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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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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9월 3일(화) 10시06분


  1. 의사일정
  2. 1.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인곤 위원장께서 감기몸살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되어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늘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의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를 먼저 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실 때에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설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해룡 선월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보고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도시과장 김중곤입니다. 먼저 도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강승룡입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종욱입니다. 지역개발담당 하길호입니다. 도시공원담당 김좌선입니다. 
ㆍ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총 8건을 지적받았습니다. 그중에서 7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중 추진 중인 1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호수공원 내 퇴적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두 번째는 수로 실개천 옆 보행자 안전성 확보방법과 세 번째는 산책로와 비포장도로에 관해서 포장할 것인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중 3건 중에서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례 호수공원 내 퇴적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는 상수도과와 환경청에 수질검사 의뢰를 현 상태에서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적토 준설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퇴적토 준설관련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갈수기 때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수로 실개천 보행자 안전성 방법에 대해서는 가로등 4등을 3월 중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산책로 비포장에 대해서 포장을 할 것인지 여부는 9월중에 실시하고 조례 호수공원에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지킴이 단체를 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ㆍ다음은 2013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순천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입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20년 단위 도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2008년 5월 6일자 국토해양부에서 승인된 기본계획은 5년이 경과되어 타당성을 검토 반영하여 장래 도시발전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순천시 일원 936킬로평방미터를 대상으로 금년 3월 25일부터 내년 9월 15일까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초조사 자료수집 및 상위계획 검토를 금년 6월말까지 완료하였고 현황분석 및 부분별 지표설정 확정은 금년 11월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시의 의견청취 및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내년 8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48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어 있지만 장기간 집행계획이 없어 주변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해제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미집행 시설을 최소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미집행 시설인 도로, 공원 등 620개소 12.57킬로평방미터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DB자료를 구축하여 작년 10월 22일부터 내년 4월 14일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황 조사 및 분석 진단평가를 금년 6월까지 완료하였고 데이터 구축  및 집행계획 보고를 금년 10월중에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내년 3월중에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겠습니다. 449쪽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전문성과 과업화를 확보하여 투명한 도시계획 행정업무를 실행하고자 합니다. 본 용역은 순천시 936킬로평방미터를 대상으로 금년 5월 10일부터 내년 10월 30일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추진 대상 지자체별로 순천시가 작년 10월 17일 선정되어 금년 5월 27일 착공하여 현재 기초조사 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속성자료 및 도형자료를 구축하여 시스템 설치시범 운영 및 보완을 내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봉화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봉화단 하단 3부 능선에 연장 12.5킬로 폭 2미터, 평균 1.5미터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총 예산은 104억입니다. 공사비가 24억, 보상비가 80억이 되겠습니다. 산책로, 휴게쉼터인 파고라, 벤치, 운동시설은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솝니다. 봉화산 둘레길에 편입된 총 토지는 182필지 중에서 122필지를 사용 승낙하여 69%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작업 3킬로를 완료하여 추진공정 25%입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순천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순천만 인근 주변이 무분별하게는 최근에 개발되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순천만 품격을 향상시키고 개발수위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건표율, 용적율, 건축물의 배치, 경관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추경예산에 3억5천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사 선정코자 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용역사가 선정되면 금년 9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 5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원도심에서 장대공원 연결 보행교량사업입니다. 옥천 합류지점에서 장대공원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연장 105미터, 폭 5미터, 높이 1미터로 보행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경예산 2억을 확보해서 금년 8월 20일 용역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단계에서는 의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금년 11월 말까지 완료하여 본 공사는 갈수기 때인 12월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5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해룡 선월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보고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최근에 해룡 선월 농공단지 조성사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신청 위치는 해룡면 호두리 산 10번지에 14만5241 평방미터 약 4만4천 평 규모 면적입니다. 실수요자방식으로 농공단지 개발신청이 들어왔는데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수요자방식은 설치자가 토지매수 개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6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신청자는 금정주식회사 유병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행은 투자협약을 당초에 2012년 10월 17일 경제통상과에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 근거로 인해서 사업신청 접수를 금년 7월 10일에 했습니다. 그동안 주민합동 설명회를 2번 개최했습니다만 모두 무산이 되어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의견 요지에 대해서는 배불악산을 해룡산단을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역할을 하고 있는데 개발할 경우에는 암 발파로 인해서 소음 분진 등으로 기존마을에 피해가 예상되므로 농공단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변에 4개 마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시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통천 주민 12가구에 대해서 2015년까지 입주를 해야 되는데 개발로 인해서 암 발파 장기화로 2015년 예정인 택지를 이주가 어렵다.  그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산업단지 간소화 특례법에 의해서 신청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는 과정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로 해서 불허가 또는 이건 서류를 반려하였을 때에는 사업신청자로 하여금 행정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는 국토부, 전라남도, 경자청, 환경청, 순천시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에 전라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결과에 의해서 농공단지 가부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 손듬)
ㆍ예. 서정진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서정진 위원입니다. 배불악산 개발행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경자청이나 도하고 사전 심의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사전에 구두로는 심의됐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구두로만 하신 거예요?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신청서 접수이전에 그런 
○위원 서정진   
ㆍ구두를 유선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도시과장 김중곤   
ㆍ직접 방문도 하고 전화상으로도 협의했던 것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뭐라고 합니까? 경자청하고 도에서 사전 심의할 때 
○도시과장 김중곤   
ㆍ심의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 산단을 개발했을 때 연적 2킬로 이내로 개발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자청하고, 그런 계단에서는 개발여부를 신청서 접수해서 의견이 왔을 때 세부적으로 검토한다. 그런 식으로 협의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이 사업신청의 근거는 280억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 하고 200억 투자하겠다고 하는 금영 그다음 유한공사 중국에 있는 장비 기구분 해가지고 이게 투자협약서 두 군데 하신 거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 두 군데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사업신청근거가 되는 거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이 투자협약서가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협약은 법적근거보다는 상거래나 그런 어떤 내용이지 투자협약을 위해서 지금 현재 민간인 신청이 되어가지고 투자협약을 해서 반려하고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민간인 분들하고 투자가 MOU죠? MOU는 법적구속력은 없죠?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순천시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서정진   
ㆍ좋습니다. 그런데 대우에서 산단을 조성하면서 전경투자협약서를 체결했죠? 2010년도 3월 17일에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이것을 보면 MOU가 아니고 MOA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서정진   
ㆍMOA가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MOU 그대로, 
○위원 서정진   
ㆍMOU가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왜 도시과에서는 MOU 체결이라는 것 협약서를 의회에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제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당초에 대우하고 덕흥 컨소시엄했던 회사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회사의 동의를 못 얻었어요. 그래서 제출 못한 것이죠.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거기에서 순천시가 성실 이행의무를 다하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제가 유추해보면 그 협약서 내용에가 아마도 제가 열람을 못해 봤습니다만 개발하고 있는 산단 인근에 다른 농공단지가 되었건 산단이 되었건 개발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아마 조건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있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협약서는 그 순천시가 법률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한 것 맞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저는 그 단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자가 민간인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MOU 체결을 했든 협약을 해서 그것 일방적으로 반려하기가 좀 어렵다고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MOU가 됐건 MOA가 됐건 나름대로 MOU를 체결할 때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일정부분의 문구들이 많이 들어간 것이 MOU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구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무슨 계약조건이 들어가 버리면 민간인들로 보면 계약서나 다름이 없는 것인데 이 투자협약서 MOU 2개 체결해서 이것은 법적근거로 해서 사업신청 근거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대우에 대해서는 MOU를 그런 식으로 체결해놓고  농공단지 개발행위를 하겠다고 하니까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안 지켜도 된다, 라고 순천시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순천시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사업을 신청한 사람에게 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투자협약서에 의해서 사업을 신청해서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고 이미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대우에서는 MOU를 체결해서 산단개발을 하고 있는 주변 연접지역에 산단 개발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순천시가 협약을 해놓고 나서 그것은 법적구속력이 없으니까 저희들 농공단지를 접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민간인 사업자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일방적으로 반려를, 사실상 미약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국토부, 환경청, 영상강청, 순천시 관계협의부처 의견을 수렴해서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죠.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순천시 행정에 대해서 변경투자 협약내용을 이행하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우에서, 그런데 순천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MOU 자체를 저희들은 사업신청의 근거가 되는 이 투자협약서가 지켜지는 경우가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투자하겠다고 협약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사업의 신청근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석산개발하고 나서 돈이 되니까 석산개발하고 나서 이 농공단 조성 안 해도 순천시가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왜, 투자협약서가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는 소리에요. 그 다음에 제가 지역구여서 관심을 갖다보니까 거기 주변 분들이 반대하고 있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대우에서 그 배불악산을 산단섹터 안에 들어있었는데 경자청과 도와 협의해서 제척을 했지 않습니까? 제척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당시 경자청에서 구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배불악산 4만4천 평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대우건설과 덕흥에서 개발했을 때 배불악산을 개발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척이 된 이유가 큰 포인트입니다. 분양가가 지금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90만 원 선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배불악산 개발해서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만 원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타지에서 산단에 올 사람들이 오지 않자 그래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배불악산의 상당한 토지가 전라남도로 되어 있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전라남도에서는 사업단위 구조조정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아시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도에서 상식적으로 경자청하고 배불악산 개발 이것에 대해서 쉽게 협의해 줄 것 같습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아까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가부여부를 결정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대우에서 이 성실의무를 다하고 이 부분은 순천시가 이행 안 해도 되는 것이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아니, 저희들도 의견을 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 환경청, 영상강청의 의견과 같이 순천시 각계 부서 도시 의견도 낼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런 의견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해서 종합적으로 농공단지 심의위원회에서 가부간에 결정짓는다는 뜻이죠.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농공단지를 쉽게 말하면 순천시가 승인해준다고 한다면 지금 해룡산단 2단계 개발사업 약 38만평 중 확정부지 19만평에 대해서도 감정평가하고 있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추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19만평 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매수보상 업무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지금 현재 2단계 부분 공정이 한 60% 됐습니다. 2015년에 끝나는데 그것이 끝나는 무렵에 추가분 19만평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인계는 되었지만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해룡 산업단지 2단계 개발사업 공공성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산업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 순천시가 도움을 줘야 되고 해야 되는 입장도 있는데 그 옆에다가 배불악산을 개발해서 똑같이 연접한 부지에다가 개발해운 위를 하게 되면 해룡산업단지 2단계 개발사업 분양가 낮추기도 좀 어렵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비지원 조달을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도시과장 김중곤   
ㆍ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불악산이 당초 경자청에 포함되어서 대우에서나 덕흥에서 개발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이 잘되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수요자방식은 개발하고 있는 자가 토지를 매수해서 개발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이 반대하고 지금 여론이 안 좋다고 해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반려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받아가지고 의견이 이렇다. 주민 무산이 두 번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상정을 할 것입니다. 그 여부를 결정짓는데 지금 주민이 반대했다고 해서 반려를 했을 때에는 사업신청자로 하여금 우리가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 단계이지 이것을 주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을 해 줄 것으로 그렇게 마냥 느끼고 있습니다만 순천시는 전혀 그런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봐도 거기는 농공단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부분 석산개발로 해서 돈 벌어 먹을 것이라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레미콘회사도 땅을 가지고 있고 하더라고요. 그 배불악산 일정부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경매를 받아서 토지를 소유하게 됐는데 매수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가 과거 2000년도에 현대개발입니까? 석산으로 개발했던 일정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필지로 떼어봤더니 레미콘회사도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것은 석산개발이 맞겠구나, 석산개발나라하기 위해서 편법은 아니지만 농공단지라고 하는 타이틀로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 맞겠구나, 라고 해서 제가 이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투자협약서 2개 체결해서 220억, 200억씩 투자해서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용창출도 굉장히 잘 되고 좋은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럴 것이라고들 다들 추측하고 있더라고요. 또 심한 경사 암반으로 형성돼서 지형상 개발이 곤란해서 지경부 고시에 의해서 경자청과 도에서 의견도 같이 내서 이것 제척이 됐던 건데 전라남도와 경자청이 그렇게 제척을 해놓고 나서 농공단지 개발한다고 해준다고 한다면 저는 참 말이 안 맞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요. 제가 대우와 인과관계가 전혀 없습니다만 산단은 공공성이 짙기 때문에 산단에 필지들이 잘 분양될 수 있도록 순천시가 협조를 해줘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엊그제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단 한 필지도 아직 분양이 안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접에다가 농공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경자청과 도와 협의하실 때, 사전심의 몇 번 하셨어요?
○도시과장 김중곤   
ㆍ아직 정식서류로는 심의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류는 안 하셨지만 도와 경자청에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우리 직원 분들이 가셔서 사전 심의하셨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구두협의를, 신청서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위원 서정진   
ㆍ이 심의가 해주기 위한 사전협의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게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주민들이 반대라고 해서 그것이 미약해요. 신청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광양청, 환경청에 지금 협의를 한 것이죠. 해주려고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것은 사실상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설명회 개최도 2번이나 무산이 되었는데 그 여론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참작해서 할 것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경제통상과 소관입니다만 이게 업체가 이 개발을 하겠다고 MOU 체결하기 전에 특정업체가 경제통상과에 해보겠다고 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도 그게 반려가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당시에는 조건이 안 맞아서 반려했던 것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때 들리는 소리가 조건도 있지만 오해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만 뒤에 MOU를 체결해가지고 온 업체가 개발행위를 하는데 조금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하여튼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해 주시고 이게 정말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경자청과 도에서 심의하실 때 지역주민의 여론 충분히 환기시키십시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도심 장대공원 연결 보행교량 가설이 있는데 이게 총 사업비가 40억 들어간다고 보고하고 그때 예산 5억인가 성립시켜드렸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2억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그때 사업량이 105미터에 폭 3미터, 높이 3미터 이렇게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득했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실 때 보니까 보행교량의 길이와 넓이, 높이가 다 달라집니다. 왜 이렇게 달라진 겁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105미터에 폭 5미터, 높이 1미터
○위원 서정진   
ㆍ여기 예산 설명자료 있습니다. 2013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사업 설명 보고하실 때, 이것 제가 만든 것 아니에요. 105미터에 폭이 3미터, 높이도 3미터로 보고하고 40억 예산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는데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보면 이게 달라져버려요.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폭이 3미터, 높이가 4미터라는 것은
○위원 서정진   
ㆍ40억 예산을 의회에 요구할 때 105미터 길이에 폭이 3미터, 높이가 3미터 이렇게 이 책자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렇게 보고를 하시고 예산을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업무추진 상황보고에서는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105미터에 5미터, 1미터로 이렇게 바꿔져 버려요. 이 바꿔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당초에는 폭을 연장 105미터, 폭 3미터로 그랬습니다. 그때는 달관적으로 한 3미터 정도면 되고 그다음 하천에서 둔치와 둔치 사이에 연결이기 때문에 높이도 3미터 정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추정해서 했는데 전문가와 현장에 가서 보니까 3미터까지 필요가 없다. 최소한 낮게 해가지고 사람이 갈 때 물에 떠서 가는 느낌을 주도록 하자, 홍수위선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높이를 2미터 조정하게 된 것이고 그다음 넓이도 사람들이 보통 한 사람 비끼는데 1미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면 2미터가 되어 버리니까 자전거 탄 사람 그다음 걸어간 사람 상충이 안 되려면 5미터는 되어야 된다고 해서 높이 조정한 돈을 가지고 폭을 조정하면 될 것이다. 해서 3미터에서 1미터로 하고 3미터를 5미터로 폭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것도 실제로 저희들이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를 해보면 약간 높이라든지 하상상태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데크길 조성이 120미터에 폭 3미터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지금 데크길과 교량을 구분해서 사업비를 안 하고 전체적으로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40억 예산을 확보할 때 저희들한테 데크길 조성이라는 사업량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위치와 사업량이 옥천 합류지점에서 장대공원까지 연결 보행교량을 가설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시고 40억 예산에서 5억을 세워줬는데 데크길 조성이 이렇게 또 사업이 더 추가로 늘어나요. 그래서 40억 예산을 요구할 때 주먹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왜냐면 적어도 120미터 폭 2미터짜리 데크길을 조성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건데 이 40억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받기 위해서 할 때에는 이런 사업량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답답한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데크길도 당초에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 계산을 안 했는데 데크를 하면 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상 있는 데에서 데크길로 기존데크와 연결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것을 동선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 좋겠다. 위로 올라가가지고 데크로 연결을 한 100미터 정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교량에서 건너가게 바로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데크길을 계산한 겁니다. 데크길은 한 6천에서 7천정도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데 6, 7천만 원 들어가는 사업량을 추경 때는 그런 사업량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40억 중에 하겠다고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니까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그때 얘기하면 좀 길어집니다만 40억 예산을 삭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희들이 얘기할 때, 도시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국장님, 농촌지역의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상사 것도 제가 보니까 1년 치 본예산이 5억에서 6억입니다. 특정지역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추경 때에도 상사가 6천만 원이 전체입니다. 사업비가,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40억 보행교량을 가설하면서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국장께서는 40억 중에 별도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6~7천만 원 들어간다고 얘기를 쉽게 하시지만 농촌지역의 예산 지금 1년 본예산이 5억, 6억이고요. 추경 아무리 해줘봐야 돈 5천, 6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만 해도 따져 묻는 거예요. 6천, 7천만 원이 사업량과 투입되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좀 길어서 지루하겠습니다만 이쯤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병회 위원 손듬)
ㆍ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예. 정병회 위원입니다. 봉화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 소요예산이 약 104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사비가 24억 토지보상비가 80억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2013년도에 50억을 편성했습니까? 보상비는?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정병회   
ㆍ지금 편성되어 있죠? 50억은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현재 5필지 13억 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필지 총 182필지 중에서 122필지를 토지승낙을 징구했다고 했는데 보상필지 따로 있고 토지사용 승낙필지 따로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보상금액이 총 한 80억이 들어갑니다. 둘레길에, 그런데 50억만 섰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가격이 낮고 이런 부분이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5필지밖에 안 되었거든요? 승낙을 받고나서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앞으로 토지보상 필지 중 공사를 우선하기 위해서 토지사용 승낙부터 받고 간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그분들이 토지사용 승낙을 해줍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 필지가 122필지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금 보상비가 낮다. 라는 이유로 협의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죠?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토지사용 승낙하고 나서 토지사용 승낙을 해줘버리면 거의 다 모든 것을 해줘버리게 되는 건데
○도시과장 김중곤   
ㆍ그 부분이 토지에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부분 선행관계, 그런 부분 승낙을 해줬지만 그런 것 때문에 협의가 안 된 것이죠. 
○위원 정병회   
ㆍ그래서 토지사용 승낙서만 조금 아직 안 된 부분만 182필지, 122필지가 아직 토지사용 승낙이 안 됐다. 이 말인가요? 지금 여기에서 
○도시과장 김중곤   
ㆍ지금 182에서 
○위원 정병회   
ㆍ182에서 122필지가 됐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승낙이 됐다. 이 말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한 60여 필지 남았네요?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정병회   
ㆍ지금 공사발주는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했습니다. 공정이 한 30% 됐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도급회사는 어디입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전혀 언급이 안돼서, 과장님, 공사발주와 관련해서 도급금액, 관급자재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여기에서 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할 수 있으니까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서정진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원도심과 장대공원 연결 보행교량사업 중 높이가 예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3미터에서 1미터로 다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량의 높이가 평균수면 고도에서 1미터입니까?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1미터 기준이 어디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하상에서 슬라브까지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하상에서 1미터면 거의 잠수교인데요?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그러죠. 거의 잠수교죠. 
○위원 정병회   
ㆍ하상에서 1미터면, 거기가 좀 깊은 데는 한 1미터 되는 곳이 있는데요? 
○도시과장 김중곤   
ㆍ평균 수위가 50에서 70센티이기 때문에 하상기초반석은 별도로 치고 총 위로 올라간 것이 1미터에서 한 1미터20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상기초를 파봐야 알겠지만 참고로 1미터 내외가 될 것이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거의 잠수교로 봐야겠네요.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이해가 빨리 돼요. 왜냐면 저는 평균 수면에서 1미터라고 하면 오히려 물 흐름에 굉장히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상에서 1미터이면 잠수교이기 때문에 홍수와 물 흐름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네요. 그런데 잠수교이니까 도시경관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경관을 목적으로 하는 교량은 아니네요?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잠수교 가운데 중간에다가 아크릴 투명유리식으로 해서 밑에 바닥도 보고 고기도 보게끔 그렇게 갈 겁니다. 
○위원 정병회   
ㆍ너무 인간의 이용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면 하천생태계가 오히려 굉장히 위협을 받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알겠습니다. 이정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회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행숙 위원 손듬)
ㆍ오행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원용당 가는 다리에서 별천지 폐철도까지 정비가 되지 않아서 보기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순천시를 들어오는 서쪽관문인데 그런 좋은 공간을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수변공원으로 정비해서 우리 시민들 운동코스나 쉼터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수변공원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지금 동천 주변에가 한 30에서 50미터 평균 폭으로 해서 수변공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사실상 수변공원만 지정되어 있지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재산권 침해를 아주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지정은 했지만 정비를 할 것인가 보상비를 내년 초에 세워가지고 보상비를 지급할 것이냐 그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러니까 건너편은 정비가 되어 있는데 이쪽 원용당 쪽은 정비가 되지 않아서 정비를 해놓은 효과가 별로 빛을 발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용당 벚꽃축제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하천부지를 금년 중으로 친환경 생태환적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리 아래부터 폐철교 부근까지 수변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그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서정진   
ㆍ두 가지를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서 계시는데 다리 아프시겠습니다. 배불악산 관련해서 협약서상 필요시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김중곤   
ㆍ개발해가지고 분양이 안 되었을 때 의회 협의 승인 받는 부분인데 사실상 대우에서 지금 분양공고도 안 되어 있습니다. 분양이 안 된 것이 분양공고도 내지 않았는데 분양이 안 되었다.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가 완료시점에 2015년 7월 말경이 될 겁니다. 그때 분양공를 내 가지고 분양여부를 실적 받는 것인데 지금 공고도 안 냈는데 분양이 안 됐다. 이것은 조금 미약하고요. 아까 협약을 MOU 체결했는데 사실상 분양이 안 되었을 때에는 시비를 투자해서 매입한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분양단계에서 논의할 부분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원래 사업체라고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82만 원 정도까지 나온 얘기인데 공고를 해서 분양을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공고하기 전에 다 얘기가 되고 하는 부분이 많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공고해도 분양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분양이 안 되어 버리면 순천시가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순천시가 그런 부담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공단지를 연접지에다가 하면, 한 52만 원 정도 개발하는데 원가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은 개발원가대로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순천시가 분양이 안 되면 52만 원짜리 들어가지 누가 80만 원짜리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면 순천시가 매입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요. 참고로 좀더 심사숙하하셔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랍니다. 조금 오해가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에 대우에서 개발을 할 때 개발계획안에 순천시와 할 때에는 배불악산을 포함해서 개발을 해라, 그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우와 덕흥에서 자기들이 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골재가 당시에는 하천에서 굉장히 풍부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 깨봤자 수요처가 없어요.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써먹을 데가 없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못하고 빼고 나머지만 할란다. 해가지고 도와 경제자유구역청에 허가를 받아서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현재 사업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배불악산을 통상과에서 MOU 체결을 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 시에다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MOU를 체결했건 안 했건 그것과 상관없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이 농공단지 신청을 하면 법에 의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처리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통상과와 MOU를 체결하고 이것과 상관없이 도시과에 접수를 하면 도시과에서는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행위를 일단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조금 전에 과장께서 보고하실 때 MOU 체결 사업신청의 근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착각을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주민들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민들 입장이 맞습니다.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 들어오고 2015년도에 이주주택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그렇고 산이 없어짐으로써 여러 가지 환경적 피해가 있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그 소리가 맞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우입장에서는 주민들과 똑같이 그런 목소리를 내면 안 되죠. 뭔 얘기냐면 대우가 개발했을 때에도 전라남도에서 개발은 율촌산단에 바로 인접해있었거든요. 그러면 대우가 현재 주장하고 있는 똑같은 주장을 그 당시에서 현대에서 했으면 이것도 현재 개발을 못했죠. 그래서 옆에서 아파트를 내가 짓고 있는데 옆에 아파트 들어오면 내꺼 분양 안 되니까 짓지 마라는 논리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말이 맞지만 대우의 입장에서는 자기회사만을 위해서 하는 입장은 틀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우입장이라든지 주민들의 입장을 저희 시에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관할부처와 협의 해 가지고 처리가 될 겁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상 밟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서정진   
ㆍ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산단 어차피 대우가 하고 있지만 이 사업단지 조성은 공공성이 있단 말이에요. 공공성이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민간아파트 지어가지고 내가 싸게 분양받고 아파트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산단은 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성을 끼고 있잖아요. 또 심지어는 분양이 안 되면 순천시가 매입해줘야 된다는 조건이 있다면서요. 협약서 안에가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아까 그 협약서 안에는 
○위원 서정진   
ㆍ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반대하는 거예요. 산단이 공공성이 없으면 민간업자인 대우가 개발하고 있지만 공공성을 띤 산업단지이지 않습니까? 공공성을 띠지 않고 있는 사업단지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공공성을 띠고 있는 사업부지이기 때문에 연접부지에는 다른 농공단지가 분양공고 분양이 될 때까지는 아예 안 해주는 게 원칙상 맞는 것 아니에요? 행정적인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예. 서정진 위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농공단지도 똑같은 공공성을 띠고 있고요. 
○위원 서정진   
ㆍ과장께 질의를 했잖아요. 순천시에 승인을 득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도 순천시가 관련되었기 때문에 순천시가 매입해줘야 된다는 조항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농공단지 싼 데를 분양해주고 우리 순천시는 비싸게 땅을 비싸게 매입해야 되잖아요. 개발원가 아무리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8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순천시가 80만 원 넘어가는 땅을 순천시가 사줘야 되는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연접지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국장님, 아무리 위원장 직무권한 대행이라고 발언권을 얻고 말씀을 하십시오. 
(웃는 이 많음)
ㆍ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시과는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해주는 아주 전이부대인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중차대한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지난 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짜투리 땅을 이용해서 쌈지공원을 좀 활성화시켜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 부분들이 아직 업무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말씀을 다시 한 번 재차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저의 지역구인왕의산 일원 초입부분에 우리 도시과 공원계에서 등산로 입구에 에어건을 설치했습니다. 굉장히 작은 예산을 투여를 했지만 우리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 도시과 공원계처럼 적극적이니 행정을 가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감화 감동될 수 있는 그런 행정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아주 좋은 모범사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하신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신대배후단지 관련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공공시설물 인수를 위한 TF팀 추진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안녕하십니까? 도시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창현입니다. 택지조성담당 차재하입니다. 원도심담당 안동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개발사업소 업무를 처음으로 보고 드린 점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482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83페이지 오천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오천동, 풍덕동, 남정동 일원으로 개발면적은 59만3525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총 470억2500만 원입니다. 시공사는 새천년종합건설 등이며 감리사는 신명기술공사 등입니다. 지금까지는 남승룡길 확장과 임시주차장 설치, 풍덕 제1배수펌프장 확장을 완료하였으며 56%를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기에 대비하여 사업지구 내와 주변을 중점관리하고 정원박람회가 종료되면 임시주차장을 철거하고 잔여사업을 추진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는 동천저류지 공사가 지연되어 인근 농경지 침수가 예상되어 가배수로 정비와 임시배수펌프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원도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와 상권이탈로 피폐해진 원도의 정주환경을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재생을 통해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고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A지구로 매곡동과 동외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개발면적은 4만9249제곱미터이며 건물은 281동이 있고 437세대 95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1172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는 A지구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소 내 직제를 신설하였으며 앞으로 국토부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 중에 있어 2013년 12월 5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청회와 주민 설문조사 결과 58%만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교통부 선도지역을 신청하겠으며 필요시에는 주민설문도  추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로로 배부하여 드린 신대지구 준공관련해서 협의 추진한 사항입니다. 신대지구는 편의상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준공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 2단계 준공과 관련 협의내용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협의안건 총 180건 중 126건은 완료하였고 4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철도 소음관련 사항으로 반영하지 못하겠다는 시행사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협의사항 완료 통보가 되면 다시 한 번 현장점금을 실시하여 추가 개선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고 공공시설물 관리비용까지 협의하여 인수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 손듬)
ㆍ서정진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신대배후단지가 제 지역구여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철도소음 문제입니다. 철도소음 문제의 원인자를 찾아야 되는데 소장님, 원인자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지금 저희들이 에코밸리에서 사후 영향평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타난 것으로는 규정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고심 중에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위원 서정진   
ㆍ에코밸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주치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철도가 지나가는 바로 옆 부분에다가 45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아파트 주거단지로 한 것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2단지에 사는데 2단지도 여름에 문열어놓으면 굉장히, 제가 217동인데도 굉장히 소음이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기준치를 초과했다 안했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 원인자가 어디라고 봅니까? 중흥건설입니까? 순천시입니까? 에코밸리입니까? 경자청입니까? 한번 찾는다면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그 문제는 저희도 철도공사와 얘기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거기 폭이 한 50미터 됩니다. 고압선이 지나가고, 그래서 시공문제를 한번 검토해봤는데 한 600억 정도 소요될 것같습니다. 거기를 터널식으로 만든다면, 그런데 지금 기준치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누구 잘못이다. 이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위원 서정진   
ㆍ제가 누구 잘못이다는 것을 묻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가정을 해서 뭐,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인자 정도는 우리가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원인자는 과연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글쎄요. 제가 생각으로는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환경기준치가 안 되는데 누구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위원 서정진   
ㆍ제가 잘못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기준치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그 소음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자가 과연 어디겠는가 라고 제가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철도가 다니면서 철도소음은 철도가 다니기 때문에 나는 거죠. 그런데 뒤에 신대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했더라면 그런 문제는 없겠죠.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잘못한 어떤 곳을 찾는 것이 아니고 원인자가 어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저는 기본적으로 철도공사에 있다고 봅니다. 모든 철도소음은 거기에서 일으키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원인자라고 하면 철도가 먼저 계획이 입안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천시나 중흥건설이 그 옆에 아파트를 지어도 그 원인자는 철도시설공단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지금 저희들이 
○위원 서정진   
ㆍ왜냐면 지역주민들이 측정방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원인자를 찾아야 되는데 순천시가 할 수는 없잖아요. 600억 들여서, 적어도 공직자들이 원인자정도는 어딜 것이라는 것은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숙제잖아요. 원인자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기준치가 초과 안 되니까 안 된다. 지역민들은 600억 들어가는데 순천시가 해야 된다. 중흥이 해야 된다. 이것 중구난방이잖아요. 개발업자는 기준치가 초과되면 법적으로 가야 되는데 소장님 생각하실 때 그래도 원인자 정도는 어디겠다, 라는 정도는 파악해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1차적인 소음에 대한 것은 발생을 시킨 철도청에 있고 2차적인 문제는 도시계획을 입안했던 측에 있고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제가 촉구건의안을 철도청에 내도되겠습니까? 원인자라고 보고, 그렇지 않잖아요. 처음에 철도가 지나간다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다가 누군가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했다한다면 원인자는 뒤에 한 사람이 원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자는 누구냐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그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경제자유구역 신대지구를 총괄적으로 계획해서 승인했던 또 공사를 했던 중흥하고 경자청하고 공동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서정진   
ㆍ중흥하고 경자청하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기자재부에서는 처음에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만 승인을 했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지구단위 변경이나
○위원 서정진   
ㆍ기재부에 승인을 맡기 위해 순천시에서 초입단계에서 했을 때 이 문제 간과한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공부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래서 원인자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중흥하고 경자청이 원인자라고 해서 제가 법적소송을 지역주민들이 하게 되면 중흥과 경자청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책임지겠습니까? 원인자를 못 찾고 있잖아요. 찾으려고 생각도 안 하잖아요.  다만 아까 그 얘기는 맞아요. 몇 데시벨 나오는 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름에는 방문을 다 열어놓고 생활하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들려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원인자를 찾으라고 하니까 시에서는 중흥이다. 경자청이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 아니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순천시가 책임져야할 부분도 있잖아요. 학교도 2015년도에 그 옆에 또 개교하잖아요. 가자초등학교입니까? 학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거든요. 저도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내부적으로 법률에 근거해서 누구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밝혀내십시오. 지금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경자청과 중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근거로 해서 중흥이나 경자청에 법적소송해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별도로 측정해서 기준치가 초과된다고 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답변 신중하게 하셔야 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순천시에서 처음에 2003년도에 신대지구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개발계획이라든지 전부 다 해가지고 시행사는 중흥입니다. 에코밸리입니다. 그러면 에코밸리에서는 그런 문제점들을 검토해가지고 우리 순천시에서 잡을 때에는 큰 아우트라인만 잡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우트라인을 잡을 때 적어도 철도부지가 지정할 때 업무용지와 상업용지로 지정할 수 있잖아요. 순천시가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지금 그 문제가 철도만 그런 게 아니고 이쪽에 국도 17호선 골프장 있는 데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부지경계가 겹쳐집니다. 그래서 매입 작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 서정진   
ㆍ소장님, 그때 소장님이 근무하신 것은 아니지만 순천시도 초입단계에서 기재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아우트라인만 했다고 하지만 적어도 철도가 지나가는지 알면 철도 옆에는 업무용지나 상업용지로 지정해주는 것이 맞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중흥이나 에코밸리는 설계변경을 몇 번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순천시에서 해줘야 될 의무가 있었잖아요. 철도가 지나가는 줄 아는데 그 옆에다가 상업용지 업무용지를 줘야지 거기에 아파트를 짓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이 순천시에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도시개발사업소는 철도문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 원인자 정도는 순천시에서 과감하게 찾아내라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것 숙제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위원 서정진   
ㆍ목소리가 커서 죄송합니다만 한번 숙제로 안고 고민해보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신대지구 철도교통 소음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요즘 철도교통 소음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것은 애초에 경제자유에서 신대지구를 지정하고 최초에 우리 순천시가 사업자 지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에코밸리로 사업자 지정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경들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변경들을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것은 변경을 안 했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순천시에서 레이아웃을 크게 잡아서 계획은 해놨더라도
○위원 정병회   
ㆍ순천시가 당초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어요. 애초에, 그렇지만 변경이 되고 실제 사업을 시행한 자는 순천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그러니까요. 그 말씀입니다. 저도, 그래서 
○위원 서정진   
ㆍ그래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도 분명히 그런 것들을 정확히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 민원입니다만 지금 데시벨 나오는 수치가 기준치 측정 방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준치를 초과하면, 제가 살고 있으니까 많이 느껴요. 체감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만에 소음기준치가 초과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600억 들어간 큰 민원인데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되요. 순천시가 그런다면 중흥이나 경자청에 책임이 있으니까 답을 내라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개인적인 좌석 같으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에게 확실한 것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면 방금 정병회 위원님 말씀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순천시에서는 책임에 레이아웃으로 해 가지고 대충 그려놓고 그것을 개발하면서 시행하면서는 에코밸리에서 한 겁니다. 에코밸리에서 경자청 승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ㆍ소장님, 지금 아까 제가 원인자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경자청과 중흥이라고 답변을 해버렸잖아요. 하셨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굳이 원인을 찾는다면 어디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순천시에서는 처음에 레이아웃을 했다하더라도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집지면서 다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설계가 잘못되면 그것에 대해서 보완도 하고 다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민원발생이 예측이 되면 개발사와 승인해준 그 두 군데에서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 서정진   
ㆍ자, 보세요. 아주 소극적이신데 순천시가 시민들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초입단계에서 그 정도 예측하고, 그런데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을 거라고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체감하고 있는 것은 엄청 시끄러워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원인자 정도는 적어도 순천시에 있는지 경자청인지 정도는 우리 소장님께서 숙제를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좀 내리려 주세요.
(빔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자료 설명)
ㆍ소장님, 지난 8월 27일 부영CC에서 날아온 골프장이 달리던 트럭 앞 유리창을 파손한 사건과 관련하여 8월 30일 부영CC를 본위원회에서 방문하여 이 안건에 대하여 경자청에다가 안전대책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내라고 했더니만 지금 아주 강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차청에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지금 경차정청에서는 지난 금요일에 공문이 갔었는데 어제 지역계획과로 배분되어 가지고 경자청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경자청에서 이렇게 검토를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엑션은 아직 안 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어제 본위원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하고 어제 가서 10분 동안입니다. 모기가 있어서 오래 찾지도 못했습니다. 풀숲이 많이 우거져서 제대로 찾지도 못했습니다만 10분 동안 찾았는데 무려 이렇게 공을 찾았습니다. 
(골프공 16개 제시)
ㆍ그런데도 그렇게 등한시 한단 말입니까? 이게 부영주택에서 어제 온 공문이죠?(공문 제시)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저 내용이 8월 30일에 우리가 부영CC를 방문했을 때 읊었던 내용 아닙니까? 8월 30일에 본위원회에서 안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전까지 선휴장조치 해라고 본위원회에서는 주장을 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지금 우리들이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이렇게 골프공이 사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거기는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거의 시속 100킬로가 넘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하루 통행량이 4만대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사안일주의로 경자청에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는 시민들을 전쟁터 사선으로 내몰겠다는 겁니까? 왜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습니까? 경자청 쫓아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경자청은 아직 갔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아직 안 가셨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바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합니다. 아무리 책임 관할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순천시 시민들의 안전입니다. 누구에게 맡길 겁니까? 순천시가 최일선에 나서주어야죠. 자, 봐봅시다. 한, 어제 10분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 자동차전용도로 국도변에서 모기가 많아서 더 이상 찾지를 못했습니다만 찾았던 겁니다. 죽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ㆍ저기 한번 봐보십시오. 저 공의 위치가 바로 자동차전용도로 가드레일 옆입니다. 이번 8월 27일 사고 난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저희들이 10분간 찾았던 공이 무려 15개입니다. 8월 30일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잠깐 한 개 찾아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16개입니다. 저렇게 풀숲이 우거져있는데 찾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눈에 들어온 공들 그게 무려  30일까지 합쳐서 16개를 찾았다는 겁니다. 가드레일이 저렇게 옆에 있습니다. 천만 다행스럽게 그나마도 경미한 사고로 끝나서 다행입니다. 저게 시민들을 사선으로 몰고 있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봐보십시오. 저게 어제 10분에 찾았던 공들입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 허가나기 전에도 허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충분한 안전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는 허가내주면 안 된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내는 허가 났지 않습니까? 순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허가부분에 대해서 막았다면 과연 이것 허가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도 공 한 개라도 넘어간다면 골프장 문 닫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공이 지금 무려 몇 개나 넘어가 있습니까? 더 이상 시민들 전쟁터 사선으로 내몰지 마십시오. 얼마나 더 큰 사고가 나야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서로 달리 생각하겠습니까? 부영 기업윤리 더 적극적으로 압박해 주십시오. 기업윤리 아주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휴장조치내리고 특단의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30일에 방문해서 그렇게 목이 아프도록 선 휴장조치 후에 대책 강구하십시오, 라고 했더니만 고작 대책이라고 나온 것이 30일에 말했던 것 그대로 똑같이 앵무새처럼 반복한단 말입니까? 그 공문 받고 소장님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말씀해보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제가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안 챙긴 것이 아니고 저도 27일 저녁에 신민호 위원님께서 전화가 와서 바로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에 가서 외곽도로를 전부 다 돌아보고 28일에 제가 또 현장에 갔습니다. 가서 부영과 문제의 홀들을 전부 점검해가지고 홀컵이 이동되지 않으면 저 사고는 나올 수밖에 없는 홀입니다. 그 홀이, 그래서 거기는 개선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먼저 28일에 개선을 해라고 저희들이 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0일에 또 우리가 경자청에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허가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다만 우리 시민들의 생명이 안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주장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강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을 가서 막 하지 마시오, 하시오, 그것을 강행할 수 있는 인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도 해주시고 적정한 조치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서는 것보다는 의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소장님, 최소한 순천시에서 경자청 시장님이라도 지금 방문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시장님이 시민들 안전을 지금 담보로 하고 있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단 말입니까? 경자청을 항의방문 해야 됩니다. 당장 휴장조치 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시장님이 가셔서 꼭 하시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또 그렇습니다. 왜냐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아니, 그러니까 실무적이든 어떻든 사이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골프공들이 넘어와서 지금 이 시간에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려고 그렇습니까? 누가 관리감독이든 어떻든 중요한 것은 우리 순천시민들의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골프장 운영이 시민의 생명과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수없이 넘어오는 골프공으로 시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기까지 부영CC는 휴장조치 돼야함이 마땅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관청 아니라고 뒷짐 지고 있어본들 우리 시민들이 다치고 난 뒤에, 시민들이 다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회에서는 압니다. 관리관청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길이 없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순천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시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갑종   
ㆍ건설과장 배갑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춘호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진곤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이재순 하천관리담당입니다. 황규열 배수시설담당입니다.
ㆍ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지적사항 6건 저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하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 344건에 63억4400만 원으로 10월 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344건 중에 333건을 완료하고 미완료 11건을 9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455페이지 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옥천동 옥룡교에서 동천 합류지점까지 1.52킬로미터 구간에 107억원을 투자해서 2010년 6월 28일부터 올 10월 26일 준공계획으로 2010년부터 4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옥천교 설치와 여울공 7개소, 데크 19개소, 전석쌓기, 산책로 콘크리트 포장 120누배 그리고 관목 5122종 초화류 1만4400본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가동보 2개소와 산책로 다목형 바닥재 등을 마무리해서 10월 중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교량동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연동교 간 3킬로미터 구간에 78억2천만 원의 사업비로 2012년 6월 29일 착공해서 2015년 6월 13일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사업비가 19억6천만 원으로 지금까지 수중준설 4만6630입방미터 신석보 가동보 및 어도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붉은발말똥게 808마리를 이식했습니다. 앞으로 생태수로 520미터와 탐방로 및 부체도로 설치 그리고 붉은발말똥게 이식작업을 11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천 고향의 강사업입니다. 동천교 꿈의 다리 바로 위쪽에서 맑은물관리센터까지 3.9킬로미터 구간에 292억원으로의 사업비로 올해 착공을 해서 2016년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30억8600만 원으로 지금까지 사도수로암거 및 수문설치와 식생매트, 규사포장을 완료했으며 붉은발말똥게 264마리를 이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사천 해창양수장에서 해룡 마산 해평양수장을 연결하는 송수관로 3282미터를 매설하고 붉은발말똥게 이식작업을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58페이지 하천 재해예방 동천 저류지 조성사업입니다. 저류지 조성은 24만5천 평방미터이고 제방을 1.1킬로를 보강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0억원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5년 내년 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저희들이 2009년부터 실시설계와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사업비는 60억원이고 지금까지 동천 재해예방 준비공사, 강변로 배수관문 공사를 완료했으며 풍덕 제1펌프장에서 저류지 간 암거공사는 지금 현재 공정률이 90%입니다. 토지보상은 총 254필지 중에서 134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해서 보상은 지금 현재 60%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보상토지 122필지에 대한 보상협의와 풍덕 제1펌프장에서 저류지 간 연결 암거공사를 9월 중에 완료하고 국비가 계획대로 지원이 되면 2014년에 총괄 발주를 해서 2015년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59페이지 동외동지구 우수저류지설 설치사업입니다. 동외동 59-224번지 일원에 2만입방미터급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데 177억2800만 원 사업비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내년 7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에 7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와 계약심사를 거쳐서 지난 7월 1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사를 추진해서 내년도 우수기 이전인 7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행숙 위원 손듬)
ㆍ오행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오행숙   
ㆍ수고하십니다. 오행숙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전년대비 금년도에 약 13억원이 증가되었는데 맞죠? 
○건설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20억 원씩 이상 추가확보를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많이 못 미친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배갑종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저희들 탑다운 예산 외에 별도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원용당 삼산보트장 부근에 하천변 사용허가 기간 만료일이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삼산보트장
○건설과장 배갑종   
ㆍ2014년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점용허가 기간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런데 그쪽 하천이 삼산보트장으로의 역할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산각이라고 합니까? 아무튼 그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들이 방치되어 있어서 흉물스럽고 또한 미관상으로도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습니다. 하천변 사용기간이 2014년말이라고 하셨죠? 연장허가를 절대 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그 안에라도 취소할 수 있으면 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지 않아도 그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점용자와 협의를 해서 그쪽 풀도 좀 베고 부서져있는 시설물들도 좀 정비를 해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됐고 그분이 그동안에 건강이 안 좋아서 영업을 안 했는데 곧 영업을 재개를 한답니다. 그래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주위도 좀 청결하게 해서 시설물도 보수하고 해서 
○건설과장 배갑종   
ㆍ그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전에 도시과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공간을 수변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서정진   
ㆍ예.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예. 서정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서정진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읍면동에서 취합해서 올려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편성하실 때 탑다운 방식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A면은 1억, B면은 3억 이런 식으로 구두상으로 유선으로 연락하면 그 예산만큼 올리고, 지금 관료화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소규모사업들은 읍면동에서 그 금액만큼 확정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각 마을에서 이장들이 개발위원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5억이고 10억이고 순위결정해서 올려서 우리 각 부서로 전체 다 올려 보낸 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으로 자체적으로 2억 올려라 그러면 2억으로 딱 잘라서 올려버리는 것인지 그게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건설과장 배갑종   
ㆍ저희들이 예산을 배분하는 기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영농면적하고 자연마을 수, 이런 것들을 총 지수로 계산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등급을 매겨서 예산배정을 하거든요. 
○위원 서정진   
ㆍ예산배정을 하는 것은 당연히 그 기준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만 읍면동에서 정해준 예산액만큼만 정할 때 법적기준이 읍면동장이 그냥 2억 하라 그러면 2억 이렇게 나머지는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서 올려 보내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A면에서 예산은 2억밖에 줄 수 없지만 도로관계 사업량이 3억이라고 한다면 3억을 올려주면 우리 각 부서에서 그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아니면 읍면동장들이 재량으로 2억이면 하다보면 5억 들어왔는데 2억 본인들이 이렇게 잘라서 사업량을 이렇게 보고해도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배갑종   
ㆍ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일단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탑다운 예산이 배정되면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조서를 올려주라고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 같기도 한데 읍면동장들이 자기 재량으로 그냥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서 이렇게 해서 올려 보내는 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그 결정을 각 과에서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2억 어치만 올려라고 했는데 사업의 량은 3억5천이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3억원을 과로 다 올려주고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읍면동장들이 2억 원 어치만 자기들 재량으로 맞춰서 올려 보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법적기준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읍면동장이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배갑종   
ㆍ탑다운 예산은 어차피 면별로 확정이 되잖아요.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면에서 어떻게 확정을 해야 됩니까? 읍면동에서 
○건설과장 배갑종   
ㆍ그것은 면장이 알아서 사업비 확정을 해야죠.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읍면동장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읍면동장들이 확정을 해야죠.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읍면동장이 그 사업을 확정해서 올려주는 것이 기본안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그것이 맞는 겁니까? 
○건설과장 배갑종   
ㆍ면에도 어찌 보면 지역개발협의회라든지 그것을 
○위원 서정진   
ㆍ읍면동이 다 달라요. 기준이, 어떤 면은 계장들 두 분하고 이장, 단장하고 해서 하는 면도 있고 그런데 그런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배갑종   
ㆍ그것은 어차피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위원 서정진   
ㆍ사업의 시급성은 지역주민이 더 잘 알죠. 읍면장이 더 잘 알지는 않잖아요. 1년 있다가 와버리고 6, 7개월 있다가 와버리는 면장들이 얼마나 알겠어요? 사업의 시급성을 전혀 몰라요. 
○건설과장 배갑종   
ㆍ지역 안배라든지 
○위원 서정진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과장 배갑종   
ㆍ면에서 잘 알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ㆍ면에서 잘 안 것은 인정하겠는데, 면민이 잘 아는 것이죠. 면이 잘 안 것이  아니고 면민들이 잘 알죠. 그래서 가능하면 면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탑다운 예산 2억 올리라고 하면 2억을 정하는데 있어서 그 협의체가 좀 부실한 읍면동이 있어요. 마치 그것이 읍면동장의 재량인 것처럼 아주 재량인 것 해버리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산심의를 의원들이 다루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조금 석연치 않아요.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아니면 2억이라고 할지라도 3억 올라오면 과에서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합리성을 띠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배갑종   
ㆍ면단위사업은 저희들이 시보다 면에서 더 잘 알기 때문에 면에서 잘 아시는 분들을 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면에서 확정을 지어주셔야지
○위원 서정진   
ㆍ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어떤 시행령을 만들다든지 아니면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그 읍면동에서 지침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읍면동장이 바뀔 때 마다 마치 자기 고유의 권한인 것처럼 걸러서 올라오면 의회에서는 그것만가지고 예산 다루기 때문에 전혀 반영이 안 되잖아요. 읍면동이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주민지원사업체가 별도로 있듯이 그것도 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권 편성할 때 의회에서 관여할 수 없지만 집행부에서 그것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와 버리니까 그 중요성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과에서는 면에서 신청 잘하니까 그게 맞다. 이렇게 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지 않는 구석이 있거든요. 편성권인데 의회가 감히 저희들이 읍면동에 가서 이거 넣어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잘 정리가 되어 가지고 올라올 수 있도록 무슨 법적근거가 있다든지 아니면 관리감독을 한다든지 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해보고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믿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좀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A면에 2억만 올려라 해도 지역주민들이 그 과에 3억 정도 이게 신청이 들어왔다면 3억을 다 건설재난과에 올려가지고 건설재난과와 읍면동과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객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읍면동장이 사업을 확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시에서 하고 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편성권이 읍면동장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초자료만 올릴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배갑종   
ㆍ그렇죠. 그런데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편성권이 시에 있음에도 마치 읍면동장에게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되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편성권이 읍면동장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적인 자료를 시에다가 제출할 수 있지만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한번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배갑종   
ㆍ그런 문제들이 면지역에서 
○위원 서정진   
ㆍ자체적으로 해결하면 좋은데 그 어떤 지침이라든지 시에서 딱히 간여를 안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있다는 이야기에요. 
○건설과장 배갑종   
ㆍ그런 것들이 사업지구 책정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한다면 면에까지 나가서 사업지구 확인을 해야 된다든지 주민들 민원, 왜 우리지역은 안 해주냐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처리하기가 시에서는 상당히 좀 
○위원 서정진   
ㆍ어렵지만 그래도 읍면동에서는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들이 순위에 의해서 앞에 되어서 와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방책이 없다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대부분의 읍면지역은 잘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은 소수의 면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전에는 시에서 직접 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지역을 가장 잘 아는 면에서 사업 우선순위라든가 무엇을 빼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면장 책임 하에 해라, 그렇게 됐거든요.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면장 책임하에 해라, 그런 것이 어떤 법령이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구두상으로 이루어지거나 문서상으로 시달된 사항이잖아요. 단, 대부분 잘하고 있지만,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잘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 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읍면동을 보면 대부분 건설재난과와 도로과 거든요. 이 2개부서 정도는 그것을 좀 강화를 해 주십시오. 염려할 수준은 아닌데 그것도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료들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배갑종   
ㆍ저희들이 사업지구 선정을 할 때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에 의해서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 서정진   
ㆍ예. 그런 지침정도는 저희들이 내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달라버려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맨 날 오면 이상한 소리하니까 아예 이렇게 해버리면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서 정도는 내려 보내주는 것이 맞지 않냐 싶어요. 
○건설과장 배갑종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중요하지 않습니까? 본예산, 추경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이 없지만 본예산정도는 그렇게 지침서를 하나 내려 보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배갑종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없 습니까? 
(답변 없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58쪽입니다. 하천 재해예방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에 지금 사업량을 보니까 위치는 팔마대교에서 동천교 여기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배갑종   
ㆍ이 사업자체가 동천에 수위가 올라갔을 때 저류지로 물량을 유입시켰다가 비가 그치면 배전, 그런 사업이 저류지 조성이거든요? 그래서 팔마대교에서 동천교 사이에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그러니까 원용당 노인회관 있는 데 그쪽입니까? 
○건설과장 배갑종   
ㆍ팔마대교가 한신아파트 역전 금호아파트 가는 거기가 팔마대교입니다. 거기에서 저쪽 아우토반도로 있는 데까지 그 구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그러면 제방보강사업 1.1킬로 이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배갑종   
ㆍ지금 저희들이 동천 재해예방 준비공사로 해서 간사님께서도 지난번 현장방문 때 보셨지만 강변로 배수관문 한 군데 설치를 완료했고요. 나머지 풍덕1펌프장에서 저류지 간 암거를 연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천택지에서 제1펌프장 확장하는 공사가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예. 그쪽을 지금 추진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배갑종   
ㆍ예. 그래서 두 군데는 추진하고 나머지는 보상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지금 하천관리도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건설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천이라든지 옥천이라든지 우리 순천시 하천관리는 전국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참 모범적으로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지자체에 어떤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오를 정도로 아주 하천관리에 대해서 잘해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해룡천은 하천입니까? 아닙니까? 
○건설과장 배갑종   
ㆍ해룡천은 지방하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하천이죠? 
○건설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해룡천이 지금 하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바꿔 말해서 동천이나 옥천이나 그렇게 깨끗하게 잘 관리합니다. 해룡천을 보면요? 멋들어지게 겉옷만 비싼 메이커 옷 사 입으면서 속옷은 1년 12달 갈아입지 않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인 것 같아요. 속에서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데 겉옷만 멀쩡하게 메이커로 갈아입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해룡천 보셨죠? 
○건설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본위원이 해룡천을 한번 가보니까 이건 악취가 진동해서 그 주변에 어찌 살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과연 이것이 생태수도 순천의 본모습인가 한번 정도는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업무보고 때 해룡천에 대한 종합적인 TF팀을 구성하는 종합적인 대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지금 우리가 추진해야 될 과제가 해룡천 복원입니다. 해룡천이 복원되지 않고 어찌 생태수도 순천이라고 자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과장님, 해룡천 복원을 위해서 또 해룡천 생태를 살리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종합적인 계획들이 수립되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배갑종   
ㆍ해룡천은 근본적으로 상류에서 내려온 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상구배가 완만해서 비가 오더라도 씻겨 내려가지 못하고 계속 퇴적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반복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역전시장 도로 노상에서 생선회를 뜨고 고기머리라든지 창자 같은 것을 그대로 우수측구에 버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 또 연향동 동부상설시장 주변에 그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초기 강우 때 그런 것들이 해룡천으로 유입이 되어서 그쪽이 퇴적이 되어서 원인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엊그제 저희들이 비가 왔을 때 역전 쪽에서 나오는 우수 초기 강우는 저희들이 풍덕 2펌프장으로 유입시켜서 동천은 그래도 원수가 많기 때문에 동천으로 일부를 펌핑해서 해룡천을 복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원체 그 지역이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아니, 과장님,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안 되고 있잖아요. 해룡천 관리에 대해서 해룡천만 놓고 본다면 순천시는 하천관리 빵점입니다. 그러잖아요. 
○건설과장 배갑종   
ㆍ그런데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속옷은 갈아입어야죠. 겉옷은 지저분하더라도 속옷은 갈아입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배갑종   
ㆍ수질관련 사항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하천 시설물관리하고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아니,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안을 순천시가 TF팀을 만들어서 순천시가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주무과 아닙니까? 하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지를 지금 묻고자 하는 겁니다. 아무리 겉옷이 헐고 낡았더라도 깨끗이 빨아 입으면 되고요. 속옷 빨아서 갈아입으시라 이 말이에요. 겉옷만 번드러지게 입고 속옷 갈아입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배갑종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TF팀 구성관련 문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추후에 검토하셔서 추후에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배갑종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해룡천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의지 강하게 가지 갖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배갑종   
ㆍ예.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가 주무과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뤄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방위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순천시의 행정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면 우리 순천시가 표방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태수도 순천 아닙니까? 생태수도라면 생태수도답게 이부분에 대해서도 최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아시겠죠? 
○건설과장 배갑종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민호   
ㆍ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건축과장 조준익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고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이태문 주택담당입니다. 강병일 주거환경담당입니다. 최다함 경관담당입니다. 
ㆍ업무보고에 앞서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3-1번입니다. 빈집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빈집을 전수조사하고 연차적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집주인과 사전 협의해서 초화류 식재 등 검토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처리사항으로는 빈집 수요조사 결과 433동을 조사하였고 연차적으로는 예산을 확보하여 매년 50동씩 철거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 초화류 등 식재는 현재 토지소유주에게 계속 건의해서 앞으로 공터에 초화류가 식재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번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관련입니다. 불법 하도급 방지와 공사안내 표지판 설치, 역전주변 상가간판처럼 조잡스럽게 하지 말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정비할 것을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여기 처리결과로는 불법 하도급 관계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였고 그 당시 공사안내판은 즉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간판정비 시에는 건축 특성에 맞게 디자인하고 획일화 방지해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3번 주거환경 개선 관련사업입니다. 현장대리인 이석, 되메움 시 양질의 토지사용, 공사현장이 주택가임을 감안해서 소음 최소화, 운영지구 체불임금 문제를 시정 요구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현장대리인은 관리를 철저히 했었고 되메움지 토사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했습니다. 소음문제에 있어서는 주민에 사전 홍보를 해서 소음을 최소화해서 민원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우면지구에 대해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장비대나 임금을 모두 지불 완료하였습니다. 3-4번 간판 시범사업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과 같이 지나치게 획일화되어 있고 건물특성과 주거환경을 고려한 특성 있는 간판설치사업과 중앙로 간판시범사업 추진 시 디자인심의위원회와 별도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내용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시 의원님 각 개인별로 간판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간판사업에 대해서는 3개 구간으로 분류해서 간판디자인 제시를 통해 획일화를 방지하고 여러 가지 유형별로 제시해서 특색 있는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상인재 소공원관련입니다. 보도블록 모래가 채워지지 않은 것과 잔디식재부분이 심하게 파헤쳐져 있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보도블록과 세굴된 부분은 모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3-6번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 시 조례에 명시된 지원사업 대상목록을 심의 시 모두 포함해서 심의하라는 내용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사업 시행할 때 모든  사항을 포함해서 심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주차장에 대해서 안내표지판 설치여부를 실태조사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3월부터 6월까지 9개소 10개 이상에 대한 19개소를 모두 점검하였고 무단 용도변경이나 물품적치, 주차구획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다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3-8번 아름다운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 관련입니다. 과도한 디자인 변경으로 건축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정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모든 허가대상은 지금 디자인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동천변이나 순천만 부분 주요 도로에 대해서만 위원회에 상정 처리하고 있고 디자인 조정위원회 심의 시 건축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위원들과 조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3-9번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전원마을 조성 시 과도한 법면부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수기 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공인기관의 안전성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과도한 사면발생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과도하게 발생된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안전성을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리결과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 기본현황 소관 위원회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행복마을 생태주거단지 조성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현재 11개 지구에 38개 동의 한옥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9개 지구에 기반조성을 완료하였고 118개동 건물완료와 2013년 올해 2개 지구 추가지정을 했습니다. 추가지정 지구는 낙안 동래와 별량 화포입니다. 그리고 한옥민박 인터넷 예약시행으로 관광객 및 주민편리를 현재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추가지정 2개 지구에 대한 실시설계 등 기반조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미완공된 한옥건축물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완공토록하며 2개 지구에 대한 한옥은 기반시설 완공을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독려 중에 있습니다. 463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서 단지 내 도로나 가로등, 상하수도 등을 보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25개 단지 5억원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23개 단지 현재 1회 추경까지 3억원이 반영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25개 단지 중 사업완료는 8개소 현재 추진 중은 10개소 입찰의뢰 중인 것은 7개소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2억원에 대한 2회 추경예산분에 대하여 지원대상 단지를 신청 접수받고 있으며 9월중으로 단지선정 및 사업추진을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1, 2, 3단계 총 3단계 33개 지구를 추진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2단계 20개 지구가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올해에는 3단계 일부인 명말지구가 사업대상지로 저희들이 선정 받았고 현재 5천만 원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단계 사업에 따른 반영사항 정비계획을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변경토록 하고 준공고시 및 각 부서에 시설물 인계인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 명말지구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추진과 나머지 7개 지구는 국토과학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협의 관계로 지금 사업추진 연도가 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65페이지 지하상가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하상가는 지금 현재 20년 이상 된 시설물로 전기, 소방, 기계, 설비가 노후화되어 있어 반드시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고 리모델링해서 일부 생활문화전시관 및 청소년 공방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건설기술심의 완료 및 현재는 지금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계약심사가 완료되면 9월 중으로 계약체결해서 공사를 하고 내년 3월 이내에는 공사를 모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 손듬)
ㆍ예. 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하나 질의코자 합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할 때 농촌 생활환경 정비가 있죠? 이게 도비이기는 합니다만 덕연동 구암마을이나 신기마을 같은 경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대상지입니까?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금 농어촌 생활환경사업은 해룡, 상사, 서면 3개면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니, 도비가 5천만 원 내려와서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봐도 정책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고 단위사업은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생활환경정비가 덕연동 같은 데가 해당이 되는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가 온 게 있어요. 그래서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한 게 있는데
○건축과장 조준익   
ㆍ주민숙원사업으로 배정되어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한 겁니다. 
○위원 서정진   
ㆍ주민숙원사업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서정진   
ㆍ도비가 내려올 때 단위사업으로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예산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목 분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이게 단위사업에서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게 도에서 했다고 하지만 성립 전으로 5천만 원을 집행했어요. 공원조성 마을공동창고를 신축했단 말입니다. 이게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이 예산목적과 부합하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목적에는 부합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이게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이 동단위도 가능합니까? 덕연동 구암마을, 신기마을이 포함이 돼요? 농촌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얘기해서, 세부사업에서는 소규모 지역사업이라고 붙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덕연동 구암마을 신기마을 공원조성 및 마을공동창고 신축, 이렇게 세부사업명을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데 세부사업에다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라고 넣어버리고 단위사업이 중요하잖아요. 농촌 생활환경정비에 관한 예산인데 대상지가 아닌 곳에 이렇게 쓸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명칭 상 분류가 그렇게 되어서 좀 오해 할 수도 있는 사업이겠습니다만 포괄사업으로 배정된 사업으로 이것을 배정하는 데에는 큰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서 배정이 된 것입니다. 농촌이라는 표시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만 
○위원 서정진   
ㆍ세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명 어디 마을이름명 넣어도 되고 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포괄적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라고 넣어버려요. 세부사업에다가 덕연동 구암마을, 신기마을 일원 공원조성 및 마을공동창고 이렇게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단위사업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단위사업이 농촌 생활환경 정비란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인데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 단위사업으로 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무리 도비라도 덕연동 구암마을, 신기마을에 집행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단위사업이 중요하잖아요. 예산을 설립시킬 때, 그래서 단위사업이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란 말입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내용은 앞으로 예산 편성 분류할 때 신경 써서 명칭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산 편성 분류가 아니라 처음부터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도에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부사업을 갖다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하는 해당도 되지 않는 동단위 덕연동 구암마을, 신기마을 일원에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해버렸다는 얘기에요. 물론 스펙을 박아서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있겠다 싶은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집행할 수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집행은 가능한데요. 앞으로 명칭 사용하는데 있어서
○위원 서정진   
ㆍ집행가능한 근거가 있습니까?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동단위에 집행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것은 농촌하고 도시하고 뚜렷하게 구분해 가지고 가능, 불가능은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니, 그것 정확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이 동, 면 구별을 안 하고 아무데나 동까지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현재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위원 서정진   
ㆍ도시환경 정비사업도 별도로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별도로 있어요. 단위사업 중에서, 그런데 이것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란 말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덕연동에 집행할 수 있냐는 얘기에요. 아무리 도비라도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지금 현재는 구분은 없습니다. 동지역이라도 농촌에 가까우면 농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읍지역이라도 도시에 가까우면 도시지역으로 
○위원 서정진   
ㆍ국장님, 그런 의미로 예산을 편성 안 합니다. 그러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왜있겠습니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단위사업 어디가 있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세목 분류할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부여에 대해서 
○위원 서정진   
ㆍ명칭 문제가 아니고요. 도 사업비가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단위사업을 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려올 때, 도의원들이 아마 이것 스펙 받아서 내려와서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덕연동 구암마을, 신기마을에 집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지금  고민 안 하시는데요. 단위사업이 농촌 환경생활정비사업이 있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안 맞는 거예요. 도비라고 해서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비로 도에서 내려 보냈는데 여기에다가 집행해 버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공원 조성하고 마을공동창고 짓는 게 맞습니까? 안 맞죠. 과장님, 그럴 겁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것은 
○위원장 김인곤   
ㆍ마무리 하시겠습니까? 
○위원 서정진   
ㆍ하여튼 간에 추경 때 올라왔던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단위사업과 이 사업내용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들은 아무리 도비라고 하더라도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좀더 꼼꼼히 따져보고 집행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방금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집행되어야 될 금액들이 그렇다면 도의원들이 사업명을 잘못 잡아서 내리려보낸 것이죠. 우리는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한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정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유혜숙 위원 손듬)
○위원장 김인곤   
ㆍ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행복마을 생태주거단지 조성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2년 해가지고 118개 동 한옥건축이 완료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승주읍 괴목이 있습니다. 이 괴목에 있는 한옥도 건축이 완료된 상태라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183개 동 중에서 118개 동 수치인데 지금 괴목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지금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2009년에 시작해서 2012년에 완료가 됐는데 그 완료된 속에 괴목이 들어있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현지에 가보시면 지금이 2013년 후반기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실적의 보고대로라면 2012년에 이미 완료가 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2013년 지금 현재 가 봐도 괴목에 있는 한옥은 지금 미완성된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괴목에 여러 동을 지었겠지만 그 마을에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펜션용으로 쓸려고 지금 건축했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지은 게 아니고 괴목마을에서 지은 게 있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마을에서 지은 게 아니고 저희 시가 지었던 것 중에 한 동이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하도록 한 1개 동이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그런 용도로 쓰라고 마을에, 한 건데 그게 사업목적이 주민 소득증대 차원에서 그렇게 한옥을 추진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대로 지금 멈춰있다니까요.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당초의 목적도 주민들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펜션도 좋고 여러 가지 민박사업도 좋은데 저희들이 누차 인수인계에 대해서 주민들과 위원회 위원장과도 협의를 했었고 그래서 현재는 인수인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위원 유혜숙   
ㆍ언제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올 중순부터서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가도 그대로 안하고 있던데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안하는 것은 
○위원 유혜숙   
ㆍ아무튼 최근에 그게 하니까 해줬다. 이 말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보면 연초에 5억이 성립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매년 한 2월 정도에 신청을 받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3월정도 결정을 봐서 배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2억 한번 하고 나중에 또,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그때 몰아서 처음에 해주지
○건축과장 조준익   
ㆍ이 앞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국 자체별로 사업우선순위 배정을 하다보니까 배분상태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5억이 순차적으로 예산이 성립된 것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접수가 2월에 접수하는 게 있고 그다음 8월에 접수하는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2월에 공문이 관리사무실로 가서 보통 2월에 접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8월 30일에 지원대상 단지접수 이렇게 되어 있어서 2차분으로 접수를
○건축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이 본예산에 5억 신청을 했습니다만 국 예산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 5억 자체가 전체 다 배정이 되지 못하고 3억이 배정되고 그다음 1억이 배정되고 2회 추경 때 2억이 배정되고 있는 상태여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2월에 심의를 한번 하고 그다음 8월 그때도 또 한번 하고 
○건축과장 조준익   
ㆍ이번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시 이번 9월중에 심의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신청을 두 번 받는군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산량만큼만 받아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당초에 3억을 세웠으면 3억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하고 그다음 예산 편성이 되면 그만큼만 받아서 심의하고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1년에 2차례 이렇게 지원을 받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런 것은 아니고 올 예산을 저희들이 최초에 우리 과에서는 5억을 요구했습니다만 탑다운제 때문에 우리 국 자체에서 5억 자제가 다 배정되지 못하고 3억이 먼저 본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다음 1회 추경 때 1억, 2회 추경 때 2억 이렇게 반영되어서 성립했던 것이고요. 올해만 현재 그러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위원 유혜숙   
ㆍ지금까지 보통 그래오지 않았잖아요. 올해만 이렇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본예산에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
○위원 유혜숙   
ㆍ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우리 순천시의 주택상황이 아파트가 자꾸 늘어가고 있잖아요. 물론 고급아파트 평수도 넓고 그런 고급아파트도 많이 있지만 지금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준공검사를 받고 10이 경과된 아파트에 한해서 자격조건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노후된 서민아파트가 많이 있어요. 그런다고 봤을 때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신청 들어온 게 엄청 많잖아요. 해당된 아파트가, 그런다고 했을 때 이 돈 5억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순천시의 주택사정이 아파트화 되어 가고 있고 일반주택보다는, 그러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똑같은 세금내고 너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불평불만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더 예산을 많이 세워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내년에도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왜냐면 해마다 노후아파트는 생겨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내년예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면 체불임금 건이 민원으로 많이 들어와요. 이런 것도 신경 쓰셔서 제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체불임금 건으로 해서 제가 민원접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튼 하청 받고 하는 과정에서 체불임금 사건이 꼭 불거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시차원에서 많이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신민호 위원 손듬)
○위원장 김인곤   
ㆍ신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우리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도시미관에 관한 사항이 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도시경관
○위원 신민호   
ㆍ예.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게첨이 되고 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광고물 자체는 사전신고 해서 지정게시대에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사전신고 해서 지정게시대에 게시해야 되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사전신고가 안된 경우에는 불법광물로 간주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지정게시대에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지정게시대에 게시가 안 되는 것도 불법광고물로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옥외광고물법상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매일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저희 경관계에서 매일 순회하면서 철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노인일자리사업으로 60세 이상 노인분들이 일주에 현수막은 1천 원,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100원으로 일주일에 최대 5만 원까지 보상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본위원이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순천은 손님맞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원박람회라는 대축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순천 경관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정원박람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의해서 경관이 많이 깨끗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불법광고물들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불법광고물은 어떤 이기에 따라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들이 
○위원 신민호   
ㆍ본위원이 보기로는 올해 들어서 유별나게 불법광모물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 시발이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시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시에서 정원박람회 홍보한답시고 가로수에 묶어놨어요. 그러다보니까 일반인들도 이러면 되는 구나하고 묶어놓고 지금 정원박람회밖에도 그 광고물들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에 나가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전화를 받고 일요일 오전에 역전뿐만 아니라 우리 시를 한번 돌아본 적이 있는데 위탁회사라든지 저희 직원들 그다음 노인일자리 참여하신 분들 이분들이 항상 철거는 하고 있습니다만 붙이는 게 순식간이기 때문에 철거한 이후에는 깨끗합니다만 또
○위원 신민호   
ㆍ상시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는데 철거를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일지라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지정게시대에 게첨이 안 되면 다 그것 철거시켜야 됩니다. 시가 기준이 없어서는 안 되죠. 시에서 붙이는 건 되고 민간인들이 붙이는 건 안 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시도 지정게시대에 부착시켜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요일에 제가 역 앞에 있었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이 하신 말씀이 촌스럽다. 그럽니다. 뭘 가지고 말씀을 하신가봤더니만 불법광물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역뿐만이 아닙니다. 비단,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갖고 이 시간 이후에 대대적으로 이것은 철거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자 하는 도시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더 순회를 자주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두 번째 저의 지역구 민원에 대한 사항인데 물론 여러 가지로, 기존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고 또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민원이 많이 야기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생활에 저해요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8월 30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신대지구를 갔더니만 기존 신대지구 건축행위로 인해서 주민들이 비산가루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해요. 저의 지역구 연동대주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입장을 헤아려서 그 측면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언제나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회 위원 손듬)
ㆍ정병회 위원님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실질적인 효율성을 가지려면 그동안에  지원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기반시설에 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랬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정병회   
ㆍ공동주택 내에 어떤 기반시설 상·하수, 공원, 놀이터, 담장 이런 기반시설에 준하는 기준을 갖고 지원을 했는데 올해 1차 사업비 3억을 가지고 25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다분히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효율적이라는 미명아래 예산에 맞추는 경우가 지금 허다합니다. 실제적으로 노후 아파트에 지원을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맞추어서 거꾸로, 예산에 맞춰서 지원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다익선이라고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다 지원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다할지라도 예산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춰서 배분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예산문제, 
○위원 정병회   
ㆍ그래도, 예산을 많이 편성하기 곤란한 부분 압니다. 또 단독주택과의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에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맞춰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지원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또 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주택들이,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이부분이 필요한데도 예산배의 효율성, 기준 때문에 이걸 신청 못하고 굳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만 불구하고 기왕 돈 준다니까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효율성을 기해 주시고 두 번째 지하상가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2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활용계획이 수립이 전제된 뒤에 리모델링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여기에서 획일적으로 점포를 상가 80개, 공방 55개 이렇게 획일적으로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현재 상가 분들한테 직접 신청을 받아서 입점하겠다는 상가가 80개
○위원 정병회   
ㆍ지금 수요가 80개 정도 되기 때문에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정병회   
ㆍ점포는 80개 리모델링하고 나머지부분은 공방으로 앞으로 활용계획을 전제로 하고 
○건축과장 조준익   
ㆍ공방자체는 그만큼 남는 숫자의 표시이고요. 내부공간은 그대로 전시관이라든지 우리 시 역사관련 사진이나 그런 것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위원 정병회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점포 80개는 수요에 의해서 기준을 정했다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활용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지금 나머지 부분은 획일적으로 설계해서 공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음에 활용계획이 꼭 그것만으로 활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시 또 리모델링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55개에 대해서 칸을 막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55개의 점포공간은 전시공간으로 해서 넓은 광장형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공방 그러니까 여기를 55개로 구획한다는 취지가 아니고요. 
○위원 정병회   
ㆍ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그런 부분입니다. 획일적 설계에 의해서 해놓으면 다음에 실질적 활용계획에서 다음에 모순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점 참고하셔서 다음에 활용계획과 리모델링계획이 상충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 위원 손듬)
○위원 정병휘   
ㆍ정병휘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순천시내에서 슬레이트 가옥이 있지 않습니까? 슬레이트 가옥 현황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슬레이트가옥에 대해서는 저희와 환경보호과가 같이 중복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정병휘   
ㆍ슬레이트가옥은 국비와 시비하고 개선하게 되면 새로운 재질로 하게 되면 지원해주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금 빈집 공가철거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철거비용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 정병휘   
ㆍ비용은 지금 건축과 소관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1억1700만 원입니다. 
○위원 정병휘   
ㆍ그러면 지역으로부터 신청 받은 물량은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현재 받은 물량은 전체 다 해 가지고 50개 동 신청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액수로 하면
○건축과장 조준익   
ㆍ액수자체가 그 예산범위, 그러니까 그 예산 자체가 1억1700만 원 범위 내에서 
○위원 정병휘   
ㆍ100% 다 예산이 세워져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정병휘   
ㆍ잘 아시다시피 70년대, 80년대 가난했던 시절에 초가대신 슬레이트로 해서 편의를 도모해서 살았는데 지금은 이것이 환경문제로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와 업무가 중첩될 수 있겠습니다만 도시의 노후주택도 중요합니다만 시골에 가보면 사람이 사는 집뿐만 아니라 퇴비사라든지 가축사라든지 화장실 이런 것들이 한 가옥 내에도 적은 매체들인 슬레이트들이 방치된 곳이 있고 또 사람이 살지 않은 곳에 슬레이트들이 쓰러져가는 곳에 방치된 곳이 있고 합니다. 업무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환경 개선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저는 주택가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아직도 몰라서 신청을 못한 가옥들은 면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순천시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내년 예산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2년이면 2년, 5년이면 5년 장기계획을 한번 세워서 우리 순천시라도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주거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줄 수 있겠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현재 빈집이 대부분이 슬레이트 건물인데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것이 한  500여개 동 그런데 시비만으로 하면 그러는데 국비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50개 동 정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비 포함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숫자파악까지도 해 가지고 있고 다음 50개 동 정도밖에 국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정비사업 슬레이트 제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예. 이상입니다. 
○위에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2번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관련해서 저희들 시정요구사항이 불법하도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처리결과는 보니까 좀 두루뭉술합니다. 불법하도급 금지, 공사안내판 설치라고 했는데 실제로 불법하도급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불법 하도급된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 조준익   
ㆍ하도급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현장대리인이 상주하고 있는 이외에는 불법하도급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 모든 공사현장이라든지 하는 것은 현장대리인이 상주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이상 자체는 저희가 어떤 뚜렷한 한계로써 하도급 자체를 규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우리가 도시가 노후화되다보니까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시를 리모델링한다는 차원에서 디자인사업을 많이 합니다. 간판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아쉽게도 보면 광고물과 관련된 이해관계된 업제들에게 수익사업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올해는 사업비가 없었습니다만 어느 지역에서 입찰을 따든 결국은 지역업체가 따고 또 지역업체가 받아가지고 자기들 호부로에 따라서 나눠주고 상당한 문제점이 몇 년간 누적되어 왔습니다. 전임 과장님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가 자꾸 노후화되다보니까 이런 사업이 필요로 합니다. 단만, 사업목적이 변질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혹시라도 내년도 2014년도 과업을 준비하신다면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는 할 수 있는 점을 꼭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분명히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유혜숙 위원님과 정병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공동주택 본위원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몇 개죠? 과장님?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대충 한 60개에 가깝네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그렇다면 세대수로 따지자면 엄청나다는 이야기죠? 그러죠? 과장님?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전체 순천시 인구의 약 70% 가량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건축과장 조준익   
ㆍ현재 거주비율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저는 순천시를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한 게 노후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게 당연히 세금을 내는 시민에게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단순히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해요. 아까 유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의 목적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관계법령을 찾아보면 법령이 애매합니다. 1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앞서서 지적했다시피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이미 60개가 넘어갑니다. 15년 된 아파트, 20년 된 아파트가 10년 된 아파트보다 노후화 가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적은 5억의 사업비가지고 한번 청구하면, 과거 작년까지는 2억이죠? 2억이었는데, 한번 청구하고 나면 몇 년간 브레이크가 걸리죠? 사업을 청구할 수 없게, 2년인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3년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자, 우리 아파트들에서는 세금을 내는 시민들은 볼멘소리를 많이 합니다. 내가 내 세금내고 20년 되나 15년 되나 사업비 속칭 한번 표현할게요. 사업비 꼴랑 1천만 원, 2천만 원 혹은 500만 원 지원해주고 3년간 사업비 청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사업비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해야 됩니다. 이 5억이라고 하는 것은, 5억조차도 금년에 오른 것이 5억입니다만 너무 부끄러운 수준이고요. 주택계장님은 오늘  보고회가 끝나면 반드시 저한테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의회에 비전을 꼭 제시하셔야 됩니다. 왜, 10년 되면 그래도 새 아파트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15년 된 아파트나 20년 된 아파트 정말 노후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아파트에 대해서 특별한 특별대책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이미 60개소 100세대만 해도 얼마입니까? 인구수 곱하기 3만 해도, 엄청난 인구들이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법을 정비해서라도 좀 차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한번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그리고 공동주택 직접적인 개인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이 불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시겠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6분 정회)

(14시56분 속개)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도로과장 장형수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앞서 도로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장경심입니다. 도로시설담당 임성주입니다. 도로정비담당 이정수입니다. 녹색교통담당 손순인입니다. 
ㆍ2012년도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건 중 완료는 16건 추진 중은 1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은 4-1로 2011년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해서 순천만으로 가는 도로하고 농로하고 교차로 부분 수목이 크기 때문에 농기계 운전자 시야가 확보 안 되어서 농기계 등 사고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하는 지적과 농수로 주변 떼 식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강부분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순천만과 농로교차로 3개소가 있는데 양쪽 우미터 구간에 이식 완료했고 나머지 부분은 9월에서 10월 사이에 정전해서 농기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2에서 17쪽까지는 완료된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도로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6쪽입니다. 도로과 기본현황으로 정·현원, 담당사무, 소관 위원회 내용입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용역은 2건, 보상은 5건, 보상공사는 5건 중 환경아파트에서 건널목 간 도로개설공사, 문화건강센터에서 동천 간 도로개설, 대룡사거리에서 먹골 간 교행지 설치공사는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468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총 15건인데 상반기 미완료 구간 9건, 추경 확보사업 6건해서 15건인데 12월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체육관사거리에서 신대단지 간 도로공사 추진입니다. 위치는 연향동에서 해룡면 남가 신대지구 사업량은 1.7킬로, 도로 폭은 24미터 이중 터널이 524미터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80억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상협의 및 미협의 토지 수용재결을 12월까지 완료하고 지금 현재 보상협의는 102필지 중 22필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무실 설치 및 자재확보, 토공작업은 10월에 발주를 해서 올 12월까지 2013년도분은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주요도로 시설물 정밀 검점 및 보수사항입니다. 사업량은 교량 14개소, 터널 1개소, 복개구조물 4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신축 이음불량 등 우선 정비를 요하는 구간조사 및 보수공사를 추진토록 하고 2013년도 정밀점검용역 및 재난위험시설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보수보강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그동안 시 재정형편상 교량 보수보강 및 투자규모가 적어 교량내구성 확보에 문제가 많고 감사시마다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점검결과 및 감사결과에 따라 교량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지속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471쪽입니다.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입니다. 우리시가 2010년도 전국 자건거 거점도시 공모에 선정되어 8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 16킬로, 온누리 공영자전거 확대설치 완료,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및 자전거 홍보물 제작 완료를 했고 현재 추진 중인 공정은 자전거문화센터를 건립 추진 중에 있는데 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 12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가 전라남도에서 추진한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지봉로 풍전주유소에서 신대교차로, 사업량은 1.5킬로, 사업비는 20억 중 도비가 6억, 시비가 14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4년 1월까지 해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추진은 2014년 2월부터 해서 2015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별량 상림에서 박목 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80미터이며 도로 폭은 현재 6미터에서 12미터로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0월까지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옥룡교에서 삼거 간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00미터입니다. 현재 도로 폭 5에서 6미터를 8에서 12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에서 올 10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순천여고 앞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40미터로 현재 도로 폭 7미터에서 10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원이 소요되나 2013년도 예산은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해서 2015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 서정진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 모든 과에서 기본현황하고 정·현원, 담당사무, 소관위원회 이렇게 하고 추진업무 이런 식으로 죽 나오는데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각종 추진했던 개설공사라든지 농어촌 도로공사 이런 것 전부해서 사업량, 사업비, 공정까지 해서 해놨더라고요. 다른 과는 이렇게 해놓은 과가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 가능하면 다른 과도 이런 식으로 도로과 참 보기 좋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실 때 도로과처럼 이렇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죽 상반기 추진실적이라든가 하반기 추진실적 사업명, 사업량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주시니까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좋습니다. 도시건설국만이라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저희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 정병휘   
ㆍ정병휘 위원입니다. 468쪽 농어촌 도로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도로 개설공사를 할 때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미집행 농어촌도로 순위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순위가 죽 나와 있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예전 공화당 시절에 다리를 하나놓으려면 교각이 3개면 보통 국회의원 선거가 4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교각을 하나 세워놓고 공사를 안 해요. 우리 과장님, 공화당 시절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 4년 후에 또 선거가 돌아오면 교각 하나놓고 그렇게 해서 다리 하나놓으면서 10년이 걸려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 농어촌도로에 과거에는 국비가 좀 포함되어 있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정병휘   
ㆍ지금은 순천 시비를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어려움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한 17~18년 전에 한 구간을 해놨어요. A와 B가 연결된 구간 같은 경우에 다 개통되지 않으면 하나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8년 전에 4분의 1 정도 해놓고 그다음 해놓고 나머지 4분의 1이 남았는데 이게 처음 시작한지 18년이 됐다니까요. 이런 경우가, 아무리 재원적인면도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가지고 아직도 개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의원들이 힘이 좀 약한 분들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런 것인 아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마무리 연결선을 우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벌써 18년이 됐어요. 거기는 한 구간만 해버리면 전체가 연결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놓은 공사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통행을 못하니까, 이러한 특정지역은 제가 지칭은 안 하지만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사업에 의해서 마무리 지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행숙 위원 손듬)
ㆍ예. 오행숙 위원님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병휘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어촌도로 공사에 농촌도로를 신규로도 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신규요? 
○위원 오행숙   
ㆍ예. 
○도로과장 장형수   
ㆍ거의 신규는, 지금 현재는 신규는 아니고 마을진입로 위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러니까 신규로 마을위주로 해서 여부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도 합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오행숙   
ㆍ작년도에인가 제가 민원이 있어서 한번 요구를 했더니 신규는 개설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농어촌도로 공사 사업을 했던 것과 또 확정된 시기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지금 올해는 신규로 지정된 건 없고요. 기존에 기정해놓은 그 노선을 공사하고 있는데 다만 그 노선 중에서 마을진입도로가 극히 좁아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있다면 그런 구간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아니, 그런데 전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제가 인식을 해서 그동안에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올해 공사한 내역하고 확정된 시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용당교에서 원용당가는 둑방길을 데크길로 조성해서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가 한 650미터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오행숙   
ㆍ그런데 그 원용당 들어가는 길하고 폐철길 있는 길이가 한 500미터 정도 되는 것이 맞습니까? 길이는
○도로과장 장형수   
ㆍ지금 삼산보트장 그쪽이요? 
○위원 오행숙   
ㆍ예. 데크길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폐철하고 거기 사이 길이가 
○도로과장 장형수   
ㆍ한 3-4미터 정도 됩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 길이 데크길로 되지 않아서 시민들 운동코스로도 연결되지 않고 있어서 아쉬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제가 가보니까 또 교통사고의 위험도 많이 있더라고요. 좁아서요. 조금 전에 제가 도시과 업무보고 시에도 하천부지를 수변공원화해서 계획을 추진해 달라는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더불어서 이 데크길 연장도 설치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다시 한 번 제가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예산상의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암 월곡마을 위험도로 개설에 대해서 제가 3년 전부터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도,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쪽도 내년도에는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겠지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국장님, 거기 위험 도로 꼭 실행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한 3년 전부터 제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3년이나 됐습니까? 
○위원 오행숙   
ㆍ예. 제가 처음 의원되고 나서부터 요구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교통사고도 많고 또 겨울에 눈이 오면 주민들이 못 나오고 고립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ㆍ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오행숙 위원님과 같이 3년째 건의하고 있는데 순천시에서 관리하고 가로등, 보안등이 몇 개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지금 가로등이 한 6천 주 되고 보안등이 1만등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3년째 똑같이 앵무새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등 보안등이 안 들어오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절감에 의해서 범위 안에서, 제가 매년 전수조사를 해라고 하거든요. 저희 동에도 제가 직업병같이 가로등 보안등만 쳐다봐요. 그런데 점등되지 않은 가로등 보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기보다는 전등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점등이 안 되고 전구조차도 소모품이다보니까 불이 안 들어오고 또 그때그때 전구 컨디션에 따라서 들어오지 않은 것도 많은데 문제는 우리 순천시가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매년 3년째 계속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산 1천만 원이 되었든 2천만 원이 되었든 외주를 주든 해서 전체 순천시 읍면동을 다 가로등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가로등부분을 유난히 강조하는 이유가 가로등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첨병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저녁에 실제로 가로이나 보안등이 많은데 가로등이 6천 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많은  가로등 보안등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지 한번쯤은, 예산을 세우십시오.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3년째 같은 답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검토하겠습니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장형수 과장님 계실 때만큼은 전체 읍면동 전부 다 보완했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꼭 한번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도로과장 장형수   
ㆍ제가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위원장님께서 가로등 보안등 강조를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사실은 한달에 한번씩 조를 편성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조사해서 수리해놓고 나면 또 고장이 나고 또 고장이 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하다가 안 되면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예산을 세우십시오. 공무원들이 어떻게 전체 다 조를 편성해서 1만6천개를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필요하다면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내년에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렇게 해서 요즘은 사회가 갈수록 흉폭화되니까 시민의 생명을 가로등이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상황이니까 반드시 우리 과장님 계실 때 내년에 전수조사 할 수 있는 예산을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세우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때 가로등 보안등만큼은 최선을 다하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보안등 자동시스템 예산 5천만 원 예산 확보해 주셔가지고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바로 감지가 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간보고와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교통과장 조용민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변동일입니다. 교통관리담당 김해중입니다. 교통지도담당 박병규입니다. 차량등록담당 배태동입니다. 
ㆍ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012년도에 총 8건 시정 등 개선사항으로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법인 브랜드택시 운영관련, 화물공영차고지 운영관련, 순천역 택시승강장 개선공사관련, 불법주정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관련, 의무보험 미가입자 처분관련, 버스승강장 개선관련, 택시승강장 개선관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완결 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8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유료공영주차장 무료화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편의제공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료공영주차장 20개소에 대하여 2012년도에 1단계 무료화 시행으로 연향동 6주차장, 역전 제3주차장, 동부 제4주차장, 왕조 제2주차장 등 4개소를 시행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강남로 제1주차장과 조례동 제1주차장 등 2개소를 시행하며 2014년 이후 점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주신 주변상가, 주민, 기관단체, 동 지역구 의원 등 의견수렴 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장기 고정주차로 인한 역민원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첨단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우리시 도로의 실시간 교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1년도부터 교통정보센터 구축,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장치 49개소, CCTV 11개소, 자가망 27킬로미터, 인터넷 및 모바일을 구축하였으며 올 상반기공사지는 교통정보 수집 제공장치 40개소 CCTV 27개소, 자가망 19.3킬로미터를 구축하였으며 앞으로 2차 확장사업 국비 신청으로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 2차 확장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CCTVV 통합관제센터 공동 운영사항으로 CCTV 통제관리 시스템이 2014년 8월 완료되면 CCTV 통합관리센터에서 공동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0쪽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 교체 설치 및 정비입니다. 생태도시로서 도시 품격을 높이고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교체 설치 34개소, 버스·택시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21개소, 택시승강장 설치 개선 1개소,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 150개소와 시내버스 승강장 341개소에 대하여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승강장 교체 6개소, 승강장 정비 150개 실시와 승강장 341개소에 대하여 청소를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교통 신호체계 개선 및 연동화 추진 구축입니다. 순천시 전지역 교통소통의 원활한 흐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교통 신호체계 개선 및 연동화 실적으로 백강로, 남승룡로, 팔마로, 녹색로 등 34개소를 구축하였으며 앞으로 강변로, 남산로 등 8개소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연차별로 2015년까지 50개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 손듬)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료 공영주차장 무료화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료화로 추진하면 주차난이 해소된다고 얘기들 하시는데 무료화 추진하면 주차난 해소됩니까?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실질적으로 많은 운전자분들께서 주차비 때문에 안대는 경우가 있어서 그 방법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보고에서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장기 고정주차 이런 역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면 무료화를 했다가 4년 만에 다시 전면내지는 일종부분 유료화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지금 주택가 인근에 있는 유료 공영주차장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상가가 밀집해 있는 곳 이런 부분들은 무료화를 통해서 더 주차난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정회시간에 몇 분 위원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서도 결과적으로 무료화가 많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점진적으로 다 무료화를 해 버릴 것 같은데 글쎄요. 상가 인근 같은 경우에는 유료화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터주변의 경우 장날은 유료화를 합니다. 무료화를 했던 곳도, 우리 순천시는 별 대책 없이 전반적으로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료화를 추진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십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현재까지 발생된 내용들이 장기 고정주차 그다음 상가에서 상가 주인들이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는 아니고 20개소를 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다가 이런 저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지역구 의원들이나 주민, 상가주민들과 논의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동이라든지 지역구 의원들과 의논하면 당연히 무료화 하는 쪽에 무게 중심이 실릴 수 있겠죠. 의정활동을 하는데 다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장기 고정주차 단속이라든지 대책을, 실질적으로 한번 현장에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왕조2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무료화를 했다가 다시 유료화로 돌리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으니까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무료화 했던 곳을 다시 또 유료화하고 이것은 행정력이 순천 시민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무료화를 추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무료화해서 나타난 문제점들 지금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장기 고정주차 이런 것 지금 개선된 사실이 없죠? 이런 부분이 있다고 라고만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지금 무료화 추진으로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들을 보고를 드렸고요. 앞으로 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 단속을 누가 하십니까? 우리 시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리고 앞으로 단속을 하셔야 되는데 단속의 의지가 있긴 합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습니다.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가능할까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서정진   
ㆍ장기 고정주차 단속이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예를 들어서 그것이 장기적으로 갔을 때, 한 달 이상으로 갔을 경우에는 무단 방치차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 기준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서정진   
ㆍ장기 고정주차를 몇 시간 정도로 장기냐 고정이냐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해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주정차 구분은 5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장기는 하루 이상을 저희들이 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5분인지 10분인지 누가 것을 알 수 있냐고요. 단속이 되냐고요. 현실적으로 
○교통과장 조용민   
ㆍ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5분을 주차했는지 장기간 1시간을 했는지 하루나 이틀 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구분 하냐고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용차들은 10분이라고 저희들이 지침을 줬더니 한 5분 있다가 2미터 옮기고 또 5분 있다가 2미터 옮기고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현장에서 비디오로 촬영하지 않으면 10분인지 5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요령껏 잘 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무료화를 추진해서 주차난이 해소되고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게하는 큰 장점들이 있다면 무료화 추진하는 데에는 크게 얘기 안 합니다만 무료화 추진해서 별 효과도 없고 또 장기 고정주정주차로 해서 역민원 생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해결방법도 없습니다. 또 발견해도 어렵고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사실 아닙니까? 이런 대비책이 없이 무료화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또 무료화 했던 부분을 유료화 할 부분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하면 무료화를 좀 최소화하는 쪽으로 보고를 하시고 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뜻도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해주셔서 최소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 생각은 지금 노인 일자리라든지 상가협회라든 이런 데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상가협회에다가 정리할 수 있도록 얘기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교통과장 조용민   
ㆍ방금 말씀하신 저 차가 하루 대놓은 것인지 이틀 대놓은 것인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고정배치해서 차를 조정한다든지 보완을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저희들은 그런 예산이 있으면서 유료화하면서 요금을 좀 인하하고 이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그런 부분들은 
○위원 서정진   
ㆍ예산은 그래도 들어가고 저래도 들어가고 하면서 효율성은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고하셔서 좀 최소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병휘 위원 손듬)
○위원 정병휘   
ㆍ과장님, 국민은행 앞 연향동, 거기 중간에다가, 양쪽에는 통행하고 중간에 주차시설 만든 것 기억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중간에 주차시설 말씀하십니까? 
○위원 정병휘   
ㆍ정문 양쪽에다가 주차를 하고 가운데 지금 통행을 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정병휘   
ㆍ그런데 가운데 통행하는 곳에다가 주차시설 갖춰놓은 시설을 기억하시냐고
○교통과장 조용민   
ㆍ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그렇게 우리시에서 한번 시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가운데에다가 주차시설 놔두고 양쪽을 통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십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 시설을, 교통사고 날 위험도 있고 한데 우리 과장님은 안 그러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만 집행부 특히 시장이 어떤 생각을 하면 밑에 사람은 절대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지 반대적인 검토를 안 한단 말입니다. 과거의 예를 들었어요. 가운데에다가 주차시설을 했다 니까요.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다시 양쪽으로 뜯어고친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까 서정진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을 장기간에 정차했던 것을 인근 주민이나 상가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 이것이 아니고 유료화하는 현재처럼 전체가 유료화가 아니라 골목같은 경우에는 적은 시설이 있잖아요. 이것은 무료화하더라도 상가, 연향동 이런 곳은 유료화하는, 현재대로 유료화하는 것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이 무료화 한다고 해서 시장이 만든 거니까 시장이 한다고 해서 할 수는 없고 현행처럼 해서 문제점들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안을 검토해보시라는 겁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이상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무료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시장논리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말해서 지금 유료화하는 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이 됐든 노상주차장이 됐든 입찰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주차 빈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회전율이 있기 때문에 절대 무료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시장논리에 의해서 입찰을 해도 입찰가가 현저하게 떨어진다거나 응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것은 반드시 무료화해야 합니다. 이 주차장의 유·무료화는 시장논리에 근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병원 앞에 보면 무료화 했죠? 무료화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거기는 제가 항상 무료화 이전에도 비어있는 경우를 못 봤어요. 무료화 이전, 다시 유료화 된 노상주차장이었을 당시에 비는 있는 면수를 제가 발견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 가서 주차 한번 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 노상주차장도 현재 무료화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사람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주차했다가 오후에 퇴근할 때 차를 뺀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의 유·무료화는 시장논리에 근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정병회   
ㆍ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그런 저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답변 없음)
ㆍ과장님, 앞서 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습니다만 시장 공약사항이다보니까 대책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 같아요. 회전율이 담보되지 않은 무료화 의미 없죠. 아침에 대놓고 저녁에 가져간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이 자리에 지도계장님 나와 계시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우리가 6개월 동안 정원박람회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백강로 인근에, 순천시 제1번 도로 인근에 대형 화물차량들 그리고 전세버스 건설중기들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밤샘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밤샘주차 과태료가 너무 과혹하다면 주정차단속을 좀 하세요. 불특정 다수 운전자들이 야간에 대형차들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늘 사고위험이 상존해 있음에만 불구하고 야간에 6시 이후로는 대형트럭이라든지 승용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심어져있어서 심지어 과장님, 들으십시오. 운전자들에게 안전은 담보하게 만들면서 가감속 차선이 있습니다. 이면도로에서 본도로로 나올 때에는 충분히 가속을 붙여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포켓차선같이 되어 있다보니까 대형차들이 정말 운전자 양심이 잘못된 것인데요. 그런 데에도 주차를 해놔요. 하루에 수만 대 우리 17번 도로 같은 경우에는 5만대가 넘게  통행하는 이런 도로조차도 가감속 차선 그다음 중앙선 두 줄로 되어 있으면 평상시에도 주차를 못하죠? 야간에 단속을 좀 하세요. 지금 정원박람회 기간에도 아예 단속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간에는 1년에 5만대 가깝게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특정 다수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불법주차행위는 밤샘주차가 가혹하다면 야간에 특별단속반으로 저녁에 좀 가서 끊으세요. 백강로에 보면 뉴코아 앞에서부터 팔마체육관 앞까지 양쪽에 허용된 화물차 차고지 같아요. 왜 단속을 안 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저희들이 올해에도 한 400몇 대정도 했습니다만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장 김인곤   
ㆍ아니, 그 300 몇 대가 뭡니까? 밤샘주차입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밤샘주차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밤샘주차를 끊으니까 그런 거예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저희들이 총 529건 단속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밤샘주차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화물자동차 차주들에게 굉장히 저항도 많이 불러일으키고 지금 과태료가 20만원 정도 되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주정차 단속은 대형차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주정차는 4만2천 원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대형차가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주정차단속을 좀 아세요. 백강로에 대놓고 가면 언제든지 순천시에서 주말이 됐든 평일 야간이 됐든 이것은 주정차단속으로 단속될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좀 주시라고요. 그것은 안 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지금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2회 이상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야간에 대형차들이, 제가 지역구가 백강로이다보니까 백강로만 쳐다봅니다만 정원박람회를 치르는 도시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원박람회 상관없이도 우리가 수많은 차량이 소통하는 공간에는 적어도 운전자 양심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한번씩 관에서 좀 단속에 나서주세요. 야간에 대놨더니 끊기더라, 주차단속 그리고 일요일에도 나와서 끊네, 한번 끊기면 그분들 조심합니다. 그분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일주일에 1회씩 하고 있는데 백강로 쪽에는 일주일에 2회 이상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최용   
ㆍ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치중입니다. 시설담당 박성록입니다. 
ㆍ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6-1 팔마보조구장 탈의실 설치에 대하여는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사업과 병행하여 보조구장 본부석 옆 가로 5, 세로 3미터 15평방미터의 규모로 10월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이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관리번호 6-2 팔마보조구장 조명시설에 대하여는 기둥보강을 위해 4개소에 와시아너트 12개씩을 주문 제작하여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ㆍ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5쪽 기본현황인 정·현원과 담당사무는 책자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6쪽 스포츠시설 조성사업 명말지구 보상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향동 230번지 일원 명말지구 내에 사업비 152억원으로 99필지 7만6775평방미터의 편입토지를 보상하고 축구, 야구장, 녹지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장물 조사와 토지유자 등기열람 등 확인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상계획 열람, 감정평가 후 후손보상 협의가 남아있으나 평생학습문화센터 업무 조정으로 스포츠산업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7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위탁관리 및 사무실 임대사업입니다. 체육시설물 내의 5개소 운동시설과 23개소의 사무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유·무상 위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테니스협회, 정구협회, 족구협회, 게이트볼협회 등 4개 단체에 대하여는 각 구장을 각 단체에 무상위탁 계약관리하고 골프연습장, 올림픽기념관 지하식당, 순천시체육회 외 21개 단체 사무실은 유상임대 계약하여 효율적인 위탁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8쪽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정원박람회장 옆 7만2천 평방미터 부지에 162억3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축구장, 풋살구장, 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편입토지 보상완료 후 정원박람회 임시주자차장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박람회기간 공사 일시중지 상태로 지반침하 등 계측 등 관리 중이며 박람회 종료 이후 사업추진으로 2014년 3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팔마체육관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된 팔마체육관 리모델링사업으로 사업비 12억9천만 원 예산으로 지붕정비, 바닥정비, 실내도색, 전기공사 등 팔마체육관을 리모델링하여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이전인 9월 말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0쪽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내 시설물 대부분이 올림픽 전에 건립되어 약 22년에서 25년 된 매우 노후 된 시설입니다. 올림픽기념관, 주경기장 시설정비 등 2억9천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 된 시설물, 방수공사, 상수도 관로공사 등 시설물 개보수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회 위원 손듬)
ㆍ정병회 위원님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이제 근무를 명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물 위탁관리 사무실 임대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무상위탁 계약으로 4개 단체에 테니스장, 정구장, 축구장, 게이트볼장을 무상위탁 계약으로 관리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 최용   
ㆍ예. 협회에 
○위원 정병회   
ㆍ무상 위탁계약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 무상위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최용   
ㆍ우리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이용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시행규칙에 의해서요? 
○체육시설관리소 최용   
ㆍ예. 
○위원 정병회   
ㆍ시행규칙이요?
○체육시설관리소 최용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규칙이외에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 최용   
ㆍ조례와 시행규칙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무상위탁, 민간위탁 조례도 있고요. 지금 이것 절차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법적근거가 좀 미약할 것 같아요. 법적 적용이, 이것을 좀 완벽하게, 민간위탁 무상위탁하는 것은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법적근거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테니스협회 같은 경우에는, 단체에서 관리비를 내고 있는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 최용   
ㆍ테니스, 정구, 족구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다 관리비를 내고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소 최용   
ㆍ예. 생활체육회에서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
○위원 정병회   
ㆍ공공요금만 지금 내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 최용   
ㆍ예. 
○위원 정병회   
ㆍ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위탁관련해서는 법적근거를 좀 명확히 하시기 바라고요.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공사발주 이후에 도급과 관련해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변경은 아직 한번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 최용   
ㆍ지금 명말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정병회   
ㆍ아니요. 팔고스포츠시설 조성사업
○체육시설관리소 최용   
ㆍ아직 변경 안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앞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 최용   
ㆍ전남교육문화컨벤션센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위원 정병회   
ㆍ아니요. 제가 여러 가지 내역서를 검토해보니까 상당부분 미진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홍수위 선과의 상관관계 다시 말해서 제방의 홍수위 선과의 상관관계 또 성토관계, 조경관계 여러 가지가 미흡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최용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우리 소장님께서 이제 부임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으로 믿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최용   
ㆍ예.
○위원 정병회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정진 위원 손듬)
ㆍ예. 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명말지구 스포츠시설 조성사업 중에서 사업내용에 보면 야구장을 짓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회인 동호회 야구인들이 순천에 대략 몇  분 정도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소 최용   
ㆍ아직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분들이 이용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 최용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야구장이 대략 몇 개 정도 필요한 겁니까? 명말지구 스포츠시설 조성사업은 야구장 1면 조성합니까? 
○체육시설관리소 최용   
ㆍ예. 야구장 1면, 축구장 1면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야구장이 1면정도 있으면 충분히 그런대로 수용 가능한 것이죠? 대략
○체육시설관리소 최용   
ㆍ사회인 야구시설이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ㆍ부족합니까? 
○체육시설관리소 최용   
ㆍ사실은 부족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상사 공원야구장 설치 조성사업 계속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하고 MOU 체결 추진 검토하겠다고 해서 야구장 2개소 정도 축구장을 1개소로 변경하고 해서 야구장들 2개소 정도로 신축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숫자가 600명이라고,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말지구 스포츠시설 조성사업에서 이 1면 가지고 대략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면 상사 공원야구장 설치를 수자원공사에서 해준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스포츠시설 조성사업에 야구를 또 1면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도 고민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MOU 체결하겠다고 하는 것, 이 야구장 2개소 처음 들으시죠? 
○체육시설관리소 최용   
ㆍ스포츠산업과를 통해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성된 다음에 저희들에게 이관이 되면 시설물관리는 체육시설관리소에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시면 이것을 수자원공사에서 본인들 예산으로 이렇게 해준다고 한다면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또 명말지구에다가 야구장 건립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기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최용   
ㆍ예. 잘 알겠습니다. 
(신민호 위원 손듬)
○위원장 김인곤   
ㆍ예. 신민호 위원님
○위원 신민호   
ㆍ상임위에서 만나니까 한결 더 새롭습니다. 여기로 인사발령나기 전에 우리 왕조2동장으로 굉장히 주민들을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던 우리 동장님을 이제 체육시설관리소 소장님으로 불러야 되겠네요? 488쪽입니다. 소장님,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 계속사업인데 사업량이 거기에 보니까 7만2천 제곱평방미터에 축구장, 풋살구장, 공연장, 인라인장, 주차장 등 되어 있습니다. 이 등이라는 것은 또 뭐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 최용   
ㆍ아니, 기타 부대시설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부대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 최용   
ㆍ자연적으로 하는 조경시설이나 녹지, 도로, 휴식공간 같은 것
○위원 신민호   
ㆍ그런 겁니까?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컨벤션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당초 계획과 배치되는 형태의 시설물들이 들어선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소장님께도 지난번 회기 때 강조말씀 드렸습니다만 팔마스포츠시설은 스포츠시설에 준하는 시설물들만 들어와야 합니다. 당초 계획대로 축구장, 풋살구장, 공연장, 인라인장, 주차장 등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체육시설관리소 최용   
ㆍ예. 
○위원 신민호   
ㆍ어떤 경우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꿋꿋하게 지켜 주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최용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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