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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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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11월 11일 (월)  14시05분


  1.   의사일정
  2. 1.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농상생 신문화공간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
  3.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3.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5.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웃장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
  8. 7.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괴목시장부지 용도폐지 및 처분)
  9. 8.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뻘배체험장 부지 매입 및 목욕장 신축)
  10. 9.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석기 유적지를 중심 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11. 10.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음식물자원화시설 퇴비화 시설부지 매입)
  12. 11.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 노인회관 신축)
  13. 12.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 시니어클럽 건물 신축)
  14. 13.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축장 토지  및 건축물 매입)
  15. 14.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도심 시민로 주차장 부지매입)
  16. 15.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팔마운동장(명말지구) 부지매입)
  17. 16.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팔마스포츠 문화시설 조성사업 대체부지 매입)

  1.   심사된안건
  2. 1.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농상생 신문화공간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순천시장 제출)
  3.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4. 3.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철 의원 발의)
  5. 4. 순천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 노인회관 신축)(순천시장 제출)
  8. 7.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 시니어클럽 건물 신축)(순천시장 제출)
  9. 8.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축장 토지  및 건축물 매입)(순천시장 제출)
  10. 9.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웃장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1. 10.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괴목시장부지 용도폐지 및 처분)(순천시장 제출)
  12. 11.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뻘배체험장 부지 매입 및 목욕장 신축)(순천시장 제출)
  13. 12.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석기 유적지를 중심 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14. 13.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음식물자원화시설 퇴비화 시설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5. 14.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도심 시민로 주차장 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16. 15.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팔마운동장(명말지구) 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17. 16.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팔마스포츠 문화시설 조성사업 대체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4시05분 개회)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제1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순천시장으로부터 도농상생 신문화공원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013년 11월 11일자로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11월11일자로 회부 되어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2의 규정에 따라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농상생 신문화공간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순천시장 제출) 

(14시06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항 도농상생 신문화공간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민소통과장이 제안설명하여야 하나 일본 출장관계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기획예산과장 박상순입니다. 시민소통과장이 일본 출장관계로 제가 대신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그리고 안건이 늦게 제출되었는데 이렇게 심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농상생 신문화 공간조성 부지 및 건물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폐교된 서면 소재 동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해서 시비센터, 로컬푸드센터, 교육장, 문화창작공간 등을 조성해서 행정과 공동으로 생산하는 창조자치 실현을 위한 선진모델을 구축하고 관내 마을만들기와 로컬푸드사업의 거점으로 활용하여 성공적인 도농복합 문화공간의 사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판교리 303번지외 3번지 9필지 16045제곱미터입니다. 건물은 720제곱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약11억정도 소요됩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로 토지 보상에 5억5천만원, 건물에 1억5천만원 또 리모델링비 4억입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공간과 조직, 교육, 상담, 컨설팅, 생산조직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취득방법은 내년 2월중에 전라남도 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매각심의후에 순천시에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전라남도 임시회가 2월중에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폐교건물을 이용한 리모델링은 4월, 5월중에 해서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관과 의견으로는 이러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본 건물매입 및 부지 취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원안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885호 도농상생 신문화공간 조성 부지 및 건물매입에 따른 2014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3년 11월 8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서면소재 동초등학교 부지내 건물을 매입하여 시비센터, 로컬푸드센터, 교육장, 문화창작공간 등을 조성하여 창조자치 실현을 구현하고 마을만들 기와 로컬푸드사업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건강한 지역공동체활성화와 도농복합도시로서 우리지역내 농촌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직거래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완주군 용진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로컬푸드 판매점와 같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 본 로컬푸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농산물의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마케팅 참여자로서 생산 기술지도를 증진하고 제품포장 가격 설정 포장 라벨까지 전문적인 마인드교육도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우리시에서는 주민자치의 일환으로 23여개의 시비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형 시비사업과 농촌형 시비사업을 어울려서 운영판매할 수 있고 이들과 행정의 중간매개 기능 역할을 담당하는 공간 역시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시는 도농통합의 특성상 광활한 면적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구역으로서 다양한 주민공동체 사업들을 총괄 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일단 도농상생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염려되는 부분이 접근성에 관련해서인데 사업의 특별성에 대해서 공간을 알아봤을 것인데 공간이 거기밖에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여기서 알아보기는 여러군데 알아보았는데 당장 매입해서 할 수 있는 접근성은 멀지만 거기가 가장 유리한 곳으로 파악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염려되는 부분이 접근성 때문에 다른 사업내용이나 앞으로 운영에 관련해서도 동의를 하는 바인데 접근성 관련 부분이 염려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오히려 접근성만 빼면 사업하기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농어촌발전특위 위원회에서도 접근성이나 지역안배 등 이 문제로 말이 많았는데 사실 낙안이나 송광, 외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순천시의 현안문제이지 서면의 특정지역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런데 판교마을 주민들이 옛날 동초등학교 부지를 희사했습니다. 현재는 교육청 관할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마을주민들이 우선권으로 자기땅을 매각한다고 주장하면 순천시의 대응방안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원래 대부분 학교들이 마을분들이 희사했기 때문에 마을분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그분들이 사용할 의사가 없을 때는 공공기관에 매각하는데 여기는 마을분들과 이미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올봄인가 예절학교라고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도교육청이지만 시교육청과 한 것 같은데 도교육청에서 시교육청으로 이관한 것 같은데 시교육청과 충분한 설명이나 이해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사전조율이 다 되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주민들 반발이 한때는 여기에서 캠핑하면서 밤에 농촌에서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시끄럽게 떠들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소 마을폐교를 다른 곳에 임대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음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있었는데 로컬푸드나 교육센터가 생기면 소음될 부분은 없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아까 캠프파이어 같은 것은 기업체에게 빌려주고 체육대회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시끄럽거나 밤에 늦게까지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남정옥   
ㆍ공유재산 취득 목적은 로컬푸드나 어떤 직거래 장터의 필요성 때문에 초보적인 단계로 보면 되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남정옥   
ㆍ생산자나 소비자가 교육을 받고 실제 필요로 하는 직거래 장터로 교육하는 장소라고 보면 되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시민소통과에서는 이런 기반까지 완료하고 교육 이런 것이 끝나면 실행은 기술센터에서 할 것입니다. 완주군이 잘되어서 그쪽 사례를 보고 우리시도 진작 했어야 할 사업들입니다. 이것이 된다면 새로운 대안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이 로컬푸드사업을 처음 기획하고 시작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로컬푸드는 오래된 것이 아니고 
○위원 손옥선   
ㆍ천리장정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8월달에 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8월달에 했으면 지금이 11월이면 3개월되었는데 이러한 사업을 급하게 추진해야 되는지 좀더 깊이 고민하고 심도있게 논의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추진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기간은 짧았지만 그동안 상당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현장도 가보고 농민들과 이야기도 하고 이것을 한다고 바로 로컬푸드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나 사업단 구성 등 기초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다면 공유재산 부지 및 건물 매입 대상으로 주무부서에서 알아본 장소들을 폐교를 중심으로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손옥선   
ㆍ왜 폐교를 대상으로 했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선 폐교는 장소가 넓고 매입하는데 부담이 적고 예산 효율 측면에서 폐교가 좋다라고 생각해서 일반건물보다는 그쪽을 먼저 접근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기존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한다면 비용절감이 되고 학교는 운동장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활용이 높아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운동장이나 건물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3개소중 서면에 있는 동초등학교 부지가 적지라고 생각해서 오늘 계획안을 올린 것으로 받아드리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순천에 로컬푸드사업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은 동의합니다만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해서 한다라는 것은 좀더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보면 왜 이 사업을 해야 하느냐가 나옵니다. 소농몰락이나 농촌 활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일자리 창출 등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하지만 부지를 확보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주가면 농산물산지거점센터가 있습니다. 굳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조성하지 않더라도 기존건물을 활용하면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옵니다. 승주 농산물산지거점센터 엄청 큽니다. 그 거점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약간 이것과 중복됩니다. 거기도 보면 여기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생산자가 마케팅, 생산기술지도, 승주거점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제품포장이나 이런 부분 소위 말해 이 부지를 확보해서 도농상생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부분과 순천시에 다소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승주 농산물산지거점 센터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투자대비 투자한 만큼의 효과는 보고 있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의 한계 즉 연중 생산이 가능해야만  포장도 꾸준히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사업을 도농상생 신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하고자 하는 하드웨어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기 순천에서 찾아보면 부지 또는 시설물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그런 공간들이 있으리라 봅니다.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거기도 엄청난 부지이니까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마을단위로 몇 개가 있습니다. 여기보니까 주암 감성마을에서는 부녀회에서 메주를 만들어 판다든지, 낙안 이곡에서는 배가 많이 생산되다보니까 부녀회에서 배즙을 만들어 판다든지, 덕연동에서는 콩나물 시비사업단이 콩나물을 생산해서 판다든지, 서면 베들마을에서는 손끝이 영그는 열매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위 농산물을 가공해서 식품화하여 상품으로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이 마을단위로 되어 있는데 집합해서 집단화 구성해서 기업화한다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장소 부분은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이고 우리지역에 영세상인들이 아주 어렵습니다. 시장이 어려운데 여기서 중소소상인들이 하고 있는 업과 상충되는 부분도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집단화해서 한다는 자체도 좋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공간 확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시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농협도 아마 참여되리라 보는데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공간도 한번 쯤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 사업이 집단화가 되어서 좀더 기업형태가 되었을 때 일반소상공인과 같은 품목을 취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충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고민해서 검토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아까 소상공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하고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관계는 제 생각에 이 사업이 단기간에 끝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공간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까 농협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이런데도 한번 이 땅을 계약하기전에 검토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관계과와 이야기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농업기술센터는 이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이 공간이 엄청난 면적의 공간인데 대지면적이나 건축건물면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활용을 못하고 있는 공간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몇 번 가보았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한번 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집행하기전에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사업설명하시는데 사실 커뮤니티비지니스라는 내용으로 다양하게 그안에 로컬푸드부터 전반적인 여러가지 동네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들을 순천시가 언제부터 계획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2009년에 시비사업이 나왔습니다. 
○위원 김석   
ㆍ2009년, 2008년부터 순천시에서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을 제기해서 사실 아주 생소한 정책을 이끌기 위해서 지금 서울 시장이 되신 박원순 시장께서 내려오셔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도 했고 주민자치위원 뿐만아니라 농업, 어촌 관계자들에게도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이 지역경제에 새로운 모델이나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지역내에돌아가는 경제활동에도 촉진제가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한 바있습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알려져있는 완주에 로컬푸드 센터나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이 순천시와 동시대에 같이 고민되어서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 알고 계시죠? 사실은 같이 출발했다가 순천시가 무슨 이유인지 순천시가 무슨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 그러니까 로컬푸드에 포커스를 맞춘 완주는 일정부분 교육공간과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농가레스토랑이나 기타 사업들을 하면서 일정부분 계속 단계적으로 성장해온 반면 순천시는 농업쪽보다는 도시쪽의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에 일정부분 집중한 바 있습니다. 덕연동에 콩나물시비사업이라든지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남제동에 도시락사업이랄지 그리고 현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내에서 지역생활공동체 사업내에서 공모하고 있는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들이 도심내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2011년, 2012년에 들어오면서 서면에 조청, 별량 조청사업이라든지 농촌지역내에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정부분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에 대한 모델을 찾고 있는 것이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선 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량과 무엇을 어떻게 교육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완주는 데이터베이스를 잘 만들었고 순천은 그것을 사업 위주로 가다보니까 일정부분 주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유무를 떠나서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내에 로컬푸드 도농상생 프로그램 등 여러가지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역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주윤식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완주에 용진농협을 통해서 직거래장터가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이유들중에 하나는 바로 옆에 전주시의 주부들이 쇼핑을 왔을 때 가장 신선한 채소를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농협이나 수매하는 곳으로 유통구조가 서로가 얽혀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각 마을별로 각 작물별로 농협이나 기타매장으로 도매유통으로 가지 않는 범위의 수준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바로 바로 꾸러미채소가 가능한 사업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완주는 아주 긴시간동안 조사하고 그 사람들을 별도의 작목반으로 묶고 교육과 활동으로 이어 갔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 하드웨어 구축에 따른 순천시가 이 로컬푸드를 어떻게 우리 순천지역주변내에 주요한 브랜드로 만들 것인가라는 글로드맵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민소통과에서 그것을 주도하지만 기획예산과에서도 이사업을 아주 중요한 지역의 중요한 산업적 사업적 마인드로 정책기준에 넣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석   
ㆍ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뒤늦게 뭔가 농민들과 지역에 있는 주부들과 시민단체들과 새마을 통장님들 바르게 살기협회 모든 사람들이 이 센터를 통해서 함께 정치적으로 의견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지역내에 로컬푸드를 활성화하자는데에는 이견을 달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가 구축된다고 할 때 그런 것에 대한 모델들을 잘 구축해 주시고 공유재산이 만약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심의할 때도 이 문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꼼꼼히 쳐다보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의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게 같이 상호 협조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제가 이전에 농특위에서 용진농협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를 보고 체험했는데 거기가서 보니까 홍보용 영상물에 파머스마켓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로컬푸드를 하게 된다면 파머스마켓과 상관관계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주윤식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못드리겠고 기존에 하던 분들 관계를 살펴본 뒤에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용진농협가서 들어보니까 농협조합장님도 고생하셨고 완주 군수님도 고생하셨더라구요. 재원문제에서부터 각 가정마다 그룹을 형성해서 교육시키는 과정 여태까지 해 오면서 처음 안티세력과의 문제 지금 와서의 문제점 굉장히 난해했습니다. 쉽게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특에서도 다른 과 의원님들 말씀은 로컬푸드에 초점을 두고 판매장소에 한정한 것이 사업의 주류인것처럼 접근성에 있어서 옳은 것이냐라고 묻는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떠나서 로컬푸드에 직거래장소가 꼭 거기다 아니다. 이 개념을 떠나서 직거래장소가 되기까지는 앞으로 3년, 4년후가 될련지 그때도 저는 빨리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과정까지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 과정속에서 우리가 성공을 하든 안하든 순천시에서 공유재산을 확보한다는 있어서 이것처럼 좋은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마을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럴 때 공유재산취득을 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런 명분이 있다면 이렇게 좋은 명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추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공유재산은 취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것과 더불어 이런 시스템이 된다면 이것은 일석삼조이고 금과옥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제에라도 이런 식의 마인드를 함양해야 함이 순천시에서 지향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감사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로컬푸드센터나 커뮤니티비지니스센터 등 이런 것들을 하는데 충분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임종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이 더 중요한 이유는 여름철에는 시민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공유재산만이라도 취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추이 과정이 이번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이것은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래서 단순하게 비용계산서를 보니까 리모델링으로 4억을 계상했는데 저는 상황이 된다면 어차피 과거에 구 학교건물이기 때문에 냉난방문제 학교가 남향으로 잘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태양에너지를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단열창호 등 지을 때 그런 부분도 신경써서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억가지고 그 넓은 면적이  될까도 싶고 한김에 지역사회에서도 충분히 이 시설을 쓸 수 있게 회의실을 만들 때도 소회의실 중회의실 지역에 조그마한 영상도 상영할 수 있고 지역에서 문화교류장이 될 수 있는 다목적시설로 리모델링 비용으로 더 신경을 써야한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아마 태양광 이것은 거기까지는 반영이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은 나중에라도 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이왕 이렇게 되면 주민들은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극장시설이나 소극장시설 등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추가적으로 조경설비도 전체적으로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제가 듣기로는 여기 사업내에 마을가꾸기사업으로도 투입되어서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자꾸 지역민들이 희사해서 세워진 학교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4시47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차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과 자료를 작성 제출토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철 의원 발의) 
4. 순천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웃장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7.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괴목시장부지 용도폐지 및 처분)(순천시장 제출) 
8.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뻘배체험장 부지 매입 및 목욕장 신축)(순천시장 제출) 
9.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석기 유적지를 중심 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10.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음식물자원화시설 퇴비화 시설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1.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 노인회관 신축)(순천시장 제출) 
12.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 시니어클럽 건물 신축)(순천시장 제출) 
13.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축장 토지 및 건축물 매입)(순천시장 제출) 
14.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도심 시민로 주차장 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15.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팔마운동장(명말지구) 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16.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팔마스포츠 문화시설 조성사업 대체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4시48분)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시시티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6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정회)

(17시31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도농상생 신문화공간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시시티비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웃장주차장 확장부지 매입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정회시간이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괴목시장부지 용도폐지 및 처분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순천시 전체 장옥의 향후 관리계획 검토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남정옥   
ㆍ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3분 정회)

(17시4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괴목시장 부지 용도폐지 및 처분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순천시 전체 장옥 향후 관리계획 검토후 논의하기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뻘배체험장 부지 매입 및 목욕장 신축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구석기 유적지 중심 체험마을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음식물 자원화시설 퇴비화시설 부지 매입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노인회관 신축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시니어클럽 건물 신축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만 순천시 노인회관과 시니어클럽 건물 신축은 두 계획안이 연동되어서 하는 계획안을 주문사항으로 넣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도축장 토지 및 건축물 매입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악취발생 억제가능성 및 대체도축장 부지 마련후 재논의를 하기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4항 원도심 시민로 주장장 부지매입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5항 팔마운동장 명말지구 부지내 토지 매입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6항 팔마스포츠문화시설 조성사업 대체부지 매입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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