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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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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11월 4일 (월)  10시10분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4.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 노인회관 신축)
  7. 6.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 시니어클럽 건물 신축)
  8. 7.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축장 토지  및 건축물 매입)
  9. 8.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웃장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
  10. 9.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괴목시장부지 용도폐지 및 처분)
  11. 10.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뻘배체험장 부지 매입 및 목욕장 신축)
  12. 11.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석기 유적지를 중심 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13. 12.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음식물자원화시설 퇴비화 시설부지 매입)
  14. 13.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도심 시민로 주차장 부지매입)
  15. 14.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팔마운동장(명말지구) 부지매입)
  16. 15.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팔마스포츠 문화시설 조성사업 대체부지 매입)

  1.   심사된안건
  2.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철 의원 발의)
  4. 3. 순천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 노인회관 신축)(순천시장 제출)
  7. 6.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 시니어클럽 건물 신축)(순천시장 제출)
  8. 7.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축장 토지  및 건축물 매입)(순천시장 제출)
  9. 8.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웃장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0. 9.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괴목시장부지 용도폐지 및 처분)(순천시장 제출)
  11. 10.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뻘배체험장 부지 매입 및 목욕장 신축)(순천시장 제출)
  12. 11.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석기 유적지를 중심 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13. 12.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음식물자원화시설 퇴비화 시설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4. 13.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도심 시민로 주차장 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15. 14.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팔마운동장(명말지구) 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16. 15.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팔마스포츠 문화시설 조성사업 대체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제1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제180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0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검토하여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내용을 포함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정리하여 11월 6일까지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철 의원 발의) 
3. 순천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 노인회관 신축)(순천시장 제출) 
6.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 시니어클럽 건물 신축)(순천시장 제출) 
7.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축장 토지  및 건축물 매입)(순천시장 제출) 
8.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웃장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9.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괴목시장부지 용도폐지 및 처분)(순천시장 제출) 
10.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뻘배체험장 부지 매입 및 목욕장 신축)(순천시장 제출) 
11.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석기 유적지를 중심 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12.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음식물자원화시설 퇴비화 시설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3.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도심 시민로 주차장 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14.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팔마운동장 명말지구 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15.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팔마스포츠 문화시설 조성사업 대체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순천시시시티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5항부터 제15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이 발의했으므로 간사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자리 교체)
○위원장직무대리 최미희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철 의원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철   
ㆍ이종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66호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1년 10월8일에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와 순천시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이 규정을 포함하여 조례명과 조례 명칭을 개정하여 장기기증에 대한 것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명은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3조에는 장기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했고 제4조에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자 등록을 활성화기 위하여 시장의 의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조례내용으로 장기 등을 장기 및 인체조직으로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장기기증 및 인체조직의 기증문화 확산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미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15쪽 의안번호 1866호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2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1년 10월 8일 제정 시행되어 인체조직 기증의 근거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기 제정된 순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인체조직 기증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인체조직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장기 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 즉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그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 이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외에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 등을 위하여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심장판막, 혈관 등을 채취하여 이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장기기증 및 인체 조직기증 모두 사람 신체와 관련된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범위에서 전부개정코자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미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보건위생과장입니다. 10쪽 순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은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획예산부서에서 재정부담에 대한 의견은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저희과 관련부서 의견으로는 특별하게 상위법 관계나 조례안에 대한 상충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현재까지 장기기증 실적자가 5200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사실 인체 및 조직안전에 관한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증자는 실제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 2005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두개의 법률이 하나로 조례화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미희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조례가 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여기서 이종철의원께서 개정조례안으로 제출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 조례안의 근거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조례안인데 2005년도에 인체 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 공포 시행되기 때문에 이 두가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기증의 범위가 인체중에서 별도로 있고 인체의 범위는 장기를 제외한 부분으로 별도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조례를 하는 것보다는 이 두가지를 같이 통합해서 조례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전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조례안이 재정되어 있는 것과 새로 제정한 것과 같은 것입니까? 당초 조례명이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현재 순천시 장기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조례명은 같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조례는 같이하고 그 안에서 자구수정만 장기 등이라고 하는 규정했던 것을 이번에 주요 내용이 용어와 
○위원 이창용   
ㆍ제가 묻는 것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부 자구수정의 경우는 개정조례안으로 되어야 하는데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전부개정조례안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가 명료하게 설명드릴 수 없으나 기획실에서 일정부분의 자구나 새로운 조문이 생긴다거나 하는 경우는 개정조례안이 아니라 전부개정조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전부개정조례안과 일부개정조례안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지침규정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확실히 알고 넘어가자라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 부분은 별도 기획실에서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미희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장기기증이라는 말은 흔히 들었고 저 역시 장기기증 신청을 했습니다만 인체 조직 기증이라는 용어는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체 조직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우리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것들이 조례와 체계적으로 시행이 안 되고 장려 권장 홍보가 안되어 있어서 장기기증 실적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기증에 관한 법률이 200년도에 제정되었고 2009년부터 이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 약5천여건이 기증자가 우리시에 있습니다. 인체기증자는 우리시에는 없고 이 법령은 관련 제정사항을 살펴보니까 2005년도 이후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관련 정부중앙의 운동단체나 그런 단체들에서 국가적으로는 그런 기증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별도 등록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장려홍보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안이 제안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이종철 의원께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미희   
ㆍ조금 있다가 과장님 끝나고 했으면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인체조직 기증을 하게 되면 기증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가족같은 경우가 1순위가 될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가족이나 그런 사람들은 우선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기증도 마찬가지이고 인체조직도 마찬가지이고 관계법령 상위법령에서 우선순위대상자는 시급한 사람 중심으로 선정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앞으로 인간이 죽었을 때 버릴께 별로 없네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재이용이나 이식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미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종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기증이라는 것은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인체조직 기능이라는 용어는 저로서는 생소하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저희 위원들뿐만 아니라 시민여러분들께서도 생소하실 것으로 봅니다. 인체조직기증법까지 전부개정안을 올리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입니까? 
○의원 이종철   
ㆍ최근 인체조직기증 본부에서 교육을 받아서 장기와 인체조직으로서 구분된다는 것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교통사고 등으로 죽으면 장기적출로 신장이식이나 간이식이 필요한 경우 그런 것을 크게 장기라고 하고 다만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각종 피부 등 그러한 것도 사망자에 의해서 정해진 국가에서 인정받은 4대 병원을 통해서 사망자가 있을 경우 인체조직 자체도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까지 전문지정병원에서 보관을 통해서 심각한 화상환자나 연골이나 뼈를 필요로 한 인체조직까지도 재활용하는 의학기술이 발달한 차원에서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고 그런 관련 사항도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인체기증부분에 대해 총괄적으로 받고 최근 호남권에서도 추가 병원이 지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사후 사망후에는 장기적출뿐만 아니라 인체조직도 많이 정비되었고 있으면 충분히 의료보건의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차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장기기증의 조례처럼 기증 의사를 밝히신 분들에게 시 차원에서 좀더 지원하고 예우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관련 행위가 있다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려는 병원이나 운동본부에서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화상환자들이 우선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겠네요?
○의원 이종철   
ㆍ그 부분도 돌아가시고 나서 전부 인체조직을 적출하고 나면 죽은 자에 대한 또다른 상처가 되지 않느냐라고 관계자에게 물었는데 피부같은 경우는 등과 일부 허벅지같은 경우 3센티가량으로 전문병원에서 적출을 하고 일부 적출한 인체조직도 정확히 전문의사, 간호사들이 수의까지 다 입혀서 하기 때문에 사망자에 대한 예우도 다 갖추고 하루 24시간만에 병원에서 모시고 가서 장례식장으로 모셔다 드리기 때문에 전화 한통만 하면 그런 서비스 등은 예우를 갖추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활성화되어야지 우리나라 의료보험도 활성화되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장기 뿐만 아니라 인체조직 등이 정례화되어 있어서 우리 국가 차원에서는 늦은감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손옥선   
ㆍ취지는 충분히 인식되었고 주변에 확산되면 좋은 쪽으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인체조직내용을 보니까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심장판막, 혈관까지도 되네요?
○의원 이종철   
ㆍ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한가지 아쉬운 점이 인간의 뇌도 적 이 가능해서 이식된다면 전신마비 환자나 그런 분들까지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도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튼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미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시 자리교체)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시시티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안전총괄과장 강공배입니다. 의안번호 1878호 순천시 시시티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제정이유는 순천시 시시티비 운영절차와 사건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시시티비 통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관련법에 맞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3조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 5조는 순천시에서 시시티비 설치시 사전 행정예고 등 필요한 절차와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영상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와 7조는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시시티비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는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근거와 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상황은 비용추계서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ㆍ39쪽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으며 각 부서별 사전 협의승인 사항을 득하였습니다. 40쪽부터 43쪽까지는 본 조례안의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정 수반 요인은 관련조례 제4조 시시티비 설치운영,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 제8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이고 비용추계 전제는 상지 재정 수반 요인 추진이 완료된 후 지급됩니다. 45쪽 비용추계 결과에서는 1차년도는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방범시시티비 설치, 위원회 수당 등으로 18억1980만원이 소요되고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는 기존 시설 기능보강 및 유비보수 및 매년 10억548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총 60억 3900만원으로 국비 7억6850만원, 도비 2억5700만원, 시비 50억1350만원이 소요됩니다. 46페이지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은 2014년 통합관제센터 구축내용이 15억3700만원이 소요되고 방범시시티비 설치가 매년 2억8천만원, 교통분야 시시티비 추가 통합 및 기능보강이 매년 2억원, 시시티비 관제용역은 5인 4개조 20명으로 매년 4억8천만원, 기타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매년 9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47쪽 의안번호 1878호 순천시 시시티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2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생활안전을 위하여 우범지역 사각지대 아동대상 범죄예방 등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하여 공공목적의 시시티비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운영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우리시는 2013년 10월 총 725대의 시시티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센터가 필요하여 현재 시청 후편에 추진 신축중에 있으며 한편으로는 시시티비를 운영 관리하면서 득한 정보가 악용될 경우 개인적 사생활의 피해가 우려되어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범죄로부터 자유롭게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며 개인 사생활 보호에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순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시티비가 몇 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현재 725대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시시티비를 설치해 달라고 신청한 대수는 몇 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매년 읍면동과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이 달라서 10대정도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우리 풍덕동만 해도 많이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방범만 그렇고 교통은 별개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교통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컨트롤타워가 생기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여태까지는 교통과에서 같이 관리했었죠?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우선 내년에는 교통이 총267대였는데 그중에서 46대만 통합관제 운영할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나머지는 연차적으로 5년동안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일시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모든 교통이든 방범이든 한꺼번에 통합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우선 재난이나 방범 쓰레기분야는 저희들이 100% 통합관제운영하고 교통은 5년동안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현재 저희들이 센터내에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서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시설수용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구비되었습니다. 매년 실험단계도 거쳐야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본 위원이 볼때 방범용 시시티비 수요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1년에 10대 정도 신청한다라는 것은 잘못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경찰서에서 저희들에게 건의들어온 것을 보면 1년에 10대 정도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읍면동에서 신청한 자료를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리고 시시티비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영상물이 존재하는 기간이 며칠이나 보관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한 달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한 달뒤면 자동삭제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재생이 안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현재는 안 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한 달지나면 방범이든 뭐든 그 자료 시시티비 효과가 없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것이 이상하네요. 한 달이내에 모든 것이 처리되어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만일 사건이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그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기술상으로는 재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예
○위원 이창용   
ㆍ통상적으로 1개월후면 지워진다라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재생할 수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그것은 앞으로 용량을 늘려서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내년도에 시시티비 설치예산은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2억8천만원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한대에 얼마 정도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2천만원정도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신청한 대수로 반영한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현재 읍면동에 들어온 것이 3대입니다. 경찰서에서 앞으로 필요한 지역에 저희들에게 건의들어오면 현장에 경찰합동으로 해서 검토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방범은 경찰서에서 통보해야 우리가 숫자를 잡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범죄발생이 많이 난 지역에
○위원 이창용   
ㆍ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되죠?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서로 협의를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창용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 방범용 시시티비와 관리체제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우리 순천시가 필요한 그 내용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지금까지는 순천시나 경찰서 기관별로 용도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통합관제해서 한군데에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근무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면 시시티비 설치 및 관제센터를 동시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현재 관제센터 소위말해 통합시시티비를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는 통제센터는 순천에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현재 구축중에 있습니다. 후문쪽에
○위원 주윤식   
ㆍ현재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는데요. 방범용 보안용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도시방범이나 어린이 공원 방범, 일반공원에 방범용 시시티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제는 경찰서, 교육청, 시청 할 것없이 일괄로 순천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시티비를 한군데에서 통제시스템을 한다라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사전협의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예. 그렇습니다. 지원청은 현재 초등학교가 40개교에 335대입니다. 그것도 전부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은 경찰서 시청 교육청이 따로 분리되어서 관제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왜냐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혹시 수사에 필요한 수사용은 사고를 대비한 수사에 필요한 녹화 또는 그것을 채크하기 위해서 현재는 이원화내지는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순천시 관제센터를 한군데 집합한다라는 것이고 그 시설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협의가 끝나고 순천시가 관리하고 관제센터를 이 예산으로 짓겠다라는 것이고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시시티비가 필요악입니다. 왜냐하면 사생활보호나 관제센터에서 개인정보등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감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일정기간이 되면 녹화가 자연삭제된다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녹화가 보관될 것입니다. 수사용 필요하니까, 이것을 묻는 이유는 지금은 교육청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고 경찰서에서 우범지대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은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고 시청은 방범용 도난용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한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기간이 되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보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안이 철저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감시가 사생활 침해도 될 것이고 그래서 시시티비는 필요악입니다. 또한가지는 관제센터 설치하는 것은 그런 목적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알겠고 현재 시시티비를 설치해야 할 구간에 대한 설치지역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필요한 곳 설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곳 
○위원 주윤식   
ㆍ사전 조사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경찰서에서 들어온 곳이 원룸주변이나 성범죄가 간혹 가다 일어난 곳 이런 곳이 건의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범지역 범죄가 발생될 수 있는 곳에 시시티비를 설치하는 곳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시시티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사전조사를 했느냐라는 질문은 우선적으로 시골지역에 농산물도난사고가 많습니다. 밭되기를 통째로 가져간다든지 벼를 도로가에 말려놓은 것을 통째로 가져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지역에도 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원룸지역은 어떻게 생각하면 범죄행위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지만 우선적으로 시시티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목적에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농산물 도난방지로 들어온 곳은 현재 외서면과 월등면과 제가 알기로 3군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자연부락에 가로등이 잘 안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전수조사해서 그런 곳에 달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장소선정은 건의가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장소를 선정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당부드릴 내용인데 관제센터가 들어오면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심도있게 철저하게 보안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세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관제센터에서 방범용 문제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새롭게 순천시청내에 있는 부서가 아니라 다른 기관과 협력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겠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대비는 협력관계를 어떻게 구축하실지 또 비상상황이 생길 때 경우 재빠르게 전달해야 하는 문제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비책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앞으로 시시티비운영협의회에서 협의할 계획이고 우선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시설을 보완이나 인원 보완 기술적 보완은 사전 강구할 예정이고 이것은 외부기관에 맡길 예정인데 경찰서와 일반직 공무원과 엘지 케이티나 관제센터 운영하려면 아무래도 장비를 갖추고 보안을 철저히하는 업체에 맡길 계획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보안을 위해서 사전교육을 시킨 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비상상황이 생길 경우 재빠르게 전달하고 출동할 수 있는 외부협력 관계는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저희들이 현재 5인 4개조로 24시간 풀 가동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문제가 가장 중요하리라 봅니다. 가령 다른 지역에 문제가 발생할 때 시시티비에는 발견되었는데 출동이 늦었다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초동단계부터 즉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통합관제센터가 있으면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운영위원회에서 시시티비 설치해 달라고 하면 어디지역에 갈것인지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전부 운영협의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우선순위는 어떻게 두실 계획입니까? 우리지역구에서도 시시티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곳이 작년만해도 5군데입니다. 실제 선정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나 요청한 곳이 많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결정하시는데 저희지역은 한건도 안 되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현장을 방문해서 서로 협의하고 심의해서 필요한 지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방범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시설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올라온 내용을 보고 현장방문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분야별로 재난지역과 방범분야, 교통분야, 쓰레기분야 별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리고 기존에 시시티비는 화질이 낮아서 얼굴을 식별할 수 없거나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시시티비 교체관련해서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5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시시티비가 실제로 돌아보면 화면의 수준이 낮거나 고장난 곳이 있거나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빨리 복구하지 않으면 시시티비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곳은 우범지역 도난발생 생활민원부분이 많은데 설치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옛날 초창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40만화소인데 앞으로는 100만 화소로 끌어오려서 잘 보이는 것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기존있는 것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만큼 급하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것이니까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최미희 위원께서 물어보신 내용과 중복됩니다만 관계용역을 20명 선정해서 관리를 맡긴다라고 했는데 이분들의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채용자격은 관제 경비업법에 의해서 경비업체에 의뢰하면 거기에서 확보합니다. 거기에 의뢰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우리가 직접 의뢰한 것이 아니라 업체에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순천시에서 직접의뢰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왜 이것을 묻는 이유는 경비업체에 의뢰해서 대상자선정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해서 채용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전자에 주윤식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밀취급인가증을 소지한 자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조례에는 그 내용이 안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이나 훈령으로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공무원들만 하더라도 비밀취급업무를 다루는 자에 대해서는 비밀취급인가증을 주고 있듯이 이분들도 분명히 개인신상 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또한 이 사람들이 개인정보 신상을 다루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많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력채용문제 관리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사전에 보안서약서 징구하고 보안교육을 철저히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도 개인보증까지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해서 채용하고 차후 우려에 대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시시티비 사용을 하는 공익적 업무범위가 많은데 가장 크게 하는 것은 단순한 현장녹화는 방범용이고 쓰레기를 자주 버리는 곳에 쓰레기투기방지용이고 그리고 불법주정차같은 경우는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기능 등 나름대로 목적에 따라 기능이 부여되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일반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교통정보수집은 차량만 지나 가도 차량 번호가 인식되어서 어떤 차가 몇시에 지나갔는지 범죄예방차원에서 찍힙니다. 그러면 기존 시시티비를 사실상 프로그램화하면 어떤 차량이 몇시에 지나가고 어떤 오토바이가 지났고 개인정보가 사전에 필터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저희들이 보완은 철저히 할 계획이고 
○위원장 이종철   
ㆍ시시티비 자체가 단순한 녹화인지 아니면 그런 정보 식별장치 기능도 부여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다면 향후 운영 세부지침상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현재 시시티비는 단순녹화장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설사 방범적 보완등을 한다면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내부 운영협의회 협의를 거쳐서 단순한 녹화 자체로서는 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현장에 차량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시시티비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저희들이 범죄자들을 잡을 때 그러면 주무유관기관까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큰 상위법에 위촉되지 않는 이상 스마트한 기능은 추가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문화재나 재난방지 감시용 시시티비 같은 경우는 이상신호 발견시 시시티비에서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불꽃이 난다거나 연기가 난다거나 목적에 맞는 것이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번호식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배차량이 있으면 바로 관제센터에서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은 역으로 우리가 필요한 검색 장치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나 가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보관하는 것인지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전반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보관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재난화재감시용은 목적에 맞는 고유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그래서 저희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라 지능형, 영상정보 소프트웨어를 앞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은 주무부서에서 연관협조를 하죠?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순천시치안협의회라고 2011년도에 행자위에서 조례안이 만들 어진 것 알죠?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치안협의회라고 있는데 그 기능이 운영위원회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에 보면 할 수 있는 업무수행은 큰틀에서 만 세부적으로 시시티비에 대한 우선순위 계획이나 얼마전 제목은 시시티비 운영조례안인데 너무나 광범위하게 지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부분도 치안협의회를 관할하고 있는 부서가 현재로서는 직제상 소통과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는 총무과에서 업무협의가 안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와 협의해서 업무수행부분에 대해서 조절했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추가적으로 걱정되는 것이 어느 부분이 어떻다라고 하면 유관부서와 여러 가지 보안 등 기타 협의할 것은 협의되죠?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 이후로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항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사회복지과장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879호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관련법령 사전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고 사전협의사항은 성별여성 분석평가와 법제부서 심의 공고를 필했습니다. 24페이지 내용은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제5조 제1항중 매분기 다음달에를 매월로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는 1409명으로 연 8억4500만원의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100페이지 의안번호 1879호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24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10월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향상을 위해 분기별로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5만원씩 지급하고자 하는 제출한 안으로 10월 현재 참전명예대상 지급대상인원이 1418명으로 적지 않는 인원이며 지급을 위한 주소변동사항 사망확인 등으로 지급절차 등으로 업무부담이 될 수 있으나 참전유공자들이 대부분 원로한 분들로서 많지 않는 수당이지만 매월 고정수입으로 계획된 생계를 유지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게 매월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매분기 지급했다라는 것은 연4회 지급했다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조례가 개정되으로서 매월 지급한다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매분기 지급했을 때 수당과 매월 나가는 것과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월5만원씩이니까 분기당 15만원씩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들이라서 돈을 한꺼번에 주면 규모있게 쓰기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주면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라는 희망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죠. 1년에 예를 들어 수혜대상자가 1418명인데 여기보면 매분기 지급했을 때 1410만원이고 1년에 4번 지급했을 때 금액과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금액은 똑같습니다. 3개월치를 분기별로 주기 때문에 15만원이고 매월주면 5만원씩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입니다. 방금 주윤식 위원께서 물은 부분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분기별로 지급할 때와 매월 지급했을 때 순천시에서는 이자소득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글쎄요. 10만원에 대한 두달차이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수당들이 거의 매월 지급되고 있어서 사실 그분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이분들 사실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향후 이 돈이 늘어날 일은 없고 이분들이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자연 사망으로 해서 금액은 줄어들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노인회관 신축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여성가족과장 박정숙입니다. 의안번호 1872호 순천시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노인회관으로 1990년도에 건축된 시설로서 노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각종 노인교육장소로 이용하기에는 규모가 협소하고 구조가 맞지 않아서 순천시 소유부지에 노인회관을 신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어르신들의  즐거운 노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으로는 장천동 79-5번지에 1313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2600평방미터의 노인복지회관을 신축코자합니다. 소요액은 48억입니다. 106페이지 주무과 의견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노인회관이 노후되고 협소해서 이용이 불편하므로 새로운 노인회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07페이지 전경 사진과 위치도 108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고서로 갈음하고 의사일정 제6항 시니어클럽 건물 신축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의안번호 1872호 순천시 시니어클럽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생산적인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에게 맞춤형일자리 제공으로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서면 구만리 510번지 시유지로 대지면적 12,721평방미터에 1600평방미터의 사용면적으로 1층 창고 2층 사무실로 건축비는 20억원입니다. 113페이지 주무과 의견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에 필요한 상황이며 노인세대 소득창출 사회참여기회 제공 등 경쟁력 있는 생산적  일자리 연계추진을 위해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생산적 일자리 연계를 위한 시장형 일자리사업 추진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과 참여자 수시 교육장을 필히 갖추고 있어야 하는 상황으로 시니어클럽이 신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15페이지 전경사진과 116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 건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과장께 이 두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장천동 노인회관 신축부지가 전경사진에 직사각형으로 표시된 곳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주윤식   
ㆍ여기가 현재 전경사진 내용으로 봤을 때 주차장 면적 인데 여기에 노인회관을 신축했을 때 주차장 대체부분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 부분은 연구하지 않았고 건물 지하와 1층에 주차면적으로 빼고자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보면 지상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인회관을 신축하게 되면 주차장 면적이 줄어드는데 그랬을 때 주차장을 어디로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현재 거기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원래는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 노인회관을 신축해도 주차면적은 확보된다라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저도 주윤식 위원님의 의견과 일맥상통한데 직각으로 하더라도 장천동은 상당히 가격이 나가는 땅인데 거기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유지 외곽지역으로 빠지더라도 저렴한 땅을 이용해서 신축한다면 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주무과에서는 고민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저희들이 아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놀고 있는 건물을 사서 노인회관으로 사용할까도 고민했고 주위에 놀고 있는 건물을 다 조사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었고 일단장천동 그 부지로 하는 것은 접근성이 좋고 노인회관에서 경로당의 어르신들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접근성 차원에서 장천동이 좋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순천에 노인복지회관이 몇군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노인복지회관은 3군데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3군데있는데 노인회관을 짓는 다라고 신축계획안이 올라오니까 우리 의원들께서는 일단 생각이 노인복지회관이 4개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쯤했으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노인회관을 신축했을 때 여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기능이 여타 3개 노인복지회관 기능과 어떻게 다른 지 설명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동부, 용당, 남부는 노인여가시설이고 노인회관은 경로당 640개를 관리하는 총체적인 것이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노인복지회관과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 장수노인복지대학을 거기에서 운영하고 노노케어와 경로당에 회장님들과 교육 등 순천시 노인 전체적인 기능을 아우를 수 있는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분명히 기존 노인복지회관과 차별화된 운영이 된다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기능이 다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부분을 명확하게 지켜야합니다. 왜냐하면 남부종합복지관을 기존에 위탁결정했을 때 그쪽에서 다루는 프로그램 자체는 기존 노인복지회관과 기능을 다르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운영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이 노인회관은 분명히 기능을 달리해야 할 것으로 보고 하나 더 공유재산취득 시니어클럽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 시니어라는 용어에 대해서 흔히 귀에 익지 않는 용어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시니어는 말 그대로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관입니다. 명칭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니까 시니어라는 용어 자체는 연장자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만 연장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총체적으로 칭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렇다면 설치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3조 2항에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이 있고 노인복지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위탁운영 등의 관련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다면 순천시에서 조례를 먼저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일단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조례가 먼저 아닙니까? 조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 이것이 만일 설치된다면 운영체제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이것은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국에 공개모집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남부복지관같이 위탁주자마자 운영비가 적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것을 경험삼아서 위탁할 경우 충분히 고려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자리창출관련해서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지지하고 다만 저는 부서간 협력이 필요한 일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일자리창출에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여성같은 경우 새로 일하기 여성센터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부서도 있고 다문화가족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자기 목소리를 충분히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분별로 따로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천시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정책을 두고 봤을 때 큰틀에서 볼 때 또 순천시에 사회적 기업협의회가 있어서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관장하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이 정말 시급하고 급했나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고령화시대에 맞추어서 어르신들의 욕구가 제일 첫째가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시에서도 대비해야 할 것 같고 노인일자리가 천여명 정도가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데 아주 부족하고 많은 일자리창출을 해야 할 것 같고 저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익형이나 그런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시장형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시급해서 시니어클럽이 꼭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어르신들의 일자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일자리 내용은 큰 차이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자리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나 이분들을 중심으로 두고 어르신들 일자리 관련해서 다문화가정이나 장애인 여성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고 큰 테두리에서 순천시의 일자리 전체를 두고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니어클럽 하나두고 여성일자리 하나 두고 장애인일자리 관련해서 두고 이렇게 따로 둔다면 골고루 함께 파일이 커지고 집적화되어서 질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들이 차단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관련법이 틀리고 여기는 시니어클럽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글쎄요 저는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가에 따라 부서간 협력이나 순천시 전체를 두고 하는 고민들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운영비나 운영주체들을 위탁한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일단은 시니어클럽을 공모하려면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작업장과 사무실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야 공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되면 2억천만원정도의 보조금 지원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시장형으로 진입해서 투입된 것은 어르신들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기능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2억천만원의 보조금지원받아서 운영하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어르신들이 가져간다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시니어클럽이 이 정도로 설치된다면 내부적으로 순천지역내에서 인정받고 있는 상품이나 프로그램들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지금 신성글러브같은 경우는 전달을 했었는데 일할 수 있는 작업장만 시에서 해 주면 평균 한 달에 50명정도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업장 설치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고 계속 개발은 해야 합니다. 여수같은 경우는 떡방아간 엿기름을 길러서 판다든지 다양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신성글러브와 같이 업무협약되어서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아직 업무협약은 안 되어있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 
○위원 최미희   
ㆍ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또 체결해 놓은 상품같은 것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기업체와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개발을 해야 합니다. 방앗간 운영이나 김치를 만들어서 판다든지 밑반찬 등 그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런 내용들 자체가 어르신들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사회적  약자들 일자리 창출과 필요로 하는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연계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같이 동시에 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생소한 용어입니다. 시니어클럽의 용어정리에 있어서 시니어클럽이 하는 역할이나 용어정리가 확실하게 되어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묻는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성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니어클럽이 어떤 것이냐 하면 첫째 시니어클럽이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110개정도됩니다.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제가 일찍부터 나름대로 연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110개정도 시행중에 있고 시니어클럽은 어떤 곳이냐 하면 흔히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시니어클럽은 일자리창출 플러스 사업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1층에 창고, 2층에사무실로 건물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노인들 시니어라는 용어가 연장자입니다. 이런 분들 적성에 맞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시니어클럽장은 사업장입니다. 사업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킬 수  교육장소도 동시에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협약을 체결한 신성글러브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노인 50명내지는 수익을 기반을 만들 어주겠다라는 것은 이것까지 고민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손옥선위원이나 최미희위원이 말했지만 하기 전에 순천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남부사회복지관 등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유사한 기관들이 몇 개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사전에 이 사업을 하기전에 구체적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계획이 나와야합니다. 그런데 계획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3자에게 위탁관리를 맡긴다고 했는데 그러기전에 우리시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시행주체가 우리 순천시니까 먼저 순천시에서 우선적으로 구체적 운영계획을 소위 시니어클럽에서 할 수 있는 노인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맞춤형내지는 거기서 소득창출할 수 있는 것까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수를 보니까 떡방아간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어떤 곳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포장 완제품을 가지고 포장 가공 유통 배송까지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창출하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이 부분에 저와 관계가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서 가보았는데 이렇게 하는 곳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적으로 시니어클럽은 시니어클럽이 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계획이 우선적으로 나와야합니다. 그 부분이 우선 빠져있다라는 것이고 단순히 이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니어클럽이라고 하면 노인들이 소위 사회은퇴자들이 모여서 일자리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취업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장소가 됩니다. 또 이 분들이 모여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는 구체적 운영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이 장소를 매입해서 짓는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시유지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산이 20억정도듭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시니어클럽을 신축하기이전에 단순히 건물을 신축해서 위탁을 맡긴다라는 것은 저는 준비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전에 순천시가 시니어클럽을 잘 운영되고 있는 곳도 견학을 가보고 거기에 맞는 구체적 시니어 클럽 신축후에 대상자에게 위탁하더라도 운영계획 정도는 치밀한 준비를 가지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시니어클럽은 2억천만원의 연간 운영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한다고 해서 중앙에서 승인해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도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되어야 2억천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면 그 지정승인 요건이 작업장이 있어야 우리가 올리고 우선 이것이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은 뒤에 건물이 있어야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았고 시니어클럽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체와 연관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가 개발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서는 중앙에서 지정된후 위탁할 것인가 직영할 것인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적어도 공유재산은 시니어클럽을 신축할 수 있는 공간 내지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때 우리가 신축하겠다라는 목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 하기전에 우선적으로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는 계획이 수반되어야 위원들이 승인할 것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공유재산 취득계획 승인이 필요한지는 알고 있지만 필요한 주목적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나서 맞다라고 했을 때 쉽게 통과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저희들이 잘된 곳이 완주가 시니어클럽이 정착되었고 전남에서는 4군데 있는데 여수가 정착되어서 저희 나름대로 직원이나 건물 작업장을 둘러보고 우리시가 조금 늦었지만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덧붙여 아쉬움이라면 시니어클럽을 신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이 선행된 후 승인을 요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노인회관 신축을 하면 현재 노인회관에 몇분이나 오시는지 평균낸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노인회관은 노인복지대학과 노노케어 어르신들 50명정도 참여하십니다. 
○위원 김석   
ㆍ1일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주로 경로당 회장님들 640여개 경로당 회장님 총무님들 부회장님들 그런 공간입니다. 
○위원 김석   
ㆍ신축하겠다라는 것인데 취지는 좋은데 용도에 맞게 해야 하는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에 맞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규모가 순천시 노인 인구수에 비해서 적습니다. 노인회에서 충남 아산에 노인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녀오셔서 그것을 모델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증축해서 기존 노인회관이지만 복합적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왕 지을거면 노인분들을 위한 공간은 넘칩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시니어클럽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목적 복합공간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니어클럽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서면 구만리에 만들 어놓으면 실제 노인분들께서 시니어클럽을 일정 부분 교통수단을 어떻게 활용할지 우려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다른 지자체에서는 차를 운영하고 있었고 거기 부지에 장애인 생산물품 작업장이 들어갑니다. 현재 그 부지에 
○위원 김석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를 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장애인 생산물품 작업장과 같이 연계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위원 김석   
ㆍ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분들이 참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막연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시니어클럽의 모델이 여수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여러 가지 모델들을 만들어서 일정부분 초반기에 호응이 좋았다가 지금은 약간 주춤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위치가 구만리가 좋다라는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반면 그냥 일반적인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 보고 싶다면 도심내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할 때 노인회관내에 시니어클럽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더 좋은 위치라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것도 고민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국비나 이런 부분은 들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볼 때 좋겠느냐 차량운행하고 할 때 또 위탁운영할 텐데 누군가를 위한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전체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의 기회제공이 이공간에서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은 고민해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일단 장소가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시유지를 찾다보니까 거기가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생산물품작업장과 연계해서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지정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노인회관 신축 48억 전액 시비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김석   
ㆍ이런 경우 국비를 더반영하기 위한 노력은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저희들도 노력은 하는데 그것이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전수조사했는데 아직까지 노인회관은 지자체에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사항이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근거가 없는 것을 빨리 국회의원께서 만들 어주셨으면 합니다. 그에 비해 시니어클럽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신축비는 저희 지자체에서 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운영비는 어떤 명목으로 줍니까? 시니어클럽으로 주는 것은 아닐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시니어클럽으로 줍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이 사회적 기업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는 것인지 어떤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줍니다. 
○위원 김석   
ㆍ노인복지법은 우리들이 적용할 때 노인복지법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시니어클럽은 딱 지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전국에 시니어클럽 지정되어서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운영비를 줍니다. 
○위원 김석   
ㆍ노인회관 신축하고 시니어클럽을 운영한다는 것이 따로 국밥처럼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같이 연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노인회관을 신축하면서 규모가 지하1층 지상4층이니까 다목적형태로 고민하지 않는 것은 큰 공간이 빌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장천공원에 있는 노인회관 활용방안은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저희들이 고민을 어떻게 했냐 하면 이대로 공유재산취득 시니어클럽으로 올렸지만 노인복지회관이 생기면 시니어클럽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은 차후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서면 안은 나중에 보류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너무 무게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만드는데 국비 시비 비율이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없습니다. 신축말씀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노인종합복지회관 만드는데 신축비용으로 국비보조비용이 몇%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노인복지회관 어디 말씀하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삼산동에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전부 시비로 지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국비 보조는 하나도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임종기   
ㆍ동부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특별교부세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국비보조는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해당사항이 없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김석 위원 말씀대로 뭔가 계획이 있어서 계획에 의한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시니어클럽만해도 보니까 2001년도에 5개로 시작해서 지금 전국 114개인데 나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유지비가 나오고 그것도 도를 경유해야 하고 그 전제조건으로 이것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시민회관 부지가 논다고 해서 노인회관을 짓는다, 노인회관을 지으려면 지으려는 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장천동 노인회관 시설이 미비하다아니면 어떻다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노인회관 지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노인회관은 90년도에 지어서 노후되었고 경로당이 640개인데 경로당 회장님들이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규모가 적어서 대회의실에서 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맨날 모이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에서 모여도 되고 건강문화센터에서도 순천시 대회의실도 되고 팔마체육관에도 모여도 되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를 들어 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장소야 많고 찾다 없으면 순천대 700주년 기념관에 모여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 모임은 예를 들어 월례회를 했을 때도 협소해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안 되고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80여명 참석하시는데도 협소하고 규모가 3층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이용하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노인회관으로서는 부적합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습지센터에 큰공간을 만들었고 도 교육청으로부터 큰 건물을 짓는다고 500억짜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될련지 안될련지 모르겠지만 공간을 지어놓고 공간활용을 100% 할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과단위, 국단위 생각이 아니라 순천시 전체 생각이 가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노인회관을 짓는다고 업무보고상 올릴 것이 아니라 평수 연면적 2600평방미터에 대한 사용계획서도 첨부되어야 옳습니다. 막연하게 지하1층, 지상4층을 짓겠다라는 것보다 이런 공공용으로 지을때는 현재 순천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직능단체들, 사무실이 없어서 못들어가고 있는 단체도 있고 이런 것까지 파악되어서 종합적으로 취득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저 개인적으로는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시에 만3천여명의 어르신들이 계신데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공간으로서 노인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목적으로 하는 것은 저도 차후 저희들도 검토하기는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가족협의회 사무실 등 연계한 사업도 검토하고 있고 층간에 시설할 것은 계획서에 있는데 차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좀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계획하에 이런 것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과장님 세부계획서를 빨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두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도축장 토지 및 건축물 매입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입니다. 12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축장 토지 및 건축물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대상토지 및 건축물은 홍내동 8필지로 있습니다. 그리고 새순천축산에서 도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정원박람회장과 순천만 생태공원의 연계지점에 위치하여 혐오시설 및 악취발생에 따른 관광객의 상시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천만의 생태보전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매입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현재 토지가 8필지에 21058평방미터로 잡종지로 되어 있고 건축물은 7동인데 4396평방미터이고 일부 기계나 기구가 있습니다. 다음 쪽 소요예산은 토지가 약27억 건축물이 23억해서 추정해서 50억이 예상됩니다. 영업보상관계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일단 저희시에서는 영업보상은 제외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취득필요성은 이 지역은 세계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의 생태공원 유지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2014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취득을 할 계획이고 감정해서 감정평가에 대한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득후 재산관리 방안은 매입후 구체적인 시설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주관과 의견은 순천만 생태보전을 위하여 도축장의 기능전환이 불가피해 보이므로 시에서 매입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126쪽 의안번호 제1876호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3년 10월 23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순천만 보전과 순천만생태공원 운영에 숙원사업이었던 혐오시설이었던 도축장을 매입코자 제출한 안으로 순천만 보전과 순천만생태공원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혐오시설을 매입 악취 발생 원인을 제거하여 생태도시 순천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관광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시에서 매입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순천시가 매입해서 도축장으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다른 적합한 용도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고 일단 도축장은 냄새 때문에 매입하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취득계획이 2014년입니다. 50억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순천시가 개인이 하고 있는 사업장을 악취가 난다는 이유 하나로 매입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매입해서 순천시가 도축장으로 활용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도축장 활용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보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순천시가 연간 도축하고 있는 도축장을 폐업하면 순천도축장은 없앨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인근에 있는 도축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홍내동 새순천축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축장에서 연간 도축되고 있는 도축 개체수 압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하루에 소가 24두정도되고 돼지가 220여마리정도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만약 순천도축장을 없애면 매일 소 24두와 돼지 220여마리의 수요자가 어디로 가야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인근 광양도축장이 있고 나주에 가면 농협에서 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이사람들이 이쪽으로 갔을 때 돼지 소를 도축하러갔을 때 비용이 상승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약간 비용은 늘어나리라 봅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원박람회가 연접되어 있어서 냄새가 남으로서 관광객들에게 혐오시설이라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도축장이 지금으로부터 한해 두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순천시에 필수 시설이었습니다. 그런 시설을 없애고 1일 소,돼지 합쳐서 260여마리가 도축되고 있는 사업장을 없앰으로 우리 순천 세수에도 마이너스가 발생됩니다. 왜 그런 재원을 밖으로 유출하려고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세입관계는 작년에 도축세가 폐지되어서 세입은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현재 사업주체에게 보완할 수 있는 시설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일부 미생물도 투여하고 해서 저감했습니다만 한계는 있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저 개인적으로는 50여억원을 들여서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정원박람회장에 냄새가 나는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매입해서 순천시가 특정한 목적이 없습니다. 매입이후에, 사후활용계획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정원박람회에 연접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냄새를 풍긴다라는 이유로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매입해야 한다. 그러면 매입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입니까? 활용방안도 없고 1일 200마리 이상의 소, 돼지가 도축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인근 외지에 나가서 도축을 해야 하는 이 부분에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입을 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면적 이 약 6천여평입니다. 아주 큰 면적입니다. 이 면적 사서 활용대책도 없이 냄새난다는 이유로, 지금 정원박람회 행사 약6개월정도 진행되어도 그때에 도축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행사 끝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그전에는 비용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최근에 주체측에서 매입을 건의를 희망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순천에 앞으로 도축장 허가 안내줄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정부시책이 앞으로 통합축산물 처리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위생적인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발전을 
○위원 주윤식   
ㆍ통합시스템이든 장기 정책적인 대안이든 통합되든 일단 순천시에 도축장이 없어집니다. 이 도축장이 과거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인수자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정원박람회가 끝났습니다. 정원박람회 기간에도 도축을 했고 인근에 혐오시설이라고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원박람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정원박람회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혐오시설로서 순천시가 매입해서 다른 것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안나와있고 또 한가지는 순천에 도축장을 폐업하고 난 이후에 신규로 허가 해 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희망해서 할 경우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주윤식   
ㆍ순천축산을 매입하고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도축장을 한다고 할 때 도축장 허가를 해 줄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그것은 전략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정원박람회가 끝났습니다. 정원박람회 기간안에도 냄새는 났습니다. 혐오시설로 연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원박람회가 끝난 지금에 관광객이 400만, 500만 오겠습니까? 오지도 않는 정원박람회 관광객들을 위해 냄새가 난다고 매입을 한다. 본 위원은 상당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원박람회 이전에 매입해서 하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만 그때 여러 가지 재정상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때는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매입비 50억 기준은 어디에서 잡았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최근 사업부지 매입을 할 때 단가 적용기준을 준용해서 추정해서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정부에서 토지 매수를 해서 취득을 할 때 하는 기준을 적용해서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가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정부에서 주는 표준지가는 지역마다 관련규정이 나와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토지 지가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지가 대비해서 통상 2.5배정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공시지가 기준했다라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공시지가 기준해서 2.5배를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감정도 받지 않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이것은 추정가격이고 다음에 감정해서 나온 금액에 대해서 협의보상할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공유재산취득 승인을 50억만 해 주었을 때 이 돈가지고 매입할 수 있습니까? 토지 건물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전체적으로 확정된 금액은 감정을 해야 나옵니다. 추정치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런 중차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나 예산법이 적용되어서 반영되어 또한 공유재산의 취득의 필요성이 좀더 구체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보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리라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도축장이 순천시에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전체적으로 봐서는 필요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축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상시 근로인원이 몇 명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98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100여명이 거기에서 먹고 삽니다. 생업입니다. 만약 도축장이 없어지면 100명의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 이 도축장을 순천시가 공유재산으로 매입한다면 순천시 다른 부지에 도축장을 허가 해 주어야 합니다. 순천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축산업을 위해서 순천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막연하게 매입하니 마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입할 때 다른 적정 위치를 정해야 하고 그 적정 위치속에 민원발생 소지는 없는지 따지고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최미희 위원입니다. 저도 두의원님들 의견에 동의하고 대체부지 마련에 관련해서 순천시가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그것은 전체적으로 투자자가 있어야 하고 시설 자체가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두가지 때문에 
○위원 최미희   
ㆍ혐오시설이라는 것이 냄새때문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다른 이유는 없는 것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허가 관계는 하신 분이 나오면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글쎄요? 도축장이 단순히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부지를 옮겨야한다 지역에 필요한 시설인데 검토해야 한다라는 방식은 행정적인 입장에서 생각한 것 같고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또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을  고려한다면 이 판단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순천시민의 입장에서 이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본 위원도 앞서 말씀하신 다른 위원님들과 생각이 같습니다. 정부방침이 통합운영을 권장한다고 해서 우리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단순히 냄새난다라고 해서 없앤다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제가 알기로도 그쪽 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여러 주부들 제 친구부터 시작해서 많은 여성 가정에서 도축장에 가서 고기를 많이 이용합니다. 질이 좋고 가격대비양도 많고 좋다라고 해서 그쪽에 이용객들이 많은데 그런 시설을 전자에 말씀했듯이 정원박람회가 끝나 버린 이 시점에서 그쪽에서 요구한다라고 해서 순천시민들에게 편리를 주고 있는 시설을 없앤다라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 하는 것이 추후 대체 도축장 문제와 매입할 때 건물의 활용부분의 대비책이 없는 것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 것은 사실이고 악취가 나고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시가 주장하는 것이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웃장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경제통상과장 정성균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인 웃장 주차장 확장부지 매입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14년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웃장 주차장 확장사업에 국고보조금 32억이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과에서 확정되었고 전라남도 2013년 제2차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기획재정부에서 2014년 국가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웃장 국밥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짐에 따라서 중소기업청과 전라남도에서 이점을 높이 평가해서 웃장 주차장 확장 사업비를 국비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취득대상은 순천시 북부시장길 26외 13필지이고 토지가 14필지 2303제곱미터 건물이 13동에 연면적 1588제곱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53억3300만원으로 이중 국비 32억원, 시비가 21억3300만원이며 토지 및 건물보상비로 51억원, 시설비로 2억33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30페이지 세부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대상 토지는 동외동 190-4번지등 14필지로 총면적은 2303제곱미터이고 제곱미터당 평균 공시지가는 58만7743원이며 매입 예상가는 40억6071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대상 건물은 동외동 190-4번지 등 13동으로 총 건축면적은 1393제곱미터 연면적은 1588제곱미터이고 개별 주택가격은 7억8887만원으로 매입 예정가는 10억2553만원입니다. 
ㆍ다음은 131페이지 취득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웃장안에는 총39면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주차장 이용이 어려운 대지 형태와 접근성이 매우 낮은 6미터 이면도로에 접해 있어서 사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기존 주차장과 바로 인접한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 60면을 추가로 확보해서 고질적인 주차장 부족난을 해소함으로써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 침체된 원도심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4년 상반기에 공유재산 취득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본건에 관련된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취득후에는 공유재산 및 물풀관리법에 의거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통상과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웃장을 찾는 고객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여 원도심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33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수반요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이고 비용추계 전제는 두개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감정평가산정 결과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2014년에는 53억3300만원이 사업비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재원조달방법으로는 광특예산이 32억, 시비예산이 21억3300만원입니다. 비용추계 상세내용으로는 토지 보상에 40억6천만원, 건물보상에 10억2500만원이 소요되고 건물철거 포장 등 시설비에 2억4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타 협의사항 및 부대의견은 없습니다. 저희과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원안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867호 웃장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관련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3년 10월23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6쪽 검토의견입니다. 오랜 전통시장인 웃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현재 39면으로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여 웃시장을 찾는 고객의 주차 불편 해소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사업비 확보방안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일원으로 광특회계 32억이 확정되었으며 웃시장 주차장 확장에 따른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본건에 대해서 경제통상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132쪽 기존 주차장과 신청 부지와 기존 주차장에서 순천웃장쪽으로 그쪽 사유지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이 사유지는 기존 주차장에서 남아있는 기존 웃장지역으로 있는 것은 현재계획에는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그런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일차적으로 기존 주차장과 전체적으로 확보를 하지 않고 신청 부지 이 주차장 매입이 원활하게 되어서 계획을 이렇게 하고 기존 주차장과 신청 부지와 통로를 연결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렇게 되면 기존 주차장과 순천웃장 사이에 있는 사유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특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그래서 어차피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예를 들어 협의매수가 안 되면 수용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택해야 옳지 이 부지를 놔둔 상태에서 새로운 신청 부지라고 해서 왜 이 사람들은 협의매수가 안 되면 수용할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위원님 생각대로 먼저 협의를 했는데 주변소유자들이 협의를 받아주지 않아 부득히하게 이쪽 부분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다보니까 순천시청 말을 잘듣는 모범생은 보이지 않는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고 순천시 말을 잘 듣지 않는 분들은 부당이득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순천시 행정에 있어서는 만에하나 그런 경우를 예상하고 있지 않지만 행정처분의 결과가 특정인의 특혜로 귀결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차장 부지는 확보해야만 하고 더구나 광특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 과에서 칭찬받아야 할 마땅하고 칭찬받아야 할 일을 결론에서도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주차장 부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이미 전부 광특예산에서 했고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에 
○위원 임종기   
ㆍ투융자심사에 완료된 시점에서 의회에서 부결된다고 하면 투융자심사가 먼저 입니까?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 순천시의회 의결 절차가 먼저 입니까? 투융자심사가 먼저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투융자 심사내용이 잘못되었다면 바꿀 수도 있는 것아닙니까? 그리고 주차장을 신설함에 있어서 입체적 주차장도 상정해 봐야합니다. 그저 평면주차장으로서 1층에 주차면적을 확보하느냐 아니면 지하 1층 지상 5층에서 입체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지에 입체적 이용과 관계되어서도 의회와 충분한 논의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앞전에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하 내지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합리적인 새로운 신청부지로 마련했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이부분은 어떻든지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 별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의회 존재가치가 통법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만약 공유재산 조서 취득대상 토지 내용대로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관없는 것이죠? 취득현황 토지대로의 안만 가능합니까? 변경안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도에 신청할 때 전체적인 토지 지번과 전체해서 계획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변경하려면 상당한 시일과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주차장 확보하면 실제 입장뿐만 아니라 지역인근에도 실질적인 차량으로 장을 보러 오는데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웃장에 장날만 되면 양쪽 도로변으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실제 도로면 주변에 있지 못하다보니까 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오랫동안 순천지역내에서 웃장에 있는 매곡동 주민들이나 중앙동 주민들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숙원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웃장이 활성화되고 국밥으로 브랜드화되고 대단히 의미있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기청에서 같이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위원의 입장에서 이 웃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내쪽으로 연결하는 곳까지 이 주차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주차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야합니다. 실제 의료원로타리 건너편에 있는 쪽에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대형주차장을 3면인가 4면인가 두었는데 사실상 거의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전에 아주 논란이 되었던 모텔부지 매입해서 학숙 만들고자 했던 그 자리도 대형주차장으로 지정해 놓고도 활용을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왕 이 주차장을 부지 매입해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쪽 주차장 부지까지 같이 연결해서 웃장 뿐만 아니라 그쪽 지역내 권역내에서 주차장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까지 같이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김석   
ㆍ그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웃장 사업은 경제통상과이고 그쪽 사업은 교통과 사업이다 보니까 부서간 격차가 있다 보니까 서로  공유가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왕 고민하는 것 그 주차장까지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한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과는 거리가 멉니다만 다소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빈익빈부익부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랫장 웃장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관심을 많이 받지만 심리적으로 다른 중앙시장이나 아니면 역전시장은 매일시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장옥이 요청에 의해서 시에서 민간법인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는 상당부분 소외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전반에 대한 계획을 함께 아우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남정옥 위원입니다. 실제 주차장 진입로가 기존에있는 것이 어렵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새로 부지가 생기면 진입로가 원할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바로 도로와 접하기 때문에 진출입이 원활하고 기존 주차장과 연결해서 되면 효율적이지 못하던 주차장이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가치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실제 장날보면 대로변쪽으로 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장날 실제적으로 주차장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옛날 기존 도로로 들어와야 하는데 60면이면 부족하죠? 장날 수요로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하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방법이 있지만 전체적인 면을 확보해서 받아드리면 60면가지고는 부족하고 한데 기존 39면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교차 반복을 어떻게 해야하는가 그것은 검토해 봐야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상식적으로 공유재산 대상 건물현황을 봤는데 5번을 예로들면 대지와 전과의 가격이 다릅니다. 전이 더 비싸네요. 땅도 적은데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나번에 건물 5번 6번 지목이 대지와 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조율이 됩니다. 
○위원 남정옥   
ㆍ공유재산취득하려고 예상가격이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계시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과거 김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역전시장에 주차장을 매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아시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주차장 목적에 약간의 실효성과 효율성이 떨어졌다라고 판단하시죠? 그런데 웃장 주차장 확장사업은 저는 두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측면은 큰틀에서 동외동 중앙동이 활성화가 안 된 이유는 신도심으로 대규모 인구이동에 대한 이유도 있었지만 사실 빨간집 방석집 유흥가가 수십년동안 상존해 있기 때문에 도심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민간투자나 자체적인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정부분 동의하시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기 때문에 웃장 주차장 확장사업은 주차면 확보를 떠나서 유흥업소에 대한 점차적인 해소측면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저녁때 가족단위로 웃장 국밥을 먹으러 오지 않습니다. 점심때는 와도, 유흥가가 밀접해 있고 교육상 정서상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고 그리고 1단계로 끝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존 남쪽 주차장부지는 1단계로 하고 건너편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사석에서 몇 번 말했지만 현재 웃장 국밥집은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장옥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그마하게 두평 세평씩 한집으로 있던 집을 두세가구정도 합해 지고 장옥이 전부 분양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쪽에 빈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도 어느 정도 리모델링 예산을 지원해서 웃장 규모에 발맞추어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화장실 가는 길에 부직포로 먼지가 둘러쌓여있는 것도 오히려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과장님께서는 과거 중앙동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지역상황을 잘 아시리라 봅니다. 사실 6대의회때 그리고 행자위에서 의결한 웃장 주차장 부지 의결안이 의결된다면 수십년 동외동의 술집 이미지 도시는 없어진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행정자치위에서 엄청나게 큰일을 하게 된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주차장 확보의 의미를 넘어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매입하겠다라는 것인데 이 계획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언제부터 이사업이 추진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2년되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2년동안 고민하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작년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올해초에 사업을 올렸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올해초에 사업을 올리기까지 기존 주차장앞 상가들이 있는데 이 기존 주차장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 임종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존 주차장앞 부분을 모양빠지게 빼놓고 새로 큰도로변에 12미터 도로옆에 주차장 신청 부지가 새로 마련된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손옥선   
ㆍ제가 기간을 물어본 이유는 기존 주차장 옆에 있는 건물주들이 먼저 이야기가 되었죠? 한번도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같이 하면서 그 주변에 협의를 거기도 검토하기 위해서 협의했는데 건물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안받아주었고 
○위원 손옥선   
ㆍ안받아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단가가 안맞았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이 부분을 선택한 이유는 현재 기존 주차장의 가장 취약한 지점이 39면이라는 면수를 확보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진출입이 어려워서 이 부분이 효율적 이지 못하는 주차장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살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부분이 앞면을 확보한다면 대형차나 진출입에 용이함으로 그동안 쳐저있던 뒷면의 주차장까지도 활용도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위원 손옥선   
ㆍ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신청부지 이것을 다소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기존 주차장을 좀더 넓게 확보해서 가치있게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신규 주차장 부지 이것이 건물이지 않습니까? 상가가 맞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13동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분들에 대한 영업비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단지 여기 나와있는 것은 토지 분과 건물분만 계상되어 있는데 영업비 보상문제는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영업비 보상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매입단가가 영업비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손옥선   
ㆍ토지 분과 건물분과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책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공시지가 등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토지 보상은 공시지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영업비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안했지만 그 건물보상을 세울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이야기되어서 충분히 감안해서 여기에 건물분까지 포함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서 있는 것입니까? 공식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전반적인 영업비 보상에 대한 것은 안했지만 건물 보상을 세울 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서 충분히 감안해서 여기에 건물보상비를 포함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공식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영업비 보상에 대한 공식은 없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와야하는데 그부분은 13동의 소유자들과 어느 정도 이야기되어서 그 단가에 건물부분에 충분히 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쁜놈은 떡하나 더주고 미운놈은 떡하나 덜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 부분은 감정평가를 했을 때 
○위원 손옥선   
ㆍ그 기준을 알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자료를 한부 저에게 가져다주시고 그리고 유흥업소를 단순히 없애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창제도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것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결국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성추행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선 보기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도 많은 고민하시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계속해서 괴목시장 부지 용도폐지 및 처분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계속해서 2014년 공유재산 처분계획안 괴목시장 부지 용도폐지 및 처분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1961년 괴목시장 개설후에 소도읍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시장 상인들이 자담으로 26가구의 주택를 건축해서 현재까지 시장부지를 장기 대부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축물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토지 매수를 희망하고 있어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후 매각처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금번 용도폐지 대상 공유재산은 순천시 황전면 괴목리 45-1번지 등 총4필지 중 시장부지 및 도시계획상 도로를 제외한 부분이며 지목은 잡종지이며 용도폐지 면적은 2736평방미터 공시지가 기준 재산가액은 1억9566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매각처분 대상지 현황입니다. 매각대상지는 대한지적공사의 세부측량을 마쳤고 순천시 황전면 괴목리 45-1번지 등 총4필지중 시장부지 및 도시계획상 도로를 제외한 2736평방미터를 매각 처분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상 도로 등 매각 불가능한 부분은 민원인들과 협의를 완료해서 향후 민원발생 가능성은 없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매각건으로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매각 검토사항으로 우리시 타부서에서 활용계획은 없으며 도시이용계획 확인결과 이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은 소로 1로 중로 3로의 도로가 접해 있고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상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ㆍ다음으로 공유재산 매각대상 현황 및 매각방법입니다. 매각대상은 황전면 괴목리 45-1번지 등 총4필지 중에서 시장부지 및 도로를 제외한 2736평방미터이며 매각방법은 두 개이상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가액으로 매각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오늘 시의회 공유재산계획 승인을 마친후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관계되는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제16조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통상과 의견입니다. 본 재산은 1966년에 취득하여 시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상기 토지상에 개인소유의 주택이 존재하여 주택소유자에게 장기대부중인 시유지로 해당건물 소유자가 지속적으로 매수를 희망하고 있는 바 시장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면적 및 도시계획상 도로를 제외하고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여 시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오랜 민원을 해소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과에서 제안설명드린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149페이지 의안번호 1868호 괴목시장 부지용도 폐지 및 처분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3년 10월 23일 순천시장제출하여 2013년 10월 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재산은 1966년 취득한 행정재산으로 공용목적인 시장부지 의 시유재산이었으나 60년부터 80년대에 5일시장 상인들이 상주하면서 시장 장옥을 주거시설로 조금씩 침식하여 현재는 개인사유 시설화되어 버리고 그외 지역에만 황전 5일시장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면적을 제외하고 기능을 상실한 면적은 용도폐지하고 일반재산화하여 매각하여야 함으로 절차준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수 행정재산인 공공부지에 영구시설물인 건물을 축조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공유재산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괴목시장 부지를 용도폐지하고 매수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각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나 저는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웃장은 재래시장이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주윤식   
ㆍ여기는 전통시장이라고 해야 맞겠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주윤식   
ㆍ웃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확보를 해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랬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주윤식   
ㆍ전통시장도 활성화되려면 재래시장 못지 않게끔 우선 주차공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도면을 놓고 보면 이 괴목시장이 하얀부분입니다. 이 괴목시장 부지입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시유지를 점유해서 불법건축물을 소유한 건축행위를 한 소유주가 내가 재산권행사를 하려니까 혹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재산권 행사하기 위해서 순천시로부터 매각처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불법점유하고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소유주들에 철거를 시켜서 이 시장 활성화하려는 측면으로 가야 맞지 않습니까? 사유재산을 불법점유해서 그 사람들이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무허가 건축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재산권 행사를 하려니까 또 재산권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매각처분해 달라 자! 괴목시장에 주차공간이 있습니까? 집들이 괴목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안이 주차해야 할 것인데 5일 시장을 이용하는 상인이나 고객들이 이용해야 하는데 불법으로 집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사람들이 이제와서 적반하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혜입니다. 이제와서는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누가 시유지에 집을 지으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임의대로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이제 와서 재산권행사를 못하니까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 팔아달라 차라리 5일시장을 자체를 개인에게 팔아버리죠. 앞뒤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웃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괴목시장은 5일장에 불법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상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이 땅을 매각해 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현재 괴목시장 부지는 황전 천변에 주차장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시 행정에 어떤 부분을 방치해서 건물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소도읍가꾸기 61년도에 괴목시장 개설후에 소도읍가꾸기의 일환으로 시장상인들이 자담으로 해서 거기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인들이 자담으로 지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활성화의 부분 법률적인 부분도 있지만 소도읍가꾸기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이것을 양성화해 주고 실질적으로 이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하는 것도 더 크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순천시가 시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해서 소유주들이 불법건축행위들을 했는데 지금 토지소유주가 아니라 건축소유주입니다. 그런데 시가 잠정적으로 어느 특정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가 묵인했다라는 것입니까? 당시에 불법건축행위를 묵인했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죠? 그래도 됩니까? 자!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매각금액이 나옵니다. 황전 괴목 45-1필지외 3필지 총 4필지입니다. 매각토지 금액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관련해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보면 토지 재산가액은 이분들이 현재 이 토지를 희망하고 있는 건물소유주가 원하는 토지 가액인데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습니까? 공시지가기준입니까? 협의매각 기준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147페이지에 감정평가가 2013년 10월달에 했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감정평가는 아직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2013년 10월 감정평가 매각도 2013년 11월에 한다고 향후 일정에 나옵니다. 지금 이 준비계획이 되어 있고 의회에 공유재산 쥐득 매각을 할 수 있게 동의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이것이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취득이 끝나면 반영되어야 하는데 잘못기재된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그러시면 안되죠? 이 중차대한 의회 동의를 받아서 매각할 것이냐 아니면 못할 것이냐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놓고 자구내용이 문제가 되어 잘못기재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면 어떤 것을 믿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 지금 순천시가 높게 책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 이상 이 금액가지고는 안된다. 감정평가를 받아보니까 이것보다 높게 나오니까 이것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다면 감정평가는 높게 나오니까 그 값에 당신들이 매입할 의사가 있냐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들도 매입할 의사가 있다라고 할까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거의 다 매입하겠다라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향후 추진일정에는 이 계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따져물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런 부분은 12월 감사때 지적할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다 짜놓고 내용이 올라온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고 전통시장도 필요하다면 불법무단 시유지를 점유해서 불법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강제 시에서 환수시켜서 주차장쪽으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주윤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용도폐지 면적이 2736평방미터인데 평수로 환산하니까 827평인데 일단 이 사람들이 행정재산인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 조사해 보셨습니까? 몇 년이나 되는지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827평에 대한 임대사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또 우리시에서 그사람들에게 매각 특혜를 주는가 싶어서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일단 이분들에 대한 점용사용료는 징구했다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149쪽 총면적과 용도폐지 면적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총면적 과 용도폐지 면적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총 면적과 용도폐지 면적은 실질적으로 이 부지가 빨간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부지가 시장 면적입니다. 거기에 해당된 부분만 용도폐지 면적으로 편입해서 처리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빨간 라인안에 있는 면적이 전체면적 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전체 면적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용도폐지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색깔별로 구분해서 
○위원 임종기   
ㆍ색깔별로 구분해서 용도폐지하겠다라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황전시장이 중간에는 사유지가 있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려진다라는 내용입니까? 이 내용대로 한다면 자! 괴목시장 밑에 148쪽 그림을 보면 빨간색의 부분이 괴목시장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 위에 그림을 보면 색깔있는 부분을 매각하겠다라는 것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노란자위는 다 매각하겠다라는 것이고 안에 들어있는 부분만 황전 괴목시장으로 남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괴목시장을 여기에서 정확히 구분이 안 되는데 45-1번지 이 부분이 괴목시장이고 주변으로 있는 색깔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에 폐지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윗그림을 보십시오. 윗그림 오른쪽을 보면 괴목시장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길목에 있는 모든 상가는 다 사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목 안쪽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만 괴목시장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즉 노른자위는 다 용도폐지하고 사유화시키고 안에 있는 필요없는 부분만 괴목시장으로 남는 다라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51쪽을 보겠습니다. 8번을 보면 5평방제곱미터면 두평도 안됩니다. 이것이 151쪽 8번이 148쪽에 칼라있는 부분중 어떤 부분입니까? 기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45-3에 있는 5평방미터정도는 기표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대로 한다고 치고 5평방미터 소유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 내용대로라면 5평방미터 소유자가 매입을 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근 토지나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결국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현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고생많으십니다. 이 도면상 색칠한 곳이 건물로 되어 있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남정옥   
ㆍ도로옆도 건물이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남정옥   
ㆍ실제 저희 지역구가 황전, 월등, 서면이어서 오랜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주택이 26가구이고 상가는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다 포함해서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지금 선거유세할 때 후보자 시절때 풀어달라고 했던 숙원사업이라 제때 관심이 있는데 실제 이 뒤에 주윤식 위원님이 주차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하천변 이것이 주차장이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남정옥   
ㆍ전통시장안에도 있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하천변으로 되어 있는 곳이 주차장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괴목시장 안에는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약간 몇 대정도
○위원 남정옥   
ㆍ실제 괴목장날이면 도로변에서 장이 섭니다. 안쪽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장이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짧은 시간에 마치는 장입니다. 보통 8시에 열려서 10시에 끝나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민들의 50년동안 시유지에 불법으로 해서 지었지만 이것을 양성화해서 주민들의 불리함을 들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것이 주목적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여기가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모서리 끝이 괴목삼거리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전부 색칠되어 있는 곳이 건물이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남정옥   
ㆍ나머지는 공터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장옥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두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순서를 바꾸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음식물 자원화시설 퇴비화 시설부지 매입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자원순환과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자원순환과장 안효상입니다. 173페이지 의안번호 1871호 음식물자원화시설 퇴비화시설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순천시음식물자원화시설을 위해 퇴비화 시설이 부족하여 양질의 퇴비생산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보강으로 주변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퇴비화 시설보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내용에 공유재산취득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퇴비는 숙성공간이 부족하여 2개월정도 완전숙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변마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생산유통을 위해서 6개월정도 숙성할 수 있는 숙성저장시설 포장시설 증설이 필요하여 이에 따른 부지를 매입해야 하고 또한 신대지구 오천지구 등 택지개발 유입인구 및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따른 처리용량 증설시 추가 생산 처리해야 할 퇴비량에 대비하여 부지를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자원화시설 부지 면적은 7166평방미터이나 퇴비저장고는 700평방미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174페이지 취득대상 토지 현황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자원화시설과 인접해 있는 전답으로 18필지에 18394평방미터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토지 매입비 17억 지장물 보상에 1억 총18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5페이지 저희 자원순환과 의견입니다. 정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정책에 부응하고 주변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퇴비공급 및 신규택지개발 인구증가 등으로 인한 향후 음식물류 폐기물증가에 대비하여 인근 부지를 매입 및 퇴비화시설 보강으로 음식물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의안번호 1871호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퇴비화 시설부지 매입에 따른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3년 10월 23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해룡면에 소재하여 위탁운영중인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퇴비의 숙성공간이 부족하여 완전 숙성되지 않는 퇴비를 주변마을에 공급하고 있어 악취 등으로 퇴비를 공급받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도하고 인근의 신대지구 등 유입인구가 현저하게 증가됨에 따라 음식물폐기량도 증가될 것으로 예측 미리 숙성 공간부지를 확보하여 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176쪽 빨간 라인으로 그려진 부분을 매입대상 토지로 해 놓은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안건을 제출했는데 편집하면서 라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좌석으로 가서 설명)
ㆍ그러면 이 상태에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가 어떤 선으로 물려있는 것이 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현재 아래경계선이 고속도로와 경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땅은 왜 남겨진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거기가 농로를 두고 그 위쪽으로 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간 고속도로 하단부에 보면 농로가 있고 그 위쪽으로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는 포함되지 않고 농로위쪽으로만 포함됩니다. 농로는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본 위원이 볼때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처음에 설치될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해룡면 땅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지금 맑은 물관리센터 자리로 가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도사땅 범접을 못해서 해룡면 땅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당시부터 실질적으로 목포-광양간 도로는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정도 부지를 확보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확보되지 않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어차피 확보할 양이면 이런 부분도 국비 보조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부지매입은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상단부분은 편입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로부터 나오는 열량도 있을 것아닙니까?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열량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전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음식물을 퇴비화내지는 숙성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열도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시설에서 일단 처리시설 후숙조에서 일정정도 후숙이 되면 바로 저장고로 옮겨서 자연숙성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기 위한 열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퇴비가 발효되면서 약간 훈증이나 열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거기서 나는 열로 보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질적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을 타고 있는 순천만까지의 피알티도 놓여져있죠? 내지는 웰빙도로도 놓여져있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저희시설쪽은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설쪽이 아니라 시설과 근접해서 제방 건너편입니다만 제방 건너편으로 해서 웰빙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인해서 냄새가 인근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최대한 악취문제 해소를 위해서 25억을 들여 악취방치시설을 하고 가림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설같은 경우는 저희도 가보면 악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호합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악취진단을 정기적으로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도 냄새난다라고 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매입할 때 보다 더 많은 부분을 매입해서 이런 것까지도 악취가 제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잘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봤는데 실제 매입이 가능한 부분이목포간 고속도로 밑을 보면 농지가 있고 그위에 농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넣을 수 없고 그래서 농로위쪽부터 당초에는 한필지 정도는 면적을 매입안하려고 했는데 거기 소유자가 도로위까지 매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분들 입장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농로 이쪽까지 확대해서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매입의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자원순환센터가 들어오면서 40억 해룡면에 용배수로 공사한다는 것 5억 나머지 예산반영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 약속은 필히 지키셔야합니다. 떼먹을 것이 따로있지 시장님이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까지 지키지 않으면 말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목포-광양간고속도로 상단부분을 다 매입하는 방향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농로가 누구것입니까? 소유주가 누구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 농로를 폐기물 시설부지로 넣으면 예를 들어 아랫논은 농로를 사용 못합니다.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보십시오만 저희들도 현장을 가서 보고 저희들이 매입했을 때 주변농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소유자분께서 가급적 할 수 있는 곳까지 매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매입을 해서 주변에 문제도 없고 충분히 소유자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임위원님께서 걱정안하셔도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음식물 이동동선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현행 그대로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도 동선과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음식물 노선이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현재 노선 그대로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동선이 어디로 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현재 진입하고 있는 도로
○위원 임종기   
ㆍ현재 동선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어떤 동선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음식물자원화시설로 음식물쓰레기가 가는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도착하는 음식물에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각 가정에서 배출한 것을 수거해서 운반차량들이 현재 순천축산 건너편 도로를 타고 진입하도록 현재 진입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임종기   
ㆍ원래 이것을 할 때 해룡면 땅은 한평도 안밟기로 하고 한 것입니다. 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야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향후 음식물이 집하되는 동선조차도 고민하셔야 합니다. 도축장을 순천시가 매입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폐기물이 자원화시설에 갈 수 있는 동선을 향후에는 어떻게 잡아야 할련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주변 변화가 있을 때 그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현재 상태에서는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축장을 매입한다거나 주변 여건이 변화했을 때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음식물 동선이 처음에 강변도로를 타고 가리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강변도로를 타고 가고 있지 않잖아요. 가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일부는 강변도로를 타고 넘어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치 않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피알티가 운행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강변도로를 타고 음식물이 갈 수 있습니까? 폐기물이 강변도로를 타고 갈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강변도로라고 못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도로가 있으면 지금 어떻게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할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이지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셔야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보니까 6개월정도 숙성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음식물을 퇴비로 하려면, 그런데 공간이 협소 내지는 좁다보니까 6개월을 숙성하지 못하고 필요한 농가에 보급했다라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현재 2·3개월정도밖에 숙성을 못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퇴비사용처가 주로 어디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9개 마을에 처음부터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농작물에
○위원 주윤식   
ㆍ주로 퇴비로 쓰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퇴비인데 숙성되지도 않는 퇴비를 밭에 뿌리거나 농작물에 뿌렸을 때 환경오염피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런 피해는 없습니다. 염분이나 이런 부분을 다 측정해서 허용치내에서 주는데 6개월정도 숙성했을 경우 악취문제나 제일 좋은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 공급할 거면 현재는 3개월 이내로 공급하는데 앞으로 봤을 때 부지를 그전에 왜 하지 않았는데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 판단해 볼 때 부지를 확장해서 6개월정도 숙성해서 주민들에게 공급한다면 오히려 주위원님께서 염려하신 토양오염이나 이런 부분이 염려가 없을 것 같아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퇴비를 무상으로 나누어주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여기 보면 토지 보상비 및 영농지장물 보상비가 나옵니다. 토지 매입비로 17억이고 영농지장물 이것은 보상이 아니라 매입비같은데 보상이라고 해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매입 이것은 지장물같은 경우는 지장물 보상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창고가 있습니다. 바로 시설밑에 보면 개 키우고 있는 사육장이 있고 창고들이 지어져있어서 그런 건축물 지장물을 별도로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책자를 들어 보이며 )처음 임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길쭉한 곳이 아니라 여기가 맞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렇습니다. 바로 시설물 하단부 부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 필요시설물이 설치한다는 장소인데 이 도면을 보면 여기에 창고가 105제곱미터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까? 이속에가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바로 사진에 보시면 우측에 창고가 숙성창고 700미터짜리인데 좌측으로 보이는 움푹 꺼지는 부분에 개인창고가 지어져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이것이 무슨 용도의 창고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현재 저희시설에 있는 것은 퇴비숙성
○위원 주윤식   
ㆍ우리것 말고 개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이 면적이 30평방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데 매입대금이 1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정되었을 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거기는 현재 건축물들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고 거기에 나무가 심어져있습니다. 감나무 등 수목이 심어져있기 때문에 지장물보상비로 넣어놓은 것은 토지 외에 건축물이나 수목이라든지 보상할 것을 다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창고만 보는 부분은 아닙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내에 있는 창고 건축물 수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정했을 때 감정했을 때 1억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예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지금까지 오전 내내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지금까지도 공유재산취득 승인관련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기타보상금 영농지장물 1억 이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지상에 있는 창고 105제곱미터짜리가 있습니다. 3동인지 4동인지는 모르겠고 면적으로 환산했을 때는 30평밖에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건물 가치가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감가상각이 된 건물이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매입할 때 전문가의 두개 감정평가기관에 평가하면서 산술평균치로 보상을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물론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예산을 세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고가 105평방미터가 있고 거기에는 수목이 있습니다. 그 수목까지 여기에 표기를 못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죄송한데
○위원 주윤식   
ㆍ알고 있습니다. 감정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평가를 할 때는 건물의 가치도 같이 평가합니다. 연식, 또 수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수목도 유실수 등이 있는데 유실수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유실수도 있고 관상수도 있고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좌우지간 보상이라는 부분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더러있습니다. 매입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창고 30평이고 오래된 창고일 것인데 보상을 1억을 해 준다. 여기는 수목은 나타나지 않다보니까 충분히 감정 내지는 평가해서 1억이라는 지장물 보상이 있겠지만 높다, 낮다라는 이야기보다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다보니까 과장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매입과 지장물을 매수할 때는 이 부분을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네요. 질문을 안하려고 했는데 지난 번 피알티를 타고 갔다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냄새가 많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냄새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봤을 때는 피알티타면서 거기까지 냄새날 정도는 아닙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장이라고 해도 되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음식물퇴비자원화시설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냄새를 없애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현재는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전부 밀폐식으로 덮어씌워서 25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악취진원지에 대해서 그쪽에 방향제를 계속 뿌리거나 외부로 악취가 나가지 않도록 부분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위원 이창용   
ㆍ밀폐식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2년정도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보니까 이미 밀폐공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가끔가다 자전거를 타고 그 도로를 가는데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음식물 퇴비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냄새가 전혀 안날 수는 없겠지만 냄새가 났습니다. 피알티 타고 갔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식물처리장 자원화시설에서 나온 냄새인지 아니면 그밑에 하천 바닥이 썩어서 나는 냄새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그쪽에 자전거를 타고 저녁에 내려가다보면 분명히 냄새는 나는데 하천 바닥에서 나는 냄새인지 그쪽에서 나는 냄새인지는 저도 잘 구분은 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진단해 보셔요. 하천에서 썩어서 나는 냄새인지 아니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자체가 잘못되어서 냄새가 나는 것인지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진단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앞서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부지 면적 전체를 놓고 보면 퇴비저장시설을 부족하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다른 도시같은 경우 우리 규모와 비슷하게 봤을 때 퇴비저장시설이 어느 정도되는지 비교과정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퇴비화시설을 제대로 한다면 저희들이 담양과 남원을 가서 비교해 보니까 최소한 8천평이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는 7166평방미터이니까 2500평정도되고 다른 시설에 비해서 저희들이 봐도 3분의1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기 때문에 퇴비저장시설도 없다 보니까 계속냄새들도 난다라고 하고 용량에 비해서 적은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퇴비화할 수 있는 부지가 좁습니다.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실내에 퇴비를 저장합니까?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현재는 700평에 있는 건물안에서 숙성을 하고 보관을 합니다. 
○위원 김석   
ㆍ부지를 확보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확보하게 되면 숙성실이 따로있고 저장실 따로있고 
○위원 김석   
ㆍ건물을 짓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저장실이 따로있고 포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건물은 우리가 지어줍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건물은 저희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짓습니다. 
○위원 김석   
ㆍ다른 지역과 비교된 자료가 있으면 음식물시설 관련된 내용에 대해 퇴비저장공간이 부족하다라는 비교표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도움 이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자원순환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큰틀에서 묻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목적이 음식물을 처리하는 것이 포인트입니까? 아니면 퇴비를 만드는 것이 포인트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처리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활용처분이 있고 최종 소각 처분하는 것이 있고 매립처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자원화시설은 재활용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다면 음식물을 처리함에 있어 퇴비를 얻으면 일거양득 그런 의미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래서 퇴비화하는 것이 재활용입니다. 다른 시설에서는 사료화하는 시설이 있고 퇴비화하는 시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퇴비화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요새 나름대로 기술이 발달되어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음식물의 고형질 유기질을 가지고 퇴비안에 사료안에 그렇게 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비화와 사료화하는 공정과 어쨌든 음식물을 처리하는 목적은 같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기술적 진보가 되어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바이오플랜트시설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유기질 음식물이나 축산분뇨 유기질을 가지고 메탄가스를 발생시켜서 나온 메탄가스를 가지고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바이오플랜트시설이라고 요새 가장 각광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굳이 음식물을 처리하고 지역민에게 도움을 줄 의향이라면 현재 기존 장소와 소화조 남은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위탁기간이 작년에 갱신되었습니까? 올해 갱신되었습니까? 위탁처리 업체에,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시설물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적 구조변경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술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어차피 음식물을 처리하고 민원 악취가 발생되지 않는 시설이 바이오플랜트시설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민원인들이 가장 꺼려하는 것이 악취때문이고 현재 악취는 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아까 시설보강하는데 25억 들었다고 하는데 25억들일려면 바이오플랜트시설 하나를 할 돈입니다. 뭐냐면 소위 산소를 좋아하는 균이 있고 산소를 싫어하는 균이 있습니다. 산소를 좋아하는 균은 막 오픈해서 산소와 접하게 하는 시설이고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균들은 산소와 교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밀폐시설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밀폐가 잘되어야 냄새가 안되고 오히려 가스가 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탄가스 균 자체가 혐기성 세균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발전시설을 하기 위한 메탄을 얻으려면 밀폐를 시켜 야합니다. 냄새가 아예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단 지하로도 가능하고 그래서 요새는 음식물이나 축산분뇨 자체를 혼재해서 이런 플랜트사업을 엄청나게 대기업에서 정략적으로 하게 됩니다. 현재 주암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바이오플랜트시설입니다. 현재 위탁계약기관이 끝나면 그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약간 시설보강만 해 주면 됩니다. 과장님 계실때나 그것을 정책적으로 구조변경 자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전기발생량의 일정금액을 인센티브로 주면 됩니다. 오히려 악취 민원 발생되지 않고 해룡면에 발생되는 축산분뇨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위 말해 엄청나게 기존 시설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좋은 것입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
○위원장 이종철   
ㆍ이야기가 생소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저희들도 여러 가지 음식물 폐기물뿐만 아니라 일반생활폐기물 여러 가지 처리기술들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한국환경공단이나 수도권 매립지 공사에서 기술포럼 등을 가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제가 아쉬운 것이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최근래에 논의되었다면 충분히 퇴비화하는 공정보다 바이오플랜트하는 시설하는 공정이 정책적으로 선회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6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뻘배체험장 부지 매입 및 목욕장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취득계획안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관광진흥과장 임영모입니다. 의안번호 1869호 뻘배체험장 부지매입 및 목욕장 신축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동마을 목욕장 추가설치 및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유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하며 주요 내용으로 공유재산 취득필요성은 2013년부터 운영중인 거차 뻘배체험장내 실내샤워시설이 있으나 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단체관광객의 수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단체관광객 수용을 위하여 마을앞 부지매입후 단체관람객 샤워시설겸 마을공동목욕장 이용과 주차장 용도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거차 뻘배 샤워실 조성은 2011년도했는데 33평방미터로 1회 최고 6명이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부지매입과 마을공동목욕장 신축으로 토지는 2필지에 3961평방미터이고 건축물은 건물 1동에 132평방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160페이지 소요예산은 3억4천만원입니다. 토지 매입비가 1억8천만원, 건축비가 1억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취득계획안은 취득시기는 2014년도에 취득할 계획입니다. 취득후 재산관리방안은 공유재산매입후 순천시로 재산관리이관하고 관광과 연계한 농어촌 소득창출 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마을앞 부지를 매입하여 마을공동목욕장 신축 및 주차장 시설을 조성하여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고 거차 뻘배체험장을 순천만 갯벌의 우수성을 알리는 장소로 활용함은 물론 단체관광객을 수용할 목욕장 등 시설확보를 위한 부지가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161페이지 전경사진 및 위치도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거차 갯벌체험장이 있는 인접부지가 매입부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164쪽 의안번호 1869호 뻘배체험장 부지 매입 및 목욕장 신축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3년 10월 23일 순천시장이제출하여 2013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거차 갯벌체험장내 실내샤워시설이 있으나공간이 협소하여 단체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단체관광객 수용을 위하여 마을앞 부지매입후 마을공동목욕장 및 주차장으로 조성코자 제출한 안으로 갯벌체험장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투자비에 대한 사업효과로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검토와 앞으로 운영면에서 어촌계 공동의 이익이 아닌 개인사유 시설화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과장님 나오십시오.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뻘배가 몇척이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50척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거차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뻘배입니까? 별량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뻘배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체험마을로 해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체험마을 소유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50척이면 척당 한명씩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소유는 마을로 되어 있고 사용은 한명씩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마을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구입한 뻘배입니까? 아니면 순천시에서 시비로 사준 뻘배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일부는 시비도 있고 마을에서 일부는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언제부터 구입해 주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2012년도부터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작년도에 우리시비로 구입해 준 배가 몇척이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시비지원이 30척이고 나머지는 그쪽 거차체험마을에서 
○위원 이창용   
ㆍ체험마을에서 기금으로 조성해서 구입한 배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지금까지 관광객이 몇 명이나 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금년 저희들이 여름동안 뻘배체험장을 운영했는데 25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1년동안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매월 200명정도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실제로 7월부터 하기 때문이 7월에서 9월까지 뻘배이용이 가능합니다. 여름철에
○위원 이창용   
ㆍ1회 이용시에 얼마씩 받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1회이용에 뻘배타기가 유치원생이 5천원, 청소년 7천원, 성인이 만원이고 꼬막캐기나 굴체험 이런 경우는 만원이고 갯벌 워터슬라이드는 
○위원 이창용   
ㆍ그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저희 규정은 없고 자체에서 만들 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자체적으로 만들 어서 규약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마을 자체적으로 체험마을 규약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곳에 이용요금같은 것이 실려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이창용   
ㆍ제가 보기에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뻘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공동목욕장 하나밖에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지금 현재 시설은 앞에 있는 뻘배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샤워시설이 있는데 방금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번들어가서 동시에 할 수 있는 인원이 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 협소해서 이 부분의 목욕장도 크게 확장하고 확장하면 마을주민들도 활용하고 이럴 겸해서 부지가 필요해서 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부지매입에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하나의 편의시설로 제공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지면적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현재 면적으로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렇게 예산도 많이 들지 않는 것 같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의를 많이 해 보니까 돈이 3억, 4억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돈도 아닌 것 같습니다. 몇십억씩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고 이런 보고를 받다보니까 3억4천만원정도는 별로 부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순천시에 관광체험마을이 몇 개입니까? 8개정도되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7개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너무 좋은 것 같고 관광체험마을중 해룡에 해창마을도 있습니다. 가는데 주차장 해 주라고 해도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제가 그 부분을 여름에 방문했는데 그런 건의를 못받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그렇고 이것은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2500명 왔다갔고 한 학교당 보통 올 때 몇 명이나 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보통 한학교당 100명에서 120명정도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한꺼번에 닥치는데 몇팀 받느냐가 관건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목욕장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132평방미터라고 하면 40평인데 2층이면 건평 20평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2층에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2층을 하겠다라고 해 놓고 20평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좀더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 이것은 정말 좋은 계획인 것 같고 이것이 방방곡곡 홍보가 되어서 이것처럼 좋은 체험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해창에 줄다리기 체험을 하고 있는데 줄다리기를 하고 나서 거차뻘배를 타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겠다라고 제가 따라가려고 했는데 일이 있어서 못따라갔습니다. 그랬는데 너무나 좋은 것 같고 이왕 하는 것 마을주민도 활용했으면 좋겠고 찜질방 넣으십시오. 이럴 때 해 놓아야 합니다. 단체로 샤워를 할 수 있는 단체샤워시설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노천이었건 실내건 한꺼번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나와야지 어느 세월에 기다렸다가 합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렇다보면 주변에 1200평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 주차장 1200평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주차장 말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방안까지 해서 주민의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순천시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짜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미희 위원
○위원 최미희   
ㆍ간단히 하겠습니다. 뻘배체험장은 지역주민들이 아주 많이 요청한 것 같은데 임종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간이 협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확장했으면 좋겠고 일단 관광진흥과에서 시작한 이상 지역주민들이 마을기업이나 생태체험 형태로 일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은 의견수렴을 받았으면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감사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뻘배 운영주체는 마을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체험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주체가 마을에서 운영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마을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뻘배 이용시간대는 어떻게 됩니까? 밀물썰물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썰물때 해야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밀물때는 이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1일평균 몇시간이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각각 시간대별로 들물, 날물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면 3시간에서 5시간정도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혹시 그것을 막아서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럴 경우 바닷물이라는 것은 계속 들어와서 정화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막는 것은 조금 자연섭리를 거스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가끔 교체해 주면 되지 않을 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학생들이나 단체 가족단위로 왔을 때 모처럼 왔는데 밀물이어서 이용을 못할 수 있어서 그부분이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기왕 이런 좋은 사업을 홍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이용객들이 와서 이용했으면 좋겠고 더 좋은 것은 좀더 고민해서 체류형으로 머물고 갈 수 있는 민박이나 한옥 게스트하우스도 만들 어서 뻘배체험사업이 크게 확정되고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안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1층2층으로 한다고 했는데 1층은 샤워장으로 쓰더라도 2층은 휴게공간으로 만들 어서 거기 오신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최대의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여기보니까 이용하는 달이 있습니다. 주로 여름이라는 말이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주윤식   
ㆍ여름에 약2500명이 다녀갔다라는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해서 2500명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금년만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2011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구 통계 수 나온 것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공식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 집계는 잡지 않았습니다. 왔다갔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저는 반대적으로 생각됩니다. 투자대비 효율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는데 약3억5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투자대비효율성 가치를 생각해 봤는데 여름에 현재 기존 샤워시설에 한번들어갔을 때 1회 최고 6명이라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는 목욕탕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바닷물에 들어가 뻘이 묻은 몸을 씻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몇시부터 뻘배체험하러온 관광객이 와서 몇시에 끝납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현재 물이 썰물일때만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그시간대가 몇시부터 몇시까지라고 말하기 그렇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아침 저녁은 조금 썰렁한 감이 있기 때문에 보통 10시경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정도가 가능한 시간대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맞습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밀물 썰물때 물이 빠졌을 때  그리고 한여름 뜨거울때 뻘배를 타고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루종일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타봐서 압니다. 잠깐 갔다들어와서 몸을 씻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치를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름에 2500명이라고 하면 30일 잡으면 하루80명이 다녀갔다는 계산이 됩니다. 한달에 그정도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하루에 80명정도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80명을 시간대별로 6명 샤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하려는 취지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동시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건물을 예산을 들여서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용하는 숫자와 하루 오는 관광객을 보면 1일 80명입니다. 그러면 시간대별로 계산하면 몇 명정도되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투자대비 효율성을 묻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해야 하는가 기존 운영중인 실내샤워시설이 있습니다. 있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주윤식   
ㆍ있는데 1회 최고 많이 들어가서 샤워할 수 있는 인원은 6명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80명이 하루에 뻘배체험을 하고 한꺼번에 다 샤워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차를 두고 왔다갔다할 것입니다. 그런 데이터를 내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 데이터까지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고정적으로 한시간에 20명 30명 쭉 온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동시에 단체가 60명 80명씩 와서 하고 나왔을 때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때는 필요합니다. 본 위원은 그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건축비만해서 1억6천만원이고 토지 매입비가 1억8천만원이고 한데 여름에잠시 이용하는 것을 나머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1년 여름 3개월정도 빼놓고 나머지 7,8개월은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 부분은 농촌체험마을 형태로 지속적으로 겨울일때는 운영할 것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겨울에 농촌체험마을을 오는 사람들은 샤워시설의 주목적은 뻘배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샤워하는 공간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 부분은 겨울에는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목욕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사용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마을공동목욕탕으로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주윤식   
ㆍ아까 임종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부지면적이 3961제곱미터입니다. 이것이 약 1200평정도됩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은 40평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가 천평정도됩니다. 그 넓은 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지금 현재 단체로 왔을 때 버스로 와도 대형버스가 왔을 때는 두세대정도 동시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용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앞에 공간은 있습니다만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총 연면적 이 부지 면적이 1200평정도되는 면적에 건물을 앉힐 수 있는 면적 40평을 뺀다고 하더라도 800평이 남습니다. 800평 연면적에 주차면수가 몇 대나 대는지 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계산해 보면 소형은 약40대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산술적으로는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것이 지금 이정도 면적이라면 약 70대정도를 댈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다. 동시에 파킹할 수 있는 차가 소형차 기준으로, 굳이 예를 들어 뻘배체험을 1년 연중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여름 잠깐 3개월정도하는데 오시는 분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샤워시설은 필요하다 좋습니다. 이해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동시에 그때 여름 한철 활용하고 나면 이 주차장은 텅텅 빕니다. 막연한 예산을 들여 서 필요하니까 몽땅 면적도 넓혀야한다는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이 주차장은 연중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말 이목적이 여름 7월, 8월, 9월 3개월 내지는 6,7,8월 3개월동안 뻘배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샤워시설이 필요하니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쓴다고 했을 때 주차면수 계산과 아울러 나머지 그때가 지나고 관광시즌이 지나고 할 때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저희들이 활용방안을 재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십시오. 검토된 보고안을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현재 운영중인 샤워시설은 어떤 공간으로 쓸것입니까? 새로 신축했을 경우에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것도 그대로 사용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대로 사용하고 또 신축해서도 하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다 가동할 때도 있고 소규모일때는 적은 규모도 사용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이 생각은 안해 보셨을까요? 기존 샤워시설을 증축예산을 적게 들이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측면에 증축할 수 있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현 위치가 당산으로 되어 있어서 증축부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샤워시설도 당산을 절개해서 만들었습니다. 그장소에 화장실이 같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더 이상 증축은 불가능하도록 위치상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좋습니다. 기존 샤워시설을 증축할 수 있는 여력의 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새로 증축해야 한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주윤식   
ㆍ단 기존 시설을 동시에 이용한다는 것은 한번쯤 고려해 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왜냐하면 샤워시설하는 만큼 돈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고생이 많으십니다. 1일 뻘배체험시간이 몇시간이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체험시간은 썰물때 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각각 시간이 달라집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러니까 한시간이면 한시간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낮시간으로 본다면 해가 있을 때 10시경부터 오후5시까지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뻘배가 50척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체험마을 대표라고 해야 합니까? 마을공동체에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순천시내에 농촌체험마을이 8군데라고 했는데 찾아보면 사유화되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간에 불화가 생길 수 있고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일부는 동네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자체감사받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마을총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위원 남정옥   
ㆍ앞서 위원님들께서 목욕탕이 협소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별량에 공중목욕탕이 있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마산리 마을에 몇가구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거기는 현재 거차마을인데 75가구가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여름철 한철 뻘배체험을 위해서 하는데 목욕탕은 뻘배체험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 기간내에 사용하고 난후 동네어르신이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때도 무료로 개방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 사항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순천시에 목욕탕이 면단위에 몇 개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월등과 별량 해룡 황전 4군데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거기는 다 유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주민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어야 하고 실제 40평정도면 남녀 분리하고 화장실빼고 사무실빼면 협소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 부분은 최종설계낼때 다시한번 최적의 면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리고 체험마을이 개인사유화되지 않도록 관광진흥과에서 관리감독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화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하나 빠졌는데 161페이지에 전경사진이 있는데 빨간선에 있는 부분을 신축하겠다라는 계획이죠? 주차장을 만들고 목욕탕을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 부지가 농지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반은 경작하고 있고 반은 경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이 농지를 일단 용도변경을 해야 할 것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거기가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공동목욕장은 저촉을 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농업진흥지역은 저촉을 받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바로 승인이 되면 내년에 부지 확보가 가능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손옥선   
ㆍ저는 용도변경을 해야 하면 기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떤 가 물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163페이지를 보시면 산출근거를 봐주십시오. 금액 한번 읽어보십시오. 토지 보상, 1800억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잘못기재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런 보고를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죄송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구석기 유적지를 중심 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에 따른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의안번호 1870호 구석기 유적지를 중심 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관련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외서 월평지역에는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구석기 시대의 유적이 위치하고 있고 본 지역을 중심으로 유적 발굴과 힐링 산책코스를 개발하여 이를 주민소득과 연계 및 관광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전국 최고의 딸기 육묘를 생산하면서도 딸기에 대한 볼거리 먹을거리를 개발하지 못하여 소득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타세콰이어길 주변의 부지를 매입하여 노지딸기와 하우스 딸기를 마을공동으로 재배하여 관광객과 체험객을 유치 및 마을소득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 필요성은 구석기 유물 발굴지와 메타세콰이어 길, 딸기 육묘, 고랭지 채소 등의 풍부한 지역자원을 홍보하고 활용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메타세콰이어길은 2.6키로 조성되어 있고 320그루정도가 있습니다. 딸기 육묘는 138농가에 37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167페이지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부지 매입입니다. 토지 총7필지에서 4617평방을 매입하고 지장물 보상은 건물과 하우스해서 2동이며 면적은 800평방정도됩니다. 소요예산은 1억이고 토지 매입비는 7천만원 보상비는 3천만원입니다. 취득시기는 2014년도 예정입니다. 취득후 재산관리방안은 공유재산으로 매입후 순천시로 재산관리 이관코자하며 주무과 의견으로 메타세콰이어 길 옆 부지를 매입하여 마을공동딸기 재배장 및 체험장 조성하여 단체관람객 유치 및 농촌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전경사진 위치도는 밑에 보시면 메타세콰이어 길 반대길이 면사무소입니다. 면사무소 반대편 하천쪽에 있는 부지를 매입코자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본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171쪽 의안번호 1870호 구석기 유적지를 중심 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에 따른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3년 10월 23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외서 월평지역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구석기시대의 유적이 있고 전국 최고의 딸기 육묘를 생산하고 있는 지역으로 인근 구석기 유물 발굴 비치, 메타세콰이어 길, 딸기 육묘, 고랭지 채소 등과 연계 체험마을로 조성 운영하도록 하고 또한 메타세콰이어 뿌리가 주변 작물 육성에 지장을 주고 있어 민원의 효율 차원에서도 메타세콰이어 길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창용 위원
○위원 이창용   
ㆍ외서 월평유적지는 제가 총무국장으로 있을 때 1차 발굴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발굴된 유물과 유적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조선대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일대에 발굴을 그때 다 했습니까? 다 못했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지금 저희들 부지매입할 부분과 유적지와는 위치가 다른 부분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부지매입의 목적이 구석기 시대 높은 가치가 있는 유물유적을 발굴해서 뭔가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메타세쿼이어 길과 연계해서 딸기와 관련된 농산물들을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에게 외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한번 판매하겠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지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목은 부지매입인데 저희들 계획을 금년 7월에 수립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사업 계획이 구석기 유적 발굴 개발과 산책길 조성과 메타세퀘이어 길 관리와 추가 조성 주민 소득창출 및 특산품 판매장 운영 이 세가지를 농촌체험마을 차원에서 육성해서 관광자원화와 연계해서 해 보자는 차원에서 계획구성을 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건물을 지을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건물이 아니고 현재 본 부지를 매입해서 외서 월평에 메인장소를 만들 어서 이곳에서 행사도 하고 판매장도 벌리고 이럴 장소를 확보하자라는 것이 부지매입의 취지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렇다면 본래 목적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제안사유에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구석기 유물 이것을 뭔가 순천을 찾는 사람들에게 보여 주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주된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에서 이탈해서 외서에서 나는 농산물을 관광객들에게 판매해야겠다라는 것이 깔려있는 것 같은데 어떻든지 우리지역을 널리 홍보하는 것은 좋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구석기시대에 발굴되었던 유물유적 그것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순천시가 이런 구석기시대 유물도 발굴해서 보관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금년에 그쪽 부분 땅 매입부분까지 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왜 따로 갑니까? 박물관을 짓겠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산물판매장을 만들어서 소득창출을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것과 연계해서 그 자체를 관광자원화하면 이쪽부분에서 농가소득과 연계될 장소를 만들어서 판매해서 농가소득으로 연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여기보면 구석기시대의 유물유적을 빙자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해 보겠다라는 표현이 깔려있는데 제가 보기에 본래 목적에서 많이 이탈해서 실제 외서 월평에 구석기 유물유적은 정말 가치가 있다라고 문화재 관리위원들이 평가했는데 지금 와서 관광과장은 그것을 빙자로 농산물이나 관광자원화해 보겠다라는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것이 나쁜 의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내세울 것이 우리 순천에도 구석기시대의 유물이 많이 출토되어서 보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시도 하면서 같이 겸해서 보여주면 훨씬 더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왕하려면 복합적으로 꾸몄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관광과장님의 보고를 들어보면 전혀 그런 것은 못찾아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현재 문화예술과에 그 부분이 다 들어있는데 이 부분에 첨부자료를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관광과와 보조를 맞추어서 같은 계획에 다 포함되어서 우리에게 보고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렇게 해서 종합적인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납득하고 이 계획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수정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기회로 미루어야겠다라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알겠습니다. 종합보고를 업무계획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구석기 유적지가 있는 곳이 마을에서 얼마나 떨어져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소재지라고 할 수 있는 곳과는 좀 떨어져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 체험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구석기 유적지가 있는 곳과 약간 걸어서 가기에는 애매하고 차를 타고 가야하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렇게 것까지는 아니고 300미터 길면 500미터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렇게 가까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마을로 인접되어 있습니다. 바로 구석기 유적이 있는 곳에 마을이 같이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마을이름이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월평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제가 가보기로는 메타세퀘이어 길을 지나 면사무소 지나서 월평마을 왼쪽으로 한참 걸어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농협 그쪽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농협 한참 더 지나서 송광쪽으로 더 가서 선사마을 유적지가 있던데요 ?거기는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바로 농협있는 곳 바로 같이 인접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소재지 바로 옆에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머릿속에서 정리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구석지 유적지에서 채취된 유물과 그 주변에서 나오는 딸기육묘종과 이것을 어떻게 결합해서 체험할 것인지 유적지를 가지고 간단한 전시관을 두고 사람들이 와서 구석기 시대 사람처럼 행동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상이 그려져야 하는데 땅을 사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운영에 대한 상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석기 유적을 중심으로 해서 힐링코스 산책코스를 개발하고 이를 주민소득과 연계하자라는 것이 큰목적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딸기모종과 무슨 상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현재 구석기 유적은 관광자원화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것을 빌미로 관광객이 왔을 때 관광객들이 그것만 보고 가기는 아깝다. 그래서 관광소득과 연계해서 농어촌에서 외서에서 주로 나오는 딸기육묘와 고랭지채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판매하는 5차산업을 육성해 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판매장도 같이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습니다. 부지를 매입하면 
○위원 최미희   
ㆍ의도는 좋은데 운영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 것인지 어떤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구석지 유적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나 지역특성과 어떤 식으로 연결시켜서 할지 이런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상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시에서 부지까지 매입해서 체험마을 조성도 하고 구석기유적과 관련해서 순천 관내에 이렇게 오래된 유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알려져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그 운영은 어떻게 하고자 하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상들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인지 몸으로 체득되어지지 않는 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연계부분과 방금 말씀하신 지적 사항 부분을 저희들이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것이 구체적으로 상이 와닿아야하는데 정말 잘되었으면 좋겠다 누구에게 소개해 주고 싶다.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전체 7필지인데 박남석외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유재산들은 소유주를 정확하게 명기했는데 소유자 명기해서 다시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외서면에 농촌체험마을이 월평입니까? 화전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메타세퀘이어가 외서면사무소 가로변으로 쭉 식재되어 있습니다. 수령도 오래 되어서 큽니다. 그러면 해가 떠서 지면 반나절은 햇빛을 못봅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반나절 햇빛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체험마을을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조성해서 농촌소득을 증대한다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현실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크게 됩니다. 더구나 일조량까지 부족한 고랭지에서 메타세퀘이어가 한나절 햇빛는 가리는 음지에서 딸기는 여름생산물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를 가보니까 이렇습니다. 땅을 놓고 하도 햇빛이 강하니까 한쪽에서는 수확하고 한쪽에서는 씨를 뿌리고 한쪽에서는 물을 주고 키웁니다. 과연 외서에서 1400평정도되는데 이것을 네칸으로 구분한다든지 5칸으로 구분한다든지 해서 연중 사시사철 딸기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현재는 육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광객을 모으려면 먹을 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딸기를 겨울에 와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됩니까? 지열을 이용했건 난로를 이용했건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열을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한다면 그런 계획으로 하셔야 합니다. 겨울에도 와서 딸기를 따먹을 수 있는 정도 그것이 아니라면 무용하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은 좋으나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시장님이 외서에 딸기육묘를 해서 외서면에 소득을 향상시켰다라는 것아닙니까? 이것이 순천의 소득아닙니까? 전국 딸기육묘의 70%를 순천시에서 생산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관광상품화하려면 육묘판매 뿐만 아니라 딸기판매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 것 같고 그것이 현실화되려면 거기에 대한 복안이 뒤따라야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그림그려져있는 노란선을 산다라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주윤식   
ㆍ메타세퀘이어 길이가 면소재지 농협있는 곳에서부터 내려가면 2.6키로라는 이야기가 되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현재 면적은 그렇게 되지 않고 전체길이가 2.6키로이고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메타세퀘이어 길 전체길이가 2.6키로 되고 지금 여기서 이 길이가 보통 길이가 아닙니다. 이 위치도 도면의 축척이 몇분의 1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여기가 아주 깁니다. 얼마나 나올까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재보지 않았는데 300미터, 400미터될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상당히 먼 길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랑이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왼쪽은 도랑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것이 메타세퀘이어인데 임종기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는데 해가 떠서 반나절만 해를 보고 반나절은 해를 못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랑이고 이 땅의 가치로는 별볼일없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여기에 짓고자 하는 목적이 과장님의 정확한 설명이 납득되지 않다보니까 이 토지를 취득해서 원하는 목적에 사업을 하고자 하니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게 동의해 주십사하는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 설명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장님이 전국 딸기육묘 생산의 70%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큰일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딸기육묘 생산을 해서 육묘는 농협에서 보관저장하고 있습니다. 딸기생산해서 수확기에 파종을 하기 위해서는 육묘를 일시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 보관창고를 여기에 짓겠다라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해서 그리고 또 한가지 그런 목적에 여기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귀찮고 하니까 이것을 사들여서 해결해 버리려는 목적이 다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각해 보십시오. 도로는 아닙니다. 도로는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전시장을 만들 어놓으려면 사람이 한참 내려와야 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딸기육묘장을 짓고 유적지와 연계해서 힐링코스 내지는 관광코스로 연결해서 생산자들에게 농민들에게 소위 소득증가가 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취지라면 위치가 맞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도로입니다. 메타세퀘이어길 오른쪽이 도로이고 경사가 집니다. 45도 경사가 지는 내리막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도랑이고 여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 부지를 취득하겠다라는 목적은 말 그대로 민원이 많이 생기고 길쭉하게 고구마줄기처럼 생겨서 되겠습니까? 이런 자리를 사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주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메타세퀘이어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지이고 또는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민원해결차원의 이 부지를 매입해서 유물과 거기의 농산물인 딸기생산과 연계해서 소득창출을 해 보겠다라는 목적이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자리였습니까? 자리가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다른 의도는 없고 첫 번째가 민원해결 차원에서 검토되고 두 번째는 하천이 인접해 있어서 겨울에도 얼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출할 때 관광객들에게 볼거리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검토했고 현재 상태에서 비싸지도 않고 매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해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메타세퀘이어 길 바로 옆이고 유물유적지와 먼거리가 아니고 해서 이 장소를 선정했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좌우지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두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원도심 시민로 주차장 부지 매입 관련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도로과장 장형수입니다. 의안번호 1874호 2014년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원도심 주차장 부지매입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원도심활성화와 옥천 주변 환경정비 일환으로 구 시민극장 부지를 매입하여 시민주차장을 조성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으로 순천시 장천동 230-21번지 구 시민극장 토지 면적은 1206제곱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18억6800만원으로 토지 보상비 17억2600만원, 공사비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84쪽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 및 사업비 산정내용은 기 설명한 주요 내용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토지 소유자와 사전협의해서 52면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박람회기간내에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심의 의회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4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2014년 6월까지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주무과 의견입니다. 갈수록 인구가 감소해 가고 상권이 약화되어 가는 원도심 상가지역내 공용주차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옥천 주변 정비차원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189쪽 의안번호 제1874호 원도심 주차장부지 매입에 따른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3년 10월 23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원도심 활성화방안에 대한 시민여론 및 모니터링 결과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철거된 구 시민극장부지를 확보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코자 제출한 안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부족한 공용주차장 부지로 확보하였으면 합니다. 다만 비용투자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원도심 시민로 주차장 부지매입관련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그옆에 천변주차장도 있습니다만 이 공간이 개인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에 방문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 원도심에 오래 방치하기보다는 빨리 쇼핑하고 나가는 한시간에서 2시간정도의 여력인데 성동초등학교 옆에 있는 작은 주차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반대로 들어오는 시민로 주차장 부지매입하는 것은 순천시가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어떤 기대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도심의 공동화 특히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일부 주차장이 부족하다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일단 원도심내에 대규모 주차장 설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터닝포인트가 가능한 지역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다고 보고 다만 원도심지역이다 보니까 토지 가격이 높고 하는 점이 아쉽습니다만 시민로 뿐만 아니라 성동초 주변지역도 대체적으로 원도심 전반에 관한 기획을 해보면 웃장 국밥집에 주차장 의료원로타리쪽에 대형버스 주차장 그리고 성동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상가들을 통한 그쪽 지역의 일반주거주택지역의 매입을 통한 주차장 그리고 원도심 시민로 이쪽 지역의 주차장을 마련하면 일정정도 원도심에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단히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도심내에 상가나 중앙시장이나 곳곳에 오신 분들이 문화의 거리까지 동선이 이동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기획들은 좀더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원도심 활성화의 순천시의 의지를 보여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도와주시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보고서 보면 토지 소유자가 주차장 부지로 이미 제공했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임시주차장으로 제공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김석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토지 보상액 17억2천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이것은 감정평가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먼저 실거래 가격과 주변지역의 감정평가서를 인용했고 다만 이 부분은 감정평가해서 지급될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감정평가해서 이것보다 가격이 떨어지면 그 가격에 의해서 올라가면 그 가격에 의해서 서로 협의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7억6200만원은 감정평가사에게 자문을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이창용   
ㆍ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윤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도심 활성화에 절대적인 필요요소는 도로 확충 및 주차장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순천시 장천동 구 시민극장 판코리아자리 총 면적 평으로 계산해서 365평입니다. 맞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365평의 사업비가 18억7600만원이 듭니다. 여기에 차를 될 수 있는 주차면수는 45대에서 50면이라고 가정해 볼 때 본위원이 나름대로 계산을 했습니다. 물론 원도심 활성화에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합니다만 이렇게 비싼 땅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총 투자비 대비 주차면수 50대 댔을 때 한면당 약4천만원정도됩니다. 차 한대 주차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3700여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비싼 땅을 사서 구도심활성화도 필요하지만 정말 이렇게 투자해야 하는가 불과 차40대, 50대 대겠다라고 해서 차 한대를 금싸라기땅에 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좋다라고 하지만 저도 좋은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합니다. 구도심 활성화 측면에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좋습니다. 그런데 차 한대 대는데 약3800만원이라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굳이 이 비싼 땅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또 한가지 188쪽 이 비싼땅에 주차장을 하는데 조경시설이 나옵니다. 조경을 한다는 부대시설에 206제곱미터 시설비가 약5천만원정도되는데 주차장에 왜 조경까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경은 어떤 부분에 필요한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주윤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면적에 대해서 주차면수가 50면인데 한면당 약4천만원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루종일 차한대 댔을 때 가격이고 이 부분은 수시로 차가 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인용한다는 것은 조금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이 차 한대를 하루내내 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대를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의 투자금액이 약4천만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내내 차 한대가 4천만원짜리 땅에 그대로 앉아있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 내용은 알겠고 두 번째는 조경관계는 전번에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했더니 거기가 옥천 주변이고 주차하신 분들이 장기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그늘을 형성하기 위해서 조경수 녹화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차를 주차대고 파킹을 하고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두겠다라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사람들을 위한 나름대로 벤치를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그늘공간이 필요하다했을 때 조경을 한다라는 것이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휴식공간이나 여가공간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제가 원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주자장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차 한대를 댈 수 있는 면적이 약 4천만원 들여서 이 비싼땅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싼 땅에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둘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도 한대 더 댈 수 있게 해야지 
○도로과장 장형수   
ㆍ최소한 주차는 그대로 하고 나머지 여유공간에 느티나무나 그늘시설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은 이런 질문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분명히 드리고 싶고 구도심내지는 원도심 활성화을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는 동의하고 이의가 없습니다. 단 주차장이 필요하지만 차한대를 될 수 있는 공간에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런 위치에서 그 비싼 땅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말씀하신 주윤식 위원 생각과 동일하고 어떻게 해서 거기가 정원박람회때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나다니면서 볼 때 천변주차장 이용율에 비해서 그쪽 이용율은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만일 거기가 주차장이 된다면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일방통행이 됩니까? 아니면 기존 도로형태를 유지하면서 주차장으로 이용할 것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기존 도로형태 그대로 유지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기존도로라면 그쪽이 주차하는데 많이 불편합니다. 그 도로가 잘되었다라고 전국적으로 와서 벤치마킹도 했습니다만 솔직히 차가지고 다니면서 보십시오. 그쪽 상가주민들 반응이 어떤지, 상가주민들 죽을 려고 합니다. 장사 안 됩니다. 그 도로부터 철거가 되고 예전 형태로 복구되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만 이용율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주차장은 좀 그렇습니다. 저도 썩 환영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과장님께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차장 부지 확보하면 이후에 검토의견을 보면 노후주택을 다르게 재정비한다든지 이런 것도 순천시에서 일정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과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제가 보기에는 판코리아자리에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는 상가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고 그 뒤쪽에 있는 노후주택단지도 새롭게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시민들 의견도 있었습니다. 서면보고하실 내용이 있으면 주시고 주차장 부지에 관련해서는 일정정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위원입니다. 시민극장같은 곳은 옛날 추억이 서린 곳입니다. 남진쇼 같은 것 맘모스극장에서 어쩌다 쇼도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려면 고생했던 곳인데 주차장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 좋은 땅을, 옥천 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옥천 천변주차장 거기와 표고의 차이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2에서 3미터정도될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옥천주차장을 잘 활용하면 거기에 2층 주차장 하나 만들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면적 354평은 충분히 나올 것 같은 제생각입니다. 이 땅 살 돈으로 거기에 2층 주차장을 만든다면 기가 막힐뿐더러 이 땅을 새로운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이땅에 다른 뭔가를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순천시가 토지 소유주를 보니까 광주분이네요. 김성곤씨와 힘을 합쳐서 정원박람회 시절에 주차장 대여해 주셔서 고맙다고 어떤 것을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귀중한 땅에 주차장 만들 어서 무엇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녕 중앙통을 위한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옥천 천변주차장위에 주차장 하나 더 만들고 비용 얼마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용 얼마 들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쪽 주택가와 민원제기될 사안도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필요에 의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주차장은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개인의 사유재산내지는 재산권 행사와 결부되어서 순천시 행정이 뒷북을 치고 있다면 이것은 순천시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심히 주차장이 필요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땅을 사주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 것 같은 그런 의혹을 나 마음껏 갖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잘은 모르겠으나 제 생각이 정녕 기우이기를 바라겠습니다만 필요한 주차장이 있다면 천변주차장 2층으로 하는 것이 백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주차장 부지 확보관련해서 걱정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래 전부터 논의되었던 지역의 중요한 내용이었고 갑자기 그 공간이 경매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주차장 부지라고 이야기되어 왔는데 천변부지와 관련된 연결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승인되면 천변주차장과 연결하는 부분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쪽으로 갔을 때 왼쪽방향은 입구가 되고 오른쪽 방향은 들어갔다 나오는 방향으로 해서 고민되어야 할 것 같고 일단 저는 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사후에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층수를 하나 더 높혀도 될 것 같은지 주변지역의 여건과 맞을 것 같은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가운데 했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주차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 그쪽내에서 순천시가 새로운 일들을 계획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손옥선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보행도로 설치하기 전에는 양쪽으로 주차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로 보행도로를 하다보니까 많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시민극장을 매입하려는 것이고 임종기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현재 옥천은 생태하천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옥천에 있는 주차장도 외부로 끄집어내야합니다. 생태하천 말을 들기 위해서 그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2층 주차장한다는 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쪽에 흐르는 방향이 시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앙동 시민로 상가인데 원래는 양방향으로 움직여서 주차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 그 길이 만들어지고 나서 가장 불만이 많은 것은 차대고 쇼핑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주차장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로드샵을 걸어서 주차하기 편하게 갈 수 있게 만드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순히 원도심활성화가 아니라 그 공간내 활성화에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관리문제를 굉장히 신경써야합니다. 일반 사유적으로 맡기고 방치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가 관리해서 터닝포인트 들어갔다 나왔다하는 것을 계산해서 이 공간이 누군가의 주차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고려할 것 같고 주변이 옥천이다 보니까 경관을 신경 많이 써서 추진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5대의회때 시민로 일방통행 사업이 추인되었고 저는 지금에서야 과거의 잘못된 행정이 조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물론 걷고 싶은 도로를 만든다고 상당히 그당시에 큰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도 수많은 지역상인들이 없어진 양방통행에서 좌우 측면에 댈 수 있는 없어진 대체주차장을 만들 어달라고 한결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일방통행을 통해서 그당시에도 상권 자체가 침체위기였고 그런데 순천시의 당시정책결정권자인 노관규 시장의 결정이 지금에 와서는 실패되었습니다. 실패되었으면 그때부터라도 바로 잡았어야한다고 봅니다. 주차장이 들어있으면 주변에 대체주차장을 준비했어야 하고 그나마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차장은 우리 스스로도 주차장이 없는 곳은 안갑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해져야합니다. 버스타고 쇼핑해라 말로는 하지만 여기서 그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권에 있어서 주차장은 서로 땔래야 땔 수 없는 필수 사항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까 임종기 위원님께서 옥천변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잘못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2미티가 아니라 4미터, 5미터가 됩니다. 하수 홍수의 최상단면에서부터 높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층으로 한다는 것은 큰틀에서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한 거점별 사실 주윤식 위원님께서 예산관계를 말씀하셨지만 그런 식의 논리라면 여기보다 5배10배 비싼곳에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필요할 때 정책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지 가격이 비싸다고 되고 싸다고 해서 안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요소에 주차장이 지어져야 주차장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역전주차장같은 경우 역전시장내에 주차장 비싼 돈 들여 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이 접근성이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김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층, 3층 문제도 이후에 고민해 봐야 할 것이 하게 되면 향후에 관리이전을 교통과에서 받을 것이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다면 현재로서는 광주에 사신분이 무료로 임대해 주고 있는데 시에서는 세금감면 혜택을 해 주고 있지만 사실 장기주차가 이미 문제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 주차장 사업자들에게 엄청난 항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월권 주차장이 그만큼 빠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라도 혹시 넘길때 2층 3층해서 2층정도는 월권 주차장 쓰는 사람들에게 할애하고 1층같은 경우 일반손님들 쇼핑공간으로 운영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팔마운동장부지내 명말지구 토지 매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입니다. 의안번호 1875호 191쪽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팔마경기장 운동장내에 일명 명말지구부지내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는 팔마운동장 부지에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여 시민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고 각종 체육대회 등을 통해서 지역을 홍보하면서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연향동 163-5번지 등 111필지 면적은 10만212제곱미터입니다. 내용은 191쪽부터 195쪽까지 참고바랍니다. 취득필요성은 본 명말지구는 1984년 11월2일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체육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체육부지로서 개인 매매가 금지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우리 건강한 도시를 위해서 공유재산을 매입해서 체육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시기는 2013년부터 2014년입니다. 매입방법은 두 개이상 감정평가기관에 의해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평균감정가액으로 협의 취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릅니다. 취득후 관리방안은 공유재산은 매입후 순천시로 재산을 이관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의견으로는 팔마종합운동장은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토지 소유자들이 지금까지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하여 우리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90쪽에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현재 팔마경기장 뒤편에 테니스장과 철도사이에 있는 부지로서 현재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고 하단부지는 컨벤션센터 하단부지인데 이것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97쪽 관리계획으로는 현재 조성 매입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우리시가 지금까지 야구장이없기 때문에 야구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하단 1단계부분에 실내체육관 우측입니다만 거기에는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200페이지 의안번호 제1875호 팔마운동장 부지내 토지 매입에 따른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3년 10월 23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팔마운동장 부지내 사유지 111필지 10만212평방미터를 매입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여 시민 건강증진과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해서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제출한 안으로 시민들의 체력증진 및 여가활동 공간으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후 장기 미집행되고 있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주고 있는 것으로 연차 계획에 의거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과장님 나오십시오. 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빨리 시행을 앞당겨서 순천시의 생활체육이든 아니면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 체육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남정옥위원님
○위원 남정옥   
ㆍ197페이지 도면 위치도 1단계 실내체육관 이것이 장애인복지관 부지는 아니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 위에 상단부지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2단계인가 1단계인가 야구동호회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야구동호회가 사회인 야구가22개 약700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2개 중학교고등학교가 한군데있고 프로선수는 12명있는데 전남에서는 우리시가 제일 야구인구가 많고 실질적으로 리그전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스포츠타운 조성은 저도 찬성인데 구심권에 없습니다. 저희 지역구를 예로 들면 매주 구례나 광양으로 운동하러 가시는 분 많습니다. 각 회원들이 가서 회비를 내면서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타운이 한쪽으로 집중되는 것도 좋지만 구도심권에도 그와 같은 운동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래서 철도운동장 부지를 조성중에 있고 검토중에 있는 곳은 강천수변공원에 마사토구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예산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구도심권 원도심권에도 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실제 저희들이 운동장를 동호회에서 장기임대해서 사용하는 곳이 없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공공부분은 없고 학교부분이나 사립에서는 그것을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실제 야구장 건설건은 프로구단도 유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프로구단정도의 규모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군정도와서 훈련할 수 있도록 관중석은 300석 규모의 이군프로 정규구장이 될 수 있도록 조성 계획하고자 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구도심권에도 모든 스포츠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저는 이 사업이 아주 늦은 사업이고 당초 정원박람회장 아래지역에 팔마스포츠타운 조성전에 당초 계획했던 명말지역내에 사업들이 우선되었으면 이왕 이미 관련된 생활체육인들의 요구나 그런 것들을 반영했을 텐데 그점이 대단히 아쉽고 잘 아시겠지만 당초 계획은 축구장 이면이었습니다. 막상 전면적인 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을 놓고 보면 스포츠타운내에는 풋살장 두면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김석   
ㆍ축구장이 없잖아요. 축구장 한면이 줄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스포츠타운에 축구장 두면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풋살장 두면일텐데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풋살장 그 부분은 
○위원 김석   
ㆍ아니요. 그때 변경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내용으로는 왜 축구장 두면을 없애버렸느냐라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초 명말지역에서 추진되었으면 축구장 두면에 이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축구장 한면으로 전체가 줄었습니다. 지금 팔마스포츠타운내에도 축구장으로 짓기로 되어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두면이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서 야구장 사업은 앞서 스포츠산업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리그제가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중에 하나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유일하게 우리지역이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데 굉장히 천대받는다고 합니다. 다른 도시에 가면 가까운 여수가서도 야구인들이 천대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결승가서 너무 편파적으로 운영해서 리그 자체에 대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구장의 활용입니다. 관리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면밀하게 고민하셔서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스포츠전략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전반적인 고민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2012년 팔마운동장 명말부지내 토지 매입하려고 했을 당시보다 지금 토지 매입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것은 크게 많이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로 계속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래가 되지 않았고 공유재산 토지 가격에 의하면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돌이켜보면 팔마스포츠타운 조성은 미안하지만 주차장을 위한 여러 가지 용도로 결정했으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순천시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행정이 갑작스럽게 계획을 변경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 공유재산 취득계획서를 보면서 다시한번 보게 됩니다. 앞으로 행정하실 때 면밀하고 꼼꼼하게 즉각적으로 또는 단편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원래 장기적으로 추진했던 계획을 우선시해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197쪽 1단계 사업에서 축구장, 야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단계사업을 보면 이렇게 해 놓았고 2단계사업에는 골프장도 있고 합니다. 한번 봅시다. 현재 보조경기장이 있습니다. 보조경기장이 인조축구장입니다. 보조경기장 인조축구경기장과 1단계 사업으로 축구장을 만들겠다는 축구장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현재 특별하게 관계보다는 축구를 
○위원 임종기   
ㆍ그저 축구장 한면 더 늘리려는 것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무엇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축구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많이 하게 되면 경기의 흐름이 끊어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두면을 하는 것이고 축구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추어서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보조구장 옆에 축구 구장이 와야하지 않습니까? 거리가 1키로 넘습니까? 안 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1키로는 안 되고 
○위원 임종기   
ㆍ왜 이렇게 이산가족을 만들 어놓습니까? 이왕 만드는 축구장인데 보조인조잔디구장옆에 축구장을 만들면 탈이 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현재 보조축구장 옆은 산입니다.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만들 어지고 난 이후에 보니까 3단계까지 만들 어지고 나서 보니까 축구장이 이산가족이 되어 있으니까 참 좋다 왜 옛날에는 산이었거든 이것이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물론 여건이 되어서 할 수 있다면 하겠지만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즉흥적으로 지금 축구장이 하나 더 필요해서 여기 구석에 박아놓은 축구장보다는 10년후에 이 옆의 축구장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3단계를 1단계로 당긴다면 그것이 더 옳은 방법이라면 그렇게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라인홀 두어서 뭐할 것입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순천시민이 라인홀가서 골프 즐길만한 여유를 가지고 있는 중산층이 몇 명이나 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파크골프장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라인홀이 아니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축구장이 필요하다면 축구장옆에 있어야 하고 집적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경우가 나타나냐면 현재 골프연습장을 연장계약을 해 주지 않았다면 골프연습장 자리에 축구장 더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연장계약해 준 바람에 그것을 더 활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 부분은 골프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정도로 해서 
○위원 임종기   
ㆍ그런 것은 우리 공공영역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적 재산제 원칙에서 접근해야 옳습니다. 왜 우리 공공영역에서 무엇이 부족해서 골프장을 만들 어서 임대를 내줍니까? 골프장 부지를 왜 순천시가 만들 어서 임대를 내주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논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없습니다. 허나 현재 놓여진 땅쪼가리를 가지고 활용하다보니까 축구장이 이산가족이 되는 이런 형국의 스포츠타운이 만들 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런 그림이 아닌 정말체육인이와서 보고 여기는 스포츠타운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없겠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팔마경기장에 시설규모나 시설형태가 기존 체육관과 주경기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공간에 여유가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향후 장기적으로 현재 조성중인 팔마스포츠타운에 집적화해서 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필히 그렇게 검토하셔 야하고 축구장은 지금 있는 축구장 옆으로 가야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러면 좋습니다만 사실 산을 깎아서 하기는 공사비나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주변에 테니스장 뒤편에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그림은 제가 볼 때 정말 땅에 맞추어 그린 그림에 불과할 따름이지 스포츠인을 위한 스포츠타운을 만들고 있는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사실은 84년도에 당초 계획할 때는 전체를 매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30년가까이를 그동안 예산문제나 어려 여건상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1단계 부분을 매입해서 좀더 알차고 시민들에게 건강한 여가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이 그림에 있어서 1안, 2안, 3안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제출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매입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1단계는 하고 2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2025년까지 장기계획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매입계획은 아직 없고 향후 이 1단계 부분이 매입되어서 어느 정도 조성되면 좌측에 2단계, 3단계는 사실 산부분입니다. 임야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시설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총사업비가 180억이 넘네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손옥선   
ㆍ1단계만 해서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1단계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에서 그동안 60억을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했었는데 예산 사항을 고려했을 때 전체 183억을 다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걱정되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사업추진시기를 보니까 2013년부터 2014년도에 1단계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인데 과연 순천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심히 걱정됩니다. 오늘 하루종일 우리가 다룬 것이 공유재산매입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봐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다루는 공유재산 매입건이 몇건에 얼마냐라고 봤더니 259건아닙니까? 거기에 총230억이 넘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중 팔마경기장내 1단계사업비가 180억이 넘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렇게 많은 순천시 주차장을 만들고 스포츠타운은 오래 전부터 계획되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늦은 감이 있어서 신속하게 추진되어서 저희 세수 확대 방안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만 너무나 많은 공유재산을 저희가 다루다보니까 너무 어이도 없고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순천시 재원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우려되어서 한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기획을 수립해서 매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래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매입을 하는데 현재 일부분 예산은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실상 저희가 더 많은 것을 요구했지만 재원부분이나 또 세수부분을 고려해서 예산파트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내용입니다. 문화재 발굴조사 등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만 할 수는 없고 전체 계획을 확보해서 예산은 연차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저희가 6대초부터 명말지구 스포츠타운 계획은 다루었는데 결국 금년에야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사업추진을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주윤식 위원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사업이 끝났을 때 스포츠타운이 완성되면 이정도 규모는 지방도시에서 없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여수나 인근시에서는 우리가 좀더 
○위원 주윤식   
ㆍ내가 하는 이야기는 여수도 이와 같은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유사한 시설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순천처럼 타운으로는 조성되어 있지 않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스포츠타운의 전체 면적 이 총괄 어느 정도 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38만9천제곱미터입니다. 현재 이미 조성되어 있는 것이 15만1000제곱미터가 조성되었고 앞으로 2025년까지 나머지 부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정도 면적에 이정도 규모라면 인구30만 정도의 수준의 지방도시에서는 자랑할 만하겠네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전지훈련기지로도 활용가치를 만들 어야되겠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습니다. 동계나 하계 전지훈련도 많이 오는데 사실상 운동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충분히 예산만 수반된다면 이정도 규모를 갖추면 또한가지의 순천의 명물 자랑거리가 되겠네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순천에 살고 있는 본 위원도 역시 뿌듯하고 행복스럽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위원님! 정확하게 본건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평가보다는 그냥 궁금한 것만 정확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필요한 요점만 질문하십시오. 평가를 내리고 확인하는 것은 다 내용자체가 객관적  데이터는 있으니까 데이터로 확인할 것은 확인해 주셔야지. 현황에 대해서 묻고 
○위원 주윤식   
ㆍ위원장님이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시간이 너무 딜레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지금 197페이지 가운데 하얀부분 지금 2단계, 3단계 이 부분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이 부분에 하얀면적은 개발지가 아니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정상을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경사진 곳을 개발하는 것인데 임종기 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축구장을 3단계쪽에 두면 어떻냐라는 이야기하는 산이기 때문에 개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현재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혹시 지금 우리가 스포츠타운내에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과 중복된 것은 없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알기로 정구장 테니스장이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것은 팔마경기장 내에 있기 때문에 같은 일환으로 체육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타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섹타내에는 민간사업자가 하고 있는 것과 중복된 시설은 없다라는 것이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주윤식   
ㆍ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어려운데 중복되어서 민간이 하고 있는 사업에 상충된다면 그것도 과히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타운내에 그런 부분이 안들어간다면 다행이고 또 한가지는 이 정도규모로 시설이 갖추어졌을 때 순천에 또하나의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부분에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리에 잘 마무리되도록 많은 준비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신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스포츠타운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면 제가 보기에는 순천시가 집적 의 이익도 없고 순천시가 동계전지훈련장으로 유치하고 싶어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자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1단계로 들어가있는 야구장부지 피파규격에 맞는 축구장을 유치하려면 3500평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생각에는 1단계 거기를 피파규격에 맞는 축구장 4면정도 유치해서 집적의 이익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국장하면서 제안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지가 마땅하지 않고 해서 시설유치를 못했는데 2단계에서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스포츠타운으로 2만평정도 구입했는데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가 도서관 MOU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도서관시설 유치가 되면 나머지 평수는 어느 정도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것은 제 소관업무가 아니고 다음에 바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연관되어서 묻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서관 부지로 활용하고 남은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남은 면적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다음 안건에 제출했습니다. 남은 부지는 체육시설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이 부분과 그 부분과 마스터플랜이 작성되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이 부분보다는 거기에 나와있는 도서관에서 그 부지 만큼에 대해서 별도 활용하고 다음 연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더해서 축구의 경우 집적화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보면 2단계 3단계는 개발하기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시는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을 유치하겠다라고 제안했는데 개발하기 쉽지 않는 지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임종기 위원도 말씀하시고 주윤식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1단계로 야구장 그 부지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면 동계전지훈련장을 유치하게 되면 상당히 소득창출에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러면 야구장은 야구동호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별도 부지를 물색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고 아까 스포츠타운 2만평 구입했던 것과 생각과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저희는 이것을 검토하고 있고 스포츠타운 부분은 체육시설에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했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연간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할 것으로 봅니다. 제 소관의 필요한 부분은 제가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순천시가 체육시설관련해서 종합조성계획을 세운 것이 2008년도이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1단계로 2008년도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계획에 의하면 몇 년도까지 토지매입해서 준공까지 끝내기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 계획으로 라면 그때당시에 보면 현재있는 부지를 그때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이종철   
ㆍ본 계획에 의하면 몇 년도까지 해서 준공되게끔 계획되어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제가알기로는 5년정도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2013년도 올해 섹터가 완공되어서 야구하고 공차고 해야 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정원박람회 큰사업 때문에 5년간 사업이 딜레이 되었고 현재 이계획대로 라면 본예산에 예산확보도 쉽지 않다고 하면 건물 짓고 매입하는데 몇 년 걸릴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업은 어떠한 반론도 없이 모든 시민들과 의회에서도 찬성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사업인데 사업의 속도를 내야 할 것 같고 추가로 대부분 현재시스템이 전부 차를 가지고 이곳에 오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본 위원이 전번 시정질의때도 바로 야구장부지와 맞닿아있는 그쪽 아파트의 보행데크 뿐만아니라 자전거 최대한 연향동이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두고 접근하기 쉽고 철길로를에 따라서 명밀 구암 그래서 원도심지역의 사람들도 자전거 등으로 보행도로로 걸으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변 보행라인을 검토하는 것을 주무부서와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할 것 같고 2008년도에 만들었던 팔마스포츠 조성 타운 계획에는 현재 신재생에너지부분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정확히 이 업무를 하는 사무분장도 도시개발사업소와 스포츠산업과와도 정확히 구분이 안 되어있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이 업무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지금 스포츠산업과장이 오셔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원래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해야 함이 맞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체육시설관리소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데 큰 틀에서 과장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신재생에너지분야도 이 사업계획에 포함시키고 최대한 여기서 명말 구암쪽 철길 따로 주변 농로를 따라서 자전거 도로를 연결해서 밑에 해룡이나 신대쪽 밑에 하나 더 넣어더라구요. 그래서 주변분들이 최대 한 차량을 억제하고 녹색탈거리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도 주무부서와 같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웨딩타운밑에 있는 주차장을 만약 시에서 매입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웨딩과 경계부지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누가 이용하나 순천시민들이 이용하면 좋은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향후 주차장이 조성되면 물론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평상시에 행사가 있거나 할 경우에는 서로 어느 정도 협의해서 하고 대신 우리 공유재산부분은 별도 표시를 해서 민간이나 아무나 접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현실적으로 경계를 명확히 하기가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현재로서는 경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웨딩컨변션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부지가
○위원장 이종철   
ㆍ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아니 웨딩타운도 그쪽에서 빌리는 것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콘크리트로 했습니다만 거기가 이미 저희계획에 의하면 주차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만약 명확히 경계를 한다면 웨딩타운 입장에서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 부분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도 강구해야 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지금 소관이 여러 부서가 되어서 소장인 제가 제안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5항 팔마스포츠문화시설 조성사업 대체부지 매입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입니다. 본 건은 우리 도서관운영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겹치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77호 2014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팔마스포츠 문화시설 조성사업 대체부지 매입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과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MOA로 되어 있는데 MOU로 바꾸어주시기 바랍니다. MOU를 체결함에 따라 해당부지를 매입하여 팔마스포츠 문화시설 조성사업의 대체부지로 활용하고 체육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여가활동 및 각종 대회를 통한 전지훈련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총71필지 9033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210쪽 소요예산은 총86억4600만원으로 이중 토지 매입비가 77억원입니다. 취득기간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개이상 감정평가기관의 평균 감정평가액으로 협의취득하고자 합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과 전남학생문화컨벤션 건립을 위해서 MOU를 체결함에 따라 해당부지를 매입하여 팔마스포츠 문화시설 조성사업 대체부지로 활용하고 체육시설의 추가 설치하여 시민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하도록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치도에 의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ㆍ(관련도면 제시)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했습니다만 사실상 팔마운동장 부지내도 이 계획이 2008년 이전에 오래 전에 세워진 계획이어서 당시에 주차사항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너무 체육시설이 밀집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가 현재 팔마스포츠타운 부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도시계획시설로 되어서 문화공원지역으로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박람회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뀐 것인데 문화시설지구내에는 컨벤션센터가 들어갈 수 있지만 이쪽 문화공원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컨벤션센터가 이쪽 연향3지구나 도심과 가까운 것이 활용도를 높힐 수 있다는 점에서 남승룡길에서 인접해서 배치하고 그만큼 이쪽 부지를 추가로 사서 지금 현재 추진중인 팔마스포츠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이쪽지역까지를 다 합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토지매입비는 1단계로 이쪽까지만 하는 것으로 구별했는데 그렇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체육시설의 축구장 등이 최소한 집적화되어야 하고 우리가 스포츠시설을 종합계획을 검토중에 있어서 정리가 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나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확정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이곳에 축구장이 3개내지 4개가 집적화되어야 전지훈련 효과나 체육활동에 유리하다고 해서 이미 공원지역으로 묶어져 있어서 이 토지를 장기적으로는 같이 구입하고자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이 전체를 넣었고 예산 토지 매입은 1단계로 약간 연한색깔로 되어 있는 곳만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ㆍ그래서 여기는 문화시설이 들어가고 나머지 이쪽은 전부 체육시설로 가고 아까 임종기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명말지구에 있는 축구장이 거기가 적절한가는 위치상 문제가 있고 해서 배치도에 대해서는 야구장은 그쪽에 유치하고자 해서 이미 투융자심사까지 끝나서 하고 축구장 시설은 3단계 사업지구로 와야할 것인지 아니면 3단계나 2단계가 산으로 되어 있어서 공사가 난공사가 되고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수립된 체육시설 대체계획이기 때문에 1단계까지만 여기서 완료하고 나머지 2단계, 3단계는 이쪽 시설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완성되면 의회에 보고해서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서 제안설명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214쪽 의안번호 1877호 팔마스포츠 문화시설 조성사업 대체부지 매입에 따른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3년 10월 23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전라남도 교육청과 우리시가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MOU체결에 따라 팔마스포츠 문화시설 조성사업에 필요한 대체부지를 매입코자 제출한 안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에 앞서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건립을 하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MOU를 체결하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MOU를 체결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MOU내용에라도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조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본 MOU체결에 대한 의회의 동의가 없었고 재산관리관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도시관운영과로 이관되지 않는 상태에서 팔마스포츠 문화시설 조성 행정재산을 무상사용하도록 할 것이라는 것은 제하에 새로운 대체부지를 지정하여 매입할 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요구하는 것은 의회 본연의 고유업무인 의결 동의 승인하는 절차상 선결과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검토하기 이전에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의 검토와 의회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나오십시오. 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창용 위원님
○위원 이창용   
ㆍ국장님 도서관 건립에 따른 MOU체결전에 의회동의를 사전에 거치지 않았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저희들이 MOU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는 안했습니다만 어그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최초에 2013년 7월 3일날 순천교육청에서 이러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4일 시의회 의장님께 보고드리고 7월 5일 문경위에서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체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 제178회 시의회에서 다른 위원회는 서면보고를 갈음되었습니다만 문경위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때 9월중에 MOU를 체결하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0월중에 투융자심사나 시의회 동의안을 제출하겠다라고 사전에 보고드렸고 다만 그 일정이 약간 늦어져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추진일정을 사전에 보고드렸던 것입니다. 다만 MOU전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의회동의를 받지 못한 것은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추진사항이 투융자심사나 자기들 절차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진행을 봐가면서 의회 의결을 듣고자 그리고 의회에 승인을 받을 사항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해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39조에 보면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열거되어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1항 8호에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하기전 선결과제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고를 다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가지고는 안된 것 같고 정식 절차를 거쳐서 지방의회 의결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얻고 본회의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MOU를 체결하고 이런 문제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물론 MOU와 MOA 차이는 있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시 생각하면 저희들이 MOU하기 전에는 전라남도교육청과 아무런 결정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 어떤 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동의안 자체가 성립하겠느냐라는 판단이 있어서 저희들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구했고 설명을 올렸고 심지어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동의안을 제출하겠다라고 해당위원회까지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을 가지고 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과연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가능하겠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저희들은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들은 긴밀히 의회의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고 의견을 들어 서 추진하면서 저희들도 MOU하기전에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체 자체가 없는 것을 그리고 현재 MOA라고 하면 당연히 MOA를 위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MOU는 다만 전라남도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순천시가 제안을 해서 공모에 응모해서 우리시가 일단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라는 정도의 확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다음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진행해야 한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경위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경위의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하셨고 저희들도 설명을 올렸고 그때 기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서부쪽과 동부쪽 순천시와 다른 쪽에 경합도 보이고 해서 저희들이 심지어 그쪽에 참석했던 취재했던 기자들에게 엠바고까지 걸어서 기자들 누구도 이것을 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기자들이 이것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특종으로 다룰 듯이 했는데 제가 그것은 제발 도와달라 이것이 공론화되고 먼저 정보가 새게되면 서부쪽에서 대단히 반발이 세기 때문에 안 될 수 가 있다 그래서 전라남도교육청에서도 긴급하게 공모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에 되었고 그런 문제점이 사전 동의를 못받기 때문에 실은 전혀 MOU도 안된 안건을 178회 임시회때 안으로 보고를 드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 것도 의회의 절차를 무시하거나 절차를 안밟고자 하는 것은 추호도 아니었습니다. 거꾸로 전라남도에서는 타당성조사도 안 되었고 투융자심사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MOU 승인을 해 줄 려고 했을 때 과연 의원님들께서 해 주실것이냐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이것을 안하고 가려고 한 것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이번 업무보고 442쪽을 보시면 알지만 전라남도가 타당성조사도 하지 않았고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투융자 심사도 안했고 전라남도의회의 동의안도 제출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의회의 자문을 받고 충분히 의회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미리 보고를 드린 것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좀 거시기합니다만 무상사용 승인 그것이 잘못되어서 다시 제목을 저희들이 영구시설물 건축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만 이것도 엄밀히 보면 행자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해 주면 토지를 매입해서 교환한 다음에 절차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동의도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동시에 저희들이 제출한 것입니다. 엄밀히보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시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토지를 매입한 다음 에 저희들이 체육시설과 도서관 부지와 교환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영구시설물로 건축사용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저는 절차상 맞다라고 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우리 의원들을 반대하는 사람들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라면 나쁘지 않는 정책결정입니다. 그러면 비공개라도 얼마 든지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도 할 수 있고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그런 것들을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보고도 받고 동의내지는 의결도 얻고 이렇게 해서 가면 훨씬 더 동반자적인 관계로 외부에 비추어지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관계법령을 들고 나와서 동의를 얻었느냐 안얻었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아닙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왜 그렇게 만들 어가냐라는 것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저희들은 의회에서 해당위원회와 본회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없어서 이 추진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문경위와 추진했고 다만 MOU를 하고 이번 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한 다음에 영구건축물로 
○위원 이창용   
ㆍ의원들이 지적이 없더라도 전문가 집단에서 의원들보다 행정을 오랫동안 다루어온 전문가 집단에서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비공개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든지 해서 의회와 사전에 동의내지 의결을 얻고 난 뒤에 일을 했으면 힘도 받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꾸 필요한 절차를 빠뜨리고 보니까 자꾸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의안이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만 별도로, 그래서 MOA를 위한 동의안을 
○위원 이창용   
ㆍMOU 체결하고 다음에 MOA 체결하고 그럴 것입니까? MOU체결해서 가면 일단 의회에서 다 의결해 주고 하면 가는 것 아닙니까? MOA를 또 체결하겠습니까? MOU를 체결하면 되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저희들은 당초에 지난 번 그때 문경위에 보고하면서 
○위원 이창용   
ㆍ제가 보기에 이일이 나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천시로 봐서는 좋습니다. 순천시로 봐서는 쉽지 않은데 용케도 공모를 통해서 했든지 교육감이 순천시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같이 동반자적인 관계로 힘을 얻고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되어서 같이 나가면 얼마나 좋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그런 절차적인 것이 문제가 있고 사전에 협의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전문위원들과 구체적으로 절차를 다시한번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6대의회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꼭 뒷북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려구요? 치유를 하실 려구요? 추후라도 의결을 얻고 제출하는 것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MOU 체결 의회 동의 받으라는 것을 모르셨던 것도 아니고 그 업무가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상에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변명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인데 비밀로 해야 할 이유도 없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공모하기 전의 일입니다. 
○위원 김석   
ㆍ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공모사업이고 이것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될 사업인데 미리 사업을 알았으니까 순천시로 가져왔으니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피알티 사업 어떻게 추진했죠? 피알티사업도 법을 어기면서 추진하다가 감사원에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MOU는 당연히 법적으로 MOU 이런 것을 의회 동의받으라고 하면 의회동의받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MOU는 체결했고 그러면 의회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왜 의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사후약방문으로 의회가 MOU을 체결하는데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전라남도와 MOU 체결당시에는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MOU체결하는데 순천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안얻어야 합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저희들은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얻어야 됩니까? 얻지 않아도 됩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MOU단계에서는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MOU 체결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받아도 됩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그러니까 저희들은 MOU 체결단계에서는 의회에 보고만 드리고 얻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디에 보고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 법에 어디 행정절차에 MOU를 체결하는데 보고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MOU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본적인 서로  
○위원 김석   
ㆍ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왜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MOU체결할 때 왜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MOU는 어떻게 보면 공모에 따른 선정된 결과에 대해서 
○위원 김석   
ㆍMOU가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안받아야합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그러니까 MOA 성격이다라고 하면 꼭 받아야 하지만 MOU 양해각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고 그래서 그런 내용 절차를 사전에 의회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경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했던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여러분들께서 MOU는 굳이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MOU가 어떤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서로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크게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시장이 정식으로 땅을 기증한다든지 어느 땅을 기증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사용승인을 해 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 주어야 하는데 MOU는 서로 양해각서로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서로 이렇게 노력하겠다. 협력한다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승인까지는 아니고 사전에 의회 보고로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사업이 공모사업에서 선정되면 순천시의회의 예산의무가 따릅니까? 안따릅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따릅니다. 
○위원 김석   
ㆍ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쓰여있는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거기서는 일단 MOU는 서로 
○위원 김석   
ㆍ이 사업이 공모되기전에도 어차피 순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이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예
○위원 김석   
ㆍ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나 순천시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MOU체결에 대해서는 국장 말씀이 맞습니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MOU 체결은 가능한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에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미 100억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예상 못했습니까? 그러면 전액 500억을 국비로 준다고 생각하고 MOU를 체결한 것입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그것은 아니죠.
○위원 김석   
ㆍ순천시 예산 포함없이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그러니까 이것은 
○위원 김석   
ㆍ공모전에 그런 내용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우리 순천시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아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들어간다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의회동의를 받아야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의회 동의를 그래서 전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10월 22일 아닙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저희들은 문경위 소속이기 때문에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위원 김석   
ㆍ양동의 국장님께서 문경위 소속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안했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이것이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양해각서가 아니고 구체적인 계약행위였다라고 하면 당연히 의회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8호에 보면 우리가 예산부담해야 하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예산부담이 구체적인 행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원 김석   
ㆍ예산부담을 해야 하는데 왜 순천시가 마음대로 MOU를 체결해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이것은 MOU에서도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한다이지 지원한다든지 이것은 노력하자라는 것이지 구체적인 이 안을 가지고 의회와 협의해서 의회 보고를 드려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위원 김석   
ㆍ의회동의를 받아야 한다니까요. 제가 이 절차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회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시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예. 인정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아니 저희들은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의회와 사전에 절차상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위원 김석   
ㆍ행정을 오랫동안 해 오셨던 양동의 국장께서 예를 들어 이 사업이 선정되고 나면 공유재산관련된 관리계획 변경해야 하고 어쨌든 처리계획관련해서 계약서를 쓰게 되면 어딘가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그때 의회동의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를 읽어보십시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거기서 말한 것은 양해각서가 아니라 부담행위를 말하는 것아닙니까? 
○위원 김석   
ㆍMOU가 양해각서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MOU는 그렇게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MOU의 해석차이인데
○위원 김석   
ㆍ왜 자꾸 없는 말을 지어내십니까? 예산수반이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이것은 서로 공모사업에 대한 
○위원 김석   
ㆍ이것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공모사업에 대한 
○위원 김석   
ㆍ공모사업이었으면 정상적으로 의회 MOU체결에 대한 동의를 받고 추진하면 될 일을 왜 이것을 마치 비밀리에 일을 처리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마치 그래서 집행부가 애쓰고 노력해서 가져와서 왜 우리성과가 이렇게 있는데 의회가 아무 것도 아닌 절차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같이 당초에도 여러 가지 절차를 검토했을 때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자문을 받고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은 MOU를 체결한 다음 에 구체적으로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동의를 받고 체결해야 한다니까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그것은 조금 저희들과 견해가 틀립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양동의 국장님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추진하는 부서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봅시다. 명예시민증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도서관 운영과에서 거의 비슷한 사례가 올라와서 뒤늦게 의회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최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미안하지만 명예시민증 받은 사람 많습니다. 명예시민으로 인정되신 분도 많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말하는 MOU라는 것은 양해각서라해서 설립하기 위한 서로 시장이 어떤 귀속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시장이 하는 것은 귀속행위가 아니라 
○위원 김석   
ㆍ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에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는 이런 문제들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위원 김석   
ㆍ예산부담 의무부담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예산부담을 앞으로 상호협의한다는 것이지 확정적인 행정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보고만 드렸고 다음에 상호행정 행위의 귀속행위를 할 때에는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라는 차이입니다. 
○위원 김석   
ㆍ감사원에 감사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을 기본적으로 지키고 논란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판례로 굉장히 많이 나와있습니다. MOU를 체결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유가 있는지 법에서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는 순천시가 무슨 권리를 포기해야 할 때 의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저도 그것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판례를 쭉 읽어보시면 된다니까요. 그것이 올바른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라고 의회를 만들 어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순천시가 마음대로 예산을 100억을 결정합니까? 그 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서는 순천시가 만들 수 있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그러니까 저희들은 여기 전제가 양해각서 
○위원 김석   
ㆍ저는 여러분들의 들러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순천시민이 뽑은 순천시 의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들러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 어놓은 행정행위에 따른 행정절차에 따라서 표결하는 들러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려고 제가 의원이 된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절차적으로 행정적으로 완성도를 갖추어주십시오. 그것이 적어도 행정을 오랫동안 해 오셨던 기본적인 품격아닙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저희들이 현재 MOU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볼것이냐 했는데 
○위원 김석   
ㆍ그러면 MOU 문제가 해소될때까지 모든 사업중단하고 보류할 자신있습니까? 그것관련해서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MOU가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내용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상급기관에 묻고 그 답변이 올때까지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보류합시다. 어떻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지금 여기서
○위원 김석   
ㆍ그렇게 합시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저희들은 지금 현재 여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MOU체결된 내용들이 의회 동의를 거쳐야하는지 안거쳐야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고 본인들 주장만 이야기하시니까 상급기관에 물어보고 나머지 이후에 진행절차등은 일단 보류합시다. 어떻습니까? 사업적 내용에 대해서 옳으냐 좋으냐 이것을 평가하기전에 절차상으로 어떻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저희들도 이 관계는 해 보겠고 다만
○위원 김석   
ㆍ그러면 보류하겠다라는 뜻입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어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MOU를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안받아야하는지 상급기관에 물어보고 그 결정이 올때까지 모든 사업추진을 일단 중단하는 것으로 어떻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지금 다른 특별한 사업 추진할 사항은 없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것이 저희들이 178회 임시회 8월29일 전남교육문화컨변센센터 유치라해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MOU를 체결한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투융자심사 의회동의를 받겠다라고 보고드렸을 때도 다른 의견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MOU후에 동의를 받아도 되는 것으로 간주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서 그것이 틀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틀린 것은 저희들도 다시 검토해서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검토해서 시정할 것이 아니라 시정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다만
○위원 김석   
ㆍ올바른 절차였다라고 주장하니까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창용 위원님께도 그렇게 답변하시드만요. 그래서 이창용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그것이 공모사업이고 공모하기전에 뭔가 선정되기 위해 의회의 협의를 구했다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셨지 않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의회 동의안을 준비중에 있고 추가로라도 받겠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양해각서와 재량행위냐 귀속행위냐에 따라서 
○위원 김석   
ㆍ똑같은 답변은 그만 듣겠습니다. 저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일단 절차상의문제는 반드시 바로 잡고 가야한다고 생각되고 절차상 하자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이 사업에 중요도나 필요성을 떠나서 이 문제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수반해야 하는 MOU체결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부서에게 있다라고 봅니다. 이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밟아서 이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순천시가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고 무엇인가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MOU체결을 할 때 반드시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을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의무화하는 것이 이사업을 추진하는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입니다. 국장님 MOU가 무엇입니까? 양해각서하면 MOU입니까? 이것을 읽어보면 MOU건 MOA건 MOU라는 이름은 약속해 놓고 안지켜도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다만 조항의 협약내용을 보면 협력한다라고 되어 있고 
○위원 임종기   
ㆍ자 그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했던 MOU, MOA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가만히 있는데 민간투자자가 우리 거기가서 투자할게 이런 내용의 의미로서 MOU를 우리는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전남교육청과 맺은 이 MOU라는 양해각서에 의하면 전남교육청에 의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순천시 의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쌍무계약이라는 말입니다. 쌍무계약에 의해서 순천시는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도록 쌍무계약을 체결해 놓았습니다. 이 계약서에 의한다면 당연히 지방자치법제39조1항에 의해서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받은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고 절차상 하자이고 단 그러나 지방재정법 44조에 보면 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의결을 못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것조차도 안 될 것 같은데 빌미를 잡으려면 지방재정법 제44조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것조차도 미흡합니다. 해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절차상 하자는 명약관하하고 MOU이기 때문에 MOA와 달라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받으라고 했으면 받는 것입니다. 단지 절차를 못거쳤을 따름이고 그 부실은 가서 연구해 보시고 지방재정법에서 찾아보십시오. 그러나 지방재정법도 집행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에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 동의를 그래서 잘못되었고 그러나 이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가 순천시에 설립되는 것이 순천시 이익에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절차상 하자는 안고 있으면서 이것이 우선 욕심이 나서 미처 의회 소집을 못하고 했습니다. 라고 해야 하고 추후라도 이것을 받으면 하겠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런 욕심 때문에 욕심이 앞섰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민앞에  석고대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도서관을 유치했을 때 순천시의회에서 예산을 부결했습니다. 지금 기적의도서관이 전국의 1호로서 순천시의 명성을 올리는데 일조했습니다. 이것이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가 순천에 옴으로서 향후 순천시 이익에 부합될 것이냐 말 것이냐 저는 불을 보듯 이익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허나 절차상 하자를 안고 있으면서 이것을 눈감고 갈 것이냐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이창용 위원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제가 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당초 MOA 이것에 대해서 사전 시의회에서 동의를 받았어야 되느냐 아니냐는 저희들은 단순한 뭐랄까 협력의사 그러니까 상호협력한다라고 했을 때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의회 보고드릴 때 MOU체결후에 의회 동의를 받겠다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다른 말씀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 하신 것에 대해서는 보완적으로 사후 저희들이 받겠다라고 말씀드렸고 방금 지적 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의회에 협조요청할 것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이 사업을 처음에 인지했을 때부터 곧바로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의회에 자문을 받고 의견을 들어가면서 이사업을 추진했다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와 같이 MOU 공모사업에 갑작스럽게 처음에는 저희들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저쪽 지역에서 반대의견이 많이 나오니까 교육청에서 갑자기 공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 전문위원님들과 소회의실에서 보고를 드릴 려고 했습니다. 문경위 위원님들만 이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에게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공모사업이 제안되었고 저희들이 공모서를 제출하고 공모발표된 날짜가 임시회가 끝난 뒤에 이렇게 발표되다보니까 의회에 보고를 못드리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MOU체결 이전에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충분한 이야기를 묻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MOU 체결된 양해각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저희 순천시와 교육청에서는 이 양해각서는 시의회나 도의회가 승인해 주지 않는 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지고는 큰 법적 구속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의회에서 동의를 안해 주면 양해각서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후차적인 이야기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저희들이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도 순천시는 순천시의회 전남교육청은 전남도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한다 그것을 위해서 서로 협력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절차에 따라서 동의를 해 주셔야 이 양해각서는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양해각서의 구속력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법률적으로 구속력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위원 주윤식   
ㆍ없어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그러나 행정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앞으로 공모에 의한 서로 추진하겠다는 협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좋습니다. 구속력이 없다고 하니까 양해각서의 승인의 우선되었을 때 양해각서의 의미가 구속력이 있는 것이고 의회동의가 부결되었을때는 양해각서의 의미가 없다라는 말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말이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여기보면 양해각서내용중 이해되지 않는 부분중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의미는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이 부분가지고 논쟁의 대상은 아닙니다. 왜 선행되어야 할 의회 동의가 우선되기 때문에 이 양해각서에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간 지키지 않는 약속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단 여기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양해각서가 만약 의회에서 절차가 무시되었다 의결을 받았다 동의를 받았다라는 전제가 된다면 양해각서는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구속력있는 양해각서 계약내용 자체에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2조 협약내용을 보면 2조 2항입니다. 부지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시설비를 무상으로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매년 공공도서관의 운영비를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기준이나 산술이 나와야하는가 금액을 얼마를 지원한다라는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럼으로서 이 양해각서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인데에도 불구하고 못받은 과정이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혹간 금액명시가 누락되지 않았는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이것은 저희들이 도서관 운영비 문제는 도서관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다른 시군의 사례도 분석해 봤는데 초기에는 일부 지원을 하다가 다음에는 지원을 안하고 또 액수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액수 의회가 승인한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고 이것은 의회 승인에 따라 운영비의 액수가 정해 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설립에 대한 이 부분은 사전 의회동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전제가 되어야만 그런 전제를 생각하셨다면 의회가 인정하는 금액 집행부 도서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의회 동의를 필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충분히 위원들께서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설립에 대해서 절차가 무시된 부분 또는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 앞뒤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논의가 된 다음에 만약 국장님 이 절차가 순서가 뒤바뀌었다라고 해서 의회동의를 못받았을 때 다시 재상정할 의사가 있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절차를 밞아서 당연히 해야겠죠.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각서 보면 협약내용 2조에 분명히 400억을 투자한다 공공도서관 시설 100억원을 투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 양해각서가, 그래서 자꾸 국장께서 주장하시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고 반드시 이런 행위를 할 때 좋은 일을 하시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거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잡으십시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예. 그것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바로 잡고 일을 하시게요. 그 다음에 전남학생문화켄벤션센터가 필요한지 아닌지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여부는 충분히 집행부만큼 의원들도 고민하고 있고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지키는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서로 신뢰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꼭 잘못된 절차는 바로 잡고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예.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이 178회 임시회에서도 저희들이 500억에 대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위원 김석   
ㆍ결과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안받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몇 가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치단체에서는 협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합니다. 보통 기업의 투자를 이끌 어내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죠? 그렇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저는 이번 건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거면 청와대와도 MOU체결하고 기획재정부와도 MOU체결하고 안행부와도 MOU체결 하죠? 기관끼리 MOU를 기관끼리 체결해라고 MOU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서부권과의 경쟁 때문에 엠바고 말씀하셨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이후에 동의 문제 예산문제가 첩첩산중 남아있고 설사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 12월 2차정례회 예산이 마지막 승인이 되어야 사업이 확정되는 것아닙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게 엠바고 운운하면서 보도 자료내셨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그것은 MOU다음에 낸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MOU 다음에 보도 자료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미 국장 머릿속에는 의회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아닙니다. 저희가 8월29일 보고 드리고 
○위원장 이종철   
ㆍ사업의 완성 시점이 마지막 동의절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절차 모든 절차 이후에 2차정례회도 내년도 본예산과정에서 예산심의가 끝나야 어느 정도 절차상 마무리되는 것이고 이 사업이 종결되는 시점입니다. 예상적  측면에서 수많은 이후에 넘어야 할 산이 그리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맞다라는 것입니다. 엠바고 요청하면 사실상 예산편성되고 심의가 끝나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MOU가 무엇인데 그전에는 엠바고 요청하면서 그뒤로 바로 보도 자료를 냅니까? 그렇다면 의회는 무엇입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엠바고할 때도 교육청에서 확정통보가 있기전까지만 요청했고 
○위원장 이종철   
ㆍ확정통보라는 것이 교육청입장에서 확정통보가 아니고 말대로 예산심의가 끝나 야 사업의 확정통보라고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지 왜 보도 자료를 냈냐라는 것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은 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추진하겠다
○위원장 이종철   
ㆍ계획이 바로 보도 자료에서 언론플레이 하겠다라는 것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언론플레이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아닙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아니 엠바고까지 생각하신 분이 이 사업이 확정되었다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아니
○위원장 이종철   
ㆍ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일반인들이 봤을 때 컨벤센센터를 시민들에게 이야기들었습니다. 언론플레이한 것이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8월29일날 
○위원장 이종철   
ㆍ8월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집행부 계획에 대해서 문경위나 다른 상임위에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업을 승인해 주었다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대로 거치면 됩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업무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감춘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감추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확정이라는 것을 마지막 의회관계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 것이지 마치 사업이 확정된것처럼 그리고 그 자체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저희들은 MOU 사항은 
○위원장 이종철   
ㆍ엠바고라는 것은 끝까지 유지하시는 것이 엠바고입니다. MOU 체결전까지는 엠바고이고 이후에 말 그대로 국장께서 양해각서의 내용의 본질을 이해하셨다면 보도자료를 안냈어야 맞는 것이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엠바고라는 것은 일정한 시점까지만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엠바고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그말이 아니고 그렇게 사업 확정에 대해서 조바심을 태우셨으면 마지막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과정까지도 이 절차는 기다리셨어야합니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그것은 전남교육청에서도 어차피 보도 자료가 나가기 때문에 같이 보도 자료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교육청에서 보도 자료가 나갔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교육청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뭐라고 나갔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같이 그때 보도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안하자고 했어야죠. 예산심의절차가 남아있고 동의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보도 자료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했어야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도나 이런 것은 어느 시기가 놓치고 하면 자연적으로 노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엠바고할 수 있는 기간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위원장 이종철   
ㆍ시에서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고 떠벌리니까 노출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행정은 때에 따라서 홍보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홍보를 합니까? 잘 아실만한 분이 왜 그러십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마지막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가 되어야 사업이 확정되는 것아닙니까? 지금 MOU 서로 해 보자 잘해 보자라고 악수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뭐다고 보도 자료를 내고 홍보를 합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그 자체까지만 보도를 한 것입니다. MOU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MOU 되었다라는 것을 뭐하러 홍보합니까? 홍보할 필요성이 뭐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9급, 8급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으면 이후에 행정절차가 넘어야 할 산이 많지 않습니까? 홍보를 낼 사항이냐라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도 맞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홍보할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한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이 홍보할 사항입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수많은 MOU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도출한 건이 몇건이나 됩니까? 그 건마다 다 보도 자료 내셨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주요 MOU나 주요 투자 계획들은 MOU를 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주요 자치단체장들이 MOU가지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전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또하나 지금 이미 양해각서 체결할 때부터 예산수반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사업내용을 가지고 따져보겠습니다. 결국 400억받고자 땅주고 100억주고  땅값이 얼마 입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48억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아니 지금 위치하고자 하는 땅은 얼마 입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거기가 48억정도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거기는 전에 체육과에서 매입했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체육과에서 매입해 놓은 땅은 정확히 예산액수가 그보다 조금 더 많고 추가로 매입할 장소가 48억정도된다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지금 이 건도 도서관 운영과에서 보고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기존에 있는 땅에 사실상 도시계획으로 바꾸어서 체육시설에 문화시설을 짓겠다라는 것아닙니까? 그렇다면 스포츠산업과에서나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우리가지어야 할 스포츠시설에 컨벤션센터를 지으니까 우리는 추가 부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해룡 대안이 도서관을 짓는 부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건을 도서관 운영과에서 보고를 합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지금 우리가 전남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도서관법에 의해서 
○위원장 이종철   
ㆍ그말이 아니고 토지 매입한다고 공유재산받겠다고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육시설관리사무소나 아니면 도서관운영과 두개의 부서가 겹쳐야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스포츠산업과장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두분 다 오라고 하십시오. 이미 지금 스포츠조성타운이 조성되었는데 왜 이땅에 컨벤션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사업을 할 때 그동안 경험상 안타까운 것이 시유지가 있다고 해서 남은 땅이 있다고 해서 예 말씀하십시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남승룡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도심에 가깝기 때문에 사업효과면이나 이용측면에서 시내쪽 도로변으로 붙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봤고 또 하나는 여기가 문화시설지구여서 컨벤션센터가 들어갈 수 있고 여기는 문화공원지역에서 컨벤변센터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되어서 이쪽에 유치하고자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처음에는 다 스포츠부지였지 않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스포츠부지를 컨벤션센터가 뺏아버린 것아닙니까? 빼앗아버리니까 자리가 부족해서 해룡끝쪽으로 체육시설을 추가로 하겠다라는 것이 취득안에 요점이지 않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데 복잡하게 대체부지 매입한다라고 합니까? 체육시설부지에 도서관 짓다보니까 그만큼 자리가 부족하니까 밑에 해룡 대안지구를 추가로 매입하겠다라는 것아닙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그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스포츠산업과나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큰 틀에서 체육시설 관리사업 계획이 다 흐트러지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위치만 바뀌지 전체적인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그 좋은 자리를 컨벤션센터에서는 좋아라하고 체육인들은 그 자리를 뺏기게 되는 것인데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물론 도로 거기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주차장이 주변에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체육시설보다는 컨벤션센터를 더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이 있어서 이용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이나 자가용없는 체육시설인들은 자가용이 많이 있지만 학생들이 이용할 도서관이 도심쪽에 붙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우리가 도교육청으로는 400억 투자받는 것 말고는 나머지 없죠 모든 운영권도 다 주고 땅주고 시설비 100억 주고 매년 공공도서관 운영비 주어야 하는 사항이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결국 소유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땅 소유는 순천시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내 땅위에 남의 건물이 지어지면 내땅이 아닌 것입니다. 땅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운영비는 도교육청에서 부담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얻는 이익은 우리시민들이 받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운영비를 저희들이 줄일 수 있다는 것만도 훨씬 더 좋다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만약 컨벤션문화센터가 아니었으면 그 지역에 대규모로 순천시에서 도서관을 지으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원래 도서관이 
○위원장 이종철   
ㆍ알았습니다. 그전에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도서관을 짓기 위한 종합계획이나 그런 것이 사전에 운영과에서 마련된 것이 있었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최초에 이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게 된 이유는 
○위원장 이종철   
ㆍ그전에 문화켠벤션센터 이야기가 나오기전에 도서관운영과 차원에서 도서관 정비계획이나 그런 큰 계획에 예를 들어 연향3지구나 오천지구 근처에 이러한 500억, 600억대 도서관을 짓는 기본계획이 이미 5년전 몇 년전부터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그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예산절감입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500억, 600억대가 아니고 당초 접근하게 된 것이 도서관운영과에서 뒤쪽 연향3지구나 이쪽 오천지구에 도서관이 없다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교육청의 공공도서관이 없는 시군이 순천과 신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공공도서관 하나 지어달라 이렇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이종철   
ㆍ거기서 말하는 공공도서관은 무엇입니까? 
순천시에서 있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아닙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을 공공도서관이라고 하고 저희들은 시립도서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순천과 신안 두군데만 없어서 공공도서관을 지어달라 그리고 이용은 순천시민이 이용하는 것으로 접근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컨벤션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이왕이면 컨벤션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다해서 확대된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하나를 지어주는데 이정도 규모로 크게 지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시에서 어느 정도 땅이나 돈을 내라는 것이 죠? 그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도교육청에서 보다 많은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들은 500억이상을 투자한 컨벤션 즉 천명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컨벤션이 되어야 효과가 있다라고 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100억을 부담하면서 전남도교육청에서 400억이상을 부담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도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조그맣게 지원이 안 되니까 시에서는 어느 정도 부지나 시설비 정도 투자하면 규모를 키울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셔야한다라는 것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다른 지역도 부지는 제공하고 도서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근에 도교육청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광양도 부지 제공하고 도서관 신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언제 짓고 있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신축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광양은 총 예산규모 순천과 비슷한 상황입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규모는 적죠. 거기는 도서관만 지으니까 우리는 컨벤션센터가 있어서 큽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타시군구도 순천처럼 조그맣게 지어도 전부 어느 정도 주고 받고 하면서 합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운영비도 지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다면 컨벤션센터가 전라남도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전남도에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전남교육청에서도 어딘가는 해야 전남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사할 장소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력관리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오고 시에서는 인력파견이나 이런 것은 이야기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별도로 저희들이 파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도 교육청 책임하에 운영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인력이나 이런 것은 이야기된바 없고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다면 도서관 운영비같은 경우는 상한선에서 MOU에서는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예. 원칙적인 이야기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어느 선까지 전체운영비의 비율을 따지는 것입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당초 약속했다가 지원안해 버린 곳도 있고 보통
○위원장 이종철   
ㆍ잠깐만요. 약속을 했다가 지원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적게는 2천대에서 많게는 5억대까지 지원한 곳이 있습니다. 누계이니까 연도별로 보면 2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정도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정도밖에 지원을 안해줍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예. 1년간 도서관 운영비에 대한 것만 지원해 주니까요. 컨벤션은 지원안해 줍니다. 해 줄 근거도 없고 그래서 도서관운영과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도서구입비 정도
○위원장 이종철   
ㆍ또하나 묻겠습니다. 컨벤션센터 기능을 하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습지센터내에도 있고 평생학습문화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상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굳이 거기에 케파를 키워서 거기에 컨벤션센터를 하는 것을 기관을 따져서 순천의 총량적 개념으로 보면 그런 시설을 유지하는데가 많지 않습니까? 습지센터도 그렇고 굳이 공공도서관에 이 기능을 넣어서 예산을 많이 쏟아부을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지금 저희들이 문화시설이나 관람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지역의 큰 행사를 유치해서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컨벤션의 문제입니다. 이번 박람회기간이나 다른 축제 이런 것을 하다보면 타빌론을 몇동 몇억씩 들여 서 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컨벤션을 유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사실상 켠벤션은 일반사업자로해서는 적자사업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전라남도 학생, 교사 이런 연수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내 한군데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는 그것을 수시로 빈시간에 활용한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각종 도차원에서 충분한 교육인력 관련 프로그램만 해도 어느 정도 수요나 창출은 되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양동의   
ㆍ도교육청에서 충분히 분석했고 우리는 순천으로 유치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련 과장님들 오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종철   
ㆍ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1월 5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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