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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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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7 월  15 일 (월)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 5분 자유발언(김인곤 의원)
  3. 1. 서민 울리는 임대주택법 개정 촉구건의안
  4. 2. 변종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촉구 결의안
  5. 3. 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6. 4. 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7. 5. 관광상품개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의 건
  8. 6.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
  9. 7.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 8.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1. 9.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로유지 보수 장비·자재·관리실 신축 부지 매입)
  14. 12.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순천시 에너지 조례안
  17. 15.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9. 17. 순천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 18.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김인곤 의원)
  3. 1. 서민 울리는 임대주택법 개정 촉구건의안(신민호 의원 외 4인 발의)
  4. 2. 변종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촉구 결의안(이복남 의원 발의)
  5. 3. 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6. 4. 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7. 5. 관광상품개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의 건(관광상품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8. 6.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9. 7.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0. 8.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 9.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0.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1.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로유지 보수 장비·자재·관리실 신축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4. 12.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용 의원 발의)
  15. 13.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외 1인 발의)
  16. 14. 순천시 에너지 조례안(이복남 의원 외 6인 발의)
  17. 15.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18. 16.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19. 17. 순천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20. 18.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대희   
ㆍ회의에 앞서 우리 의회 15명의 의원님들이 화상경마장 개장저지활동을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화상경마장 입점을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화상경마장특별위원회 신화철 위원장님 그리고 김석 간사님과 의원 여러분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영선   
ㆍ의회사무국장 강연선입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3년 7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7월 11일 신민호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서민 울리는 임대주택법 개정 촉구건의안이, 2013년 7월 12일 이복남 의원으로부터 변종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촉구결의안이, 교통약자보행환경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건이, 관광상품개발특별위원장으로부터 관광상품개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요구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3년 7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원안가결하였고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 7월 1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 7월 8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월등 계월마을 주차장 부지매입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 7월 9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에너지 조례는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촉구결의안 1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건, 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건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건, 행정자치위원회 4건, 문화경제위원회 2건, 의회운영위원회 3건, 기타 1건으로 총 18의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해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을 신청한 김인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김인곤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정원박람회가 이제 반환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우리 공직자 1,300명 그리고 조직위, 자원봉사자들 모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정원박람회에 들어오고 있는 손님들이 줄어든 것은 장마철 그리고 폭염기를 감안한다고 해도 가히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먼저 사람중심 운영에서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정원박람회장을 다니다 보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VIP로 오시면 관계공무원들이 많게는 10명씩 우리가 속칭 인간병풍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붙어서 의전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강원도 먼 그리고 제주도에서 오신 단체에서 오신 평범한 시민들도 그러한 자세로 모시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아니올시다가 맞습니다. 우리가 정원박람회 손님이 줄고 있는 것은 그 원인은 우리 운영방식에서 사실은 찾아야 됩니다. 정원박람회 과거에 하루 10만 명씩 들어와서 연일 흥행성공신화를 쓸 때는 모두 다 기뻐서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폭염기간이라고 해도 지금 5,000명 심지어 3,000명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아무 설명도 듣고 가지 못하는 대부분의 관람객들이 돌아가서 정원박람회에 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줄리 만무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고객센터를 10년을 하면서 고객센터 철학이 있습니다. 정말로 감동받은 고객은 10명의 고객을 몰고 옵니다. 그런데 불만 있는 고객은 잠재고객 200명을 주저앉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VIP 중심의 운영 그리고 정말 정원박람회 성공은 분명히 국민들의 힘에서 나올 텐데 정원박람회장을 찾아주신 평범한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너무 소홀히 대하고 있지 않나 자성해볼 시간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여기 계시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들, 정원박람회에 호의적인 기사만 보도자료를 발췌해서 시장님 책상에 가져다놓지 마시고 아무 설명 듣지 못하고 불평, 불만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평범한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전해주십시오. 그게 간부 공무원들의 역할이고 조직위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초반 정원박람회 초기 성공신화에 너무 자화자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초기 성공에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서 초심을 잃은 것이 아닌 것인지 한번쯤 지금쯤은 되돌아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반이 더 남았습니다. 정말로 긴 시간들입니다. 우리 1,300여 공직자들 그리고 땀 흘리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이 심지어 순천시의회도 매일 당번을 서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사람이 줄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한번쯤 자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당부 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 공직자들 정말 땀 흘리고 있고 자원봉사자들 일일이 거명하지 못한 모든 분들이 고생해주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성공이, 이분들의 땀을 성공의 열매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만들고 정원박람회를 만들었을 때 관람객이 몇 명이나 들까 하고 노심초사하는 그 초심으로 돌아가실 여기 계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저희 집행부 간부 공무원 그리고 조직위, 우리 의원들 역시도 되돌아보자는 말씀에서 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제 뜻에, 전달하고자 하는 뜻에 관계없이 상처받았을 분이 계셨다면 미리 그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모두 다 잘해보자는 뜻의 5분 발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서민 울리는 임대주택법 개정 촉구건의안(신민호 의원 외 4인 발의) 

(11시15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항 서민 울리는 임대주택법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의안을 발의하신 신민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민호   
ㆍ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신민호 의원입니다. 서민 울리는 임대주택법 개정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법은 무주택 임차인 가구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보호에 대한 사항보다는 임대사업자 내지는 주택건설과 관련한 사항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의무적 구성은 아니며 설령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그 권한이 임대사업자와 협의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임대아파트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잘 구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부분의 임대아파트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하게 되는데 분양전환시점에 이르러서야 하자가 많은 부실아파트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자보수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고 분양전환을 마친다면 이런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막대한 경비를 고스란히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받는 서민이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하여 임차인 대표회의 의무적 구성과 임차인대표회의 대표성 부여로 우리 사회에 외면 받는 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서민 울리는 임대주택법 개정 촉구건의안
ㆍ순천시의회는 무주택 임차인가구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주택법 개정을 촉구 건의한다.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었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서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만든 법이다. 때문에 임대주택법은 무주택 임차인가구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보호에 대한 사항보다는 임대사업자 내지는 주택건설과 관련한 사항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현행법은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거나 주요사항을 예민하게 규정하여 입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적어도 입주민과 임대사업자 양측이 동등한 관계가 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 임대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임대아파트는 소유권자가 임대사업자이고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임대주택법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의무적 구성은 아니며, 그 권한 또한 임대사업자와 협의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한 한계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시공사에 하자보수청구를 하지 않으면 하자보수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은 사업주체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상당수 임대아파트들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하게 되는데 분향전환시점에 이르러서야 하자가 많은 부실아파트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하자보수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고 분양전환을 마친다면 이런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막대한 경비를 고스란히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받는 서민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하여 임차인대표회의 의무적 구성과 임차인대표회의 대표성 부여로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서로 대등한 관계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재정적 어려움과 서러움에 있는 서민들에게 우리 의회는 이를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임대주택법 개정을 촉구 건의하는 바이다. 
ㆍ2013년 7월 15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결의안에 서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민 울리는 임대주택법 개정 촉구건의안은 신민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2. 변종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촉구 결의안(이복남 의원 발의) 

(11시22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2항 변종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결의안을 발의하신 이복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이복남 의원입니다.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재래시장이 초토화되고 동네상권을 파고드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공세로 골목상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관련 법 규제를 피해서 변종SSM 기업형 슈퍼마켓인 상품공급점 형태로 골목상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상품공급점은 SSM과 명칭만 다를 뿐 물류, 상품공급과 결제전산처리시스템 사용 등 기존 SSM이 직접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이러한 변종 SSM인 상품공급점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형업체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제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7월 24일 이후부터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형유통업체와 마찬가지로 변종SSM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변종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촉구 결의문
ㆍ대기업이 새로운 형태의 변종 SSM 기업형 슈퍼마켓을 앞세워 지역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다. 대기업의 욕심이 현행법을 교묘히 무시하면서 상생의 도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를 피해서 상품공급점이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점포수를 늘리고 있어 골목상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며 유통법 개정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SSM 영업규제가 강화된 이후에 SSM은 상품공급점, 작은 SSM 형태의 편의점 등 변종 SSM들이 속속 오픈하고 있다. 변종 SSM은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대형유통업체가 최근 상품공급점명으로 기존 기업형 슈퍼마켓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형태를 말한다. 상품공급점은 개인사업자가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물건을 공급받고 대형유통업체의 관련 상호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별도의 수수료를 주지 않는 신종 유통망이다. 상품공급점은 업주가 월 일정금액 이상 본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면 대기업 상품공급점 간판을 내걸 수 있다. 본사 직영이 아닌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유통법이나 상생법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대기업 물류를 이용하고 대기업 간판과 전산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SSM이 직접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기업이 아닌 자영업자 명의로 SSM를 열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1킬로미터 내 진출금지규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대상에서 교묘하게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상품공급점을 유통산업발전법 등 현행법으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변종SSM은 인천, 광주 등 대도시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생겨나고 있다. 최근 우리 순천에서는 롯데슈퍼가 지난 5월 서면지역에 순천 1호점을 개점하였고 이어서 2호, 3호점을 상품공급점 형태로 추가로 문을 열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대로 둘 경우에 변종 SSM의 추가출정은 계속 늘어날 것이며 우리 순천지역의 골목상권은 현재보다 더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재래시장이 초토화되고 동네상권을 파고든 기업형 슈퍼마켓의 공세로 골목상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상품공급점은 대형유통업체들의 출정 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의 다양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이다. 대표자 명의만 개인일 뿐 사실상 기존 SSM과 다를 데 없는데다 동네슈퍼 등을 대상으로 도매까지 나서면서 대형유통업체가 판로확대를 위해 변칙상술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원 일동은 변종SSM으로 인한 골목상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규제해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ㆍ하나, 변종SSM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골목상권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실태파악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ㆍ하나, 상품공급점은 SSM과 명칭만 다를 뿐 물류, 상품공급과 결제전산처리시스템 사용 등 기존 SSM과 다를 바가 없다. 상품공급점인 변종SSM도 대형유통업체와 마찬가지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한다. 
ㆍ하나, 현행법을 교묘히 무시하며 상생의 도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는 유통상생관련법이 의미하는 상생의 도리를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ㆍ2013년 7월 15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결의안에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변종 SSM 규제 촉구 결의안은 이복남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3. 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11시28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3항 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허유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순천시의회 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 간사 허유인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1년 7월 12일 제15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7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유니버셜 디자인 연수와 현장조사 등 수차례에 걸쳐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6월 30일까지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교통 및 도로시설 중에 신규사업으로 준공되는 지역이나 지구에 대하여 유니버셜 디자인 반영여부 등을 계속 조사 실시할 계획이며 교통약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보행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허유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회의장이 좀 덥습니다. 에너지시책에 우리 시가 협조하고자 실내온도가 28도 정도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4. 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1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4항 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시31분)

ㆍ본 건은 원활하고 활발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일부 위원간 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사임 및 보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서정진 의원을 사임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오행숙 의원을 특위위원으로 보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관광상품개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의 건(관광상품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11시32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5항 관광상품개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유혜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순천시의회 관광상품개발특별위원회 유혜숙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2년 7월 제16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특위구성안이 의결되어 5인의 특위위원들이 1년간 활동하였습니다. 본 특위는 그동안 순천시 관광상품개발과 대안을 위하여 현장방문실시 3회, 선진지 견학 1회, 강원도 원주시의회 관광특위와 상호교류를 위한 간담회 개최, 관광상품 제안품목에 대한 품평회와 우리 시 대표음식 개발을 위한 시식회 등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여 왔습니다. 앞으로 관광상품 제안품목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증 및 관광활성화프로그램 점검을 통한 제도개선방안 도출 등 추가활동을 위해 당초 2013년 7월 20일까지인 활동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5개월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관광상품개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관광상품개발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광상품개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요구의 건은 유혜숙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6.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7.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8.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34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6항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결위 간사이신 오행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행숙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행숙 의원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결산액은 9,808억 원으로 세출액은 7,911억 원, 세계잉여금은 1,896억 원, 명시이월액은 488억 원, 사고이월액은 186억 원, 계속비 이월액은 301억 원, 국도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은 48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876억 원 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액에 대한 시정ㆍ권고사항으로는 매년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증가하고 있는바 2010년 집행잔액이 455억 원, 2011년 580억 원, 2012년 713억 원입니다. 이는 세입확충과 예산절약에 노력하였다고 하지만 연도별 사업계획수립 등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미흡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측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하도록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개선방안, 주민불편해소사업비, 지역별 편차해소 등 결산검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안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416억 원이며 지출결정액은 80억 원, 지출액은 78억 원으로 재해 피해복구 및 선거관리, 수렵장 운영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였는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 환경보호과의 경우 수렵장 운영을 통해 멧돼지 등 농작물 피해를 유발시키는 야생동물들의 개체수 조절과 농작물 피해 민원을 해소할 목적으로 공공운영비 7,4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나 사전에 예측하여 추경예산에 확보를 할 수 있었음에도 연말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예비비 본래의 사용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여겨지는바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예비비 사용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9프로인 694억 원이 증액된 8,371억 원의 규모로 제1회 추경예산이 편성된 지 채 4개월도 안 되어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의회에 제출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의 취지와 시급성에 비추어볼 때 과연 부합한 것이었는지 아쉽다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세입은 8,371억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94억 원이 증액분을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세계잉여금 518억 원, 지방교부세 26억 원, 국도비 보조금 29억 원 등이 증액됐습니다. 총 세출금액으로는 일반회계에서 7,224억 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895억 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252억 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선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에 집행부의 설명을 다시 청취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며 예산 중 주요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삭감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과의 구 서면 장애인복지공장 철거사업 7,000만 원은 건물을 철거하기보다는 지역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있어 삭감하였으니 주민의견 수렴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의 순천스타기업 육성사업 3억 원은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관광진흥과의 순천홍보영화 국제영화제 출품 및 마케팅 지원 1억 원은 사업추진에 따른 타당성이 부족한 점이 있어 삭감하였습니다. 월등 계월마을 소득활성화사업 10억 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상임위에서 보류되어 삭감하였는바 향후에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에 따른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의 순천만 과수테마정원 조성 용역사업비 2,200만 원은 심사과정에서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삭감하였습니다. 가축분뇨에너지화시범사업 33억 원은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습니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고 할 만큼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주민, 의회, 사업자, 집행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대화의 통로를 마련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시내일원 문화예술행사 2억 원, 낙안읍성의 판소리 등 전통민속공연 5,000만 원, 도시과의 수목경관조명 설치공사 2억 원은 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라 타 지역의 관람객들에게 순천에 머물 수 있는 수준 높은 공연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대내외적인 논란과 더불어 사업비 산출이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어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과의 원도심과 장대공원 간 연결 보행교량 가설사업비 5억 원 중 사업의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원을, 체육시설관리소의 명말지구 스포츠시설 조성사업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은 집행부에서 우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권고사항입니다. 첫째, 예산편성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대외기관인 의회는 시민의 혈세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것인지 또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은 있는지 여러 가지 시각에서 집행부의 예산편성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용역과제심의 등은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하는 절차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먼저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회에서 의결이 불가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편성시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권고사항을 주문하고 있는 바 이는 예산심의과정에서 해당 예산을 삭감할 경우 주민들을 위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어 예산 심의과정에서 문제점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거나 사업추진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을 권고하고 있는 바 이를 반복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원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도 포괄적인 사업명칭의 사업편성을 지양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부기하도록 권고하였음에도 금회 제2회 추경예산에 다시 동일한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편성은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부족한 재원을 최대한 검토한 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28만 순천시민 전체에 대하여 예산이나 사업계획을 직접 설명하기 곤란하므로 28만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에 출석하여 제안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제안설명 등에 있어서 의원 개인이 아닌 28만 순천시민에게 예산과 사업계획을 설명한다는 자세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넷째, 세부적인 사항으로 환경보호과의 생태교육원 타당성용역 추진 시 생태교육원 건축물이 생태를 표방하는 정원박람회장보다는 원도심 등의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순천만운영과의 습지 식생조사 및 효율적 이용 관리방안 연구용역 추진 시 의회에 사전보고와 함께 연구조사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정책과의 농수특산물 해외판촉 예산 4,000만 원을 의결하였는바 해외판촉 행사 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깊이 있는 심사와 논의 및 검토를 한 사항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9.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로유지 보수 장비·자재·관리실 신축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용 의원 발의) 

(11시45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로유지 보수 장비ㆍ자재ㆍ관리실 신축 부지 매입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최미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최미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안전관리체계 정책에 맞추어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고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건설재난관리과를 건설과로 명칭을 변경코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진단기구의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총괄과 신설에 따라 필요한 인력 2명을 증원코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 정비ㆍ자재ㆍ관리실 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도로관리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지도, 관리를 위해 사무실 신축부지를 매입코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조항을 확대코자 발의한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1항 도로유지보수 장비ㆍ자재ㆍ관리실 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3.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외 1인 발의) 
14. 순천시 에너지 조례안(이복남 의원 외 6인 발의) 

(11시48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에너지조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문화경제위원회 허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허유인입니다. 우리 의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 1월 23일부터 개정되어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내용으로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에너지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에너지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순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명을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5항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제5항 제9조 제3항 및 10조 중 “에너지정책위원회”를 “지속가능한 에너지위원회”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11조 제1항 중 “공동위원장 2인”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같은 조 제2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원 1인”을 “의원 2명”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6항 “간사는 순천시 에너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를 신설하고 안 제12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 중 “상임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각각 수정하며, 같은 조 제3항 제2호와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12조부터 제28조를 제13조부터 제29조로 각각 조번호를 수정하고 안 제12조는 조제목을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제1항은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 하에 사업을 실시하고 평가하기 위해 실행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로 제3항은 “실행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며 실행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로 신설하고 안 제24조 제2항 중 “세제ㆍ재정”을 “재정”으로, 안 제27조 제1항 중 “매년”을 “2년마다”로 수정하고 에너지 전담부서를 설치하기 전에는 에너지 전담인력이 추가로 배치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협조해주도록 권고하면서 기타부분은 의원발의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이상 2건 역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에너지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재 정원박람회 홍보 때문에 시장님께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12시에 서면산단에 정원박람회 홍보계획이 있으셔서 시장님이 이석을 요청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도 함께 이석하시겠습니다. 
(시장, 경제환경국장 이석)
ㆍ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5.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16.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17. 순천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11시55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운영위원회 신화철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화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회부된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등 3건의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2013년 6월 21일 순천시장이 제출한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행정지원국 명칭이 “안전행정국”으로 변경되었기에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에 규정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11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현행 간사제도를 타 기관단체 간사와 차별화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부위원장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설치된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있는바 간사는 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맡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역할이 아니라 위원장과 협의하여 전반적인 위원회 사무처리를 관장하고 있으며 위원장의 사고 시 직무를 대리하는 등 실제적으로 부위원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방의회에서도 대부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있는 추세여서 금번에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입니다.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에 따라 간사는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 회의규칙에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 중 오류내용을 바로 잡으며 전라남도 장애인인권센터에서 권고한 내용인 의회 회의시 방청을 제한하고 있는 대상인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라는 표현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행정 절차 참여와 관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애비하 표현으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명중 “순천시”를 “순천시의회”로 변경하며 윤리특별위원회의 소속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의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이상 3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임종기 의원님. 
○의원 임종기   
ㆍ질의는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예, 신화철 운영위원장 들어가시고 임종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만들어지면 따라야하는 부분입니다. 간사제도나 부위원장 제도라는 것은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만들어놓은 게 부위원장 제도입니다. 간사제도라는 것은 맡은 일을 주선하고 처리하라고 해서 간사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우리 순천시 회의규칙에는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 위원회 간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에 의장과 부의장을 본회의 의결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의사일정을 협정함에 있어서 부의장과 합의하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부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즉, 유고시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 그 이상의 역할은 하나도 없습니다. 즉, 의전형입니다. 허나, 간사라는 제도는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확정함에 있어서 간사와 협의를 합니다. 간사는 실무형입니다. 의전형이 아닙니다. 단지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시 즉, 유고 시에 위원장의 업무도 위원장의 역할도 대행할 수 있다고 플러스알파를 준 겁니다. 간사가 부위원장이 되어버린다면 간사는 누가 해야 합니까? 의회라는 조직은 상하관계가 없는 조직입니다. 순천시의회를 하나의 의회로 하기 위해서 의장을 뽑는 겁니다. 위원장은 실질적인 순천시의회의 일을 하라고 위원장을 뽑았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은 거수기역할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라고 해놓은 게 간사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230여개의 전국지방자치단체가 간사를 부위원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순천시의회만큼은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국회 또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없습니다.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정당에서 대표를 뽑습니다. 그것을 이름 간사라고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의사일정을 전할 때 상임위원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끼리 상의해서 정리하라고 간사한테 위임합니다. 우리 순천시의회는 선진의회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갔던 선배의원님들이 이 선진의회의 초석을 깔아놨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발맞추어 가야만 합니다. 예전 중국 고대사에 동양고전이라고 하는 사서삼경이 있습니다. 사서삼경 중 대학에 나오는 말인데요, 탕지반명 왈 구일일신 일인신 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고대사에 하나라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라의 폭군 걸왕을 물리치고 은나라를 세운 탕왕이 자기 마음을 수양하고 마음을 닫고 그러기 위해서 목욕대야에 새겨놓은 글이라고 합니다. 진실로 오늘이 새로웠거든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내일 새롭게 하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순천시의회는 날마다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찬성토론하실 의원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병회 의원 이석)
ㆍ그럼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사라는 직함은 국어사전에 어떤 모임에서 소임을 다한다고 나와 있고요, 부위원장이라는 직함은 더 현실적인 직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투표방법은 기립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기립투표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직원들께서는 재적의원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확인)
ㆍ22명 참석을 했습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신화철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찬성입니다. 
(찬성의원 기립)
ㆍ계수 다 됐습니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기립)
ㆍ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의장님, 표결을 발표하기 전에 몇 가지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여기 내용이 2가지잖아요. 하나는 간사를 부위원장 형태로 바꾸는 것하고 하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부서명칭이 변경되는 것, 행정지원국이 안전행정국으로 바뀌는 것, 이 전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전체가 가결인지 부결인지를 하는 겁니까? 
○의장 김대희   
ㆍ전체가 가부로 결정이 됩니다. 
○의원 김석   
ㆍ건건마다 부위원장을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교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장 김대희   
ㆍ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다음 회기 때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ㆍ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명 중 찬성 10명, 반대 8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된 제15항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2시09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차기 제177회 임시회 회기 중 상ㆍ하반기 업무보고, 일반안건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3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렇게 해서 이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5일간의 회기동안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리고 부의된 일반안건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예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 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제시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10일 광양만권경제구역청에 코스트코 순천점 입점을 위한 건축인허가 서류가 접수됨에 따라서 순천시의회는 제17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코스트코 입점반대 결의의사를 재차 말씀드리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는 입점에 따른 행정절차가 서로 다른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제 본견적인 여름휴가철이 시작됩니다. 건강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여러분 모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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