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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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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11월  11일  (월)  15시 00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지하도상가 리모델링 등 업무추진 보고의 건
  3. 3. 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지하도상가 리모델링 등 업무추진 보고의 건
  4. 3. 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위원장 제의)

(15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조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5시00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지하도상가 리모델링 등 업무추진 보고의 건 

(15시02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2항 지하도상가 리모델링 등 업무추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지하도상가 리모델링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업무 말고 이동권 관련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입니다. 지하도상가 리모델링 공사의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추진목적은 기존상가 존치 및 지역경제활성화의 도모 그리고 기존 노후되었던 환경을 정비하고 시민들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규모는 현재 지하도가 전체적인 길이는 250미터, 폭은 20미터입니다. 그 안에 135개의 점포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비는 15억이고 현재 공사는 11월 1일부터 공사는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일정으로는 4월에서부터 9월까지 건설설계 및 건설기술심의 계약체결을 완료했고 11월 1일부터 공사를 개시하고 내년 2월에는 점포재배치 및 임대분양을 하도록 하고 내년 3월까지 완료하고 4월까지는 점포가 전부 입주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설하는데 전체적인 리모델링 수자원공사라든지 바닥공사라든지 벽체라든지 공사를 리모델링하고 있고 2개소에 노약자라고 할지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설계까지 해서 마쳤습니다만 그 위치가 화월당하고 안경점, 반대쪽은 그린조이쪽인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탑 자체가 지상에서 4미터 이상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도사이를 또 점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상가의 주인분들이 건물매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앞에는 공사를 추진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내려가는 옥탑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대에도 시각의 저해가 있어서 불편한데 거기까지 할 경우에는 도저히 승낙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현재 거기는 보류해있는 상태이고 그 외에 삼성생명의 공간이 넓은 장소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지하도 터파기가 지상 3개층 높이 정도는 내려가야 되는데 3개층 정도 터파기를 할 경우에 현재 장비로 팔 수 있는 한계가 될 수 있을 런지, 지하 흙막이공사라고 할지 여러 가지 공사에 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신중히 고려를 해봐야할 것 같고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기존 계단을 폐쇄해서 하는 방법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현지에 가서 보고 현지 시공자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시공자와 충분한 상의를 해서 그러한 결과가 도출이 된다면 소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의원입니다. 방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노약자를 위한,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시설 부분을 고민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손옥선   
ㆍ꼭 엘리베이터라야 되나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 어떠신가요? 지금  계단을 가지고. 
○건축과장 조준익   
ㆍ에스컬레이터는 직진으로 직행으로 해야 되고 거기 이용하는 분들은 노약자분들이고 현재 계단창 경사로가 높고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설치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용자가 없을 뿐더러 관리하거나 이용자의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는 저희들이 가급적 고려를 안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삼성생명에서 지하도로 연결시키는 부분은 아까 고민해보신다고 했는데 그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지하 3개층 높이를 터파기한다면 좁은 장소에서 거기까지 내려간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 구조체가 20년 이상된 구조체인데 그 구조체를 허물어야하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접합부위라고 할지 허물었을 때의 구조적인 문제, 방수 문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실제 시공한 시공자와 고민을 더 해봐야 할 것 부분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다면 과거에 시청에서도 그런 장애인들, 계단을 이용해서 난간을 이용해서 그것을 뭐라고 하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장애인리프트요. 
○위원 손옥선   
ㆍ그렇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무리하게 안 되는 엘리베이터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래서 최후의 모든 위치나 엘리베이터 시설이 어렵다고 한다면 예전에 우리 청에서도 장애인리프트를 계단에 설치해서 시범운영도 했었는데 최후에는 그 방법으로라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지하상가가 과연 리모델링을 해서 과연 될까요? 심히 걱정되네요.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님
○위원 최미희   
ㆍ지하상가의 엘리베이터 설치는 의무사항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순천시민 중에 노인이나 임산부나 교통약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15프로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통행이나 이용에 있어서 제한을 둔다는 것은 절대로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 전에도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관심 있게 쭉 봤는데 삼성생명 쪽이 현실적으로 이 위치말고는 안 될 것 같고 어려움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상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삼성생명 건물하고 일정한 간격이 떨어져 있고 가로수가 하나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삼성생명 쪽으로 됐으면 좋겠고 문화의 거리와 바로 인접되어 있어서 활용도 가치도 훨씬 높겠다는 것하고 지하상가에 지금 빈 점포들 있잖아요? 빈 점포들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저는 순천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자기터전으로써 제공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는 어떻게든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지하상가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조성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정옥 위원님. 
○위원 남정옥   
ㆍ과장님, 여기 계단폭이 얼마나 되나요? 25미터 나오나요? 도면이 맞나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계단폭이요? 
○위원 남정옥   
ㆍ지하로 내려가는 폭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폭 자체는 2.5미터 정도 됩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럼 엘리베이터가 최소한의.. 
○건축과장 조준익   
ㆍ1.8미터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높이는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높이는 2.2미터 정도 됩니다. 
○위원 남정옥   
ㆍ지상에서 올라왔을 때 앞에 상가들을 가린다고 해서 반대한다는 것 아니에요? 1.8미터 높이가..? 
○건축과장 조준익   
ㆍ내부폭이 그렇다는 것이지, 외형사이즈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더 크죠, 그것은. 
○위원 남정옥   
ㆍ중앙동 지하상가에 안쪽에 보면 기둥 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기둥이 있죠. 
○위원 남정옥   
ㆍ기둥 폭이 얼마인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기둥자체 규격은 40센티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아니요, 상가 안에 원형기둥이 있던데요? 
○위원 손옥선   
ㆍ휴게공간 만들어놓은 곳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가운데 원형으로 된 그 공간 말씀이신가요? 
○위원 남정옥   
ㆍ그것을 이용해서 
○건축과장 조준익   
ㆍ거기는 도로중앙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원차도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추가적으로 고려해본다면 계단 하나를 폐쇄하고 그  부분에 하는 방법이 제일 최적의 고려조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다시 기술적인 내용들을 고려해보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아니, 지상 3층 높이를.. 
○건축과장 조준익   
ㆍ엘리베이터 자체가 밑에 내려가고 바닥에서 2미터 정도는 내려가서 완충장치가 들어가야 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엘리베이터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시고요,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왔던데요? 지금 한 업체 이야기만 듣고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 방법을 해보세요. 그렇게까지 안 내려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작게 하는 방법이 있고 와이어로 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은 시공하는 데에 여러 가지 위치나 이런 부분이
○위원 남정옥   
ㆍ시공이 어렵다고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약자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배제시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방법을 찾아보세요, 있을 거예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하게 된다면 비용이 많이 든다면 비용을 많이 들여서도 꼭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주변 여건, 터를 팠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지하상가 구조자체가 20년이 넘었는데 그것을 벽을 털고 접합부위에서 다음에 하자문제라고 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단순한 엘리베이터 하나만 가지고설치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위원 남정옥   
ㆍ당초 계획이 세워졌던 것이 예를 들어서 안전성이나 상가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그런 것은 자기들 개인이익이고 추구하는 것들이 그럴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교통약자들이나 시민들 편리를 위해서 방법을 강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단 하나를 폐쇄하는 방법이랄지 이런 것을 다각도로 시공자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결정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 번 위원회에서 설명을 해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설이 장애인이 이용하고 안 이용하고가 아니라 건축법상.. 
○위원 손옥선   
ㆍ신규시설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이다 보니.  
○위원장 이종철   
ㆍ시설도 법으로 다 설치하게끔, 기술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편리하게 구분을 하자면 장애인들이 단차 차이로 지하나 높은 곳을 이동하게끔 하는 시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에스컬레이터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범주에 넣지 마세요. 에스컬레이터는 어떠한 건축물에도 에스컬레이터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정상인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가기 위한 일반인들을 위한 시설이죠, 에스컬레이터는 장애인들 편의시설이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휠체어 리프트하고 엘리베이터 두 가지가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만 따져봐요. 휠체어리프트하고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는 뭐냐 하면 기존 시설에 말 그대로 편의시설을 하는데 할 수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때 휠체어리프트를 하더라도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휠체어리프트라는 것이 휠체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을 위한 시설이고 일반인들은 이용하기가 오히려 불편하고, 결론은 엘리베이터인데 제가 이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하기가 난공사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땅에서부터 지하여분공간까지 소위 말하는 3, 4층 높이에 굴착을 하니까 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보다 힘들다고 토로하시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중앙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남쪽에서 북쪽 봤을 때 우측 부분이 통행량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서울마크사 주변 의료원 로타리 쪽하고 중앙시장 입구부분이 많고 사실상 삼성생명 앞에 하고 그쪽 라인은 사실상 예전에 구)주택은행 그쪽은 적은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기존 계단을 활용을 하면 일단 현재 지하상가가 2번 참이 있습니다, 계단에. 처음에 바로 내렸을 때 편평참이 있고 거기에서 내려서 꺾는 부분에 두 번째 참이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참과 첫 번째 참을 걷어내서 바로 하늘로 올려보내고 첫 번째 계단은 폐쇄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간단하게 해소되는 것이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 참과 두 번째 참 사이를 걷어내서 하늘로 올려버리면 바로 하늘로 뚫려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존 인도도 잡아먹지 않고 기존 보도블록에서 사실상 2미터 정도만 올라오는 효과가 나타나고 요새는 전부 다 엘리베이터가 반투명 강화유리로 설계하기 때문에 미관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요, 기존 계단을 활용하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과장님? 
○건축과장 조준익   
ㆍ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기존 계단을 활용하는 방법까지도 고려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필요하면 현장방문을 가볼 테니까 설계시공파트하고 긴밀하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 남정옥   
ㆍ옛날 아울렛매장인가요? SC아울렛 거기 가보면 그렇게 높이 안 파도 와이어가 내리는 것이 간격만 맞히면 수직이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안파도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하도 자체 높이가 높아요. 
○위원 남정옥   
ㆍ어차피 단층 하나잖아요. 지하가 2, 3층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단층이라고 할지라도 저건 지하도 자체 깊이가 깊다고요. 
○위원장 이종철   
ㆍ최소공간이 그래도 70센티에서 1미터 정도는 지하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위원 최미희   
ㆍ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산 하나를 폐쇄하는 것으로. 
○위원 손옥선   
ㆍ화단이 있거나 공간 있는 데를 삼성생명에 이야기해서 외부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지하를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현장에 가서 확인해봐야겠네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려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일 비용을 적게 들면서 
○위원장 이종철   
ㆍ보행자도 접근이 용이하고 기존시설을..  
○위원 손옥선   
ㆍ돈이 더 들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어떤 방법 말씀하세요? 
○위원 손옥선   
ㆍ가서 현장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왜냐하면 그쪽은 거기가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삼성생명 건물옆쪽에 붙여서 해서 밑으로 통로를 하나 내면 내 생각에는 그런데.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 식으로 빠르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셨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상가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위원장 제의) 

(15시22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3항 본 특위 활동계획의 건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2분 정회)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본 특위활동계획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로 특위활동을 종료하고 내년 초에 최종 특위활동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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