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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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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취약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4월   25일 (목)   10시  05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업무보고 청취의 건
  3. 3. 취약회사회복지시설 안정화 등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업무보고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4. 3. 취약회사회복지시설 안정화 등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최미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임시회 폐회 중 취약사회복지시설 안정화 및 지도감독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위원장 최미희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배부해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특위와 관련된 업무보고는 집행부 직제 순으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위원장 최미희   
ㆍ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와 여성가족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시설 성신원과 연꽃향기에 대한 지도감독 등 업무추진에 대한 그동안의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사회복지과장 정민기입니다. 제가 오늘 박람회장 근무 관계로 복장이 이렇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회기 중이신데 저희들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연꽃향기 인권실태조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꽃향기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로 되어 있고 대표자는 김정욱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일은 2005년 9월 20일이고 법인소재지는 여수시 돌산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시설은 의료복지시설 3개소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연꽃향기는 보문복지회에 있고 시설장은 구미정 원장으로 되어 있고 2011년 6월 17일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소재는 석현동 154-7번지, 종사원은 정원 6명에 현원 6명이고 입소정원은 30명인데 현원은 17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정신질환자가 필요한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이 필요한 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생활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3억6,7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거론된 부분이 인권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권조사 관계는 제1차 인권조사가 실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배경은 2012년 1월 8일 시설종사자가 생활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조사원 순천시와 순천경찰서 합동으로 3명이 연꽃향기 시설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월 23일 합동으로 조사를 했는데 생활인하고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시설종사자 인권침해에 대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종사자가 생활인을 폭행했기 때문에 폭행한 종사자는 2012년 4월 6일 해임의결이 되고 4월 11일 해고조치가 됐습니다. 그 뒤에 추진상황은 지금 아마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인권조사배경은 연꽃향기 해고자가 전화로 인권침해를 제보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종사자와 생활인 간의 언어폭력, 직업재활관련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4일까지 순천시에서 생활인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특별하게 근거가 남아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침해사항이 없어서 종결을 했습니다. 제3차는 2012년 6월 27일 생활인 이○○가 사회문제연구회 사람사랑에 인권침해 상담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7월 6일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연꽃향기 운영상황 보고를 실시했고 정신과 전문의 등을 포함한 인권 실태 조사팀을 구성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9월 3일에 순천시 1명, 시의회 1명, 촉탁의 1, 민간단체 8분으로 11명으로 조사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6일에 조사를 실시하고자 했는데 촉탁의사 및 조사 경험 없는 자 등으로 조사 형평성 및 조사결과의 신빙성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자체적으로 무산이 됐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012년 9월 18일 공신력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제4차 인권조사가 시행이 됐습니다. 조사배경은 국가인권위원회 순천시 주무과에서 조사의뢰 및 생활인 이○○에게 인권침해 진정서가 접수된 관계로 됐는데 2012년 10월 18일과 11월 16일 2회에 걸쳐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실에서 출장해서 직원하고 생활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결과가 3월 11일 저희 시로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시설생활인에 대한 우편물을 임의로 개방하여 시설생활인의 사생활 및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과 소속직원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를 권고하는 내용이고 나머지 진정부분은 기각이 됐습니다. 제5차 인권조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2013년 3월에 생활인이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4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서 다시 조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사인원은 7명이고 시설종사자의 경우에는 진술서를 받아서 갔는데 결과가 통보가 아직 안 왔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면 2012년 9월 24일 공무원들 직무유기와 사회복지시설 인권문제로 권익위원회, 전라남도감사실, 국가인권위에 이○○씨와 해고자인 안○○씨가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전라남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전 재활복지담당 외 1명에 대한 훈계조치가 있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 직원교육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2012년 12월 5일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위에 진정을 했습니다. 사건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소홀’라는 내용으로 진정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진정인은 안○○씨가 되겠고요, 피진정진은 시장, 사회복지법인보문복지회가 되겠습니다. 결과 12월 27일 기각처리 통보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설생활자 퇴소 관련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권침해자를 진정한 이○○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초입소일은 2011년 2월 23이고 입소계약일은 2011년 2월 23일부터 2012년 2월 24일이 되겠습니다. 퇴소보고는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연꽃향기에서 두 차례 퇴소요청을 하였으나 시에서는 생활인 주거대책을 마련해서 퇴소를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반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이 재입소를 하기 위한 조건은 정신질한자 강제입소 폐단을 막기 위해서 재입소가 필요한 경우 1년마다 의사의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재입소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주치의는 이분은 생활인으로서 충분히 자립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의사소견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3월 25일 연꽃향기에서 퇴소신청 들어온 사항을 저희들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정신과 의사소견서를 발급하지 못한 부분과 순천의료원 주치의와 면담 결과 자립생활이 가능하다, 이 생활인의 경우 정신증 환자가 아니라 신경증환자로 함께 생활하는 것이 서로에게 손해일 뿐만 아니라 생활인의 경우 충분히 혼자 자립생활이 가능하다는 그런 소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퇴소 시 주거대책마련을 위해서 시설에서 무보증 원룸 구입으로 월세가 30만 원이 소요되는 부분을 시와 협조해서 1년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본인에게 통보해서 퇴소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만 본인은 아직 그 부분을 수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운영자가 해당입주자를 퇴소시킬 수 있는 경우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전염성 질환 및 공동생활을 할 수 없는 질병에 감염된 경우,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생활부담금을 계속해서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독립해서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자활이 가능할 경우가 지금 이분에게 거론된 것은 5번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장에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가곡동에 있는 해피락에서 하루 4시간씩 종사하면서 월 60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주무과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연꽃향기의 경우 생활인 1인이 계속 종사자들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자체조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권침해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2년여에 걸쳐 인권침해에 대한 전수조사로 인해 시설생활인, 거의 정신증 환자가 되겠습니다. 생활인 사생활 등에 더 스트레스를 주는 실정으로 향후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활시설은 누구 개개인의 편의보다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의원입니다. 퇴소결정이 된 이○○씨가 퇴소하지 않는 직접적인 이유는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지금 현재로써는 이유를 인권침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퇴소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인권침해보다도 지금 현재 이분은 의사소견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규정상 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런데 그러면 인권침해부분으로 해서 고소가 된 상태라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지금 4차까지는 다 결과가 내려왔고요, 마지막 부분은 아직 안 왔는데 그것으로 결과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거의 같은 조건을 가지고 인권위에다가.. 
○위원 손옥선   
ㆍ자기가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퇴소가 불가할 수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제가 봤을 때에는 별개의 문제이고 일단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은 이미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퇴소는 당연한 것이고 혹시 인권침해부분에 대한 것은 판결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자기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시설의 입소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는 부분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인권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때 조사팀 구성이 11명이었네요. 2012년 9월 3일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손옥선   
ㆍ순천시에서 1명, 시의회에서 촉탁의사 1명, 민간단체 8명인데 사람사랑 4명, 광주인권단체가 4명인데 사람사랑은 여기 보면 사단법인 사회문제연구회 사람사랑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럼 이 사회문제연구소에서는 인권상담을 할 수 있는 인권상담소가 설치되어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말 그대로 사단법인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사단법인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런데 이렇게 4명, 4명 사람사랑에서 4명이 들어갔고 광주인권단체에서 4명이 들어가고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구성문제 때문에 
○위원 손옥선   
ㆍ실시하지 못한 사유는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거기에 촉탁의사가 들어있고 그런 부분이 아마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했나본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인권조사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반 사단법인 그런 시설보다는 공공성이 있는 말하자면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데에서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저희 시에서 이것을 반대한 것은 아니었고 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서 조사가 무산이 됐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일단 정원박람회 근무하다가 저희 특위 때문에 오시게 되어서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직원분께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된 이상 활동을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양해해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저희들도 충분히 협조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저는 관련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라든지 동료위원님들께 들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 기본 부분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특위가 가동이 된 마당에 어차피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쁘시기는 하겠지만 그동안 우리 관련부서에서 인권조사를 어쨌든 5차까지 관련부서하고 관련기관에서 5차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자료가 갖춰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러겠습니다. 본인이 진정한 내용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1차 인권조사부터 보면 조사분야가 생활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하고 2차 인권조사, 3차, 4차 이 인권조사를 하셨던 부분에 대한 구체적으로 누가 들어가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했고 거기에서 혹시 면담과정이라든지 들었던 부분에 대한 사진 부분 같은 게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개인별로 면담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다 제출해주시고 지금 마지막에 주무과에서 지난번에 국가인권위에서 조사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데 저희 특위에서 국가인권위에 조사를 한 번 더 해주기를 요청한다는 이런 주무과의 의견이 있단 말입니다, 마지막에. 그런 의견이 있는데 혹시 주무과에서는 특위에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종결을 하고 싶은 이런 희망이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사실은 외부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설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특위를 계기로 이 상황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아까 퇴소와 관련해서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분이 현재 가곡동 모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가서 보시거나 혹은 생활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스케치된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과에서 판단할 때 이 분이 퇴소를 해도 될 만큼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제안을 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시간여유가 있으면 독립적으로 외출이나 영화 보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독립적으로 혼자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혼자서 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퇴소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시고 의사의 소견이 연장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이 없기 때문에 퇴소해도 무관하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정신증 환자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성격상 우울증 쪽으로 가깝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오늘은 첫 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요구했던 인권조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들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이○○씨 같은 경우에는 퇴소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내용은 이 부분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분이 개별적으로 저한테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전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 트라우마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을 때 그리고 원룸에 살았을 때 자살을 시도했었던 경험이 있고 아파트에 살았을 때에는 가정폭력이라든지 이혼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행복e음시스템을 이용해서 생활인주거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 트라우마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같이 소통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퇴소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또 다시 자살을 시도하거나 또는 자립생활이 분명히 의사의 소견으로는 가능하다고 했지만 개인의 과거 경력 때문에 또 다시 반복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특별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해달라는 건데 여기에서는 의뢰해달라는 내용이 시설에 생활하시는 분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시설에서 그게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이 불식이 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최미희   
ㆍ이분들이 이 조치에 대해서 이○○씨나 이분들이 이 조사에 대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그것은 아직 정리가 안 됐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지난번에 내려온 것을 신뢰를 안 하시기 때문에 5차로 넣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최미희   
ㆍ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특위 내의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같이 함께 정리하기로 하고요, 이○○씨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부분하고 행복e음시스템에 대해서 순천시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것을 수용하는데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접촉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접촉은 계속 하겠습니다. 시설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있는 생활인들하고 유형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서로 상충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소견서도 서로에게 이익이 되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소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예, 알겠습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옥선   
ㆍ방금 위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이○○씨가 현재 나이가 몇 살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68년생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럼 가족사항은 어떻게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가족이 부모도 계시고요, 형제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거의.. 
○위원 손옥선   
ㆍ그럼 결혼경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했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자녀들은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자녀들 2명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자녀들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 되는 것 같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가족들하고는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부모님하고도 함께 생활이 어렵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독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주는데도 독립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어차피 한 번은 극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언제 부딪혀도 그 부분은 본인 스스로 딛고 일어서야 될 문제점인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복남 위원께서 요구한 그 자료 저희들도 함께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위원님들도 혹시 이○○씨하고 만날 기회가 있으시면 안정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진정인이 형제, 부모, 자녀까지 있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허유인   
ㆍ부모하고는 왜 같이 살 수 없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어떻게 보면 결혼하고 나서 이혼을 하고 
○위원 허유인   
ㆍ아니, 결혼을 했더라도 같이..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전체적인 여건이 이혼을 해서 친정으로 들어갈 상황도 안 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부모가 가정형편이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시설 은빛마을에 대한 감사반 구성 및 감사계획 추진상황 등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여성가족과장 박정숙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순천성신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행정처분에 따른 그동안 경과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에서 지난 11월 14일부터 12월 21일까지 사회복지법인 중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 기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시의 성신원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로 은빛마을하고 성신원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결과 지적사항으로 사회복지법인 성신원 시설 중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인 순천린제노인복지센터에서 발생된 잉여금을 법인회계로 전출한 후에 법인전입금 일부를 3,9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사장이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후 감사원에서 전라남도에 2013년 3월 8일자 공문으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횡령한 3,900만 원을 회수하라는 처분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에서는 2013년 2월 20일자로 사회복지법인 순천성신원 대표이사를 직무정지를 내렸고요, 2013년 3월 15일 사회복지법인 순천성신원을 도에서 방문해서 회계서류를 점검하고 횡령한 금액이 2012년 9월 20일자로 변제한 사실을 통장확인 등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후에 2013년 3월 29일까지 대표이사 윤동성을 해임완료 명령하였고 전라남도가 추천하는 관선이사 1명을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관선이사 1명에 대해서는 도청에 아동업무를 담당하는 계장님을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인감사 2명하고 임시이사 4명을 우리 시에서 추천토록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13년 3월 28일자 공인회계사인 감사 2명을 전라남도에 추천했습니다. 김태호씨와 강창원 회계사를 추천하였습니다. 그 후에 2013년 4월 18일자 사회복지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이사 4명을 전라남도에 추천하게 되었는데요, 순천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이인 윤양현씨와 예전에 장애인복지관 관장을 하셨던 박종하씨, 청암대 교수님 손경화 교수님,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과장 4명을 도에 임시이사로 추천하였습니다. 그 후에 사회복지법인 순천성신원에서 2013년 3월 29일자 제168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해서 대표이사 윤동성과 감사 2명을 해임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성신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 제22조3항에 의해서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임시이사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법인 순천성신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행정처분에 대한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옥선   
ㆍ3,900만 원이란 돈이 몇 회에 걸쳐서 이루어진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한두 해가 아니고 수해, 여러 차례 종합된 금액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회계담당이 누구십니까? 법인회계담당이 같이 징계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거기는 법인회계담당은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사무국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왜 그러냐 하면 법인회계담당이 처음에 브레이크를 걸어 줬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건데.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래서 이사들을 전부 다 교체를 했다, 책임을 물어서. 그래서 다 해임조치를 한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대표이사 감사가 다 해임이 됐고 지금 보니까 임시이사 4분이 추천이 되어 있는데 지난 주 추천이 됐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임시이사가 추천이 되고 앞으로 지금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지금 법이 바뀌어서요, 이사가 7명이거든요. 7명인데 2명은 조금 전 문성윤씨하고 의사님은 이분들이 4명 추천한 그 사람의 임기가 5월 7일이에요. 5월 7일까지는 
○위원 이복남   
ㆍ어떤 분들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당초에 6명인데 2명은 작년엔가 위촉되어서 그분들은 잔여기간 동안 할 것이고 4명에 대해서는 임기가 5월 7일까지이기 때문에 5월 7일까지는 교체를 할 겁니다. 이후에. 
○위원 이복남   
ㆍ4명을 다 교체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이사 4명하고 감사 2명 그분들은 해임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번에 뉴스에 나와서 했던 내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사가 6명인데 감사도 이사에 들어갑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안 들어갑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이사 6명에 감사 2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이사는 7명이고 감사 2명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2명 작년에 위촉된 사람은 누구누구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SOS원장님하고요, 병원의사선생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임시이사를 4명 추천한 것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아니, 도에서 사회복지전문가로 해달라고 그래서요, 공정하게 저희들이
○위원 허유인   
ㆍ제 말은 뭐냐 하면 책임을 지고 이사회 전체가 한다든지 하는데 꼭 4명 추천한 것은 도에서 그렇게 의뢰가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도에서 공문이 그렇게 왔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전체가 지는 것인데 두 분은 놔두고 네분만 빠졌다는 것이 좀 그래서. 물론 5월 7일까지 임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 2명은 왜 그대로 있고 나머지 4명만 교체가 됐는가에 의문점이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2명은 최근에.. 
○위원 허유인   
ㆍ작년에 위촉됐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예. 위촉이 되어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작년에도 문제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감사이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수당이라든지 활동에 대한 돈이 나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없습니다. 위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위촉하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있더라도 대가가 없으니까 다시 환수라든지 그런 것이 힘들겠네요? 그래도 감사부분이 사실은 반대로 회계책임자가 감사를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성신원이 대표적인 사회복지법인인데 안타깝네요. 그럼 여기에는 감사 2명 해임됐고 이사 4명 해임되고 아까 말한 사무국장은 그대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사무국장은 별도로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윤동성씨가 위촉을 했겠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죠, 법인 내에서.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업무는 사무국장이 다 처리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사무국장은 그 법인의 시설장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 사무국장님이 린제노인요양기관의 대표기관장이거든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 기간의 사무국장은 누구였어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무국장은? 대표이사가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사무국장이 제재를 했거나 했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오히려 이것은 사무국장하고 대표이사 둘이 공모하지 않으면 할 수 없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공모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 사무국장이 월급이 있거나 별도의 수당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기간에 기관장들이 2년씩 돌아가면서 사무국장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허유인   
ㆍ기관장이라는 것은 뭐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성신원 원장, 시설장
○위원 허유인   
ㆍ시설장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허유인   
ㆍ시설장이 돌아가면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연장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작년에 3,900만 원 회수된 것 중에 가장 최근의 것이 530만이 있었잖아요. 그게 린제노인복지센터에서 법인통장으로 돈을 넘겨준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린제노인복지센터 센터장이 법인의 사무국장도 같이 겸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게 이 문제를 처리한 결과가 이사하고 대표이사 해임 건으로만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하지 못한 2명도 해임됐고 그래서 총 3명이 정리가 됐는데 실제로 일이 진행되는 상황이나 일의 심각성을 들여다봤을 때 린제노인복지센터 센터장이시면서 동시에 법인의 사무국장이 이 부분에 대한 주의에 대해서도 뭔가 행정처분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때 당시 사무국장은 지금 성신원 원장인 강재구씨가 사무국장을 했었고 그 임기가 끝나니까 김정오씨가 사무국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위원장 최미희   
ㆍ그 두 분들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나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뭔가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셔야 하고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손옥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표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그리고 이사 중에 문성윤 원장님하고 의사이신 분은 누구이신가요? 성함이 정확하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송영웅 중앙병원원장님이십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중앙병원원장님은 2010년도 이후에 불법의료행위에 관련해서 형을 살고 오신 것 같은데 형을 살고 난 이후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분이 사회복지법인 이사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아니, 잠깐만요. 송영웅씨가 아니고요, 정희문씨입니다. 동부외과 원장님이십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깜짝 놀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 사무국장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감사원 감사에서 2개월에 걸쳐서 감사를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봤을 때에는 사무국장이 최선을 다했다, 조치는 안됐고요, 대표이사가 대표카드로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지적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게 사회복지법인 성신원 산하에 시설들이 7개가 있는 게 맞는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사업별로 아동시설, 육아시설, 보육시설,.. 예. 
○위원장 최미희   
ㆍ그러면 린제에서 법인에 돈을 보내고 이런 저런 사실들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천시가 이 사실을 몰랐었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결산 때는 알았죠. 
○위원장 최미희   
ㆍ결산 때는 알았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왜냐하면 이게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능보강사업을 전혀 안 해주거든요, 이 기관에 대해서는. 성신원이나 복지관 같은 데에는 기능보강사업을 국가차원에서 기능보강사업을 해줘요. 그런데 노인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생활인으로부터 등급을 받으면 등판에 의해서 돈을 받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을 전혀 안 해주기 때문에 그 잉여금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돈입니다, 예치한 돈이.  
○위원장 최미희   
ㆍ그럼 그 사실을 안 게 2012년도에 아셨어요? 린제노인복지센터가 법인의 돈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단 1번 알았던 것인지 아니면 지금 아까는 3,900만 원이 수차례라고 했고 린제는 530만 원 준 게 1번이라고 그랬는데 이 수차례가 어디 어디 시설에서 온 것인지 파악이 되냐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전혀 다른 시설에서 간 것은 없고요, 린제에서만 갔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전부 다 린제에서 갔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그럼 이것이 3월 15일 업무보고할 때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의 상황을 감사원에서 감사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부터 쭉 그런 린제가 성신원에 돈을 보냈었던 건데 순천시는 파악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건가요, 결론을?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아니죠, 결산서에 보면 린제에서 법인으로 전출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이 됐었는데 전출한 그 금액을 어떤 용도로 썼는지를 몰랐죠, 저희들이. 
○위원장 최미희   
ㆍ전출 자체가 저번 3월 15일 업무보고 때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전출이요? 
○위원장 최미희   
ㆍ예.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지금은 안 됩니다. 그때 당시는 됐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그때는 가능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장 최미희   
ㆍ그 시점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리고 다른 시설에서는 법인으로 전출할 금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다른 시설에서요? 그럼 린제에서만 계속 법인 돈이 갔었고 법인카드를 전혀 쓸 수 없는 목적사업으로 돈을 썼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그렇게 
○위원장 최미희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사회복지사업법을 보면 순천시가 지도 점검해야할 내용들이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될 것. 그래서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하고 종사자의 건강관리하고 회계에 관련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게 정리되어 있는데 성신원 내에 지도감독을 했었던 리스트를 정리 좀 해주셔서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성신원 법인에 대해서요? 
○위원장 최미희   
ㆍ예, 법인 산하시설들, 지도감독했었던 부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임시이사 4명을 순천시가 추천해서 전라남도에 명단을 보낸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장 최미희   
ㆍ이분들이 임기가 5월 7일까지라고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장 최미희   
ㆍ그럼 5월 7일 이후에는 새롭게 이사를 구성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그렇습니다. 임시이사체제로 들어갈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처음에 위촉한 2명이 5월 7일이죠? 
○위원장 최미희   
ㆍ총 7명인데 7명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공익이사 추천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익이사추천제에 의해서 이 네 사람 명단이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건 전혀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2명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가 임기고요, 4명에 대해서는 5월 7일이 임기만료이기 때문에 5월 8일부터는 임시이사 4명하고 같이 임시이사체제로 운영이 될 겁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5월 7일까지는 임시이사체제로 운영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5월 7일까지는 현재 4명에 대해서 임기가 5월 7일이거든요? 2명은 2016년까지가 임기에요. 그래서 5월 8일부터는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이 된다고요. 
○위원장 최미희   
ㆍ임시이사체제로 운영이 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장 최미희   
ㆍ이번에 추천한 4명을 포함해서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장 최미희   
ㆍ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정상화 될 때까지 
○위원장 최미희   
ㆍ대표이사가 나올 때까지 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아니요. 대표이사가 나올 때까지가 아니고 여기는 법인에서 위촉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선임을 해서 임시이사체제로 간선이사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최미희   
ㆍ아, 간선이사로. 법인이 내부적으로 안정화되고 투명화될 때까지는 이 체계로 움직여나간다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장 최미희   
ㆍ그럼 이것의 임기는 어떻게 정리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정상화될 때까지 
○위원장 최미희   
ㆍ정상화될 때까지 시기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언제까지인지는? 
예. 
○위원 허유인   
ㆍ여기 위촉한 사람이 네 분이 그대로 5월 8일부터 계속 갑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그런데 이분들은..
○위원 허유인   
ㆍ네 분?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허유인   
ㆍ한 분 더 있는 분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도청 아동담당계장님입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4명에 대한 추천을 순천시에 의뢰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네, 도에서. 
○위원장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사진 명단 좀 정리해주시고 아까 린제센터장님이 지금 법인사무국장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전에 하셨던 분 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더 이상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900만 원에 대한 횡령금액이 있는데 그 기간 때 사무국장이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횡령기간에 횡령금액에 대한 날짜별 하고 사용처하고 혹시 파악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것은 저희들한테.. 
○위원 이복남   
ㆍ아, 기간만 그럼?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감사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201년에서 2012년 기간 내에 사무국장 임기하고 성함 이렇게 해서 임기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사무국장님 임기들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사진, 전 이사진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기간동안? 
○위원 이복남   
ㆍ예, 기간동안 이사진 명단하고 현재 임시이사로 되신 분들하고 향후에 기간까지 명기를 해서 제출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지금 사무국장님들이 서로 안 하시려고 그래요, 예전에도. 왜냐하면 기존 업무 플러스 법인이 크게 별도 예산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장기요양기관에서 일부 넘어간 돈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법인 전출금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이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은. 일단은 요구하신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정오씨가 린제시설장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럼 그 전에도 이분이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 기간이요? 
○위원 허유인   
ㆍ예.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건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강재구 지금 성신원 원장님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린제를?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아니, 법인사무국장.. 
○위원 허유인   
ㆍ사무국장 말고 린제 쪽에서 계속 전출금이 왔다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 김정호씨가 그 기간에 2010년부터 12년도 사무국장으로 계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예. 
○위원 허유인   
ㆍ아니, 시설장으로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린제시설장으로 계셨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성신원 쪽으로 돈을 넘겨준 사람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시켜서가 아니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그런 부분에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노인요양시설의 관련보고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은빛마을 관련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노인요양시설인 은빛마을 조사반 구성 및 감사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주영광은 순천시 상사면 상사호길 366번지에 소재하고 1961년 3월 4일에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입니다. 현재 법인대표는 강정자이며 법인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인 은빛마을과 성산요양원을 운영하고 있고 노인양로시설인 예광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은 은빛마을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은빛마을시설장은 현재 임병진씨고요, 1999년 3월 3일에 신고를 득한 시설로써 2008년 5월 30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시설이기도 합니다. 현재 종사자는 64명이고 그중 요양보호사는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신 어르신은 현재 정원 100명에 현원 91명으로 그중에서 기초수급자가 57명, 등급을 받지 못한 분이 5명, 일반어르신이 29명 생활하고 계십니다. 시에서 지원된 예산은 기초수급자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운영비와 특별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종사자 특별수당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지원한 사항을 보니까요, 총 16억3,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그중에서 2억2,440만6,000원은 시에서 지원했고요, 나머지 14억554만7,000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했습니다. 은빛마을에 대한 현장확인 등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사반 구성 및 운영추진계획입니다. 조사기간은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3일로 예정하고 있고요, 조사대상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 주영광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사반은 4명으로 구성하고 그중에서 도청에서 1명, 여성가족과에서 1명, 건강보험공단에서 1명, 전문회계사 1명으로 4명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범위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13년 4월 현재까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입니다. 사회복지법인 관리하고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이고요, 요양급여 집행 및 각종 회계서류 현황하고 보조금, 후원금 집행관리를 중점적으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생활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하고 직원 후생복지 및 배치현황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절차입니다. 일단 계획수립을 해서 조사반 4명하고 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조사계획을 통보해서 자료요청한 다음에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은빛마을 감사반 구성 및 감사계획에 대한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고생 많이 하셨네요. 마지막에 보니까 감사반 구성이 완료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구성은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구성이 다 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이복남   
ㆍ전라남도에서는 어디에서 오셨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노인장애인과에서 오셨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전문회계사는 어느 분이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김태호씨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제가 지금 조금 의아한 게요, 지난번에 자료에도 표기가 되어 있는데 4월 2일에 제가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특별감사팀 구성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실 때 시의회에서 1분이 감사반에 참여하시는 것으로 그때 협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빠진 이유가 어떻게 빠진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것은 저희들이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시설에 감사를 하는데 의원님이 참석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의회하고 조율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 그래요? 행안부에 질의는 언제쯤 받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3월 19일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3월 19일에..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했었는데 3월 27일에 답변이 왔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3월 27일에 답변이 왔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럼 3월 27일에 답변이 시의회에서 참여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이 3월 27일에 온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누차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랬었는데도 이야기를.. 
○위원 이복남   
ㆍ아니, 아니. 제가 지금 의아한 게 방금 일단 그 전에 시의회에서 같이 해서 감사반을 구성하자, 조사하자, 여러 가지 제안과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이 자료를 보면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행안부에 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이게 법적으로 맞느냐,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법적근거가 없다,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그게 3월 27일에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이 간담회 날짜는 4월 2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답변자료를 가지고 그때 불가하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하지 않았는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누차 언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셨었어야죠. 그래야지 조사반과 감사반을 구성할 때 의회를 배제하고 따로 저희가 대안을 마련을 했을 건데 4월 2일에 구성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할 때에는 그때 우리 과에서 시의회는 참석이 어렵습니다,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행안부에 질의를 한 답변자료를 가지고 말씀해주셨어야지 따로 감사반 구성을 하는데 누구를 감사반 구성을 하는데 추가를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랬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시설정상화를 위해서는 의원님이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때 신화철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었고.  
○위원 이복남   
ㆍ그것은 운영위원장님께서 법적인 어떤 그런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제안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행안부에서 받은 질의자료를 근거로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감사반 구성을 하는데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질의를 하신 날짜하고 답변 받은 날짜하고 간담회한 날짜하고 그 뒤에 감사반 구성된 전라남도가 추가가 됐잖아요. 이게 지금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실제 저처럼 사회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근거라든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는 우리 과에서 사실 이야기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시의회가 빠졌는지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해명이 있으셔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저희들은 그때 당시에는 시의회에서 감사반에 온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지만 시설정상화를 위해서는 시의원님이 가신다고 하기 때문에 시설정상화를, 우리는 목적이 시설정상화다, 시설정상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가셔서 한번 정말 뭐가 잘못됐는지 이번 기회에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에서도 추후에 왜 근거도 없이 의원님이 오셨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그래서 과에서 행안부에다가 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두기 위해서 의회에서는 감사반에 참여할 법적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라는 근거를 우리 과에서는 마련해두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답변을 받아놓은 것이고요, 그것은 과에서 잘못했어요. 인정을 하시고, 인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해가지고 의회에서는 견제와 감시와 대안제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방법을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과에서 답변내용을 말씀해주셨어야지 맞다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인정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서 말씀드렸고 어떻게 보면 저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의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해서 의회차원에서 역할을 하고 전라남도에서 같이 와서 감사반 참여를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도 조금 도에서 좀 해주시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어깨가 가벼울 수는 없겠지만 도하고 협조체제를 가져가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감사진행하시는데 고생되시겠지만 철저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상임위가 아니어서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시비가 들어갔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허유인이복남   
ㆍ시비가 들어가면 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감사해서 자료요청이라든지 행정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법적근거가 없어서 감사에 들어가느냐를 떠나서 시비가 들어가 있는 돈에 대해서는 시의원이 자료요청을 하거나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현장방문은 하셨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현장방문뿐만 아니라 감사를.. 그러면 할 수 있는 권한은 자료요청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감사 할 때 증인채택을 해서 해야 되나요? 행안부에서 못한다고 통보가 왔다, 이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 자료를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들어가니 마니 할 것 없이 자료를 보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2월 20일 이후로 여러 번 갔다 오셨고 요청도 많이 했는데 제일 시급한 게 안전시설 문제가 있는데요, 계획서도 준비를 했고 설계도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이야기 혹시 들으셨나요? 
안○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전시설에 대해서요.  
○위원장 최미희   
ㆍ언제 할 계획이랍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지금 시공업체하고 계속 조율중인데 그것이 이달 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최미희   
ㆍ4월 말까지 해서 난방도 하고 추락사고위험이나 이런 것도 방지하고 다른 것 다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저번에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최미희   
ㆍ4월 30일까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장 최미희   
ㆍ예, 알겠습니다.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조사를 들어가고 사회복지법인 주영광이 운영하는 시설을 다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그러면 3개 시설을 다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 아니었습니까? 법인시설, 그러면 여기에서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할 것 같아요. 성산요양원이 그 법인인데 별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해야 되는지. 의회에서는 주영광법인에 대해서 다 하시라고 그랬다고 하는데? 
○위원장 최미희   
ㆍ조사범위가 2008년부터여서 같이 함께 했으면 해서요. 그래서 아까 전체다 라고 해서 이 구분을 명확하게 은빛마을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은빛마을, 예광마을, 성산요양원
○위원장 최미희   
ㆍ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추진절차에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반과 의회특별위원회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번 감사반을 구성해서 일이 중점조사 내용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에 따라서 여기가 안정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안에 노동조합의 의견들도 있는 것이라서 간담회할 때 특별위원회 간담회할 때에 노동자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은 어떤가, 그래야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이번에는 조사반 하고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하고만 간담회에서 자리하셔서 그 후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는 특별위원회하고 노동자들하고 간담회를 하시든지 그런 절차를 밟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감사를 할 것인지 특별위원회하고 감사반하고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나중에 중점조사내용이 크게 5가지 내용이 들어있지만 구체적으로 본인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있어서 이것을 정확하게 감사할 때 확인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조사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요구가 나오면 안 되니까 미리서 정리하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저는 간담회를 조사반하고 추진위원회하고 간담회를 그쪽의 노동자들이 오셔서 간담회를 같이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1차적으로 하기 전에 감사반하고 추진위원회만 간담회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그러면 노동자하고 안 만날 건가요? 감사반이? 사전에 만날 내용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런 건 없죠. 
○위원장 최미희   
ㆍ저는 만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일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왜냐하면 그분들의 중점점검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직원의 후생복지나 배치현황 그런 것들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면담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전에 그분들만 여기에서 간담회를 참여를 한다면 안 되지 않을까요? 시설도 그러면 시설 측에서도 반대입장이겠죠. 
○위원장 최미희   
ㆍ저는 은빛마을에서 그분들이 의혹으로 제기하는 부분이 각각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감사반에서 들어가서 자료를 볼 때 이 의문으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보고 확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항목에 물론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정말 깊숙하게 확인해줘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노동조합이 이건 아니다, 다시 해야 된다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미리서 본인들이 정말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가는 게 훨씬 더 조사내용에 있어서나 결과에 있어서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이 되요.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이미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은 수차례에 의해서 접수가 됐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위원장님이 별도로 만나셔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미희   
ㆍ안 만난다고 하는 게 이해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아니요,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십시오. 그분들하고 만나야 하는지 
○위원장 최미희   
ㆍ만나서 이야기를 정리하시고요, 감사를 진행할 때 14일 갔다 오셔서 그날 일일보고를 마무리까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일일보고를요? 
○위원장 최미희   
ㆍ예.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예, 손옥선 의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은빛마을 이 문제가 거두된 것이 어떻게 해서 됐어요? 민주노총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서 이루어진 상황인가요? 제가 잠깐 이석을 해서 내용을 잘..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은빛마을에 있는 노조에서 민주노총하고 연대를 하셨겠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이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노조의 요구내용이 나와 있네요. 2013년 2월 20일 요구내용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요양보호사 적정인원 배치요구, 간호사 야간근무 요청, 어르신 입소시설 취약점 개선요청, 이 내용 외에 직접적으로 노조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목적이 뭘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제가 알기로는 노조인정하고 사무실을 달라는 요구였던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노조사무실을 주라고요? 노조조합원이 몇 명인데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종사자가 몇 명인데 20명인가요? 거의 다 그러면 가입이 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아니요, 거기에 64명 중에서 요양보호사가 40명 되거든요. 40명 중에서 절반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여기 지적사항에 운영위원회를 미개최했다는 건가요? 그때 당시에? 조금 전에 최미희 위원님이랑 말씀하신 운영위원회는 어떤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자체운영위원회입니다. 아니, 지금 위원장 말씀은 우리 조사반 팀하고 특별위원회를 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하기로 했는데 그 간담회 자리에 노조원들을 같이 배석을 해서 간담회를 하자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노조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굳이 한 자리에서 모일 이유가 있느냐. 
○위원 손옥선   
ㆍ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노조원들이 다 참여는 어려울 것이고 정히 원한다면 대표로 1명 정도는 참여할 수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노조를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어서 함께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노조를 그쪽의 대표들하고 만나서 그분들이 정말로 요구하는 내용이 뭔지 그런 것은 우리가 알아보고 또 집행부하고 함께 우리가 위원회를 거쳐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할 것인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그렇게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협의해서 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그것은 여기에서 저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런 것보다 오늘은 보고받는 자리이고 그래서 그것은 의회 끝나고 나서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노조가 구성이 되면서 민주노총과 함께 물위로 드러난 거예요. 물위로 드러난 것이고 물위로 드러나기 전에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노조가 구성이 되어서 문제점들을 보다 보니까 문제가 터진 게 아니거든요. 그 전부터 쭉 있었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노조가 구성이 되었고 그러면서 지역사회에 여론화가 된 거예요. 저는 여기에 주안점을 둬야될 것 같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감사반과 특위에서 간담회를 할 때 노조가 배석해서 의견을 들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한 것이 이 특위가 오기까지의 수면에 있었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함께 파악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언론에 드러났던 것이나 우리 과에서 여러 차례 시설을 방문하면서 혹은 노조원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다 있었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인 노조원들은 아니더라도 대표자를 비롯해서 2, 3명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배석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 감사를 진행하는데 효율적일 수 있겠다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일단은 그 건은요, 특위에서 논의하셔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저희들이 특위에서 원하는 대로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담회를 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 어머니를 그런 병원에 모시고 있거든요? 여기 들어온 이유가 항상 그런 것에 관심을 가졌으니까 예산이 16억 이상 들어가는데 세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혹시 감사할 때 여성가족과도 들어가니까 자기 부모님 하는 장소를 감사한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잘 하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취약회사회복지시설 안정화 등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1시16분)

○위원장 최미희   
ㆍ의사일정 제3항 취약사회복지시설 안정화 등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난 4월 12일 취약사회복지시설 안정화 등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 12월 31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활동계획서 안을 보시고 특위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위원장 최미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본 특위의 향후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74회 임시회 폐회 중 취약사회복지시설 안정화 및 지도감독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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