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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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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 년  9 월  14 일 (금) 11시 03분


  1.   의사일정
  2. O 5분 자유발언(임종기 의원, 최미희 의원)
  3. 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 분쇄 및 대마도 실지회복을 위한 촉구결의안
  4. 2. 순천시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3. 순천시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4.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7. 5.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8. 6.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순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0.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1. 남제동 에코도시락 사업장 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동의안
  14. 12. 순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3.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5.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8. 16. 순천시환경보전기본계획수립 동의안
  19. 17.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8.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9.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임종기 의원, 최미희 의원)
  3. 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 분쇄 및 대마도 실지회복을 위한 촉구결의안(허유인 의원 발의)
  4. 2. 순천시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종연 의원 발의)
  5. 3. 순천시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4.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7. 5.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순천시장 제출)
  8. 6.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7.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희 의원 발의)
  10. 8.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9. 순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0.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1. 남제동 에코도시락 사업장 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4. 12. 순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3.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14.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15.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8. 16. 순천시환경보전기본계획수립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9. 17.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0. 18.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1. 19.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김대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의회사무국장 박종수입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2년 9월 12일 허유인 의원으로부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 분쇄 및 대마도 실지회복을 위한 촉구결의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2년 9월 11일 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 9월 13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순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 9월 13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항의 규정에 의해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임종기 의원, 최미희 위원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임종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에 대해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제6대 순천시의회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채 석 달도 되기 전인 2010년 8월 31일 허유인, 이복남 의원의 대표발의로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가 동년 9월 14일자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의 이의도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장은 동년 10월 5일 순천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여 왔습니다. 동년 11월 2일 순천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재의결하여 조례를 확정시켰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재의결로 확정된 조례를 공포도 하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조례의 효력발생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동년 11월 18일 순천시의회 의장 정병휘가 조례를 공포하기에 이릅니다. 순천시장 노관규는 이에 굴하지 않고 대법원에 제소하여 패소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반년 이상 대한민국 법이 정하는 모든 법적절차를 다 거쳐서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순천시 규범이 순천시 민간투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순천시장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면 타당성조사와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당성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순천시의회의 동의절차도 없이 무법천지시대의 무소불위의 권력자처럼 노관규 순천시장이 법대로가 아니라 마음대로 순천만소형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은 순천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써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실시협약은 순천시의회가 추인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포스코와 체결한 실시협약서는 무효입니다. PRT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순천만 PRT사업에 관한 문제점은 감사원의 감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순천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노관규 순천시장의 권한을 초월하여 포스코와 체결한 순천소형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를 순천시의회가 추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의결하여야 하는 순천시의회의 권한임과 동시에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만 하는 순천시의회의 의원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순천시의회가 세 번씩이나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부결시키는 바람에 의욕적으로 시민의 심부름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라는 선량한 순천시의원들이 본이 아니게 직무유기를 하게 되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지금이라도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시시비비를 가린 다음 순천만소형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추인여부를 순천시의회는 가결이든 부결이든 의결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본 건과 관련하여 순천시에 손해가 발생될 경우 서명을 한 노관규 전)순천시장과 정병휘 전)순천시의회 의장에게 반드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구상권을 포기하지 말고 행사하도록 순천시장에게 요구하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인간의 불법행위의 효력문제는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감사하는 감사원의 권한 밖이라고 보여지며 위법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하급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징계조치보다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순천시장이 포스코와의 재협상능력 재고 또는 협약파기는 물론이거니와 실시협약서 서명자에 대한 책임규명 등 순천시 이익에 부합코자 맡겨진 소임이 바로 순천시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 PRT사업을 보면서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의회활동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순천시의회의 활동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최미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ㆍ먼저 5분발언을 허락해주신 김대희 의장님과 선배의원님들 그리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왕조1동 출신이며 통합진보당 소속 시의원 최미희입니다. 최근 저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들의 인권화합과 자립재활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발굴하기 위해 제정된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의 사회기업ㆍ기관 부문에 순천시가 선정되어 수상하였다는 것입니다. 수상의 이유는 장애인복지향상과 인권개선, 일자리 제공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전개한 공로가 인정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장애아동을 위한 희망의 계절학교, 가족캠프, 장애인보호장구 무료수리ㆍ대여사업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순천시가 오랫동안 추진하고 확대한 사업의 성과였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시가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에 선정된 이유는 더 많은 정책과 심혈을 기울여서 수상이 부끄럽지 않은 시가 되라는 채찍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더 분발하여 노력해야 하는 정책을 제안하며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1만6,000여명의 등록장애인이 있으며 그 장애인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분들의 수를 고려한다면 약 7만에 가까운 수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들은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자유로운 이동보장, 다양한 문화의 향유, 자립을 위한 노동여건의 확보와 기회의 부여,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 인권옹호, 장애인가족의 유대강화, 주거지원 등 전 영역에 거쳐서 정책적인 관심을 가져야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 장애아동복지법,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등 법률을 제정하여 의사표현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도 이러한 의지에 부응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등 장애인 및 관련자의 사회참여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순천시는 장애인체육회의 조직준비,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의 설치, 시각장애인 재활을 위한 안마사업, 정보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신원보급사업, 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보조 등 예년에 비해 훨씬 더 헌신적인 노력과 애정,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아동을 위한 희망의 계절학교, 가족캠프는 장애인 부모들이 직접 준비하고 지역의 자원봉사자가 결합하여 진행하는 현 2회의 방학 중 사업, 또는 1일 진행하는 사업이며 장애인 보호장구 무료대여ㆍ수리사업 역시 연중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동안 진행하는 사업에 불과합니다. 장애인의 발과 같은 교통약자 콜택시 최저 법정기준대수 확보, 전체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 학교를 졸업한 이후 집이나 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대다수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과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고용 및 기반마련, 당사자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협의개최,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시설인 연꽃향기 정상화 등 장애인의 평생을 보장하고 일상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장애인이나 관련자들은 더 많은 수당이나 집단적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며 비장애인들이 제공하는 밥 한 끼, 놀이프로그램, 집단체험활동을 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적인 인식, 자신의 생존을 위해 부단히 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원합니다. 장애인의 자립의지와 인권이 보장되는 정책이야말로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에 걸맞은 자치단체의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자들의 사회참여의 선택과 기회를 보장하는 순천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촉구결의안 1건, 특별위원회 구성 및 사ㆍ보임 관련 3건, 재의요구안 1건, 의회운영위원회 1건, 행정자치위원회 7건, 문화경제위원회 5건, 기타 1건으로 총 19건입니다. 먼저 촉구결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 분쇄 및 대마도 실지회복을 위한 촉구결의안(허유인 의원 발의) 

(11시18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 분쇄 및 대마도 실지회복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허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허유인 의원입니다. 결의안 낭독에 앞서서 어제 제가 제6회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상을 수상한 점은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ㆍ후배위원님들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특히 우리 박종수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의 노고 그리고 덕연ㆍ조곡 지역주민을 비롯한 순천시민들의 성원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 분쇄 및 대마도 실지회복을 위한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은 틈만 나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대한민국이 언젠가 대마도 반환을 주장할 것을 대비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함으로써 대마도 진실을 은폐하고 방패막이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감정적이고 일회적인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이승만 대통령의 대마도 반환주장이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켜줌으로써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야욕을 분쇄하고 나아가 대마도 실지회복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대한민국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결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결의안
ㆍ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 분쇄 및 대마도 실지회복을 위한 촉구
ㆍ지난 11일부터 일본정부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광고를 요미우리신문과 도쿄신문에 내보냈다. 또 일본의 70개 신문에 낼 계획이라고 한다. 노다 일본총리가 APEC 정상회의 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먼저 다가가 미래지향적 발전을 언급한 지 이틀만이다. 악수를 하면서 뒷통수를 친 준비를 한 셈이다. 독도는 분명 우리의 영토이다. 예로부터 우리 어민들의 생애터전으로써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틈만 나면 독도침탈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대응은 감정적이고 일회적이다. 불같이 분노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거품처럼 사라지는 형태로만 일관해왔다. 심지어 일본이 한국 내 여론까지 조정하는지 일본의 공격에 맞대응하면 일본을 자극해서 그들의 전략에 말려든다는 식의 표현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결국 조용한 외교라는 미명 하에 정부가 수세적 태도로만 일관하도록 여론을 조성한다는 의구심마저 든다.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자료보다 첨부자료를 보면 대마도가 한국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역사, 문헌 및 과학적 증거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게 많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거리는 47.5킬로미터로 147.5킬로미터의 일본본토에서 거리보다 3배나 더 가깝다. 지리적, 역사적, 문헌적 관점에서 보면 삼국지의 위지외인전, 일본의 등정방이 기술한 대마도 역사서인 대주편년락, 13세기 말 일본의 대표서적인 진대, 기타 중국의 고지도등은 대마도가 완벽한 우리의 땅임을 입증하고 있다. 과학적으로도 대마도 주민의 혈통 조사 결과 한국혈통과 염색체 구조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정치, 사학적으로 볼 때 1862년 서구 열강들이 대마도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각축을 벌일 때 최초의 국제 공인지도인 삼국접양지도를 서구열강들에 제시하면서 대마도가 조선땅임을 주장했던 당사자가 바로 일본이다. 일본 스스로 이미 대마도가 조선영토임을 세계만방에 공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이 독도에 대한 침탈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이 언젠가 대마도 반환을 주장할 것에 대비하여 독도를 분쟁지역화함으로써 대마도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책략이라는 주장도 있다. 역사적으로 국경은 언제든지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 역사의 큰 변곡점에서 한일간 국경문제가 대두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대마도에 대한 연구와 주장은 줄기차게 전개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초대 이승만 대통령과 제헌국회의 대마도 반환 요구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해야 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대마도를 찾는 길이 독도를 수호하는 길임과 동시에 영토를 수호하는 길임을 밝힌다. 일본을 세운 백제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 순천시의원은 일본에게 대마도 반환을 당당하게 요구한다. 또 뜻을 같이 하는 타지자체나 단체들과 함께 정부가 대마도의 실지회복에 전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영유권을 계속 주장한다면 순천시의회는 순천시민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독도수호사업과 대마도 실지회복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나간다. 
1. 정부는 독도수호와 대마도 실지회복에 장애가 되는 관련법과 정책을 조속히 개정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지원과 함께 대일본 나아가 대세계인 홍보 등을 통해 떳떳하고 당당한 대결을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국회는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독도수호 및 대마도 실지회복특별위원회로 전환하여 국토 분쟁지역현안을 폭넓게 다룰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야욕에 대해 독도에만 매달리지 말고 대마도문제와 병행해서 대응하고 이를 위해 대마도에 관한 역사, 문화유적 및 유물, 지리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영토수호 및 회복지역 자치단체 공동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와 전라남도교육청은 국민들은 물론 학생들이 우리 영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토수호 의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독도와 병행하여 대마도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실시하여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인식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ㆍ2012년 9월 14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결의안은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여 주셨습니다.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의원 김석   
ㆍ의장! 의장!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다음부터 간담회할 때에는 결의문이 다 공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희   
ㆍ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결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 분쇄 및 대마도 실지회복을 위한 촉구결의안은 허유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결의안은 외교통상부와 대한민국 국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순천시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종연 의원 발의) 

(11시28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최종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연   
ㆍ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동ㆍ승주ㆍ주암면 지역구 최종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농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제15호 태풍 볼라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우리 지역의 농업피해가 빈번하고 농업인구는 날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농업경쟁력 감소와 한미FTA시행으로 농산물 수입개방, 중국ㆍ일본과의 FTA협상진행 등으로 인하여 농업인들에게 막연한 불안함과 위기의식이 팽배해있습니다. 또한 도농통합도시로써 도시민에게 문화, 복지혜택 저하 등 소외의식을 느끼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농민들에게 새로운 희망농업의 기준을 제시하여 행복한 농촌, 살기좋은 농촌으로 개선하고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와 풍경, 경관을 되살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할 수 있도록 보다 장기적인 정책과 실천계획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므로 동료의원 9명으로 순천시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특별위원회를 전개하여 농어촌실태조사, 농어민 여론청취, 농어촌활성화방안 및 추진계획을 세워 순천시 농어촌의 미래농업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순천시농업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ㆍ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상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최종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1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종연 위원, 임종기 위원, 남정옥 위원, 손옥선 위원, 유종완 위원, 김봉환 위원, 정영태 위원, 신화철 위원, 이복남 위원 이상 9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면서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2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4항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원활하고 활발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일부위원간 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사임 및 보임코자 사항입니다. 이종철 행정자치위원장과 문규준 문화경제위원장은 사임을 하고 허유인 문화경제위원회 간사와 신민호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를 보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순천시장 제출) 

(11시33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난 165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조례안으로 위원회 관련규정이 법령에 위반되어 재의요구한 내용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고 본 건은 본회의 의결로 폐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는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ㆍ토론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생략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34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운영위원회 손옥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손옥선   
ㆍ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손옥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순천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총무과는 기획재정국 소속 직제변경으로 삭제하고 기획예산과와 감사과, 시민소통과를 두며 기획재정국을 행정지원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은 민원복지국으로,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를 평생학습문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대리를 연장자순으로 했던 것을 최다선 의원으로 수정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 순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행자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7.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희 의원 발의) 
8.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남제동 에코도시락 사업장 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37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제동 에코도시락 사업장 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최미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ㆍ행정자치위원회 최미희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등을 반영하여 수탁자 선정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금고의 평가기준을 강화하여 순천시금고 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제동 에코도시락사업장 무상사용 수익허가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제동 에코도시락 사업단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하여 남제동 쉬엄쉬엄 마을여행코스로 육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보전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근거규정으로 제정된 보전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안 제10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만의 효율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관람시간과 관람료 경감, 입장제한 등의 조항 등 일부를 보완한 안으로 제17조의2 단서 다만 이중으로 경감할 수 없다, 등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납세의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구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제동 에코도시락 사업장 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동의안 이상 5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4.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순천시환경보전기본계획수립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7.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8.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43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환경보전기본계획수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허유인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허유인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순천시가 제6회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에서 기관상을 수상한 점에 대해서 축하드리면서 존경하는 최미희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한 내용들을 순천시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좋은 안을 도출해서 받아들여서 지금보다 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그런 순천시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1월 17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입법화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 지정관련 조례안에 대해서 타지자체단체 행정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받아 패소하였고 우리시도 광주지방법원 행정부에서 지난 8월 3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 지정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가 결정된 바 있으므로 법원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중소상인 보호 및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천시의 전반적인 환경여건의 주요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으로써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및 순천시 환경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우리 시의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의회동의도 없이 추진했지만 이번에는 용역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번의 보고회라든지 의견수렴을 통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그리고 의회의 동의절차를 준수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동안 수범사례로 평가받아서 칭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이와 관련된 업무는 집행부에서 의회동의를 꼭 받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개관 및 휴관의 규정과 시설물 망실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규정을 신설하고 한옥명상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따른 체험료를 세분화 및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안제4조의 제2항제1호의 가로안 단서 중 ‘월요일이 국경일인 경우’를 ‘1월 1일, 3ㆍ1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과 기독탄신일이 월요일이 경우’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의2에 제1안 중 ‘상당한’을 ‘상응하는’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절차 및 교육, 사용자 및 임대기준, 책임 및 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으로 안 제6조제1항 중 ‘농업기계 임대사업 인터넷홈페이지에’를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 배너를 클릭하여’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4항 단서 중 ‘오전 9시까지’를 ‘오전 8시까지’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부분은 집행부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지만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를 광역지자체로 일원화함으로써 전라남도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고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환경보전기본계획수립 동의안 이상 3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2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52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차기 제169회 회기 중 일반안건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주요업무보고와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의회에 협조하여 주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주 후면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살펴서 시민모두가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김봉환   
ㆍ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제가 임종기 의원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의장은 그런 요지를 충분한 직권으로 받아들인 것이라 보겠습니다. 그제 밤에 임종기 의원이 행자위에서 PRT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어제 전화를 많이 받고 많이 만났습니다. 뭐 때문에 저한테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임종기 의원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요지는 우리 18만의 대표들이 다들 보면 PRT를 3번 정도 부결을 시켰는데 본회의장이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원감싸기, 의원봐주기 문제가 아니고 만약 잘못된 사실이 밝혀졌다면 보완을 하고 검토를 해서 정말 28만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원박람회를 잘 지어라, 해서 그때 당시도 분명히 발의를 했는데 부결됐습니다. 저는 노관규고 임종기고를 떠나서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입니다. 제가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과연 전 시장이.. 
○의장 김대희   
ㆍ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봉환   
ㆍ의장이 관련된다면 운영위원장은 과연 관련이 없는 것인지. 
○의원 임종기   
ㆍ의장! 발언대에 서서 발언 시키십시오
○의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의장 김대희   
ㆍ이 내용은 본회의장에서 거론할 사항이 아니고 의원은 개별의사 독립기관입니다.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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