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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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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7 월  1 일 (월) 11시 11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오행숙 의원)
  3. 1. 제176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순천시의회 시국선언 결의안
  6. 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조성관련 감사청구 채택안
  7. 5.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8.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오행숙 의원)
  3. 1. 제176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순천시의회 시국선언 결의안(김석 의원 발의)
  6. 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조성관련 감사청구 채택안(김석 의원 발의)
  7. 5.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순천시장 제출)
  8.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9.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개의)

○의장 김대희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영선   
ㆍ의회사무국장 강영선입니다. 제17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등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순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6월 20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3년 6월 25일 허유인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전통상업보존지역 및 대규모ㆍ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창용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복남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에너지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6월 24일 김석 의원으로부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순천시의회 시국선언결의안이, 2013년 7월 1일 김석 의원으로부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조성 관련 감사청구채택안이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3년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7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1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은 2013년 6월 14일 공포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해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을 신청하신 오행숙 의원 발언대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행숙   
ㆍ승주ㆍ주암ㆍ삼산동 지역구 오행숙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승주ㆍ주암ㆍ삼산동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대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승주ㆍ주암ㆍ삼산동민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통해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최고의 생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조충훈 시장님께서는 얼마 전 모 방송 여론조사 발표에서 시민의 70% 이상이 시정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하듯이 모든 열정을 다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행복나무를 심어주고 계시기에 우리 시민들의 높은 평가와 지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저 또한 시의원이기에 앞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한 남자의 아내로서, 두 아이의 엄마로서 가정주부로만 살아오다 이유야 어떻든 너무나 갑작스럽게 시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시정에 참여하면서 정말 두려운 마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활동해왔으며 지금도 그러한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누를 끼치거나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는 안 되는 마음, 저를 지지해주신 지역주민, 더 나아가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실망 드리지 않기 위해 저의 처신은 물론 모든 일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생각에 또 생각을 하면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의 생애 시의원이라는 신분이 너무도 생소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책임과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거 시 열심히 뛰겠다는 주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지역주민들이 저에게 거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그리고 기초의원은 주민과 함께 한다는 생활정치의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농복합지역을 둔 의원으로서 주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고령화와 FTA 등 대내외적으로 힘들게 버텨내고 있는 농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한 번 더 뛰면 그분들의 한숨소리가 한 번 더 줄어든다는 생각, 힘은 미약하지만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고 아픈 곳을 어루만져드리면 삶의 희망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 또한 그분들의 얼굴에 웃음이 생기면 저 자신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마음, 한결같은 마음으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힘이 미약하여 그분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려움을 해결해드리지 못할 땐 마음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아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조충훈 시장님, 김대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여러분! 행정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며 의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행정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는 시정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협력 그리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시정이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의 추진과정을 보면 우리 시의 행정이 과연 시민을 편안하게 하는 행정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편성과 그에 따른 행정행위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주암면은 지금 한참 공사 중인 자원순환센터 건립문제로 지난 10여년을 갈등과 반목으로 민심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아픈 상처를 안고 있으며 이제 겨우 민심이 봉합되어 가는 중입니다. 특히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 설치예정지인 복다마을은 파인힐스골프장 건립문제로 이웃간, 형제간 등의 갈등으로 소중한 생명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악몽이 아직도 잔재해있는 마을이며 지금도 직,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픈 과거는 차치하고라도 더 중요한 것은 주암면은 소규모 축산농가가 하나밖에 없는 축산과는 거리가 먼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축산농가가 많은 지역에 설치하지 않고 축산농가도 없고 다중민원 때문에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는 주암면에 설치하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문규준 문화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몇 분의 문화경제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저와 함께 현장을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답은 적정한 지역이 아니다, 였습니다. 주암은 축산농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암면에 시설을 하면 모든 가축분뇨를 승주를 거쳐서 실어와야 합니다. 승주주민도 일정 부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암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땅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금지된 것과 정부정책에 의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원인과 행위제공자 부담원칙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직접 처리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것이 어렵다면 축산농가가 많은 지역에 시설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행정편의만 생각하고 너무 쉽게 가려고만 하는 것 아닌가요? 주민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자의 입맛대로 따라간 것 아닌가요?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신청 시 우리 시의 현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좀더 투명하고 적극적인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적절한 지역이 아님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였다면 사업자도 무리하게 주암지역을 고집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제1회 추경편성 시 본 의원은 여러 의원님들께 위치의 부적정성을 말씀드리고 시설지역의 재선정 후 예산편성을 하라고 관련부서에 요구하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우리 시가 패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일개사업자의 손에 끌려만 가는 게 오늘의 순천시 행정의 주소입니까? 순천시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아니면 사업자를 위한 행정입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이 되었든 주민의 의사는 무시하고 법으로 대체하면 순천시는 손놓고 따라만 갈 것입니까? 주암면민은 주암면이 협오시설의 집합장소냐고 소리칩니다. 현재도 순천시는 주암면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마을숙원사업비, 생활환경개선, 용배수로시설, 도로개보수시설 등 우선지원은 예산에 전혀 반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은 물론이고 금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민에 대한 약속위반 아닌가요? 이러고서도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시설을 또 주암에 설치하려는 것은 주암면민이 만만하다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순천시는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시설을 주암면에 설치하려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면민에 대한 약속부터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일지라도 주민의 동의 없는 시설은 할 수 없으며 해서는 안 됩니다. 법은 국민을 위해 있습니다. 행정은 주민을 위해 있습니다. 주민의 동의 없는 행정행위는 행정이 아니며 아픔과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을 무리하게 주암에 추진한다면 주암면민 모두가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크나큰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적의 길을 두고서 최악의 길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주암면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예산만 세워서 밀어붙이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합리적인 대안을 세워서 최적의 지역에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주시고 의회도 주민의 아픔을 헤아리는 심도 있는 예산 심의와 조정역할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제176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76회 1차 정례회 회기는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76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규준 의원, 김석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순천시의회 시국선언 결의안(김석 의원 발의) 

(11시26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3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순천시의회 시국선언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김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   
ㆍ안녕하십니까? 조곡ㆍ덕연동 시의원 김석입니다. 시국이 대단히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방송에는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서울, 경기, 광주, 대도시지역에서는 국정원의 대선개입문제와 더불어서 NLL과 관련된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반민주행위가 정부와 구태권력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대단히 심각한 시점에서 1차 정례회가 시작되는 전국지역에서 아마도 순천시의회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오늘 시국선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풀뿌리지방자치에 몸담고 있는 우리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국선언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이번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순천시의회 시국선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국민의 안녕을 수행해야 할 최고정보기관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여 대선에 개입되어 여론조작을 일삼고 정치공작을 자행하는 것은 국기를 문란시키는 행위이며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이며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왜곡한 엄정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될 사법기관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서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있는 것은 이 역시 국기문란, 헌정질서 유린에 대한 반성 없이 반민족 행위이기에 그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관계자를 엄중 처벌하기 위해서 이 결의안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대선개입, 여론조작, 국기문란, 헌정질서 유린, 국가정보원사태 진상규명촉구 2013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순천시의회 시국선언 결의
ㆍ국가안보를 책임지고 국민의 안정을 수행해야 할 최고정보기관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고 악용하여 대선개입을 목적으로 여론조작을 일삼고 정치공작을 자행하는 것은 국기를 문란시키는 행위이며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국민을 기만한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역동성은 이승만 정권의 3ㆍ15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과 서슬 퍼런 유신독재정권에 대한 항거, 5ㆍ18 광주민주항쟁과 군부독재를 종식시킨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 이렇듯 수많은 희생과 저항으로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라는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2013년 현재, 역사가 거꾸로 흐르는 비극적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심정은 참담하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왜곡한 엄중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바르게 세워야할 사법기관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보다는 사건의 법적진행을 지연 혹은 방해하려고 하거나 관련자에게 엄정한 법적책임을 묻지 않은 채 은폐, 축소하고 진실을 호도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국기문란사태이고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정보기관, 검찰 그리고 경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 뼈아픈 역사가 되풀이되고 반민주적 상황이다. 국정원은 이러한 엄존함을 반성하기는  커녕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여 국가를 더욱 혼란시키고 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도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NLL포기발언의 증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직접 정치에 개입한 것이다. 그러나 공개된 대화록에서 NLL포기발언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분쟁을 막기 위해 서해에서 공동어로구역과 해상평화공원 그리고 해주공단 개발 등으로 북한과 평화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제안했다. 국정원은 더 이상 국민을 바보취급 말아야 하며 저급한 정치선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언론은 입을 다물었고 헌정을 수호해야할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그에 반해 국민들은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국민들은 울분을 내뱉으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시국선언을 곳곳에서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국정원과 거대권력에게 국민이 가르치고 있다. 부정한 정치권력과 부패와 권력에 의해 사회정의가 부정당하고 민주주의가 훼손당하는 역사의 순간마다 순천시민들은 단 한번도 에둘러 가지 않았다. 깨어있는 양심과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정원과 거대권력으로부터 훼손되고 있는 헌정질서를 국민의 힘으로 회복해 나가야 할 상황이다. 순천시의회 역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지금 순천시민들과 함께 깨어있는 양심과 행동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ㆍ하나,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여론조작 등 국기문란사태에 대해 한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관계자 모두를 엄벌에 처하라. 
ㆍ하나,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는 국정조사에서 정치 선거개입 문제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국정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다시는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ㆍ하나, 국정원의 대선개입,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최대 특혜를 누린 사람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사태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라. 
ㆍ국가가 어려울 때 민주주의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것은 국민이다. 순천시의회는 깨어있는 양심, 행동하는 양심, 순천시민과 함께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헌정을 유린한 이번 국정원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동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천병이 될 것을 선언한다. 
ㆍ2013년 7월 1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대희   
ㆍ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시기에 적절한 시국선언이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ㆍ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순천시의회 시국선언 결의안은 김석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결의안은 청와대와 대한민국 국회, 전라남도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조성관련 감사청구 채택안(김석 의원 발의) 

(11시34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4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조성관련 감사청구 채택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복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안녕하십니까?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이복남 의원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조성 관련 감사청구 채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운영하였고 이중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국제물류, 업무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정되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신대배후단지가 개발되었습니다. 순천시는 신대배후단지를 개발하고자 2006년 11월 3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으나 시행사가 순천시에서 순천에코밸리주식회사로 바뀌었으며 순천에코밸리주식회사는 2007년 7월 12일 중흥건설 계열사와 순천시가 지분을 출자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제3섹터 방식의 법인으로서 이후 2012년까지 9차례에 걸친 잦은 실시계획 변경으로 공공부지축소, 상업부지의 증가로 신대배후단지에 대한 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기보다는 사기업의 이익을 위하고 공공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의회 신대배후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신대배후단지가 외국인 투자촉진, 외국인 주거환경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에 맞는 개발인지 2006년 시행사가 순천시에서 순천에코밸리주식회사로 변경된 이유와 추진과정의 의문점, 시행사 변경 후 5년 동안 9차례나 계획에 변경된 내용과 이유 그리고 변경과정의 법적, 절차적 위반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바 외국인병원부지 등 개발종료 후에 무상양도해야 하는 토지에 대해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순천시, 순천에코밸리주식회사가 각각 다른 입장인 가운데 순천에코밸리에서는 유상매각을 시도하여 기업의 추가이익을 도모한 점 등 신대배후단지 조성 및 개발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와 의혹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의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장과 제한 위반여부에 대해서 순천시의회 명의로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학교, 병원, 주거지역을 제공하려는 당초 신대배후단지 개발 및 조성목적의 달성여부 둘째, 신대배후단지의 주택건설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과 외국인 정주환경 제고를 위하여 고급형 전원주택 및 블록형 단독주택 건설용지에 외국인전용주택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배치하여 외국인이 선호하는 고급형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여야 하나 건설용지가 아니라 결국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로 변경한 사항의 위법여부, 셋째, 신대배후단지개발시행사가 당초 순천시에서 순천에코밸리주식회사로 변경되는 과정과 적절성 여부, 넷째, 신대배후단지 개발 시행사가 순천시에서 순천에코밸리주식회사로 변경된 후 5년 동안 9차례 계획변경과정의 문제, 다섯째, 외국인 병원부지 등 개발종료 후에 무상양도해야 하는 토지에 대해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순천시, 순천에코밸리주식회사가 각각 다른 토지이용계획과 처분계획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주식회사가 유상매각을 시도하여 기업의 추가이익을 도모한 점이 적절한지 여부, 여섯째 헌법 제23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법률도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의 훈령에 따른 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사유재산권 침해 여부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조성 관련 감사청구 채택안은 이복남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청구채택안은 감사원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5.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40분)

ㆍ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순천시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리고 누구도 실행한 적이 없는 무모한 도전을 감행했습니다. 111만 제곱미터 면적과 2,455억 원의 사업비 확보, 무엇보다 기초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내에 선례 없는 대규모 국제행사라는 측면에서 지방중소도시로서 다소 벅찬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최고 10만 여명의 외래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순천시 700년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1명이 찾아오는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에서 벤치마킹이 연이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각 언론단체에서 그 어느 때보다 순천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 태도에서도 확연히 달라진 우리 순천시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 등에서는 정원박람회장에 관광객이 쏠림에 따라 비상대책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정원박람회를 준비하겠다는 자치단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를 앞서가는 선진행정이 가져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새 정부의 화두는 창조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토대로 정원박람회라는 창의적 자산을 창출해 미래 신성장동력인 웰빙과 힐링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모델을 실현해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빠듯한 일상과 생활스트레스, 치열한 경쟁구도, 직장과 가정에서 책임과 의무감에 지쳐있는 현상에서 이제는 가족행복과 건강한 삶을 이루어야 한다고 시대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 휴양, 치유라는 시대정신을 남아 맞춤형서비스의 지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원박람회입니다. 순천만과 연결된 바람길, 동천과 닿아있는 물길, 인간과 자연이 만나는 생명의 소통길로 거대한 녹색댐인 정원박람회장이 시민여러분의 꿈과 함께 영글어가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 목표는 관람객 400만, 500만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우리의 목표는 시민들이 느끼는 행복감과 중소도시에서 우리가 해냈다는 시민들의 자부심과 긍지이며 최종목표는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를 미래의 순천 100년을 개진할 수 있는 동력으로 만들어 가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기필코 성공하여 21세기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미래순천 100년을 열어가는 랜드마크로 만들어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완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준비해서 지금까지 전국을 뛰고 또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고 연일 박람회장을 방문하는 각 지방자치단체 의원님들의 안내를 열정적으로 도맡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께도 자가용 2부제 이용으로 불편을 감수하며 한 건의 바가지 신고도 없고 한 건의 식중독 사고도 없는 성숙한 모습을 만드는데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남은 110여일의 정원박람회 기간 중엔 박람회 행사와 손님맞이에 시의회와 집행부가 일심동체가 되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제176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는 2012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승인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2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재원 발생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밀접한 현안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 정원박람회와 연관된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예산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사업비 과부족분에 대한 가감조정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미래와 장기적 발전을 위해 현안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176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은 1회 추가경정예산 7,677억원 대비 694억 원이 증액된 8,371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224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안 6,642억 원 대비 58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147억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1,034억 원 대비 1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과목별 증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492억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2억 원, 지방교부세 27억 원, 국도비 보조금 31억 원이 각각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63억 원, 공공질서, 안전분야 3억 원, 문화관광분야 121억 원, 환경보호분야 45억 원, 사회복지분야 53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82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6억 원, 수송교통분야 9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01억 원, 기타분야에 1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중에 자체사업으로는 봉화산 둘레길 편입토지 보상 35억 원, 동천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13억 원, 명말지구 스포츠시설 조성사업 53억 원, 금당상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공사 45억 원, 문화의 거리 부지매입 20억 원, 교보빌딩 부지 및 건물매입 13억 원, 정보통신시스템 기반시설 구축 및 시스템 이전사업 16억 원, 노후전산 기기교체 15억 원, 하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 33억 원, 낙안읍성 문화예술행사 등 정원박람회 연관 사업 7건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관련 8억 원, 주민자치 시범사업 8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5억 원,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5억 원, 옥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4억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4억 원, 고품질쌀 건조저장시설 지원 2억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산취득 2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2억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8억4,0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3억2,0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48억7,000만 원, 기초수급자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6억1,0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6,000만 원, 해룡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1억5,000만 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억2,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3억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6,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에 대한 조정과 정원박람회 관련 경비 반영 그리고 시정의 연속성 및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국ㆍ소ㆍ단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52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 회 구성인원은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을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7월 15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52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9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주윤식 의원, 손옥선 의원, 최미희 의원, 김봉환 의원, 최종연 의원, 허유인 의원, 정병회 의원, 오행숙 의원, 신민호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53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14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76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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