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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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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년  5월  1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   
ㆍ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입니다. 의안번호 1668호 순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자체 스스로 능동,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례안을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물놀이안전예방투자, 사전대비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한 사전대비 실행계획 및 대응계획 수립, 안전시설정비ㆍ확충 및 안전관리요원 사전확보,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그리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 등이 있습니다. 세부조례안은 별첨안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과 관련부서 의견 예산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협의사항으로 법제부서의 심의와 공고를 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이 제정되기 이전에 우리 시에서는 물놀이 취약지역을 주암, 광천 수중보, 상사면 이사천 노디목, 우산보, 평강교, 서면 청소골과 구상계곡 그리고 황전면 수평교, 풍덕동 동천수중보, 도사동 이사천 신석보 등 9개소를 지정해서 물놀이안전관리에 대한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소방서, 경찰서, 의용소방대, 지역자율방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물놀이 안전관리에 현지 근무요원을 11명을 배치해서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본 조례에 근거해서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갑종   
ㆍ전문위원 배갑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668호 순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과,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 예산사항, 사전예고결과, 사전협의 승인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와 물놀이 안전사고 사전대비ㆍ대응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 제정을 통하여 예산확보 및 물놀이안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은 물론이고 특히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아침에 좀 일찍 와서 다른 지자체 안전관리조례안과 비교해보니까요, 제5조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에 있어서 9개가 지정되어 있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   
ㆍ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예산이 좀 들어가는 전망대 감식탑이라든가 관망탑 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가 필요가 없어서 시설에 포함을 안 시킨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조금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외한 겁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   
ㆍ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필요하면 추가로 필요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원주라든가 속초 이런 데를 보니까 안전시설 정비확충 제5조 여기에 있어서 시설할 수 있도록 넣어놨더라고요, 세세하게. 뭐냐하면 전망대, 감식탑, 관망탑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넣어놨더라고요. 저희도 가능하면 예산이 좀 수반된다 하더라도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시설 정비ㆍ확충에 있어서 이런 시설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5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순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을 축조심사의결하고 화물차공영차고지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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