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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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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7월   24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제17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정에 관한 질문
  5. 4. 신대배후단지 계획변경과 2단계 준공고시에 따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규탄 및 무효·효력정지를 위한 행정소송 등 순천시의 대응방안 촉구안
  6. 5.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7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시정에 관한 질문(김인곤 의원, 허유인 의원, 김석 의원, 임종기 의원)
  5. 4. 신대배후단지 계획변경과 2단계 준공고시에 따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규탄 및 무효·효력정지를 위한 행정소송 등 순천시의 대응방안 촉구안(이복남 의원 외 7인 발의)
  6. 5.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대희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영선   
ㆍ의회사무국장 강영선입니다. 제1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 처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의 의거 김석 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7월18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3년 7월 23일 이복남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신대배후단지 계획 변경과 2단계 준공고시에 따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규탄 및 무효 효력 정지를 위한 행정소송 등 순천시의 대응방안 촉구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제17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77회 임시회 회기는 신대배후단지 변경 계획 및 2단계 준공고시에 관하여 2013년도 7월 24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인곤 의원, 허유인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6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는 신대배후단지 개발의 목적이 외국기업 투자 촉진과 외국인 거주 목적을 위한 배후도시로 조성하였으나 10차례에 걸친 개발계획 변경으로 당초 개발목적이었던 공공성이 훼손되고 신대배후단지 개발과정에 불거진 의혹과 순천시의회조사특위 활동 과정에서 밝혀진 문제점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신대배후단지 계획변경 및 2단계 준공고시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인 김인곤 의원, 허유인 의원, 김석 의원, 임종기 의원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인곤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허유인 의원, 김석 의원, 임종기 의원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 요령은 먼저 본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방식에 있어서는 본질문을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본질문을 하시는 의원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시는 내용은 의원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27만 순천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질문에 대해 시민들에게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으로 진행되는 보충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인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의원 김인곤   
ㆍ왕조1동 지역 김인곤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과 정영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순천시 공직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순천시의회 신대특위 위원으로서 먼저 참담한 심경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래시장 상인들과 중소상공인 보호 그리고 지역경제 상생을 위해 미국계 대형할인매장인 코스트코의 신대지구 진입을 막겠다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는 앞에서는 막는 척 뒤로는 오히려 코스트코가 들어올 수 있도록 빗장을 열어주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순천시의 행정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5,600억의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동북아 허브 명품 배후도시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신대배후단지 택지조성 사업은 안타깝게도 중흥건설에 의한 중흥건설을 위한 중흥건설의 돈벌이 사업으로 전락했습니다. 택지조성에 참여한 중흥건설은 공공용지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땅마저 정당한 이유 없이 상업용지로 바꾸어 비싸게 팔아 막대한 이익만 챙기는 최소한의 양심도 상도덕도 없는 몰염치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중흥건설에 의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고 시민의 세금이 도둑질되고 있는 현장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망을 봐주고 순천시는 그 도둑질 현장을 눈감아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중흥건설이 순천신대지구를 영혼 없는 시공, 부실시공의 백화점으로 만들어 놓고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사실상 준공을 받았고 순천시는 이를 방임한 점 28만 순천시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대지구 부실시공으로 인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며 시민의 혈세 수백억이 추가 소요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정주인구 3만3천의 명품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택지개발이 아닌 중흥건설이라는 사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 버린 신대지구 개발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ㆍ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구성원인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장은 한점 숨김없이 진솔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ㆍ질문 하나,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에코밸리와 총10회에 걸쳐 실시계획 변경을 협의하면서 그때마다 순천시의의견을 경청해 왔는데 그 협의내용을 순천시장은 알고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ㆍ질문 2, 순천시는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순천시민은 물론 내외국인에게 정주인구 3만3천의 명품 자족도시를 만드는 순천시의 미래가 걸린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경자청과 실시계획 일부 준공같은 중요한 부분을 협의하면서 정작 순천시의회에는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은 물론 협의사실조차 없는 것처럼 순천시의회와 신대특위를 기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ㆍ질문 3, 순천의 지역 중소상공인은 물론 재래시장 상인 전남동부권역의 모든 지자체가 코스트고의 입점을 반대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경자청에 의견없음이라는 공문을 보내서 결국 코스트코가 입점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실무부서 사무관의 문책성 인사로 덮을 일인지 아니면 시장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질 생각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ㆍ질문 4, 순천시가 신대배후단지 2단계 택지 일부준공과 관련된 협의 의견을 경자청에 제출하며 의견으로 보완요구 사항 및 추가 요구사항에 대하여 인계인수 전까지 보수 보완 정비 완료하는 조건으로 협의라는 애매모호하고 책임감 없는 회신으로 결국 신대택지의 모든 하자를 순천시민의 혈세 수백억으로 보완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 점에 대하여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ㆍ질문 5, 순천시가 조충훈 시장 체제로 출범 후 갑자기 2012년 8월 29일 에코밸리로부터 출자자 이익배당을 위한 법인이익정산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은 바 있고 이와 동시에 에코밸리 주식회사가 순천시의 출자지분을 에코밸리 주주사인 중흥관계사에 양도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에코밸리 주식회사가 도대체 무슨 권리로 순천시에게 지분양도를 요구했는지 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ㆍ질문 6, 순천시가 에코밸리의 지분을 중흥에게 팔아 넘길 당시는 사업부지의 공사가 아직 진행중이고 2단계 사업준공과 3단계 사업준공도 남은 상태에서 순천시가 출자 지분 회수를 급박하게 서둘러야했던 이유가 궁금하고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ㆍ질문 7, 순천시가 시의회 동의 없이 출자금을 환수하여 결과적으로는 우리순천시가 가지고 있던 1% 지분도 빼버린 상황이 되어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중흥건설이 1,000억원의 막대한 이익금을 챙기고 택지는 부실덩어리로 만들어놓고 먹튀하도록 퇴로를 확보해 줬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을 묻습니다. 
ㆍ질문 8, 순천시가 에코밸리에 출자할 때는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지만 주주로서 유일한 견제장치인 지분3억을 중흥에 넘길 당시에는 순천시의회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순천시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순천시의회를 무시한 독선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순천시장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ㆍ질문 9, 순천신대배후단지 조성은 총사업비 5600억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고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부실시공 방지, 신도시개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대지구 조성현장을 순천시장이 직접 찾아 현장행정, 확인행정을 펼친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아니면 신대지구 개발현장을 취임 이래 단 한번도 찾은 적이 없다면 순천시의 명운이 걸린 사업을 사무관 전결사항으로 도시개발과정의 전 과정을 맡겨두는 게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할 시장으로서 태도가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인곤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순천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대지구와 코스트코 문제로 시민들께 심려를 드리고 시의회에서도 적지 않게 수고를 끼쳐드린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시의회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최선의 대안을 찾고 모든 시민과 의원님들이 공감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총10회의 실시계획 변경에 대해 시장은 알고 있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실시설계 변경내용은 과장 전결사항으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보고에 의해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관련부서에서 처리하고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서 본인의 임기 중에 발생한 8차, 9차, 10차 사건은 보고를 받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저 협의해준 것이 아니라 각각 의견이 개진되었고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그러한 순천시의 의견이 경제자유구역청이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은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합니다. 
ㆍ두 번째 중요사안과 절차를 시의회에 제공하지 않고 협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번 사안을 통해 시의회와 중요 사안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든 직원들도 새삼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여건 법적인 규정을 뒤로 한 채라도 이런 중요한 시민과 직접 연결되는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번 사안을 통해 문책성 인사로 덮을 것인지 시장이 도의적 책임을 질 생각은 없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간부공무원으로서 자기업무에 대한 열정과 관심, 깊고 많은 고민이 부족했다고 판단해서 인사권자로서 가슴은 아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경각심을 불어넣어 좀더 책임 있는 행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담당사무관을 인사조치한 사안으로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도의적  책임에 대한 표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대택지의 모든 하자를 순천시민의 혈세로 보완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데 대한 시장의 생각을 물으셨는데 지금 현상으로서는 시민의 혈세로 보완한다라는 것은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ㆍ1,2단계 모든 공공시설물 하자 보수문제는 그동안 우리시의 점검결과와 합동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완벽한 보수 보완이 되지 않으면 인수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순천시 비용으로 보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에코밸리가 순천시에 지분양도 근거 2, 3단계 준공이 남은 상태에서 출자지분 회수를 서두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3억원의 지분 양도와 관련한 질문은 내용이 유사하여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1월 순천에코밸리와 신대개발사업 추진협약에 의하여 출자한 출자금 3억원과 이익배당금 10억원 환수 경위는 2012년 3월 공공시설 부지 지적이 확정되었고 5월에 공공시설 부지가 에코밸리에서 순천시로 소유권 이전되었습니다. 6월에 공사가 완료되었고 당시로는 12월에 사업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2007년 1월 9일자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시행협약서 제11조 법인자본금 및 출자비율 및 순천에코밸리 주식회사 법인 정관 제40조 이익배당금 정산 등 관련규정과 신대배후단지 인계인수 운영계획에 의해 법인 출자금 및 이익배당금 정산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으로 일련의 과정상 10월에 정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정절차로 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 처분 기준에 의하면 현금을 출자하는 경우 현금은 공유재산이 아니므로 관리계획의 수립이 불필요하며 출자금의 환수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 업무추진을 의회에 미리 보고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를 독선행정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좀더 꼼꼼하게 의회와 상의하고 보고하는 노력에 더욱 더 매진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ㆍ시장이 신대지구 현장에서 확인한 적이 있느냐 이런 중대사안을 전결처리로 맡겨두는 것이 옳으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신대지구도 순천시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현안이 있는 곳입니다. 또 많은 시민들이 입주하는 등 행정지원이 확실히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행정의 중심에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또 현장을 확인한 적도 있었고 그쪽 주민들과 민원에 대해서 많은 상의도 드렸고 각종 본청 회의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직접 강한 점검도 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요즘 코스트코 관계와 신대지구의 말씀이 있었는데 경자청을 직접 항의방문을 했고 또 코스트코 현안에 대한 문제도 강도있게 또 시민의 뜻 시의회 시민사회단체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정 전체를 혼자서 할 수 없는 현실성 때문에 그리고 정원박람회가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현상에서 좀더 많은 노력과 좀더 많은 정성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전결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상급자나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의견을 듣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운영하는데 반면교사로 삼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인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김인곤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의원 김인곤   
ㆍ예. 
○의장 김대희   
ㆍ보충질문하십시오. 
○의원 김인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질의)
ㆍ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보내 주신 답변서에 의하면 제일 먼저 한 질문 실시계획변경에 대해 시장은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시장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모든 실시설계 변경내용은 과장 전결사항으로 사안의 경정에 따라 보고해서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시장께서는 본인의 임기 중 발생한 8차, 9차, 10차 건은 보고받지 못해 알 수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시장 조충훈   
ㆍ그렇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그런데 시장님께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시장님께서 책임을 넘기시려는 의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왼쪽 차트를 봐주십시오. 10차에 걸쳐 실시계획이 변경됩니다. 시장님께서 순천시장으로 취임하신 이래 8차, 9차, 10차는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순천시는 물론 전남동부권역의 모든 코스트코와 관련된 서민들의 아픔, 목소리를 경청하신 적 있죠? 시장님
○시장 조충훈   
ㆍ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시장님! 시장님께서 놓친 8차, 9차, 10차 마지막 10차에는 지금 보신 신대지구의 코스트코 예정부지입니다. 파랗게 깜박깜박이는 부분은 공개공지입니다. 저 택지는 우리 순천시가 의견을 이 부분은 절대 풀어주면 안된다라고 의견을 냈으면 사실상 코스트코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코스트코 예정부지 앞면이 전면도로입니다. 뒤에는 후면도로인데 이 도로는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경우는 교통영향평가나 차량 동출입선이 건축허가를 내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상 코스트코가 아무리 들어오려고 노력해도 진출입로가 없어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친절하게도 경자청이 저 공개공지를 풀어줍니다. 차량이 진입할 수 있게, 그런데 순천시는 이런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의견없음이라고 의견을 보냅니다. 시장님께서는 8차, 9차 본 적이 없어서 책임이 없다. 그렇다면 지금 신대지구에 부실공사는 차제해두고라도 코스트코를 막기 위한 전라남도 동부권역 모든 시민들의 바람을 시장님이 놓치신 것입니다. 시장님이 안쳐다봐서 저기 건축허가가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건축심의위원회에 5명을 보내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건축법은 상위법입니다. 순천시 뜻대로 막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거꾸로 우리가 키맨이었습니다. 시장님이 저 공개공지를 그대로 두고 진출입로 부지를 확보할 수 없도록 막았다면 막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8줄의 답변으로 본인 재임 중에는 몰랐다. 정말 시장님답지 않는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답변할까요?
○의원 김인곤   
ㆍ답변하십시오.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출입로 관계는 설계변경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청이 들어있는지 다시 한번 의원님께서 시정의 평가를 하실 때는 자료를 확실히 봐주십시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차 계획을 이번 에 문제가 되어서 정확히 봤습니다. 10차 계획에는 10차 변경요청서 협의문서에는 저 진출입로 상황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보십시오. 저희들은 공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사무관이 합니다. 그런데 물론 진출입로 허락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납니다만 그러나 그 문제가 된 10차 변경계획안에는 진출입로를 넣어주겠다라는 협의사항이 없다라는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요즘 계속해서 확인한 결과 진출입로 문제는 설계 잘못이다. 행정잘못이다라고 인정해서 저기 뿐만 아니라 그 단지의 11군데에 설계 행정미스다. 이것은 우리가 협의사항이 아니라 행정미스를 우리가 정정하겠다라는 투로 이야기했다는 것이 경자청의 이야기입니다. 저것을 우리에게 협의가 왔는데 시장은 왜 의견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의원 김인곤   
ㆍ시장님! 왼쪽 차트 보십시오. 순천시에서 의견없다라고 보낸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고시입니다. 시장님! 담당과장님들이 어떻게 보고하고 어떻게 시장님에게 챙겨드렸는지 몰라도 그래서 시장님이 놓치신 것입니다. 저기에 보면 E1에서 E11까지 E1이 코스트코가 들어설 부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결정도에서 공개공지로 지정된 위치의 대지 내 진출입을 위한 진출입구 설치는 가능하며 공개공지 내 진출입로 설치로 사용하는 면적만큼 부지 내 공개공지로 추가 확보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청의 고시 제2013-8호입니다. 이것을 또한 순천시에 협의를 얻은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순천시에서 의견없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관련공무원을 보며) 협의서를 가져오십시오. 경자청에서 가지고 온 협의서 가져오세요. 이것은 경자청 공시이고 자기네들이 이 문제는 순천시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정의 실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지가 있는데 이것을 맹지로 둘 수 없다. 맹지로 만든 것이 경자청 잘못이다라고 자기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순천시와 협의사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코스트코의 부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외에 11곳을 이번에 같이 풀었습니다. 협의를 하지 않고, 경자청의 논리는 행정의 미스였기 때문에 바로 잡는다. 이것은 순천시와 협의사항이 아니다라고 오늘도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자청 문서를 갖다놓고 이것을 가지고 시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경자청 문서인데
○의원 김인곤   
ㆍ시장님! 과장님이 쪽지를 주셨을 것인데 잘 읽어보십시오. 
○시장 조충훈   
ㆍ봤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순천시
○시장 조충훈   
ㆍ잠깐만요. (관련직원에게) 경자청에서 10차 협의 들어온 원문 가져오라니까 
○의원 김인곤   
ㆍ지금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신대지구는 엄연히 앞으로 순천시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저것은 보시다시피 지구단위 계획결정 변경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잘못되어서 E1부지에서 E11부지까지 아까 말한 대로 11군데 부지가 불편부당한 사항이 있어서 고치겠다라는 사항입니다. 순천시 의견을 안들었다고요?
○시장 조충훈   
ㆍ안들었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담당계장님 
○시장 조충훈   
ㆍ10차 의견요청서 공문을 갔다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시장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순천시 의견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시장 조충훈   
ㆍ여하튼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경자청이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순천시만을 이렇게 하시면 우리 전략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협의사항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경자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고 한데 이 문제는 10차 계획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시장님! 저희 의원들은 이것 때문에 몇 달째 책을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최근에 문제가 되니까 보셨겠지만 순천시에서 주고받은 문서를 제가 피피티 자료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시장님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있어서 택지에 관련된 것은 시장님께서 강도 높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데 그 열정으로 챙겨보십시오. 
○시장 조충훈   
ㆍ그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 받지 않는 것을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부인하는 것입니다. 협의 받은 것은 협의 받은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못한 것은 제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합니다. 결정적인 자동차 진입로 안 해주었으면 허가가 안날 텐데 왜 해 주었냐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 점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지만 안한 것에 대해 질책 받으면 시민들에 대한 봉사가 아니죠?
○의원 김인곤   
ㆍ시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서류를 가지고 제시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해당부서인 순천시에 협의 없이 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시장님으로서 적절하지 않는 답변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제가 제의하겠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에코밸리 서류인데 제가 드릴 테니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에 진입로에 대해서 협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만 해 주십시오. 
○의원 김인곤   
ㆍ시장님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서류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가 협의했다라고 하십니까? 
○의원 김인곤   
ㆍ우리 직원이 서류를 찾고 있으니까 시장님 서류가 있고 없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문서 대화록 찾고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 질문,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중요사안과 관련해서 시의회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순천시 지분을 넘기면서 지분양도의 근거는 순천시의회의 보고사항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죠? 그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시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순천시에 지분양도를 굳이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어떤 사항입니까? 
○시장 조충훈   
ㆍ보고하지 않아도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현금은 공유재산이 아니므로 관리계획 수립이 불필요하고 출자금 환수 시에는 의회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받아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다. 단 규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좀더 광의적인 소통행정을 한다면 의회와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감이라고 표현도 했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시장님! 왼쪽에 차트를 봐주십시오. 이건 에코밸리에서 순천시장님께 보낸 문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 8월 29일 귀 시에 출자지분 1%에 대한 이익배당을 위해 붙임과 같이 이익정산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고 밑에 줄에 보시면 효율적인 사업마무리를 위해 귀 시의 출자지분을 중흥관계자가 양수코자 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서를 보냅니다. 시장님이 전격적으로 10일 만에 결재를 합니다. 5600억 들어간 사업부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8월 29일부터 결재하신 9월 10일까지 시장님 일정을 다 챙겨보았습니다. 엄청나게 바쁘신 분입니다. 일요일, 토요일도 끼어있고 그러면 일주일 만에 중흥에게, 중흥도 이해관계자입니다. 우리가 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분을 넘기게 된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중흥이 갑입니까? 우리가 을이고, 중흥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순천시에 3억을 넘겨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법적 근거를 저에게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보내 주신 답변서로는 맞지 않고 
○시장 조충훈   
ㆍ법적 근거는 제가 구체적인 법적 조항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법적 조항에 대해서는 
○의원 김인곤   
ㆍ잠깐만요. 저희들이 분명히 질문서를 드렸는데 법적 조항들을 과장님들이 안 찾아주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러면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중차대한 문제를 상임위원회 사무관이 보고하듯 서면으로 보고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서면으로 보고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는 지분 3억을 투자한 주주입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에코밸리 회사에서 어떠한 주주총회도 열지 않고 거꾸로 건설회사인 중흥에 에코밸리로 명칭하고 있습니다만 에코밸리가 99% 중흥건설 아닙니까? 중흥건설이 거꾸로 너희들 사업 빠져라. 나 떠나겠다. 청산을 위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저 문서를 보낸 8월29일에는 아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순천시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을 제외한 경제통상과에서 제출한 문서에 의하면 2012년 12월말로 사업 준공이 예정되었다고 합니다. 준공되었습니까? 2012년 12월 30일 사업이 준공된 바 있습니까? 이 법인은 목적법인입니다. 순천시가 주도적으로 지분이 1%라도 순천시가 주도적으로 핸들링하고 끌고 가야 할 법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2차 준공하기도 전에, 부영컨트리클럽 3차도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준공도 하기 전에 거의 10개월 전에 지분을 빼준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지분을 투자한 주주로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 근거법 조항은 확인을 해 보겠고 
○의원 김인곤   
ㆍ근거 법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들이 못 가져온 것입니다. 본 의원이 가져오라고 해도 못 가져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근거 법조항이 없는데 근거 법조항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근거법 조항이 없으니까 저는 그 당시에 저 서류를 결재할 때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밸리에 시가 투자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도 사업을 해 보셔서 알겠지만 100% 중에 1%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저것은 실로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질문서에서 잠깐 비추었는데 우리 공무원 퇴직자를 시장이 임명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한 것을 제가 판단할 때 제가 취임해서 이 문제가 와서 검토했습니다. 3억을 했는데 그중에 100% 중에 1%가 과연 의원님께서 유일한 견제수단처럼 말씀하시는데 견제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원 김인곤   
ㆍ포기하셨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또 거기 있는 사장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거기 사장으로 간다라고 하면 시와 감독을 할 분야에 있는 사람이 간다라고 하면 아주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규정상 지금은 결론적으로 12월달에 완공이 안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검토할 때는 계획으로는 12월달에 완공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렇다면 정상결과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느니 차라리 정산해 주는 것이 낫겠다라고 저는 판단해서 승인을 했던 사항이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의원 김인곤   
ㆍ시장님! 오른쪽 서류 상단을 봐주십시오. 시장님이 순천시가 투자한 지분에 대한 3억을 돌려주는 데에 대해서는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양도양수죠. 주식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사인합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첫 번째 답변에서는 시장님이 재임이래는 일절 챙겨보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잠깐만요. 제가 말한 부분은 설계변경에 대해서 제가 8차,9차,10차 이부분입니다. 제가 사인한 것을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의원 김인곤   
ㆍ시장님! 설계변경 이 부분은 보고를 못 받았다고 치죠. 
○시장 조충훈   
ㆍ이것을 보고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김인곤   
ㆍ제가 들고 있는 것이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추진 협약서입니다. 시장님 때는 아니고 2007년도에 맺어진 협약입니다. 이 협약서 제11조에 보면 미분양 토지 등의 용도 변경 및 처분 조항이 나옵니다. 준공검사 후 2년 이상 미분양된 토지 등은 각각 출자의 지분율에 따라 현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장님이 지분을 빼지 않으셨으면 미분양된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토지를 현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권리를 시장님께서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안쳐다보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 조항은 안보셨습니까? 권리포기 아닙니까? 통상 택지를 분양하다보면 미분양택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신대와 맺은, 에코밸리와 맺은 협약 중에 분명히 미분양토지에 대해서는 현물로 투자자인 순천시에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순천시는 이미 현물로 받기도 전에 사업이 준공되기도 전에 당연히 권리를 행사해야 할 지분을 청산합니다. 이 행정이 잘된 것이라고 시장님은 소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자꾸 지적되었고 불과 1%에 해당되고 한 것이 그러한 오해를 샀다면 원대로 청산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그 판단대로 승인했고 조금 전에 2007년도 협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령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미분양토지 1%를 받았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까 하는 부분은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 김인곤   
ㆍ지금 회계법인에서 넘긴 것이 우리 3억에 대한 이익이 10억600만 원입니다. 중흥건설은 1,000억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회계법인에서 만들어준 정상적인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순천시가 앞으로 미분양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 있는지 유추할 법적 근거가 있고 논리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없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그러면 미분양에 따른 권리를 포기한 것 아닙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렇게 포기했다면 포기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러한 사항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2007년도 협약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경제통상과에서 왜 의회 동의를 얻자라고 하는 것은 매번 의회에서 감놔라 팥놔라고 집행부에게 단순히 잔소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정말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맞는지 순천시의회의 판단도 한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과에서 상위법을 근거로 순천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권한 제39조 8항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에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는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은 지방자치법을 전부 위반한 것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규정이 없어서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보고가 생략되었다라는 것은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면 다시 확인해서 법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시장님! 지분처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분해 버린 지분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 한번 보십시오. 경제통상과에서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 출자금이 3억이고 회계법인에서 배당해준 이익배당금이10억6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3억을 예치했는데 이자가 10억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인 자산이 얼마 입니까? 13억600만 원 아닙니까? 본인들이 유리하게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아전인수 쪽으로 법리를 해석한 것입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출자해서 받은 이익배당금 10억600만 원은 우리 자산입니까? 아닙니까? 
○시장 조충훈   
ㆍ자산인지 재산인지 잘 모르겠는데....(관련직원과 상의)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십시오.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하고 
○의원 김인곤   
ㆍ마지막으로 보충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저는 아까 시장님께서 8차, 9차, 10차를 지켜보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켜보지 않는 8차, 9차, 10차 때문에 이 분란이 일어난 것 입니다. 코스트코에 빗장을 열어주게 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단초는 물론 경제자유구역청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저는 더 아쉬운 점은 경제자유구역청이 늘 우리 상위부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아직 준공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늘 방임하고 있는 순천시의 자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단초를 시장님께서 제공하신 것입니다. 코스트코 말씀하셨지만 이용부지 협의 안했다. 좋습니다. 단 한번도 순천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했든 도시계획이든 실시계획이든 시장님이 챙겨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것을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너무나 실망스럽게도 원론적인 유감으로 끝납니다. 이 점은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할 시장님의 자세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본인들이 곤혹스러울 때는 유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순천시민이 그렇게 막고자 했던 코스트코 그리고 신대지구의 부실 공사 모든 부분도 순천시가 책임을 방기했고 시장님이 챙겨보지 않는 8차, 9차, 10차 실시협약 때문에 오늘날 이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답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고 다만 한 가지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단정하기는 제가 억울합니다. 사실상 그 단초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진입도로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그 서류가 우리와 협의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봐도 그 자동차진입에 대한 의원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했다라고 표현하고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허락을 해 준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시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허락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시장 조충훈   
ㆍ협의를 안받았다니까요.
○의원 김인곤   
ㆍ그것이 시장님이 빠져나가는 유일한 
○시장 조충훈   
ㆍ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인곤   
ㆍ절대공지를 허용하지 말라고 협의 의견의 제출을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라도 실시계획에서 내놓았어야합니다. 대안으로 해서 
○시장 조충훈   
ㆍ뭐라구요?
○의원 김인곤   
ㆍ공개공지를 풀어주면 결국 
○시장 조충훈   
ㆍ풀어준다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원 김인곤   
ㆍ그 정도도 예상을 못했습니까? 코스트코를 막을 수 있는 
○시장 조충훈   
ㆍ그런 식으로 예상했으면 신대를 안했어야죠. 그렇게 저희들의 행정을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협의가 안한 사항을 가지고 협의를 했다 그런 식으로 매도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의원 김인곤   
ㆍ의원들이 말하는 매도했다라고 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시장님의 모든 답변이 우리가 매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 확실히 합시다. 
○의원 김인곤   
ㆍ제가 언제 행정을 매도했다고 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행정이 단초를 제공한 것이 매도 아닙니까? 단초를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노력합니다. 지금 이 시점은 의원님들과 우리가 어떤 지혜를 모아서 막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 매도 아닙니까? 
○의원 김인곤   
ㆍ그래서 재임 이래 실시협약하도록 한번도 안쳐다보셨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무엇을 한번도 안쳐다봅니까? 
○의원 김인곤   
ㆍ안쳐다봤다면서요. 8차, 9차, 10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안쳐다봤다면서요.
○시장 조충훈   
ㆍ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말꼬리 잡지 마시라니까요. 보고를 받지 못했고 그것은 일반행정이기 때문에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이고 그것에 대해서 코스트코에서는 계속해서 제 자신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표현하면 정말 저희 아픕니다. 
○의장 김대희   
ㆍ감정은 억제해 주시고 김인곤 의원님 보충질문 끝나셨죠?
○의원 김인곤   
ㆍ예
○의장 김대희   
ㆍ성실하게 시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김인곤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충훈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허유인 의원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장 김대희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허유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저를 시의원이란 일꾼으로 뽑아 주시어 열심히 일하게 해 주신 덕연ㆍ조곡주민을 비롯한 28만 시민여러분! 어제는 중복날이었는데 삼계탕이라도 드시면서 복달임이라도 하셨습니까? 무더위로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힘드신데 또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곡ㆍ연향동ㆍ생목동ㆍ덕암동 시의원이며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허유인 의원입니다. 
ㆍ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장께 시정질문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신대특위의 임시회 요구에 사건의 심각성을 아시고 연간 계획에도 없는 임시회를 열어 시정질문 기회를 갖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과 정영태 부의장님 이하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정원박람회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의회의 시정질문까지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명의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과 함께 감사드리면서 황망한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지난 주 금요일 부임하자마자 석동마을 민원으로 곤욕을 치르고 또 의회 시정질문 준비하느라 마음을 쓰신 송영종 부시장님께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부임을 환영합니다. 또 폭염과 장마로 인해 요즘 정원박람회 관람객 수가 좀 주춤하지만 개장 전 우려와 달리 지금까지 정원박람회의성공은 존경하는 28만 시민의 성원과 격려와 희생 특히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분들의 땀과 노력 덕분이라 생각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같으면 공무원안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정원박람회 업무지원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정원박람회 운영과 관련해서 초반 대박에 심취되어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반환점을 돈 이 시점에서 반면교사를 삼아 이후에 다시 더위가 물러가고 할 때 재도약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시정에서 노력할 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감사와 신대지구조성과 관련해서는 하고 싶은 말은 존경하는 김인곤 의원님이하 다른 의원님들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족 같아서 생략하고 바로 시장께 신대배후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신대지구에 대형할인마트 코스트코 입점에 대해 시장님은 지금껏 강력히 반대입장을 표명하셨는데 지금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둘째,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반대입장이라면 이를 위해 그동안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입점반대를 위해 노력한 내용을 날짜순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2단계 준공고시와 10차 지구단위 변경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보고받았거나 알게 된 것은 무엇이고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보고받거나 알았는지 날짜순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순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정 별지 별표3 사업소 전결처리사항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소 사업관련기관 협의와 택지개발사업 시설물 인수인계 단위업무는 과소장 전결로 처리 가능함에도 7월 18일자 인사에서 전임소장을 전격적으로 이 문제에 따른 문책성으로 총무과 대기발령을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에코밸리에서 순천시가 가진 지분 1%을 뺀 시기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ㆍ여섯 번째,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은 총3단계로 그중 3단계 골프장 준공을 뺀다면 실제 1, 2단계 준공이 신대배후단지의 거의 대부분의 준공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시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일곱 번째, 동의하신다면 그동안 순천시의회 상임위와 특위, 순천시가 합동점검을 통해 준공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 요청했으며 그 이후 인수인계를 받는다고 했고 그동안 순천시는 우리 모두에게 시행사인 에코밸리로부터 인계인수를 받아야만 시 관리로 들어오니 완전히 보완조치를 끝내야 인수인계를 받을 예정이니 안심하라는 요지로 말해 오다가 지난 7월 12일 신대특위 업무보고 시에는 그동안 보고와 전혀 다르게 이번 신대지구 조성사업 준공은 2단계 준공인 사업준공으로 우리시가 인수인계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수인계가 되어 이후 관리책임을 시가 져야한다고 보고했는데 여덟 번째, 이런 것이 사실인지 그렇다 된다면 준공이후에 우리 순천시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준공이후에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간이 이렇게 빨리 준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열 번째, 김인곤 의원님께서도 지적 했습니다만 그동안 맹지였던 상업용지 E1 공개공지 변경을 요구한 민원은 누구인지, 경자청에서는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 E1공개공지를 변경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시장님은 파악하고 계신지 묻습니다. 열한 번째, 경자청은 그동안 신대배후단지에 지역민이 반대하는 코스트코 입점을 저지하려고 시공사인 중흥을 설득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고 이희봉 청장님은 우리 특위위원들에게 입점을 반대하는데 저지할 수 없는 수단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음에도 지구단위 변경을 9차례 하는 동안 변경없이 맹지로 있는 코스트코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 땅 즉 코스트코 입점을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민원인의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코스트코가 들어올 수 있게 하고 7월 8일 감사원 감사청구가 되어 곧 감사원 감사가 임박한 이 시점에서 에코밸리의 실시계획을 변경을 통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 신청에 대해 서둘러 승인함으로써 코스트코가 입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에 대해서 경자청이 그리고 이희봉 청장님이 과연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는지 전 의문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열두 번째, 7월 12일 2단계 준공고시와 10차 실시설계 변경으로 코스트코가 입점할 수 있게 한점에 대해 항의방문차 경자청 방문 시 담당자로부터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모든 원인행위는 순천시에서 다했고 SPC설립에 순천시가 1% 지분을 투자하고 사장도 순천시 공무원 명예퇴직 4급 공무원이 했습니다. 이 자체가 순천시 의지대로 다했던 것 아니냐? 지금 와서 마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너희들이 개발사업자와 짜서 다해 먹었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을 가지는 것은 안타깝다란 요지의 말을 들었는데 이 말에 따르면 지금까지 신대배후단지 조성은 순천시의 뜻대로 다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 그리고 시장님이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는 순천시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열세 번째, 이희봉 경자청장의 말에 따르면 건축법 제18조에 의거 국민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국교부장관이 2년간 허가를 중지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어 중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는데 이에 대한 순천시의 대책은 무엇이고 이와 관련해서 순천시가 대처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열네 번째, 2008년 1월 순천시와 순천에코밸리 주식회사가 체결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추진협약서 10조에 따르면 외국교육기관 용지, 외국의료기관 용지와 유보지를 순천시에게 무상양도한다고 되어 있고 제18조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석과 승인권자의 의견 개발계획에 따르며 타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 협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여 가장 우선적인 것이 실시협약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무상으로 주겠다는 협약을 파기하고 유상으로 판매하여 시의 재산을 에코밸리 자신들의 이익으로 취하려는 행위에 대해 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2012년 7월 실시계획에 변경 승인서에 따르면 학교용지와 의료기관 처분금액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하여 신대배후단지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재투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우리 순천시 무상으로 할 것을 왜 경자청과 에코밸리에서 협의해서 재투자하는 식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허유인 의원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순천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허유인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 입점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순천시는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 및 기존 대형점포가 너무 많아 코스트코가 입점하면 지역경제의 기반을 흔들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입니다. 그동안 다수시민이 모인 개인적인 모임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결같이 반대의견을 표명해 왔습니다. 지난 7월 15일에는 코스트코 관련하여 경자청을 방문하여 코스트코 입점에 대해 순천시의 의견을 반영하여 반대입장을 표명해 주기를 강하게 요청하였고 특히 건축위원회 위원을 우리시가 추천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 건축전문가 3명, 교통전문가 2명 등 총5명을 추천하여 건축허가 심의과정에서 우리 순천시의 입장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확보를 위해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분석에 대한 전문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료는 단기적으로는 코스트코 입점을 허용 하지 않는 자료가 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소도시에 대형점포를 제한하는 법률개정을 건의하는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소상권의 생존보호를 위해 코스트코 입점이 이루어 질 수 없도록 의회와 관련기관 단체, 범시민대책위 등과 공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시장이 반대입장이라면 그동안 취한행동이나 노력을 이야기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점반대에 대한 그동안 추진내용을 보면 불허협조공문이 7회, 관련기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반대입장 공식표명이 10회 관련지역 견학 3회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노력의 효과가 별반 큰 효과가 없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일정별 스케줄은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ㆍ2단계 준공고시와 10차 변경에 대하여 보고받은 시점이 언제냐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2단계 준공고시와 제10차 지구단위 계획변경 승인 고시한 사실을 당시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2013년 7월 16일에 처음 보고받아 알게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소장의 문책인사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김인곤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됩니다만 이해를 다시 돕기 위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으로서 자기업무에 대한 열정과 관심 깊은 고민이 부족했다고 판단해서 가슴 아프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어 좀더 책임있는 행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담당사무관을 인사조치한 사안으로 이는 단순한 문책성 인사와 함께 시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의도의적 책임에 대한 표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순천시가 에코밸리 지분 1%를 뺀 시기와 이유에 대한 질문도 조금 전 답변드린 김인곤 의원님 답변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함을 이해바랍니다. 다음 1, 2단계 준공이 신대배후단지 대부분의 준공이라는데 동의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2단계준공은 사실상 신대배후단지 대부분의 준공이라는데 동의합니다.
ㆍ신대배후단지가 사업준공으로 자동으로 인수인계되어 우리시에 관리 책임이 있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오신 질문에 대해서 1단계의 예를 들면 공공시설부지는 관리청인 순천시로 귀속되어 재산권자가 순천시장이 되고 제반 공공시설물 관리권자는 에코밸리가 되어 재산권자와 관리권자의 이원화가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보완이 되지 않는 한 절대 제반공공시설물을 인수받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임위원회 보고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받아드린 상임위원회에서의 직원보고는 잘못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보완과 완벽을 기한 뒤에만 우리시가 인수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시행사나 경자청에 지속적인 보완촉구로 완벽하게 그리고 시에 손해가 없는 상황에서 인수받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준공과정에서 경자청의 준공협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시 의견을 전혀 무시한 채 아무런 조치나 처리 통보 없이 경자청 단독으로 준공처리한 것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협의 법률적 자문과 자체 검토를 통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약속도 드립니다.
ㆍ신대배후단지의 사업준공 후 지구단위 변경이 가능하냐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업준공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10년간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상업용지의 공개공지 변경을 요구한 민원인에 대한 파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코스트코가 입점하기 위해서 경자청에 건축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출입로 등의 사유를 들어 건축심의신청서를 반려한 후 건축주로부터 진출입로 설치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우리시와는 아무런 협의 없이 경자청 단독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실시계획변경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을 서둘러 승인고시해 준 경자청이 과연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는지 의문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시장의 생각을 물어오셨습니다. 코스트코 입점에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 시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가장 책임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시장이 경자청장보다는 어쩌면 더 큰 안타까움과 고민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자청에서 결정한 일에 대해서 인허가 권한이 경자청에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시장의 역할이 극히 제한되어 있음을 매우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에 감사청구가 되어 있으니 이 감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속시원히 밝혀지고 시민의 불만해소를 하는데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에 앞서서도 우리시에서는 코스트코 입점 반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보다 심도 있게 법적인 일이든 행정력의 일이든 다 가리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의 말씀도 올립니다.
ㆍ지금까지 신대배후단지 조성은 순천시 뜻대로 다되었다는 말에 대한 시장 생각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황당한 발언입니다. 경자청 담당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이고 그에 대한 대책은 향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경자청이 건축법 제18조에 따르면 국민경제영향을 끼치는 경우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시의 대책을 물어오셨습니다. 우리시도 지난 3월 건축법 제18조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칠 경우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국토부와 산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나 불행하게도 두 기관 모두 명쾌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이 같은 사유로 동법을 적용한 사례가 없었다는 답변만을 계속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상권분석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분석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내일 모레 계약체결이후 용역이 시행될 것이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중앙부처로 하여금 앞으로 정책을 설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겠고 또한 이러한 용역결과는 앞으로 시가 행하는 법적 조치에 대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협약서의 유보지 의료기관 외국교육기관 부지는 순천시 무상양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에코밸리가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유상분양하여 이익을 취하려는데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2009년 4월 늘푸른의료재단,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에코밸리, 광양경자청 등 5자간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신대지구 의료기관부지에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추진하였으며 신대배후단지 사업시행 당시 유보지 부지를 늘푸른의료재단의 요청에 따라 2009년6월 실시계획 변경에 의하여 외국의료기관 부지로 편입하였습니다. 이후 늘푸른의료재단이 외국의료기관 설립은 외국자본 확보가 어려워 무산되었습니다. 2012년 2월 전라남도 교육청 요청에 의하여 의료기관부지 일부를 초등학교 용지로 실시계획 변경하여 유상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순천시의회 신대조사특위에서 순천시와 순천에코밸리간 체결한 신대배후 개발사업 추진협약서에 의하여 외국인 병원부지 등 개발종료 후  무상양도해야 하는 부지에 대해 최근 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가 유상매각을 시도하여 기업의 추가 이익을 도모한 점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협약서에 의한 의료기관 용지 외국교육기관의 용지는 무상양도 시점을 신대지구 개발사업 최종 완료로 보고 2009년부터 우리시 광양경자청 전라남도 에코밸리 외국병원 유치를 공동으로 추진해 왔으나 최근 우리시가 무상양도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재산권 행사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신대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협약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 용지 중 실소유자가 결정되지 않는 잔여용지와 의료기관 용지에 대해서 순천에코밸리에 무상 양도를 요구하고 의료기관 용지 일부를 초등학교 부지로 변경한 유상매각 예정처분 금액에 대해서도 실시설계에 명시한 대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하여 신대배후단지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재투자 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허유인   
ㆍ예. 
○의장 김대희   
ㆍ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허유인   
ㆍ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순서가 열 번째 내용인데 김인곤 의원과 중복된 부분이 있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구단위 변경 E1부지 변경해준 사항은 경자청과 순천시와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것이죠?
○시장 조충훈   
ㆍ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진입로 관계는 없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나중에 책자를 협의해 주고 난 다음에 보셨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공시가 발표된 후에 공시가 확인했을 때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이든 에코밸리든 둘 중 하나에서 어쩌면 의도했든지 안했든지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한 것이죠?
○시장 조충훈   
ㆍ그것에 대해서 경자청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했고 협의사항에 빠져있는 상황을 왜 했냐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경자청에서는 그 문제는 협의사항이 아니다. 즉 말해서 설계를 잘못한 행정미스였기 때문에 행정미스를 단순히 고친 것이다라고 답변해 오고 있고 
○의원 허유인   
ㆍ순천시 검토는 어떻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저희는 협의안한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러면 어찌되었든 이 부분이 가장 큰 논란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김인곤 의원님께서는 시장님이 이유 없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단초를 제공했다라는 것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순천시가 억울하다면 그 억울함의 표현으로 행정소송으로 불사하면서까지 여기에 대한 주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행정소송이든 뭐라도 해야죠. 또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 건축위원회가 30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위원회 심의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보다 먼저 행정소송은 물론 간다고 하고 공시효력 가처분 신청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번에 자동차진입로 건이 코스트코 부지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11개 지역을 같이 묶어서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효력가처분 신청을 받아드릴지 안받아드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희망대로 그것이 받아드려 져서 영향을 미친다면 나머지 10개 지역에도 상당한 피해가 가고 또 다른 민원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과연 이것을 우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허유인   
ㆍ저희 의회에서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예정이었는데 우리는 이해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순천시만 해야된다라고 해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 문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시장 조충훈   
ㆍ당연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행정기관으로서 동일한 행정기관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감정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제가 1,2단계 준공이 신대지구 배후단지 조성이 거의 대부분 준공부분은 시장님께서 동의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그런데 사업준공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준공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준공이 있고 사업준공이 있는데 사업준공인 경우는 건축법에 보면 전임소장 말에 의하면 자동으로 인수인계를 받지 않아도 자동 인수인계가 되어서 우리 책임으로 된다. 만약 하천 같은 곳에서 생태회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인사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은 순천시가 져야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님의 말에 의하면 토지는 인수해서 우리책임이지만 나머지는 아니라고 했는데 그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기록에 남기고 해야 하니까 
○시장 조충훈   
ㆍ준공됨으로서 토지에 대한 것은 자동적으로 우리의 관리권으로 넘어오고 그러나 거기에 나와 있는 시설이 부실로 되었거나 보완할 여지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완요청해서 시행사나 경제자유구역청이 완벽하게 저희들에게 돌려주어야 인수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하천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순천시 책임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런 것은 저희가 토지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다르겠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전임소장은 순천시가 전부 책임져야 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정확히 남겨서 그런 책임을 져야한다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벌써 준공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50가지, 40가지 이상의 보완대책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합의를 해준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해준 것인데 물론 협의만 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바로 사업준공을 시켜 버렸기 때문에 경자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져야하는 부분, 책임지지 않는 부분, 경자청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를 강력히 취해 주십시오.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순천시 화두 중에 하나가 신대배후단지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특위까지 구성되었습니다. 신대특위가 구성되고 조사권까지 발동했음에도 제가 반대입장을 취한 행동 노력을 물어보니까 협조공문 7회, 공식표명 10회, 견학 3회 이 정도로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는 시장님께서 하신 것은 서면으로 보니까 저희들에게 오는 대책위에 온 공식표명, 2012년 1월 28일 시청 앞에서 대책위 열 때 나오셔서 이례적이었습니다. 보통은 나오지 않는데 이례적으로 공식표명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님도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챙기실 것이다라고 사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를 받으면 8차, 9차, 10차 변경도 나중에 보고받은 적도 없고 나중에 보면 입점저지관련 대책위 면담은 하셨는데 관계자 경자청에 저희들도 두 번이나 가고 했습니다만 그 면담은 일을 벌이고 난 뒤 7월 15일날 처음으로 우리가 가기 전 바로 1시전인가 이때 경자청 면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의회나 대책위는 시장님의 의지가 부족해서 공무원들도 같이 느슨하게 풀린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십시오. 
○시장 조충훈   
ㆍ저 나름대로는 아주 중요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나 또는 특위위원님들께서 모자라다고 판단했으면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시장으로서 행동이 같이 가서 시위하는데 참여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해서 이번에 15일날 뒤늦게 가서 뒷북쳤다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5일날 가서 건축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사실 경자청에서 자체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을 받아주려면 우리가 추천하는 심의위원도 참여시켜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자청이 난색을 표명하다가 이것은 받아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은 것도 경자청 몇 번 간 것보다 사실 큰 효과라고 보고 다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일이 잘 되었으면 시장이 잘 되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시장이 직접 가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적해 주신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허유인 의원님 질문을 짧게 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단답으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했냐면 저희들도 시장님이 가셔서 5명 넣은 것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바로 방문했을 때 질문서에 이야기했듯이 순천시가 다해 놓고 무슨 소리냐 왜 우리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담당자가 이야기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조금 전에 본 답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시고 희망이 있다면 그쪽 경자청의 의견이 의원님에게 신뢰가 가지 않도록 순천시의 의견도 신뢰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래서 저희들이 경자청만 믿지 말고 강력하게 시장님이 직접이든 어떻든 통화를 하시든 수시로 이 부분을 직접 챙겨서 해 주시고 전결규정을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택지조성과 관련된 시설물 인수인계나 기관 간 어떤 협의는 전부 전결규정으로 과장 전결이었습니다. 이 큰 내용 자체를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고 8차, 9차 실시계획 관련된 어떤 의견을 시장님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은 황당합니다. 우리는 그것의 전결규정을 안 봤기 때문에 해서 이후라도 이 전결규정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손질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꼭 하시고 시장님께서는 이후에 지금은 벌어졌으니까 그 공과를 떠나서 이후에는 직접 챙기셔서 T/F팀을 구성하든해서 시장님의 직보를 받아서 코스트코의 입점이 저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에코밸리 지분에 대해 김인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대배후단지가 2006년, 2005년도에 민투법 대응방식으로 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2007년도 5월 29일 제12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신대배후단지 조성에 대한 순천시 출자동의를 해 주면서 동의안 권고사항을 붙였습니다. 그 권고사항 마지막에 보면 다른 것은 놔두고 순천시가 민투법으로 하려다가 민간대응 개발 방식도 했는데 그것도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결국 SPC 제3섹타 방식으로 했다하는 내용들이 설명에 들어있는데 거기에 보면 민간공동 출자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사업시행자로서 우리시의 사업주체성 확보문제가 있다. 유종완 의원님이나 박문규 의원님, 박동수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한번 보류를 통해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1% 주체성 확보를 위해서 1%밖에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 조충훈   
ㆍ글쎄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의원 허유인   
ㆍ왜냐하면 시장님 답변자료에 의하면 1% 가지고는 주주에 대해서 99% 중흥이 과반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가 1%라는 상징적인지 아니면 일부러 속이기 위한 것인지 1% SPC 대응방식으로 한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것은 제가 직접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다만 해산할 당시 제가 생각할 때 1%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거기에 사장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우리 전임공무원들이 간다는 오해까지 받는 다면 이것은 내가 볼 때 정확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런데 1% 출자와 관련해서 사실 왜 이것이 문제가 됐냐 하면 저희들 2012년도 11월 21일 출자금 주식 인계인수를 완료하지 않습니까? 그전에 8월달부터 해서 그 이후부터 코스트코 입점 그다음 이번에 관련된 지구단위 변경 실시계획들이 변경됩니다. 그전에는 신대배후단지가 몇 단계로 사업을 실시한지 아십니까? 원래는 1, 2단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신 세부내력에 보면 2012년 6월 30일에 공사완료를 했고 2012년 5월 30일에 공공시설 부지 소유권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그 다음 이익정산을 보니까 100% 분양한 것으로 따져서 이익정산해 주니까 우리 세외수입 확보차원에서 우리가 정산해 주었다라고 공무원들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한데 사업준공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1단계만 그것도 공사준공만 되어 있었습니다. 공사완료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사완료가 아니었습니다. 사업준공도 안되었고 2단계는 아예 되지도 않았고 예정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에코밸리에서 공사를 3단계로 바꾸어버렸습니다. 1, 2, 3단계로 그러면서 준공도 늦추고 올해 12월달까지 준공실시계획을 또 바꾸었습니다. 순천시가 빼지 않을 때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가 있다고 해서 에코밸리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한 것 있습니까? 여태까지 그렇지 않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의 계획에 의해서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1% 지분가지고 빼고 나니까 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렇게 오해가 있다라는 
○시장 조충훈   
ㆍ저는 그런 오해는 과도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런 부분에서 왜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가 
○시장 조충훈   
ㆍ거기에 사장도 시 전임공무원이 나가있었고
○의원 허유인   
ㆍ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시 바뀌었죠?
○시장 조충훈   
ㆍ그러면서 
○의원 허유인   
ㆍ1% 있을 때까지는 시 공무원도 했고 어쨌든 권한은 없지만 보고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하는데 
○시장 조충훈   
ㆍ제가 왔을 때 보고도 안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래서 저희들은 어쩌면 여론에서는 순천시가 이번에 신대지구 배후단지뿐만 아니라 주암에 있는 자원순환센터 계약이나 준공도 한국환경공단에 일괄 맡겨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이 아닌가 일은 빠르죠. 전문가에게 맡겼다라는 장점도 있기는 하지만 마음대로 그 전문가가 예를 들어 고양이라면 생선을 맡겼을 때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격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후에 공공사업과 관련해서는 순천시가 특히 기업의 목표는 이윤추구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경제성인데 우리 행정은 목표가 공익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경제논리가 없더라도 투자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공공이 해야 할 일중에 가장 인간생존에 필요한 공기, 물, 쓰레기 그리고 시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나 SOC에 공기업도 아닌 사기업에 이런 것을 맡긴다는 것은 이후에 할 때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우리 순천시가 이것은 행정에서 꼭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판단들 의회동의도 받고 시민단체와 이야기하면서 그때 판단에서는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시장이 어떤 기업체에 돈 벌라고 해 준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결론이 나왔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나왔으면 좀더 심도있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동의합니다. 
○의원 허유인   
ㆍ법적인 부분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보고는 처음에 7월 16일날 받으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7월 15일날 경자청 면담을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다른 라인을 통해서 아셨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제가 그 이후에 담당소장이 저에게 보고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전에 알게 된 것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무엇을 말입니까? 
○의원 허유인   
ㆍ7월 15일 경자청 면담을 갔는데 7월 16일날 보고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7월 15일 이전에 아셨지 않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16일날 보고받았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러면 15일날 코스트코 건축심의 관련해서 경자청 면담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것은 모르고 갔습니다. 제가 거기에 간 것은 건축위원회가 신청이 들어왔다 하길래 신청이 금요일인가 목요일날 건축심의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경자청장과 바로 만나자 하는 과정에서 날짜를 조정하다보니까 15일날 날짜가 정해 졌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지구단위 계획 변경 실시계획에 따른 지구단위변경 준공은 
○시장 조충훈   
ㆍ그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러면 지구단위 변경 준공은 16일날 보고를 받아서 아셨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허유인   
ㆍ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보고를 못 받아도 문제이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게 해준 것은 더 문제이지 않습니까?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해 주십시오.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허유인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의원 허유인   
ㆍ예. 사업준공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10년간에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시장 조충훈   
ㆍ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2011년 5월에 그것이 바뀌어서 주민청원에 의한 80%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한번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경자청은 10차에 걸쳐 실시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과연 부당한가 검토해서 그런 점이 있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부족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아까 순천시 뜻대로 다했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진위파악은 못했지만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거기에 합당한 대응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렇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확실하게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렇게 순천시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실 계획입니까?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께서 허위라고 믿어주시면 저희들은 큰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시청 공무원들의 말이 정확하다고 의원님께서 믿어주시면 그런 힘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인 조치까지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시장 조충훈   
ㆍ검토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우리 전라도는 검토가 안하겠다라는 뜻이고 경상도는 검토가 하겠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께서는 법적인 검토를 한마디로 말하면 쉬울지 모르겠지만 행정기관의 취할 수 있는 법적인 검토가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검토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래서 시장님의 말의 검토가 경상도에서 하는 검토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 말까지 하고 싶었는데 끊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코스트코 입점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이희봉 청장님의 말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오니까 그래서 건축법 제18조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유권해석 부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유권해석 요청 이정도인 것 같습니다. 공문을 못 봤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우리 순천시가 공문을 보내고 시장님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서울에 가듯 이와 관련해서 장관 면담이나 이와 관련된 관계자 면담을 신청해서 강력한 순천시와 순천시민의 시장님의 의지를 표명해 주셔야한다고 봅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천시만의 일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천시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크게 변화가 온다라고 보지 않지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만큼 그이상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화상경마장 저지를 하는 데에도 순천시가 모범을 보였고 임대아파트 분양 관련한 것도 특별법을 만들 정도로 순천시가 움직여서 순천시민들이 합쳤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자청이 다른 곳에도 있지만 우리 순천시가 뜻을 합쳐서 한다면 저는 충분히 특별법을 만들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허유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의장 김대희   
ㆍ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본회의에 이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순천시에 도에서 근무하시다가 송영종 부시장님께서 부임해 오셨습니다. 회의가 열리는 관계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인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인사)
○부시장 송영종   
ㆍ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   수)
○의장 김대희   
ㆍ의회 본회의장에서 박수소리가 나기는 드문 일인데. 오후 2시에 시장님께서 본회의 출석 관계로 제6회 전라남도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참석 차 송영종 부시장님과 강성득 보건소장님께서 사전에 양해가 있었습니다. 이석하십시오. 
(부시장, 보건소장 이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 시정질문에 이어서 김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   
ㆍ존경하는 27만 순천시민여러분! 김대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 이하 순천시청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곡ㆍ덕연동 시의원이자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입니다. 정원박람회의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대특위의 임시회 개최요구를 수용하고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대특위는 신대배후단지 내에 상업부지가 시행사인 에코밸리주식회사를 통해서 미국계 대형창고형 매장인 코스트코에 매각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전남동부권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재래시장 상인들의 삶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지속될수록 코스트코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14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시행사 변경 이후에 9차례의 계획변경 과정에서 보여준 신대지구는 그야말로 누더기가 되었다고 감히 단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와 관련해서 신대지구 개발계획 변경과정에서 중흥건설에 대한 특혜와 이번 계획변경 등 내용들의 부당성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하겠는데요, 그에 앞서서 1단계 준공 이후에 심각한 많은 문제점들을 도시건설위원회를 비롯해서 시에서도 많은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순천시의 의견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경자청은 물론이고 순천에코밸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민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행정기관인 순천시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계획변경과 2단계 준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대특위가 신대입주민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많은 이야기를 듣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가서 보십시오. 모텔만 덩그러니 서너 채 있고 그 공간이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겠는가. 단계적으로 조성되긴 하겠지만 그 단계적 조성과정에서 9차례 계획변경과정에서 보여주는 지역민들에 대한 불안감은 대단히 심각하다, 그리고 거의 중흥건설이 신대지구 개발 관련한 문제는 분양사기에 가깝다고 감히 단언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시행사가 순천시에서 중흥건설이 대주주로 있는 순천에코밸리 주식회사로 바뀐 시점부터 신대배후단지계획은 이미 공공성을 상실하고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개발을 예고했다고 감히 단언합니다. 시행사 변경 후 순천시 1프로 지분을 참여하고 순천에코밸리주식회사는 신대지구 개발협약을 맺고 심지어 순천에코밸리주식회사에는 우리 시 퇴직공무원들이 사장으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시행사 변경 후 최초로 실시하는 일이 기가 막히게도 공공부지 축소, 상업부지 증가, 곧 공공부지와 상업부지, 보행통로가 함께 있었던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E1부지 전체를 상업부지로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이어서 공공주택 공급이 가장 분양하기 좋은 중형으로 대폭 변경이 됩니다. 2만1,000명의 인구계획은 3만3,000명으로 늘어났고 그에 반해서 공공부지는 축소되고 광양만권 최고의 정주환경을 조성한다는 당초의 취지는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 신대배후단지 내 모든 공공주택은 중흥건설 아파트로 지어져서 중흥랜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흥건설의 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주식회사는 토지분양을 통해서 1,000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보았고 그 이외에 아파트분양 등으로 인한 더 많은 이익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ㆍ질문입니다. 시행사 변경 후 공공개발이 아니라 중흥건설을 위한 개발로 전락했다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 순천에코밸리주식회사가 시행자 자격취득 이후에 순천시에 가장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은 무상용지를 유상용지로 변경하여 더 큰 이익을 취하려 했던 것입니다. 유보지 9,000평은 개발협약서에 따르면 준공 이후에 순천시 소유의 땅으로 이는 순천시의 재산입니다. 그러나 계획변경을 통해서 유보지는 이미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이 계획변경에 대해서 순천시는 유보지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유보지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배임이라고 하고 이로 인하여 성립되는 죄를 배임죄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개발협약에 명시된 내용을 어기고 유보지 9,000평 순천시 재산을 통째로 빼앗긴 일로 규정하며 그동안 순천시가 소극적 자세를 취해온 부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병원부지 역시 무상부지이나 9차 계획변경을 통해서 국내병원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게 하여 유상부지로 받고 처분해서 중흥건설의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ㆍ질문입니다. 유보지와 외국인 병원부지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순천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금이라도 배임죄로 중흥건설인 순천에코밸리주식회사를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뒤늦은 가운데 순천시가 취할 수 있는 적극적 행정행위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는 2012년 12월 14일 구성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권한은 2013년 1월 25일 의결되었고 신대지구개발이 최초의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두 차례의 행정사무조사 회의, 14차례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시행자의 일방적 이해로 전락한 계획개발 변경에 대해서 지난 7월 1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특히 신대지구가 90만7,000평에서 88만 평으로 축소되면서 세분용지별 축소면적내역과 도면이 불일치하는 문제, 유보지가 사라진 점, 공공용지 축소, 상업부지 증가, 외국인 전용부지가 사라진 문제, 외국인 병원부지 유상부지 매각을 시도한 문제, 지구단위 계획 내 공공보행통로라는 명분으로 사유재산권인 건축행위를 제한한 문제, 일반주거지역 내에 주차장 부지를 세차장으로 허용한 문제들이 주요한 감사청구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는 준공 6개월을 앞두고 또 다시 신대배후단지 조성계획 10차 신청서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5일 계획변경이 고시됐습니다. 이는 그동안 신대특위 행정사무조사과정의 지적사항을 전면적으로 무시한 처사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번 10차 계획변경의 주된 내용이 개인의 재산권 침해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반면에 코스트코의 건축인허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경된 점은 경자청장이 코스트코 입점을 위해서 계획을 변경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신대지구 내에 안마시술소를 비롯해서 제2근린시설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후 신대 입주민들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 2단계 준공과정은 순천시가 합동검사결과를 통해 하자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를 요구했으나 철저히 무시했고 순천시가 인수를 했을 경우 신대주민들의 민원과 막대한 하자보수 비용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행사를 위한 준공이란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대특위는 이번 10차 계획변경과 2단계 준공과정은 순천시가 신대지구를 인수한 이후에 집단민원발생, 공공시설물 하자보수 비용 증가 등 순천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합니다. 더불어 10차 계획변경 과정에서 에코밸리가 자사인 중흥건설의 이익을 위해 순천시나 신대특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점 그리고 경자청의 무소불위의 일방통행식 행정행위는 이후 법적검토를 거친 후에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는 9월에 있을 국정감사에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신대특위에서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의 안일한 행정처리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ㆍ질문입니다. 공공개발행위가 이루어져야할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시행사 자격을 순천시가 주식회사 순천에코밸리로 변경한 원인제공자로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번 10차 계획변경 승인고시와 2단계 준공고시에 대해 무효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순천시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한 순천에코밸리와 경자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순천시장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석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순천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행사 변경 후 중흥건설에 의한 개발로 전락했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의원님께도 비슷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신대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최초의 출발은 그야말로 경제자유구역 내 근로자들의 주거, 교육, 의료, 휴식 기타 각종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기 위해 배후단지 조성사업으로 출발은 순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시 재원으로는 이처럼 규모가 큰 사업을 단독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 부득이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숱한 설계변경 등 바람직스럽지 못한 과정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당초 개발의지의 진정성이 훼손되고 왜곡되게 하고 특히 결국 중흥건설을 위한 개발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ㆍ두 번째로 순천에코밸리를 배임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순천시가 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행위는 무엇이냐고 물어오셨습니다. 김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앞서 허유인 의원님 질문에도 답했습니다만 다만 배임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순천에코밸리가 현재까지 유보지와 외국 의료기관 부지로 인해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현재로써는 상당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보아서 법률적인 자문을 얻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ㆍ세 번째로 2단계 준공고시에 대한 무효 행정소송 등 순천에코밸리와 경자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물어오셨습니다. 경자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사업준공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나 우리 시의 준공 협의 요구에 대해서, 조치계획에 대해서 아무런 통보 없이 준공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전문가의 자문과 자체검토를 거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10차 지구단위 변경 건에 대해서도 위법여부를 검토하여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준공으로 인해서 순천시가 하자보수에 대한 예산에 부담을 걱정해오신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시설 등의 하자보수, 저희들이 요청한 모든 분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조치도 강구해서 하자보수에 대한 것이 순천시의 부담으로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간곡한 각오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석   
ㆍ예, 있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   
ㆍ우선 유보지 배임죄 성립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검토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지금으로써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석   
ㆍ이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빔 프로젝트를 통한 질의)
ㆍ당초에 유보지가 현재 초등학교 부지로 바뀌어 버렸단 말입니다. 유보지는 우리 재산입니다. 초등학교 부지로 바꿔서 초등학교 부지로 사용하든 안하든 간에 그건 우리 권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신대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했을 때 유보지와 관련해서 에코밸리는 교육청에 유상으로 매각할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재산을 가지고 초등학교 부지를 우리의 의견과 달리 변경해서 초등학교 부지로 교육청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배임이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부지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순천시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문제이고 신대 입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초등학교 부지로 변경되어서 그 토지를 공급하는 주체가 에코밸리가 아니라 순천시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밸리는 에코밸리대로 배임죄 성립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초등학교 부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시장께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에코밸리가 이 초등학교 부지를, 유보지를 변경하는 문제를 재투자의 개념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우리 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고 그것은 우리 개발협약서에도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절대 잃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법적검토를 하셔서 에코밸리를 반드시 배임죄로 고발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장 조충훈   
ㆍ지금 제가 첫 번째 답변에서 배임죄로 보기는 현재로써 어렵다고 말씀드린 근거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유보지를 의료기관은 기관 부지 합친 뒤에 학교부지로 하기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현재 돈이 그 교육청으로부터 돈이 아직 지급이 안됐다는 거죠. 아직 입금이 안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배임죄가 성립하느냐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가져온 서류에 의하면 이것을 교육청에다가 학교 부지를 주고 그 돈을 받아서 에코밸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대배후단지의 기반시설, 공공시설에 재투자한다는 조건부 승인이 나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도 안 들어왔고 그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 에코밸리가 가져갔느냐 하는 이야기도 안 되어 있고 다만 그 조건부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배임죄로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김석   
ㆍ그 땅 유보지와 관련해서 순천시는 일관되게 유보지를 포기할 수 없다는 답변을 에코밸리와 경자청에 보냈습니다. 그 의견대로 초등학교 부지가 맞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미 계획변경에는 초등학교 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하는 주체가 에코밸리나 경자청이 아니라 땅주인인 순천시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하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첫 번째 질문 중에 이 사업이 중흥건설을 위한, 중흥건설에 의한, 중흥건설의 이익을 위한 개발사업이 되었다는 저희 위원회의 의견은 앞서 김인곤 의원님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빔 프로젝트를 통한 질의)
ㆍ그동안 실시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당초에 조충훈 시장 계실 때 1,846억 원의 사업비로 계상됐다가 지금 현재 여러 차례의 계획변경을 통해서 5,600억까지 왔습니다. 사업비가 증가한 것이죠.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사업비가 증가하면 당연히 토지비용이, 분양대금이 상승하게 될 것이고 그 사업비를 통해서 그리고 신대지구 개발을 통해서 토지를 공급한 사람은 사업비에 비추어봤을 때 막대한 이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초의 계획과 취지를 놓고 보면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내놓은 이익정산보고서 외에도 1,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봤다는 것이 본인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럼 에코밸리는 땅 팔아서 1,000억을 벌고 또 이 토지와 관련해서 공동주택부지와 관련된 분양을 하면서 중흥건설, 중흥아파트를 공급하면서 돈을 벌었다는 말이죠. 순천시는 뭘 했냐는 거예요. 3억 지분 1프로 내놓고 그 지분 관련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러이러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 당초에 공공개발의 목적이었던 것이 사익을 위한 개발이었다, 라고 하는 본 위원회의 결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좋고 좀더 구체적인 의견을 이야기해주십시오. 막연하게 순수하게 출발했지만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이 유감이라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가 저는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순수하게 출발했고 우리 순천시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제3섹터 방식으로 선정을 했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숱한 설계변경,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의 진정성이 많이 훼손됐다, 또는 왜곡됐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의회 특위가 구성되는 빌미가 됐고 그 특위는 지금 신대지역을 중흥건설에 의한, 중흥건설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히 우려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순천시가 뭐 했나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다만 이러한 것을 법적인 것에 근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경자청에 모든 허가권이 다 가버린 입장에서, 또 저희가 안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자청은 순천시의 의견을 전혀 참고하지 않는 그런 사항으로 진행이 되어 왔다는 점에 상당히 안타깝고 상당히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과연 어떻게 계승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 순천시도 강력하게 맞춰서 하겠고 다만,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으니까 감사원 감사가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이러한 의구심,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예,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시장님. 에코밸리에 1프로 지분을 참여하면서 우리 퇴직공무원들이 사장으로 있었어요. 그 1프로 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권리이면서 1프로 지분의 의미가 뭐냐 하면 중흥건설이 당초에는 개발대행사로 참여를 했다가 이후에 시행사 자격을 취하게 됩니다. 이 시행사 자격을 취하기 위해서 1프로 지분을 가진 순천시의 사장선임에 대한 권리, 이사선임에 대한 권리를 다 내준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 퇴직공무원들이 사장으로 있었던 에코밸리가 계획변경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 퇴직공무원들이 에코밸리의 사장으로 있을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소를 비롯해서 관계 관련된 협의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순천시의 의견이? 퇴직공무원이 떡하니 버티고 사장자리에 있는데 에코밸리가 내놓은 협의의견에 대해서 순천시가 정상적으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요청과 또는 반대의견을 내세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 문제에서는 저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4월 시장에 취임한 이후에 그 점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퇴직공무원이 거기에 사장으로 있고 감사로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추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전달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에코밸리가 청산절차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 점이 퇴직공무원이 거기에서 사장으로 버티고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에는 동의할 수 없고 다만, 그 사장이 1프로입니다. 100프로 중에 1프로를 가진 사장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지난 몇 년 동안 여기에서 보낸 사장이나 우리 1프로에 대한 것은 전혀 1프로의, 그 이하의 역할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김석   
ㆍ1프로 이하의 역할이 아니고 1프로보다 거의 99프로의 가까운 역할을 합니다. 공동주택 중에 중, 소, 대형 중에 가장 분양이 잘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중형이 제일 잘 되거든요. 사장이 바뀌면서 제일 처음에 권종문 사장이 되면서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공공부지가 축소되고 상업부지가 늘어납니다. 권종문 사장에서 방우원 사장으로 바뀌면서 제일 처음 취한 조치가 뭐냐 하면 공동주택규모가 중형 위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신대지구 개발 당초계획 2만1,000명, 3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 토지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도시개발사업소를 비롯해서 순천시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로 제대로 전남동부권에서 가장 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하려고 했다면 9차례의 계획변경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들어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번 10차 계획변경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소가 안일하게 행정처리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 김인곤 의원께서 이야기하셔서, 제가 대단히 의아스러운 행정처리로 보는데요, 경자청에서 실시계획 협의변경 요청이라는 공문이 옵니다. 첨무분서에는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신청서라는 게 첨부되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시에는 요약본이 들어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내놓으신 요약본 있죠? 그런데 원래 행정행위라는 게 뭐겠습니까? 당초에 신청서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챙기지 못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그동안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가령 시장님께서 그 요약공문을 통해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순천시가 제대로 제시 못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 1프로 지분 때문에 우리 퇴직공무원들이 사장으로 있으면서 이따위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신청서를 보면 코스트코와 관련해서 에코밸 리가 친절하게도 빨간색으로 다 표시를 해둡니다. 그러면 에코밸리는 이 신청서를 순천시가 검토했다고 하면 순천시는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된 지구단위계획을 협의한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편하겠지만 우리 퇴직공무원들이 왜 사장으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에 행정행위가 얼마나 안일하게 처리되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지적드리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결과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런 결과가, 경자청이 저도 김석 의원님 말씀에 더 붙이자면 그런 행정이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 순천시에서 제시한 이의라든가 이런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하는데
○의원 김석   
ㆍ그렇죠. 
○시장 조충훈   
ㆍ제가 없었던 때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습니다는 아니고 그것은 우리 순천시청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자, 그리고 에코밸리와 관련되어서 만들 때에 우리 시 공무원들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민자유치사유에 대해서 당초 공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흥건설과 도시와 사람들이 사업지구 전체 면적에 대한 개발의사를 표명하여 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특혜시비 논란이 예견될 뿐만 아니라 전체 개발 민간투자사업자를 공모하여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유능한 사업주를 유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고 외국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공공시설용지를 기부채납 조건으로 2005년 9월 20일자로 민자유치공모를 추진하게 됩니다. 당초에 중흥건설에서 끊임없이 신대지구 개발을 위해서 노크했었고 이것이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이미 2005년도에 우리 시 공무원들이 예견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몰랐다고 하거나 이게 아니라 대단히 안일한 행정처리와 그동안 우리가 에코밸리에 1프로 지분을 참여하면서 보호해주었던 행정들이 결국은 신대지구 개발 9차례 계획변경으로 누더기가 되었고 결국은 중흥건설을 위한 개발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1차적인 저희 위원회의 결론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김인곤 의원께서 하신 공유재산과 관련된 물품관리법에서 우리 1프로 지분 뺀 문제와 연관이 있어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는데 이건 원론적으로 신대지구 개발협약서가 당초에 맺었던 이 개발협약서가 현재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 지부터 검토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프로 지분을 참여한 것은 그냥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그 특별법 법률 내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에코밸리를 설립해서 시행자 자격을 그쪽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제3섹터 방식으로 이 에코밸리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순천시가 1프로 지분을 참여한 것이 법률의 절차와 내용에 따라서 참여한 것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1프로 지분을 뺐습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에코밸리는 시행사 자격을 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여하튼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대한 조언 감사합니다. 하여튼 특별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들을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원 김석   
ㆍ저희 특별위원회 결과 내용을 따로 해당부서에서 보고를 받으신 바는 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예, 많습니다. 
○의원 김석   
ㆍ저도 별도로 한 번 가서.. 
○시장 조충훈   
ㆍ그럴 필요 없이 보고를 주시면 담당부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논란이 되는 문제인데요,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현금이기 때문에 이게 공유재산이 아니라는 판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전에요. 공유재산 제7조에 보면 출자와 관련된 처분 관련된 것도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와 관련해서 해당부서가 상급기관으로부터 법적해석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고 안했다면 그 의견을 통해서 이 출자가 실제 배당금까지 포함하면 10억이 넘기 때문에 순천시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주장을 굽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의 공문회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문제는 종결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끝으로 저는 이 사진을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게 신대지구의 위치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대지구가 개발되었을 때 아주 꿈에 그린 신대지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모습을 다 이루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렇게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순천시 내의 행정구역의 책임 있는 전남동부권 최고의 정주환경을 조성해야 될 이후의 의무는 순천시로 넘어오게 될 겁니다. 이 계획대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의 분양사기입니다. 그 분양사기에 순천시가 1프로 지분으로 참여한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대주민들의 이야기를 잘 수렴하셔서 최고의 정주환경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본협약을 맺기 위해서 정말 박수치고 서로 간에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협약체결을 하면서 활짝 웃으면서 정말 민간투자유치를 제대로 해서 동부권에서 가장 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신대지구는, 그 꿈에 부푼 신대지구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원인과 본질적인 문제의 시작은 순천시 시행사에서 에코밸리로 바꾸면서 이 문제가 출발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끝으로 곧 10차 계획고시변경과 관련된 문제와 2단계 준공고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차분을 포함해서 자동차진입로에 대한 변경고시까지를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례를 들면 코스트코 를 건설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중시하고 그래서 이것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도 먼저 서둘러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이 조금 전에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문제를 통합적으로 같이 했을 때에는 일례를 들어서 거기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자동차진입도로에 대한 것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같이 효력정지를 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 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한 가지 효력정지 가처분이 만약에 법원에서 기각됐을 때, 기각되기 전에 건축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건축위원회 심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검토를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기각이 됐을 때 상황은 어떤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쪽에다가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나타나면 곤란하지 않겠냐고 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석   
ㆍ가장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문제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제가 제 생각에 가장 먼저 취해야 될 행위는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또는 무효가 필요합니다. 시장께서 걱정하셨던 코스트코 이외 부지까지 같이 연결되는 문제는 이 고시가 무효화되면, 아직 준공이 안 났습니다. 에코밸리와 협의해서 제대로 된 10차 계획변경을 하면 됩니다.  
○시장 조충훈   
ㆍ저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석   
ㆍ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시가 적극적 법률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것에 그리 신뢰를 못 느낍니다. 왜냐, 2012년도 작년 12월에 코스트코 문제와 관련했을 때 이 토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법적검토를 하겠다고 했던 것이 저희들에게 보내왔던 공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법적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검토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마용으로 이야기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분명한 조치를 취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시점이 건축심의위원회가 열릴 시점 이전이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저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법적인 가처분신청을 했을 때에는 건축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해야 된다는 데에는 동의하고요, 또 그것이 심의과정에라도 건축심의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그냥 법적조치가 능수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급하시니까 법적조치를 하라고 하지만 우선 당장에 어떤 생각까지 드느냐 하면 이것이 만약에 들어갔을 때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법원에서 기각을 당했다, 기각을 당했다고 하면 그 기각당한 시점이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그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는 것까지 검토를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법적검토하니까 법적으로 조치를 하라는 것을 이꼬르로 저희에게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게을리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   
ㆍ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에코밸리를 배임죄로 고발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코밸리는 청산하고 떠날 겁니다. 에코밸리 청산절차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단 하나 막을 수가 있습니다. 고발조치죠. 에코밸리가 청산하고 떠나버리면 향후 이후에 하자보수 관련한 문제라고 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어볼 겁니까? 중흥건설이 그것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단계 준공관련한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를 보더라도 에코밸리 관계자는 반드시 배임죄로 고발해야 하는 겁니다. 연결해서 지금 고시와 관련된 내용도 연결해서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저는 3차례 정도 법률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조충훈   
ㆍ자, 그렇게 하시죠. 법률검토 받았다고 하니까 그 법률검토 받은 것도 의회와 집행부라고 생각마시고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논쟁을 하는 것보다 서로 장점을 가지고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같이 대책 세우는 게 좋습니다.  
○의원 김석   
ㆍ그럼 이것 관련된 대처를 할 수 있는 T/F를 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꾸미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와, 제가 볼 때에는 의회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다 섞여버리는 겁니다. 의회가 응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문제가 의회나 집행부가 같은 공동사라고 한다면 그 아이디어를 주세요. 주셔가지고 법적인 검토가 되도록 하세요. 
○의원 김석   
ㆍ이 관련해서 코스트코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모든 세력들이 다 협력했을 때 이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실성도 믿어주시고요, 또 저희가 가질 수 있게 강한 힘도 주십시오. 우리가 안했다고 의심하지 마시고. 
○의원 김석   
ㆍ지금까지의 행정행위나, 지금 에코밸리하고 순천시와의 관계에서 맺어진 행정의 안일함이 사실은 이 승인서도 받지 못한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시장님 자꾸 신뢰하라고 하는데 신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아니, 신뢰하라는 게 저희들이 여기에, 저도 유감을 표시했고 그게 제 임기동안이다, 아니다, 이걸 따지지 않고 순천시 행정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지금의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부실하게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저희들은 힘이 빠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원 김석   
ㆍ부실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시장 조충훈   
ㆍ좀 주시고 아까 법률검토 하셨으면 법률검토하신 것을 주세요. 
○의원 김석   
ㆍ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고 가능한 프로세서를 주시면 같이 협력해서 이 일을 해결해서 같이 협력하자는 이 말씀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석   
ㆍ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임종기 의원님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7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의장 김대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임종기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 그리고 정영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대지구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 문민정부 시절에 단기 외자유치로 인해서 나라가 거덜이 납니다. 그래서 IMF를 맞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시절 국민정부 시절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고 민자유치사업을 합니다. MRG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라는 악재 속에 또 나라가 거덜이 납니다. 참여정부라고 칭하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경제자유구역 속에 신대지구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탄생된 배경은 이 화면과 함께 우리 모두의 마음을 상기시키고자 처음 시작했던 개발목적에 대해서 잠시 개괄적으로 이 귀중한 시간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북아 허브항으로 거듭나게 될 광양항 주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2002년 12월 30일 외국인투자에 대한 경영활동지원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3년 8월 11일 대한민국 최초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려면 입지조건과 기반시설을 갖춰야만 합니다. 광양만권의 입지조건을 지정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국내적으로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접경지역으로 전라남도에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및 경상남도의 하동군을 포함하고 있으며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한반도 최남단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한반도와 태평양의 연결고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이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연결하는 축상에 위치해있다면 광양만권은 상해, 싱가폴, 카오슝, 홍콩 등 태평양 주요지역과 연결 축상에 위치해 있어 비교우위에 있다 할 것입니다. 기반시설을 살펴보면 비교하기 부끄러울 만큼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여건이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더불어 정부의 항만정책 중 이항체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중심항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은 동북아 물류중심항 추진방향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기에 이릅니다. 기존에 우리나라 항만정책은 부산항 중심인 1항체제, 즉 원포트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컨테이너항만을 이원화함으로써 경부 측에 집중되어 있는 컨테이너 물동량을 분산시켜 화물의 수송지연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의 완화를 하고 개발비가 저렴한 광양항을 개발함으로써 서해안시대에 도래했다는 국토의 균형발전이 가능하고 부산항과 광양항이 수출입 물동량뿐만 아니라 많은 환적화물처리가 가능하여 동북아 지역의 중심항만으로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필요성 때문에 부산항 중심의 1항 체제를 부산항과 광양항 중심의 2항 체제로 바꾼 정부의 항만정책, 일명 투포트시스템 실현을 위한 방안중 하나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 부산시내 경제자유구역과 더불어 2003년 10월 31일 같은 날 동시에 지정고시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고시란 외국인, 외국인학교, 외국인병원, 항공기, 선박, 기차, 트레이러, 공장이 제 발로 찾아올 수 있도록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입지조건과 기반시설을 만들라는 지상명령인 것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지정당시 면적과 사업비 그리고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면적은 2,691만 평, 사업비는 8조1,000억 원, 현재는 18조9,243억 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생산유발효과 164조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66조 원, 주요사업으로는 5개 지구 23개단지 광양지구, 율촌지구, 신대지구, 화양지구, 하동지구 5개 지구로 구분됩니다. 그중 본 시정질문과 관계되는 신덕지구는 해룡산업단지, 신대배후단지, 신대ㆍ덕례배후단지, 용강배후단지, 세풍일반산업단지로 구분됩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라서 예상되는 유발인구 총 11만1,000명은 신대지구와 하동지구에 배분하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하였습니다. 각 지구 내 단지별 인구배분은 외국인이 선호하는 정주공간의 제공이라는 개념에 부합하도록 중저밀도의 개발밀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계획하고 1단계 계획인구인 2만1,000명은 1단계 사업이 시행하는 신대단지에 배분하고 2단계 계획인구인 5만 명은 2단계 사업이 시행하는 선월배후지구에 배분, 3단계 계획인구 4만 명은 3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신대ㆍ덕례, 용강, 하동지구의 덕천배후단지에 각 단지별 입지기능의 개발밀도를 고려하여 각각 1만7,000명, 1만3,000명, 1만 명을 배분하였습니다. 그중 1단계 외국인 거주환경 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신대배후단지에 1. 정주외국인구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300병상 규모의 외국인전용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2. 정주외국인의 인재육성 및 자녀교육 혜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국인의 입학이 허용되는 학생 1,500명 규모의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고 3. 외국인투자촉진 및 외국인 정주환경 제고를 위하여 고급형 전원주택 블록형 단지주택용지를 계획하고 4, 내국인 주거상업 업무활동 이외에 다양한 여가, 레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구 내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계획하고 5.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공원 녹지체제 구축을 위하여 주요 녹지지역인 옥녀봉과 골프장을 연결하는 공원녹지대를 계획하고 6. 전국 최초로 지구의 전체를 순환하는 건강 생태회랑을 계획하는 등 대한민국 최고의 정주조건을 만들겠다며 조성 대대로 물려받아왔고 후손에게 영원히 물려주어야 할 낳고 자란 보금자리이며 삶의 터전인 전답, 선산을 개발계획이라는 경제논리 아래 무릎 꿇은 채 5개 자연마을 250여세대의 이주민들을 이주시켜가면서까지 야심차게 시작했던 88만 평 신대배후단지입니다. 
ㆍ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그 답변내용은 생략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대배후단지 개발목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여건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광양만권의 최고배후중심도시로 만들겠다던 구체적인 개발목적은 무엇이며 상기 7가지 계획 중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와 향후 조치를 확인하여 주시고 지금 현상이 개발목적에 부합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둘째, 사업시행자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순천시에서 순천에코밸리주식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과정상 공모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에 대하여 인천경자청 및 부산진해경자청과 비교설명하여 주시고 사업시행자 변경이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세 번째,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내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개발계획 몇 실시계획이 변경승인고시 되었습니다. 변경승인고시 날짜 순서에 따라 날짜별로 구분하여 변경된 내용의 대강을 PPT자료를 이용하여 순천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짜별로 구분하여 변경된 내용의 주요골자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2-1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2-19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고시 2013-8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신덕지구,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각 고시내용을 구체적으로 PPT 자료를 이용하여 순천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넷째 전라남도의 공고인 전남새뜸에 고시된 고시 효력유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2-1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2-19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3-18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3-9호 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각 고시 및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2단계 준공고시의 효력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 2단계 준공고시내용과 현상이 같은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섯째, 순천시의회 요구자료 제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답변 및 제출서류 요구목록 연번 8번입니다. 신대지구 총 면적이 90만7,000평에서 88만평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축소된 면적의 실제 용도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순천시의 답변내용이 에코밸리 답변내용과 동일한 붙임2. 용도지역 결정도 변경현황입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축소된 면적의 실제용도가 상기 제출된 답변서 자료와 같은 내용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께서는 임종기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순천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임종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대지구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와 향후 조치계획, 당초 개발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물어오셨습니다. 이 질문은 김석 의원님이나 오전에 질의하셨던 의원님들의 질문과 중복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임종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한 과정, 신대지구의 탄생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해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임종기 의원님께서 저희가 신대지구를 시작하면서 했던 7가지 사항 중에는 여러 가지로 유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외국인 의료기관은 순천에코밸리(주)에서 지난 1월, 3월까지 2번에 걸쳐서 투자자 공개공모를 하였습니다만 참여병원이 없어서 유찰되었으며, 지금 현재 3차 공모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학교는 금년 2월에 착공하여 부지 이전 관련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의 상이한 점 등 문제점이 많아 메이폴립재단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 블록형 단독주택개발은 현 시점에서 살펴보면 당초 계획했던 목적과 상당부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 부분은 앞으로 전문가와 법률적 자문을 거쳐서 대응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ㆍ두 번째 공모절차 및 변경의 당위성을 타 경자청과 비교, 설명, 사업시행자 변경이 최선이었는지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사업시행자 공모절차 및 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임종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은 앞서 김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만 좀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 사업방식을 놓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당초에 민간대행방식으로 추진토록 하였지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을 순천시 단독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위험부담율이 있어서 반대의견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논란을 겪은 그때 최종 제3섹터 방식으로 결정이 났고 순천시의회에서도 최종 이 방식을 합의하여 1프로 출자금을 의결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로써는 이 방법이 최선이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이해되며, 사업추진방식에 대해 인천, 부산, 진해경자청과의 비교 설명은 자료조사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별도로 서면보고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셋째, 변경승인고시 순서에 따라 변경된 주요내용을 밝히라는 내용과 넷째 신덕지구,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각 고시 및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2단계 준공고시 효력유무와 1, 2단계 준공고시 내용과 현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PPT보고를 할 수 있도록 양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임종기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셨으므로 도시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임종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도시건설국장 구제규입니다. 임종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0차례 지구단위 변경 날짜별로 주요변경내용과 전남도의 새뜸고시 효력 유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차례 지구단위 변경 건에 대한 PPT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설명)
ㆍ2003년 10월 30일 당시 재정경제부 고시로 우리 순천신대지구 약 90만7,000평이 최초로 광양만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당시 사업시행자는 순천시장이 되겠습니다. 2006년 11월 30일 역시 당시 재정경제부 고시로 최초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변경됩니다. 그 내용은 당초 사업비 1,846억 원이 4,130억으로 대폭을 증가가 되고 당초 인구계획 실천가구 2만1,000명이 1만1,000가구에 3,000명으로 인구밀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사업비 증가요인은 전체 단지를 순회할 수 있는 건강 생태회랑계획이 최초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2007년 8월 30일 역시 재정경제부 고시로 해서 개발계획이 1차 변경이 됩니다. 변경 주요내용은 당시에 순천시장이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었는데 순천시장에서 순천에코밸리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4,130억 원이 4,756억 원으로 약 626억이 증가되면서 사업비 내역이 바꿔집니다. 이것은 당초 순천시 3,470억 원, 민간 660억 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변경이 국비, 지방비, 자본금, 법인부담금으로 세분되어서 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2008년 11월 27일 전남도 고시에 의해서 2차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요변경내용은 사업비가 약 231억 원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주요자재비 인상, 토공량 증가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가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조달방법도 당초 4,756억 원이 국비, 지방비, 민자 등 다양한 재원을 보이고 있는데 재원조달방법은 전액 4,987억 원을 민자로 투자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 보면 서측 진입 지하차도가 당초 계획에는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하차도 계획을 삭제를 해버리고 대신에 국도2호선, 검산IC 주변 진출입로를 확보토록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당시에 앞에 것은 재정경제부에서 고시를 했는데 본 사항은 전라남도 고시로 되었는데 규정에 공사비 10프로 미만의 증감, 면적 10프로 미만의 증감, 수용인구 10프로 미만의 증감은 전라남도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역시 2009년 6월 26일 전라남도 고시에 의해서 다시 3차 변경이 됩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사업비가 313억 원이 증가됩니다. 사업비 증가요인은 구조물 및 교량연장 증가로 인해서 공사비가 대부분 증가됐습니다. 사업기간도 2010년이 준공기간인데 2011년까지 1년간 연기를 시킵니다. 연기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기인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시켰는데 당초 유보지 2만8,184평방미터, 약 8,500평이 있었는데 이것을 외국인 의료기관부지로 편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용지가 495, 한 필지가 495평방미터였는데 이것은 150평 규모가 됩니다. 이것은 330평방미터, 100평 규모로 해서 규모를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 즉 아파트 부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건축부지로 해서 변경을 시킵니다. 이것은 아파트부지가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단독주택용지로 변경을 시킨 겁니다. 역시 2010년 3월 19일 전라남도 고시에서 4차 변경이 됩니다. 이때 변경은 사업비가 변경이 되는데 사업비가 300억 원이 증가가 됩니다. 사업비 300억 증가요인은 골프장 건축비, 폐기물처리비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이 변경이 됐는데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이 업무시설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공공업무시설로 있으면 오피스텔이 허용이 안 됐는데 업무시설로 바꿔짐으로 인해서 오피스텔을 허용될 수 있도록 건축법 별표 1-14호를 바꿔줍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18일 제5차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역시 전라남도 고시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때 변경 주요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순천에코밸리 권종문 이사장에서 방우원 사장으로 바꿔집니다. 지구단지 계획변경이 있는데 공동주택 규모를 소형은 중형으로, 대형을 중형으로 해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형으로 해서 아파트 분양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해서 중형으로 조정이 됩니다. 다만, 이때 세대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1년 9월 27일 역시 전라남도 고시에 의해서 6차례 개발계획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사업면적이 약 4만8,425평방미터가 감소가 됩니다. 주요감소내역은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익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월전-세풍간 국도2호선 시행구간 법면구간이 우리 지구계획과 겹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익산청에서 보상을 하고 자기 구간에 편입시켜서 이 구간은 저희들이 사업구역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제외된 면적이 4만8,425평방미터로 파악됩니다. 사업기간도 당초 2011년 준공기간을 2012년으로 1년간 연기시켰습니다. 이것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연기시켰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이 이때 변합니다. 블록형 단독주택을 필지별 단독주택으로 변경을 시킵니다. 이것은 큰 블록형인데 블록형 단독주택을 100평 규모로 해서 변경을 시킵니다. 그리고 상업용지, 지금 E1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코스트코 부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큰 대필지 1필지였는데 이것을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큰 1필지가 2필지로 현재는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처분계획, 이것은 당초에 골프장이 시행자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수요자에게 감정자격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토지처분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 2012년 2월 27일 제7차 변경이 지식경제부 고시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주요내용은 구역계 변경이라는 4만941평방미터의 면적이 감소가 됩니다. 면적감소 주요이유는 교통광장 및 철도시설공단 시행구간 제척에 따른 구역계획 축소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 변경이 되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연결녹지와 도로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도교육청 요구에 따른 초등학교 1개소 추가, 공동주택 진입도로 연장조정 등 완충녹지 일부 신설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 변경 주요내용을 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일부 마사지 이런 시설이 허용이 됐습니다. 다음 2012년 7월 13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고시로 해서 8차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은 사업면적, 이것은 1단계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구적오차 변경분을 반영한 내용으로 약 982평방미터가 줄어들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 골프장 운영방식인데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골프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 12월 5일 역시 전라남도 고시에 의해서 9차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시행자 변경인데 방우원 사장에서 양순길 사장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기간도 2012년 말이 준공기간인데 2013년으로 1년간 연기시켰습니다. 연기시킨 이유는 저희 시에서 하자보수를 해서 넘기라고 해서 시설물 인수를 안 받으니까 시설물보수에 필요한, 공사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1년간 연기시켜서 2013년 말까지 연기가 된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입니다. 이것은 2단계 택지와 3단계 골프장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으로 인해서 약 7,040평방미터가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7월 5일자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고시로 인해 제10차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주차장, 산업유통용지 허용용도 변경으로 인해서 주유소나 석유판매소, 주차장 등을 허용을 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하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지의견을 줬는데 다음에 말씀드린 상업용지,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의 공개공지에 대한 진ㆍ출입구 허용은 저희들하고 협의 없이 경자청에서 단독으로 시행한 사항입니다. 상업용지하고 근린생활시설용지에는 공개공지가 11필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공공시설용지는 2필지에 공개용지가 있고 근린시설물 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필지가 됩니다. 15필지를 직권으로 공개공지에 대한 진ㆍ출입구를 허용을 했습니다. 이상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새뜸고시 효력 유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자청에서 시행한 각종 고시의 효력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새뜸고시 효력의 발생유무는 고시권자인 전라남도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1, 2단계 준공고시와 현상은 같으나 제반 공공시설물이 하자가 많아 우리 시가 보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 전까지 완전히 보완이 이행되면 인수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임종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예. 
○의장 김대희   
ㆍ그럼 시장님께 먼저 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시장님께는 전문적인 용어가 있어서.. 
○의장 김대희   
ㆍ국장님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예. 
○의장 김대희   
ㆍ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국장님, 이 부분이 2만7,000평 축소면적에 대한 용지별 세분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에코밸리에서 제출한 것과 순천시에서 제출한 내용이 똑같아요. 이 내용 어떻습니까? 방금 답변내용에는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정확한 평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같을 겁니다. 
○의원 임종기   
ㆍ이게 맞습니까? 자, 축소된 면적이 뭐냐 하면 여기에 국도2호선 제척사유, 교통광장 제척사유, 철도유지관리도로 제척사유란 말이에요. 이 면적이 2만7,000평이라는 겁니다. 이 2만7,000평이 어디서 줄어들었냐 라고 하니까 자연녹지에서 1종주거, 2종, 3종주거에서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내용이에요.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아까 대부분 준 면적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많게 원인이 작용된 것이 도로공사, 철도시설공사 그리고 교통광장 그 부분에서 대부분 줄어서 2만7,000평 정도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임종기   
ㆍ본 의원이 주장했던 것은 토지이용계획상에 교통광장은, 토지이용계획상에 교통광장은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국도2호선이라고 할지 철도유지관리도로는 토지이용계획상 명기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명기 안 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상 세분용지는 어느 것이냐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물었더니만 이렇게 뭉텅거려서 자연녹지에 1종주거, 2종주거, 3종주거에 이렇게 축소가 됐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아까 교통광장이나 도로광장은 전부 다 자연녹지에 해당이 됩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전부 다 해당됩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그래서 본 의원이 확인을 해봤어요. 금방 그 자료가 이 노란색 내용입니다. 1종, 2종, 3종 주거지역, 자연녹지에 이만큼 줄여서 이리 줄였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 수치를 제가 합해봤어요. 지금 변경과정이 2006년, 2008년, 2009년, 2012년, 2008년도에는 대외적으로는 변경이 안 돼요. 그렇죠? 2006년, 2008년도에는 대외적인 변경은 안 된단 말이에요. 내부적인 변경만 돼요. 2종에서 3종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최종면적 조정이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를 합산해서 축소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2011년도와 12년도만 엉거주춤 합산을 해놓은 거예요. 이 2개 수치는 어떻게 했든 맞췄다고 가정합시다. 이 마지막 자연녹지는 왜 못 맞췄어요? 자, 순천시에서는 에코밸리에서 준 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거예요. 맞죠?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맞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에코밸리는 허위의 수치를 순천시 내지는 의회에 보고한 거예요.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이게 맞다면, 이 자료가 맞다고 가정한다면 에코밸리는 순천시와 순천시의회를 속인 거죠?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저희들도 에코밸리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판단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만약 에코밸리에서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에 낸 자료가 잘못된 허위자료를 냈다면 방금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렇죠? 그래서 순천시에서는 에코밸리에 이렇게 주장을 해야 돼요. 축소된 면적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것이 아니라 자, 여기 국도2호선 제척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척된 부분은 토지이용계획상 세분용지 어떤 것이 축소되었는지, 철도유지관리도로의 제척된 이 부분은 토지이용계획상 어떤 세분용지가 축소되었는지 확인받으셔야 해요. 확인받아서 제출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그렇게 할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우리 국장님께서 금방 PPT자료로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액면 그대로 10차 개정이라고 하니까 10차 개정으로 일응 간주를 합시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10차가 넘어요. 자, 1차 개정 당시는 순천시에서 순천에코밸리로 사업자가 변경이 됩니다. 2차 변경당시는 상업용지를 늘리고 공공시설용지, 주상복합용지를 줄이는 계획변경입니다. 3차 계획변경은 근생시설용지를 늘이고 단독주택용지, 주차장 용지를 줄이는 계획변경이에요. 4차는 세대수를 1만1,000세대에서 1만1,730세대로 세대수를 늘입니다. 5차는 늘린 세대수를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세대주를 배분하는 과정입니다. 이건 택지개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6, 7, 8, 9차는 전체적인 면적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9차에는 전라남도에서 경자청에 지시를 해요. 골프장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다, 지금 고시로 골프장을 고시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12차는 골프장 고시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1차부터 10차까지 변경을 통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의 개발취지가 상당부분 훼손되었다고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 시에서 법률적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은 저희 시의 권리를 찾고 개발이 잘못된 부분, 즉 하자보수라든가 시설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완전히 보수보강해서 완전한 시설로 인수받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거예요. 전체적인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전체적인 면적이 줄어드는데 유상용지, 상업용지라고 할 지 이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업용지 늘어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하지 않았나, 라는 추측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를 세밀히 검토하셔서 토지이용계획상 축소된 부분을 확인받으시란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화면을 가리키면서)그리고 존경하는 김인곤 의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어요. 공개공지 말씀하셨는데 공개공지 그 전에 공공보행통로 한번 보십시다. 이게 지금 공공보행통로라는 이름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코스트코 예정부지인데 어떻게 단독필지 내에 공공보행통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잘라놔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택지개발 지침에 지구단위계획상 공공보행통로의 규정은 다수의 일반인의 통행을 위해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시각도 있는데 그 주변이 저런 통로를 두지 않으면 단절이 된다거나 서로 소통이 안됐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의원 임종기   
ㆍ공공보행통로의 정의가 뭡니까? 공공보행통로란, 뭘 갖다 공공보행통로라고 해요?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지구단위계획에서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 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개방된 통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공공보행통로와 건축선이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없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상관관계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없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해 놨다? 지정해놓은 근거법령은 뭐죠?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헌법 23조에 보면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지침은 건설교통부장관의 훈령이에요. 법령이 아니에요, 법령은 법률, 명령 규칙까지를 법령이라 칭해요. 훈령은 법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유재산권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입니까? 무슨 부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국토부.. 
○의원 임종기   
ㆍ국토교통부장관의 훈령으로 어떻게 침해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통상적으로 우리 신대지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택지개발지구는 보통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해서 보통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지구같이 보행 공공통로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된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민원이 많이 오고 법률적인 위배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됩니다만 아직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아직 명쾌하게 법위반이다, 아니다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다른 시도와 중앙부처의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도 대처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게 공공보행통로라고 했지 않습니까? 땅 가운데 로 공공보행통로를 놓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대지경계선을 경계로부터 2미터씩 띄우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미터 도로를 놓겠다는 거예요. 공공보행통로와 도로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공보행통로와 도로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지반고 차이를 말씀하십니까? 
○의원 임종기   
ㆍ아니요, 도로라는 의미와..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틀립니다. 
○의원 임종기   
ㆍ틀립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도로범위에 공공통로는 안 들어갑니다. 
○의원 임종기   
ㆍ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토지의 사용목적에 따라 24종류의 지목을 설정해놨습니다. 도로로 사용된다고 해서 지적법상 지목을 도로라 칭해요. 공공보행통로는 지적법상 어디에 해당됩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지적법상 방금 말씀드린 공공보행통로라는 지목은 없습니다. 지목은 없는데 지적법상 어느 지목에 해당되는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렇잖아요. 대지에다가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라는 거예요, 대지에다가. 누구 마음대로 그래놨냐는 겁니다. 법률로, 법률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관의 훈령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거해서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잘 알았습니다, 의원님. 이 부분은 광양경제자유구역청에 이야기를 해서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화면을 가리키면서)제가 볼게요. 이게 지금 공공보행통로 필요성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멀쩡한 땅을 가운데로 내놓고 통행로로 만들래요. 이 땅을 매입 분양받을 사람은 왜 멀쩡한 땅을 가운데로 통로를 만들어야 해요? 이런 경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양쪽 집 뒤안에서 2미터씩 떼어서 보행통로, 이게 택지개발에서 무슨 의미가, 이건 억지주장으로 붙인다고 가정을 해요.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의원님 제가 이 부분은 어떻게 왜 보행통로가 들어갔냐고 판단해보면  현재 코스트코 부지는 공개용지로 차가 접근을 전체 못하도록 싹 막아놨습니다. 막아놨고 도로 양측에도 차량 접근 불가지역으로 터놓고요, 도로 25미터 전면도로에서만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면도로 외에는 이 뒤로 갈 길이 없습니다. 뺑 돌아서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개용지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놓은 겁니다. 허용을 해놓은 것인데 문제가 된 것이 이것도 당초에 코스트코 부지가 전체 1필지였는데 그 당시에 할 때에는 여기에서 들어갈 것으로 계산하고 지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코스트코 부지에서 땅을 사서 건축을 하려고 하면서 건축법을 판단해보니까 여기에서 차가 못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땅 전체가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부지가 이 신대지구 내에는 15필지가 있습니다. 이 코스트코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자유구역청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 코스트코 부지가 들어오든지, 어떤 부지가 들어오든지 차는 들어가야 된다, 이건 잘못됐다고 해서 자기들 직권으로 15개를 전부 다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을 터서 허용을 했던 겁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건 공개공지고, 그건 이따가 제가 물을 것이고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이 땅주인으로 봐서도 대단히 저희들이 봐서도 불합리합니다, 이게. 땅을 이등분해서 사람 보행도로로 하면서 돈 주고 땅 샀는데 이렇게 하면 저희들로 봐서도 부당하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은 저희 순천시에서 단독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사업승인권자인 자유구역청하고 타협을 해서 법률적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의원 임종기   
ㆍ예, 당연히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분양하면서 이 부분이 공공보행통로라는 부분이 공지가 안됐다면 분양사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얼른 우리가 일을 본다고 하더라도 남의 땅이 될 것 아니에요. 왜 가운데에다가 공공보행통로라는 이름으로 멀쩡한 땅 가운데로 길을 내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얼른 국장님이 생각할 때 대충 이리 가라고 해놨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렇게? 돌아가면 이상하니까 이 가운데를 무찔러가라고 지름길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저희들도 이걸 처음에 볼 때 땅주인이 가만히 있냐, 나 같으면 문제제기 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논란도 되고 그랬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화면을 가리키면서)그렇잖아요? 문제 있어요. 하여튼 문제 있어 보이잖아요? 자, 이제 아까부터 말씀하셨던 공개공지 한번 넘어가볼게요. 지금 공개공지 15개라고 했어요. 한번 세어 볼게요, 공개공지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금방 공개공지를 말씀하시면서 15개 땅이 진출입로가 없어서 경자청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순천시와 협의 없이, 라는 내용의 말씀이셨어요. 이게 공개공지라는 거예요. 공개공지가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공개공지요? 
○의원 임종기   
ㆍ예.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일반대중 즉,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기준에 따라서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 말하자면 공터 같은.. 
○의원 임종기   
ㆍ쉼터죠?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의원 임종기   
ㆍ사람들 와서 잠깐 쉬라고 파라솔 만들어놓고 의자 만들어놓고 그런 거예요, 조형물 만들어놓고. 공개공지가 말이죠. 이렇게 택지개발을 할 때 이렇게 그어놓고 이게 공개공지입니다, 하면 그게 공개공지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공개공지를 지정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 수립할 때 공개공지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공개공지와 공공공지의 차이는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사람 통행을 위해서 간다는 개념으로 봐서는 거의 유사합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렇죠?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의원 임종기   
ㆍ공개공지와 공공공지의 차이는 뭐냐 하면 공공공지는 우리 시민다리 앞에 길가 옆에 해놓은 것 있죠? 그것을 공공공지라고 해요. 그리고 공개공지는 오병원 앞에 고릴라 세워놓은 것 있죠? 이것을 공개공지라고 해요. 무슨 차이가 있냐하면 공공공지는 순천시가 순천시 돈으로 만드는 것을 순천시 땅에다가 만드는 것을 공공공지라고 해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러나 공개공지라는 것은 남의 땅에다가 개인사유지에다 그 사람 비용으로 그 사람보고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법입니까? 아니, 멀쩡한 땅에 왜 내가 내 땅 사서 건축행위하려고 하는데 공개공지라는 이름으로 왜 땅을 내놓으라고 해요, 남의 땅을? 법이 뭡니까? 남의 땅 내놓으라는 법이? 근거법령이 뭐냐고요! 이게 건축법이에요. 건축법에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해놨는데 그 건축법의 공개공지는 뭐냐 하면 택지개발하면서 니네들 마음대로 선 그어놓고 공개공지라고 하지 말고 분양받은 사람이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건축신고서를 제출할 때 대지면적의 10프로를 공개공지로 확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 분양을 받았다면 공개공지를 어디에다 확보할 것이냐, 시와 협의하라는 거예요. 공개공지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없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렇죠. 공개공지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해놓고 왜 공개공지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냐는 말이에요! 공개공지라는 개념은 애시당초 차량이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게 공개공지입니다. 그런데 공개공지를 만들려면 건축행위를 할 때 그때 공개공지를 만들라고 해놓고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장관이 건방지게 공개공지 선을 그어버려요. 그래놓고 나니까 차량 들어갈 데가 없네, 맹지라네, 건축행위가 안 된다네, 그래서 공개공지를 차량이 들어가도록 풀겠다네, 이런 맹추가 어디 있습니까? 옳습니까, 이게?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공개공지 취지에 옳은 것이냐고요!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원칙적으로 공개공지에는 차가 들어가지 않고 사람만 가서 휴식할 수 있도록 통행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공개공지가 되면 차가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런 거예요! 공개공지가 되면 차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해놓고 공개공지를 만들어놓고 공개공지에 차가 들어가도 된다? 그게 무슨 법이냐고요! 그게 지구단위계획이냐고요, 어떻습니까, 이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당초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뒷면을 공개공지로 넣어놨던 겁니다. 공개공지로 넣어놨는데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개공지로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일정구간을. 해제를 한 이유는 해제가 되어버리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해제가 되는 순간 공개공지가 아니죠, 이제. 도시계획시설상. 그렇기 때문에 차를 들어가기 위해서 공개공지 해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 임종기   
ㆍ자자, 국장님! 그래서 차가 들어가려면 공개공지를 해지를 해야지, 공개공지를 정해놓고 공개공지에 임의대로 차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해지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도 광양청에서 하는 일이 맞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원 임종기   
ㆍ자, 제가 맞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원칙론적인 입장 속에서 공개공지에는 차가 들어갈 수 없고 공개공지를 만들면 예외조항을 만들어서 차가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저 지구단위계획이 틀렸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쉽게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왜냐하면 공개공지를 택지에다 임의대로 만들어놓은 자체도 위법, 건축법에 위반대요. 공개공지라는 것은 택지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건축신고를 할 때 그때 탄생되는 게 공개공지란 말이에요. 순천시 건축조례에 공개공지 10프로를 놔두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이 10프로 떼어놓은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0프로 맞춰서 떼어놓은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그것은 확인 못해봤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확인 안 해봤죠?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의원 임종기   
ㆍ그런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5미터 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자, 임의대로 택지를 갖다가 임의대로 공개공지라고 떼어놔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그리고 공개공지로 되어 있다면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해서는 안되는 게 두 번째고요, 이해됩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이해됩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공개공지뿐만 아니라 공공보행통로조차도 이것은 위법이란 말이에요. 임의대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이 보도가 아닌 거예요. 법에 위반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 법령 속에 지구단위계획, 왜 장관이, 법을 국회에서 만들죠, 장관이 법을 만들게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주차장용지, 공공청사용지, 상업용지 이 부분인데요, 주차장용지 한번 해볼게요. 주차장용지가 주차장 하라고 주차장 용지인 거예요. 지금 현재 신대지구에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는 게 16군데에요. 지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야 해요.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럼요,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맨 처음에 주차장 손을 봐요. 주차장에 세차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차장에. 그리고 공공시설용지 손을 봐요. 공공청사라고 했다가 공공시설용지로 바뀝니다. 공공시설용지를 공공업무시설로 바뀌어요. 업무시설로 바뀌면서 오피스텔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업무시설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일반인이 과연 공공시설에 오피스텔 들어올 것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공공청사가 급기야는 오피스텔로 바뀌는 거예요. 상업용지 한번 봐볼게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까. 공공보행통로가 왜 필요하겠냐 라고 말씀하시니까 지름길이 있을 것 같아서 필요하다고 해요. 맨 처음에 그 지름길이 보행자전용도로입니다. 보행자전용도로가 공공보행통로로 바뀝니다. 바뀌어서 결국은 필지 분할불가가 필지분할 가능하도록 땅 잘라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래놓고 결국은 자, 건평에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건축면적이 나오면 공공보행통로 없어도 됩니다, 라고 공공보행통로 만들지 말라고 해요. 상업용지의 건폐율이 80프로예요. 80프로 건폐율을 놓고 50프로만 건축행위를 하는 이런 바보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공공보행통로 없어도 좋습니다, 라고 딱 바꿔져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공개공지 속에 차량출입 가능합니다, 라고 또 바꾸어져요. 이게 누구를 위한 변경조치인 것 같습니까, 이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습니까? 실시설계 변경내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총체적으로 봐서 실시설계 변경내용이 당초 개발목적에 상당부분 부합되지 않는다, 그 의견에는 저희들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의원 임종기   
ㆍ공공시설용지에 오피스텔이 들어와도 됩니까, 안됩니까? 지금 들어오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래서, 공공청사가 어떻게 오피스텔용지로 바뀔 수 있냐고요!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택지개발지침에는 공공시설용지도 오피스텔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누구 마음대로요! 자, 공공청사가 공공시설용지로 바뀐단 말이에요.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로 바뀌어요. 그래놓고 살짝 빼요. 업무시설이라고. 이것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곳이 봐보세요, 공공시설용지 24, 이게 5,700평이에요, 이게. 이쪽에 하나 있는 공공시설용지 3,500평 되요. 이 2개 오피스텔 짓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까 15개 공개공지있다는 것 이런 게 공개공지, 이게 무슨 놈의 진출입 관계 있습니까? 딱 3필지에요. 이것 공공용지 24, 25번 딱 3필지란 말이에요. 딱 3필지를 위해서 10차 실시계획 변경을 해요. 그런데 변경을 하려니까 눈치가 보여요. 왜 이것을 위해서 계획변경을, 그래서 자, 10차 계획변경 봐봐요. 이쪽 문구와 10차 계획변경 문구 중에 딱 바뀐 단어 ‘에 한하여’ 네 음절 바뀌어요.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밑에는 똑같고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이것을 ‘한하여’를 빼고 노외주차장 하고 콤마를 딱 찍어요. 왜 그러냐고 제가 경자청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에 한하여’ 라는 부분 때문에 해석상 의견이 분분하답니다. 그래서 해석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자 이걸 변경했다는 거예요. 이게 ‘에 한하여’가 있고 없고 무슨 차이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안마시술소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화면을 가리키면서)안마시술소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차이가 어디 있어요? 자, 봐봐요!‘에 한하여’와는 전혀 관계없고 ‘에 한하여’라면 이 밑에 있는 부분은 들어올 수 없습니까? ‘에 한하여’라면? ‘에 한하여’가 없으면 안마시술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용어상으로는 ‘무엇 무엇에 한하여’라고 하면 그것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못 들어온다는 소리이고 그것을 풀어놔버리면
○의원 임종기   
ㆍ아 그렇습니까? 자, 봐봐요. ‘에 한하여’ 하고 뒤에 문구를 뭐하려고 넣습니까? 하려고 넣어놓고 보니까 ‘에 한하여’가 제약요건이 되어서 하기 위해서 풀었다는 소리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렇게 판단이 됩니까? 좋아요. 여기에 있는 주차장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속에는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주거지역 내에 있는 주차장에는 무슨 끗발로 안마시술소하고 단란주점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게 누구 법이에요? 잘됐습니까? 법에 위반됩니까, 안됩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법의 위반여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전반적인 정서로 보면 잘못됐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정서에 잘못된 게, 여기는 대한민국하고도 순천시 땅이에요. 순천시 조례는 순천시 법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순천시 조례이고 이 지구단위계획은 순천시 조례보다 형님이란 소리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의원 임종기   
ㆍ아닙니까? 그럼 순천시 조례에 안마시술소, 단란주점이 들어올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들어오라고 한 법이 무슨 법이냐고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여기는 경제자유구역 건축허가는 자유경제청에서 나갑니다. 
○의원 임종기   
ㆍ경자청에서 나가든 대통령이 승인을 하든 법이 있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 집행할 수 있는 법이 순천시 도시계획조례예요,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우리 지역은 당연히 우리 조례.. 
○의원 임종기   
ㆍ순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위반되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위법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순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위반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생각해봐야한다는 거예요? 순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 내 안마시술소 내지는 단란주점이 들어올 수 없다니까요.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우리 시 조례로 보면 위반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렇죠?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의원 임종기   
ㆍ위반입니다. 위반인 것을 보고 순천시에서 눈감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례에 위반된 지구단위계획을 보고 순천시에서 눈감고 있어야 되요, 어떤 행위를 취해야 돼요?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승인권자인 경자청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 임종기   
ㆍ협의가 아니라 이건 협의대상이 아니고 경자청에서 실수한..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지구단위 승인권자 순천시장이 아니고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 
○의원 임종기   
ㆍ알아요, 경자청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자청에서 실수한 거란 말이에요. 실수한 것을 순천시에서 묵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시내용은 무효라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순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위반이기 때문이에요.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의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의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상업지구에 대한 공개공지, 결정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결정된 공개공지 내에 차량진출입도 가능하도록 한 그 부분도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위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2013년 7월 5일자 고시는 무효라는 겁니다. 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것과 더불어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효력정지 가처분도 더불어 하시겠다고. 이렇게 명약관화하게 보이는 이 부분을 가지고 순천시에서 주저해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순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금 말씀드린 문제가 해결되면 백번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방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순천시에서 전부 다 법률적으로 싹 다 고발도 하고 고소도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해서 사법기구 안에서 정부에서 이건 맞다, 순천시 의견이 틀리다고 판단이 나오면 이제 순천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죠. 
○의원 임종기   
ㆍ아니,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죠.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할 수 있는 건 좋은데 해가지고.. 
○의원 임종기   
ㆍ아니요, 아니. 제 이야기는 위법행위를 보고 행정청에서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은 것 또한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맞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위법이죠?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의원 임종기   
ㆍ순천시 스스로 위법행위를 자행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의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법을 했다, 안했다 자신 있게 여기에서 의원님이나 저나 확신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법을 했다고 확신이 되면 그 부분은 분명히 조치가 될 겁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건 100프로 위법이다, 100프로 위법을 정부기관에서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했다면 그 기관 싹 다 없어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법이 확실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본격적인 액션을 취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여부는 제가 봤을 때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조치해주시고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발언다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임종기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시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마지막 문제로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신대지구 내에, 실질적으로 신대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사방으로 교통시설입니다. 경전선, 전라선, 국도17호선, 국도2호선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소음공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소음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경자청이냐, 철도시설공단이냐, 시행사인 에코밸리냐, 시공사인 중흥이냐, 향후 관리를 해야 될 순천시냐, 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주도적으로 처리를 하셔야 될 분이 시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가닥을 치는 건 저희가 해야죠. 
○의원 임종기   
ㆍ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할 수는 없고 있는 소음을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일체 없을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방음벽 설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중흥 1단지에서 지금 현재 4단지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2호선에 남단축에 그 일부 되어 있고요, 상삼에서 해룡가는 도로 남가마을 앞 이것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 2학기 되면 승평중학교가 개교를 하게 됩니다. 누가 이 소음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 문제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시설의 보완, 이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예,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 자리를 마련하셔서 원인자 규명이 되건 어쩌건 정 안되면 순천시비로라도 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국장님께 물어본다는 것을 제가 하나 놓쳤습니다. 실시설계와 현상이 같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준공검사를 마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실시설계와 현상이 같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실시설계와 현상이 같지 않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시설계와 현상이 같은지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하려고 하니까 첫 번째 외국인전용주거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국인전용주거단지가 있고요, 이 두 부분에 관한 실시설계도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출해주시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가능하죠?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시장 조충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임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신대배후단지 계획변경과 2단계 준공고시에 따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규탄 및 무효·효력정지를 위한 행정소송 등 순천시의 대응방안 촉구안(이복남 의원 외 7인 발의) 

(15시48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4항 신대배후단지 계획변경과 2단계 준공고시에 따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규탄 및 무효ㆍ효력정지를 위한 행정소송 등 순천시의 대응방안 촉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복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순천시의회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이복남 의원입니다. 신대배후단지 계획 변경과 2단계 준공고시에 따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규탄 및 무효ㆍ효력정지를 위한 행정소송 등 순천시의 대응방안 촉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회에서는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9차례의 계획변경과정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하여 신대배후단지 조성 및 개발과정의 전반적인 위반여부에 대해서 지난 7월 1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였습니다. 신대지구의 잦은 설계변경과 하자보수에 대한 수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신대배후단지 10차 계획변경이 지난 7월 5일 고시되었고 7월 12일에는 2차 준공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천에코밸리주식회사는 순천시와 순천시의회 신대특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였으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일방통행식 행정행위와 순천시의 안일한 행정처리가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대조사특위에서는 지난 주 금요일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오늘 임시회를 열어 시정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대배후단지의 10차 계획변경 및 2단계 준공고시과정에서 보여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행위를 규탄하고 고시에 따른 순천시의 강력한 대응방안 촉구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촉구 제안설명들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신대배후단지 계획변경과 2단계 준공고시에 따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규탄 및 무효ㆍ효력정지를 위한 행정소송 등 순천시의 대응방안 촉구안
ㆍ순천시의회는 지난 2012년 12월 6일 제17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3년 1월 25일 행정사무조사권을 의결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가 본래의 목적대로 개발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수차례의 회의와 현장방문 및 여론청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신대조사특위에서는 2차례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시행사가 순천시에서 주식회사순천에코밸리로 변경된 이후 2012년까지 9차례에 걸친 잦은 실시계획 변경과정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였으며 신대배후단지는 당초 조성목적과 달리 미국계 창고형 대형할인매장인 코스트코의 입점추진 등으로 지역자본유출과 전남동부권의 중소상공인 몰락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됨은 물론 외국인 투자촉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자는 공공성은 상실되고 개발시행사인 주식회사순천에코밸리의 이해극대화를 위한 택지개발로 탈바꿈하지 않았는가 라는 신대배후단지조성 및 개발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와 의혹을 제기하였다. 지난 7월 1일에는 신대조사특위 행정사무조사에서 제기된 신대배후단지개발 및 조성목적의 달성여부와 주택건설계획 변경과정에서의 위법여부, 시행사가 순천시에서 주식회사순천에코밸리로 변경된 과정과 적절성 여부 및 9차례 변경과정의 문제, 외국인병원부지 등 개발종료 후 무상양도해야 하는 토지에 대해 유상매각을 시도하여 기업의 추가이익을 도모한 점에 적절성 여부,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한 사유재산권 침해 여부 등 신대배후단지 조성과 개발과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였다. 그동안 신대지구의 잦은 설계변경과 하자보수 등 신대배후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수많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인 주식회사순천에코밸리는 준공 6개월을 앞두고 또다시 10차 신대배후단지 조성계획 변경신청서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했고 지난 7월 5일 고시되었다. 이는 그동안 신대특위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무시한 처사로 절개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이번 10차 계획변경의 주된 내용인 개인의 재산권 침해문제는 해소되지 않는 반면 코스트코의 건축인허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경된 점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코스트코 입점를 위해 계획을 변경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0차 계획변경에 이어 7월 12일에는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2단계 준공이 고시되었다. 2단계 준공과정은 순천시가 합동검사결과를 통해 하자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를 요구했으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이를 철저히 무시했고 순천시가 인수했을 경우 신대주민들의 민원과 막대한 하자보수비용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행사를 위한 준공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번 10차 계획변경과 2단계 준공과정은 순천시가 신대지구를 인수한 이후 집단민원발생, 공공시설물 하자보수 비용증가 등 순천시의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더불어 10차 계획변경과정에서 주식회사순천에코밸리가 모회사인 중흥의 이익을 위해 순천시와 순천시의회 신대특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점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무소불위 일방통행식 행정행위, 순천시의 안일한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순천시의회를 비롯하여 전라남도의회 및 전남동부권 의회와 시, 군민들의 코스트코 입점반대 결의를 무시하고 계획변경을 추진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주식회사순천에코밸리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신대배후단지 10차 계획변경과 2차 준공고시에 따른 순천시의 강력한 대응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ㆍ하나, 광양만권자유구역청장은 10차 계획변경 승인과 2차 준공 변경과정에서 순천시, 순천시의회, 전남동부권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행정행태를 사과하고 고시를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ㆍ하나, 순천시장은 공공개발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시행사 자격을 주식회사순천에코밸리로 변경한 원인제공자로서 결자해지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특히 이번 10차 계획변경 승인고시와 2단계 준공고시에 대한 무효 및 효력정지를 위한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적대응을 처할 것을 촉구한다. 
ㆍ하나, 또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순천시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주식회사순천에코밸리와 광양망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적극적인대응을 요구한다. 특히 신대지구 개발에 따른 순천시와 주식회사순천에코밸리 간에 맺은 협약을 위반하고 유보지가 없어진 부분은 배임에 가까운 행위이며 외국인 병원부지 역시 순천시 의견과 달리 유상으로 매각하려한 점에 대해서도 주식회사순천에코밸리에 대해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ㆍ2013년 7월 24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대희   
ㆍ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대배후단지 계획변경과 2단계 준공 고시에 따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규탄 및 무효ㆍ효력정지를 위한 행정소송 등 순천시의 대응방안 촉구안을 이복남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5시56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차기 제178회 임시회 회기 중 상하반기 업무보고 그리고 일반안건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를 마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의 의원님께서는 신대배후단지 조성과정에서 준공을 앞둔 시점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에서 제시된 지적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열대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더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화목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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