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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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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년 11월 12일(월) 13시 32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의회 정례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4. 3. 제17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의회 정례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3. 2. 201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위원장 제의)
  4. 3. 제17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2분 개회)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2분)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순천시의회 정례회 집회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 내용 중 집회 개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로 집회토록 하고 있는데 정례회 회기운영 상부득이한 경우에 집회를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손옥선 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후에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옥선   
ㆍ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손옥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에 따라 2011년부터 지방의회의 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9일로 변경되었으며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2차 정례회 개회일은 11월 25일이고 개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에 집회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11월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개회하게 되면 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회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2차 정례회 개회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 집회일을 그 직전 관공서에 정상근무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예. 손옥선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33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내용대로 개정안은 개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41분)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회의서류 12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내용인데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첨부시키겠습니다. 지금 한참 말썽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의원님들 공무국외연수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년에 180만원씩 이렇게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과 부의장은 1년에 250만원씩이거든요. 그러면 4년으로 하면 일반 우리 의원님들은 7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반기 때 지출내용을 보니까 이미 720만 원을 초과해 버린 의원님들이 좀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인곤 의원님이 프랑스에 다녀오셨습니다만 720만 원 전체 비용을 대주려고 보니까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부담 일부 포함해서 다녀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3명의 의원님이 했는데 한분의 의원님이 그 비용으로 하니까 자부담이 일부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라는 의장단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국외연수에 관한 문제는 적어도 운영위원회 내에서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 내용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좀 포함시키겠습니다. 동의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17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45분)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의사일정 제3항 제17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과 같이 순천시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오늘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회의서류 23페지부터 2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1항 개정을 11월 네 번째 주 금요일로 2차 정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1월 넷째 주가 전문위원님 23일 맞죠? 
○의회운영전문위원 박광영   
ㆍ예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다행히 딱 거기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의사일정을 결정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제171회 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29일간 개회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ㆍ다음은 회의서류 25페이지에 있는 협의 및 공지사항입니다. 첫 번째 정원박람회 전국순회 홍보결과 보고입니다. 11월 14일 제4차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본회의장에서 순천시의회 정원박람회 전국순회 홍보결과에 대한 보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이 끝나고 시간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따 본회의장에서 보고할 동영상이 수정할 내용이 있는 지 이런 것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앞 전에 우리가 전국순회홍보를 하면서 이번에 지방분권촉진 지방광역 기초의원 결의대회가 있습니다. 11월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유력 대선후보 세분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모시고 우리 의회 개혁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건의하는 결의대회입니다.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에서 추진한 거죠. 그래서 광역과 기초가 나눠져 있는데 광역의회회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고 기초는 강원도 삼척시의회 의 장입니다. 그래서 양 기관이 공동으로 대선후보를 보시고 하는 건데 이번에 저희들이 서울 특별시의회를 찾아갔을 때 거기의 장님이 우리 정원박람회를 여기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서는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이 다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월 20일입니다. 아침에 버스를 한대 대절해서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공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앉아계십니다만 농업발전특위 최종연 위원님께서 계시는 농업특위에서 두 가지를 의결했습니다. 하나는 농업예산을 확정시키기 전에 엊그제 여기에서 전체 기술센터 각 부서별로 보고를 먼저 받았고요. 그래서 예산 증액을 두 가지를 시켰는데 하나는 전체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비로 해서 6억5000만 원을 이번에 증액해라고 요구해서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읍면지역에 소규모 기반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2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5건씩 의원님들별로 5건씩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읍면지역에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기본조성과 관련된 것은 제출하십시오. 오늘까지 제출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다하셨죠? 전화 다드렸으니까 다시 한 번 여기에 간사님들 계시니까 , 예를 들어서 주암 의원님들이 두 분 계시는데 두 분 다 5건이 아니라 주암면에 5건이거든요. 승주읍에 5건, 등 이미 기반조성이 다 확정되어 있어요. 그것 말고 빠진 것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역도 소규모 기반조성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제출하시라는 겁니다. 다만 반드시 읍면동장님들을 통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오늘까지 박광영 계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촉박하시면 내일 오전까지 농업기반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수로라든지, 농로포장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17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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