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7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13일(목) 10시 20분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20 개회)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부터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1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한 대로 축조 심사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집계과정의 착오분은 담당자의 수정을 허락하기로 기관운영 사무관리비 외 29건에 14억3419만7천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최미희   
ㆍ이의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최미희입니다.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13년 세입·세출 예산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각 건건이 별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해당주무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살려진 것과 관련해서 저희 행자위원들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관련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으로 검토를 했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살아난 부분관련해서는 수정안을제출하기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집계과정상 착오분은 담당자에게 수정을 허락하기로 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위원장, 반대가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반대가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하셔야합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정안을 낸다고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래도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안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셔야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 수정안을 낸다는 내용을 듣고 표결을 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알겠습니다. 최미희 위원님의 수정안을 받아들여서 반대의견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들을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부터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그러면 먼저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십시오. 
찬성의원(정병회, 신민호, 서정진, 허유인, 최종연, 김봉환)
ㆍ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손옥선, 최미희, 남정옥)
○위원장 김봉환   
ㆍ이렇게 해서 찬성과 반대를 표결로 정리했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찬성 6명, 반대 3명입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 있는 심사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늘까지 의결된 사항은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위원장님, 
○위원장 김봉환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의결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후 다음 주 12월 20일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산회)

○위원 허유인   
ㆍ잠깐만요. 
○위원장 김봉환   
ㆍ이것은 우리 본예산이니까 이것대로 가고 
○위원 허유인   
ㆍ예산안 이야기
○위원장 김봉환   
ㆍ이것은 그대로 됐으니까 도로과장 한번  들어오라고 하세요. 
○위원 허유인   
ㆍ망치 치기 전에  나중에 하더라도 
○위원장 김봉환   
ㆍ아니, 망치는 쳤으니까 들어오라고 해서 하시면 되죠. 
○위원 허유인   
ㆍ망치 때린 부분에 있어서 그것 다시 넣어주세요. 
ㆍ이것 자료에 의하면 위원회에서도 하고 본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6억5000만원인데 이것이 추후에 늘어날 것은 없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 예산으로 16억500만원으로 다 마무리 되는 거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보상비든 뭐든 다 포함되는 거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허유인   
ㆍ물론 부대비 이런 것은 좀 있지만요. 그러면 특별하게 16억5000만 원 안에 이 예산은 다 하겠다는 말이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검토한 이유는 정원박람회라든지 이런 데로 인해서 예산수요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도로과 쪽에서도 기존에 해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삽입해 주겠다는 그런 도로개설 민원 어떤 예산에 대해서는 하지도 않고 반영도 안 하면서 신규로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후에는 최대한 지금 했던 사업들을 마무리 짓고  마무리 짓는 가운데 정 급하시면 다른 신규사업을 넣더라도 그렇지 않는 이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지금 추진했던 사업들을 마무리 짓고 나서 신규사업을 좀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추진 바랍니다. 권고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