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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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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 년  11 월  12 일 (월)  10시 04분


  1.   의사일정
  2.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석 의원, 임종기 의원)

(10시04분 개의)

○의장 김대희   
ㆍ회의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병휘 의원께서는 안과 치료관계로 정병회 의원은 감기몸살관계로 김인곤 의원께서는 병원 입원치료 중인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순천시의회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지난 11월 8일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 해년마다 참공약 실천 의원을 발굴하여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수상을 했는데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순천시 의원 4명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영예의 대상에는 신민호 의원님, 최우수상에는 허유인 의원님, 우수상에는 김봉환 의원님, 이종철 의원님 특히 이종철 의원께서는 3년 연속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천시 의원들의 의정활동 능력을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상자 의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대희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석 의원, 임종기 의원) 

(10시06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추진되는 시정질문은 우리 의회의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좀 더 생산적인 시정질문과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김석 의원, 임종기 의원, 이종철 의원, 이복남 의원, 허유인 의원께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은 김석 의원, 임종기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내일은 이종철 의원, 이복남 의원, 허유인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요령은 먼저 본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방식에 있어서는 본질문을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본질문하신 의원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은 의원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28만 시민의 고견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문에 대해 시민들에게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으로 진행되는 보충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김석 의원 나오셔서 철도역사를 테마로 하는 조곡동마을만들기사업 추진과 순천시청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및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에 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   
ㆍ이 자리는 항상 서기만 하면 떨리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27만 순천시민 여러분, 김대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곡, 생목, 덕암, 연향동 지역구 통합진보당 순천시의회 의원 김석입니다. 10월, 11월 수많은 행사를 치르고 바쁜 일정가운데에서도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성심성의껏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첫째, 순천지역의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참여와 자치도시를 만들기 위한 철도역사 마을만들기사업을 제안할 것이고 둘째, 순천시청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관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셋째, 연향3지구 불법건축물 행정조치에 관한 질문과 제안을 드릴 것이고요. 넷째, 봉화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한 진단과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해룡천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공사 종합계획과 더불어서 해룡천 살리기에 대한 제안을 할까합니다. 그러면 먼저 철도역사 마을만들기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순천시가 생활공동체센터의 개설을 앞두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 그리고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을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민자치를 통해서 주민 스스로 마을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해 가는 과정은 향후 지방자치의 큰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순천시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와 마을만들기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철도운동장이 순천시 소유가 되면서 체육공원 조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관사 지역은 여전히 철도근로자들의 숙소와 복지시설들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지금까지 철도의 중요한 역사과 순천시 근현대사가 맞물려 함께 굴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제 강점기에 세워졌던 철도병원은 전남 동부는 물론이고 호남지역에서는 가장 큰 병원이었고 당시 서울과 부산에 있는 병원과도 맞먹을 정도로 그 당시 규모로는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철도공사 호남본부가 순천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철도공사의 발전과 시민의 삶은 유기적일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곳곳에 새로운 시설들은 세워지고 있지만 철도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은 갈수록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 조곡동에 위치한 철도관사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등급별 관사인 모양과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지역의 철도역사 마을만들기사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철도운동장, 철도병원 자리, 철우회와 철도근무자 사무실, 기관차 숙사, 철도근로자 아파트 등에 대한 전체적인 공공디자인사업과 함께 관사지역의 일부 가옥을 시에서 매입해서 철도도서관, 카페, 박물관 등으로 활용하거나 철도 내일로 여행객들과 일부 여행객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는 것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봉화산을 중심으로 해서 죽도봉에 대한 계획 그리고 봉화산 둘레길에 대한 계획 청춘데크길, 철도운동장 등 다양한 일들이 지금 현재 벌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내년에는 지금 현재 철도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1200평의 아파트가 무너지고 철도에서 운영하는 직장내 보육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철도노동조합에서도 1층 사무실을 비우고 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내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술술 나오고 있습니다. 철도운동장, 철도관사, 철도노동조합 그 세 공간만 연결해도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 사업은 순천시가 관여하고 있긴 합니다만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 잘 묶으면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 철도역사 마을만들기사업을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순천시청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모두가 잘 알고계시겠습니다만 21세기, 그리고 지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문제는 대한민국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1년 근무한 사람이나 20년 근무한 사람이나 임금이 거의 같은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대 3년까지 보장된 육아휴직 그러나 무기계약직에 주어진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아이를 곁에 두고 키우고 싶어도 혹시 1년을 다 쉬어버리면 내 자리가 그대로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버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마음도 몸도 다 챙기지 못하고 3개월 출산휴가만 쉬고 나온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선망은 대상으로 여겨지면서 공개채용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표준생계비에도 크게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를 불안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21세기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순친시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입니다.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현재 임금과 근로조건은 21세기 복지 대한민국과는 역행하는 것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없이 복지에 관한 것은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전 사회적인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쟁점입니다. 우리지역 역시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공공기관 내에서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지난 선거공약으로 순천시청 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시한 공약은 무엇이고 6개월이 지난 지금 공약이행 정도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다만 정책의 변경이 있다면 그 내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청 내 전실과소 별 비정규직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청 내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순천시의 로드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청 내 전실과소 별 무기계약직 현황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무기계약지가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정책에 따른 시군의 정책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차별화된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순천시청이 무기계약자의 의견수렴의 과정이 있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무기계약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무엇보다 호봉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호봉제 추진이 가져올 효과, 무기계약자 호봉제 실시에 따른 예산 운영계획, 호봉제 추진의 문제점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연향3지구 불법 건축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연향3지구 불법건축물 행정조치로 인해서 미관지구이자 도시계획의 선진적 모델이라고 생각했던 연향3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민들끼리 갈등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이 하루하루를  대단히 불안하게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충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바로 본질문을 드리면 연향3지구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서 지난 해 5월에 국토해양부가 지침을 내려오면서 1종, 2종 및 일반 주거지지역 내 주거전용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기존 2층 내지 3층으로 점포겸용은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가구 주택을 보면 1층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한다. 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다세대 주택의 경우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이상을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향3지구 불법 건축물 단속대상 중 3층 건물 중 필로티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다세대나 대가구 주택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불법적 적용은 제외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연향3지구 이면도로에 중앙차선 노란선의 삭제문제 건축층수에 대한 제한 등 여러 모로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들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들이 전면화 되면서 이러한 갈등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향3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요구들이 계속적으로 연향3지구 주민들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구단위 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봉화산 둘레길 조성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 중앙공원격인 봉화산에 대해서 둘레길 조성사업에 나선다는 일은 대단히 반갑고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길 조성이 아니라 이야기와 컨텐츠가 빠진 게 된다면 단기 이벤트적이고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둘레길 조성 설계 전에 전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예산절감 방안, 다양한 스토리와 컨텐츠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봉화산 둘레길 조성에 대한 시민참여 방법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봉화산이 입산하기 위해서 길은 서면, 용당동, 조곡동, 생목동, 왕조1동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동주택과 원주민 마을에서는 자연스럽게 산책로가 나있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정비와 관련해서 봉화산 내에 사유지가 많아서 산책로 정비 등 주요 산행로 연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천시가 봉화산의 둘레길이라는 큰 틀의 설계는 설계대로 하고 각 지역별로, 아파트로 이왕 있는 산책로에 대해서 시민참여의 방법으로 산책로 정비사업에 2013년 마을만들기사업의 일부과제를 실시할 수 있다 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봉화산을 중심으로 장대공원 따로 청춘데크길 따로, 둘레길 따로, 철도운동장 체육공원 따로, 죽도봉 정비사업 등 따로, 현재는 결합행정이라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어수선해 보입니다. 봉화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과 관련해서 행정, 시민, 전문가, 시의원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TF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프로젝트를 구성할 계획은 없는 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해룡천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관거정비공사 종합계획과 해룡천 살리기에 대한 제안입니다. 순천시가 생태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시민으로서 생태도시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은 대단히 큽니다. 다만 생태도시가 순천만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상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과 생활이 생태적일 때 그리고 순천시의 행정이 생태도시를 지향할 때 진정한 생태도시 순천이 완성될 것이고 판단됩니다. 순천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는 동천에 대한 수질개선사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1급수가 흐르고 있으나 해룡천에 대한 수질개선은 무나나 파편적이고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룡천 수질개선을 위한 순천시청 각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순천시 종합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해룡천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조곡분구를 포함 조곡동 금강매트로빌, 보조곡동 정원넥스빌, 조곡동 금호아파트, 생목동 현대아파트, 생목동 벽산아파트, 덕암동 현대아파트가 있는 공동주택 집중지역에 대한 하수직관 매립,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역전시장 주변지역의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순천시 종합적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의 다양한 노력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해룡천의 수질개선은 어려워 보입니다. 해룡천의 더러운 물이 직접 순천만에 흐르는바 최근 어획량 감소, 중간에 갯벌에서 발견된 지속가능한 순천만 보존을 위해서도 해룡천 문제는 시급하게 두루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룡천에 모이는 집수지역인 홈플러스 주변지역에 일정정도의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문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순천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해룡 수질개선은 장기적으로 생태수도의 상징인 순천만으로 유입되는 오염된 물의 진입을 차단하는 것이고 더불어 시민의 생활과 삶을 생태수도에 걸맞게 순천시가 기반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해룡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민관이 협력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순천시가 공동주택지역 하수직관사업과 하수관거정비사업 그리고 다양한 정화시설들의 증가와 설치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시민단체와 관계기관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생활하수 안 버리기 운동 등 해룡천 복원운동이 전시민들이 함께 벌이는 시민운동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하여 순천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본질문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이것으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도역사를 테마로 하는 조곡동 마을만들기사업 추진관련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와 마을가꾸기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신 의원님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철도관사가 있는 마을은 우리지역의 근현대사를 담고 있는 철도관사, 철도병원, 철도운동장, 철도아파트, 기관사숙사, 철우회 등이 보유하는 보석 같은 곳임에 동의합니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골목향수 근대유적을 테마로 하는 많은 마을만들기 사례들이 도심의 창조적 재생측면에서 재조명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좋은 사례도 될 수 있을 것임에 다시 한 번 공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민자치와 마을만들기의 핵심은 자발성이 있으므로 제안하신 사업들이 주민자율을 기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곡동 주민들과 사전합의 과정을 거친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 1월경 조곡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철도노조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 가칭 조곡동마을미래만들기추진단을 구성해 주민합의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현대사 유적과 관련한 마을가꾸기사업이므로 사업추진 주체들의 마을역사 바로 알기에 대한 학습과 마을만들기사업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민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좋은 제안들이 마을가꾸기 사업비만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 지난 2년간 추진한 남제골 희망마을처럼 특성에 맞는 국비공모사업 추진 검토 및 연차적 사업시행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마을가꾸기사업은 민관 협력도 중요하지만 민민협력 즉 시민단체와 시민단체간의 협력, 시민단체와 지역활동가의 협력 그리고 주민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의원님께서도 민민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의 제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앞으로도 우리시의 경쟁력 있는 분야인 주민자치가 다양한 시도를 통해 다시 한 번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 내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무기직 처우개선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 의원님의 비정규직 해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존경을 표합니다. 시청 내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해결을 위한 공약이행은 먼저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문제이고 이번 무기계약 선발에서 9명 중 5명을 선발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비정규직 전원을 무게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시청 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을 보면 연 250일 이상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총 106명이고 무기계약근로자는 청원경찰 50명, 행정보조 140명, 미화요원 118명 총 2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무기계약근로자은 근무환경 조성과 복지정책은 복지포인트를 올해부터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지급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에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는 우리시가 가장 먼저 시행하였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또한 금년 추석성과금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였으며 내년에는 100% 인상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무기계약근로자 급여지급은 은 140명에게 2010년도에는 20억8,800만 원, 2011년도에는 22억4,200만 원, 2012에는 25억7,8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수렴과정은 제가 4월 취임 후 교통지도원 등 현장근무자 등 5차례 만남을 통해서 애로생각을 듣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무기계약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호봉제는 먼저 호봉제 추진이 가져올 효과를 보면 청원경찰과 미화요원은 행정보조사무원과 다른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호봉에 의해 임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행정보조사무원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만약 호봉제를 실시한다면 근속자에 대한 근무의욕 향상과 함께 사기진작에 큰 기대가 되므로 적극 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호봉제 시행은 총액인건비의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시행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운영상 문제점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적용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인건비를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에게 함께 적용하고 있어서 제도적인 모순이 있으며 자치단체에서 총액인건비 안에서 예산을 운영해야 하므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려고 해도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먼저 중앙정부에서 총액인건비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일차적으로 필요하고 우리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선진사례를 수집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더 필요하시다면 의원님께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김석   
ㆍ김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   
ㆍ예. 우선 철도역사를 테마로 하는 조곡동마을만들기사업에 앞서서 비정규직 정규직 포함하는 문제 무기계약직 호봉제관련 한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서를 미리 받아보고 또 오늘 답변내용을 놓고 보면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이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 반영문제라든지 검토될 사항들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시겠다고 하시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문제 가지고 시장님과 좀 다투고 논쟁을 하려고 했는데 답변서가 다 가능토록 하겠다는 요지들이 와서 사실은 보충질문 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하는 것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와 충청남도가 무기계약 호봉제로 실시를 해서 하고 있고 광주 광산구 역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호봉제를 실시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이 여러 가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현재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높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청내에 있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최대한 보장해 주시길 바라고 또 호봉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이후에 공무원 교육과 연수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시간외수당이 제대로 챙겨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무기계약직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시장과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교통과에 있는 분들과는 자주 만남을 하신 것 같은데 보건소의 방문간호사들이나 그리고 청내에 있는 사무보조원들 그리고 청원경찰 그리고 미화요원들과도 적극적으로 만나셔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순천시청 내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조사와 연대가 보조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시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무기계약자들에게 당부를 드리는데 사실은 청내에 있는 무기계약자들의 처우개선은 본인들이 문제를 드러내놓지 않고 똘똘 뭉치지 않으면 해소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자 역시 자기들의 이해와 요구가 발산될 수 있도록 어떻게 조합을 꾸린다든지 단체를 만든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연구와 활동들이 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비정규직 관련한 그리고 무기계약직 처우개선관련 한 보충질문을 마치고 철도와 관련된 보충질문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예. 그렇게 하십시오. 
○의원 김석   
ㆍ여기 슬라이더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 설명)
ㆍ앞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주민들에게 자발적 또는 내발적 요구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책이 바로 순천시 조곡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조곡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 중에서 철도와 관련된 유례를 찾아서 만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미 나름대로 준비와 내용들을 갖춰서 태세는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전체적으로 죽도봉과 그리고 철도관사가 있는 지역인데 대단히 동네가 재미있습니다. 이 4대종파가 다 조곡동에 몰려있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저 노란색은 이미 계획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왼쪽이 어린이집이 들어올 자리이고 어린이집이 1,200평 정도가 되다보니까 1,200평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철도가, 그래서 그 공간의 일부를 철도와 역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철도공사와 합의를 이루어내면 저 공간에 크게 돈 들이지 않고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철도운동장이 지금 체육공원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저 공간역시도 그저 그런 체육공원이 아니라 뭔가 철도와 역사와 내용이 좀 담길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설계과정에서 좀 변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그 위에 있는 곳이 철도노동조합 사무실입니다. 철도노동조합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1층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그 공간을 시민들에게 내어주고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카페나 이런 것들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11월 1부터 협동조합법이 시효되면서부터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 관계 속에서 제안을 한 것인데 이 세 가지 테마만 놓고 보더라도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조곡동 전체는 관사지역 철도마을만들기사업을 유지해 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 점을 좀 깊이 관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 조충훈   
ㆍ예. 그런데 철도공원을 철도와 연관되게 해달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이디어를 좀 주십시오. 
○의원 김석   
ㆍ예. 드리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저도 동의합니다. 
○의원 김석   
ㆍ그리고 지금 시에서 관심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지역 중에 철도본부장관사와 기관차숙사가 있습니다. 저 공간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철도공사가 기본적으로 선진화계획을 발표하면서 자기들 재산을 여러 가지 철도주변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기로 해서 많이 내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럴 때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철도공사와 협의해서 필요한 역사공간들은 매입하거나 아니면 분할 받는 방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김석   
ㆍ그다음 여기는 철도관사지역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린 거구요. 철도관사지역을 살펴보면 등급별 관사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죽도봉공원에서 그대로 내려오는 지역인데 이게 5등관사 자리거든요. 관사의 등급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매겨지는데 지금 5등관사가 유형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저것은 일본이 만들었던 도시계획 중에서 의미 있는 관사의 유형과 모델을 보러 실제 많이 건축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일본에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저 건물을 보러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다음 이게 7등관사입니다. 이게 7등관사 첫 번째 관사인데 이게 7등관사인데요. 관사의 모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이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되는데 철도공사에서도 철도를 공부하는 영주나 이런 곳에서는 대단히 순천지역에 있는 철도지역 도시계획 해 놓은 것이라든지 관사지역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업은 우리시 예산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부라든지 국토해양부라든지 관계된 정부와 이 사업을 값지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발견한 것 중의 하나가 나머지는 지붕도 개량하고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930년대 철도관사 유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모습을, 지붕부터, 그런데 이 지붕의 모습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향동에 있는 예전 알렉산더병원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병원 기숙사라고 볼 수 있는 지역에 지붕모양이 거의 같은데 저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것보다는 좀더 관심과 내용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이 급수탑은 1936년에 지어졌는데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급수탑 공사모습이고요. 저기 뒤쪽에 있는 봉우리가 아마도 죽도봉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여기는 기관고 공사하던 과거의 모습이고 여기는 기관과 턴테이블공사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기관차가 가운데에서 돌리는 것도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생소하게 여겼을 것이라고 보고요. 저 위쪽에 철도관사도 들어서기 이전에 우리 조곡동지역의 지형입니다. 그 밑에가 철도관사가 들어선 1939년도의 순천역 부근의 도시계획지도입니다. 저것이, 그래서 이런 역사자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순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도나 일부 철우회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료나 이런 내용물들도 잘 우리가 보존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왼쪽 것이 1901년도에 조선의 철도계획입니다. 당시만 해도 순천 경전선은 계획에 없는데요. 오른쪽 1927년에 보면 빨간 라인으로 해서 조선의 철도계획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성격, 사통팔달의 도시라고 하는 이런 이름들도 일제 때부터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도시이미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보고요. 이게 철도관사가 착공되기 전의 전경인 것 같습니다. 이게 순천역에서 순천읍내를 바라보고 있으니 상황인데 좌측 상단 첫 번째 건물이 순천역 건물입니다. 그런데 저 위쪽으로 보시면 지금도 있는 건물인 것 같아요. 저 건물이 아마도 농협창고로 쓰고 있는 건물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 사진은 아마도 1930년대에 찍어진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가 흔하게 보던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 철도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좀 시장님,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철도관사지역이 1940년도 변형된 모습입니다. 1970년도까지만 해도 나름 그 유형을 유지하다가 85년에 개발되면서 약간 변형이 되고 가운데 중심도로에 실개천이 복개되면서 금호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렇게 되면서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일반 주택지구로 분할되면서 나름 정주환경이 좋은 공간으로 지금 현재 변모되었는데 그런데 저 도시계획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사지역이 정말 마을만들기 하는데 좋은 곳이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과거 순천역사의 모습들이고요. 조곡동지역의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다양한 자원들이 많습니다. 홍암중학교라고 시장님, 아시죠? 그 홍암중학교의 분들이 카페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추억을 살리기 위해서 그다음 오른쪽이 우리가 흔히 보는 죽도봉의 모습이고 죽도봉 과거 전망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강남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시장님께서도 고심이 많은데 순천시를 한곳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의 구성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계획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곡동 둑실지역과 죽도봉지역에서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고 하는 영화를 찍은 걸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시장 조충훈   
ㆍ처음 듣습니다. 
○의원 김석   
ㆍ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1961년도에 이 영화가 만들어지고 나서 칼러영화가 만들어 질 때 이 영화를 찍었던 장소가 조곡동의 김 부자 집이고는 조곡동의 둑실이라고 합니다. 자원이 없는 동네들은 이런 것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조곡동지역 내에는 이런 자원들이 지금 현재 대단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을만들기를 하기 위한 그리고 순천시가 무슨 계획을 수립하든지 간에 대단해 좋은 조건과 내용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관련해서 이 필름을 찾아보려고 돈키호테라고 하는 순천시에 공공미술단체가 있는데 영상필름을 좀 구해보려고 했는데 3분의 1 이상이 훼손됐다고 해요. 8밀리도 한 30분 정도 잘렸다고 하는데 이런 필름은 순천시가 보유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70년 1980년도에 순천시의 전경 또는 죽도봉지역, 둑실지역의 생활상을 그대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제안 드린 것은 기독교 역사박물관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순천문화의 거리사업이라든지 순천부읍성이라든지 향교라고 하는 문화자원들이 현재 형성되어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는 새로운 자원도 만들어졌고 음식과 관련해서 조곡동 일부 지역은 오리타운이라고 지정해도 될 정도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죽도봉 전망대와 봉화산 둘레길이 만들어지고 동천에 수변장대공원이 현재 형성되어 있습니다. 철도역사마을까지 만들어지면 순천시의 근현대사는 물론이고 도시탐방과 도시 공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큰 틀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까지 무려 2년이 넘게 걸린 것은 죄송스럽지만 저 공간이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다보니까 대단히 오랜 시간 동안 꾹꾹 참고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겨우는 하는 것은 뭔가 마을만들기가 이 사업에 대해서 받아주실 요량과 충분히 이 내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김석   
ㆍ이것을 시장님에게 드리는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시장님, 더 하실 답변 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없습니다. 
○의원 김석   
ㆍ이것 좀 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라도 해 주시고 들어가시지
○시장 조충훈   
ㆍ그럴까요?
○의원 김석   
ㆍ예. 
○시장 조충훈   
ㆍ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비정규직 문제는 구체적인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고 건의도 많이 해 주셨지만 시장인 저로서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가지고 하여튼 비정규직이나 또 무기계약직이 차별을 받고 않고 있다. 라고 자신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비정규직들에게 뭉치라고 그러셨는데 뭉치기전에 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나 미화요원들의 만남을 좀 더 열심히 하라고 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관사의 마을만들기 문제는 사실상 정말 귀중한 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만 된다면 하면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를 겁니다만 제대로만 된다면 또 순천에 또 하나의 경쟁력으로 태어날 것이고 일본에 많이 가보셨을 것입니다만 유후인마을이라는 조그만 동네가 외국 관광객들이 쉬지를 않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곳에 한 2번 정도 가 봤는데 정말로 피부에 닿는 사람 사는 곳입니다. 억지로 만든 것도 아니면서 세계인들에게 일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거기에서 새로운 경제적인 활성화를 이루는 모습을 봤습니다. 고로케가게가 전 세계인들에게 아주 브랜드화 되어 있고 아이스크림가게가 브랜드화 되고 있는 모습에서 그 조그만 마을이 저렇게 경쟁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데 순천으로 보면 정말로 조곡동 철도관사가 거기에 딱 맞는 것이고 그런 것이 몇 년은 아니겠지만 순천에서 어떻게 보면 풍수지리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가장 명당자리라고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요즘 현대적 감각으로 역사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순천에 큰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이 없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빨리해야겠죠. 저도 철도역사가 철거된 것을 굉장히 가슴 아파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그 역사가 예총이나 또 역사지킴이나 문화원이나 이런 데에서 인수를 해서 관리를 했던들 거기가 철도주위의 센터가 될 수 있었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게 철거가 되어 가지고 훤히 선로가 보이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그것 조금 만 신경 썼더라면 그것이 없어지지 않았을 텐데, 지금 제시하신 그 자료 하나하나가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보존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도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것을 다시 회수해서 보존한다면 보존차원이 아니라 큰돈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고민해 주신 내용 재시공하기 위해서 철도관사에 마을만들기사업은 단순한 한 마을이 아니라 순천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검토되고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에 동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잠시 기다리십시오. 간략하게 깔끔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우리 김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의장 김대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김석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도시건설국장 구제규입니다. 김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향3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로 지정된 필지에서 건축물 높이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최고 3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1층을 필로티구조로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되나 전체 건축에 대한 층수에는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층 건물의 필로티가 적용되는 지구가 아니므로 불법건축물에서 연향3지구 건물을 제외하기가 불하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향3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층수완화를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연향3지구는 택지개발 업무지침 상 택지준공 후 10년이 경과해야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하므로 2014년이 연향3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이 타 지구와의 형평성,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층수완화 여부 등을 변경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김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석   
ㆍ예. 필로티 관련된 문제는 좀 뒤에 다루기로 하고요. 연향3지구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현황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연향3지구 불법건축물은 전체 한 142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완료된 건수가 10건, 나머지 132건 아직 시정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3차에 거쳐 계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고가 금년 말까지 해가지고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부가금을 내리겠다. 지금 그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의원 김석   
ㆍ연향3지구 단독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전체 총 필지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160여 필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의원 김석   
ㆍ그것은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의원 김석   
ㆍ이중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 필지가 한 130여 곳 정도 되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의원 김석   
ㆍ30여 곳 정도가 아직 건물을 못 짓고 있고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의원 김석   
ㆍ그렇게 놓고 보면 162필지 중에서 30필지를 제외하면 약 130 필지 정도가 지금 현재 건축물을 지었고 그 중에서 건축법위반행위가 약 98건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94건입니다. 
○의원 김석   
ㆍ94건이면 거의 대다수의 건축물들이 무허가로 불법건축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석   
ㆍ대체적으로 건축행정을 놓고 보면 그래서 건축법 위반한 94건의 사례의 경우를 놓고 보면 이분들이 범법자가 되기 일보직전에 현재 와있단 말입니다. 이행강제부과가 3차 계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건축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과 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불법이 안 되도록 계도하고 또는 예방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건축행정이 가진 기본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김석   
ㆍ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미관지구로 만들어진 연향3지구가 순천시 도시계획의 일부 방향과 틀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해서 오래 전부터 도시계획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디자인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대단히 좋은 도시계획의 사례라고 많은 분들에게 홍보해 왔단 말입니다. 그것도 맞죠?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의원 김석   
ㆍ그리고 지난번 이와 관련해서 했는데 어느 순간 전체 160필지 중에서 130곳을 집을 지었고 그 중에서 94건이 불법건축물로 판명 받고 계속적인 행정조치에 따른 계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미관지구로 도시계획의 선진 모델로 해 왔던 그동안의 과정이 갑자기 이렇게 뒤엉켜버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저희들이 당초 연향3지구 개발할 때 미관지구 지정해 가지고 택지분양을 하면서 분양당시에 이런 내용 미관지구로 지정되어서 상세내용을 전부 다 몇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하시는 분들도 당 지구는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그 규정에 맞게끔 건축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대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건축하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일부 건축물 높이를 올려가지고 증축을 해 버린다거나 그 다음 지하주차장, 주차장을 준공허가를 맡고 나서 이후에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실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서 이런 것이 약 48건이 됩니다, 주차장 위반건수가. 그렇게 해서 서로 시에서도 건축할 때 여러 가지 감리감독도 하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준공 이후에 대부분 이루어진 사항으로 내부 서로 고발에 의해서 시에서도 인지하는 상황이 됐고요. 
○의원 김석   
ㆍ예, 알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종남확인서를 통해서 이 사업을 분양할 때 이미 건축주들이나 지주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후에 조금 흔한 말로 까대기도 늘리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재산상으로 뭔가 이득을 보고자했다 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석   
ㆍ본의원 견해는 약간 다른 견해가 하나있습니다. 일단 그 중간에 저희가 연향3지구가 분양되고 난 이후에 일정정도 준공검사에 관련된 법률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우리 현장에 있는 허가민원과 담당공무원이나 공무원이 현장을 가서 건축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게 준공검사에 따른 미관지구 연향3지구 도시계획에 따른 내용인지 아닌지를 현장에서 검토해서 준공검사를 내줬던 적이 있고 최근에는 감리가 직접 서류만 제출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의원 김석   
ㆍ그 시점부터 지금 현재 대다수의 불법건축물이 발생한 된 것이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확인한 것이 맞습니까? 시점으로만 놓고 보자면요.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1992년 이전에 시에서 건축물 준공검사 할 때에는 시에서
○의원 김석   
ㆍ92년이 아니고 2002년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아닙니다. 92년입니다. 92년 이전에는 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설계도서 이행여부를 확인해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92년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업무의 과장이중이라든지 또 업자와의 밀착관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건축법 27조에 의해서 대응을 하도록 업무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이후로는 시에서 관계공무원이 안 나가고 건축사에 위임해 가비치고 건축사 도장만 들어오면 바로 준공허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석   
ㆍ92년 이후에는 그러면 현장에, 연향3지구에 가서 건축물관련 된 미관지구 지구대상이 되는지 안 되지를 확인하는 사례가 아예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시공할 당시에는 나가죠. 시공할 당시에는 나가는데 건축물 준공관계는 
○의원 김석   
ㆍ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연향3지구가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도시계획지구가 아니라 순천시가 자랑해 보고자, 내놓고 보고자하는 미관지구 조성 도시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현장을 담당공무원이 감독을 했을 때에는 유착이나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현장에 관계공무원이 나갔을 때에는 이런 일이 이렇게까지 빈번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후부터 이렇게 나가지 않고 빈번해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뭔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계도와 예방을 위한 건축행정이 다소 수많은 업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적어도 연향3지구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구로 관리를 좀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게 본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저도 의원님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근본적으로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 김석   
ㆍ예.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나가가지고 계도를 했으면 아마 지금까지
○의원 김석   
ㆍ아마도 지금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94%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의원 김석   
ㆍ우리가 대체적으로 대다수다. 대다수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준공검사를 내릴 때 건축허가 된 도면에 따라서만 준공검사가 나야 되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석   
ㆍ그런데 주민들이 현장에서는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해요. 이것은 건축행정에서 국장께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문제인데 여기 관련된 필지 연향동 1678-2번지에 대한 건축허가 도면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 도면에는 4층 용도는 없고 창을 이렇게 내어져 있어요. 설계도면에는, 순천시가 허가해준 도면이고 그런데 준공검사를 할 때 이 감리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창문을 다 닫으라고 한답니다. 다 가리게 되는 거죠. 건축허가도면은 설계상으로 되어 있는데 감리관이 이것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닫으라고 하다보니까 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면 건축도면대로 다시 또 창을 내게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연향3지구 주민들께서 이야기하시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창이 있고 없고는, 창이 있으면 그것은 주거시설로 봐버립니다. 주거시설로 봐가지고는 층수를 제한을 받은 거죠. 3층까지 되게 되어 있는데 창이 있으면 4층으로 봐가지고 건축물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을 막아버리면 창고나 
○의원 김석   
ㆍ사용용도가 아니다.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주거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 김석   
ㆍ그러니까 주거용도가 아니다. 라고 보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건축물 높이에서 완화가 되는 거죠. 
○의원 김석   
ㆍ그런데 우리가 건축허가도면은 창이 나있는 것으로 도면을 허가해 주는 거잖아요. 그 기준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법건축물이라고 결론 내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맞죠?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어쨌든 창 여부는 배제가 일부보기는 봤습니다. 막아진 데도 보고 터놓은 곳도 봤는데 실제로 창만가지고 불법이네, 아니네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 김석   
ㆍ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불법건축물이라고 했을 때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건축허가가 도면이고 그 건축허가의 도면을 위배하는 것은 우리가 불법가옥 또는 무허가건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준 도면에는 그것을 4층 용도로 사용하든 사용하지 안 하든 간에 창문이 내져있게 건축허가를 내놓고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창문을 가리게 한 것은 이것 좀 이상한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그 내용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그 문제는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의원 김석   
ㆍ그러면 지금 현재 3차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계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법건축물이 생겼을 때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이행강제금은 1년에 2번을 부과하도록 관련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3차까지 계고를 하고 계고해서 기간을 정해서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에 거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향3지구 건은 3차 계고까지 12월 말까지 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의원 김석   
ㆍ현재 이루어져 있고요.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이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키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의원 김석   
ㆍ자, 여기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화면 제시)
ㆍ지금 현재 순천시가 주민들에게 보내준 공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처리절차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계산법까지 설명해서 현재 모 집에는 현재 6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를 해 준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보내 준 저 공문에 따라서 이런 절차 중에서 현재 순천 연향3지구가 처해져있는 위치는 어디인 것입니까? 어디까지  지금 행정절차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진 철거여부 확인까지인가요? 아니면 자진철거 통지까지인가요? 고발은 아직 안 했으니까요.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아직 안 했습니다. 
○의원 김석   
ㆍ그러면 자진철거 통지까지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그렇죠.  
○의원 김석   
ㆍ그러면 저렇게 통지하는 것에 대한 것이 국토해양부 지침이나 방금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지침에 따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국토해양부 지침을 보면 일단은 계고를 2차례 할 수 있게 제가 확인한 결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의원 김석   
ㆍ1차는 30일 이내, 2차는 20일 이내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국토해양부 지침에서 전체 기간이 50일까지 해서 되어 있는데 행정대집행법에는 90일까지 해 가지고 
○의원 김석   
ㆍ총괄 90일까지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3차까지 계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3차까지 계고를 한 상태죠. 
○의원 김석   
ㆍ90일 이니까 이문제가 발달했던 것이 정확하게 언제, 전수조사를 언제 한 거죠? 순천시에서 연향3지구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전수조사를 시작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위법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는 금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거의 한달 간에 거쳐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의원 김석   
ㆍ3월 2일부터 21일까지 약 20일 정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는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3월 31일까지입니다. 
○의원 김석   
ㆍ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요?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의원 김석   
ㆍ그러면 30일 정도 한 달 정도의 전수조사를 했고 이와 관련된 계고공문은 언제 정확하게 간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1차 계고는 7월 6일에 했고 2차 계고는 8월 10일, 3차가 9월 27일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 김석   
ㆍ예. 알겠습니다.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내용을 보더라도 일단 90이내라고 보시는 거니까 이게 3차까지 계고한다고 했을 때에는 10월 초순 정도,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11월 말까지 의견서 제출에 대한 요청을 해놓고 3차 계고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국토해양부 지침을 보니까 1차 계고는 30일 이상 2차 계고는 20일 이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축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불법단속을 중심에 둔 행정이 아니라 계고 하고 그것을 원상복구하는 데 저는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하는 주민들의 의지가 있으면 저는 일정부분 시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잘 믿어주고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저희들도 현재 불법건축물하신 분들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고 그분들이 말하는 내용도 무슨 내용인지 시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분들의 말을 100% 수용해서 들어줄 수 없는 문제가 기존에 법에 맞게 건축한 분들 그다음 위법 건축을 했더라도 약 10여분들은 다 시정을 했거든요? 그분들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은 오랜 동안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고려되기도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의 자정노력이 없다면 저는 단속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정노력이 없고 그냥 그렇게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목표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보인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대집행에 대한 절차 1, 2, 3차 계고에 따른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른 계고가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반면에 연향3지구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다소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현장에 공무원들이 나왔을 때와 나오지 않았을 때  비교해보면 나오지 않았을 때 급속하게 불법건축물이 늘어버렸고 그런 가운데 지금 불법건축물 관련된 계고가 내려온 상황에서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지금 현재 건축주들이 모여 있는 연향3지구발전회 그다음 임차인들이 모여 있는 연향3지구번영회가 함께 모여가지고 자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의원 김석   
ㆍ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청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이 불법건축물 문제가 개인도 그렇고 행정의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고려해서 스스로 해결하고자 만든 게 자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자정위원회가 뭔가 갈등이 있거나 이러면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 자정위원회는 일관되게 이야기 해 옵니다. 이것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테니 행정에서는 일정정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해 달라,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연장을 좀 해 주고 뭐 이 시간까지 연장해주라, 저 시간까지 연장을 해주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정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무려 93분이 됩니다. 93분이 직접 자필로 서명해서 자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단 말입니다. 160필지 중에서 130필지가 지어졌지 그 중 94군데의 불법건축물 대상지가 선정됐는데 그 중에 93분 건축주 이 자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계시는 그 건축행정의 행위에 대해서 주민들과  충분히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과 이것에 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관련된 내용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이 입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행정의 본래의 모습이지 않느냐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위반 건축주에 대한 기간연장문제는 저희들이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은 법률에 기초해서 행정 일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가 타 지구에도 있는가, 타 지구의 사례를 저희들이 좀 연구해 볼 랍니다. 그다음 국토해양부라든지 전라남도 관계부처와도 연락을 해서 좋은 선례가 있다면 그것을 따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반갑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연향3지구 주민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방금 하신 말씀을 들으면 조금은, 사실은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연향3지구 주민들을 대해보니까 대부분은 사람들이 제가 이 민원에 대해서 하니까 아마 허유인 의원님이나 문규준 의원님이나 다 마찬가지로 들으셨을 거예요. 그것 안 되는 일을 왜 뭐 하러 하느냐, 연향3지구 부자들이 자기들 재산증식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뭐하려고 그렇게 나서서 일하느냐고들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퇴직금을 쏟아 부은 사람들도 있고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정원박람회가 2013년에 열린다고 해서 일정부분 자기 재산가치를 증식하기 위해서 투자한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임차인으로 들어와서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 제가 만나는 서민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행정을 하면서 그런 편견이 있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좀 그런 편견을 지워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이행강제금이 지금 현재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최소 얼마정도까지 와있습니까? 얼마정도까지 내야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95명에 최소 230만 원에서 많게는 방금 계수는 약 60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8000만 원까지 나온 곳도 있습니다. 
○의원 김석   
ㆍ8,000만 원까지, 최고 아니라 최소한 200만 원부터 8,000만 원까지 나오고 제가 그 기준을 살펴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기준을 국토부 지침에 보면 건축물 신축가격 곱하기 구조지수 곱하기 용도지수 곱하기 의치지수 곱하기 경과물수결 잔가역 곱하기 면적 이게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맞습니다. 
○의원 김석   
ㆍ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현재 부과된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의원 김석   
ㆍ그래서 그 부과된 금액과 관련된 내용을 여기에 보이는 공문처럼 주민들에게 절차를 내보낸 거구요?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안내를 했습니다. 
○의원 김석   
ㆍ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은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과다하게 예를 들어서 이게 불법건축물이라고 하고 시가 단속을 하기 위해서 고발하고 조치를 취한다고 했을 때 이행강제금이 너무 과다하게 부과됐다라고 하는 게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이행강제금 부과를 저희들이 재량권이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신축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의원 김석   
ㆍ그러면 이대로 이행강제금이 나가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그래야죠.  
○의원 김석   
ㆍ의견서를 12월 31일까지 제출하고 한 이행은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저희들이 의견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원 김석   
ㆍ제가 보기에는 이 이행강제금이 저렇게 나가게 되면 결과는 주민들과 행정은 아마 소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이행강제금 계고를 했는데 안 하면 주민들을 시에서 1차적으로 고발할 것이고 그 고발에 따른 주민들도 별도로 그와 관련한 행정소송이나 별도의 고발에 따른 보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다음 그 처분에 따른 벌금이 나온다면 그것과 별개로 순천시는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고 이 절차가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맞습니다. 
○의원 김석   
ㆍ그러니까 주민들과 소송을 하겠다는 표현이 좀 지나칩니다만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연향3지구의 상황은 자정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본인들이는 불법을 현재 인정하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모임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일부 그것과 관련해서 자정모임이 만들어 짐으로 해서 우선 가능한 지역은 10군데가 또 불법문제를 해소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시간을 더 주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의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은 불법에 의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불법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라고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불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까 그 기간문제, 기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지구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없고 도나 국토해양부에 물어봐도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타 선진지 사례를 연구 검토해서 
○의원 김석   
ㆍ확인한 후에 검토해 줄 수 있다는 얘기시죠?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길이 있다면 신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예. 고맙습니다. 최근에 연향3지구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에 있다 보니까 이게 양쪽도로 라인에는 하얀색 실선으로 되어 있어서 주차할 수 있게 공간이 만들어져있습니다. 주차를 양쪽에 해 버리니까 가운데로 차량이 소통하면 자연스럽게 중앙선을 물고 들어가게 되고 중앙선 침범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일단 이면도로에는 중앙선 황색실선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찰서와 현재 협의가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현장을 확인했는데 아직까지는 황색선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그 부분은 경찰서와 시 교통과하고 교통질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야 될 겁니다. 
○의원 김석   
ㆍ확정이 됐습니다. 지난 9월 7일에 교통과에서 연향3지구 주민들에게 보내온 공문이고 경찰서와 합의한 결과 중앙선을 삭제하기로 협의가 완료되어 금년 말 교통안전시설 정비공사 추진 시 삭제토록 하겠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라고 시청 교통과에서 왔단 말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은 아니고 연향3지구에 일정부분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면도로에 중앙실선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실선을 그었던 초기 지구단위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층수에 대한 문제, 3층이냐, 4층이냐를 놓고 이것이 미관지구냐, 미관지구가 아니냐 하는 기준도 되게 애매해져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순치시가 뭔가 준비와 태세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민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죠?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있습니다. 
○의원 김석   
ㆍ앞서 본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 2014년에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구단위 변경을 했을 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의원 김석   
ㆍ그것이면 그럼 우리가 2005년도에 이 지구단위계획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10년을 경과한 것이 이유가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석   
ㆍ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가 시점입니까? 아니면 분양할 때가 시점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수립되었을 때가 시점입니다. 
○의원 김석   
ㆍ수립됐을 때가 시점이면 순천시가 연양3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실시계획과 시점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2004년 9월입니다. 
○의원 김석   
ㆍ2004년 9월이기 때문에 10년이면 2014년 9월이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의원 김석   
ㆍ2014년 9월 이후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의원 김석   
ㆍ그러나 주민들은 아니라 계획을 수립한 이후의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2012년인 지금 현재에도 80% 이상의 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주민제안으로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가능은 합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하면 도시계획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준공할 때 지구단위계획 내용대로 준공됐는가 안 됐는가, 중간에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준공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10년이 지나야지만 원칙적으로는 지구단위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특수한 경우 주민들이 청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그때
○의원 김석   
ㆍ그러면 그전에도 가능한 거네요?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그렇죠.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석   
ㆍ주민들이 청원하면 지금 현재 연향3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순천시가 검토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변경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의원 김석   
ㆍ하여튼 가능은 한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의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의 94건의 이상의 불법건축물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 부분을 양성화하자는 것은 저는 아닙니다. 일부 주민들의 이야기가 맞는 부분이 있고 행정도 행정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맞물려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뭔가 자중위원회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계고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가 좀 유연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없지 않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필로티관련 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국토해양부 지침에 보면 필로티로 2분의 1 이상을 주차장을 쓰고 있는 다가구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1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연향3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은 3층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의원의 견해는 1층으로 제외하니 실제 층수는 4층이 맞지 않느냐,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그렇게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4층이면 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의원 김석   
ㆍ그 법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도에서 와서 현장설명을 듣고 도 관계자도 저희들과 같이 돌아다녔는데 저것은 건축법위반이다. 그렇게 
○의원 김석   
ㆍ작년 5월에 국토해양부가 부동산에 대한 완화정책을 펴면서 관련된 이야기를 직접 집어서 이야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자료를 제가 드릴 텐데, 필로티를 굳이 2분의 1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층수에서 제한하는 것을 건축주에 대한 일정정도 3층으로 제한된 경우에는 4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해 준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이렇게 합시다. 국토해양부에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그 답변이 오면 그 답변에 따라서 필로티를 제외하면 그 층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4층 건물이 맞다. 고 하면 지금 현재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4층 단속하고 있는 문제는 이것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저희들도 그 부분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예. 질의를 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시게요.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질의를 한번 해 가지고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연향3지구는 정원박람회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내년 4월에 개최되는 국제행사로 순천시가 2,455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투자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게 연향3지구가 미관지구로 시민과 행정이 서로 약속을 잘 지켜 왔는데 어느 순간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불법건축물이 대단위로 되면서 연향3지구에서 건축을 짓고 있는 건축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위법을 저지를 상황이고 위법을 저지르면서 이행강제금을 어마어마하게 물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연향3지구를 만들면서 정원박람회가 만들어졌는데 투자자 입장이나 누군가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 연향3지구에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상 투자해 놓고 그 건물에 임대 들어온 상인들도 이러저러한 조건들이 굉장히 엄격해져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가치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심지어 연향3지구 기구단위계획은 용적률은 25%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160%도 지을 수 없는 조건에는 만들어져있는 것이 현재 연향3지구의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이 민원에 대한 일을 하면서 대다수 우리지역구 의원들은 부자동네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왜 그것을 나서냐는 냉소를 많이 받아봤습니다만 점검해보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층 상가 세입자들을 생각해 보면 보통 1층은 40평 정도가 지어집니다. 그러면 계단 빼고 화장실 빼고 나면 23-24평정도 됩니다. 그것을 임대해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임대료가 너무 높고 지가가 너무 높다보니까 2개로 분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11평 12평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정원박람회 열리고 연향3지구가 일정부분 특혜도 보고 수혜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과는 전혀 환경이 다른 환경이다 보니까 최근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건축물을 짓지 않고 있는 이유들은 투자가치가 그렇게 썩 높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의 단속위주보다는 예방을 하면서 그렇게 함께 계도가 되었어야 한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연향3지구에는 자정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주민과 상인들 모두가 똘똘 뭉쳐있고 시가 하자는 대로 할 요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좀 더 정원박람회를 보고 12월 말까지 행정조치를 완료치 말고 그다음 지금 의견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서에 따른 조사기관과 내용들을 적어도 유연하게 가져 주십사 부탁드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불법과 관련된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것은 정원박람회가 끝나는 10월까지 미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 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구 모든 의원들의 바람이고 자정위원회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이 이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 시정질문이 끝나고 내일 또 시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 임시회가 끝나고 나서 국장님과 시장님께서 연향3지구 이 자정위원회 분들을 한 번 더 만나셔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들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필요하다면 더 만나겠습니다. 행정이 단속위주에서 지도위주로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본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건축법을 지켜서 건축한 분 그다음 시정조치에 따른 분 또 다른 사람과 여러 가지로 형평성이 고려가 되고 그다음 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선진사례라든지 관계부처에 연락을 해서 길이 있다면 유연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예. 시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연향3지구 분들을 한 차례만 더 만나셔서 의견을 수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실무자들이 판단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도 제가 만났고 그런 사항을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처음 심의했을 때 상황을 보고 최대한 대로 하려고 하는데 올 연말까지만 유예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무자들과 얘기해서 연말까지만 하자.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모를까 연말까지만 하자고 한 것이 저희 안인데 이렇게 내년 10월까지 해 달라고 하면 그 사이에 우리 공무원들이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하여튼 간에 그분들이 자정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법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만나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예. 알겠습니다. 일단 사례를 검토해 보시고 필로티와 관련된 문제는 국토해양부에 같이 질의해 보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연향3지구 주민을 한 차례 더 만나서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이것으로 일단 연향3지구 관련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더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석   
ㆍ다른 보충질문은 없고 다른 질문에 대한 본 답변을 현재 못 들었습니다. 봉화산 둘레길 관련된, 나머지는 좀 짧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김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봉화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한 김석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화산 둘레길은 봉화산 하단 3부 능선에서 조성되는 연장 12.5킬로미터 폭 1.5미터 정도로 시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웰빙 산책로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말까지 설계완료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봉화산은 72%가 사유지로 우선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참여 방법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둘레길 조성 예정지와 등산로 교착점에 안내간판을 설치해서 봉화산을 찾는 주민들과 주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총 16건이 제출되었고 주요 제출  의견은 급경사지가 없고 시민 누구나 이용하기 쉽게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 해당 면이나 동에 주민의견을 11월 말까지 수렴 중에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토지사용승낙서에 징구 시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사용승낙서는 대상 146명 중에서 57명을 징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화나 인터넷으로 접수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최종 실시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민참여 방법으로 기존 산책로 정비사업에 2013년 마을만들기사업과 연계추진해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폭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에서는 큰 틀에서 봉화산 둘레길을 만들고 지역주민은 기존 산책로 정비사업 등 소규모사업을 발굴 시행토록 해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산을 중심으로 장대공원, 청춘데크길, 둘레길, 철도운동장 체육공원 등 종합적 검토를 위해서 TF팀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프로젝트 구상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대공원 조성사업은 기 완료되었으며 청춘데크길과 봉화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두 개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됨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상호 연계될 것입니다. 철도운동장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업무형편상 다른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나 체육공원이 완료되면 봉화산과 연계되어서 자연스럽게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앞으로 봉화산공원은 앞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한 TF팀 구성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해룡천 살리기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다음은 해룡천 수질개선에 대한 김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룡천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해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원으로 구암교에서 음식물처리장까지 4킬로미터에 대해서 총사업비 166억 원을 투입해서 수질정화시설, 수도단면 확장, 사용수로 조성, 하천유지용수 공급, 수생식물 식재 등은 공사를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95%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과에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해룡천 수질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약 10억 원을 투입해서 역전시장 주변과 신도심지역 하수도 직관 연결사업을 2013년 완료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이며 조곡, 생목동 일원 하수도 정비를 위해 국비 45억 원을 지원받고 총 64억 원을 투입해서 2014년까지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완료할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전남도와 재원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곡동 아파트 집중지역 및 역전시장 하수관거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곡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은 해룡천으로 하수가 유입되고 아파트단지가 많은 철도운동장 주변 생목 현대, 벽산, 금호, 덕암 현대를 사업비 64억 원을 투입해서 올해 5월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고 금강메트로빌, 정원넥스빌아파트 단지가 있는 둑실마을 주변은 2014년 이후 우리시 예산 재정 상태를 봐가면서 추진하겠으나 늦어도 2020년까지는 모두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룡천 하류지역의 정화시설 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홈플러스 주변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별도 시설할 경우 약 465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시설의 특성상 혐오시설로 주민들의 반발과 처리장 유치할 만할 부지확보가 안 되며 건설 후 유지관리 비용과 효율성 문제 등으로 홈플러스 주변의 별도 하수처리장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암박스 부근에 2011년도에 설치한 수중정화시설을 잘 관리해서 상류지역에서 흘러내리는 약 1만5,000톤 중 6,000톤을 정화해 방류하고 나머지는 하수관거 차집에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천에서 1일 1만5,000톤의 깨끗한 물을 취수해서 해룡천 구암보에 공급해서 해룡천이 깨끗이 관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룡천 살리기 민관협력 및 시민운동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1년부터 우리시와 시민단체인 그린순천21이 함께 해룡천지킴이를 발족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EM, 황토물 투입, 합성세제 사용 줄이기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해룡천 수질관리에 공익관리요원 2명, 노인 일자리 2명 등 4명을 고정 배치해서 수질 및 하천정화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내년에는 유용미생물을 자체배양해서 해룡천에 투입해서 수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지 않는 원도심지역과 연향동, 왕지, 조례동 일부 자연마을 그리고 철도관사주변 아파트단지 등에 하수관거사업을 하려면 약 3000억 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 예산 형편상 매년 연차사업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김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석   
ㆍ예. 
○의장 김대희   
ㆍ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   
ㆍ짧게 짧게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화산 둘레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쪽 슬라이더 봐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화면 제시)
ㆍ가운데 도심 산림공원과 더불어서 둘레길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의원 김석   
ㆍ용역비가 없어서 도심 산림공원 용역비에 기대서 지금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맞습니다. 
○의원 김석   
ㆍ이 보고 내용도 최근에 보고된 것 같은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봉화산 둘레길이 이렇게 죽 이어지는데 자료에 보니까 일정부분 구간변화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구간에 대한 변경이 최근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둘레길에 대한 동선이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것을 수렴했을 때 변경은 가능합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저희들이 노선변경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했고 최종적으로 시민의견이나 인터넷 등 점검해서 필요하다면 변경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서면지역같은 경우에는 실제 감이나 밤 등 유실수가 있는 지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의원 김석   
ㆍ그래서 농작물 피해관련 된 이러저러한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면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농작물이 일부 들어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농작물 편입토지 보상할 때 충분히 세워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이 슬라이드 보면 우리 의원님들 거의 처음 보실 텐데, 아마 도건위 의원님들이나 문경위 의원님들은 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약속의 길, 천매인의 길, 동천흐름 길, 순천매일 길 이렇게 이름을 다 정했단 말입니다. 이대로 가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일단 저희들 안은 저렇게 4개 안으로 해서 스토리텔링화해서 4개 안으로 갈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 계획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설명회를 갖고 그에 따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저 계획대로 갈 것입니까? 
○의원 김석   
ㆍ그리고 둘레길 주변에는 이렇게 수많은 입구들과 출입구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별로도 거의 출입구가 있을 정도로 봉화산를 오를 산책로가 다 있는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공동체라든지 아니면 원 마을공동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이, 저는 둘레길을 미완성으로 만들어 놓자는 겁니다. 미완성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좀 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시가 계획을 다 예쁘게 해 버리고나면 주민들이 참여할 구석이 별로 없습니다. 이미 이름도 다 정해져버렸고 구간도 다 정해져버리고 나면 순천시가 만든 그냥 둘레길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참여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의원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더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 줄 계획은 가지고 있으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그런데 검토의견 및 조치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 관계부서 회의하고 있고 최근에 인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일반화시켜서 했으면 좋겠고 순천시가 아이디어 페스티벌 한다고 지금 계획 중인데 그 아이디어페스티벌에서 별도의 아이디어를 취하려고 하지 말고 봉화산 둘레길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취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행정이 직접하고자하는 것과 당면에 있는 사업을 접목시키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올레길 유행이잖아요. 대체로 성공한 올레길들은 주민들이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올레도 사실은 행정이 만든 게 아니죠. 제주도도 그렇고 주민들의 참여가 없으면 거의 성공하기가 어렵고 굉장히 긴 시간동안 많은 오류와 문화가 걸리게 되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넘기면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화적 결합이 없으면 사실은 이 둘레길은 그냥 산책로 그 이상 그 이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 이런 역사, 생태, 예술, 시, 여행과 관련된 내용들을 최근 대구올레 녹색소비자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었거든요. 지금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직접연계도 하고 있고요. 대단히 재미있는 것은 사인이죠? 제주올레도 그렇고 대구올레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가 정형화된 안내판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대구올레나 제주올레가 상징하는 것은 제주올레는 조랑말이고 대구올레는 신발이며 순천둘레길은 무엇을 상징하는 지 앞으로 과제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구간들이나 이런 것들은 미완성으로 남겨 놓는 것이 향후 봉화산 둘레길을 완성하는데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는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담당계장께서 너무 열정적으로 일하셔가지고 없는 길을 찾아다니면서 하고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미완성으로 남겨놓으셔도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게 본의원 생각입니다. 해룡천 살리기 하수관거 정비사업관련 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쪽 봐 주시겠습니까? 
(빔프로젝트를 출연한 자료화면 제시)
ㆍ이게 이사천, 옥천, 서천 등 쫙 흘러가는데 모두 다 순천만으로 흘러갑니다.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의원 김석   
ㆍ그런데 이사천, 서천, 옥천 이런 쪽의 수질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해룡천을 보십시오. 해룡천은 그야말로 하수직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 유수하수 접합에 대한 전면조사가 실시되어야 되는데 이게 접합이 제대로 되어 있는 지 안 되어 있는 지 공무원들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하수가 그대로 순천만으로 밀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업에 대해서 시가 좀 더 종합적 대책을 갖지 않으면 정원박람회장 사이트도 있습니다만 순천시의 생태도시의 상징인 순천만이 언제까지 저것을 버텨주겠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생태도시로서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도 해룡천 살리기는 굉장히 순천시로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동의합니다. 
○의원 김석   
ㆍ이게 지난번에 시민이 만든 해룡천 오염지도입니다. 빨간 쪽은 복개되어 있는 부분이고 파란 쪽은 지금 현재 열려있는 부분인데 조례동부터 연향천까지 죽 해서 연결해 오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그린순천21과 함께 이렇게 오염지도까지 만들었고 이 오염지도에 대해서 우리 조충훈 시장께서도 사인까지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 쪽에서는 조사단들을 꾸려가지고 해룡천에 대한 탐방과 탐사를 지속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올해 2012년으로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별도의 해룡천과 관련된 사업이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외에는 현재는 눈으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순천시가 종합적인 해룡천 살리기에 대한 정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 관련된 부서를 보니까 건설재난과, 하수도과, 환경보호과, 도시과, 도로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얽혀 있거든요. 업무연찬을 한 차례 하시든지 관련된 뭔가 이 해룡천 살리기에 대한 종합적인 프로젝트들이 있어야 아까 시민들이 나서는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힘을 받아서 시민운동으로 번질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저도 근본적으로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룡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상류지역의 하수도 분리공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분리 안 된 지역이 굉장히 많은 데 그 지역을 일시에 하려면 한 3000억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돈을 일시에 투입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우선은 각 시행부서에서 전략상 나눠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연향천 복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약 200억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오배수관 분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철도관사 주변 순천역사 주변지역 그런 지역은 늦어도 2020년까지는 다 완료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완료되면 연향천 수질개선은 현재보다는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석   
ㆍ그러니까 전망을 하고 될 것이라는 예상은 있는데 모니터는 아무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모니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적어도 4차례 정도는 수질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고지 지금 시민들이 이행탄도도 던지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던졌을 때 효과가 직접 있는 지 없는 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그러면 시민들이 취할 수 있는 시민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분리되어 있는 행정을, 시민과 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테이블에 모아서 해룡천 살리기를 해 보자는 겁니다. 아까 3000억 이야기 하셨어요. 3000억이 큽니까? 아니면 정화시설 400억이 큽니까? 400억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400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라도 해룡천에 대한 정확시설을 증감한다거나 지금 현재로는 용량으로 안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000억이 없으니까 안 되는 사업인데 3000억을 들여서도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시민들이 참여 안 해 가지고 베란다에서 세탁기 돌리고 해서 우수관으로 다 내려가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천만 요즘 되게 별로 좋지 않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획량도 줄었다. 갯벌이 죽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책임이 있겠냐는 겁니다. 방문자가 많이 와서 그러겠어요? 사실은 해룡천의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그것을 막아줘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본의원은 시민주도의 시민운동도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공동주택이나 병원이나 학교이나 이런 경우에 유수 하수 접합문제에 대한 조사, 전체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저 지역이라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행정이 지금 국만 해서 3개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만 해서 3개국이고 과만  해서 5개가 넘는데 저것을 어떻게 같이 연찬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 지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더 깊이 논의하셔가지고 해룡천을 살리기 위해서 순천시가 정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잘 알겠습니다. 연향천 복개지구 내 오배수 오염문제는 저희들이 현황조사를 세밀히 했습니다. 그 부분 오배수 된 것은 잡으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아까 5개부서가 서로 다 관련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예. 끝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할 때 시가 좀 더 시민과 약속을 저는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금강메트로빌, 정원넥스빌 관련해서는 이미 공사가 들어갔어야 합니다. 전 시장님 계실 때 시장님이 대외 시민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그것을 약속했는데 이제 보니까 2014년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군가는 가서, 담당자는 가서 금강메트로빌이나 정원넥스빌아파트 자치단체 대표자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행정이 가지는 기본적인 신뢰, 여건이 변화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 가지는 이런 기본적인 신뢰가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두가 될 줄 알고 있는데 안 되고 있으면 그분들은 굉장히 소외된 감을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가능하면 약속한 대로 해주시되 그게 어려우면 금강메트로빌, 정원넥스빌 주민들, 조곡동 둑실 주민들에게 그런 설명을 담당부서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이것으로 굉장히 긴 장시간 동안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철도관사와 관련된 이야기나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해 소하는 이야기나 또 무기계약직 호봉제와 관련해서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고요. 그리고 연향3지구 관련된 문제도 이후에 주민들과 별도로 만나서 협의하겠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긴 시간동안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시정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잠시 기다리십시오. 142건의 우리시 불법건축물 사실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택지개발을 해서, 그러나 옆집이 하니까 괜찮겠지, 업자가 권하니까 괜찮겠지, 불법이 합법화로 인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불법인지 모르고 증축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분명히 관리감독, 홍보, 계도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걸 지적합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께서도 불법건축물 관행적이라고 생각하지마시고 시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 신개발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 의원님 좋은 정책과 대안제시, 시정질문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임종기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김대희   
ㆍ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전라남도 교육청과 정원박람회 체험활동 활성화를 통한 협약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과 정영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시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서게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 서복남 부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순천시청 공무원께도 감사말씀드립니다. 먼저 자원순환건립센터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완성했던 중세시대 건축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어떤 철학이 담겨 있어서 심사숙고를 위한 숙려기간이 필요한 것도 아닐진대 순천시의회 제3대, 4대, 5대, 6대 연속 4대 의회에 걸쳐 시설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를 지금 누가 누구 마음대로 짓고 있는 것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 만들려거든 순천시장이 주민과 순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직접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 및 제9조 순천시 민간투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순천시장이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짓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암면 구상리에 건설되고 있는 순천시 자원센터는 순천시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는 채 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사업자가만들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의 동의 절차가 누락된 순천시 자원센터 민간투자사업은 무효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욱 더 웃긴 것은 한국환경공단이 순천시의회의 동의 절차도 없이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위탁받아 순천시장의 업무를 대행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사무위임 조항 및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시장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순천시의회의 동의절차를 득하지 않는 채 순천시장으로부터 특정사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의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민자사업을 위한 일련의 제3자 제안공고 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매립시설 1년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자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제3자 제안공고는 주무관청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자외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내용의 개요를 공고해야 한다라는 제3제안자 제안보다는 제안내용 공개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반사회 질서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시민들이 모르게 해서는 안된다고 시민들이 안심하게 잘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한눈팔지 말고 두눈 크게 뜨고 시민을 대신하여 감시 견제 잘하라고 비싼 돈 들여가면서 의원 뽑았습니다. 법은 사실 그 자체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관심을 가진다하여 법으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법의 본질적인 속성이란 법의 명령에 위반했을 때 제재가 뒤따른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 라는 형태의 명제가 아니라면 이 법이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용상 하자 못지 않게 절차상 하자가 중요시되는 시대가 도래한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순천시 규범인 순천시 해당조례에서 민간투자사업과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노관규 전 순천시장 마음대로 집행해 버린 상기 두절차상 하자행위 및 효력유무에 대하여 조충훈 순천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3 제안자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제3자 제안공고의 효력유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질문 하나, 기초자치단체장의 자격으로 대의회관을 넘어 대시민관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그리고 하자치유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센터사업을 순천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재정사업이 아니라 민자사업으로 시행함으로써 파생되는 내용상의 하자는 없는지 예컨대 하나 순천건강문화센터를 조성한 민간사업자가 재정사업으로 추진중이던 자원순환센터 사업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 의향서를 순천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갑자기 재정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된 데에 따른 특정업자에 대한 특혜성 시비 문제, 2, 기계적 처리방법, 생물학적 처리방법, 혼합적 처리방법 등 쓰레기처리방법상의 문제점, 3, 민간사업자 책임인지 순천시 책임인지 쓰레기 운송 책임에 관한 문제점, 4. 총 민간사업비 총사업비 시설의 관리운영 계획 사업수익율 및 사용료 부대사업 등을 확정하는 문제는 향후 준조서나 다름없는 순천시민들의 쓰레기 처리 비용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질문 3, 앞서 지적했던 문제점과 더불어 순천시민들의 쓰레기 처리비용이재정사업보다 민자사업이 비용은 적게 들고 서비스질은 높아지는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을 실시협약서에 근거하여 조목조목 한 조문도 빠뜨리지 말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PRT사업 관련 시장님께 드린 질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언급했듯 PRT 사업 또한 무효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는 치유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질문4,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PRT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한 절차상 하자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5, 민자사업인 PRT사업과 관련하여 순천시의회의 동의절차도 없이 실시협약에 서명한 노관규 전 순천시장과 정병휘 전 순천시의회 의장에게 손해배상 책임 또는 구상권 청구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장이 사회기반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시행하려면 타당성 조사와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을 것을 주내용으로 한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조례를 순천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우여곡절 끝에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노관규 시장이 확정된 조례를 공포하지 않자 극히 이례적으로 정병휘 전 의장이 공포하여 가까스로 가려던 조례를 노관규 전 시장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재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 자격를 가진 자만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민의 혈세로 노관규 전 순천시장도 변호사를 선임했고 순천시의회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관규 전 시장이 패소하였습니다. 과연 누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단한푼이라도 헛되이 써서는 안되는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비싼 소송비용으로 실익도 없고 가치도 없이 허공에 날려버렸습니까? 순천시장과 순천시의회가 서로 원고, 피고가 되어 소송이 한창 진행될 때 PRT사업을 순천시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노관규 전 순천시장에 대한 순천시의회의 수장인 정병휘 전 의장이 감시와 견제, 책임이 여느때 어느 누구보다 막중함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하겠습니다. 질문 6, 순천시장이 순천시를 대표하는 기관장임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순천시를 대표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순천시의회 의장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것도 말입니다. 하물며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민자사업으로 하려면 의회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를 본인이 직접 공포한 정병휘 전 의장이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자사업인 PRT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서에 순천시의회를 대표하는 순천시의회의 의장 자격으로 순천시 전체 의원 24명중 본인을 제외한 단한명의 의원도 모르게 이율배반적으로 서명하게 한 비결이 무엇인지 순천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는 헌법상 기관이며 지방의회없는 지방자치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의회없는 자치없고, 자치없는 민주없다라는 말과 같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중심에 있으며 그 선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듯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주민대표의 개념은 대의 제의 원리에 기초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그 대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적 원리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며 지방의회가 결정한 의사는 주민의 의사로 의제됩니다. 그러므로 지방의원은 지방자치 행위자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이익을 조정하는 역할은 지방의회의 고유한 역할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더 강조됩니다. 따라서 지방의원은 기본적으로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의사와 요구를 지방행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재정이 되도록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에 진력해야 합니다. PRT 사업과 자원순환센터사업의 가장 큰차이점은 PRT사업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적 사업이지만 자원순환센터사업은 꼭 해야 하는 하지 않으면 절대 안되는 필수 공익사업입니다. 필수 공익사업도 아닌 PRT사업 실시협약서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사람이 서명을 하였기 때문에 두사람에게 책임을 추궁하라는 주민의 명령인것입니다. 질문 7, 사업은 PRT사업과 자원순환센터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근거법령을 제명 뿐만 아니라 근거조항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고 PRT사업과 자원순환센터사업의 근거법령이 다를 수밖에 없는 배경설명과 아울러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타당성 분석내용을 각 사업별로 구분하여 비용편익의 경제성 검토와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과 함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8, 순천에코트랜스를 PRT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근거법률을 조항 및 조문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9 수익형 정부고시 사업으로 비용편익 분석결과 1.1이상 사업 등 공익성이 큰사업에 한하여 도입 가능한 투자위험 분담제도를 PRT사업에서 도입한 근거와 의회 의결도 받지 않고 재판받을 권리를 순천시장이 포기한 PRT사업 실시협약서 제11장 분쟁의 해결조항에 법률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남승룡길 연장 신설도로 개설 계획과 관련입니다. 팔마교차로에서 신대지구진입로간 신설도로 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근자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에 대하여 귀중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있습니다. 김준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임성주 도로시설담당 그리고 담당주무관이 직접 나서서 용역회사 직원에게 요구했습니다. 틀에 박힌 요식행위에 불과한 형식적인 설명을 하려면 아예 하지 마라. 주민의 입장에서 열린 마음으로 의문점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답변에  임하라. 어떤 설명회같으면 고성이 오갈 법도 한데 조용조용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참으로 보기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자세로 하는 부분에 대해 온 마음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평온한 전원의 삶을 찾아 2년전에 이사왔다는 40대 중년부인의 푸념입니다. 집 바로 옆으로 도로가 계획되고 있다면서 정말 길이 안났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마을과 너무 근접한 설계도면을 보고 진동 분진문제나 조망권 문제 등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시끄러워 못살겠다는 소음문제를 지적 했습니다. 왕복2차선으로 한다고 하더니 왕복4차선이 웬말이냐라면서 절대 4차선은 안된다는 강한 주장도 있었습니다. 주거환경 파괴주범으로 막대한 손실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차장시설,복지시설 증ㆍ개축 및 복개도로도 요구되었습니다. 도로개설로 인하여 분단된 남북 연결통로인 박스도로 3군데 개설과 지하수 고갈 문제를 염려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로의 계획과 취소 반복 및 선형 변경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인공터널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마을주민들은 무엇보다도 도로개설을 반대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질문10 그러나 어차피 개설할 수 없는 필수 공익사업이라면 소음, 진동, 분진, 조망권, 야간불빛, 공해 등 야기되는 많은 문제점으로부터 보다 더 자유로울 수 있는 터널공법 또는 인공터널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마사거리에서 오거리로 변경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팔마사거리를 여러 궁리 끝에 교통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향동 방향에서 해룡면 방향으로의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교통량이 대폭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암대 방향에서 신대지구로의 방향으로 새로운 고가도로를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중국 상해 한 도심에 오중입체 로타리가 있었습니다. 남한 면적의 100배가 되는 광활한 나라인 중국에서조차 이렇게 토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고 있구나라고 깜짝 놀랬습니다. 질문11. 막대한 철거비용을 수반하는 해룡면 방향으로의 고가도로를 철거하지 말고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청암대에서 신대지구로의 방향으로 이중입체 고가도로를 개설하면 교통의 흐름을 보다 더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소암마을에서 이격거리도 확보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마지막으로 문화원 정상화 문제입니다. 문화정책이란 불가근불가원이라고 할까요. 불간섭정책이 최고의 정책이라고 배웠습니다. 불간섭정책이란 그저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은 자국문화의 계승 발전을 국가 문화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유지 계승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순천하면 빠뜨릴 수 없는 것이 교육과 문화입니다. 후발주자와 순천만이 살아있기에 생태 운운하는 것이죠? 문화원이 공존하고 있는지 오래되었습니다. 문화원 사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문화원에 지급되던 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조금 중단으로 발단된 순천시와 순천문화원간 문화원사 소유권 분쟁 결과 순천시 소유로 되어 있던 문화원사가 문화원으로 소유권이 변경됨에 따라 순천시 재산손실에 대한 유형의 책임과 순천시 이미지손상에 대한 무형의 손해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지난 8월 25일 전남도립대학교 대강당에서 사회와 문화 전쟁의 혼란과 새로운 희망이라는 주제로 임진왜란 7주각 기념 문화학술대제전 제2차 국제학술대회가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안동시 주체로 열렸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임진왜란에 대한 국제학술대회가 안동시 주체로 열렸다라는 것은 향후 임진왜란과 관련된 제반문제에 대하여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은 한반도 전역에서 이루어졌는데 어쩌면 임진왜란을 보려면 이제는 경상북도 안동시로 가야할련지 모르겠습니다. 왠지 공허하고 씁쓸한 마음은 나 혼자만의 느낌일까요? 언젠가 한강에 떠있던 거북선이 610점이라는 수많은 충무공 유품을 안고 인근 여수를 지나쳐 멀리 통영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오랜 세월 타향살이하던 거북선이 거북선의 고향인 여수 앞바다에 멈추었으면 하는 마음을 애써 달랜 적이 있습니다. 지난 4월18일 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정유재란과 순천 왜교성 전투라는 주제로 임진왜란7주각 기념 전국학술대회를 사단법인 이충무공 유족보존회 주체로 열렸습니다. 순천문화원이 깊은 동면에 빠져있을 때 그나마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료수집, 세미나 개최 등 역사 재조명사업에도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질문12. 문화원 사퇴로 인한 순천시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문제와 문화원 정상에 대한 향후 대책을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3. 우리의 보배인 16국사를 배출해낸 삼보사찰 중에 하나인 송광사 천년고찰 태고총림 선암사를 안고 있는 조계산 문화권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칭 조계산문화권 정립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종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원순환센터관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회 동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제3자 제안공고가 2010년 10월18일자로 완료된 후인 2010년 11월 18일 본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아울러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는 적용례 등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14조에 의한 의회의 동의는 위여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한국환경공단과의 위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5월 10일 한국환경공단과 체결한 부분 업무 위ㆍ수탁협약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의거 제3자 제안공고문 작성 및 검토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의 한 업무지원을 받기 위한 차원에서 체결하였으며 한국환경공단은 민간이 아닌 법령에 의한 준정부기관이므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음 매립시설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안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제3자제안공고의 효력유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의한 제3자 제안공고 방법에 따라 제안내용의개요, 참가자격 사전심사 여부 등 제안서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기준 등을 공고하였으며 순천시 자원센터 건설사업은 전처리시설사업 매립장 재활용 선별장 등의 설계 및 시공 및 운영을 수행해야 하는 사업으로서 위 매립장을 포함한 모든 시설에 대한 운영능력 평가를 위하여 운영능력 평가기준을 전처리시설 또는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로 하였으며 출자자가 운영능력을 평가받기 어려울 경우 사업제안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운영회사가 해당 사업 운영에 참여한다는 운영참여 확약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ㆍ다음 먼저 특혜성 시비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민간투자 의향서는 2009년 6월 4일 대선건설 주식회사에서 우리시에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순천시 건강문화센터 공사에 대한 입찰은 조달청에서 2009년 6월 12일 실시하였으며 대선건설이 낙찰된 것입니다. 대선건설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우리시에 제출한 이후 조달청에서 실시한 건강문화센터 건립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것이므로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방법에 있어서 우리시는 해룡면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함에 따라 생분해성 폐기물 비율이 낮으므로 BT 공정 없이 MT공정만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쓰레기는 순천시에서 운반하고 반입된 폐기물은 민간사업자가 처리하도록 하였다고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재정사업과 민간사업의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처리시설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완공 후 총액인건비제 및 시설특성상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자원순환센터 사업 관련자료에 의하면 재정사업으로 건설하여 민간위탁운영중인 원주시와 부천시와 비교하여 볼 때 톤당 운영비 단가는 저렴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서비스 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시설의 설계시공자와 운영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운영 중 하자에 대한 분쟁이 필요 없으므로 우리시 입장에서는 쓰레기처리의 안정성면 등에서 재정사업보다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ㆍ두 번째 PRT사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차상의 하자 치유방법은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의 적용범위는 제3조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PRT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이 아니므로 동 조례에서 정한 시의회 동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검토한 바 있으며 이 문제에 관하여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감사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순천시장 그리고 전 순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앞에 내용과 같이 시의회 동의 및 법 적용절차 등은 현재 감사원에서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 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추진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RT사업의 경우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 제27조에 의거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게 된 경우입니다. 자원순환센터의 경우 PRT와 다르게 사회기반시설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절차에 의하여 시행된 것이고 재정여건이열악한 우리시는 막대한 예산을 일시에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PRT사업의 경우 재정사업으로 시행되었더라도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 어차피 민간위탁이 불가피하였을 거라 사료됩니다. 또한 공공투자 관리센터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의 검토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의 검토의견을 받을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트랜스를 PRT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행자 지정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 에코트랜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포스코이며 사업시행자는 포스코에 의해 설립되어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주식회사 에코트랜스입니다. 다음 투자위험분담제도와 협약서상 분쟁해결 조항의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법 제28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면 협약의 체결 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해당되어 민투법상에 투자위험분담금 제도를 응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과 의회에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한 이후 제가 시장에 취임한 이후 계약의 재협상을 통해서 주식회사 포스코와 본 투자위험분담 조항을 삭제하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본 바 있으며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실시협약서 제11장 분쟁의 해결조항에 중재 조항을 두는 것을 강제하는 법률규정은 없으나 중재법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 공평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함이며 대부분의 민자사업은 중재조항을 두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중재합의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할 수 있어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좀더 자세한 계수 등의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임종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예. 
○의장 김대희   
ㆍ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답변내용 중에 투자위험 분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니까 박수쳐서 환영할 일이고 중재조항은 중재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면 각하사유입니다. 그것은 이따 말씀드리고 우선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자료 제시)
ㆍ이것이 말도 많은 민자사업 추진 절차입니다. 민자사업으로는 수익형과 임대형이 있는데 수익형 민자사업 추진 절차 이것이 한국환경공단의 홈페이지에서 따온 글입니다. 빨간 점으로 세 개를 기표했는데 윗 상단과 중간, 하단이 있습니다. 윗 상단 위로는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앞으로는 피맥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란 KBI 한국개발연구원 산하에 있는 조직입니다. 제3자가 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주무관청은 피맥에 검토의뢰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이 제출될 때까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 이전에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 이후로는 피맥에서 하는 일입니다. 피맥도 순천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한국환경공단도 순천시로부터 위탁받아서 합니다. 위의 피맥에서 하는 위탁은 법령의 근거한 위탁이기 때문에 계약서가 필요 없습니다. 밑에 한국환경공단 이하는 위탁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순천시와 환경공단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를 보면 부분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분위탁 이유인 첫째 점과 둘째 점 사이까지 부분위탁이고 마지막 점까지를 일괄위탁이라고 칭합니다. 한국환경공단과 2010년 5월 11일 1차 계약을 체결할 때 빨간 점 사이까지만 하기로 해서 부분위탁입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27일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완벽하게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합니다. 그래서 일괄위탁이라고 칭합니다. 도표에 대한 개괄적인 부분은 이해하셨죠? 민자사업이라는 것이 위에 있는 빨간 점까지만 주무관청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빨간 점을 통과하면 주무관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제3자 제안공고를 하고 나면 사업시행자 지정은 무조건 해야만 합니다. 제3자가 제안을 안했을 때는 최초 제안자가 협상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제3제안자가 발생하면 협상대상자가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해서 협상을 해서 결국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 제안공고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3자 제안공고를 하고나면 브레이크 없는 전차입니다. 중간에 멈출 수 없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공고의견을 제출해서 한국환경공단의 제3자 제안공고를 가기 전까지는 세 개의 산을 넘어야 합니다. 순천시장이 민간투자사업 지정추진 결정을 먼저하고 그러나 순천시장이 검토의견을 받아 그것을 듣고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장은 검토의견을 받기 전에 이미 5월 11일 한국환경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버립니다. 강행법규 위반, 무효입니다. 그리고 민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발효된 날짜가 11월 18일입니다. 제안공고 날짜가 9월 17일입니다. 해서 이것까지는 순천시의회 동의 절차는 필요 없는데 11월 18일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천시에서 한국환경공단에 민간위탁을 줄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세절차를 거쳐야만 환경공단에 의한 제3자 제안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하면 1,2,3항이 있는데 3항이 민간위탁 규정입니다. 1항은 순천시 사무위탁 규정입니다. 2항에 대한 규정은 순천시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에서는 2항에 해당되는 공공단체에 대한 위탁이기 때문에 순천시의회의 동의가 필요없다 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을 규정했습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하급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게 맡기는 것을 위임이라고 하고 위탁이라는 것은 다른 행정기관장에게 맡기는 것을 위탁이라고 합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단체이건 공공기관이건 정부, 지방자치가 아니라면 민간위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동의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공부를 해야 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래서 순천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환경공단이라는 곳이 준정부기관입니다. 준정부기관이 맞는데 공공기관을 이야기할 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이라고 칭합니다. 이 칭한 모든 공공기관은 민간위탁의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공공단체라고 하는 것은 좀전에 봤듯이 피맥이 제안서 검토하는 것을 공공단체가 하는 위탁을 위 공공단체위탁이라고 칭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법령에 의해서 계약을 하지 않아도 법령에 의해서 위탁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밑에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동의를 안받으면 안 되고 그 동의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지정 이 부분이 5월 11일 이루어지고 검토의견 제출이 7월 27일 이루어지고 검토의견 제출 전에 민간투자사업 지정을 해버립니다. 이 자체가 또한 강행법규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 뒤에 이루어진 행위 또한 무효입니다. 그리고 제3자 제안공고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질의답변 부분에 기초자료를 열람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진행완료 후 열람 가능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열람을 하겠다 라는 것인지 안하겠다 라는 것인지 의문시되고, 자, 이것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최초 제안자 우대점수율을 한국환경공단에 등재되어 있는 7개 지자체 전부를 취합해 봤습니다. 경주시는 3%인데 순천시는 2%입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최초 제안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라는 것입니다. 적정합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지역건설업체 시공참여 및 출자비율을 참전에 대한 40점입니다. 그러니까 4%에 해당됩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순천시의 부분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점수배점을 어떻게 하냐면 기술부분과 가격부분을 놓고 타지방자치단체는 어느 한쪽에 10점씩을 배정하고 있는데 순천시에서는 양쪽에 20점을 해서 도합 40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지방자치단체와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특혜성이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2%와 40점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 검토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검토의견 없음 3, 원안유지 1, 우대점수 상향조정 10인해서 주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본 의원이 보니까 찬성 7, 반대 1, 조건부 반대 3, 검토의견없음 3 하면 7대 7입니다. 과반수가 안 됩니다. 지역건설업체는 찬성하나 조건부 찬성 3, 나머지는 조건부 반대 또는 반대입니다. 해서 14분 중에 4분이 찬성 쪽이고 이 부분을 저 혼자만 보고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앞에 놓인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대섭 위원님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4쪽 노대섭 위원님 것을 읽어보면 우대점수의 판단은 주무관청에서 판단하도록 함. 다만 사업제안서의 가산여부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사항으로 피맥에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에서는 피맥의 판단사항에 수정할 만한 다른 고려사항이 있음을 명백하게 제시하여야함. 그러나 현재 제출된 심의요청서에는 이러한 사항이 제시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이것이 반대입니다. 1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101조 1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공공관리투자센터장이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보고서에서 제시한 우대점수비율을 감안하여 해당사업의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 우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주무관청이 최종적으로 우대점수를 부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또한 적격성 조사보고서에서 예시한 우대점수 비율을 감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사업과 유사한 과거 환경민자사업에 대한 적용했던 우대점수율과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권고한 우대점수율 등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것이 찬성이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반대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0.5%라니까 2% 안이니까 여기가 맞고 2를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주위원님 것입니다. 7쪽 평가배점 총계 2% 부여에 대해서 관련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 우대점수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2% 부여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필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2%가 옳다 라는 것입니까? 아니다 라는 뜻입니까? 그래서 이쪽에 두었습니다. 잘 두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쪽 4, 검토의견 없음 3하면 7이고 이쪽 7 그러면 7대 7 과반수 안됨 맞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평가항목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역건설에 대한 평가항목은 어떤 것이냐 하면 순천시에서는 60점을 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40점을 줍니다. 이 배점을 5점으로 보면 맨 처음에 10점을 주기로 했던 것을 60점으로 달라고 하니까 경우의 수는 15점부터 60점까지 5점 간격으로 하면 경우의 수가 20개 이상 나옵니다. 20점, 20점해서 40점이라는 경우의 수는 20개 이상의 경우의 수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백두산으로 갈 것이냐, 설악산으로 갈 것이냐 라고 하면 백두산 갈 사람, 설악산 갈 사람 이 식으로 해 놓은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순천시의회에서 의결할 때는 백두산을 갈 것이냐, 설악산을 갈 것이냐 이렇게 하지 않고 설악산 갈사람 가부 정하고 나서 결론이 안 나면 백두산 갈 사람 가부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할 때는 15점 가부, 20점 가부, 30점 가부 이렇게 정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천시에서 60점을 달라고 하니까 40점을 놓고 60점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니까 찬성이 이렇고 조건부찬성이 이렇고 나머지는 40점이 아닌데 40점인 것처럼 상향조정시킨 것으로 되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상향조정됨으로서 제3제안자가 제안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것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립시설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가 이 업체라고 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연료와 사업장 4개있습니다. 4개를 본 의원이 찾아보았습니다. 매립시설을 특정하여 운영능력을 부여한 곳은 순천시 하나뿐입니다. 심지어 서산시 같은 경우는 매립은 아예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립시설을 유독 강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의서상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매립시설을 민간사업자가 1년 이상 운영하는 사업장은 국내에 한개소 뿐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 한 개소가 대선건설이라는 것입니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순천시에서 내건 조건으로 제안공고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이 한곳 업체뿐입니다. 다른 업체는 순천시 제안공고에 제안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조차 안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안공고를 합니다. 보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최초 제안자 우대점수 0점, 지역건설업체평가항목 배점기준 10점, 매립시설 1년 이상 운영실적 제한, 폐기물처리 실적이 있는 업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천시에서 수정요구를 합니다. 이것이 2% 이것이 60점, 매립시설 1년 이상으로 묶어서 수정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수정요구할 때 한국환경공단은 수정 요구된 안건 3건을 심의회에 상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환경공단은 무슨 연유에서건 매립시설 1년 이상 운영실적은 상정시키지 않습니다. 해서 이 두건만 상정해 놓고 아까처럼 본의원이 파악했을 때는 과반수도 안 되는데 10인 이상이 찬성한 것처럼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해서 순천시에 결과를 보고합니다. 해서 최종 제3자 제안공고안에는 이 3부분이 다 포함되어 제안공고됩니다. 타지자체에서는 아까 보셨듯이 매립시설 1년 이상 운영실적있는 업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순천시에서 하고 나니까 타지자체가 다음 에 따라한 업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사업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10점씩이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한 환경공단에 순천시업무 대행업무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 과연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기가 막힙니다. 운영능력 매립실적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 이렇게 해서 맨처음 순천시에 보고하니까 순천시에서 이렇게 바꾸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꾸어달라고 하는 부분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야 하는데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때는 심의내용과 심의요청서를 같이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내용에는 이렇게 기재해 놓고 심의요청서에는 이렇게 기재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주로보는 서류는 심의요청서에 의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왜 심의요청서에는 원본처럼 해 놓고 내용을 이렇게 바꾸어야했을까요? 이것은 심의위원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총사업비 사용료 수준을 공고안에서 주무관청에서 제시한 수준이하로 변경하겠다라는 조건하에 0%를 2%로 상향조정합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 놓고 심의위가 끝난 후에 어찌된 영문인지 사용료 수준이라는 문구를 빼버리고 제3자 제안공고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업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순천시민의 쓰레기봉투 값이 반영될 사용료 수준입니다. 그런데 왜 사용료 수준을 누가 누구 마음대로 심의결과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의장 김대희   
ㆍ임종기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잠시 쉬었다할 까요?
○의원 임종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그리고 질문을 장황하게 설명만하고 답변은 하나도 듣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이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5분 정도 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알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장 김대희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복남 부시장님께서는 시장님께서 본회의장 출석관계로 서울에 KBS 김인규사장님의 정원박람회장 및 순천만 방문 안내를 위해서 잠시 이석하셨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임종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고 시장님 답변해 주시고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여기 봐주십시오. 이것이 최초 제안서입니다. 그리고 제3자 제안공고이고 최초 제안자가 매립시설 이런 규모로 매립장을 만들겠다 라고 했는데 왜 제안공고 때는 이 면적이 축소가 됩니까? 축소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르시겠죠? 
○시장 조충훈   
ㆍ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서 당연히 모르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웃긴 것이 최초 제안자가 이 돈으로 이만큼 크기에 매립장을 만들겠다 라고 했는데 무슨 영문인지 제3자 제안공고 때는 면적을 줄입니다. 면적을 줄인다는 자체는 총사업비가 낮아진다는 소리인데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제3 제안공고와 실시협약서 내용을 보면 면적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총사업비는 작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면적이 줄어들면 사업비가 작아집니다. 그런데 면적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작아집니다. 시장님! 아무리 생각해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순천시 입장에서는 제안자가 이만큼 크게 짓겠다 라고 하면 이만큼 크게 짓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줄여서 이 비용을 낮춥니까? 늘려놓고 낮추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매립장 사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15년입니까? 15년이 지나고 나면 주암에 있는 자원순환센터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여기서 특혜성이 농후한 것이 매립시설은 매립규모 대 매립용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방미터이고 이것은 입방미터입니다. 이 면적에 이만큼의 부피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부피를 하기 위해서는 이 면적이 필요한데 면적이 안 적어져있다는 것은 평면적을 어느 정도 할련지 알아서 하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이것은 면적이고 이것은 부피니까 이 면적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 비용은 크게 됩니다. 깊이 파야할 테니까, 이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비용은 작게 될 수 있습니다. 실시협약서에는 매립규모조차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실시협약서입니까? 참고로 원주 매립시설을 비교해 봤는데 원주와 우리 매립시설은 크기가 다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재정사업 대 민자사업 쓰레기 처리비용의 비율을 묻고 싶었지만 그 데이타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지고 
○의장 김대희   
ㆍ임종기 의원님! 지금 보충질문은 조충훈 시장께서 자원순환센터사업을 입안해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종기 의원님이 듣고자 하는 답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실과국장으로부터 일문일답식으로 해야지 이런 것들을 잘못 시민들이 아시면 시가 자원순환센터를 추진함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제가 이것을 보여드릴께요. 마지막 이것을 보시면 압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최초 제안서입니다. 최초 제안서와 변경제안서, 변경제안서와 실시협약서 이 변경제안서와 이 변경제안서 내용이 같아야 됩니다. 총사업비는 같습니다만 내용은 다릅니다. 이 변경제안서는 누가 썼으며 이 변경제안서는 누가 썼겠습니까? 두개를 놓고 보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제세공과금이 60억 있는데 이 돈을 순천시와 최초 제안자가 30억씩 나누어 먹습니다. 이 공사비 56억이 59억으로 늘어가고 이 공사비 69억이 66억으로 낮추어집니다. 겉으로 볼 때는 총공사비가 이렇게 30억이 낮추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필요 없는 60억이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돈으로 뿜바이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최초제안서 당시 공사비가 58851입니다. 실시협약 당시에 590억입니다. 최초제안 당시보다 공사비가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추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비용 비슷합니다. 이 60억을 제세공과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 놓고 60억이 쓰여지는 돈은 농지전용부담금 생태계보존부담금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178억 나머지 이 돈이 주체할 데가 없습니다. 갈 곳을 못 찾고 이것으로 찾아갑니다. 밖에서 볼 때는 사업비가 낮추어졌으니까 사업비가 낮추어진 것이고 공사비는 올라가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김대희   
ㆍ임종기 의원님! 이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의장이 이야기한 대로 담당국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의원 임종기   
ㆍ국장도 모릅니다. 
○의장 김대희   
ㆍ그러면 과장이 제일 잘 알 것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과장도 모릅니다. 변경 제안서를 
○의장 김대희   
ㆍ그러면 누구에게 답변을 들을 것입니까? 
○의원 임종기   
ㆍ아무도 모릅니다. 저만 압니다. 저만 알아요. 알 수 없다니까요. 이 자료를 제가 그냥 뽑은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곳에서 찾다, 찾다 이것에서 하나 찾고 저것에서 하나 찾고 해서 짜깁기해 놓은 것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협약서를 작성할 때 최초 제안서 변경제안서 그리고 실시협약서 다른 안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을 놓고 입체적으로 실시협약서가 나와야하는데 한국환경공단에서 비교할 때 변경제안서를 이것을 놓고 비교합니다. 이것은 뿌리도 없고 근거도 없는 수치입니다. 이것이 옳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처음에 했다가 제3 제안공고 당시 제3자가 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변경제안서를 최초 제안자가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제안서에 근거해서 나와야합니다. 해서 이 제안서가 진본이고 이 제안서는 실시협약서를 쓸 때 이 제안서를 가지고 실시협약서를 해야 옳으나 이 제안서로 해야 60억이 공돈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60억이 삭감된 부분이 아닙니까? 그럴려면 여기에서 미리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30억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과장이 있을 수 있냐 과장이 이것을 알고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60억이라는 돈이 순천시민의 혈세입니다. 공사비 총사업비가 결국 쓰레기 처리비용에 반영됩니다. 이것을 확인 절차도 하지 않고 실시협약서를 누가 마음대로 어떻게 맺습니까? 이것을 본 시장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응급조치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순천시를 기망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다 끝나셨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말씀해보세요. 
○시장 조충훈   
ㆍ말씀이 끝나시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이것을 공무원이 알고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순천시 혈세가 이렇게 새고 있는데, 이것 보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지정결정 피맥에 검토 의견제출전에 결정합니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고 업무 위ㆍ수탁협약 의회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무효입니다. 제3제안공고 반사회질서 위반행위입니다. 무효입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날짜가2011년 5월 17일입니다. 2010년 10월 18일 순천시의회에서 조례 가통과됩니다. 심의회 심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무효입니다. 여태까지 추진과정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해 오면서 잘못된 것이 민간위탁부분에서 잘못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제3자 제안공고를 해야만 하는데 제3자 제안공고를 할 수 없고 한국환경공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통해서 제3제안공고에 대해서 민간위탁 위ㆍ수탁협약을 맺습니다. 맺으면서 업무분장을 합니다. 왜 제가 구차스럽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순천시가 제3자 제안공고를 했기 때문에 한국환경공단이 위탁행위가 아니다 라고 할까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순천시장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간에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한다. 기간별 임무 본사업의 협약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다시 말해서 제3자 제안공고를 하기 위해서 순천시와 한국환경공단이 업무분장을 합니다. 순천시 제3자 제안공고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우선협상대상자 및 사업시행자 지정 이런 것을 순천시가 하기로 하고 환경공단은 제3자 제안공고문 작성 및 검토, 사업설명회 질의답변, 사업계획서 접수평가 및 협상계획 수립, 사업제안서 평가, 평가결과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요청, 우선협상자와 협상실시 협약안 작성, 사업시행자 지정 요청, 실시설계 및 실시설계 승인 검토 이렇게 1차 부분 계약을 해 놓고 그 뒤에 또 일괄위탁 계약을 하면서 첨가가 됩니다. 해서 한국환경공단은 위탁계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이렇게 하려면 의회동의를 받았어야만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임종기 의원님! 이렇게 합시다. 임종기 의원께서 본질문을 제외하고 시정질문과 자세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한 시간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에게 답변을 들읍시다. 
○의원 임종기   
ㆍ이것을 보셔야합니다. 2010년 9월 17일자 제3자 제안공고 절차에 따른 실시협약 체결은 무효입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첫째,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채 2010년 5월 11일자로 한국환경공단과 체결된 업무 위ㆍ수탁협약은 순천시장의 권한을 일탈한 무권대리행위로서 강행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둘째, 피맥으로부터 검토의견도 제출받기 전에 민간투자사업추진을 결정해 버린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을 순천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재정사업이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면 순천시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인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시행자를 법률에 따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투법 제9조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투자사업의 지정 및 추진여부를 순천시장이 결정하여야하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제안서 검토의뢰결과도 제출받기 전에 순천시장이 한국환경공단의 업무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무효입니다. 셋째, 순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사업시행자 지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2011년 5월 13일자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18일자로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2011년 8월 2일자로 순천시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것이 순천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민투조례에 따라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심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넷째, 매립시설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안자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제3자 제안공고는 제3 제안자 저것이 제한보다는 제안내용 공개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7개업체중 매립시설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만이 첫 번째 관문인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질의답변서가 2010년 10월 14일자로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접수마감일 불과 이틀을 남겨두고 등재되어 있습니다. 예상대로 단 한사람의 제안자도 없이 2010년 10월 18일자로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제안을 하라고 공고를 한 것입니까? 제한을 하려고 공고를 한 것 같습니까? 정녕 제3자의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 받고 싶어서 공고를 한 것입니까? 제안자를 공개모집하라고 비싼 돈 들여가면서 맡겨놓으니까 돌아오는 답변은 고작 처음에 하겠다는 사람 말고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괴변입니까? 본 의원이 장시간 지적했던 이유는 자원순환센터의 사용료문제는 결국 총사업비와 운영비가 결부된 문제로서 우리 순천시민들의 쓰레기 처리비용과 직결되는 대단히 중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순천시장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공동 공모하여 순천시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제3자 제안공모를 원천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최초 제안자가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한 흔적에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과 노관규 전 순천시장을 업무방해죄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저촉 여부를 확인하여 의법조치하시겠습니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임종기 의원님! 근 한 시간에 가깝게 말씀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순천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크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 매립장 실적, 매립실적 점수 40점 주는 문제, 심의내용이 심의요청서와 다른 문제 또 매립장의 면적을 축소하는 문제, 총사업비 중  공사비가 30억이 증액하는 문제 등 오늘 구체적으로 듣고 보니까 임종기의원님의 심정을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원순환센터는 우리시의 미룰 수 없는 사업이라는 점도 잘 아실 것이고 그 계획이 잘못되었건 어쨌건 어차피 약40%의 공정율이 되고 있다는 점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단순히 개연성 가능성만을 가지고 예단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에는 전임시장의 정책적인 판단도 분명히 있으리라 봅니다. 시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후임자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혹과 구체적으로 순천시민의 세금이 흐른다는 것은 저도 용납하지 않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PRT사업도 시민들의 의혹 때문에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해서 감사 중에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점은 제가 볼 때 의혹을 제기하신 시민의 대표인 의회나 임종기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좀더 확실히 가신다면 사법기관에 처리를 요청한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리고 실시협약서 계약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시장 조충훈   
ㆍ순천시장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또 있죠? 순천시와 한국환경공단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시행회사 에코그린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순천에코그린과 순천시와 또 한사람은 누구입니까? 
○시장 조충훈   
ㆍ한국환경공단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구례 쓰레기 이쪽으로 옵니까? 오지 않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오기로 협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구례쓰레기가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 구례군수는 싸인을 해야 합니까? 안해야 합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 계약서에는 구례군수가 사인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겠죠. 에코와 구례군수가 직접 계약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광역차원에서 행정적인 협약은 해야 되겠죠. 다만 저 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와 직접적인 계약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임종기   
ㆍ제가 읽어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약당사자는 순천시와 구례군과 순천에코그린 3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광역시설이라고 해서 순천시와 구례군과의 관계는 내부적일 수 있습니다. 왜 에코그린이 순천시 쓰레기를 받지 구례군쓰레기를 받습니까? 구례군수는 계약이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 왈 구례군수가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효력있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효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례군수도 계약을 했어야 옳습니다. 순천시에서 순천시에 법익을 중시하지 않으면 순천시의 법익보다 더 중요하게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법익이 협약서 내용상에 또 있습니까? 순천시에 법익보다 더 중요한 가치고 가지고 있는 협약서 내용상의 법익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해서 실시협약서 제출해야 하고 피맥으로부터 검토의견서 제출해야 하고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에게 자료제출 해달라는 것입니까? 
○의원 임종기   
ㆍ예. 
○시장 조충훈   
ㆍ자료제출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리고 최초 제안자가 최초 제안당시에 제출했던 제안서 제출하셔야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요청하십시오. 실질적인 의혹까지를 제기하셨는데 저희들이 숨길 것 없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리고 피맥으로부터 민자 적격조사가 양해각서로 나왔습니까? 음해각서로 나왔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이렇게 해 주십시오.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의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모자라는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시면 100% 제가 책임지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알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순천시는 음식물처리시설이 없어서 인근 지자체에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위탁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처리방법에 있어서 처음 순천시책은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통합하여 처리하는 통합처리방식이었습니다. 쓰레기 처리 선정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없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처리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해룡면민은 우리가 먹고 남은 쓰레기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해결하느냐고 하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 해룡면 입점을 허용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40억원과 잔디축구장을 신설하기로 한 시민과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주민숙원사업 40억원을 집행하였습니까? 잔디축구장 어디에 있습니까? 해룡면 청년회에서 8.15축구대회를 시작한지 벌써 14년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축구장 하나 없다고 하여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해룡면 직능대표들의 항의가 응축된 요구사항으로 시장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것이 잔디축구장입니다. 잔디축구장대신 복지회관이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억지춘향으로 주민들이 원해서 그랬답니다. 복지회관이 다른 면에는 없고 해룡면에만 존재하는 유일한 것입니까? 음식물자원화시설은 해룡면에만 있습니다. 순천시장이 순천시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잔디구장 아직 유효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제가 그 당시 음식물쓰레기장을 해룡면에서 받아드릴 때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고 대승적으로 받아주신 해룡면에게 뭔가 해드리겠다 라고 약속했고 그것이 잔디구장이라는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40억했던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의 연속성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업무를 손떼고 후임시장이 오면서 정책적 판단을 했으리라 봅니다. 그동안 40억원의 대민지원자금중에 몇몇군데 써서 35억 정도 썼다 라는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만 지금도 해룡면민이 대승적으로 받아준 음식물쓰레기장에 대한 고마움은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고맙고 
○의장 김대희   
ㆍ임종기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것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과 체험활동 협약식이 4시에 있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러면 답변자 선수교체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시장님을 이 시간 이후에 다시 오시게 할까요? 아니면 시장님은 이것으로 마무리할까요?
○의원 임종기   
ㆍ시장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임종기위원님께서 자원순환센터관련해서 정말 며칠동안 날밤을 새가며 시정질문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아직 하실 말씀이 많이 남은 줄로 압니다만 집행부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사항들을 자료로 부족한 부분은 제출해 주시고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제시된 지적과 대안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 임종기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신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 정원박람회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전라남도 교육감님과 4시에 협약식이 있습니다. 협약식 관계로 4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2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의장 김대희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원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시민들께서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충훈 시장님과 부시장께서는 KBS사장 영접 그리고 도교육감님 영접관계로 이석하셨습니다. 사전에 양해가 있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임종기 의원님! PRT에 대해서 시장님께 아직 질의하실 부분이 남아있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담당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그러면 PRT관계에 대해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정원박람회지원단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단장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   
ㆍ정원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아까 답변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사회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맥으로부터 민자적격성 검토에 대한 보고를 받았냐 라고 했더니 사회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받을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이 투자위험분담 제도라는 자체는 사회기반시설일 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순천에코트랜스라는 것도 특수목적법인이라고 해서 사회기반시설일 때 민투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혜택규정입니다. 의회동의를 받지 않는 이유는 사회기반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면 이것을 취한 것은 아까 이상한 법을 들먹여가면서 거기에 의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자체가 사회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부분을 가지고 양쪽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재판을 받을 권리 포기가 중재조항이 일반적인 경우 중재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갈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부분 속에서 어차피 준비 안 된 국장님에게 묻기보다는 제가 자문자답을 하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 동의가 필요 없고 공공투자 관리센터의의견도 못 받고 사회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위험분담금 제도를 도입하고 특수목적법인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회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도입되는 절차와 내용입니다. 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이현령비현령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투자위험의 분담제도란 민간제안사업이 아니라 수익형 정부고시사업으로 비용편익 분석결과가 1.1이상인 사업 등 공익성이 큰 사업에 한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민투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44조에 의거 순천시에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써 순천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재판을 받을 권리포기는 순천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위협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므로 무효입니다. 중재법 제9조는 중재항변이있을 경우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순천에코트랜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법률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서 에코트랜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라고 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률이란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데 지균법에 의한 민자유치계획 공고 이전에 이미 사업시행자가 결정하여 버렸습니다. 지균법에 의한 민자유치가 아니므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 지정이므로 무효입니다. 이것을 보시겠습니다. PRT나 주암에 있는 자원순환센터나 똑같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할까말까를 먼저 결정합니다. 결정하고 나면 민자사업으로 하자했을 경우 누가 할까를 결정합니다. 누가 할까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를 결정합니다. 아까 세절차와 같습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으로 할까 말까 이부분에 대해서 사회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안받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민자사업을 하기로 결정되었다. 결정되었을 경우 누가 할까 이 부분은 순천시장 마음대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거해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법률이 지균법이라는 것인데 지균법 제27조의 한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균법 27조라는 것은 민자유치를 위하는 계획공고입니다. 계획공고 이전에 이미 포스코라는 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순천시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도보에 고시합니다. 법률도 없이 순천에코트랜스를 그러하기 때문에 이 규정에 맞아 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안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순천에코트랜스라는 사업시행자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위험분담제도 또한 순천시의회 동의를 안받았기 때문에 무효이고 그러나 시장님께서 협상 잘 하셔서 삭제하기로 했다니까 다행이고 재판을 받을 권리 또한 순천시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순천시장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삭제할 때 재판을 관리별 11장 또한 같이 삭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단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의회에서 고발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언질이 아까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고발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에게 고발조치를 명해야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   
ㆍ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   
ㆍ답변은 아까 시장님께서 본질문때 말씀하신 사항으로 의회 의결 여부나 민간투자방법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사후조치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그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예.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도시건설국장 구제규입니다. 임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안마을 소음 진동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터널공법 또는 인공터널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구간도로는 기존 도심에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신대단지를 연결하는 주간선도로망을 확충해서 도심의 교통 소통 원활을 기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계획된 사업입니다. 전체연장은 1,700미터이고 폭은 24미터 4차로 도로입니다. 이중 터널길이는 580미터이며 총사업비는 480억원으로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주민의견을 최대 한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소음 ,매연, 야간불빛 등을 걱정하는 다수의 주민의견이 제시되어 일구간 선형조정과 방음벽 추가 설치 등을 계획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실시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임종기 의원님의 의견대로 현재 580미터 터널을 600미터 더 연장해서 1,180미터로 터널을 추가 시공할 경우 약18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고 터널로 인접토지와 도로의 접근성이 단절되어 또 다른 민원이 예상되며 1,180미터 장대터널로서 향후 유지관리 및 인건비 과다 소요 등의 제반 문제점이 있어서 노출부 600미터 도시형터널 추가 시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체육관 앞 해룡방면 고가도로를 철거하지 말고 신대지구와 남승룡길을 연결하는 고가차로를 이중으로 설치하자는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 연향동에서 해룡방면 고가도로는 상삼-월전간 도로와 순천-여수간 자동차 전용도로의 개통으로 교통량이 현저히 줄어들어 현재 철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신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남승룡길에서 신대간 도로에 고가도로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동 방향 고가 육교를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현 고가도로 위로 남승룡길에서 신대간 도로에 이중으로 고가도로를 새로이 설치하는 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나 송전탑 이설 및 장대 교량 설치에 따른 184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고 우리시 진입 관문에 높이 20여 미터 길이 650미터 장대교량이 설치되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연향3지구 앞으로 200미터 교량 접속도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접속도로로 인하여 연향3지구 주민들의 접근성 상실, 조망권 침해, 기타 소음 등으로 새로운 민원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여수방향 고가도로를 존치한 체 남승룡길에서 신대방향으로 이중 고가도로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예
○의장 김대희   
ㆍ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임종기   
ㆍ성실한 답변 잘 들었고 국장님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세종시에 갔더니 평지에 파형강판으로 인공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세종시는 무엇 때문에 인공터널을 만들었을까요?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제가 파악하기로는 강관터널은 보통 생태통로로 해서 많이 하고 있고 도시형에서는 부득이 서로 연결할 필요가 있을 때 주거밀집지역에 소음을 차단하고 싶을 때 특수한 경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필요에 의해서 저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국장님 말씀 중에 180억 추가 사업비 소요, 인접도로 단절, 연향3지구 민원발생 여지, 향후 유지관리비 증가 등을 이유로 들면서 인공터널 내지는 터널사업의 불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인접도로 단절된다는 것은 인접도로 만들면 되고 연향3지구 주민민원 발생한다는 것은 현 마을에 주민민원 발생되는 것이고 유지관리보수비가 더 든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교량이 이중으로 설치되면 높이가 20미터정도 올라갑니다. 교량높이가 올라가면 램프시설이 길어지기 때문에 600미터이상 장대교량이 설치됨으로서 경관을 크게 해치게 됩니다. 
○의원 임종기   
ㆍ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중 고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터널을 이야기합니다. 인공터널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인공터널을 했을 때는 터널이 없을 경우 산악지대 같은 경우 터널이 통과하는 구간 580미터는 터널이 지나가는데 나머지 600미터 구간을 하면 터널을 저런 식으로 해서 인공터널을 설치하면 인접토지가 터널이 있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됩니다. 
○의원 임종기   
ㆍ현재도 접근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도로가 나면 당연히 길은 되고 
○의원 임종기   
ㆍ그것은 부가가치이고 자! 보십시오. 개방된 도로가 났을 때 인접도로와 접근성이 있다 라는 것은 도로개설할 때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도로접근성 없지 않습니까? 도로 접근성이 필요하다면 순천시에서 도로를 내야합니다. 그것과 상관관계가 없다 라는 내용입니다. 연향3지구 민원은 소안마을 민원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검토 한 번 더 해보시고 왜 이쪽 민원만 있겠습니까? 저쪽 민원도 있지. 빨간선이 연향지구에서 해룡면 방면으로 현재 고가도로입니다. 파란선이 향후 설치계획으로 되어 있는 청암대 방향에서 신대지구로의 방향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있는 빨간선을 철거하지 말고 이중 고가로에서 파란선을 설치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 공사비가 184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또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그리고 경관 조망권 피해가 있다고 했고 그것과 향후 교통편익과의 대비는 어떻습니까? 빨간선이 있으면 교통소통의 원활함을 기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여수방향으로 고가육교를 설치하는 것은 늘어나는 교통량 처리를 원활히 하고자 설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시의 교통여건이 그동안 변경이 많이 왔습니다. 해룡에서 상삼에서 월전간도로가 개통되고 여수-순천간 국도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교통량조사를 해 봤더니 당초에는 그 부분에 5천대가 2800대로 50%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교통량을 가지고 현재 육교를 존치하는 것으로 교통편익을 계산해 봤더니 오히려 뜯어내는 것이 교통흐름에 더 낫고 주변경관이 좋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도로를 내면서 현재 있는 육교를 철거하고 대신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체육관 앞에서부터 신대지구 방향으로 육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수방향 육교를 존치하고 신대지구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중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량길이가 350미터면 될 것이 650미터로 늘어나면서 램프시설이 연향3지구까지 영향이 갑니다. 그리고 높이가 9미터면 될 것이 20미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관문제 때문에 또 다른 흉물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도 사업이지만 사업비 이전에 향후 유지관리 문제경관문제 또 다른 민원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의원 임종기   
ㆍ답변 중에 교통흐름이 뜯어내는 것이 양호하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되었을 때는 현재 있는 것이 맞습니다만 나중에 주방향도로가 교통량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주차로에서 주교통방향이 이도로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은 그대로 평면으로 가고 이것을 주 교통방향을 육교로 가는 것이 맞다고 검토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도로 있는 것은 뜯어내고 이것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뜯어내는 것이 교통흐름에 더 효과가 있다면서요. 그 부분을 설명바랍니다. 저는 안 뜯어내는 것이 교통흐름에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국장님말씀은 뜯어내야 교통흐름에 더 낫다는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뜯어내면 왜 교통흐름이 낫냐 라는 것입니다. 저는 안 뜯어내는 것이 낫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뭐합니다만 여기 검토할 때 조례사거리에 있는 지하차도도 동시에 검토했습니다. 거기도 현재 지하차도보다 시내와 도로가 되기 때문에 장래적으로는 이것과 마찬가지로 뜯어내는 것이 교통여건도 개선되고도 시 경관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주방향 교통동선이 바꾸어지기 때문에 뜯어내는 것이 맞다. 그것이 교통여건도 좋아지고 주변경관도 좋아진다 라고 용역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뜯어냄으로서 왜 교통이 좋아지는가는 좀더 연구해서 별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있는 길이 없어지는데 교통여건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내려오는 하행선은 신호를 받지 않고 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흘려버리는데 저것이 없으면 교통체계를 이용해야 하는데 교통체계 이용한 만큼 정체현상은 오게 됩니다. 신호대기 주기율이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뜯어내면 교통소통은 더 불편해지는 것이고 저는 옛날 70년도 말, 80년대 초에 시내도로가 저 선형처럼 굽어있었습니다. 왜 저것을 반듯이 직선으로 하지 않고 왜 굽혔느냐 라고 했더니 졸음운전할까봐 굽혀놓았다고 합니다. 중장기 그것 때문에 선형이 굽어진 것입니까? 굽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결국 선형은 시점과종점부에 도로각 때문에 
○의원 임종기   
ㆍ파란선 말입니다. 파란선이 굽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터널 나오는 갱부와 도로 시작하는 시점부와 맞추다보면 굽어질 수 있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위에 있는 중장비건물 때문에 굽어진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이것 말씀하십니까? 
○의원 임종기   
ㆍ예. 그 사각형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의원 임종기   
ㆍ그래서 저는 터널갱부라고 보여지지 않고 사각형 중장비 건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휘어지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저는 만약 놓여질 도로라면 직선으로 놓여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 저것 때문에 꺾습니까? 저것이 고가도로이지 않습니까? 비용이 추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존치하는 것이 향후 10년, 20년을 위해서 백번 좋다고 봅니다. 왜냐 팔마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중 고가도로가 된다고 하더라도 민원발생 소지는 최소화되고 청암대 쪽으로 보훈청이 있는 곳인데 그리고 쭉 나오는데 만에 하나 민원이 제기된다, 민원이 발생된다, 제가 혹시 곡해할까봐 말을 아낍니다만 박힌 돌에 대한 민원이 더 큰 것 아닙니까? 민원이 발생된다면 하나의 민원, 두 개의 민원 이렇게 민원을 계량화할 수 없지만 민원이 발생된다면 족보 있는 민원이 더 크다 라고 보여지고 같은 민원이라고 하면 ,그래서 민원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이야기를 안했으면 좋겠고 조망권에 대한 부분 금당고등학교 옆에 인도가 순천시 조망권과 관계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왕 행정행위에 대해서 제가 되묻는 자체가 옳은 것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정말 조망권에 대한 검토가 심도 있게 있어야 하지만 필수 공익사업인 도로를 놓는다는 의미에서 조망권 때문에 있는 고가를 철거하고 이중 고가를 못놓겠다 라는 논리는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야 한사람의 민원이라도 야기될 수 있는 민원을 잠재울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향후 주민설명회는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답변 드릴까요?
○의장 김대희   
ㆍ국장께서는 시원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이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은 의원님께 더 상의하고 주민들에게도 설명해서 필요한 사항 협조도 받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임종기 의원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류승진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류승진입니다. 존경하는 임종기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 문제와 관련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원 문제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문화원 건물은 2004년 12월 국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2006년 8월에 문화원에서 시네마극장 건물을 매입하는 것을 계기로 순천시에서 10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문화원과 시청 별관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2007년 6월부터 본 건물을 문화원에서 순천시로 기부채납했고 순천시와 문화원이 공동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 9월 문화원장 인선과 관련해서 시와 문화원간 의견대립이 있었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2009년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문화원에서 2009년 5월 순천시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3월 소유권 이전 소송결과 순천시가 패소해서 문화원과 순천시가공동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다시 문화원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순천시에서는 리모델링에 들어간 비용을 되돌려달라는 내용으로 문화원을 상대로 필요비 유입비 청구소송 중에 있고 이에 대한 금액은 8억8,400만 원입니다. 순천문화원도 건물명도 청구와 함께 그동안 순천시가 사용한 실과소 임대료를 지불해 달라는 내용으로 순천시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등 현재 법률 다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7억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원에 지급되던 보조금이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이라는 표현보다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앞서 말씀드렸고 금년 4월에 조충훈 시장님께서 취임하셨습니다만 7월 추경 시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여건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심도 있게 알아본 후 결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과 결과들은 순천시와 공익적인 목적수행을 위해서 설립된 순천문화원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간 재산적 가치와 손익을 계산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유ㆍ무형의 손해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탓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는가라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순천의 문화를 전승 발전시켜야 할 두 기관 단체간의 일치되지 않는 모습들이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여러모로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됩니다. 문화원 정상화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방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련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립인가 기준에 있어서는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지방문화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 라고 인정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지방문화원을 육성하되 그 기본 임무 수행이 가능한 문화원에 대한  인가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지방문화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준해서 하는 일이 일단 공익적이어야 하고 그에 따른 지원에 있어서도 일정이상 자격이나 여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정책도 이제는 변화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조금의 대상사업 세부항목에서도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 대한 개별적 지원 의무항목에서 제외시키는 등 정부 문화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즉 자율성이 있는 문화원에 지원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근래 순천 현실은 그동안 순천시와 공익기관으로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노력을 해오다가 불신과 소송에까지 이르는 등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으로 많은 시민들의 걱정과 함께 조속한 해결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에서는 우선 시비를 먼저 지원해서 문화원의 정상화를 추진한 후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원은 거의 4년여 동안 거의 폐쇄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그동안 상황에 대해 시민의 이해를 구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안심을 준 후 시민이 바라는 문화원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그동안 예산을 중단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민이 바라는 진정한 문화원 정상화나 문화원 발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원 기능에 걸맞고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을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실제 바람직한 절차와 과정이 이루어져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우선적으로 문화원 사무운영에 대비해서 내년 본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순천시가 문화원 정상화를 위해 나름대로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모두가 바라는 문화원의 정상화, 문화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의원님들께서도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계산 문화권 국책사업으로 추진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의 대표적인 명소인 조계산을 중심으로 한 송광사, 선암사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화재 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브랜드위원회 문화재청 등과 연계해서 순천 선암사, 해남 대흥사, 경주 부석사, 안동 봉정사, 양산 통도사, 보은 법주사, 공주 마곡사 7개 사찰을 중심으로 위원회와 문화재청에서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유산은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 유산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으로 세계유산의 등재 후에는 선암사를 중심으로 엄청난 변화와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칭 조계산문화권 정립이라는 사업은 세계유산등재와 함께 국책사업에 반영되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설명 잘 들었고 문화원 정상화문제에 있어서는 문화원이 4년 동안 잠들어있는 책임이 문화원 책임입니까? 순천시 책임입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류승진   
ㆍ발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책임이라기보다는 양쪽 다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사자성어보면 결자해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양측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렇다 라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볼 때 소송건이 진행된다는 것은 양자간 다툼이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의원 임종기   
ㆍ아까 본질문에서 본의원이 문화 불간섭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호시절 이야기이고 지금은 간섭정책을 써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지금 불간섭정책을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간섭을 해야 하고 문화원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책임을 가지고 공무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리라 믿고 조계산문화권 정립사업에 대해서 다행히 국가차원에서 한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순천시에서 한발 앞서가는 행정으로 만에 하나 더 많은 부분 속에 문화를 향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기를 함으로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없도록 만전의 역량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법정스님과 정채봉 선생께서 순천문학관에 오고 가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순천문학관에 법정스님이 정채봉선생님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에 입속에 말은 적고 위속에 음식이 적고 마음속에 일이 적게끔 마음을 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일이 적다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고 조계산은 법정스님의 얼도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우리 순천시가 조계산 풀 한포기라도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의 흔적 뿐만 아니라 작은 미물의 흔적이라도 있걸랑 오전에 존경하는 김석 의원께서 사랑방손님과 어머니를 둑실에서 찍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계산을 스쳐간 많은 고승들이 계실 것입니다. 고승뿐만 아니라 그런 많은 흔적들을 우리 스스로 발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계산문화권이 정립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려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류승진   
ㆍ알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류승진   
ㆍ문화원과 관련해서는 임종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들이 저희들에게 채찍을 가한다는 주마가편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빨리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신 김석 의원님, 임종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다양한 우리시의 정책과 중요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러가지 실현가능한 정책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오늘 시정질문에서 제시된 지적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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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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