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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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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7월 12일 (금)  10시18분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18분 개회)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당초 어제까지였으나 694억원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원님들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심사가 마무리되도록 오늘 제5차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결위 회의를 마치는 시간까지 전 예결위원님들께서는 민주적인 의사절차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한 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부분은 예산서상 부기내용 구 서면 장애인복지공장 철거 19건에 58억761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 작성에 따른 집행부에 대한 시정권고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고 이후 집계과정상 착오분은 담당자의 수정을 허락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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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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