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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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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4 월  8 일 (월)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제1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신대배후단지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전라남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안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신대배후단지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전라남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안(김석 의원 발의)
  5.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정영태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영선   
ㆍ의회사무국장 강영선입니다. 제1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등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화철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3월 25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3년 3월 29일 최미희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2013년 4월 2일 정병회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유혜숙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조례안이, 오행숙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 평가 조례안이, 신민호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4월 5일 김석 의원으로부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신대배후단지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전라남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13년 3월 29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안 등 4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제1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순천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6건은 2013년 4월 1일 공포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1. 제1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직무대행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74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직무대행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병휘 의원, 이종철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신대배후단지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전라남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안(김석 의원 발의) 

(10시10분)

○의장직무대행 정영태   
ㆍ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신대배후단지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전라남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해주신 김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   
ㆍ안녕하십니까? 조곡ㆍ덕연동 지역구 순천천시의원 김석입니다.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6일 신대배후단지 조사에 따른 저희 조사특별위원회의 1차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상업부지가 대폭 늘고 결국 유상부지가 늘어나고 무상부지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주식회사 에코밸리가 토지매매로 인한 이익을 극대화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공공성 상실문제에 대해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얼마나 그 지도감독과 관리를 제대로 했는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가 미치지 않는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의 한계가 있어서 이번 전라남도의회에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에 신대배후단지 조성과정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 권한을 가진 전라남도의회에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고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기간동안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조사한 만큼 이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건의안
ㆍ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전라남도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안
ㆍ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지난 2012년 12월 6일 제2차 정례회에서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미국계 대형할인매장인 코스트코의 입점저지와 신대배후단지 개발과정에 따른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북아시아 물류거점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신대배후단지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투자 및 거주하려는 외국인들에게 세계의 유수의 학교, 병원 유치를 통해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2006년 11월에 재정경제부에 실시계획 승인 이후 개발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신대배후단지는 당초 조성목적과 달리 미국계 창고형 대형할인매장인 코스트코 입점 추진 등으로 지역자본의 유출과 전남동부권의 중소상공인 몰락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됨은 물론 현재까지 순천시의회 조사특위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 투자촉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공공성은 상실되고 개발시행사인 주식회사 순천에코밸리 이익 극대화를 위한 택지개발로 탈바꿈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신대배후단지 개발시행사는 당초 순천시에서 개발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2007년 7월에 주식회사 순천에코밸리로 바뀌었으며 민간기업인 시행자에서는 이후 신대배후단지 조성과정에서 사업계획을 9차례나 변경하였다. 이후 외국인들에게 쾌적한 거주환경을 제공한다는 목적과 달리 신대배후단지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3,818세대가 증가하였으며 공공용지면적은 줄어들고 상업부지가 늘었을 뿐 아니라 준공되면 순천시에 무상양도하기로 하였던 유보지도 결국은 병원부지와 학교부지로 바뀌면서 유상부지로 변경되었다. 더구나 전남동부권의 지역경제를 말살하는 코스트코 입점 예정부지는 당초 상업부지, 보행자도로, 공공용지로 구성되었다가 시행사가 바뀌자마자 전체 면적이 상업용지로 변경되어 코스트코가 입점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고 보여진다. 또한 2011년 9월 9일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외국인 전용 주거용지를 단독주택용지로 변경하였으며 도로, 하천, 교통시설 등 신대배후단지 공공시설물은 준공 후에 순천시로 이관하게 되었는바, 조사특위에서 신대배후단지 현장방문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부실시공 등 하자가 많이 발생하여 향후 순천시에서 신대배후단지를 관리하게 될 경우 막대한 관리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결국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우리 조사특위에서는 신대배후단지 개발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 대표와 순천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증언 및 업무현황 청취를 통해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신대배후단지 사업계획 변경과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는 순천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권한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저하게 조사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신대배후단지는 순천시 관내로 향후 순천시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혈세를 통해 관리하여야 하는 곳인 만큼 전라남도의회에서는 신대배후단지 개발과 관련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계획변경과정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전라남도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전라남도의회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신대배후단지 조성 및 사업계획 변경과정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행정사무조사권을 발의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실행할 수 있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1. 전라남도의회는 신대배후단지가 당초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일원의 주민들이 대대로 살아왔던 지역임에도 주민들을 이주시킨 후에 개발을 시작하였던 지구로써 시행사인 주식회사 순천에코밸리가 기업 이익을 우선하고 공공성을 상실한 데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라. 
ㆍ2013년 4월 8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ㆍ사실상 신대개발에 대한, 신대에 살고 있었던 해룡면 주민들이 고향 산천 다 내주고 땅을 파게 한 이유는 외국인들의 투자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과를 두고 보니 그런 희생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의 이익을 위하여 신대배후단지가 개발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론에 미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2차 조사가 실행될 것이니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ㆍ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신대배후단지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전라남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안은 김석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의안은 전라남도의회와 관련 부처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직무대행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9일부터 4월 11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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