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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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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년  11월  30일 (금)  9시 45분


  1.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3.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09시45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일 연장자인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할 때께서 위원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위해서 순서에 따라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09시45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예산결산위원회는 제17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9명의 위원이 선정되었으므로 2013년도 본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토의를 한 후에 선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회조례 제8조1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천으로 선출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방법 등도 있겠습니다. 우선 추천에 의해 선출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추천에 의해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위원장 선임의 건이 있지 않습니까? 임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저번에 운영위원장이랑 전부 다 회의를 했거든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봉환   
ㆍ지금 허 간사님 기간이 언제까지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위원 허유인   
ㆍ의장님 복안은 이야기할 때 그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서로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른 사람도 해볼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위원은 그대로 놔두는데.. 
○위원 정병회   
ㆍ이번에 기간은 본회의 의결로써 결정했으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봉환   
ㆍ잠깐만요, 왜냐하면 호선하자고 그래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를 달아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위원 정병회   
ㆍ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허유인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결정합니다. 이미 지난 본회의에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은 무의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봉환   
ㆍ허 간사님! 제가 방금 말씀드리기를 이 시나리오에 의해서 2013년도 본예산안과 201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선포했습니다. 선포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고 기간은 이제 다음에 1회 추경, 2회 추경 이것은 별도가 되겠죠. 허나, 이것을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결정된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 말은 뭐냐 하면 기간은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했으니까, 그 기간 중에 위원장 선거는 위원장을 새로 뽑는 것은 그 기간에 맞춰서 한 번 더 뽑을 수 있는지 그것을 문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것은 규칙에 의해서 그 기간 중에 선임된 예결위원장께서 사임을 하면,  공석이 되면 뽑을 수 있어요. 사임을 하지 않으면 위원장이에요. 
○위원 허유인   
ㆍ그 방법에 대해서 혹시 기간은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의결에 의해서 위원장을 2번 뽑을 수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광영   
ㆍ원칙적으로 하면 선임되시면 거기까지 하셔야 하는데 위원장을 다수위원들께서 희망을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하실 수 있게끔 또 아까 특별위원장으로 사임하시면 위원들하고.. 
○위원 정병회   
ㆍ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진행하세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봉환   
ㆍ허 간사님 이제 이해 됐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저도 운영위원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물어본 거예요. 기간을 바꾸자거나 이것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병회   
ㆍ진행하시게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봉환   
ㆍ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추천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추천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원장으로 선배위원이신 김봉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의회가 모양새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 김봉환 선배님을 추천합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봉환   
ㆍ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최미희   
ㆍ그냥 연장자고 어떤 것을 떠나서 제가 이미 마음을 그렇게 먹은 것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봉환 위원님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같이 일하면서 정말 소신 있고 공정하고 잘 하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남정옥 위원님을 생각해서요, 남정옥 위원님을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으면서 보니까 성실하시고 일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오기 전까지 마음을 먹어서 그냥 가기는 아쉽고요, 남정옥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봉환   
ㆍ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손옥선   
ㆍ서정진 위원님이 전반기부터 욕심이 많았었는데.. 
○위원 서정진   
ㆍ전반기 때 상처들이 많아서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봉환   
ㆍ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서정진 위원님은 사임의사를 표명해서 김봉환 위원, 남정옥 위원 두 분 외에 없는 것으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두 분이 추천자로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표결을 해야 하는데 거수투표도 있고 비밀투표도 있고 기립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면 되는데요, 손옥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아까 전자에 위원장님께서 다수가 나와서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을까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봉환   
ㆍ그런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비밀투표도 있고 거수도 있고 기립도 있고. 
○위원 손옥선   
ㆍ비밀투표를 추천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전반기 때 손옥선 위원장님이 예결위 나올 때 저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했냐하면 거수로 했어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봉환   
ㆍ그런데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페어플레이 해야 됩니다. 이 무슨 대단한 거라고, 지금 10시에 우리가 다 감사를 하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서로 웃는 방법으로 웃는 얼굴로 끝나야지, 뭘 이것을.. 
○위원 정병회   
ㆍ위원장님! 얼른 하시죠! 
○위원장직무대행 김봉환   
ㆍ거수로 끝내면 좋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서로 마음에 상처를.. 두 분이 가서 말씀을 좀 간단히 서로 이야기하세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봉환   
ㆍ5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정병회 위원이 3선이고 그래서 제가 추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차피 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임시로, 먼저 추천을 해서 사실 답을 못 드린 겁니다.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어제 밤에 남정옥 위원하고 저하고 통화도 했어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서로가 정말 웃는 모습 보이고 후반기를 잘 해나가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가서 5분간 만난다는 것은 더 할 필요도 없고. 
○위원 서정진   
ㆍ손옥선 위원장님께서 전반기에 위원장 선거하시면서 거수로 했었어요. 쉽게 말하면 10시에 저희들이 전례라는 것이 의회가 전례를 많이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심 없습니다. 10시에 행정사무감사 못한 게 있어요. 
○위원 손옥선   
ㆍ남정옥 위원님 거수해야 될까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봉환   
ㆍ그러면 이것도 거수로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 남정옥   
ㆍ이의 있습니다. 후보자가 사회를 보고 계시잖아요? 
○위원장직무대행 김봉환   
ㆍ그런데요, 전례도 그렇고 법령으로 제가 위원장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이 후보자가 되어도 사회 보는 것은 아무 하자 없습니다. 거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      수)
ㆍ알겠습니다. 5분이 거수로 해야겠다고 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웃는 모습으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먼저 호선되었던 김봉환 위원이 예결위 위원장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과감히 손들어주십시오. 
(거      수)
ㆍ네 분입니다. 남정옥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면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거      수)
ㆍ4명입니다. 그러면 4대 4로써 1차 투표는 무효로 하겠습니다. 2차 들어가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김봉환 위원 손들어주십시오. 
(거      수)
ㆍ본인까지 네 사람입니다. 남정옥 위원 손들어주십시오. 
(거      수)
ㆍ똑같습니다. 2차 무효입니다. 3차 투표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3차 투표 김봉환 위원 손 들어주십시오. 
(거      수)
ㆍ네 사람입니다. 남정옥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거      수)
ㆍ네 분입니다. 3차까지 투표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적위원이 9명이었는데 오늘 한 사람이 부득이 시간관계상 늦어서 8명으로 과반수 이상에 의한 찬성이 됐습니다. 3차 투표결과가 4대 4의 수로 연장자가 선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ㆍ연장자 김봉환입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든 부분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초반기 여러분들 한 사람도 어떤 어려움 없이 정말로 슬기롭게 정의와 진리로 예산결산위원회가 거듭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2013년도는 본예산안과 내년도 주요시정 추진방향은 더욱이 정원박람회가 개최되는 해이니만큼 정말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시의회 예산이 원활하게 시정추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적절하게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적극 협조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수고하실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2항 간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간사는 추천을 받되 위원장의 권한으로 과감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신민호   
ㆍ간사는 위원장님하고 호흡도 맞춰야 하니까 위원장님께 위임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위원장 김봉환   
ㆍ감사합니다. 간사는 전반기에 운영위 간사를 하면서 흐름을 잘 알기 때문에 서정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간사에 서정진 위원님이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서정진 간사께서는 원활한 활동으로 정말로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에의) 

(10시05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을 위원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앞으로 간사님과 함께 협의하여 회의를 완만하게 사실적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는 2012년 12월 11일 개최하고 시간은 간사님과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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