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1월 23일(수) 10시 24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보고의 건
  4. 3. 부영10차, 11차 임대주택 분양 전환관련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4. 3. 부영10차, 11차 임대주택 분양 전환관련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5분 개회)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는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심사,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보고 및 부영10차, 11차 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보고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김인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2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도시과장 김중곤입니다. 1쪽 의안번호 제1767호입니다.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20일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현 조례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금회 도시계획 일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총 7건입니다. 종전의 도시계획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비도시지역의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구분이 폐지되어 상위법 개정내용에 맞게 관계규정을 정비하고 녹비지역 및 비도시지역 내 개발행위 시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던 농업용 창고,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소규모 증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없이 개발행위 허가를 반영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장례식장은 건축허용 범위와 녹지지역 및 관리규약에서 건축물 층수를 인근 시·군의 형평성에 맞게 주민들의 토지이용도를 고려하여 장례식장 허용범위 확대하여 층수제한을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제2쪽입니다. 2012년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4건 관련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한 결과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금번 도시계획 조례에 미 반영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3쪽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기   
ㆍ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재기입니다. 18쪽 의안번호 제1767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1번 제안경과와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은 20쪽 5번 참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서 21쪽 중간부분 4번 건축허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일부 반영하고 용도지역 내 건축물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으로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 도시계획구역 내에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대상은 령 제43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용조항을 정비하고 조문과 조령의 부분 제1종 도시계획구역 내의 지역령으로 변경한 것이며 안 제19조은 2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령 제57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추가 신설하였으며 별표3, 별표4, 별표5 내용 중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 제9호의 의료시설에서 격려병원 및 장례식장의 제외를 격리병원을 제외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6, 별표7, 별표14, 별표14, 별표17, 별표18, 별표20 내용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식장들 추가 신설하였으며 별표14, 별표15, 별표17, 별표18 내용에서 3층 이하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 것을 4층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여 층수제한 규정을 완화한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는 상위법 개정 및 용도지역 내 건축물의 행위제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별표15 제3조의 2를 제3조의 6으로 별표16의 제3조의 2를 3조 6호로, 별표18의 제3조 2호를 제3조 6호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신민호 위원님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혹시 장례식장 부분을 지금 많이 완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주변 민원이 좀 야기될 사항이 없을까요? 
○도시과장 김중곤   
ㆍ분명히 있습니다. 완화하기 때문에 아마도, 당초에는 있던 부분과 완화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분명히 민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이것을 완화시킨단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왜 완화를 시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했는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딱 말씀을 못 드리는데 개방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무튼 민원이 좀 야기될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과장님도 판단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답변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음으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7분 정회)

(13시15분 속개)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도지역 내의 건축행위 행위제한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13시16분)

○위원장 김인곤   
ㆍ의사일정 제2항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입니다.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일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지원 및 배후 기능도모와 국제화를 위한 전략적 교류확보를 위해서 외국인 거주환경 조성을 통한 외국인 투자촉진을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사업 량은 289만9707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5600억,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13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순천에코밸리이고 시공사는 중흥건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3년 10월30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최초로 고시됐고 개발계획도 고시됐습니다. 다음 2006년 11월 3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했고 2007년 7월 12일 순천에코밸리법인을 설립하면서 2007년 8월 31일 사업시행자를 순천시에서 순천에코밸리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추진은 1, 2단계 택지와 3단계 골프장 등 전체 3단계로 나눠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준공은 2012년 4월 5일 조성사업 1단계 준공고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계획은 2013년 6월에 택지 2단계 조성사업 준공을 예정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에 3단계 골프장 준공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배대후단지 공공시설물 인수추진 현황입니다. 신대배후단지는 단계별 준공에 따른 공공시설물 인수를 위해서 지난 2012년 3월 13일 공공시설물 인수를 위한 TF팀을 도로, 공원 등 12개 분야 36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17일 부시장님 주관 공공시설물 인수보고회 개최 등 총 4차례 지금까지 보고회를 개최해서 인수인계에 따른 분야별 세부적인 점검리스트 작성 및 리스트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점검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준공기관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경찰서, 소방서 등과 함께 참여해서 합동으로 지금 현재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당초 2단계 택지조성공사 사업기간이 당초 2012년 12년에서 2013년 6월로 연장됨에 따라서 경자청과 유관기관, 각 부서별로 좀더 면밀한 점검을 통해서 하자 없는 시설물 인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호 위원님
○위원 신민호   
ㆍ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신대배후단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실공사에 대한 본위원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공공시설물 인수관련 기관해서 체크리스트 각 과별로 한 것, 이것(서류 제시)이 그 자료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사전에 좀 미리 왔으면 체크리스트 같은 목록이라든지 그런 것은 들을 좀 점검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받아서 이것 미처 보지 못했고 해서 추후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것을 6월에 관리이양을 받을 계획을 갖고 계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관리이양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이 2단계 준공을 당초 올 12월에서 6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단계도 지금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6월이면 골프장을 제회외한 택지가 전체적으로 사업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지적하신 대로 시설물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들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도 만약에 지적생각이 있다면 인수인계를 꼭 받는다고 확신할 수 없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래서 완벽하게 이 부분들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관리이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리이양받기 전에 또 의회와 충분하게 본위원회와 상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지난 부영CC를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본위원이 골프연습장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시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것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아직도 본위원에게 자료가 오지 않고 있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죄송합니다.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광양만권 자유구역청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관시설 미관에 대비를 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그 공문에 의해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전라남도에 경관심의를 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경관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경자청에서 전라남도에다가 시설물 연습장에 대해서 경관심의를 득했고요. 또 경관심의 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회신을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디자인모형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저희 시와 협의를 하고 철탑입면도 한 것을 사업할 때 제출해 달라,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결론은 골프연습장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허가를 경자청에서 부영 측에서 사업신청을 했고요. 신청을 해서 저희에게 협의가 와서 말씀드린 대로 경관을 고려한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된다. 
○위원 신민호   
ㆍ문제는 우리시에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염려스러움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생태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지금, 이것은 이제는 생태도시가 아니게 됩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우리 순천시는 허가권이 지금 없다고 해서 벙어리 냉가슴 앓기만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 공문으로 정식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생태적인 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고려해달라고 했는데 그때서 인허가권에 대해서 저희 과와 허가관련 허가과에 협조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을 회신해 달라 그래서 일단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의견 개진을 한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때, 그전에 그런 내용들로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문제가 좀 있다 는 것, 생태수도에 안 맞다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서 그 입장표명을 했는데 표명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전라남도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회신공문을 받았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것은 전남도가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순천시의 위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것은 공을 패스한 꼴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어차피 우리 순천시가 생태도시를 표방하고 신대배후단지는 생태도시를 표방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 철학에 위배됨이 없도록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시의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해 주시고 그 공문도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이 체크리스트에 체크된 사항에 대해서 중간보고회를 한번 본위원회에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과별로 독려하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 점검되면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리고 한 가지 아까 답변한 것을 수정할 사항이 있는데 아까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는데 있어서  우리시 소관이 아닌 그러니까 신호등 같은 것 이런 것은 지금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부분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신호등을 인수인계 받고 준공을 안 하면 현재 신호등 자체가 법적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그 신호등에 대해서는 우선 받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침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혹시 빛의 축제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소장님?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지난번 조회 때 부시장님께서 본위원이 언뜻 방송청취를 하니까 부시장님이 업무지시를 내린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빛의 축제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도시건설국에서 적극 추진을 해서 검토를 해달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입장에서는 토지가 택지이기 때문에 택지 이용할 수 있으니 방법 가능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했고요. 아직 최종적인 결정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에 따른 자료 같은 것이 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아직 내놓을 만한 자료는 없고 사업자가 저희들한테 땅을 좀 빌려주라고 접수한 공문은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 공문 내용도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향이 아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만들어진 것이 없다고 하니까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순천시의 앞으로 나갈 미래에 대해서 진중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좀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정병회 위원님
○위원 정병회   
ㆍ예. 정병회 위원입니다. 85쪽, 86쪽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2013년 6월 택지 2단계 조성사업 준공예정, 2013년 12월에 택지 3단계 골프장 조성사업 준공예정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택지 2단계, 3단계로 명시되어 있는데 1단계는 무엇이고 2단계는 무엇이고 3단계는 무엇인지 정확히 구분해서 성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현재 1단계를 말씀드리면 주로 공동주택단지를 포함한 단지의 서측 편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도면자료 설명)을 보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이쪽부분 적색부분이 1단계인데 대부분 공동주택단지 위주로 되겠고 또 여기에는 의료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단계는 노란색부분인데 외국인학교부지와 앞에 있는 단독주택부지와 공원부지 이렇게 해서 2단계가 되겠고 3단계는 골프장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현재 1단계는 택지에 관한 부분들 대부분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럼 지금 단계별 준공을 이렇게 3단계로 개별준공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그 준공부서는 경자청에서 하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정병회   
ㆍ경자청에서는 1단계 그 구역은 준공을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지난 2012년 4월 15일자로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신민호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언급하셨는데 공공시설물 인수 추진입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지난 감사기간 동안 현장을 방문해 봤지만 정말 터무니없었습니다. 여러 현장들이, 그래서  그동안 시에서도 TF팀을 만들어서 회의도 하고 점검도 하시고 보완사항 등 점검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시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점검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지금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신대배후단지 설계지반구하고 측량성과도 신대배후단지 당초 설계지반구와 준공지반구, 지금 준공시기 아닙니까? 지금은 지반구가 결정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준공시기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정병회   
ㆍ측량성과도를 통해서 그 지반구를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신대배후단지  건설과 관련해서 많은 토사가 외부로 밀반출 됐고, 했다는 설들이 많습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측량성과도를 통해서 당초 설계지반과 현재 준공지반구를 측량성과도를 통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정병회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답변 없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부영10차, 11차 임대주택 분양 전환관련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2분)

○위원장 김인곤   
ㆍ의사일정 제3항 부영 10차, 11차 임대주택 분양 전환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부영10차, 11차 임대주택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해룡면 상삼리 693번지, 조례동 1803번지이며 세대수는 부영10차가 329세대, 부영11차 322세대로 1999년 6월 30일 검사 승인되어 약 14년이 경과된 임대주택입니다. 분양전환 승인 신청금액은 부영10차의 경우 평균 7555만3천 원이고 부영11차는 7574만1천 원으로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 감정평가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산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 12월 7일 부영주택으로부터 분양전환 승인신청서가 접수되어 12월 14일 부영10차 임차인 대표회로부터서는 이에 따른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우리시에서는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한 향별, 세대위치별 분양전환가격 재 산출 등으로 보완요구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28일 우리시 주재로 임차인대표와 부영주택 관계자와 간담회의를 실시하였으며 간담회 이후에 부영11차 임대인대표회에서도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금 현재 접수한 상태입니다. 2013년 1월 2일 관계자 간담회 결과에 제기된 임차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부영주택에 통보하고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격이 산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현재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월 9일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부영주택에 실 건축비에 대한 자료제출을 현재 요구하였으나 지금 제출되지 않아서 16일자로 촉구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향후 임차인대표회와 부영주택과 분양전환 가격조정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정당한 조건으로 분양전환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수용 시에는 현재 진행 중인 재감정평가 등 결과에 따라서 분양전환을 승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진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네, 서정진 위원입니다. 부영10차, 11차가 있는데 부영10차는 상삼지역으로 지역구이거든요? 과거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게 10년이 넘었어요. 이것을 임차인대표회에서 분양전환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임대사업자가 
○건축과장 조준익   
ㆍ사업자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감정평가액이 10년 이상 넘어간 경우에는 분양당시 건축비와 입주모집 당시에 택지비 하고 택지비이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아시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서정진   
ㆍ지금 감정가격이 부영10차 같은 경우에 9582만 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기준으로 감정평가 해온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이 감정평가액을 순천시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법적으로는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없죠? 저도 하도 민원을 많이 받다보니까 설왕설래 하고 여러 가지로 해결해 주고 싶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순천시가 이분들에게도 감정평가액을 높여주고 낮춰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또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부영에서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정가격이 이 기준에 맞춰서 해놓은 감정가격이라고 한다면 이것 해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분양전환 승인 및 매각에서 어떤 조항들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합법적으로 분양전환 가도록 승인을 해서 순천시에 요구하면 조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순천시가 권한이 없는 것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서정진   
ㆍ합법적이고 원칙적인 감정평가액을 제시해버리면 순천시가 어떤 행정행위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분양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입주민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부영주택 사업주와 이야기한 바로는 그에 따른 보수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보일러가 노후 되어서 보일러를 새 걸로 교체해 달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라든지 일단 수선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들과 협의해서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는 암묵적으로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순천시가 분양을 5년 단위 경과된 분양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10년 단위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5년, 10년 이렇게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5년, 10년이 분양할 수 있는 감정평가 산출기준이 약간 다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5년인 경우에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더해서 산술평균으로 하고 10년이 넘는 것은 감정가액만 가지고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영주택은 당초 승인받을 때 건설원가와 감정가하고 산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분양가격은 낮아진 것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부영이라고 하는 임대사업자가 이 감정평가액을 분양전환 승인신청 했을 때 이 분양가격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은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거기에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맞다고 하는 거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대통령이 정하는 분양전환가격 승인할 때 이를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대통령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은 제지할 여지는 지금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저희들이 과거에도 이런 분양문제 때문에 순천시가 상당한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런 분쟁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영으로부터 보일러라든지 도배, 장판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이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옳은 방향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때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신청하는 것과 임차인대표가 분양전환 신청을 했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정도는 짚어줘야 합니다.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늘 민원입장에서 일하신다는 태도는 놓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조정능력이 없는 순천시가 이 민원을 장기화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분양전환 받고자하는 입주민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해 구하고 또 때로 임대사업자에게 순천시가 찾아가서 입주민들을 다른 방향에서 도움 줄 수 있는 안들을 좀 마련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위원님, 생각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권고 조정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을 입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다보면 잘못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임차인들에게 다시 한번 저희들도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 자칫 잘못하면 입주민들에게는 순천시가 이런 분양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만 임대사업자가 분양 신청할 때 감정가액을 편법으로 해서 승인요청을 하거나 했을 때에는 당연히 상당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질서 있게 분양신청을 한다면 가능하면 입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재발될 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입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더 연구해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신민호 위원님
○위원 신민호   
ㆍ마침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께서 해당 지역구 부영10차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10차에 대해서는 언급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속해있는 왕조2동 지역구에 있는 부영11차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영 측에서 임대사업자 분양전환 신청이 언제 이루어졌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2012년 12월 7일에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12월 7일이고요. 지금 현재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에 대해서 임대주택법 제13조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법 제21조 제3항 및 같은 조 5항에 따라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놨어요. 다음 각호를 읽어보니까 첫째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임차인 명단 두 번째 분양포기 확인서 등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세 번째 분양전환 가격산정의 근거서류, 네 번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 다섯 번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그랬어요. 단 임차인대표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4번, 5번은 서류를 제외한다. 이게 맞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12월 7일 부영 측에서 분양전환 신청을 했다. 이 말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첫 번째 이 서류에서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임차인 명단은 몇 명으로 들어왔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11차는 3명으로 
○위원 신민호   
ㆍ11차는 3명이라고 했어요. 총 해서 322세대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때 뭐라고 거기에 기재되어 있었냐면 부영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분양받지 않을 세대는 분양사무소로 와서 분양포기각서를 제출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양포기각서를 제출한 세대가 3가구다. 이 말이죠. 그러면 322세대 중 분양포기각서를 제출한 3세대를 빼면 319세대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319세대가 다 분양받기를 희망을 했다는 뜻입니까? 지금 319세대는 분양받는다고 그렇게 서류에 들어와 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3세대만 분양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적었는데 319세대 중에서 나는 분양도 안 받고 또 분양받기를 포기하든 그런 저런 시간도 바쁘고 해서 가지도 않는 세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그것을 분양받기를 희망한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부영에서는, 서류 하자입니다. 본위원이 1월 14일 부영11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월 14일입니다. 부영11차 주민설문지 해서 부영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분양절차를 따를 것인지 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설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해서 부영11차 주민들이 설문한 게 있습니다. 부영건설의 분양절차에 따르는 세대는 찬성, 세대별로 분양신청 의사를 다시 집계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분양을 실시한다면 반대를 표기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영11차 분양 찬·반 설문지를 이렇게 설문을 돌렸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322세대 중에서 설문에 응한 세대가 214세대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설문을 줬습니다. 214세대가 설문을 줬는데 그중에서 부영 측 분양절차에 따른 세대는 9세대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8세대, 1세대는 동그라미를 쳤다고 가위표를 쳐놔서 그것 집계를 뽑는데 그냥 찬성 쪽으로 일단은 집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9세대, 원점에서부터 주민의견을 다시 물어야 된다고 반대의견을, 즉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분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분양신청의사를 다시 집계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분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했던 즉 반대의견을 피력한 사람들은 205세대입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첫째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임차인 명단, 이것은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 느껴지시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것은 허위여부라고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그런 것이고 저희들이 국토해 양부 질의내용이라든지 내용들을 보면 무응답, 응답하지 아니한 세대도 분양받는 세대에 포함하도록 하는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위원 신민호   
ㆍ왜 이런 문제가 있냐면 분양받느냐, 안 받느냐, 그 희망을 정확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지만 하고 요즘은 현대인들은 굉장히 바쁘게 사는 사람들인데 자기 분양사무실에 와서 하라고 했어요. 관리사무소가 아닙니다. 즉 신청하러 오기가 까다롭게 만들어 놓고 추진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시간은 3일만 주고 그러면 분양을 희망한다. 정확히 의사표시를 한 것을, 정확한 의사표시를 봤습니까? 희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3명밖에 와서 작성한 분들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다는 것 지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내용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 신민호   
ㆍ다시 한번 이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요. 이 부분을요. 또 분양확인서 등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양받기를 희망하는 세대는 현재 집계도 9세대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이 분양을 포기한다고 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세대에 따른 의미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포기를 한다고 하면 건물은 명도를 하고 비워주고 임대분양금을 반납해주는 그런 절차에 의한 해석으로 보여 지거든요?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일단은 이 서류절차 상 하자는 분명하잖아요. 그러죠? 주민의 의사타진이 정확히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느끼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절차방법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자가 신청한 그 내용에 의해서 분양 포기한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그 내용대로만 일단은 건축과에서는 받았는데 받아놓고 주민들이 와서 민원제기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이 주민들의 의사타진이 제대로 정확히 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은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추가로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그런 의견들을 받아가지고 이런 숫자가 나왔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다시 그 사업자로 하여금 재조사를 해서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포기를 했다고 했던 그 의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건물의 명도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는 그런 절차의 진행이다. 라는 그런 질의회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감안하고 저희들이 포함해서 
○위원 신민호   
ㆍ그것은 그런 식으로 살짝 덮어서 넘어가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의도성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어찌되었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저희들이 사업자에게 재조사해서 자료제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주민의 의사가 맨 처음부터 왜곡되어 버렸기 때문에 부영11차한테 왜 당신들은 이 부분들을 재 분양가 산정입니까? 그러죠? 재 감정을 왜 요청을 했는가, 하니까 그러지 않으면 법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시간을 벌 수도 없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러면 당신들은 어떤 의견입니까? 처음부터 절차가 문제 있고 절차상 주민들의 의견들을 반영도 되지 않고 했는데 이렇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것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아직 저희들이 그 실제건축비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아직 그 사업자 측에서 제출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일단은 분양원가가 공개가 돼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현실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출을 못하고 무조건 주먹구식으로 계산을 했다는 겁니까? 그 근거에 대한 사항을 제출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 이런 임대주택은 하자를 어떻게 해줘야합니까? 하자부분은 
○건축과장 조준익   
ㆍ하자관계는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보증서를 제출하지만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 5년인 경우에는 최대 하자보증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에 대한 것은 임차인에게 인계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지금 10년이 도과되기 때문에 하자보증에 관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완료된 아파트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하자보수를 그 사이에 안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하자보수라고 인정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내용에 따른 것은 사업자로 하여 금 보수토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하자보수를 했다고 해요? 부영 측에서 여태 충실하게 하자보수를 했다고 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런 내용들은 임차인관계와 의견들이 더 나눠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위원 신민호   
ㆍ하자보수를 임차인들은 여태 제대로 안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임차인들이 이야기하는 하자부분이 어떤 수선부분인지 하자인지 더 명확히 구분되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 진다는 이야기죠. 
○위원 신민호   
ㆍ자, 지금 현재 본위원한테 부영11차 세대별 노후설비 내역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 하자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부영 측에서 하자라든지 수선을 제대로 해줬다고 한다면, 약 14년 정도 지난 아파트이니까요. 부영 측에서 약 14년 세대별 하자 및 수선보수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 하세요. 본인들이 그렇게 충실히 했다고 하면 그것 제출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다수의 주민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와서 얘기하는 주민들은 그 입주자대표회에서도 조사를 해보고 하는데 하자 수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부영에서 제대로 했다면 부영 약 14년 정도의 세대별 하자내지 수선보수내역서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왜 부영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민간업체를 이렇게 자꾸 얘기할 수 있는가,  부영도 실은 국민주택기금을 갖다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공공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우리 주민들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여러 가지 분양원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자료가 오면 그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일단 자료요청 된 사항들 충실하게 자료제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분명히 지금 본위원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서류에 대한 하자가 발생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과에서도 입장 표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본위원이 주장했던 214세대 중 9세대를 뺀 214세대는 설문에 응하면서 9세대와 205세대 이렇게 현격한 수적인 차이도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부영에서 주장한 319세대가 분양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하는데 지금 214세대 중에서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않는 세대가 205세대에요. 너무 큰 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류를 조작했다는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것 어떻게 건축과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문제가 야기된다면 서류를 반려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다만 임대사업자가 분양으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그게 어떤 규정에 맞춰진다고 하면 그 분양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는 아직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 측면은 가격에 대해서 임대주택법 제21조에 시장과 군수나 구청장은 분양전환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승인을 하여야 하며 이를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문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격을 조율하라는 것 아닙니다. 절차상의 하자 또 서류상의 하자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려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의로 조작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일단은 서류를 반려해야 되지 않느냐,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입장 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답변 없음)
ㆍ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순천시의회 자료제출 요구에 의해서 공문으로 2번 보냈죠? 부영주택에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그런데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순천시의회나 순천시 같은 관에서 사실상 민간기업인 부영주택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면 법적구속력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회신에 대한 
○건축과장 조준익   
ㆍ신청서에 의해서 꼭 구비해야 될 필수조건인 경우에는 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그것은 꼭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실제 우리가 자료요구 한 게 건축비에 대한 자료이거든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실제건축비라고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모든 것은 표준건축비로해서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건축비는 현재 전국 어디에서도 제출되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표준원가는 제출할 수 있는데 그나마도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이 부영10차, 11차 문제는 주민들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분양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런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실제건축비에 대한 이런 원가계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고 권고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 부영주택이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그다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응 압박할 수 있는 카드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그 말씀만 먼저 드릴게요. 우리가 어차피 우리 순천시청은 입주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출하지 않을 시에 이분들을 유·무형으로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있느냐고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실제건축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카드자체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김인곤   
ㆍ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분들도 정말 합리적인 분양원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요구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면피용으로 분양원가 그다음 건축비에 대한 자료만 요청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담당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출장을 한번 가서라도, 우리는 부영주택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만 입주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한번쯤은 더 적극적인 대응을 보조 주문해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그래서 세대별, 위치별, 향별 이런 분양가들을 구분해서 재 산정토록 이런 보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받아서 할 것이고 그것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그 신청서는 반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신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왜,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주민들은 이것은 턱없이 분양가가 높다. 라는 것을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부영 측에서는 아니다. 이것 합리적인 가격이다. 그러면 그런 합리적인 가격이 도대체 어떻게 분양가가 산정되었냐고 하니까 우리 공공시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해서 건설원가라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계산되어 있다. 또 자기자금이자가 이렇게 이렇게 계산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고 뭐고 다 해서 계산을 한 것이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좋다. 건설원가 기준을 잡는 것이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인데 그 주택가격은 건축비와 택지비 기준으로 입주자의 모집승인권자가 산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순천시에서 팔았기 때문에 택지비는 나와 있으니까 그 건축비를 공개하라는 거예요. 건축비를 지금 당신들이 부풀려버린 것 같다.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의를 제기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아, 우리 건축비가 이러이러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한 겁니다. 증명을 해내면 되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것 턱없이 비싼 것 같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이것 합리적인 가격이다. 지금 부영에서 주장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비를 본인들이 최초 입주자 모집당시의 주택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건축비와 택지비 중에서 그 건축비를 본인들이 증명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합리적인 가격이다. 그러면 어느 누가 이것 못 받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래서 그 건설원가라고 하는 것이 건축비가 건설원가라고 규정되어서 하는 것인데 그게 국토해양부에서 표준건축비로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지금 주민들은 표준건축비가, 건설원가가 이 건축비가 표준건축비보다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간 실질적인 건축비가 표준건축비보다는 덜 들어갔다. 그렇게 추산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니, 내가 실제 건축비가 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표준건축비는 90만 원이에요. 어느 사업자가 표준건축비로 신고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100만 원으로 실제건축비로 신고를 하겠죠. 그러죠? 그런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표준건축비가 90만 원인데 실질건축비는 70만 원밖에 안 들어간 것 같다.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숫자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합리성을 제시해라, 실질건축비가 당신들이 이 90만 원 들어갔다고 주장을 한다면 합리성을 대라, 지금 그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를 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 제 건축비 그다음 건설원가 표준건축비하고 문제가 비단 우리 문제만이 
○위원 신민호   
ㆍ자, 그래요. 여기 국토해양부가 표준건축비라는 것을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법의 취지가 있잖아요. 그냥 턱 없이 아파트 갖다가 과포장 시키고 해가지고 건축비 높게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선상을 유지하게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준공검사 전에 이 표준건축비를 산정해야 되니까 대충 이런 성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금액으로 전부다 보통 60에서 70% 정도 많으면 70에서 75% 정도 그렇게 집을 짓는다고 해요. 표준건축비가 100원이면 한 70원 정도에 집을 짓는다고 그래요. 이 건설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보통 60에서는 70% 정도가 관례라고 그래요. 실제 100원이 들어간 게 아니라 실제 들어간 것은 60원에서 70원 정도, 그런데 정부 국토해양부에서는 그 집을 지으면 한 100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추산만 해줄 뿐이죠. 그러죠? 그런데 추산을 한 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그것이 사실인양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주장하니까 그것 아니라고 실제 이 금액이 들어갔다고 주장을 한다면 본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 이러니까 이렇게 이것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라고 제시를 하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본인들이 그러면 이 건축비에 대한 산정내역을 공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개를 해라, 그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래서 이 앞전에 위원님께서 실제건축비 문제에 대해서 자료제출 받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부영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고 아직 안된 상태여서 재차 촉구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다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답변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첫 회의 주재이다 보니까 매끄럽지 못한 점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봉화산 둘레실 조성사업, 연향 편백숲 조성사업, 죽도봉 청춘데크길 조성사업 이상 3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하겠습니다. 
ㆍ선포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산회)
…………………………………………………………………………………………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