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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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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1월   22일 (화)  17시 06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신대배후단지 관련부서 업무 청취의 건
  3.   3. 행정사무감사조사관련 협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신대배후단지 관련부서 업무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4.   3. 행정사무감사조사관련 협의 건(위원장 제의)

(17시06분 개회)

○위원장 김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신대배후단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7시06분)

○위원장 김석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배부하여 드린 서류자료 1페이지에 있습니다. 1페이지와 같이 의사일정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신대배후단지 관련부서 업무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17시06분)

○위원장 김석   
ㆍ의사일정 제2항 신대배후단지 관련부서 업무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집행부의 직제순인 경제통상과 도시개발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김선제 경제통상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신대배후단지 투자유치 상황 및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집행부는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입니다. 먼저 특위활동에 열정을 가지시고 많은 노력을 쏟고 계신 김석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경제통상과 소관으로는 크게 3건으로 나눠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트코 입점관련 추진상황입니다. 코스트코 입점부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대지구 21-1번지에 2만7338평방미터이고 용도지역은 상업업무 시설용지 지구입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 입점관련 이런 논의는 11월 하순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 청에서 건축허가를 맡고 있는 경자청에 불허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다시 저희 부시장님께서 방문해서 경자청에 11월 26일에 다시 건축허가를 내면 안 된다는 그런 재요청을 했고 그다음으로는 저희 시의 시장님 입장표명이라든지 또 에코밸리에 대한 입점불허방침 코스트코가 신청을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는 등록을 불허할 방침이라는 것을 2차례에 걸쳐서 공문으로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2012년 12월 7일 접어들어서는  코스트코 입점 부지를 백지화하라는 그런 요구를 공문으로 보내면서 또 언론에 저희 입장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신대배후단지 조성관련 협조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는 2013년 1월 2일 대책위에서 코스트코 입점저지 기자회견을 광양  경자청에서 연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1월 14일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중흥건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고 또 1월 16일에는 상생천막이 지금 민원실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1월 16일 시민감시위원회에서 2차례에 걸쳐서 광명점, 대전점, 울산점 현장실사를 다녀왔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코스트코 실태입니다. 먼저 규모는 코스트코는 전 세계 8개국에 622개 매장이 있습니다. 이중에 우리 한국에는 9개소가 있습니다. 회원수는 6500만 명, 직원은 16만 명, 연매출 합계는 109조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코스트코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회원제로 운영되고 또 품목별로 한두 개 우수한 질 좋은 경쟁력 있는 품목을 진열해서 모아서 도매로 팔면서 가격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외국계 대형할인매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녀왔던 울산점의 사례를 보면 울산점은 저희들보다는 좀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신청된 이후부터 입점반대 활동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말씀드리면 건축허가신청을 구청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울산 북구청의 3급 행정기관인 울산광역시에서 행정심판을 통해서 건축허가를 내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많은 갈등을 겪고 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허가된 사항임에도 울산 북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자 고소 고발도 이어지고 그러면서 우여곡절을 겪다가 작년 2012년 8월에 개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것은 그 뒤로 코스트코와 울산 슈퍼마켓활동조합 등 이런 협상을 한 게 코스트코에서 약간의 기금을 내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당했던 울산 북구청장은 1월 17일에 벌금 1000만 원 벌금선고를 받았습니다. 울산 사례의 시사점은 대응시기가 좀 늦었다. 그다음 행정기관이 대단히 소극적 입장으로 해서 보탬이 못 되었다. 대안책이나 대응력이 약했다. 창구 단일화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슈퍼마켓협동조합에게 우리가 코스트코가 입점 된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냐는 것을 물어봤을 때 소규모점포, 납품업체 예를 들어서 귤이라든지 이런 수입 농산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업체가 좀 타격이 있고 일반적으로 슈퍼마켓이 매출 10% 정도 감소가 되었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어떤 과학적인 조사 분석은 아직 실시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일반적인 인식이나 또 국회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취지나 또 울산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정이 되고 또 그래서 상생방안 강구가 시급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대책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입장은 저희들이 골목상권 보호차원에서 입점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적인 입장이고 또 이를 위해서 관련기관단체와 대책위 등과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저희들 기본입장입니다. 아울러 나아가서 코스트코 본사를 특위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나시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저희들 경제환경국장님, 간부공무원들이 같이 코스트코 본사를 방문해서 저희 입장을 한번 전달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감시위원회 주관으로 한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 그런 것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중소상인의 역량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봐서 이와 관련한 교육이나 컨설팅도 추진하고 또 건축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광역 경차청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동향을 파악하면서 건축허가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촉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메이플립 외국인학교 설립 추진상황입니다. 해룡 신대지구에 저희들 부지면적 9만9000평방미터, 이렇게 해서 정원 1000명 규모로 해서 투자규모는 약 620억 원, 미화로 하면 5500만 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이플립 외국인학교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많은 과정을 겪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작년 5월 22에 건축허가가 나고 작년 2012년 12월 17일에 착공신고서가 경자청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어떤 필요한 서류보완기간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금년 1월 18일에 착공신고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공사추진에 차질 없이 해 나가면서 지금 현장에 있는 어떤 방해물 같은 것 철거라든지 또 학교설립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 9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완료되었을 경우 개교를 2014년 4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보고서에서는 명기는 안 되었습니다만 미화 5500만 불 중에서 3000만 불이 아직 송금이 되지 않는 그 관계는 그 재단에서 또 지속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착공신고를 해서 공사추진을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미 입금된 것을 앞으로 당기는 그런 어떤 촉진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죽 추후 진행상황을 봐서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신대지구 의료기관 유치 추진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대의료기관부지에 조선대병원이 들어온다고 순천에코밸리에서 이렇게 무상계약으로 임의로 체결해서 많은 언론이나 경자청이나 저희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 문제를 무상제공에 대해서는 입법성 논란이 충분히 제기가 되었고 또 에코밸리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OU 이 체결은 사실상 법상효력을 갖는다. 그 여부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법상 구속력은 없다는 것이 일반 협약서인데 그 효력을 무효로 하고 지금 공개 공모조사를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저희들이 공모안을 가지고 에코밸리와 저희하고 광양 경자청하고 이렇게 공모안을 꼼꼼히 살펴서 철저한 공개입찰 그 다음 어떤 무상제공 그런 시비차단, 이런 등등을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무상제공에 대한 입법성 논란이 제기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공정한 선정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의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용들이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짧은 요점위주로 질문해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도 요점위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네,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신대지구 배후단지에 대해서 사업추진 협약서라고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 협약서가 2008년 1월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된 협약서는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 이전에도 협약서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고 
○위원 임종기   
ㆍ그 이전에 협약서가 있거든요? 그 협약서 내용과 지금 말했던 협약서 내용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우선 당초에 중흥하고 3-4개의 회사가 같이 추진을 하다가 결국 지분을 중흥에게 매각을 하고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제가 묻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이 협약서가 에코밸리와 맺은 협약서 아닙니까? 에코밸리와 맺은 이전 계약당사사자가 에코밸리가 아닌 협약서가 있냐고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제가 찾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본위원이 알기로 에코밸리 이전에 맺은 협약서가 있어요. 그 협약서와 이 협약서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저희들이 그 협약서를 보고 연관성과 달라진 점 이것을 세부적으로 복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을 서면으로 할 때 하나 더 첨삭할 것이 이 협약서 10조에 보면 개발된 공공시설의 귀속 등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 속에 외국교육기관용지, 외국의료기관용지, 유보지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순천에코밸리라는 회사와 협약하기 이전에 협약서에는 각 기관별 무상양도 면적이 기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협약서에는 무상양도 면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  앞전의 협약서 면적과 지금 협약서의 면적의 상관관계 그것까지도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당초 신대지구를 개발할 때 총 면적이 90만5천 평이었습니다만 88만 평이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운영위원장님,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소 이야기할 때 
○위원 임종기   
ㆍ그럴까요? 여기도 관계가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아니, 그 부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면적이 90만5천 평이었는지 88만 평이었는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와 저희들 서류하고 해서 같이 검토를 
○위원 임종기   
ㆍ왜냐면 이 협약서를 총 핸드링 하고 있는 곳은 경제통상과죠? 그렇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협약을 하려면 협약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협약을 하려면 협약내용이 있어야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협약내용도 없는 협약서가 있을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좋으신 지적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협약서에 보면 당초 면적으로 되어있어요. 90만5천 평이란 말이에요. 이 90만5천 평이 어떻게 해서 90만5천 평이 나오는 지 그것을 도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이해하겠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임종기   
ㆍ협약서 내용에 보면 299만7095평방미터가 이 협약서 면적이에요. 이것을 평수로 따지면 90만5천 평이란 말이에요. 90만5천 평을 그림으로 그려달라는 겁니다. 신대지구 도면이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임종기   
ㆍ도면으로 90만5천 평을 그려달라는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당초에 시행사가가 바뀌기 전에도 우리가 협약서가 있었고 아마 본 위원 기억에도 순천레포츠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신대지구 개발과 관련된 협약서가 있는 것은 다 제출을 해 주시고 또 그 내용에 변경된 내용에 대한 것들을 요약해 줄 수 있으면 요약해 주십사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관련된 90만5천 평에 대한 문제는 잠시 후 도시개발사업소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도 같이 이야기 해 주신 것 같고 자료 좀 잘 챙겨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장 김석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김인곤 위원님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신대지구 의료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신대지구 아시다시피 문제가 여러 가지 코스트코도 코스트코지만 본인들이 중흥건설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마치 대학병원 본원이나 대학병원이 들어올 것 같이 계속 그런 식으로 다시 아파트 파는데 급급했단 말입니다. 상당히 부도덕한 기업 같은데 지금 최근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부지 무상제공이 문제가 되니까 최근에 공모절차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라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사실상 이것은 그동안 위법성 논란을 벗어나서 조선대병원 쪽에 택지를 주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 아니냐고 많이 제적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어떤 투자유치 차원에서 어떤 특정 의료기관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현재 시행청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있지만 저희 순천시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러한 어떤 의혹일지라도 의혹조차도 없도록 완전 공정한 상태에서만 많은 의료기관들이 알고 공개경쟁에서 응모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옆에서 그런 의견들을 게진 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순천시는 그동안에 경제자유구역청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피해가기 좋아요. 피해가기 좋은데 저는 지금 이 공고절차도 좀 불쾌한 게 사실상 기존의 대학병원들이 신대지구 하나 보고 들어올 여력이 없습니다. 여력이 없고 투자의향을 밝힌 병원들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니까 부랴부랴 면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비록 경자청 쪽에서 허가권한이 있지만 순천시가 선도적으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나중에 논란의 시빗거리가 있다고 선도적으로 공문을 보내세요. 이것은 경자청과 그다음 시의회 특위를 통해서 지적을 공식으로 받았다고 하면서 경자청에도 보내시고 중흥건설에도 보내시고 그런다고 해서 당사자인 조선대대학병원까지는 보내기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코스트코 특위에서 분명히 지적을 받았다고 선도적으로 이것은 단 하나라도 시비꺼리가 되지 않도록 공정성을 기해달라고 그 대신 제반절차를  우리 주무부서인 경제통상과에서 절차를 좀 진행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김인곤   
ㆍ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계부서에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빗거리가 없도록 저희들이 권유하고 의견내고 차질 없이 그렇게 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공모의 진행에 관한 이런 문제는 어떤 권한상의 문제가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냥 우리 순천시가 해버리면 좋을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은 권한과 책임이라든지 사실은 이 행정에서 어떤 법률상의 권한의 이임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반 검토해서 거기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알겠습니다. 질문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권한과 책임을 자꾸 얘기하시다보니까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코스트코가 경자청에 권한이 있다. 우리는 사실상 책임이 없다. 권한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지적말씀 드렸다시피 우선 정식으로 특위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거니까 이것은 반드시 공문행위를 해 주세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김인곤   
ㆍ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잠깐만요. 우리 김인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문발송 문제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 마지막 오늘인데 어려운 질문하고 해서 죄송합니다. 특히 문경위에서 온지 얼마 안 되어서 행정사무감사, 이런 어려운 것 많이 하셨는데 또 정들려고 하니까 가셔서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신 것 알고 우리시에서도 적극 반대하는 것 알고 있으니까요. 뭐, 질책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허유인   
ㆍ1페이지에 보니까 코스트코 울산점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도 제가 이와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보니까 북구청장이 울산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시더라고요. 뭐 들고, 그것을 사진으로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보니까 이 코스트코관련 된 거였네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울산 북구청에다가 코스트코가 울산점 사례를 할 때 건축허가를 넣었는데 안 된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죠.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울산시청에 넣어서 된 거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대를 하면, 여기는 우선 경제청으로 우리 순천시로 아니고 경제청으로 바로 넣었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것은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허유인   
ㆍ첫 번째는 우리가 저번에도 저희 특위에서도 가서 청장님을 만나서 부탁한 사항 그리고 또 항의방문 1월 2일인가요? 할 때도 그랬는데 지금 경자청에  우리가 계속 특위위원들이 가서 건축허가를 내도 우리가 불허하겠다는 공문을 꼭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경자청에서 중흥건설에다가 보냈나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 말은 그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처음 가서 저희들 그렇게 임종기 위원님도 언성을, 경자청의 그 애매한 태도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경자청 문제가 아니라 전남도지사가 우리 순천시장님처럼 아니면 우리 의회처럼 정말로 우리가 넣어도 어떤 법적인 제한까지도 감수해서 저지하겠다. 불허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경자청에서 애매한 태도를 하니까 계속 주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두 번이나 요구했어요. 안 그러면 천막을 저쪽으로 옮겨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원들까지 가서,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해서 경차청에다가 이 공문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너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것을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부분 업무처리를 후임자한테라도 해서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지금 현재 저희가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반대, 시의회를 비롯해서 시민대책 이렇게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들으니까 신세계백화점이 입점한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또 한편에서 들려요.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고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혹시 경자청이라든지 주변에서 혹시 파악된 여론들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한두 분한테 그런 취지의 흘러가는 얘기로 들었습니다만 지금 확인해보려고 동향을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진행을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들리는 얘기를 파악하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 수준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코스트코가 예를 들어서 향후에 입점저지가 되고 향후에 좋은 대안으로써 저희가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해야 될 텐데 혹시 우리 과에서 코스트코가 아니고 그 부지를 분할매각에서 지역에서 나는 농산품을 판다든지 혹은 이런 좋은 예로 우리 과에서 혹시 대안을 좀 마련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이 사실은 그렇게 대안까지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갖고 있는 대안은 없습니다만 지금 어떤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에 대한 어떤 정서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조사결과 이런 걸로 봐서 사실 지금 문제가 코스트코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도 안 된다. 백화점도 안 된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은 지금 현재 농협계열의 예를 들어 하나로마트라든지 예를 들자면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게 아닌 경우에 이제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앞으로 좀더 고민을 해서 
○위원 이복남   
ㆍ하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밖으로 언론을 비롯해서 코스트코 입점반대 그리고 저지를 위해서 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시민단체 또 의회 각 기관에서 반대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경자청을 비롯해서 우리시에서도 지금 반대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이나 관련부서가 아닌 공직사회 내에서 이런 이야기들도 들려요. 뭐, 들어올 건데 왜 그렇게, 소위 얘기하는 용을 쓰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는 것을 가끔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입점저지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좀께 힘을 합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위에 계신 국·과장님 비롯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고 그런 말들이 들리지 않도록, 힘겹게 지금 싸우고 있는 상공인들이나 대책위 그리고 의회 의원들에게도 힘이 빠지지 않도록 힘을 함께 실어주시길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다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임종기 위원님 추가로 짧게 
○위원 임종기   
ㆍ예. 보고자료 5쪽을 보면 의료기관 유치추진 상황이 있잖아요. 이것과 우리 협약서 제10조에 외국교육기관 용지를 무상양도 한다.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외국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의료기관은 무상이 아니고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줄 수 있도록 시행계획상으로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료기관은 무상이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이 외국의료기관 용지 무상양도 시점이 언제까지 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언제 무상양도를 해야 되냐고요? 
○위원 임종기   
ㆍ예.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런데 양도 시기는 통상 그 시설물 등의 준공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준공시기로 알고 있고 이 용지확보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지금 용지는 어차피 지금 현재 에코밸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만 자기들것이 아니죠. 왜냐면 법에서 
○위원 임종기   
ㆍ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땅이 있냐는 겁니다. 자, 외국인의료기관에 줄 땅과 내국인의료기관에 줄 땅은 구별되어야 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의료기관을 유지하려다가 지금 없으니까 국내 쪽으로 아마 이렇게 돌아섰는데 
○위원 임종기   
ㆍ아니요. 국내 쪽 없습니까? 있습니까? 가 문제가 아니고 외국인의료기관 용지를 순천시 무상양도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상양도 받으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대상용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정한 공간을 외국인부지로 해서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에는 무상을 적용하고 국내병원이 들어왔을 때에는 원가이하라든지 유상을 적용하고 적용은 다르지만 한정된 그 면적은 있습니다만 그게 확정되기 전에는 그것을 국내, 국외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좋으신 말씀인데요. 의료기관이 무상양도 하도록 되어 있는 외국의료기관이 내국의료기관으로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죠. 
○위원 임종기   
ㆍ어디에 근거한거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협약서가 아마 2008년 1월 협약서라면 그게 협약내용들이 경제자유구역청 시행계획, 그러니까 개발사업자가 광양 경제청에 시행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지식경제부까지, 그 내용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처음에 외국의료기관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가 진척이 안 되고 여건상 외국의료기관이 유치가 어려우니까 국내에도 이렇게 포함을 해서 다만 무상으로 안 하고 원가이하로 그렇게 삽입되어서 작년도에 시행계획이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당초 무상양도를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순천시에 땅을 개발업자가 갖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을 순천시에 환원시킨다는 개념 아닌가요? 자, 제 얘기는 공공목적의 택지개발사업이 공공목적을 벗어난 사업으로 탈바꿈된 경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외국인의료기관을 유치하기로 해서 무상양도하려는 토지를 경제자유구역청과 개발업자가 맺은 협약으로 다시 이렇게 물을게요. 순천시와 에코밸리가 맺은 협약이 우선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과 에코밸리가 맺은 협약내지는 관련 조문이 우선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것은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 시행계획은 법률에 근거해서 지식경제부까지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게 우선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순천시와 에코밸리 간에 맞은 계약은 그 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 예상여부는 별도의 어떤 케이스에 따라서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협약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어떤 소정의 사업개발을 위해서 서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로 업무라든지 그런 어떤 선을 그려놓은 건데 그게 이제 실제적 사업을 하는 과정은 시행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시차가 있기 때문에 시행계획이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협약서와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개발이 외국인주거단지 개발목적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위원 임종기   
ㆍ지금 외국인주거단지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없죠. 광양만권에서 
○위원 임종기   
ㆍ자, 제가 다시 물을게요. 이 택지개발 목적이 외국인주거단지 개발 목적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우선은 
○위원 임종기   
ㆍ처음에 공공개발 목적으로 개발을 할 때 외국인주거단지 목적이었냐고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소신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특별법에 의해서 그 구역을 획정해 놨고 율촌1산단, 2산단, 황금산단 이렇게 쭉 개발하면 원래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자금 유치를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됩니다. 그러면 외국자본만 유치한 것이 아니하여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배후단지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공간이 어디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게 신대배후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거기에 지금 외국인주거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없으니까, 그 공간이 그 공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간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지금 아파트에는 외국인거주
○위원 임종기   
ㆍ지금 외국인 비버리힐즈를 만든다고 개발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석   
ㆍ임종기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 말씀을 중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 임종기   
ㆍ우리 협약서 10조가 무효입니까? 무효가 아닙니까? 이 협약서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효력도 없는 협약서를 뭐하려고 만들었어요? 이 협약서가 무효라는 법적근거 지금 제출하세요. 이 협약서가 무효라는, 외국인의료기관이 내국인의료기관으로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근거조항 가지고 오시라고요. 그것 가지고 와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자료 갖고 오라고 하세요. 
○위원장 김석   
ㆍ그러면 일단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 설명 듣는 동안에 가지고 오는 것으로 하시죠. 정회하지 마시고, 그러면 일단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이렇게 하시죠. 임종기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는 앞서 두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맺은 주식회사 에코밸리와 맺은 협약이 있어요. 그중 10조에는 무상의료기관과 관련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임종기 위원 퇴장)
ㆍ자료 복사해 가지고 오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위하여 잠깐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7분 정회)

(17시55분 속개)

○위원장 김석   
ㆍ의석을 정돈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통상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장 김석   
ㆍ일단 우리 임종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만 경제통상과에서 신대지구 개발관련 된 MOU, MOA, 협약서, 실시협약서 이런 자료들을 저희 특위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장 김석   
ㆍ그다음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대지구 의료기관이 모든 사람들이 외국인병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무상양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조대병원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에요. 법률적으로 왜 가능한지 그런 부지가 있는지 그리고 당초 2010년도에 개발이 완료되기로 했단 말입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지금 2년 연장되고 나서 사실은 유보지도 받고 이미 그렇게 해서 개발이 완료되고 나서 순천시 행정관할로 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 않고 지금 갑자기 민감한 부분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코스트코 관련 문제인데 의회특위나 우리 시민대책위가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신대지구가 공공개발 용역인데 마치 코스트코와 중흥건설이 본인들이 맺은 토지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안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코스트코가 입점이 된 것처럼 본인들 아파트 분양촉진에만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 뭔가 앞뒤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하더라도 시는 아까 이복남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문제와 더불어서 뭔가 대안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대안을 만들면서 문제도 같이 지적하고 해야 되는데 같이 지금 이렇게 계속 템포를 맞추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일정 한부분에서는 대안도 고민하는 측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 꼭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장 김석   
ㆍ그리고 경자청이 지난번 우리 의회특위 방문과 시민대책위가 방문해서 중흥건설, 주식회사 순천에코밸리, 코스트코 측에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장 김석   
ㆍ그런 내용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꼼꼼하게 좀 집행부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장 김석   
ㆍ자료가 오는 동안 임종기 위원님 도시개발사업소 이야기를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예. 
○위원장 김석   
ㆍ경제통상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자료 오면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입니다. 신대지구관련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 이용계획 변경사항과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전체적인 공사개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신대지구 토지 이용계획 변경날나 중요한 변경사항 등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지구 위치는 잘 아시지만 해룡면 신대리 일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 최종적인 량은 지금 289만9707평방미터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8만 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5600억이고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13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변경사항은 2003년 10월 30일 최초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를 한 이후에 약 9차례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있었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활용한 자료설명)
ㆍ지금 현재 도면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개발계획을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에서 개발계획을 할 때에는 299만으로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계획이 실시계획으로 승인이 날 때에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10일 에코밸리에서 법인설립을 했고 2007년 8월 39일 사업시행자를 순천시에서 에코밸리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은 1, 2단계 택지와 3단계 골프장 이 3단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골프장이 3단계이고 공동주택이나 택지 대부분이 2단계, 그리고 우측 동측 편에 있는 외국인학교와 남측 편에 있는 공원 등 이런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사업은 지난  2007년 4월 5일에 조성사업 1단계 준공검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추진사항은 2013년 6월에 2단계 택지준공을 예정하고 있고요. 3단계 골프장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로 지금 사업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공시설물 인수추진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단계별로 사업이 준공된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 시설물을 인수인계를 받아야합니다. 이것을 2012년 3월 13일부터 저희들이 12개 분야 총 36명으로 T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하기 위한 인수보고회를 지난 2012년 12월 에 부시장님 주관으로 공공시설물 인수보고회 등 총 4차례 개최해서 각 분야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지금 점검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은 우리 시만 한 것이 아니고 광양 경제자유구역청과 또 경찰서, 소방서 유관기관이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검계획은 2단계 조성사업 기간이 2013년 6월로 연장됨에 따라 좀더 세밀한 점검을 해서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도면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서 설명 드리고 두 번째 변경사항입니다. 2008년 11월 27일 실시변경 된 사항입니다. 이때 주요내용은 사업비가 일단 231억이 증가되었고요. 재원조달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재원 조달방법은 당초 전체가 국비 215억, 지방비 215억 민자 4426억이었는데 이게 전체 민자로 변경되는 23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측에 있는 지하차도를 삭제하고 국도2호선 금당IC 주변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측에 있는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변경전이고 우측 편에 있는 것이  변경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광장, 주차장, 
○위원 허유인   
ㆍ진입로가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이나 광장, 주차장 등 단독용지 위치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당초 아까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남측 하단부 이쪽이 외국인주택단지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외국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블록형 단독주택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필지별로 이렇게 쪼개놨었죠. 쪼개놓은 것을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타운센터 그리고 블록형으로 만들자고 해서 블록형 임대주택단지로 변경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쪽 지역이 원래는 외국인이 주택단지로 지정이 없었는데 지정을 했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당초 계획 시에 외국인 임대단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외국인 임대주택단지로, 했는데 이때 할 때에는 블록형 현재는 원래 필지별로 나눴죠. 전부다 200평, 300평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덩어리로 해서 큰 덩어리 두개로 나눴습니다.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블록형으로 해서 계획을 좀 자유스럽게 하는 그런 변경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또 변경사항 하나가 이 사업지가 있는데 이 사업지를 보시면 당초에는 이렇게 사업지역과 공공시설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한 블록에 두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전체 하나의 상업지역 하나로 변경이 되는 그런 변경사항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당초 사업지역이 전체 5만409평방미터인데 6만5489평방미터로 1만5천 평방미터가 2008년도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2008년 12월 27일에 변경되었던 사항들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231억이 증감되었는데 왜 증감되었어요? 특별히 증감된 것은 없고 지하차도는 없어지고 오히려 상업지역만 늘어났는데 231억이 증가된 이유가  없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이것은 당초 최초계획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누락된 부분들이 사업에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231억이면 큰 돈인데 무엇을 하나 더 설치하기 위해서 231억  증감되었다면 모르겠는데 지하차도도 여기 보면 없어지고 오히려 돈이 덜 들게 만들었고 그다음 특별히 용도변경만 바꾸고 했는데 오히려 231억이 증감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것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2009년 6월 26일 변경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유보지를 외국의료부지 편입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서측 편에 의료부지가 있습니다. 이 서측 편에 의료부지와 기존 유보지가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 기존 유보지를 전부 다 의료부지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유보지가 사라진 이유가 여기 의료부지에 포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좀 그런 사항이 변경되었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009년 3월 19일 변경사항입니다. 이때 사항은 교통체계 종합개선과 공동주택 진입로 추가 확보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쪽에 공동주택에 있는 초등학교 이 진입로를 좀더 늘어내는 여기에서 가늘게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것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이렇게 교통체계 종합개선과 공동주택 진입로 확보, 보행자 전용도로, 골프장시설에 대한 용지 시설설계 변경 이런 것들이 2010년 3월 19일 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넘겠습니다. 2012년 3월 18일자 변경입니다. 이때는 가스정압시설 설치를 좀 넣었고요. 이때 중요한 변경은 공동주택 규모를 중형위주로 변경을 했습니다. 현실적인 주택수요를 반영했는데 85제곱미터 초과한 것을 전부 다 60에서 85제곱미터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 60평방미터 이하짜리도 60에서 85제곱미터로 중형아파트 식으로 그러니까 대형도 중형으로 해버리고 아주 소형도 중형으로 중형아파트로 중형화하는 그런 식으로 
○위원 허유인   
ㆍ소형을 중형으로요? 대형도 중형으로 바뀌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런 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에코밸리 개발사업자 시행이 권종문에서 방우원 사장으로 바꿔진 생각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때 아파트 세대수가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평형 내용하고 같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011년 9월 9일 변경사항입니다. 이때는 토지이용계획을 또 이제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하단부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임대주택 이것을 다시 블록형에서 필지형으로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이 주된 내용이고 다시 원상으로 되었습니다. 다시 블록형 덩어리에서 각각 세분화 필지형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때 이유는 외국인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되니까 실수요자들
○위원 임종기   
ㆍ블록형 하게 되면 축지형입니까? 블록형 설계변경이 축지형입니까? 상대개념이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필지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은 덩어리이고 필지로 세부적으로 나눠버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2012년 2월 13일입니다. 이때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 철도광장 철도시설공단 시행구간에 철도유지관리 도로 제척에 따른 구역축소를 하면서 택지 녹지면적이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 좀 변경되었고 종합의료시설 배치 이런 것이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국내의료기관 추가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국내의료기관 추가는 저희들 개발계획 도면을 보면 2012년 11월 그때 약간 개발계획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아까 말씀하신 논란이 되었던 외국인 의료부지를 했다가 이게 판매가 안 되고 또 저희들도 접촉을 해보니까 유치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외국인을 하든지 국내를 하든지 두 가지 선택사항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한테 줄 때에는 무상으로 주되 국내에 줄 때에는 실수요자에게 돈을 받고 주면 그때 주더라도 경자청과 순천시장이 합의해서 한다. 이런 계획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중흥에서 이런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석   
ㆍ그러니까 저때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초등학교 하나도 늘어난 것이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그다음 의료부지 중에서 초등학교 부지를 떨어낸 거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초등학교가 외국인학교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아닙니다. 초등학교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된 이유는 교육청에서 학교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외국인부지에서 일부를 초등학교부지로 떼어냈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그 초등학교부지가 원래는 유보지에요? 그러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렇죠. 그 유보지였던 것을 통합했다가 다시 초등학교로 떨어져나갔죠. 
○위원장 김석   
ㆍ그러니까 그 유보지는 지금 어디로 가버렸어요? 원래 있던 유보지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원래 유보지가 있었던 자리였는데 그것이 
○위원장 김석   
ㆍ아까 임종기 위원님 핵심요지가 그것입니다. 그 유보지가 어디로 가버렸냐, 이 거예요.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내의료기관 유치가 아까 우리 임종기 위원님 말했듯이 원래는 외국인의료기관 유치였는데 법이 바뀌어서 가능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경자청에서는 자유구역 자체가 외국인 자본유치를 하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외국인학교를 만들고 외국인의료기관이 있어야 되고 또 주거단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패키지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 허유인   
ㆍ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법 하나 바뀌어서 외국인학교라든지 또는 못 들어오게 법제적인 부분이 미진해서 못 들어온 그런 것이 있어서 법적인 조정을 해야 된다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2년 11월 13일자는 개발사업시행자 변경이 방우원 사장에서 양승원 사장으로 변경되면서 토지개발 연장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단계 택지와 3단계 골프장 지적측량 확정 면적이 290만에서 최종 말씀하신 289만9707평방미터,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적으로 확정됐고요. 개발기간은 당초 2003년에서 2012년까지를 2003년에서 2013년까지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2012년 12월 13일자 변경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9차례 정도 개발계획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12월 5일에 바뀐 거요. 마지막 페이지 설명을 안 하셨는데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12월 5일자는 지금 이것도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확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1단계와 2단계 구역을 확정하면서 그런 변경이 주로 되겠습니다. 1단계 준공하면서 2단계 구역 확정하면서 골프장 면적도 확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종적인 그런 것들이 픽스화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에코밸리 쪽에서는 언제 우리 직원을 뺐습니까? 작년에 뺐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작년에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그런 부분은 경제통상과 질문할 때 같이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개발사업소 설명 들으셨는데 경제통상과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임종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법적근거 자료 주십시오.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ㆍ도시법개발사업소 제가 면적 축소한 측면과 변경된 내용이 9차례가 있다보니까 도면상의 문제 주요 특이한 점들을 중점적인 내용으로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일단 설명 들으신 것 중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보춥니다. 네, 김인곤 위원님
○위원 김인곤   
ㆍ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계획인구가 약 3만 명 정도로 생각하고 도시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1만1천 세대 정도를 목표로 도시개발이 되고 있는데 아까 사실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택지를 개발하면서 아파트 분양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소형아파트가 중형이 되고 대형이 중형이 되고 사실상 세대간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공동체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아파트를 팔기 좋은 그냥 택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중흥을 위한 택지로 변질된 거예요. 이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와 관련된 아파트사업을 시행하면서 아파트평수가 사업시행계획이 바뀌는 배경과 그다음 디테일한 자료를 다 좀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자, 보십시오. 지금 코스트코만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 경제자유구역청이 아니면 순천시가 아니면 이게 정말로 도시계획을 위한 택지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중흥을 위한 사업이었는지가 이런 자리에서도 나와요. 저는 그냥 중흥을 말하자면 중흥건설에서 들으시면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부도덕한 사업자, 부동산설비사업자, 먹튀 정도밖에 안 돼요. 아까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시가 우리가 요즘은 주택공사를 LH에서 택지를 많이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도 보면 평형별로 세대별로 수요층을 골고루 해서 세대 간의 갈등 없이 그다음  소득구분 없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여기에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정식으로, 소장님, 무슨 자료인지 대충 아시겠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 바뀌게 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김인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좀 쉽게, 위원님들이 원하는 자료로 정리를 하면 소형이 중형으로 바뀌고 대형이 중형으로 바뀌었던 그 사유서를 중흥에서 만약에 에코밸리로 사유를 제출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에코밸리 이사진들이 누구인지, 이 절차가 우리 협약문제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임종기 위원님, 아까 하시던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 임종기   
ㆍ우선 과장님, 제가 도면을 보고 넘어가면서 물을게요. 이것을 3쪽이라고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위의 날짜를 보고하시면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2006년 11월 3일자 최초 실시계약서 이게 면적이 90만5천 평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게 90만5천 평이란 말이에요. 오른쪽 신대인터체인지 보면 녹지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있습니다. 동측 편에 
○위원 임종기   
ㆍ녹색, 동측 편에 이게 지금 교통 무슨 시설이라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교통체계 종합관련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다음 쪽, 다음 쪽에서 변경된 것이 외국인필지가 외국인블록으로 바꿨다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공공시설이 상업용지로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임종기   
ㆍ공공시설은 어디로 갔습니까? 삼으로 간 이 표시가 공시설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임종기   
ㆍ예. 다음 쪽
○위원장 김석   
ㆍ당초도면에는 이게 살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주택, 상업가, 
○위원 김석   
ㆍ주택, 상업부지였다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근린생활 이런 단독세대는 아니고요. 단독세대는 아니고 근린생활시설 이런 정도였습니다. 약간 상업성이 있는 그런 부지였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까 우리 소장님은 2008년도 11월 27일에 외국인이 필지형에서 블록형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맞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치이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쪽에 사실은 이 코너에 있는 마지막 끝부분이 진입로가 좋은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아파트와 가까운 이 학교가 있는 이쪽지역에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외국인병원이 들어서고 해야 될 바로 옆에 있는 것이 필지형 있는 부분을 제일 끝부분 구석지에다가 제일 끝부분으로 옮기면서 블록형으로 만든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제가 지금 개발계획을 봤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했는데 그냥 필지형에서 블록형으로 바뀌었다고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공간이 안 좋으니까 저번에도 여기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에 다른 것을 할까 어쩔까 하고 업무보고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공간이 너무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돌아가는 데 힘들다보니까 거기는 안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 유치하려면 더 좋은 조건에 가까운 곳에 외국인이 갈 수 있도록 필지형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구석지로 만들어서 여기는 팔기 좋게 해놨다니까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제가 개발계획서를, 
○위원장 김석   
ㆍ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다음 쪽, 제가 할 때 제가 하고 나면 그다음에 하십시오. 여기에서는 주 변경사유가 유보지가 외국인의료부지로 바뀐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주된 내용은 포인트가 그것이 되겠습니다. 유보지가 바뀐 거요. 
○위원 이복남   
ㆍ유보지가 바뀌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죠? 법인부담이 늘어나면서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저도 자료가 많아가지고 하나 써가지고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일괄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것 그다음 거기에 따른 토지개발비용이 변경된 내용 그다음 그 주요한 주안점 중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2009년 6월 20일 건은 기본유보지가 외국인병원부지에 편입되어버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죽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난번 자료에가  있긴 해요. 지난번 특위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 중에 보면 변경내용에 대한 면적 이런 것들이 있긴 해요. 그것과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 그러면 유보지가 삭제되면서 그 지역이 그림으로는 착시현상인지는 모르지만 작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병원부지와 지금 유보지가 삭제되었잖아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다 통일되어 있잖아요. 면적변화는 없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면적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토지이용변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년도 별로 변경된 내용을 죽 정리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내용을 쫙 펼쳐볼 수 있도록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7번으로 가겠습니다. 초대형이 중형으로 변경된다.  이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임종기   
ㆍ여기에 층수도 변경이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층수변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층수변경은 없었어요. 처음부터 층수는 그대로였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임종기   
ㆍ여기 세대수 변경은 확인해봐야 알겠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그쪽 질문 끝나셨어요? 
○위원 임종기   
ㆍ예. 
○위원장 김석   
ㆍ그 층수변경 문제도 있지만 용적률문제도 있을 거예요. 아마 중흥건설이 중흥아파트 지으면서 세대수는 늘었어요. 정확하게 세대수가 늘었는데 2011년 3월 18일 중요한 건이 두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형이 중형으로 바뀌고 소형이 중형으로 바뀌고 그다음 에코밸리의 권종문 사장에서 방우원 사장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대가 늘어나죠. 늘어난 것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중흥건설이 에코밸리로 이 대형을 중형으로 소형을 중형으로 변경하는 제출한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 서류를 꼭 첨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8, 2011년 9월 9일자 블록형에서 다시 필지형으로 바뀌는 이유가 외국인용지를 없애는 겁니까? 블록형에서 필지형으로 바뀌는 이유가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외국인 용지를 없앤다는 표현은 없었는데요. 개발 당초에 필지형을 블록형으로 할 때는 아까 계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했다. 그렇게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다시 한 것은 안 되니까 대지로 분양하기 위해서 
○위원 허유인   
ㆍ현 블록을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녹지면적이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녹비면적이 감소된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녹지면적이 전체적으로 약 4천600평방미터 정도가 감소되었는데요. 제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공시설도 함께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공공시설도 약 3만6천 평방미터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참고로 위원님들 저 도면만 봐서는 뭐가 바뀐 지 뭐가 어떻게 바뀐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아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증감내용들이 나와 있는 변경승인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넘어갈게요. 여기에서 면적이 변경됐다 했거든요? 그 면적이 변경된 것이 당초에 인터체인지부분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녹지부분이 9번에서요. 9번에서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  제외했습니다. 사업에서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10쪽을 보면 이게 면적이 감소되는 부분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것을 다보셨죠? 제가 화면으로 확인을 할까요? 위원장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빔 프로젝트를 활용한 자료 설명)
○위원장 김석   
ㆍ그렇게 하시죠. 
○위원 임종기   
ㆍ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외국인주거단지를 만든다고 해놓고 외국인 전용주거지를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목적에 위배됐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분양되는 주거지는 이만큼 늘어납니다. 상업용지도 이만큼 늘어나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상용지는 확대되고 무상용지는 축소가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게 당초에 면적비율입니다. 골프장 포함, 변경된 면적비율이에요. 이것은 유상용지입니다. 해서 유상용지는 그게 줄어들고 상업용지는 늘어나요. 이 밑으로 것은 무상용지입니다. 무상용지는 다 줄어들어요. 유보지 같은 경우는 개발업자가 순천시에 무상양도 하도록 되어 것은 애초에  9천 평입니다. 이게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요. 체육시설용지는 그대로입니다. 전체면적이 감소되기 때문에 비율은 높아갑니다. 이 면적이 애초 면적입니다. 90만5천 평, 88만 평 변경면적입니다. 순천시는 신대지구를 개발한다 할 때 처음부터 88만 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실시설계 상에는 90만5천 평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초 처음 계획했던 주거면적 처음 계획했던 도로면적 비율 이렇게 어쩌면 황금비율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상의 90만5천 평을 잡아놓고 황금비율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88만 평으로 변경된 현재의 상태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최적의 쾌적한 환경조건은 주상공론에서 황금비율은 얼마나 된가요? 지금 이 황금비율을 알고 계신 분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주거지역과 상업면적과 공원·녹지대는 도로면적 비례관계가 있을 거예요. 자, 주거면적이 22.5%인데 도로면적은 11.9%였다. 이게 황금비율이었다면 이게 늘어나면 이것도 상대적으로 늘어나야만 합니다. 즉 비례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요. 그러나 이 도면에 의하면 유상면적은 늘어나도 무상면적은 줄어듭니다. 즉, 주거면적이 늘어난 반면에 도로면적은 줄어듭니다. 똑같은 면적에 있는 도로와 집입니다. 이 계획은 무엇이었으며 지금 현실에 이것은 누구를 위한 공공개발 목적 토지였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빨간색은 다 줄어든 것입니다. 이 노란색은 늘어났습니다. 외국인 주거용지 없어지고 단독주택용지가 늘어납니다. 근린생활용지 늘어납니다. 상업용지 이만큼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이만큼이 늘어서 이렇게 됩니다. 유보지 순천시에 무상공급하기로 했던 유보지 한 평도 없습니다. 아까 교통광장이라고 했던 동측 신대IC 한 평도 없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없었던 땅 아닌가요? 처음부터 없었던 땅이 왜 여기에 기입돼서 나중에 가서 이렇게 정리도록 되죠? 
○위원장 김석   
ㆍ소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바로 바로 답변해 주세요. 
○위원 임종기   
ㆍ이게 어떻습니까? 보세요. 하천용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천용지 처음에 이것을 계획할 때에는 90만5천 평에 대한 이것을 계획했으나 뒤에 면적이 88만 평으로 줄어드니까 이렇게 줄어들어도 되는 겁니까? 거기 골 안에 있는 물이 이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물량이 줄어드는 거냐 말입니다. 같은 골 안입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수리계산이 제대로 된 겁니까? 이것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입수지 하천은 거기는 당초 단지내부로 해서 천을 이용하는 것을 하기로 ㅎ했었는데요.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경관광장 일반공원 녹지로 변경하는 하천부지들이 조금 이렇게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공원녹지로 된다면 공원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다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자, 제가 묻는 말은 수리계산을 해서 처음 하천면적이 있이 이랬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때 면적은 90만5천 평이었어요. 이때 면적은 90만5천 평이 아니라 88만 평이란 말이에요. 88만 평이었거나  90만5천 평이었거나 그 골 안에 있는 면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다면 이면적은 90만5천 평에서 88만 평으로 바뀐다고 해도 골 안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적인 표현으로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저도 자료대로 2003년 처음부터 죽 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봤을 때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과는 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은 당초에 그 땅에다 이런 변동계획을 하겠다. 해서 
○위원 임종기   
ㆍ이게 실시계획입니까? 개발계획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당초는 개발계획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시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아까 지적하신 88만 평이 실시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위원 임종기   
ㆍ실시계획 88만 평은 이때 이루어집니다. 실시계획은 2012년 2월에 실시계획이 승인이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전에는 
○위원 임종기   
ㆍ실시계획 승인년도가 2012년 6월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면적 확정한 날짜만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시계획 승인년도가 몇 년이냐고요. 이게 실시계획이어야 맞는 거예요. 
○위원 손옥선   
ㆍ2006년 11월 3일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실시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차례 변경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변경들이 좀 이루어지면서 측량으로 면적이 확정되는, 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도 있고 답도 있고 임야도 있다보니까 이런 것이 공부상 면적과 실 측량에서 면적 차이가 좀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정리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종합적인 것은 이 내용을 각 택지용도별로 해서 변경된 란을 체크리스트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면상 경전선, 전라선,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 국도 17호선을 싸고 있는 게 신대지구란 말이에요. 그 형태 안에 들어온 게 88만 평이란 말이에요. 애초에 시작했던 88만 평이 왜 90만5천 평으로 둔갑을 해서 결국은 88만 평으로 돌아오느냐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한 말씀드릴까요? 
○위원 임종기   
ㆍ예. 2만5천 평 그림으로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 그림으로 2만5천 평을, 좀 있다가 그림으로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게 골프장 부지를 뺀 면적입니다. 골프장을 빼버린 부지에요. 골프장을 빼고 보니까 주거면적이 31%가 나와요. 이런 도시계획이 비버리힐즈를 만들 수 있는 도시계획인지 어떻습니까? 이게 주거면적이 31.2%가 되는 택지개발도 가능합니까?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냐면 애초에 체육시설은 우리 보통사람과 관계없는 시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인주거단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미끼로 인한 외국인주거단지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외국인주거단지는 없어져버리고 땅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 상업용지, 주거용지만 늘어나버려요. 이 부분을 순천시는 용인할 수밖에 없었냐는 겁니다. 관할행정관청이 경제자유구역청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런가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을 제가 필지별로 써진 그대로 한번 나눠봤어요. 써진 그대로 나눠봤더니 결국은 땅 장사하는데 순천시는 부화뇌동하는 순천시였더라, 라는 결과입니다. 맨 위가 이렇게 면적이 바뀌어 가는 부분입니다. 이 바뀌어간  부분을 얼른 보게 되면 외국인주거용지가 없어짐으로 이 면적이 꼭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물론 특수학교 이것은 다른 학교용지로 대체가 돼요. 대체가 되는데 교통광장이 없어지니까 이게 면적이 줄어드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데 아무리 이것을 합산한다 해본들 2만5천 평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짜깁기를 한다고 해도 이것을 2만5천 평을 도면으로 여기에서 얼마 줄어서 90만5천 평이 88만 평으로 됐다는 걸 도면으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   
ㆍ위원장님, 지금인가요? 
○위원 임종기   
ㆍ그래야 저 땅을 찾을 수 있어요. 잃어버린 땅을 찾아야 되는데 그 잃어버린 땅이 아니라 도둑질 해놓은 가상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전체 도면 보여주세요. 
○위원장 김석   
ㆍ전체 9차례 계획이 변경되다보니까 도면을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90만 평, 299만 평방미터에서 288만 평방미터로 바꿔졌는데 면적증감이 어디에서 됐는지 저도 사실 찾아보려고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서류를 죽 본 결과는 확정 지적측량에서 손실이 좀 있었다는 것이 주로 나왔고요. 딱 우선 나온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녹지가 그러니까 이 전체 주거지구 도면은 거의 변경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부분에서 눈으로 확실히 줄어든 것은 확실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찾았는데 다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서류를 검토해서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유보지문제입니다. 그것은 임종기 위원님 말씀처럼 유보지나 의료부지는 우리가 협약할 당시 전부 우리 순천시로 무상기부채납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 유보지가 의료부지로 전부 포함이 되어 버렸죠. 여태까지 다 괜찮았는데 의료부지는 어차피 무상귀속하는 것이니까 괜찮은데 이것을 학교부지로 분할해서 해버린 것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시한테 주기로 한 땅이 없어진 것이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차 좀 얘기를 해야 될 사항 같고요. 그래서 이 부지가 없어진 것이 당초 의료부지로 편입한 것까지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교에서 요청을 하니까 그 우리시에게 줄 땅, 의료부지로 줘야 되는데 무상으로 줘야 될 땅 일부를 학교부지로 줘버린 것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 임종기   
ㆍ그것이 아니고 애초에 학교부지가 있어요. 학교부지 전체적인 학교부지는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유보지를 학교부지로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축소할 때 전체면적에 대한 학교부지가 있어요. 아까 저 화면 보여주세요. 특수학교건 뭔 학교건 학교부지가 똑같다고요. 줄어들었든 어쨌든. 
○위원장 김석   
ㆍ임종기 위원님 자료로 띄워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위원님, 제가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 임종기   
ㆍ예.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무슨 얘기냐면 당초 계획할 때 그러니까 최초 2008년 기준을 봤을 때 이때 학교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해 가지고 20만8666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개발계획서 공시인데 2012년 11월 자료에 보면 학교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외국인학교까지 포함해서 22만5724입니다. 그러니까 20만8천에서 22만이기 때문에 2만 얼마가, 그러니까 저 줄어든  것만큼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교만 사라져버렸죠. 특수학교 학교용도가 좀 틀린 거죠. 일반학교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차이가 있는데 저것도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보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도면을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면 일괄적으로 보면 전체학교가 얼마나 줄었는지 골프장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도 준 것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 줄었습니다. 5천 평방 줄었는데 이것도 자료에 정리해서 이렇게 줄었다는 것을 말씀해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9차례 변경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크게 주택건설용지, 상업업무용지, 산업유통용지, 공공시설용지, 기타용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부분을 전체 도면을 그려놓고 1차 변경은 하얀색, 2차 변경은 검정색, 3차변경은 빨간색 이런 식으로 빨주노초파남보로 변경사항을 해줘야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오늘 자료요구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보여도 사실은 요약정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임종기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2006년도 11월에 실시계획승인서가 재정경제부로부터 내려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까지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것 승인은 지경부에서 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지경부에서 하다가 그 뒤로는 전라남도로 권한이양이 되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자료할 때 변경 9번인가 했다고 하셨잖아요. 신청안, 거기에 따라서 승인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장 김석   
ㆍ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이게 관청도 되게 애매합니다. 처음에는 재정경제부에서 했다가 기재부에서 갔다가 지금은 또 지식경제부로 내려왔거든요? 
○위원 허유인   
ㆍ언제 바뀌고 이렇게 바뀐 사항들을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2008년도에 이게 권한이양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것 바뀐 것, 그러면 지경부에서 안 하고 전남도에서 바뀌었단 말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최초 무엇보다 재정경제부에서 하다가 기재부에서 하다가 전라남도로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 토지이용계획 9번 바뀐 것 전부 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바꿔진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제일처음에는 경제자유구역에서 하다가 그다음에는 개발계획 승인인가를 전라남도에서 하였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자료 정리해서 해 주시고 신청서, 어떻게 신청했는가, 승인서 그것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신청은 어떻게 하고 중흥건설에서는 어떻게 신청을 했는가, 무슨 이유 때문에 변경을 요구했는지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이복남   
ㆍ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신대지구를 개발하면서 실제 토지매입하고 보상관계도 사업소에서 담당을 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매입보상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위탁수료를 받고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탁해서 한거요? 
○위원 이복남   
ㆍ예. 
○위원장 김석   
ㆍ사실 가장 궁금한 것 중의 하나는 상업부지 면적이 늘었잖아요. 그럼 실제 시행사의 개발이익이 얼마나 늘었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제통상과 쪽에서 한번, 더 이상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 질문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제가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면 일단은 실시계획 이후에 변경된 도면, 그다음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원래 당초와 변경된 내용들을 회차수에 따라서 정리를 잘해 주시고 주요 주안점이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갑자기 중흥클레스 아파트가 소형이  중형으로 또 대형이 중형으로 됐을 때 중흥건설에서 에코밸리로 제출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까지 같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전문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에 관한 내용들을 속기록 검토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고 다음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가능하면 이번 주 25일 조사권이 발의되면 좀더 본격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바쁘시더라도 자리를 이번 회기 전이라도 가능하면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장 김석   
ㆍ이어서 경제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임종기   
ㆍ도시개발사업소장님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석   
ㆍ도시개발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유보지를 학교부지로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이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사업시행자 에코밸리에서 그렇게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변경요청을 했고 변경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자유구역청에서 협의를 하면서 전라남도지사가 승인한 그런 생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절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럴 때 순천시 의견은 어땠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큰 틀로 말하면 신대지구를 우리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만 민간사업자가 민간사업 행위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크게 관여를 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서류는 못 봤습니다만 일반적인 행정절차상으로 그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당시만 해도 순천시도 에코밸리에 1% 지분을 갖고 있는 에코밸리회사 있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순천시도 만약 이게 범죄행위라면 공범인가요? 만약 범죄행위라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것은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1%를 순천시가 에코밸리 이름으로 했던 이 행위는 100%에 순천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어쨌든 지분참여를 했고 사업을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에코밸리에 1% 지분을 갖고 있는 순천시도 시행자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제가 서류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당초 1% 지분을 갖게 된 이유가 근본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는데 우리 순천시가 그만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뭔가 공공적인 부분이 개입되어야 된다. 뭔가 우리시에서 해야 된다. 것 하나이고 또 하나는 민간사업자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근거가 없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맥락에서 행정적인 지원과 그다음  우리 순천시 개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1% 지원을 갖고 아마 참여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신대지구개발은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 부산경제자유구역과 다릅니다. 거기는 바다를 매립해서 새로운 땅을 만든 것이고 우리 순천 신대지구는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우리의 선산이며 임야, 가옥을 다 내주고 이런 데에 내주도록 하는데, 중흥이 개발토록 하는데 순천시가 일조하려고 1% 투자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만 
○위원 임종기   
ㆍ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공용지 수용을 위해서 공공용지 개발을 위한 수용령을 내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행정청이 끼어들어서 주민들 목 조르는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순천시가 1%의 지분으로 참여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공용지 개발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보지, 외국인의료단지, 외국인학교부지, 회랑, 녹지, 넓은 도로, 이런 것 확보하려고 순천시가 1% 지분 참여한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런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참여목적과 지금 현실은 괴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결과론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지금 때가 늦었습니까? 빠릅니까? 지금도 때가 안 늦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도면이 무엇이냐면 처음 계획했던 대로 어린이공원 확보, 처음 계획했던 대로 녹지확보, 처음 계획했던 대로 하천확보 그게 돼야 우리가 공공용지를 인수할 수 있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수 현 상태로 받으려고 지금 인수 작업하고 있는 것 아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저희들이 인수를 하는 것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도로나 상하수도나 기반 간선시설들이 당초설계대로 정상적으로 시공이 되었는지 저희들이 확인하고 받기 위한 것이고요. 일단 사업계획이 어찌되었든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끝난 사항은 그것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사실 저희들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순천시장이든 전라남도지사든 경자청에서 행정기관에서 승인해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는 범위는 거기까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변경설계를 승인했다 할지라도 승인취소 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가능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처음 계획과는 지금 많이 차이가나는 변경계획이 잘금잘금 변경되어 오면서  처음각도와는 다르게 되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 상태를 지금의 변경 승인 된 이 설계대로의 모습을 인수인계 받아야 하는 법적의무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는 것은 어떤 택지 전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택지분양된 것은 분양된 대로 끝나는 거구요. 그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는 것인데 도시기반시설이 승인 나는 대로 되었냐 안 되었냐에 대해서 인수를 받는 것이지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처음 계획대로 상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수를 받아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실시계획이 정상적으로 승인 난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시공이 되어 있는지 그것이 적법한지 이런 것을 저희 시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인수 초기단계부터 저희 상임위원회 보고내지는 상임위원회와 같이 동행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지금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수인계에 대해서 한 두어 차례 현장방문을 나오셨고 또 저희들이 인수를 위한 각 시설물 점검리스트를 상임위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상임위와 같이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필해 앞으로 인수계획 일정에 맞춰서 상임위원회와 발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들어가십시오. 
ㆍ경제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우리 특위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같이 한번 현장을 가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임종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병원부지 그것이 민간병원부지로 변경되면서 그것이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냐고 물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임종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료기관 해가지고 정주내 외국인에게 양질의 의료혜택 제공을 위해 최첨단시설을 갖춘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진료시설 및 기능을 갖춘 국내 의료기관을 계획,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뭐하겠다는 겁니까? 이 내용이 뭐하겠다는, 국내의료기관 하겠다는 겁니까? 외국의료기관하겠다는 겁니까? 두 개 중에 아무것이라도 하면 된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맨 처음 우리 순천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무상양도해 주기로 했던 외국의료기관 이 부분을 개발업자 임의대로 국내의료기관으로 하고 변경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내국의료기관을 공모한다든지 무슨 내용의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단 말이에요. 이 행위자체가 무슨 권한으로 내국의료기관을 공모하는지, 내국의료기관 부지가 외국의료기관 부지와 동일한지는 순천시의 허락 없이 외국의료기관이 국내의료기관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문서화해서 다시 답신을 받은 그 결과를 저희 특위에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그 과정을 상세하게 알아보고 관련자료 같은 것을 정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개발업자 혼자서 외국의료기관을 국내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협약서가 있는데 협약서에는 어디 배추장사 무슨 껍데기입니까? 도저히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보여 지고요. 어떻게 이게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12년 2월에 그랬네요. 그러면 2012년 2월 이전에는 떠넘길 문구가 없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뭐하려고 외국의료기관을 집어넣어놨을까요? 차라리 빼버리지, 그잖아요. 이게 이것은 이현령비현령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순천시를 기만했던 행위인 것 같아요. 이게 변경승인을 받을 때 순천시에 업무협조를 득합니까? 득하지 않습니까? 순천시와는 무관합니까?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할 때요. 
○위원장 김석   
ㆍ소장님, 이것 개발계획 승인받을 때 순천시와 에코밸리와 협의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직접적으로 안하고 에코밸리에서는 경자청으로 신청을 하고 승인권은 경자청에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의견을 모를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때 우리 협약서에는 어디에 낍니까? 낄 틈바구니가 없습니까? 아니면 휴지조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서로 회신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경제통상과장님이 오늘까지 순천시 근무인데 마지막 좀 그러긴 합니다만 업무도 업무인데다가 이 협약서관련 한 문제에 대한 유효성 문제가 현재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분 1% 빼고 안 빼고를 떠나서 관청과 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와 맺은 협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협약내용 10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발자는 공공시설의 귀속해가지고 용지하고 외국인의료기관, 유보지는 갑한테 무상양도를 하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협약서 내용에는, 그러면 이 협약서 내용이 임종기 위원님 말씀처럼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를 경제통상과에서 해석하지 말고 경자청과 에코밸리와 어찌되었든 법률도 검토해서 그래서 만약 이 협약서가 유효하다고 하면 주식회사 에코밸리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해 주셔야합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를 맺어가지고 신대지구 개발에 대한 주식회사 순천에코밸리에서 모든 행정적인 이런 것들을 다 지원 해놓고 막상 보니까 우리가 취해야 될 이득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도 없이 개발계획이 완료되고 나면 그야말로 하자보수라든지 기타 모든 쏟아지는 민원들은 순천시 것이 되어 버리잖아요. 어떻게 이런 개발이 있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시민들은 고향 산천 다 내놓고 그래가지고 고향 산천 다 내놓은 것에 대해서 시가 앞장서서 다 일일이 설득해서 귀속시키고 다 해줬더니 결국 순천시에 돌아온 것은 거의 없고 중흥아파트 분양 촉진한다고 시민들한테 대형할 인마트 떡하니 던져놓고 외국인병원부지 안 보여요. 외국인거주지역 사라져버려요. 공원부지 줄여서 상업부지 만들고 이러다보면 철저하게 설비사가 이익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측면에 대한 지적을 과장님께서, 이게 보니까 우리시 경제통상과, 도시개발사업소가 관여하고 있지만 이 도시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지역 내에서 변경이 되면 예를 들어 의회 의견을 청취한다거나 상임위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그야말로 그런 절차들이 다 무시되어 버리고 시행사 마음대로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순천시가 시행사에 있을 때 민간개발사업자가, 당시 아마 에코밸리가 아니라 레포츠였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시행사가 순천시니까 순천시가 원하는 형태로 공공면적 부지를 늘린다든지 이러저러하든 그것을 할 수 있었는데 시행사가 아예 순천에코밸리로 넘어가버리면서부터는 그야말로 순천시가 관여할 내용이 전혀 없어져버린 거예요. 미안하지만 임종기 위원님 말씀처럼 개발시행사의 이익을 위해서 순천시가 이용당한 것밖에 더 되냐고요. 지금 상황이, 굳이 코스트코 문제가 아니어도 유보지 없어져버리고 상업부지면적이 늘어나고 이런 현재를 놓고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 두손 두발 놓고 있을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점을 여기 있는 의원들이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점들이 있으니까 임종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문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제통상과에서 답변을 내놓지 말고 경자청, 지경부, 에코밸리까지 같이 공문을 다 시행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를 저희 특위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내일 당장 공문시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ㆍ경제통상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신대지구 의료기관 유치 추진상황을 보면 늘푸른의료재단 MOU 그 다음 실시계획 변경요청 이런 투자협약서 접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에서 세부내용들이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손옥선 위원님
○위원 손옥선   
ㆍ순천시에서 일부러 지분을 뺐잖아요. 그것이 그냥 말로 해서 빼집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공인회계법인에서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서 제출된 것을 저희들이 절차과정을 거쳐서 10월에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그것이 시장님까지 결재 나서 빠진 거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 관련 자료를, 법인에서 온 자료부터 시작해서 우리 순천시에서 공문으로 답변이 갔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전체를 주십시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순천시가 손을 떼었어야 됐는지 저희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관련자료 일체를 자료 요청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장 김석   
ㆍ거의 마무리가 되됐는데요. 일단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주로 챙겨야 될 자료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실시계획승인서에 따른 변경내용들 그리고 개발금액에 변한 내용, 주된 내용들 도면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제통상과에서는 어쨌든 이 수많은 협약서가 있어요. 맺은 협약서, 변경된 협약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챙겨주시면서 그다음 아까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공문 시행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별도로 의회 특위에서 자료가 필요하면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된다고 많은 주민들이 기대했었는데 코스트코 입점 그리고 공용유보지 면적축소를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우리 시에 그렇게 크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유구역이 아니라 완전히 이것은 경제방임구역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10년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개발시행자를 위한 법률로 경제자유구역법이 존재한다는 것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 특위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석   
ㆍ그러면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의견청취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는 꼭 좀 잘 챙겨주십시오. 

3. 행정사무감사조사관련 협의 건(위원장 제의) 

(19시17분)

○위원장 김석   
ㆍ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관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17분 정회)

(19시18분 속개)

○위원장 김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심의한 결과 신대배후단지 조성 및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행정사무조사 실시계획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향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기타 논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논의는 아니고요. 이왕에 저희가 코스트코 관련해서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해서 상생천막을 설치해 놨으니까 저희가 위원장님 중심으로 천막을 오고 가면서 지켜지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바쁘시더라도 오랜 시간 앉아 있기는 힘들겠지만 오며가며 얼굴이라도 조금 비춰주시면 고맙겠고 주변에도 좀 들러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예. 알겠습니다. 남정옥 위원님 한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위원 남정옥   
ㆍ없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없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그러면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신대배후단지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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