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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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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8월   29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10시 반에 하려고 했었는데 불가피하게 10시로 당겨서 시간착오를 드린 점 죄송스럽고요, 오늘 12시까지 해서 축조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시간절약을 해주셔서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유는 민주당 국정원 규탄대회가 4시에 목포에서 열리는 관계로 우리 당원들이 참석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일정변경을 했습니다. 
ㆍ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입니다. 자료 1쪽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물보호법 또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 동물등록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우리시 동물보호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개정으로 등록대상동물 그리고 등록대행자 개체식별장치 등의 정의, 등록대행자 지정 및 관리변경 취소사항 그리고 동물등록수수료 규정입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설치에 따른 지정관리규정으로 유기동물관리 포획, 공고, 처분,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과 같고 관련 법령은 동물보호법이 모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비용추계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전예고결과 한 건이 의견제출이 됐습니다. 검토 결과 제출의견은 미반영으로 됐습니다만 사안별로 설명을 드린다면 4가지 큰 제안을 해주셨는데 시민과의 협의기구 구성을 하여 동물현안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시라는 내용인데요, 현재 우리 순천시에는 등록된 단체가 없고 또 협의기구가 구성이 없어서 협의기구 구성이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 동물의 적절한 사육에 대한 소유자의 의무 및 행정지도 신설조항인데요, 이건 동물보호법에서 기본 7조, 3조, 41조에서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길고양이 및 유기동물 입양을 위한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길고양이에 대한 사항은 시행규칙 13조에 길고양이는 구조, 보호조치 제외동물로 포획을 하더라도 중성화수술을 해서 다시 방사를 해야 하므로 입양은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친환경복지축산물의 유통에 관한 사항인데요, 친환경복지축산물의 유통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위생법에서 다뤄야할 사항이므로 미반영했다고 보고 드립니다. 다음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법제부서의 심의를 필했고 공고도 필했으며 또한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마쳤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정수반요인은 관련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르고 비용추계 전제는 현 유기동물 위탁처리비 지급을 두당 4만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두에 약 2,000만 원을  연간 소요하고 있습니다. 또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운영비 신설 및 안락사, 약품 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연간 약 2,000만 원 정도 현재 투입이 되고 있고 매년 약 10프로 정도로 유기동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처리비를 약 4,000여만 원 그리고 보호센터를 1억 원 정도로 지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그럴 사항이기 때문에 1억4,000으로 하고 그 이후는 4,000만 원씩 관리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조달은 전체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방음시설이 설치된 그런 시설 1개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그리고 유기동물 포획ㆍ수거ㆍ관리에 두당 5만 원씩 해서 약 3,000만 원 그리고 안락사와 약품비용으로 해서 1,000만 원 해서 연간 4,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반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3조 등록대행자 지정입니다. “시장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해당하는 자중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무선식별장치, 리더기 등을 갖추고 등록대행업무를 신청한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5조에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입니다. 시장은 법제 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로서 다음 갑과 같다,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은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위탁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되 재계약이 가능하며 유실ㆍ유기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4항 동물보호센터장은 분기별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항은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또는 보호조치를 위탁할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6항 보호센터 점검 및 지정취소입니다. 1항은 시장은 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준수사항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2항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제15조제6항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11조에 피학대 동물의 보호 및 관리입니다.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소유자로서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2항은 시장동물보호센터의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3항은 시장은 보호기관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하고 소유자는 규칙 제21조2항에 따른 기간동안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영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단체가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4항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시장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제21조 또는 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0조4항을 준용한다. 제12조입니다. 소요비용의 지급 및 징수입니다.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 등에게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보호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항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동물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분양받는 자에게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3항 제1항 및 2항에 따른 소요경비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입니다. 개와 고양이 두 가지 경우에 10킬로 이상 몸무게와 10킬로 이하의 몸무게로 나눠서 습식 등 건식으로 300그램 정도 하루에 사료 급여량을 하고 10킬로 이상은 600그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기타는 해당 동물생태에 따라서 센터장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포획비와 보호관리비가 있습니다. 포획비는 정부노임단가 기준 중 제조부분의 안전관리사 기준으로 지급한다, 보호관리비는 1일에 한 마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부노임단가 기준 중 제조부분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소독 및 위생관리 및 기타 보호관리에 소모되는 물품, 금액 등은 시장 또는 시장과 동물센터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장 또는 시장과 동물센터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치료비입니다. 치료비는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에 따른다.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 또는 시장과 동물보호센터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 밖의 비용입니다. 수송비나 인도적 사체 처리비 등인데 수송비는 포획한 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운송사업자가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인도적 처리비는 인도적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한다, 사체 처리비는 소요된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입니다. 여기 식별장치는 내ㆍ외장 2가지가 있는데 무선식별장치의 개체삽입에는 2만 원, 이중에 8,000원은 대행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외장형 식별장치는 1만5,000원인데 여기에는 대행수수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잔액은 다시 우리 시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변경신고는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을 분실신고 후 다시 찾는 경우 시장에게 서면을 통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입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행업자에게 지급되는 등록대행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입니다.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도 50프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훼손 또는 분실에 따른 재등록을 하는 경우 50프로, 중성화수술이 된  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에 50프로, 3마리 이상을 1인이 등록하는 경우에도 50프로를 감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852호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립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8월 2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동물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동물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동물보호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이 법률 제10995호 2011년 8월 4일 전부개정되어 동물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동물보호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은 동물보호법에서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된바 부칙 시행일에 단서조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날부터 시항한다, 다만 제5조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 조례가 전부 다 개정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조례가 되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법에 의한 새로운 조례가 되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기존 있던 것을 새로.. 
○위원 이복남   
ㆍ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를 하거나 지정을 하는 조항이 있는데 제5조에 보면, 그럼 이 조건에 맞는, 이 기준에 충족하는 기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 지정절차라든지 혹은 위탁을 맡게 되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위탁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우리 관내에 이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가 충족되는 기관, 단체가 몇 개소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전체적으로 실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한 군데 하고 있는데요, 일부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게 좀 열악하고 특히 시에서 하는 것은 거의 시설이 없는 곳에서 관리를 한다고 볼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시설설치가 동물보호차원에서 시급한 상태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내년부터 시행이 되니까 하반기에 준비해서 하겠다고 빨리 준비를 하시는 것으로 준비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이 기준에 충족하는 기관단체가 신청을 했을 때 지정을 어떻게 할 거냔 거예요. 이를테면 시장이 신청한 기관 중에서 임의적으로 선택을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어떤 절차라든지 혹은 과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법에도 특별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세분화는 안했습니다만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충족하면 단지 그 시설은 시에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지정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시에서 설치를 해서 체계적으로 개인이 한 것은 놔두고 설치를 해서 설치운영에 대한 이 부분을 위탁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나갈 방향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가 우려되는 게 지금 한 3개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순천대학교 같은 경우에 축산과 관련된 과가 있단 말입니다. 동물보호학과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법이 시행되면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기준에 들어가잖아요? 이 공고가 날 때 신청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동물병원이 순천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전체적으로 9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잖아요. 여기에 해당되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것만 해도 지금 10개소가 되는데 그럼 여기에 충족되는 동물보호센터를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는 거죠. 지정절차 그리고 위탁을 맡긴다고 하셨는데 위탁을 2년으로 위탁을 맡긴다고 했는데 그럼 이 위탁계약기간..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세부사항은 저희들이 지침으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 이복남   
ㆍ지침으로 만든다고 하는 내용도 조항에 없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둔다고 하는 내용도 조항에 없거든요? 저는 그걸 조례에 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니면 순천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한다라든지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순천시에 이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할만한 곳이 전혀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따른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고 또 이 비용에 따라서 운영하고자 하는 희망기관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 절차는 분명하게 거쳐서 공정하게 위탁이 맡겨져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조례에 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법에는 지금 60페이지에 보면 시도지사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된다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나 제출해야 될 서류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러면 선정을 할 때 센터를 지정할 때 시장이 10개소가 다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시장이 마음에 드는 곳을 지정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내부지침을 우선 정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방안이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지침을 만들어서 가장 적절한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또 하나는 비용추계에서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지금 1억으로 잡으셨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설치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 1억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추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건축비 단가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건축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시설비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유기동물..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1개소 정도 해서.. 
○위원 이복남   
ㆍ유기동물보호센터네요. 또 한 가지는 영 제17조에 보니까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설치기능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농식품부장관영에 가면 2,000두 이상 되는 그 규모 이상 되는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는 되어 있지만 실제 예상하기로는 600두 정도 예상하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그건 유기동물 발생건수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거기에 조금 다소 충족이 되지 않다하더라도 자체 내에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할 때 사업계획에 관한 검토라든지 예산은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들이 혹시 위원회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법에서 정해져있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는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은 빠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향후에 추가해서 계속 늘어난다고 예상이 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계획이라든지 평가라든지 혹은 예산결산과 관계된 사항에 관련해서는 다소 위원회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물등록대상은 몇 가지로 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등록대상은 출생 3개월 이상된 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개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최종연   
ㆍ길고양이는 아니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개 한 가지입니다.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리고 아까 등록대행자 지정은 한 군데, 두 군데라고 이야기했나요? 복수로 한다고 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할 수 있다라고.. 
○위원 최종연   
ㆍ그렇다고 하면 사실 한두 군데 해가지고는 좀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내도 시내지만 시골에서도 버리는 개가 많아요. 사실 자녀들은 애완견을 좋아하지만 부모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키워서  팔아서 소득이 될 수 있는 개를 키우려고 하지 애완견은 안 키우려고 해요 자녀들이 키우다가 시골에 가져다 놓는 개들이 많습니다. 이사를 하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갖다놓으면 부모들은 천대를 해요. 자식들이 있으면 예뻐하지만 자식들이 없을 때에는 버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들이 사실 시내까지 와서 등록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모색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모들이 과연 그 개를 갖다 맡기면서 등록을 시킬 것인가.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법에서 의무사항으로 되어서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처분하게 되어 있고 의무사항으로.. 
○위원 최종연   
ㆍ그게 누가 젊은 사람들이야 그런 것을 지키려고 하지만 나이 드신 노인들이 어디에다가 싣고 와서 도로변에 내버리든지 이런 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유기자한테 어떻게 벌칙을 가할지 아직 그게 확실히 안 나왔네요. 개를 버렸을 때 벌금을 어떻게 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등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 앞으로.. 
○위원 최종연   
ㆍ유기를 시켰을 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등록안한 것은 절차에 따라서 공고하고 그 이후에는 분양한다거나 상태가 안 좋은 것은 처분한다거나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법에. 7일 이상 공고를 해서 주인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분양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 좋은 병환에 있는 것은 안락사를 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복수로 해가지고는 형평성에 안 맞아요. 왜냐 하면 시골에서나 동에서도 한두 군데 한쪽에 해놓으면 사실 먼 곳에서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숫자가 적단 말씀이시죠? 
○위원 최종연   
ㆍ그렇죠. 숫자가 적으니까 면단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내에 두세 군데 숫자를 늘려서 가까운데 빨리 가져다 맡길 수 있도록 해야지, 거리가 멀면 누가 그렇게 책임지고 하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조금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두개는 동물을 등록하는 것이고요, 보호센터는 숫자 규정 제한을 안 하고 
○위원 최종연   
ㆍ그러니까 그것이 그래야 돼요. 우리 동물병원은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요. 
○위원 신화철   
ㆍ등록하는 데를 이야기하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등록은 동물병원에서 전부 우리한테 등록된 곳이 5개가 있습니다, 현재. 
○위원 최종연   
ㆍ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동물병원에 있는 곳은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렇게 가야 맞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등록은 다 가능합니다. 병원 지정을 해서 5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아까 과장님께서는 복수로 해서 두 군데 한다고 하니까 제가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렇게 하고 지금 사실은 유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등록 안 하고 버리는 것,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벌칙을 가하든지 또 신고제로 해야 되요. 누가 버리면 신고를 해서 포상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잡히지,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허다해요. 시골에서 고양이는 키우다가 아까 길고양이도 등록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해야 합니다. 고양이도 해야 된다니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앞으로 아마 확대가.. 
○위원 최종연   
ㆍ지금 길고양이라고 좋게 표현했는데 도둑고양이입니다. 정말 저희 집도 고양이가 7~8마리가 저녁마다 와서 싸우고 난리입니다, 먹이를 쟁탈하느라고. 큰 문제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중성화수술을 해서 놓게끔 그런 비용들이 앞으로.. 
○위원 최종연   
ㆍ그런 문제도 같이 넣어서 키우는 사람들은 신고를 하게끔 만들고 야생 고양이를 잡아서 포획해서 개체수를 맞춰줘야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강화해서 그 부분도 가급적 유기동물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순천시에서 세계 최초로 동물영화제도 하고 그런 시점에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저는 일단은 유기견을 최소화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소위 말해서 유기동물보호센터도 설치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존경하는 최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자기가 필요 없어서 또 감당을 못해서 강아지를 버려야 되는 이런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는 동물보호센터에다가 차라리 기부하는 방법은 없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가능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처벌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게 동물 버렸다고 처벌한다는 것은 좀, 버린지 안 버린지 어떻게 알 겁니까? 자기가 나가버렸다든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가 센터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필요 없는, 또 감당할 수 없는 동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부를 받아서 정말 동물을 아끼는 분들에게 다시 키우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순기능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용어가 상당히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동물보호센터도 있는 것이고 유기동물센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주기능이 그 기능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잖아요? 주요한 기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을 해서 이 센터장이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라는 그 말 아니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동물보호센터는 소위 말해서 수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네요, 센터장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그런 일부 자격기준은 5조에 일부 그런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기본적으로 뭔가 유기견이라든지 이런 포획을 했을 때 병에 걸리면 치료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센터에서 관리를 하다가 필요할 때에는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지원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굳이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센터장이.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말이죠. 여기 예산비용추계를 보면 4,000만 원이잖아요, 1년에? 안락사비용하고 약품비를 해서 4페이지에는 1,000만 원으로 해놨고 3페이지에는 비용추계 전제로는 2,000만 원 인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금년에는 좀 그런 감안이 사실 안 되고 적게 지금..  
○위원 신화철   
ㆍ현 유기동물 위탁처리비를 현재 2,000만 원 정도 소요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여기는 500두에 두당 4만 원씩 계산했고 뒤에는 5만 원씩 계산해놔서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평균을.. 
○위원 신화철   
ㆍ대충 맞춰놓은 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내년도에 약간 인상된 요인을 좀 감안을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포획하고 수거한다, 이건 일종의 인건비성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인건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럼 필요할 때만 이분들을 모아서 이번 달에는 몇 월 며칠에 포획하자, 그럼 그때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수시 유기동물 발생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럼 출동해서 밤이든, 불시입니다. 출동해서 바로.. 
○위원 신화철   
ㆍ이런 분들은 일시사역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용역을 아까 위탁을 해서 마리당 얼마씩 계산을 해서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럼 관리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를테면 사료값이라든지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별도로 그런 비용을.. 
○위원 신화철   
ㆍ한 두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포획하면?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한 두를 포획하는 데 인건비를 얼마씩 주냐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적은 게 4만 원, 큰 것은 5만 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평균 잡아서 한 5만 원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작년에 포획수거한 유기견이 몇 마리나 되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500여 마리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럼 이게 2,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여기 아까 비용에는 저희들이 주고 있는 4만 원, 5만 원은 10일 동안 관리하는 약간의 사료비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좀 적기는 합니다만.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제가 방금 그 기준으로 보자면 포획수거관리비용이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빠지면 소위 말해서 사료값이라든지 이러저러한 잡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 1,000만 원 가지고 1년이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적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약간 적은 감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제가 보니까 비용추계가 이상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가능한데 우리가 위탁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손해를 봐가면서 위탁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보면서 그게 궁금해서요. 시에서 직접 한 것은 인건비성이 안 들어가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포획비에 10일간 사육할 수 있는 사료비까지 넣어서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부족하긴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정도 해도 위탁받을 것이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약간 부족하긴 한데 금액이 금년보다 내년에 배로 4,000만 원을 늘여서 한 게 감안이 되어 있긴 합니다. 사료비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위원 신화철   
ㆍ현실적으로 어찌됐건 우리가 센터를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위탁을 하면 우리가 유기견을 최소화시키고 종이 늘어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잘 하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강선   
ㆍ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례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특히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치사무를 조례로 만드는 것이 있고 하나는 단체위임사항으로 만드는 것이 있고 마지막 하나가 기관사무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기관위임사무인데 예외적으로 동물등록업무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에 대해서만 이번에 동물보호법에서 시, 도지사가 다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시장, 군수까지 위임을 해서 내려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번에 조례에 담는 내용이고 아까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은 제가 19페이지를 보면 유인물을 봐주십시오. 제16조라고 나와 있는데 16조 바로 위에 제15조9항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령으로 정하고 지정절차, 아까 말씀하신 지정절차 또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 보호조치, 구체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에서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적용할 때 그런 사항은 시도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준수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0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허유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세요. 허유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54호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및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문화예술회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9조제3항 중 “해당하다”를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로 하고 “5할을 경감할 수 있다.”를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제6호”로 하고 제3호로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3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호는 1급~3급 등록장애인 그리고 5호는 그 법에 따르는 다문화가족 이렇게 감면대상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제9조 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유인물 페이지 74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제19조1항 중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를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사용료등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사용료 등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과 예술단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자문”을 “자문 및 심의”로 하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이 사임할 경우 후임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7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854호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80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2013년 8월 26일 허유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3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및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문화예술회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집행부에서 그동안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문위원한테 잠깐 질문해도 되나요? 
○위원장 문규준   
ㆍ예. 
○위원 신화철   
ㆍ들어가시기 전에 심의, 지금 19조를 보면 원래는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문 및 심의”까지를 포함하게 이번에 개정이 됐어요. “심의”가 “심사ㆍ의결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전문위원님? 그럼 19조7항에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합니다, 이 운영위원회 내용 중에. 그럼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보면 이따 제가 발의자한테도 질문하겠습니다만 이게 예술단 인사에 관련된 임명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사권에 관련된 문제를 심의한다, 라고 해석을 하면 이건 사실은 권한침범이 될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각종 위원회의 내용에 “심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맞는 것인지, 다른 조례에도 이런 사례가, 우리가 이것을 각종 위원회의 한 위원회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위원회 성격으로 볼 것이냐, 라는 측면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이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강선   
ㆍ지금 위원회 성격이 크게 자문에 응하는 자문기구가 있고 또 하나는 의뢰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각종 정책을 집행할 때 여러 가지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듣는데 자문기구에서 나와서 해준 의견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거기에 귀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문 및 심의를 한다든지 자문을 한다든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나온 의견을 자치단체장이 존중해서 정책반영하는 것이고요, 의결기구는 거기에서 귀속이 되면 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것은 하나의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자문기구지, 자문 및 심의라고 했다고 해서 이것이 의결기구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황택연 관장입니다.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아시다시피 허유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또한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부 조항을 개정해서 활성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사용료 감면대상은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을 포함하고 있고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 문화 생활영역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어서 이 개정안은 굉장히 사회약자를 배려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해서 저희들도 내용상으로, 공문으로 동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자문과 심의”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두는 의미에서요, 그런데 그 부분은 여기에서 좀더 언급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집행부에서 자료를 개정안과 같음이라고 의견제출을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러나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아까 저희들도 전문위원하고 의견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자문, 심의, 의결 이 세 개 기구에서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이것도 속기에 남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지만, 근거가 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에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셔서 이렇게 집행부에 의견을 달라고 하니까 집행부 의견이 허유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같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제가 그 질문을 하니까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허유인 위원님한테도 여쭤볼 거예요. 여기에서 “자문 및 심의”를 지금 우리 관장님은 조금 전에 이강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자문적인 성격이다, 그것을 초과할 수는 없다, 지금 그런 내용이신 거잖아요? 자문 및 심의에요. 자문 또는 심의가 아니라 자문도 할 수 있고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사안에 따라서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지금 순천시립예술단 설치조례에 보시면 운영에 관한 심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술단에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에서 정한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에서 조정ㆍ심의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제6조를 보면 6조2항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6조가 전형위원입니다. “전형위원은 각 단별로 4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해당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장이 부시장인데 그럼 해당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 그럼 이게 해당분야에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그냥 단장이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신정할 것이냐. 저는 이런 경우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에서 시립예술단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복수로 관련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로 이 안을 올려라, 당신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 전형위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단장 마음대로 위촉하지 말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로 복수로 추천해서 올려라, 그럼 우리가 이를테면 거기에서 이 전형위원을 아주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우리가 판단하겠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 이 의견이 들어와서 상당히 가능한 것이냐, 예를 들어 봐보세요. 시립예술단원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 전형이잖아요. 그런데 지휘자라든지 연출자라든지 이 사람들한테 찍히면 이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해고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장이 부시장이에요. 부시장이 어떻게 알고 이 전형위원들을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 말을 듣겠어요? 결국에는 지휘자라든지 연출자가 추천한 사람을 단장인 부시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출자나 지휘자한테 찍히는 단원들은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지금 현재 시립예술단원들의 아주 불합리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데, 라고 했는데 오늘 이 내용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이 내용 예술단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놨습니다. 예술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시립예술단의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1년에 한번씩 2년 종합평가해서 그 사람이 일정 정도 점수가 안 되면 해촉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사권에 관련된 문제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병폐를 이야기했잖아요. 지휘자나 연출자한테 찍히면 그 단원은 잘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안으로 전형위원들 앞으로 당신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복수로 추천을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운영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을 할란다, 객관적으로 해서. 그럼 너희들은 예를 들어서 4배수로 올리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조례가.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관장님, 제가 방금 말한 것 알겠어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것이 권한을 침해하는, 인사권에 대해서 권한침해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일단 제6조는 단원 위촉 시에 전형 또는 정기평정을 관장하기 위해서 전형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전형위원회는 각 단별로 4명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해당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위원 허유인   
ㆍ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장이 하지,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거나 심의를 거쳐서 관장이 위촉한다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위원 신화철   
ㆍ허유인 위원님 제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조례와 상관없이 시립예술단 조례를 검토해보려고 제가 이걸 꼼꼼히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주셔서 이것과 연계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으로 대신하면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라고요.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이 예술단, 이거 아주 독소조항입니다. 지휘자, 연출자 마음대로 줄 세우기 할 수 있어요, 단원들. 
○위원 허유인   
ㆍ어디 부분이요? 
○위원 신화철   
ㆍ전형위원이요. 
○위원장 문규준   
ㆍ허유인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실 때 이야기하시고요.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시립예술단원들에게 대단히 독소적인 조항입니다. 단원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저는 이미 그분들한테 여론수렴 다 한 사람이에요. 극단이고 합창단이고 저는 이미 여론수렴을 다 했어요. 이것 때문에 꼼짝을 못합니다. 봐보세요, 해당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 단장이 선정한다, 이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를 누가 추천하냐고요! 부시장이 알아요? 연극에 대해서 알아요? 합창부에 대해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인지 누가 아냐고요! 그럼 누가 하겠어요? 결국에는 지금까지 누가 했냐, 지휘자나 연출자가 전형위원들을 뽑아서 자기 비위에 맞는 사람들로 뽑아서 제출합니다. 그럼 그 사람으로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휘자가 저 단원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찍어낼란다고 하면 전형위원들한테 저 애는 문제가 있으니까 점수를 낮게 주십시오, 말 한마디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다행히 이 조례가 올라와서 여기에 심의라는 게 있어요. 4배수로 올리십시오. 그러면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 이를테면 인사권 침해가 안 되려면 우리는 복수로 해서 4배수로 올린 것을 복수로 해서 우리는 추천하겠습니다, 그 사람 중에 단장이 임명하십시오. 이러면 인사권 침해도 안 되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래도 되냐, 안 되냐 그 말이에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라고 하면 그쪽 분야에 전공을 했다든가 그런데 지휘자가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느 대학이라든가 그쪽 분야에 전형위원을 몇 배수를 받아서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렇게 하면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인사권 침해가 되요, 안 되요? 그렇게 해서 심의의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 
○위원 이복남   
ㆍ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할 수 있죠. 
○위원 신화철   
ㆍ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할 수 있다니까요. 가능하죠? 
(대답없음)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더 하실 위원 계신가요? 
○위원 허유인   
ㆍ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 전형위원에서 지금까지 탈락된 위원들 해서 단원들이 한 번이라도 탈락된 위원들이 최근 5년 동안 있나요?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제가 재직하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신상의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아까 법에 우리 조례안 제6조에 전형위원회를 해서 여기에서는 특별히 예를 들어서 지휘자나 연출자가 추천한다고 말이 없잖아요? 추천을 할 수도 있고 단장이 생각해서 당신이 좀 추천해주라고 한다든지 법에는 법대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운영상에 평상시에 단장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지휘자나 연출자한테 부탁을 하거나 이렇게 추천을 해라, 그것은 법조항에 따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만약에 그게 필요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비상임단원 같은 경우에는 지휘자나 연출자가 추천한다고 되어 있죠?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럴 때에는 필요하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전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것은 조례에 규정을 해놨죠?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조례에 없는 내용들, 현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마치 조례에 있는 것처럼 법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독소조항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죠. 
○위원 신화철   
ㆍ동료위원의 말을 그렇게..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이야기한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물어보는 부분을. 
○위원 신화철   
ㆍ본인 말씀만 하세요. 
○위원 허유인   
ㆍ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법에는 없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그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그러니까 잘못 알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발의하신 허유인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대단히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저는 19조와 관련해서 우리 허유인 위원님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역할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너무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문 및 심의를 두고 또 물론 예술단 기본적인 계획, 여기에 시립예술단 설치조례에 근거하고는 있지만 구체적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립예술단 설치조례에 관련된 몇 가지 독소조항이 이 조례에 의해서 해소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계속 관장한테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허유인 위원이 그것을 가지고 동료위원의 발언을 가지고 맞냐, 틀리냐를 관장을 세워놓고 하시는 것은 저는 동료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문에 응하게, 자문만 있었는데 여기에 자문 및 심의를 넣은 저는 뭔가 목적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위원 허유인   
ㆍ아마 우리 신화철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인데 오해하셨다면 양해를 구하고요, 다만, 법조항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운영상에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마치 예술단 단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서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법에는 분명 단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인사권 침해가 없습니다. 이건 규정으로 위촉할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자문이라든지 예를 들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포괄적으로 심의나 자문을 할 수 있지만.. 
○위원 신화철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질문드릴 테니까 심의를 넣은 목적이 뭡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관장님 이야기했듯이 1995년 1월 10일 제정된 조례 제56호 순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제5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에 정한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에서 조정ㆍ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ㆍ심의한 내용이 이쪽에는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현실적인 사항에서 명확하게 이것이 적용되거나 심의될 내용들이 안 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조례에다가 명시했을 뿐이고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러면 자문과 심의와 의결은 뭐냐,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했는데 의결이라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표에 따라서 심의하고 하는 부분에 이런 사항들, 예술단에 관련된 사항들의 일부는 심의할 수 있는 부분도, 그러니까 자문해야 될 사항은 자문하고 심의해야 될 사항은 심의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법에 안 나왔다고 하는데요, 제가 해당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형위원을. 그럼 4명 이상 10명 이하니까 4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 예술단원들이 제가 연극하시는 분들이나 합창단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실제. 그러다 보니까 지휘자라든지 상임연출자의 권한들이 사실 큰 거예요. 봐보십시오. 이번에도 지휘자 보세요.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6개월 연장하고 또 3개월 연장하고 이런 모양새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별로 좋은 모양새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해당분야에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 단장이 임명한다, 그럼 단장님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져서 이 사람을 갑자기 임명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해당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를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자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단장이 원하시면 인사권 침해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죠. 시장이 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면 인사위원들을 위촉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위촉된 부분에 대해서 침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아니, 저는 이왕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걸 독소조항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애매모호하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왕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가 있고 이 운영위원회는 민간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또 나름대로 그 운영위원회에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게 아니라 관련분야에 나름대로 학식과 덕망이 또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전형위원에 있어서도 전형위원들은 말 그대로 전형위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예술단원들의 사기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전형위원들이 저는 제대로 뽑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한두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이를테면 4배수로 추천을 받아서 여기에서 우리가 자문 및 의결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복수로 추천해서 단장이 복수로 추천하면 거기에서 한 사람을 임명하는 거예요. 인사권 침해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조례가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집행부에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단수를 추천해서 이 사람을 임명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인사권 침해가 되는데 4배수 추천받아서 거기에서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가 나름대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전문가들이 봤을 때에는 경력이라든지 그동안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는 이분이 정말로 전형위원을 하면 객관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추천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결정이 아니라 그것도 저는 자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우리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처럼 생각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단장이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자문은 할 수 있지만 꼭 우리가 이것을 의결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의결이라고 하는 부분은..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술 쪽은 사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휘자나 연출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계약직으로 뽑으면 예술이라는 것은 독특한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라든지 일반인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계약직을 뽑았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책임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전폭적으로 책임을 줘야지, 그 사람에게 2년 후에 그 사람한테 전형을 통해서 계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지, 막상 계약해놓고 나중에 인사권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 자기가 열심히 책임을 가지고 무슨 일을 예술단을 운영해보고 작품을 만들어서 그것으로써 승부를 하는 것이지, 그 안에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인사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잡음을 일으킨다면 단원들이 예를 들어서 일을 많이 시키는 지휘자라든지 연출자는 단원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흔들려서 만약 이것이 2년 계약한 사람한테 뭔가를 제재하고 간섭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예술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계약직을 해서 연출자라든지 지휘자를 뽑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명시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아마 이번에 지휘자 쪽에 계신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을 이야기했는데 아마 정원박람회 끝날 때까지 내가 마지막까지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좀 연장해주라는 의미로 자기가 정원박람회 처음부터 해서 1억3,000만 원 짜리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리하겠다는 의미였지, 연장해서 조금 더 지휘자가 자기 임기를 늘리겠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다 듣는 이야기가 각자가 틀린 거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지휘자를 찍어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휘자나 상임연출자, 이런 분들에게 저는 분명히 임기동안 권한을 줘야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역할만 해야지, 권한을 넘어서는 이를테면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횡포해서는 안 된다, 그럼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것을 제도적으로 정비해주는 것도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께서 여기에 “심의”라는 것을 넣어서 단순히 이게 예전에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넣은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장을 하시면서 보니까 이게 심의라는 내용도 사안에 따라서는 자문도 필요한 내용이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심의라는 특히 시립예술단 기본적인 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심의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내용 때문에 여기에 심의를 넣어놓은 것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위원 허유인   
ㆍ네, 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 중에 하나를 이를테면 뭘 심의할 것이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찌 보면 인사권 침해에 관련된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내용도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아까 관장한테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께서 운영위원장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도 저는 분명히 민원으로 받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검토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포괄해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위원 허유인   
ㆍ신화철 위원님 내용대로 우리 심의 자체에 대한 부분, 그동안 자문으로만 하다 보니까 모임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 신화철   
ㆍ우리 허유인 위원께서 분명히 해주세요. 이강선 전문위원님도 그랬고 예술회관장님도 그랬어요. 자문 및 심의로 되어 있지만 결국 여기에서는 의결적인 내용은 아니고 자문적인 성격이다, 라고 단정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발의자께서는 자문 및 심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문적인 성격으로만 제한되는 겁니까? 사안에 따라서는 심의까지도 가능한 겁니까? 사항별로 틀린 거죠? 자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심의할 수도 있는 거죠? 
○위원 허유인   
ㆍ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먼저 발의하신 허유인 위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순천시립예술단 설치조례에 보면 5조에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정한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에서 조정, 심의한다, 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 허유인   
ㆍ예,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인사와 관련된 인사권과 관련해서 좀더 폭넓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맞게 하는 조례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다만 지금 여기에 따로 명시를 하지 않아도 이 예술회관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정ㆍ심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명시를 하지 않아도. 지금 기존 조례에는 이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립예술단 설치조례에는 이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은 이 개정조례안에 예술단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들어간 것은 사족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술단 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이와 똑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정ㆍ심의하는 것으로 명시가 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 허유인   
ㆍ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도 심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쪽은 자문이고 이쪽은 심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잣대를 비추는 것보다 문구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것을..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이 시립예술단 설치조례에도 심의한다고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심의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실은 이 예술단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여기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다, 다만 한 번 더 여기에 명시를 해주는 것은 그 사항에 대해서 기존에 그렇게 조정심의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명시를 해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하등의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이미 시립예술단 설치조례에 이 사항이 이 문구 그대로 조정ㆍ심의하도록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 허유인   
ㆍ예, 그러니까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예술단 말고도 여기에서 자문이라는 것을 명시를 안했으면 어떤 것을 자문하고 어떤 것은 심의하겠다는 것을 집어넣으려다가 그렇게 되면 전면개정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고 지금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안, 사안에 따라서 자문을 할 수도 있고 심의할 수도 있도록 포괄적으로 집어넣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나 예술단 심의ㆍ조정 제5조 건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참고적으로 제가 여수와 관련된 예술단이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여수는 각 단별로, 그러니까 시립합창단이 있으면 그 단별로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강제조항을 해서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기해서 공정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것도 둘 수 있다고 할까, 이 부분도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예술단이 예술적인 특성에 있어서 조정되어야지, 어떤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예술단에 40억씩 예산을 투자하면서 예술적인 고용목적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어서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자문도 해주고 심의도 해주고 같이 하면서 예술단을 키워줘야 됩니다. 40억씩이나 혈세를 넣어서 했는데 그것들이 행정의 잣대에 의해서 담당주무관이나 누구 한 명 잘못하면 이게 흔들리고 규정이 바뀌고 이러면 운영상의 문제가 생기면 안 되어서 포괄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시립예술단 설치조례에 이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이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갑론을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제가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게 보니까 19조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은 너무 약하다기 보다는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온 것 같아요. 보니까 대표발의자 간사님이 잘 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것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안이나 공문서에 의한 행정을 다루는 것은 개인견해의 차가 엄청 큽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검사나 판사가 자기 나름으로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저는 수차 겪어봤어요. 대표적으로 재미있는 시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절도범이나 강제추행 등 문제들이 있을 때 법관들이 직접적으로 당하면 그런 부분은 강하게 처리를 한다고 하는 시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자기 견해가 엄청나게 강하다, 이런 맥락을 봤을 때 우리가 두루 조화를 이루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렇다면 본론은 19조1항에 손을 대는 것이 우리 존경하는 대표발의자 허유인 간사께서 자문위원 및 심의를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신화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게 좀 그렇지 않느냐, 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좋아요.”라고 신화철 위원 말함)
ㆍ이게 좀 심의의결, 이게 좀 애매하다, 이런 내용을 보면 밑에 7항에 보면 회관 사용료 등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예술회관에서는 전부 우리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 게 자문기구 밖에 안 돼요.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7항에다가 저는 수정안을 내는 겁니다. 회관사용료 등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과 예술단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기타사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못을 박아놓으면 위에 1항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 19조1항하고 7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7항에다가 포괄적으로 넣으면 위에 심의기구 이게 필요 없잖아요. 그럼 예술회관 운영위원회는 운영을 할 때 아, 이것은 절대 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 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이런 사항이 없이 기능이 제대로 강화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축조심의시간에 더 이야기하시기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8분 정회)
(12시03분 속개)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동룩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동물보호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전부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안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확대 및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19조제1항 내용 중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를 “관해”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을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문화경제위원회 2차 회의는 9월 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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