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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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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년  6월  5일 (화)  11시 03분


  1.   의사일정
  2. ○5분 자유발언(김석 의원)
  3. 1. 남해고속도로 순천만나들목 통행료 폐지 촉구 건의안
  4. 2. 154,000볼트 백운변전소~율촌변전소간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건의안
  5. 3.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안
  8. 6.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순천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11. 9.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김석 의원)
  3. 1. 남해고속도로 순천만나들목 통행료 폐지 촉구 건의안(서정진 의원 발의)
  4. 2. 154,000볼트 백운변전소~율촌변전소간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건의안(손옥선 의원 발의)
  5. 3.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4.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발의)
  7. 5.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안(허유인 의원 발의)
  8. 6.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허유인 의원 발의)
  10. 7.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행숙 의원 발의)
  11. 8. 순천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9.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정병휘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2년 6월 4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2년 6월 4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해서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신청하신 김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   
ㆍ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곡ㆍ생목ㆍ덕암ㆍ연향동 순천시의원 김석입니다. 지난 5월 4일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찬성 10표, 반대 7표, 기권 5표로 순천만소형경전철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건이 부결되었습니다. 시의원과 지방의회의 주어진 권한과 역할에 대해 이후에 생각하고 또 생각해봤습니다. 의회가 왜 예산을 심의하는지 그리고 의결하는지 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심의하고 의결하는지 그리고 1년에 정기적으로 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지 그리고 왜 행정사무조사권은 지방의회에 부여되어 있는지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에서 왜 의정비를 지급하게 되었는지. 제 생각에는 갈수록 시민들의 요구가 대단히 다양해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 28만 순천시민의 공익을 위해 순천시의회가, 지방의회 의원들이 더 노력해 달라, 제대로 일해 달라고 하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중에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전체 행정을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면 행정사무조사권은 특정사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로 밝혀진 문제들에 대해서 10여명의 동료의원들이 조사 좀 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천만소형경전철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2012년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를 바로잡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권이 의결되지 못했고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나서서 국민감사청구에 나섰습니다. 국민감사청구가 무엇입니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9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하게 해하는 경우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순천화상경마장 관련한 일도 국민감사청구가 발단이 되어서 지금 현재 거의 사업폐지 직전에 놓여있기도 합니다.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주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순천시의회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시민이 직접 나서게 된 것입니다. 시민들을 우리가 피곤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돌이켜보면 행정사무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저 자신부터 선배 동료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보다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한 것은 아닌지 저 스스로도 반성해봅니다.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 6월 그 뜨겁던 초여름을 저는 기억합니다. 당시 당선자 신분으로 모두가 한국마사회와 농림부를 찾아가 한마음으로 순천화상경마장의 부당성에 대해서 항의했었습니다. 그리고 7월 의회에 등원하자마자 순천화상경마장 반대특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기자회견, 항의방문, 천막농성, 일일주막, 검찰고발 등 시민의 공의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 지난 5월 초 1심 재판에서 한국마사회 전 장외처장이 징역 3년 6월,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580만원을 받게 되었고 건물주는 징역 2년에 처해졌습니다. 시민의 공의를 대변하고 한 마음을 모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기뻐하고 환영할 만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실 저는 순천만소형경전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에 대해서 될 때까지 안건상정하려고 하는 오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서도 안건상정을 하기 위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고 생각해보면 혹시 찬반의 의견만 집중되다 보면 소모적 논쟁만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이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찬성, 반대의 논쟁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원이라는, 의원으로서 라는 우리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 번 깊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역할과 권한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제 생각은 여전히 이렇습니다. 먼저 순천만소형경전철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써 법과 조례에 명시된 사업타당성조사를 하고 순천시의회 동의를 거쳐서 사업자 공고를 하여야 했으나 이런 절차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민자유치계획공고일 이전에 포스코와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민자유치공고문에 사업자를 포스코로 지정공고하는가 하면 최종사업시행자는 별도법인인 순천에코트랜스로 지정하는 등 지균법과 민투법을 임의로 적용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탈법적 독점권과 특혜를 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순천시가 업무협약서는 포스코와 체결하였고 에코트랜스라는 법인설립계획 제출이 없었으니 실효성이 없으며 투자사업비와 투자위험분담금의 과다산정이 의심하고 불요불급치 않은 사업에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순천만 습지보존정책에 위해를 안겨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순천시와 포스코가 맺은 업무협약서 원본을 제 눈으로 꼭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소들과 문제제기와 시정할 수 있는지 조차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는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의정활동에 기초가 되기도 하십니다. 그분들의 의정활동과 회의록, 기록을 통해서 제 의정활동을 가늠하기도 하고 되짚어보기도 하고 혹시 부족한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오늘부터 다음 정례회까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을 뵙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해와 설득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제 생각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 역시 고치겠습니다. 부디 우리라는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라는 관점에서 많이 깨우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순천만소형경전철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의원님들과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도 여전히 제가 생각하는 것과 문제점 그리고 시정해야 될 과제가 있다고 하면 저는 다시 한 번 순천만소형경전철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추진할까 합니다. 부디 냉철하고 냉정한 생각으로 정말 순천만소형경전철사업이 순천시민의 복리에 필요한 사업인지를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를 바라면서 순천만이 가입한 람사르협약 조문을 꼼꼼하게 살펴봐주실 것도 당부 드립니다. 부족한 저의 이야기에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건의안 2건, 행정자치위원회 1건, 문화경제위원회 5건, 기타 안건으로 총 9건입니다. 먼저 건의안부터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남해고속도로 순천만나들목 통행료 폐지 촉구 건의안(서정진 의원 발의) 

(11시14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항 남해고속도로 순천만나들목 통행료 폐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서정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ㆍ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서정진 의원입니다. 순천~영암 남해고속도로는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을 연결시켜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나 남해고속도로구간 순천만 나들목~해룡 신대 나들목 구간은 시내권역으로 통행료 부과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지역주민들의 다수 의견이 있어 동 구간의 통행료 징수를 폐지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남해고속도로 순천만나들목 통행료 폐지 촉구 건의안
ㆍ지난 4월 26일 남해고속도로 영암~순천구간이 10년간의 긴 공사를 마치고 개통되었다. 이로 인해 목포에서 부산까지 1시간 40분이 단축되었고 목포~순천까지는 60분이 단축되었다. 전남 동부권과 도청이 있는 서부권간 이동거리가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듦으로써 도내 주민들의 생활권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는 물류비와 대중교통 요금인하 등의 직접적인 경제효과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남해고속도로 연장건설을 염원했던 전남도민에게 심리적 보상의 측면도 적지 않아 이번 고속도로 개통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또한 향후 남해고속도로가 남해안권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지역민들은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거시적 측면의 경제효과에 묻혀버린 미미점이 있어 순천시의회는 순천만 나들목 통행료 폐지를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우리 지역 순천만 나들목에서 신대 나들목 구간은 순천시 인월동과 해룡면 신대리 지역을 통과하는 도심 내 이동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개방식 요금제 통행료가 부과되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부담이 있고 있다. 따라서 순천만~신대 나들목 구간 통행료 폐지를 통해 시민들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없애고 나들목으로 도심 교통량이 분산되어 차량 대기시간과 매연이 감소됨으로써 이동시간 단축, 대기환경 개선, 연료낭비를 줄일 수 있는 등 유무형의 긍정적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통행료 부과에 따른 미미한 세수보다 통행료 폐지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이점이 더 크기 때문에 이는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인 건의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성남시 판교나들목, 고양시 서울외곽 순환도로 사례와 마찬가지로 시내구간의 통행료 폐지는 비단 순천시민들만의 억지 주장이 아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민들의 편의와 국익을 위해 건설된 도로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이 도로를 이용하는 다수 국민들의 합리적이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운영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28만 순천시민의 뜻을 대표하여 순천만 나들목~해룡 신대 나들목 구간의 통행료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ㆍ2012년 6월 5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의안은 다수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고속도로 순천만 나들목 통행료 폐지 촉구건의안은 서정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154,000볼트 백운변전소~율촌변전소간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건의안(손옥선 의원 발의) 

(11시19분)

○의장 정병휘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54,000볼트 백운변전소~율촌변전소간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손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손옥선   
ㆍ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손옥선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의원간담회 시간에 정병휘 의장님의 인사말씀 끝에 의장으로서 공식적인 의원간담회 진행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말씀 끝에 저는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2년이라는 시간보다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2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정말로 후회 없는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24명의 선후배 동료의원님들 모두의 생각이 저와 같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166회 순천시의회 건의안으로써 154,000볼트 백운변전소~율촌변전소간 송전선로 지중화촉구건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추진 중인 백운변전소~율촌변전소간 154,000볼트 송전선로는 백운변전소 단일공급계통을 해소하고 전력개통 보강사업으로 광양지역과 율촌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약 15㎞의 총 41기의 철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근 광양만 주변에는 여수화력, 하동화력, 에스케이이엔에스, 율촌 메이야발전소, 포스코에너지, 광양부생복합발전소 등 5개의 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율촌메이야발전소는 950㎿급 2호기 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순천시의회 의원일동은 28만 순천시민의 뜻을 모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한국전력공사에 154,000볼트 백운변전소~율촌변전소간 송전선로 철탑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지중화로 설치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건의안
ㆍ154,000볼트 백운변전소~율촌변전소간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건의안
ㆍ한전에서 추진 중인 백운변전소~율촌변전소간 154,000볼트 송전선로는 백운변전소 단일공급계통을 해소하고 전력계통 보강사업으로 광양지역과 율촌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약 15㎞의 총 41기의 철탑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인근 광양만 주변에는 여수화력, 하동화력, 에스케이이엔에스, 율촌 메이야발전소, 포스코에너지, 광양부생복합발전소 등 5개의 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율촌메이야발전소는 950㎿급 2호기 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러한 발전소 가동으로 인하여 해룡면 일원에는 송전탑이 사방팔방으로 거미줄처럼 엉켜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154,000볼트의 고압송전탑이 9개가 더 세워진다면 철탑공화국으로 전락되어 순천 발전 백년대계에 역행하는 행위로 우리시 발전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사상 초유의 환경파괴사업이 될 것이다. 또한 송전탑 설치와 진입도로개설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거대한 철구조물의 설치로 인한 동식물, 생태계 파괴는 두말 할 것도 없다. 특히 해룡면 신성마을은 현대하이스코와 주변 공단에 의해 생활피해 등 열악한 환경 속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송전선로까지 지나가게 되면 주민들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철탑 건설 시 우수관로와 간섭되며  향후 산업지 내에 진출입 IC와 입체교차로가 설치될 예정으로 시계제한 등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서 부정적 의견이 예상되고 향후 해룡산단 2단계에 IT, 전자부품 등의 기업을 집중 유치시킬 계획인바 직접적인 송전선로 건설은 초정밀기계, 실험기기 등에 영향을 끼쳐 해룡산단 2단계 분양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지난 1월 16일 경남 밀양시에서는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던 주민 이치우씨가 분신자살로 고귀한 생명을 잃는 서글픈 일이 발생하였고 한전에서도 송전탑 지상 건립 폐해를 인정하여 국립공원 내에 설치된 283개의 철탑지중화를 지난해부터 추진하여 설악산 내 29개 중 19개를 지중화하였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기존의 정책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 시민들은 이 같은 문제점과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사업 초기단계부터 수차례 사업수정을 요구하였으나 투자사업비 과다 등의 사유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순천시민을 무시하면서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순천시의회 의원일동은 28만 순천시민의 뜻을 모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한국전력공사에 154,000볼트 백운변전소~율촌변전소간 송전선로 철탑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지중화로 설치해줄 것을 촉구한다.
ㆍ2012년 6월 5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의안 역시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54,000볼트 백운변전소~율촌변전소간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건의안은 손옥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3.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8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이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철   
ㆍ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대배후단지 택지조성사업으로 인해 한 구역 내에 4개의 행정구역이 존재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행정구역 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2에 따라 행정리 간의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삼리 25필지, 남가리 102필지, 성산리 216필지, 선월리 18필지를 해룡면 신대리로 편입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발의) 
5.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안(허유인 의원 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정병휘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2년 6월 4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2년 6월 4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해서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신청하신 김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   
ㆍ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곡ㆍ생목ㆍ덕암ㆍ연향동 순천시의원 김석입니다. 지난 5월 4일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찬성 10표, 반대 7표, 기권 5표로 순천만소형경전철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건이 부결되었습니다. 시의원과 지방의회의 주어진 권한과 역할에 대해 이후에 생각하고 또 생각해봤습니다. 의회가 왜 예산을 심의하는지 그리고 의결하는지 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고 심의하고 의결하는지 그리고 1년에 정기적으로 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지 그리고 왜 행정사무조사권은 지방의회에 부여되어 있는지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에서 왜 의정비를 지급하게 되었는지. 제 생각에는 갈수록 시민들의 요구가 대단히 다양해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 28만 순천시민의 공익을 위해 순천시의회가, 지방의회 의원들이 더 노력해 달라, 제대로 일해 달라고 하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중에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전체 행정을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면 행정사무조사권은 특정사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로 밝혀진 문제들에 대해서 10여명의 동료의원들이 조사 좀 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천만소형경전철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2012년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를 바로잡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권이 의결되지 못했고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나서서 국민감사청구에 나섰습니다. 국민감사청구가 무엇입니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9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하게 해하는 경우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순천화상경마장 관련한 일도 국민감사청구가 발단이 되어서 지금 현재 거의 사업폐지 직전에 놓여있기도 합니다.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주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순천시의회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시민이 직접 나서게 된 것입니다. 시민들을 우리가 피곤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돌이켜보면 행정사무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저 자신부터 선배 동료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보다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한 것은 아닌지 저 스스로도 반성해봅니다.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 6월 그 뜨겁던 초여름을 저는 기억합니다. 당시 당선자 신분으로 모두가 한국마사회와 농림부를 찾아가 한마음으로 순천화상경마장의 부당성에 대해서 항의했었습니다. 그리고 7월 의회에 등원하자마자 순천화상경마장 반대특별위원회를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기자회견, 항의방문, 천막농성, 일일주막, 검찰고발 등 시민의 공의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 지난 5월 초 1심 재판에서 한국마사회 전 장외처장이 징역 3년 6월,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580만원을 받게 되었고 건물주는 징역 2년에 처해졌습니다. 시민의 공의를 대변하고 한 마음을 모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기뻐하고 환영할 만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실 저는 순천만소형경전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에 대해서 될 때까지 안건상정하려고 하는 오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서도 안건상정을 하기 위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고 생각해보면 혹시 찬반의 의견만 집중되다 보면 소모적 논쟁만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이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찬성, 반대의 논쟁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원이라는, 의원으로서 라는 우리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 번 깊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역할과 권한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제 생각은 여전히 이렇습니다. 먼저 순천만소형경전철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써 법과 조례에 명시된 사업타당성조사를 하고 순천시의회 동의를 거쳐서 사업자 공고를 하여야 했으나 이런 절차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민자유치계획공고일 이전에 포스코와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민자유치공고문에 사업자를 포스코로 지정공고하는가 하면 최종사업시행자는 별도법인인 순천에코트랜스로 지정하는 등 지균법과 민투법을 임의로 적용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탈법적 독점권과 특혜를 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순천시가 업무협약서는 포스코와 체결하였고 에코트랜스라는 법인설립계획 제출이 없었으니 실효성이 없으며 투자사업비와 투자위험분담금의 과다산정이 의심하고 불요불급치 않은 사업에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순천만 습지보존정책에 위해를 안겨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순천시와 포스코가 맺은 업무협약서 원본을 제 눈으로 꼭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소들과 문제제기와 시정할 수 있는지 조차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는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의정활동에 기초가 되기도 하십니다. 그분들의 의정활동과 회의록, 기록을 통해서 제 의정활동을 가늠하기도 하고 되짚어보기도 하고 혹시 부족한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오늘부터 다음 정례회까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을 뵙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해와 설득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제 생각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 역시 고치겠습니다. 부디 우리라는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라는 관점에서 많이 깨우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순천만소형경전철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의원님들과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도 여전히 제가 생각하는 것과 문제점 그리고 시정해야 될 과제가 있다고 하면 저는 다시 한 번 순천만소형경전철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추진할까 합니다. 부디 냉철하고 냉정한 생각으로 정말 순천만소형경전철사업이 순천시민의 복리에 필요한 사업인지를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를 바라면서 순천만이 가입한 람사르협약 조문을 꼼꼼하게 살펴봐주실 것도 당부 드립니다. 부족한 저의 이야기에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건의안 2건, 행정자치위원회 1건, 문화경제위원회 5건, 기타 안건으로 총 9건입니다. 먼저 건의안부터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남해고속도로 순천만나들목 통행료 폐지 촉구 건의안(서정진 의원 발의)

(11시14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항 남해고속도로 순천만나들목 통행료 폐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서정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ㆍ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서정진 의원입니다. 순천~영암 남해고속도로는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을 연결시켜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나 남해고속도로구간 순천만 나들목~해룡 신대 나들목 구간은 시내권역으로 통행료 부과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지역주민들의 다수 의견이 있어 동 구간의 통행료 징수를 폐지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남해고속도로 순천만나들목 통행료 폐지 촉구 건의안
ㆍ지난 4월 26일 남해고속도로 영암~순천구간이 10년간의 긴 공사를 마치고 개통되었다. 이로 인해 목포에서 부산까지 1시간 40분이 단축되었고 목포~순천까지는 60분이 단축되었다. 전남 동부권과 도청이 있는 서부권간 이동거리가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듦으로써 도내 주민들의 생활권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는 물류비와 대중교통 요금인하 등의 직접적인 경제효과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남해고속도로 연장건설을 염원했던 전남도민에게 심리적 보상의 측면도 적지 않아 이번 고속도로 개통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또한 향후 남해고속도로가 남해안권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지역민들은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거시적 측면의 경제효과에 묻혀버린 미미점이 있어 순천시의회는 순천만 나들목 통행료 폐지를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우리 지역 순천만 나들목에서 신대 나들목 구간은 순천시 인월동과 해룡면 신대리 지역을 통과하는 도심 내 이동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개방식 요금제 통행료가 부과되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부담이 있고 있다. 따라서 순천만~신대 나들목 구간 통행료 폐지를 통해 시민들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없애고 나들목으로 도심 교통량이 분산되어 차량 대기시간과 매연이 감소됨으로써 이동시간 단축, 대기환경 개선, 연료낭비를 줄일 수 있는 등 유무형의 긍정적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통행료 부과에 따른 미미한 세수보다 통행료 폐지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이점이 더 크기 때문에 이는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인 건의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성남시 판교나들목, 고양시 서울외곽 순환도로 사례와 마찬가지로 시내구간의 통행료 폐지는 비단 순천시민들만의 억지 주장이 아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민들의 편의와 국익을 위해 건설된 도로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이 도로를 이용하는 다수 국민들의 합리적이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운영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28만 순천시민의 뜻을 대표하여 순천만 나들목~해룡 신대 나들목 구간의 통행료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ㆍ2012년 6월 5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의안은 다수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고속도로 순천만 나들목 통행료 폐지 촉구건의안은 서정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154,000볼트 백운변전소~율촌변전소간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건의안(손옥선 의원 발의)

(11시19분)

○의장 정병휘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54,000볼트 백운변전소~율촌변전소간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손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손옥선   
ㆍ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손옥선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의원간담회 시간에 정병휘 의장님의 인사말씀 끝에 의장으로서 공식적인 의원간담회 진행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말씀 끝에 저는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2년이라는 시간보다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2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정말로 후회 없는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24명의 선후배 동료의원님들 모두의 생각이 저와 같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166회 순천시의회 건의안으로써 154,000볼트 백운변전소~율촌변전소간 송전선로 지중화촉구건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추진 중인 백운변전소~율촌변전소간 154,000볼트 송전선로는 백운변전소 단일공급계통을 해소하고 전력개통 보강사업으로 광양지역과 율촌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약 15㎞의 총 41기의 철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근 광양만 주변에는 여수화력, 하동화력, 에스케이이엔에스, 율촌 메이야발전소, 포스코에너지, 광양부생복합발전소 등 5개의 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율촌메이야발전소는 950㎿급 2호기 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순천시의회 의원일동은 28만 순천시민의 뜻을 모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한국전력공사에 154,000볼트 백운변전소~율촌변전소간 송전선로 철탑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지중화로 설치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건의안
ㆍ154,000볼트 백운변전소~율촌변전소간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건의안
ㆍ한전에서 추진 중인 백운변전소~율촌변전소간 154,000볼트 송전선로는 백운변전소 단일공급계통을 해소하고 전력계통 보강사업으로 광양지역과 율촌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약 15㎞의 총 41기의 철탑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인근 광양만 주변에는 여수화력, 하동화력, 에스케이이엔에스, 율촌 메이야발전소, 포스코에너지, 광양부생복합발전소 등 5개의 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율촌메이야발전소는 950㎿급 2호기 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러한 발전소 가동으로 인하여 해룡면 일원에는 송전탑이 사방팔방으로 거미줄처럼 엉켜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154,000볼트의 고압송전탑이 9개가 더 세워진다면 철탑공화국으로 전락되어 순천 발전 백년대계에 역행하는 행위로 우리시 발전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사상 초유의 환경파괴사업이 될 것이다. 또한 송전탑 설치와 진입도로개설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거대한 철구조물의 설치로 인한 동식물, 생태계 파괴는 두말 할 것도 없다. 특히 해룡면 신성마을은 현대하이스코와 주변 공단에 의해 생활피해 등 열악한 환경 속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송전선로까지 지나가게 되면 주민들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철탑 건설 시 우수관로와 간섭되며  향후 산업지 내에 진출입 IC와 입체교차로가 설치될 예정으로 시계제한 등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서 부정적 의견이 예상되고 향후 해룡산단 2단계에 IT, 전자부품 등의 기업을 집중 유치시킬 계획인바 직접적인 송전선로 건설은 초정밀기계, 실험기기 등에 영향을 끼쳐 해룡산단 2단계 분양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지난 1월 16일 경남 밀양시에서는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던 주민 이치우씨가 분신자살로 고귀한 생명을 잃는 서글픈 일이 발생하였고 한전에서도 송전탑 지상 건립 폐해를 인정하여 국립공원 내에 설치된 283개의 철탑지중화를 지난해부터 추진하여 설악산 내 29개 중 19개를 지중화하였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기존의 정책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 시민들은 이 같은 문제점과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사업 초기단계부터 수차례 사업수정을 요구하였으나 투자사업비 과다 등의 사유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순천시민을 무시하면서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순천시의회 의원일동은 28만 순천시민의 뜻을 모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한국전력공사에 154,000볼트 백운변전소~율촌변전소간 송전선로 철탑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지중화로 설치해줄 것을 촉구한다.
ㆍ2012년 6월 5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의안 역시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54,000볼트 백운변전소~율촌변전소간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건의안은 손옥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3.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8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이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철   
ㆍ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대배후단지 택지조성사업으로 인해 한 구역 내에 4개의 행정구역이 존재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행정구역 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2에 따라 행정리 간의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삼리 25필지, 남가리 102필지, 성산리 216필지, 선월리 18필지를 해룡면 신대리로 편입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발의)
5.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안(허유인 의원 발의)
6.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유인 의원 발의)
7.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행숙 의원 발의) 
8. 순천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30분)

○의장 정병휘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이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문화경제위원회 이복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년소녀합창단이 예술단 종류에는 빠져있는 등 현실과 맞지 않아 합리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소년소녀합창단원들이 문화도시 순천시를 홍보하는 홍보대사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실비보상내용이 없어 보상해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학생이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여 보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 예술단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에 순천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 순천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순천시립극단(이하 극단이라 한다) 순천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순천시립민속예술단(이하 민속예술단이라 한다)을 둔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 실비보상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기타 부분은 발의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13년 동안 미술행사로 발전해왔던 순천 미술대전을 명실공히 전국공모전으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순천시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책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면서 미술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향후 순천시를 대표할 미술행사로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7조 심사위원의 구성 제1항 중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대회장으로 추천하여 위촉한다.”를 “운영위원장이 추천한 자를 대회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기타부분은 발의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주택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단독주택세대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보조금 재원 확보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그동안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5조 보조금지원대상 제1항 중 “공급관의 길이”를 “공급관 연장”으로 하고 안 제8조 지원대상선정 및 절차 제3항 중 “전체 신청세대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한다.”를 “전체 신청세대수가 많고 공급관 연장 100미터 당 신청세대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으로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같은 조 제5항 제1호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을 순천시의회 의원 2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일시, 회의장소, 출석위원과 회의결과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며 시장에게 보고하고 순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제1조 시행일을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조금 재원에 대한 경과조치, 조례 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2014년도의 보조금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3퍼센트 이내로 한다로 하고 기타 부분은 발의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그 밖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기금의 용도 제2항 본문 중 “가구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금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발의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미FTA 등으로 농촌과 농업이 어려워져가고 있으며 농업인구의 노령화와 부녀화로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서 농번기에 농촌마을 공동급식으로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순천시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안입니다. 제명을 “순천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순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로 하였고 안 제3조 농촌마을에 대한 지원 중 “식재료비”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지도감독에서 제1항에 “관계 장부나 식재료”를 “관계장부 등”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혹시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주택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37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차기 제167회 정례회 회기 중 일반안건 제안 설명 등을 위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렇게 해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주요사업 현장방문과 함께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열에 대한 희생정신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겨보면서 여러분 모두의 직장과 가정에 보다 따뜻한 인정이 넘치는 가운데에서 건강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1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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