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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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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 년  3 월  5 일 (월)  10시 00분


  1. 10.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11.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중국내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촉구건의안(김인곤 의원외 14인 발의)
  3. 2. 순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남 의원외 5인 발의)
  6. 5.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규준 의원외 5인 발의)
  7. 6. 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외 7인 발의)
  8. 7.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화철 의원외 6인 발의)
  9. 8.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만소형경전철(PRT)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종철 의원외 7인 발의)
  11. 10.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2. 11.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정병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2년 2월 29일 김인곤 의원외 14인의 의원으로부터 중국내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사항입니다. 2012년 3월 2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북한이탈주민장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 3월 2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건은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으며, 순천시 낙안읍성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 3월 2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출한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의안 검색싸이트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안건은 건의안 1건, 행정자치위원회1건, 문화경제위원회 5건, 도시건설위원회 1건, 기타 4건으로 총12건입니다. 먼저 건의안부터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국내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촉구건의안(김인곤 의원외 14인 발의) 

(10시06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항 중국내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발의하신 김인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안녕하십니까? 왕조1동 김인곤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또다시 자국내에 억류되어 있던 탈북자 일부를 강제로 북송시켜 탈북자의 인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외국통상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중국내 탈북자를 구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우리의 의견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중국내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촉구건의안 최근 탈북자와 이들을 돕는 이들이 친구를 살려달라는 등 피켓을 들고 중국 대사관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또 지난 24일에는 국회 외교통상 통일위원회에서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를 통과시켰으며 같은 날 변호사 304명도 긴급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비양심적 인권유린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국제사회도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의 탈북자에 대한 조치에 지속적인 이의를 제기해 왔고 유엔난민 최고 대표사무소는 탈북자의 강제북송과 관련된 정보가 전해질 때마다 중국 당국에 우려를 표명해 왔다. 또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가 지난 14일 중국에 탈북자 강제북송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우리 정부 역시 탈북자에 한국인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는가 하면 외교부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강제북송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것을 결정하는 등 이례적인 강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탈북자는 난민이 아닌 불법 월경자라면서 대한민국정보와 국제사회 석방여부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북한에 김정은 체제는 탈북자가 북송되면 3대를 면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이 죽음을 면치못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탈북자를 강제북송하려는 중국의 조치는 너무나 반인륜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비참한 현실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 순천시의회는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중국내 북한의 탈북자를 구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탈북자를 강제소환을 염두하고 있는 중국정부역시 더 이상 국제사회 비난을 자초하지 말고 탈북자들의 의사를 존중해 국제법상 난민대우를 통해 그들을 석방해 줄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인권의 문제는 이념이나 정략위에 존재는 최우선의 가치이기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북한 탈북자들의 석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바이다.
ㆍ2012년 3월 5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의안은 다수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고 또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국내 탈북자 강제북송중단 촉구건의안은 김인곤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청와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2. 순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1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제2항 순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철   
ㆍ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6조 제2항1호중 광주지방노동순천지청을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으로 기관명을 정확하게 명기하고, 같은 항 제2호에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순천시의회 의원으로 수정하여 위촉직 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본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3.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남 의원외 5인 발의) 
5.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규준 의원외 5인 발의) 
6. 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외 7인 발의) 
7.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화철 의원외 6인 발의) 

(10시14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5항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이복남 의원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문화경제위원회 이복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학재단설립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학재단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과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장의 임명 및 정관변경 승인, 예산 출연기준 등 지도 감독이 필요한 사항이 명시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경우에 한하여 출연금 예산을 편성 지출토록 처분 요구됨에 따라 민법에 의거 설립된 현재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에서 순천시 조례에 의거 설립된 장학재단으로 전환에 동의하며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출연금 출연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 환경교육진흥조례 4조 규정에 따라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순천시환경기본조례 9조에 설치된 순천시 환경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발의안대로 의결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선시대의 숨결이 살아있는 낙안읍성 민속마을로 인해 여러가지 생활에 제한을 받고 있는 읍성 주변마을 주민들의 적절한 생활지원사업을 통해 낙안읍성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23조 관람료 등의 사용 제1항11호중 성곽을 삭제하고 주민에게를 마을에게로, 100분의 10이내의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생활지원사업으로 지원한다. 다만 주변지역의 범위와 주민생활지원사업에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다만 주변지역의 범위, 전통경관 보존 및 조성을 위한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내용과 지원사업비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립 5개도서관은 시청각실을 비롯하여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나 운영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많은 공간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당수의 민간독서클럽과 동아리 등이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나 일반에게 대관해 줄 수 있는 관련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이용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유휴시설 사용편의를 제공하는 등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13조의4 수강료 면제 본문중 각호를 각호의 어느 하나로 수정하고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대행업체에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처리를 민간대행업체에게 위탁하고 있으나 임금문제로 환경미화원과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고시 제2011-147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라는 대행실적 평가기준 등 적용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적정하게 보장되고 청소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7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제2항 제7호중 가능한을 가능한 한으로 수정하고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으로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본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6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부의안건입니다.

8.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김인곤 의원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도시건설위원회 김인곤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 개선 권고사항인 경쟁제한적 내용을 개정하고 환경부에 표준급수조례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수도요금에 정산주체 범위기준을 삭제하였으며 수도요금과 급수공사 미비 및 수수료 등 관련비용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면지역 택지개발지역에 시설부담금 및 사용료 적용범위를 조정하여 동지역과 동일하게 조정하도록 조정하고 현행 급수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안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천만소형경전철(PRT)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종철 의원외 7인 발의) 

(10시22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만소형경전철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발의하신 이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철   
ㆍ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이종철 의원입니다.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순천문학관까지 건설중인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은 아직까지 순천시민과 순천시의회에 실시협약서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계신 의원님들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의회가 의원으로서 스스로 본분을 지키고 순천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 의원들이 되기 위해서 각자 역할에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경전철 사업전반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9조의 규정에 따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다수 의원님들께서 서명을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임종기   
ㆍ토론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한분 입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의원 임종기   
ㆍ찬성토론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반대면 반대를 먼저 하는 것이 통례여서 말씀드립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없습니까? 
(손드는 이 없음)
ㆍ그러면 임종기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우리 순천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순천시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판단되기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PRT사업에 대한 행정절차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화면 제시)
ㆍ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PRT사업이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작성 입안하고 결정 고시하고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 민자유치계획을 확정 공고하여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하고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한 다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속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문제점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ㆍ첫째,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순천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세 번째, 민자유치계획을 확정 공고함에 있어 순천시의회 동의 절차를 누락했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사업 시행자를 선정함에 있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PRT사업의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순천시장입니다. 그러나 순천시장으로부터 지정받아 PRT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보시는 바와 같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PRT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또 한가지 방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PRT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방법중 이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정부 고시 사업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정부고시사업 플러스 민간제한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법에 가장 큰 차이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에 근거하여 투자위험분담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SPC 특수목적법인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PRT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PRT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타당성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투자위험분담금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투자사업법인 이것을 도입합니다.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순천시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이 조례를 보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할 때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는 타당성조사에 관한 규정에 없고 투자위험분담제도에 관한 규정 또한 없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면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투자이용분담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특수목적법인인 순천 에코트랜스라는 회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타당성 조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포스코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찌된 영문인지 순천에코트랜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투자위험분담제도를 도입했다고 봅니다. 초과수익 환수절차는 없습니다. 순천시에 동의를 받은바 없습니다. 이하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균법이라고 약칭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민간투자법이라고 약칭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만소형경전철사업을 PRT사업 또는 궤도사업이라고 칭하겠습니다.
ㆍ먼저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경향신문 12년2월11일 어그제 1면 보도입니다.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500억원 이상의 국책사업에 있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판결내용에 관한 기사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 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한다 같은 법 제41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규 투융자사업 플러스 그 소요사업과 500억을 넘는 경우는 투자심사를 하기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1조에 의하면 대상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이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14조2항은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시장은 타당성 조사결과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재정사업인 경우 투자심사전에 민자사업의 경우는  기본계획 고시전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입니다. 국가재정법 제38조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조를 보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500억원 이상의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타당성조사는 PRT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 선행조건입니다. 거두절미하고 타당성조사결과가 없으면 PRT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먼저 PRT사업 다시 말해 궤도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궤도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냐 민자사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민자 적격성조사 등 궤도사업의 시행여부에 관한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타당성 분석은 적용 법률 여부를 떠나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실시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되는 지극히 당연한 순천시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필수 절차입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유치계획 타당성조사는 누가 무엇 때문에 실시했습니까? 타당성 조사 당시 사업시행자는 누구였으며 현재 사업시행자는 누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균법 적용이 마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면죄부인냥 필수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타당성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순천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투자위험분담제도를 법적근거도 없이 도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ㆍ다음은 투자위험분담금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투자위험분담 수준인 38억입니다. 거기에 대한 50% 19억입니다. 실제 발생수입이 19억이 안되면 분담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발생수입이 19억이상 38억까지 38억이 미달되면 순천시에서 최고 19억까지를 분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분담금이 지급될 경우 실제 발생수입이 38억이 넘었을 경우 분담금을 환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투자위험분담제도란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지정하기전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비용편익분석결과가 1.1이상인 공익성이 큰사업에 대하여 매년도 실제 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투자위험분담금 수준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 보존을 위해 재정지원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32조에 따른 것으로 지균법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무슨 근거로 실시협약에 순천시의 부담으로 작용할 지균법에는 없는 투자위험분담제도를 도입했습니까? 순천시장은 PRT사업 시행자로 포스코를 지정하면서 민간투자법을 적용하지 않고 투자위험분담제도가 없는 지균법을 적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민간투자법의 선결조건인 타당성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은 아니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ㆍ다음은 초과수입 환수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초과수입 분담금 지급되었다면 초과수입이 발생할 때는 초과수입을 환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초과수입 환수절차 규정은 없습니다. 투자위험분담금 수준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을 보존하는 투자위험분담금 지급과 반대로 민간투자사업 일반지침 제33조의 근거하여 투자위험분담금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비율이상금액의 초과수입은 환수조치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해야 불평등 협약논란에도 휩싸이지 않고 순천시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더구나 삼척동자라도 알수 있듯 정원박람회 개최 당해연도에는 초과수입 발생이 명약관화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위험분담제도를 도입하면서 초과수입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과수입은 포스코 자율의 맡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천시 이익으로 환수조치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PRT 이용목적은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순천만을 탐방하기 위한 여러 많은 이동수단중에 하나일 뿐이지 탑승자체가 그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이동수단으로 인한 수입 또한 순천만의 부가가치 일부로서 순천시 자산입니다. 왜 우리 순천시의 귀중한 자산인 순천만의 부가가치를 포스코에게 고스란히 헌상해야 합니까?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과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순수하게 제명 그대로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하는 사업이란 이렇게 많습니다. 광역개발사업 지구개발사업 특정지역 개발사업 그중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계획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도시계획사업이 기반시설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통시설중 궤도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궤도는 교통시설에 포함되고 교통시설은 기반시설입니다. 이 기반시설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도시계획시설이 됩니다. 이것이 사업결정되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되고 이러한 것을 도시계획사업이라고 지칭합니다. 지균법과 민간투자법 내용 비교표입니다. 지균법은 광역개발사업 지구개발사업 특정지역개발사업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업에 있어서 민간부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민간개발사업자가 시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투자법은 오로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즉 민간투자법은 지균법에 의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할 경우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궤도가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궤도가 기반시설인 궤도가 사회기반시설인지 아닌지 살펴보겠습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반시설 28가지 종류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 28가지 중에 교통시설 5가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령에는 도로, 철도, 궤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49종류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열거하고 있는 것중에 교통시설을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 제3조1호에 의한 도시철도라고 합니다. 도시철도 제3조 1호를 보면 도시철도란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궤도가 도시철도입니까? 아닙니까? 이 궤도가 사회기반시설입니까? 아닙니까? 민간투자법 입법 목적에 비추어볼 때 기반시설이며 도시계획시설이고 도시계획사업인 궤도사업은 당연히 민간투자법 적용대상으로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궤도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궤도가 민간투자법 제2조에 열거되어 있는 49종류에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투자법을 적용할 수 없고 부득이 지균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한 이유와 법적근거가 무엇입니까? 지균법을 적용한 실익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우리 순천시 이익을 위해서 민간투자법 대신지균법을 적용한 목적이 무엇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아울러 민간투자법 내용인 투자위험분담금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PRT사업 시행자입니다. 포스코와 MOU를 체결합니다. 2009년 9월 25일에, MOU를 체결하고 나서 바로 다음달 최소 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되고 투자위험분담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리고 나서 11월18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가 제정 공포됩니다. 그리고 포스코와 실시협약을 체결합니다. 민자유치 계획공고할 때 시행자는 포스코라고 합니다. 사업시행자 지정고시할 때 시행자는 순천 에코트랜스라고 합니다. 자!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을 공포함에 있어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제6대 순천시의회가 2010년 7월1일부터 개원합니다. 2010년 8월31일 존경하는 허유인, 이복남 의원께서 조례를 공동 발의합니다. 만장일치로 의결합니다. 순천시장이 재의요구합니다. 만장일치로 재의결합니다. 이미 재의결과 동시에 이 조례는 확정됩니다. 그러나 순천시장은 조례를 공포하지 않습니다. 순천시의회 의장께서 조례를 공포합니다. 순천시장은 대법원에 이 조례가 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재소를 합니다. 순천시장이 패소합니다. 무엇 때문에 조례를 재의요구하면서 순천시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패소합니까? 이 조례의 중요성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필해라는 것입니다. 이 세절차를 순천시장이 이행하지 않습니다.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치하려면 타당성조사를 한 후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교롭게도 순천시 4대 현안사업인 PRT사업, 주암자원순환센터사업, 서면 화물주차장사업, 정원박람회장 조성사업이 모두 순천시장이 사업시행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6대 의회에 의해서 재의요구된 건이 이것을 포함해서 3건입니다. 순천시장은 당연직 조직위원장이 된다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개정조례안, 자원봉사센터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라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지금 순천시의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만약 언급된 조례가 개정되었다면 시장직을 사임한 노관규 전 시장이 현재 조직위원장직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없으며 자원봉사센터는 선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순천에코트랜스라는 회사를 알고 있습니까? PRT사업의 시행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코가 아닙니다. 순천에코트랜스라는 PRT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입니다.법인의 신용도는 주식가격으로 평가됩니다. 순천에코트랜스를 무엇으로 믿어야 합니까? 실시협약 체결당사자인 포스코 그리고 민자유치계획 공고 당시 순천시보에 지정 공고된 사업시행자인 포스코와 전라남도보에 지정고시된 사업시행자인 순천에코트랜스가 각각 다른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법에 근거했습니까? 순천시보가 아니라 전남도보에 사업시행자는 순천에코트랜스라고 고시합니다.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및 사업시행자 지정내용 고시는 시장 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순천시보에 사업시행자를 지정 고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순천시보에 게재하지 않고 전남도보에 게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순천시장이 입안하여 결정신청을 순천시장이 전라남도지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전라남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에 의하면 도지사가 순천시장에게 다 위임합니다. 마지막 견제장치가 있다면 순천시의회 의견청취 내용입니다. 아니면 순천시장이 독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순천시장이 도시관리계획안 작성 입안 결정 고시 등 거의 무소불의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는 시장의 잘못된 정책판단에 전횡을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로서 순천시의회의 역할에 막중함을 새삼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물론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생략을 감안하면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역할 또한 그 어깨가 무겁다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라는 14가지가 있습니다. 14가지중에 철도중 도시철도가 있습니다. 이 도시철도는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PRT사업이라는 것이 전국에서 최초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최초 사업을 입안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은 물론 순천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바없습니다.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시장의 정책판단에 대한 견제목적으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실정법으로 규정해 놓은 중요한 제도입니다. 순천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인 순천만소형경전철사업을 입안함에 있어 순천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순천시의회를 청취하지 않는 궤도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의 효력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의장 정병휘   
ㆍ많이 남았습니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의원 임종기   
ㆍ알겠습니다. 민자유치 계획 확정공고안입니다.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받은 바 없고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궤도사업을 민자사업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순천시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의한 타당성조사 및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균법에서 규정한 절차대로 민자유치 계획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자유치계획 공고후 포스코를 민자유치사업 시행자로 선정하여 포스코와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하나 거꾸로 2011년 1월25일 포스코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2011년 1월 30일자로 순천시보에 민자유치 계획공고를 합니다. 민자유치 계획공고문에 사업시행자가 포스코라고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절차와 내용에 있어 하자를 안고 있는 민자유치 계획공고의 효력유무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줄 것을 행정사무감사시 감사장에서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지균법을 적용했다고 하나 지균법 몇조 몇항을 무슨 목적으로 적용했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타당성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지균법이라는 형식을 하면서 민간투자법의 내용을 적용하는 즉 사슴을 가르키면서 말이라고 말하는 지록위마라는 고사성어를 연상하게 하는 경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최소 운영수입 보장제도입니다. 최소 운영수입 보장제도라는 것은 실제 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운영수입의 일정한도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 보존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재정부담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09년 10월 전면 폐지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보면 보장율이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민간제안사업은 폐단점이 많다보니까 2006년도에 이미 폐지되어 버립니다. 정부고시사업은 2009년 10월에 폐지됩니다. 2009년9월에 포스코와 MOU를 체결합니다. 최소 수입보장제도란 매년 실제 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운영수입의 일정한도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을 보존하기 위해 지방재정에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최소 운영수입으로 인한 재정부담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IMF가 이때 도입되었다가 2009년 10월6일자로 정부에서 폐지시킨 구시대 유물입니다. 이 구시대 유물에 따라 예상운영수입이 포스코에서 만듭니다. 2013년도에는 110억, 14년 86억 이것을 보십시오. 계속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정운영수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10년만 보태보십시오. 100억, 80억, 80억, 100억 이 돈이 얼마 입니까? 이 자료를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최소 운영수입 보장제도하에서는 최소 운영수입이 즉 최소 운영수입보장제도 아래서 민간사업이 호황을 누렸던 포스코 자본흐름의 극치를 보여 준 산출적 수치일뿐 투자위험분담금 제도 아래에서는 전혀 무의미한 숫자놀음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시협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예상운영수입입니다. 2011년 5월 25일자 문경위 상임위원회에서 순천시장이 업무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할 때 38억이라는 수치는 86억에 대한 44%에 불과합니다. 최소 운영 38억은 최소 운영수입에 44%라고 합니다. 그리고 38억이 되려면 관람객 66명만 오면 38억이 된다고 합니다. 66 곱하기 5천원하면 33억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38억이 되는지 도저히 계산이 안됩니다. 그리고 40대를 운영하고 한대에 6명이 타고 하루에 8시간 운행하고 시간당 5번 회차가 된다고 합니다. 하루 일일 수송능력이 9600명입니다. 2010년도 5월31일자 보도 내용에 의하면 하루 4만명의 수용능력을 500억이 들어가야 할 사업을 순천시가 해야 하는데 650억원의 민자사업으로 하니까 4만명이 해결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3만4천명은 걸어갈 것입니까? 자전거를 타고 갈 것입니까? 실제 운영수입 44% 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66만명의 탑승객으로 어떻게 38억원이 되며 1일수송 능력 9600명인데 하루 4만명의 관람객을 순천만까지 어떻게 이동시키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천시에서 전남도보에 냈건 순천시보로 냈건 공고를 했건 PRT사업과 관련해서 이때까지 냈던 공보입니다. 무슨 연유에서 인지 종점이 낼때마다 다릅니까? 공문서가 이렇게 종점이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최소한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고 하니까 대대동 순천만까지 간다고 합니다. 순천만 어느 정도 크냐면 순천만 12개가 모이면 순천시가 됩니다. 순천시가 100개가 되면 대한민국 면적이 됩니다. 순천만을 명승으로 지정했습니다. 명승으로 지정된 지정구역만 하더라도 여의도 면적만큼 큽니다. 이것이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한 순천시 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어떻게 시작점과 끝점이 다르고 시작점은 똑같습니다. 끝점이 이렇게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함에 있어서 지번을 특정할 수 없다면 최소한 몇 번지 일원이라고 명기하지 않고 막연하게 순천만이라고 표기한 고시가 순천시 행정의 현 주소입니까? 도시관리계획과 민자유치계획에 있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이것이 민자유치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해서 민자유치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이란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민자유치계획은 누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서 무엇을 하겠다가 결정되면 그 무엇을 누가 할 것인가만을 결정하는 것이 민자유치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똑같아야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2009년9월25일에 MOU를 체결합니다. 2010년 9월24일 도시관리계획 주민열람공고를 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할 때 이 두건을 동시에 심사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동일인에게 동일한 시간에 다른 사람이 각각 보고를 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순천시에서 용역을 준 용역사에서 보고하고 민자유치계획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는 포스코에서 보고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결정한 다음 동일내용에 대하여 누가 할 것인가를 결정할 문제이며, 마땅히 용역과업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당시 제안설명자 및 사업내용이 각각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역회사에서 두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지 않고 포스코가 무슨 자격으로 민자유치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합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목적은 PRT사업을 순천시장이 할 것이냐 민간개발자가할 것이냐 즉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이지 민간개발자인 포스코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할 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한 민간유치계획을 심사하는 자리에 포스코가 이미 사업시행자가 되어 사업설명을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2010년 12월 24일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내용을 보면 본질에서 벗어난 도시계획위원회 권한이 아닌 포스코와의 실시협약서 내용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안내용이 다릅니다. 포스코의 제안내용대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다라는 깁니다.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포스코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포스코의 내용대로 결국 도시관리계획이 그대로 변경됩니다. 즉 순천시 도시관리계획은 포스코의 PRT사업에 대한 들러리를 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천시도시관리계획에 의하면 포스코가 사업을 시행하든 포스코의 제안에 따라 순천시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든 불문하고 순천시와 포스코가 새로운 목적에 부합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포스코는 투자위험분담금을 순천시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가 없습니다. 순천시는 20년동안 연간 수입금이 38억에 미치지 못하면 최고 19억원까지 매년 분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순천시의 이익은 무엇입니까?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내용중 PRT사업관련부분입니다.사업타당성이나 주민의견수렴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일명 PRT사업은 순천만 신동선 조성 편입토지 매입비 3억616만원은 본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집행부가 사업타당성이나 주민의견수렴을 적극 추진하고 집행부와 의회와 주민간에 상호의견을 충분히 교환하며 사업구간도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출발하여 문학관까지를 종점으로 하였으나 맑은물관리센터를 종점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표결을 실시하여 조건부 이행에 찬성 8, 반대 2, 기권 1로 가결하였습니다.라고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순천만 신동선 조성편입토지 매입비 예산을 심의확정함에 있어서 사업타당성이나 PRT사업구간의 종점을 문학관에서 맑은 물관리센터로 변경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PRT사업 관련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장은 PRT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순천시의회의 의견은 그저 우이독경일 뿐입니다. MOU 협약서입니다. 보통 MOU를 체결할 때 순천시청 광주도청에서 MOU를 체결합니다. 이 MOU는 포스코 본사인 서울 까지 가서 체결합니다. MOU를 체결한 그날 언론보도 자료내용들입니다. 순천만에 소형경전철 1호 생긴다. 포스코, 순천만 시작으로 PRT사업 본격화. 포스코, 무인궤도택시 띄운다. 포스코, 2단계 도약에 나선 대한민국 포스코, 포스코, 친환경 소형경전철사업 본격화. 포스코, 친환경 소형경전철사업 본격화 순천만생태공원에 최초 건설. 포스코, 순천만에 소형경전철 놓는다. 누구를 위한 MOU입니까? 이 말도 많은 궤도입니다. 이 궤도를 순천시에서 해석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의회 의견청취를 받지 않습니다. 궤도는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할 때 의회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궤도는 포함되어서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민자유치계획 준거법률인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궤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는 궤도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농지보전금 부담금을 도시철도법 제3조1호인 도시철도의 경우는 전액 감면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궤도를 포함시키는지 안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궤도란 도시철도법에 의한 것과 궤도운송법에 의한 궤도가 있습니다. PRT사업을 도시철도법에 의한 궤도가 아니라 궤도운송법에 의한 궤도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궤도에 있어서 도시철도법과 궤도운송법의 가장 큰 차이는 궤도사업을 하려면 도시철도법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해야 하지만 궤도운송법에서는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것은 사업시행자인 포스코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구별실익이 큽니다만 순천시 입장에서는 구별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장은 의회 의견청취를 하지 않고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액 지급하기 위하여 궤도운송법에 의한 궤도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액 국가에 지급하는 것이 정녕 순천시의 이익에 부합되는 궤도해석이라는 말입니까? 중요한 것은 도시철도법에 의한 궤도이건 궤도운송법에 의한 궤도이건 순천시에서 궤도사업 즉 PRT사업을 실행한다는 자체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순천시 입장에서는 굳이 구별을 해야 할 구별 실익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타당성 조사와 의회의 의견청취를 회피하기 위한 순천시장의 궁색한 변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행정의 자의, 다시 말해 제멋대로의 생각을 방지하고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라는 시스템에 의한 법치행정이 아니라 사람에 의한 인치행정으로 억지춘향의 대표적인 표상이라고 사료됩니다. 실시협약서를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내용인즉 협약서 내용중에 이런 규정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 다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본 협약조건과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보관하며 동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공하여서는 안될 부분은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에 불과합니다. 본 협약서는 제공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장은 이 규정을 빌미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천시장의 해석에 의하면 33년후에 본 실시협약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사자들은 본 협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언제라도 그리고 본 협약의 해지나 종료후 3년동안은 30년 플러스 30년동안 실시협약은 공개되어서는 안된다는 역설적 해석입니다. 집행부 해석대로라면 향후 33년동안 실시협약서는 공개되어서는 안됩니다. 협약이 유지되는 동안은 공개되어서는 안 되니까 말입니다. 본 조항은 정보 비공개 내용이지 협약서 비공개내용이 아닙니다. 실시협약서는 순천시민에게 공개되어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ㆍ 첫째,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와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타당성 조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1조 타당성조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의회의 의견청취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재정사업이건 민자사업이건 불문하고 500억원이상의 사업을 확정함에 있어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순천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천만소형경전철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는 무효입니다. 둘째, 민자유치계획 수립 및 실시협약과 관련입니다.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14조에 의한 타당성조사 및 순천시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민자유치계획 공고내용중 필요적 기재사항인 민자유치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대신 포스코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2011년 1월 30일자 순천시보에 게재한 소형경전철 사업에 대한 공고는 민자유치계획 공고로서의 대외적인 효력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2011년 1월 25일 체결했다고 하는 포스코와의 실시협약은 무효입니다. 셋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과 관련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인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순천시장입니다. 그런데 순천시장이 아래 법령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순천에코트랜스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4항에 의하여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100번지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 에코트랜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고 2011년 5월 13일자 전남도보에 고시하였으나 근거법률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사업시행자 지정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에 의거 PRT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전까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법인 즉 특수목적법인인 순천에코트랜스를 설립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또한 무효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순천만소형경전철사업은 하루속히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되어야만 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ㆍ선배동료의원님들의 고매하신 판단으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 김인곤   
ㆍ의장!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원래 반대토론을 먼저 해야 하는데 사안이 중단하기 때문에 김인곤 의원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도시건설위원회 김인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종기 의원님 말씀 정말 장황하게 잘 들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찬성토론하시러 나오신 분이 의원들을 교육시키는 수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 들어오기전에 분명히 의원간담회를 했습니다. 의원들 24명은 의회의 대의민주주의 기관입니다. 각 동별로 지역구는 두는 이유는 각 지역구 사업을 해라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구 주민들의 뜻을 의회에 가서 목소리를 전달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뜻이 모아져서 순천시민의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아쉬운 점은 이 PRT사업은 지난번에 부결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런데 임종기 운영위원장님 실제적인 상반기 예결위원장 아니었습니까? 이 관련된 PRT 사업이 갈 수 있는 궤도가 서는 토지 매입비를 누가 만들어 주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실제 운영위원장님이 예결위원장의 직무대행을 하고 있을 때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이 저는 아쉽니다. 좋습니다. 이 PRT 사업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무엇을 했습니까?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감사원에 고발조치하고 1300여 공직자중에 단체장이든 누구되었던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감사원, 검찰, 공직자, 전임단체장 고발하십시오. 왜 선거철만 되면 차라리 정원박람회를 반대하고 싶은데 시민들에게 몰매맞기 싫으니까 PRT 이야기를 하는데 좋습니다. 
ㆍ존경하는 임종기 위원장님! 행자위 위원으로서 지난 감사때 위법사항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감사원에 감사의뢰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를 태만히하고 정말 포스코와 더러운 밀실 계약을 해서 이 PRT가 앞으로 순천에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지금이라도 검찰에 수사의뢰하십시오. 왜 굳이 선거철에 의원들을 선과 악으로 나누고 주민들을 갈등을 부추겨서 갈등을 조장하는 것입니까? 왜 본회의장에서나 의원들간에는 진솔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꼭 표결로 해야 할 내용입니까? 그냥 나는 찬성한다, 나는 반대한다라고만 의견만 표시하십시오. 반대하는 의견은 악이고 찬성하는 의원은 선이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동안 순천시의회가 두동강났고 순천시 역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조사위원회는 반대합니다. 제 의견만 올리는 것이고 24명의원중 저는 단 한표밖에 행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권한과 의무로 선과 악을 나누는 것입니까? 우리가 의원으로서 그정도 자신감이 없습니까?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가 남아있고 지난번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반대하는 의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강요하지 않겠습니까? 저 개인의 소신을 말씀드렸고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28만 순천시민을 봐서라도 정말 본회의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반대 찬성으로 두갈래로 나누어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방식은 기립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순천만소형경전철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건에 대한 표결입니다. 이종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입니다. 본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들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ㆍ담당직원들께서는 집계해 주시고 기립 의원들께서는 집계가 끝나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집계)
ㆍ의장은 찬성입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기립)
ㆍ담당직원께서는 집계해 주시고 기립 의원들께서는 집계가 끝나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집계)
ㆍ앉아주십시오. 담당직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최종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ㆍ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중 찬성 9명, 반대 8명, 기권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순천만소형경전철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0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만소형경전철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순천만소형경전철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순천만소형경전철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이상2건은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없으므로 두건을 삭제하는 안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26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차기 제165회 임시회 회기중 일반안건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7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심의 및 기타 현안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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