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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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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년  7월  6일 (금)  10시 02분


  1.   의사일정
  2. 1.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3.   (경제환경국 ? 농업기술센터 ?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안은 직제 순에 의하여 국,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주무과장으로부터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국, 소장께서는 사업예산 등 꼭 필요한 중요핵심사항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10시 20분에 주한 네델란드 대사께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 차 제가 부득이하게 사회를 허유인 간사님께 잠깐 맡기고 갔다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석, 허유인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 직무대행   허유인
ㆍ먼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경제환경국장 강영선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과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입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기존 79억9,900만 원에서 15억4,400만 원이 증액된 95억4,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 하단부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아랫장 시설 현대화사업 시설비 중 상인회 교육장 및 사무실 물품구입을 위해 3,000만 원 자산취득비 통계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하단부분 상가 활성화를 위한 가로경관등 설치사업비로 금당상가 5,000만 원, 왕지상가 5,000만 원을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웃장도로변 주차장 운영 인건비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하단부부터 229쪽까지 황토핵심자원 시범사업입니다. 낙안읍성 공예자원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산업화하여 공예자원을 명품화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2011년과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민상경상보조로 8,000만 원, 시설비로 8,000만 원 총 1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29쪽 하단부분 주암농공단지 순천산단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기술 사업화 연구사업비로 1억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순천 스타기업 육성사업으로 전남테크노파크 운영지원금 3억 원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비로 1,500만 원, 호남충청권 실버식의학바이오벨트 구축사업비로 1억5,000만 원,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와 재료비 등으로 9,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34쪽과 235쪽은 취업지원팀 신설에 따른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졸업생 행정인턴사업,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지원프로그램, 지역인재 우선채용프로그램 등 일자리창출사업비로 2억4,300만 원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2011년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집행잔액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기정 73억2,600만 원에서 16억4,000만 원이 증액된 89억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41쪽 하단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섬진강 하천 하구정화사업 비용부담금 82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에코촌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 9월 환경부 에코시티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해룡면 대안리 구)위생처리장 부지에 국비 40억 원을 지원받아 총 80억 사업으로 한옥형 유스호스텔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확장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12억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감축 시민보상금으로 3,818만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관광진흥과입니다. 기정예산 50억5,200만 원에서 1억5,800만 원이 감액된 53억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사업비 중 도비 10억 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247쪽 관광객 유치여행사 등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6,0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탑 수선유지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전통야생차체험관 운영입니다. 2011년 야생차 체험관 운영이 중단되었다 올 3월에 정상화되었으나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금번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순천만 갈대축제 지원에 2억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입니다. 본예산에 17억을 편성하였으나 전라남도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시에 교부하지 않고 보조사업자에게 직접 교부한다는 방침에 따라 도비 10억 원 삭감과 시비 1억2,000만 원을 삭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인부임으로 5,0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아래 관광기반시설 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남도삼백리길 정비사업에 도비와 시비를 포함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상단 민박활성화 여건조성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공사와 연계한 농촌테마관광 버스임차료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뻘배 체험장에 판매, 체험시설비로 특별교부세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259쪽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30억4,750만 원 중에서 6억3,654만3,000원이 증액된 346억8,4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57쪽 깨끗한 시가지 조성입니다. 2011년부터 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지 제공이 금지됨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량이 증가하여 추가제작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퇴직미화요원과 사망미화요원 가족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웃장 크린하우스 설치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로 6억9,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분리배출 수거체제 확립을 위해 본예산에 미확보된 2,94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하단부터 258쪽 상단부 음식물 폐기물 감량 및 안정화 처리입니다. 2011년 2월 5일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을 위한 악취방지법에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2년 이내에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하므로 기술진단비용 6,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로 4억8,697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중간부분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입니다.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으로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사업비 중 국비를 40억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37억5,000만 원이 확보됨에 따라 미확보 3억 원에 대해서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비로 국비 24억6,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11억4,000만 원이 확보됨에 따라 미확보된 13억2,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순환센터 지상물 보상 시 신문공고료 및 각종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하단부부터 259쪽까지 인력운영비 중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2012년 환경미화조합과 순천시간 단체협약 시 기본급의 4.09% 상승분과 2011년 6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 임금의 상여금과 명절휴가비가 반영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상승분 및 전체 인건비 상승에 따른 4대 보험료 상승분 등 7억7,737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및 기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5쪽부터 539쪽까지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012년도 주민지원사업 정부예산 적용 및 영산강, 섬진강 수계위원회, 주암호, 상사호수계 지원사업 변경승인으로 수입계획이 1억4,500만 원이 감액되어 통계목간 사업비 조정을 통해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예비비를 1억 원 감액하였으며 주민 경작용 퇴비구입비 3,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사업비 조정을 하였습니다. 548쪽 경제통상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력기반기금으로 특별지원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1억2,500만 원을 감액하여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 경제통상과 소관 투자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회계연도 투자진흥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이자수입 및 회수금 등 6,700만 원을 증액하여 80억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부터 703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영계획입니다. 폐기물 설치시설기금은 30만평방미터 이상 택지개발사업 시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2012년 본예산에 51억9,500여만 원을 조성코자 하였으나 전년도 기금 결산결과 51억5,200만 원이 조셩됨에 따라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을 변경한 건으로 4,282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부터 707쪽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자원순환센터 설치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시출연금과 쓰레기봉투 판매액 등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2011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 변경과 2011년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으로 1,401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2011년 결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액으로 1,401만 원을 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착한 업소가 몇 개정도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16개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저희들이 30개까지는 확대시키겠습니다만 일단 16개로 운영하고 추가로 된 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어떻습니까? 착한가격 업소가 다른 업소들한테 영향을 준다든지 영향이 좀 있습니까? 성과라든지?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아직 명찰이 안 나갔습니다만 나가면 자기들도 자부심을 느끼고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줄 것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러다 보면 파급효과가 생겨서 여파가 미치지 않을까, 긍정적인 효과가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기에다가 표식하고 쓰레기봉투만 준다고 해서 착한가격 업소라고, 물론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렇게 보긴 하겠지만 향후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착한가격 업소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이런 것들이 파악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뒤에 향토핵심자원사업이죠, 지금 이게 통계목이 변경된 거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당초에는.. 
○위원 이복남   
ㆍ이게 지금 예산설명자료에 보니까 행안부에서 별도로 권고를 내린 것 같아요? 따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왜냐하면 민간으로 내려줬을 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행안부에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저희들이 추측하기를 아마 민간으로 줬을 때 아무래도 투명하지 않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을 싹 바꾼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어떤가요, 운영하고 있는 곳은?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장간 같은 경우에는 후계자를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직 못 구했어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아직도 못 구했습니다. 일단 구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위원 이복남   
ㆍ대장간하고 짚물공예하고 지금 두 사람을 후계자로. 짚물공예는 지금 구해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저희들이 교육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착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낙안읍성에 이 업무를 맡아달라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업무조율이 안되어서 우리 과에서 하다 보니까 거리상 문제도 있고 또 지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조금 추진이 미진한 면이 있습니다만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물론 행안부 별도의 권고사항이 있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물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특히 낙안읍성과 같이 지금 읍성 내에 복잡한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시에서 직접사업으로 운영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지금 대장간 후계자를 구하지 못하셨다고 하는데 빨리 좀 구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아르바이트생들이 지역 내에서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 대학이 순천에 전문대학 비롯해서 4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순천대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에 학생들이 많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심심치 않게 계속 발생을 했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아주 환경이 열악하면서 인권문제까지 대두될 정도로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일부 대도시에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보험도 넣어주고 업무에 종사하다가 일어난 사건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고용주하고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고 내년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거기에 더불어 제가 제안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대형마트 영업제한조례를 저희가 만들 때 실제 사업장마다 비슷한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대형마트 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 그리고 주부들도 있고 다양한 층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 내에서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문제와 관련해서 시에서 좀 살펴보고 조사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조사를 하시면서 대상지에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곳도 조금 확대를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이복남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연 위원님. 
○위원 최종연   
ㆍ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수차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아랫장, 웃장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5일 시장으로 좀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냐, 인정합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인정합니다. 
○위원 최종연   
ㆍ다음에는 5일 시장도 생각해보십시오. 너무나 어쨌든 간에 발전이 균등발전이 되어야 되요. 시내나 면 단위나 골고루 생각해줘야 하고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5일 시장도 다음 기회에는 예산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리고 223페이지를 보면 공방 제품 생산제작 및 마름엮기 볏집 구입이 뭐하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방금 이복남 위원님께서 그 관계로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짚물공예입니다. 목 변경한 겁니다. 
○위원 최종연   
ㆍ어디에서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낙안읍성에서, 낙안읍성 보존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은 뭐하는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이것은 주로 중소기업육성과 관련된 것이고요, 특정한 도에서 지정한 현장기술사업과 연구개발용역 이런 전체적으로 기업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항은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구체적으로 설명해보세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이것은 주로 국비, 도비, 광특 이런 것을 지원받아서 같이 저희들이 매칭해서 들어가는. 물론 전액시비만 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발전하고 더 큰 기업으로 육성시켜서 근로자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반적으로.. 
○위원 최종연   
ㆍ직원들 주변조성이네요. 거기는 주로 어디로 국한됩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육성분야에서는 특허청에서 온 국비에 대한 대응투자금액입니다만 상공회의소 지식센터로 가는 돈이고요, 산업단지활성화는 주암 순천산단에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합니다. 오래되어서. 별도로 항목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도로수선이라고 할지 하수구가 엉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선 고친다고 할지 이런 내용으로 예산계에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조정이 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뒷 분야에 현장기술 사업화 연구개발은 도에서 지정한 우수기업인 유비테크, 현대엔테크, 지본코스메틱 이와 같은 기업들을 도비하고 매칭해서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지난번 며칠 전에 주암농공단지 대표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 일단 주변환경도 쾌적해야 공원들이 아침 출근이나 퇴근시간 때 마음도 가볍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지저분에서 지난번에도 지적했어요. 시 예산만 타서 쓰려고 그러느냐, 어쨌든 당신들이 아침에 모여서 체조하는 시간이라도 모여서 풀도 좀 베고 풀도 뽑고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깨끗이 정리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도 예산을 줄 때도 그런 것을 짚어주세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저희들이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너무나 어질러져 있어요. 그래서 하도 안 돼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풀도 베고 깨끗이 정리했더라고요. 자기들 시에서 준 돈 받아서 쓰려고만 하지, 자기들이 좀 희생을 하고 깨끗이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주암 뿐만 아니라 다른 공단에도 주변정리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계도하세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하여튼 주암 같은 데에도 지역에 넣어줘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변시설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많이 좀 신경써주시고 고루고루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최종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허유인
ㆍ예,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233페이지에요, 마을기업 육성사업이요, 이게 국비가 지금 많이 깎였나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아, 이것은 사업규모가 축소가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전국적으로 축소가 됐나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축소가 된 부분입니다. 이 내용만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어디로 다시 변경이 되냐 하면 전입된 부분이 또 나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공동체 일자리나 이런 것 말씀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설명자료 15쪽입니다. 보조자료 15쪽입니다. 밑에 보시겠습니까? 233페이지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 지원분야가 이쪽으로 돌리면서 전입된 부분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 시에서 연초에 마을기업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개 사업이 선정됐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현재는 한솥밥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한솥밥 하나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이복남   
ㆍ원래 작년에 이야기했을 때 올해 2개 선정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사업 2개를 선정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아, 공모선정이 안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작년에 계획하기에는 해마다 2개 사업이..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 대신 사회적 기업 5군데가 전라남도에서 제일 많이 선정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연초에 공모를 했는데 공모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합되지 않아서 선정이 안 되고 한솥밥만 선정이 된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그때도 어떻든 간에 국비라든지 이런 확보계획을 가지고 그 예산분 만큼 마을기업을 운영하겠다고 공모하면서 지원계획이 있었을 건데 지금 국비가 감액된 상태에서 운영하는데 영향은 없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우리 에코마을 한방까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변동이 되면서 그러면서 자기 몫을 찾아간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게 하고 기존에 거기는 운영되고 있던 마을기업 아닙니까? 그리고 한솥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아니죠, 한솥밥은 그전부터 쭉 해왔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새로운 사업으로 마을기업을 올해 2개 사업을 선정한다고 그때 계획을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한솥밥은 계속사업으로 계속 이어오고 있는 분야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저는 신규사업이 선정이 된 상태에서 국비가 감액이 됐으면 운영하는데 차질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건 아닙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럼 사회적 기업에 저희가 5개가 선정이 된 건가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비사회적 기업이 몇 개나?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이게 예비사회적 기업입니다. 5개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제일 많이 선정됐습니다. 다른 도시는 1, 2개 정도 되는데 저희는 5개나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없으시면 제가 잠깐 한두 개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당상가하고 왕지상가 가로경관등 설치사업이요, 도비로 오긴 했는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저희들이 상인회 의견을 들어서 보행로 위주로 색깔도 입히고 금당은 금당대로 상인회 의견을 받고 왕지는 왕지대로 의견을 받고 추진해서 기술부서인 우리 도로과하고 전문직원한테 맡겨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쪽 뒤에 탄성우레탄포장인가요? 도로도 다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다른 데에 비하면 그쪽에 너무 예산이 집중된 경향이 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시죠? 물론 예를 들어 조례 왕지 1동 같은 경우에도 상가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저희 연향동 패션의 거리도 뒷부분 쪽이 패션거리 앞쪽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됐는데 뒤쪽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좀 많은데 그런 목소리는 들어보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전체적으로 상인회에서 이야기된 것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상인회에서 통상과를 거치지 않고 해당된 부서인 도로과나 하수과에 다이렉트로 가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허유인
ㆍ좀 파악하셔서 사실은 패션의 거리 쪽도 벌써 한 번쯤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뒤쪽 부분이 오히려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이고 좀 어두워서 우범지역처럼 오히려 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은데 그쪽에는 그런 부분에서 정비사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셔서 그쪽의 불만의 목소리, 민원인이 저한테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인회를 통해서 이야기해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인회 안에서도 자기지역만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허유인
ㆍ두 번째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요, 225페이지. 국비가 1,000만 원 감액됐네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허유인
ㆍ이유가 뭡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전국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허유인
ㆍ227페이지 순천시립도서관 태양광 설치사업, 이것은 성립 전 집행입니까? 이미 구조안전진단 끝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저희들이 이 사업은 이월된 사업이라 사업은 해야 되겠고. 저희들이 우선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점이 사실 없는 줄 알고 추진하다가 일상감사실에서 설계심의를 하거든요. 설계심의과정에서 이것은 안전진단을 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80년대 건물입니다. 32년이 됐는데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건물도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위원장 직무대행   허유인
ㆍ그런데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 있었는데 기정액은 없었는데 이미 태양광 설치하고 계시던데요? 예산승인되기 전에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산계와 협의를 하고 당시 위원님들 동의를 얻었는데..  
○위원장 직무대행   허유인
ㆍ성립 전 집행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안받으신 것 같은데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받진 못했습니다. 시급해서 이것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조기집행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허유인
ㆍ다음에는 위원장님하고 몇 분만 받으시면 되잖아요. 성립 전 집행예산을 받으시고 나서 해야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허유인
ㆍ절차가 좀 틀린 것 같아서 제가 거기 설치할 때 가봤거든요. 이미 설치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올라왔길래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 차 여쭤봤습니다. 230페이지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지원 기정액에서 5,000만 원 빠진 이유가 다른 쪽으로 되어서 그렇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이게 5개년 계획이 4개년 계획으로 바뀌어서 이건 국가적인 사업으로 1년이 단축되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허유인
ㆍ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240페이지 전기자동차 시비가 증액이 됐는데요, 혹시 그간에 저희가 전기자동차가 총 몇 대나 구입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4대에서 6대로.. 
○위원 이복남   
ㆍ제가 여쭈고자 하는 것은 국비는 증감사항이 없는데 시비로 증액을 해놓아서 혹시 전기자동차가 필요한 사업장소가 따로 발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증액요구를 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현재 박람회 거기 5대 하고 
○위원 이복남   
ㆍ박람회장에 5대.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휴양림 1대로 6대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비하고 시비 분담비율에 의해서 
○위원 이복남   
ㆍ아, 그래서 시비가 증액이 된 건가요? 분담비율이 바뀌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아닙니다. 당초 저희 시비가 적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에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순천만 에코촌하고 생태커뮤니티센터 주변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승인 건이 올라와 있던데요. 여기에서 시설비로 들어와 있는 이 예산은 어떤 내용입니까? 243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당초 설계를 저희 시에서 한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직접 설계를 했습니다. 현장하고 상당히 안 맞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코관 현관이라든가 적심, 석등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되고 한옥건축물 뒤편에 급경사 암벽설계기준이 통상적으로 0.8 정도 되어야 하는데 그게 적용이 안 되어서 그 부분도 적용했고요, 부지 내에 한전주라든가 통신주 이설비라든가 저장탱크가 4개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라든가 분뇨 약 1,500톤 정도를 처리해서 그런 부분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사업을 추진키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주차장도 포함되고요. 
○위원 이복남   
ㆍ이게 지금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사업기간이 언제까지가 마무리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내년 2월까지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내년 2월까지죠? 그런데 지금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소관위원회로써 저희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현장방문할 때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당초에 시작을 하실 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하실 때 같이 진행을 했으면 빨리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촌과 생태커뮤니티센터 인근을 바라보고 있는 위원들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일단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기간 안에 무리 없이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추경 이후에 따로 추진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따로 필요한 예산이 또 발생할 수 있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현재로는 부지 인근 사업비 12억 정도만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다만 국도에서 진입로 부분 일부가 정비가 안됐습니다. 턱은 어느 정도 버스라든가 대형차가 들어와도 하등의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다만 최소한의 정비수준만..  
○위원 이복남   
ㆍ이 12억으로는 최소한의 정비 정도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원래는 보도도 깔고 2차선 아스콘 콘크리트로 하려면 약 14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만 그 비용보다도 되어가는 여부를 추이를 봐가면서 도로도 정비를 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어쨌든 시작을 한 사업이고 주변에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유인   
ㆍ예,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연 위원님. 
○위원 최종연   
ㆍ어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비가 시 예산이 2억이 넘어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최종연   
ㆍ프로테이지를 그렇게 많이 세워야 합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241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실제 야생동물을 구조해서 치료해서 완치되면 방생까지 그런 관리도 하려면 재활전문가라든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직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발생했을 때 현장출장을 해서 구조해서 치료도 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 최종연   
ㆍ야생동물도 나름이잖아요. 우리가 농가에 보탬이 되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피해를 주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조를 할 때 피해를 입히는 동물이 그런 동물이 상처를 입었다든지 하면 그 동물을 다시 치료를 해서 다시 내보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네, 구조해서.. 
○위원 최종연   
ㆍ만약에 멧돼지가 상처가 났다, 다리가 부러졌다, 했을 때 그 멧돼지를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보호동물만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멧돼지가 그런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도태를 시켜야죠. 다시 치료해서 보내면 안 됩니다.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만약에 상처를 입고 다리가 부러졌다고 해서 치료해서 내보내면 안 되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구조예산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좀 아쉬운 거예요. 피해예방을 해줘야 될 그런 사업비가 충분히 세워져야 하는데 그건 예산이 안 세워지고 구조에만 급급한 예산이 세워지다 보니까 농촌분들이 농사지으면서 말도 못하는 애로를 느끼고 있어요. 제가 포수들한테 날마다 멧돼지 출연됐다고 하니까 잡으라고 해서 같이 다녀보고 그렇습니다만 정말 큰일 났습니다. 너무나 번식력이 좋아서 너무나 많은 번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가꾸어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피해예방예산 좀 많이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다음에는 그렇게 예산 많이 세우십시오. 그리고 242페이지에 보면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어요. 어떻게 쓰여 지는지 오늘 다 설명해달라는 말은 안하겠고 그 내용을 주십시오. 어떻게 쓰이는지.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보고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허유인
ㆍ예, 감사합니다. 김봉환 위원님. 
○위원 김봉환   
ㆍ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생동물에 관한 구조센터 운영에 관한 보조내역인데요,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약 4억 가까이 됩니다. 
○위원 김봉환   
ㆍ올해는 기정액이 4억4,300이면 얼마 늘었죠? 늘었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김봉환   
ㆍ늘었는데 약 2,900만 원 정도 늘었네요. 작년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얼마 남았죠? 지금 6,200만 원이 남았어요.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기정액을 가지고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인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향 있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작년에 약 6200 남은 것은 재활치료사, 수의사 자격을 가진 직원인건비를 못해서 그때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남아서.. 
○위원 김봉환   
ㆍ작년 인건비는 4,400밖에 안돼요. 나머지가 또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작년 예산을 이렇게 6,200이라든가 이렇게 남겨놓고 올해 예산을 올려서 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증액하겠다, 작년 인건비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4,472만6,460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10%를 증액을 하겠다 해서 올려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축조 때 정확히 검토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239페이지 천연가스 자동차구입 및 연료비 보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김봉환   
ㆍ어제도 천연가스 구입 연료 보조금액이 588만6,570원이 정확히 남았어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런데 여기 보면 또 얼마입니까?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김봉환   
ㆍ국비나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상위법에 의존해서 우리도 당연히 올려서 하자,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이번에 1억1,950만 원 자동차 구입비 관계는요, 당초에 버스가 23대고 청소차가 1대였습니다, 그런데.. 
○위원 김봉환   
ㆍ알겠습니다. 설명 안 들어도 되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축조 때 정확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로 돌아옴)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유인 간사님.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에코촌 조성사업이요, 생태커뮤니티센터 해서 거의 9,200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92억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92억이요. 또 도로정비에 좀 들어갈 것 같고 나중에 운영비 개관준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한 5, 6억 들어가고 그러면 이리저리해서 20억 이상 추가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넉넉잡아도 110억이 그쪽에 들어갑니다. 여기 국비가 40억 원 들어가는데 그 외 나머지는 다 시비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저희들 80억 정도 더 들어가네요? 120억 잡으면, 70억에서 80억. 추가로 들어가죠. 어제도 말씀 드렸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예산수요가 특히 정원박람회니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빠듯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2013년 2월에 개관을 하실 것 같은데 개관에 차질 없게 그리고 정원박람회에 차질 없게 해주시고요, 또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상당히 생태적이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생태적으로 해주시고 지금까지 12억 요구해서 많이 고칠 것 같긴 한데 생태적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정말로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40페이지에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다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65동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실제 44동이 추가로 물량이 증가되어서 109동 중에서 1차분 69동을 하고 추가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44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지금 69동 하는데 9,000만 원 가지고 했다는 겁니까? 이번에 1억2,800만 원 요구하셨는데 44동 추가로 하기 위해서 1억2,800만 원이 필요하신 겁니까? 아니면 같이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03동 하는데 있어서 토탈 2억1,800만 원이 필요하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법정분담비율이 있거든요? 국비가 30%, 도비가 10% 나머지 60%가 저희 시비 부담입니다. 그래서 가구당 지원기준은 2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부담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 시비 나머지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100여동 되는 데에는 어떤 분포입니까? 도시가 많습니까? 농촌이 많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동지역이 지금 많습니다. 실제 아무나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요. 
○위원 허유인   
ㆍ기준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지원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노령가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주거든요.  
○위원 허유인   
ㆍ좀 그런 것도 필요한데 건물이 오래되어서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물론 1970년대 그 시대에 슬레이트지붕 가옥들이 많이 생겼는데 우리 농협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같은 그런 부분에서 피해가 많은 지역은 좀 보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공공시설 관련해서 석면 함유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물부터..  
○위원 허유인   
ㆍ우리 시청 계획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일반시설 주택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 한 것이 약 4만동 정도가 현재 시내에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내년도도 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그리고 참고로 중간부분에 1억5,400 감 시킨 것은요, 이 사업을 안 한 게 아니라 빈집정비사업하고 주택개보수사업 이 부분은 빈집정비는 행안부 숙원사업이고요, 주택개보수사업은 국토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해당부서에서 추진키로 해서 이관을 하고 감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이관된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241페이지 생태계 교란식물제거 인부임으로 1,500만 원 했는데 이건 어디를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할 계획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제일 문제되는 것이 양미역취가 번식력이 엄청 강하고요, 이사천변 저쪽으로 해서 제방에 저희들 이전에 일반행사 때에도 주민들이 나와서 양미역취를 직접 전부 다 제거했습니다만 저도 직접 해보니까 뿌리 한 쪼가리만 남아도 다시 또 자라나고 자라나고 해서 이런 부분은 좀 건설적으로 제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사실상 1,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적습니다만 최대한 씨앗이 떨어지기 전에 제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과장님께서 관련된 것,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해주셔서 충분히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뿌리째 뽑아야 되고 씨앗이 떨어지기 전에 해서 계속 의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그런 일이 지적이 아니라 오히려 수범사례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연 위원님. 
○위원 최종연   
ㆍ허유연 간사님께서 질문해주셨는데 슬레이트 철거 있잖아요. 그게 가구당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해준다고 했는데 폐기물처리 톤당 금액이 얼마나 나와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약 1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렇다고 하면 한 가구를 철거했을 때 한 5, 6톤에 불과하겠네요? 그래요? 몇 톤 정도 나옵니까, 평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전체 처리비용에 의해서 처리비용성격으로만 보시면 되거든요. 실제 예를 들어서 어떤 가구에는 처리비용이 예를 들어 100만 원만 든다면 100만 원만 지원해주고요,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 든다면 본인이 부담하고 200만 원만 지원해주는 성격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슬레이트 한 지붕 걷는다고 해서 그렇게 10톤 이상 나옵니까? 그렇게 안 나올 건데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운반비까지 같이 해서 처리비용이 운반비까지 전체 다 포함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영세민을 위해서 돈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폐기물처리업자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꼴이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농가에 슬레이트를 걷고 싶어도 걷어주면 다시 해줘야 하는데 자기 돈이 없으면 작업을 못하잖아요. 슬레이트만 걷어놓으면 그것만 가져가지, 아무런 조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돈을 내서 지붕을 이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못해요. 영세민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요. 비가 새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슬레이트를 걷었어요. 마을에 세 집이 됐든지 한 집이 됐든지 걷었다 이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종합해서 가져가게 해야 하는데 한집만 와서 달랑 싣고 가버리면 2톤을 실어도 운반비가 다 먹는 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잘 계도해야 되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그래서 저희들도..
○위원 최종연   
ㆍ지금 우리 마을에도 몇 집이 영세민들이 슬레이트를 걷어서 이고 싶은데, 비도 새고 해야 하는데 그걸 다시 함석을 사서 이어야 되고 판넬을 사서  이어야 하는데 그 돈이 없어서 못한다니까요, 그러고 있어요. 그런 집들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슬레이트 철거가 실제 한 분들이 지붕까지 대체해서 해주는 것으로 아시고 하다가 저희도 신청 받아서 추진하다보면 애로가 있는 점이 못하겠다고, 안하겠다고 아예 포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로 합니다만 그것이 애로사항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지금 진짜 영세민들이고 노인들만 사는 데에는 우리가 이어줘야 합니다. 슬레이트 걷어버리고 우리가 다시 씌워줘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직원들이 노력하면 된다니까요. 그 슬레이트 걷은 폐기물처리비용이 돈 100만 원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노력해준다면 돈 100만 원 가지면 사서 줍니다. 인건비 좀 붙이면 사실 이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렇지 않고 저것을 폐기물처리업자한테 맡긴다고 했을 때 걷어가는 데 50만 원 들어가고 가져갈 사람이 150만 원 들어가요.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저희들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 최종연   
ㆍ가능하면..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환경관리공단에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위원 최종연   
ㆍ그러니까 업자들만 배를 불려주고 있다, 이 소리에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중앙부처라든가 그런 데에 개선을 하려고 건의도 해보고 그렇게 개선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잘못됐어요. 제가 봐도 답답해요. 노인들은 자기 집 슬레이트 걷어준다고 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걷어갔는데 다시 씌우라고 하면 못하겠다고 손들어버려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지붕대체비용은 설사 100만 원이 나오고 지붕 하는 데 100만 원이면 200만 원이면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 집으로, 해당농가로 가정에다가 차라리 보조금을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지원해주라, 그러면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인데 그건 법적으로 안 되고요, 환경공단에서 정해서 거기에서 위탁한 업체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마을에 세 가구가 된다든지 다섯 가구가 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합동으로 하루 한단 말입니다. 하루해서 전부 걷어서 한쪽에 모아놨다가 그것을 싣고 가는 운임이 얼마나 절약되는지 압니까?  한집 걷어가면 그 돈 다 들어가잖아요. 10집을 다같이 했을 때 한 데 모아서 실어갔을 때에는 운반비가 그만큼 절약이 돼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게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운반비가 절약되면 절약되는 만큼만 그렇지,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대체가 안 되니까..  
○위원 최종연   
ㆍ집에다 보조를 해주는 방법을 찾아야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자체적으로.. 
○위원 최종연   
ㆍ이것저것 생각을 해보자니까요, 구상을 해보자고요. 농가에 보탬이 되게 구상을 해서 효율적으로 쓰자 이겁니다. 농가에 도움이 되고 그분들이 조금만 보태면 지붕을 다시 개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보자 이겁니다. 좀 구상을 해봅시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최종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위원 정영태   
ㆍ여기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지원이라고 해서 241페이지요, 그러면 이 지원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어디에다가?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해당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을 거쳐서 신청을 받아서 해당농가에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 정영태   
ㆍ피해 입은 농가에 지원해준다는 겁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농촌은 거의 다 멧돼지 피해인데요, 철조망 좀 전체가 쳐진다면 몰라도 조금만 간격이나 조그마한 보이지 않는 구멍이 있으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철조망 같은 것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게끔 농장주들이 다 파헤쳐버려요. 그래서 그 지원보다는 포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금 모집을 해서 멧돼지 개체수를 줄여보는 방법도 연구를 안 해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현재 저희들 아까 사전예방시설은 대상자들한테 신청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주고요, 다만 피해방지를 위해서 피해가 사실상 매년 가을철 수확기 때 대부분 포획방제단도 인원수를 늘리고 그랬습니다만 금년에는 유달리 피해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11명을 포획단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포획단에다가 지원을 해줍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포수 11명이 피해전화만 오면 즉시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출장비까지 지원됩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몇 번 왔습니다. 한번 와서 화약냄새만 좀 나도 그 멧돼지들을 얼마나 애먹였는지 며칠을 안 옵니다. 그래서 화약냄새가 며칠 지나서 없어지잖아요? 그 뒤에 또 바로 옵니다. 그러니까 멧돼지 개체수를 어떻게든 줄이는 것이 철조망 막고 그런 것보다는 포획단을 모집해서 개체수를 없애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예산을 올린다든가 해서 농촌에 피해가 안 가게끔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현재 1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정영태   
ㆍ좋습니다. 숫자를 좀 더 늘리시고 예산을 더 올리셔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주십시오. 그러면 협조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워낙 야생동물 피해가 지금 굉장히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저희 위원회에서 매해 사업보고할 때나 예산심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려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들 다 한 말씀씩 하셔서. 방금 정영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우리 시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포수 숫자 대비해서 멧돼지나 야생동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포수도 더 늘린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보다 몇 분 더 늘려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활동하고 특히 수확철에는 피해가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농촌지역에 계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 있는 의원님께도 그런 민원들이 자주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산란기에 못 잡게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산란기에는 못 잡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포수 인원을 일정기간에 한번 늘려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 때 예산을 반영을 하기도 하는데 추경 때 예산반영하지 마시고 어차피 조금 있으면 본예산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기간보다는 일정기간에 농작물 수확기에 포수인원을 대폭 확대해서 그 기간만이라도 인원을 늘려보는 방안을 한번 우리 과에서 이번에 마련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포수를 늘리는 것도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에 승인을 받으셔야 되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경찰서와 협의해서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마 총기 사용이라든지 총기소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관계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거쳐서 농작물 수확기에 최대한 늘릴 수 있는 포수인원까지 협의를 하셔서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현재 제일 문제는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측면에서 혹시라도 오발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까, 제일 염려가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통상적으로 3~4명이 운영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1명인데 더 한번 검토해보고 가을 정도나 겨울에 금년도에 멧돼지가 전국적으로 수요가 많이 확산되어서 저희 지역도 개체수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가을에나 개체조사를 대충 해서 우리 지역에 수렵장 운영을 한번 일시적으로 잡는 것을..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원래 순천에서 수렵대회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구제역 때문에 취소가 된 것 아닙니까? 아마 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수렵대회를 통해서 일정부분 제거가 됐으면 이렇게까지는 피해가 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취소가 되면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남아있으면서 피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수렵대회도 유치해보는 방안으로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정말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좋은 제안을 했는데 경찰서장한테 한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철에 정말 경찰서와 같이 합동작전으로 해서 멧돼지 소탕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석면문제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한 발암물질이고 건강에 유해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농촌에서 어렵게 사는 분들이 철거를 하고 다시 지붕을 짓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건 문제가 있네요. 여러 가지 아까 최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을 깊이 연구하고 좀더 상부기관에 어필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25페이지요, 우리가 관광진흥조례 작년에 만드셨죠? 본예산에 3,000만 원인데 추경에 6,000만 원 해서 9,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국내여행사 4개사와 MOU 체결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4개면 어디 특별히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이미 5개사가 협약이 됐고요, 앞으로는 5개사를 더 협약을 하려고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때 과장님이 관광진흥조례 하면서 한국철도공사하고 해서 협약된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철도하고 협약된 것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요, 오늘 농촌관광하고 협약식을 또 갑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농촌관광이 버스지원으로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이번에 그것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어디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까? 철도청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지금 내일로 티켓을 발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나중에 예산이 바닥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성립 전 집행예산으로 좀 해주라, 집행을 해주라는 말까지 있었거든요?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그 내용은 어제 순천역장님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됐고 정원박람회와 관련해서 MOU를 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우리 순천역장이신 이신기 역장님께서 철도공사 마케팅 쪽에서는 신화적인 존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정년이 1, 2년 밖에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한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셔서 숙박인원에 대해서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고 정원박람회 관람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게 최대한 서로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이 앞에 마케팅부장을 모시고 와서 시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만나서 정원박람회 마케팅 분야를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 더 하면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버스임차료.. 
○위원 허유인   
ㆍ아니요, 그거 말고요, 관광홍보탑도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새로운 건물이 하나 들어섰어요. 그쪽에 역을 내려오면 바로 앞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주인 되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그분이 이왕이면 협의하면 거기에다가 관광탑을 크게 세우면 어떻겠냐고 제의를 하시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 부분은 정원박람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247페이지에 주암 복다 관광홍보탑 전기사용료요, 제가 전반기 때 농업정책과하고 서로 업무가 중복되어 있어서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에 보니까 관광진흥과로 넘긴 것 같아요. 정리가 되신 거죠? 관광진흥과에서 담당하시는 걸로?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때 전기료 그런 부분을 했는데 이번에 여기는 유지보수비로.. 
○위원 이복남   
ㆍ그 위에 전기사용료요. 계속 그것 가지고 몇 차례씩 저희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완전히 정리가 되신거죠? 
○위원 이복남   
ㆍ예, 넘어왔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밑에 수선유지비가 있는데 자료는 보니까 보수는 끝난 건가요? 보수를 하신 건가요? 우리 예산설명자료에는 4월에 했다고, 주암 복다는 4월에 했고 서면 구상은 5월에 했고 수선유지를 7월부터 하겠다고 자료는  되어 있어요. 여기 수선유지비가 보수를 하고자 하는 예산인지 보수가 끝났는데 따로 수선유지를 하고자 하는 예산인지요?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지금 이건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일부 보수를 해놓은 겁니다. 앞으로 고장이 나면 관광진흥과에서 수선을 해야죠. 
○위원 이복남   
ㆍ일부 보수만 조직위에서 해놓은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게 자료에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예산이 실은 보수를 했는데 수선을 하겠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필요 없는 예산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인과관계를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보수는 조직위에서 했고 향후에 예를 들어서 재난상황이라든지 향후에 어떤 사항에 의해서 수선이 필요할 때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이복남   
ㆍ248페이지에 전통야생차체험관입니다. 작년에 선암사하고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비를 삭감을 했었는데 지금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여기에 인부임하고 근무자 퇴직금 중에서 이게 혹시 같은 분인가요? 아니면 따로 근무자 퇴직금이 그동안에 근무하셨던 퇴직금을 지급하고 다시 그분들이 근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분들이 다시 하시는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지금 현재 근무를 못하고 있죠.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지금 나가서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 그렇구나.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부득이하게 분규로 인해서 운영중단이 됐는데 계속 근무를 하셨던 분에게는 실제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해줘야 될 근무여건을 제공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데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인원요구사항이 있을 때 그분들이 다시 또 근무할 수 있도록,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이왕이면 그분들이 계속 일하고자 하는 환경이 된다면 그분들을 계속 채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의사를 물어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때 현황을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갈대축제예산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부족한 예산 세우지 마시고요, 본예산에다가 계장님들 계시니까 본예산에 갈대축제예산을 전액 계상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이복남   
ㆍ백의종군로가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남문다리 있죠? 밑에 쭉 내려가면 동천 나오죠? 그 동천에서 쭉 타고 올라가면 서면 IC 나오는데 서순천, 선평 그쪽에서 구례역까지 가는.. 
○위원 이복남   
ㆍ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이번에 길을 보수해서 도에서 이번에 행사를 거기에서 학생들이랑 시민들이랑 모여서 걷기도 하고 
○위원 이복남   
ㆍ남도삼백리길 조성사업비의 일환으로 남도삼백리길에 걷는 프로그램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지금 7월에 거기가 준공을 할 거예요. 준공식하면서 
○위원 이복남   
ㆍ백의종군길 준공식이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이복남   
ㆍ여기가 프로그램 운영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지 좀.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걷기하고 학생들 초등학생들이나 학생들에게 백의종군길에 대해서 학습도 하고 프로그램에서 공연도 하고 노래도 하고 걷기도 하고 시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252페이지 보니까 민박활성화 여건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전수조사를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이복남   
ㆍ200개소 정도로 나와 있는데, 200농가?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223개 정도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총 몇 군데나 되는가요? 223개소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지금 현재. 
○위원 이복남   
ㆍ223개소면 우리 예산설명자료에 민박용 이불커버 200농가에서 2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시범적으로.. 
○위원 이복남   
ㆍ저는 실제 여기에 민박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려면 방금 223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이불커버 2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불을 2개만 사용하는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야할 것이 밑에 텃밭재료비는 또 100개 농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여기는 설명을 하자면 텃밭이라든가 터가 없어서 정원을 못 만드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시범적으로 100농가를 해서 내년 예산에 조금 세워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하려고 했고요.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올 하반기 때 시범운영으로 해보려고 일부 예산을 그러면 계상해놓은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그리고 아까 200농가로 해놓은 것은 우선은 그때 당시에 우리 계획세울 그 당시에는 민박이 그 정도 됐는데 몇 달 사이에 220개가 증가된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민방수요조사는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했는데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 조사를 할 때 농가가 몇 개가 되는지 할 때에는 이 앞에 5월달엔가 계획을 세우면서 그때 당시에 500농가로 되어 있어서..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정원박람회 대비해서 하반기 때 일부 시범운영해보고 내년에는 조금 더 효과가 있다면 확대해서 운영해보실 계획으로 있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봉환 위원님. 
○위원 김봉환   
ㆍ248쪽에 전통야생차 체험관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번에 얼마를 계상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2,000만 원 여기요? 
○위원 김봉환   
ㆍ2,000만 원이죠?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전년 대비 집행잔액이 136만9,040원이 남았어요. 남는 걸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왜 이렇게 운영비를 쓰면서 남겨놓고 이렇게 본예산에 2,000만 원을 사전에 세웠어야지, 추경에 2,000만 원을 세우는지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우리가 작년에 차체험관을 하다가 4월 달에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선암사하고 시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쉬었습니다. 휴업을 했다가 4월 달에 다시 개장을 하면서 인건비도 작년에 못 세우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겁니다. 인건비하고 재료비 같은 것을. 
○위원 김봉환   
ㆍ다 과장님, 이유라기보다는 설명이 다 있을 것이고 대안책이 있을 것인데 우리 과장님은 곧 공로연수 들어가시니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우리 계장님들 깊이 들으셔야 되요. 이것이 어찌 보면 행정의 누수 아닌가, 마인드가 부족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참고해서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249페이지에 갈대축제지원에 이번에 2억을 계상했어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김봉환   
ㆍ예산설명서를 보면 편성사유가 핵심을 말한다면 도에 대한 지자체축제 예산지원이 부족하다, 또 여성소비자가 뽑는 2012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축제 부문에 선정되는 만족감, 높은 콘텐츠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육성하고 싶다, 그렇게 된다면 2012 대한민국 축제라면 사전에 본예산에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왜 2억이나 되는 4억9,500만 원, 약 5억의 예산을 가지고 반을 갖다가 더 세우려고 하는지 이런 것도 좀더 실과 과장님들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순천에 대표축제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번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올해 축제를 크게 하면 내년에 대표축제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하신다는 의지는 정말 좋죠,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세울 정도로 바쁘다면 2회 추경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급히 세우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더 머리를 숙여서 연구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지적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제 생각으로는 과감히 축조심의할 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허유인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요, 문화관광해설사 및 가이드 활동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적혀있고요, 그 밑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또 잡혀있어요. 이쪽 위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뭐고 밑에 있는 근로자 보수는 뭡니까? 합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위에는 지금 기금에서 우리 해설사를 기금으로 해서 주는 것인데 부족해서 이번에 시 예산에 조금 세운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 말은 기금에 의해서 기금에 대한 매칭이고 그 다음에 밑에는 우리 시 자체예산이라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렇다 할지라도 예산을 합쳐가지고 추가로 부족한 부분을 더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위에 따로 밑에 따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일단은 기금하고 시비하고..  
○위원 허유인   
ㆍ다른 데도 기금 오면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2개 다 문화관광해설사 보수로 나가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인건비, 활동비가 요새 정원박람회 때문에 다른 때보다 시간이 더 증가되어서 돈이 부족해서 추가로 세운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많이 나가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고 더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항목 자체를 분리해서 해놓은 것이 아니지 않나, 이 부분은..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존경하는 김봉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예산설명자료에 보니까 다른 부분은 저도 갈대축제위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에코지오축제하고 다르게 갈대축제는 생태축제로써 특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예전에는 많았다가 축소되면서 가장 안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미인대회하고 가요제입니다. 예전에 미인대회하고 가요제하고 그래서 1, 2억씩 이벤트사나 방송사에 줘서 이거 지양해야 된다고 축제전문가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억을 올렸는데 여기 보니까 동천변에 열리는 갈대가요제개최라고 빨갛게, 굵게 써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검토해보셔야 하지 않나, 가요제를 하더라도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검토를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수집운반대행비들이 전부 지금 조금씩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본예산에는 작년도 예산 수준으로 해놨는데 대행비가 이복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행사 인건비가 예전에 용역을 다시 해서 모두 상승됐지 않습니까? 그 상승된 인건비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258페이지에 음식물자원화시설 기술진단비용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법적으로 2011년 2월 5일 방침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2013년 2월 4일까지 기술진단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그런데 2월 5일 이전까지 꼭 받아야 된다면..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2013년 2월 4일이요. 
○위원 이복남   
ㆍ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꼭 목에 다가와서 예산을 올렸나,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올려서 여유 있게 진단을 좀 하시지, 진단 조금 늦어지면 12월 말까지 못하면 또 2월 5일 넘을 수도 있잖아요. 이 법이 개정된 것도 거의 2011년 초에 개정이 됐는데 작년도 있었고 올해도 있고 한데 이렇게 좀 다들 지금 실무, 특히 생활자원과는 업무 때문에 바쁘시고 민원도 많으시겠지만 이런 것을 하실 때 미리미리 진단을 하셔서 또 진단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또 사업비를 반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법이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가 시비로라도 이 부분은 진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으면서 순천만으로 오고 가는 방문객들이 굉장히 큰 악취 때문에 불편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단을 좀 하시고 혹시 진단결과를 가지고 좀 이후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는 결과가 나오면 해당과에 통보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먼저 이복남 위원님이 지시한 대로 예산을 못 세운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고요, 이게 아니라도 매년 2년에 한번씩 이 법이 있기 전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검사는 안하지만 그 전 법에 의해서도 2년에 한번씩 했습니다. 새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한 3,000만 원이면 됐거든요. 오르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기술진단을 받도록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을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앞으로 이복남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만 여쭐게요. 257페이지 웃장 크린하우스 설치 3,000만 원 했는데 그 전에 본예산 때 오히려 크린하우스를 하신다고 했다가 안하신다고 했다가..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크린하우스는 지금 아파트에 음식물을 평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른 데 웃장이나 아랫장은 하신다고 했다가..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아랫장에 하나 설치해놨는데 웃장 상인회에서 아랫장을 가서 보고 자기들을 해주면 더욱 더 관리를 잘하겠다, 그리고 웃장, 아랫장에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상인회에서 스스로 관리를 안 한다고 해도 우리 행정에서 먼저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건의가 강력히 들어와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건 이해해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관리문제에 있어서 상인회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원하셨으니까 자발적으로 하게끔. 오히려 그것이 예전에 쓰레기통 같으면 쓰레기통이 오히려 더 더러워질 수 있어서 치워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부탁을 하고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네, 최종연 위원님. 
○위원 최종연   
ㆍ지난번에 마을재활용 수집장소를 좀 어떻게 생각을 해보라고 했는데.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최종연   
ㆍ왜냐하면 이것이 부녀회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하더라고요. 활발하게 하는데 모아놓을 장소가 없어요. 자기 집에 모아놓으먼 창고 하나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부녀회하고 지도자회하고 그분들이 어디 수집장소를 비 안 맞을 장소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깥에 노출되어 버리면 가져가버려요. 고물상들이 가져가요. 저것을 마을창고라든지 한 코너에 수집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그 사항이 시내 동에서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재활용을 모을 수 있는 창고를 시에서 전 동을 다 마련하고 지어줘야 되거든요. 솔직히 면 단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가라든지 공창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데를 활용한다면 모아놓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고요, 면에서 협조가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별도로 창고를 짓지는 말고 공가를 이용해서 해야지, 예산을 들어서 창고를 지어서 하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농약병 같은 것을 수거비용을 주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걸 좀 더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인식을 시켜야 돼요. 농약을 하고 자기 밭에는 버리면 안 되니까 옆에 던져버려요. 저도 친환경오디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농가에서 약하고 간 사람들이 우리 집에 던지고 가요. 사실은 농약병 하나가 1,000원을 준다면 아까우니까 싸가지고 갈 거예요. 가능하면 예산을 늘려서 진짜 버리면 안 되겠다, 돈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수거비용을 올려서 그분들이 스스로 버리면 안 된다, 열개 갖다놓으면 만 원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홍보를 해주십시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홍보를 하고요, 시비가 많으면 우리가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본예산에라도 세워서 그런 혜택이 가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농약봉지도 자기들이 털어버리고 내버립니다. 그런 것도 전체가 수거비용을 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자기 호주머니나 가방에 담아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총 600억5,300만 원으로 당초 대비 96억9,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6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139억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9억7,800만 원보다 9억9,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농업조합자금 2차 보전 출연금과 신용출연금 9,000만 원과 신용보증출연금 2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지원은 2012년도부터 일몰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이 되지 않아 삭감하였고 2011년 벼 경영안전대책비로 도비 2억4,800만 원과 시비 2억9,300만 원 등 5억4,173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공로수당은 국도비가 조정되어 264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으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천미인홍보탑 전기료는 관광진흥과로 관리 전환되어 삭감하였고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지원사업은 국비가 지원되어 국비보조금만큼 시비를 삭감하고 변동 없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외서 공동저장창고 및 비가림시설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린투어리즘 참여자 보상, 일시군 일시범 생산자 조직육성 등은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서 삭감하였습니다. 368쪽 정부양곡관리 부정유통 단속여비 18만1,000원을 삭감하고 GAP 인증사업 추진수수료 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급식우수기관 견학보상금 480만 원을 계상하고 학교급식 식재료사업비 중 도비 3,144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69쪽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200만 원, 마을단위 반찬사업육성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수출물류비는 도비조정에 따라 1억3,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남쌀 홍보용 시식 샘플제작비 168만2,000원을 감액하고 전남쌀 평생고객택배비 2,419만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70쪽 도매시장 청소용역비 1,600만 원과 통신실 UPS 보수 150만 원, 소방중계기 교체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간 외 근무수당 296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79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예산은 298억9,900만 원으로 59억7,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으로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비지원액 조정에 따라 1,16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9,4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명예감시원 활동비 900만 원과 친환경농업인증수수료 5,900만 원, 친환경 인증농가 인센티브 6억9,1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쪽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과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사업, 고품질 쌀 최적 경영체육성,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등은 도비교부금이 조성되어 감액조정하였습니다. 375쪽 도비 보조사업비 조정 및 추가교부로 벼 자동화 육묘장 7,500만 원, 광역방제기 구입 2억원,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 4,710만 원, 새끼우렁이 체험 생산시설설치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직불제 농가보상비로 국비 1억3,554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76쪽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 농가보상비는 국비증액과 시도비가 감액되어 2,582만7,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도비가 증액조정됨에 따라 1억8,765만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증액 없이 국, 도, 시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77쪽 밭작물 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836만5,000원과 국내여비 557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교부금 변경에 따라 규산 및 석회 공급비로 7,072만8,000원과 녹비작물 종자재 1억2,732만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8쪽 유기질 비료공급도 국비가 증액되어 국비 2억7,000만 원 등 4억6,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맞춤형 특품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6,030만 원, 친환경 과수생산시설 지원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양잠산물 지원 유통시설 지원은 농가의 포기로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주암 딸기 중형관정개발 2,500만 원과 고추 생산시설 기반조성사업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9쪽 국도비 조정에 따라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1억7,194만8,000원을 감액하였고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 구축사업비는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은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80쪽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는 사업비 1억 원과 참다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가축 음용수 수질개선사업비는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81쪽 축산물 HACCP 컨설팅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양봉산업 육성에 397만2,000원과 학생 승마체험지원 1,320만 원 그리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기반조성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축산물 인증지원비로 5,308만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조정에 따라 2,110만 원을 감액하였고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사업비 401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우유급식비 3,10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3쪽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로 1,780만5,000원을 증액하고 방역활동지원비 7,2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가축소독장비는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과목조정을 하였으며 폐사가축 친환경 처리장비 6,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국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일제방역 약품구입비 1,750만 원과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783만 원을 감액하고 영세농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비는 5,402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업농은 4,25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5쪽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비로 도비 24억원과 시비 9억 원 등 33억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 액비 생산 지원사업비 1억 원과 액비 저장능력 항상지원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간 외 근무수당과 방역활동장려금으로 989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7,91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산림소득과 소관입니다. 산림소득과 예산은 112억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1억4,900만 원보다 10억8,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는 목재생산조림 일반운영비 97만8,000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조정에 따라 목재생산 조림사업 조림시설비 등 조림사업비 8건에 991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90쪽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조정하고 휴양림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1,000만 원과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82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쪽 산림박람회 참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2쪽 국비 교부금 변동에 따라 밤나무 토양개량 사업비, 노령목 관리, 친환경 임산물 생산보조금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조경수 토양개량 지원사업비와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그리고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 특별임산물 표준출하지원사업비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일부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따른 자본적 보조사업비로 국비 6,400만 원 등 9,600만 원과 임산물 피해농가 시설지원사업비 793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불감시용 보험료 1,260만 원과 산불예방 경고판 설치비 59만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95쪽 산불무인방송기기 1,3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기간제근로자보수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비 500만 원과 재료비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쪽 국도비 변경에 따라 산림 병해충 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전체적으로 증감없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97쪽 산불진화 및 헬기임차 부담금 2,482만 원을 감액하고 보차도 경계녹화사업비 1억 원과 관문 가로변 녹지개선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8쪽 가로수 식재사업비 1억5,000만 원을 계상하고 가로수정비 등 사후관리 인부임 7,300만 원과 가로수로 인한 피해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봉화산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도비 9,910만 원과 벽면녹화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조계산 도립공원 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은 전체 사업비의 증감없이 일부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행정운영겅비로 시간 외 수당 및 무기계약직 보수 등 504만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01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9,05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쪽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은 총 19억9, 867만8,000원으로 당초보다 8억5,231만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사무관리비로 영농 교육교재 등 704만 원을 계상하고 농업인 대학운영은 강사수당, 재료비 등은 예산증감없이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2,50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7쪽 귀농귀촌 우수창업농 육성지원사업비에 4,800만 원을 계상하고 한옥체험관 운영 및 관리비는 증감없이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국제농업박람회 참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 재료비, 시설비 등 1억29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8쪽 선진농업인 해외연수비 480만 원과 농촌지도자회 신문 3,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쪽 도시민 농촌 임대주택 임차료 378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농촌지도기반 조성비는 증감없이 시설비를 물품취득비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410쪽 농촌여성 신문구독료 200만 원과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참석보상금 200만 원, 농업농촌 창업지원사업 1,400만 원 그리고 농기계 운반 및 수리보조자 인건비 1,000만 원, 신규차량 보험가입 및 차량유지관리비 1,500만 원, 농기계운반용 자재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1쪽 농기계 운반용 차량구입비 4대에 2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비 3억5,3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간 외 근무수당은 186만2,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3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29억4,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21억5,900만 원 대비 7억8,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조생종 벼 조기재배 시범사업비로 1,600만 원, 새로운 사료작물 채종포 조성 시범사업 800만 원 그리고 약용작물 새 소득권 개발 시범 사업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국비보조사업으로 틈새 소득작물 확대 재배 시범사업비 2,400만 원, 소 무인번식장치 활용시범사업비 800만 원, 탑플루트 생산시범단지 현장컨설팅 304만8,000원, 탑플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사업비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비사업으로 고들빼기, 미나리 비닐하우스 개발보급 시범사업으로 5,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국유특허 무상사용 미생물 생산재료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고 병해충 관찰포 운영조사재료비는 국비 변경으로 1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꽃 육묘 및 시가지 꽃관리 장비 및 하우스임차비 7,000만 원, 꽃 육묘장 운영연료비 3,500만 원, 꽃 육묘장 및 시가지 꽃관리 재료구입 2억 원, 꽃 육묘장 부대시설 기반조성공사 3억5,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418쪽 산지원예체험장 운영재료구입비 1,170만 원을 감액하고 직무육성 품종등록보상금 1,000만 원, 매실홍보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70만 원, 생태공원 외부음향설치공사 400만 원, 매실홍보관 내부방수시설공사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간 외 수당 186만2,000원을 중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네, 이복남 위원입니다. 365페이지에 이번에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우리 2차 보전하고 신용보증출연금이 계상됐는데 지금 상반기 때 수요조사를 하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이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도에서 출연금을 하라고 부담금이 내려와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것이고요, 지금까지 1차 조사에는 14명이 되어 있고 2차에 11명을 조사해놨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2차 조사까지 하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그래서 앞으로 3차까지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 예산이면..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이 예산은 1인당 최고 개인은 1억이고 법인은 2억이고요. 
○위원 이복남   
ㆍ법인이 2억이요?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법인은 2억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2차 보전출연금 9,000만 원은 현재 대출이자 3%해서 2%를 2차 보전에 지원해서 대출자가 1% 이자를 상환하는 것이거든요. 그 돈이고 나머지 밑에 있는 2억5,700만 원 신용보전출연금은 개인이 1억까지, 법인 2억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뒤에 366페이지에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제명까지 바꾸면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하반기 때 추진해보자고 해서 저희가 나주 현장까지 방문해서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일단 이번에 통과가 되면 읍면동으로 시달을 하실 거죠?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도사동하고 읍면 11군데 해서 12군데요. 
○위원 이복남   
ㆍ시작은 몇 월부터나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미리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준비를 좀 해주시고 이거 하시기 전에 해당 담당자들이라든지 관련해서 설명을 사업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회의를 붙여서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369페이지에 마을단위 반찬사업 육성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게 보니까 우리 별량 개랭이마을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혜인약초원에서 신청을 해서  
○위원 이복남   
ㆍ혜인약초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예, 별량에 있습니다. 여기가 했는데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한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도비 2,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자부담이 3,000만 원으로 1억입니다. 자부담이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모집했을 때 한 군데밖에 접수가 안 된 건가요? 혜인약초원이요?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예, 혜인약초원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럼 여기하고 이 약초원에서 반찬사업을 하게 되면 나오는 반찬들을 어떤 방식으로 지역에다가 환류라든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지금 여기 사업비는 가공공장 건축 및 생산라인을 설비하는 돈이거든요. 운영은 본인이 하는데. 
○위원 이복남   
ㆍ차후에 협의를 해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아닙니다. 품목이 지금 본인들이 고들빼기나 인삼, 약초, 버섯장아찌 이런 등등을 생산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기 전에 대상사업체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여기에 대해 가공판매하는 것은 농가소득을 증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 전반적으로 우리 농축산물 판매하듯이 판매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여기 보니까 별량면 개랭이마을에서 고들빼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작물도 그렇겠지만 고들빼기 같은 경우에는 개랭이마을과 연계해서 거기하고 이렇게 좀..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위원 이복남   
ㆍ개랭이 마을도 더 좋을 것 같고 시에서 연계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연 위원님. 
○위원 최종연   
ㆍ어제도 이야기했는데 농산물 소형저장고요, 올해도 사업을 시행하려면 상당히 어려울 텐데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작년에 17동 해가지고 다 했습니다. 금년에도 똑같이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작년에 예산이 남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안 남았습니다. 명시이월됐습니다. 3회 추경에 확정이 되어서 사업자 선정기간이 없어서 이미 다 됐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어떻게 할 겁니까? 농촌에 희망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건축물들이 불법건축물들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아침에도 유통계 직원들하고 서로 협의를 했는데요, 이 내용은 사업비가 확정되면 읍면동에 희망자를 모집해서 우선은 선정기준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허가민원과와 상의를 해서 농민들한테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지난번 지역을 보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열 사람한테 인계가 되더라고요, 자기가 못하니까 남한테 주고 이렇게 해서 한바퀴 돌아서 열 사람을 거쳐요. 그래서 끝끝내 못하고 말던데 사실 하나 자기한테 배정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배정됐는데 하려고 보니까 못하고 또 옆에 터가 없어서 못 짓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연되고 또 다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다른 사람도 못하니까 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도 불편했죠. 며칠동안 해보려고 별 서류를 다 떼어 봐도 안 되니까 친구한테 주고 친구가 또 안 되니까 옆에 친구한테 주고 이런 식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허가민원과하고 잘 타협을 해서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368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이 어떤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368쪽 말씀이시죠? 그것은 주암 세명제다 조연대씨가 신청을 해서 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보조가 나갈 것입니다. 당초에 5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1개소만 하라고 해서 1개소를 하면서 도비가 깎이고요, 아마 도에서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더 지원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한테 조사를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요, 한 2군데 정도는 도하고 연락해서 지원을 더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마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합쳐서 5개 해서 하나 밖에 안했는데 왜 돈은 이것 밖에 안 깎았죠?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도에서 도비 따라 시비 따라서 200만 원으로 경쟁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이면 5개 아닙니까?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님. 
○위원 김봉환   
ㆍ374쪽에요, 중간부분에 보면 친환경 생태연못 둠벙조성사업이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 둠벙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아,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농경지 한 켠에다가 옛날같이 둠벙을 만들어서 생태를 살리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가뭄에 상당히 도움을 받습니다, 생태연못이. 그래서 소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예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지금 계속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한 군데에 하는 데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신청양이 많진 않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지금 관정을 파달라고 농촌농에 하는 농민들이 무척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해룡도 그렇고 상사도 그렇고 도사도 그렇고 관정을 파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청정지역에 물 좋은 곳에서 시장에 가서 큰 통 좀 사다가 물 좀 주면 안 되냐고 농민들한테 제가 웃으면서 농담을 했어요. 경운기를 갖다가 물 좀 퍼라고 했어요. 관정사업이 지금 없어져 버렸죠? 남아있는가요?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관정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거기도 하고 있고 저희도 일부 특품단지나 고추재배하는 데, 아니면 고들빼기 이런 데에는 일부 소형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지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김봉환   
ㆍ소형관정 예산이 얼마씩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소형은 300만 원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지금은 금년에 몇 군데나 선정이 됐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지금 이번 추경에 들어있는 부분도 중형관정이 5개 들어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위원 김봉환   
ㆍ중형 5개가 어디어디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5개는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어디어디 지역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주암 딸기재배하는 단지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주암에 다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신청이 들어와서 본예산에서 예산 때문에 못 세우고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타 지역에서는 해룡의 양다래 이런 데에서는 이야기 안 하던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과수 쪽에는 저희들이 추경이 되면 소형관정을 40개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40개 정도요. 이 부분을 읍면동에 홍보를 잘 해야 돼요. 홍보를 잘 해서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완만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암에 5개 있으면 주암은 다 알 거란 말이에요. 말거리가 되어서. 지금 해룡 양다래가 엄청 많잖아요. 택사에도 물을 못 봐서 택사가 말라죽는 현상이 많았었거든요. 저는 소형관정이 건설재난관리과에 제가 도시건설에 있었기 때문에 농촌동에는 이런 게 없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여기에서 둠벙을 판다고 해서 질문하는 건데 이 부분이 정확히 40개가 됐든 몇 개가 됐든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에 이런 소외된 부분이 없어야 된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전답에 문제 있는 부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농촌지원과는 서로 중복이 되는 사례가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지리적인 위치상 그럴 수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 부분은.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건설재난관리과와 상의를 해서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해주셔야 한다, 왜냐하면 과수나 특작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문가들하고만 이야기해서 그쪽에만 국한이 되어 버려요. 치중하다 보니까 또 직원들도 다 갈 수가 없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통반장 회의를 하면 부녀회장 회의를 합니다. 특히 새마을지도자 회의를 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누구는 잘 보여서 우물도 파주고 누구는 말도 안 하니까 안 파줬다고 해요.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전혀 몰라요. 알아보겠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렇게 답변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건설재난관리과하고 중복이 안 되는 상태에서 농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사전에 충분히 수요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대형만 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봉환   
ㆍ그렇게 해서 앞으로 차질 없도록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연 위원님. 
○위원 최종연   
ㆍ우리 김봉환 위원님께서도 둠벙 이야기를 했는데 둠벙 하나에 예산이 얼마씩 들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전체적으로는 300만 원 가까이 들고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굴착비 100만 원에서 120만 원 그 정도 지원이 됩니다. 
○위원 최종연   
ㆍ사실 옛날 같으면 물을 모아서 다시 쓰고 그런 역할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지금 오지 같은 데에 가면 밭이 많잖아요. 금년 같은 그런 가뭄 때에는 사실 밭에 물주기가 어렵잖아요. 비올 때 물을 받아서 쓸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산에다가 둠벙을 만들 수 없잖아요. 통을 설치를 해놨다가 빗물을 받아서 빗물을 받아놓으면 관정 심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지역에 높은 지대에서 산에서 내려온 물을 받아서, 그렇지 않으면 그 통 옆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모아서 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법을 모아서 가뭄 때 호수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방향도 생각해봤으면 싶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아직은 그런 사업이 없는데 저희들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소형관정이 지난번 이야기해보니까 과수원에 주로 밭에나 농장에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일반 벼농사는 저희들이 관정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큰 대형관정은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지금.
○위원 최종연   
ㆍ앞으로 소형관정도 이야기하셨는데 그것도 가능하냐, 이것을 물어보려고 그래요. 소형관정을 앞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 물어보려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과수나 원예 그쪽에는 가능합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리고 양잠시설 그것을 어떻게 저온유통시설 예산을 세웠다가 본인들이 안한다고 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지금 그게 법인규모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본인들이 희망을..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자격요건이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가축분뇨도 수질개선한다고 해서 안 되어 버리고. 그것도 본인들이 희망을 안 한 겁니까? 382페이지 가축음용수 수질개선이라고 해서 예산을 없앴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그것도 신청농가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 최종연   
ㆍ홍보가 안 됐나 보네요. 모르니까 그렇지,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아닙니다. 실제 사서 쓰시는 분들은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런데 380페이지 위에 보면 과수생산시설 현대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이것은 관정이라든지 관수, 관비시설 지주 그런 데 투입되는 것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이것도 관정에 포함되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이것은 지주시설물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383페이지 밑에 폐사가축 친환경처리장비지원 이 장비가 어떤 장비를 말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이것은 폐사가축을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다른 데에 위탁해서 처리했는데 자가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어떻게 자가처리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맡하자면 쪄서 증기로 삶아서 분해를 시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렇다면 그 장기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기름을 이용해서 쪄서 분해를 시킵니다. 
○위원 최종연   
ㆍ쪄서 분해시켜서 퇴비로 사용한다? 그렇죠, 땅에 묻는 것보다 좋은 사업이네요. 385페이지에 액비저장능력 향상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건 어떤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탱크를 말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이것은 현재 액비저장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저장조 내에 있는 고착된 슬러지 제거비용입니다. 액비탱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슬러지를 하는 겁니다. 
○위원 최종연   
ㆍ찌꺼기를 제거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럼 찌꺼기는 어떻게 처리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일단 미생물기계에 넣어서 발효시켜서 쓰는 겁니다. 
○위원 최종연   
ㆍ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373페이지에 친환경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비가 이번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보니까 기존 친환경인증농가 받은 데를 지원해주고 새롭게 또 인증받은 농가를 지원해준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작년에는 친환경 인증농가 외 상향농가 구분 없이 지원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반기 때 올해 지금 새롭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분들도 지원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향된 부분은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 그러면 상향지원된 분들을 별도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단 친환경인증농가를 받은 데에는 기본적으로 지원하되 상향된 데는 또 상향된 부분만큼 지원한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예전에는 왜 이렇게 지원이 없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그게 아니고 지금 기존에 인증이 되어서 3년에서 5년 됐거든요. 그것을 해주고 난 다음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추가로 줄란다, 그겁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5,000원, 4,000원 그거고요, 지금 상향조정된.. 
○위원 이복남   
ㆍ자료에 상향농가 인센티브가 기존에 본예산이 기정액으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친환경 인증농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이건 전체적으로 친환경분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추가로 더 주는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그 예년에도 이런 것이 계속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기간이 끝났으면 별도로 또 끝나고 나서 또 인증 받고, 인증 받고 그럴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받는데 지금까지는 3년까지가 지원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한 분들은 못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올해 발생이 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그렇죠. 
○위원 이복남   
ㆍ예년에도 이런 사유가 있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올해는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을 해놓으신 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계속 할 수 있도록 격려차원인 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381페이지에 양봉산업 육성지원이 도, 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한봉산업 육성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지금 현재 한봉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한봉이 나오면 도비에서도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지원대상이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한봉이 지난번에 작년엔가 의회에서도 건의도 하고 건의문도 올리고 그랬었는데 거의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한봉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봉산업 육성지원비도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어차피 한봉도 좀 없어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현재 하고 있는 농가나 굉장히 한봉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앙봉뿐만 아니라 한봉 산업 육성 쪽에도 우리 시에서 같이 병행해서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바로 밑에 보면 학생승마체험 지원이 있어요. 이게 아마 축산기금으로 지원이 된 것 같은데 혹시 기간이나 대상을 별도로 계획을 계신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지금 현재 마사회 기금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대상된 학생들을 88명으로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기간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저희들이 추경이 지금 되기 때문에 추경성립이 되면 12월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교육청 부담도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이복남   
ㆍ교육청 협의가 되신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위에서부터 협의가 되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럼 인원수는 정해졌지만 아직 대상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승마체험이라고 하는 게 하루, 이틀 체험이 아니고 어떤 기간으로 하는 것인지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1인당 열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1회 3만 원씩 해서 30만 원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대상자들이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하면 실제 우리 지역에 보면 장애아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선혜학교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일반학생들도 승마체험을 하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10회 가지고 얼마나 재활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이 승마를 계속 가르치고 승마로 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재활치료에 좋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장애아동들이 이왕이면 승마체험을 같이 해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친구들이 효과라든지 만족감들이 일정부분 있으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향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렇게 방향을 갖고 협의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우들이 하게 되면 아마 비용도 더 들 것 같고 그런 부분을 한번.. 
○위원 이복남   
ㆍ예, 일정 부분 분담해서 어느 정도는 일반학생들 하고 또 일정 수는 장애아동들 이렇게 해서 같이 해보시고 이와 관련해서는 장애인 학부모회라든가 장애인 부모도 있고 하니까 같이 협의해보시면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아동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앞으로 효과가 괜찮으면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 간사님
○위원 허유인   
ㆍ373페이지 아까 이복남 위원이 질문한 건데요, 친환경 인증농가 인센티브요, 1억7,000만 원하고 나머지 6억9,100만 원 1억7,000만 원은 원래 잡혀있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작년에도 하니까 6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그런데 6억9,100만 원을 다시 한 번 설명 부탁합니다. 이해가 안가서요. 많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5년 후에 지난 사람을 전체를 주기 위해서 책정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지금 5년 지난 사람들을 주게 되면 가마당 5,000원에서 4,000원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직불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보다 적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직불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1,500원이 추가지원이 되게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6억9,000가지고 어떤 데를 더 지원해주기 위해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현재 직불금을 못 받고 있는 친환경농업자들하고요, 지금 현재 직불금을 받고 있는 분들도 그분들을 추가로 주니까 차액이 생기는 부분도 보조를 해줍니다. 
○위원 허유인   
ㆍ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다음에 375페이지 광역방제기 구입 2억 원씩, 1억 원씩 2대, 그와 관련해서 주농주식회사네요? 순천농협하고 이것 관련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지금 광역방제기가 기 지원이 된 쪽이 별량이나 해룡 쪽은 거의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순천농협하고 주암에 친환경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광역방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두 군데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법인체에 따라 광역방제기를 그냥 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자비부담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별량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드렸던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5페이지 예산설명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유기농 확산을 위한 체험생산시설 설치지원사업,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요? 신규사업이면 예산설명서를 넣어주셔야 하는데 찾아봐도 없어서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지금 이것은 올해 전라남도에서 새끼우렁이를 공급해서 제초제를 쓰지 않고 친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새끼우렁이 공급시설이 지금 별량지역에도 있긴 있는데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별량 쪽에 새끼우렁이를 키워서 공급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민간자본보조인데 민간업체에 돈을 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사업자한테. 
○위원 허유인   
ㆍ매칭인데 1,700만 원인데 우리가 4,300만 원 정도까지 할 이유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기본적으로 시설을 하는데 그런 돈이 들어가니까 도비가 지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비지원이 불가피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예를 들어서 이와 관련해서 새끼우렁이 생산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가능한가요? 이미 지원할 민간단체, 이런 기업체가 이미 정해져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이번에는 대상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84페이지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있잖아요. 33억 국비인데, 시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이거 문제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뒤에 진전된 사항은 없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저희들도 어제 실무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하고 관계개선이나 정확하게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혹시 가능하다면 장소도 검토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주민들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과장님이 현지 주민들을 만나본 결과 도저히 불가하겠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개인적으로 만난 분들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여러 분들을 한꺼번에 만나면 단체가 되어서 도로 원위치로 가고 사실은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렇다면 그 주민들이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네요? 저한테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달라고 사정하고 과장님 만났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만날 때에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러면 이중플레이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이 문제는 예산을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제가 주민들과 약속사항도 있고 또 주민들이 저한테 요구한 사항도 있고 하니까 이 문제는 좀 보류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건 예산하고 다른 겁니다만 오디를 주암에도 10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10농가가 하고 있는데 지금 열매가 열려서 있는 것을 채소로 분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채소로 보죠, 오디를?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특작물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과일로 안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도 안 돼요. 자기들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농가에 그분들은 과일로 해주라, 과일이니까 과일로 취급해주라고 하는데 지금 특작으로 하다 보니까 지원받지도 못하고 농사짓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일로 건의해볼 용의 없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은 오디를 따는 기계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나무에다 대면 진동에 의해서 딸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혹시 그게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지금 수거방법이 정말 복잡합니다. 힘들어요. 저희도 해놓고 후회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장려할 때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해보라고 해서 정말 속아서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후회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올해는 작년보다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정말 이번에도 2톤, 3톤 가까이 수확을 했어요. 그랬는데 일할 인부가 없어요. 75살 먹은 어머니들 모셔다가 방석 깔아서 앉혀놓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위원 최종연   
ㆍ곡성에서 올해 시범으로 한번 써본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봐서 저희들도 다음에 시범으로라도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위원 최종연   
ㆍ정말 도와주세요. 그분들 해놓고 제가 서둘러서 하자고 해놓고 그분들 전체 후회하고 있고 저한테 이런 식으로 나올 거냐고 악담을 하고 그러는데 뭔가 기술적인..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지원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수확방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가물어서 밭에다가 심어놓으니까 지금 주암에 열 집 중에서 저하고 두 집 밖에 수확을 못했습니다. 가물다 보니까 숙성이 안 되고 엉망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올해 수확을 다 못했는데 6, 7년 키워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해주세요, 예산도 좀 세워주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간사님
○위원 허유인   
ㆍ이복남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이요, 잘못하면 우리가 이 작은 돈 먹고 나중에 큰 것으로 갈 수 있어서 언급을 합니다. 마사회 축산발전기금 쪽에 축발기금으로 가져오신 것 같은데 금액이 2,640만 원, 우리 시비부담은 하나도 없고 기금 1,320만 원하고 교육청에서 920만 원, 자담이 400만 원 되네요. 그런데 좀더 가지고 오시든가 하지, 마사회 돈이 많은데 이것만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아마 올해는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마사회가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이런 문화사업들을 실시하고 나서 나중에 화상경마장 이제 거의 끝나가는 무렵인데 단초를 제공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갑갑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저희들은 낙안 금산에 승마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가 되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이 사업하고 별개로 화상경마장이라든지 정원박람회 5섹터 부분에 승마공원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개념정리를 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연 위원님. 
○위원 최종연   
ㆍ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0페이지 보면요, 재해복구조림 묘목수급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제 이야기했던 산불피해지역 그 예산이 들어있는 건가요?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 예산이에요?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러면 거기는 되겠고, 393페이지에 보면 인도개설이 있습니다. 어디 인도개설입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인도신설이 서면 학구 1킬로미터가 계획되어 있는데 0.6킬로미터 정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럼 0.4킬로미터 남네요.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아닙니다. 작업상태가 어려워서 설계해보니까 1킬로미터 기준인데 약간 못 미칩니다. 
○위원 최종연   
ㆍ예, 지난번 송광 오봉이죠? 지난번에 지적했더니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 특별히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렇게 해주셔서 여러 분들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고. 저는 포장까지 할 줄 알았는데 포장은 안 하고 자갈만 한 것 같은데, 그랬어요?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전체노선을 포장하면 사업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아주 그늘진 데, 물 안 빠지는 데에는 물이 잘 빠질 수 있고 임도 노면은 지면보다 낮췄습니다. 그리고 포장일부를 하고요. 
○위원 최종연   
ㆍ거기가 겨울이 되면 신정 무렵에 대밭이 있고 그늘져서 거기가 얼잖아요.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지나다니면서 성묘객들이 불편사항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밭이 정리가 잘 되어서 좋은데 사실 어느 정도 저게 시간이 가다보면 패일 것 아닙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계속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가능하면 대밭주변에는 포장을 했으면..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사업비가 가능한 한 그런 데에는 자주.. 
○위원 최종연   
ㆍ그 앞까지는 포장을 했는데 대밭 그 자리에서 끝났잖아요. 그 자리까지도 해줬으면 싶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면 구상 좀 해주십시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지금 곶감피해가 있잖아요. 곶감피해농사 시설지원 어떻게 해서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 뭘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지금 금년에는 온도가 높고 그래서 건조가 빨리 안 되어서 상품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조저장하는 시설 3평 정도를.  
○위원 최종연   
ㆍ한 평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자부담까지 합해서 790만 원이니까 6대4 정도, 지원 6, 자부담이 4니까요, 1,100만 원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럼 잘했네요. 거의 다 보면 5대 5로 해주는데 많이 생각해주셨네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보니까 397페이지에 명품가로수가 있네요. 뭘 보고 명품가로수라고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명품가로수라는 것은 특색 있는 가로수를 조성하도록 우리가 명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장소를 어디에다가 하시려고요?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계획된 곳은 해룡면 상삼지구에 부영3차아파트와 우미아파트 사이에 회화나무가 있습니다. 그 회화나무가 도시계획할 때 만들어서 식재되어서 오래 되고 또 회화나무가 수형이 안 좋고 꽃이 떨어지면 차 위에 채적이 되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형도 안 좋고 민원도 많이 발생해서 부득불 교체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좋습니다.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든다고 하니까 좋고, 가로수가 많이 심어져있는데 가로수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여러 차례 제가 이야기를 한 바도 있어요. 주암 쪽에 가로수 심어놓은 것 밑에 높이를 맞춰서 잘라주면 안돼요? 왜냐하면 낮은 것, 높은 것 사실 가다보면 누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 관리했다는 느낌이 와야 되는데 그대로 놔뒀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관리를 하긴 하더라고요.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봄에 저희들이 전정을 해서 가로수 높이를 딱 맞췄습니다만 식물이라서 어떤 토양에는 잘 크고 토양이 좋지 않은 데에는 잘 크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위에는 키를 못 맞추더라도 밑에라도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지하구 정리는 항상 하게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리고 구산 학교 쪽에 보면 상가 쪽으로 은행나무가 있는데 3년 전엔가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전부 다 가지를 잘랐어요. 사실 동네에서 운력을 한 거예요. 어울러서 일을 다 했는데 고발해버렸잖아요, 너무 많이 잘랐다고 고발해서 한 집에 40만 원씩 벌금을 물은 사항이 있는데 기억나죠?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저는 모릅니다. 
○위원 최종연   
ㆍ복잡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그러니까 가로수는 시 공유물이기 때문에 전지, 전정을 하려면 저희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위원 최종연   
ㆍ그분들은 생각코 자기들 가게간판도 가리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을 걷어서 경비 써가면서 했어요. 그런데 누가 고발해서 집집마다 벌금을 물었어요. 제가 좀 낮춰주라고 해서 낮춰준 것이 있지만 물었어요.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나다 보니까 간판을 가리고 지붕을 가리니까 엊그저께도 뭘 하더라고요. 잘라주라 이거예요.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가로수는 어차피 생활주변에 환경을 정비하고 미관을 정비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상가들 이야기를 듣는다면 가로수를 다 베어야 합니다. 그런 면이 많습니다만. 
○위원 최종연   
ㆍ벨 수는 없어도 일단 이번 예산으로 하루 이틀이면 할 거예요. 가게간판들 보일 수 있도록 조금 올려주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시에서 시의원들이 지적하더라고 해서 하루, 이틀만 해주시면 자기들 민원이 관철하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자꾸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전혀 자기들 심부름 안하는 것이 되잖아요.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알겠습니다. 현지여건에 맞춰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한번 둘러보시고 초등학교 앞 쪽으로 가게 쪽에 의견을 조금만 맞춰주세요.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유인 간사님. 
○위원 허유인   
ㆍ산림서비스 등산로정비사업이요, 본예산 9,6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셨네요?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네, 이것은 도립공원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도에서 전액 지원한 사업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이렇게 많이 추가로 도비 확보가 되셨어요?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9페이지에 벽면녹화사업이 있습니다. 왕조2동 아파트 벽면이네요, 신규사업이고.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거기 지역 주민들이 벽이 높고 콘크리트 옹벽 때문에 중압감을 느끼고 복사열 때문에 덥고 그렇다고 복사열을 차단하고 주변미관과 어울리게 하자, 옹벽이 너무 높으니까 삭막하다고 해서 그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물론 이 사업 자체가 벽면녹화사업을 하는 것 자체는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수중학교 담벼락이라든지 이런 데 녹화사업을 안하고 벽화사업을 해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옥천 쪽에 예전에 제가 옥천벽에 천변벽면에도 벽화사업 해놓은 것이 많이 퇴색되어서 그림이 안 좋으니까 녹화사업으로 한다, 담쟁이넝쿨 같은 것을 심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안 자라나버리고 결국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파트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관문에 있는 벽화가 오래되어서 그림이 부실한데 이런 데에 더 신경을 써야하지 않나,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왕조2동이 사실 잘 사는 동네입니다. 순천지역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 관련된 곳은 좀 의미가 있고 좀 낙후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 필요하신 곳에 그분들 더 덥게 살고 이런 쪽에 지원을 해줘야지, 물론 왕조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들이 활발하겠죠, 잘살다 보니까 능력도 있고 시간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반대로 못사는 동네는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없으니까 요구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될 수도 있지만 관심을 가져서 이 사업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선택하셨는데 그런 쪽에 소외된 지역에 벽화사업을 해서 흉물처럼 변하는 그런 쪽에 벽면녹화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지금 벽면녹화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이것도 식물이기 때문에 빗물이 잘 들어가야 되고 토양들이 도로와 콘크리트벽까지 여분이 없으면 흙이 없기 때문에 심어놔도 자라지 않습니다. 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데에는 심어봤자 자꾸 실패하니까 우선은 옹벽이 높고 도로주민통행이 많고 인도와 옹벽 사이가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된 곳을 확보해서..  
○위원 허유인   
ㆍ그럼 왕조2동 말고도 다른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그런 데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좀더 소외되고 그런 아파트지역은 많습니다. 사실은 옥천 같은 경우에는 담쟁이 넝쿨을 심는다고 할 때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담당자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3년을 쳐다봤는데 10센티미터도 안 크고 말라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땅도 있어야 되고 관심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규사업을 잘 만드셨는데 좀더 열섬효과가 있는 지역, 밀집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야기는 안하지만 필요한 지역을 찾아서 과장님이 보완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앞으로 그런 지역을 찾아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님.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410쪽에요, 하단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죠?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김봉환   
ㆍ농기계 임대사업을 보면 수리보조자 인건비라든가 차량유지비, 자재구입비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농기계를 우리가 대여를 해주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 대여를 해주는 인근시군 지역데이터하고 우리 순천하고 비교분석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순천이? 비쌉니까? 쌉니까? 우리 대여금이.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비슷합니다. 당초에 만들어졌을 때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기계구입값의 0.4%를 받도록 해서 지금 농림부에서 더 올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올리기는 쉽지 않고 현재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제가 수집해놓은 데이터를 보면 곡성군이 제일 높다고 했다가 제일 낮다고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분석해보셨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저희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준비는 하고 있어요. 기종별로 올리기는 어렵고요, 5,000원 단위 만 원 단위, 이만 원 단위, 이렇게 해서 약간 일부 조정을 합니다. 안 그래도 농가들이 불만이 많은데 그걸 올리게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현 상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봉환   
ㆍ아니, 제가 올리라는 것은 아니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농민들의 불만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쌉니다, 현재. 
○위원 김봉환   
ㆍ농기계 임대비용이라든가 수위 조절하는 위원회가 있죠?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농기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위원회와 협의를 잘해서 농민들한테 부담이 없으면 좋겠다는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수익금하고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차량유지비, 자재구입비 한마디로 들어간 비용하고 조정이 안 됩니까? 잡수입이라고 하죠?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저희가 작년도에 7,000만 원이었는데요, 기계가 내구연한이 되기 전에 많이 교체를 해야 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수익금이 7,000만 원이요?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그래서 기계 몇 대 사면 그 돈이 다 들어갑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런데 농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트랙터라든가 중장비 같은 것, 하루 가서 가지고 와서 쓰고 오후에 늦게까지 일하고 못 갔다 준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고장이 나면 못 가져다 주고 서로 시비거리가 됩니다. 24시간만 쓰니까. 그런 부분들을 몇 번이나 겪으셨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이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만 그분이 다른 신문보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 순천시는 대부분 대형농기계는 그 전날 5시에 가지고 갑니다. 혹시 아침에 가지고 가더라도 직원하고 약속이 되면 농기계팀들이 제일 빨리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7시 반이면 다 사무실에 도착을 하고요, 특별히 아침에 일찍 가져가겠다고 하면 5시에도 나옵니다. 다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래요? 하여간 문화경제위원회는 어찌 보면 농촌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잘 검토해주시고요, 411쪽에 보면 재무활동이라고 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현장기술지도 활동 집행잔액이 150만 원이 반환이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반환하려고 추경에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 김봉환   
ㆍ반환된 게 아니고요?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여기에다가 반환금 가로 열고 추경에 반환예정이라고 해놔야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는 반환한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당연히 가로 열고 반환예정금액 이렇게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렇게 해야죠. 반환했다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연 위원님
○위원 최종연   
ㆍ405페이지를 보면 강사수당비가 30만 원짜리가 있고 50만 원짜리가 있고 그래요. 강사수준이 다릅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그렇습니다. 서울 쪽하고 이쪽하고. 그래서 2년 전에는 비행기료, 운송료 이런 것들을 다 줬습니다만 일괄 포괄해서 책정을 해주기 때문에 서울 쪽에서 오면 많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꼭 서울에서 모셔 와야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전문가가 서울, 경기 쪽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일부는 그쪽에서 모셔옵니다. 
○위원 최종연   
ㆍ왜냐하면 어쩌다 교육가서 보면 서울에서 비행기타고 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런데 광주나 이 근방 가까운 지역에서 양성하세요, 서울에서 꼭 모셔 와야 돼요? 돈 20만 원씩이나 더 주고. 지역사람을 활용 안 하니까 자기계발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자주 모셔오고 교육하다 보면 연구를 할 텐데 꼭 서울에서만 모셔 와야 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지역분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분들도 멀리서 오면 준비도 제대로 안 돼요. 오며 가며 시간 낭비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지역분들을 모셔서 쓰십시오. 그리고 411페이지 맞춤형 농기계지원 있죠? 지난번 고추작목반에서 이야기한 그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런데 상당히 비싸네요? 250만 원씩 하네요, 1대에?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평균을 내어놔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돈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전 읍면단위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예산을 천만 원을 세우더라도 주암 한쪽으로 주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어차피 추경에 되더라도 변명 같습니다만 사용기간이 이미 8월이 다 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많이 확보할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혼자 한 약속이 아니잖아요. 100여명 되는 작목반들하고 한 약속사항을 그렇게 본예산에서 실수해버리고 다시 또 추경에서 실수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엊그저께 또 전화 와서 됐을 거라고 보지도 않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한 사람하고 한 약속도 아니고 지금 그분들을 몇 번 만났고 서류를 몇 번이나 다시 넣고 다시 과가 바꿔져서 몇 군데를 옮겨가면서 서류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이 되어버리면 안 되지. 283대가 뭡니까, 이것은? 그럼 이 문제를 조정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저희가 지금 주암은 맞춤형농기계로 조금 더 배정을 고려하겠습니다. 면에서도 아주 엄청나게 어렵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위원 최종연   
ㆍ생각해보세요. 간지러운데 긁어주는 게 빠릅니까, 간지럽지 않은데 긁어주는 것이 빠릅니까? 농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세워줘야지. 생각지도 않은 예산을 세워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 설명할 거예요? 맞춤형 다시 설명해보세요. 무슨 기계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맞춤형 농기계는 저희가 읍면에서 읍면으로 다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 보조금이 500만 원, 트랙터 1억 짜리를 사도 500만 원, 그래서 50%를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500만 원이 넘은 것은 500만 원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면단위에서 다 선점권을 갖고 있고 저희는 돈만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리기들이 제일 많이 공급이 되고 그쪽으로 많이 신청을 합니다. 
○위원 최종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지금 직원들은 전부 다 영농교육을 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416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고들빼기,  미나리하우스 개발보급이라고 해서 5,180만 원이 세워져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가 되고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증액을 한다, 말씀해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이번에 FTA 대응을 계획하면서 미나리작목반하고 도사동에 있는 미나리특품하고 별량에 있는 고들빼기 특품단지에 대한 시범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반반씩 해서 하겠습니다. 미나리 비닐하우스는 기존에 있는 비닐하우스는 좀 약하고 또 새롭게 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서 보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것이 사전에 본예산에는 세울 수 없었던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지금 농축산과에서는 재해예방용으로 하려고 보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실은 미나리소득에 비해서 많은 비용이 비닐하우스는 필요가 없어서 거기에 맞는 유형을 개발해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농축산과에서 해야 하는데 금년에 새롭게 개발해보려고 넣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별량에 고들빼기를 많이 하고 있는 농가들 수요조사를 하고 도사에 미나리 비닐하우스 개발보급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일하면서 원성이 없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 홍보해서 정확히 검증해서 어디가 필요하고 누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야지 어디 회장이라고 주고 총무라고 주고 누가 가까우니까 준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확히 해야 돼요. 시범사업을 하면 정말 좋죠,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어서 정확히 검토하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수요조사를 해서 차질 없도록 전부 이웃주민들한테 집단 재배농가가 있다면 회원들이 있다면 서로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해서 후유증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차질 없도록 해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417쪽에 보면 꽃 육묘 및 시가지 꽃가꾸기 상당히 어렵죠?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것을 제가 저번 5대 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서면을 가서 부지를 사줄 때에 철쭉단지를 한다, 이렇게 해서 폐철도 부분을 매입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다가 꽃가꾸기 비닐하우스를 다 지었더라고요, 제가 현지에 가봤습니다. 거기에 꽃을 관리하는 사람이 과연 관리의 자격이 있는지, 기술이 있는지 이런 것 검토를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승주 쪽에 부지가 다 우리 시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 시 것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럼 거기에 뭘 하실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거기도 정원박람회 할 때까지는 다 활용합니다. 다 활용하고도 면적이 적어서 내년 봄에 생산하려고 보니까 적어도 일부 하우스를 임차를 해서 내년 봄 한시적입니다만 더 하우스가 필요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우리 과장님께서 일일이 그런 것까지 관여나 간섭은 못하시겠지만 꽃을 기를 수 있는 재배단지에 전문가를, 막된 말로 학위가 없어도 오랜 세월 속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정말 꽃을 잘 기르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필요해요. 항간에 들으면 서면에 비닐하우스 옮겨가지고 꽃 키울 줄도 모르고  상당히 내부 알력이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기술담당들이 글자 그대로 잘 알 것이다. 그런 오해는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서로 차질 없도록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꽃들 많이 해놨더라고요. 잘 관리해서 세계적인 정원박람회 잘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 직원을 안배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3분 정회)

(15시47분 속개)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   
ㆍ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입니다. 제12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전체 추경규모는 본예산에서 414억이었는데 이번에 77억6,400만 원을 증액시켜서 총 490억이 되겠습니다. 455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평생학습과는 당초예산 154억원 보다 13억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한글작문교실 강사수당 983만 원을 감액계상하고 성인문해교육사업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6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평생학습기관단체 활성화 및 마인드 함양을 위한 워크숍 개최비용 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맨 밑에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비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순천시 인재육성장학금 출연금 7억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운영일반관리비 2억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학교폭력 캠페인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7페이지입니다. 맨 위쪽 청소년수련소 위수탁 협약에 의거 감가상각비 세입분 7,484만 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물놀이시설에 1억3,000만 원을 계상했고 청소년수련소 기능보강사업 1억8,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수련소 기능보강사업 감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청소년수련소 기능보강사업 중에서 텐트 등 물품구입비 1억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하단부는 공공요금의 성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8페이지도 아카데미 보조사업과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9페이지입니다.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지역사회 교육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교과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서 총 1억원을 배당하였습니다. 맨 아래 하단부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460페이지는 직원 시간 외 수당 인상분과 관용차량 유류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1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463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은 문화체육과 당초예산 157억 원에서 이번에 31억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문화의 거리 시설유지관리비에서 재료비에서 300만 원을 삭감하고 기간제 보수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금년 9월에 개관예정인 기독교역사박물관에 미국 유물반입 운송료 2,800만 원 등 3,540만 원과 알렉산더 격리병동 토지매입비 등 1억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기독교박물관 책상, 의자 등 집기구입비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국비 50프로,  시비 50프로를 반영해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문화예술행사로 순천미술협회 40년사 발간에 2,000만 원, 제1회 미산박초월 판소리 경연대회 2,800만 원, 손양원 목사  TV다큐멘터리 제작비 3,000만 원, 제6회 순천 팔마 국악 경연대회 800만 원 등 총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읍면동 농악단 육성을 위한 부족분 2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국고보조사업비 1,500만 원과 무대공연작품 제작 국고보조사업비 2,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금년도 문화바우처사업은 기금과 도비는 우리 시를 거치지 않고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직접 교부하게 되어서 예산서에서 2억9,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문화재 사업 중에서 선암사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매표소에서 성각당까지 선암사 진입로 흙길  정비사업비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순천만 보존활용계획 수립용역비 1억3,000만 원을 계상했고 원창역사 외부 보수 정비공사 6,900만 원, 원창역사 시설부대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뿌리 깊은 박물관에 공공요금 1,5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고 박물관 내 한옥 방충 처리를 위해서 2,000만 원 그리고 낙안읍성과 뿌리박물관 동선연결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전경비 감시인력 기간제보수비 24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정혜사, 송광사, 선암사 방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금 745만8,000원을 계상하고 시설비에서 삭감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세계유산등재추진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그리고 워크숍 및 포럼 참석여비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8페이지 세계유산등재추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송광사 일원 흰개미 방제사업비 1억4,000만 원, 금둔사지 3층석탑 주변 석축 보수공사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비로 용화사 입구 석축 정비사업에 2,000만 원, 동화사 주변 정비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도선암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주암댐 도롱유적 긴급 발굴 조사비로 국비 1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체육행사 지원으로 동계전지훈련 유치지원비에 1,150만 원 그리고 하단부 제6회 순천만 울트라 마라톤대회에 1,000만 원, 순천만 갈대배 배구대회에 도비 700만 원, 회장기 전국 정구대회에 도비 700만 원, 시비 4,000만 원 그리고 종별 배드민턴리그전에 도비 7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집니다. 직장실업팀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급여인상분을 반영해서 1,780만 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노인 전담 생활체육지도자를 신규로 추가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로 8,800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로 인향정 시설 보수공사에 5,400만 원, 해룡 신성리 체육공원 조성사업비에 3,500만 원 이것은 도비입니다. 그리고 연향동 관내 체육시설 설치비 도비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71페이지입니다. 철도운동장에 조성예정인 문화생활 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1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작가의 미술품 구입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1페이지 하단부와 472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5페이지 도서관 소관입니다. 도서관운영과는 당초예산 25억 원이었으나 금년 추경에 26억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조례호수도서관 시설정비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도서관 도시 완성과 새로운 도서관 문화형성에 위한 혁신 T/F운영에 따른 관련 경비 1,9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도서관 승강기 유지관리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장기 도서관 정책수립을 위한 독서진흥 중장기 계획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허영만관 서가 설치에 따른 제작설치비 1,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왕지동 롯데캐슬 작은 도서관 시설정비로 3,000만 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기적의 도서관 시설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78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분입니다. 노후화된 연향도서관의 시설을 개선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연향도서관 리모델링 및 중극장 설치사업비에 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시설개선과 물품구입비 등으로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 하단부와 477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인건비와 관내여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9쪽입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소관입니다. 509페이지입니다. 낙안읍성 당초 예산은 27억 원에서 금회 3억3,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대장간 체험장과 짚물공예체험장, 명예별감 체험장 운영비 실비보상금 각각 1,080만 원씩 세 건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과 향토자원화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서 본예산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낙안읍성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전통예절교육 및 다도체험장 운영 그리고 한지공예체험장 운영, 전통악기 공예체험장 운영비 등에 1,080만 원씩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0페이지입니다. 510페이지 상단부분 낙안읍성 민가 초가 이엉잇기와 중요민속문화재 이엉잇기 그리고 중요민속문화재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증감이 있어서 일부 변경조정하였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안읍성 통합전산매표시스템 구축시설비 2,000만 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문화재 특별관리 인건비 197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직원 기타 보수인상분으로 238만6,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당초에 49억 예산에서 이번에 3억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립예술단의 원활한 연습과 다양한 사운드의 공연연출을 위한 신디사이저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디사이저는 이동식 전자오르간을 말합니다. 2012년도 향우와 함께 하는 찾아가는 예술무대 홍보물 제작을 위한 행사 운영비 500만 원과 외부 출연자 계약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립예술단 운영을 위한 실비보상인상분 5,100만 원과 신규단원 위촉비 3,300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 경비항목 중 일부를 삭감 또는 추가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예술회관 기획공연 및 전시 일반사업 2건이 2012년도 문예회관 우수기획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부담금 1억4,2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부분은 직원 시간 외 수당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연 위원님
○위원 최종연   
ㆍ456페이지 보면 가운데에 물탱크 청소 작년에 새로 물탱크 연 거 아니에요? 벌써 물탱크 청소를 해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닙니다. 매일 법에서 정화조는 한번 하고 물탱크는 2번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의무사항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밑에 보면 휴게음식점 식탁, 의자 구입도 지난번에 빠졌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이 전에 개관할 때 식당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개관을 못하고 또 주변에서 기대심리가 있었습니다. 이쪽에 문화건강센터가 생기니까 상권도 좀 생겨서 주변에 식당들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식당을 운영해버리면 인근 주민들이 실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 동안 주변에서 식사를 해보고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없을 때 하려고 그때 식당을 운영을 안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런데 의자가 너무나 비싸지 않아요? 하나에 20만 원씩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한 조입니다. 탁자 하나에 의자 4개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아, 탁자 포함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최종연   
ㆍ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57페이지에 과장님, 우리 조례가 바뀌었죠? 조례명칭이 바꼈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수련원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수련원이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부기에 수련소라고 되어 있어서..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명칭이 바뀌었으니까 본예산 세울 때에는 명칭을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 밑에 기능보강사업 물품구입이 물놀이시설과 관련된 물품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물품들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닙니다. 저희들이 광특예산을 받아서 내년 정원박람회 때 숙박시설로 쓰려고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고 여분이 있어서 야영장에 야영할 수 있도록 그런 물품을 구입해서 숙박객을 수용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 그렇습니까? 물품을 어떤 것을 구입할 것인지 내역서를 제출해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여기 아랫부분에 보면 인라인스케이트 200세트하고 간이침대 60조, 야영장에 몽골텐트 50동, TV 96대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459페이지에 가정과 함께 하는 토요학교에서 토요일 수업을 하지 않다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주관처가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요, 혹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일정정도 계획이 서 있으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교과부에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이 행복한 토요학교하고 평화학교 리더양성,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는 토요강좌, 꿈찾기 캠프 이렇게 4개 프로그램을 올려서 저희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5,000만 원이 내려옵니다. 
○위원 이복남   
ㆍ꿈찾기 캠프는 주관이 어디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전남스카우트연맹을 주관단체로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평화학교 리더는 평화학교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이것은 평화교육훈련센터라고 그 분야에서 잘 하시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밑에 토요 꿈의 학교는 주관이?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청소년이 행복한 토요학교는 저희 청소년수련원하고 영상미디어센터하고 공동으로 문화의 거리하고 영상미디어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수련관 해서 공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아래에 있는 토요강좌 프로그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이것은 전국학부모단체하고 자녀와 학부모가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부모단체와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간사님
○위원 허유인   
ㆍ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순천시 평생학습 한마당행사 금액이 대폭적으로 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이것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 제1회 순천시 평생학습축제를 해오다가 2009년부터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이 개관이 되어서 운영을 해도 분위기가 안 꺼져서 금년부터 저희 문화건강센터에서 한마당 행사를 해서 분위기를 해가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올렸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자체분위기 평생학습도시라는 명성이라든지 닉네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행사축제로 해서 분위기를 고취하는 내용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에 가보면 똑같은 돈을 가지고도 훨씬 열심히 잘하고 자원봉사자나 평생학습단체들이라든지 어떤 참여단체들이 잘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질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도서관축제는 500만 원, 800만 원 가지고도 아주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신 다른 축제는 2,000만 원 행사를 가지고도 그보다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염두해 두셔서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좀더 의도한 대로 축제분위기라든지 평생학습도시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님.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469쪽에요, 밑에 순천만 울트라 마라톤대회가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김봉환   
ㆍ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순천만 울트라 마라톤대회는 제5회까지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순천만을 중심으로 해서 밤낮없이 250명, 300명 정도가 오는데 그동안 한 번도 지원을 안 해줘도 굉장히 어렵고 협찬만 받다 보니까 어려워서 금년에는 울트라마라톤대회에서 순천정원박람회도 홍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울트라 마라톤은 지금 전국에서 해오던 거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몇 명이나 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250명에서 300명 정도 옵니다. 
○위원 김봉환   
ㆍ저번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올해까지 할 때 전혀 지원을 안했었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런데 올해 갑자기 정원박람회 때문에 해주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임원님들도 그동안 협찬해서 시 지원도 없고 그래서 많이 사퇴를 하고  임원진이 많이 바뀌어 지면서 울트라 마라톤대회를 그동안 5회까지 했는데 명맥을 이어서 계속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들이 자기 임원들 사이에 있어서 기존 임원들이 많이 퇴진하고 새로운 임원진들이 구성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순천 울트라 마라톤대회가 순천만에서만 계속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동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순천만으로 해서 코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5회 이전에는 어디에서 개최를 했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5회 이전에도 동천에서부터 순천만을 거쳐서 화포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동천변으로 주로 가기 때문에 주로 야간까지 밤에 저녁을 먹으면서 뛰면서 그렇기 때문에요, 약 7, 8시간.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코스가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비행장에서부터 동천을 쭉 타고 내려가서 순천만을 거쳐서 화포로 해서 다시 되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상사로 돌아서.
○위원 김봉환   
ㆍ별량 화포 쪽으로 돌아서 낙안으로 해서 돌아서 상사로 내려오는 마라톤이네요. 이게 지금 없다가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명칭이 순천만으로 되어 있어요. 여태까지 지원을 안 하고 그렇게 임원들이 이야기했어도 대응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전광일보에 계신 부장님들이 협찬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금년에는 계속 협찬이 어렵고 해서 금년 예산을 세워달라고 수차례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466페이지 원창역사 보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수한 지가 얼마나 됐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지금 작년부터 쭉 하다가 공사를 중지시켜놓고 슬레이트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함석슬레이트로 해서 문화재청하고 다시 형상변경을 하면서 계속 함석관계를 다시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래서 중단되어서 다시 문화재위원들 자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한 2년 거쳤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지금 그렇게 놔둔 지가 2년 가까이 되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위원 정영태   
ㆍ그렇게 놔뒀을 때 인근 주변에 어떻게 되어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저희들이 놔두고 싶어서 그런 것보다도 형상변경이 문화재청에서 빨리 안 되고 또 문화재위원들이 함석이 나오지 않는 함석으로 설계가 되어서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으로 일이 다 처리되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국비하고 시비, 도비해서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감리감독을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네, 그러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제가 거기를 몇 번째 가서 보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네요. 동화사주변 정비사업 1억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1억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동화사 주변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동화사 주변정비를 일제히 거의 다 끝냈거든요. 입구 들어가는 쪽에 도비가 5,000만 원 확보가 되어서 시비까지 해서 이번에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동화사 마무리를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 공사가 진작부터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 이전에는 다른 사업비가 있어서 쭉 석축정비를 했었고요. 
○위원 정영태   
ㆍ다른 데 공사를 했었고 이번에 1억은 도비 5,000, 시비 5,000 그래가지고 이것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현재 아직 안하고 있죠. 
○위원 정영태   
ㆍ일부 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건 그 이전사업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또 세운 거예요, 이것을?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것도 재고해보겠습니다. 현장방문하겠습니다. 현장방문하고 나서 이 예산에 대해서 깊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471페이지 체육공원 16억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16억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지금 철도운동장이 저희들이 전부 다 상당히 됐기 때문에 거기에 생활체육공원 50프로, 체육시설 50프로, 철도운동장 인조잔디구장하고 게이트볼장, 그린필드구장 해서 이번에 조성하는데 33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16억을 반영해서 설계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럼 먼저 번에 히딩크 감독 오셔가지고 협약을 했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정영태   
ㆍ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같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유인 간사님. 
○위원 허유인   
ㆍ문화체육과가 문화도 해야 되고 체육도 해야 되어서 밤낮도록 뛰는 과  중에 하나여서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소장님도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6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제1회 미산박초월 판소리경연대회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검토 중에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지금 송만갑 국창님이 계신지 아시죠? 낙안 출생이라고 보고서도 나온 것 보셨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분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국악경연대회를 만들자는 이야기도 있었고 정 안되면 유일하게 순천이 판소리를 유네스코에 넣은 도시 아십니까? 그렇지만 그 공이 전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판소리지역에서는 더 진행이 안 되고 쇠퇴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기록에 보면 전주대다습놀이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순천대사습은 기록에 있습니다. 송만갑씨 자서전 삼천리를 보면 한선정에서 순천대사습을 했던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와 관련된 국악경연대회를 안했습니다. 더 웃긴 건 뭐냐 하면 박초월선생도 유명하신 분이죠. 국창이셨고 인간문화재시지만 16세 때 송만갑씨 문하에 들어가서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송만갑씨 제자죠. 직계제자입니다. 그런데 스승이고 어쩌면 소위 말하는 동편제의 중시조 다음에 한마디로 거두죠, 그 거두는 놔두고 그 밑에 있는 제자였던 박초월 선생님이 갑자기 나와서 국악경연대회를 한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국악협회에서 남원에서 박초월 선생 경연대회를 거기에 개최할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천시가 생가복원이라든가 이런 사업과 연관해서 그러기 이전에 국악을 담당하는 국악협회에서 올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남원이 먼저 해버리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해 꼭 했으면 좋겠다고 시급하게 저희들한테 수차례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못했는데 그동안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위원 허유인   
ㆍ제가 알기로는 국악협회에서 다른 쪽에서 이야기 되어서 이것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국악협회장께서도 그 이전에 말씀하신다고 계획했던 것들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위원 허유인   
ㆍ또 한 가지는 그러면 구례의 송만갑씨 국악경연대회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희들이 그러면 송만갑씨도 있고 송순섭 명창도 어쨌든 지역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지역에서 전수관을 내어서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재 하면 다른 문화재, 유형문화재 이런 데에 보면 보습이니 또 각종 사업으로 우리가 시비투자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형에 있는 인간문화재도 저희들이 전승을 하기 위해서 또는 기능보강을 위해서 돈을 투자한다든지 그 부분도 안합니다. 그러면 그분들 한 명 나올 때마다 국악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든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말했듯이 박초월 선생님 국악경연대회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800만 원이면 금액이 적은 금액입니다, 오히려. 그러시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금 그러면 그와 관련된 계획에 의한 상 같은 것들은 이미 다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지금 국악협회에서 들어온 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안받았고요, 추경에. 
○위원 허유인   
ㆍ더 한 것도 계획이 안 잡혀서 안 했다고 하는데 계획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국악경연대회를 그것도 남원과의 지자체 분쟁이 있을 수 있는 소지를 이렇게 갑자기 한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5페이지에요,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2,600만 원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이번에 기금사업에서 무대작품 제작지원사업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원래 금액이 있었는데 아니면 우리가..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작년에는 계속 있었는데 금년부터 기금사업이 중단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전에 이것 관련해서는 안 뽑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 이전에는 안 뽑고 
○위원 허유인   
ㆍ아니, 올해 안 뽑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올해는 안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갑자기 뽑은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순천 울트라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는 6회 대회를 하고 자비부담으로 계속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셔야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 형평성에. 그 옆에 보면 도비책정 때문에 기정액에 비해서 비교증감으로 도비책정이 됐는데 유일하게 회장기 전국정구대회는 도비  뿐만 아니라 시비도 4,000만 원 더 들어갔네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 부분은 재원대체사업비로 해서요, 도비 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동수 도의원님께서 해가지고 그 사업비가 도비로 내려와서 5,000만 원이.. 
○위원 허유인   
ㆍ5,000만 원이 내려오면 다른 것은..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월등 섬계하천보수사업비로 도비는 5,000만 원 투입하고.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 항목이 없으니까 재원대체로 내려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5,000만 원 내려왔으면 5,000만 원 다 주셔야지, 왜 4,000만 원을?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다른 대회와 비교해서 작년에 했던 대회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1억2,000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예산계에서 4,000만 원만 시비로 반영하고 1,000만 원은 다른 사업비로 월등에 섬계하천보수사업비로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470페이지 노인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요, 이것도 예산이 2배 정도 늘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거기는 생활체육지도자 4명을 이번에 노인 전담을 4명 추가로 신규로 이번에 배치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그분들은 어디에 배치합니까?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배치하고 생활체육회에서 경로당이라든지 노인을 위해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탁구교실도 있고.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돈이 되면 나중에..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지금 채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어디어디 추가로 하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동근씨가 탁구교실에 있고요, 나머지는 용당동 노인회관하고 경로당을 찾아가면서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인들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거기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것 관련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네, 최종연 위원님. 
○위원 최종연   
ㆍ방금 허유인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박초월 선생 있잖아요, 그분 조사했던 내용 자료로 주시고요, 463페이지에 보면 문화도시 조성사업 있잖아요. 조금 설명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문화의 거리 지원사업이요?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해서.. 
○위원 최종연   
ㆍ아니, 문화도시 조성사업이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문화도시 조성사업 관계는 현재 문화기반시설 확충하고 문화의 거리 지원사업들이 명시이월되어서 쭉 이어졌던 사업들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냈던 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문화의 거리와 문화마당에 시설물 관련해서 꽃도 심고 잡초도 제거하는 이런 사업들이고요, 문화의 거리 꽃묘 구입에서 3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문화의 거리 사업이 계속 이월사업비로 해서 5억4,000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그동안 나머지 집 2필지를 매입해서 2억4,000에 한 동을 매입했고 한 동은 1억6,000정도 해서 이월사업비를 이번에 마무리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꽃묘라든지 시설비에서 감액시키고 추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문화의 거리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이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최종연   
ㆍ큰 도로에서 지나가면서 어디가 문화거리라는 표시를 해주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과장님한테 그것을 요구를 한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래서 간판설치라든지 이런 사업들하고 현재 매주 토요일 자체적으로 ‘놀러오자, 문화의 거리’를 해서 토요일마다 자체적으로 행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팜플렛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고요, 시민의 날에는 거기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상품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적극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입간판 예산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기존 사업비 5억4,000만 원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아, 그 속에 들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최종연   
ㆍ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465페이지에 문화바우처사업 국비 지원이 굉장히 많이 감액됐어요. 아, 감액된 게 아니라 아예 국비가 안 내려온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당초에 저희들이 기금사업으로 예전에는 저희 시로 내려놨는데요, 기금사업비가 문화예술위원회로 직접교부가 되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고 저희 시비만 남겨놨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작년에 문화바우처사업비 2억3,000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 전부 지출이 다 됐더라고요. 됐는데 작년에 감사하면서 문화바우처 사업성과를 봤을 때 성과가 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2억이 넘는 예산을 하다가 올해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되면 과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문화바우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실망이 크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저희 시비 6,400만 원은 남아있고요, 도비라든지 국비는 문화예술위원회로 직접 돈이 갑니다. 카드를 쓰면 거기에서 돈을 지출해갑니다. 
○위원 이복남   
ㆍ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직접사업비로... ?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거기에서 지출합니다. 저희 시비도 위원회로 보내줄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 작년에 받았던 사람들이 올해..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똑같이 받죠, 더 받죠.  
○위원 이복남   
ㆍ아, 상관없네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이복남   
ㆍ시에서 직접..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지출은 하지 않고 시비만.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466페이지에 순천만 보존활용계획이 지금 용역비가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됐는데 당초에 7,000만 원 가지고 용역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많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확정이 되어서 상반기가 지났는데 사업이 지금 용역심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저희들이 7,000만 원 사업비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문화재청에서 그 사업비로는 기본적인 것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국비를 1억4,000만 원으로 7,000만 원을 배를 해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국비 70프로, 도비 9프로, 우리 시가 21프로 부담하는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비 7,0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기본용역이 안 된다는 것을 판단을 해서 국비를 더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되면 바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어떻게 보면 좋은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471페이지 문화생활체육공원 조성 철도운동장에 대한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서 연초에 시내 설문을 받으셨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전체적으로 받았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저희 시의원들한테도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설문조사결과 나왔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이복남   
ㆍ설문조사결과 좀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것에 의해서 이 사업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이전부터 여러 차례 그 전에도 1차도 받은 적이 있는데 1차와 거의 비슷하게 경향이 나왔습니다. 한 3개 구장 이상만 조성하도록, 축구장하고 게이트볼구장하고 조깅 트랙하고 일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위원 이복남   
ㆍ1차, 2차 설문조사 내용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476페이지에 허영만 기증서가 제작설치비로 1,7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가가 제작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계획을 하신 건가요? 별도로 확충하려고 하신 건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처음에 서가를 5,000권 정도 기증한다고 해서 책을 다 싣고 와서 보니까 강의실에 풀어보니까 1만3,000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서가가 좁아서 선발주를 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사항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와 관련해서 오전에도 한 과에서 같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허영만 선생님께서 도서를 기증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간사 새롭게 후반기에 다시 선임이 되셨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재를 좀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 간사님. 
○위원 허유인   
ㆍ왕지동 작은 도서관 이것도 성립 전 예산 하셨는데 잘사는 지역에 줄 필요가 있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도비를 가져오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은 전혀 검토를 안했었는데 도위원님한테 부탁해서 온 것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하여간 이복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낙안읍성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하나만 하겠습니다. 509페이지에 체험장 운영관련해서요, 지금 다른 부분들은 감액된 것은 프로그램이 전년도에 운영하다가 올해 운영되지 않는 부분들 또 향토핵심자원화사업으로 추진된 것들이 감액됐는데 전통예절교육하고 다도체험은 별도로 공모를 했나요, 아니면 우리 읍성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하신 건가요?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공모를 해서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 공모를 하셨나요?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예, 낙안읍성의 경우에는 현재 어린 학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예절교육하고 다도체험운영을 현재 주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연초에 다른 프로그램 공모 끝나고 나서 이후에 공모를 하셨습니까?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그 이후에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새 프로그램이 운영이 3월부터 진행이 됐죠? 올해 체험장 운영을 3월부터 시작하셨죠?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새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구상비는 어떻게..?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현재 저희들이 5월부터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5월부터요? 그러면 5월, 6월, 7월까지 해서 3개월은 아직 구상비를 받지 못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태네요?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아니요, 현재 저희들이 부기만 바꿨거든요. 목은 똑같고요, 이번에 부기를 바꾸면서.. 
○위원 이복남   
ㆍ이미 그전에 있는 예산으로 집행이 된 겁니까?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그렇죠.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네, 허유인 간사님. 
○위원 허유인   
ㆍ낙안읍성 군악 공연 실비보상금 560만 원 올라왔는데..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그게 아니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읍성군악대가 일일체험장이 있었고 주말체험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체험장을 폐쇄하고 주말체험장을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일일체험장을 폐쇄했으면 더 안 될 것 아닙니까?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아니요, 일일체험장을 저희들이 1,08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있었는데 그 예산을 감시키고요, 주말상설프로그램 횟수를 늘렸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일일 것은 빼고 주말로 좀 더 강화시켰다, 그 말이죠?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왜 1일도 좀 하시지.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사실 일일체험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뭐냐 하면 현재 낙안면 내지 읍성주민들이 아니고 순천이라든가 벌교에서 출퇴근해서 오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학생들이요?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아니요, 읍성 군악대원들이요.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한 가지는 여기 전통예절교육은 주말상설인데 그 밑에는 일일상설하고 똑같은 금액을 지불하는데 형평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는가요?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저희들이 1일 단가로 했거든요. 하루에 5명 이상 오고 재료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재료를 전부 다 준비를 해 와서 같이 체험하고 있거든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전액 무료입니까?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예, 그렇죠. 
○위원 허유인   
ㆍ그래도 한지 공예도 매일 재료비가 들 것이고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한지공예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재료 사가지고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1,080만 원 똑같은데 재료비라든지 형평성은 다 고려하셨네요?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안읍성 민가동 초가 이엉이기도 꽤 많이 예산이 올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금년 4월 27일에 문화재 표준품종이 개선이 되어서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초가이엉이기가 10,030원이 증가된 3만1,400원으로 금년에 올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얼마에서 얼마로?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작년의 경우에는 2만1,370원에서 10,030원이 늘어난 3만1,4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3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전산매표시스템구축 2,000만 원 됐는데 2억1,300만 원에서 2억3,300만 원으로 2,000만 원 더 한 경우가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처음입니다. 2,000만 원은. 신규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시설비 기정액이.. 
○낙안읍성장 강공배   
ㆍ다른 사업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획공연 전시개최 국비를 따오시고 그래서 올라간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세입에도 들어있고. 
○위원 허유인   
ㆍ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데 따온 내용에 대해서 일식 이렇게 하지 말고 내용을 좀 해서 선전도 하고 그런 것을 해왔다, 홍보도 할 겸해서 써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예산서에.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예산서 당시에는 계획이 나중에 선정되니까요, 구체화를 못 시켰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러셨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향우와 함께 하는 찾아가는 예술무대요, 그 예전에는 5,000만 원이면 충분하시다고 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그때 제가 1월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고 5,000만 원을 계상합니다만 유명인사들 섭외에 따라서 예산이 다소 증액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토탈 얼마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현재 1억이 되겠는데요, 공연장 대관료가 2,000만 원이고 무대설치가 1,000만 원이고 출연진 초청료가 4,500만 원이고 예술단 경비 2,000만 원, 홍보비 500해서 1억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장소는 그대로 예술의 전당..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예, 그런데 예술의 전당은 아시다시피 공연만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들은 약간의 행사가 필요해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날짜확정은 안됐습니다만 11월 4일로 잠정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예술의 전당 대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아직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평생학습지원센터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동의안,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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