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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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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5 월  27 일 (월) 11시 05분


  1.   의사일정
  2. O 5분 자유발언(임종기 의원, 유혜숙 의원)
  3. 1.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안
  6. 4.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 결의안
  7.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임종기 의원, 유혜숙 의원)
  3. 1.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안(이창용 의원 발의)
  6. 4.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 결의안(김석 의원 발의)
  7.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김대희   
ㆍ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종완 의원께서는 필리핀 해외출장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정용배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첨단원예산업 육성 세미나 참석 차 출장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사전에 양해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영선   
ㆍ의회사무국장 강영선입니다.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등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신화철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5월 1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3년 5월 20일 정벙회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5월 22일 이창용 의원으로부터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결의안이, 김석 의원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13년 4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1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순천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조례안 등 10건은 2013년 4월 30일과 5월 15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임종기 의원, 유혜숙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임종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갖도록 배려해주신 김대희 의장님과 정영태 부의장님 이하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무효인 PRT 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결과가 면죄부인양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이야 미혼모도 많고 성이 개방의 도를 넘어 뒤집어진 정도지만 옛날에야 어쨌든 봉건적인 잔재가 심했던 시절의 이야기랍니다. 어느 마을에 시집을 안 간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합니다. 온 마을에 소문이 다 나고 이 처녀가 밖에 나가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을 했대요. 그러자 이 처녀가 하는 혼잣말이 “우씨, 지네들은 몇 명씩 낳고서 애 하나 낳은 것을 가지고” 그때부터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라는 말이 생겨났답니다. 청와대 전대변인 윤창중이도 할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결과 내용 중 가장 중요한 화룡점정 부분을 인용해보겠습니다. ‘순천시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위 사업의 시행자를 (주)포스코로 미리 선정한 뒤 민자유치계획을 공고하였고’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순천시가 포스코와 체결한 실시협약은 무효다.’ 라고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왜 무효인 협약서를 놓고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습니까? 상기 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는 물론이거니와 타당성조사, 순천시의회의 동의, 당사자 적격, 투자위험분담제도 등이 다 뒤틀렸는데도 말입니다. 무효인 협약서를 놓고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고자 문제점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보겠습니다. 
ㆍ첫째, 순천시민을 위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는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민투법 사업도 아니고 재정사업도 아닌 지균법에 근거한 지역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해당되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취지의 감사결과는 틀렸습니다. 재정사업인 경우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2항과 민자사업 중 정부 고시사업인 경우 민투법 제11조에 의거 사전에 순천시장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만 합니다. 민자사업 중 민간 제안사업인 경우 민투법 제9조에 의거 제안자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4조는 순천시장과 제안자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전제조건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균법에는 타당성조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PRT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투법을 적용하지 않고 지균법을 적용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타당성조사를 회피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민투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자격이 미달되었기 때문인가요? 불변가격 610억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시설인 PRT 사업이라는 대한민국 최초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인 순천시장이 당연히 타당성조사를 실시했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순천시장이 직접 시행하지 않고 민간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순천시장이 사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민투법을 적용하면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지균법을 적용하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소요사업비가 500억 이상의 대형사업인 경우 누가 할 것인가라는 시행주체의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선결문제로써 사전에 순천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PRT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조사하라는 것이 입법의 취지가 아니던가요. 그렇다면 순천시장은 적용법규를 떠나서 순천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마땅히 타당성조사를 실시했었어야만 합니다. 
ㆍ둘째, 순천시민을 위하여 실시협약 체결 전에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득하였는가,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순천시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5조입니다. 예산 및 예산 외에 순천시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순천시 민간 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4조 민간투자사업의 의회동의 규정을 유추 해석하면 당연히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상기 조례는 민투법 관련 조례이지, 지균법 관련 조례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입법불비로 치부한다 하더라도 투자위험 분담제도를 포함한 실시협약서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실시협약 체결 전에 순천시민의 이익을 위하여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만 합니다. 
ㆍ셋째, 지균법에 근거하여 (주)순천에코트랜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단 말인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PRT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적용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이 아니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순천시에서는 (주) 포스코와 체결한 순천소형경전철사업의 실시협약에 따라 (주)순천에코트랜스를 위 사업의 최종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라는 감사결과는 틀렸습니다. 민투법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SPC, 즉 특수목적법인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이란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만을 위해 설립한 민간부분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해당공사 등 공공부분 외의 법인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법인뿐만 아니라 민ㆍ관합동법인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지균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해당공사 등 공공부문과 민간투자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 즉, 지역개발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법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지역개발법인’이란, 민ㆍ관 공동출자형태인 민ㆍ관 합동법인만을 의미합니다. (주)순천에코트랜스는 특수목적을 가진 일반법인에 불과할 따름이지, 민ㆍ관 합동법인이 아닙니다. PRT사업은 민투법 제2조에 열거하고 있는 49종의 사회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민투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서 민투법을 적용할 수 없고 지균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궁색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 민투법을 적용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지균법에 근거한 민ㆍ관 공동출자 형태인 민ㆍ관 합동법인이 아니라 민투법에 근거한 일반 법인을 도입한 것은 일반법리인 계약자유의 원칙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특별법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어떤 법에 근거하여 (주)에코트랜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는 말입니까? 
ㆍ넷째, 민간투자자를 위하여 민투법에 근거하여 투자위험분담제도를 도입했다는 말인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 등은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려는 자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위 시에서는 (주)포스코와 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일반지침 제32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위 투자위험분담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라는 내용의 감사결과는 틀렸습니다. 지균법 제28조는 당사자 협약에 의해 투자위험분담제도를 도입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협약체결내용의 필수기재사항을 나열하여 놓은 열거규정에 불과합니다. 민투법에서 말하는 민간투자사업에는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 두 종류가 있습니다. 투자위험분담제도란 아무 사업에나 적용 가능한 약방의 감초가 아니라 민투법상 정부 고시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3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PRT사업은 민투법상 정부고시사업이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PRT사업에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한 투자위험 분담제도를 도입하려면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천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노관규 전 시장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체결한 실시협약서의 투자위험분담제도를 도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어떤 법에 근거하여 투자위험분담제도를 도입했다는 말입니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설명)
ㆍ도시계획시설사업이란 것은 순천시장이 재정사업으로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순천시장이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정하는 방법 중에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해서 사회기반시설이라는 민간투자법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것을 민자법이라 칭하고 이것을 지균법이라 칭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민간업자들이 법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특수목적법인제도와 투자위험분담제도라는 인센티브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투자위험분담제도는 이 전에 잘못되어서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만 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라는 그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는 민투법을 적용하지 않고 지균법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균법 내용을 보면 특수목적법인제도가 아니라 지역개발법인제도, 즉 민ㆍ관합동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이 니 혼자 힘으로 안 될 때 순천시와 같이 해도 된다는 겁니다. 즉, 제3섹터 방식입니다.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수목적법인 순천에코트랜스라는 법인은 포스코의 자회사 일반법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투자위험분담제도는 이 법을 적용했을 때 투자위험분담제도란 인센티브를 갖는다는 것이지, 이 법을 적용했을 때 니 마음대로 투자위험분담제도를 도입하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는 투자위험분담제도 전혀 관계없고 순천시의회 동의 받지 않아도 관계없고 타당성조사 안했어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이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순천시장이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지 민간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제안사업일 경우에 민간업자가 할 수 있고 민간업자가 했을 경우에 이것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균형법에는 이런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 라는 논리입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타당성조사라는 내용 자체가 순천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PRT사업을 해도 되느냐 마느냐 라는 내용입니다. 누가 할까라는 내용이 아니고 해도 된다고 가정되었을 때 그럼 순천시장이 할 것이냐, 포스코가 할 것이냐, 라고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천에서 시행되고 있는 PRT사업은 근거법령이 없이 시행되고 있는 PRT사업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또한 무효입니다. 어떻습니까? 감사청구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틀린 결론에 봉착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면죄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본 의원이 누누이 주장했듯이 포스코와 맺은 실시협약은 무효입니다. 순천만 보전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PRT사업, 정원박람회 사업, 무분별하게 우후죽순격으로 신축되고 있는 순천만 대대동 주변의 난개발 행위 등을 보면서 이솝우화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연상됨은 저 혼자만의 기우일까요?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유혜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안녕하십니까? 삼산동ㆍ승주ㆍ주암 출신 유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역구인 승주읍 석동마을 야산에서 사육되고 있는 염소로 인한 마을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다함께 생각하고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동마을의 염소사육에 대한 민원은 2009년 처음 접수되어 현재까지 4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민원해결이 되지 않은 이유는 염소사육에 대한 법적근거와 행정적인 허가 사이의 간극 때문입니다. 순천시에서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이에 대한 뾰족한 해결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장기간 석동마을의 민원을 방치해왔습니다.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음에도 시 행정으로부터 돌아오는 답은 한 가지,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입니까?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민의 고통을 해결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염소주인에게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법적방법을 찾아보고 다양한 법 검토를 통해 조그마한 문제점은 없는 것인가, 또한 염소주인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행정에서 배려해줄 수 있는 행정적 혜택은 없는 것인가 등등 노력할 방법을 더 찾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유소를 주택가에 건축하려고 할 때 심한 민원이 발생하다보니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지만 행정이 나서서 주유소 건축주를 설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도시계획재정비 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건축주에게 재산적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설득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염소사육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염소사육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목장 울타리를 넘어오는 염소들이 나무줄기를 갉아먹어 900여 그루의 밤나무가 고사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사위기에 처한 나무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행로를 목장 울타리가 가로막고 있어 영농활동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염소들의 배설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도 우려되어 주민들이 겪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염소사육이 장기간 지속되었을 경우 석동마을 앞에 개울에 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류가 염소목장으로 인해 오염되어 주민들의 생태환경과 주거환경의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를 덮치는 황사의 절반가량이 몽골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염소가 다른 가축과 달리 풀뿌리까지 캐먹기 때문에 숲을 파괴하여 몽골을 사막화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숲의 파괴는 다른 야생동물들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어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석동마을의 염소 떼 또한 마을의 숲 생태계를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그 숲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야생동물들에게 먹이부족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 이 마을에서 염소사육을 시작을 때 사육두수가 얼마 되지 않아 마을주민들 또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염소가 워낙 번식력과 생존력이 강해서 4년이 지난 지금 1,000마리 가까이 사육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1,000마리 가까운 염소들이 목장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을주민들은 같은 마을에서 싸움이 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수년간 참고 참아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염소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마을 주민들은 바쁜 농번기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인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당신들의 행동이 정원박람회 성공에 누가 되지 않도록 순천시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시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듯 모든 시민들은 정원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고공행진은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정원박람회 그늘에 가려 주민들의 작은 민원이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조충훈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시민들의 민원을 잘 해결하는 공무원, 진정으로 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승진 및 인사정책의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민원인의 목소리가 커야 한 번 더 돌아보고 인상을 찌푸려야 한 번 더 챙겨보는 것은 28만 순천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고 작은 불편함도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올바른 순천시의 행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원박람회라는 큰 행사를 성공시키면서도 그 그늘에 숨어있는 시민들의 작은 민원고통도 지혜롭게 해결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순천시 행정이 될 수 있기를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 김인곤   
ㆍ의장! 신상발언요청입니다. 
○의장 김대희   
ㆍ어떤 내용입니까? 
○의원 김인곤   
ㆍ전에 PRT 관련입니다. 
○의장 김대희   
ㆍ5분 발언 자체가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이 이후의 본회의 시간에 요청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김인곤   
ㆍ의장! 그 의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론인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만 일방적인 주장이 다음 본회의까지 계속 언론에서 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이 열심히 선거운동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이, 신상발언조차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의장님의 권한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PRT 과정은 특히 처음 이야기됐던 사항이 아니고 이미 2번, 3번 이야기됐던 사항인데 본 의원이 임종기 의원에 대해서 비난하자는 목적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짧게 동료의원,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신상발언을 번대하시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이 전에도 동료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한 신상발언을 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들의 신상발언을 받아들일까요? 
(“의장님 권한이시니까 의장님이 판단하십시오.”라고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대희   
ㆍ어떻습니까? 의원님들? 
(“회의규칙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의원 있음)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정회)

(11시44분 속개)

○의장 김대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김인곤 도시건설위원장님 신상발언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회의규칙에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5분 발언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찬반의견들을 계속 주고받고 하면 회의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의장의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시고 김인곤 위원장님의 신상발언은 다음 본회의 때 정식신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의장님! 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신상발언을 통해서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없다면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왜? 그냥 일방적으로 이야기만 듣고 의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피력할 수 없다면 인터넷으로 그냥 본회의장에서 출석하는 겁니다. 
○의장 김대희   
ㆍ이것이... 아니, 잠시만 앉아보세요. 
(김인곤 의원 이석)
ㆍ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45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순천시의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75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46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병회 의원, 이창용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충훈 시장님께서 오늘이 네델란드의 날입니다. 외국 손님들이 오셔서 영접 차 자리를 이석코자 합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승진 국장님도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경제환경국장 이석)

3.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안(이창용 의원 발의) 

(11시47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3항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이창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창용   
ㆍ안녕하십니까? 이창용 의원입니다.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문이나 문헌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었겠지만 제대로 아는 데에는 쉽지가 않은 실정임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그 유족을 위로하고 필요한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조치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고 그 몫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되어지기에 이번에 특별법 제정촉구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과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은 제주4ㆍ3사건의 연장선상에서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14연대 반란사건으로 좌익계 일부 군인들이 제주4ㆍ3사건 진압명령에 대한 출동을 거부하고 일으킨 반란사건입니다.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지역주민들을 반란의 주동자나 공모자로 인정하여 학살하였으며 주민 대다수가 반란군에 가담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여수, 순천, 광양, 구례, 벌교, 보성 등 전남 동북부 지역주민들은 낮에는 진압군, 밤에는 반란군에게 피해를 입은 씻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피해보상과 명예를 회복하여 국민 대통합시대에 걸맞게 상호 소통하고 화합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직접 관계있었던 제주4ㆍ3사건은 진상조사와 주민 피해보상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이 규명되고 명예를 회복하였으며 더 나아가 국가추념일 지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은 아직까지 그 진상조사조차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한 바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2011년 5월 11일에 개회한 전라남도 제260회 임시회에서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입법 청원결의안을 전라남도의회 62명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제18대 국회에 입법청원하였으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이해부족으로 회기말 자동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 출범직후인 지난 2013년 2월 28일 여수시 지역구인 김성곤 의원이 제19대 국회에 동 법안을 기초로 다시 성안, 제출하였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중앙정부, 정치권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녕이 짓밟힌 불행한 과거사를 정리하여 그때 당시에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그 유족을 위로하고 적절한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조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순천시의회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을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하루속히 특별법이 제정되어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촉구하오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희생자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3년 5월 27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께서 건의안에 서명해주셨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결의안은 이창용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결의안은 국회와 안전행정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4.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 결의안(김석 의원 발의) 

(11시54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4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김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   
ㆍ안녕하십니까? 조곡ㆍ덕연동 출신 김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서 지방분권과 세원 재배정에 대한 생각을 다시 의회차원에서 한번 생각해볼 때가 됐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게 되면 도시권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순천을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가 세입이 거의 줄어들게 되고 특히 순천시의 경우에는 1년에 71억 정도의 감소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강화를 위해서 이 정부가 세원 재배정을 하지 않고 일부 중앙정부의 출혈과 희생 없이 지역자치단체간의 나눠먹기식으로 세원을 재배정하는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순천시에서는 5월 14일 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방재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국가시책의 확대사업 등으로 인해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악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는 것은 순천시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 대한 재정자립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이 법령제정을 저지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결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결의문
ㆍ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재정의 자율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지방분권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2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가시책사업의 확대 등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국가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역시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를 강화할 의향이 있다면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위해서 중앙과 지방세원의 종합적인 배분 등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안전행정부가 재정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일반재정보조금 배분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하려고 하고 한 것은 순천시와 같은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정을 더 악화시켜 자생능력을 저하시키는 행위이다. 안전행정부 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안대로라면 지방자치단체 노력에 따른 대규모 사업 결과로 취득세에 징수실적을 재정보전금 배분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권을 심히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에서 꾸준히 도입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독립과세 등 지방정부의 노력과 지역주민희생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노력으로 발생하는 지방세를 해당 자치단체로 환원하여 지방분권의 촉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을 확대하자는 정부의 일관된 노력과도 대치된다. 더불어 안전행정부가 진정으로 재정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려한다면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 변경으로 발생되는 재정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재정피해를 입게 될 자치단체에 위한 대책을 세워야하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일반재정보전금에 배분기준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을 심히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역차별적인 위험한 발상으로 이는 도세징수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의 재원배분이 줄어들고 공공서비스의 질이 하향평준화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자치역량을 후퇴시키는 반지방자치적인 시행령 개정이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과 순천시민들은 법령개정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자치단체 노력과 지역개발에 따른 예산투입으로 해당지역에서 발생한 세원을 해당지역에서 부과징수하고 지역예산으로 일부가 보전되는 현행 재정보전금 배분제도를 이러한 자치단체의 여건과 지역정서를 감안한 제도로써 도세 징수실적이 재정보전금 배분방식에도 포함되지 않아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심화하고 자생능력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 변경을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1. 지방자치강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세원의 종합적인 재배분을 강력히 요구하며 지방분권 촉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ㆍ2013년 5월 27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대희   
ㆍ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김석 의원님께서 발의한 결의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사항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 결의안은 김석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결의안은 안전행정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00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6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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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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