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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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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취약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6월 4일(화) 10시 09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사회복지시설 은빛마을 등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의 건
  3. 3. 사회복지시설 연꽃마을 인권 및 관련 민원 등에 관한 현황 보고의 건
  4. 4. 특위 활동계획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사회복지시설 은빛마을 등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4. 3. 사회복지시설 연꽃마을 인권 및 관련 민원 등에 관한 현황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5. 4. 특위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9분 개회)

○위원장 최미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취약사회복지시설 안정화 및 지도감독 체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09분)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9분)

○위원장 최미희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배부하여 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사회복지시설 은빛마을 등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0분)

○위원장 최미희   
ㆍ의사일정 제2항 사회복지시설 은빛마을 등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여성가족과장께서는 지난 특별위원회 권고대로 은빛마을 시설 등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여성가족과장 박정숙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주)영광 및 은빛마을 지도점검에 대한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13년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조사반은 도 담당자 1명, 시담당자 2명, 공인인회계사 1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명 총 5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중점 사항으로는 사회복지법인 관리 및 기능보강사업과 요양급여 체계 및 각종 회계서류 현황, 또 보조금 후원금 집행 및 관리실태, 그리고 시설생활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과 직원 후생복지 및 배치현황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점검 체크리스트는 취약사회복지시설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신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조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조사 결과입니다. 각 분야별 지적사항으로는 법인분야에서 4건, 시설운영 기준 및 물품관리 예산 편성관련분야에서 3건, 회계분야 6건, 종사자 관리, 입·퇴소, 입소자 인권,  요양급여 분야가 3건으로 총 1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야별 조사반께서 직접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법인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이명화 법인업무담당께서 조사를 하셨는데 현재 도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중에 있어서 그 점검이 끝나면 일괄적으로 지적사항을 통보하겠다고 해서 차후 도의 행정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신 조사반원들이 조사한 내용들을 각자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심 노인복지담당으로부터 시설 운영 분야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양영심   
ㆍ안녕하십니까? 7페이지 조치계획에서 5번, 6번, 7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 및 불법사항입니다. 이것은 노조에서 봐달라고 요구한 사항이고요. 5층 옥상에 설치된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는 확인을 해보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있었고 이곳에서 면기저귀를 만들어서 입소 어르신들께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관련과에 통보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개선명령으로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에 대해서는 년 3회 개최를 했고 2010년은 년 1회, 2013년은 년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처분내용은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분리안내 22페이지에 의해서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의 건, 앞으로 분기별 1회 이상을 개최하고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도록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인 및 시설 거래 주유소 주유현황 결과입니다. 이 내용도 노조간담회 때 노조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전 시설장 진장현이 8월부터 11월까지 9회 개인차량에 주유한 사실을 확인하였고요. 개인 주유에 94만2868원을 환수조치 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다음은 회계사 김태호 님으로부터 회계 전반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 김태호   
ㆍ예. 11번 보시면 결산이월액 차액 발생된 것도 사전에 노조에서 결산서가 매년 차후년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월액 차이가 난다고 규명을 해달라고 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봤는데 저도 사실 보고 올해 차이 잔액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발생이 되었는데 그다음 년도로 넘어갈 때에는 돈이 없거나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돈이 안 넘어온 게 아니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이렇게 돈을 결산한 것이 아니고 여기는 세입과목이 있습니다. 기부금수입, 무슨 수입, 무슨 수입이 있는데 그 과목별로 세출을 집행하고 난 나머지 그 잔액들을 관리하더라도 이 후원금을 특정목적에만 써야 되니까, 후원금이 한 7천만 원 들어왔다면 그러면 거기에서 5천만 원을 썼다. 그러면 나머지 2천만 원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결산잔액하고 같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결산잔액으로 결산을 하는데 다음 년도로 넘어올 것 같으면 이월금으로 결산이 넘어온 게 아니고 그 각 과목별로 넘어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단지 회계표현상에 전년도 이월금으로 표현하지 않고 세부 각 과목별로 넘어오는 그런 회계 상의 착오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넘어가는 것은 돈이 어떻게 없어졌거나 그런 부분이 아닌 것이고 다음 결산자료 통장잔액하고 제가 2008년부터 쭉 잔액을 맞춰봤는데요.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08년 결산할 때 통장잔액하고 결산서 잔액하고 차이가 550만 원이 발생되더라고요. 이게 그다음년도 2009년 1월 초에 침대 구입한다고 550만 원을 집행하고 이것을 2009년도 회계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출로 처리해야 됐으나 2008년도에 돈이 아직 집행이 안 되었는데 지출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이 차이가 일시적으로 발생이 된 모양입니다. 이것은 아마 추측컨대 우리시처럼 자금폐쇄기나 자금정리기한 혹시 이런 걸로 인식을 하고 하지 않았나, 이것은 일시적인 차이인 것만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이게 2009 회계연도 수정결산서 감독기관 미제출이라고 한 것은 결산서를 제출하면 우리 감독기관인 순천시청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2009년도에는 결산서가 2개가 작성이 되어있더라고요. 첫 번째 것이 있고 두 번째 수정 후가 있는데 첫 번째 결산서를 작성해가지고 이사회 의결도 득하고 그다음 순천시에도 제출했는데 이 결산내용에가 문제가 있었는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결산을 다시 작성했는데 이것이 이사회 의결도 득하지 않았고 그다음 순천시 감독기관에도 제출이 안 된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그 수정된 결산서가 제대로 된 결산서인 것 같아요. 제가 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서 감독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 하는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 14번 운영충당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은빛마을이 묘하게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향후에 운영비 충당, 그다음 향후에 시설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 이런 것들 때문에 미리 돈을 2008년 10월부터 매달 1000만 원씩 이렇게 적립을 따로 해 놓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매월요? 
○회계사 김태호   
ㆍ매월요. 
○위원 이복남   
ㆍ1000만 원씩이요? 
○회계사 김태호   
ㆍ예. 
○위원장 최미희   
ㆍ예. 운영충당금 적립을 해야 되죠. 
○회계사 김태호   
ㆍ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일 처음에는 2008년 10월에 상사농협에 1년 만기적금을 500만 원짜리 하나 넣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삼성생명에 보험을 가입한 것이 있습니다. 보험을, 그리고 1년 있다가 상사가 만기가 된 부분은 찾고 그다음 다시 또 500만 원짜리 보험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시설확장 하나는 운영충당금 이런 쪽으로 하는데 이 보험 금융상품의 내용이 시설원장 진장현의 어떤 예를 들어서 사망이 되었거나 이러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서 보험금이 나오는 이런 연금상품이에요. 물론 수익자는 은빛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상당히 큰 금액을 불입하다보니까 중간에 돈이 실제로 필요하면 보험이라는 것은 해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도인출을 합니다. 해약은 아니고 중도인출을
○위원 손옥선   
ㆍ약관대출을 받는다는? 
○회계사 김태호   
ㆍ약간대출처럼 비슷한 어떤 중도인출을 쭉 해오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입하고 중도인출하고 이런 내용들을 관리하는 어떤 장부가 사실은 좀 있어야 돼요. 사실은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장부가 그때 당시에는 기록이 제대로 안 되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장부를 해서 수기로 장부를 작성해 놨는데 그걸 제가 개별로 건을 좀 체크해보는 과정에서 조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을 제가 문제점으로 생각했고요. 그다음 쭉 가다보니까 진짜 좀 어려운 거예요. 목돈이 필요한 거예요. 2011년도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 상품은 500만 원씩 들어간 것이 3년이 되었고 만기는 7년짜리인데 납입기간이, 납입기간이 7년짜리인데 하나는 3년 됐고 하나는 2년이 된 시점에서 목돈이 필요한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약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목돈이 필요 하니까 해약을 함으로써 상당부분 손실이 발생합니다.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어봐도 연금을 들다가 2~3년 되어서 해약을 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측한데 한 6000만 원 정도 손실이 발생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정확한 그 손실금액을 산출하기에는 이 장부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인해서 정학한 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조금 더 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대출금을 어떻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그것은 나왔습니까? 
○회계사 김태호   
ㆍ그것이 중도인출을 해서 일반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반통장으로 들어가서 또 운영비나 이런 것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하나 문제가 있냐면 이것 그것을 해약하고 나서 또 똑같은 상품을 하나 들어갑니다. 또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  있는 상품의 인출액 금액 규모, 납입액 규모 이런 것들은 자료가 나오는데 그것도 뭐냐면 토털로만 나와요. 이 건별로는 안 나오더라고요. 중도인출을 몇 월 며칠에 얼마 했느냐, 이런 자료는 안 나오고 전체해서 얼마 했다. 이런 것만 나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기 해약되어버린 2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건은 제가 자료를 보험회사에서 절대로 안 주는 건지 아니면 보험회사 시스템 상 그것을 해낼 수 없는 건지 그런데 은빛마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해약이 된 것은 보험회사에서 도저히 해줄 수가 없다. 그 부분이 사실 제가 일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충분히 소명을 하기 어려웠던,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건별로 해약이 몇 월 며칠에 얼, 몇 월 며칠에 얼마 이렇게 쭉 되어 있으면 그것이 장부는 일단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미비한 점이 있지만 그 돈이 실제로 들어온 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은빛마을에서는 통장에 들어온 돈만 가지고 확인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쪽 돈에서 인출된 내역이 이쪽하고 맞는지 제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안 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위원 손옥선   
ㆍ거기까지 밝히기에는 시간이 짧았네요. 
○회계사 김태호   
ㆍ시간이 좀 짧기도 했고 자료가 조금 순조롭지 않았고 그래서 
○위원 손옥선   
ㆍ이 보험상품 드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나요? 
○위원 남정옥   
ㆍ운영하면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넣어놨겠죠. 연금이 아니고 보험, 예를 들어서 은빛마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험종목이 무엇이든가요? 예를 들어서 화재폭발
○회계사 김태호   
ㆍ여기 표현을 보면
○위원 손옥선   
ㆍ화재 상해보험 이런 것은 의무가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회계사 김태호   
ㆍ무배당 프리덤 50플러스 연금보험, 연4% 
○위원 남정옥   
ㆍ연금보험
○회계사 김태호   
ㆍ보험금 지급사유를 보면 피보험자가 안 되어 있고 진장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 시설원장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망하면 납입된 보험금 플러스 몇 천만 원, 일반사망은 얼마, 재해사망은 얼마, 그다음 쭉 불입하면 나름대로 이자에 의해서 만기가 되면 나오는 그런 상품인 것 같아요. 
○위원 손옥선   
ㆍ개인연금상품에 들어버렸네요.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연금이 아니라 보통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저축성
○위원 손옥선   
ㆍ예. 그건 아닌 것 같고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저축성으로 해야죠.
○회계사 김태호   
ㆍ저축성이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저축성이긴 한데 약간의 보장이 되어 있는 저축성 하지만 중도에 해약하면 손실이 많이 수반되는, 그다음 15번을 보면 제가 2009년도부터 2012년도 예산결산서를 보면 은빛마을은 통상적으로 예산절차를 거칩니다. 이사회에서, 당초예산도 하고 추경예산도 하고 실제 결산결과를 보면 예산과목을 대부분 초과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의 통제기능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산서 자체가 전부다 이렇게 예산액보다 많이 집행이 되는 형태로 결산서를
손옥선 위원   
ㆍ그 차액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회계사 김태호   
ㆍ차액은 세입에서 충당이 되는 것인데 세입이 예산보다 더 초과해서 나온 것이나 이런 
손옥선 위원   
ㆍ그 세입이란 것이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후원금에서 쓸 수 있는 용도는 따로 있을 것인데 결론은 세입과 지출이 같아야 되는데 
○회계사 김태호   
ㆍ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초과집행이 생기는 거죠. 이쪽 과목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이쪽 과목에서는 초과액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생긴 건데
○위원장 최미희   
ㆍ전체 토털금액은 맞춰 놓은 상태이든가요? 
○회계사 김태호   
ㆍ전체 토털금액으로 세출이 더 초과집행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마이너스인데 적자재정인데 그것은 어디에서 충당을 합니까? 아까 말한 적립금 이런 데에서 빼가지고 충당을 했는지 아니면 보조금을 더 받았는지
○회계사 김태호   
ㆍ적립금에서 돈이 들어온 것도 또다시 세입에 또 반영이 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세입으로 넣어가지고 지출을 하니까 어차피 맞아 떨어지겠네요. 
○회계사 김태호   
ㆍ당초 적립을 할 때 세출해서 나갔다가 다시 돈을 쓰면 또다시 세입으로 해서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결국 마지막 결산할 때 마이너스 재정 아닙니까? 세출이 많았으니까요. 세입보다 
○위원 손옥선   
ㆍ예산대비 초과집행, 그 돈이 있었으니까 집행이 되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세입으로 안 잡았다는 소리 아니에요? 
○위원장 최미희   
ㆍ일단 16번 더 하시고 전반적으로 다시 이런 내용들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 김태호   
ㆍ다음 16번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2008년 12월 말까지 해서 퇴직금 준 것 정산해서 다 지불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2009년 1월 1일부터 뭐냐면 우리가 급여 12분의 1를 산출해가지고 퇴직금조로 어떤 특정통장에 일단 불입을 합니다. 그 금액은 매달 조금씩 변하는 거죠. 어떤 계좌를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 급여가 1억2천이 나갔다고 하면 1천만 원, 그 금액을 세출로 반영을 해서 특정계좌에 불입을 하는 것이죠. 불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금융상품을 또 선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또 삼성생명 보험을 선택해요. 거기에 400만 원짜리 2개가 거의 유사한 상품 종전 시설원장 진장현도 마찬가지이고 또 보험금 지급사유도 유사한 그 상품을 또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매월 여기 1천만 원과 여기 800만 원, 네 가지 상품, 그러니까 상품은 네 가지로 되어 있죠. 900만 원짜리 하나 500만 원짜리 하나 퇴직금 조로 400만 원짜리 하나 400만 원짜리 하나 이런 상태로 2009년 1월부터 납입을 합니다. 납입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통장이 아까 1200만 원 받아가지고 800만 원 납입하고 이러다보니까 그 중간에 관리하는 통장이 있습니다. 그 통장이  있는데 그 통장을 또 관리해야 될 장부의 필요성이 존재하게 된 것이죠. 여기 잔액이 실제로 있고, 왜냐면 이쪽에서 12분의 1을 떼는데 그것을 다 불입하지 않아요. 왜냐면 거기는 매월 400만 원씩만 불입하면 되니까
○위원 이복남   
ㆍ나머지가 또
○회계사 김태호   
ㆍ나머지는 그 통장에 있는 겁니다. 통장에 있으면서 아까 운영충당금하고 좀 차이 나는 것은 뭐냐면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이 되죠. 발생이 되면 그 보험에서 중도인출을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사유로 한 그런 상품이 아니고 거기에서 중도인출을 해서 그 중간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계좌에 돈을 넣고 그 퇴직금은 아까 그 운영충당금하고 다른 게 퇴직금은 완전히 12분의 1을 해 가지고 딱 나가기 때문에 나가는 순간 여기에서 완전히 퇴직금이 정리됐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관리 계좌하고 그다음 그 보험상품 이 두 가지로 퇴직금을 처리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12분의 1을 떼면서도 실제로 금융상품은 뭐냐면 퇴직금과 관련되지  않은 별도의 개인연금성격을 가진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도 장부가 조금 소홀한 것 같고 이게 당초에는 안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쭉 잔액관리를 하는 장부를, 그래가지고 소급해서 만들다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내용을 뜯어보면 좀 복잡해요. 굉장히, 보니까 그런데 뭐냐면 또 중도인출을 해가지고 주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판단컨대 실제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운영충당금, 아까 그 보험상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중도인출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많이 해왔기 때문에, 원래 그것을 먼저 했겠죠. 명분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쭉 가다가 퇴직금을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도인출 할 수 있는 여력이, 그런데 
○위원 손옥선   
ㆍ그런데 퇴직금은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회계사 김태호   
ㆍ그런데 퇴직금은 퇴직사유가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급했던 것 같아요. 운영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당초에 생각했던 퇴직으로 생각했던 금융상품과 운영충당으로 생각했던 금융상품을 섞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퇴직금으로 했던 금융상품에서 돈을 인출하지만 그게 꼭 회계처리는 운영충당금인 것처럼 약간 그렇게 변형이 되어서 결국은 기말 현재 퇴직금으로 우리가 12분의 1을 하고 계속 퇴직금 줬던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충해보면 여기 조사일 현재 한 1억7700만 원이 있어야 되지만 지금 중간관리계좌라고 하는 그 금액하고 보험상품에 있는 그 두 가지 상품 400만 원, 400만 원 들어가 있는 상품의 잔액은 아니고, 잔액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불입액에서 중도인출액을 뺀 5월분 결산검사일 현재까지 잔액을 대조해보면 한 6천여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은빛마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충당금으로 인출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그러느냐, 라는 것은 당초 이 퇴직에 대해서 당초에 한국투자신탁에 아까 그 중간계좌를 한국투자신탁에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거래내역을 제가 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심증은 운영충당금으로 갔겠다, 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운영충당금으로 갔다. 라고 제가 확신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면 이 돈이 횡령한 것이냐, 그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자료를 조금 더 금융기관에서 획득해서 추가적으로 좀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어쨌든 회계질서가 문란하네요. 
○회계사 김태호   
ㆍ다소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검찰에 수사의뢰를 해야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다음은 정동석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님께서 인건비에 대한 회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동석   
ㆍ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동석입니다. 연번 8번, 9번, 10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빛마을 노조에서 불법노사협의회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노사협의회 선출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3개월마다 개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은빛마을 노사협의회 관련서류를 확인한 바 운영규정은 비치하고 있으나 노사협의회는 2010년 7월 8일 단 한차례 개최로 이 노사협의회가 조금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빛마을노조에서 회의록 또는 위원선출이 거짓으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시 근로자 3명 중 2명은 이미 퇴사하였고 현재는 한분만 근무하고 있어서 그 노사위원님한테 직접 대면한바 이 7월 8일 협의회 개최 및 서명은 직접 하게 됐다고 그렇게 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채용 공개여부 및 취업규칙 등 노조관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입소자 인권분야에서는 출입구 정면에 인권함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서비스헌장은 게첨이 되지 않았고 또 이에 대하여 인권처리 실적은 한건도 없었으며 인권에 대해서는 2층, 3층, 4층 인지가 가능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제가 직접 가서 대화를 나눠본 결과 인권분야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잘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용자 자치회도 서류 및 운영되지 않는 것을 확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자치회가 그 규칙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동석   
ㆍ예.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옥선   
ㆍ회계사님께서는 다른 법인시설도 회계감사를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데에서도 이런 식으로 보험을 가입해서 운영금 충당을 합니까? 
○회계사 김태호   
ㆍ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깜짝 놀랐습니다. 
○회계사 김태호   
ㆍ그런데 그것을 왜 가입을 했냐, 그런 상품을 왜 선택했냐고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그쪽에서 답하기에는 시설장들의 어떤 그쪽 단체 연찬회같은 모임이 있나 봐요. 그때 회의석상에서 삼성에서 홍보를 했나 봐요. 그쪽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해들은 바로는요. 그래서 그때 다른 시설장들도 이 상품을 많이 선택을 했고 중간에 불가피하게 해약을 해야 하는 경영에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쭉 잘 흘러갔으면 굉장히 나쁜 상품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 손옥선   
ㆍ어떻게 보면 시설장 연금인 넣은 것 같은데요. 
○회계사 김태호   
ㆍ이게 수익자는 은빛마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미희   
ㆍ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하면 이 보험은 법인이름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회계사 김태호   
ㆍ법인이름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약자도 은빛마을, 수익자도 은빛마을 그런데 피보험자가 개인 진장현이죠. 
○위원장 최미희   
ㆍ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위원 손옥선   
ㆍ그것 바로잡아야죠. 
○회계사 김태호   
ㆍ그런데 그것을 왜 바로잡지 않았냐,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시설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그것 바꾸기는 어렵다고 
○위원장 최미희   
ㆍ아니요. 절대로 
○회계사 김태호   
ㆍ저는 보험은 잘 모르니까, 아무튼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서 이것 위반한 사항이고요.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양쪽에서 6000만 원, 6000만 원 한 1억2000만 원 펑크가 났네요. 운영비로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지만 
○회계사 김태호   
ㆍ그런데 해약을 함으로써 오는 손실은 어느 정도 확실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런데 금액은 조금 다시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위원 손옥선   
ㆍ이 퇴직금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퇴직자들 돈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각자 개인이름으로 이 퇴직금이 적립이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험으로 넣어가지고 중도해지를 해버리니까 적자가 나버렸는데 나중에 그 손실을 누군가 
○회계사 김태호   
ㆍ이분들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운영충당금으로 썼기 때문에, 지금의 운영충당금도 재원이 박하죠. 왜냐면 새로 가입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자꾸 좀 넣으면 중도인출금의 어떤 재원이 마련이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예전에 어떻게 보면 부당하지만 운영충당금으로 갖고 온 돈이기 때문에, 퇴직에서, 그 부분을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치유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일단 이렇게 
○위원장 최미희   
ㆍ그런데 법에 없는 방식이죠. 정확한 회계규칙이나 이런데, 예산전용이죠. 
○위원 손옥선   
ㆍ예산전용이죠. 
○위원장 최미희   
ㆍ본인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위원 허유인   
ㆍ전용이 아니라 불법전용, 전용은 정당하게 하는 것, 관항목에다가 
○위원장 최미희   
ㆍ그렇죠. 그런데 
○회계사 김태호   
ㆍ결국은 은빛시설이 어렵다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그런데 그 시점이 아까 2009년도 11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회계사 김태호   
ㆍ2009년 11월에 해약을 한번 하죠. 해약을 하고 
○위원장 최미희   
ㆍ그러면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시설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지금 퇴직금도 불법으로 빼고 
○위원 손옥선   
ㆍ운용금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해지한 거지요. 
○위원장 최미희   
ㆍ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무슨 사업이 있었든지 사유가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위원장 최미희   
ㆍ그런 것 찾아내기 어렵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도인출 했을 때 인출금액에 대해서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이자로 넣은 것인지
○위원 손옥선   
ㆍ약관대출이지, 대출식으로 
○회계사 김태호   
ㆍ대출은 아닙니다. 
○위원 손옥선   
ㆍ아니, 해지니까
○회계사 김태호   
ㆍ이자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뭐가 붙겠죠. 
○위원 손옥선   
ㆍ넣은 원금이 손해를 본 것이죠.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중도인출 한 것은 사실은 그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는 안 보고 중도대출은 아니죠? 
○회계사 김태호   
ㆍ대출은 아니죠. 
○위원 이복남   
ㆍ상품별로 붙는 것이 있고 안 붙는 것이 있어요. 
○위원 허유인   
ㆍ대출과 인출이 좀 달라요. 
○회계사 김태호   
ㆍ대출은 아닌데 또 이게 중도인출도 어렵다보니까 또 최근에 대출도 이루어집니다. 
○위원 이복남   
ㆍ인출은 이자가 안 붙고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 프로테이지가 7년 만기되었을 때는 몇 %던가요? 
○회계사 김태호   
ㆍ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정회)

(12시05분 속개)

○위원장 최미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이야기한 내용은 감사에서 부족한 부분들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정된 사항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특위에서 제안한 감사결과 내용,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이상으로 사회복지법인 (주)영광 은빛마을 조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요. 이 자료가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니까요. 특위 위원님들께 특별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미 여기에 기자님들이 오셔가지고 다 들어버렸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기자님이 유출하신, 그것은 저희들이 협조를 구했으니까요. 
○위원장 최미희   
ㆍ여성가족과 수고하셨습니다. 

3. 사회복지시설 연꽃마을 인권 및 관련 민원 등에 관한 현황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12시00분)

○위원장 최미희   
ㆍ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시설 연꽃마을 인권 및 관련 민원 등에 관한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시설 연꽃마을 인권관련 민원 등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사실 오늘 저희가 참석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난번 특위 이후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크게 없고요. 그동안 계속 이은주 씨하고 저희 직원들과 상담도 하고 전화상담도 하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지난 4월 5일에 또 인권위원회에 올려놓은 것이 아직 권익위원회에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은주 씨가 그때 폭행당해서 입원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것은 5월 22일 공식적으로는 퇴소가 된 이은주 씨한테서 삼산파출소와 119 소방대에 신고가 들왔습니다. 그 주장에 의하면 5월 23일에 삼산파출소와 순천의료원에서 그 결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에서는 일단 119가 왔기 때문에 병원으로 후송이 됐고 의료원에 일단 갔는데 의료원에서는 외상흔적이 없어서 입원은 좀 안 되겠다. 그래서 안정이 필요하면 약을 좀 지어주겠다고 해가지고 일단 거기에서 귀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산파출소에서는 따로 6월 3일에 경찰조사를 했습니다. 본인은 피해를 당했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5월 22에 순천의료원에 외래환자 접수를 해서 그 조치가 있었고 거기에서 입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5월 22일 밝은마음 신경정신과 의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다시 퇴원을 하고 그다음 날 5월 23일에 순천중앙병원에 입원을 해서 5월 30일에 퇴원을 했습니다. 5월 30일에 퇴원한 부분은 어차피 폭행사건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도 안 되고 또 의료비용 부담도 있고 그래서 퇴원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일단 시설에서는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지금 시설은 기능보강사업 때문에 전시설 입소자들이 병원에 따로 입원을 하든지 아니면 귀가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분들 소지품은 정상적으로 생활입소자들은 별도로 거기에 포장을 해서 놔두고 공사가 지금 현재 계약기간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인들에게 아무래도 불편을 줄 것  같아서 최대한 단축을 해서 아마 1개월 반 정도면 거의 될 것으로 보고 그전이라도 위층부터 정리를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입소자들은 거기에서 생활을 하도록 그 층과 주방을 먼저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보통 리모델링은 얼마 만에 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이것은 일반 리모델링이 아니고 소방시설하고 샷시 공사입니다. 지금 18분 중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이 여섯 분이고 자택 등이나 귀가하신 분들이 8분, 퇴소하신 분들이 네 분입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병원에 있는 분이 몇 분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여섯 명입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자택으로 가신 분들이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여덟 분
○위원장 최미희   
ㆍ그다음 퇴소하신 분들도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네 분입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계획서는 나왔어요? 과장님? 기능보강사업계획서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기능보강사업 자체는 당초 계획서 생활인 대책마련입니까? 
○위원장 최미희   
ㆍ아니요. 예산이 나가면 기능보강 소방설비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계획서에 안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것은 당초사업을 할 때부터
○위원장 최미희   
ㆍ할 때 그때 나간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그때 하고 그 뒤에 공사설계가 되면 입찰의뢰를 회계과에 해가지고 
○위원장 최미희   
ㆍ그러면 거기 있는 생활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상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 계획서 제출이 됐어요?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에서 제가 요청한 것이 거기에 있는 생활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나간 이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그 대책은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어떻게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일단은 생활자와 보호자와 간담회를 다 실시를 했습니다. 하고 일부 본인동의는 다 됐고요. 보호자 동의는 몇 분 빠졌는데 그분들은 실지 보호자나 연고자가 바로 친부모님들이 아니지 누나나 형제간들은 그 형제간들 보호자들도 본인의사에 따라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정리가 됐고요. 처음 5월 24일 생활자 간담회를 28일부터 보호자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나 보호자가 필요한 분들은 동의서를 다 써서 보관하고 있고 공사기간 동안 직원들 복무계획은 일단은 직원들이 시설생활인들 사례관리를 하고 귀가자도 주일에 가정방문을 실시해서 약물복용 등 확인하고 상담을 실시하고 입원자들도 주일에 면회를 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센터를 발굴해서 공사완료시 시설 잔류회원들에게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 사회기술 향상 및 대인관계 향상을 꽤하고 자원봉사체를 발굴하고 후원자들, 지금 후원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정기적인 시설 후원금품 수령을 통하여 지인을 통한 후원발굴활동도 하고 취업장 우리 생활인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5개 업체를 목표로 발굴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간에도 워크숍을 실시해서 하자가 없는 쪽으로 그런 능률적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감독도 시행해서 직무관련 보수교육, 신규회원 확보를 위해서 각 사무소나 보건진료소, 또 의료기관 방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그 계획서를 특위위원들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계획서, 그것하고 병원에 계신 분들은 지금 신경정신과에 입원해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의료원에 입원해있습니다. 의료원에 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자유스럽게 하고 
○위원장 최미희   
ㆍ그러면 병원에 계신 분들이 밖에 자유롭게 다녀도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밖에는 자유롭지 못하지만 안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지금 건물이 몇 층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4층 건물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일시에 그렇게 한꺼번에 다 해야 됩니까? 부분적으로 나눠서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소방시설은 연결이 바로 되니까 샷시와 그런 것은 따로 하기 힘듭니다. 
○위원 손옥선   
ㆍ소방시설 복잡한가요? 다 퇴소를 해야 될 정도로
○위원 남정옥   
ㆍ소방시설을 하면서까지 한다고 해 가지고, 몇 개월이요? 한달?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3개월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3개월? 제가 아는 소방시설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게 3개월 정도 걸릴 시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감지기라든지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는, 어차피  배관라인은 깔려있단 말이에요. 실제 전체적인 배관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소방시설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 공사금액이 얼마정도인데 3개월이 걸려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5100만 원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5100만 원짜리를 3개월 공사해버리면 이 업체가 먹고 삽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에 앞서서 저는 하나 궁금한 것이 공사는 어차피 해야 될 공사니까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시설 내에 수용되어 있는 생활인들을,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미리 고지를 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그날 불러서 내일부터 당장 공사 들어가니까 당장 다 퇴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것은 아닙니다. 아직 공사를 시작 안 했고요. 
○위원장 최미희   
ㆍ그러면 지금 비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병원에 가있고 집에 가있고 퇴소하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지금 현재는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실제 공사에 들어가서 약 한달 반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보호자들한테도 통지한 그런 공문으로 확인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동의서 다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손옥선   
ㆍ며칠 여유를 두고 했던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5월 24일 이전부터 얘기가 됐었고 그때 간담회를 실시했으니까요. 
○위원장 최미희   
ㆍ그러면 5월 24일에 해가지고 5월 31일 그러면 딱 일주일 만에 이걸 다 정리하신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전부터 구두로 계획은 나갔죠. 
○위원장 최미희   
ㆍ구두로 나갔고 그러면 초창기 간담회는 5월 24일에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남정옥   
ㆍ그러면 다시 재소입가 되면 지금 현재 퇴소한 사람들이 우선 순으로 들어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퇴소가 아니고 잠시, 지금 짐은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별도로 포장을 해서 
○위원장 최미희   
ㆍ4명은 퇴소를 하겠다고 사인하고 가셔버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그것은 자진해서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이은주 씨와 폭행사건은 어떻게 해서 폭행이 이루어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것은 지난번에 김석 의원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든 듯이 현재 지금 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야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현재는 고발된 상태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시설에 있다가 독립생활 한다고 퇴소한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사후관리라는 명목으로, 전혀 손을 뗄 수는 없고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나온 분들은 사례관리라고 또 희망복지팀으로 넘어가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기간이 얼마 정도나 될까요? 계속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계속할 수는 없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저희들도, 다음에 또 혹시 악화가 되면 안 되니까
○위원장 최미희   
ㆍ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이복남   
ㆍ제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 소방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한달 반요? 원래 3개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계획은 3개월,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한 15일짜리로 잡아가지고 한번 다시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선정이 다 되었고 건물 전체를 소방공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건물 전체를 다 소방공사를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남정옥   
ㆍ그 건물지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2005년도에
○사회복지과 재활복지담당   염규환
ㆍ저 연꽃향기건물이 예를 들어서 동이 딱 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층 올라가는 출입구도 계단타고 하나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 두 동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공사하는 동안 이 동으로 옮겨갈 수 있어서 한쪽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면 당연히 공사할 때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회계과에 전자입찰을 의뢰해가지고 업체가 정해져있는데 지금 공사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에서도 이분들이 의료원에 있으면서 직장으로 근무를 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한이네할인매장이나 장복실업 이런 데에 가서 일을 해서 백 몇 십만 원씩 벌기 때문에 의료원은 일반 병상 그런 시설이 아니라 그 안에 가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넓은 신축동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정신과 의사의 외출허가를 받아가지고 주 2~3회 정도 나가서 근무하는 시간동안에 가서 허락을 받고 들어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시설에서 하다가 갔으니까 공사를 빨리 마쳐주라, 시설에서도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빨리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기간을 지금 한달에서 한 달반으로 이렇게, 사업 전자입찰 하는 부서에서는 나중에 무슨 사업이 우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하기 때문에 그런 공사기간을 충분히 둬야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둔 것이고요.  
○위원 남정옥   
ㆍ아니, 실내공사인데 우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소방점검에서 지적을 받아서 시설 공사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 재활복지담당   염규환
ㆍ거기가 소방설비가 안 되어 있고요. 샷시도 이중창으로 안 되어 있고 단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난방관계나 또 생활인들이, 거기는 정신적인 질환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중창으로 안전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설공사를 작년에 의회에 요구해서 본예산에다가 그 시설비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그 시설에서도 그때부터 사업비가 됐기 때문, 지금 이게 이은주 씨 건하고 그 사업을 하는 과정이 이런 식이 되다보니까 
○위원장 최미희   
ㆍ저는 그것이 아니라 상황은 알겠는데 제가 전남도에 확인전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그 소방시설에 대해서 시설생활인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최대한 안에 입소한 상태에서 공사를 해라, 라고 의견을 줬다는 거예요. 담당하시는 분이, 제가 직접 통화를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이분들이 정신병원에 당분간 있어야 되는 이유와 퇴소의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소방설비 이 공사자체가 건물을 다 뜯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부분적인 공사를 하니까 좀 힘들더라도 같이 함께 있거나 층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의견을 줬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결국은 장애인들이 불편사항이 생기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그 4층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4층이 어느 정도 되면 거기에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먼저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방과 거기를 먼저 해서 
○위원 남정옥   
ㆍ여기를 다 뜯어내야 될 상황이 된다면 뜯어내고 아니면 스프링클러가 있다면, 배관설치를 하려면 판넬을 다 뜯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공사가 아마 라인배관까지 다 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공사라면아마 입소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전기시설로밖에 안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지금 거기 여기 여건이 3층 공사하고 4층 공사하고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공사를 하려면 3층 4층을 한꺼번에 딱 해가지고 
○위원 남정옥   
ㆍ배관라인은 전체라인을 한꺼번에 깔아버려야 하니까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고 문제점이 있는데 
○위원 남정옥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일단은 빨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고나면 사용할 수 있으면 빨리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장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자택에 계신 분들하고 병원에 계신 분들 종사자들이 수시로 만나서 확인하는 것 이런 것 철저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따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병원에 계신 분들은 자기가 돈 내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거기 대상자들은 지원이 되니까요. 
○위원장 최미희   
ㆍ그다음 이은주 씨 건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퇴원을 하셨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장 최미희   
ㆍ지금 퇴원하고 어디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얘기듣기로는 찜질방에도 잠깐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그전 시설에 같이 있던 분에게 가계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전해는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재활복지담당   염규환
ㆍ그리고 이은주 씨 건으로 당초 저희들이 퇴소를 시킬 때 그런 절차에 의해서 퇴소가 됐지만 나중에 나와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 원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룸도 시설 측에서 보증금 없는 월 30만 원짜리 원룸도 마련되어 있었고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주거마련 긴급복지에서 그 원룸 30만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 그 부분도 지원을 해 주겠다. 그리고 LH공사에서 하는 전세주택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LH공사에 문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개인 이은주 씨나 또 시설에나 또 다른 분들한테도 다 그런 얘기를 사후에 나갔을 때 그런 주거대책이나 그런 것을 다 얘기했는데 무조건 강제퇴소 시켰으니까 인권침해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제 이은주 씨가 중앙병원에서 퇴원해서 와가지고 우리 정미자 씨 만나가지고 그때 제안했던 주거관계도 지원을 해주라, 그렇게 해서 어제 저희들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요. 
○위원장 최미희   
ㆍ그러면 그렇게 해드렸어요? 
○사회복지과 재활복지담당   염규환
ㆍ예. 그래서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퇴소하기로 했습니까? 
○위원 손옥선   
ㆍ일단 퇴소는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 재활복지담당   염규환
ㆍ퇴소는 법적으로 되고 또 짐도 자기 부모님이 강릉엔가 살아요. 그래서 짐도 부쳐드렸고 중앙병원도 있을 때 일부는 중앙병원으로 짐도 날라주고 그래서 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또 몇 달 지났지만 그 주거비 지원관계도 우리가 적극 검토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그래요. 잘하셨네요.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어제 얘기를 그렇게 와서 했으면 일, 여기 3월에 퇴소가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2월 28일
○위원 이복남   
ㆍ퇴소승인, 사후관리 철저하게 하라고 했는데 3월 25일인데 일단 어제 이은주 씨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사회복지과 재활복지담당   염규환
ㆍ그리고 안용호 지부장님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중앙병원에서 이렇게 의료비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퇴소하려는데 이 앞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주거비 지원을 좀 해주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면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때 그것이 그 당시에 했으면 LH에서는 주택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혜택을 못 받습니다. 시기가 지나서
○위원장 최미희   
ㆍ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LH 말고 원룸으로 간다든지 보증금 없는 원룸으로 
○위원장 최미희   
ㆍ그러면 그것하고 이은주 씨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담을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하나하고 직업자리 관련해서는 퇴소되어 있다 하지만 아까 사후관리측면에서 시설에서 계속 잘 생활하고 있는 가, 그것은 체크해서 가실 것이죠? 
○위원 손옥선   
ㆍ그것은 사후관리차원에서 
○위원장 최미희   
ㆍ그다음 상담을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해서, 자꾸 남의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고 사회복지과가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손옥선   
ㆍ관련 상담소를 연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그 관계는 수급자 조치로 해드릴 사항을 보니까 그런 부분은 사례관리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인권조사 있잖아요. 그것을 확인해보니까 시설에서는 또 안 했다고 그러고 이은주 씨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한 건가요? 인권위원회에 이것을 실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까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언제
○위원장 최미희   
ㆍ4월 달에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4월 5일은 거기에 확인 나온 날입니다. 인권위원회에서 
○위원장 최미희   
ㆍ그러면 누가 이것을 올린 건가요? 누가 올렸는가가 다 틀리더라고요. 
○위원 손옥선   
ㆍ그때 우리가 가서 확인할 때는 이은주 씨가 자기가 했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최미희   
ㆍ이은주 씨한테 물어봤더니 본인은 안 했다고 해요. 
○사회복지과 재활복지계   주무관 정미자
ㆍ거기가 한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이은주 씨가 했어요? 
○사회복지과 재활복지담당   염규환
ㆍ이은주 씨가 지난번에 인권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와서 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인권침해는 없었다. 이렇게 결론이 났잖아요. 그 뒤에 또 인권위원회에 이은주 씨가 
○위원장 최미희   
ㆍ이의 제기를 했어요? 
○사회복지과 재활복지담당   염규환
ㆍ이은주 씨가 또 했어요. 
○위원장 최미희   
ㆍ또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장 최미희   
ㆍ그때가 언제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2013년 3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재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에 
○위원 손옥선   
ㆍ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 
○위원장 최미희   
ㆍ2013년 3월에,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와야 뭔가 정리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재활복지담당   염규환
ㆍ그리고 우리 사례관리 희망복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서 사례관리가 들어오고 하면 이은주  씨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어떤 그런 부분들은 놔두더라도 앞으로 자기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부터 또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은주 씨가 이의제기 추가로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것은 그쪽에서 나와야
○위원장 최미희   
ㆍ그렇게 해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리고 이 내용을 주변에서 다른 내용을 가지고 또 이은주 씨한테 얘기를 하면 또 다른 희망을 갖고 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서로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예. 알겠습니다. 일단 최종 결정된 것은 이은주 씨가 그 법인에서 준비한 그 거주지로 이전을 하고 
○사회복지과 재활복지계   주무관 정미자
ㆍ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거죠? 
○위원장 최미희   
ㆍ예. 
○사회복지과 재활복지계   주무관 정미자
ㆍ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당시 퇴소할 당시에 제시한 거였는데 원룸 그분도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그 방을 비워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항은 지금하고 또 달라졌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여건이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사회복지과 재활복지계   주무관 정미자
ㆍ당시 저희가 그 당시 제시했던 그 원룸장소만 제공했을 뿐이고 그 조건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위원 남정옥,   이복남
ㆍ본인이 결정해서 
○사회복지과 재활복지계   주무관 정미자
ㆍ상황이 바뀌어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위원장 최미희   
ㆍ들어갈 집은 달라지더라도 애초에 제시했었던 그 내용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 집 쪽에서 확인해 준 사항이 있는데 
○위원 이복남   
ㆍ잠깐만요. 그러면 어제 오후에 오셨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어제 오전에요.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오시고 나서 지금 현재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우리 과에서는 아직 점검을 못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어떤 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그 부분은 다른 방법을 
○위원장 최미희   
ㆍ준비하시겠다? 
○위원 이복남   
ㆍ기존 3월에 제시했던 내용이 지금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닌데 현재에서 적용되는 것들이 어떤 방안이 있는 지는 아직 검토를 못하셨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그러니까 보증금 주고 안 주는 것도 그쪽, 상대편에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일단 최대한 자립할 수 있는 조건은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가능한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예. 
○위원 손옥선   
ㆍ정 안되면 이쪽에서 보증금 얼마를 해주고 월세는 이은주 씨가 부담하는 방법이 되겠네요? 결국은, 그 집주인하고 당초에 얘기했던 그 약속사항이 변경이 되면 그럴 확률도 있겠네요?  
○위원 이복남   
ㆍ그렇지 않은 방안을 찾을 수 있는지 찾아봐야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연꽃향기 인권민원에 대한 현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특위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2시25분)

○위원장 최미희   
ㆍ의사일정 제4항 특위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앞으로 특위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정옥   
ㆍ간사님과 위원장께 위임하죠. 
(“예.”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앞으로 우리 특위활동계획은 위원장과 간사가 논의해서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고 정리한 의견들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75회 임시회 폐회 중 취약사회복지시설 안정화 및 지도감독 체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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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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