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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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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 년  11 월  14 일 (수) 11시 07분


  1.   의사일정
  2. 1.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국순회 홍보활동 결과 보고의 건
  3. 2. 순천 양벽정 문화재지정 보호건의안
  4. 3.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4.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6. 5.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태풍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9. 8.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자전거 문화센터 건립부지 매입)
  10. 9.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드라마촬영장 잔여지 매입)
  11. 10.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신대지구 공공청사 부지매입)
  12. 11.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선비문화 연구원 건립 부지 매입)
  13. 12.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문화의 거리 내 부지 및 건물매입)
  14. 13.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설치)
  15. 14.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순천시 도시관리계획(완충녹지, 수변구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8. 17. 순천 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19. 18.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   부의된 안건
  2. 1.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국순회 홍보활동 결과 보고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의)
  3. 2. 순천 양벽정 문화재지정 보호건의안(최종연 의원 발의)
  4. 3.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의)
  5. 4.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의)
  6. 5.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화철 의원 외 8인 발의)
  7. 6.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태풍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9. 8.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자전거 문화센터 건립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0. 9.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드라마촬영장 잔여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1. 10.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신대지구 공공청사 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12. 11.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선비문화 연구원 건립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3. 12.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문화의 거리 내 부지 및 건물매입)(순천시장 제출)
  14. 13.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유용미생물배양시설 설치)(순천시장 제출)
  15. 14.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15.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16. 순천시 도시관리계획(완충녹지, 수변구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18. 17. 순천 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19. 18.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김대희   
ㆍ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휘 의원께서는 병원 치료관계로, 정병회 의원께서는 역시 병원치료관계로, 김인곤 의원님께서는 건강검진 정밀검사관계로, 주윤식 의원님께서는 서울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류승진 평생학습소장께서는 2박 3일간 실시되는 순천시 공무원의 리더십 역량교육 총괄지도 차 출장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전에 양해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의회사무국장 박종수입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2년 11월 12일 최종연 의원으로부터 순천 양벽정 문화재지정 및 보호건의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2년 11월 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 11월 9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순천만 흑두루미의 날 조례안은 보류하였고 박람회장 내 헬륨기구 체험장 기부체납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 11월 9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 11월 7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등 2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국순회 홍보활동 결과 보고의 건, 건의안 1건, 의회운영위원회 3건, 행정자치위원회 8건, 문화경제위원회 2건, 도시건설위원회 2건, 기타 1건으로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1.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국순회 홍보활동 결과 보고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의) 

(11시11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항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국순회 홍보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신화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의원입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순천시의회가 지난 한 달 간 전국 권역별로 5개조로 편성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길거리홍보 등 정원박람회 홍보에 전력을 다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활동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자매결연도시인 경남 진주시의회와 정원박람회입장권 1,000만 원을 약정한 이후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등 전국의 26개 의회 및 단체장을 면담하고 용산역 등 다중집합장소를 방문하며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3일 전남 22개 시ㆍ군 의장회의에서 정원박람회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는 정원박람회 성공지원 결의문을 채택하여 21개 시ㆍ군 의장 명의로 기획재정부 등 정부 각 부처에 건의결의문을 송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의회를 비롯한 종로구, 성북구, 강서구, 과천시, 광명시, 평택시, 수원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서구의회 등 수도권 10개 의회, 울산광역시의회를 비롯한 울산광역시 동구, 북구, 경남 진주시의회 등 경상권 4개 의회, 강릉시, 춘천시, 청추시의회 등 강원ㆍ춘천권 3개 의회 등 17개 의회와 정원박람회 성공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는 순천 출신 김문수 의원을 비롯한 세분의 의원님을 정원박람회 홍보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협약서를 작성한 전국의 모든 시ㆍ군ㆍ구 의장님들과 순천출신 의원님들로 홍보위원으로 위촉하여 정원박람회에 적극적인 알리미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는 내년도 11개 상임위별 세미나와 300여명의 사무처 공무원연수를 순천에서 개최하고 서울특별시 소식지를 통해 각 자치구에 정원박람회를 적극 홍보할 것을 약속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6일에는 경남지역 18개 시ㆍ군 의회 의장회의에 참석하여 정원박람회를 PPT로 소개하고 경남권 시ㆍ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밖의 협약을 체결한 의회에서는 내년도 의회연수 및 공무원 워크샵을 순천에서 개최하고 유관단체를 비롯한 각종 직능단체에 정원박람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본 예산이나 추경에 이러한 예산들이 꼭 뒷받침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사전에 챙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고 이와 관련한 협조요청을 공문으로 전국의 모든 의회에 발송하였습니다. 특히 정원박람회 성공개최에 숙박업소나 음식점 등 서비스산업과 주차장 및 교통문제가 정원박람회 성공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타 시ㆍ군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와 조직위에서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주시고 준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전국순회 홍보활동은 순천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 발전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부서별 주요활동을 약 3분 동안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ㆍ동영상을 보신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에도 놀랐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정원박람회를 홍보하는 모습에 많은 시ㆍ군ㆍ구 의원님들이 부러워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의장단을 중심으로 광주, 전남ㆍ북, 각 시ㆍ군ㆍ구의회를 방문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전남의 경우 우리 24명의 의원님들로 각 시ㆍ군마다 일대일 담당제를 정하여 시ㆍ군의장님들을 만나고 협조도 요청하면서 홍보활동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의장협의회와 중앙정치권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참여를 부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협약서를 체결한 타 시ㆍ군ㆍ구의회 및 기관단체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 나서서 숙박업소와 식당, 일정안내 등 편의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국순회 홍보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시장님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시장 조충훈   
ㆍ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전국순회 홍보활동을 해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며칠 전 우리 허유인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입장권 1,000만 원 어치를 구매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2. 순천 양벽정 문화재지정 보호건의안(최종연 의원 발의) 

(11시22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 양벽정 문화재지정 보호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최종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종연   
ㆍ안녕하십니까? 최종연 문화경제위원회 의원입니다. 건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양벽정을 건립하셨던 조대춘 선생님 후손들께서 본회의장에 와계십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잘 보존하시고 잘 관리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 양벽정 문화재지정 및 보호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주암 면 궁각리 709-2번지에 위치한 양벽정은 1545년 조대춘 선생께서 이곳에 정자를 세우고 김인후, 백광훈 등과 함께 학문을 논했던 곳으로 화재로 손실된 곳을 1736년 중창하였다가 1927년에 중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련사료와 금석문 등을 통해 양벽정은 조선시대 학문을 연구하고 교류했던 곳으로 순천지역의 학문적 역량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로 평가됩니다. 이에 양벽정을 시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순천시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건의안
ㆍ순천 양벽정 문화재지정 및 보호 건의
ㆍ순천시의회는 조선시대 순천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재인 순천 양벽정이 시문화재로 지정ㆍ관리되도록 건의한다. 주암면 궁각리 709-2번지에 위치한 양벽정은 1545년(인종 원년) 조대춘 선생께서 정자를 세우고 하서 김인후, 옥봉 백광훈 등과 함께 학문을 논했던 곳이다. 그러나 화재로 손실된 것을 1736년 영조 12년 중창하였다가 1927년 중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건물형태는 5량구조로 이루어진 홑처마의 팔작지붕을 하고 있으며 건물 북동방향으로 바위에 사람의 모습을 새겨놓은 취암이 있다. 양벽정에 조대춘, 김인후, 정철, 조헌의 양벽정 시가 있고 정자 아래 바위에는 양벽정이라는 음각과 함께 백광훈, 조대춘, 김인후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양벽정 시 중 조헌이 남긴 시 한수를 낭독하니 함께 감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광천 산수가 호남에서 뛰어나/양벽정 봄빛 그릴 수 없네/머리 나무 의미하고 먼 산봉우리엔 숲/차가운 솔 쓸쓸히 차가운 바위에 기댔네/긴 다리 걸친 곳 물소리 목메고/작은 난간에 바람쐬는 나그네 흥에 취했네/여기서 진원까지 지척임을 아나/지팡이 짚고 어느 날에 일삼아 탐사할까
ㆍ이렇듯 조선중기 당대의 가사문학의 대가이자 관동별곡, 사미인가의 저자인 송광 정철을 비롯하여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청주를 탈환하고 전라도로 향하는 왜군을 막기 위해 싸우다 금산전투에서 전사한 조헌이 남긴 자취가 남아 있다. 관련 사료인 승평지, 강남악부와 금석문 등을 통해 양벽정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학문을 연구하고 교류하던 곳으로 순천지역의 학문적 역량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로 평가된다. 이에 지난 2008년 순천시는 전라남도에『도 문화재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건립연대가 늦다는 이유로 지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소중한 문화재를 보호하고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시 문화재』로 지정·관리함이 필요하다. 문화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지정, 도 지정, 시 지정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는 유산은 없을 것이다. 지난 10월 아산시의회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외암민속마을 건재고택이 소유자 개인채무로 인해 문화재 보호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자 국가차원에서 문화재를 매입하여 관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처럼 국가지정 문화재도 소유자나 후손들의 관심부족과 채무문제로 관리·보호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문화재를 사랑하고 아끼는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반해 순천 양벽정은 현재 후손이 주변에 상시 거주하면서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관리해 오고 있어 오늘날까지 잘 보존될 수 있었다. 또한 역사적 의미를 찾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등 후손으로써 자존감을 갖고 활동을 해오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지역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호하고 알리는데 앞장서 온 양벽정 후손들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길이 후손에 물려줄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순천시 주암면 궁각리 709-2번지에 위치한 양벽정을 『시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보호하도록 건의하는 바이다.
ㆍ2012년 11월 14일 순천시의회 일동
○의장 김대희   
ㆍ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 양벽정 문화재지정 및 보호건의안은 최종연 의원님께서 건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순천시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3.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의) 
4.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의) 
5.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화철 의원 외 8인 발의) 

(11시29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3항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운영위원회 손옥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손옥선   
ㆍ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손옥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순천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 문화경제, 도시건설 3개 상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가 협의하여 계획한 대로 제17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심사의결한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조례에서는 2차 정례회 집회 개회일이 11월 25일로 규정되어 있는바 올해와 같이 공휴일이고 12월 19일이 대통령선거일로써 임시공휴일인 경우 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2013년 본예산안과 2012년 추경예산안, 일반안건 등의 심도 있는 심의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회기일수의 부족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2일 늘어남에 따라 2차 정례회 집회 개회일을 현행 매년 11월 25일부터 매년 11월 넷째 주 금요일로 개정하고 아울러 1차 정례회도 현행 6월 28일에서 7월 1일로 개정하여 전ㆍ후반기 의회의 일정과 임기와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의회의 의결로 집회 개회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6.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태풍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8.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자전거 문화센터 건립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9.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드라마촬영장 잔여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0.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신대지구 공공청사 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11.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선비문화 연구원 건립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2.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문화의 거리 내 부지 및 건물매입)(순천시장 제출) 
13.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유용미생물배양시설 설치)(순천시장 제출) 

(11시33분)

○의장 김대희   
ㆍ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풍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드라마촬영장 잔여지 매입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신대지구 공공청사 부지매입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선비문화 연구원 건립 부지 매입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문화의 거리 내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설치를 위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최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최미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노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및 지원방법을 명문화한 안으로 장수축하물품 산정 시 충분한 의견수렴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여 피해주민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 부지 매입을 위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계획에 따라 자전거 관련 종합서비스 공간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안으로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위원회 구성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라마촬영장 잔여지 매입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드라마촬영장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201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행정절차와 향후 전체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위해 잔여지를 매입하여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대지구 공공청사 부지 매입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인구 3만 명을 기준으로 조성 중인 신대지구 내 공공용지를 우선 확보하여 예측 가능한 행정수요를 대비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비문화연구원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인근 문화역사유산과 연계한 전통문화교육 및 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내 부지 및 건물매입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주변 교통민원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문화활동공간을 확대하여 문화의 거리 활성화에 기어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설치를 위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형, 유형 미생물을 관리하는 설비를 구축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풍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드라마촬영장 잔여지 매입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신대지구 공공청사 부지매입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선비문화 연구원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문화의 거리 내 부지 및 건물매입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설치를 위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39분)

○의장 김대희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허유인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허유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문화의 집 폐지 및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불합리한 조례개선 권고에 의해 사용료 반환규정 완화와 장비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조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미비한 점을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내에 청소년교향악단을 추가로 설치하고 구성하여 예술단의 규모를 확대함을 통한 문화예술 수준향상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누락된 단체 삽입 등의 미비한 점을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10조제1항 ‘단원의 위촉연령은 만 55세 이내로 한다, 다만 지휘자와 연주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와 ‘같은 조 제2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예술단의 대표자가 예술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의 심의를 받아 단원의 위촉연령을 만 57세로 연장할 수 있다’를 ‘단원의 위촉연령은 만 55세 이내로 하며 정년 해촉연령은 만 57세로 한다, 다만 지휘자와 연출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래도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순천시 도시관리계획(완충녹지, 수변구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17. 순천 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43분)

○의장 김대희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도시관리계획(완충녹지, 수변구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순천 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신민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민호   
ㆍ도시건설위원회 신민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면서 조례동 749번지 완충녹지 내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완충녹지 일부 구간에 연향천 물길복원과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완충녹지의 설치 목적과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완충녹지에서 수변공원으로 용도변경이 타당함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철도공원의 시설의 종류를 그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그린공원에서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40% 이하로 되어 있어 운동장, 게이트볼장 외 다른 공원시설을 도입ㆍ설치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다만, 현재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의하면 내수재해 위험지구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철도공원 내에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는 바 체육시설 조성과 유수유출 저감시설의 사업추진방법, 시기 등을 상호 협의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예산낭비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철도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복지식당에 대해서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대책 등의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본 건 역시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도시관리계획(완충녹지, 수변구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순천 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이상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45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차기 171회 2차 정례회 회기 등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 예산안, 일반안건 제안 설명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회기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적극 의회에 협조하여 주신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8만 시민의 수준 높은 참여 속에서 휴일도 없이 각종 행사와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루어주신 조충훈 시장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에 필요한 예산이 중앙정부의 무관심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중앙정부의 비협조도 문제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전력과 노력이 조금은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예산확보는 여, 야 정치권을 떠나 우리 모두가 지원을 얻어낼 수밖에 없고 우리 의회도 집행부와 하나가 되어서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인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을 가질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열정을 잠재우기도 하고 또 논쟁으로 싸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러한 열정과 논쟁은 우리 자유의 징표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면서 그리고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서로의 논쟁과 토론은 순천시민의 아름다운 자유를 만들어 내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주면 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마지막 회기가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순천시의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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