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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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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4월 9일(화) 10시 37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4. 3.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5. 4. 순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회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신민호 의원 발의)
  4. 3.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유혜숙 의원 발의)
  5. 4. 순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안(오행숙 의원 발의)

(10시38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인곤 위원장께서 감기몸살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되어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늘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우리시 주요 사업현장 방문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회 의원 발의) 

(10시38분)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병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회   
ㆍ정병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93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생태계 보전지구 내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제한에 따른 주민의 불편해소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의  불편해소 및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46조 제3항 제3호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단 오폐수를 수반하는 공장은 제외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기   
ㆍ전문위원 최재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793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1번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병회 의원이 2013월 4월 2일 발의하여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3년 4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생태계 보전지구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제한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6호 제3항 3호에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단 오폐수를 수반하는 공장은 제외한다.’는 신설하는 일부개정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태계 보전지구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제한에 따른 주민의 불편해소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서 보전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호를 보면 생태계 보전지구에서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전을 저해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써 도·시·군 조례가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본 조례 개정을 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생태계 보전지구 지정 배경은 야생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써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도시과장 김중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793호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계 보전지구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에 의하여 생태계 보전지구의 보호 및 보전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로써 도시계획 조례를 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용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생태계 보전지구의 결정이전 건축된 기존 창고, 공장 등이 무분별하게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순천만 보호를 위해 지정한 생태계 보전지구의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생태계 보전지구 내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을 허용코자 할 경우에는 생태계 보전지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검토함으로써 생태계 보전지구 지정목적에 맞는 건축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오폐수를 수반하는 공장만을 제외할 경우 소음, 악취, 매연 등을 수반하는 공장이 허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전체 공장에 대해 제한토록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답변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정병회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ㆍ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답변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신민호 의원 발의) 

(10시46분)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저 대신 조례안 찬성자인 정병회 의원님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정병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96호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 소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안 제5조 이행상황 점거, 안 제6조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안 제7조 지역건설산업 보호, 안 제8조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안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17조 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안 제18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 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기   
ㆍ전문위원 최재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796호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민호 의원이 2013년 4월 2일 발의하여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3년 4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 소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규정,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이행상황 점검,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및 지역건설산업의 보호, 지역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  리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산업 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최근 침체된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권장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등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의원발의로 제출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4호 거목에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한 것과 부합되며 기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문내용의 대부분이 권장사항으로 계도적 측면이 강해 동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조례 제정이후 관련부서 기관에서는 지역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도시과장 김중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796호 순천시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 검토 의견입니다. 상위법인 건설산업 기본법 관계 검토한 결과 상위법과 저촉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2조 지역건설 근로자의 기준이 중복해설 될 여지가 있어 순천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 등록된 자로 순천시 현재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3개월 이상 주민등록 등록된 자로 문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ㆍ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답변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정병회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ㆍ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답변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유혜숙 의원 발의) 

(10시53분)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조례안을 발의하신 유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94호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 통학로는 학교나 보육시설 등에 오고 가는 길로써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및 주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4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안 제6조 어린이 안전교육, 안 제7조 어린이 등교, 하교, 교통안전지도 안 제8조 관련부서 지정 및 안전교육 위탁관리 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기   
ㆍ전문위원 최재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794호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혜숙 의원이 2013년 4월 2일 발의하여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3년 4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 통학로는 어린이들이 학교나 보육시설 등에 오고 가는 길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주변 유해환경으로부터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수립,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어린이 안전교육,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 관련부서 지정 및 안전교육 위탁관리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내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관련 법령은 도로교통법, 지방자치법입니다. 검토결과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라목에 노인, 아동, 심심장애인,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한 것과 부합되고 기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및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하여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를 조사하여 자칫 시설 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어른에 비해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도로과장 장형수입니다. 먼저 유혜숙 의원님의 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제6조 어린이 안전교육 부분에서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 요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의견을 드렸고요. 다음은 10조로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준용 규정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되는 신호기, 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곳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교통 또는 도로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수정사유는 제6조에 관한 사항은 교육대상 시설이 어린이가 이용하는 모든 시설로써 광범위하고 막연하므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을 대상으로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10조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되는 각종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설, 정비계획 수립 시 기본이 되는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유혜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안(오행숙 의원 발의) 

(11시01분)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조례안을 발의하신 오행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행숙   
ㆍ오행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95호 순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해 자원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연재해 피해복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2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협의회 설치, 안 제3조 협의회 구성 운영, 안 제5조 협의회 기능, 안 제6조 현지조사 업무, 안 제7조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안 제8조 회의개최 및 서면동의, 안 제10조 협의회 회원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기타 운영 세칙 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기   
ㆍ전문위원 최재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795호 순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행숙 의원이 2013년 4월 2일 발의하여 순천시의회 의 장이 2013년 4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해 자연재해 원인조사 및 분석 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연재해 피해복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의 목적,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운영, 협의회 기능, 현지조사 업무,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회의의 개최 서면동의, 협의회 회원 직무에 관한 사항,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운영세칙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해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관련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지방자치법입니다. 검토결과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 2항에 재해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4호 하목에 자연재해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한 것과 부합되며 기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협의회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협의회의 주요 기능으로 자연재해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재해 경감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제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향후 순천시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등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입니다. 오행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관련법 검토결과 위반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에 보다 항구적인 복구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고 원안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오행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죽도봉 청춘데크 조성사업 현장, 서면 동산학구지역 농어촌 지방상수도 현장, 주암 정수장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순천시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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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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