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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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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1월  23일  (수)  14시 0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귀농인 지원조례안
  3. ※ 관세청 시내면세점 최종선정 관련 보고(경제환경국)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 관세청 시내면세점 최종선정 관련 보고(경제환경국)

(14시05분 개회)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5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농촌지원과장 심재천입니다. 순천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순천시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원을 위함이며 지원내용은 귀농인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귀농인 육성 지원계획 수립, 교육훈련, 사업의 지원, 시설보조,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 회수 등입니다. 관련법령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지법이 해당되고 예산사항은 2,780만 원입니다. 사전예고결과는 지난 해 2012년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은 기획예산과와  전년도 11월 20일 심의필을 받았고 성별영향평가는 전년도 12월 10일에 여성가족과와 협의를 받았습니다.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보면 재정수반요인은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가 있고 귀농인 지원조례 12조에 보면 주택수리비를 지원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는 총 1차년도가 2,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재원조달은 도비와 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비용상세내역은 위원회를 4번 개최하는데 280만 원, 귀농인 빈집수리 5개소에 500만 원씩 해서 2,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5페이지 순천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764호 순천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립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순천시장이 2012년 12월 28일 제출하여 2013년 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은 순천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안제2조제7호 내용 중 “제6항”을 조, 항, 호, 목의 법령조항 표시방법에 따른 다른 표현이 되도록 “제6호”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3항제2호 “NH농협은행 순천시지부 임원 1명”에 대해서는 조례에 특정 금융기관을 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우리 시에 농업관련 금융기관이 많으므로 “의원 1명”을 “2명”으로 하여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2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안 제6조제3항제5호를 제3항제6호로 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많고 위원구성에 있어 40프로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감안하여 같은 조에 제3항제5호 “여성농업인 1명”을 신설하고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8조 회의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26페이지 집행부안과 전문위원 검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하여튼 늦게나마 지원조례를 생각하고 제출하신 심 과장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2009년도에 귀농자 지원조례라고 해서 본 위원이 발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그 때에도 제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못 내리고 폐기가 되어서 지금 순천시장으로 발의가 된 것 같은데 이것도 보면 우리 귀농인 지원조례가 여기 보면 담양군이나 그런 데 보면 복사본이거든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이 복사가 되어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지원조례가 좀 활동성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도시지역 1년 이상,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세대주와 가족이 함께 꼭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가, 너무 폭을 줄여버릴 수도 있다는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세대주라고 하면 나하고 아들이 있고 손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다 옮겨야지 그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두 사람이 부부가 와서 경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교육적인 면도 있고 그런 차원도 있는데 너무 강화를 한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다시 좀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금회수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다른 시군의 것만 우리가 100프로 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내용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아마 우리 과장께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조례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이 안하셨나요?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저희가 당초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중앙의 다른 기관에 우리가 순천시가 제일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안 되어서 그때 여러 가지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그대로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조례안은 도 귀농인 조례안을 모본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수정만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하고 있는 것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모작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귀농인 지원사업을 보면 실질적으로 시 단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국비펀드해서 도비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 중심으로 가야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이것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우리가 국비, 도비에 국한된다고 하면 안 되고 우리 시비도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우리 순천시 조례지, 도 조례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그러니까 이것으로 해놓으면 시비도 가능하죠.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야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런 부분이 나는 결여됐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우리 순천시에 좀 적응성이 있게끔 조례도 만들어져야 한다니까요. 검토해야겠다는 이야기에요. 좀 풀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 세대주 가족이 가는 것보다는 농사 지을만한 사람이 판단해서 가면 귀농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전 가족이 5명이면 5명, 6명이면 6명 전부 갈 일이 뭐가 있어요, 둘이 가서 농사짓는다면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그러니까 귀농자라고 할 때에는 세대주와 함께 그 내용은.. 
○위원 유종완   
ㆍ‘세대주만’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가족 그렇게 해놓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그 조례에는 그 표시가..우리 사업에 지침이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옵니다. 귀농자로 이렇게 해서 세대주와 함께.. 
○위원 유종완   
ㆍ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지침이 내려올 때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주라는 것이죠.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우리가 세대주라고 하면 상위법에 위반되냐, 그 말이에요. 물어본 것만 답변해요. 
○위원 최종연   
ㆍ세대는 한 사람도 같은 세대에요. 
○위원 유종완   
ㆍ‘가족과 함께’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가족과’ 그러면 싹 가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 타이트하게 묶어놨지 않냐, 그 말이에요. 
○위원 최종연   
ㆍ가족이라고 하면 부부를 말하는 건가요?  
○위원 유종완   
ㆍ아니죠, 가족이면 싹 가야죠. 하여튼 그렇게 아십시오. 
○위원장 문규준   
ㆍ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조례 내용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귀농인 지원조례안을 만드는데요, 목적이  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한다고 했어요.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는 것이거든요. 농사지을 사람이 있어야 농업이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또 현재 농촌의 실정이 거의 대다수가 고농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의 수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귀농인 지원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귀농인 지원조례가 우리 읍면지역의 인구를 늘이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소위 말해서 농업인을 우리가 양성하고 그 양성을 통해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냐, 목적이 과장님 뭡니까? 읍면지역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지원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인 농업인의 양성이 필요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농업인의 양성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양성이죠? 그래서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자면 제가 아는 후배가 월등사람입니다. 월등면이 고향인데 이 친구가 시내에서 살고 있는데 도저히 회사를 다녀봐야 비정규직의 적은 연봉에 가정을 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골로 들어가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농가가 있기 때문에 집이라든지 농토가 있기 때문에 형제간들끼리 협의를 해서 3형제가 시골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갔냐, 가서 농사만 짓습니다. 왜? 지금 국회에서도 그런 내용이 준비되고 있습니다만 농촌으로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해결되어야 될 고민이 뭐냐 하면 농촌교육의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같이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문제가 있다보니까 가족은 그대로 시내에 살고 본인만 주민등록을 월등면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3형제가 거기에서 복숭아농사든 다른 농사를 짓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농촌가서 농민으로, 직업이 뭐냐고 하면 농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귀농인 지원조례안의 대상이 되느냐, 안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가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 하면 애초에는 타시도였는데 이번에 귀농인 정의를 보니까 순천시 도시지역에서도 지금 농촌지역으로 가는 것을 귀농인 대상자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도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한다면 좀 전에 제가 한 예로 들었던 이런 사람들을 귀농인 대상자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강소농 사업이 있어요. 얼마든지 이 사람들은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의 연령층이기 때문에 이 강소농이라든지 시책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 있는 농민들이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스타농업인으로서 오히려 우리가 육성하고 양성해야 될 사람들인데 세대가 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농인이 되지 못한다, 이런 맹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비용추계를 보니까 다른 건 없어요. 위원회 개최수당하고 빈집 수리비 지원만 있어요. 그런데 관련 조례를 보면 제3조 귀농인 육성 지원계획수립 등 이 내용을 보면 지원계획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유치, 홍보, 교육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도 있어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귀농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업도 있어요. 이와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제10조를 보더라도 교육연찬회, 견학 등은 실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요.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예산산출에는 없는 거예요. 자, 또 하나, 11조를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할 수 있는 호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전혀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이후에 실질적인 이 조례를 만들어서 수혜를 받을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이후에 우리가 적어도 비용추계를 한다면 현재 1차년도에는 빈집수리나 우리가 위원회 수당정도만 있다고 하면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지 지금 재원조달방안에 똑같이 5차년도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조례제출 아니냐, 이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한 가지 한꺼번에 지적할게요. 지금 여기 정의를 보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한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지 누가 할 거예요? 순천시지부 임원이 할 거예요? 아니면 농어촌공사 직원이 할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이 위원회 구성으로 보자면.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를테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 좋은 지적 해주셨어요. 그 지역을 여성농업인을 대표로 해서 여성농업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해당 지역이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귀농인들이나 다문화 쪽도 있단 말이에요. 결국 선배농업인들이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뭔가 농촌에 살 수 있도록 적응하는 훈련이라든지 농사의 기술이라든지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인 현장의 이야기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는 현지 농업인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니냐, 그런데  농협시지부 위원이 왜 필요하죠? 융자 때문에 그런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창업지원사업을 하는데 NH농협중앙지부로 표시한 것은 전부 다 농협중앙회로 갑니다. 단위농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농협도 물론 연관은 되어 있지만 모든 사업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표시했던 것이고요, 순천시 도시지역 살던 사람도 해당되는 것은  도농통합도시에 한해서.. 
○위원 신화철   
ㆍ아니, 이것만 이야기합시다. 구성에 관련된 것이요. 농어촌공사 직원은 왜 필요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농어촌공사는 전업농할 때 땅 구입지원을 
○위원 신화철   
ㆍ농지은행이요?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그래서 귀농인에게도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위원 신화철   
ㆍ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제 의견에 아까 현지 농사를 짓고 계시는 현지주민대표 이런 분들도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들어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성농민도 포함이 당연히 되어야 되고요, 현지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농민대표도 한 분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저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참 좋은 조례거든요, 좋은 조례인데 단순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비나 도비 보조금 중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냥 지침에 의해서만 보조금을 집행하면 되는 거니까. 다만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더해서 우리 시책사업을,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농촌 우리가 통합지역이기 때문에 좀더 이것을 순천시내 도시지역까지를 포함시켜서 말 그대로 젊은 농업인을 양성하고 육성시켜보자, 라는 측면에서 조례를 만들었다면 그 현실에 맞게끔 저는 가야 된다, 예산도 거기에 맞게끔 가야 된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전혀 저같이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이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나락농사나 밭농사를 짓는 게 더 편하겠습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면 다른 가공사업이라든지 유통 쪽의 일을 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현실적으로 지금 귀농하면 할 수 있으면 농업하는 쪽이 낫겠지만 실질적으로 농기를 구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중심보다는 가공 쪽으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시골로 귀농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취미로 자기 집 앞에 자기 먹을 것 정도, 이를테면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은 귀농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시의 돈 많은 퇴직자가 말년에 편히 살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농촌에 들어가서 자기 퇴직금 받은 걸로 땅 몇 마지기 사서 거기에서 농사짓는 것을 우리가 귀농자로 볼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도시지역의 비정규직으로 살고 특별한 희망이 별로 없는 사람들, 도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농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일자리로 만들어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도 주고 우리 농촌에 대한 미래비전도 함께 제시할 수 있는 게 귀농인 조례의 본래적 목적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조례를 이왕 만든 거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좀더 우리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세부화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농업이라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 범주에 속하면 농업인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례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도 조례를 참고로 해서 하고 앞으로 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 계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기본만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더 보완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끼리 위원회에서 방금 본 위원도 귀농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건의도 받고 관심도 많고 특히나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께서서 특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식견이나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평상시 이런 이야기를 서로 간에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방금 질문 드린 것이니까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방금 제출되었던 다양한 의견들을 포함해서 실질적인 시행규칙이라든지 이 사업의 방향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세부적인 내용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대부분은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 신화철 위원님께서 대체적으로 다 짚어주셨고요, 우선은 이 귀농인 지원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귀농과 귀촌에 대한 용어와 귀농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부분이 목적에 맞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대체적으로 보면 조례가 귀농인 지원조례로 타 시군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지역은 보면 귀농, 귀촌인 지원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있거든요. 보면 귀농인은 정말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고 귀촌은 농촌으로 오되 거기에서 농업과 비농업을 겸한 것으로 정의를 해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제출해놓은 안에는 귀농인 지원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서에는 귀농귀촌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신화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을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실제적인 농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 농업인 양성에다가 농촌지역에 인구증가를 함께 목적으로 하느냐, 이건 분명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촌지역의 인구증가까지 본다고 하면 귀농귀촌이 맞고 실질적인 농업인을 육성한다고 하면 귀농이 맞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에 대한 것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조례안과 현재 우리가 예산서상에서 지원되고 있는 이런 귀농귀촌과의 관계도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졌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 타 시도에서 오는 귀농인과 순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온 사람들을 전부 귀농인으로 본다고 하면 이 비용추계서 자체가 굉장히 낮게 비용이 산정되어 있다, 실제 순천지역에서 살다가 1년 이상 살다가 이 귀농인에 해당된다고 하면 빈집수리가 5개 밖에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이 비용추계 자체도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조금 많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실제 NH농협은행이라든지 농어촌공사위원회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불어서 실제 농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거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농업과 관련된 단체라든지 이런 여성농업인도 함께 추가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원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반갑게 생각하고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리와 조례의 범위 그리고 비용추계 부분에서 다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옳은 지적이십니다. 용어는 저희가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귀촌문제는 저희가 예산부기상 귀농귀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조례를 왜 귀농인으로만 했냐, 귀농귀촌으로 해야지, 그랬더니 우리가 귀농인한테 지원되는 것이지, 귀촌하는 사람들한테는 특별하게 주택수리비나 다르게 지원할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 귀농인 쪽으로 해서 조례도 귀농귀촌으로 하지 않고 귀농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용문제는 저희가 방금 신화철 위원님이랑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빈집수리비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넣었던 것이고 우리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넣어야겠지만 저희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이 조례가 되면 그런 부분도 잘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위원회구성관계는 아까 전문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여성위원도 우리가 구성할 때 1명 넣겠습니다. 넣고 또 농업전문인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에서 제출해주신 조례 안에는 타시도나 우리 관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다른 일에 종사하다가 오신 분도 귀농인으로 같이 본다고 하면 비용추계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현재 지금까지 지원이 되고 있거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부분도 재원조달방안에 있어서 비용추계가 함께 이루어져야지 향후에 재원을 조달할 때 근거로 해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참고로 우리가 법도 잘 만들어놔야겠지만 작년에 빈집수리비를 8농가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15농가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8농가를 처음에 들어올 때 3농가 밖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 규정에 맞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그래서 12월까지 들어온 대로 다 해줬어요. 거의 심사도 조건만 맞으면 다해주는 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놓고 그 후에 차후 문제를 좀 보완해서 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6조에 구성이 있죠? 위원회 구성, 여기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여기는 지금 5항에 그 밖의 귀농인 유치 및 지원, 학식, 경험 풍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의원이 지금 1명이죠?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김봉환   
ㆍ우리한테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최소한 의원이 3명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옥이라든가 우리가 지원하는 민간조례부분을 다 확인해보면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적극 지도감독을 하겠다, 인원은 적고 지도감독이 정말 미비합니다. 대표로 예를 들자면 엄청나게 많아요. 한옥주택을 제가 검토를 해보면 지도감독을 한다고 그래요. 가서 보면 3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짓고 있어요.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그러면 공무원이 뭐라고 대답할래요? 아이고, 거기가 빠졌습니다, 왜 거기만 빠졌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한 소속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2년이기 때문에 임기가, 점검을 하면 우리 집행부의 공직자들이 지도감독하는 것보다는 특이한 효과가 올 듯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위원 김봉환   
ㆍ됐습니다. 거기까지만 가시고. 아무리 해도 예산을 지원해주고 모든 전적을 받아서 종결처리를 하기까지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11조에 사업지원이 있어요.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이 있어요. 저번에 우리가 5대 때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이 발의를 할 때 어제도 그것 때문에 협의를 했어요. 이렇게 하자, 하는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리무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를 보면 어느 과장이 누가 했다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6개월 이상 거주를 하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예산범위를 얼마로 한정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대답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말로 5항까지 나열을 해놨는데 뒷면에 14조에 보면 취소 및 지원금 회수가 있어요. 이 부분하고는 완벽하게 일치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더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항목을 가지고 얼마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런 맥락도 꼬집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해가시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사업지원자의 성격은 기농자로 확정이 되면 6개월 거주를 하든 1년을 거주하든 3개월 거주를 하든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귀농자로 확정이 되면 사업대상자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취소부분하고 앞에 하고 이렇게 불일치한 면이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 조례를 많이 보고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위원 김봉환   
ㆍ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만들었겠죠. 하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좀 상이하다, 문맥이 잘 안 맞아 떨어진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좋은 조례를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집행부 발의보다 의원발의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셨고 이후에 이런 것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6조 구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세어보니까 9명 중에 농업기술센터하고 담당과장님 두 분 하시고 하다 보면 여성농업인까지 넣으면  7명이네요, 여유는 2명밖에 없네요?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지금 농촌지원과에서 같이 하고 있는 농업단체들이 몇 개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저희가 4개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또 농업정책과에서?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농민회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 위원도 여기 비용추계도 이쪽에는 7명으로 해놓고 이쪽은 9명으로 해놨어요. 비용추계에..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공무원들은 안주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예, 그래서 제가 오기에는 늘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그 단체들, 특별히 어떤 농업 쪽에 계시면서 물론 기타 안에 다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 단체 중 6개 정도 되는 단체 중에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학자, 교수들도 필요하고 임원들 1명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 조례를 하고 나서 과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지원사항도 물어보려고 했지만 추가로 하실 수 있잖아요. 농촌 빈집수리 하는데 500만 원인데 그 정도면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더 지원해줘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더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원 허유인   
ㆍ그 가격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어디 셔터만 좀 하고 벽지만 발라도 요즘 한 500만 원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귀농지원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하나를 해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같은 것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돈을 주는 것보다 교육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빈집수리라든지 이런 것들 의식개혁이 들어와야지, 그냥 보조금을 받기 위한 귀농이 되면 안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또 한 가지 문화의 거리 지원조례도 마찬가지지만 평가가 없습니다, 사후평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했을 때, 1년 단위로 500만 원 받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그 집 팔고 가버렸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귀농에 대한 지원을 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제재조치도 못하잖아요. 500만 원만 허공에 붕 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후에 다른 것을 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패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평가에 대한 부분을 해서 그 지원을 받은 사람이 정말로 우리 농업인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에 좀 들어가야 된다, 지금 우리가 빈집수리사업을 얼마정도 했습니까? 몇 년 동안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저희가 3년차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평가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돈만 줬죠? 신청하니까. 이야기로는 알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해본적은 없으시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서류로 갖춰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대부분의 지원 관련조례가 그러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도 마찬가지지만 임대보증금을 줬는데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부작용을 발생되고 있어요. 평가를 하고 그래서 건물주만 배부르게 하는 지원조례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혹시 검토가 된다면 아니면 추후에 한다고 할지라도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지원한 돈이 정확하게 쓰여지고 이후에 그것이 효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지원목적에 맞게 되고 있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고맙습니다. 저희가 귀농귀촌사업을 하면서 페스티벌이라든가 코레일 팸투어 같은 것을 해서 전국 제2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조례부분 이것이 제정이 안 되어서 저희가 2위를 했어요. 이것만 됐으면 작년에 1위를 했을 건데 참고를 해서 이번에 잘 통과가 되면 고맙겠고요, 저희가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의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이것이 통과되어도 나중에 재개정이 다시, 그것은 논의를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안으로 재개정 작업을 한다면, 왜냐하면 시급하다고 생각하면 조례로 하시고 아니면 추가로 아까 말했던 논의와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좀더 완벽하게 갖추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니라면 통과하고 나서라도 다시 의원님들하고 이야기해서 의원발의로 해서 좀더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저희가 한마디 덧붙인다면 올 평가부터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시군은 평가에서 아예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꼭 시급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보완이 되더라도 이번에 좀 통과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9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남도특산품관 건립 추진상황 관련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정책과장 오봉수   
ㆍ농업정책과장 오봉수입니다. 남도특산품관 건립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품을 정원박람회장 내에서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우리 지역에 친환경이미지를 높이고 또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원박람회장 내에 동문과 서문 입구 게이트 쪽에 2개 동을 각각 90평 규모와 105평 규모로 건립하는 공사로써 1월에 발주를 해서 4월 박람회 개막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내용은 도내 각 시군의 참여 품목 의사를 들어서 함께 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광특과 시비가 각각 50프로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천시 공공디자인 심의를 비롯해서 계약심사라고 할지 일상감사 같은 행정절차는 이미 완료하였고 실시설계도 현재 완료가 된 상태로써 1월 중에 발주를 해서 정원박람회 개막 이전에 완공을 해서 개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방법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과 전문대행업체에 위탁하는 방법 그리고 희망업체를 모집해서 분양하는 방법을 놓고 내부토론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치와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오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심의를 했습니다만 연관해서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자위에서,  정확하게 우리 상임위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193페이지에 보면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고. 그런데 말이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1항을 보면 건물의 신축에 해당되는 부분도 공유재산심의를 의회로부터 득하도록 되어 있어요. 당시에는 왜 이랬을까요, 과장님? 
○농촌정책과장 오봉수   
ㆍ그때 정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정원박람회장 내의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그냥 정원박람회장 전체적인 건물에 포함되어서 한 것으로 착각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서 보니까 이게 빠져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안건으로 부의요청을 한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5항을 보면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이나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전에는 이것을 많이 악용했죠. 어떻게 악용을 했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으로 올리지 않고 그냥 예산안으로 갈음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의결하면 그것을 곧 공유재산의 취득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5대 때까지만 해도 본예산에 올라올 사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를 안 한 적도 있었어요. 이것을 저희들이 5대 시의회에서 그게 맞지 않다, 사전에 본예산을 상정하기 전에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난 이후에 의결이 되고 나면, 가결이 되고 나면 예산에 계상을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이후로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게 일종의 우리 과장님 설명처럼 정원박람회조직위 내에서 한꺼번에 모두 조직위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안올렸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즉 실수였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농촌정책과장 오봉수   
ㆍ제가 보는 정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실수죠? 
○농촌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저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안을 올렸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럼 원래 절차는 이렇게 되겠죠.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서 회계과로 요구를 하고 회계과에서 이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시의회에 상정을 하는 거죠? 
○농촌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1차적인 잘못은 우리 과에서 회계과로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고 전체 재산관리의 총괄책임을 가지고 있는 회계과에서는 이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리지 않았던 실수가 하나 있는 것이고 예산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사업을 검토를 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하는데 그것을 놓친 기획예산과도 잘못이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상임위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5항에 따르는 규정으로 본다면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의결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원칙은 아닙니다만 포괄적인 의미로 보자면 본 상임위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간접적으로 승인을 한 것으로, 이렇게 봐도 되겠죠? 
○농촌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분명히 이 부분은 담당 과장께서 잘못을 시인하셨기 때문에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해주는 해당 상임위에서도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잘못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투융자심사는 어떻습니까? 
○농촌정책과장 오봉수   
ㆍ투융자심사대상은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게 15억입니다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자체사업비가 20억일 경우에는 투융자심사 대상이 안 됩니다만 보조금이, 국도비가 포함됐을 때에는 이게 대상이 되지 않나요? 
○농촌정책과장 오봉수   
ㆍ비대상인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에요? 예전에는 이게 10억이었는데 10억에서 20억으로 올랐잖아요. 자체사업비가 10억 내지는 20억일 때에는 투융자심사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도 알아요. 국비가 됐든지 도비가 됐든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같이 텅키사업으로 병합이 됐을 때에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담당 과장님도 확인을 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다음에 예산문제는 그렇다고 하지만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원박람회는 관람객들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 특산품관을 운영위에서 직접 운영할 것이냐, 위탁운영을 할 것이냐, 분양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특산품코너에 들어갈 농산물도 있을 것이고 가공제품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인증받은 제품만 들어갈 거죠? 
○농촌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 제품을 어떻게 우리가,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포장부터 시작해서 제품 농산물까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할 부분 아니겠어요? 
○농촌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만약 직접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이 제품이 예를 들면 농약수치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이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친환경이 맞는지 아닌지 이것을 검수도 해야 할 것이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다면 직접운영을 했을 때 그게 가능합니까? 
○농촌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그렇게 해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업체는 인증확인서가 다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를 들면 HACCP 인증을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순천농협 파머스에서 운영했던 고흥의 모 고춧가루 파동이 있었잖아요. 친환경제품으로 인증을 받았는데 그 제품이 진짜 친환경제품이 아닌지를 거기에서 검수를 해야 되거든요. 검수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라고 해서 큰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친환경제품이라고 해서 들어왔지만 그 자체적으로 검수를 또 해야 한다는 말이죠? 검수시스템이 있습니까? 
○농촌정책과장 오봉수   
ㆍ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을 우리가 직접운영을 했을 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전문가가 없는데? 
○농촌정책과장 오봉수   
ㆍ샘플로 해서 검사의뢰를 하는 방법도 있고..  
○위원 신화철   
ㆍ친환경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우리 순천의 대표적인 APC가 사실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원협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재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우리가 농가소득까지 연결을 시킨다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친환경제품들이 사실은 작년, 재작년부터 준비되어서 계약재배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적당하게 순천만 특산품관에 있는 그 정도로 특산품을 운영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택배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촌정책과장 오봉수   
ㆍ택배시스템은 없지만 자체.. 
○위원 신화철   
ㆍ주문판매 안하실 거예요? 
○농촌정책과장 오봉수   
ㆍ주문판매도 하죠. 택배시스템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으로 
○위원 신화철   
ㆍ샘플만 보고 거기에서 배추가 됐든 미나리가 됐든 복숭아가 됐든 배가 됐든 거기에서 박스로 원한다면 그게 우리가 6개월이기 때문에 충분히 택배시스템과 연결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업체가 대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농가소득으로 연결된다면 학교급식도 확대되고 했으니까 전문적으로 우리가 계약재배방식을 확대해나가는 방식으로 이것도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농특산품관 운영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충 희망업체 모집분양 해버리면 무자격자들이 많이 달라들 수도 있고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된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 ㆍ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신화철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소한 부분이라고 여길 수도 있는데 이 각각의 서류에 있어서 용어를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남도특산품관으로 되어 있고 방금 제출해주신 것은 남도농특산품관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 조감도에는 전라남도 농특산품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어가 3개 용어로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하나의 용어로써 특산품관이면 특산품관, 이렇게 해서 용어를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용어는 향후에 일치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만약에 조금 전에 위탁운영 제안도 하셨는데 위탁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대한 의회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거죠? 
○농촌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게 되면 아마 이것을 건립하고 또 도내 22개 시군에 농축산품을 요청하고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정책과장 오봉수   
ㆍ건축하고 있을 동안에 운영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왕에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함께 이번에도 이처럼 추진과정에 있어서 법적인 부분을 빠뜨리지 말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농촌운영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다하셨나요? 
○농촌정책과장 오봉수   
ㆍ완벽하게 했다고는 볼 수 없고요, 계략적인 것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특산품 건립운영계획안이 언제부터 검토가 된 사항입니까?  
○농촌정책과장 오봉수   
ㆍ이건 세부적인 안은 지금 현재 수립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좀 검토를 했다? 확실한 것은 아니고? 
○농촌정책과장 오봉수   
ㆍ세밀한 내용까지는 아직까지는..  
○위원 김봉환   
ㆍ그래요?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고 협조를 하고 최선을 다하자 하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구상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특산품관 구상이? 
○농촌정책과장 오봉수   
ㆍ구상은 정원박람회를 열게 되면 많은 관람객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농산물을 좀 많이 판촉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아주 좋은 구상이에요. 지금 여수에서 엑스포를 치르고 나서 순천국제정원박람회를 한다고 하니까 호시탐탐 노리는 부분들을 대체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농촌정책과장 오봉수   
ㆍ여수에서도 간접효과를 노리는 여러 가지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본 위원이 아는 부분은 순천의 정원박람회 주간에 치러봐라. 야간에는 여수로 올 것이라고 해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지금 대책을 엄청 수립해서 야간맞이 음식들, 숙박업소들, 오히려 엑스포보다 더 단장하고 더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개괄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순천에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3시간, 4시간 계속 돌아다니겠느냐. 2, 3시간 돌아다니다가 피곤하면 아이고, 이거 봤으면 됐지, 쉬러가자. 놀러가자, 간다는 것이 벌교꼬막을 먹으러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원박람회 후방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런 농수산물로 눈을 팔게 하고 손님을 유치하고 야간에 어떠한 사업을 해서 정말로 관광객들에 대한 안위를 대처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해요. 며칠 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윗사람들하고 후방산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된다, 했었는데 역시 그분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과감하게 서로 협의를 해서 그야말로 관광객들이 순천에 가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 여기에 덧붙여서 야간에 어떠한 조치를 해서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하는 검토를 적극 해야 합니다. 지금 주차장을 몇 대 정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죠? 
○농촌정책과장 오봉수   
ㆍ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4,000대를 지금 현재 동시주차로.. 
○위원 김봉환   
ㆍ3만대를 계획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3만대를 해도 부지가 남아요. 10월까지 정원박람회 기간 중에 그러한 것에 여러 가지 우리가 대책을 검토해서 제안을 받아서 절대적으로 순천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농업정책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농촌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얼마 안됐지만 적극 노력해주십시오. 
○농촌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전에 기획예산과에 기획담당으로 계셨죠? 
○농촌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먼저 진급 축하드리고 기획예산과에 기획담당하신 분이 우리 농업정책과에 오셔서, 좋은 인재가 오셔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계획했던 머리와 노하우를 가지고 농업정책을 잘 만드셔서 우리 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방법 검토를 어느 정도까지 하셨습니까? 
○농촌정책과장 오봉수   
ㆍ지금 이 세 개 안을 놓고 장단점 정도 저희들이 현재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분석했습니까? 분석하는 상황입니까?  
○농촌정책과장 오봉수   
ㆍ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희들이 이 계획안을 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자료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의원들이 질문도 덜 하고 그러지 않을까.  
○농촌정책과장 오봉수   
ㆍ별도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시 물어보려고 했는데 하여튼 위탁하면 다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세 가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장단점이 되고 나면 다시 한 번 운영방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해야 되고 간과하면 안 되고 이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만 이후에 이미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방법이 어떻게 되어서 되도록이면 우리 순천시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좀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하세요. 
○농촌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서류로 제출해드리고 확정이 된 이후에는 문경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사전검토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서면제출 말고요,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번에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수익사업 관련해서 각종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수 같은 경우에는 한분이 전문대행업체가 받아서 다시 돈을 더 붙여서 팔았어요. 1,700만 원에 받아서 2,500만 원에 팔았는데 이번에는 매점 같은 것도 8,000만 원, 9,000만 원 이렇게 나온 지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농촌정책과장 오봉수   
ㆍ정확한 가격은 잘 모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짜고 친 고스톱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확정적이다,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것이 없어서 의회에서도 주시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순천만에도 특산품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직거래장터를 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주민들이 많이 올 때에는 200만 원 이상 팔리고 그렇다고 합니다. 농업특산품점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전문대행업체를 하면 대행업체 수수료이익을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직거래를 우리가 유도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직거래를 하면 아파트지역이나 이런 데를 하면 그 지역에 상권이 붕괴가 되기 때문에 그 민원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서울 같은 데에 가서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코너를 만들어주라고 하면서 우리가 만든 코너에는 대형업체에 또 이익을 주게 유통단계를 또 만들 필요가 과연 있나, 심각하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90평하고 105평을 한번에 누구한테 줄 겁니까?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라든지 또는 순천시가 희망업체 모집할 때 통으로 105평을 한번에 
○농촌정책과장 오봉수   
ㆍ통합관리하도록 해야죠.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농업특산품점을 다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오히려 직거래처럼 코너, 코너를 줘서 우리 지금 순천만에 농특산품점 있죠? 거기도 코너, 코너마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분양을 하는 것이 좀 낫지 않나, 한번에 주면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고 이익이 된 것만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차라리 이 정원박람회 기간만이라도 우리 농업인들에게 이익이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면 오히려 코너, 코너마다 예를 들어 면 단위로 하나씩 참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단체를 하든지 해서 임대료는 적정하게 받게 하고 그 대신 이중으로 유통구조에 의해서 수익이 떨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정원박람회 매점이나 이런 데에도 예를 들어서 독과점으로 음료수는 칠성사이다에서 하는데 편의점 들어오는 가격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편의점에 들어오는 가격으로 받아서 편의점 가격으로 받겠다, 받는 것은 판매는 소비자한테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왜 그 업체한테 편의점이라는 좀더 비싸게 들어오는 가격으로 업체한테 주고 있는가, 완전 특혜를 주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매는 더 싸게 공장도가격으로 받아서 판매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더 싸게 팔수도 있는데 지금 뭔가를 받았는데 그것은 이야기 안 하면서 오히려 비싼 가격으로, 도매로 주겠다고 하니까 매점하시는 분들이 반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산품점, 특히 정원박람회 기간만이라도, 그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정원박람회라는 밥상을 차려놓고 다른 업체에서, 특히 이 정도 규모로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법인체라든지는 대단히 그런 것을 하지 않은 업체가 아니면 작은 데는 여기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팅을 크게 해버려서 작은 데가 못 들어옵니다. 그 업체들이 물건값 높게 받아서 관광지라고 해서 높게 받아서 팔리면 오히려 우리가 바가지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다 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 2, 3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정원박람회 기간 안에는 좀더 신중해야 된다는, 그래서 정말로 이 안이 정원박람회 밥상 차려서 우리 시민들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떠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신중하게 부탁드리고 서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한테 보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 시민들의 의견 받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농촌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직접운영이냐, 위탁운영이냐, 분양이냐, 이 세 가지에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분양이라고 하면 좀 전에 허유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방식은 분양이에요. 남도식당이라든지 까페라든지 이런 것은 분양이에요. 코너만 분양해주고 안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든지 수익을 당신이 몇 프로 가져가든지 전체적으로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위탁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모든 운영방식을 우리가 결정해놓고 대신 그 사람이 운영만 하는 거예요. 이익도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익이라는 개념보다는 수수료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만약에 위탁운영을 한다면 의회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 안에 뭘로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런 계획안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안을 드립니다. 간사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 여러분들끼리 결정하지 마시고 의회에 최종보고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상임위원회 폐회 중이라도 최종보고회를 한번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의회 의견을 병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정책결정을 하시고 저희들이 2월 말에 회기가 있고 3월에 한번 있고 그러면 끝이거든요. 의원들이 위탁동의 받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하셔서 위원장님, 간사님께 제안을 하면 폐회중 위원회라도 개최해서 의견청취를 반드시 하시자는 거예요.  
○농촌정책과장 오봉수   
ㆍ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 곁들어서 3안 이 안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말은 뭐냐 하면 위탁을 해도 나눠서, 통으로 하지 말고 위탁을 해도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3안에 얽매이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예를 들어서 단체 중에 친환경사업 이런 데라든지 유통사업단이라든지 이번에 귀농귀촌도 역전 같은 데에서 많이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유통의 단계에서 마진율이 떨어지지 않게끔 시와 우리 하신 분들이 직접 해서 바로 돈이 떨어지게끔 그렇게 해주십사, 이 3안에 얽매이지 말고 여러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2개를 합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조합을 해서라도 이익이 되게끔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장소를 아까 동문, 서문으로 해놨는데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장소가 관심 있는 사람이 찾아가는 장소보다도 관광객이 의무적으로 들를 수 있는 관광동선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특산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찾아가서 사는 것보다도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거기를 지나가면서 아, 무엇이 있구나, 보고갈 수 있도록 동선에 위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이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위치문제를 잘 선정해서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관광객이 들어갈 때보고 나올 때 볼 수 있는, 그 자리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도록 동선을 배치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정책과장 오봉수   
ㆍ현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이 있음)
ㆍ하여튼 방금 신화철, 위원님, 허유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원박람회 개최기간까지. 그 전에 최종보고회를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교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시간을 낼 테니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3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관세청 시내면세점 최종선정 관련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날짜로 전라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시 경제통상과장이 손권선 과장으로 변경되어 오늘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류승진   
ㆍ경제환경국장 류승진입니다. 시내면세점 최종선정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내면세점은 작년 12월 15일에 관세청 중견기업 대상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서울, 부산, 제주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고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7개 업체가 신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전남을 포함해서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이렇게 해서 모두 9개소가 확정이 됐는데 전남은 우리 순천시가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된 계기로는 2013순천만정원박람회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봐서 지역업체인 로케트전기에서 출자를 해서 이 지역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세청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위치는 조례동 뉴코아아울렛 3층입니다. 3층 전체면적이 446평정도 되는데 평방미터로 1,475펑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규모가 제가 다녀와봤습니다만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운영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업체가 문제가 없거나 경영수익이 좋아서 희망을 하면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판매물품은 화장품, 담배, 주류, 가방, 귀금속, 기타 의류 등 일반 공항면세점에서 취급한 물품과 같습니다. 향후 계획은 4월 중에 개점이 되고 이 지역에 지역민의 종업원들이 200명 이상 여기에 채용될 것으로 봐서 순천시민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내면세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면세점은 여권과 해외항공권을 소지한 외국인 그리고 국내인에게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한 상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약 20프로 정도 면세가 됩니다. 국내인에게는 400불까지는 면세, 400불에서 3,000불까지는 관세를 뭅니다. 3,000불 이상은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에게는 무한대로 면세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에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순천에 와서 시내면세점에서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물건을 여기에서 돈만 지불하고 물건을 출국 시에 공항물품보관소에서 찾아서 출국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8프 로 정도 되는데요, 의류 같은 경우에는 13프로, 사치품은 30프로입니다. 참고로 국내인이 외국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올 때에는 무한대로 사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만 저희 세관에 걸리면 30프로까지 관세를 물고 거기에 몰래 오면 거기에 가산세 30프로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인이 여기에서 사가지고 나갈 수 있는 한도가 양주 1병, 향수 2온스, 담배 2보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연관된 것은 담배판매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담배판매업 허가만 내주면 되고 그 외에는 일체 세무서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가 면세점하는데 치외법권지역 비슷하게 우리 순천시에서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는 없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류승진   
ㆍ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배판매업만 터치를 하고 나머지는 내부 관세청 여수세관원의 지시와 감독을 받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고용인원이 200명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뽑을 때 우리 지역 사람들이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없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류승진   
ㆍ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분들도 순천에서 바로 시내에서 우리 시민들이 출근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아마 상당부분 수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우리가 회기가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최소한 없더라도 폐회 중에 이런, 저희들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유치실적으로만 생각하고 위원회에 보고를 안 하신 거죠? 
○경제환경국장 류승진   
ㆍ저희들이 11월 5일에 공고를 해서 그동안에 긴박하게 추진이 됐기 때문에, 또 로케트전기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고 12월 31일에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불과 20일 정도 지났는데요, 그 안에 특별히 언론기관에서 알려진 정도로써 위원님들도 아실 것으로 보고.. 
○위원 허유인   
ㆍ언론인간담회 때 보고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경제환경국장 류승진   
ㆍ아, 예. 그때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특히 시민들하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서면이라도 그 상황들을 위원회에다가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바라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채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이 질의가 옵니다. 언제쯤 사람을 뽑냐, 어떻게 뽑냐,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관리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시민들을 위한 부분이니까 업체하고 이야기해서 확정은 됐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잡아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도 주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류승진   
ㆍ채용기준을 입수를 해서 홍보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3분 정회)

(15시47분 속개)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졔정안은 순천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지만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정원박람회 대비 관광객 숙박시설인 농촌민박 한옥체험업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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