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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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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6월   3일 (월)  11시 32분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0 5분 자유발언(유혜숙 의원)
  3. 1.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4. 2.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5. 3.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
  6.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8. 순천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
  13. 11.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15. 13. 순천시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5.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7.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8. 순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19.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1. 순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24. 22.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0 5분 자유발언(유혜숙 의원)
  3. 1.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김석 의원 발의)
  4. 2.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장 제안)
  5. 3.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장 제안)
  6.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5.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6.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7.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8. 순천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9.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0.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최미희 의원 외 3명 발의)
  13. 11.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2.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3. 순천시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14.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15.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8. 16.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9. 17.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0. 18. 순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1. 19.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2. 20.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회 의원 발의)
  23. 21. 순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24. 22.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32분 개의)

○의장 김대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영선   
ㆍ의회사무국장 강영선입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3년 5월 30일 김석 의원으로부터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결의안이, 2013년 5월 31일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2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안건 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3년 5월 31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되었고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등 3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 5월 31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 5월 31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촉구결의안 1건, 신대배후단지 조사특위 관련 2건, 행정자치위원회 9건, 문화경제위원회 7건, 도시건설위원회 2건, 기타 1건으로 총 22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유혜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삼산동ㆍ승주ㆍ주암 출신 유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ㆍ후배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원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불볕더위에 애쓰시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순천시의회 관광상품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전세계적인 생태보고인 순천만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원박람회가 개막 한 달도 안 되어 방문객 100만 명 돌파라는 기록을 세우며 성공적인 박람회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만 행사의 내실을 따져보고 보완할 점이 있다면 아직도 4개월여의 박람회 기간이 남아있기에 시급히 보완,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원박람회 개최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인 순천만을 보호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연간 300만  명에 이르는 순천만 방문객을 도심으로 끌어들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원박람회의 입장객수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순천에서 먹고 자고 체험하며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대 의회에 이어 6대 의회에서도 관광상품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한 것은 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관광상품과 대표음식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순천시의회 관광상품개발특위에서는 지난 5월 15일 농업교육관에서 관광상품개발 및 발굴에 따른 시식회와 품평회를 가졌고 그동안 여러 차례 현장방문을 통해 순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매체가 뭘까, 많은 고민과 노력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오행숙 특위간사님을 비롯한 이종철 행자위원장님, 허유인 문경위 간사님 그리고 서정진 위원님 등 특위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대 의회 때 개발했던 미나리비빔밥에 이어 칠게비빔밥, 칠게젓갈과 순천만의 이미지를 닮은 짱뚱어빵을 개발해서 시식해보았습니다. 개인점포이기는 하지만 우리 순천에서 가장 오래된 85년 전통을 가진 화월당 제과점에서 85년 동안 전국에서 유일하게 만들고 있다는 볼카스테라를 순천의 명품빵으로 소개도 했습니다. 관광상품개발특위에서 개발해서 발표하는 음식은 순천시의 모든 식당과 공유합니다. 특위가 개발한 음식을 메뉴로 넣은 식당들이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순천의 대표음식으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원박람회장에 있는 남도식당에서는 코너마다 매출이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 맛있는 음식 그리고 값이 저렴하면서도 스토리텔링이 되는 음식을 관광객이라면 누구라도 찾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박람회장의 남도식당에서 순천만 청정지역에서 생산한 미나리로 만든 순천만미나리비빔밥, 순천만의 칠게로 만든 키토산이 살아있는 순천만 칠게비빔밥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원박람회가 성공을 거두고 있는 요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순천만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박람회 관광객들은 순천만에서 박람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박람회장을 찾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이런 좋은 순천만의 이미지를 음식에 활용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또한 박람회 관광객으로부터 비싸다는 불만을 듣는 광양기정떡이 아닌 순천만 간척지 무농약 청정쌀로 만든 50년 전통의 순천웃장기정떡, 순천아랫장기정떡 이렇게 했었다면 순천시민들과 관광객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는 박람회 음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몇 가지 아쉬움을 가지면서 오늘 본 의원은 순천만의 마지막 남은 유일한 염전인 순천만 염전을 순천만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해보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순천만에 염전이 있다는 것을 관광객은 물론 대부분의 순천시민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순천만 인근 별량에는 순천만에 마지막 남은 유일한 염전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 염전에서는 예부터 전해오는 전통방식인 끓여서 만드는 자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순천만 염전을 단순히 소금의 생산지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순천만에 마지막 남은 유일한 염전이라는 점을 십분 활용하여 순천만과 연계한 관광코스로 개발한다면 스토리텔링이 되는 관광상품으로 부가가치가 클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에 각 지역에서 염전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태안군에서는 국내에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역 내 염전시설을 친환경소재로 교체해가면서 염전을 활용한 체험관광코스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애월읍에서는 과거에 제주 특유의 소금제조방식인 돌염전을 복원하여 관광객들에게 염전체험을 하게 하고 만들어지는 돌소금은 가공, 판매하여 소득을 창출하겠다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북 괴산군에서는 배추절인 후에 나오는 소금물을 모아서 재활용하는 비닐하우스 염전을 만들어 소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렇게 생산된 소금은 운동장 정비할 때, 도로제설작업에 재활용되어 지고 있고 소금 생산과정에서 학생들이 써레질 체험 등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관내 소래포구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소금체험 힐링센터 건립 등 염전, 소금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염전을 활용한 관광자원개발이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순천만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염전이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채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염전이라고는 하지만 소중한 관광자원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관광자원을 순천시가 나서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정원박람회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데에는 무엇보다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순천시 공무원님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하시는 자원봉사자와 순천시민들의 노고가 제일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정원박람회의 완전한 성공을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6월부터 시작되는 더위와 장마 그리고 7, 8월에 닥쳐올 태풍 등 많은 장애요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정보완할 것이 있다면 시정보완하여 성공적인 박람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박람회 성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1시 30분에 미국에서 정원박람회에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조충훈 시장님을 대신해서 서복남 부시장님께서 영접하시기 위해서 이석토록 하시겠습니다. 사전에 양해가 있었으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남 부시장님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남 부시장 이석)

1.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김석 의원 발의)

(11시45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항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   
ㆍ존경하는 27만 순천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조곡ㆍ덕연동 출신 시의원 김석입니다. 저는 오늘 철도 분할 민영화 중단촉구와 관련된 결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데요,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시설에 철도민영화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철도의 미래산업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4월 4일 있었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사실상 민영화를 결정하는 경쟁체제 돌입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들이 향후 철도에 대한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지 않느냐는 문제와 지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결의문을 대해서 동의를 받았고 이 철도민영화사업이 철도의 도시 순천지역에서도 결코 좋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바람이 있어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문
ㆍ철도는 사회기반시설로 공공성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공공재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철도산업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분할에서 통합으로, 민영화에서 국유화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영국은 철도를 민영화한 후에 열차 사고가 증가하여 다시 국유화로 전환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이미 이명박 정부시절 민간사업자가 운영한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어마어마한 국민세금만 낭비하고 철도산업에서는 공기업인 철도회사가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코레일에 강제 매각한 바가 있다. 이런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설이던 지난 12월 철도는 가스, 공항, 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 대상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혔고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철도민영화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동시에 민영화 논의에 앞서서 철도산업 장기비전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4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경부선 KTX부터 시작하여 신규노선마다 코레일과 다른 철도운영회사가 운영권을 놓고 경쟁케 하는 방안으로 민간합동방식 및 영국식 분할민영화 등 경쟁도입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또 다시 철도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후보시절 천명한 철도사업 민영화 반대 약속을 뒤집는 것이다. 현재 코레일은 정부가 지급하는 철도공공서비스 보상금과 경부선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나머지 적자노선을 감당하며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나마 흑자노선인 수서발 경부선 KTX의 민영화 추진은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심하게 훼손하여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수서발 경부선 KTX 민영화는 향후 철도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 경우 적자를 보존하기 위한 정부지원금 확대 내지는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범국민적 소통과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철도민영화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기간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철도 민영화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위협하는 철도 민영화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철도민영화 추진을 위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밀실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산업 관계자,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지역 등을 참여시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ㆍ2013년 6월 3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결의안에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결의안은 김석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결의안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2.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장 제안)
3.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1시49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2항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복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ㆍ   
ㆍ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이복남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012년 12월 6일 제17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위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9명의 특위위원들이 선임되어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전남 동부지역의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이는 신대배후단지 입점예정인 미국계 창고형 대형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이 지역민들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신대배후단지 조성과정에서 공공용지  축소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시 집행부와 관계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증인심문 등을 실시하는 등 특위활동이 계속 요구되므로 당초 오는 6월 30일까지인 활동기간을 2103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는 2013년 1월 25일 제1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발의되고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승인되었습니다. 신대배후단지 조성과정에서 공공용지 축소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시 집행부와 관계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증인심문 등을 실시하였으며, 신대배후단지 조사특위의 활동기간이 2013년 12월 31까지 기간연장을 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기간도 조사특위 활동기간에 맞추어 2013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셨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기간연장의 건 이상 2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최미희 의원 외 3명 발의)
11.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54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최미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최미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 등을 신설코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 수의매각기준을 조례에 반영코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에 따라 제증명 등 요율표를 개정코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코자 제출한 안으로 운영회 구성 시 지역여건에 밝은 시의원의 참여방안을 간구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법률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적용시한이 종료된 조문을 삭제코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용어에 대한 오해 소지를 없애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일괄부과 징수금액을 상향조정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배려대상인 지역건설근로자 및 지역건설기계근로자의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안으로 일부 문구를 상위법령과 현실에 적합하게 자구수정하고 체불임금 등과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범시민 명예감시관제도를 신설하여 조례의 실효성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지속성, 통일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구와 정원조정 없이 업무를 신설, 조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변경코자 제출한 안으로 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일부 부서의 업무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규정에 근거하여 순천시 공설묘지, 화장장, 납골당 관리 및 사용조례와 순천시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기존의 조례를 폐지통합하여 공원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제32조 봉안당 사용자의 자격 중 과도하게 제한된 부분이 있어 사망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부분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예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의안입니다.

13. 순천시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8. 순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9.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시01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허유인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간사 허유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정원박람회가 어제 처음으로 야간개장했는데 3만7,000여명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165만3,000여명이 방문했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또 오신 분들이 아마 대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조충훈 시장님과 1,300여명의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고통을 분담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는 순천시민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기쁜 일로 함께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청소년 지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례제명과 위원회 등 일부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규정 등 제3조2항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심의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변경된 명칭을 적용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기능강화와 운영요원의 임용, 복무, 징계 등 근무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따른 임대료 수입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내용으로 역시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및 의사상자에 대한 수강료 면제 조문을 신설하고 사용료 등 감면에 따른 정확한 명문화를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거나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안제21조 별표 1 주변지역 지원계획 중 지역주민 우선채용인원을 15명 내외를 20명 내외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기후온난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3항 중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소득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담당과장, 재난관리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순천시의회 의원 1명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회의 비공개와 제10조 서면심의를 삭제하며 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를 각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로 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효율적인 축제의 추진을 위해 축제위원회 정기회의 소집시기,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4조의2 제1호 중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사임’으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정기회의’를 ‘회의’로 ‘연 2회 이상’을 ‘연 3회 이상’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방문결과에 따른 권고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공사는 공기에 쫓겨 부실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라며 산 절개지는 집중호우 때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붕괴되지 않게 시공에 만전을 기해주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둘째, 순천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입구에 있는 산 절개지가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조속히 조치토록 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순천 자연휴양림 6동의 숲속의 집 증축사업은 조속히 마무리 지어서 박람회에 오신 관람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셋째, 별량면 학산리 화포마을 방파제 일부 내부가 세굴되어서 노면침하 우려와 태풍 때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속히 채움공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넷째, 해룡천변 주차장 일부에 설치된 카라반 리조트는 전라남도에서 투자유치지원을 요청한 사업으로 리조트 내부에 리조트 이용고객을 위한 식당이나 판매시설이 있어 기존 다른 박람회 판매시설나 식당들과 고객유치에 대한 마찰과 민원이 우려되므로 리조트 외곽에 분리휀스를 쳐서 주차장과 분리를 확실히 하고 리조트 고객만 이용하게 하며 특히 주차장 가까이에 있는 식품판매장은 리조트가 있는 가운데로 이동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섯째, 제43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과 관련된 현장 중 조경산업관 내에 임대하여 운영중인 공예산업관에서는 공예품 외의 품목을 판매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중국산 물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권고하였으며 서문 오천주차장 내에 설치된 공예품대전 장소 내에서도 반드시 전국공예품 공예인들이 만든 공예품만을 전시, 체험, 판매하도록 하였으며 이 지역에서 열리는 공예품대전이므로 순천공예명인들의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순천관을 설치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여섯째, 순천만운영과는 단순한 관광객안내보다 본연의 임무인 순천만 보전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서 장기체류 전문연구 용역실시, 지역연구동아리 활성화 등 장기적 연구 지원 및 보존시책을 발굴, 시행토록 권고하였으며 경관농업조성사업은 친환경 농법과 양수기 사용 등 어려운 작업여건 등을 감안하고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적절한 보상비가 농가에 지급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일곱째, 남도농특산품관에서는 먼저 다목적실을 순천지역 농수산품 생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직판장을 운영하게 하였으며 특히 최근 출입관람객수가 감소되어 판매가 저조한 동문에 설치된 특산품관 앞에 판매품 홍보가판대를 설치하여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제175회 임시회 이번 회기에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박람회로 인하여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며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관련 일반안건 제안설명과 업무보고 회의를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아닌 기술센터 회의실로 옮겨 개최하여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후에도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7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20.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회 의원 발의)
21. 순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12시12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신민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민호   
ㆍ도시건설위원회 신민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태계 보전지구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발의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자연재해 대책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은 5년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내용으로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하천과 수립된 지 10여년이 지난 하천에 대하여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과거 피해조사 관련 자료조사 및 주민탐문 등 현장조사를 토대로 피해원인을 파악하여 각종 재해유형에 따른 지구별 세부적인 저감대책 방향제시가 필요하며 아울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가지 상습침수지역은 적은 강우량에도 불구하고 침수피해가 발생되는 도시이므로 내수침수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단계별 추진사업계획 투자우선순위 결정 시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수립이 필요함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2시16분)

ㆍ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차기 제17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일반안건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렇게 해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회기 중 주요사업 현장 방문과 함께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정원박람회 현장 곳곳에서 무더위를 견디며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시민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전국 120여 의회에서 정원박람회를 방문할 때마다 함께 하여 안내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박람회 초반 성공의 여세를 이어가도록 노력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직장과 가정마다 보다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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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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