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3월 4일 (월) 13시 15분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13시15분 개회)
○위원장 직무대행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자인 본위원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자인 본위원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7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은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르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7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은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르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유종완
ㆍ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다른 추천위원이 없으므로 허유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허유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장을 선임된 허유인 위원 나오셔서 의사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다른 추천위원이 없으므로 허유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허유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장을 선임된 허유인 위원 나오셔서 의사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추천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그러면 다른 추천이 없고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복남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간사에는 이복남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복남 간사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 12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더 추천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그러면 다른 추천이 없고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복남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간사에는 이복남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복남 간사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 12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