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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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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3 월  14 일 (월) 10시 13분


  1.   의사일정
  2. O 5분 자유발언(최미희 의원)
  3. 1. 상사, 월등, 외서면 파출소 설치 촉구 건의안
  4.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5. 3. 순천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6. 4. 국내도시간 협력증진 체결 동의안
  7. 5.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보빌딩 부지 및 건물 매입)
  8. 6.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
  9. 7.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10. 8. 순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9. 순천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10.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순천시의회 주윤식 의원 징계 요구의 건
  16. 14. 순천시의회 서정진 의원 징계 요구의 건
  17. 15.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최미희 의원)
  3. 1. 상사, 월등, 외서면 파출소 설치 촉구 건의안(서정진 의원 발의)
  4.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5. 3. 순천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4. 국내도시간 협력증진 체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7. 5.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보빌딩 부지 및 건물 매입)(순천시장 제출)
  8. 6.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7.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유종완 의원 발의)
  10. 8. 순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철 의원 발의)
  11. 9. 순천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0.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1.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2.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3. 순천시의회 주윤식 의원 징계 요구의 건(윤리특별위원장 발의)
  16. 14. 순천시의회 서정진 의원 징계 요구의 건(윤리특별위원장 발의)
  17. 15.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김대희   
ㆍ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지역의 지도자,  자문위원님들이 순천시의회 자문위원으로 앞으로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장을 방청해주셨습니다. 동료의원님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곤 의원께서는 해외출장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정원박람회에 좋은 성과를 가지고 오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서복남 부시장께서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무등산리조트와 MOU 체결 차 출장 중인 관계로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사전에 양해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영선   
ㆍ의회사무국장 강영선입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3년 3월 12일 서정진 의원으로부터 상사ㆍ월등, 외서면 파출소 설치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13년 3월 1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3년 3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 3월 11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국내외 도시 간 우호교류 체결동의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 3월 12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 3월 8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해서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최미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ㆍ왕조1동 출신이며 통합진보당 소속 최미희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선배,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순천시민들 앞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회복지법인 주영광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은빛마을의 실태를 알리고 사회복지법인의 정상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안입니다. 은빛마을은 1999년 설치되어 입소어르신 115명, 병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33명을 포함하여 종사자 63명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하면 어르신 2.5명당 1인의 요양보호사가 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어르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설명)
ㆍ4층 입소동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호부터 2호, 3호, 4호, 5호 쭉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 호당 계시는 어르신들의 숫자입니다. 여기 10호가 비어있는 것은 안에 냉방이고 어르신이 계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4층 전체에 입소해계시는 어르신은 39명입니다. 그런데 규정상 2.5명당 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은 주간에 요양보호사 5명이 배치되어 있고 야간에는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야간 3명의 경우에는 저녁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1명의 야간 요양보호사가 근무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2명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벽 1시부터 그 이후에는 저녁 11시부터 1시까지 근무하셨던 분들이 다시 수면에 들어가시고 새벽 1시 이후에는 2명이 근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은 어르신 8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간에는 13명의 어르신을 요양보호사 혼자 돌보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성요양보호사들이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모습과 현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몸무게 70~80킬로그램 이상 되는 어르신들의 이동보조, 일주일에 3회 목욕을 실시하는데 보조도구 없이 휠체어나 바닥에서 불편한 자세로 목욕하는 모습입니다. 식당 보조 및 어르신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아침식사 급식지원을 나가고 나면 2명이 39명의 어르신을 담당하는 상황이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배변처리 및 기저귀 교환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성요양보호사와 할아버지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장면은 규정상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들이 의료행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말과 야간에는 간호사가 배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법의료행위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만성적인 관절통증에 시달리거나 치매어르신들에게 몸을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한 끼 식사입니다. 어르신이 생활하는 난방이 되지 않는 방의 실내온도를 재봤더니 10도였습니다. 방안의 온열재가 반만 깔려있거나 전체가 냉방인 방이 10개이며 훈기를 위해 전기히터를 설치해놓은 모습입니다. 어르신들이 입고 계신 옷입니다. 시설은 어떠할까요? 방과 연결된 화장실이 없어서 보행이 가능한 어르신들 방에 간이변기가 놓여있어서 신변처리를 공개된 장소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낙상의 위험을 안고 있는 세면대의 모습입니다. 4층은 각방 입구 모서리가 각이 져서 스치면 다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건물 뒤편에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최근에는 2층에 계신 어르신이 방충망을 뚫고 건물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침장을 올리고 내리는데 무려 40~50번을 돌려야 하는데 고장난 휠체어로 나들이를 나가기도 합니다. 시설운영에 있어서도 의문스러운 점이 아주 많습니다. 퇴직금 적립대장, 2011년 이후 수차례의 임금삭감, 회의성립 유무에 대한 운영위원회 회의록, 이후 여러 가지 상황들은 은빛마을이 지역사회의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거듭나야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줍니다. 전근대적인 방식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인에 의한 원칙과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해 정상화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영광 사회복지법인을 은빛마을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자리에 나서야 할 것이며 운영위원회의 정상화와 회계 및 운영자료 공개, 투명화를 위한 진정한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순천시는 3월 15일 진행하는 은빛마을 지도감독 시 시설에 생활하시는 어르신의 인권보호,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시설의 안전점검, 시설운영의 민주화와 정상화를 위해 세심하고 적극적인 지도감독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빛마을 현장조사 이후에는 순천시 소재의 사회복지법인 정상화를 위한 계획수립을 제안합니다. 노인문제 해결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현장에서 국민의 자식을 대항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은빛마을 노조위원장님의 호소는 은빛마을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분들의 가슴절절한 호소가 순천 지역의 사회복지시설들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울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상사, 월등, 외서면 파출소 설치 촉구 건의안(서정진 의원 발의) 

(10시24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항 상사ㆍ월등, 외서면 파출소 설치 촉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서정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ㆍ안녕하십니까? 서정진 의원입니다. 상사ㆍ월등, 외서면 파출소 설치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자와 노약자 비율이 높은 농촌지역인 상사ㆍ월등, 외서면은 그 지역이 매우 방대하며 한 명의 경찰관으로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치안수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전 예방효과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사건접수만 수행하는 치안센터보다는 인원, 장비가 충분한 파출소가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상사ㆍ월등, 외서 치안센터를 각 지역의 파출소로 전환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청을 비롯, 유관기간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건의안
ㆍ상사ㆍ월등, 외서면 파출소 설치 촉구 건의안
ㆍ순천시의회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상사ㆍ월등, 외서면에 파출소 설치를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지난 2003년 9월 참여정부는 치안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명제 아래 읍면지역의 파출소를 폐지하고 동 지역 등과 통합하여 지구대를 만들고 파출소가 없어진 지역에는 1명의 경찰관이 근무하는 치안센터를 만들었다. 그러나 실제 지구대 개편이후 도심지역의 범죄 대응력은 일정부분 높아졌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접근성이 현저히 약화되었다. 또한 갈수록 증가하는 빈집으로 인해 농촌은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농번기 때에는 일손도 부족하거니와 영농으로 바빠 마을의 방범은 신경도 쓰지 못한다. 이를 노리고 흉악한 절도범들이 들끓어 농민들의 근심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농촌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발생 시 신속,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 인원과 장비가 한층 강화된 파출소를 설치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본분이다. 파출소가 부활되면 사전순찰을 통한 사건ㆍ사고예방은 물론 주민들과 친밀감이 높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목적한 바를 성취할 수 없듯이 우리 동네가 안전하지 못하면 계획한 일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특히 소외된 농촌지역은 더욱 안전이 우선시되고 기본이 되어야 된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상사ㆍ월등, 외서면에 파출소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ㆍ2013년 3월 14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ㆍ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한 내용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사ㆍ월등, 외서면 파출소 설치 촉구 건의안은 서정진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충훈 시장님께서는 국가정보원과 정원박람회 입장권 구매 협약 체결식이 있는 관계로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석)
ㆍ상사ㆍ월등, 외서 파출소 설치 건의안은 서정진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관계부처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30분)

○의장 김대희   
ㆍ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위원회 이복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복남 의원입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의정자문위원회 위원님들과 은빛마을 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게 된 점을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순천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7,676억9,000만 원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집행부 다수 부서의 제안설명을 다시 청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낭비요인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제한된 시간 내에 최대한 꼼꼼하게 심사를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일이 3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조충훈 시장님과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원박람회 관련 예산은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본 심사과정에서 최대한 고려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676억 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6.57프로인 47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67억 원, 특별회계는 6억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순천시 총 세입은 7,676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세외수입 6억 원, 지방교부세 311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154억 원 증액되었으며, 금번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3억8,0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의 주요의결과 삭감내용입니다.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 21억 원 중 많은 부분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회계과와 홍보전산과에서 편성한 별간 이전사무실 이사비 관련예산 3건 2억4,000만 원은 현재 순천시장과 문화원간 분쟁이 조정과정에 있는 관계로 성의 있는 협의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박람회지원과에 주요관문 간선도로 환경정비예산 3억 원은 당초 헬륨기구 체험장 기반시설비 예산을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한 내용으로 정원박람회 방문객이 유입되는 주요관문의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이나 일반 간선도로변에 식수대 개선 등 시급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1억1,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9,000만 원을 의결하였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의 민간자본보조 힐링약용작물 적하수오 재배단지 조성 예산 2,250만 원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낙안읍성에 민간행사보조금 제6회 전국가야금병창경연대회 예산 4,600만 원은 행사규모에 비해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1,000만 원을 삭감하고 3,600만 원을 의결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의 동천 봄빛 축제 예산 4억5,000만 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나 정원박람회 기간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전액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과정에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 외에도 삭감이 불가피한 항목도 있었지만 삭감을 최소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및 권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부터 수정예산과 새로운 예산편성을 요구해와 수정예산안은 의회의 예산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은 원칙적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위의 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종결된 시점에 충분한 사업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제출한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향후에는 수정예산안 제출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로운 항목의 예산증액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조 등에 의거 가능하나, 절차상 문제 등이 있으므로 제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권고합니다. 둘째, 지역향토문화의 진흥을 위한 순천문화원이 정상적인 기능을 다하고 못하고 있는바 금번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서 순천시장과 문화원은 문화원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화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 5월 31일까지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내용 실행에 따른 제반비용이 필요한 경우 예비비에서 사용하도록 권고합니다. 셋째, 정원박람회 기간 중에 정원박람회장을 찾는 관광객들을 머물게 하기 위한 빛 축제를 기획하였으나 예산 수립과정의 시간 부족과 행정적 절차의 어려움 때문에 동천 봄빛 축제, 여름축제로 나누어 편성하고 있는데 추진과정에서는 당초 목적하는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길 바라며, 이후는 예산편성 전 관련 행ㆍ재정적인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축제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을 확보하고 등 축제 및 동물영화제 등 관련 축제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축제T/F팀을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이 순천에 머물면서 순천의 정과 멋과 맛까지도 느낄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등 축제는 문화예술축제로, 동물영화제는 영화제 본래의 영화상영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향후 평가과정에서 사업효과나 지원의 타당성이 떨어진 경우 일몰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대지구 개발에 따른 공공청사 건립 등 목적으로 공공용지를 매입하였는바 앞으로 신대지구 주민들에게 충분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부지가 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정사항으로 경제통상과의 주암 ‘광천’ 전통시장 노후시설 철거의 명칭은 주암 ‘창촌’으로 부기명을 수정하시기 바라며, 주암다목적댐 주변 지원사업은 앞으로 포괄적인 사업 명칭의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구체적인 사업대상지까지 확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3. 순천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국내도시간 협력증진 체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5.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보빌딩 부지 및 건물 매입)(순천시장 제출) 

(10시38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국내도시 간 협력증진 체결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교보빌딩 부지 및 건물매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최미희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의원 이석)
○의원 최미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최미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여 정보격차 해소 및 문화행복지수를 향상시키고자 제정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국내도시 간 협력증진 체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남도 완도군과의 우호교류를 통한 공동발전을 위해 우호교류 협약 체결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보빌딩 부지 및 건물매입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원도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달을 도모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국내도시 간 협력증진 체결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교보빌딩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6.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유종완 의원 발의) 
8. 순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철 의원 발의) 
9. 순천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1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귀농인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허유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허유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소통과 화합으로 선진의회 정착을 위한 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호남약국 양재승 대표님 이하 25명의 위원님들께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문위원에 승낙해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위원회가 구성목적에 맞게 멋지게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순천만 생태체험관광객유치 및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이 신설됨에 따라서 관리운영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순천시 농업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들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제2호 중 ‘가족과 함께’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2조제6항을 제2조제6호로 수정하며, 안 제12조제2항 중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제1항제2호 중 ‘영농회’를 ‘영농육성회’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의원발의안 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제정안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내용으로 안제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용어 정의 순서에 따라 재배치하고 안 제13조제1항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제5조제3호,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 본문, 제12조제2호, 제13조 본문 중 연합회 등을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정리를 각각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 중 20명 내외를 15명 내외로,  안 제7조제1항 중 ‘5분의 1 이상’을 ‘3분의 1이상’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의원발의안 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취업전담창구인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옹으로 안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안 제11조 센터운영의 성과 분석, ‘시장은 센터운영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성과를 분석하여 순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를 신설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한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귀농인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안 이상 3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7분)

○의장 김대희   
ㆍ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신민호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민호   
ㆍ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신민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도지역 내 건축물의 행위제한사항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별표 15중 제3조2호를 제3조6호로, 별표 제16중 제3조제2호를 제3조제6호로, 별표 18중 제3조제2호를 제3조제6호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기업 경영효율화를 위한 최소한의 요금현실화에 근접하도록 제28조제1항 중 별표 2와 제29조제1항 중 별표 3을 각각 연 3프로씩 3년간 수도요금을 인상하고 제40조제5호 중 누수감면신청기간을 누수확인 1개월에서 3개월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민원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표 2 업종별 요금표의 인상률을 시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한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기업 경영효율화를 위한 최소한의 요금현실화에 이르도록 제16조제2항의 별표1 하수도 사용료 요율을 3년간 연 15프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별표 1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의 인상률을 시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혹시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순천시의회 주윤식 의원 징계 요구의 건(윤리특별위원장 발의) 
14. 순천시의회 서정진 의원 징계 요구의 건(윤리특별위원장 발의) 

(10시51분)

○의장 김대희   
ㆍ이어서 윤리특별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의회 주윤식 의원 징계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의회 서정진 의원 징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 회의는 의원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퇴장해주시고 은빛마을에서 오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정자문위원님들께서는 회의장 대회의실로 옮기셔서 위원님들과 함께 친교하는 시간을 10분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회의 끝나는 대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여러분께서도 회의진행사항이 외부로 방송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비공개 회의)

(공개회의)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의회 주윤식 의원 징계의 건은 징계대상이 아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의회 서정진 의원의 징계의 건은 징계대상이 아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28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차기 174회 회기 중 일반안건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동료의원 여러분!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순천시 의원간의 관계가 더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4일부터 오늘까지 주요업무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그리고 주요현장방문 등 부의된 각종 안건 등을 심의하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신 조충훈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월 20일 정원박람회를 개막하고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더 힘을 내고 노력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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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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