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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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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9월 5일(목) 10시07분


  1. 의사일정
  2. 1.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인곤   
ㆍ의사일정 제1항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입니다.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에 대해 운영개선 방안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번째는 위탁대상 및 위탁범위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습주읍 신성리 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입니다.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 중개펌프장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입니다. 6개소에 6800톤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단순위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탁기간 및 위탁경비입니다. 단순관리 대행으로 5년입니다. 위탁운영비는 총액 1년에 드는 경비가 10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업체의 선정입니다. 하수도법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 신고한 자로 1250톤 이상의 하·폐수 처리시설 운영 또는 시운전 실적이 있는 자로 입찰자격을 제한했습니다. 기술제안서 작성 및 평가기준은 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 성과평가 환경부고시 2013-39, 2013-418에 의거 적용을 하였습니다. 계약방법은 경쟁입찰에 의한 가격협상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방안 검토보고를 2012년 8월 6일에 하고 민간위탁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수립을 2013년도 2월 18일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및 원가산정 용역시행을 2013년도 2월 18일부터 추진하였습니다. 용역 최종보고는 2013년도 5월 7일에 했습니다. 용역준공 및 완료는 2013년도 6월 10일에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계획안입니다. 붙임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근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산상황입니다. 5년간 57억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재정수반 요인입니다. 하수도법 제19조의 2 규정관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대가 산정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도시설의 관리대행 민간위탁 경우에 운영대가를 적용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비용추계의 전체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및 원가산정 용역입니다. 그 결과에 의거 산출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합계가 572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금액은 57억2400만 원입니다. 시비가 37억2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금, 수계기금을 말합니다. 기금이 2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기   
ㆍ전문위원 최재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853호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제출일자는 2013년 8월 2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에 대한 운영개선 방안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에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순천시 승주읍 신성리  1106외 5개소이며 대상시설은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 중개펌프장 19개소입니다. 처리용량은 6개소 6800톤이며 위탁범위는 단순위탁입니다. 위탁기간은 단순관리대행 5년이며 위탁운영비 총액은 연간 10억5530만6천 원입니다. 위탁업체 선정은 하수도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 신고한 자로 1250톤 이상의 하·폐수 처리시설 운영 또는 시운전 실적이 있는 자로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기술제안서 작성 및 평가기준은 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 성과평가 환경부고시 제2013-39호, 2013년 4월 18일에 의거 계약방법은 경쟁입찰이 아닌 가격협상입니다. 주요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예산사항으로는 연간 57억2409만7천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해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하수도법 제74조 제3항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 환경부지침에 공공하수도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에 대한 운영개선 방안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하수처리와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와 관리운영에 있어서 효율성 제고 예산절약을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처리비용으로는 톤당 직영 시에는 159.3원, 위탁 시에는 113.2원으로 위탁운영으로 약 46.1원이 절감된다고 분석되었습니다. 2012년 7월 환경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실태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약 70%가 민간위탁 중에 있어 하수도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이 이미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시설물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직영에 비하여 소홀할 수 있어 자칫 보수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될 우려는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 및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병회 위원 손듬)
ㆍ네, 정병회 위원님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효율적 관리를 제고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정병회   
ㆍ지금 비용분석은 충분히 하셨습니까? 6개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면 연간 위탁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10억6500만 원 정도가 
○위원 정병회   
ㆍ연간 예상 위탁비용이 10억6천만 원정도 절감된다. 우리가 보통 민간위탁은 공공재 생산을 민간에게 맡겨서 효율성을 제고하게 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단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부문에서 인력 운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6개 시설에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앞으로 민간위탁이 시행되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 인력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거기에는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비정규직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사실 하수과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사부서 총무과와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검토를 해보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보니까 한 6명에서 7명 정도는 민간위탁을 줬다고 해서 전혀 관리를 안 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일부 포함이 되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서 합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운영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을 앞으로 인력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만두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이 나와야 효율성이 제고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효율성 제고는 물론 인력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시설관리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을 했다고 해서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맡길 수는 없고 저희들이 다음에 조직개편했을 때 별도로 또 협의안이 나오겠습니다만 다른 시군 사례를 보면 민간위탁이 운영되면서도 민간위탁을 관리할 수 있는 자원은 필요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당연히 관리감독부서는 결정이 되고 관리감독 공무원은 있어야죠. 지금 운영하는 인원이 한 8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포함해서 그러잖아요. 그 인력이 앞으로 어떻게 대체될 것이고 어떻게 그 인력들이 다른  쪽으로 가서 일을 할 것인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 부분은 인사부서와 지난번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 인력을 다 자체적으로 소화를 시키는 것은 아니고 타부서에 배치를 해서 그 잉여인력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금 현재는 직영체제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직영체제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연간 관리비용이 얼마정도로 보십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전체 슬러지 처리비용이나 보수비용 여러 각종 비용들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계산이 충분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 10억 정도 보세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정병회   
ㆍ직영하나 민간위탁하나 그러면 별 차이가 없네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이 직영하게 되는 동기가 갈수록 수질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질검사를 그렇게 강도가 높지 않게 운영을 했는데 수질과 관련된 법이 바뀌면서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수질 TMS 적용을 하다보니까 현재 기술이라든지 그런 인력사항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알 수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게 된 동기는 우선은 기술적인 면, 그다음 저희들 관리면, 이런 것을 고려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금 현재의 관리인원으로 기술적인 면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런 면도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현재 지금 그 6개 시설에 대해서는 고도처리지역이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고도처리가 아닙니다. 
○위원 정병회   
ㆍ아니, 고도처리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전문위원님 그쪽 고도처리 아닙니까? 승주나 이쪽이 전부
○전문위원 최재기   
ㆍ고도처리입니다. 이번에 총인처리까지 다 시설을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시설할 때는 고도처리가 아니었는데 그 뒤에 고도처리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중간에 바뀌어졌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미 고도처리로 바꿔졌는데 또 지금 운전하고 있고 지금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처리 중에 있는데 기존의 인력으로도 충분히 처리를 했기 때문에 별 사고가 없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현재 운영은 어쩔 수 없이 지금 8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갈수록 수질이 강화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위원 정병회   
ㆍ상대적으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갈수록 요구하는 수질은 강화되고 또 전문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공공재의 생산을 민간부분에 맡기는 것은 효율성 제고를 위함인데 한 가지 간과해서 안 될 사항이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끝까지 지켜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직영체제로 했을 때에는 공공성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부분에 맡겼을 때에는 그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도적적인 부분이지만 그분들이 도덕적으로 해이되었을 때 이 정화수질이 요구된 수질기준에 맞추지 않고 방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성이 오히려 확보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에는 그런 안정성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민간부분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는 그런 공공성이 훼손당할 우려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상수도를 민간위탁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시민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공공재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수도 처리시설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방류수 수질문제입니다. 방금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공공성이 공무원이 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그 사람의 사명감이라든지 내용을 믿고 공무원을 믿고 수질관리를 했는데 만약 민간위탁을 줬을 때에는 그런 문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질 TMS라고 수질 원격감시장치입니다. 그것은 영상강환경청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수시로 체크하는 시설인데 내년에 모든 시설들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을지라도 그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정병회   
ㆍ앞으로 TMS를 통해서 방류수질을 원격 감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6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 제고를 통해서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자함인데 여러 가지 내용적인 부분들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호 위원 손듬)
ㆍ네, 신민호 위원님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어제 회의에 이부분에 대한 효율성이라는 것은 비용에 대한 절감을 고려해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일 장점을 말한다면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 비용추계를 비교해서 제출해주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했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까? 그것 별도로 자료를 제공
○위원 신민호   
ㆍ지금 언론에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좀더 과대하게 들어갈 요지거리가 있다고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어제 제가 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지금 가장 장점으로 내걸겠다고 하는 것이 비용절감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을 못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시라 이 말입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는 것하고 직영을 하는 것하고 단가비교를 했습니다. 단가비교를 해보니까 톤당 처리비가 159원이었습니다. 직영을 했을 때에는 195원이었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는 113원이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직원을 몇 명으로 썼을 때에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여기에서 단가비교를 해놓은 것은 직원을 몇 명으로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표본으로 작성이 된 겁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앞으로 그 6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병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부분들 특히나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사항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하수도과의 입장은 그렇게 철저히 하려고 하면 인원을 더 증원을 시켜 야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앞으로 수질강화에 대비해서 인원을 증원해야 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인원을 증원시킨다면 몇 명을 증원시켜야 되는가 또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단가가 159원이라는 것입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것이 몇 명입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원은 8명입니다만 민간위탁을 주면서 운영을 할 때는 10명이 필요할 것으로 
○위원 신민호   
ㆍ민간위탁을 했을 때 우리 직원이 도리어 더 늘어나버립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내년에 정상적으로 수질강화를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12명이 필요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4명을 더 증원을 해야 되는데 직영을 했을 경우에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12명을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10명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직원 수는 2명 차이가 나네요? 결과론적으로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절대적으로 비용절감을 기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시에서 부실을 조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비용절감을 2명 가지고 무슨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이것을 단순하게 인력으로 숫자적으로 비교가 어렵고요. 거기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위원 신민호   
ㆍ아니,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그러면 시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는 좀 B급 관리가 되고 민간위탁을 하면 A급 관리가 된다는 뜻입니까? 어떤 겁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약간 그런 점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관리를 할 때에는 심지어 일반 기능직, 청경까지가 같이 가서 근무를 하지만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기 때문에 
○위원 신민호   
ㆍ그 논리를 본위원이 지금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은 이윤추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만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직영을 할 경우에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하려고 노력할 거란 말이에요. 도리어, A급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하면 일부 이윤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B급을 쓰려고 노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반대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래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아닙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B급 인력을 쓰고자하지만 저희들이 인력배치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에는 거기에 B급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적정한 기술자라든지 그런 인력들이 충분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영을 하는 것과 민간위탁 하는 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직영을 할 때에는 12명이 필요하고 민간위탁을 할 때는 우리 직원이 10명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민간위탁자가 10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민간위탁자가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우리 순천시 직원은 몇 명이 필요합니까?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민간위탁을 했을 때 내년에 돌아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12명을 필요로 합니다. 소요인력이 
○위원 신민호   
ㆍ아니, 민간위탁을 줬을 때 우리 순천시가 민간위탁자를 관리하고 어쩌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랬을 때 아직 그런 로드맵이나 그런 것이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직원이 몇 명이 필요할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확히 나와 줘야만 비용추계가 될 것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그 비용추계에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는 10명이 예를 들어서 필요한 데 민간위탁을 안 하고 직영으로 했을 때에는 얼마가 필요할 것이냐, 12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합니다만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에는 그 전문인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 인력 분포도가 기술자든지 그런 사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는 민간위탁 회사에서는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위원 정병회   
ㆍ그런 논리라면 지금까지는 엉터리로 관리 감독했다는 말이잖아요. 말이 맞지 않아요.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도리어 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요. 우리시는 공공성을 담보로 하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으로는 하수도관리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비용을 투자하려고 해서 과대투자가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줘가지고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화를 찾아보자, 라고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들으니까 우리가 좀 당혹스러워요. 왜냐면 시가는 경우에는 B급으로 할 수밖에 없고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에는  A급으로 할 것 같으니까 민간위탁 줘야 됩니다. 라고 논리를 펼치시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여태 순천시가 B급으로 운영했다는 말이냐는 뜻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니까 좀 당황한 거죠. 그 측면은,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위탁과 직영을 했을 때 그 비용추계가 지금 명확하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다. 대신 민간위탁을 줘도 지금 공공성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민간위탁을 줘야만 오히려 더 공공성이 살려져 나갈 것 같다. 관리가 훨씬 더 잘될 것 같다. 지금 그것 아닙니까? 하수도관리가 그러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더 확실하게 잘될 것 같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동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관리와 기술측면에서 크게 나눈다면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민간위탁을 비교해보니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기준치 예를 들어서 직영을 했을 때 직원이 몇 명이 필요하고 민간이 했을 경우에 우리 순천시 직원은 몇 명 정도 다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도표화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라, 이 말이죠. 지금 막연하게 일부 항간에서 이것 민간위탁으로 갔을 경우 오히려 하수도비가 올라갈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염려스러움을 피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도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따질 기준자료가 없어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떤 판단도 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답변 없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맑은물관리세센터소장 장병림   
ㆍ위원장님,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말씀하십시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ㆍ우선 민간위탁을 하게 된 계기는 2014년도부터 환경법이 대폭 강화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수질체크를 수동식으로 해서 체크가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환경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여기 수질발생상황이 영상강청으로 바로 화상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체크가 되는데 기존까지는 영상강에서 일주일 내지 수시로 간격으로 자기네들 일정에 의해서 불시에 와서 떠서 체크를 했는데 내년 1월 13일인가요? 1월 17일부터 법이 시행되어서 그 상황이 환경청에까지 영상으로 바로 거기에서 보고 바로 체크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태료를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4, 5회 차인가 해서 근 2천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었는데 내년부터는 과태료를 3회 이상 물게 될 경우에는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그래서 현 실정으로는 각 전국 자치단체를 보면 약 75%가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현재 8명이 6개 지구를 관리하는데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8명에 대한 구성이 지금 정규직 계장 내지는 일반직원, 기능직, 일용직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용직의 경우에는 근 10여년 이상 됐더라고요. 수질체크를 하고 완전히 환경부분에 대해서 졸업한 분들인데 아까 정 위원님께서 이분들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하수과 업무가 굉장히 폭주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BTL사업까지 들어온다면 특정한 계를 세우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8명을 다 하수과에서 자체수용을 하고 수질팀 지금 일용직 2명이 있습니다만 2명 중에 한 사람은 엊그제 청원경찰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지금 현재 공공처리장 내지는 같이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인력은 지금 그대로 8명이 하수도과에 오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서 새로운 정책 BTL이 왔을 경우 팀을 별도로 내부적으로 인원까지 구성해서 인사부서에 이번 조직진단 때 협의를 하도록 사전에 내부적으로 조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용관계, 민간위탁했을 시 이부분이 기술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절대 부족하다. 이것은 정상적인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했을 때 그 자격증을 갖춘 정규직 내지는 환경직 이런 부분이 10명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은 현재 기본 갖춰진 사람이 여태까지 2~3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나름대로 최선의 관리를 다 해 왔습니다. 앞으로 법이 저렇게 강화되면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비용측면은 현재 용역결과 내용과 같이 기존에 우리가 8명으로 운영했던 비용보다 다소 좀 절감이 되더라, 예를 들어 11억인가 왔을 것입니다만 
○위원 정병회   
ㆍ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과정에서 그동안에 방류수수 부적합으로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했는데 과태료 납부현황을 가지고 오십시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국장님, 민간위탁을 했다고 칩시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거기에서 제대로 이행을 못해가지고 고발조치를 됐을 경우에는 지자체의 장을 고발합니까? 아니면 민간사업 업자를 고발합니까?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ㆍ그 부분도 이번에 법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민간위탁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도 본인이 물고, 아까 고발을 당한다면 민간위탁업자가 책임지도록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왜 본위원이 이 질문을 하냐면 하수도는 어떤 경우든 간에 공공성이 담보로 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 말씀을 하시니까 지자체에서 폭탄 떠넘기기 아닐까요?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ㆍ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위원 신민호   
ㆍ고발조치를 면피하고자 민간위탁을 시켜버리는 것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ㆍ그것은 아니죠.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별도로 환경부자료에 보면 죽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위원 신민호   
ㆍ관리는 그러는데 고발조치는 지자체의 장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위탁자를 고발을 한다면서요.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지자체의 장은 결론은 면피가 되어 버리네요?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ㆍ그만큼 책임을 부여한 것이죠. 아까 70% 이상이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다고 안 했습니까?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위탁자도 고발이 되고 지자체의 장도 고발이 된다면 쉽게 이해를 하겠어요. 면피하라고 생각을 안 하겠는데 지금 왜 저렇게 위탁으로 비용추구계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차이가, 그런데 위탁으로 방향선회를 하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자체장이 면피하고 자 목적에서 그러지 않느냐,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ㆍ그만큼 관리책임을 부여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위탁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결국 과태료 내지 이런 부분이 전부 지자체에서 부담을 했거든요? 
○위원 신민호   
ㆍ아니, 관리책임을 논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책임을 지금 현재 직영체제로 하면 지자체장을 고발조치하면 하면 관리책임은 더 있을 것 아닙니까? 더 공공성이 담보될 것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ㆍ예. 그러죠. 
○위원 신민호   
ㆍ더 공공성이 담보되겠죠. 지자체장을 고발해버리는데 직영체제가 훨씬 더 관리체계는 강화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ㆍ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위탁자만 고발하는 형태가 되어버리면 결론은 지자체장은 홀가분하게 거기에서 면피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이 말이죠.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ㆍ그 부분은 지금 현재 환경부 지침내용을 보면 우리가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비용을 준다든지 지급할 때는 모든 평가기준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의해서 이행이 될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아까 단순 및 위탁이 그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분은 자치단체장에 아주 강화를 시켜가지고 체크에 의해서 평가에 의해서 돈이 나가도록 그리고 매년 1년 주기로 평가를 하도록 해서 환경부까지 보고를 할 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쫙 짜여져 있더라고요. 
○위원 신민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국장님, 충분히 소명하셨습니까?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음으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정회)

(14시39분 속개)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관계로 9월 6일 오전 9시에 개회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9분 산회)

(15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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