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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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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3월   15일 (금)  10시 21분


  1.   의사일정
  2. 1.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의 신대배후단지 조성과 관련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의 신대배후단지 조성과 관련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1분 조사 개시)

○위원장 김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에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의 신대배후단지 조성과 관련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5분)

ㆍ의사일정 제1항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의 신대배후단지 조성과 관련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신대배후단지 조성과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토록 하였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검토하여 주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조사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서로 협력해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럼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선서는 시민 앞에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한 증인들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두 분 앞으로, 두 분, 이진환 사장님, 방우전 전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진환 대표이사, 방우원 전 대표이사) 위원장 앞으로 이동)
○증인 이진환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 신대배후단지 개발에 따른 순천시의회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13년 3월 15일
ㆍ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증인 방우원   
ㆍ방우원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석   
ㆍ양순길 전 대표는 안 왔습니까? 
○전문위원 박광영   
ㆍ지금 오고 있답니다. 
(증인, 증인석에 착석)
○위원장 김석   
ㆍ행정사무조사 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순서는 발언을 신청하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경청하신 후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에 앞서서 오늘 에코밸리 전 사장님들과 현 사장님들이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시는데요. 신대배후단지 개발과 관련된 법적절차나 심의과정이나 이런 문제는 이후 추후에 좀더 세밀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에코밸리와 관련된 개발계획 변경과정 그리고 평소 궁금하셨던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마이크가 없네요. 
○위원장 김석   
ㆍ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마이크 전달)
ㆍ질의에 앞서서 오전은 에코밸리 사장으로 계시는 현직, 전직 사장들에게 여쭈도록 하고요. 오후에는 중흥건설 대표 전무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물어보려고 합니다만 아직 특별하게 답변이 없기 때문에 그 차후 문제는 오전 회의 마치고 나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입니다. 우리 두 분 오늘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임종기 의원이라고 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었어요. 현장에도 갔다 왔고,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신대지구경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진환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게 더 낫겠죠? 경계가 어떻습니까? 
○증인 이진환   
ㆍ신대지구 내 경계에 대해서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대지구 전체면적은 약 88만 평에 해당이 되는데요. 서쪽으로는 전라선과 경전선 쪽으로 그렇게 철도와 그다음 동쪽과 남쪽으로는 국도 17호선과 국도 2호선 대체우회도로가 경계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그렇게,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증인 이진환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처음부터 경계는 전라선, 경전선, 국도 2호선, 국도 17호선 그 안을 신대지구라고 칭했죠? 
○증인 이진환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신대지구 개발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증인 이진환   
ㆍ신대지구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기업이라든지 또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정주환경 마련이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주도시로서 개발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국내 근로자를 위한 부분입니까? 외국인을 위한 
○증인 이진환   
ㆍ경제자유구역 자체가 외국기업의 투자여건 개선과 그런 정주환경 마련을 위해서 
○위원 임종기   
ㆍ외국인 정주여건을 마련하고자 신대지구를 개발한 겁니까? 
○증인 이진환   
ㆍ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자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외국인 주거용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대지구는 개발했다. 
○증인 이진환   
ㆍ신대지구 전체를 갖다가 외국인만을 위한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외국인 전용 주거지역단지가 한마디로 신대지구죠? 
○증인 이진환   
ㆍ신대지구 전체를 외국인만을 수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그런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위원 임종기   
ㆍ우리 방우원 증인께, 에코밸리가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증인 방우원   
ㆍ글쎄요. 그것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까? 저는 2012년 7월부터 근무했기 때문에 설립년도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에코밸리가
 
○위원장 김석   
ㆍ임종기 위원님, 양순길 사장님 오셨다고 하니까, 같이 모셔서 
○위원 임종기   
ㆍ예. 그러시죠. 
○위원장 김석   
ㆍ잠시 선서 받고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위원장 김석   
ㆍ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길 증인 위원장 앞으로 이동)
○증인 양순길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 신대배후단지 개발에 따른 순천시의회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13년 3월 15일
ㆍ주소 광주 광산구 흑석동 중흥기획 1동 401호 
ㆍ지위 중흥건설이사
ㆍ성명 양순길
ㆍ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명 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석   
ㆍ에코밸리 사장단들께서 다 오셔서 신대배후단지 개발에 대해서 잘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우전 전 사장이 12월까지 있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양순길 전 대표가, 지금 현재는 이진환 대표입니다. 그리고 에코밸리가 출범할 당시 대표였던 2007년 이후에 법인 설립하고 근무하셨던 권종문 대표께서는 지금 몸이 너무 안 좋다는 이유로 출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발계획 전반에 대한 내용은 중흥건설관계자이고 또 중흥건설에 재직하고 계시는 양순길, 이진환 대표에게 물으시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우원 대표께서는 2012년 이후에 재직하셨기 때문에 관련내용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종기 위원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지금 오신 양순길 증인께 여쭤볼게요. 
○증인 양순길   
ㆍ예. 
○위원 임종기   
ㆍ에코밸리가 설립 당시에 설립절차는 제대로 밟은 거죠? 
○증인 양순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거기에 설립할 때 우리 순천시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증인 양순길   
ㆍ예. 1% 순천시가
○위원 임종기   
ㆍ1%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맨 처음에 개발할 때에는 순천시가 개발시행자였지 않습니까? 순천시가 개발시행자였다가 에코밸리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투자 개발방식으로 넘어가는데 무슨 조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순천시에서 민간투자 개발방식으로 넘어갈 때 
○증인 양순길   
ㆍ조건이라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 순천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난 다음에 엄밀히 따지면 일정상으로 보면 100일 이전에 시행예정자였을 때 민간사업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민간사업자로 참여를 했었고 그 이후에 순천시하고 MOU 혹은 협약 등을 통해서 협약이나 규약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위원 양순길   
ㆍ예. 
○위원 임종기   
ㆍ맨 처음에 순천시가 이것을 공모를 할 때 순천레포츠가 우선협상자가 됩니까? 
○증인 양순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랬다가 그 뒤에 중흥이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결국은 사업시행자가 중흥이 되는 겁니다. 
○증인 양순길   
ㆍ순천레포츠에 저희가 포함되어 있었죠. 
○위원 임종기   
ㆍ레포츠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증인 양순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레포츠 컨소시엄 중에 중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증인 양순길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레포츠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었을 때 중흥도 레포츠의 일원이었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증인 양순길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 말 솔직하죠? 별도로 중흥이 들어가
○증인 양순길   
ㆍ예.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죠? 그러면 제가 이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그 당시에 민간사업으로 하면서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뭐냐면 외국교육라든지 의료기관부지 6만2천 평, 유보지 9천 평, 공공시설용지 29만3천 평을 무상 양도하겠다. 라는 이 조건이 있거든요? 들어보셨습니까? 
○증인 양순길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런 조건하에 우리 에코밸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증인 양순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3섹터방식이라는 것이 순천시가 시행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3섹터  방식이라고 칭하는 거죠? 
○증인 양순길   
ㆍ예. 1섹터가 관이 하는 사업이고요. 2섹터는 민이 하고 3섹터는 민·관이 
○위원 임종기   
ㆍ민·관합동으로
○증인 양순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 1%의 지분으로 순천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3섹터방식이라는 형식을 취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증인 양순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당시에 순천시가 왜 굳이 순천시가 시행자가 되려고 고집을 했을까요? 맨 처음에, 그냥 생각해하신대로,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만
○증인 양순길   
ㆍ순천시가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 
○위원 임종기   
ㆍ맨 처음에 
○증인 양순길   
ㆍ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잘 모르고요. 우리 인천경자청라든지 부산·진해경자청은 토개공이 개발시행자였거든요? 
○증인 양순길   
ㆍ아, 그렇다면 순천시는 대부분 공기업들이 와서 택지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기업들이 이익을 가져가는데 순천시가 시행하고자 했던 것은 그  개발로 인한 이익을 순천시 세수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위원 임종기   
ㆍ예. 개발이익을 공기업이 가져가 버릴까봐 세수이익차원에서 순천시가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증인 양순길   
ㆍ제가 답변할 내용인진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임종기   
ㆍ아닌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증인 양순길   
ㆍ예. 
○위원 임종기   
ㆍ아까 우리 이진환 증인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개발면적이 지금 88만 평이라고 하거든요? 
○증인 양순길   
ㆍ예. 
○위원 임종기   
ㆍ처음부터 88만 평입니까? 
○증인 양순길   
ㆍ아니요. 처음에는 약90, 약100만 평가량 되었는데요. 우리가 계획을 하다보면 최초에 계획된 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익산청 도로부지 제척이라든지 교통광장 제척이라든지 철도부지 철도청과 협의에 의해서 면적이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최종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약90만 평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당시에 이 면적을 우리가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수용방식으로 하는 거죠? 
○증인 양순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때 보상면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보상면적이 
○증인 양순길   
ㆍ전체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휴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대략적으로만
○증인 양순길   
ㆍ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혹시 무상용지도 있었습니까? 국공유지
○증인 양순길   
ㆍ예. 
○위원 임종기   
ㆍ국공유지도 있었어요? 
○증인 양순길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면적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으나 무상면적도 있네요? 그 무상면적이 국공유지였습니까? 
○증인 양순길   
ㆍ국공유지도 있었죠. 국공유지가 있으면 그에 따른 대체시설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지였을 것이고 도로부지 같은 경우에는 
○위원 임종기   
ㆍ국공유지는 그 당시에 개인업자가 개발을 하는데 국공유지는 보상과 관계가 없습니까? 
○증인 양순길   
ㆍ저희가 보상을 거의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유지는 
○위원 임종기   
ㆍ개발업자는 민간인인데 어디 3섹터가 됐건 어쨌건 주최잖아요. 그게 국유지였건 시유지였건 소유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는 보상이 안 된 상태에요. 
○증인 양순길   
ㆍ관련법에 따라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증인 이진환   
ㆍ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증인 이진환   
ㆍ방금 전 대표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는 여러 가지 정부기관 또는 공기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토지는 그 부분에 대한 토지는 국계법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사업을 통해서 대체시설 방금 말씀하셨던 도로라든지 하천, 공원, 녹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발을 해서 다시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그 면적에 상당하는 그 면적범위 내에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국유지라 할지라도 무상으로 양해를, 양도를 해주게끔 그렇게 저희가 국가와 정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취득을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국공유지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법령이 무슨 법이죠? 경자법입니까? 
○증인 이진환   
ㆍ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무상양도를 받으셨다. 
○증인 이진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혹시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증인 이진환   
ㆍ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협의를 했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수용물을 취득을 했습니다. 개발이 되게 되면 현재 우리 준공되어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1단계 준공에 대한 도로라든지 하천, 공원을 위해서 현재 순천시로 전체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해 현재 소유권이 시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국공유지 중에 시유지도 있었습니까? 
○증인 이진환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유지도 금방 얘기했던 무상양해를 받았죠? 
 
○증인 이진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 유지가 몇 평정도 있었어요? 
○증인 이진환   
ㆍ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이 
○위원 임종기   
ㆍ예. 기억이 안 나고요. 그러면 당연히 보상금액도 기억이 안 나겠습니다. 분양면적은 한, 그것도 기억 안 나겠는데요? 세부적으로 봐야
○증인 양순길   
ㆍ예. 숫자상으로는
○위원 임종기   
ㆍ봐야 아는데요. 
○증인 양순길   
ㆍ예. 
○위원 임종기   
ㆍ혹시 분양을 할 때 순천시로 이관되는 무상양도 면적이 몇 평인지는,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시죠? 
○증인 이진환   
ㆍ방금 말씀드렸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로 다 무상 기부채납을 앞으로 할 계획이고,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이게 지금 법상으로 개발이익 상한선이 정해져있습니까? 혹시
○증인 양순길   
ㆍ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없습니까? 
○증인 이진환   
ㆍ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개발이익 상한선은 없고, 거기에서 이익이 얼마가 창출된다 할지라도 법상 제약조건은 없죠? 
○증인 이진환   
ㆍ예. 
○위원 임종기   
ㆍ여기 보면 처음 개발조건과 지금 조건은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주거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축소되었고 어쩌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용지면적 당 구성비율이 있는데 주거면적 구성비율, 도로 구성비율, 이런 구성비율이 최적의 구성비율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증인 이진환   
ㆍ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녹지라고 합니다. 최적의 녹지확보 비율 면적이라든지 주거면적들은 어느 정도 규정을 갖고 있는데 최초에 개발계획 수립이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순천시에서 어떤 전체적인 밑그림을 시에서 보내주셨고 또 그 그림을 토대로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큰 틀은 거의 유지를 한 상태에서 미미한 그런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큰 틀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에서 그려준 밑그림에 구성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성비율이 최적의 조건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증인 이진환   
ㆍ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 아니고요. 시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고 검토를 해서 그런 최종 중앙부처에서 지금 현재 지식경제부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최적의 주거요건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주거지역으로서 
○증인 양순길   
ㆍ그것은 저희들이 물론 사업을 하고 있지만 도시전문가가 판단을 해야 될 일이고요. 지금 우리 신대배후단지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이한 여건자체가 외국인학교 그다음 외국인병원 그 부지가 주로 포함하면 약1천만 평정도 되는데요. 그런 부지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성비율에 따른 예를 들어 주거용지가 몇 %, 상업용지가 몇 %, 최적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누가 이야기해도 말 못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우리 단지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차피 이야기하지만 단지외부로 생태회랑, 상충부지, 공원, 녹지 그 비율이 법적요건에 아주 높게 상이 하는 녹지가 많은 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그러면 최상의 주거지역 요건과 인구밀도와 관계도 있습니까? 
○증인 양순길   
ㆍ그렇다고들 하는데요. 소위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서울 분당이나 판교, 헥타르 당 인구밀도는 있습니다. 고밀도, 중밀도, 저밀도니 하고 있는데요. 신대배후단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중밀도에
○위원 임종기   
ㆍ혹시 수치상으로 중밀고, 고밀도, 저밀도를
○증인 양순길   
ㆍ정확한 수치상으로는 제가 여기에서 표현을 못하겠는데 헥타르 당 인구가 200명 이상이니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이렇게 답변해줄 수 있습니까? 순천시의 밑그림은 중밀도였는데 예를 듭니다. 지금 현재는 고밀도다. 이렇게는 구분이 될 수 있습니까? 
○증인 양순길   
ㆍ최초 순천시가 우리한테 인수인계해준 설계서 그대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중밀도, 고밀도에 대한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인구밀도에 대한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증인 양순길   
ㆍ예. 
○위원 임종기   
ㆍ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었는데 언제부터 외국교육기관 착공공사를 했습니까? 
○증인 양순길   
ㆍ한 한달 정도, 한달 조금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한 달 전쯤에 했어요. 이게 공사를 시작하면 착공계를 내야 되는 거죠? 
○증인 양순길   
ㆍ착공계 제출을 하고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경자청에 착공계를 냈겠네요? 
○증인 양순길   
ㆍ예. 
○위원 임종기   
ㆍ어제 여쭤봤던 내용인데 유보지는 의료단지 내에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체 그런 것들이 유보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유보지가 있고 없고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증인 양순길   
ㆍ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2009년도에는 가칭 늘푸른의료재단 하고 2009년 4월 17일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순천시, 에코밸리, 경제자유구역청, 늘푸른의료재단이 했는데 그 당시 약속한 것이 외국인 병원부지와 유보지를 다 무상으로 주기로 했어요.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실시계획변경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유보지라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용도나 그런 것이 정해지지 않은 부지입니다. 그쪽에서 요구하기를 땅을 활용하려는 자가 유보지를 포함해서 이것을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순천시와 협의를 했는데요. 어제 말씀하신 대로 순천시에서 반대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그게 합당하다고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이행한 것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지금 유보지가 없는 상태네요? 
○증인 양순길   
ㆍ지금 현재는 유보지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다시 또 유보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까? 
○증인 양순길   
ㆍ그것은 저희들이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실시변경요청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승인권자가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승인권가 안 해버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증인 양순길   
ㆍ예. 
○위원 임종기   
ㆍ학교용지는 지금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증인 양순길   
ㆍ무상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유보지를 결국은 외국인 의료단지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MOU를 체결해서 유보지가 없어진 상태에서 교육청에 학교용지로 우리 시행자가 결국은 유상 매매를 했네요? 
○증인 양순길   
ㆍ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맞는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설명 드리면 그 부지가 최초에는 유보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어떠어떠한 사유로 유휴공지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전남교육청에서 우리 세대수하고 인구밀도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물론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구추정이 한4천 가구 밀도에 1개를 부여합니다. 그 내용으로 수립을 했는데 전남도교육이 지역 순천지역에서는 2천500 세대, 3천 세대 초등학교가 하나씩 필요하다. 라는 그런 요청이 와서 순천시와 협의를 해서 유보지를 초등학교부지로 바꾸게 된 것이고요.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이 그 내용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초등학교로 바꾸고 난 이득은 별로 없습니다. 만약 이익이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발이익이 별도로 산출되어 있기 때문에 재투자할 의향도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주위의 도로, 도로로 인한 어떤 기반시설물, 학교로 인한 방어물이라든지 방음벽 설치,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할 것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정산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별도로 순천시하고 다른 기부채납 시설에 관한 것도 논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 시설물 인수인계에 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순천시 내부에서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만약 순천시로 인수인계를 한다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사업자한한테 약 2년간 유지관리 기간을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도 있고요. 그런 개발로 인한 것은 상의할 의향도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공시설이라는 게 도로, 하천, 수도 이런 그것을 공공시설이라고 한 거죠? 
○증인 양순길   
ㆍ그렇습니다. 기반시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공공시설용지는 뭐하려고 공공시설용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까? 공공시설 말고 
○증인 양순길   
ㆍ예. 당초 목적은 예를 들어서 우체국이라든지 말 그대로 공공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증인 양순길   
ㆍ그 용도로 만들어 놨는데 2008년도에 분양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그 공공시설용지를 만들어놓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공시설용지를 분양받아야 될 주최는 우체국 같으면 개인, 동사무소 같으면 순천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증인 양순길   
ㆍ그렇습니다. 물론 경찰서, 시청, 말 그대로 공공시설이니까 애초에 용도는 그런 용도였는데 그것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요. 개인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을요?
○증인 양순길   
ㆍ예. 
○위원 임종기   
ㆍ공공시설의 목적에 위배되도록 분양받을 수도 있습니까? 공공시설용지인데 
○위원 임종기   
ㆍ공공시설용지 안에 허용용지가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물론 공공시설도 들어갈 수가 있고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고 
○위원 임종기   
ㆍ공공시설용지에다가, 그렇습니까? 
○증인 양순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공시설용지에다가 오피스텔을 지을 수가 있어요? 
○증인 양순길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이것 목적에, 그게 참말입니까? 
○증인 양순길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공공시설용지로 이렇게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별다른 의미는 없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공공시설용지는 주거지역에 포함되는 겁니까? 
○증인 양순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건평용적률은 거기에 따른다. 이것일 따름이지 공공시설용지에다가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증인 이진환   
ㆍ오피스텔로 어떤 표현을 하셨는데 오피스텔은 하나의 예를 들으신 것 같고요. 이 지구단위계획은 어떤 공공시설이 업무시설로 활용용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라고 하는 것은 
○위원 임종기   
ㆍ공공시설용지가 업무시설용지라고요?  
○증인 이진환   
ㆍ업무시설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공시설용지가
○증인 양순길   
ㆍ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피스텔이 가능합니다. 공공시설용지에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증인 양순길   
ㆍ그렇습니다. 다만 저희 사업자한테 공공시설용지 같은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해서 비싸게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득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용지는 특수상업시설용지와 좀 구분되어서 건평이나 용적률이 좀 낮겠죠.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맨 처음 공공시설용지로 이렇게 구분해놨던 부분을 상업시설용지로 바꾼다 하더라도 전혀 관계는 없다, 라는 말씀 아니에요? 
○증인 이진환   
ㆍ용도자체를 바꿀 수는 없고요. 공공용지로 그대로 갑니다. 하지만 
○위원 임종기   
ㆍ공공용지는 그대로 간, 그러니까 공공시설용지에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슈퍼가 공공시설용지에 들어 올 수 있습니까? 
○증인 이진환   
ㆍ그렇진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증인 이진환   
ㆍ예. 
○위원 임종기   
ㆍ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에요. 공공시설용지라고 정해져있으면 주거용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이진환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공공시설용지를 주거용지로 바꿀 수도 있습니까? 경자청에서 허락만 해주면
○증인 이진환   
ㆍ공공시설용지는 아파트지역라든지 단독주택용지로 바꾼다는 것은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현실적으로 없습니까? 
○증인 이진환   
ㆍ예. 
○위원 임종기   
ㆍ구성비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증인 이진환   
ㆍ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위원 임종기   
ㆍ면적비율, 제가 묻는 것은 면적구성비율만 나오면 되느냐, 애시 당초 제가 묻는 얘기는 상업지역에 공공시설용지를 거기에 놨어요. 뒤에 하다보니까 상업지역을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주거용지를 공공시설용지로 옮기고 싶단 말이에요. 영업이익 상
○증인 이진환   
ㆍ위치만 바꿨다 뿐이지 공공용지로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나 면적은 지켜져야 한다. 위치는 바꿀 수는 있지만 공공용지 면적은 구성비율 상 지켜져야 한다. 
○증인 이진환   
ㆍ상업용지에 있었을 때의 면적과
○증인 양순길   
ㆍ그것은 범위
○증인 이진환   
ㆍ약간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존의 택지가 정해져있는 택지를 약간 이동하면서 기존택지에다가 맞추다보니까 약간의 변경은 발생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변경된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변경된 그 부분은 미미하더라고요. 하천이나 공공시설, 도로 이런 것도 순천시에서 맨 처음에 제시했던 밑그림과 지금 밑그림에 차이가 있어요. 줄어들었습니다. 
○증인 이진환   
ㆍ어떻게 줄었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었는데 녹지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비율에 맞춰서 줄일 수 있는 거죠?
○증인 이진환   
ㆍ예. 일단 그 녹지가 규정을 하고 있는 면적 범위 내에서 변경은 이루어지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를 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을 성실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그래요. 이따 제가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고요. 그 초등학교가 늘어난 이유는 인구가 늘어나서 초등학교가 늘어났어요? 
○증인 양순길   
ㆍ인구가 늘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인구는 변동이 없는데 
○위원 임종기   
ㆍ인구변동은 없는데 
○증인 이진환   
ㆍ전남도교육청에서 학교수용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초등학교가 당초 2개소였는데 2개소가 3만 명의 인구를 수용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그 의견에 따라서 1개소의 초등학교 추가요청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더 학교를 확보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초등학교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학교의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 임종기   
ㆍ학교위치는 
○증인 이진환   
ㆍ위치에 대해서는 교육관계평가를 통해서 그렇게 교육청에서 지정을 한겁니다. 
○위원 임종기   
ㆍ초등학교부지가 2개였는데 도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 3개로 늘렸고요. 지금 중학교부지는 하나죠? 
○증인 이진환   
ㆍ중·고등학교에서 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증인 이진환   
ㆍ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니고요. 중·고등학교로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내지는 고등학교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중학교내지는 고등학교인데 개수는 2개이니까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이진환   
ㆍ그것은 제가 교육청에 문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무엇이냐면 초등학교는 3개인데 중학교는 하나다. 이 말이죠. 그러면 2개라고 칩시다. 고등학교는 없어요. 
○증인 이진환   
ㆍ학교설립주최가 다르기 때문에요. 
○위원 임종기   
ㆍ아니요. 설립주최가 다른 게 아니하여 지금 중학교까지가 지금 의무교육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3개인데 중학교는 2개라면 
○증인 양순길   
ㆍ규모를 좀 달리했을 때 
○위원 임종기   
ㆍ규모를 달리했을까요? 교육청에 뭐 특별한 언급은 없었어요? 
○증인 이진환   
ㆍ그때 육청에 문의를 한 것이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중학교용지를 또 교육청에서 사고 싶으면 용지가 있습니까? 
○증인 이진환   
ㆍ예.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여분용지가 있다고요? 
○증인 이진환   
ㆍ예. 
○위원 임종기   
ㆍ외국인 전용주거지역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양순길   
ㆍ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없어져버렸습니까? 
○증인 양순길   
ㆍ임대 아파트단지로 바꿨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은 없어져버렸어요? 
○위원장 김석   
ㆍ임종기 위원님, 좀 쉬었다하시고요. 설명도 좀 장황해지고 질문이 장황해지는데 신대지구 개발관련해서 방금 유보지 관련 문제는 초등학교부지가 바뀌면서 이게 무상부지가 아니라 유상부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진환 증인께서 그렇죠? 
○증인 이진환   
ㆍ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그 말은 원래 유보지였던 것을 유보지가 의료부지에 통합되고 나서 다시 초등학교부지가 되면서 그 개발이익을 에코밸리가 얻은 거예요. 그렇죠? 
○증인 이진환   
ㆍ아닙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답변을 드리는데요. 학교용지에 대해서 임종기 위원님께서도 자세히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가 총 초등학교 3개소와 중·고등학교 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그러면 제가 말을 달리할 게요. 그러면 학교용지를 유상으로 공급한 거예요? 
○증인 이진환   
ㆍ학교용지가 당초에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승인을 받았고 처음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부지 내에 추가로 공급된 초등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처분계획을 좀 약간 달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지금 말을 길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학교용지가 유상으로 공급이 됐습니까? 아직은 
○증인 이진환   
ㆍ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아직은 현재 유상공급이 안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ㆍ이어서 우리 김인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좀 하고 잠깐만 나갔다 오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예.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몇 가지, 금방 그것에 대해서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보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허유인 의원입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앞에 앉아있으면 힘드실 건데 어쨌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유보지를 잡아놓으면 나중에 이것 준공되고 나면 유보지는 우리 순천시겁니까? 
○증인 양순길   
ㆍ그 용도가 유보지든 의료기관용지든 순천시로 우리가 무상양도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도지역만 바뀌는 것이지
○위원 허유인   
ㆍ예. 순천시는 약간의 자산이라는 얘기가 했는데 그러면 순천시가 자산을 했는데 양순길
○증인 양순길   
ㆍ이사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양순길 이사님 말대로 2009년 4월 늘푸른의료재단과 순천시가 MOU를 체결해서 외국인병원부지하고 그다음 유보지 쪽에 있는 것은 무상양도를 했다고 해서 시설용도변경을 했다. 이 말이죠? 
○증인 양순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제가 방금처럼 MOU라는 것은 무슨 약속이었기 때문에 과연 MOU 만 갖고 그렇게 용도변경을 할 수 있나요? 
○증인 양순길   
ㆍMOU가 약속이지만 MOU에서 발달 안 한 실시협약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MOU 서로 약속을 했으니까 저희들도 이행을 해줘야죠.  그래야 실시협약으로 발전이 되고 계약으로 발전이 되어서 
○위원 허유인   
ㆍ아니, 실시협약은 MOU 체결하고 실제적인 확정을 짓는 약속을 할 때 약속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반대로 MOU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약속이 취소가 되면, 우리 계약할 때 취소가 되면 그 모든 것은 다시 가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계약을 할 때 둘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파기가 됐어요. 약속을 했는데, 계약서를 쓰기 전에 
○증인 양순길   
ㆍ무슨 말씀인신지 저도 알아들었는데요. 계약을 하기로 한 조건에 이렇게 바꿔주면 내가 계약을 할 테니 그렇게 바꿔달라는 조건이 아무래도 MOU 아닙니까? 외국인 병원부지 하고 유보지 자체를 우리가 순천에코밸리 하고 순천시에서 늘푸른의료재단으로 주게 되면 우리가 이만큼 투자를 할 랍니다. 라는 약속을 해 놓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행한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행하고 나서 이행했다. 원래는 그것도 좀 그렇지만 약속을 하면 예를 들어서 계약서 쓰고 나서 바꿔야 되는데, 보통은요.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다. 그렇지만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법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약속이행이 되지 않았으면 다시 돌려받는 것 아닙니까? 
○증인 양순길   
ㆍ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요. 사업시행자가 유보지를 의료기관용지로 변경해 달라, 혹은 다시 약속이 깨졌으니까 의료기관용지를 다시 유보지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위원 허유인   
ㆍ그 요청은 누가해야 됩니까? 
○증인 양순길   
ㆍ요청은 순천에코밸리가 하는데요. 그에 승인하고 인가를 내주는 데는 우리가 아닙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요청은 했냐고요.
○증인 양순길   
ㆍ요청은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계약이 파기되어서 
○증인 양순길   
ㆍ아니, 요청은 안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저 말은 뭐냐면 금방 
○증인 양순길   
ㆍ그 요청은 순천시에서 우리한테 요청한 적도 없고 예를 들어서 늘푸른의료재단하고 계약이 파기됐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당초 유보지로 반환해라, 유보지로 돌려서 달라, 그런 이야기는
○위원 허유인   
ㆍ예. 그걸 한번 물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그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인데 어쨌든 뭔 계약에서 내가 주기로 했다면 다시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증인 양순길   
ㆍ사전에 제가 유보지관련 해서 전제되어져야 될 것을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하고 순천시 하고 약속을 할 때 그 유보지든 의료기관용지든 학교용지든 간에 우리가 무상으로 주기로 한 그 목적자체가 무엇이었냐면 말 그대로 병원이나 학교유치입니다. 그 유보지도 그래서 만들어놓은 것이고 그 병원용지도 그래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사업 준공이후에 외국인병원 유치가 안 되었다. 외국인학교 유치가 안 되었다. 해서 순천시에서 가지고 가서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한다면 무상양도 한 어떤 사람이 그것을 
○위원 허유인   
ㆍ저는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양도로 쓰는데 저는 그 절차상 예를 들어서 약속을 해가지고 약속이 폐지되면 다시 누군가가 이것은 폐기됐으니까 용도자체가 유보지로 어쨌든 아직 결정되지 않는 거다.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안 되고 그것이 다시 지금 학교부지라든지 이런 데로 유상, 물론 아직까지 그 유상처분에 대해서는 결정은 안 되고 있다할지라도 어쨌든 순천시 재산이었던 것으로 예상될 것이 지금 중흥건설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자가 
○증인 양순길   
ㆍ그것은 
○위원 허유인   
ㆍ무상으로 주겠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내건데 다른 사람이 나는 이 조건으로 해서 주겠다. 했어요. 그랬는데 그걸 못 찾아오고 그 시행한 그 중개한 사람이 나는 저걸로 팔아버리겠다. 당신이 의료부지로 했으니까 아니면 학교부지로 했으니까
○증인 양순길   
ㆍ팔아보겠다고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의료부지, 유보지 그다음 학교용지 다 무상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만 더, 조선대학교 유치할 때 지금 유보지에다 유치할 계획하고 계셨습니까? 
○증인 양순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양순길 이사님께서 의료부지라는 유보지를 만든 것은 무상으로 해준 이유가 순천시나 이런 데 의료부지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했잖아요. 
○증인 양순길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저번에 조선대학교 의료부지 유치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경제청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무상으로 그것을 지금 조선대학교에 부지를 줄 수 있습니까? 
○증인 양순길   
ㆍ해석의 차이인데요. 무상으로는 안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상으로, 순천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의료재단에 할 때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어가지고 
○증인 양순길   
ㆍMOU 체결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최초에 우리 실시계획상 처분계획에는 외국인병원에 한해서만 무상으로 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순천시라고 특정은 안 되어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렇게만 저희들이 무상으로 줄 수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늘푸른의료재단 하고 2008년, 2009년엔가 MOU를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순천뿐만 아니라 전국 경제자유구역 내에 무상으로 준다 손치더라도 들겠다는 외국인의료기관이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이사님
○증인 양순길   
ㆍ아니, 뭐 말씀을 시켰으면 제가 답변을 해야죠. 
○위원 허유인   
ㆍ아니, 아니,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어서, 그것은 알고 있는 사항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증인 양순길   
ㆍ예. 
○위원장 김석   
ㆍ허유인 위원님, 짧게, 제가 보기에는 유보지 관련 한 정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래의 순천시 자산으로 될 것을 순천시는 외국인병원이라든지 외국인 목적에 맞게 의료부지들을 갖고 있어서 늘푸른재단 하고 MOU 체결 때문에 주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시설변경을 했는데 변경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취소되었다면 어쨌든 그것은 계약취소가 됐으니까 정상적으로 다시 환원해야 되는데 왜 우리 순천시 재산을 시공사인 에코밸리 쪽에서 이것을 유상, 무상으로 해가지고 조선대학교에 주니 마니 할 수도 있고 또 학교에다가 파니 마니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순천시가 그 이야기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제 우리 양순길 대표님께 말했듯이 저희들도 PRT나 자원순환센터 비밀협약 때문에 지금까지 실시협약서라든지 여러 가지 공개를 안 하셨어요. 한 2~3년 동안 기업체에서, 물론 이것이 민간투자사업이라도 공공적인 부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공공적으로 오는 그것은 결국은 시민의 돈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부분에서 사기업체끼리는 서로 비밀을 유지하고 어쩌든 상관없지만 공공적인 부분 여기뿐만 아니라 순천시도 마찬가지지만 비밀을 유지한다는 계약서 자체를 쓴다는 자체가 나는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세금이라는 것은 주인이 순천시민인데 순천시민이 정확하게 몰라서 우리 행정학 용어로 주인대리인으로 해서 공무원이라는 대리인을 통했는데 대리인이 주인 놔두고 주인한테 안 밝히고 비밀로 계약해서 우리끼리만 알겠소, 이런 것이 맞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밀을 
○위원장 김석   
ㆍ허유인 위원님, 포스트코부지 관련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위원 허유인   
ㆍ예. 
○위원장 김석   
ㆍ그렇게 얘기해주셔야죠. 
○위원 허유인   
ㆍ코스트코부지 관련해서, 계약을 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안 밝히시더라도 계약했다는 자체에 대한 것을 근거하는 것은 순천시도 밝혔거든요. 그런데 어제 우리 양순길 이사님 하고 어제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내용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했냐, 안 했냐를 확인하고 싶다했는데도 이것은 안 밝힌다면 이것은 결국 의혹을 증폭할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이 도대체 뭔 비밀협약을 했기에 계약했던 그 자체만으로도 안 밝히냐, 이 말이에요. 내용을 안 밝히는데 그 코스트코에서 무슨 협약 때문에 왜 그 자체를 안 밝히냐고, 그것을 밝혀줘야지 우리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혹을 갖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증인 양순길   
ㆍ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 비밀엄수에 관한 내용은 모든 계약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저희와 체결한 순천시도 비밀엄수에 관한 내용은 항상 계약서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이 정도 왔으면 우리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만 확인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고 코스트코에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트코 측에서 계약조건 이행에 관한 것 때문에 절대 공개를 불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이것 보도해야 될 것 같은데, 날인한 것만, 그쪽에서 이렇게 불허하니 저희 매도자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어제 분명히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것 다시 한 번 알아보신다고 그래서 한 번 더, 하루정도 시간이 있어서 물어보고, 그러면 우리 양순길 이사님, 계약을 확실히 했습니까? 
○증인 양순길   
ㆍ예.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확실히요? 믿어도 됩니까? 
○증인 양순길   
ㆍ예. 
○위원 허유인   
ㆍ코스트코 측
○위원장 김석   
ㆍ허유인 위원님, 그 이야기는 거기까지 하시고요. 다른 질문 있으세요? 
○증인 이진환   
ㆍ계약사실에 대해서는 코스트코 쪽에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직접 우리 순천시에 방문을 해서 계약사실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신대지구 전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코스트코는 그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확인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위원장 김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곤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김인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보지 관련한 문제는 일정부분 임종기 위원님이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앞에서 물었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문제나 그런 문제들은 조금, 향후에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신대지구 개발계획변경관련 절차관련 해서 여쭤봐 주시고 우리 방우원 전 국장님 어렵게 오셨거든요? 우리 방우원 국장님께도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예. 김인곤 위원입니다. 현 대표이사인 에코밸리 이진환 대표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죠? 
○증인 이진환   
ㆍ예. 
○위원 김인곤   
ㆍ현재 전반적인 신대배후단지의 개발시행사가 에코밸리 맞죠? 
○증인 이진환   
ㆍ맞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도면대로 지어지고 있는 시공사, 즉 중흥건설이고요. 그러죠? 
○증인 이진환   
ㆍ예. 
○위원 김인곤   
ㆍ오늘 저희 행정사무조사나 신대배후단지 전반적인 것을 질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이유가 외국인의 투자유치 촉진 그리고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에게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외국인주거용지가 없어져졌어요. 그렇죠? 
○증인 이진환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러면 그 이유야 개발이익과 관련된다고 치고 실제로 경제자유구역은 주 목적이 외국인의 투자유치가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개인라든지 기업부지로 판 필지가 있나요? 현재
○증인 이진환   
ㆍ어떤 계약 
○위원 김인곤   
ㆍ계약까지 되어 있는 
○증언인 이진환   
ㆍ계약대상자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을 별도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경제자유구역이 다 완성되기 이전에 이미 중흥건설은 아파트를 엄청나게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경제자유구역에가 외국인기업에 단 한필지도 분양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에코밸리 사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진환   
ㆍ아니, 업적이 
○위원 김인곤   
ㆍ분양 아닌 분양한 실적이 있습니까? MOU가 아닌
○증인 이진환   
ㆍ예. 
○위원 김인곤   
ㆍ있어요? 
○증인 양순길   
ㆍ코스트코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인곤   
ㆍ코스트코는 
○위원장 김석   
ㆍ양순길 증인님 우리 김인곤 위원께서 이진환 증인에게 묻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요청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양순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장황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짧게 말씀드리면 코스트코는 말 그대로 그냥 장사꾼들입니다. 투자유치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 한국에 와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코스트코를 제외한 순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필지를 분양받은 적이 있습니까? 
○증인 이진환   
ㆍ제가 그 부분은 더 내용을 제대로 보고 알아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아니, 대표이사님이, 매일 결재하신 분이 모르세요? 
○증인 이진환   
ㆍ계약 당사자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위원 김인곤   
ㆍ아니, 인적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분양한 적이 있냐고요. 코스트코 말고 모르세요? 
○증인 이진환   
ㆍ예.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저희들이 보기에는 경제자유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를 제외한, 코스트코 때문에 좀 곤혹스러우시죠? 예. 곤혹스러우실 거예요. 저희들은 죽을 맛이고 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곤혹스러운 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사실 경제자유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신대지구라는 이 명칭도 저는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중흥아파트를 위한 중흥랜드이고 또 사실 중흥아파트 배후단지라고 해요.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것 같아요. 신대배후단지의 목적이 경제자유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중흥건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지 않나 답답하게 생각하고요. 자, 우리 빔 프로젝트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화면자료 제시)
ㆍ개발의 주체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보시면, 우리 사업의 목적을 보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교육, 문화, 레저가 우리 살고 싶은 복지도시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개발의 핵심인 생태회랑이 들어가 있죠?
○증인 이진환   
ㆍ예. 
○위원 김인곤   
ㆍ시공사는 중흥건설입니다. 시공사 말 그대로 도면에 나온 대로 시공해줄 뿐입니다. 그런데 가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있는 에코밸리가 어떤 생각으로 이 생태회랑을 조성해놨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자, 생태회랑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 원수가, 제가  현장에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만 하천으로 유입되는 원수가 어디에서 오죠? 
○증인 이진환   
ㆍ상류 쪽은 평화마을에서
○위원 김인곤   
ㆍ평화마을에서 오고 있습니다. 자, 평화마을에서 온 물들이 하천원수가, 가장 여러분들 에코밸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태회랑, 입주민들의 건강과 생태도시를 만들겠다는데 이 원수가 하천으로 올 때 정화되어 오고 있나요? 정화되어서 
○증인 이진환   
ㆍ일단 현재 시기자체가 갈수기이고 유지수 자체가 사실은 좀 적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오염 어떤 수질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위원 김인곤   
ㆍ건천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태회랑이라고 되어있지만 가보면 그냥 도랑수준입니다. 저는 갈수기문제를 따지는 것은 아니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겁니다. 생태회랑은, 그런데 이 원수 유입수자체가 원수유입 단계에서 이미 정화가 되어서 오고 있냐고요. 평화마을 쪽에서 
○증인 이진환   
ㆍ일단 저희 사업지구 그전에 유입되는 물에 대해서까지 저희 사업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런 점이 아쉽다는 겁니다. 시행사인 에코밸리 측이 도심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하천은 주민의 생활과 생태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동천에 수십 년 동안 수백억 원을 투자했듯이 방금 말씀하신등 대표 이사님 조차도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고 사실 조성계획에 앞서서 순천시와 협의해서 이 원수는 순천시 쪽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다면 순천시 평화마을 쪽에서 이미 원수가 정화되어서 신대지구로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 순천시와 아무 협의 없이 택지를 개발하다보니까 불행하게도 제3급수도 안 되는 물이 흐르고 있어요. 인천 송도 특별지구를 가보시면 생태하천도 있고 인공호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질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우리 70년대에 보던 그런 도랑이 있어요. 여기 분양을 위한 심지어 우리 중흥아파트, 중건설이 지은 중흥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생태하천인 생태회랑이 굉장히 깨끗한 물이 흐르는 것처럼 과대선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에코밸리가 정말로 도시를 도시답게 개발하고 있느냐 라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담당자이신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증인 이진환   
ㆍ하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하천의 수원에 대해서 유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방안을 강구했던 것이 사실인데 가장 아쉬운 부분이 신대지구 하천 기능이 신대천이 있습니다만 이 수원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 부분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물을 신대지구로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이 수원자체가 그것을 못 따라간 것이죠. 이 없는 물을 저희들이 어떻게 그런 방안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인 양순길   
ㆍ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답변이요. 제가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석   
ㆍ예.
○위원 김인곤   
ㆍ말씀하십시오. 
○증인 양순길   
ㆍ아시다시피 신대천이 건천입니다. 건천이고 또 비가 오게 되면 재해영향평가 상 하천폭을 또 넓게 유지를 시켜야 되요. 그래서 대한 보완으로 물론 순천시에서 설계를 해서 우리한테 인수인계 해줬지만 그 가운데를 보면 전체가 다 넓은 면적이 아닌 조그마한 물이라도 흐를 수 있도록 폭을 일단 좁게 팠습니다. 대책으로, 그다음 건전이기 때문에 유수지가 두 군데 있는데 상류 유수지에다가 저희들이 지하수개발을 해놨어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오염물이 모였다든지 아주 심한 갈수기 때에는 저 지하수를 품어서 그물이 맑은 물로 흐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놨는데 말씀하신대로 신대천 하천 상류에 대한 오염수 유입에 따른 대책은 저희들이 별도로 세울 수가 없는 상태고 순천시와 나중에 협의를 한번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당초 설계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었는데 초기 우수기에 대한 처리는 별도로 반영을 해서 오염 우수에 대한 유입은 미리 차단을 했고요. 다른 하수 같은 경우에는 다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충분히 답변하셨죠? 
○증인 양순길   
ㆍ예. 
○위원 김인곤   
ㆍ지금 현재 신대배후단지 공공시설물을 인수하기 위해 순천시의 T/F팀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양순길 이사장님 말씀에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이미 하천수 유입원수가 오염이 되어 있는데 자, 이미 우리 인수단계에 와있습니다. 이것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수이후에 순천시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다시 한 번 하천 원수를 정화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생태회랑이라고 에코밸리가 선전을 해놓고 하천원수는 우리가 다시 시비를 투입해서 원수를 정화한다. 거꾸로 에코밸리가 가장 중요한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최소한의 하천정도는 순천시와 협의해서 최소한 맑은 물이 흐를 정도로, 1급수는 안 되더라도 시민들이 걷고 싶을 정도로 냄새가 나지 않는 악취가 나지 않는 정도의 하천을 만들어줬어야 됐는데 사실 이미 TF팀이 가동되고 있어요. 지금 인수를 받냐, 못 받냐,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고스란히 순천시가 세금으로 안고가야 되는 입장에 대해서는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 대표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각종 전문가들과 현장을 많이 방문해보는데 신대지구에 조성된 전반적인 도시기반시설인 하천, 도로, 교량, 심지어 가로등, 공원 모든 제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부실하게 시공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건설 그리고 도시계획의 비전문가인 건설에 비전문가인 시의원들 그리고 토목직, 건설직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들이 가 봐도 혀를 찰 정도로 부실시공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행사인 대표로서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진환   
ㆍ시의회를 비롯해서 순천시청,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이 현장 점검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부분 그것을 포함해서 별도로 자체점검을 하고 그런 미진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 대부분의 조치들은 현재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시설물 이관 전까지 모든 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우리 에코밸리사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공무원들 답변내용과 비슷한 것 같아요. 나중에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 코멘트만 하고 제가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이 가로등에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가로등이 도로에 대부분 이면도로에 다 내려와 있어요. 이 도로에 내려와 있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 지나가는 운전자들이 사고를 냈을 경우 순천시에서 구상권을 청구 받을 수 있는, 매일 사고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시민의 안전도 담보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 순천시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유해요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전국 지자체 그리고 경제자유역청임에도 불구하고 가로등이 도로에 내려와 있어요. 다른 시 공무원들이 보고 웃어버립니다. 그것은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이미 개인필지로 충분히 땅을 팔기 위해서 가로등을 개인필지로 옮길 겁니까? 다 판 땅에, 그것은 아니죠.  
○증인 이진환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중로, 대로부분은 도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도에 가로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소로, 주택지 내에 단독주택 내에 소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석   
ㆍ이진환 대표님, 어제 우리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을 정확하게 하셔야ㅍ 되요. 양순길 대표랑 현장방문 할 때 중로, 대로뿐만 아니라 가로등이 도로에 내려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왔어요. 일부를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증인 이진환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로등이 도로측구에 위치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설계 당시에도 그런 설계기준이라든지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저희가 만들어 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순천시 기존 도심이라든지 신도심, 그다음 광주 전남의 다른 신도시에 그런 도로에 가로등 위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신대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도로측구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자, 이 대표님, 제가 국회 청문회를 보면 가장 안 좋은 모양새가 답변자 말을 자른 경우인데 답답해요. 지금 이 대표님이 어느 도시에 살고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순천시에서 가장 최근에 분양한 연향3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오천지구도 만들고 있고 소로, 중로에 방금 측구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로에 가로등이 내려와 있는 곳은 없어요. 혹시 그런 구역이 있으면 제가 책임질게요. 지금 말 그대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언제든지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첨단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소로, 중로에 가로등이 측구가 아닌 도로에 내려와 있다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우리 인터넷 방송이나 다른 시민들이 곡해할 수 있는데 측구라고 하면 도로 법면가 쪽으로 나가있는 가로등이 맞는데 도로 쪽으로 나가 있어요. 차가 다니는, 이렇게 시공되어 있는 
○증인 이진환   
ㆍ통상적인 도로의 범위,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래요? 이것이 에코밸리에서 시행한 
○위원장 김석   
ㆍ김인곤 위원님, 제가 잠시 후에 사진으로 보여줄게요.
○위원 김인곤   
ㆍ안 믿으신 것 같은데,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선출직입니다. 4년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시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다 미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진환 대표님도 월급쟁이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대표님은 대표로서 저희는 시의원으로서 임기가 끝나면 그만이지만 모든 부실한 시공부분은 시민의 세금으로 안고가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시의원이 아니든 실제 사장님이 아니든 이 부분을 조금 통감하시고 정말로 에코밸리에서 시행한 신대지구에 부실시공 된 도시기반시설이 있다면 이 사실을 좀 통감하시고 무거운 책임감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까지 질의하시고 정회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증인을 지정해주셔도 되고 다른 분들이 답변을 요청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책임 있는 관계자가 답변하시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제가 어제 현장에 가서 우리 양순길 대표께서 약속하신 부분이 있어서, 김인곤 위원님 말씀하셨던 하천부지 있지 않습니까? 하천부지 그 부분이 순천시가 기 설계해놓은 대로 했다고 하신 것에 대한 그 근거자료를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의 끝나면 어제 주기로 하신 자료들을 가지고 오셨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복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위원장님께서 유보지와 아까 얘기했던 것이요. 안 했으면 하시는데요. 
○위원장 김석   
ㆍ계속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예. 유보지관련 해서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양순길 증인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푸른재단과 협약체결된 것이 언제쯤입니까? 
○증인 양순길   
ㆍ2009년 4월 17일이네요.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증인 양순길   
ㆍ예. 
○위원 이복남   
ㆍ유보지 관련해서 쭉 협약사항 내용들을 보면 처음에 에코밸리가 법인이 구성되기 전에 2007년 1월 9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을 순천시와 같이 신대개발주식회사와 하죠? 그러고 나서 2008년 1월 30일에 이 내용을 그대로 승계 받아서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해서 순천에코밸리주식회사와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협약서 내용에가 우리 에코밸리와 순천시와 체결했던 협약서 제10조에 보면 개발된 공공시설 귀속 등에 보면 뒤쪽에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외국교육기관용지와 외국의료기관용지와 유보지는 갑에게 무상양도 한다. 해서 순천시와 에코밸리주식회사에서 2008년 1월 30일에 협약을 체결했어요. 이 협약은 언제까지 유효한 거죠? 
○위원 양순길   
ㆍ질문을 누구한테 
○위원 이복남   
ㆍ예. 죄송합니다. 양순길 대표님
○증인 양순길   
ㆍ그 협약서에 써있는데요. 그 협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 이복남   
ㆍ그때부터 협약이 체결되었고 효력이 가능한거죠? 
○증인 양순길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 협약서를 수정하거나 하려면 협약당사자와 협의를 해서 수정해야 되는 게 맞죠? 
○증인 양순길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유보지를 없앤 것이 늘푸른의료재단과 MOU를 체결하면서 순천시에는 유보지를 없애달라고 했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증인 양순길   
ㆍ아니요. 순천시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요청한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협약서가 사실은 양 당사자 간에 협의를 통해서 합의가 되어야지 그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증인 양순길   
ㆍ그런데 지금 뭔가 계속 오해하고 계신 것이, 그 땅은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용도만 유보지냐, 의료기관용지냐 바뀐 것이지
○위원장 김석   
ㆍ잠깐만요. 질문 아직 다 안 끝났는데 질문 다 들으신 후에 답변하시는 게
○증인 양순길   
ㆍ예. 
○위원 이복남   
ㆍ제가 방금 여쭤본 게 이 협약서가 수부정이 되어야지 그게 가능한거죠? 만약 유보지를 없앤다고 하면 그렇습니까? 
○증인 양순길   
ㆍ그렇게는 저는 해석이 안 되는데요.
○위원 이복남   
ㆍ봅시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이 협약서 시초에 이 유보지를 갑에게도 무상으로 양도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유보지를 없애려면 협약서를 수정해야죠. 유보지라는 말을 없애야죠. 
○증인 양순길   
ㆍ유보지가 없어져서 어디로 나간 것도 아니고 용지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아니, 제가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공간상으로 보면 포함은 되어 있죠. 공간상으로 보면 이 유보지가 포함되어 있죠? 
○증인 양순길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렇지만 이 유보지라고 하는 것이 양 당사자간에 그런 의미로 이 유보지를 무상양도 한다는 내부적인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협약서 상으로 봤을 때에는 유보지를 갑에게 무상양도 할 때에는 이 유보지가 없어지려면 이 협약서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양순길   
ㆍ저는 그렇게 판단이 안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것은 개인적으로 판단이시고 협약서를 수정해야죠. 
○위원장 김석   
ㆍ이복남 위원님, 이 문제는 개인적인 판단을 물어볼 문제가 아니라 협약서가 우선이냐, 이게 시행개발 변경계획이 우선이냐 이런 문제와 관련이 있은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러니까요. 그것은 개인적인 판단이고 이 협약서가 우선하고요. 계속 순천시에서 유보지에 대해서 사용해라,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여드릴게 있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활용한 화면자료 제시)
ㆍ공문을 보면 순천시와 에코밸리와 주고받은 공문들을 죽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순천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유보를 계속 남겨달라는 이런 요청을 간곡하게 했어요. 
○증인 양순길   
ㆍ어떤 목적으로 그랬을까요? 
○위원 이복남   
ㆍ2009년 3월 27일 공문인데 이것은 에코밸리 측에서 실시계획변경하기 전에 우리 순천시 사전협의에 따른 의견을 좀 달라는 내용입니다. 2009년 3월 27일, 그래서 시에서 에코밸리 측에 공문내용을 보면 에코밸리에서 실시계획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유보지를 편입해서 의료부지 확장과 그에 따른 생태회랑을 조성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출하니 우리 순천시에서는 외국인 의료시설은 투자규모가 축소되었으므로 유보지는 현행대로 존치가 필요하며 향후 시설확장 시 편입여부 고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업추진협약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외국인 교육기관, 외국인 의료부지, 유보지를 지자체에 무상양유로 반드시 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보냈고요. 그다음에 며칠 후에 또다시 그 의견을 보냅니다. 2009년 3월 30일 또 다시 시에서 언급을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유보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시에서 그대로 남겨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다시 보냅니다. 뭐냐면 외국인의료시설은 투자규모가 축소되었으므로 유보지는 현행대로 존치가 필요하며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언급을 합니다. 저는 양순길 대표께 질문을 하는데요. 유보지를 이렇게 남겨달라고 시에서 계속 요청을 했고 그다음 이 유보지가 없어지려면 양 당사자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 협약체결을 바꿔야 되는 게 맞죠? 
○증인 양순길   
ㆍ저는 그렇게 판단이 안 되고요. 
○위원 이복남   
ㆍ예. 그것은 개인적인 판단으로 보겠습니다. 
○증인 양순길   
ㆍ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인지 법적인 근거에 의한 것인지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은 순천시와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경부장관이라든지 전남도지사 의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방 말씀하신대로 순천시 의견을 적어서 전남도지사한테 보냈더니 전남도지사가 승인을 해서 실시계획변경을 반영해라는 
○위원 이복남   
ㆍ그 자료가 있습니까? 순천시에서 유보지를 남겨달라고 하는 유보지를 유지해달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하셨습니까? 
○증인 양순길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양순길   
ㆍ예. 
○위원장 김석   
ㆍ아니요. 이복남 위원님, 그게 아니고 그 공문을 통해서 참고했을 뿐이고 실시계획 변경 내용에는 그게 반영되지 않는 것이죠. 
○증인 양순길   
ㆍ반영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반영되어져가지고 2009년 6월 실시계획변경 때 유보지가 의료기관으로 편입해서 없어진 거죠.  그렇죠? 
○증인 양순길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를 지금 순천시와 협의해서 유보지를 남겨두기로 하고 실시계획을 그렇게 승인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실시계획변경은 
○증인 양순길   
ㆍ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순천시 의견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푸른재단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유보지를 의료기관용지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라고 보냈더니 실시계획 인가자가 두 가지 의견을 보고 우리 의견을 반영했다. 그 말이죠. 
○위원 이복남   
ㆍ우리 협약서에 보면 순천시와 같이 순천시하고 한 협약체결 내용에는 4조에 당사자와 책임과 의무사항이 있어요. 이 협약을 왜 순천시가 체결을 했죠? 같이 협의하기 위해서 체결한 것 아닙니까? 왜 체결을 했습니까? 
○증인 양순길   
ㆍ순천시가 소위 말하면 우월적인 입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우리가 협약체결을 할 때, 사업시행자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사업시행자 지위를 양보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 이복남   
ㆍ자, 
○증인 양순길   
ㆍ잠깐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순천시가 우리가 사업시행을 할 때 출자한 3억 원 외에 토지보상을 했습니까? 우리한테 기반시설을 지원했습니까? 부담금을 탕감해줬습니까? 도로를 놔줬습니까? 우리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순천시와 약속은 했어요. 유보지를 포함한 의료용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주겠다. 그런데 그 유보지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유보지가 어디 간 게 아니고 의료기관 확보를 위해서 유보지가 의료기관용지로 변환한 것뿐이고 의료기관용지가 유치가 안 되면 그 유보지를 포함한 의료기관용지가 순천시로 그냥 갑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위원 이복남   
ㆍ지금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할 때 우리 협약서에 있는 각종 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갑과 협의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어요. 당사자 간에 협약을 그렇게 체결해놓고 왜 변경신청 할 때는 순천시와 다른 건으로 했어요? 
○증인 양순길   
ㆍ그러니까 저희가 인가자한테 의견을 물어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순천시와 이렇게 협약이 있었는데 그리고 실시계획인가나 변경을 받을 때에는 관련 행정청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순천시와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가 반영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반영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가자한테 물어봤더니 인가자가 이렇게 하면 타당하다고 해서 이렇게 인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위원 이복남   
ㆍ일단 순천시는 우리가 자료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유보지 존치에 대한 의견을 몇 차례 요청을 했고 또 에코밸리에서는 이에 대한 이견서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에코밸리의 의견을 같이 반영을 하면서 실시계획변경신청을 하신 게 맞죠? 
○증인 양순길   
ㆍ예. 
○위원 이복남   
ㆍ다음은 이진환 증인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종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내용 중에 지금 우리 에코밸리가 2007년부터 순천시에서 그대로 밑그림을 가져온 것을 받아서 그대로 시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증인 이진환   
ㆍ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그 이후에 실시계획이 몇 번이나 변경됐죠? 
○증인 이진환   
ㆍ제 기억으로는 8차례 정도
○위원 이복남   
ㆍ정확하게 하면 9차례입니다. 그게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증인 이진환   
ㆍ실제 변경은 200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에코밸리는 그러면 언제 순천시로부터 받았죠? 
○증인 이진환   
ㆍ2007년 7월 12일에 
○위원 이복남   
ㆍ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밑그림은 순천시에서 다 그려서 순천시가 되며 다 짜여진 계획대로 에코밸리가 받았다고 하시는데 하는데 2007년에 에코밸리가 받아서 그 이후에 9차례 실시계획이 에코밸리에서 받은 이후에 다 지금 변경되었어요. 그 밑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바뀐 게 그러니까 우리 에코밸리법인이 생긴 이후부터 다 바뀌었거든요? 사업계획
○증인 이진환   
ㆍ그때부터 한 것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개발계획 단계에서 미처 검토되지 못했던 사항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미진한 부분들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뭔가 좀더 더 나은 토지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더 나은 방향으로 변경을 하고 헌데 제가 말씀드린 그 밑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큰 틀,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그런 개념이지 전혀 토지이용계획 자체를 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의 차원은 아닙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래서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방금 이진환 증인께서 말씀하신 게 실은 순천시는 그 큰 틀, 국가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틀을 그대로 인계했을 뿐이지 그 들어가는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에코밸리법인 이후에 9차례 변경내용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도시의 규모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변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에코밸리에서 순천시에다가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증인 이진환   
ㆍ제가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는데요? 
○위원 이복남   
ㆍ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순천시는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을 가져왔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보시면 에코밸리 설립이후에 2007년 8월 30일부터 바로 3~4개월 뒤부터 실시계획변경이 시작되어서 지난해까지 9차례가 되었고 그 사이에 2011년 3월에 기존에 있던 1만1천 세대에서 1만1730세대로 730세대가 확 늘어났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에코밸리가 책임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이진환   
ㆍ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변경한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우리 이복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에코밸리 이전에는 시공사가 중흥건설이 아니었어요? 그전에는 레포츠시설이라, 솔직히 말해서 중흥건설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데 그러고 나서 순천시가 에코밸리 1% 지분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 중흥이 가지니까, 에코밸리도 법인 설립되고 나서 시행사가 바뀐 이후에 총 9차례 계획이 변경됩니다. 증인께서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라고 보시지만 실제상으로 보면 상업부지가 늘어나요. 인구는 늘어나는데 공공부지는 줄어들어요.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공공부지가 줄어들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시행사 이익을 위하는 거예요. 유보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실시협약이 이렇게 있어요.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울 위한 사업추진협약서를 맺었는데 양순길 전 대표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행사자격을 따기 위해서 이 협약을 맺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야기는, 그런데 이 협약만 있고 신대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향후 행정에 이관되고 했을 때 순천시는 무슨 신뢰를 받고 시공사인 에코밸리에게 시공사자격을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말씀해버리면 서로 신뢰의 문제가 있는 건데 아무리 답답하셔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 이진환 대표, 아까 우리 김인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쪽에 사진 한번 봐보세요. 
(빔 프로젝트를 활용한 자료화면 제시)
ㆍ내려와 있잖아요. 왼쪽은 분양토지이고 그렇죠? 저런 것이 곳곳에 있어요. 대표께서 한번 돌아보고 확인해보시고 
○증인 이진환   
ㆍ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그런데 몇 군데가 아니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사립유치원 만들어진 곳 뒤쪽 주거용지 필지 쪽이 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증인 이진환   
ㆍ맞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어제도 현장 봤고 그다음 봅시다. 아까 하천부지 지적은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하천부지 모습이에요. 현재의 모습, 무슨 말씀이냐면 상류층에서 내려온 물 때문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하기가 지금 현재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진환 대표가 책임 있게 말씀하시려고 했으면 아예 하천을 손대지 말았어야 해요. 그런데 이 하천을 손댄 거잖아요. 자, 뭐냐면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상류층에 대한 정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 우리 의원들이 물어본 것이고 이것 관련된 것들이 순천시가 나중에 이전받아가지고 이 사회적비용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서로가 잘해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니까 오후에는 우리 위원들도 짧고 간명하게 물어볼 테니 책임 있고 그동안에 신대개발을 위해서 순천시든 에코밸리든 중흥건설이든 서로 신뢰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 접해주셔야지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중흥건설이 우리지역 내에서 성장해서 정말 멋진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향토기업으로서의 자부심이 있는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다른 대기업 건설업체들이 이랬다면 제가 이런 태도로 이야기 안 하죠. 우리지역 기업이기 때문에 좀더 뭔가 협조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세분 대표님들께서는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취조하고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을 여기에 모신 게 아닙니다. 그것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조사 중지)

(14시25분 조사 계속)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 증인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증인 “예”라고 답함)
ㆍ오전에 답변을 잘 들었고 이 화면을 보여 드리는 이유는 신대지구를 개발할 때 중흥건설 측에서 했던 소리입니다. 한국의 비버리힐즈를 개발하겠다, 라고 해서 외국인주거단지를 200평 내지는 300평 규모로 대한민국에 새로운 장을 여는 도시개발에 모델을 만들겠다, 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 신대지구입니다. 경제청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법이 아니었는데 수시 때때로 바뀌다보니까 제명까지 특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자청이라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법의 목적이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이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에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외국인투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법이 하도 조변석개를 잘하다보니까 2009년 1월 30일까지 어떻게까지 개정되었냐 하면 외국인전용구역은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을 총 주택 공급세대수의 100분의 1부터 100분의10까지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을 건설하라고까지 법으로 명기합니다. 물론 발효시점은 다릅니다. 우리 신대지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참고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특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의료기관 조선대 전남대 의료기관을 이야기했는데 이법에서 명기한 것이 외국인 교육기관 설립 외국인전용약국개설이고 심지어 외국인전용카지노까지 허가 특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자유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갈 수도 없는 카지노까지 만들 수 있는 것이 이 지역입니다. 해서 우리 신대지구는 외국인전용주거지역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신대지구가 개발됩니다. 그 개발을 이렇게 해보겠다, 라고 한 것은 우리 중흥이 처음 약속했던 과정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순천시로부터 초안이 작성되어 인수인계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순천시에서 작성된 초안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려오고 있는 길이 상삼-월전 간 도로입니다. 이것 또한 신대지구개발관련해서 국비 50%가 투자된 신대개발지구 관련 도로입니다. 위에 사다리가 팔마체육관에서 신대지구로 아직 길은 안나있습니다만 개발계획 예정인 사거리입니다. 밑에 삼거리가 대가지역에서 신대지구로 가도록 설계되었던 순천시의 초안입니다. 맨 처음 초안에는 저것이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4대 의원시절 밑에 가 해룡인데 해룡에서 빨간색 깜박깜박하고 있는 상단이 외국인 의료단지입니다. 외국인병원을 옆에 두고 위에 사거리까지 돌아가라는 말이냐 외국인병원 옆에 설계 다시 빼라고 해서 설계를 내놓은 저도로입니다. 그런데 제가 5대 의회 때 떨어지는 바람에 저것이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지는가, 봤더니 이 없어지는 과정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조금 있다 묻기로 하고 여기가 검단IC라는 곳입니다. 이 도로가 국도2호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광양자가 붙지 않으면 도로가 개설 안 된다, 라고 해서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가 여기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끝나고 해룡 천안산 지점에서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가 끝나고 그 지점부터 국도2호선 도로가 연결됩니다. 여기가 신대 쪽입니다. 이 검단IC가 처음에는 익산국토관리청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해룡사람은 땅만 주고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 라고 해서 램프 빼라고 해서 뺀 것이 검단IC입니다. 지금은 주민들의 뜻에 따라 매안IC로 되었습니다. 이 도로가 해룡-세풍 간 863지방도로입니다. 이 지방도로를 거쳐서 이것이 옵니다만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신대지구의 지역적인 범위가 뭐냐 했더니 경전선 전라선 국도2호선, 국도17호선 안이라고 했습니다. 이 안입니다. 처음에도 이것이었고 지금도 이것입니다. 이 지점이 공공용지시설이고 여기가 상업용지로 바뀌었습니다. 이 공공용지가 이쪽으로 오면서 평수가 줄었습니다. 이 길이 없어지면서 이 도로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상업용지가 생기고 어떤 용지가 늘어나려면 상대적으로 타용지가 줄어들어야만 합니다. 묻겠습니다. 이 대대 대가에서 신대지구로 진입하는 이 도로가 삭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답변할 증인을 정해 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양순길 증인께서 답변바랍니다. 
○증인 양순길   
ㆍ2008년 실시계획 변경 당시에 고시된 내용인데 그 도로는 철도청과 그 당시 MOU를 체결한 결과 필요 없다, 라고 해서 삭제했습니다. 
○증인 이진환   
ㆍ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임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차도 2개소가 계획되어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착공에 들어가고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도시설공단과 시공관련해서 왜냐하면 저희 신대지구와 전라선 철도와 간선이 일어났습니다. 실제 철도공단은 저희 신대지구보다 먼저 착수해서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면 지하차도가 신대지구도로와 중복되는데 시공방안에 대해서 수차례 철도공단을 방문해서 시공계획을 협의한 결과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그때 당시에도 전라선 철도가 운행 중인 노선이었습니다. 그 위에 지하차도 1번 같은 경우 간선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노선과 신설 노선의 이격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하차도가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철도공단에서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그래서 지하차도1번은 문제없이 설치된 사항이고 2번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철도시설공단의 의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철도를 전부 운행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하차도 2번은 그렇게 해서 협의결과 개발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그 옆으로 인도가 놔져있습니다. 인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증인 이진환   
ㆍ일단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도로가 없어지다 보니까 대가와 도로에 대한 대안으로 지하박스로 해서 신대를 연결하는 대안으로 저희가 제시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묻는 것은 그 인도는 어떻게 개설되고 차도는 왜 개설이 안 되었냐 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증인 이진환   
ㆍ인도 통로박스는 2미터박스의 구조물인데 그것은 철도공단에서 복선화로 계획을 했고 시공하면서 노선을 단계별로 옮겨가면서 부분시공해서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인도박스를 놓듯이 차도박스를 놓는 것도 방법론상에서는 하등에 관계가 없다 라고 보여 집니다. 이 화면을 봐주십시오. 1단지입니다. 이것은 방음벽입니다. 어제 우리가 갔던 외국인 주거단지가 옮겨졌다는 옥녀봉 남쪽자락입니다. 이것이 국도2호선 823호 지방도로입니다. 여기까지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이 차도에는 아예 방음벽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단에는 단독주택용지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아파트 밀집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에 대한 방음벽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양순길   
ㆍ저기 위원님께서 가리키신 863지방도로는 예전에 외국인주거단지로 되어 있는 용지보다 훨씬 낫습니다. 소음영향평가를 받아보면 소음이라는 것이 물론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 결과를 반영한 내용물입니다. 국도 2호선 같은 경우는 비교적 단지와 높이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방음벽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소음진동 법적 허용기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증인 양순길   
ㆍ65데시벨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확인해 보니까 소음진동 법정기준치도 낮, 밤, 저녁 각각 달랐습니다. 낮에는 60, 저녁에는 55, 밤에는 50입니다. 이 부분이 금방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과 표고차이가 비슷합니다. 바로 직근거리 몇 미터 되지 않습니다. 밤에는 소음이 더 클 것으로 보여 지고 밑에 있는 863도로는 하단에 있는 도로이지만 소리는 위 방향으로 크게 납니다. 
○증인 양순길   
ㆍ참고적으로 단지 내부적으로 방음벽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지설계를 할 때 
○위원 임종기   
ㆍ단지 내에서 방음벽 설치할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택지개발을 해 놓고 좋은 택지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제 뜻입니다. 
○증인 양순길   
ㆍ결과적으로 방음벽을 시공한다는 것은 조성의 원가를 더 높이는 것이니까 조성의 원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땅값이 비싸지는 것 아닙니까? 
○위원 임종기   
ㆍ여기는 아직 입주자가 없으니까 민원이 없습니다. 1단지는 현재 1462세대 중 1200세대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이분들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민원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에코밸리에서는 방음벽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아파트주민은 입주해서 살았더니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 라고 하는데 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증인 이진환   
ㆍ사실 철도와 인접해서 아파트단지가 계획이 되었던 부분인데 제가 지구단위계획에도 보면 아파트가 철도와 인접하는 경우에는 건축심의 당시 방음창을 의무화하도록 반영이 되어서 시공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증인 양순길   
ㆍ거기까지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증인 이진환   
ㆍ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아파트 분양 당시에 철도와 인접한 부분을 고지하고 계약자들에게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기존 방음벽 설치된 시설물에 허가된 대로 건축행위를 했고 분양신고 할 때 분양공고 할 때 공고내용에 이런 부분이 고지되었다. 그러니까 입주자 책임이다, 라는 것입니까? 
○증인 양순길   
ㆍ위원님께서 말씀을 비약하신 것 같습니다. 입주자 책임이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해야 할 의무는 다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답변하지 마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소리 난다고 하더라도 시공사는 무슨 책임 있냐?
○증인 양순길   
ㆍ그런 답변이 아니라 책임이 있고 없고를 떠나 예를 들어 방음벽이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겠죠? 사람들이 들리는 것이 언제 소음측정 하느냐에 따라 어떤 기차가 지나가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니까 정확한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로서 단지개발 당시 아파트 시공당시 아파트 분양 당시에 그 당시 갖추어야 할 법적 요건을 갖추어서 방음벽을 설치했고 건축심의 당시 그 규정에 통과되었으니까 심의되었을 것이고 분양자도 인지했을 것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잠깐만요. 증인들께서 답변하실 때 상대방 증인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지 마시고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해서 답변하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방음벽 시공자는 철도시설공단이죠?
○증인 양순길   
ㆍ아닙니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방음벽을 에코밸리에서 했습니까? 
○증인 이진환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방음벽 설치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안하면 소리가 납니까? 
○증인 양순길   
ㆍ필요하니까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 정도하면 충분했고 
○증인 양순길   
ㆍ아닙니다.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추가해 달라고 하면 추가할 수 있습니까? 
○증인 양순길   
ㆍ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본 위원이 볼 때는 방음벽조차 세대수에 비해서 소리는 위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 화면을 봐 주십시오.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증인 양순길   
ㆍ잘 모르겠습니다. 
○증인 이진환   
ㆍ매안IC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여기가 국도2호선이고 이쪽은 해룡 가는 방향이고 광양 가는 방향입니다. 광양에서 내려오는 차가 이쪽으로 해서 신대지구로 들어가고 해룡 가는 차가 광양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갑니다. 이것 어떻습니까? 이것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증인 양순길   
ㆍ당초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는 교차로로 설계되었는데 교통 재협의를 하면서 막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순천경찰서 요청으로 교차로로 할 예정입니다.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은 내려오는 길이고 램프이고 이쪽은 올라가는 램프입니다. 이 녹지가 완충녹지입니까? 가운데 있는 녹지가
○증인 양순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완충녹지면 익산도로관리 책임입니까? 에코밸리 책임입니까?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애매한 것 같은데요
○증인 양순길   
ㆍ우리소유인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인도는 에코밸리 소유가 확실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해룡에서 와서 제가 이 램프를 만든 이유가 물론 해룡에서 이 땅을 보고만 있어라 는 말이냐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를 탈 수 있도록 램프를 만들 어라고 해서 만든 것입니다. 해룡에서 내려오면 몇 도입니까? 거의 360도 됩니다. 
○증인 양순길   
ㆍ그것은 전문도로 설계자가 설계한 것이라
○위원 임종기   
ㆍ이 부분을 끊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증인 양순길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이 얼마나 웃긴 도로냐 하면 광양에서 옵니다. 광양에서 863호 도로를 타고 와서 2번 국도를 타기 위해서 여기서 저쪽도로로 올립니다. 광양에서 와서 굴을 끼고 목포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룡에서 와서 국도2호선을 타려면 이렇게 돌면 될 텐데 싸움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하시게 되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고, 광양에서 와서 여기서 좌회전 꺾으면 이렇게 와야 하는데 저쪽까지 가서 유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도로는 현재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 어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봤던 내용입니다. 예쁘게 해놓은 신대천인데 에코밸리가 처음에 하천을 이렇게 개발하겠다, 라고 계획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과 지금 현재 이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제가 얼른 보니까 자전거길 이 달랐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이 더 좋아보였었습니다. 같이 뚝방길로 밑에서 거닐기도 하고 양쪽으로 해 놓고 이쪽에는 자전거해 놓고 이것은 제방 상단인데 이것은 똑같고 어떻습니까? 비용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설계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증인 양순길   
ㆍ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천 같은 경우는 인수인계 받은 그대로 시공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 이것은 순천시에서 에코밸리로 사업시행자가 바뀌면서 변경되는 부분 6가지를 써놓은 것입니다. 지하차도 삭제하고 이 도로가 없어지면서 상업용지가 됩니다. 물론 다른 용지도 없어집니다만 이 도로는 어떤 형태로든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중로로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처음 순천시가 할 때는 중로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없고 현재는 소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내내 이야기했던 유보지가 이것입니다. 외국인 전용주거단지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바꾸겠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조차도 없어졌습니다. 단독주택용지로 되어 버렸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도로의 문제점이 있다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공공용지는 여기 공공용지시설이 이쪽으로 오면서 700평 줄어듭니다. 이 상업용지가 4천 평이 늘어납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 어떻게 똑같은 면적에서 어떤 것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하나는 줄어들어야하는데 줄어들 것이 없어서 길을 없애고 상업용지를 왜 늘렸을 때라는 의아심을 가져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양순길   
ㆍ상업용지가 늘어난 것은 2번부지인데 그 부지 안에서 금방 4천 평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지에서 4천 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당초 본이 없어서 비교가 안 됩니다만 당초에는 보행자전용도로가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지가 장 방향으로 길어서 
○위원 임종기   
ㆍ당초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당초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 양순길   
ㆍ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시설 옆에 녹색으로 표시된 곳이 보행자 전용도로 내지는 공원공개용지입니다. 저희들이 애초 저 부지가 대형마트용으로 권장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대형마트도 순천시에서 에코밸리로 넘어오면서 
○증인 양순길   
ㆍ아니요. 순천시에서 실시계획을 할 때 
○위원 임종기   
ㆍ넘어오면서 그렇습니다. 
○증인 양순길   
ㆍ최초에 실시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이 가운데 있는 공공용지 또는 보행자도로 없어지면서 상업용지가 늘었고 공공시설용지가 700평이 줄어드는지 몰랐는데 비슷한 위치로 옮기면서 면적은 줄어든 모양입니다. 공공시설용지 면적이 줄어든 것에 이 가운데에 있는 공개공지 그 부분이 줄어든 것의 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개용지는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에서 건축사업자에게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 같은 경우 이진환 대표가 설명 드렸는데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공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만 일차적으로 철도청과 협의과정에서 비용의 문제가 있었고 시공 상 이진환 대표가 말했듯이 난해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물론 길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신대지구의 진입도로가 총 5개소가 있습니다. 평화마을 쪽 이쪽 지하차도 쪽 하부 상삼 쪽 등이 있는데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서 불가피하게 삭제했습니다. 이해바랍니다. 
(위원장 등장, 자리교체)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에서 개발하면서 연향2지구가 있습니다. 연향2지구 호반아파트가 길이 하나다 보니까 물론 동쪽으로도 길은 있습니다만 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되어 지는 길의 용도는 각각 달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러 설계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주민이 계신데 그 당시 중흥에서 했는지 에코벨리에서 했는지 그 당시에 중흥에서 했던 말을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증인 양순길   
ㆍ그렇게 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위원장님! 참고인으로 김시정 참고인이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   
ㆍ김시정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 동의해 주셨으니까 임종기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으니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시정   
ㆍ해룡면 남가리에 사는 김시정입니다. 그때 당시 2007년, 208년도쯤 기억이 조금 새롭습니다만 우리 해룡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갖는다고 도청, 시청 또 시공회사와 같이 와서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월전-상삼 간 교통량을 재보니까 적으니까 없어도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거기에서는 제가 그때 당시 2007년, 2008년도에 남가마을 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관심이 커서 제가 발언도 했습니다. 그 도로가 있음으로서 다음에 도시형성이 잘되면 교통난도 양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도로는 꼭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했던 차에 그 주위에서는 그 도로가 나는 비용이 약 60억이라는 돈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신대배후도시에 쓰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그 돈이 과연 어디에 썼는가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김시정 선생님! 묻는 것은 임종기 위원님을 통해서 묻기로 하고 당시 지하차도와 관련해서 에코벨리가 참석했던 회의에서 임종기 위원께서 하셨던 말씀은 김시정 선생님께서 들으셨던 이야기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 김시정   
ㆍ그때 4선이 끝나고 5선 때 못해서 그 설명회를 마치고 그 뒤에 김기태 의원님 5대 때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참석해서 현장을 가서 보고 이것은 꼭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의회에 가서 반영시키겠다, 라고 했는데 그 뒤로 아직 소식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참고인 김시정   
ㆍ제가 보는 견지에서 군산도로가 차가 될 수 있었고 그 뒤에는 예를 들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금당과 연향동에 도시로 보면 거기에는 철로가 없습니다. 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도시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도로가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죠?
○증인 양순길   
ㆍ예. 이쪽 건너 쪽에 통로가 되면 같이 발전이 되겠다, 라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저 도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신대 입주 주민들 인근 해룡면민들 순천시민들의 교통소통은 상당 양호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변경된 사유를 읽어보면 철도청 및 외국인 병원 실수요자와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서측진입로 남가마을 지하차도 삭제하고 보행자도로로 용도변경 교통영향평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외국인병원 실수요자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증인 양순길   
ㆍ늘푸른재단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하기는 불가항력인 것 같고 아쉬움이 본 위원은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곳에 도로가 없어지고 상업용지가 늘어난 자체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녹지와 공공시설용지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대체용지가 생기지만 이 도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고 이것 한번 보십시오. 보상면적이 어느 정도냐 라고 했더니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것은 인정하십니까? 보상면적 이 이것이라고 보상금액이 이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자료를 받아서 해 놓은 것입니다. 대충 맞은 것 같습니까?
○증인 양순길   
ㆍ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확인해 봐야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수치가 틀려서입니다. 이것은 면적이 2661이고 보상금액이 1400억입니다. 그런데 또 책자를 보면 면적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보상금도 1600억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이 2008년도 11월 설계변경당시입니다. 이것이 2012년도 2월 설계변경 당시입니다. 금액은 같으면서 면적만 줄어듭니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그 면적은 다른 것은 물론이거니와 
○증인 양순길   
ㆍ이것은 정산하는 자료는 아니고 실시계획승인안 변경자료인데 정산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렇게 해도 순천시나 경자청으로부터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까? 
○증인 양순길   
ㆍ저희가 경자청으로 조성원가 사업을 끝내고 사업 준공에 가정산 조성원가 보고서를 보냈고 거기에는 정확한 숫자가 있겠죠. 실시계획은 말 그대로 대략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수치는 틀려도 상관없다, 라는 것이죠?
○증인 양순길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 것은 아닌데 틀릴 수도 있다 
○증인 양순길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것도 보겠습니다. 제가 하도 수치가 틀려서 제가 할 일 없이 계산기로 더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치도 틀렸습니다. 이 자료를 보여 드리는 이유는 순천시로부터 에코벨리로 넘어오는 2008년 11월 설계변경 건입니다. 모든 자료에는 이 숫자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금액을 합산해 보니까 이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 착오입니까? 
○증인 양순길   
ㆍ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지적 확정측량도 받고 공구상의 면적 등기상의 면적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상 설계에 있는 면적 같은데 제가 볼 때 그 숫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증인 양순길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렇게 설계가 변경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과연 순천시나 경자청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현물만 맞으면 된다는 소리인지 그래서 본 위원이 물었던 것이 어떤 개발이익에 대한 상한치가 있느냐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이익에 대한 상한제한은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당초 면적이 이것입니다. 90만 7천 평입니다. 이것이 줄어서 이것이 88만 평입니다. 원래 신대지구 경계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라 경전선 국도 2호선 국도 17호선 그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면적은 예나 지금이나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 90만7천 평으로 시작을 합니까? 
○증인 양순길   
ㆍ그것은 최초 개발계획 입안이나 초안을 잡을 당시에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공유가 있을 수 있고 편입되어야 할 면적 이 있을 수 있는데 최초 면적과 최종면적이 다른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2호선 차선에 폭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도중에, 거기에서 면적이 감소되었고 국도 2호선과 17호선 만나는 그쪽 교통광장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쪽이 저촉되었고 좌측 여수 가는 철도 부지가 당초 철도계획에서 유지관리도로가 없었는데 그 유지관리도로를 우리 지구안쪽으로 포함시키는 바람에 크게 3가지정도 때문에 당초 면적 보다 줄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 되는데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검정글씨는 늘어난 면적 이고 빨간 글씨는 줄어든 면적입니다. 줄어든 면적을 보니까 무상용지이고 늘어난 면적은 유상용지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증인 양순길   
ㆍ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다 교통광장 제청, 국도2호선 차선증가에 따른 용지 감소, 철도 주변 철도유지관리도로에 따른 용지 감소 그 세 가지 사항들이 다 완충녹지나 녹지, 교통광장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사무용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용부지 안에 있는 공공시설용지를 하단으로 옮기면서 공공시설부지가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700평으로 줄었고 상업시설용지는 늘었는데 늘게 된 이유가 가운데 있는 보행자 전용도로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용지는 위원님께서 지하차도 있는 부분 그 용지에 당초에는 근린생활용지가 없었는데 그쪽에 단지가 생기다보니까 도로 인근에 근린생활용지를 주었습니다. 그 부분이 해당된 것 같습니다.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수변공원입니다. 이 수변공원이 이만큼 줄어듭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증인 양순길   
ㆍ수변공원이 줄어들게 된 이유는 단지 내에 하천이 두개 있습니다. 신대천과 좌약천인데 크게 설계변경이 된 것이 아니라 수리단면 검토가 약간 누락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설계상의 오류입니다. 그 때문에 단면이 늘었습니다. 그 늘어남으로서 수변공원 면적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단면이 늘어나니까 공원면적이 늘었다. 그러니까 하천이 늘어나니까 공원면적이 줄었다, 라는 것입니까? 
○증인 양순길   
ㆍ하천 옆에 붙어있는 것이 수변공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수변공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하천면적이 늘어나니까 
○증인 양순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어린이공원도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인 양순길   
ㆍ이것도 그림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당초 이용부지 하단에 있는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어린이공원부지였습니다. 사업용지 내에 어린이공원이 안 어울린다, 라는 민원 때문에 이것을 경관광장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밑에 하천이 왜 줄어듭니까? 하천 유역단면이 늘어나다보니까 수변공원이 줄어든다 라고 했는데 하천면적이 줄어듭니다. 
○증인 양순길   
ㆍ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천면적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위원 임종기   
ㆍ확인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같은 권역 안에 있기 때문에 굳이 하천면적 이 줄어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증인 양순길   
ㆍ아마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상 실수일 수 있고 워낙 많은 숫자가 오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천 같은 경우 기존 천 그대로 선형을 살려서 가는 것이고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줄고 늘어야할 이유는 없는데 계산상 착오인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완충녹지도 줄어듭니다. 
○증인 양순길   
ㆍ완충녹지는 말씀드린 대로 국도2호선 그 주변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연결녹지는 
○증인 양순길   
ㆍ연결녹지는 철도 쪽입니다. 경전선 유지관리도로 확보에 따라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로가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듭니까? 
○증인 양순길   
ㆍ도로가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았는데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증인 양순길   
ㆍ저희들이 도로 삭제한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나중에 또 늘렸고 도로가 줄어들게 보이는 이유는 명확한 수치를 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 도로면적은 훨씬 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4개의 안에 짜여있는 면적 내에서만 토지 이용계획이 움직입니다. 이것들은 도로계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소위 토지 이용계획상 지국에 안과 지국의 밖이 있습니다. 비관리 장소가 있기 때문에 이용계획 면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이 도로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왜 줄어드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에코벨리에 가면 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증인 양순길   
ㆍ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안쪽이 협의 이주자 택지였는데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기술자가 설계하면 한필지당 70평정도합니다. 그런데 이주자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90에서 100평 정도로 다시 토지 이용계획을 바꾸었습니다. 큰 블럭으로 정해지다보니까 도로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이유외에는 여기와 여기 외에는 도로가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통영향평가이후 버스 가감차선 등이 늘었는데 그 이유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증인 이진환   
ㆍ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초 지국의 국도 2호선이 신대지구 지국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익산청에서 시행했던 것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불합리하다 이것은 익산청 시행구간인데 신대지구 사업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국도 2호선 그것을 제척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 면적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해도 될까요? 도면 있을 것 아닙니까? 큰 도면에 두고 지금 줄어드는 부분을 백지도면에 표시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수치 자체가 허구라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도 2호선이 포함되었습니다. 국도 2호선은 이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도 2호선 부지를 빼내야만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안에 있는 수치는 허수라는 것입니다. 국도 2호선은 여기에 어떤 용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도 2호선이, 그런데 면적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을 여기서 뽑아내야만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수치는 허수라는 것입니다. 실수가 아니라 
○증인 양순길   
ㆍ당초 우리 전체 지국 면적이 빠져있었는가 
○위원 임종기   
ㆍ그것이 포함되니까 실질적인 면적은 포함되는데 국도2 호선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만큼은 빼야합니다. 
○증인 양순길   
ㆍ그러니까 도로면적에서도 빠지고 전체 우리지국의 면적에서도 빠지면 
○위원 임종기   
ㆍ그 도로는 이 안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증인 양순길   
ㆍ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증인 이진환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 부분을 도면에 빠진 그림을 넣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위원장 김석   
ㆍ가능하시겠습니까? 이진환 대표님 그래야 설명될 것 같습니다. 
○증인 이진환   
ㆍ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그러냐 하면 이 화면을 봐주십시오. 이대로 1류 라는 것이 마지막 시점에서 하나가 없어집니다. 1617미터라면 1.5킬로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는 도로가 있습니까? 
○증인 이진환   
ㆍ거기가 국도 2호선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국도 2호선은 이안에 없습니다. 
○증인 이진환   
ㆍ최초에는 있었습니다. 나중에 변경하면서 제척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이야기는 국도2호선은 경계선이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것이 맞다니까 아까 말한 자료를 해 주시고 이것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2006년 12월에는 순천시가 기본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코벨리로 넘어오는 시점입니다. 중로 없어지는 것이 남가마을에서 신대지구로 가는 중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서 상업용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도로를 없애가면서까지 상업용지를 만든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증인 양순길   
ㆍ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논리를 비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업용지는 큰 섹터로 정해 져있습니다. 이안에 어디에 면적을 늘리고 줄이겠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면적이 늘어난 만큼 어딘가는 줄어들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똑같은 면적에서 이쪽 면적이 늘어나면 저쪽 면적이 줄어야하는 제로섬게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딘가의 면적은 뽑아내야합니다. 그 뽑아낸 부분이 중로에서도 뽑고 다른 곳에서도 뽑아냅니다. 4천 평 보다 더 늘어버립니다. 거기 늘어난 면적이
○증인 양순길   
ㆍ비율은 달리할 수 있는데 상업면적 전체적인 섹터가 바꾸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섹터는 안 바꿔지는데 
○증인 양순길   
ㆍ저희가 상업용지내부에서 변경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 용지 위치 교환한 것과 공공시설용지와 상업용지 사이에 있는 보행자 전용도로 뺀 것 그것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맞는데 그 면적이 그만큼 되려면 예를 들어 아까 가운데 있는 도로 보행자전용도로가 없어져버린 것 아닙니까? 필요 없으니까 
○증인 양순길   
ㆍ지구단위에서 만약 그것이 두필지로 분할되면 공개공지로 해서 양쪽에 도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안주었지 않습니까? 도로 난 곳 남가에서 가는 도로는 의료부지와 외국인 주거단지와 도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할 도로가 그런 도로마저 잠식해 버린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업용지 한필지로 떨어지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만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어딘가 다른 용지를 필요로 했다, 라는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첫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화면이 적어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단독주택용지인데 이 안에 이면도로가 괜찮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조밀한 것 같습니다.
○증인 양순길   
ㆍ그것은 바꾸어져있습니다. 다른 도면을 보시면 저것은 최초 도면이 아닙니까? 
○위원 임종기   
ㆍ바뀐 도면입니다. 
○증인 양순길   
ㆍ유보지가 있는 그림을 보니까 바뀌지 않는 도면인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군요. 이것은 너무 조밀해서 주거용지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런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인 양순길   
ㆍ걱정하시는 것은 이해되는데 도로 기준이라는 것이 저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세대가 있으면 집산이나 국지나 그렇게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1단지 방음벽 그것은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가 되어져야 합니다.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인공터널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부선 서울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에 오세훈 시장 계실 때 인공터널 만들어서 씌워버린다고 했거든요
○증인 양순길   
ㆍ거기와 비교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서울 같은 경우는 비약적으로 이야기하면 분당 1대씩 다니고 제가 알기로 여수 가는 저 철도가 하루에 20대가 안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앞으로는 늘어납니다.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서 
○증인 양순길   
ㆍ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순천시에서 설계서를 인수인계를 받을 당시에도 이 부지 자체가 다 아파트용지였습니다만 그 당시에 방음벽들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 용지를 분양하려고 마음먹으면서 소음발생 우려가 있다고 해서 여기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임의로 
○위원 임종기   
ㆍ거기는 지하이지 않습니까? 
○증인 양순길   
ㆍ아닙니다. 이 위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철도를 지하로 넣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증인 양순길   
ㆍ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임종기 위원님 같은데
○위원 임종기   
ㆍ제가 싸워서 지하로 넣은 것입니다. 원래 경전선이 위로가고 전라선이 지상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싸워서 지하로 넣은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만큼 어찌되었든 세이빙 되지 않았습니까? 
○증인 양순길   
ㆍ그 당시에 제가 직접 방음벽을 검토했는데 생각보다 아파트단지보다 철도부지가 한참 낮습니다. 옹벽높이가 보통 노출된 높이가 2에서 3미터 방음벽 평면높이가 7미터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소음원으로부터 방음벽 상단까지가 10미터 됩니다. 저희들 토목 설계하는 사람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차단할 수 있을 만큼 차단이 된 것 같습니다. 일자형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터널형 외에는 그리고 터널형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또 여기서도 결정할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금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대답은 보류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당연히 검토되어져야 합니다. 이세대가 1462세대입니까? 
○증인 양순길   
ㆍ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석   
ㆍ임종기 위원님! 그것은 여기서 해결보실 것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아니 검토해 보시고 상업용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공공시설용지를 만들 때는 호박도 떨어질 때는 생각이 있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닙니까? 이 인구밀집지역에 뭔가 필요할 것 같다. 신대지구 출장소라도 한다면 여기에 세워야 할 것 같아서 공공시설용지를 여기에 해 놓았지 않겠습니까? 출장소 세운다고 여기까지 쫓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공시설용지 이쪽으로 바꾸십시오. 가능합니까? 
○증인 양순길   
ㆍ현재는 매각된 상태라 불가능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다시 재매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증인 양순길   
ㆍ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고 기타 매각된 매수인에게 다시 매수하려면 해약통보도 해야 하고 해약에 따른 위약금은 물론 이고 
○위원 임종기   
ㆍ법률행위야 변호사님들이 하는 것이고 전 대표이사님이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양순길   
ㆍ제가 할 일이 아닌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듯이 깨끗하게 순천시에서 저 용지를 매입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지난 일이니까 놔두고 
○증인 양순길   
ㆍ저희들로서는 이미 저희들에게 흘러나간 물이기 때문에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위원 임종기   
ㆍ서로 코스트코가 계약서를 꾸렸다라고 합시다. 경자청에서 이것을 허가 해 줄 것 같습니까? 경자청 죽을라고 
○증인 양순길   
ㆍ그것은 청장님이든 경자청에서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 제가 
○위원 임종기   
ㆍ제가 볼 때 9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설계변경 되는 과정을 보면 애시 당초 신대지구를 개발하려는 개발목적 외국인 전용주거단지와는 전혀 다른 양순길 증인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 토개공에 안 주었을까 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개발이익만 착취하고 나서 분양은 책임지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대충 생각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제가 4대의원이었습니다. 저는 토개공에 줘라 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가 토개공에 안준 이유가 뭐냐면 외국인 의료시설 만들어 놓고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토개공 인력도 많고 해외지사도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로비력도 더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 라고 저는 극구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순천시 인력보다는 토개공의 인력의 훨씬 폭이 넓다 해서 외국인학교, 외국인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 여력도 토개공이 낫다, 라고 주장했었는데 결국 순천시가 시행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순천시에서 에코벨리로 넘어왔는데 현재 외국인병원 세운다고 해놓고 국내병원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임종기위원님 더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 쉬었다하실까요?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면서도 경자청에서 변경승인을 해준 이 행위는 제가 볼 때 범죄행위입니다. 직무유기가 아니라 공공시설용지 개발한다고 해 놓고 택지개발 그 이상 다른 것이 뭐 있냐, 라는 것입니다. 순천시는 부산 진해 경자청이나 인천경자청과 다릅니다. 거기는 바다 메워서 새로운 땅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조상대대로 물려온 땅위에서 순천시가 땅 양보해라고 하니까 순천시가 수용하니까 버팅기다가 한 것으로 조상들이 물려준 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외국인전용단지 만든다고 해 놓고 지금 외국인전용단지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자청이 허가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지금 수준에서 공공시설용지를 이쪽으로 옮겨야 출장소를 만들더라도 우리 주민에게 편익에 도모되는 공공용지가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이 없음)
ㆍ그러면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제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어서하는 것보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는데 두 분 중에 한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순천시와 맺은 신대지구 개발협약서가 지금 현재도 유효합니까? 
○증인 양순길   
ㆍ예
○위원장 김석   
ㆍ그런데 이 협약서를 맺고 난 이후에 시행사가 주식회사 에코밸리와 같이 맺은 것이죠?
○증인 양순길   
ㆍ예
○위원장 김석   
ㆍ지금 현재 순천시가 1% 지분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 협약서는 에코벨리에 대한 것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죠?
○증인 양순길   
ㆍ그렇습니다. 협약내용이 아직 이행되지 않았으니까 
○위원장 김석   
ㆍ임종기 위원님이 질의할 때 본 토지 계획 면적을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9차례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시작한 것은 에코벨리가 시행사가 되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여러 차례 지적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당초 순천시가 계획을 수립할 때보다 인구도 늘고 아파트세대수도 늘어나게 되고 상업부지도 늘어나지만 사실상 공공부지 면적이 줄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유상부지 면적은 늘고 무상부지 면적은 줄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나 협약을 맺고 있는 순천시의 입장에서도 어찌되었든 이 개발계획자체가 임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덧붙이면 중흥건설이 대주주로 있는 에코벨리가 어찌되었든 이득을 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득을 너무 많이 봤다. 공공부지 면적까지 줄어들면서라고 하는 의견이 현재 신대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대부분 생각입니다. 
○증인 양순길   
ㆍ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근거나 자료에 의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순천시청에 그동안 사업했던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원장 김석   
ㆍ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양순길 대표도 구체적인 수치나 어떻게 면적이 줄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이 조사회의가 끝나고 나면 9차례 개발변경된 것에 대한 내용은 어차피 회사에서 다 소유하고 있을 테니 그 개발면적이 늘어나고 줄어든 것에 대한 사유를 이야기해 주셔야
○증인 양순길   
ㆍ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위원장 김석   
ㆍ제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이 상황이 이해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결과론적으로는 에코벨리가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양순길   
ㆍ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석   
ㆍ말씀하십시오. 
○증인 양순길   
ㆍ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업은 민간이 하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그러나 택지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지분이 1% 있음으로 순천시를 배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에 가정산보고서 이렇게 사업이 끝날 것이다, 라는 정산보고서를 순천시에 제출하고 순천시가 출자했던 1% 지분을 돌려드리고 가정산 이익에 따른 이익금도 배당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전체용지가 완전히 100% 분양되었을 때 에코벨리가 어느 정도 이익이 남을 것이다, 라는 내용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이렇게 하시죠?
○증인 양순길   
ㆍ제가 여쭈어보신 내용을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석   
ㆍ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증인 양순길   
ㆍ그다음 공공시설용지 수변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그 내용의 말씀은 아까 임종기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그러니까 그 이유를 말로 하면 길어지니까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증인 양순길   
ㆍ이 실시설계 9차례 변경된 것들은 최초에는 재경부장관, 지경부장관, 전남도지사가 다 실시계획 승인하고 고시하고 공고한 것들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그 이야기는 승인받았는데 우리가 협약을 맺고 있는 것은 신대개발에 따른 시행사 주식회사 에코벨리이지만 순천시의 의견을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보지입니다. 그런데 양 대표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양당사자협약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시행사인 에코벨리가 승인권자인 지경부나 재경부, 전라남도에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하러 협약서를 맺어서 순천시 의견을 듣는 것처럼 해서 순천시의 요구를 받아드리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상 내용들이 반영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증인 양순길   
ㆍ여기서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순천시와 실시협약 한 내용에도 명확히 나와 있지만 인가권자 그러니까 그 당시 재경부장관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 이용계획의 내용입니다. 그에 따라 순천시 협약도 유효화 되는 것이지 순천시가 유보지를 놔둬라 혹은 유보지를 바꿔라 그래서 우리 사업자 마음대로 혹은 순천시 일방의 내용대로 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그러니까 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벌어지는 계획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벌어지다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시행사 입장에서는 아주 편리합니다. 계획변경하기가, 그런 장점들이 주식회사 에코벨리가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이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양순길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2006년, 2007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시계획 한번, 개발계획 한번 변경할 때 마다 피눈물이 납니다. 대부분의 변경들이 물론 사업자의 편리에 의해서 하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협의나 영향평가에 반영이나 그동안 법률변경 계획변경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들이지 아까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지국 같은 경우 4개 구역 사면이 다 막혀있습니다. 나갈 구역도 없고 들어갈 구역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변경되었으면 얼마 나 되었고 바뀌었으면 얼마나 바뀌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자리가 이용부지 코스코에 매각된 부지 제가 보도 자료에도 봤습니다만 그 부지를 어떻게 되돌리기 위한 압박의 수단인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용도를 저희들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인가권자 승인권자가 알아서 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쪽 방향으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그쪽 방향과 관련된 문제는 향후 경자청 관계자들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문제는 전라남도 별도로 조사특별위원회를 요청하든지 그쪽으로 해서 추진을 해서 그때 시행사나 경자청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본 조사특별위원회 입장에서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상업부지 면적이 늘었고 공공부지 면적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개발시행사가 이익을 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라는 에코벨리 측의 의견은 줄어들고 늘어난 면적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이 있지 않고는 저희들은 그렇게 밖에 여길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증인 양순길   
ㆍ한 가지만 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초 계획당시 공사비가 있었습니다. 조달청에서 검토한 공사비가 약2200억 정도 되었는데 시공사가 에코벨리 대주주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공사비를 삭감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끝내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국 외 진입도로 5개구역정도 되는데 그것도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보면 기반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줄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가운데 도로인데 토지이용계획상 도시계획 용어로 말하면 집산도로와 가장 큰 도로인데 이 도로를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에도 순천시 예산이 없다, 라는 이유로 반납해 버렸습니다. 국가지원을 받으면 우리 사업비에 포함되고 그 사업비에 포함되면 땅을 분양받을 사람들의 조성원가가 낮아지는 데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의 사유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도 할 말 많습니다. 외부진입도로들 왜 지국 내에 있는 사업자가 해야 합니까? 두말하지 않고 다 토지 매입해서 보상해서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내에서 하는 사업이고 순천시가 하는 사업이고 순천시 지분도 1% 있는 사업인데 순천시에 하수종말처리부담금 120억 원 대출했습니다. 폐기물처리부담금 다 냈습니다. 세금 다 냅니다. 순천시가 과연 우리 민간사업자에게 무엇을 해 주었습니까? 2008년 리먼브라더스 때 우리 사업 부도날 위기에 있었습니다. 투자비 잘 아시겠지만 약5천 억 정도 됩니다. 중흥건설이 돈 5천억 원이 있어서 이 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환류를 모색해보려고 했는데 이 순천신대지구사업 때문에 회사 거덜 날 뻔했습니다. 그 당시 여기 앉아계신 시의원님들 혹은 순천시 관계자 분들 손놓고 계셨습니다. 하물며 어떤 관계자는 와서 너희들 못 끝내니까 대기업인 현대건설 대우건설에 팔아라, 그 사업을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보도 자료들을 보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눈물이 나는 심정이 듭니다. 안 좋은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사업자가 광주에 중견그룹인 중흥건설이 들어와서 완전한 성공은 아닙니다만 이 정도 했으면 절반의성공이라고 보는데 자부합니다. 한화에서는 인천 어디에 8천 세대 메트로시티 만들어서 헬기로 띄워주면서 아랍 누구에게 10만 세대 공사를 땄다는데 그보다 더 큰 만 세대 이상 아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게 봐주시고 코스트코에 용지를 매각한 것도 사업자로서는 불가피한 처분입니다. 총사업비에 약10%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400억이면 그것 회수하지 않으면 이 사업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코스트코라는 주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인지 롯데나 삼성이나 이마트 거기도 반대를 하실 것인지 혹은 다른 대안은 있는 것인지 엊그제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보내서 투자 부장이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방법이 없다 매도를 했지만 매도안에 있는 계약조건을 보면 
○위원장 김석   
ㆍ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연 없는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중흥의 이야기는 충분히 알겠고 2008년 리먼브라더스 여러 가지 조건이 끝나고 나서 부동산경기가 좋았습니다.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전국적으로 좋았는데 2011년도 3월 18일 토지 이용계획변경을 보면 아파트분양에 가장 좋은 것이 중형이지 않습니까? 소형대형보다 그렇게 해서 중형으로 계획을 바꾸지 않습니까? 
○증인 양순길   
ㆍ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김석   
ㆍ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우는 소리하실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에코벨리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업에 투자 한 것 아닙니까? 공공사업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 상업부지가 늘고 공공부지가 줄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증인 양순길   
ㆍ충분히 그 면적에 대한 해명은 했는데 
○위원장 김석   
ㆍ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조선대학교병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지금 현재 조건에서 메이플립은 착공중이고 외국인병원 이미 늘푸른재단 이미 끝나 버린 사업에 조선대학교 병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증인 양순길   
ㆍ들어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지금 현재 들어올 수 있습니까? 
○증인 양순길   
ㆍ예. 실시계획상 처분계획에 국내병원도 허용하니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이런 저런 것을 관련해서 의료부지 자체가 개발계획이 준공되고 나서 어떤 용도로도 착공되거나 개발계획이 이행되지 않으면 그다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증인 양순길   
ㆍ순천시로 무상양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석   
ㆍ그래서 순천시가 여기에 병원을 추진하든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양순길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조선대병원이나 병원이 안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석   
ㆍ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한 대로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중흥에스클레스아파트 중흥건설이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를 위한 신대지구개발을 위해서 다른 외국인학교나 외국인병원이나 대형할인마트가 아니라 신대지구개발 자체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외국인주거단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른 외부요소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증인 양순길   
ㆍ자꾸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에 해당하는 것은 진짜 위원님께서 논리를 너무 비약하신 것 같고 중형아파트의 문제는 대한민국 추세가 그렇습니다. 대형아파트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중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대형을 중형으로 바꾸면 사업자는 손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대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용적률 200% 인데 대형으로 지으면 200% 다 찾아먹겠지만 중소형으로 지으면 160%, 1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아파트사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손해감수부분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우리지역의 시민들과 저희들이 주승룡 국회의원과 만나서 중흥건설 전무라는 분이 계획서를 공개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증인 양순길   
ㆍ그래서 실은 제가 코스트코와 확인을 했는데 공개를 꺼려합니다. 이 자리의 공식적인 공개는 아니고 김석 위원장님께만 전문과 첫 페이지만 잠깐 보여 드리는 것으로 확인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석   
ㆍ아닙니다. 자료를 공개를 해서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기로 했지, 저 혼자만 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 양순길   
ㆍ저희도 한광선 전무님이 그렇게 약속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약서 계약조건에 공개 절대불가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석   
ㆍ이 자리에 한광선 전무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상업부지 매각이 안 되고 있는 가운데 코스트코에게 에코밸리는 매각을 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중흥건설아파트의 분양촉진을 위한 도구로 신대지구 그런 방향으로 개발계획이 완료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에코벨리 측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논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전 회의 끝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중흥건설 잘되기를 바라지 중흥건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대기업 이런 기업들 성공하는 것이야 그분들 역량 조건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 지역에서 같이하고 있는 향토기업이 성장해서 대기업되는 것을 저희지역주민들은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민들이나 저희가 봤을 때 외국스타일 자본을 들여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로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른 기업도 아니고 중흥 같은 향토기업이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 라는 것을 대표께서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한 가지 질의만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석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복남 위원 손 듬)
ㆍ그러면 5분간 정회하고 하시죠?
○위원 김인곤   
ㆍ짧게 2분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중흥건설이 어려울 때 순천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고 순천시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 라고 서운함을 토로하시던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코벨리가 어떻게 보면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민간업체이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거꾸로 저희가 역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순길 전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시민들이 나서고 중소상공인들이 나서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코스트코 때문에 어렵다 라고 수개월째 천막농성하고 순천시의회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인근 지자체에서 이렇게 토로하는데 거꾸로 코스트코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에코벨리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답답하지 않을 수 없고 에코벨리는 말 그대로 이익을 남겨야하는 민간회사이고 하다보니까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방금 양 대표님 말씀을 듣고 저도 거꾸로 서운함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이 대표님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점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청에 코스트코가 들어서면서 필지를 정확하게 매각한 날짜가 언제 입니까? 
○증인 이진환   
ㆍ날짜는 알려드릴 수 없고 계약된 사실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기 조사특위에 증인으로 나오셔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 여기는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특성상 사업의 중요한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이든 순천시든 협의내지는 커뮤니케이션하는 창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코스트코가 매각의사를 밝혔을 때 매각을 체결했을 때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순천시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미리 통보했다든지 담당공무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천시도 있을 것이고 아무런 커뮤니케이션 없이 경제자유구역청과 아무런 대화 없이 순천시와 아무런 상의 없이 코스트코와 에코벨리 담당자 두 사람이 앉아서 사인했다, 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순천시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매각사인하기 전에
○증인 이진환   
ㆍ저희가 분양을 하는 토지가 약600여 필지되는데 그 필지를 분양하면서 하나하나 이 땅에 대한 분양 전에 사전협의를 하고 또 동의를 구하고 승인을 얻고 그런 절차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듣고 싶은 말씀을 안 해 주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코스트코를 제외한 외국기업에게 단 한필지도 아직 계약한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코스트코라고 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단순히 대형유통업체일뿐인데 굳이 투자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투자기업이라고 치고 그러면 제1호 투자기업입니다. 1호 투자 기업을 계약하면서 경제자유구역청 내지는 관리권이 이양되는 순천시와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까? 담당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초등학생이 들어도, 오늘 공직자로 들어온 공무원 시보가 들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에 기업이 들어오는데 담당부서인 경제자유구역청 내지 순천시와 협의하지 않았다 그분들을 보호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알고 싶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운한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 내지는 순천시에서 담당부서 담당공무원들이 알고 있었을 텐데 언론에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역시 몰랐다 방금 대표이사님도 기업가의 기밀약속 때문에 말씀 안 하시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는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코스트코가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직자들에게 미리 통보했으면서도 그 말씀도 저희들에게 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코벨리와 순천시 그리고 순천시민과의 신뢰관계가 이미 깨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특위와 상관없이 진실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먼저 에코벨리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지만 제일 먼저 상의하고 들었을 담당부서 경제자유구역청 내지는 순천시 담당공무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입 닫고 있었고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여기서 반드시 답변을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만 이 대표님도 진실을 덮고 가는 부분이니까 이부분에 대해 마음 무겁게 생각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참고로 그 문제는 이 대표 이전에 양순길 대표에게 묻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양순길 대표가 저희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오셔서 토지 계약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던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중흥건설대표 정창선 증인께서 오셔야하는데 대표인으로 양순길 증인이 지금까지 현재 앉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시켜 드릴 필요가 있다, 라고 봅니다. 또 짧게 임종기 위원님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쉬시게요
○위원 임종기   
ㆍ짧게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봐주십시오. 이것이 아까 본위원이 질문한 초등학교 1개소 증설문제와 관련해서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인구는 늘어난 것이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 우리가 이것을 계획했을 때 신대지구에 7천 세대 2만1,000명 기준으로 처음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만1,000세대에서 3만으로 바뀝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인구밀도를 물었던 것이고 그런데 전혀 관계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70과 462 개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보겠습니다. 세대수가 2,366세대에서 2,408세대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인구는 이상하게 감소를 합니다. 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 라는 소리를 직무유기가 아닌 위법행위를 했다, 라는 말이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근거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어떻게 국록을 먹고 있는 사람이 아무려면 스쳐갈 것이 따로 있지 세대수가 이렇게 늘어서 인구가 2만1,000에서 3만으로 늘어나는 새로운 하나의 구례군 인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인구밀도가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수치조차 확인 없이 세대수는 늘어나는데 어떻게 노인인구만 많이 오다보니까 노인 사망률이 높아서 인구가 저감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점입니다. 세대수가 또 1만1,730세대로 늘어나는데 인구는 똑같습니다. 730세대는 공가입니까? 아니면 꼬마인형들만 사는 곳입니까? 이런 것이 제가 아무리 입장 속에서 해석하려고 해도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를 신대지구에 입주시켜 놓고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인지 하나 묻겠습니다. 화면 올려주십시오. 고층과 중층이 어떻게 구별되어집니까? 중층은 15층 이하 고층은 15층 이상 이렇게 구별됩니까? 
○증인 양순길   
ㆍ평균 20층 30층 정도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중층은 15층까지를 중층이라고 하고 15층 이상을 고층이라고 합니까? 
○증인 양순길   
ㆍ20층까지 중층이라고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한번 보십시오. 중층이라고 해서 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30층 20층 그렇습니까? 처음 시작은 15층부터 시작을 합니다. 15층 이렇게 시작하면서 결국 지금에 와서는 다 20층, 30층짜리만 있습니다. 그런 의무 속에서 중층 고층이 왜 필요했냐, 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왜 이렇게 구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까 화면은 예쁘게 저층도 나옵니다. 저층, 중층, 고층 이렇게까지 해 놓습니다. 결국 저층 없애고 60평방제곱미터이하 없애고 다 20층, 30층이지 않습니까? 결국 고층으로 될 것을 왜 처음에 이렇게 했냐, 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했을 진대 지금은 처음 개발목적과는 전혀 관계없이 고층아파트 밀집지역만 되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입주민에게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었다 깨어놔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이것 허가 해 줄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위원 이복남   
ㆍ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신대지구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이진환 증인 답변바랍니다. 
○증인 이진환   
ㆍ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 부지중에 문화시설부지에는 자료들을 찾아봐도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넣겠다, 라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 문화시설에는 어떤 시설들을 넣을 예정입니까? 
○증인 이진환   
ㆍ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문화집회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화상경마장 하겠다
○위원 이복남   
ㆍ구체적으로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라든지 없습니까? 
○증인 이진환   
ㆍ그것은 순천시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에서 아직 매입의사라든가 그런 계획은 없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문화시설로 보면 극장이나 집회장 공연장 전시장 
○증인 이진환   
ㆍ박물관이나 전시장등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참고적으로 경마장 카지노 경륜장까지 다 들어갑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넣겠다, 라는 계획은 없다, 라는 것입니까? 
○증인 이진환   
ㆍ저희가 토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개발을 해서 거기에 건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복남   
ㆍ올해 사업계획이 올해 말에 끝나지 않습니까? 
○증인 이진환   
ㆍ이미 계획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대신 그 땅을 매입해서 시든 다른 공공기관이든 다른 사업자든 매입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올 것 인지라는 계획은 없다, 라는 것이죠?
○증인 이진환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산업유통부지에는 어떤 시설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기에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증인 이진환   
ㆍ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문화시설과 산업유통시설부지에는 시설계획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올지는 계획에 없네요?
○증인 이진환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양순길 증인께서 에코벨리를 중점적으로 찍기 위한 목적으로 신대특위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냐, 라고 볼 맨 소리를 하셨는데 
○증인 양순길   
ㆍ그렇게 보도자료가 났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에코벨리뿐만 아니라 중흥건설과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를 1차 신대조사특위를 하면서 통보요청을 했고 상시적으로는 순천시에 도시개발사업소를 비롯해서 경제통상과와 언제 되는지 불러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차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증인 양순길   
ㆍ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 보도자료에서 코스트코 입점반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에코벨리를 압박하겠다, 라는 보도 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실은 코스트코 때문에 신대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에코벨리 측에서 주신 것입니다. 
○증인 양순길   
ㆍ글쎄요
○위원 이복남   
ㆍ그런 근거를 주신 것이고 향후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천시를 비롯해서 다시 한 번 이런 자리를 몇 차례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요청한 자료들은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저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데 두 분 대표님들 자료는 챙겨주실 수 있습니까? 
○증인 양순길   
ㆍ저희들이 검토해보고 밖으로 나가도 될 자료면 판단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할 테니 그때 검토해 주시고 혹시라도 2차 조사특별위원회가 있게 되면 오늘처럼 장황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가 코스트코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올해 준공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실하자에 대한 의혹이나 T/F팀에 근거 있는 서류가 있어서 그렇지 않더라도 열렸을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에코벨리는 철저하게 저희들에게 방어해 주셔야 할 부분이 상업부지가 늘었고 공공부지가 줄었습니다. 개발이익에 대한 시행사가 이익을 봤다, 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구도 늘었습니다. 아파트 관련된 층수도 저층에서 고층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 등을 중흥건설관계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부분은 설득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해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증인 양순길 대표와 이진환 대표에 대한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증인들 퇴장)
ㆍ어제 오늘 양일간 해정사무조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증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신대배후단지 조성과정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특위활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대지구개발이 시행사가 순천시에서 주식회사 에코벨리 즉 중흥건설 쪽으로 변경되면서 사실상 상업부지 면적이 늘었고 공공부지면적이 줄어든 것은 결과적으로 시행사가 이득을 본 것입니다. 더불어 중흥에스클레스 1차 입주민들이 현재 입주해 있는 상태에서 주식회사 에코벨리 시행사가 중흥건설이 약속했던 외국인학교 외국인병원 관련된 생태회랑 하천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태적 조건 주변의 공공시설물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지 않거나 하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대입주민들에게도 절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논란이 되었던 코스트코 매각관련 된 문제는 오늘  중흥건설 한 전무께서 증인으로 참석을 하지 않으셔서 계약서를 이미 순천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순천시조사특별위원회에 공개하기로 약속해 놓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대단히 부도덕한 기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광범위하게 방대하게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후에 이야기를 집중화시켜 서 절차적인 문제나 계획변경과정에서 승인문제들에 대해서 좀더 지금까지 나왔던 법적 하자, 절차상의 문제는 감사원 감사요청을 하든. 별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일차로 증인들을 행정사무조사에 출석을 시켜 이야기를 들었는데 경제자유구역청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문제가 사실 여기계신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주장으로만 끝날 수 있다 그래서 조사특별위원회 이름으로 전라남도에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특위활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6차 회의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2분 조사 종료)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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