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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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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년 9월 11일(화) 13시 30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3. 제16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4.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5. 5. 기타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순천시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종연 의원 발의)
  4. 3. 제16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5. 4.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위원장 제의)
  6. 5. 기타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2분 개회)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2분)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순천시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종연 의원 발의) 

(13시33분)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대표발의자이신 최종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연   
ㆍ최종연 의원입니다. 순천시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이유입니다. 우리 농촌은 현재 농민들의 고령화와 대내외적으로 농산물 수입개방 및 각종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발생 등 영농환경이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도·농 통합도시로써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의 문화, 복지 분야 등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일부 소외되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발전을 위해 특단의 대책과 방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금번에 순천시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천시의회 의원 아직 명수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7명에서 9명 선으로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 말까지 15개월 동안 활동하고자 하며 읍·면·동 농어촌지역 현장탐방, 여론청취, 국내 선진지 견학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농어촌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현지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잠깐 제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제안안에는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농어촌발전특위는 상임위와 상관없이 일단은 농촌출신 의원님들을 우선순위로 하고 또 거기에 꼭 참여하고 싶은 의원님들 의견수렴해서 7인내지 9인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7인 이상이 되면 9인으로 하고 7인 이하가 되면 7인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10인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예. 지금 특별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가부동수는 부결이기 때문에 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11명까지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9명, 최소 7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7인 또는 9인으로 이렇게 특위 위원수를 결정하고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9인 이하로 합시다.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예. 그러면 9인 이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9인 이하로 정리를 하고 위원 수는 조금 전에 최종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출신 의원들을 우선으로 하고 또 추가로 도시지역 동지역 의원들도 꼭 참여하고 싶은 의원들은 포함시켜서 9인 이하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16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7분)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의사일정 제3항 제16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제169회 임시회는 제1안으로 10월 9일 개회하여 10월 16일까지 9일간 개최하고 11월에 별도로 제170회 임시회를 갖는 방안과 제2안으로 10월 19일에 개회하여 11월 5일까지 18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는 방안으로 11월에 임시회는 개최하지 않고 11월 26일부터 2차 정례회를 개최하는 안입니다. 회의서류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원활히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8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대로 제16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10월 9일에 개회하여 10월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는 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위원장 제의) 

(13시41분)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ㆍ본건은 지난 8월 10일에 개최된 제16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과 축조심사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기타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3시42분)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의사일정 제5항 기타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기타 협의의 건으로 첫째 순천시의회 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협의와 둘째 시정질문 신청의 건, 셋째 자매결연 도시인 진주시의회와 교류행사 추진의 건 넷째 정원박람회 홍보활동의 건입니다. 원활히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43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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