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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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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10월 14일 (월)  10시00분


  1. 6.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7. 순천시청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자 처우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여부 결정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직종별 전환 가이드라인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5. 4. 정원박람회 사후 활용 실시연구용역 최종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6. 5. 정원박람회장 사후 운영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7. 6.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8. 7. 순천시청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자 처우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여부 결정의 건(김석 의원 발의)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직종별 전환 가이드라인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직종별 전환 가이드라인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일반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단계가 2013년 12월 12일에는 관리운영직군이라는 일반직직군을 신설해서 그쪽에 배치하고 2013년 하반기에 일반직 직렬 예를 들어 행정, 기술, 토목 이런 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기본 줄기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목적근거는 참고해 주시고 3항 전환개요를 보시면 기능직의 경우 일반직에 유사한 직렬이 있으면 전직시험을 거쳐 2013년 12월 12일에 관리운영직군으로 임용한 후에 2014년 하반기에 전직시험을 거쳐 일반직렬로 전환한다는 내용이고요. 별정직 부분도 크게 4개 타이틀이 있습니다. 현재 맡고 있는 업무가 일반직렬과 유사한 경우는 추후에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유사한 일반직렬이 없고 특정분야라면 그 분야는 전문경력관이라는 명칭을 부여해서 그쪽에 임용하고 일반직 직렬이 없으나 어떤 일반직 성격이 있다면 일반직 직렬을 신설해서 전환하고 별정직 중에 예전에 비서, 임기가 있는 경우 임기제일반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큰 타이틀입니다. 35페이지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현행표를 보시면 직종에 기능직 직렬에 토목부터 아래로 방호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2013년 12월 12일부터는 직종이 일반직으로 바뀌고 직군이 관리운영직군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기술직군, 운전은 기술직군으로 포함이 되고요. 기술직군, 간호전문기술직군, 위생기술직군, 조리, 행정직군 속기, 기술직군 시설, 행정지군 방호 이런 식으로 각 직렬에 맞게 배치가 될 것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기능직중에 사무직렬 및 조무직렬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직렬 부분에는 의회에서 활용하는 속기가 있고 사무직렬은 사무직렬 또는 속기부분은 속기직렬로 전환할 그렇게 전환할 계획이고 조무직렬은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로 임용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에 직종개편 시행이후라 함은 2013년 12월12일 개편이 이루어진 다음에 2014년 하반기에 임용될 일반직 유사직렬을 예시해 두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2013년 12월 12일에 관리운영직군에 토목부터 아래 사무운영까지 죽 임용되었다가 이 사람들이 일반직 직렬에 맞게 오른쪽 일반직렬, 유사직렬 이 부분에 2014년 하반기에 전직시험을 거쳐 이 직렬로 임용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기타 전문경력관 부분이 있습니다. 용어가 새로 생겼습니다만 그 전문경력관은 그 자리에만 있을 사람 예를 들어서 매립장의 중장비운전,  문화예술회관 방송무대기술, 영사업무 이 부분에 특수업무는 전문경력관이라는 명칭으로 임용이 되겠습니다. 나항입니다. 이 부분은 방금 몇 번 설명 드린 대로 2014년 하반기에 최종시험을 거쳐 임용이 되고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현재 관리운영직군 그 상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별정직 부분입니다. 별정직은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나항에 보시면 별정직으로 존치해야 할 부분은 비서, 의회전문위원, 정무부지사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이 부분은 별정직으로 남아있고 그 외에는 전문경력관, 일반직 유사직렬 이쪽으로 전환되어서 임용될 것입니다. 3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세부적 업무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전환을 하면서 현재 본인이 맡고 있는 직무내용에 맞게 채용당시에 유사직렬로 채용되었지만 현재 실제 장기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 그 직렬에 맞게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죽 되어 있고 40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급부분도 5급 그 현재 직급에 맞게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불이익이나 그런 것을 받지 않도록 현재 맡고 있는 직위에 맞게 업무적으로 판단해서 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협조사항부분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안에 관련 직종개편에 따른 정원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개정 시기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 12월 12일에 시행되도록 실무적으로 준비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고 개정시기에 두개 항목이 있습니다. 아래에 보면 직종개편 전 사무직렬 이 부분 내용은 현재 전환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최종 합격되면 이 사람들은 바로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두 번째 부분은 현재 정원을 기준으로 직종개편 이 부분은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3년 12월 12일 기준으로 기능직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일반직으로 전체 전환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시기 부분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일반직으로 전환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합격자는 다시 관련 조례 개정을 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고 그 외에 남아있는 기능직 부분은 2013년 12월 12일자로 조례 개정해서 관리운영직군으로 임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후에 관련 조례안을 상정했을 때 필요한 부분은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전문경력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직종이 생겼는데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바꾸어지면 직군이 있고 직렬이 있는데 그러면 직급을 가지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직급을 갖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큰 틀로 일반직과 똑같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능직 자체를 없애버리고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데 다만 아무 절차 없이 일반직 전환을 할 수 없으니까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는 단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어찌 보면 지방공무원 기능직 입장으로서는 개혁이네요. 대단한 혜택이네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관운이 트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그렇다면 앞으로 기능직은 없어지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기능직 자체가 없어집니다. 
○위원 손옥선   
ㆍ전부다 일반직으로, 10월 26일에 시험을 통해서 합격되든 불합격되든 간에 일단 내년에는 다 일반직으로 전환된다, 라는 내용이네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손옥선   
ㆍ부담 없이 시험 볼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렇다면 별정직도 마찬가지인데 내년 이후에는 별정채용은 없어지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법에는 비서, 의회 전문위원, 정무부지사만 별정직으로 채용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일반직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별정직 자체는 그 세 직종 외에는 없어지는 거군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세 직종 외에는 허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관운이 트였다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기능직들이 그렇게 관운이 안 트여서 차별을 많이 받은 거네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좋은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기 때문에 좋은 뜻으로 받아주십시오. 
○위원 김석   
ㆍ오래 전부터 기능직에 대한 승진인사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기능직공무원들이 같이 일하면서 승진에서 항상 제외되는 문제에서 소외감 이런 것도 많이 느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당분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부차별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했다라고 별표 찍어놓는다거나 인사관리카드에
○총무과장 김수현   
ㆍ서식이 있으면 찍어놓겠습니다만  없으면 찍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또 하나있는데 시험을 10월 26일에 보든 보지 않든지 간에 일반직으로 전환되는데 그러면 그동안 시험을 봐왔던 사람들은 여기 구분되어 있는 직군과 별개로 자기들이 원하는 일반직 형태로 근무할 수 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이미 시험에 합격된 사람들은 다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리고 시험을 안 본 사람들, 시험을 본 사람들은 직군에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직군에 일반직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김수현   
ㆍ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이 될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데 이렇게 시험보고 해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어도 인사 상 전혀 이렇게 배려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반직 시험 열심히 봤으면 의회사무국에 있으면 다른 곳에 근무할 수 있게 내려 보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이런 볼멘소리가 가끔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세상은 또 다양한 분야가 있고 직원들도 각각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화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입법예고는 생략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하는 말은 입법예고해도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저희들이 입법예고 시간이 있으면 짧게라도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입법예고를 꼭 해 주셔야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문제는 청내 조직 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청내 공무원들이 가지는 서비스 영역이라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도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러지 마시고 입법예고를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안행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할 역할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가능한 안행부에서 한다하더라도 조직이 이렇게 바뀝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차피 우리에게 조례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조례로 올라오면 지방자치법 개정되고 난 이후에 입법예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권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주윤식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석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인사에 홀대받는다든지 차별이 없는 참 평등한 세상이 공무원 세계에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된다고 보시겠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주윤식   
ㆍ자, 그러면 이 근거는 현재 지방공무원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이 부분은 대한민국 공무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시행일을 보면 2013년 12월 12일에 맞추어 이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시행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전에 이 관련 근거법이 있었냐는 얘기를 묻고 싶어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지방공무원법에가 있습니다. 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제가 묻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묻는 얘기는 이 직종개편 소위 기능직이나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직군 구분 없이 전환하는 시점에 이 시점이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이 근거는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2013년 12월 12일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조례에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된 정원 조례부분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위원 주윤식   
ㆍ제가 하는 이야기는 조례는 그다음 문제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거는 현재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다는 얘기인데 시행일이 2013년 12월 12일에 맞추어서 시행하라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얘기를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겁니다. 12월 12일에 맞추어서 기능직 일반직이 통폐합되어서 한 직군으로 직렬이 일정직으로 전환된다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참 공무원 세계에서는 모두가 꿈꾸는 세계,  참 좋겠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예. 임종기입니다. 35쪽에 보면 직군이라고 해놓은 것에 직군이 4개입니까? 관리운영직군, 기술직군, 행정직군 3개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관리운영, 기술직군, 행정직군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3개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임종기   
ㆍ우리 일반직에도 이런 직군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직군이 일반직은 행정, 기술 2개가 있습니다. 일반직은 1급부터 9급까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공무원직급표가 있고 거기에 직군은 행정, 기술로 나눠져 있고 기능직의 경우는 직군이 토건, 전신, 기계, 화공, 선박, 농림, 보건위생, 사무, 방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 이 직군으로 구별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임종기   
ㆍ직군으로 구별이 가능하도록 해놓은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결국은 직군으로 구별하고 있지 않느냐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래서 전환하는 행정절차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13년 12월 12일 자로 관리운영직군에 직렬로 임용을 해놓고 2014년 하반기에 일반직 전환 시험을 거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관리운영직군을 없애는 쪽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총무과장 김수현   
ㆍ관리운영직군으로 남아야 할 겁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1년 유예기간을 두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아마 6개월 이상 준비기간을 두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14년 내년 하반기에 관리운영직군에 포함된 모든 기능직에 대해서 전직시험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러기에 합격하면 일반직 직군 직렬 속에 포함되어서 임용이 되고 
○위원 임종기   
ㆍ시험출제자는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전남도에서 주관하게 될 겁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아직도 기능직은 그대로 꼬리표가 달려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아닙니다. 글자상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있잖아요. 직군으로, 그리고 별정직 존치라고 해놨는데 비서관, 전문위원, 정무부지사 이게 무슨 소리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이 부분은 관련 법령에 별정직으로 임용한다고 하면 임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비서, 비서관, 의회 전문위원, 정무부지사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별정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 기를 얘기해봅시다. 5기 순천시장이 비서관을 별정직으로 임용을 했어요. 6기 시장이 왔어요. 전에 별정직으로 임용된 비서관은 해당 시장과 함께 임기를 종료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임기를 종료해야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 전문위원을 예로 들게요. 순천시의회에서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두었어요. 6대 의회 때, 6대 의회 종료와 동시에 전문위원직 임기 종료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임기를 둘 수도 있고 현재는 임기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위원 임종기   
ㆍ누구 마음대로 임기를 둘 수도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원 임종기   
ㆍ그것을 구체화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부분은 별도로 추후에 지침이 있으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침이 없더라도 미리 선질문을 해서 이런 부분 완결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없으면 하나 간단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관련해서 현재 비서실장, 별정직 비서를 두는 근거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지방자치단체장은 1명 별정직 비서를 둘 수 있고, 그 별정직 비서에 대해서 명칭부여는 자유롭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명칭 부여......  
○위원장 이종철   
ㆍ예를 들어 민원실장 아니면 정책개발실장 채용형태는
○총무과장 김수현   
ㆍ채용형태는 별정직이지만 직위명칭은 그에 걸맞게 예를 들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직무에 맞게 명칭은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과 책임과 임무가 있습니까? 임용령이나 기타 관계 법규에 의한 
○총무과장 김수현   
ㆍ비, 세부적인 임무내용이 있다면 제가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제가 알기로도 특별히, 다만 별정직 정확한 규정이 별정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답니까? 아니면 별정직 비서를 채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별정직으로 비서, 의회 전문위원, 정무부지사는 별정직 정원을 둘 수 있고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지금 현재 별정직으로 한 명을 채용해가지고 정무부시장이라는 명칭을 써도 문제는 없는 거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것은 광역이상이고요. 
○위원장 이종   
ㆍ그러니까 부시장을, 부단체장을 두는 것은 
○총무과장 김수현   
ㆍ기초자치단체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법으로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도에서 파견된 기술직도 있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도에서 파견된 인력은 없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도로과에 소속된
○총무과장 김수현   
ㆍ없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무기계약직들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도비가 일부 포함되어서 무기계약 그 부분은 도로보수 그쪽에 있을 것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공무원들 전환이 된다고 했어요. 이게 직급별로도 승진할 수도 있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현재 기능직 7급이면 일반직 7급으로 채용이 될 것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기능직이었을 때 호봉제였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기능직은 일반직과 똑같습니다. 기능직 7급은 일반직 7급과 똑같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우리 순천시 총액인금제한에 어떤 실제
○총무과장 김수현   
ㆍ실제 임금은 현재 기능직이나 일반직이나 직급별로 호봉수가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변동은 없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답변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세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세무과장 김점태입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입니다.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 개정이유는 금년 1월에 지방세 기본법에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 그리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포상금 환수 및 관련대장 비치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절차로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홈페이지와 시보 등을 통해서 사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쪽부터 7쪽까지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리고 8쪽부터 13쪽까지는 관련 서식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14쪽 의안번호 제1857호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각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징수 포상금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지방세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또 시행규칙이 신설되어 우리 시 조례에도 반영코자 제출한 안으로 포상금 지급을 위한 대상, 한도, 방법 등 그 한계와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지방세입 포상금제도 운영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체납세 징수에 특별한 노력이 인정된 자에게 지급하여 세수를 증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네, 세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석입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일단 포상금 관련된 부분은 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지급 심의위원회에서,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급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위원 김석   
ㆍ지급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근거 조례는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법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고 위임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세무과장 김점태   
ㆍ우리 세입을 총괄하는 안전행정국장 하고 기획예산과장, 세무과장, 총무과장 지금 현재 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조례로 만들어 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규칙이 아니라, 이왕에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었으니까 위원회 조례까지도 같이 넣으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김석   
ㆍ그다음 지급대상자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2조 1항 제3호에 보면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서 부과하게 한 자, 다만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것에 한정한다. 정확한 뜻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은닉세원을 찾아서 부과한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금년에 발생했던 것이 아니고 그전 오래전에 세금이 부과됐어야 하는데 누락된 것을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1년 이상 경과한 것에 대해서 올해에 체납한 것은 그렇게 보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본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려워요. 말들이, 좀 쉽게 쉽게 풀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세무과장 김점태   
ㆍ세법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다음 2조 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 100분의 1, 100분의 3, 100분의 5, 100분의 10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그렇습니다. 지방세법으로 됐는데 지급기준 제2항의 1호로 제1항 제3호에 해당한 자에 100분의 5 이것은 숨은 세원을 살굴 한 사람, 그다음 2호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 그다음 3호는 타 시군 징수촉탁해서 받은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지급기준 3호 3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 제138조 제1항 제5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한건 당 3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 제138조 제1항 5호가 뭔가요? 
○세무과장 김점태   
ㆍ이게 뭐냐면 방금 앞에 나열됐던 부분들은 명확하게 나왔는데 그 특별하게 공적이 인정되는 자 얘기거든요? 특별하게 공적이 인정되는, 위에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체납세 얼마, 체납세 2년차, 3년차 받은 것을 명령치가 되지 않고 또 다른 사유로 인해서 세입징수에 공적이 있는 특별한 사람을 줄 때는 1건당 3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위원 김석   
ㆍ이것 결정을 위원회에서 결정하잖아요?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김석   
ㆍ이렇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우리 세무과 징수담당 하시는 분들 사기가 진작이 됩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지금까지 해온 바로는 많은 격려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서 본위원은 이왕 이렇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징수하고 있는 업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인가에 대해서 시민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회가 규칙으로 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이왕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전부개정한다면 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민간인도 좀 참여할 수 있으면 좋지 않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 그 문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김석   
ㆍ두 번째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저는 이것도 있지만 세수절감 및 그런 예산절감한 직원들 또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과세를 통해서 환급받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에 대한 포상금이나 그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무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예산성과금 조례라고 해가지고 순천시 작년에 세무과 직원 이름은 거명하기 뭐합니다만 그 예산성과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것을 받을 수
○위원 김석   
ㆍ예산성과금 적용해버리면 일괄적으로 예산 중에서 100분의 10, 100분의 5 이렇게 계약 관계에서 줄여가지고 그것이 일정부분 성과로 남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세원들을 발굴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들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지도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김석   
ㆍ어쨌든 수고 많으시고요. 의원활동을 내년 6월이면 마치는데 유독 세무행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만 어찌됐든 간에 징수가 됐던 숨은 세원발굴이 됐든 간에 애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제4조에 직업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 원인데 공무원개인별 월 지급액이 100만 원이라면 한사람이 3건 정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그렇습니다. 3건까지, 사실 이것은 법에는 1천만 원까지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이 사실 봉급을 받고 일을 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주면 좋겠죠. 그러나 이것은 역효과도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도를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법에는 1천만 원까지
○위원 손옥선   
ㆍ좀더 많이 주시지 그랬어요? 
○세무과장 김점태   
ㆍ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이런 것도 고려를 했습니다.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또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1건당 30만 원이고 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세무과장 김점태   
ㆍ두 사람이 동시에 체납징수 노력을 해가지고 1건을 징수했다 면 두 사람 동시에 15만 원씩 분배가 되는 것이죠. 
○위원 손옥선   
ㆍ그러니까 최고 한도액이 30만 원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건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것은 우리 세무과 직원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최고로 3건까지 해서 받은 분이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글쎄요. 개인별 지급 내역은 모르겠는데요. 년도별로 지급내역은...... 월별로 나옵니다. 한달에 한건, 2달에 한건 이런 식으로 
○위원 손옥선   
ㆍ그 받은 자료 하나 주십시오. 5년간 것이요.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우리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뭘 찾아냈어요. 그러면 지급대상에 해당이 됩니까? 
(웃음소리)
○세무과장 김점태   
ㆍ의원님이, 이것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원 신분과 상관없이 의원님께서 숨은 세원을 발굴하시면
○위원 이창용   
ㆍ신분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감사과정에서 적출을 했다. 그 말입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기관에서요? 그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은 상관이 없는데 기관이 받은 다는 것은 
○위원 이창용   
ㆍ신분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과정 중에 적출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별도로 가지고 있다가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자료제출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인정을, 그것은 테크닉에 관련된 상황이겠는데요? 준다고 하세요. 
(웃음소리)
○세무과장 김점태   
ㆍ제가 다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로 되어 있지 혹시 기관 또는 자, 이렇게 나왔으면 쉽게 설명할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여기에 보게 되면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 한번 낭독해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세무과장 김점태   
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포상금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위원 주윤식   
ㆍ자, 그 조항이 지금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 조항이 지금 현재 지급대상 제2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자, 그러면요. 물론 숨은 세액을 발굴해서 정당한 이익을 창출한 자가 정당하게 시에 세액을 내고 존재하는 목적은 세법에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탈루한 세금을 찾아서 발굴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급대상에 이런 조항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순천시민과 시민 간에 조금 전에  우리 이창용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창용 위원님 얘기대로 한다면 즉, 의원이 공직자가 여기는 지금 현재 숨은 재원을 발굴한다든지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는 공무원 및 신분에 관계없습니다. 의원도 해당사유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규정이 없어요. 파파라치입니다. 우리 의원이 여기에 7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 의원이 지금 투서를 합니다. 지금 세금을 몽땅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산이 지금 전혀 없더라, 그런데 그 사람 재산을 소위 어디에다 은닉해놓고 있다. 그랬을 때 신분보장이 없어요. 조금 전에 김점태 과장이 이말 했습니다. 전년도, 과거에 세무과 직원이 이름을 거명 안 했습니다. 당연히 공무원 신분에 있고 탈루세액이라든지 세금을 추징하고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것은 본분이에요. 공무원의 신분이고 그렇게 해야 될 당연한 신분에 있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웃간에 그 사람이 그랬다더라, 투서를 해요. 신고 합니다. 신고 자에 포상규정만 나오지 신고자 신분을 보장해준다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주윤식   
ㆍ잠깐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지금 이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는 이런 규정으로 하라고 한 제도는 이 조례는 이렇게 하라고 했던 것은 과거부터 이 법이 제정 시행된 지는 오래됐죠? 
○세무과장 김점태   
ㆍ전번에는 지방재정법 관련규정에 의해서 현행 조례가 있고요. 올해 지방세법에가 이 징수포상금 규정이 별도로 신설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위원 주윤식   
ㆍ지방재정법에도 지급대상과 관련 유사 규정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그 관련 근거에 의해서 조례로 정했습니다. 현재 예산하고 관련해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2011년도 일부 개정된 조례안을 보게 되면 이 규정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유사한 규정이 나와요. 2011년 최초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 1995년 1월 10일에 조례 40호로 규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개정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개정이 됐던 시기가 언제냐면 2011년도 7월 29일에 조례 제1230호로 발의가 됩니다. 그때도 이 규정이 들어있었어요. 이 규정들이,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개정된 것 같은 새로운 것 뭔가 도입되어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얘기는 본위원이 묻는 것은, 숨은 세수를 발굴하고 은닉된 재산을 찾아내는 것은 망연한 목적이에요.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규정하나도 보니까 신고자에 대한 포상만 해줬을 뿐이지 신고자에 대한 어떤 그 신분에 대한 보장, 어떤 식으로 그 신분을 보장해주겠다. 노출 안 되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 규정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위원님 입장에서는 민간을 보호해야 될 생각 때문에 신분보장에 대해서 언급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 신고를 했다고 해서 단순하게 그냥 포상금이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거쳐서 적법하게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징수가 완성이 되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상금 지급심의 위원회에서 심의까지 거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만 
○위원 주윤식   
ㆍ아니, 본위원이 지금 여기서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을 묻는 얘기이고 신고자가 다 신고를 했다고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포상을 해주는 부분은 별개라니까요. 
○세무과장 김점태   
ㆍ그러니까요.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포상할 때 여기 조례 제5조 개정안을 보게 되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거예요. 포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준다. 안 준다는 것을 논의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세무과장 김점태   
ㆍ그러니까요. 이 신분보장을 어떻게 해주냐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여쭈는 것 아닙니까?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세무과장 김점태   
ㆍ본인이 신고를 하면 우리 공무원은 법률이 정해진 개인간의 정보 공개법에 의해서 신분을 함부로 노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노출됐다면  신고 받은 사람, 접수를 한 그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처벌을 받고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좋습니다. 전부 조례를 개정하는 데를 보면 세액을 징수하는 방법과 포상해준 방법인데 신고자에 대한 어떤 신분보장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삽입해야 된다고 못 느끼십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이것은 개별, 굳이 이 조례안에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공무원들이 공무집행하면서 신분노출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큰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그것을 굳이 이 조례안에 까지 신분보장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이것 보세요. 과장님, 지금 말이에요. 국세 소위 말해서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를 갖다가 은닉한 사람도 투서에 의해서 발견이 된 뉴스도 못 봐요? 그렇게 국세청직원들이 찾아내려고 해도 못 찾은 것도 결과적으로 제3자, 제4자에 의해서 신고 들어와 가지고 찾아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누이 암암리에 누가 신고 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런 제도가 발의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면 고질적인 세액이 징수가 안 된 체납자들의 신고가 좀 늘어나겠죠. 활성화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에 대한 규정이 빠졌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이 제도가 보면 굉장히 좋으면서도 장단점이 있어요. 상호간에 위화감이 소위말해서 적과 적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제도는 과거에는 이 문명이 발달되고 시대가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이런 제도가 많이 도입이 되는데 과거의 제도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서로가 서로를 예를 들어서 불신하고 이런 제도가 굉장히 저는 모순이 아니라 굉장히 서글픈 생각이 들어요. 동료가 동료를 신고 해야 됩니다. 이웃과 이웃간에 신고를 해야 되, 그런데 지금 현행이 포상금 지급조례를 보게 되면 이것보다는 양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독해요. 세요. 쉽게 말해서, 현행 조례를 보니까 그래도 지급규정이라든지 포상규정이 조금 양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 그런 사람을 신고 해라, 돈 준다. 포상해 준다. 너무나 강력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세무과장 김점태   
ㆍ정부에서 이 법을 개정하면서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법을 개정할 때에는 자, 시행은 우리가 해도 조례가 통과된 시점에 시행이 되겠죠. 그런데 이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는 이런 제도가 과거부터 법에 명시되어 있었다니까요. 이 지방세법이 근자에 만들어 진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지방세법이 만들어 져가지고 시행되고 조례가 개정되었던 시기에는 2011년 7월이고 조례가 개정됐을 때에는, 그 이전에 지방세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니까요.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그렇습니다. 지방세법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잠깐만요. 말씀 중에, 주윤식 위원님, 이것은 근거법령을 조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입법과정에서 궁금한 것만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지금 궁금한 부분은 지금 이 법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전부 개정되어서 나오는데 이 조례 개정안에 보게 되면 또 이게 있어요. 아까 우리 김석 위원이 얘기했는데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라고 했죠? 위원회 구성 운영에 보면 운영위원을 4명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지금 현행 지방세 기본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위원회를 구성하라,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하라고만 나와 있죠. 그러면 현행 조례에는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제5조에 보면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보면 6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나와요.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4명으로 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업무의 효율성을, 저희들이 몇 번 운영하다보니까 관련 국장하고 관련과장들하고 한 4명 정도 심의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해서 4명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6명으로 하면 업무의 효율이 떨어집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더 쉽게 말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민주성은 좀 올라가겠죠. 그러나 효율적으로는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현행 시행된 조례 규정안에가 6명 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전부개정조례안에는 4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해서 본위원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굳이 이런 부분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다수의 의견이 많이 필요할 건데 소수의 적은 인원으로 가려고 하는 취지는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효율성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가 이해가 됩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저희들이 운영해보니까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사람이 많아서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 있었어요? 
○세무과장 김점태   
ㆍ많이 는 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줄곧 4명으로만 운영해 왔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지금도 한 6명 이하로 구성했다고 했는데 6명 이하가 아니고 4명으로 구성해가지고 운영합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그러니까 4명에서 6명까지 할 수 있는데 4명으로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례에다가 아예 4명으로 못을 박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이 앞전에는 몇 명이었어요? 
○세무과장 김점태   
ㆍ4명입니다. 현행도 4명이고요. 
○위원 주윤식   
ㆍ현행도 4명이었어요?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조례상 규정은 4내지 6명이지만 운영은 4명으로 계속
○위원 주윤식   
ㆍ6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굳이 4명으로 해야 될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보세요. 
○세무과장 김점태   
ㆍ관련 과장들하고 국장하고 해서 운영을 해와도 별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중차대한 어떤 포상금 지급 전부개정된 조례안을 놓고 봤을 때에는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입법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해주시면 저희들도 다시  검토해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고생이 많으십니다. 납세의무는 있는 것이죠?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남정옥   
ㆍ안 내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인데 보면 금액이 이렇게 정해진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점용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방세만 되어 있는데  지방세, 실제 금액이 어느 정도를 체납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점태   
ㆍ체납액은 1원 이상도 다 체납입니다. 체납액은,
○위원 남정옥   
ㆍ1원?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1원 이상도 
○위원 남정옥   
ㆍ제가 포상지급 조례안을 보니까 건당 30만 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최고액이 상위법에는 3천만 원까지도 지급이 가능하네요. 실제 고액체납이나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신 분들, 안 내신 분들 예를 들어서 은닉재산을 발굴했어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었다. 100만 원이었다. 이런 기준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30만 원이 안 됐을 때도 지급을 해야 됩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아니죠. 
○위원 남정옥   
ㆍ그것은 아니죠?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그래서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런 어떤 
○세무과장 김점태   
ㆍ그런 규정까지 여기 조례에다가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고 해서요.
○위원 남정옥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1분15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서관운영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입니다. 26쪽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3년 MBC 느낌표 프로그램을 통해서 당시에 김영희 PD는 대한민국 제1호 순천의 기적의 도서관을 유치해서 대한민국과 순천시민의 도서관과 독서문화 창달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도서관 개관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순천시를 방문하고 홍보대사 역할까지 자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사 특임국장으로 방송계의 지도자로 자리매김 되고 습니다. 앞으로도 더 우리 순천시에 많은 기여를 해줄 수 있도록 명예시민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수여대상자는 김영희 MBC 특임국장입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우리 도서관운영과 의견은 기적의도서관이 유치되고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을 기해서 기적의도서관 기념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기적의도서관을 견학하기 위해서 외지에서 견학했던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매년 1천 명을 상회할 정도로 우리 순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기 때문에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타당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28쪽 의안번호 제1863호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10월 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여대상자 및 사유,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가 2007년 7월 31일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으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의 선정은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제2조 수여자격, 제3조 수여대상자 추천, 제4조 수여대상자 결정 등의 과정을 통해 명예시민증 권위에 합당한 대상자를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정대상자인 김영희 MBC PD는 대한민국 제1호 순천기적의도서관을 유치하여 순천시의 도서관과 독서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이 높게 평가되고 또한 공중파를 통해 우리시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선정한 것입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홍보측면에서 기여한 공이 크므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금번이 최초이므로 법령 즉 순천시 조례로 정한 절차와 결정과정을 꼼꼼한 검토가 있어 앞으로 함부로 남발하는 일이 없도록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수여받은 명예시민은 공로패나 감사패와는 격이 다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며 남다른 애착심으로 순천시의 위상과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수고 많으십니다. 왜 우리 도서관운영과장님이 여기에 와서 보고를 하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우리 도서관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랬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절차가 좀 잘못된 것 같고 총무과장이, 우리 순천시민을 만들자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총무과장이 보고했어야 옳을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명예시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시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호라고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더더욱 총무과장이 오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총무과장을 배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차상 오류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는 운영되어서는 안 돼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관과는 도서관운영과이지만 순천의 시민을 탄생시키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거기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장이 보고를 하셔 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주요내용을 우리시에 관련한 방송기자를 약속했기 때문에 명예시민증을 준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순천시민이면 주민등록상에 순천시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순천시민이라고 칭해요. 그러면 명예시민이라고 할 때 뭔가 증표가 있어야 될 것 같다 말이에요. 이 증표를, 지금 별표4가 어떻게 되어 있죠? 별표4가, 별표4 이 패로 시민증을, 어떻습니까? 이게, 이 부분을, 시민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이에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것은 2에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있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페이지 28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의 권리라고 했어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공시설 이용할 권리, 재산을 이용할 권리,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게 되면 우리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는 역할을 잘하시겠지만 지방자치법이 이야기하는 주민의 권리에 관련해서는 어떤 관계가 설정이 되나요? 어떤 혜택이나 순천시민으로서 갖게 될 권리 이런 것 뭐가 있는 지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제가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만 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권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거의 없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거의 없어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최미희   
ㆍ예를 들면 우리가 정원박람회 사후활용방안 얘기하면서 순천시민에 한해서는 박람회 입장료가 좀 낮다. 이런 것이 있고요. 순천시민으로서 얻게 되는 몇 가지 혜택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관련해서는 검토가 구체적으로 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런 것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사실상 거주를 우리 순천에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성을 가지고 더 평가를 하는 것이지 그분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은 거의 없다. 우리가 오히려 지원받기 위해서 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이지 그분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없다. 다만 명예를 좀 드높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최미희   
ㆍ순천시에 의해서 더 많은 애를 써달라는 요청, 그래서 그동안에 수고한 것에 대한 고마움, 이런 표시로 명예시민증 수여,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는 행정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의견수렴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가 제4조에 보면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포상 조례에 의해서 공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공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 같아요. 회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같아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의결을 받았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의결을 받으셨어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최미희   
ㆍ언제 하셨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제출하기 전에 10일에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심의를 거쳐서 지금 의회에 동의를 얻는 것으로 절차를 밟아서 오신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 회의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절차나 과정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우리 과장님의 검토의견이 있어요. 그렇죠? 29페이지에 보면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앞으로 1호를 하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하자는 차원이지 우리가 제출한 것이 절차가 미비됐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앞으로 신중하게 하겠다, 하자라는 의미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앞으로 명예시민에 관련해서는 도서관운영과에서 얘기를 내용인지 총무과에서 답변할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이후에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분과 잡혀진 계획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것은 아직 제도 답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위원 최미희   
ㆍ아니요. 김영희 씨를 명예시민증을 드리고 명예시민으로 위촉을 하면 이후에 순천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또는 순천시의 명예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적의 도서관 10주년 기념식 때 본인을 초청해가지고 명예시민증을 전달하면, 뭘 하겠다는 것이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순천을 위해서 지난 10년간 많이 기여를 해주셨고 이번에 이렇게 수여를 하면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순천 전체적인 시정 전반에 대해서 협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감사패나 표창장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건데 명예시민증으로 가는 이유가 아까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듯이 순천시를 더 많이 홍보하고 그동안에 감사의 노고 이런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없다는 것은, 거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은 명예시민증을 준비하는 순천시의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것은 왜냐면 명예시민증을 줄 테니까 당신이 이것 이것을 좀 도와 달라, 이것은 좀 어찌 보면 너무 속보이지 않느냐, 과거에 순천시 위상을 제고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했고, 과거를 잘했기 때문에 준 것이지 앞으로 꼭 뭘 해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옹색하다. 그리고 
○위원 최미희   
ㆍ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명예시민증이 지금 1호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명예시민증이 더 많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 이분들이 순천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 지에 대해서 커다란 큰 틀은 계획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좋은 말씀입니다만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그동안 노력하셨으니까 드린다. 기적의도서관 10주년 기념행사 때 드린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가볍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목적이 분명히 있으면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진행하는 시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 드러내게 할 것인지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먼저 검토한 것이 아니고 시민운동하시는 분들이 아, 이런 분은 정말로 우리 순천시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가장 권위 있는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김영희 씨 명예시민증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일찍 드려야 되는 건지도 모르는 건데 시가 이 문제를 대하는 자세에 관련해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예. 이야기들이 좀 겉도는 것 같은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이 조례의 총괄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명예시민으로 추천하고 있는 도서관운영과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되고 있는데 과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이 명예시민증이 수여되면 지방자치법 제13조 1항에 의해서 규정권리를 가집니다. 이런 게 있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가장 비근한 예로 순천만에 입장할 때 시민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명예만 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명예시민으로서 모든 시민이 받는 여러 가지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우리 조례가 그런 예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단순하게 명예만 드린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현재도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러죠.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크지 않기 때문에 이왕지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면서 그에 걸맞은 예우를 갖춰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회원증이 있으면 회원증부터 다 만들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순전시민이라고 하는 명예시민이라는 자부심을 던져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기적의도서관 10년 기념한 것에 대한 명예시민을 주기 위한 절차처럼 보여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명예시민증이 제1호로 수여되고 있는데 이후 2호, 3호, 4호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첫 시작과 이러저러한 것이 있을 텐데 그런 세리모니는 어떻게 잘 갖춰질 것이냐 이것도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총무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이것을 보니까 안전행정국장께서 같이 배석하고 같이 이야기를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초에 계획이 없었다면 매년마다 명예시민증 수여와 관련된 이러 저러한 것들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그에 걸맞은 추천과 내용들을 공식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런 절차들이 준비되어 져야 되는 겁니다. 시민의 날 때 순천시민의 상 추천받고 공모 받고 하지 않습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거든요. 그러면 저런 절차들을 좀 가져와서 명예시민들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방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해주셔야 이것이 좀더 의미가 있어진다고 생각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김영희 PD가 명예시민증을 받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김승옥 작가도 그렇고 굉장히 순천시와 관련해서 명예시민증을 받고도 남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현재적으로,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도서관운영과장께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수여대상자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외국국가의 원수도 있고 자매결연, 우호 협약에 대한 외국도시 단체장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다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들인 거죠. 그러면 올해 정원박람회가 열렸을 때 많은 외국 단체장들이라든지 자매결연, 우호 협약을 맺은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도 좀더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이 명예시민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폭넓게 그래서 순천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잘 갖출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내용들이 좀 나와야 이후에 일괄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겠다. 그리고 명예시민증 받으신 분이 그냥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이제 순천시민이다. 거기에 걸맞은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지만 정스럽고 의미있는 선물들과 이런 것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기증과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에서는 그렇게 해주실 것이죠? 계장님? 
○총무과 담당   
ㆍ예. 
○위원 김석   
ㆍ도서관운영과에서는 이번에 하시면서 총무과에서 일정부분 그것을 모델링화 할 수 있는 명예시민증 수여시기라든지 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갖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우가 좀 넘치도록 좀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좋은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김석   
ㆍ국장께서 잠시 잠깐 언급하셨는데 다른 세리머니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쩐다고 하셨는데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앞으로 할 일들을 몇 가지 
○위원 김석   
ㆍ뭘 하실 겁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MBC 같은 경우 프로그램유치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도움을 
○위원 김석   
ㆍ그것 말고 명예시민증과 관련해서 다른, 이러저러 활용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도 좋은 계획인데 이왕지사 1호 명예시민답게 예우를 잘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서는 내년에 만드십니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그 예산까지 수반되어져야 될 텐데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아까 도서관운영과장님이 지금 총무과장이 보고를 해야 될 입장인데 기적의도서관 전문성 때문에 또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전문성 때문에 관장님이 답변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1호가 김영희 씨인데 여기 있는 의원님들 모두가 김영희 씨가 수여대상자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저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얘기 하나를 물어보고 싶어요. 2003년에 순천에 대한민국 제1호 기적의도서관을 절대적으로 이분이 유치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리 순천시는 생각도 없었는데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것은 아니죠. 
○위원 주윤식   
ㆍ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요. 우리 순천시민들은 물론 명예시민 1호 대상자인 김영희 씨가 명예시민증 수여자이고 이 사람이 왜 명예시민증을 받는가에 절대적인 공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시민들이 이런 판단을 할 거예요. 이 2030년도에 기적의도서관을 유치했던 순천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는 이 내용대로 한다면 우리 순천시는 아무런 생각도 없었는데 김영희 씨가 이런 것을 해봐라, 고 제안했다는 얘기로 밖에 안 들려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김영희 씨가 명예시민 1호가 될 수 있는 공로내용이 10가지입니다. 가부터 차까지 10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업적이 순천시에 기적의도서관을 이양반이 유치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 10개 문안 중에 보면 이 양반의 어떤 칭찬이 2번 나옵니다. 기적의 도서관유치 과정에서 열정적인 우리 시민의식을 홍보했다. 또 첫째는 가항에 보면 2030년도 우리 순천시는 한 것도 없이 이 사람이 유치했다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어요. 맞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사람이 기적의도서관을 유치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지금 이 내용대로 한다면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유치에 기여했던 것으로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그렇게 가셔야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것은 저희들이 표현이 좀 서툴렀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표현에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김영희 씨가 당시에 우리 현 재임시장인 조충훈 시장 님 때 순천에 기적의도서관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순천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기적의도서관 이 사람이 유치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유치에 일조를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저희들이 표현이 좀 미흡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런 부분은 상당히 심도 있게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명예시민이 10번째 20번째 죽 내려간 것이 아니고 우리 순천시에 이분이 첫 1호입니다. 조례가 제정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만큼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질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김영희 씨가 기적의도서관을 유치했다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하고 이 사람이 유치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 부분을 좀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임종기 위원 손듬)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예. 임종기입니다. 제가 기적의도서관을 유치하는 그 과정은 기적의도서관 자리에가 맨 처음 상삼출장소가 지어져있었습니다. 1억5천만 원 들여서 상삼출장소가 있었던 자리였어요. 그것을 제가 허물고 여기에다가 출장소 짓고, 어린이집 짓고, 도서관 만들자고 제가 선거공약으로 갖고 나온 거예요. 당선되고 나서 시장님한테 여기 도서관 짓자고 해요. 그 당시에 우리 이창용 의원님이 총무국장님이셨어요.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1호가 저기네요. 
(웃음소리)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마침 그때 MBC 느낌표 프로그램에 기적의도서관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순천시장 조충훈 시장님이 우리는 도서관 자리 이미 마련됐습니, 라고 들이민 거에요. 그 당시에 기적의도서관 자리에 상삼출장소가 1억5천 들여 가지고 새로운 신축건물로 지어져있었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PD가 김영희 PD에요. 그래서 와서 보고 이렇게 좋은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임대아파트에 빙 둘러 쌓여있는 도심 속에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을 수 없다고 해 가지고 그 당시 열화와 같은 시민들의 열기 어쩌고 해가지고 우리 순천시는 기적의도서관이 생긴 느낌표 프로그램 속에 아예 순천시는 있지도 않았어요. 경기도 부천시하고, 대구 달서구하고, 대전 유성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결국은 어쩔 수 없어서 3군데를 같이 지정을 해요. 순천시를 포함해서 그래가지고 우리는 2호관은 필요 없다. 1호관을 달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1호관이 온 것이고 거기에 숨은 공로자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으로 계셨던 서갑원 국회의원이 계셨고, 김승옥 선생님의 동생 김상옥 씨가 MBC 예능국장으로 계셨고 이런 보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 속에 순천기적의도서관 1호관이  순천으로 오는 거예요. 그 중에 담당 PD가 김영희 PD였다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과정이 없었던들, 순천시에서 무슨 놈의 기적의도서관, 생각조차도 안하고 있을 때 그 발의를 했던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런데 마침 느낌표 기적의 도서관과 매칭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됐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명예시민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봤는데 시민증수여, 그분이 순천시에 올 때에는 뭔가 증표를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주민등록증이라도 있어야 될, 누구라도 후대에 그 분이 우리 순천시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그게 없어요. 
○위원 주윤식   
ㆍ26쪽 명예시민증 수여자 인적사항이라는 이것만 나와요.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셔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차제에 어떤 형태로든 이것이 지금  조례에는 불비상태에요. 이게, 증이 없어요. 이런 증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절차를 어떻게 해야 옳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의원님들께서 이번에 동의해주시면 아까 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처음 한 것이니까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모델 만들어서 또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이번에 만들면서 문제점된 것이나 보완이 필요한 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필히 이것 소지할 수 있는 증이 있어야 됩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 김석   
ㆍ예우를 제대로 갖추기 위한 사소한 것부터 잘 챙겨주시라 이겁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최미희   
ㆍ예전에 그것 관련해서는 히딩크가 명예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델로 했으면 합니다. 히딩크도 한국식 이름으로 지어서 관련한 예우들도 다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참고를 하셔가지고 굳이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할 수 있게 이후에 명예시민증을 계속 발급하신다면 조례로 확정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례 개정이 어렵다면 히딩크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임종기 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한 얘기, 사실 김영희 씨는 10가지 수여를 받을 사항이 나옵니다만 절대적인 게 가장 큰 헤드라인이 기적의도서관 유치로 나옵니다. 이것 그분이 협조, 일조는 했죠. 유치에 앞장서서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했는데 
○위원 주윤식   
ㆍ이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유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순천시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 사람이 갖고 온 것으로 알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유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앞서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말씀들은 다 해주셨는데 이분 우리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하실 때 그런 공적심의위원회는 다 거치셨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손옥선   
ㆍ서면으로 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안에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명예시민증만 수여하고 대상자만 발굴해놓고 이분들을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총무과에서 이것을 관리하기에는 대상자가 앞으로 늘어남에 있어서 관리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종합적인 것을 총무과와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도서관 입장에서는 매년 꾸준히 초청도 하고 강의도 하고 도서관 일을 적극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아무튼 김영희 씨가 기적의도서관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순천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홍보에 상당히 많이 기여하신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모쪼록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서 1호로 선정된 만큼 관리가 잘되고 저희들이 최대한 그분들에게 예우를 갖추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또 그분을 최대 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해서 시에서 검토해서 명예시민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이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시민단체에서도 건의했었고 저희들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런데 실제 우리 김영희 PD께서 순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면 받으신다고 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본인과 통화는 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승낙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남정옥   
ㆍ그런데 우리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를 보면 2조에 순천시민이 아닌 자로 나와 있어요. 순천에서 출생해서 퇴거를 해서 다른 시도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순천 홍보를 많이 하고 하나 예를 들면 기성룡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있죠? 중학교를 여기에서 나왔던가요? 그 선수가 국가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고 순천출신이라는 것도 알리고 있는데 이 조례 내용 2조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저도 과거에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면서 해봤는데 시민의 상하고 명예시민증하고 사실은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민의 상은 순천시민이든 아니든 줄 수 있는 것이고 명예시민증은 우리 시민이 아닌 자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민이 아닌 경우는 명예시민증 그다음 순천에 살거나 과거에 순천이 고향이었던 분들은 시민의 상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실제 1호로 수여를 하지 않습니까? 2호, 3호도 계속 나 올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사후관리라든지 준비성이 너무 없어요. 어떻게 순천시에서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2호, 3호에 대한 계획서들이 너무 안 되어 가지고 현재 1호다보니까 이런 준비성이 부족했던 점이 없지 않아있는데 앞으로 2호, 3호를 했을 때 그분에 대한 어떤 경력이라든지 시민들의 공감성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총무과와 협의해서 이번에 수여하기 전에 기준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이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김영희 PD가 지금 뭐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MBC 특임국장을 하면서 나는 가수다
○위원 이창용   
ㆍ지금 PD 안 하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PD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특임국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PD는 본인의 역할이 PD이고 그만큼 그분을 예우하기 위해서 국장급으로 발령을 낸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좀 지났네요. 우리 임종기 위원 공로패라도 하나 줘야 되겠네요.
(웃음소리)
ㆍ그러잖아요. 어찌 보면 그때 선견지명이 있었잖아요. 김영희 PD에게 명예시민증을 주면 우리 순천시가 활용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앞으로, 또 본인도 그런 의사표현을 하고 
○위원 이창용   
ㆍ아무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정원박람회 사후 활용 실시연구용역 최종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4시10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4항 정원박람회 사후 활용 실시연구용역 최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지난 9월 5일 이후 중간보고회 추진경과와 연구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기획예산과장 박상순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위원장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용역보고는 지난 중간보고 이후에 변동된 사항위주로 시간관계상 그렇게 보고 드리고 질문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용역사에서 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개발연구원 박희은 실장입니다. 조인숙 연구원입니다. 오늘 용역보고는 박희은 실장이 PPT 보고한 뒤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더 필요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은 실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관광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안녕하십니까? 한국관광개발연구원 박희은 실장입니다. 저희가 지난 9월 초에 중간보고를 드렸고요. 그 이후에 시와 또 의회에서 나온 지적사항들 보완요청 사항들 그리고 산림청과 전라남도에서 요청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보완한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중간보고 이후에 의견수렴사항과 그리고 주요 최근 추진사항 사후활용계획과 정원문화산업 육성 그리고 사업추진 로드맵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중간보고 이후 의견수렴사항입니다. 순천시에서 중간보고 저희가 드렸을 때 보완이나 또 수정 요청사항 나온 내용입니다. 첫째는 중국관광객을 감안해서 남부권 거점성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활성화 방안 쪽에 반영을 해달라는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장래 별도조직 운영할 것을 고려하여 운영조직 확보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달라는 말씀 그리고 정원문화산업 육성방안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 도입사업들이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제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 정원박람회장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유지관리비를 줄일 수 있도록 관목류 식재방안 등을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의회에서는 정원문화산업의 후방산업 육성이 본 과업의 핵심내용 중의 하나임을 명시해서 과업내용을 정리해달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순천만 보전에 따른 순천시 전체의지를 사후활용사업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주셨고 세 번째는 일본이나 중국정원을 강화해서 주요 방한 관광객 소속국들의 정원을 리모델링 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차별 사업추진계획을 제시해달라는 말씀을 시와 마찬가지로 제시해주셔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자료를 다시 작성하였고 저희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쪽에서 지금 현재 산림법을 정원법으로 개정을 하고 또 순천만 정원을 국가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해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국비지원사업이나 또 법개정과 관련해서 본 과업과 협의를 하였는데요. 1, 2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그런 내용을 또 과업에 반영해주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1차 협의 때 정원산업을 육성하는 전초기지로서의 기능과 콘셉트를 담아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두 번째는 정원문화산업 후방산업 육성 사업비 지원 확보를 위한 자료 작성을 요청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9월 30일 전남도청에서 첫 번째 협의결과에 대한 작업을 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는 공간적으로 정원박람회장과 후방산업 핵심시설 간에 연계성이 눈에 보이도록 해달라는 말씀, 다음 순천을 대한민국 정원문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사업에 담아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1호 국가정원 지정 공동노력이나 또 핵심시설로 정원산업 지원센터, 정원박물관, 박람회장 리모델링사업 등을 정부에 건의를 하기로 하고 같이 공동노력을 하자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2015년 정원박람회장 국제행사유치를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2015년 4월에 저희가 정원문화축제를 국제행사로 개최하자는 제안을 드렸는데 이를 위해서는 2014년 2월에 정부 승인요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후속작업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저희가 사후활용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계신 사항들 또 저희 과업내용을 반영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을 정리한 내용으로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1호 국가정원 지정 추진인데요. 여기에서 산림법을 정원법으로 개정하고 또 지금 현재 국립수목원 등을 지정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정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1호 국가정원으로 순천만 정원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한 내용을 좀 담아줄 것을 요청하셨고 이를 통해서 마케팅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또 연간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도 추진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원문화산업 육성 기반시설 구축사업인데요. 크게 두 가지 시설로 구성이 되어서 해당사업들 국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첫째는 정원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정원문화를 갖고 있는 고대 동서양의 역사, 과거, 현재, 미래를 이해 할 수 있는 전시체험시설을 마련해서 관람객들로 하여금 정원문화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용역을 진행해서 부지는 정원박람회장 오른쪽에 보시면 대안리 일원에 잡아서 하기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사업 시기는 2015년에서 2017년 그리고 사업비는 약 98억 원 정도가 되고 도입되는 시설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강의실,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설로는 정원산업지원센터로 공공에서 즉, 순천시에서 지역의 정원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시기능, 판매기능, 기술개발기능, 교육기능, 사무기능까지 담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부지는 앞서 말씀드린 같은 부지에 들어가고요. 사업시기도 같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60억원으로 전시판매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 사무실 등이 들어가도록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원의 도시 순천비전 선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크게 내용은 순천만정원의 명명식과 또 정원의 도시 순천 선언문 채택으로 10월 20일에 주 박람회장에서 시민들과 부처 관계자들을 모시고 개최를 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명칭을 지금까지 선정해왔는데 공무원과 시민들 또 국민 공모제안도 받았고 선호도 조사도 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걸쳐서 지난번 저희가 보고 드렸을 때 크게 두 가지 안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순천만정원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원의 도시 선언문은 9개 조문으로 해서 구성해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정원 국제행사계획으로 내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개최될 그러한 행사들의 내용입니다. 첫째 는 세계해설가대회로 저희가 중간보고 때도 말씀 드셨습니다. 그래서 2014년 4월 중으로 개최를 하도록 준비 중에 있고요. 두 번째는 2014년 낭트 국제꽃박람회와 2015년 순천만국제정원축제 간에 교차정원 조성에 관련된 협약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순천만국제정원축제를 개최하도록 저희가 제안을 하였고 그 사업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보고 때에는 매년 소규모로 개최할 것을 제안을 드렸는데 국제적인 이벤트를 매년 개최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서 저희가 격년제로 제안을 하고 대신에 허수년도에는 국제행사, 짝수년도에는 순천시 자체적인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정원축제를 순천만정원에서 개최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다시 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쇼몽 국제가든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그래서 교차참가를 하는 것을 협약을 시장님께서 가셔서 정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그래서 순천만국제정원축제가 아시아 정원문화를 대표하고 이끌어갈 축제라면 유럽의 대표적인 아트정원축제인 쇼몽 국제가든페스트벌과 같이 협약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문화교류를 하면서 마케팅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2017년 에코시티 세계회의 개최 추진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규모였던 환경부분 이벤트로써 에코시티 세계회의가 개최되고 있는데요. 올해도 낭트에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순천시가 개최할 것을 신청하였고 개최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사후활용계획 중간보고 때 좀 상세하게 오랜시간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결정된 사항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방향입니다. 기본적으로 순천만정원 운영을 위해서는 첫째는 순천만을 위한 생태체험관 휴양의 공간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정원문화와 산업육성의 구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기본적인 전제로 보았고요. 그다음 네 가지고 결정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전시가 중심이 된 정원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고 보았고 두 번째로는 순천시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봉류, 또 관상수를 중심으로 한 정원산업을 지속적으로 시에서 육성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원박람회장 운영의 효율성 또 직객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에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순천만과 정원박람회장의 통합운영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을 드렸고요. 다음 일부 정원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보완과 또 대체를 통해서 관람객들의 이용의 편의도 강화하고 또 직객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또 사후활용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할 이슈로 공공성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적 접근을 도입함으로써 박람회장의 운영 지속성을 확보해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정원박람회장의 발전비전과 목표를 순천만과 통합을 해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키고 가꾸며 누리는 순천의 생태문화와 정원문화를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자부심으로 육성을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았고 통합명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천만정원으로 정해주신 대로 저희가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하나는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생태습지로써 지속적으로 그 성격을 가지고가야 하고 지금까지 보존활동을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 열매로 생태체험과 학습의 중심지로 또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정원문화의 중심으로 또 성장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와서 정원휴양을 즐길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한국에 또 순천의 정원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 또 정원문화를 통해서 심신의 건강도 도모할 수 있을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았고요. 세 번째로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각 주체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생태비지니스의 모델로 기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원박람회장에서 그리고 순천만에서 이루어져야할 프로그램들을 죽 도출을 하였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첫째는 행사와 축제입니다. 그래서 메인행사로 홀수년도에 순천만국제정원축제를 개최하고 짝수년도에는 그보다 규모는 작은 순천만정원축제를 개최할 것을 제안드리고 그다음 계절적인 축제로 기존의 갈대축제를 지속적으로 순천만정원에서 그 위치를 같이 넓게 해서 개최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빛의 정원축제라고 해서 제가 여름, 겨울 활성화사업으로 축제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태 마인스 개최 유치입니다. 그래서 순천만정원의 가장 큰 주제인 생태를 주제로 한 국제회의나 전시를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자는 내용으로 흑두루미 모니터링대회 같은 신설프로그램을 제안함과 동시에 세계해설가대회나 2017년 에코시티 세계회의와 같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행사들을 유치해야 될 것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원시설로 시민참여형과 이색관람형 휴양형 사업들을 제안을 하였는데 시민참여형 사업으로는 앞으로 100년 동안 순천시에 숲을 가꿔가는 사업을 하는데 첫 출발지로 순천만정원을 활용하자는 사업의 내으로 순천만 100년의 숲사업을 제안을 드렸고 그다음 커뮤니티가든으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가꿔나갈 수 있는 공간을 할애하고 순천의 정원문화를 키워보자는 사업의 내용을 제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색관람형은 직객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첫째는 세계정원 리모델링사업으로 지금 현재 정원박람회장 안에 약 10개의 세계정원이 있습니다. 면적으로 보자면 약 2만7천 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정원에 대해서 리모델링사업을 구성을 하였고 지난번에는 저희가 종교식물정원이나 겨울정원으로 대치할 것을 제안드렸는데 이번에는 중간보고 때 나온 말씀들도 있고 또 산림청에서 이 정원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국비사업 유치를 지원해주시기로 또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사업으로 세계정원을 리모델링하되 그안에 하부주제로 종교식물정원이나 겨울정원을 도입할 수 있는 안으로 보완을 해서 제시를 하였고요. 그다음 휴양여건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늘릴 수 있는 순천미인밥상 레스토랑사업을 제안드렸고 또 들어와서 활동거리, 몸을 활용해서 활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에코어드밴처사업을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해서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다음은 방송이나 기관과 연계하는 프로모션사업을 제가 크게 세가지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TV 장소협찬 프로그램인 에코스타 가든만들기사업, 그리고 순천만 생태기금모금사업입니다. 에코기금 조성 사업으로 환경부나 관련기관, 범국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전개하자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또 나무야, 나무야 같은 생태다큐멘터리 제작을 순천시에서 지원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는 사업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태와 정원문화 또 정원 휴양놀이를 주제로한 각종 체험프로그램들을 제안드렸습니다. 또 시민문화프로그램에서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참여할 수 있고 또 관람객들이 와서 그런 시민들의 문화를 같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건강증진형 프로그램, 문화예술 프로그램, 정원문화 프로그램, 만남과 어울림 프로그램 외에 저희가 8개 프로그램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정원시설이나 활동을 종합하면 다음 과 같습니다. 크게 생태와 정원문화, 시민문화, 세계문화 세 개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원문화로는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는 순천만국제정원축제와 순천만정원축제를 제안드렸고 그다음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정원에 직객력이나 상품성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가드닝체험, 정원체험교육, 정원 휴양이나 정원문화를 육성할 수 있는 체험사업들을 제안드렸습니다. 그리고 생태를 주제로 하는 사업으로는 생태마인스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유성할 것을 제안드렸고 다음 생태보전축제를 개최하고 또 순천만 생태체험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 것을 좀더 확대 시행할 것을 제안드렸고 그리고 단지 전체를 프로모션하기 위한 사업들도 제안드렸고 그다음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건강증진사업, 문화예술사업 등을 제안드렸습니다. 공간적으로 저희가 제안된 사업들을 배치해보았습니다. 우선 시설 배치사업으로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해서 시범 프로그램들을 도입하는 순천미인밥상 레스토랑사업과 그다음 한방체험관을 활용하는 정원문화체험관, 여기에서 정원문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또 나아가서는 정원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0개의 세계정원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제안드렸고 그다음 기존에 가설물들을 철거한 공간에 상설주차장과 이벤트공간을 도입할 것을 제안드렸고요. 그다음 그옆에 커뮤니티가든이나 순천 100년의 숲을 좀 밀도가 낮은 공간을 활용해서 도입하자고 제안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단지 안에서 체험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순천만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지를 제시한 내용이고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문화처럼 들이 열릴 수 있는 위치들을 저희가 잡아보았습니다. 비용과 수입을 검토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연간 관리 운영수입과 지출의 내용인데요. 이내용은 저희가 추정한 수요나 기존에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는 현황, 그리고 유사한 시설들의 운영현황을 가지고 대부분 목표로 설정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시한 프로그램들이 다 운영이 잘 되고 할 때 이정도 비용과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정원박람회장 유지비용을 보시면 왼쪽 표입니다. 총 약 49억원 정도가 연간 지출이 될것으로 보았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무추진비에 약 6억 정도, 그리고 저희가 제시한 프로그램을 다 운영했을 때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홀수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1억원 정도가 운영 프로그램과 축제 개최에 소요가 된다고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입으로 봤을 때에는 입장료 수입이 약 98억원, 임대매장 수수료 수입이 약 5억원, 각종 체험 프로그램같은 경우에는 약 10억원 정도 그다음 시설사용로 수입도 저희가 최소화해서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의 자세한 지표는 지난 중간보고 때 말씀드린 바 있고 최종보고서에는 상세하게 기재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원시설을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들을 저희가 추정해보았습니다. 우선 세계정원 약 2만7천 제곱미터를 리모델링하는데 드는 비용의 디자인비나 또 설계비 그리고 조성비를 다 포함해서 총 1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부분은 국비사업 유치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애초에 제안드렸던 하부 주제인 종교식물정원이나 겨울정원이 어느 정도 소요될 지를 제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부국가별 정원의 테마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고요. 그다음 순천 100년의 숲같은 경우는 매년 예산을 책정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고 그 예산의 규모는 부지의 내용, 수목을 어떻게 조절하실지에 따라서 달라지실 것입니다. 저희가 순천만정원 안에 차태년도 사업으로 약 6500제곱미터에 조성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약 2억원 정도 소요될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에코어드밴처는 친환경 놀이시설인데 저희가 1단계같은 경우는 500제곱미터 정도로 좀 작게 잡았습니다. 아직 수목의 생장이나 단지가 자리를 잡지못했기 때문에 크게 잡을 수 없다고 보았서 그렇게 해서 대략 5천만 원 정도가 들고요. 그다음 장기적으로 잡은 3천제곱미터 정도에 약 45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실 때에는 현재 지금 문체부에서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셔서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국비지원을 획득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았고 그다음 커뮤니티가든사업인데 이사업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부지에 내역이 약 8천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이 부지를 정지해서 시민들이 들어와서 가드닝을 체험하실 수 있도록 하려면 약 4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지금 현재 잡혀있는 단지정비 예산이 있는데요. 내년초에 지출이 되실것으로 아는데 그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수목이나 화훼 조경비 절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떻게 적용하시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을 수입과 지출부분 반영을 해서 보지 않았고요.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초화류 식재구역을 지금 약 14개 구역을 식재하도록 안이 잡혀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선택적으로 집중을 하시고 또 혼합화종 방식을 확대 적용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경비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고 두 번째로는 순천의 기후나 풍토에 맞는 식물종들을 확대해나가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지 안에 약 74만 주의 교목과 관목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유사시설들의 답사와 인터뷰를 해본 결과 기후대나 이런 것에 따라서 크게는 약 30% 적게는 10% 정도 지속적으로 매년 보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절감으로 해서 단지 내에 대부분의 식물원이나 수목원 안에 조명같은 것을 놓고 수목을 키우고 그러시는데 순천의 기후나 풍토에 맞는 식물종들을 좀더 확대해 나가시면 남도의 특성을 관람객들도 와서 더 잘보실 수 있고 관리운영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되어 있는 부분과 같이 기업이나 기관정원을 유치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직접관리비용을 줄이면서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맞볼 수 있도록 해나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그리고 내외국인 단체관광 활성화 또 연계관광 촉진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방안들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선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성을 확충하자는 내용으로 첫 번째는 순천만과 정원문화를 핵심상품으로 하는 체험학습도시로서 지정을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자는 내용 두 번째는 에스트레인 간 철도청에서 운영하는 남도열차 상품이나 또는 무안공항 그리고 여수공항 그리고 광양항 이렇게 외래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는 항들이 있습니다. 그쪽과 직접연계를 한 순천시청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에스트레인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보면 철도청에서는 죽 그냥 일반 철도프로그램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차 안에서 만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남도의 문화나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을 순천역에서 딱 내렸을 때 체험할 수 있는 것 시티투어나 이런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연계 관광상품을 좀 확충해 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고요. 그다음 지역의 체험학습자원과 연계를 해서 체험학습 프로그램들을 좀 풍부하게 제공해보자는 내용을 제시해드렸지 통합마케팅 강화로 지금 현재 관광진흥과 안에 있는 마케팅 조직을 확충해서 직접적으로 여행사나 체험학습 전문기관,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한 판촉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천관광 쿠폰북을 발행해서 식음업체나 관광관련된 시설업체들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또 할인혜택도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내용들 드렸고요. 그다음 가격접근성 개선입니다. 단체관광 인센티브가 최근에 규모가 단위가 줄어들면서 일부 선도적인 지자체들 중심으로 해서 좀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 현행수준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순천시같은 경우는 지금 내국인 50명 이상일 때 단체관광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단체관광 인센티브를 확충하면 그만큼 시예산을 확충해야 되는 부분도 따르긴합니다만 단체관광 여행사들의 상품구성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고려해볼만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다음 박람회장 입장객들에게 지역내 관광시설이나 식음프로그램같은 관광서비스업체 이용료를 제휴해서 할 인해주는 방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원문화산업 육성 방안을 일부 보완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성방향은 크게 저희가 화목류를 중심으로 한 정원산업 역량강화 즉, 조직화, 체계화 그다음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는 내용과 또 정원도시 연출 추진 이렇게 제시를 드렸는데 요. 우선 후방산업 육성 사업으로 산업조직화와 국내 홍보마케팅 그리고 기술특화 및 전문화사업 그리고 전방산업 육성으로는 판매접점을 확충하고 또 정원문화 체험상품을 확충해나가자는 내용 그리고 정원도시 연출 즉 도시에 정원도시의 풍토와 경관성을 확산시켜 나가자는 내용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의 내용을 중간보고 때에는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략하게 유형별로 묶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화훼조경수 주식회사 즉 민간측의 조직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국제적인 정원문화 협력사업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시고 좀 시에서 앞장서서 해나가셔야 될 필요성을 제시하였고요.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순천만 국제정원축제 개최사업을 제안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원산업지원센터 조성사업도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정원문화 포럼을 조직해서 운영해나갈 것을 다시 새롭게 제안을 드렸는데요. 이부분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원박람회장을 만들고 또 개최를 하시면서 정원문화나 산업 또 정원부문에 대한 지역내의 인력그리고 지역외 인력들이 많이 결집이 되어 있으시고 또 관련 지식이나 역량이 많이 축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강화를 시켜나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의 정원문화사업을 육성하는 기반으로 활용을 해보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구조직을 구성을 해서 민관이 합동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관련해서 장기적으로는 학회활동도 하실 수 있고요. 그안에서 개발된 기술 또 지식들을 가지고 지역의 정원산업 부문에 어떤 부가가치 창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문정원사 양성사업으로 지역내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전문정원사들을 양성해보자는 사업내용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방산업 육성사업으로는 정원유통 및 체험전시장 건립사업 그리고 정원박람물 조성사업 그리고 정원 체험상품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정원도시 연출사업으로 순천시 커뮤니티 가드닝의 날을 제정해서 이런 부분을 순천만 정원축제에 연결을 해서 하실 수 있고요. 봄에, 그래서 시민들이 주도하는 커뮤니티 가드닝사업들을 전개해보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픈가든 가꾸기사업도 가옥이나 상가들에 각자의 공간들을 시민들이 정원으로 꾸미고 유도하는 사업으로 제안을 드렸고 이와 연계해서 지금 산림청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관내에 일정기준 이상을 갖춘 정원들을 개인정원으로 등록하도록 해서 이 개인정원들을 가시고 도시에 정원문화 마케팅에도 활용을 하고 또 정원 투어상품과 같은 정원 체험상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드는 사업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부사업들은 시설개발사업들은 정부 정책사업들을 연계해서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혜조경수 주식회사 설립사업 등에 사업비 등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사업추진 로드맵입니다. 첫째는 단계별 추진인데요. 우선 순천만 정원 사후 활용사업을 저희가 단계별로 제정해보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통합조직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서 관리 운영 조직구성, 또 관리 운영 조례 제정 또 전체 오픈 준비활동을 하셔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 단지정비사업으로 주박람회장 정비와 커뮤니티가든 준비 등을하셔야 되고 그다음 홍보마케팅 프로모션에 소개사업을 홈페이지 재구축 등의 사업을햐셔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준비로 체험 프로그램은 정원체험이나 생태체험 프로그램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물과 워크북 등도 제작하고 발생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 앞서 말씀드린 축제나 생태마인스 개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 20일 정원박람회 개최 1주년이 되는 4월 20일부터는 전체 운영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기존시설을 활용한 수익활동 그래서 순천미인밥상 레스토랑이나 가든숍 등에 임차사업자를 모집해서 운영하시는 사업 전개를 바로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 정원 리모델링사업을 국비유치를 통해서 2010년까지 죽 추진을 해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마케팅  프로모션사업에 가장 큰 사업인데 에코기금을 발의를 하시고 기금모금사업을 시작하시고 연차적으로 지속 확정을 해나가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에코어드밴처를 1차 제가 500제곱미터 소규모로 제시한 사업을 추진하시고 장기적으로는 수목이 생장을 한 다음에 도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생태체험, 정원체험 프로그램 또 시민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순천만 국제정원축제 개최를 위해서 사업추진을 하셔야 되고 또 세계해설대회 등에 생태마인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들이 중기에 대부분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연차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셔야 되는지 보고서에 담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통합운영을 준비하고 중기에는 관람객들과 이용객들 시민들을 위한 체험과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요. 장기적으로는 수목이 생장하고 정원이 모습을 갖추어감에 따라면서 휴양림 상품들을 확충해 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정원문화산업 육성입니다.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을 정리해보았는데 단기적으로는 민간과 공공의 조직화를 하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또 민간에서도 화훼조경 주식회사같은 조직을 구성하시고요. 뒤에서 공공지원이나 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하시고 또 지역산업에 홍보 마케팅사업들을 공공에서 주도를 해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회 조직화가 된 다음에는 지역의 교육기관과 연계한 인적자원 양성사업 그리고 유통을 지원하고 소비자 접점을 확충하는 사업들을 전개해나가실 수 있고 또 정원박람회장과 직접 연결되는 정원체험 프로그램 확대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원도시 연출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정원문화 보급사업을 우선하시고 이를 활용해서 도시의 정원문화 상품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개인정원 등록제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해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공과 민간의 조직화를 우선적으로 하시고 중기적으로는 정원산업과 문화의 기반을 마련하신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기술이나 연구를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특화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체별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서 제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전남도에서 협력해서 해주셔야 될 사업 순천시의 각 실과소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또 있겠습니다. 그부분을 순천시에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하셔야 되고 또 전담조직 가칭입니다. 순천만 정원사업소에서는 순천만정원의 관리운영과 또 정원문화산업의 진흥 시책을 실행하셔야 되고요. 아울러서 민간부문에서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순천만정원가꾸기와 도시 정원문화활동 운동에 적극 참여를 하시고 또 관내 사업체나 민간단체 그리고 정원산업 농관업 산업체 역시 각각역할을 통해서 지역의 정원산업의 육성그리고 순천만정원의 활성화에도 같이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순천만정원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단계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구성요소를 중간보고 때에도 크게 단기적으로는 생태체험학습도시, 정원문화도시 장기적으로는 건강행복도시를 지향함으로써 완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를 단계적으로 구현하는데 있어서 핵심시설 구심점으로 이 정원박람회장이 기능을 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정원박람회장이 초기에는 체험학습형 생태정원문화 명소로서 성장을 하고 중기적으로는 참여형 생태정원문화 명소로서 장기적으로는 효능형 생태정원문화 명소로서 기능을 함으로써 순천만정원의 조성의 의의도 달성을 하고 또 도시의 비전인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비전을 완성하는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한국관광개발연구원 보고가 있었는데요. 이게 최종 연구결과죠? 중간에 적용과정에서만 좀 변동이 있고 일단 이 과정으로 납품이 된 건가요? 
○한국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아직 납품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과업기간이 20일까지고요. 지금 최종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먼저 개발연구원 전에 우리 기획예산과장 얘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순서적으로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이동)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몇 가지 사전 정리된 것을 좀 여쭤보고요. 내년도 어찌됐든 간에 다시 박람회장에 나름대로 재투자될 재편성될 예산총액을 미리 좀 정해놓으셨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아까 보고 드린 대로 내년에 지출할 금액은 내년에 반영할 것으로 
○위원장 이종철   
ㆍ총 얼마 정도?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86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86억을 가지고 사후활용 나온 것 가지고 취할 것은 취하고 미룰 것은 미루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86억의 대체적인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나름대로 이 시점에서 예산편성 건 가지고 여쭤보기가 그러는데 안을 좀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유지관리비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49억쯤 되고요. 
○위원장 이종철   
ㆍ유지관리비 세부내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일용직이나 기간제 인건비가 18억 정도 되고 그다음 화훼조경 유지비 15억쯤 되고 단지유지비가 7억, 습지센터가 8억 그렇게 해서 49억 정도 되고 사무추진비가 6억 이 내용은 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외에 국비를 신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산림청이나 도에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국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자체로 수입이 된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유지관리비이고 정원박람회장을 좀 적극적으로 리모델링한다면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국비신청을 해라,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비를 100억을 잡아서 일단 도까지 신청을 해놨고요. 그것이 안 안오면 우리가 이 유지비로 하지만 그것이 온다면 우리가, 그다음 정원법이 지정된다면 자기들 생각에는 또 운영비가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다면 저희들 부담이 훨씬 더 적어질 것 같습니다. 정원법은 현재 산림청에서 이번에 나온 이 용역하고 지난 10일에 우리 세미나했던 그 내용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산림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원법안을
○위원장 이종철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32쪽을 보면 입장료 수입이 97억으로 되어 있는데 상시입장과 박람회입장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격년제로 박람회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박람회를 했을 때 그런 수입과 그다음 내년에 입장료 5천원 정도 했을 경우 그 수입까지 해서 약 97억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보고서말고 책자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책자는, 이것은 중간보고하고 나서 변동분만 이렇게 했고요. 오늘 의견 듣고 최종책자가 나옵니다. 22일까지, 그것은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우선 사후활용 방안이라고 하는데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지금 현재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 임종기   
ㆍ불특정이라면서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어디요? 
○위원 임종기   
ㆍ용역내용 중에 관리주체에 대한 부분은 과업지시서에 없습니까? 관리주체에 대한 내용 누가 관리할 것이냐 민간에게 위탁할 것이냐 순천시 직영으로 할 것이냐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아닙니다.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위원 임종기   
ㆍ시에서 직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 위탁할지 여부는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현재는 직영하는 것으로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되면 조례는 언제 누가 만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조례요? 
○위원 임종기   
ㆍ예.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조례는 현재 내년 4월에 재개장하기전까지는 현재 순천만자연생태공원조례를 개정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2천원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 순천만 입장료와 똑같이 하고 내년 4월 이후에는 아까 우리가 예상했던 5천 원선 이렇게 받는 것으로 
○위원 임종기   
ㆍ지금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조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 조례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법인 청산할 때까지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청산할 때까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원박람회가 10월 20일 끝납니다. 파견근무 요원들이 언제 복귀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거기는 연말까지 
○위원 임종기   
ㆍ제가 묻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걱정한 것이 그것입니다. 정원박람회가 끝난 시점에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인력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재원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가지고 문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발목잡는다 했단 말이에요.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지만 뒤치다꺼리할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향후 인력수급계획조차도 그때 시작 시점에서 해놓고 해라, 그것 못했잖아요. 지금 와서 용역을 주어서 한다는 소리가 결국은 관리주체가 순천시에서 하는 것으로? 누구 마음대로란 말이에요? 정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드는 것이야 돈 뿌리면 만들 것 아닙니까? 사후관리주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거기에 투입되는 재원은 어디서 마련해야 될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정원박람회 성공했다고 봐요? 아직 아이엔지란 말이에요. 성공여부를 지금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너무 빠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했는데 결국 지금 와서 된 게 없잖아요. 있는 현상을 가지고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주먹구구식으로 누가 조례를 개정해 준다고 했어요? 누구 마음대로 개정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개장하기 전까지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조직위원회 설치 조례 그것이 금년 말까지 시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정원박람회를 만들기 위해서 순천시가 조직위원회 출연금을 주었잖아요. 그런 것이고 순천시에서 정원박람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파견을 보냈잖아요. 그 파견기간은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입니까?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력수급계획과 이것은 또 별개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뭉뚱그려서 얼렁뚱땅 이렇게 이게 순천시 조직이 흘러가고 운영되어가는 경우가 아니란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것은 이따 또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아까 10월 20일 끝났을 때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것은 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보니까 10월 20일에서 끝나면 24일까지 휴장기간을 갖고 24일부터 다시, 누구 마음대로 이런거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고급인력이 파견되었지 않습니까? 파견될 때는 파견기간이 있을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임 위원님은 그것은 이따 박람회지원과에서 사후 운영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것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 알지만 답변은 그때 한번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보고하고 있는 이것과 총무과에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조직개편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다 연관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조직 이것도 박람회 전부 연관이 있죠. 그래서 아까 순천만 가칭 사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원신청을 하고 
○위원 임종기   
ㆍ순천만사업소가 누구 마음대로 만들어지냐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아니, 일단 승인을 얻어야지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될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위원 임종기   
ㆍ지금 보고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 리모델링비로 100억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장밋빛 에드벌륜은 기가 막혀요. 산림청에서 산림법을 정원법으로 바꾸어서, 누가 법을 만들고 누가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
○위원 임종기   
ㆍ요구을 했건 안했건 누구 마음대로 이것이 국가정원 1호가 되고 말고, 그랬으면 하는 바램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아니요. 이것은 산림청 의견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산림청에서, 국회에서 법 만들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임종기   
ㆍ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순천시에서 보고할 때 뭐라고 했냐면 정원박람회장을 유지하려면 50억에서 60억 준다고 했어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86억이에요. 50억, 60억의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내용 중에 기간제 근로자 뭐 하면서 49억 이야기, 49억이 50억, 60억 그 내용입니까? 순천시에서 발표했던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지금 저희들이 50억, 60억은 아까 이런 행사를 하지 않고 운영했을 경우 저희들이 추산한 금액이 50억, 60억 정도 되었는데 지금 85억은 행사를 한 금액까지 다 해서 85억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 봐봐요. 이렇게 하면 남는 장사잖아요. 수입액이 100몇 억이 되는데  남는 장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러죠. 현재는 더 이상 
○위원 임종기   
ㆍ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게 되면 자칫 보고서 내용에 사람의 사고가 함몰되어 버릴 수 있어요. 여기에 투입되는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가 있는데 별도 사업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공무원 인건비는 포함안 되서
○위원 임종기   
ㆍ대략적으로 24명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비용은 어디로 고스란히 가버리고 자칫 수익이 남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될 수도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지금 포함이 안 된 것이 그것과 에코촌 수입 이것은 수입이 포함되지 않았고 지출에는 공무원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감은 있죠. 
○위원 임종기   
ㆍ격년제로 페스티벌을 한다는 그것도 아직 안 정했잖아요. 임의적으로 이랬으면 이럴 것이다는 가상, 도화지에 추상화를 그리려고 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것은 용역사의 제안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채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용역사에서 제안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격년제로 하고 그런 것은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관리주체 문제라고 봅니다. 관리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 일전에 제가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스코한테 관리하라고 그래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박람회장을요? 
○위원 임종기   
ㆍ그럼요. 포스코 찾아가서 포스코가 이것을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소. CO2 배출권도 있지 않소? 이것하고 대체하시오라고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임종기 위원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이 용역보고서도 용역보고서이지만 의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조직위원회 정산은 언제하실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청산은 끝나면 보통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걸로, 여수박람회를 사례를 보면
○위원 김석   
ㆍ그러면 대략적인 이익정산보고는 언제하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청산이 끝나야지 같이 
○위원 김석   
ㆍ청산시점에 합니까? 청산시점에 하겠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김석   
ㆍ결산검사는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결산감사요? 잠깐만요.
○위원 김석   
ㆍ그러면 감사는 언제 받죠? 이런 게 정리가 안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로드맵이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2013년 정원박람회가 행정적으로 나 조직적으로나 완료되었을 때가 언제인지 그래가지고 그에 걸맞게 향후 사후활용과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것이 뭔가 그림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뭔가 딱딱 끊기는 느낌이 없이 박람회는 10월 20일에 끝나면 잠시 휴장했다가 개장하는 것에 대한 계획은 있는데 조직위원회 차원에서의 일단 향후 본인들 별도 법인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결산검사 감사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다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직위원회 조례 만들면서, 그 이후에 일정들을 의회와 서로 조율 없이 막무가내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일정들을 먼저 체크를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제가 
○위원 김석   
ㆍ이것을 기획예산과장에게 물어야하는 것인지 박람회지원과장에게 물어야 되는지 이 자체가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사후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고 어쨌든 조직위원회 관련된 문제는 또 박람회지원과 사업이고 박람회지원과장님! 조직위원회  청산관련 되어서 이후 향후 운영계획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라고 박람회지원과장 좌석에서 답변함)
○위원 김석   
ㆍ언제까지 이번회기까지 해 주시나요? 아니면
(「조직위원회와 협의해서 회기 내에 할 수 있으면 회기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박람회지원과장 좌석에서 답변함)
○위원 김석   
ㆍ10월 20일에 종료인데 그런 것들이 미리 우리에게 보고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야기하지만 결산검사와 감사는 본인들 스스로가 받기로 약속한 겁니다. 
(「예.」라고 박람회지원과장 좌석에서 답변함)
ㆍ그다음 이 사후활용 방안계획에 대한 시민공청회는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중간 때 의견 듣는 순서는 했는데 공청회는 저희들이 다시 의견을 듣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공청회 해도 
○위원 김석   
ㆍ자, 이 용역결과보고서가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이대로 운영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은 의회와 집행부에서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나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집행부에서 단 한차례 공청회도 없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개최할 때요? 
○위원 김석   
ㆍ예. 그래서 논란이 지적되어서 순천시의회에서 공청회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후활용 방안계획이라 하더라도 수렴은 수렴이고 공청회는 공청회 성격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공청회를 꼭 거치세요. 보면 굉장히 의견수렴을 많이 한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 표본과 내용들을 보면 시민들의 걱정거리가 대단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다음 32쪽 보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관리비용 중에서 공무원 인건비가 약 50억이 포함되지 않았고 순천만 연간 운영비용 약 27억원과 에코촌 약 5억원이 별도로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수입을 보면 입장료 수입과 이런 내용이 죽 있는 가운데에서 순천만 2012년 연간 입장 및 주차수입이 33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천만과 정원박람회장을 통합관리하겠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지난 용역보고회 때도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여기 의회가 의견 수렴한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순천만 보존에 대한 순천시 전체의지를 사후활용 방법에 대해서 반영하라고 했는데 순천만 보존에 대한 전체 의지가 이 통합관리라고 시에서는, 용역기관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시에서도 동시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시에서는 지금 순천만운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설을 어떤 사업소를 두어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순천만 운영과도 지금 습지센터 쪽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순천만 입구를 습지센터로 옮겨서 거기서 입장료를 받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김석   
ㆍ입장료를 받아서 순천만까지 연결하고 교통수단은 PRT를 이용하겠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그렇죠. 
○위원 김석   
ㆍ그것이 순천만을 보존하는데 있어서 이 순천만 보존과 정원박람회장 사후활용 관련된 것과 무슨 연계성이 있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지금 그것은 큰 줄거리는 아닙니다. 사후용역에 대한 줄거리는 아닌데 
○위원 김석   
ㆍ그게 큰 줄거리는 아니다고 하는데 이게 큰 줄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순천만이 어떤 법률에 의해서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생태보존지역, 습지보존
○위원 김석   
ㆍ습지보존법에 의해서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 정원박람회장은 우리가 메가이벤트를 위해 순천만을 보존하겠다. 이런 완충지대를 만들겠다. 뭘 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 낸 그야말로 유원지이고 공원이잖아요. 문전옥답위에 세운, 기가 막힌 일이죠. 사실은, 생태, 생태하지만 미안하지만 정원자체 인공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개를 통합관리하겠다는 것은 제가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지난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논란이 되었던 것은 순천만 습지뿐만 아니라 서남해안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는데 있어서 PRT를 비롯한 몇 개의 인공시설들이 굉장히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순천만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과 과정 중에서도 보면 순천만과 순천만정원박람회장 섹터장을 순천만정원으로 이름 짓는 것 하며 순천만과 정원박람회장을 통합관리하겠다는 것 하며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속가능한 세계문화 유산 자원으로 순천만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런 것은 검토하지 못합니까? 도대체 이 머리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순천만과 정원박람회장을 통합관리하겠다는 이 생각이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지금 통합관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명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석   
ㆍ명칭과 통합관리 다 마찬가지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통합관리와 법과는 상관없고 단지 명칭은 저희들이 순천만정원으로 명칭을 할 때 지금까지 의견수렴을 순천만과 통합하는 명칭으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까지 했는데 이것이 언론에도 나왔고 의회에서도 명칭을 재검토해야 하지 않는가 명칭보다도 범위 
○위원 김석   
ㆍ통합관리와 범위를 말씀드린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범위, 순천만 정원의
○위원 김석   
ㆍ명칭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순천만정원에
○위원 김석   
ㆍ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단위가......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그런 언론브리핑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아까 그런 명칭은 순천만정원으로 하지만 이 순천만정원의 범위가 순천만을 포함하느냐 아니면 박람회장과 습지센터까지만 할 것인가 이 의견을 의회에서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만약에 바뀐다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다시 거론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석   
ㆍ자, 보십시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번 조례에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관련된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왔잖아요. 그 내용중에 보면 정원박람회 일부 섹터를 포함해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조례로 올라왔잖아요.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김석   
ㆍ그리고 용역결과도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져가지고 이와 관련되어서 비용추계가 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러면 순천시는 정확하게 이것 관련해서 통합 관리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잖아요. 조정이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관리는 통합관리는 그렇게 
○위원 김석   
ㆍ그 말도, 통합관리하겠다는 것이 순천시 생각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산림청에서 정원법을 제정하든 어쨌든 그런 활동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원법이 순천만까지 포함해서 향후에 관리운영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정확하게 이 정원박람회장 섹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제1호의 국가정원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이 용역보고서에도 있고 시의 계획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호재로써 산림청 내에서 정원법을 만들겠다는 어떤 분위기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순천만은 기존에 자연생태공원 조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순천시와 시민들 간에 갈등에 일정부분 조정해서 순전만을 보존해보자는 특수목적에 의해 조성된 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더라도 순천만을 정원박람회장에 끼워 넣기 하는 방식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관리비용이 안 나올 것 같다하더라도 순천만 입장료를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고 해버리면 향후에 그렇게 관리하겠다고 하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습지센터부터 순천만 입구까지 PRT노선을 연장하겠다. 뭐하겠다고 하는 순천시 의도가 뻔히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순천만 입구로 옮겨놓고, 정원박람회 성공적으로 잘 개최했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뭐하려고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인 불씨를 딱 심어놓고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원박람회장과 순천만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아까 중간보고에도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전부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눈여겨 못 보셔가지고 아까 그런  구역을 정확히 이의제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전부다, 그런데 끝나고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범위를 정하는 것은 지금 명칭은 그대로 하더라도 범위를 정하는 것은 다시 저희들이 재검토 의사가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자, 이 용역자체의 공간적 범위가 원래 어디였습니까? 순천시 전역은 아니잖아요. 정원인박람회장 섹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정원박람회장과 인근까지 같이 아까 에코촌이라든지 이런 것 포함해서 같이 
○위원 김석   
ㆍ정원박람회를 위해서 만들어진 모든 시설과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같이 용역을...... 왜냐하면 
○위원 김석   
ㆍ거기에 순천만을 끼워 넣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단절을 시키는 용역이 또 구분이 되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해주라 그렇게 용역을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자, 우리가 순천만을 람사르습지로 지정받고 이러저러하게 환경적 요소로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았던 시절, 순천만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순천시민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게 유적지로도 지정이 되고 보존지역으로도 지정이 되고 마지막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해보려고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것에 방해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저희들도 그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좋은 의견이 있으면 서로, 지금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중이지 않습니까? 
○위원 김석   
ㆍ그래서 과장께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시니까 좋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정원도시로 비전을 선포하는 것도 좋고 다양한 이벤트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크지 않은 돈으로 나름대로 대한민국 내에서 정원도시를 만들겠다고 하고 국제교류하겠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모든 계획들이 어디로부터 출발됐냐는 겁니다. 순천만을 보존하는 그 역사적 행동과 이런 보존의지들을 통해서 그 지역 내 도심권으로 확장해서 순천만으로 계속 들어오는 것에 대한 완충지대로 정원박람회장을 만들어놓고 역설적으로 순천만의 입구를 습지센터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슬로우시티 또는 생태보존지역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PRT사업을 향후에 연장하겠다는 의도까지 포함하는 문제가 다 결합되면 그동안에 공과 노력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겠냐는 거예요. 이것 굉장히 심각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정원박람회를 계획했던 사람들이 이 사후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때문에, 이 용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내용적으로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저는 어쨌든 순천만을 훼손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같은 전부 다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 김석   
ㆍ자, 생태관광적 요소를 잘 활용하는 것은 의미는 있지만 순천만이 없으면 전혀 소용없는 관광적 요소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순천만이 육지화 되고 있다거나 순천만에 어종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거나 순천만에 흑두루미 개체 수 빼고 나머지 개체 수, 예를 들어 저어새 같은 경우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거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태적 연구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향후 10년 후에 순천만을 생각했을 때 순천만이 그야말로 육지화 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전혀 메리트가 없을 경우에 이 정원이 무슨 가치가 있냐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전문가를 채용해야 된다.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요. 물론 정원도 전문가가 있지만 조류나 이런 데에도 전문가들을 채용해야 된다. 이 공무원들 힘만으로는 깊이있게 관리가 안 된다. 그런 의견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이 용역 결과 내오기 위해서 보니까 굉장히 축약적으로 써놓으셨는데 관광개발연구원 식구들께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간적 범위 설정이 순천만까지 포함한 문제는 대단히 좀 심각한 이후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32쪽에 있는 비용추계서의 내용을 놓고 보면 실제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약 50억 정도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하면 85억이 아닙니다. 85억 아니고 순천만까지 통합해서 연간하면 약 15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관리비용이, 지난번 1064억 이렇게 논란되었던 것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비용추계를 어떻게 이렇게 해놨는지 이해 할 수 없는데 다시한번 이 관리운영 비용에 대한 문제는 정확하게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조직위원회 이익정산보고 또는 결산검사 감사 이런 것까지 동반되어야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일정들을 빨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후활용 방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지 않으면 이것 역시나 책장 속에 갇힐 용역보고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순천만과 정원박람회장을 통합 관리하는 문제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 달라, 그래야 순천만에 대한 영구 지속가능한 보존가치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금방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의회 의견으로 저희들한테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 김석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이 연구용역 최종, 어차피 이후에 박람회지원과장한테 사후 운영관련해서 질의할 시간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이 연구용역 추진보고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예. 저는 김석 위원 말씀에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32페이지를 보면 순천만정원 내에 순천만이 지금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죠? 운영비 내에서 사업의 범위를 봤을 때 순천만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음 8페이지를 보면 법을 개정하겠다, 라고 하는 건데 국가정원제도를 마련하고 순천만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한다, 라고 했을 때 이 범위가 순천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거기는 산림청에서 하는 것은 그 범위를 순천만으로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은 거론이 안되어 있고요. 박람회장이 최초로 정원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이 박람회장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이 법에 대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주체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산림청이 하겠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최미희   
ㆍ산림청이 개정을 하겠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산림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추진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이 시기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계획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는 시간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용역이 나오면 이 용역하고 이앞에 세미나 했던 내용하고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입법예고 절차 거쳐서 그렇게 하면 내년 초쯤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2014년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법안이 만들어 지는 것이
○위원 최미희   
ㆍ저는 순천시 정책에 있어서 순천만과 관련해서 정책이 일관되지 않는 것이 이도저도 아무 것도 못하게 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는 생각을 해요. 순천만같은 경우에는 습지보존법에 의해서 생태보존구역이 있는 것이고 그 생태보존구역에서는 건축행위 등 불가한 개발행위들이 제한되어 있고 그런데 순천만과 같이 연계해서 정원박람회장이 같이 통합으로 운영이 되고 입장료 수입도 하나로 단일화되어 있을 때 순천만 보존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저는 끊임없이 계속 받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두 번째 서남해안권 갯벌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고자 했는데 최근 뉴스를 보면 고흥이 여기서 빠져나갔거든요? 그리고 남해안권에서 한 도시도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그 도시들이 빠져나가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서남해안권 갯벌들이 세계문화유산의 등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내부판단을 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된 내용 중에 현재 정원박람회장에 있는 PRT 그리고 순천만 내에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한 데크가 갯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는 저해요인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야 만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제출했어요. 이것 문화부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한 의견이고 이것에 대한 대안이 없을 경우에 서남해안권 갯벌에 대해서 유네스코등재가 어렵다는 의견이 지금 정확하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PRT나 정원박람회장이 람사르협약에 가입하고 습지보존을 하겠다는 순천시 입장과 정원박람회장과 순천만을 통합하고자 하는 이런 사고가 상충되어 있다. 이것은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기된 이야기가 아니었고 정원박람회장 하려고 하는 그 사업이 진행된 이후로부터 계속 순천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물음표는 굉장히 수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이 사후운영 방안에서도 포함해서 진행된 사후운영 계획안 이 내용은 다시한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천만에 대한 이 부분은 기본입장을 가지고 운영에 대해서 제외를 시켜 달라, 그리고 순천만을 어떻게 보존해 나갈 것인지 생태적 가치에 대해서 여기 이 보고서 내용에 없다는 것 이것은 이후에도 계속 문제제기가 될 것이다. 과장님께서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님들께서 통합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생각은 올해거든요? 통합운영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 조직이 같이 운영을 한다는 것이지 모법 자체를 통합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력이 순천만운영과에 있던 인력을 확대해서 같이 운영한다는 것이지 모법까지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입장료가 같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입장료와는 상관이 없죠. 
○위원 최미희   
ㆍ입장료와 상관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입장료하고 
○위원 최미희   
ㆍ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보면 순천만 갔던 사람들이 정원박람회 온 사람 순천만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천만을 제대로 살리려고 한다면 입장객 수도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순천만 주변의 어선들에 대해서 숫자제한도, 어선들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같이 연동되어 있는 문제에요. 저는 이 측면에서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이야기는 문제제기 할 거고 저는 문제제기를 계속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입장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아까 그 통합문제는 그렇게 서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위원 최미희   
ㆍ아니요. 저는 이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는 오늘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대충 그려진 것 같은데요. 순천만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 부담감 안고 가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순천시민들이 같이 함께 가는 것, 돈 적으니까 우리 좋다. 라고 생각하지 는 않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아니, 괜찮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머릿속에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왔다갔다 하고, 저는 관심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 김석 위원님이 먼저 지적하셨는데 어차피 조직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인수를 받아야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청산 끝나고
○위원 이창용   
ㆍ그러기 전에 반드시 결산이 있어야 되고 감사도 있어야 하고 이것은 거쳐야 할 프로세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박람회조직위, 지원과에서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많은 것을 질문을 하기보다는 후방산업 육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후방산업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서 32페이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입장료 수입을 97억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 박람회장이나 순천만 관람객 수를 몇 명으로 추정해서 이런 계산이 나왔는가 용역업체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한국관광개발연구원 박희은   
ㆍ제가 중간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표수요를 기존 여수박람회나 대전엑스포 등에 유입수요 증가 대비표를 반영해서 봤을 때 약 400만 명정도 봤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400만 명이요? 
○한국관광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2015년 기준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저는 이게 과다책정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요. 
○한국관광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목표수요로 인식해 주시면...... 
○위원 이창용   
ㆍ왜냐면 이 목표치가 입장료 수입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한국관광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래서 저는 왜 그런 주장을 하고 싶냐면 우리가 400만 명을 채우기 위해서 6개월이지만 우리 전체 1300명 공무원이 다 동원이 됐습니다. 또 24명 의원들이 다 동원이 되어 가지고 전국을 누비면서 홍보를 했어요. 거기에 쏟아부은 비용이 적지않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고서도 400만 명 겨우 넘었잖아요. 400만 명이 겨우 넘어갔는데 30번 갔다온 사람도 많아요. 우리 순천시민들 가운데에는, 적게 간 사람은 20번 많게 간 사람은 30번 이렇게 다녀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목표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좋게 말하면 노력을 많이 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고 야, 이것 목표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그것 채우기 위해서 가본걸, 뭐 한두번 가보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많이 갔다냐 이런 이야기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입장료 수입부터가 벌써 차질이 나잖아요. 400만 명 오기 쉽지 않습니다. 300만 명 오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창출이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97억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정원법이 있는데 과장님, 정원법을 다루는 국회상임위가 무슨 상임위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농림수산식품부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주승룡 의원 있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아니요. 거기는 국토해양부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그쪽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왜냐하면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위원장이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 틀립니다. 정치적으로 접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원법이 통과되어서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쉽지 않고, 이것 홍보는 많이 되었습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된다더라, 이렇게 홍보는 많이 되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산림청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부처거든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기왕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접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디서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도 있는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후방산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8페이지인데 용역사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과 용역 발표자 답변석 교체)
○한국관광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여기 보면 후방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수익사업을 좀 하보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한국관광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수익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지역 내 화훼농가나 정원문화산업을 육성해 주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지역 내에 뭔가 수익이
○한국관광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소득창출이겠죠. 
○위원 이창용   
ㆍ예, 소득창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관광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예 그러한 의도로 기술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렇다면 소득창출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이 후방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까? 
○한국관광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소득창출이 안 된다는 말씀은 무얼 말씀하신 것인지
○위원 이창용   
ㆍ들어가는 비용만큼 들어오는 수입이 많지 않겠다. 라고 판단이 든다면
○한국관광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산업육성은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위원 이창용   
ㆍ제가 보기에는 미시적인 접근도 필요하고 거시적인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거시적인 접근을 통해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화훼조경수 주식회사 설립을 하잖아요. 이런 내용도 지역 내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뭐 특별한 것이 없어요. 판매하는 것, 이게 대종을 이루겠죠? 
○한국관광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예, 홍보마케팅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자는 것, 지금은 각계전투를 하고 있다면...... 
○위원 이창용   
ㆍ조직을 갖추자
○한국관광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예.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각계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어요? 
○한국관광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그럴 수도 있지만 순천화훼산업이나 정원문화산업 브랜드를 키워서 활동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좋습니다. 보면 주로 프로젝트보다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러잖아요. 순천만 국제정원축제 이것은 프로젝트라기보다는 프로그램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은데 이것이 들어가는 비용보다 들어오는 비용이 더 많다고 이야기는 못하죠. 이것은 분위기 조성용입니까? 
○한국관광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공공에서는 지역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공공성과 비즈니스성이나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던 공공성과 비즈니스성보다 중요한 것은 후방산업 육성을 통해서는 비즈니스적인 성격이 강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국관광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저희는 오히려 정원박람회장 육성 운영하는 것은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편이 맞고 공공성뿐만 아니라 공공에서 지역의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비용부담이 되더라도 공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봤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지났습니다. 더구나 정원박람회 2455억 투자해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프로그램적 접근은 제가 봤을 때 수익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 겁니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후방산업 육성분야에 있어서는 비용보다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보면 정원산업지원센터 조성, 정원산업지원센터를 조성해놓으면 이것도 무슨 수익창출이 많이 되나요? 이것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정원문화 포럼 조직, 전문정원사 양성, 이런 프로그램들이 죽 깔려있잖아요. 누가 한번 용역을 하면서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용역을 하는 주된 목적이 뭐냐면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순천시에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많은 돈을 투자했단 말이죠. 이제는 우리도 돈을 좀 챙기자는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용역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후방산업을 좀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우리 순천시에 무슨 산업을 육성하면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용역을 해 주십사, 라고 분명히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접근을 하신 것을 보면 프로그램적 접근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다고 보면 제 머릿속에 큰 그림이 안 그려지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한국관광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저희가 접근한, 접근방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임종기 위원님 어떤 분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용역사에요. 
○위원장 이종철   
ㆍ질문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아까 얘기했던 44쪽 있죠? 그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44쪽
○한국관광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순천만 정원 사후활용계획 말씀하신 것이죠? 
○위원 임종기   
ㆍ예. 저희가 단기적으로 2014년 4월 20일까지 해야 할 일들, 폐막이후에 일들을 정리를 한 것이고요. 먼저 통합조직과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논란을 주셨던 그리고 관리운영 조례 제정 또 전체 오픈준비활동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단지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리모델링사업을 말고요. 단지 운영을 위해서 몇 가지 제기된 물리적인 물리적인 시설정비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따로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업들을 지금 시작하셔야 한다는 것이고 다음은 전체운영에 앞서서 홍보마케팅을 위한 체제들을 마련하고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계획을 짜시고 홍보물과 워크북을 발행해서 준비하셔 야 되고 축제나 마인스 개최를 위한 준비들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을 담았고요. 그다음으로 전체 재개장을 하시고 나서는 전체운영과 함께 기존에 있는 식음시설을 임대해서 하시던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 시설을을 활용해서 순천미인밥상 레스토랑과 같은 식음프로그램도 시민들 참여를 확보해서 가실 수 있고 그다음에 임대하셨던
○위원 임종기   
ㆍ됐고, 통합조직 구축 그 부분
○한국관광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통합조직 구축방안이요? 
○위원 임종기   
ㆍ예. 
○한국관광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그부분은 저희가 1차적으로 중간보고 때 드린 보고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했어요. 소요되는 업무내용 그다음에 인력내용까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총무과 조직진단용역이 진행 중이라서 거기에 검토를 다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고 그 결론이 지어지면 그것을 보고서에 저희가 담기로 해서요. 이번보고 때는 뺐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그부분은 총무과에 
○한국관광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예, 이미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답변자 교체)
ㆍ통합조직 구축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관리운영조직을 구성하고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통합조직이 된다면 현재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현재 조례는 운명 끝이고, 그러잖아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순천시에서는 순천만과 국제정원박람회를 별개로 해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천시에서는, 앞으로 운영은 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태동 자체가 그렇게 탄생을 해가지고 결국은 문제에 봉착되는 것이 운영주체문제이고 운영주체는 현시점으로서 위탁불가, 순천시가 핸들링, 국 하나 증가, 이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이 하나 늘어나는데 순천만운영과가 빠져버리면 이야기 꺼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순천시의 당면 과제 1호는 국 하나, 안전행정부로부터 따오느냐 마느냐 그것 이상 아무 의미 없잖아요. 모든 행정력을 다 투여해서 국 하나 따오는 거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운영자체를 순천만을 빼고는 어떤 것도 진행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순천만을 빼고 정원박람회만 별도로 명칭과 관계없이 어떤 법조항에 대해서 위배여부를 떠나서 이런 내용들이 공염불에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천만은 정원박람회와 별개로 운영되어야 함은 명약관화하고 왜, 공해와 무공해가 같이 병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만들어놓은 정원과 인공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고 싶은 순천만 보존이 어떻게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느냐고요. 처음부터 무슨 존, 무슨 존 했던 이 자체가 허구였던 것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방법 가리지 않아야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허나 이미 이루어진 목적이라하여 지금은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거기 프레임에 갇혀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와야만 하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 속에서 이렇게 업무를 분장시켜서 나열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집중시켜서 해야 만 해요. 그러나 지금 현실은 분장되어서 백화점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순천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이것은 백화점식으로 할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백화점식으로 하지 말고 꼭 업무연찬이라고 해야 합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연찬도 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야 해요. 지금 중요한 시점, 늦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래서 통합운영이 나온 것이
○위원 임종기   
ㆍ통합운영은 순천시가 살기 위해서는 통합운영을 안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통합운영을 해서는 안돼요. 목적이 달라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통합운영을 해야만 지금 순천시에서 하고 싶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니까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요. 그 목적은,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그전에는 관광진흥과에서 순천만까지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천만의 범위가 커지고 하니까 순천만운영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같이 생기니까 이것을 예를 들면 에코촌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문학관은 또 어디, 이렇게 하니까 
○위원 임종기   
ㆍ자자,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정원박람회 때문에 국장 2명, 과장이 7명입니까? 9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지금 5명인가? 
○위원 임종기   
ㆍ아니에요. 5명 더 돼요. 한 7명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도 빼고요. 
○위원 임종기   
ㆍ도를 뺀다고 하더라도, 그러잖아요. 당장 줄여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어떻게 해서라도 다는 못 줄이더라도 국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끌고가야 하잖아요. 이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을 외면한 이상 가지고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해서 어떻게 해서 이 난관을 극복할 것이냐 연찬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 제가 어떨 때는 답변범위를 넘어서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같이......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순천만과 정원박람회를 같이 연동해서 입장료 한꺼번에 받아서 순천만까지 간다면 지금 최미희 의원께서 발의해서 만들고 있는 그 조례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최미희 위원님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러니까 앞뒤가 말도 맞지 않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이복남 의원 말씀하시죠? 
○위원 임종기   
ㆍ예, 이복남 의원님께서, 말도 안 맞아요. 말도 안 맞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머리 잘 짜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극복을 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어차피 조례안이나 기구나 최종 결정하는 것은 의회 몫이 아닙니까? 그때 또 같이 좋은 의견주시면서 하고요. 여기서 제가 답변할 범위늘 넘은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일단
○위원 김석   
ㆍ위원장님, 제가 용역사에게 짧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예. 
(답변자 교체)
○위원 김석   
ㆍ수고 많이하셨고요. 12쪽 순천만과 정원박람회장을 통합명칭 선정했다는 것이 원래 과업 내에 포함되어 있었나요? 
○한국관광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저희가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죠? 시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한국관광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이것은 누가 한 것이죠? 
○한국관광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시에서 추진한 내용이고 저희가 업무를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일부한 내용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데 왜 이게 용역보고서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한국관광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이 부분은 그동안 시에서 추진하신 주요사항을 간추려서 정리한 내용이고요. 
○위원 김석   
ㆍ이렇게 되면 마치 용역하신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서 이 통합명칭을 한 것이 되잖아요. 
○한국관광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그래서 제가 앞에 별도로 장을 만들어서 정리해놓은 내용이고 보고서에도 그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이게 범위 자체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범위를 벗어나는 용역을 할 수 있다.  이게 참 의아스러워서 어쭌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한국관광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용역사가 관여한 문제가 아니라 순천시 이 용역을 담당한 담당계에서 주관한 것인가요? 
○한국관광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네,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왜 그런데 여기에다가 기워 넣었는지 모르겠네요. 
○한국관광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여기 앞에 보시면 주요추진 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릴 때 시에서 사후활용방안...... 
○위원 김석   
ㆍ본인들이 제출한 용역결과서 내용에는 이것을 빼세요. 이 내용을, 본인들이 한 용역결과 내용이 아니잖아요. 
○한국관광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저희가 지금 보고서에는 어떻게 담겨있냐면요? 시에서 해서 하셨다. 라고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의 결과가 아닌 내용이지 않습니까? 
○한국관광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그렇죠.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괜히 들어가서 순천만정원박람회 통합명칭 선정관련해서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이 이렇게 결과를 했다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결과보고에 정리를 하시는 게 연구원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한국관광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네. 
○위원 김석   
ㆍ세 번째 13쪽을 보면 정원의 도시선언문 채택 이것도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저희가 한거 아니에요. 
○위원 김석   
ㆍ이것 누가 작성한 거예요? 이것 누가 작성했죠? 이게 10월 20일에 시민들 앞에서 비전선포가 되는 건가요? 
○한국관광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초안인 것으로 받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누가 결정하죠? 누가 답변하실래요? 누가 책임있게 답변해 주실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용역사에 먼저 물어볼게요. 물어볼 것만, 38쪽 후방산업관련 궁금했는데 이 정원박람회장에 들어간 사업이 순천시 추산으로 약 2455억입니다. 그러면 비즈니스적 접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회사설립이나 후방산업이나 이렇게 된다고 하셨는데 조사해 보면 우리지역 내에 원예, 화훼 또는 조경산업들이 가지는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되던가요? 
○한국관광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중간보고 때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 김석   
ㆍ이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 거나 이게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셨는지? 
○한국관광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저희가 그런 부분은 사업추진의 경제적 효과를 제시한다면 말씀드릴 수 있겠죠. 
○위원 김석   
ㆍ경제적 효과와는 관계없이 그러면 카테고리만 죽 정리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한국관광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저희가 봤을 때는 지난번 중간보고 때 순천시에 화훼산업 또는 정원문화산업의 여건을 조사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애초에 생각을 했던 것보다는 지역 내의 정원산업 그리고 광주전남권의 정원문화산업의 규모가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고 또 특히 화목류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내 농가들도 상당하시잖아요. 
○위원 김석   
ㆍ예. 
○한국관광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육성할......
○위원 김석   
ㆍ육성산업 전반에 대한 내용 역시도 의견수렴하셔서 개발연구원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의 요구나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한국관광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요구는 아니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도 있고 저희가 정리한 내용에 있어서 중복되는 내용은 좀 다듬어서 정리를 한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종합해보면 거의 지방비, 시비,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이것 역시도 한 100억이 넘어가는 돈이 또 재투자되어야 하는 상황이지잖아요? 
○한국관광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예.
○위원 김석   
ㆍ이런게 사실 저희로서는 사실 굉장히 재정적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방산업으로 제시해놓았지만 2455억이 기 투자되었고 다시 또 새롭게 무엇인가를 투자를 해야되는 상황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겠느냐, 이 재정여건에서, 고민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오픈가든 가꾸기나 개인정원을 등록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비용은 들지않지만 굉장히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한국관광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예, 의원님께서는 시민들 참여를 통한 자발적인 도시문화가 되죠. 
○위원 김석   
ㆍ사실상 후방산업을 무엇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용역하신 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명확하지 않다. 이 공간을 어떻게 후방산업으로 연계시킬 것이냐이고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열면서도 가장 크게 이야기했던 것이 후방산업 육성이었습니다. 박람회 끝나고나서 후방산업 육성을 했다 고 보기 어렵잖아요. 이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 아까 제가 물었던 것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자 교체)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김석   
ㆍ이 선언문 누가 만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TF팀에서 만든 겁니다. 
○위원 김석   
ㆍ이것을 TF팀에서 만들면 시민들이 비전이라고 딱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이것은 용역내용은 아닌데 저희들이 너무 많이 자세히 넣다보니까 그런 데 이것이나 아까 조직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인데 공유차원에서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저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순천만정원박람회장 통합명칭을 선정하는 것도 사실은 용역사가 한 것이 아니라 용역을 담당한 담당 주무계에서 한 것이고 도시정원의 순천 선언문도 마찬가지로 10월 20일에 발표하려고 지금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시민의날, 26일에 
○위원 김석   
ㆍ이게 동의과정을 거쳤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선언문 말씀입니까? 
○위원 김석   
ㆍ예, 선언문을 공유해놓고 선언문에 대한 의견을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너무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원도시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건 없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과장님, 의회가 그냥 의회가 아니라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 뽑아놓은 곳입니다. 무엇을 막 선언해도 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시장께서, 우리가 시장님이 명예시민을 인정하면 시장님 마음대로 명예시민증을 줄 수 있습니까? 의회동의를 거쳐야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그것은 동의사항입니다. 
○위원 김석   
ㆍ시장이 우호교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의회에 동의를 거쳐야하지 않습니까? 이것 의회에 동의절차를 거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민들과 공유했냐는 거예요. 정원의 도시에 대해서, 28만 명 중에 몇 명이 동의하던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이제 
○위원 김석   
ㆍ계량적  데이터가 있습니까? 매번 이런 식입니다. 공청회도 하지 않았던 정원박람회에다가, 이런 것, 그러니까 공청회하자라는 것 아닙니까? 내일모레 발표할 것 이제 와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제고하십시오. 굳이 이렇게 선언문 발표하지 않아도 정원도시는 충분히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원은 순천만의 항구적 보존입니다. 정원은 순천만을 보존하기 위한 숭고한 잉태입니다. 정원문화산업을 선도한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고생했다고 함께 선언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좀 너무 과하잖아요. 이것 너무 정치적이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이걸 마음대로 적어요? 정원박람회하자라고 해서 했습니다. 전 시장이 이 사업에 대해서 포기하고 나갔어요. 전 시장은 모든 28만 시민들에게 부담을 던져주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일이 개최되고 나니까 순천시의회를 비롯해서 이미 잔치가 벌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쓴소리를  하냐고 많이 참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고요. 시민권 이렇게 들고가서 팍팍팍 찍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400만 명 돌파하기 위해서, 미안하지만 400만 명이 목표가 아니에요. 450만 명이 목표에요. 누구 마음대로 목표를 수정합니까? 누구 마음대로 순천만과 정원박람회 통합명칭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그런 반성과 내용들이 없는 가운데 똑같은 사람이 이 계획과 용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이렇게 시민을 기만하고 누구 마음대로 이 정원비전 선언문을 선택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것은 의회 의견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다시 제고하세요. 다시 제고하시고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심의결정하면 시민들은 다 따릅니까? 순천만정원이라고 결정하면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시정조정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고요. 거기가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자문기관이면 자문기관답게 이게 뭐냐면 근거를 꼭 만들기 위해서 이 파트를 맡은 사람들은 꼭 이런 식이거든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정을 받으면 이것이 모든 결론인 것처럼, 어떻게 이게 결론일 수 있어요? 의결기구도 아닌데, 자문기구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러죠. 
○위원 김석   
ㆍ그 용역을 의결받으라고, 이 정원박람회 통합명칭 선정을 의결받으라고, 이렇게 통합명칭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를 했던 것은 정원박람회 끝날 때 순천만정원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저는 굉장히 아주 낯 뜨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27만 시민들 6개월 동안 고생시키고 조직위원회 만든다고 해서 마치 조직위원회가 정원박람회장의 모든 업무나 이런 것들을 총괄할 것처럼 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했으면서 결국은 정원박람회 기간 내에 모든 1800여 공무원들을 다 업무적 부담시키고 행정의 절반이상이 정원박람회에 집중되어 있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 개혁을 수립해놓은 사람들의 반성과 이런 것들이 없는 가운데에서 또다시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지속가능하게 보존해야 할 순천만을 정원박람회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용역을, 용역사에서는 전혀 선정도하지도 않고 용역사에서는 전혀 고민도 하지 않요 내용을 마치 용역결과보고에 의해서 나온 것처럼, 이것은 또 다시 시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용역사에 이것을 했냐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것은 구분을 할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반드시 용역보고서에 이것 구분지어주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김석   
ㆍ그래서 담당계가 제시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김석   
ㆍ그리고 비전선포 관련된 이 문제는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되기를 다시 주문드리고 알아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검토한다고 뭐 들을 사람들도 아닙니다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과장님, 32페이지, 여기에 2015년 목표관리운영비 86억원, 운영수입 113억원 산정이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위원 김석   
ㆍ이기정 계장님 더러워서 그랬습니까? 방금? 
(이기정 계장 아니오라고 답변함)
○위원 김석   
ㆍ방금 누구한테 더러워서 그랬습니까? 
(방금 기획과했습니다. 라고 이기정 계장 답변함)
○위원 김석   
ㆍ있기 싫으면 나가세요. 거기에서, 더럽다는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갑자기 말할 마음이 안 생겨버리네요. 그 관리운영비 86억원 있죠? 이 86억원을 임의로 맞춘 건가요? 아니면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건가요? 관리운영비가 최소한 86억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큰틀을 정하신 건지 아니면 각각의 유지관리비만, 사무추진비와 운영사업비 내용들을 정해서 하신 것인지
○한국관광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저희가 항목을 정하고요. 그리고 유사사례하고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어 온 순천만과 정원박람회장 실적자료를 근거로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제가 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기 두드려서 계산을 해보았더니 운영사업비가 30억9700만 원이 아니라 38억9700만 원이에요. 
○한국관광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그게 아니고요. 두 번째 항목에 순천만정원축제 격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부분 저희가 약 8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 내용이 있고 
○위원 최미희   
ㆍ국비, 시비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시비만 잡아놓은 건가요? 
○한국관광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것은 2015년 기준이잖아요. 2015년에는 순천만정원축제는 열리지 않고 순천국제정원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8억이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한국관광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예, 8억이 빠지면 숫자 맞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렇게 했어요? 
○한국관광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예.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이것 미스터리여가지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뭐가 좀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저것 저처럼 계산하는 사람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한국관광개발연구실장 박희은   
ㆍ저희가 최종보고서에는 세부적으로 다 제시를 할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 다 하셨으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원박람회가 끝난 시점에서 나름대로 연구용역 받고 내년도에 사업을 어찌됐든 추진할 건데요. 평가는 어디부서에서 합니까? 평가, 처음에 정원박람회를 했을 때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향후 순천시가 어떤 식으로 순천시 격이 높아지며 고용창출은 어떻게 됐으며 이로 인해 순천시는 전년도 대비해서 어떤 경쟁력이 갖추어졌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평가는 조직위원회에서 할 것입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제시했던 내용하고 실제로 끝난 시점하고는......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물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사업을 집행해놓고 자기네들은 결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돈 제대로 썼고 남았고 어떤 사고를 쳤고 실질적으로 사후활용을 하는 부서에서 진단까지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맞죠. 왜냐면 전년도 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이 부분 취약된 부분들, 사실상 사후활용 부분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부분이 엄청나게, 사실상 진단조차 약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수립조차도 저는 약하다고 봅니다. 일부 임대사업장, 정원박람회 연관사업으로는 사실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논하는 것 자체가 저도 맞는 것인지 그러한 의문점이 들정도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직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어떤 식으로 부풀리겠죠. 우리가 좀 부풀린 결과보고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좀 다소 냉정하고 그런 냉정한 진단을 바탕으로 사활용에도 좀 들어가야 된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것은 제가 답변 안 해도 되죠? 그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을 조직위에서 하는 것을......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평가를 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평가를 여기에서 하든 저기에서 하든 간에 그렇게 해서는 전부 의회나 시민단체나 언론이나 이런 데 그것을 근거없이 이렇게 평가결과를 했다가는, 그것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그 근거를 나름대로 조직위와 업무를 어떻게 하든 실질적으로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조직위원회에서는 데이터만 주면 되는 것이죠. 데이터만, 그러면 그 평가를 하는 부서는 예를 들면 화훼단지에 대선발전성이 있으면 농업사실센터에서 나름대로 농업분야는 평가할 것이고 그리고 경제통상과에서는 지역경제 유발효과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관련부서에서 평가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도심에  인구유입이 되었거나 또 나름대로 도심의 위생산업이 발전됐으면 나름대로 보건소나 도시과 그런 데에서 평가를 하면 되는 것이고 어떻게 그 평가를 조직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사업벌려놓고 자기네들이 평가를 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제가 알기로는 설문조사는 박람회 개장초기부터 계속 하고 
○위원장 이종철   
ㆍ그 설문조사는 말대로 만족도나 그런 내용은 없고 사후에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가 얼마나 유발이 과장님 보셨을 때에는 꼭 이게 국가사업 가지고 투자대비 얼마나 효과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리수를 기해서 얼마나 초기에 나름대로 농촌경제연구원이나 나름대로 시민들에게 공표했던 그런 유발효과가 근접했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제가 그것은 아직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확신이 안섰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 것이죠. 자신있으면 누구나......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것을 떠나서 제가 어떤 근거 없이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것은 근거는 아니더라도 설사 원도심이나 연향동이나 사실 지역경제 상황, 제일 처음에 순천만 이야기했었을 때 사람이 용변만 보고 간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지역경제에 하나도 도움 안되고 쓰레기, 용변만 버리고 간다. 이 박람회장도 사실상 얼마나 지역경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후활용이나 뭔가 짜임새 있게 나름대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펜드나 펙트를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순하게 정원박람회 섹터지어놓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런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저는 오늘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고 봐요. 최소한 그래도 사후활용을 했던 TF팀에서도 정확하고 명확하고 객관적인 의식진단을 한 다음에 사후활동보고서를 해야지 어느 정도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진정성을 평가받는다고 생각해요. 잠깐 우리 담당, 실무TF팀장님 지금 입장은 어떠세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집계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요지가 뭐냐면 현재 박람회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에 대한 자기반성이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용역보고서에서는, 앞으로 또 허황되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돈 100억, 80억 주라, 또 이렇게 돈 쓰겠다는 말 밖에 더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사후활용됐을 때 어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대응이 있는 가, 이것은 돈쓰겠다는 사업 예산계획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이 용역보고서가, 최소한 의회차원에서나 시민들이 원하는 용역보고서라는 것은 현재정원박람회가 이러이러하게 진행이 돼서 얼마 예산이 들어서 이정도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끝나고 나서는 이런 식의 좀더 다른 정원박람회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싼 돈들여가지고 용역도 주고 TF팀도 억지로, 기획예산과에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분야 어떤 분야별로......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위원장님, 지금 질문한 사항이 박람회용역에 관한 질문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박람회용역 이 용역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지 안 된 것까지 이야기를 하시면 제도 답변을 못하죠.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사후활용계획 실시용역이 그러한 자기반성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자기반성 들어간 것이 여기에 있어요? 
○위원장 이종철   
ㆍ예.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가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돈 쓴다는 계획 아니에요? 그래요. 일단 이정도로 갈음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정원박람회장 사후 운영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6시10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5항 정원박람회장 사후 운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박람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하시죠"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ㆍ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ㆍ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11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최미희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박람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입니다. 앞에 보고 들으셨던 정원박람회장 사후 운영 및 연관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본 보고서에서 제시되었던 박람회 이후 박람회장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입니다. 추진방침은 정원박람회 사후 운영 시민 의견수렴 및 용역 의견을 반영하여 박람회 연속성을 유지하고 개최정신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순천만과 연계운영 및 시설운영 정비를 고려한 단계적 추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박람회 폐막 후 박람회장 정비와 운영 및 수익사업 등의 정산을 위해서는 임시휴장의 의견도 있으나 순천만과 연계하여 박람회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관람편의를 도입 제공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개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용역에서 제시된 부분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운영기간 및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013년 10월 20을 폐막식을 갖고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는 박람회장 정리 및 건축물 소유권 이전 및 정비를 위한 기간을 가진 후에 10월 25일부터 부분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갈대축제와 시민의날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는 주 박람회장을 포함한 전체 순천만까지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11월 4일부터는 본박람회장은 폐쇄를 한 상태에서 내년 전체 개장을 준비하도록 하는 일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운영방법입니다. 우선 운영인력 및 시설입니다. 최소 인력으로 운영키 위해서 서문게이트와 남문게이트, 서비스시설, 경비, 청소 등을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화장실 등 필수시설물만 존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입장료는 지금 현재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례 개정조례안을 본회기에 의회에 상정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의결되면 순천만과 동일하게 2천 원을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 운영은 방금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서문, 남문 기존에 순천만게이트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갈대축제 기간 중에는 동문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상 관람객입니다. 이것은 2012년도 순천만 유료입장객과 박람회장 방문자의 방문지수를 환산하여 예측한 결과로 주중에는 5천에서 6천 명 정도 주말에는 1만6천에서 2만 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10월말부터 12월까지 순천만 평균 관람객수는 평일 5천890명, 휴일은 1만8600여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운영은 조직위원회가 전담하여 운영하고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지원하는 체제로 하겠으며 대행계획이 필요한 새로운 계약은 별도로 정산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시설은 현재 습지센터에 붙어있는 식당 한 개소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현 조직위원회 위원 중 시에서 파견된 72명과 시에서 박람회지원과를 포함한 나머지 잔여인력 24, 기타 경비나 청소인부 등 선발된 인원 14명을 포함해서 총 11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표 및 검토관리는 현재 순천만 운영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해서 서문과 남문 순천만에서 육안검표토록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동문, 서문, 오천택지, 저류지, 해룡천변, 순천만 11월 3일까지는 관람객이 있을 것으로 6개소를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시시설은 대부분의 전시시설은 폐쇄하고 실내정원과 식물공장, 습지센터, 전시관 관람차도 시가 보유한 7대만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었습니다. 편의시설 또한 회장 안내소 9개소 중 주요지점인 5개소만 축소하여 운영하는 등 최소화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1월 4일부터 내년 정원박람회장이 전면 재개장되는 4월 19일까지는 순천시가 전담하여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인력은 순천만운영과와 박람회지원과 그리고 조직위에서 일부 복귀하는 직원을 인사발령하여 운영하는 체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표 및 검표관련은 순천만 운영체계로 3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주차장 운영은 오천택지는 저희들이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천택지와 해룡천변 주차장을 제외한 서문, 저류지, 순천만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박람회장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박람회장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큰 틀의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국비 지원사업 및 박람회장 시설 보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박람회기간 중 실시하지 못한 꿈의 다리 앞 육교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여기에는 꿈의 다리 육교설치사업비 등이 총 77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공사기간은 현재 기본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시설계용역이 완료되는 11월 마무리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내년 박람회장 운영과 관련해서 화훼연출 관리부분입니다. 박람회장이 부분적으로 개방되는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는 국화전시 연출사업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11월 30일까지는 현재 박람회장 내에 있는 화훼연출사업 등 유지관리 및 조형물, 초화류 철거작업 그리고 내년도 화훼연출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다음 내년도 구군류를 포함한 봄꽃식재 및 관리를 위하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5억54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박람회장 부분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검토되고 있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미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임종기 위원입니다. 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순천만과 연계운영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용역에서 제시됐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범위나 기간 이런 부분들을 정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3, 운영기간 및 내용에서 보면 전체 운영기간에 칸을 나눠놨어요. 이게 뭔 뜻이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부분 개장을 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는 갈대축제기간이면서 10월 26일에는 시민의날 행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날 행사가 당초계획은 정원박람회장 잔디마당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일부터 27일까지는 행사준비와 행사진행, 행사마무리를 위한 기간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음 행사가 끝난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의견들이 박람회장을 너무 빨리 폐쇄하기는 좀 이르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가장 순천만을 찾는 방문객이 많은 기간에 박람회장을 조금 둘러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최소한의 인력과 시설로 박람회장 쪽을 오픈하는 쪽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이 지난 11월 4일은 박람회장 쪽을 전체적으로 문을 닫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10월 25일부터 27일까지와 28일까지가 무산 차이가 있느냐는 겁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10월 25일부터 27일까지는 어떻게 보면 행사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이번에 개정조례가 통과되어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면 10월 28일부터는 입장료를 징수하면서 부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입장료부분이네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운영방법에 의해서, 여기에서 없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박람회장 내에 대부분 간이시설, 임시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로 설치된 안내소라든지 수위시설, 화장실 그리고 각종 진료시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임시시설물로 철거가 될 예정이고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음식점 남도식당 철거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남도식당 A, B는 현재 재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철거 안 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남도식당 A, B는 그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윗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철거는 안 되고 그 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남도식당 A같은 경우 부분적으로 한 절반정도를 식당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어떤 물자창고나 그런 것으로 현재 검토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도식당 B같은 경우도 일부면적을 다른 시설로 하고 거기에도 식당을 부분적으로 줄여서 존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1일 1만 명 정도 규모에 맞는 식음시설, 음식시설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조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존치하는 시설과 철거시설을 구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임종기   
ㆍ입장료 2천 원, 이것은 지금 문경위에 조례가 올라가 있는 것이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오늘 순천만운영과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번 회기 때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실제적으로 습지센터 쪽에 입장료를 받으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조례가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 계획은
○위원 임종기   
ㆍ없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게이트 운영, 이게 어떻습니까? 축제기간에는 동문이 운영되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축제기간만 동문 쪽 게이트가 운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간략히 보고 드리면서 현재까지는 그 기간 중에 입장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료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아직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입장료를 안 받기 때문에 그쪽 게이트는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 축제기간이 끝난 28일부터는 입장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남문과 서문 쪽 게이트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3쪽, 운영인력 구성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후에는 어떻게 되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 이후에는 밑에 
○위원 임종기   
ㆍ그 밑의 칸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11월 4일부터 내년 4월 그러니까 정식 조직이 생겨서 운영되기 전까지는
○위원 임종기   
ㆍ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1월 3일부터 2014년 4월까지, 이때까지 우리 행정기구 조직표가 어떻게 되는 거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이 앞 용역 중간보고회에서도 조직과 관련된 부분이 간략히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사업소에 5개 과 정도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사항은 사후활용 연구용역과 다음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관련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것관련해서 안행부에 조직관련 협의가 마무리되면 조직개편 관련해서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정례회 기간 중에 제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이게 그때까지는 미정이겠네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4쪽, 정원박람회 정비사업 추진해서 박람회장 시설 보완, 이게 무슨 뜻이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지금 박람회장 일부사업장 중에서 당초에 계획된 사업을 조금 못 끝낸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도시숲 쪽에 습지조성이라든지 그다음 수목원 부분 한국정원 쪽 있는 경사면에 대한 보수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금 남아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사업비들입니다. 대부분의 사업비들은 꿈의 다리 생태육교 설치사업비가 이 앞전에 예산편성된 것이 30억입니다. 그것 이외에 생태주차장, 박람회장 쪽 조경산업전시관 있는 쪽에 주차장을 조성해야 됩니다. 조경산업 전시관을 철거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약 10억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철거와 관련되고 철거하고 나서 철거지에 대한 보수를 하고 그런 사업들이 전반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그 사업 내용에 보면 육교설치가 나와요. 저희 위원회에서 육교 설치를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이 관계에 대해서는 이 앞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느냐 이런 쪽의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밑에 터널형식으로 박스형터널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통과시키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꼭 육교를 설치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쓸려고 그렇습니까? 국비 온 것 소진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 예산에 편성된 게 육교설치로 이렇게 사업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다음 최종적으로 설계가 나와서 어떤 형식으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미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임종기 위원님께서 다 질의했고요.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가 되지 않으면 입장료 징수하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지금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례에 구역의 범위에 습지센터하고 
○위원 김석   
ㆍ과장님, 짧게짧게 합시다. 이 운영 조례가 통과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입장료를 못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현재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조직위원회에서는 박람회기간 중에만 입장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위원 김석   
ㆍ그러면 안 받으면 되잖아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무료로 개방을 하게 되면 선거법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원박람회장 운영관련된 한시 조례를 만든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이 조례 때문에 아까 용역 때도 순천만과 습지센터 그러니까 순천만정원박람회장 섹터를 통합운영 관리하겠다는 게 고착화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이 앞에 저희들도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 김석   
ㆍ이야기를 길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운영 조례 안 되면 무료입장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무료입장을 계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떤 근거가 없이
○위원 김석   
ㆍ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대로 보면 10월 27일까지는 무료입장 계획이에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그것이 시민의날과 갈대축제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예.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10월 28일부터는 조례에 근거한 또는 조직개편에 근거한 형태로 유료입장을 일정부분 순천만과 통합관리를 통해서 계획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현형 1만6천 원을 받았던 시설을
○위원 김석   
ㆍ다른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시기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두 번째, 그러면 운영이 되면 PRT는 그때 운영이 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지금 현재로는 10월 21일부터 운영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언제쯤 운영될 것 같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에코트랜스에 
○위원 김석   
ㆍ준공신청 들어왔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도시계획시설하고 궤도사업 준공신청 들어왔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쨌든 이 기간 내에는 사실상 PRT 운행이 어렵다고 보는 거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정상영업은...... 준공이 된 이후에 정상영업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뭔가 가닥을 좀 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연히 빠져있는 게 여기도 보면 정원박람회장 운영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원박람회 운영하겠다는 것은 운영주체가 있었던 것이고 그동안에는 정원박람회장 운영주체는 조직위원회였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거기에 나머지 시청에서 공직자들이 자원봉사 서포터즈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러면 조직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청산시점이라든지 기본 그쪽에 로드맵을 받아야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될 텐데 그런 계획내용들을 조직위원회에 요청해서 박람회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기본적인 방향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사전에 끝남과 동시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정이 되어서 정확하게, 아시다시피 방금도 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만 운영에 관한 용역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 이것 관련된 조직들도 만들어진 단계가......
○위원 김석   
ㆍ저는 이게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정원박람회장 섹터를 관리 운영하는 문제는 시는 어쨌든 순천만을 통합관리 해야 되겠다고 하는 물음표를 현재 던져놓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걸맞은 청내에 조직을 만들려고 할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정원박람회 행사가 끝난 10월 20일까지에 대한 결산정리와 마무리정리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조직위원회에 있는 거잖아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것과 이것은 다르게 가는 게 맞죠. 조직위원회가 일정부분 일정을 줘야 그 일정에 맞게끔 우리 조직이 어떻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 지금 그 보고가 빠져있으니까 계속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은 죄송하지만 저희 본회의가 16일에 끝나거든요? 16일 이전까지 조직위원회에 요청해서 향후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야 될 사항을......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운영계획에 나온 것을 보면 11월 4일 이후에 
○위원 김석   
ㆍ알겠어요. 이 보고서 내용은 알겠는데 일단 조직위원회 자체 페이퍼로 우리 위원회에 좀 주셔야 되겠어요. 일정을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정산, 청산이나 이런 관련된 일정들을...... 
○위원 김석   
ㆍ명확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고 정산은 어떻게 하고 감사원 감사도 본인들이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 일정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대략적 시점들이 제시되어야 바로 조직개편 관련된 논의가 된단 말이에요. 이번 회기 끝나고 나면 11월 1일부터 조직개편 관련된 논의가 구체화 될 텐데 그때까지도 계획을 모르고 있으면, 계획을 모를 수가 없겠죠. 사실 우리 직원들이니까, 그런데 의회만 모르고 의회에서 조례안을 모른 가운데에서 통과시킬 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차질들이 예상될 수 있어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조직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운영계획 현재 마련되어 있는 것을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다음 똑같은 생각인데요. 그 육교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꿈을 다리가 90억짜리잖아요. 그 옆에다 또 77억 짜리를, 이것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화훼연출관련, 좀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정원박람회장 내에 방문객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갈대나 국화나,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거든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김석   
ㆍ내년 초에 봄꽃을 식재했을 경우에 사람들 방문에 대한 이런 것도 고민이 많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김석   
ㆍ그렇기 때문에 조직위회 빨리 청산하고 그다음 이런 저런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기구가 개편되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중첩되어 버리면 일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임종기 위원님께서 연찬회를 개최해서라도 빨리 가닥을 지으라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내년 4월 20일에 맞춰서 봄꽃이나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설계는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미희   
ㆍ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석 위원님께서도 약간 언질을 하셨습니다만 그렇다면 향후  PRT 운영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정확한 운영계획을 현재 상태에서 정확하게 보내주라는 공문을 에코트랜스 측에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제출이 안 되었는데 운영계획이 제출되면 그때 별도로 제출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아직까지도 정확한 운영계획이 안 나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네요? 그쪽에서 전면 취소할 계획일까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궤도사업 준공까지 넣은 것을 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확실한 준공검사는 언제쯤 필하게 될 것 같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궤도사업부분에 대한 준공검사가 10월 10일에 순천시에 접수되어서 지금 교통과에 넘어가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는 에코트랜스 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최종 검사결과를 통보하겠다. 준공여부를 통보하겠다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언제 전문기관에 의뢰했다든지 언제 회신이 확실하게 온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구체적으로 날짜는 못을 박을 수 없지만 다른 곳의 사례를 보면 2개월 이상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접수가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서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처리기한은 접수가 된 날부터 7일이 이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나 준공검사를 쉽, 저희들한테 전문위원가들이 있어서 바로 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고 일단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준공처리를 해주겠다. 처리할 계획이라는 것을 민원인에게 회신해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연내 운영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아니, 주무부서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 해주신다면, 모르고 계신다면 시민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엊그제도 보니까 PRT 한대 다니던데 돼 그렇게 속도가 느려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연내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정상운행 해야 된가요? 
(웃음소리)
ㆍ너무 어려운 질문했습니까?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여쭤봤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더 신경을 쓰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시고 시민 누구나 우리 의원들부터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미희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남정옥   
ㆍ고생이 많습니다. 운영기간 내용을 보면 10월 20부터 24일까지는 해당되는 건축물 소유권 이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 입장객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이때는 전체 폐쇄를 하고 입장객을 안받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예를 들어서 외부 타 지역에서 소식모르고 들어오면 돌려보낼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 쪽으로 여행사나 이런 데에서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21일부터 24일까지는 폐쇄를 한다.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재개장 개념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저희들 차원에서도 휴장기간 4일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끊어주는 것이 이게 연장운영이 아니고 박람회 이후에 박람회장을 운영한다는 개념으로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리고 25일부터 27일까지는 갈대축제와 시민의날 행사를 해요. 방금 과장께서 입장료를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고민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라고 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도 고생을 했고 전부 다 고생을 했어요. 본위원 입장에서는 무료로 그날만큼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조례 개정되어서 공포되는 시점에 맞춰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특정 다수가 행사장을 출입하기 때문에 유료화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정원박람회 기간이 끝나고 철거가 되는 것이 일부 있어요. 그런데 실내정원 같은 경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실내정원이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조성해놓은 정원이 있고 한군데는 저희들이 기획전시를 했는데 맨 처음 결정했을 때에는 천막으로 만들었던 임시시설입니다. 그것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2개를 다 철거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쪽에 있는 저희들이 기획전시 했던 곳은 기증해주신 분들이나 거기에 중요한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부분적으로 안에 보온시설을 갖춘 다음에 존치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전시실 쪽은 남겨지는 것으로 
○위원 남정옥   
ㆍ알겠습니다. 다음 화훼연출 부분인데, 실제 정원박람회장 초화류나 화훼연출했던 부분이 꽤 넓어요. 예를 들어서 국화전시가 이번에 끝나는 경우에는 전부 다 철거를 해야 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런 부분은 철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 정원박람회장처럼 화훼연출을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도 도로변 쪽은 잔디 내지는 관목류를 심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몇 개소 정도만 예를 들면 네덜란드정원 앞쪽이나 또 꿈의 다리 막 건너시면 정원 조성된 그런 몇 군데만 화훼연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만 운영이 가능한 쪽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어서 화훼 연출할 부분도 지금 현재 대상지를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내년 2014년에 화훼연출사업 실시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봄꽃 식재 이런 부분 발주는 우리시에서 해야 됩니까? 조직위에서 해야 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조직위원회에 내년 봄꽃까지는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구군류나 화훼연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발주가 이루어져 있고  박람회가 끝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식재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화훼연출과 관련된 예산은 그 이후에 내년 예산으로 해야 될 저런 사업부분에 대한 예산들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번 정원박람회 기간에 실질적으로 사무관리 용역보고서 봤을 때 후방산업으로 우리 관내 조경수나 화훼연출 농가들에 대한 볼멘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지역에서 써주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순천에 화원들이 한 300군데가 넘어요. 그런데 실제 지금 정원박람회장 안에 국화가 1억 송이 연출을 해놨기 때문에 장사를 못해먹겠다. 안 나간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보상차원에서 라도 내년에는 지역 업체를 좀 많이 선정해가지고 이분들한테 보상이라고 할까요? 피해의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그런 부분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백서에 
○위원 남정옥   
ㆍ조경수협회나 이 부분들이 불과 몇 백 사람들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게 정원박람회지원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조경수협회나 이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시에서 나가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지금 산림소득과 쪽에서 업무의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너무 지금 말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본 겁니다. 그리고 입장료가 2천 원인데 우리 순천시민은 1천원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시민은 100분의 50, 50% 감면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2천 원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남정옥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미희   
ㆍ예,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네, 손옥선 위원입니다. 아까 하나가 빠졌는데요. 10월 20일로 해서 순천만 국제전정원박람회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사업에 대한 사업비 정산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산은 언제까지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지금 조직위원회에서 저희들과 협의해서 운영계획을 검토한 것으로는 일단은 금년 말까지 정산에 관한 부분을 금년 말까지 계획을 잡고 추진해 보자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머지 법인해산이나 청산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직위원회 정관에 박람회 개막 후 6개월 이내까지 조직위원회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해산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금년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 정산부분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해보자, 그래야지 내년에 새로운 조직이 생기더라도 그 조직이 일을 해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목표를 잡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지금까지 총괄 얼마정도 들어간 것으로 나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여기 보고 드렸던 사업비 2455억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알겠습니다. 정산부분은 저희들한테도 해 주실 것이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죠. 우리 예산이잖아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미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 할게요. 꿈의 다리 옆 육교설치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육교라고 사업비자체가 이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전에 행자위에서 저희가 방문해서 제안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쪽 사업부서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미희   
ㆍ사업명칭에 그렇게 되어있다면 이미 정해진 것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이 그렇게 간다고 할 때 육교가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풀지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이동통로 확보가 목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미희   
ㆍ육교라는 명칭이 굳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장직무대리 최미희   
ㆍ그래서 이 내용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현재 추진상황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미희   
ㆍ예. 자료 꼭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7시03분)

○위원장직무대리 최미희   
ㆍ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청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자 처우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여부 결정의 건(김석 의원 발의) 

(17시04분)

○위원장직무대리 최미희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청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자 처우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여부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 제4항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청회를 개최코자 김석 의원께서 제안하셨습니다. 김석 의원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   
ㆍ행정자치위원회 의원 김석입니다. 일단 지난 9월 5일에 정부가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우선 3만 명, 2014년 1만9천 명, 2015년에 1만4천 명 정도 총 일괄 한 6만5천 명 정도가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인데 2013년 순천시청 내에서 무기계약자들의 호봉제가 올해부터 시작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부분은 호봉제 운영 검토 후에 다시 한 번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제안이유는 이렇습니다. 순천시 비정규직 현황 및 정규직 전환 로드맵에 대한 의견수렴과 무기계약자 호봉제 실시 이후에 정책개선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자고 하는 것이고 공청회 개요는 순천시청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자 처우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되겠고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대략 지금까지 파악해본 결과 약 200여명 정도가 참여가능하지 않겠나 생각됐고 장소와 진행방식은 기본적인 시의 정책내용들 그다음 전국적 사례 그다음 각 직군별 참여자들을 현황과 실황들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미희   
ㆍ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최미희   
ㆍ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위원회 주관 공청회를 개최코자 하는데 이의 없음으로 공청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회의규칙 제2항 일시, 장소, 의견발표자 등의 세부사항은 김석 의원에게 위임하여 정리하여 미리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그러면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며 일시, 장소, 의견발표자 등 세부사항은 김석 의원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하고 재해위험지구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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