적으로 혹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우리 조례에는 없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풀로 전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처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까 이런 적당하고 안일한 대처는 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축조 때 서로 이야기가 되겠지만 우리 순천의 아파트가 몇 개나 됩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135개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135개 아파트요? 
○건축과장 신석철   
ㆍ135개 단지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 135개 단지에 300만원 가지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가요? 
○건축과장 신석철   
ㆍ작년에 했던 사항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찾아보시지 말고. 우리가 축조가 있고 협의이고 설명이니까 찾아서 제가 꼭짓점의 답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또 2억이 있어요. 있죠? 
○건축과장 신석철   
ㆍ예. 
○위원 김봉환   
ㆍ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별로 보면 89년도에도 아파트가 우리 순천에 지어진 것이 있고 그 뒤로 계속 연달아서 지어져있어요. 관리소장들에 흐르는 이야기를 보면 참 시가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원래가 아파트를 신설하고 10년 이상 되어야 보조 또는 지원을 하죠? 
○건축과장 신석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아예 주변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300만원 올려서 어디에 쓸 것인지 과감하게 3억 이상 올려도 부족해요. 135개면. 저마다 욕심은 다 있는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주는 돈도 뭐 때문에 주는 것인지 확실히 밝혀서 대책을 세우십시오. 
○건축과장 신석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521페이지에 경관활성화운영 및 공공디자인 개선, 10억800만원을 계상하셨고요, 시설비도 6억, 일반자본이전으로 4억을 편성하셨어요. 사업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같으면 어떻게 같은지, 같은 것이 같다면 직접 수행하는 것이 6억이고 직접시설비 계상하고 있는 것도 6억이고 민간자본보조 나가는 것이 4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두리뭉실하게 10억을 같이 지원형태, 직접수행 이렇게 써놨어요. 10억과 4억의 직접수행하는 10억과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4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석철   
ㆍ지금 저희들이 아직 확실한 계획은 다 완성시키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계획은 6억에 대해서는 공공재산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로경관을 저해한 공공시설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미간자본보조 4억은 사유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정한 비율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자담 50프로, 우리 지원 50프로로 해서 정비할 수 있게끔 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자담 50프로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비율은 아직 안정했는데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지금 전체적으로 조사가 그때 당시요 요구할 때 시점에서 조사가 다 되어서 얼마 정도 소요예산이 될 것이다. 그 부분을 확정을 못 짓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12월에 들어서서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정비해야할 건수가 186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추가로 나올 것으로 봅니다만 우선은 비율을 5대 5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기 위해서 한 것이지 비율을 봐서 3대7이 될 수도 있고 2대8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해가 좀 부족한데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정회)

(10시36분 속개)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36분)

ㆍ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재기   
ㆍ도로과장 최재기입니다. 2012년도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527쪽~551쪽입니다. 예산액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로과 세출예산액은 총 350억2,700만원입니다. 2011년 대비 40억5,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비는 31억1,500만원, 21억800만원, 도비 5,1400만원, 시비 292억8,900만원으로 재원을 편성했습니다. 527쪽입니다. 해룡상삼~월전 간 신대간선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동순천아이씨에서 연향2지구 및 해룡으로 연결되는 도로개설사업으로 2011년도에 1킬로미터에 대해서 토공을 완료하고 2012년도에는 중분대, 포장, 교통시설물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0억입니다. 같은 쪽 승주신전마을 진입로 교행지 설치공사입니다. 마을진입로가 협소하여 시내버스 등 대형차 교행이 어려워 교행지 4개소를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으로 사업비 1억5,000을 반영했습니다. 같은 쪽 별량 거차~창산간 농어촌도로개설공사입니다. 농어촌도로 미개설로 병목현상이 발생되어 380미터 구간에 연결도로를 개설, 주민 불편해소를 하고자 3억8,000만원을 반여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528쪽 상단까지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2011년도 여름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 공공시설물 군도9호선 외 9개소의 복구사업비로 1억8,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28쪽 위험도로 개 선사업입니다. 관내에 위험도로를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석현동 조비골에 400미터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0억입니다. 같은 쪽 어린이보호구역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등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8억3,600만원의 사업비로 9개소에 대해서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9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도로구조상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억6,000만원의 사업비 광특, 시비 50프로입니다.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529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차량위주의 도로를 보행자 위주로 개선하여 녹색성장도시를 구축하고자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2억2,000만원을 반영하여 주요간선도로의 보행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하단부터 534쪽까지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도로보수원 인건비 등 6,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530쪽 상단 공공운영비에 1억3,100만원, 도로정비, 재료비 구입 등 6,000만원, 도로 내 사고발생에 따른 소액배상금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531쪽~532쪽 상단입니다. 건의사항 및 민원관련 도로정비에 2억8,000만원, 시가지 보도 유지관리 및 정비에 9,900만원, 지방도 등 도로변 측구정비에 5,200만원, 보행환경조성사업에 39억8,900만원, 간선도로 정비사업비에 9억9,300만원, 교통량 조사비에 400만원, 도로변 풀베기 및 제초작업에 4,500만원, 팔마대교~한신아파트간 방음벽 설치 1억1,9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및 육교관리 운영비에 700만원, 교량등 정밀점검 용역비에  2,500만원, 도로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재료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2쪽 봉화산터널 청소 및 시설물 보수공사 1억, 볼라드,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에 1억, 도로시설물 통합정비에 10억, 도로표지판 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미불용지 및 소송확정 토지매입비로 4억을 반영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533쪽 상단까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봉화산터널 전기사용료, 차량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1억1,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533쪽입니다. 가로등 직영보수용 재료구입비 9,700만원, 가로등교체 및 유지 보수공사비로 1억5,000만원, 읍면동 보안등 설치비로 1억, 보안등 유지보수위탁비에 1억5,000만원, 남승룡로 가로등 신설 및 교체공사비에 10억, 순천역사주변 가로등 교체에 2억5,000만원, 가로등 교통사고 복구비에 1,000만원, 가로등 누전선로보수공사에 4,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534쪽 상단까지 보안등 가로등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봉화산터널 전기사용료, 유지비 등에 11억1,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지하차도 및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에 4,300만원, 지하차도 퇴적물 준설 및 유지보수에 5,000만원, 철도건널목 시설보수 대행료에 2,200만원, 도로불법시설물 정비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재료구입비 등에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34쪽 하단부터 542쪽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승주읍 등 22개동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8건에 17억3,10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542쪽으로 읍면동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2쪽 하단~543쪽 중간까지 소규모 도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된 향동 범죽마을 안길 등 19개소를 복구하기 위해서 사업비 7억5,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543쪽 하단~544쪽 상단까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자전거이용의 편익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회단체보조금과 자전거도로 보수유지관리비 및 보도 턱 낮추기 사업, 자전거보관대 설치 등에 필요한 1억2,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544쪽 중간, 자전거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과 순천만을 연계하는 자전거 테마코스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억5,800만원의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해룡천에서 해룡월전사거리까지 4.9킬로의 자전거도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같은 쪽 하단 전국 10대 거점 자전거거점도시 육성입니다. 자전거중심의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44억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백강로 자전거도로개설, 자전거 문화센터건립, 온누리 자전거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45쪽 선평삼거리 경관 분수 관리입니다. 두루미분수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로 2,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같은 쪽 시민무인공영자전거 온누리 운영사업입니다. 자전거 관제시스템 등 유지보수와 온누리 관리용 화물트럭 등을 구입하고자 1억1,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도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성내과~북초등학교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과 연계해서 주거 밀집지역 소방도로를 확충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보상비 5억을 반영했습니다. 같은 쪽 오산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국제습지센터 조성부지에 편입되어 우회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보상비를 확보했고 2012년도에는 공사비 2억2,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같은 쪽 팔마사거리~신대단지간 도로개설입니다. 총 사업비 480억으로 연장 1.7킬로, 폭 24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사업비 11억7,200만원으로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3년도 편입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연향 호반아파트~체육관 사거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동순천아이씨에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 직접 연결되는 1,500미터의 주간선도로로 2011년도에는 보상을 실시하고 2012년도에는 25억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같은 쪽 오천동 한경아파트~철도건널목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주거밀집지역 간선도로 135미터를 개설하여 주민통행불편 해소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억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7쪽 시도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로 시설물의 복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도 대로 1-2호선 외 2개소 수해복구사업비로 1억4,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같은 쪽 생목동 일성이발소 앞 126미터의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심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상비 2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연향2지구에서 금당지구간 보행육교 설치공사입니다. 연향2지구에서 금당지구를 통행하는 학생들의 철도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행육교 설치사업으로 13억을 반영했습니다. 같은 쪽 순천향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협소한 진입로 100미터를 개설하기 위하여 2012년도에는 보상비 5억을 반영했습니다. 같은 쪽 문화건강센터에서 동천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동천 수변공원과 연계한 도로개설로 시민휴식 및 문화공간제공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2012년도에 보상비 13억을 반영했습니다. 548쪽 풍덕동 순천랜드 옆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개인이 도로를 개설하여 통행하고 있는 구간으로써 사유재산권 피해방지를 위해서 보상비로 3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48쪽~55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3억900만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9,000만원 등 총 4억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로과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예산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545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평삼거리 경관분수 관리비용액이 2,3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여기 보면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 선평삼거리 두루미분수 관리 비용이 1인 하루 4만5,000원씩 100일이 올라와 있고 그 밑에 보면 선평삼거리 두루미분수 유지관리비용으로 수조 청소비용이 20만원 곱하기 10회 200만원이 올라와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김인곤   
ㆍ특정교량이나 특정분수대를 딱히 지목이 해서 지원하는 인건비가 올라오는 것도 좀 의아하고 2011년도 것을 자세히 안 봤습니다만 어차피 여기 보면 선평삼거리 두루미분수 관리하는 인건비가 한사람 몫으로 100일치 인건비가 구성되어 있고 수조청소를 하겠다고 인건비가 또 올라와있는데 이거 사실 중복된 예산들 아닙니까? 이게 지금 수조청소를 하겠다는 것은 따로 다른 사람을 불러서 청소를 하는가요?
○도로과장 최재기   
ㆍ그렇습니다. 기간제 두루미관리는 450만원은 분수관리를 위해서 청소라든가 그런 것들을 실시하고 온누리 운영보조는 모터관리라든가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1년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위원 김인곤   
ㆍ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체 예산의 규모에 비하면 2,350만원은 작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집행부 예산들을 보면 안타까운 점이 물론 이런 수조청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모터수리비용으로 모터가 2대가 들어가 있는가요? 1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도로과장 최재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모터가 이렇게 자주 수리를 해줘야하는가요? 
○도로과장 최재기   
ㆍ그것은 1년 내내 가동하다보면 
○위원 김인곤   
ㆍ예비비 성격인가요?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도로과장 최재기   
ㆍ지금 현재 고장나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 김인곤   
ㆍ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 우리가 가동을 하다보면 그런 부위에 순간적으로 모터 같은 것이 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적기에 수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자, 보겠습니다. 금액이 적고 많은 것을 떠나서 이것이 중학교, 고등학생이 이 예산서를 보더라도 어차피 사람이 하는 겁니다. 4만5,000원 일당을 받고 계신 분이 100일간 투입하겠다는 예산이 서있는 것이고 또 수조청소도 따로 하겠다고 서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동일한, 어떻게 보면 목적물 아닙니까? 동일한 시설물에다가 이렇게 사업비를 따로 나눠서 이해가 가지 않고요, 수조청소를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건가요?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씩 하는데 수조를 청소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수시로 그 안에 이물질이나 그런 것.. 
○위원 김인곤   
ㆍ잠깐만요, 그러면 이것도 인건비 성격인데 이것이 수조청소는 따로 업체에 맡겨서 하루에 20만원씩 지급하여서 10만원씩 전체적으로 계약해서 나온 건데 이렇게 지급하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결국 수조청소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결국은 사람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조청소 같은 경우에는 사람으로도 할 수 있지만 또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이 앞에 도시과에서 예산설명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만든 우리 장대공원에 사자폭포 있지 않습니까? 따로 사자폭포의 모터를 관리한다든지 사람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관리비용이 따로 없어요. 그 하나의 목적물만 가지고. 
○도로과장 최재기   
ㆍ금년에는 두루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희망근로자가 배정이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적다, 많다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번 감사 때에도 도로과가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예산을 설명하는 자리를 빌려서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예산을 축조하기 전에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보고라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사실상 예산을 심의해서 의회에 통과가 되면 사실상 공은 집행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금년에는 350억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할 때에는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예산을 설명하는데 현장 단위사업장들에 가다보면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든지 관련 시공업체들이 공사를 태만하게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적도 몇 가지 받았습니다만 예산심의장을 빌려서 제가 꼭 아픈 소리 한마디 할게요. 저는 초선입니다만 현장을 다니다 보면 과거에 종합건설업업 면허도 가지고 있어 봤고 정보통신업도 가지고 있어봤고 이런 분야에 남들보다 조금 더 조예가 좀 있습니다만 실제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이렇게 되느냐, 원인을 따져보면 예산심의하고 예산을 받아가면 끝이에요, 우리 집행부는 보니까요. 1억 짜리가 됐든 100억 짜리가 됐든 1,000만원 짜리가 됐든.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예산심의 통과를 위해서 의회에서 설명도 열심히 하고 위원들에게 때로는 통사정도 하지만 예산을 받아서 1월 1일부터 동절기 공사를 피해서 공사를 집행하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우리 손을 이미 떠난 겁니다. 우리가 단위사업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일이 현장에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김인곤   
ㆍ예산심의장을 빌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전자에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예산심의는 도건위 심사를 거치고 예결위 심사를 거쳐서 충분히 할 겁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어떻게 성립이 되든, 2012년도부터는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과장님이 좀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현장에 가보면 지금도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아요. 왜 그러냐, 예산심의할 때 뿐이다, 의원들을 무서워하고 의원들에게 아쉬울 때는 딱 12월 한 달밖에 없다고 늘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무과장님으로써 기 어렵게 성립된 예산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집행부 간부 공무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2012년도도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김인곤   
ㆍ제가 과한 부탁을 드린 건 아니죠? 
○도로과장 최재기   
ㆍ현장감사 때에도 여러 가지로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저희들 감독들이나 저도 발로 뛰는 행정을 하면서 부실공사라든가 그런 것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ㆍ지난 감사 때 가로등 관계되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과장님, 아직 안 왔습니다. 우리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 도로과 지역 안배를 잘 했나요?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 잘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잘했어요? 여기에서 볼 수는 없는데 잘했어요? 순천랜드 앞에 도시계획도로사업 3억이 올라왔죠?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쪽이 일부가 2년 전에 일부가 보상이 되어 있어서 공사가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쪽이 서로 이웃간에 분쟁이 있어서 불법으로 도로를 내 땅이라고 점거해서 이제는 오션펠리스에서 주민들이 교회 쪽으로 나오지 못하게끔 아예 담장을 쳤습니다. 이 3억 가지고 어느 한 군데도 보상이 안돼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순천랜드 주변에 보면 총 저희들이 보상이 안 되고 있는 필지가 약 8필지에
○위원 김대희   
ㆍ얼마인가요? 
○도로과장 최재기   
ㆍ2,057평방미터에 28억2,1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전부 다? 천보교회는 앞에까지 
○도로과장 최재기   
ㆍ아닙니다. 순천랜드 주변만. 
○위원 김대희   
ㆍ28억이요? 
○도로과장 최재기   
ㆍ같이 들었습니다. 엊그저께 의회 현장방문 때 같이 들어서 
○위원 김대희   
ㆍ28억? 그러면 이거 3억 가지고 어떻게 한쪽이라도 어떻게 구분해서 사업을 집행할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 함께 할 거예요? 
○도로과장 최재기   
ㆍ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순천랜드 앞에 보면 조그마한 필지같은 것이 3필지 정도는 하면 약 3억 가지고 되겠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6억 정도는 하면 앞에 것은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조금 적어서 3억 밖에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상비를 세워서 사유권 침해가 안 되도록 
○위원 김대희   
ㆍ교회 앞에는 얼마예요? 
○도로과장 최재기   
ㆍ교회 앞이 네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몇 평이에요? 얼마예요, 거기는. 4필지에? 
○도로과장 최재기   
ㆍ7억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김대희   
ㆍ알겠습니다. 이에 관해서 해결책이 무엇인가 한번 함께 의논하기로 합시다.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528페이지에 보시면요,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도에 13억9,200만원 이거 어디어디 집행하셨습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금년도 말씀이시죠? 
○위원 서정진   
ㆍ예. 
○도로과장 최재기   
ㆍ가곡동하고 별량 금동마을을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요, 2011년도 13억9,200만원을 예산 세웠을 때에는 순천시 사업위치가 순천시 가곡동, 상사면 흘산, 별량면 금치로 해서 위험도로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위험도로라는 것이 굴곡이 심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구간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3억9,000 이 예산 작년에 반영할 때 사업위치를 순천시 가곡동, 상사면 흘산리, 상사 뺀 이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금치는.. 
○위원 서정진   
ㆍ중기지방재정계획 246페이지 보십시오. 상사면 흘산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도로과장 최재기   
ㆍ상사면 흘산 말씀하십니까? 
○위원 서정진   
ㆍ예. 
○도로과장 최재기   
ㆍ군도 10호선 상사 흘산 도로측구정비는 소규모 사업으로 2,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산을 아까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3억9,200만원을 세울 때 가곡동, 상사 흘산, 별량 금치 자꾸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시키고 의회에서 의결해준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다른 구역에 쓰시고 올해 또 위험도로에서 빼버렸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다루시면 제 지역구, 고향이라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10억 예산 세워준 거 한 군데도 안한 거 아니에요, 올해? 그러면 작년에 못했던 위험도로를 해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금동마을은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고요, 가곡동 지구는 조비골 올라가는데 그 위험도로를 하는데 연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하면 이 세 군데를 사업을 하겠다고 13억9,200만원을 의회에서 심의하고 해서 의결된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설령 올해 이쪽 한 곳의 위험도로개선사업을 못했으면 올해 2012년도에 당연히 이 사업을 넣어서 같이 가야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상사 흘산은 이제 빼버리고 올해 10억 가지고 다른 데를 합니다. 차라리 안 할 거면 위험도로개선사업에 차라리 넣지 말든지요. 상사 넣어놓고 돈은 다른 데 쓰시고 나서 올해도 빼버리면 지역구의원들 기분 좋을 일입니까, 과장님? 속상하죠, 이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사업설계를 하면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올해 10억 가지고 어디를 한다고 했습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조비골.. 석현동, 가곡동 똑같은 지역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시면 딱 그렇게 거기하겠다고 명기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부기명에다가. 예산만 10억 확보하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2,400만원 명시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중기계획에 이렇게 10억이 가곡동 쪽에 하기로 되어 있었으면 상사도 올해 그렇게 당연히 포함되어서 내려왔을 건데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중기지방계획도 보고.. 
○위원 서정진   
ㆍ아니, 여기 있어요.
○도로과장 최재기   
ㆍ행자부에서 저희들이 승인된 위험도로 정비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게 다른 사업 같으면 다음에 소규모사업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두에,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구간인 것은 상사 흘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곳에 사고가 난다든가 방치했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확답은 듣지 않겠습니다만 올해 사업에 들어있었어요. 13억9,200만원 의회에서 승인해줬습니다. 그럼 이걸 이행하셨어야죠. 
○도로과장 최재기   
ㆍ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거기가 빠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그쪽 부분도 저희들도 가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라도 사업비 반영하셔가지고 추경에 올려서라도 해결하셔야 합니다. 
○도로과장 최재기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라 
○도로과장 최재기   
ㆍ저도 가서 보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저희들도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보고 
○위원 서정진   
ㆍ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여드렸잖아요. 
○도로과장 최재기   
ㆍ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승인한 것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장을 한번 또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간곡하게 당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 해결하십시오.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532페이지 토지매입 미불용지와 소송확정토지 매입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에 도로과와 관련된 미불용지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파악하신 적 있습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수백 건이 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소송확정이 되어서 우리시가 패소했거나 아니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지급하라는 소송 확정된 부지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소송확정된 토지를 보상 못하고 있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6건 정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중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통해서 5년 동안 임료를 받아간 사람도 있겠지만 년 단위로 임료를 우리가 지급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 
○도로행정담당 남상현   
ㆍ5년으로 판결 받은 것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아니, 1년 단위로 지급하라는 판결 받은 것은 없습니까?  
○도로행정담당 남상현   
ㆍ5년 소송을 월로 지급하는 것도 있고요, 년으로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아, 그렇습니까? 건수가 6건이라는 겁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 
○도로행정담당 남상현   
ㆍ소송진행 중인 것이 4건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도로부서 관련 미불용지나 소송확정된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사실 굉장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과 관련해서는 어떤 원칙과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세우시기 바라고요. 
○도로과장 최재기   
ㆍ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성내과~북초등학교 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5억 계상하셨어요?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런데 이 구간에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추정이 됐습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총사업비는 60억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보상비가 얼마고 시설비는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공사비는 10억, 보상비는 50억 해서 60억 정도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3~4개년 정도 추진을 해야겠네요, 최하? 
○도로과장 최재기   
ㆍ첫 해니까 저희들이 5억 정도로 해서 사업착수를 하고 단계별로..  
○위원 정병회   
ㆍ실시설계는 되어 있죠, 지금? 
○도로과장 최재기   
ㆍ실시설계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정사업비로 지금 저희들이..  
○위원 정병회   
ㆍ항간에 실시설계를 했다는 말이 있던데?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전에 해놓은 것은 지금 사실 하나도.. 만일 했다고 하면 찾아보겠습니다만 만일에 그때 당시에 언젠가 했다고 하면..  
○위원 정병회   
ㆍ1년 전에 실시설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닌데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   
ㆍ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입니다. 2012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 요구액은 454억8,55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14억3,554만원으로 약 3프로에 해당되고 사업예산이 432억9,432만원으로 약 95프로 그리고 기금 전출금으로 7억5,500만원으로 1.8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3쪽 하단부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보조사업비로 2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2억7,130만원입니다. 이것은 한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계월구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7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룡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비가 2억3,165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동 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6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5쪽입니다. 7월 7일~16일까지 호우피해가 있었고 태풍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수해복구비 시비부담금 23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보수 보강사업비로 2개소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랭이권역 종합개발사업비로 내년도 해당하는 사업비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86쪽~495쪽까지는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써 탑다운 예산을 읍면동 우선순위에 의해서 45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95쪽입니다. 동천정비사업입니다. 동천 꽃단지 조성 및 관리 인부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물 유지관리 그리고 하천유지관리 등 8억1,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6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소하천 정비를 주암 삼형제천과 낙안 용능천 2개소에 대한 사업비 22억5,32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하단~497쪽까지 하천기성제 정비사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서천 하도준설 계속사업비하고 하천기성제 정비 하도정비사업이 8억3,300만원, 기성제 정비가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환경부에서 계속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석현천에 대한 내년도 지원액 33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하단~500쪽까지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 하천에 대한 사업비, 10여개 읍면동 306개소에 대한 사업비 5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서면강청 수변공원 유지관리비 2,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룡천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지원되는 금액 23억2,64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는 옥천 생태조성사업비, 내년에 해당되는 사업비 16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천풀베기와 자전거도로 분리사업나머지 구간 사업을 위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하단부입니다. 동천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책정되는 사업으로써 풍덕교~맑은물관리센터까지 3.9킬로미터에 대한 총사업비 292억원 중 내년에 해당되는 42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1쪽입니다. 이사천 또한 환경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맑은물관리센터~연동교까지 약 3킬로에 대한 생태복원 및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써 여기는 총 132억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해당되는 금액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01쪽 하단부 하천에 대한 수해복구비를 국비가 전액지원이 안되고 내년 예산으로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는 502쪽까지 32억7,09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건설행정운영에 따른 국유재산관리비 6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509쪽까지는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비로써 128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항목으로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 보조사업비 3,076만2,000원, 503쪽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4,600만원, 풍수해 보험금 지원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을 포함한 1,800만원, 재해종합상황실 운영비 6,101만4,000원 그리고 504쪽에 관리하고 있는 펌프장 5곳에 대한 배수펌프장 운영비 4억2,136만6,000원입니다. 506쪽 안전문화구축사업비 6,269만2,000원, 507쪽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재난 대응 훈련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 재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1,700만원, 508쪽입니다. 하천재해예방을 위한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비 내년도에 해당되는 사업비 72억4200만원, 하단부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포함한 339만8,000원, 509쪽입니다. 여기도 재해예방사업으로써 동외동 우수저류시설을 내년도에 착수하도록 올해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132억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실시설계 및 일부 보상할 수 있는 금액 39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금곡, 저전지구에 국비 5억을 포함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512쪽까지는 민방위 운영사업으로 4억3,900만원입니다. 이것을 크게 나누면 민방위 대원관리와 공익근로 관리로 있겠습니다. 주요항목으로는 민방위 교육훈련에 따른 보조사업 2,264만원, 510쪽 민방위 교육훈련 자체사업비 5,133만5,000원, 511쪽 을지연습 훈련비 2,460만원, 하단부에 비상급수 시설관리를 위해서 5,605만2,000원, 512쪽 공익근무관리를 위해서 2억8,450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512쪽~513쪽까지는 건설재난관리과 행정운영비로 1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7억5,564만원을 전출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2012년도 세출예산 요구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05페이지 중간정도에 비상발전기 유류구입이라고 적어놨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   
ㆍ예. 
○위원장 정영태   
ㆍ단가를 언제 책정해놓은 것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   
ㆍ단가는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고시된 매주 구입할 당시에 고시된 금액으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예산요구당시에 추정해서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그런데 금액을 456만원을 잡아놨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   
ㆍ예. 
○위원장 정영태   
ㆍ이 돈 가지고 충분한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140원 잡아놨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   
ㆍ예. 
○위원장 정영태   
ㆍ이게 뭡니까? 경유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   
ㆍ경유인데요. 
○위원장 정영태   
ㆍ또 밑에 난방비는 등유고. 등유가 874원이고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   
ㆍ예. 
○위원장 정영태   
ㆍ그런데 현재 1,350원입니다. 등유가 그리고 경유가 1,760원입니다. 그 차액이 얼마나 납니까? 이 돈 가지고 충분한지 모르겠네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   
ㆍ비상발전기라 하면 뭐냐 하면 전기가 들어와서 펌프가 가동이 되고 있는 데 만약에 전기가 정전이 된다거나 또는 고장이 났을 때 1펌프장에 그때를 대비해서 비상발전기를 비치해놓고 있는데 올해에는 1번 가동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보통 4월부터 10월까지 우리가 전기를 이입해서 쓰는데 휴지상태에 비가 와서 어쩔 수 없이 그때 비상발전기를 한번 가동했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   
ㆍ잘 알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   
ㆍ부족한 것은 그때그때 확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정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아주 뜻깊은 2012년도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액은 46억847만3,000원입니다. 이는 스포츠시설 조성사업비 31억3,333만원이 포함된 예산이므로 이를 제외한 순수 관리예산은 작년 본예산과 비슷한 14억7,514만3,000원입니다. 먼저 생활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881쪽입니다. 체육시설 조경수 관리를 위해서 3,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올림픽 기념시설 유지관리비 중에서 인건비는 보일러기사하고 올림픽기념관 청소인부임 등으로 6,73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82쪽 일반운영비를 2억8,888만3,000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 수영장 수질검사료, 각종 소모품 구입비 등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1,970만원 그리고 연료비 또는 수영장 도시가스비 등 공공운영비가 2억6,918만3,000원입니다. 883쪽에 수영장 약품구입, 전기용품 구입 등 재료비로 3,53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셔틀버스 4대를 운행하는 연간위탁금으로 2억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씨씨티비 적외선 투과기 설치공사를 비롯한 시설비로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력단련기와 탈수기, 기타 몇 가지 자산취득비로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경기장 시설유지관리비는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는 데 그 중에 청소인부임 등으로 2,39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경기장 진입로 정비공사 등 주경기장 시설비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비는 계속사업으로써 2012년도에 국비 10억원을 포함해서 31억3,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85쪽 행정운영경비는 총 3억5,846만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대부분 기본 또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8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예산 중에 올림픽기념시설 유지관리비용이 7억9,4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 
○위원 김인곤   
ㆍ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올림픽기념시설 유지관리비용에로 8억1,000여만원이 집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미 올림픽기념관 등 시설물들이 전부 20년이 넘어가고 있고 유지관리비용이 오히려 더 늘어야하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물론 단체장이라든지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던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작년도에 건물 안전진단 등 법정경비가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이니까 5년마다 한번씩 수요가..  
○위원 김인곤   
ㆍ작년도에 그 예산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까? 그 수요가 있었던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 작년에 건물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법정경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1년도에 시행했기 때문에.. 
○위원 김인곤   
ㆍ그럼 2009년도에는 우리 담당계장님 중에 알고 계신 분 있나요? 2009년도에는 얼마나 유지관리비용 예산이 집행됐었죠? 대동소이했어요? 예산액이? 아무튼 예산의 특성상 체육시설관리소에서 요구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집행부서별로 예산의 시급성이라든지 순위를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좀 안타까운 것은 기 시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88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지어진 시설물들입니다, 대개. 그러다 보니까 이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건축물들은 이미 사용연도가 거의 다 이미 폐기상태에 와있는 건축물로 따지자면 용도폐기해야 될 정도로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그동안 시에서 유지보수를 계속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 조금씩 보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는 도건위원으로써 체육시설관리소 보면 예산이 좀 작아서 안타까운 면이 많은데요, 특히 체육시설물 유지보수는 다른 것도 아니고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게 있지만 예산의 심의권은 반대로 의회에 있습니다. 사실 다다익선이라고 유지보수를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새롭게 쾌적하게 고쳐주면 좋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을 가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유지보수비용을 늘일 필요가 있다, 그게 곧 이용액들이 곧 시민들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건축물하고 틀리 체육시설사업소는 특히 이런 부분은 집행부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필요하다면 상임위원회인 도건위하고 상의해서 저희들 도움, 물론 집행부와 상의해야 됩니다만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편성해서 체육시설 유지관리가 잘 되도록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이 과감한 투자를 해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의회에서 뒷받침할 것은 할 테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가보면요, 사실상 인근에 제가 진주시를 보니까 우리하고 인구도 차이 나고 세외수입이나 전반적인 시 재정상태가 틀립니다만 이런 체육시설 인프라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주경기장을 제외한 수영장이라든지 체육관 이런 시설은 어디 군 단위 만도 못한, 그렇죠, 인정하시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 점은 과장님 책임도 아니고 해당부서의 책임도 아닙니다만 때로는 목소리를 높여서 의회하고 상의해서 예산이 과감하게 반영되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2012년도에도 추경이 몇 번 남아 있기 때문에 서로 상의 많이 하시게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팔마스포츠시설 이야기할게요.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비가 예산에 올라왔는데 저번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연향동 지역으로 명말지역이 아닌 해룡천 인근으로 간 지역은 팔마스포츠시설이 아니라고 같이 의견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전체 면적에서 스포츠시설이 담당하는 영역이 18.7프로 밖에 안돼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아니죠, 아니죠. 60퍼센트가 넘었죠? 
○위원 최미희   
ㆍ60퍼센트 아니었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자료를 잘못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아닙니다. 저번에 감사 때 서로 같이 이야기 나누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일방적으로 그때 위원님께서 주장을 하셨죠.  
○위원 최미희   
ㆍ아니죠,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 자체가.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아,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그 내용 말이죠? 
○위원 최미희   
ㆍ그 내용이 스포츠시설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그러니까 이번에 할 것도 운동장 시설인데 문화시설지구 지정, 시설결정할 때에 면적은 우리 체육시설관리소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정을 모르고 도시과에서 그렇게 안을 짰고 저희들이
○위원 최미희   
ㆍ안을 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팔마스포츠시설사업으로 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업내용 자체가 스포츠시설의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하려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꼭 필요합니다. 생활체육인들 난리 납니다. 
○위원 최미희   
ㆍ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부탁드립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그 부분은 따로 소장께서 최미희 위원님하고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884쪽 상단에 보면 청소인부임, 기타시설로 해서 5대 보험료가 기관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위법에 의해 의무적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 노동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국민연금은 개인이 보수를 받아서 자기 연금을 내는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사무소가 내는 건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개인부담금이 있고 기관부담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어떤 식으로 기관부담금을 내는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구체적인 산술은
○위원 김봉환   
ㆍ의무적으로 50프로를 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 
○위원 김봉환   
ㆍ고용보험도?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다섯 가지 5대 보험이 다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다 그렇게 의무화되어 있나요?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 
○위원 김봉환   
ㆍ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거의 비슷한 건데 혹시 사업을 시행해서 중상이상이나 이런 것이 작년 대비해서 보험료가 많이 과다하게 지급됐다든가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저희들은 아직 발생은 안했습니다. 보험금 자체가 예비하는 것인데 저희 사업소에서는 한 건도 아직 발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자칫 사소한 사업이라고 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 다음에 진단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우리가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업시행 후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가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은 앉아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장형수   
ㆍ도시개발사업소장 장형수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계속사업 예산 외에는 신규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도 공영개발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9쪽 2012년 공영개발사업 운영계획 및 1060쪽 2012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1064쪽 오천택지개발사업 처분 재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67쪽 예산총괄입니다. 먼저 예산 영업외수익으로 수익금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지출금으로 영업비용 8억21만9,000원과 예비비 3,91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수익금으로 568억6,7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예산지출금으로 568억7,92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2쪽 수입예산입니다. 공영개발 영업외수익으로 일반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3쪽~1077쪽 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1073쪽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 비용예산으로 8억3,9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수,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로 5억1,9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대비 인건비 1억2,296만4,000원이 증액된 이유는 2010년도에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따른 운영을 했는데요, 2011년도에는 공영개발 특별회계만 통합됨으로써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74쪽~ 1075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2,8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에 따른 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 4,105만4,000원과 1075쪽에 있는 공공운영비 3,236만6,000원 등 7,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로는 1076쪽이 되겠습니다. 당면업무추진 및 기타현황 업무추진에 따른 출장비로 2,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비인 포상금, 성과상여금으로 3,252만6,000원과 연금부담금 등 1억7,056만3,000원 등 1억4,20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96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2쪽 자본예산수입입니다. 오천택지개발 선분양에 따른 매각수입금으로 568만6,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3쪽 자본예산지출입니다.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용지보상비 및 공사비로 529억3,167만3,000원과 전면 책임감리비로 15억원, 시설부대비로 1억원 등 총 545억3,16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자금 및 시군구지역개발기금에 따른 융자이자금 상환금으로 15억1,500만원과 사무실 노후컴퓨터 구입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4쪽입니다. 공영개발자본예산 예비비로 8억2,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존재원수입 및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지금 오천택지개발 준비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언제부터 시작하는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본 공사는 내년 2월 중에 준비 중에 있고요, 준비공사로 해서 올해 11월 23일부터 일부 토공작업과 지장가옥 13동, 지하수가 있습니다.  49곳, 그런 곳 폐공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럼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이 되면 마무리 준공은 언제 되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장형수   
ㆍ지금 2013년도 12월 말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2013년도 12월 말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장형수   
ㆍ예. 
○위원 김대희   
ㆍ그 이전에 그쪽에 정원박람회하고 맞춰서 주차장이나 이런 계획들이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장형수   
ㆍ예, 임시주차장 사용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2013년 12월이요? 시기가 안 맞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임시주차장은 2013년 4월~10월까지만 운영하고요, 나머지 2개월 정도는.. 
○위원 김대희   
ㆍ주차장 확보는 문제없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장형수   
ㆍ예. 
○위원 김대희   
ㆍ그리고 택지분양계획에 대해서는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택지는 공동주택과 상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공동주택은 먼저 선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언제쯤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장형수   
ㆍ공고는 12월 말이고요, 
○위원 김대희   
ㆍ공고가요? 거기가 임대가 있는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장형수   
ㆍ예. 임대아파트가 30년하고 10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임대아파트하고 일반아파트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장형수   
ㆍ임대아파트하고 일반아파트는 총 아파트가 3,410세대인데요, 이중에서 임대아파트 호수로 비율을 정하면 1,370세대가 임대아파트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한 45프로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장형수   
ㆍ예. 
○위원 김대희   
ㆍ상당히 많네요. 그쪽이 상업지역이 나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장형수   
ㆍ예,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장형수   
ㆍ상업지역은 농협 하나로마트 주변인데요, 하나로마트 포함해서 2만6,000제곱미터 정도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분양계획도 다 나와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장형수   
ㆍ예. 
○위원 김대희   
ㆍ언제쯤이나 분양할 계획인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장형수   
ㆍ지금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5, 6월경에 먼저 공동주택 먼저  해보고 
○위원 김대희   
ㆍ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은 내년 5월쯤에 한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장형수   
ㆍ예. 
○위원 김대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297필지죠, 오천택지지구 분양계획이? 
○도시개발사업소장 장형수   
ㆍ예. 
○위원 김봉환   
ㆍ지금 얼핏 저번 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필지가 다 보상이 됐는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장형수   
ㆍ보상은 82프로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럼 18프로가 보상이 안됐는데 내년에 2013년 12월에 완공한다고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장형수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런데 지금 일부 여론에는 정원박람회 주차장으로 쓰고 나서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번에 행자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서 일부 의원들이 반발이라기보다는 제기를 한 것 같아요. 그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준비공사 과정에서 토공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 2월에 바로 착공이 되면 저희 시에서 또 개발해놓은 토치장이 96만루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공정에 차질 없도록 진행될 것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차질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김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410세대에서 임대아파트가 1,370세대라고 말씀하셨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장형수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 아파트 규모가 몇 평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장형수   
ㆍ임대아파트 1,370세대 중에서 60제곱미터 이하가 1,000세대고요, 30년 임대입니다. 그리고 60~85제곱미터가 370세대, 이것은 10년 임대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60제곱미터이면 20평인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장형수   
ㆍ18평~20평 규모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3.3평방미터니까 18평 정도 그렇죠? 소규모 임대아파트라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장형수   
ㆍ예. 
○위원 김봉환   
ㆍ거듭나는 순천시의 행정에 맞는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장형수   
ㆍ지금 저희들이 주택 유형별로 분석해봤는데요, 대규모보다는 중소형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임대아파트를 넣은 것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지금 해룡 임대아파트는 몇 프로나 분양이 됐는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장형수   
ㆍ지금 해룡 신대지구가 1,600세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임대아파트 분양률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2월경에.. 
○위원 김봉환   
ㆍ12월경에 나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장형수   
ㆍ예. 
○위원 김봉환   
ㆍ사업소장님 정말 고생하시고 차질 없도록 2012년을 잘 진행해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설국 교통과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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