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6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년  5월  4일 (금)  10시 50분


  1. 23.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임진왜란 유적지 복원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임종기 의원 외 13인 발의)
  3. 2.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 촉구건의안(허유인 의원 외 20인 발의)
  4. 3.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4.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철 의원 외 10인 발의)
  9. 8.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이종철 의원 외 10인 발의)
  10. 9.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4.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15. 순천시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혜숙 의원 외 9명 발의)
  17. 16.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8. 17.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9. 18. 순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0. 19.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1. 20.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남 의원 외 12인 발의)
  22. 21. 순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3. 22. 순천만 소형경전철(PRT)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종철 의원 외 7인 발의)
  24. 23.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25. 2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50분 개의)

○의장 정병휘   
ㆍ개의에 앞서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소에 존경하는 강영진 의정동우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원로 선배의원님들께서 우리 의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장곤 기획재정국장께서 연가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2년 5월 1일 임종기 의원 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진왜란 유적지 복원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 등 2건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2년 5월 3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으며 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은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으며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 5월 3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 및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으며 순천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 5월 3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출된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인사가 빠졌는데 저 뒤에 박수종? 회장님도 오신 것 같고 시민단체 다수의 관계자님들이 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건의안 2건, 행정자치위원회 15건, 문화경제위원회 2건, 도시건설위원회 1건, 기타 5건으로 총 25건입니다. 먼저 건의안부터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진왜란 유적지 복원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임종기 의원 외 13인 발의) 

(10시54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항 임진왜란 유적지 복원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임종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안녕하십니까? 임종기 의원입니다. 임진왜란 유적지 복원을 위한 지원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유재란 최대의 전사지 순천왜성과 주변지역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유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심부족으로 방치된 순천왜성 주변지역을 역사공원화함으로써 유적을 보존하고 나아가 광양만권지역의 휴식공간제공 등 임진왜란 유적지 복원을 위해 관계기관에 촉구ㆍ건의코자 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임진왜란 유적지 복원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
ㆍ지난 1993년 11월 당시 현대그룹은 율촌산단 개발주체인 전라남도의 총 950만평의 공단을 조성하여 그중 700만평의 부지에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현대관련 기업을 입주시킬 것이라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자손손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바다를 메우는 대대적인 율촌공단 조성사업에 나섰다. 특히 연간 50만대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승용차공장 등이 들어서게 되면 계열사와 협력업체 등 총 200개 회사가 입주하여 연간 10조600억원의 매출과 6만2,000여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고 하였다. 이에 역대 정부로부터 소외받던 전남도민의 율촌공단 조성에 대한 바람과 기대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고 지역 언론은 대대적으로 이를 홍보하였다. 그런데 2,028억원을 투자해 율촌산단을 조성하던 현대가 IMF를 거치면서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투자를 미룬 채 방치해왔고 급기야 위약금 677억원을 전라남도에 정산하고 나머지 1,351억원은 율촌산단 개발주체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연차적으로 현대자동차에 갚아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민의 기대를 부풀게 했던 자동차공장 및 전후방산업에 대한 처음 약속과 달리 천양지차인 일반공단 조성으로 인해 지역민들에게 큰 실망감과 더불어 국토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해룡 신성포를 비롯한 율촌산단 조성지역은 공단이 조성되기 전까지만 해도 천혜의 수산자원 보고였다. 하지만 대규모 매립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쫓겨나가듯이 고향을 떠나야했고 주변지역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은 그 흔적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순천왜교성 전투는 임진왜란 마지막 해전인 동시에 조선과 명나라, 일본 등 3국이 펼친 국제전이었으며, 정유재란기 최대 규모의 전사로 기록될 만큼 가장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됐던 전투로 기록되고 있다. 이 전투 결과 일본군은 본국으로 철수했고 7년간의 전란은 끝을 맺게 되었다. 이렇게 중요한 역사현장인 순천왜성은 지정학적으로 광양만권의 중심지역에 위치해있고 순천 도심에서 불과 10킬로미터 떨어진 해룡면 신성리에 있는 호남 유일한 왜성이다. 현재 왜성의 흔적은 일부 남아있지만 인근 지역 대부분이 산업단지로 매립되어 중요한 역사현장을 보존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왔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풍요로움과 번영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러한 역사현장을 보존하지 못하는 것은 후손으로서 안타까움과 함께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임진왜란 최후의 전적지를 잘 보존하여 길이 후손으로 물려줌으로써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특히 여수ㆍ순천ㆍ광양지역에서 평생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면서 아들을 죽인 살해범을 양아들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를 기리기 위한 사랑의 원자탄과 연계하여 임진난 왜적 유적지의 복원은 광양만권이 함께 공유하는 본질적 문화사업으로써 3개 시 통합의 주춧돌로 크게 작용하리라 믿는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남도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임진왜란 유적지 복원과 역사문화공원화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ㆍ하나, 순천왜성과 충무사, 검단산성 등 신성리 인근의 역사유적지를 보존ㆍ복원하는 역사공원화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국제관광자원으로 활용하라. 
ㆍ하나, 순천왜성 검단산성, 장도 등 국제적 역사유적지에 대한 보존ㆍ관리실태를 파악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료연구를 통해 역사교육에 반영하라. 
ㆍ하나, 율촌산단 현대자동차 투자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은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유적지를 보존하고 복원하는데 우선 사용하라. 
ㆍ2012년 5월 4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의안은 다수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진왜란 유적지 복원을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은 임종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남도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 촉구건의안(허유인 의원 외 20인 발의) 

(11시02분)

○의장 정병휘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허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지역구가 연향ㆍ조곡ㆍ생목ㆍ덕암동인 문화경제위원회 허유인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건의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1일 총선과 시장보궐선거에서 당선하신 김선동 국회의원님과 조충훈 시장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시장선거에 출마한 저희 맏형을 도와 선거를 열심히 도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지만 제가 신상정리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또 어제 가니까 면역체계가 약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병마에 시달리다 보니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마음을 제가 드리는 이 큰절로 받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사랑을 이후에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유인 의원 큰절) 
ㆍ그럼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수입중단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 미국 농무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하면서 정부의 즉각 수입중단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할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2008년 광우병이 재발하면 일단 수입중단조치를 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미국 측이 제공한 정보가 제한적이라서 일단 검역강화차원에서 개봉검사한다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믿었던 미국에서 광우병이 재발했는데도 과거의 발언을 뒤집는 대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유통업체에서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되었다는 소식에 발 빠르게 판매중단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의추구가 근본인 기업체에서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판매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건강과 행복인 공익을 책임져야할 정부가 일개 기업체보다도 못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순천시민의 민의의 대변격인 의회의 뜻을 모아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즉각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건의안 
ㆍ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ㆍ2002년, 2003년, 2006년에 이어 네 번째로 지난 4월 24일 미국 농무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모든 부위가 위험하다는 소의 내장을 즐겨먹는 우리 국민들은 현재 수입되고 있는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도축과정에서 SRM 특정 위험부위물질 7개 부위가 제거된 상태에서 수입되었다고는 하지만 미국산 수입쇠고기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으며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안전성 검토를 통해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할 책임 있는 정부는 국민의 바람보다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광우병이 재발하면 일단 수입중단조치를 하겠다는 2008년 100만 촛불시위로 눈물겹게 획득한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상 약속과는 달리 미국 측이 제공한 정보가 제한적이라서 일단 검역강화차원에서 개봉검사한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또 한술 더 떠 가축전염병 예방법령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5조를 들이면서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더욱이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지의 비협조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마냥 현지 조사결과를 기다릴 수 없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대한민국 국민인 순천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정부의 한미우호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건강권, 검역주권, 국가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가 철저한 안정성 조사를 통해 확실히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수입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미국정부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 국가주권을 존중해 대한민국 정부의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수용하고 나아가 한국정부의 현지조사에 적극 협조해주길 촉구한다. 
ㆍ2012년 5월 4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의안 역시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서명을 해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은 허유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의장 정병휘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남정옥 의원, 박병희 순천대학교 교수, 김태호 공인회계사, 김흥진 세무사, 박병환 전직공무원 이상 5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철 의원 외 10인 발의) 
8.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이종철 의원 외 10인 발의) 
9.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순천시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혜숙 의원 외 9명 발의) 
16.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8. 순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3분)

○의장 정병휘   
ㆍ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철   
ㆍ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 인하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27조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 감면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위원회의 자문내용에 여성인력 개발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명시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관내에서 의사상자가 발생할 때 국가보상금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순천시에서 추가로 특별위로금 지원 및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을 행한 자 등이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ㅇ 례안은 서면 라송 센트럴카운티아파트 신규 입주에 따라 이ㆍ반을 신설하고 도사동 소라마을과 청미래2차아파트를 현실에 맞게 통을 분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으로 시설의 명칭변경 및 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제12조 후생복지협의회 참여인원을 20명으로 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15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의안의 시행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3조제1항 제1호의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을 삭제하여 소액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한 사항으로 선정위원회 위원을 11명으로 하고 순천시의원 2명을 추가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거리를 축종별로 구분하고 저장액비화시설은 1회에 한하여 증, 개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부칙에 퇴비사 및 저장액비화 증, 개축 사항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재검토코자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지원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까지 확대 지원코자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3조 제2호부터 제4호의 개정규정시행일을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소에 4급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면사용됨에 따라 사업소, 보건지소 등의 도로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부칙에서 다른 조례 개정시 다른 조례의 일부조항의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여겨짐에 따라 해당 조례에서 개정하도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전환 및 사회복지공무원의 확충에 따른 정원조정사항으로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를 기관별로 명학히 기재하고 기능직 6급의 비율을 상향조절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지방별정적인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범의에서 사진촬영업무를 신설하고 별정적 공무원의 근무능력을 향상을 위한 교육이수 등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사진촬영업무는 세심한 검토후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본 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0.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남 의원 외 12인 발의) 

(11시21분)

○의장 정병휘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이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이복남 의원입니다. 먼저 순천시의회사 출판기념회에 함께 해주신 강영진 이사장님과 원로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여러분께도 방청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402호 및 전라남도 환경정책담당관-3485호에 공사장생활폐기물표준지침에 의거한 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조례가 제정되어 처리되고 있으나 동 조례안 별표 10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에 있어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과 처리하는 방법을 신규로 추가하고 또 조례안 별표 1의 내용 중에 대형폐기물규격의 용어가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은 일부 개정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칩제도로 변경되었으므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봉투와 관련된 부분은 삭제하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서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 목적 본문 중 제12조의2 다음 제4항을 추가하고 안 제14조의2호 단서 부분, ‘다만 순천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를 삭제하고 부칙에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 적용례를 삭제하여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본 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퐈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순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5분)

○의장 정병휘   
ㆍ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김인곤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도시건설위원회 김인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예방을 위한 투자, 사전대비,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의 환경을 조성코자 제정되었으며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예산확보 및 물놀이안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은 물론이고 특히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제출된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본 건 역시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순천만 소형경전철(PRT)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종철 의원 외 7인 발의) 

(11시27분)

○의장 정병휘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순천만 소형경전철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이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철   
ㆍ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이종철입니다. 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순천만 소형경전철 사업에 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임시회에서 2번이나 부결되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1대 의원님부터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분들도 아주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순천만 소형경전철 사업을 추진함에 앞서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주식회사 간에 처리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인경전철 관련 사업 때문에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구속됐습니다. 용인시가 용인경전철주식회사와 실시협약 체결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이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에 탑승객 인원이 3만2,000명이라는 것이 3~4배가 부풀려져 있었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최소운영수입보장, 즉 MRG 수치자체가 부풀려 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인시는 연 857억 그리고 30년간 2조5,714억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부담해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이 돈은 용인시민의 혈세로 보전해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최소운영수입보장 즉 MRG 자체가 실시협약에서 파기가 됐고 전반적으로 사업내용을  재조정하기로 합의가 된 것입니다. 순천시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 측에서 600억을 투자했다고 하나, 실제로 600억의 투자여부에 대한 검증자체, 주체를 파악할 수 없을뿐더러 순천만 입장객을 가지고 정원박람회 입장객으로 수치 대비화하는 것도 지나친 비약일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차원에서 따져봐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지금 이 자리는 순천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2년 전에 다들 힘든 선거를 치르고 입성하신 분들입니다. 시민들에게 뭐라고 선거를 치르셨습니까? 순천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표를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정성 어린 설득이 결국 순천시민들로 하여금 순천시의회 이 자리에 서게끔 해주셨습니다. 결국 시민들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시의원의 가장 큰 본분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개인의 입장을 버리고 27만 순천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표결과정에도 참석을 해주십시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순천문학관까지 건설 중인 순천만소형경전철사업은 실시협약서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갖가지 의혹이 증폭될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예비타당성조사는 물론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도 주민 및 순천시의 의견청취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순천시의회의 동의 및 순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등 정당한 절차와 내용이 무시된 채 총 공사비 610억원이 투자된 사업을 민자유치사업시행자로 순천시는 포스코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순천만 접근방식까지도 소형경전철만을 이용토록 한정함으로써 시민들과 외지관광객들의 선택권을 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30년 동안 장기간 사업운영권을 주면서 20년 동안은 수입이 연간 38억원의 미달 시에는 그 해마다 최고 19억원의 투자위험분담금을 지급해주는 등 특혜성 사업자선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협약무효화는 물론 법적대응과 시민들의 의혹해소를 위하여 시의회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에서도 특검이라는 자체를 발의하게 됩니다. 부디 순천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순천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본 건은 다수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서정진   
ㆍ반대토론 있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질의가 아니고 토론이죠? 
○의원 서정진   
ㆍ토론입니다. 
○의장 정병휘   
ㆍ그럼 이종철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반대토론 먼저 듣고 찬성토론 있으면 찬성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진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ㆍ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사ㆍ해룡ㆍ도사지역 의원 서정진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한국관광 8대 으뜸명소라는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을 갖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순천만의 유명세로 인하여 순천시의 브랜드가치가 한층 더 높아졌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순천만은 정말 체계적으로 잘 관리ㆍ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생태공원인 순천만의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가을철 성수기 때 순천만 주차장은 수많은 차량과 인파로 뒤엉켜 생태관광지라 할 수 없을 정도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지난 2012년 1월 16일 제1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때에도 본 의원은 순천만에는 반드시 특단의 교통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집행부에서 포스코로부터 PRT를 민자유치하여 국제습지센터에서부터 순천문학관까지 PRT사업의 운행권을 가지고 있어 아주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을 도심 가까이 유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의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저는 전적으로 지지를 보낸다는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순천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알고 있다면 대책을 한번이라도 공유해본 적 있을까요? 기껏 제안한다는 것이 습지센터에서부터 맑은물관리센터까지만 PRT를 설치하라고 권고한 것이 전부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에 관광객이 내려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정말 그것이 타당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언급하였던 지금의 순천만 문제를 고민해보지 않고서는 그 해답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만원이 된 주차장 문제, 차량혼잡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본 PRT문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 심의과정에서 PRT사업을 시행키 위해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전액삭감된 토지매입비에 대하여 예결위원장은 문경위에서 삭감되었던 순천만 신동선 조성 편입토지 매입사업비 3억6,100만원은 본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집행부가 사업타당성이나 주민의견수렴을 적극 이해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삭감된 전액을 위원 표결 결과 찬성 8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가결하였습니다. 사실이 이럴 진데 PRT사업을 추진하라는 주문과 더불어 예산을 의결해준 의원이 이제 와서 순천만소형경전철사업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구성결의안 주문사항을 살펴보면 소형경전철사업 전반에 대한 순천시의회 차원에서 조사하여 PRT 협약원인무효 및 사업부당성을 제기코자 순천만소형경전철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순천만 소형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의 보도자료를 보고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절차위반과 불평등 협약이 사실이라면 국민감사를 진행하여 투명한 행정으로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면 합니다. 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는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서로 이해와 협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기업의 자본유치가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간자본 투자유치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민자유치가 되면 온갖 의혹의 눈으로 시기하고 경계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자문해보면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순천만을 보전하는데 있어서 현재 주차장 운영의 문제는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은 있는가? 예산이 넉넉치 않다면 민간자본으로 해결하면 어떤가? 이렇게 자문해보면 무엇이 바람직한 방향인가를 알 수 있는데 무엇이 문제이기에 우리는 이처럼 많은 논쟁을 해야 합니까? 그렇다고 본의원이 의회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 행정의 감시감독을 게을리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이나 부결된 안건을 또 상정한다는 것이 너무나 지나치다 싶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2102년 1월 16일 제1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이어 2012년 3월 5일 1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때 상정되어 부결된 안건입니다. 같은 안건을 3번이나 상정하여 다수 의원의 뜻이 무시되고 우리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일정한 지역의 신분이나 이익의 대변인이 아니라 전지역 전주민의 일체적 이익을 대표해야 하기에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본 PRT사업에 대하여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고 사업비도 승인해준 적이 있으며 최근 논란이 있었던 실시협약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이로 인한 행정력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금번 보궐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장님도 선거기간동안 본 소형경전철사업추진에 대하여 재협상 등 본 건의 문제는 새로운 시장에게 맡겨두는 게 옳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안건은 절대 부결되어야 합니다. 현명하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본 안건을 부결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곤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김인곤 의원입니다. 참으로 참담하다는 말을 의원생활하면서 여러 번 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의정생활을 벌써 재선, 3선, 4선 하신 선배님들이 많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여러분들이 의정생활하시는 동안 부결된 안건을 2달 만에 2번, 3번 이렇게 계속 올리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모 언론에서 지적했습니다만 부결된 안건이 곰탕입니까? 한번 써먹은 거 또 써먹고 또 써먹고 어저께 끓여먹은 것 또 끓여먹고, 곰탕입니까, 이게? 존경하는 우리 서정진 의원님께서 PRT에 관련해서, 조사특위에 관련해서 방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겹치는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것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20일 예결위장에서, 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결위에서 제가 모든 회의내용을 공개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언하신 내용, 우리 속기사가 녹취한 내용 제가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당시 제가 녹취록을 가져가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녹취를 했니, 어쨌니 저를 모함하셨지만 그렇다고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당시 예결위원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당시 예결위원은 손옥선 위원장님, 허유인 간사님, 이종철 의원, 이창용 의원, 남정옥 의원, 이복남 의원, 오행숙 의원, 주윤석 의원, 그리고 저, 서정진, 최미희 의원 등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길게 보자면 2010년부터 지긋지긋하게 경전철, PRT를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결국 슬그머니 예산을 줬지 않습니까? 3억6,000을 사업하라고. 이것 존경하는 서정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사업하라고 예산을 줘놓고 조사특위하자고요?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지적했습니다만 지난번 2011년도 감사 때 뭐했습니까? 감사 안하고 전부 놀러 다녔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임종기 의원님이 주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특위를! 정말로 집행부공무원을 이렇게 매도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단 한 명이이라도 포스코와 결탁이 되어서 엄청난 이익을 포스코에 안겨준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감사청구하세요. 감사원 감사청구하십시오. 검찰조사 의뢰하십시오. 왜 안합니까? 이거 지긋지긋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 정말 제가 단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이거 PRT사업하라고 예산 줘놓고 전부 유럽외유 안 나가셨습니까? 안 나셨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혈세가 아깝다는 의원들이 유럽외유가서 PRT사업하는 동안 우리가 감시 안하니까 유럽에서 여러분들이 특급호텔에서 스테이크 썰고 있을 때 이미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을 방기한 것 아닙니까? 저는 국민감사청구를 서정진 의원과 똑같이 제안합니다. 시민단체? 우리 용인경전철 분명히 국민감사 청구했습니다. 우리도 하십시오. 왜 안하십니까? 왜 매번 이렇게 의회를 두 동강 내냐 이 말입니다. 시민을 이렇게 두 동강내고 도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 이것은 의회역사에도 없고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시민단체가 누누이 경전철을 가지고 PRT를 가지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포스코와 결탁해서 엄청난 이익을 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외유 1년이면 3번, 5번씩 다니면서 혈세 쓰고 다니십니까? 집행부공무원들의 티는 보이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의 눈의 대들보는 안 보이는 겁니까? 부끄러운지 아셔야죠!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직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6대 의회가 이처럼 역동적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소리만 조금 덜 질렀으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다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은 없으시고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화철 의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반갑습니다. 왕조2동 출신 신화철 시의원입니다. 저는 유럽외유를 안 나갔다왔기 때문에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이나 부결된 안건을 세 번째 발의하게 해서 의원님들 속상하게 하고 귀찮게 해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생태수도 순천을 지향하는 우리 순천의 향후 미래에 있어서 커다한 걸림돌이 되고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한다면 그 원인이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우리 의원들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그 후가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어떻게 사과를 해야겠습니까? 차라리 2번 부결되고 3번 발의해서 여기 앉아계신 24분의 의원님들께 백번이고 머리 숙이고 말겠습니다. 27만 순천시민들과 우리 후대들에 대한 책임을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이후에 사과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인곤 의원님께서 예산 줘놓고 왜 특위 구성하냐? 의원님, 연말에 예산 줘놓고 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합니까?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당장 이 사업을 순천만소형경전철사업을 당장 폐기하자는 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의 타당성 수요예측조사 제대로 했습니까? 저희들에게 공개했습니까? 실시협약서 그렇게 보자고 주장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잠깐 주요 요지만 보셨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왜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우지 못합니까? 그 권한이 왜 시장한테만 있어야 합니까? 이미 대법원에서는 실시협약서에 당사자간 비밀을 공개하지 않는다, 라고 협약을 했지만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이미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년째 이 문제가 지역사회의 화두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 순천의 미래를 위해서 어느 것이 더 맞겠는가, 실시협약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불리한 부분이 있으면 더 채워나가자, 그런 주장으로 조사특위와 특위구성을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게 조사를 해보니 막대한 순천시의 피해가 초래될 것 같으면 이 사업은 그때 가서 다시 협의해서 포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때 포기하는 것이 더 막대한 재정초래가 발생된다, 그러면 협약서를 재협상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애초부터 아무것도 안하시려고 하는 것이 저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감사청구 말씀하셨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국민감사청구 이미 서명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감사청구는 청구대로 하고요, 저는 이 사업이 잘됐냐, 못됐냐를 떠나서 우리 순천시의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을 검토하고 조사해야할 의무는 이 자리에 앉아계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대의기관이라고 우리는 자부합니다.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본인들의 책무와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 권위를 지키는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국민감사청구는 국민감사청구대로 하고 의회조사권 발의와 특위의 역할은 별개의 문제, 또 함께 갈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함께 가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휘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여러분! 지리산 둘레길, 제주도 올레길 요즘 화두 아닙니까? 머물러가는 관광, 요즘 관광의 화두입니다. 순천만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우리 순천만을 새롭게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순천시가 머물러가는 관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가 걸어서 자전거를 타고 갔을 때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되겠습니까? 5,000원 주고 금방 왕래해서 금방 집에 가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하기 전부터 결론을 내리지 말고 일단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들여다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책무와 의무에 대해서 한번 마음껏 조사해보고 결과를 의회에 다시 보고 해서 이 사업을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재협상할 것인지 아니면 원안대로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 그때 가서 판단해도 저는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의 조사권특위 발의를 찬성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허유인 의원 퇴실)
ㆍ임종기 의원 찬성토론 하시겠습니까?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의원 임종기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찬성토론 안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인곤 의원님께서 제 이름을 거명해서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이 단상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김인곤 의원님 때문에 단상 오르락내리락 만들었습니다. 김인곤 의원님 제일로 키 크십니다. 우리 보통사람들 지금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크시다 보니까 이리 됐습니다.  
○의원 정병회   
ㆍ본론만 이야기하세요! 
○의원 임종기   
ㆍ중앙정치무대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지방자치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우리 티비에서 보면 집권여당이네, 야당이네 해싸면서 목살 잡아싸면서 국민의 이익과는 반대되건 말건 자당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정당정치의 폐해 방지하고자 지방자치 생겼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시의원들 갖고 놀려고 무공천했던 지방선거제도를 공천이라는 개목걸이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정치가 중앙정치화 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풀뿌리민주주의라는 주민복리민복에 접근하라고 풀뿌리민주주의해라 했던 것이지, 중앙정치무대 본 따라 가라고 풀뿌리민주주의 하지 않았습니다. 순천시의회가 있는 이유는 순천시 법 만들라는 것입니다. 조례라는 이름으로 순천시법 만들어서 순천시민의 복리민복에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씀에 있어서 목적에 맞도록 돈을 쓰라고 예산 심의 확정권 줬습니다. 예산심의 확정해놓은 것 잘 썼냐 따지라고 해서 행정사무조사권, 행정사무심사를 합니다. 행정사무심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조사하라고 조사권 발동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심사는 법정기일 7일 뿐이었습니다. 그게 짧아서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9일로 늘어났습니다. 행정사무심사를 2011년도에 했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PRT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보다 더 많은 부분을 알고 싶어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의원들 간에 갈등과 반목을 조장코자 발의했던 게 아닙니다. 순천시의 이익을 위해서, 용인경전철은 순천시 경전철과 다르다고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용인경전철과 순천시 경전철 PRT가 달라야할 이유가 뭡니까? 이동수단이면 두개 다 똑같습니다. 어떤 것은 도시계획시설이고 어떤 것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순천시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궤도랍니다. 궤도면 뭐하고 경전철이면 뭐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순천시의 새로운 이동수단이 생긴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동수단이 생기는데 순천시의회 동의받으라는데 동의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래요! 그래서 궤도라는 이름으로 못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을 하려거든 순천시의회 동의를 받으라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지원조례를 순천시의회에서 만듭니다. 순천시장은 이 조례가 입법부당하다고 대법원에 제소를 합니다. 대법원 판사님들이 이 조례는 적법하답니다. 이 적법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투자사업을 하겠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보자는 거고요. 실시협약에 무슨 비밀이 그렇게 있습니까? 실시협약을 비밀보장하자는 이유는 기술유출에 있지 않겠습니까? 포스코한테 되물어보십시오. 실시협약을 비공개하는 것이 포스코인지, 순천시인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행정사무조사하면서 물어보자, 이겁니다. 용인경전철 완공하고 나서 지금 개통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운행을 하면 하루 1억씩 손해를 본답니다. 운행을 하면 운행일수만큼 경전철 건설회사에 용인시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이라는 이름으로 손실보전을 해야 한답니다. 1년이면 350억원이래요. 그래서 못한대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지금 실시협약 받겠답니다. 완공이 되고 나서도 실시협약을 바꾸는 마당에 진행 중인 이 상태에서 실시협약을 바꾸지 말아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순천시에 이익이 된다면 바꿔야죠! 바꾸는데 일익 해보자는 의회!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번 바꿔보십시다, 바꿀 수 있다면. 뭐 때문에 조사하자는 데 막아야만 합니까? 막는 것과 안 막는 것에 왜 반분이 나눠져야만 합니까?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저도 98년부터 의원 했습니다만 반대토론하신 서정진 의원님, 김인곤 의원님, 찬성인 신화철 의원님, 임종기 의원님 원고 안보고 이렇게 참 논리정언하게 말씀 잘하시는 것 처음 봤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질의 토론ㆍ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방식은 기립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순천만소형경전철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표결입니다. 이종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입니다. 본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ㆍ담당직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고 기립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나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 안에 찬성합니다. 집계 끝났으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들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기립)
ㆍ역시 담당직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고 기립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다 끝나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담당직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최종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ㆍ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중 찬성 10명, 반대 7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순천만소형경전철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정된 안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의원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후에 있는 2건을 상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23.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2시08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2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만소형경전철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순천만소형경전철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순천만소형경전철사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이상 2건은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없으므로 2건을 삭제하는 안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2시10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차기 166회 임시회 회기 중 일반안건 제안설명 등을 위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8일간의 회기동안 현장방문활동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동안 방청해주신 선후배 의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